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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3월 11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
  6.  5.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10.  9. 수원도시공사「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11. 10.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3. 1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4. 1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5. 14.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1. 20.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3. 2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4. 23.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28. 2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0. 29.「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1. 30.「굿드림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2. 31.「행복을 만드는 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3. 3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4. 33.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35. 3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최인상·유재광·홍종수·이철승·이희승·장미영·박명규·장정희·김미경 의원 발의)
  4.  3.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최인상·홍종수·한원찬·이종근·장미영·이현구·황경희·김진관 의원 발의)
  5.  4.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장미영·최찬민·김영택·송은자·최영옥·장정희·한원찬·조명자·문병근·김진관·이재식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송은자·김미경·김진관·김호진·강영우·유준숙·김영택·최찬민·양진하·이재식·조문경·박태원·한원찬·최인상·홍종수·김기정·이혜련·유재광·최영옥·조명자·조석환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이미경·이병숙·이재식·최찬민·강영우·유준숙·이종근·황경희·김영택·양진하·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8.  7.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최찬민·김호진·윤경선·최인상·유준숙·황경희·양진하·이재선·송은자·이재식·김미경·홍종수·유재광·장정희·이병숙·장미영·김영택·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9.  8.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도시공사「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1. 10.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원찬·황경희·최인상·홍종수·최찬민·김영택·강영우·윤경선·유재광·문병근·이현구·조석환 의원 발의)
  17. 16.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유재광·이병숙·이재식·박명규·양진하·최인상·이종근·김정렬·김미경·송은자·강영우·장미영·홍종수·문병근·박태원·윤경선·채명기·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18. 17.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기정·이종근·이병숙·김진관·장정희·장미영·조문경·이혜련·이희승·최찬민·조석환 의원 발의)
  20. 19.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유재광·홍종수·최인상·박태원·한원찬·유준숙·이철승·김정렬·장미영·장정희·이종근·이병숙·김진관·문병근·이희승·이혜련·최영옥·조명자·이재선·이현구 의원 발의)
  21. 20.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김정렬·박태원·이철승·장미영·장정희·이종근·홍종수·최인상·이병숙·김진관·문병근·이희승·유준숙·이혜련·김기정·조명자·최영옥·유재광·이재선·이현구·조석환 의원 발의)
  22. 21.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2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24. 23.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이병숙·박명규·이종근·강영우·장정희·이재식·최찬민·송은자·최영옥·조명자·조석환·김진관·이희승 의원 발의)
  25. 24.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의원 대표발의)(이미경·문병근·황경희·이재선·박태원·김정렬·장정희·강영우·조미옥·채명기·김영택·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26. 25.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이미경·조미옥·김진관·박명규·이희승·박태원·한원찬·조문경·김정렬·황경희·조석환 의원 발의)
  27. 26.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최찬민·장정희·송은자·김정렬·최영옥·조명자·유준숙·김진관·조석환·이병숙·김미경·박명규·이희승·박태원·한원찬 의원 발의)
  28. 2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최찬민·장정희·송은자·김정렬·조명자·최영옥·유준숙·김진관·조석환·이병숙·김미경·박명규·이희승·박태원·한원찬·김기정 의원 발의)
  29. 28.「 (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0. 29.「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1. 30.「굿드림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2. 31.「행복을 만드는 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3. 3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4. 33.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5. 3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강영우·홍종수·최인상·황경희·박명규·이종근·조문경·김정렬·박태원·윤경선·조미옥·김호진·유재광·이철승·김진관·한원찬·김미경·이혜련·양진하·이재선·이현구·채명기·최영옥·김영택·이재식·조명자·문병근·장정희·김기정·이미경·이희승·송은자·유준숙·이병숙·장미영·조석환 의원 발의)
  36.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조미옥·이미경의원)

 O 인사소개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

(11시 04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찬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윤경선 의원님과 조미옥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최인상·유재광·홍종수·이철승·이희승·장미영·박명규·장정희·김미경 의원 발의) 
 3.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최인상·홍종수·한원찬·이종근·장미영·이현구·황경희·김진관 의원 발의) 
 4.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장미영·최찬민·김영택·송은자·최영옥·장정희·한원찬·조명자·문병근·김진관·이재식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 3월 9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수원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대안모색을 통해 의회 차원의 도시 종합 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간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판단, 행정과 예산의 효율,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부서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간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박태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은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역할이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현안과 예상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의 핵심 공법인 지하 고속화도로를 의미하는 ‘대심도’ 건설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바, 이를 반영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유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송은자·김미경·김진관·김호진·강영우·유준숙·김영택·최찬민·양진하·이재식·조문경·박태원·한원찬·최인상·홍종수·김기정·이혜련·유재광·최영옥·조명자·조석환 의원 발의) 
 6.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이미경·이병숙·이재식·최찬민·강영우·유준숙·이종근·황경희·김영택·양진하·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7.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최찬민·김호진·윤경선·최인상·유준숙·황경희·양진하·이재선·송은자·이재식·김미경·홍종수·유재광·장정희·이병숙·장미영·김영택·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8.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도시공사「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2.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재선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송은자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배상하게 하는 등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강영우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수원도시공사「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도시공사「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원찬·황경희·최인상·홍종수·최찬민·김영택·강영우·윤경선·유재광·문병근·이현구·조석환 의원 발의) 
16.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유재광·이병숙·이재식·박명규·양진하·최인상·이종근·김정렬·김미경·송은자·강영우·장미영·홍종수·문병근·박태원·윤경선·채명기·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17.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 하고 그 밖의 조례 규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장례식장 빈소 유형 다양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반영한 장례식장 사용료 조정과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봉안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김정렬·김기정·이종근·이병숙·김진관·장정희·장미영·조문경·이혜련·이희승·최찬민·조석환 의원 발의) 
19.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유재광·홍종수·최인상·박태원·한원찬·유준숙·이철승·김정렬·장미영·장정희·이종근·이병숙·김진관·문병근·이희승·이혜련·최영옥·조명자·이재선·이현구 의원 발의) 
20.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김정렬·박태원·이철승·장미영·장정희·이종근·홍종수·최인상·이병숙·김진관·문병근·이희승·유준숙·이혜련·김기정·조명자·최영옥·유재광·이재선·이현구·조석환 의원 발의) 
21.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본 조례에 따른 관광 진흥 계획에 포함하고, 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통일하여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 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원시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문경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선하여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박물관의 휴관일을 월 1회에서 주 1회인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문경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그 권한에 속하는 세부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제13조를 신설하여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와 소통 증진 및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협의회 규약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이병숙·박명규·이종근·강영우·장정희·이재식·최찬민·송은자·최영옥·조명자·조석환·김진관·이희승 의원 발의) 
24.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의원 대표발의)(이미경·문병근·황경희·이재선·박태원·김정렬·장정희·강영우·조미옥·채명기·김영택·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25.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조명자·이미경·조미옥·김진관·박명규·이희승·박태원·한원찬·조문경·김정렬·황경희·조석환 의원 발의) 
26.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최찬민·장정희·송은자·김정렬·최영옥·조명자·유준숙·김진관·조석환·이병숙·김미경·박명규·이희승·박태원·한원찬 의원 발의) 
27.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최찬민·장정희·송은자·김정렬·조명자·최영옥·유준숙·김진관·조석환·이병숙·김미경·박명규·이희승·박태원·한원찬·김기정 의원 발의) 
28.「 (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0.「굿드림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1.「행복을 만드는 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행복을 만드는 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급대상을 위기에 처한 수원시민과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진관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영옥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혹은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도시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칭) 수원시 곡반정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굿드림 장애인 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행복을 만드는 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4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굿드림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행복을 만드는 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명기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5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7,072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등의 반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우진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강영우·홍종수·최인상·황경희·박명규·이종근·조문경·김정렬·박태원·윤경선·조미옥·김호진·유재광·이철승·김진관·한원찬·김미경·이혜련·양진하·이재선·이현구·채명기·최영옥·김영택·이재식·조명자·문병근·장정희·김기정·이미경·이희승·송은자·유준숙·이병숙·장미영·조석환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의원 : 다 보고 계시죠? 
  영어로 할까요? 
  영문번역본은 UN본부와 관련 기타 국제기구로 공문발송을 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자국 국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들의 석방 그리고 한국 교민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민주질서 회복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족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두자 부정선거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현지 매체 및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자국 국민을 향해 고무탄, 실탄, 물대포를 발포하는 등 폭력으로 진압하고 피 흘리는 이들을 잔혹하게 연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군부 독재 시위에 나선 시민들 중 최소 50명 이상이 숨졌고  29명의 취재진과 1,700명 이상이 구금되었습니다.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습니다.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기에는 미얀마 군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행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승리와 평화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철회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과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셋, 수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최찬민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조미옥·이미경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 조미옥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수동과 입북동에 조속히 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수동과 입북동에는 현재 1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1만 3,000세대의 당수지구가 조성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수동과 입북동에는 아직까지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8만 원 이상의 통학버스비를 내가며 사설통학버스를 타고 금곡동이나 장안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중학교 진학문제로 정든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도 많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야 학교생활도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입북동·당수동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이 힘듭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서 1시간을 가야 학교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하교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도 사설통학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수동 아이들은 금곡동 아이들에게서 원치 않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당수동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 중학교 설립 부지가 당수동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설립 절차는 몇 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학교설립 절차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똑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와야 학교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인구가 적어서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 애타는 주민들의 심정과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원시와 교육청, 교육부, 유관기관들은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부 투·융자 심사 신청은 일정세대 이상의 분양공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절차에 얽매여있기 때문에 당수동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생겨야할 학교, 절차 때문에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LH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학교설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입북동 같이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곡반정동의 경우처럼 초등학교를 초중등 통합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교육청에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수동·입북동에 중학교를 조속히 설립하자면 현 집권여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시장님의 역할이 몹시 필요합니다. 부디 당수동·입북동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루빨리 중학교를 설립해서 당수동·입북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두 번째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수원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입북동·당수동 지역의 주민안전과 교통·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 촉구와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65 웅비아파트 일원 주변지역 슬럼화 진행에 따른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북동·당수동은 1994년 당시 화성군 반월면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아가위, 오룡골, 벌터, 큰갓뒤, 작은갓뒤 등 옛 지명이 여전히 정겹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수원시일까?” 싶을 정도로 발전이 더디고, 모든 시설은 낡고 주민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당수1지구 개발이 시작되어 공사차량이 무수히 많이 다니고 있지만 학생들은 중학교의 부재로 위험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입북동에는 공중화장실, 공원, 주민들이 앉을 벤치 하나 없습니다. 방범 CCTV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당수동 버스정류장은 깃발 하나 꽂은 70년대의 버스정류장을 연상케 하는 것은 물론, 당수동∼입북동을 잇는 도로 또한 1차선의 협소하고 흉물스러운 터널길로 밤시간 이용 시 안전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북동 웅비아파트는 18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36년 된 노후아파트입니다. 2020년 10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웅비아파트 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르면 D등급이라는 최하위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를 뜻합니다. 
  처짐한계를 초과하는 변형으로 조적벽체의 이격 및 기울임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주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불행하게도 웅비아파트와 그 주변 일대는 일반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30년까지 재개발조차 요원한 실정입니다.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미래지향적 도시설계로 구도심과 개발지역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주민들 간의 갈등 없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수1·2지구 개발사업,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등 인근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당수동·입북동 주민들에게도 발전의 희망이 생겨 한편으로 주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수원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수원시 스마트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125만 스마트포용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좋고 살맛나는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 연계하고 융합하는 혁신스마트도시 구축, 오고 싶고 보고 싶은 열린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비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입북동·당수동 주민들도 수원시 스마트포용도시 비전 속에 담겨져 더 스마트한 교육환경, 더 스마일한 복지안전환경, 더 스피디한 교통환경 속에서 수원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많은 관심과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조석환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수원시 영통동 소재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수원시에서 직접 발주 및 시공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법을 뛰어넘어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언론보도 영상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경기도 수원에서는 어린이시설에 불이 났죠? 
  O 소방관계자 : 네. 
  새벽 5시 50분쯤 수원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염으로 가득한 2층이 어린이집 놀이공간인데요, 새벽이라 이용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층 건물과 집기 등이 불에 탔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되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 오전 5시 52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오전 6시 46분경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되는 등 2층 노유자시설이 완전히 전소되었고 업무시설인 3·4·5층은 자동방화셔터가 작동하여 전소는 막았으나 화재의 분진과 냄새로 내외부의 모든 집기와 시설은 폐기해야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또한 외벽은 사진에서 보듯이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2층은 노유자시설입니다. 비록 소방시설법에 저촉은 되지 않았지만 완전 전소된 노유자시설 용도의 2층 면적은 267㎡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300㎡ 이상에 아주 조금 못미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인데 33㎡가 모자라 화재에 대응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현재 화재 냄새 피해를 호소하거나 화재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만약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불길과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해 빚어질 참사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수원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에서 기업용 재산을 제외하고 공공용 재산은 224개소, 공용재산은 64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발주·시공한 공공건축물은 62개소이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서도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만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소방시설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문제는 예산과 신념이라고 합니다. 
  최적의 설계에 맞춘 예산 책정이 아닌, 예산에 맞춘 면적 쪼개기와 구조변경, 낮은 수준의 자재 선정으로 안전을 간과하고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법을 뛰어넘어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며 오히려 예산낭비에 대한 추궁과 감사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화재나 재난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과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방침만 주어진다면 잘하겠다고들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잘 고치면 됩니다. 
  수원시 공공행정재산에 대한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수조사하셔서 현행 소방시설법 수준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도서관, 노유자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수원시가 직접 발주·시공한 공공건축물은 현행의 소방시설법 수준은 물론이고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시 노유자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등 법을 뛰어넘는 선제적인 소방시설 설치 및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4월 13일∼4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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