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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3월 2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7.  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5.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58회 임시회는 2월 18일 유재광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월 19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재선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6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경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일∼3월 11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병숙 의원님과 송은자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김호진 의원님, 이수승 회계사, 목명균 세무사, 홍성한 세무사와 시장이 추천한 이훈성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국가와 경기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시민을 “핀셋지원”하고자 긴급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072억 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4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등 성립전예산 76억 원을 반영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측 범위 내에서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을 당겨 사용하여 편성하였으며, 2021년 기금운용계획으로 기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서 31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 443억 원과 기정예산 내부보유금 23억 원을 감액 조정한 466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활용 31억 원을 더해 총 497억 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사업에 263억 원을, 1차 재난지원보전에 8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에 76억 원을 배정하였고, 추경 이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1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제3차 정부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안정 지원에 6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해 50억 원을,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에 143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에 24억 원을,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에 20억 원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제1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시 활용한 재난관리기금 보전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초예산 대비 443억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의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5억 원, 영통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원, 코로나19 대응 재난구호물품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 리모델링 등 사회복지 분야 21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1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효사랑 육교 정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13억 원, 경기 선형공원 조성, 서호천 산책로 정비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미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된 6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 및 경제위기로부터 수원시민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방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권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3월 3일∼3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신 후에 3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제시의 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호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먼저 금회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18년 12월 31일 승인된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책방향에 도시관리계획이 부합되도록 구체화하고, 지난 재정비 고시한 2015년 1월 22일 이후부터 발생한 민원사항과 관련부서 수요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총 24개소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권선구보건소 음압선별진료소 설치, 용인시 및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도시계획시설 경계 조성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24개소에 대한 세부 조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인 권선구보건소 일원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의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서 음압시설이 완비된 선별진료소를 권선구 보건소에 건축하고자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8개소와 방화지구 변경 8개소로 총 16개소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방화지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지역들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 총 16개소의 세부조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공공청사 3개소 및 공원 15개소,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실제 토지이용현황, 관련기관 의견, 행정수요 등에 따른 시설 세분화와 공공청사 폐지 및 신설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원은 호매실지구 내 수변공원의 통합 및 공원명칭 부여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3개소 및 공원 15개소의 세부 변경조서입니다. 
  공공청사 변경 첫 번째 사항인 영통구 매탄동 1213-1번지 일원 공공청사는 현재 바른샘 어린이도서관과 우체국, 산남지구대가 입지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을 현행에 맞게 시설을 세분화하여 공공청사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인 권선구 탑동 902번지 일원 공공청사는 2012년부터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과 우리 시가 상호 부지교환을 추진하면서 당초 광장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수원교육청의 교환추진사업 중단 요청으로 이번 재정비안에서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최초 결정시설인 광장으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인 장안구 정자동 24-21번지 공공청사는 기존 정자2동 청사 노후화 및 대유평지구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정자2동 청사신축을 위해 수원우체국 기숙사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며, 관리청인 경기지방우정청과는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자2동 주민센터 부지는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변경 내용으로 권선구 호매실지구 일원에 산재해 있는 수변공원의 원활한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성격이 비슷한 인접공원 15개소를 6개소로 통합하고 관리번호 및 공원명칭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3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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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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