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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6.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8.   7.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11.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5.  14.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6.  15.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
  22.  21.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3.  22.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4.  2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1.  30.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8.  3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9.  39.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0.  4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1.  4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2.  4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3.  43.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4.  44.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45.  45.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6.  46.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47.  4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이철승·김영택·장정희·송은자·조석환·김미경·강영우·장미영·이희승·이재식·김진관·이미경·김호진·이병숙·윤경선·채명기·양진하·박명규·김기정·최인상·이현구·황경희·이종근·박태원·홍종수·한원찬·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4.   3.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장정희·이병숙·송은자·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5.   4.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준숙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미경·이재식·이병숙·송은자·김미경·채명기·양진하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조석환·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미경·이재식·송은자·이병숙·장정희·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 의원 발의)
  7.   6.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재식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장정희·김호진·송은자·조미옥·김영택·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8.   7.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조석환·김미경·이재식·장미영·최영옥·박명규·채명기·이현구·이병숙·유준숙·조명자·장정희·김영택·송은자 의원 발의)
  9.   8.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5.    - 공유재산(토지) 교환안-수도권기상청 신축부지 편입토지
  16.  14.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이병숙·송은자·김미경·채명기·조석환·김기정·최인상·이현구·황경희·이희승·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17.  15.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최인상·이희승·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철승·홍종수·윤경선·김진관·조석환·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김기정·이미경·이재식·장정희·송은자·이병숙·김미경·채명기·박명규 의원 발의)
  18.  16.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7.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8.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9.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시장제출)
  23.  21.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김영택·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박명규·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혜련·조문경·이재선·조명자·유준숙·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24.  22.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미영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이희승·이종근·박태원·이현구·문병근·이철승·홍종수·김진관·김정렬·조석환·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김기정·이미경·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이병숙·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 의원 발의)
  25.  2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황경희·이종근·박태원·이현구·문병근·이철승·홍종수·김진관·김정렬·조석환·김기정·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조문경·이미경·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 의원 발의)
  26.  24.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홍종수·김진관·김정렬·조석환·이미경·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박명규·한원찬·김기정·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27.  25.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7.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8.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29.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2.  30.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최찬민·강영우·이병숙·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박명규·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김진관·조명자·최영옥 의원 발의)
  33.  3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34.  32.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조석환·김기정·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장정희·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한원찬·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 의원 발의)
  35.  3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장정희·김영택·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유준숙·조문경·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 의원 발의)
  36.  34.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장정희·송은자·김영택·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김기정 의원 발의)
  37.  35.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장정희·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조석환·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 의원 발의)
  38.  36.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37.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0.  3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1.  39.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2.  4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43.  4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4.  4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제출)
  45.  43.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6.  44.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7.  45.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8.  46.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현구·최인상·이재선·조미옥·장정희·이재식·송은자·김미경·박명규·강영우·박태원·김영택·이희승·조문경·채명기·유준숙·이철승·최영옥·조석환·문병근·장미영·김정렬·양진하·최찬민·황경희·조명자·김호진·김기정·유재광·윤경선·홍종수·이종근·김진관·한원찬·이혜련 의원 발의)
  49.   O 5분 자유발언(김미경·장미영·윤경선·이미경 의원)
  50.  4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조문경·이재선·최인상·유준숙·박태원·채명기·김기정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오늘, 특례시와 재정분권 관련 국회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본회의 참석을 못 하신다고 사전에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김미경 의원님, 장미영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어 안건 심의 의결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이철승·김영택·장정희·송은자·조석환·김미경·강영우·장미영·이희승·이재식·김진관·이미경·김호진·이병숙·윤경선·채명기·양진하·박명규·김기정·최인상·이현구·황경희·이종근·박태원·홍종수·한원찬·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박태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 6월 8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적 기준 상승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을 선임·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장정희·이병숙·송은자·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4.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준숙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미경·이재식·이병숙·송은자·김미경·채명기·양진하 의원 발의) 
 5.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조석환·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미경·이재식·송은자·이병숙·장정희·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 의원 발의) 
 6.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재식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장정희·김호진·송은자·조미옥·김영택·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7.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조석환·김미경·이재식·장미영·최영옥·박명규·채명기·이현구·이병숙·유준숙·조명자·장정희·김영택·송은자 의원 발의) 
 8.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공유재산(토지) 교환안-수도권기상청 신축부지 편입토지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김호진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준숙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이재식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일부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찬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양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이병숙·송은자·김미경·채명기·조석환·김기정·최인상·이현구·황경희·이희승·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15.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최인상·이희승·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철승·홍종수·윤경선·김진관·조석환·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김기정·이미경·이재식·장정희·송은자·이병숙·김미경·채명기·박명규 의원 발의) 
16.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윤경선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정하지 못한 건축규제 완화 사항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반영이 필요한 사안을 수정하고 시민 편의 확대와 공정한 수원시 도시 계획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78조 제5항 중 “자문에 의하여”를 “자문의 방법으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서면에 찬성 또는 반대 등의 표시로 위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 시기에 맞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의【별첨1】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일부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관련 환경부 지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방법 및 법정공고 등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세부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한 사업비를 명시하고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10조의2 중 “지원비율(15%)”를 “지원비율(20%)”로 수정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며, 별표1 내용 중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을 “유역공동체 협력체계”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협의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원 4명과 주민대표 7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한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협의결과와 같이 시의원 4명과 주민대표 7명을 추천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김영택·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박명규·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혜련·조문경·이재선·조명자·유준숙·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22.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미영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이희승·이종근·박태원·이현구·문병근·이철승·홍종수·김진관·김정렬·조석환·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김기정·이미경·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이병숙·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 의원 발의) 
2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대표발의)(이희승·황경희·이종근·박태원·이현구·문병근·이철승·홍종수·김진관·김정렬·조석환·김기정·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조문경·이미경·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 의원 발의) 
24.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홍종수·김진관·김정렬·조석환·이미경·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박명규·한원찬·김기정·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25.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정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 규정과 활동 지원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미영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및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미영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 외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이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문화도시 추진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2조 제2항 제6호 중 “양성 및 지원”을 “양성”으로 하고, 제23조 제2항 중 “또는 개인”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미디어센터 운영기관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수원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심의 안건이 없어 미 개최됨에 따라 심의 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지명위원회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의 근린공원 내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최찬민·강영우·이병숙·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박명규·조석환·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김진관·조명자·최영옥 의원 발의) 
31.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재식·장정희·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 의원 발의) 
32.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조석환·김기정·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장정희·김영택·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한원찬·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 의원 발의) 
3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장정희·김영택·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유준숙·조문경·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 의원 발의) 
34.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장정희·송은자·김영택·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조문경·이재선·유준숙·이혜련·유재광·최영옥·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김기정 의원 발의) 
35.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강영우·이병숙·장정희·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조석환·김기정·이희승·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조문경·이재선·유준숙·조명자·이혜련·유재광·최영옥·한원찬 의원 발의) 
36.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9.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5·18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위·수탁 관련 사항과 사용료 감면·반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기본시설 사용료 상한금액” 표 안의 내용 중 “치매주간보호실(실비대상) 사용료” 항목은 관련 근거법 제정 전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관련법 제정 이후 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상담연계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지원사업의 취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지원대상자 범위를 “주민등록” 관할 동에서 “거주지” 관할 동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옥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공영주차장 시간구분 등 운영상 혼선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14조 관련 별표1 <비고란> 6호 마목의 내용 중 친환경차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표지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한 감면이 가능하므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을 “저공해자동차 차량”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미옥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위 법령에 맞춰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녹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규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수원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3조 기본책무의 수원시장의 책무와 안 제6조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로 수정하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3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수원초등학교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4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제출) 
43.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명기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4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 28일에는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 보다 12.3% 증가한 3조 9,739억 원, 세입결산액은 10.5% 증가한 4조 545억 원, 세출결산액은 22% 증가한 3조 5,387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33.0% 감소한 5,158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향후 세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충분한 사업 검토로 사업예산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2건에 111억 7,500만 원으로 지역화폐 할인보전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원순환센터 화재 복구 경비 등 예비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9,8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5억 원 등 총 2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의 시정시책 주요행사 1,000만 원 등 총 20건 27억 4,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 채명기 위원장님과 이병숙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제1부시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제1부시장님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제1부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조청식 제1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선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표합니다. 이와 더불어 8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 재개 관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당수동·입북동 주민들은 녹색첨단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수원시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사업공백기가 생겼고 최초 사업추진 이후 7년이 흐르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이유로 입안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2014년부터 계획되어 추진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입북동 일원의 35만 7,000㎡ 부지에 에너지 기술, 바이오, 나노 등 첨단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수원시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인근대학, 기업 등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큰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금까지 반도체 등 IT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발전을 이룩해온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수원시의 다양한 여건변화에 있어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수원시 첨단산업 육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며, 서수원 지역의 발전을 통해 균형 잡힌 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현재까지 수원시 자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고 관련 부서에서는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서수원권 최대의 주민숙원사업이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조금 더 꼼꼼히 하고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에서부터 올해 상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 부서와 시의회, 주민간의 T/F를 구성하여 향후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하루 빨리 확정되어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순조롭게 추진되어 상처받은 서수원 주민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미옥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현구·최인상·이재선·조미옥·장정희·이재식·송은자·김미경·박명규·강영우·박태원·김영택·이희승·조문경·채명기·유준숙·이철승·최영옥·조석환·문병근·장미영·김정렬·양진하·최찬민·황경희·조명자·김호진·김기정·유재광·윤경선·홍종수·이종근·김진관·한원찬·이혜련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상의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행위 등으로 독도 영유권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최국에 의해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도리어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 시도하는 올림픽 개최국 일본과 이를 방관하여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보이도록 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침해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또한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발전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올림픽을 기회 삼아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부각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술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상의 “독도” 삭제요구를 계속 묵살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수많은 고지도와 행정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체적인 진실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뿐 아니라 올림픽정신인 인류 화합과 평화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IOC회원국들 사이의 신뢰에 큰 손상을 주는 일이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당장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IOC는 독도 표기가 지정학적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라는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IOC는 3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IOC의 권고를 받아들였었다.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IOC가 일본의 행동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과오이다. IOC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일본지도의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즉각 개입해야 한다. 중립성을 되찾지 않는다면 특정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지지함으로써 IOC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스포츠를 정치에 끌어들여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한다. 수원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자존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수원시의회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모든 행위가 수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지도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에 전쟁으로 무수한 인명을 살해하고 세계 평화를 파탄낸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현재에도 독도 영유권 등 왜곡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 권고하여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라! 
  
  
                            

2021년  6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이병숙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정회를 통해 휴식시간을 갖고, 이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경·장미영·윤경선·이미경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 장미영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료특구 지정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해 설명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관광은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해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쇼핑, 문화체험 등 활동을 겸하는 잠재력 높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입니다. 
  한국은 인지도 있는 의료관광 강국으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개정의료법이 시행된 2009년 약 6만 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직전 약 50만 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방한 의료관광객 1명의 평균지출이 일반관광객 1명의 평균지출보다 약 5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증명해주듯 한국형 의료관광은 선진의료기술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잠재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의료와 관광에 관한 관심과 기대수요는 상승했지만 물리적·제도적 한계로 수요는 해결되지 못 하고 내부적으로 억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긴 시간이 지난 현재 백신 유통이 활성화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국경봉쇄를 대폭 완화했고 여행업계는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침체되어 있던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가 회복세를 넘어 공격적으로 증가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의료관광산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전략지원산업으로 검토해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수원시가 의료관광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우리 수원시는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기술, 체계화된 의료시스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 깊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강점을 강화하고 융합하여 전략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특수목적 관광정책을 수원시 주도로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드립니다. 
  첫째, 수원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현재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국 의료특구는 총 3개 지자체로서 그마저도 모두 서울시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조속히 지정되어 여러 특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십시오.
  둘째, 수원시가 의료관광 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시특화브랜드 개발에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시장님 주도하에 의료특구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정·연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논의 기구를 상설화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수원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산업은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건강증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수원시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께서 무한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수원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산업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 장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의 해묵은 과제인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광교 지역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1시간 이상 통학시간이 소요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광교1·2동 소재 중3 학생 수는 1,073명이고, 고1 학생 수는 535명입니다. 광교지역 중학교 졸업생 2명 중 1명꼴은 광교가 아닌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문제는 배정 구역이 너무 넓어 집에서 다닐만한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광교와 정반대에 위치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학교에도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교평준화 지역인 우리 수원시는 2002년도부터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지역은 학생 대비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 수의 학생이 오목천동·고색동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3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매년 일정 수의 학생을 불합리한 고통으로 내모는 고등학교 배정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적정한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문제를 알면서 제도개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불합리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통학문제 해결은 성장하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며, 건강 복지 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원활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해 당사자와 관계 기관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 관계부서, 원거리 통학 문제 발생 학교 및 학부모 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회를 통해 현재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수원 학군 구역을 세분화하여 누구나 30분 이내 통학 가능 방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의 선호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구역 내 배정 단계에서 1지망 배정 비율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매력적인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 지역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정받지 않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 학생들이 먼저 지망하도록 해당 학교를 “교과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검증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습니다. 등교급행버스, 하교시내버스, 학생통학택시 등 통학시간대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통학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춘천시의 사례가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시 담당자들을 만날 때 “소수 학생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감내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며 어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랜 기간 고질병처럼 묵혀왔던 고교 원거리 통학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적극행정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곡동·당수동·입북동 등 서수원 지역의 광역 교통 대책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수원 주민들은 서울·안산·화성 등 인근 지자체로 출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봉담∼과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는 차량들이 2㎞가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이후 이렇게 교통 체증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호매실지구가 들어설 때 광역 교통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만 명이 살고 있을 때나 10만 명이 살고 있는 지금이나 서수원 지역의 광역 교통체계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봉담∼과천 고속도로 호매실IC, 서수원IC 진입로도 그대로이고 차선도 그대로입니다. 수인산업도로 진출입로 또한 그대로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입주 이후를 내다보며 도로교통망 개선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호매실지구가 들어설 때  LH를 비롯해서 유관기관들은 호매실지구 입주 이후 광역교통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만 잔뜩 분양했죠. 
  그 결과, 고통은 고스란히 서수원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교통체증은 단순히 대기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대의 차량이 도로에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기질 또한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이제 이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까지 서수원에는 당수지구에 약 1만 3,000 세대가 새로 입주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LH가 예산 걱정하지 말고, 예산 아끼지 말고 제대로 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지금도 막히는데 정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광명고속도로가 개통되었거든요. 금곡IC가 IC건물만 있고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경험에서 보면, 나중에 이런 광역교통대책을 개선하려면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선하게 되면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수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아래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일 먼저 서수원 IC,  호매실 IC의 진입로가 확장 혹은 추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봉담∼과천 고속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저희 서수원뿐만 아니라 봉담 효행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지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출퇴근 때는 이렇게 막히는데 확장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대체도로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인산업도로 당수동·입북동 방향 진출입로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확장되거나 추가 진입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아침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호매실지구에서 안산이라든지 서울, 광명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안산, 안양, 성남 방향 광역교통버스 노선의 신설 내지는 증차를 요청드립니다. 
  호매실지구 개발 시 M버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되었지만 서수원 주민들이 더 이상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원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망포1·2동, 영통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소속 공무직 700여 명의 노동환경 실태와 공무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수원시는 2016년 3월 제1차 공무직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현재 700여명의 공무직이 저희 옆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명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우 개선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처우개선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원시는 정부종합청사의 직무등급을 참고로 2019년 진주·김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전환자는 호봉제를, 2019년 이후 전환자는 직무급제라는 이중임금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호봉제와 다른 임금체계로 매년 호봉상승이 없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점점 커지는 구조로 동일직군 간, 그리고 유사직무 공무직 간 격차 완화 등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는 상당 기간 수원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던 자의 경력을 공무직 전환 이후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직군의 경우 기간제 응시 기준조차 채용 당시부터 경력자만이 응시할 수 있고, 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의 자격기준도 기간제 경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전환 이후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30일 경기도 공문을 보면 경기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속기간 산정 시 누락된 기간제 근무경력과 단절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직의 직종과 업무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수당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간호사,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등과 같은 직종의 수원시 공무직은 면허증 혹은 자격증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전문면허증·자격증, 그리고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전문자격수당 지급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방문 업무를 하는 공무직은 현재 결핵 등 감염병, 그리고 성희롱, 폭언, 폭력 등 각종 신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공무직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번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예를 들어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는 타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균등한 적용을 촉구합니다.
  수원시는 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을 현재 20시간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비지원을 받는 직군의 경우 업무성격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만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초과근무가 필요한 공무직에게는 초과근무시간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수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공무직 중에 사회복지 실무, 도서관자료실, 휴먼콜센터와 같이 상시로, 실제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직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민원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 있고 이유 있는 불공정·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세밀한 검토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열흘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조문경·이재선·최인상·유준숙·박태원·채명기·김기정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병근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권선구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병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을 누가 작성하고 보고를 받으시는지, 법령이 없다면 관습과 관례, 도덕적 예의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현재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규탄결의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사안입니다. 시정질문 안건을 지금 맨 뒤로 일정을 잡아놓은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업무적인 것 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도 계속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시정에 대한 제1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원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수원시의회와 함께 모색하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균형발전과 관련한 권선구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권선2동·곡선동의 지역구 사업 및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등 민선 5·6기를 통하여 너무 미미하고 소외되는 느낌마저 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하고자 질의를 통하여 제1부시장님의 정책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균형발전 및 균형개발에 대해서 지역 간 비교 분석은 동서남북으로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권선2동 소재 아이파크 아파트는 10여 년 전부터 분양 당시에 아이파크시티, 하나의 작은 도시라는 의미에서 7,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였고 거주 인구도 2만 2,000명에 달하며, 수원 남쪽의 관문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많은 혜택, 디벨로퍼(developer)까지도 주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 개발사업자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발을 추진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된 것은 제1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수원시에서 권선지구 내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일련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권선지구 원안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미개발 지역에 대한 제1부시장님의 정책 견해와 개발계획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000세대 2만 2,000명이 거주하는 곳에 학생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단지 내 초등학교 과밀화 및 학생 통학안전 문제, 중학교 부재 문제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을 요구하여 권선동 1339번지에 수원 최초로 미래형 통합합교 “(가칭)곡반3초·중”의 설립이 확정되었으나 시에서는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주민들은 최초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에 대하여 당초계획 및 변경된 계획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시작은 권선지구 R1 부지 체육시설 축구장 조성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사업은 우리 수원시에서 정책토론, 원탁토론도 잘하시면서 그 외 사업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하다가 시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영대로 교통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영대로 세류동 사거리 기점에서 5.1㎞ 구간인 영통 벽적골 주공 9단지 앞 사거리까지는 평소 20분이면 가능하나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출퇴근 시간에 이 구간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므로 시급하게 인식하고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제1부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곡선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3,326세대가 입주하고 망포4지구, 망포6지구 덕영대로 주변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난은 한층 더 심화되고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순복음교회 기점∼곡선동 193-2번지 앞까지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로 6차선으로 개통되지만 곡선동 193-2∼곡선동 581번지까지는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오롱 하늘채 2단지 경계∼비상활주로까지 1.32㎞를 연장하여 덕영대로와 곡선동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제안드리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영대로, 망포로, 세지로 교통난 해결을 위해 20대 총선 공약에서 분당선 망포지선을 신설하여 명성교회 사거리, 터미널을 경유하여 세류역에 연결하겠다고 하였고, 21대 총선에서는 20대 총선 공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목천역까지 확대하여 공약한 바 있으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2040년까지, 제4편 “계획의 실현” 방안에도 망포지선은 단 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타당성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를 남겼고, 향후 분당선 망포지선의 교통대책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제1부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제1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제1부시장 조청식입니다. 
  먼저 이 권선지구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답을 드릴 기회를 찾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지역상황을 아주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런 답을 하게 되어 매우 깊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대로 시장님을 대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과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권선동 미개발 지역에 대한 정책 견해와 개발계획,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수원시는 권선지구 내 미개발부지에 대한 민원요구도 있었지만 신속한 개발로 인해 효율적인 활용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현대산업 측에 2014년 준공 이후부터 줄기차게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 권선지구는 사업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물 조성까지 행정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도 아마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한 결과, 현대산업 측에서 지난해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이겠죠. 이 미개발 지역에 대해 실행 가능한 사업 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됐고, 본격적으로 변경의 실익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서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권선지구 내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촉진, 그리고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발여건과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단적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주 금요일, 6월 18일자로 지구단위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미개발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금년부터 건축 인·허가, 분양, 토지매각, 기부채납 등 전반적인 개발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권선지구 전체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편의 제공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안입니다.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선동 미래형 통합학교는 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 232억 원, 그리고 학교시설 건축비 217억 원, 총 449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275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2019년 10월에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지금 확보한 것은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상은 40억이지만. 
  나머지 235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던 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들어와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유·초·중을 통합하여 총 35학급입니다. 수영장이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미래형 교육환경은 물론, 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 하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복합화시설 관련해서 지역에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시비를 투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과연 가능한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도 저희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4.8%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과 금년도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어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996년도에 불교부단체가 지정된 이후 무려 24년 만에 저희가 교부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인근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9%, 화성은 58%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수원시로 볼 때 보통 재정자립도의 1% 차이가 235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인근에 있는 성남, 화성과 연간 3,000억 이상의 재정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실제 2015년보다 못한 재정자립도를 지금, 작년과 올해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2023년 3월이나 아니면 2023년도 하반기에 학교를 개원하려면 내년 1월 착공하는 이 미래형 통합학교에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국비 40억을 빼고 275억 중에서 235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올해 사전절차가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240억 전체를 다 투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2개년으로 나눠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20억씩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상과 우리 지방재정자립도상으로는 도저히 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은 미래를 통찰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얼마만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역시 행정의 몫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시점과 미래시점을 봤을 때 우리의 재정여건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공약수의 선택을 하는 데 어떤 길이 중요한지를 저희는 매우 깊게 고민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적어도 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미 절차가 다 끝나서 한 6개월 정도 실시설계만 있으면 끝날 이 학교가 만약 팽개쳐지면 그동안, 십 수 년 동안의 지역 민원을 무시하는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최초로 만들어지는 이 미래형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건물들이 자칫하면 좌초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 대한 투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학교 자체의 설립근간이 사라지게 됩니다.현실적으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공동기여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불가피성을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선지구 R1부지 체육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국방부 소유부지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학교 설립에는 이견이 없듯이 여기에도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과연 야외에 할 것이냐 아니면 실내체육관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R1부지, 지금 학교복합화 체육시설은 사실 학교 학생들만이, 아까 말씀드린 35학급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학교복합화시설에 수원시에서 무려 국비 포함 275억을 들일 때는 그 시설은 당연히 지역주민들과 겸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직선거리로 418m에 짓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재원의 출처가 어디라 하더라도 중복투자, 과잉투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직선거리 418m에 무려 270억, 280억, 300억의 재원을 투입해서 동일한 시설의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며, 어떤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재정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땅이 국방부 소유의 땅인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군비행장 제10비 내에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실은 국방부장관이나,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조청식 부시장님! 
  답변시간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기재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방식으로 설립한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국방부나 기재부가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덕영대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곡사거리 도로 입체화 사업, 코오롱 하늘채 2단지 경계∼비상활주로인 경수대로까지의 도로연결 검토 추진, 분당선 지선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코오롱 하늘채 2단지 경계∼비상활주로 경수대로까지의 도로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2단지 경계까지는 금년 12월까지 확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조청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끝나면 해당 실·국장님께서, 또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이파크 미개발 부지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에 빠른 개발촉구를 요청한 바 있고 실질적으로 11대, 2018년도에 권순호 대표를 망포동 현장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니 빨리 개발을 좀 해달라, 요청한 바도 있고요. 
  하나의 안이라고 얘기하자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수상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규제는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대기업에 특혜 준 것 아니냐!”, 심지어 지역에서 “염시장님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짬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성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2014년 6월에 완료보고를 했잖아요? 수원시에.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문병근 의원 : 그런데 그 완료 보고한 내용에 보면 미개발 부지 내 공공기관 부지도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고 도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7년간 펜스 쳐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변상금 부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제1부시장 조청식 : 오늘은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즉답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냥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문병근 의원 : 그리고 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는 사실 광교보다도 분양가가 비쌌습니다. 
  여기에 쇼핑몰, 편의시설, 지원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터미널이 있으니까 교통시설도 좋다고 판단했었고 세류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편에 있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미뤄오다가 이 시점에 와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민선8기로 그냥 넘기라고 그래라.”,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간담회는 한 10여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간담회에 나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사실은 답할 사안이 아니었었거든요. 본 의원도 뻔히 알지만. 
  그러니까, 답을 못 주니까 자꾸 시장님 면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또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탄원서, 진정서만 한 2만 통 정도 받아서 우리 수원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파크에 주민이 2만 2,000명 거주하는데 2만 명이 진정서, 건의서에 동의를 했다면 민원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으신 분들이 나가서 토론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해서 이해설득을 못 시키느냐는 얘기죠. 
  주민들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을 분양사기로 해서 정식 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의원 : 혹시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이 있나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병근 의원 : 그래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문병근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산업개발에 건축물까지 강제하라고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요, 법령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변상금을 매년 부과했다면 기업에서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더 빨리 개발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사업시행자를 압박하거나 개발행위를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 옛날 얘기를 한번 잠깐,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2010년 초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LH공사가 사실은 재정위기가 있어서 전국 130개 사업 중에 거의 3분의 1의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우리 권선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공공용지부터 시작해서 상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5년, 7년, 8년, 10년, 15년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에 “성숙” 자체가 아직 권선지구 쪽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낸 것이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당시의 생각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고 또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게 들어오셨는데 광교보다 훨씬 아파트값 상승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보기에 저희 수원시가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호의 문제이고 시기와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부분 저희가 진도를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와 의원님의 생각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문병근 의원 :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학교 관련해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볼모로 하는 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를 못 한다.” 학교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자꾸 원안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중투심의를 받았잖아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맞습니다. 
문병근 의원 : 거기다가 예산계획서도 제출하셨잖아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맞습니다. 
문병근 의원 : 그때 당시 예산계획서에는 “공공기여금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아니었잖아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맞습니다. 
문병근 의원 :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이 계획을 전면, 반대로 배치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원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계획이라는 것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년과 2021년도의 계획 때문에, 
문병근 의원 : 좋습니다. 
  부시장님, 인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교 짓는데 개교하게 되면 이 통학로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안전한 통학로 계획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그 계획이 있습니다. 
문병근 의원 : 제가 수원시 예산편성,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우리 재정자립도도 얘기하시고 중기지방재정도 얘기하시고 불교부단체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다 저와 논하려면 6박 7일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의정활동이 지금 12년째이고 어느 의원님 못지않게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불교부단체요? 2016년도에 불교부단체 지정됐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6년에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  
○ 제1부시장 조청식 :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동의를 안 할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 의원 : 아니, 불교부단체 지정되어서 국비를 못 받아가지고 예산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 의원 :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아닙니다. 
  불교부단체가 '96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24년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병근 의원 : 좋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한 가지 사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준해서 국비지원 300억을 받겠다고 해서 이전을 안 하고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좋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그 보상비만 18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원인자 부지, 그것 매입하느라고 18억 5,000인가 들어갔고요. 벌써 2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300억 받으려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판단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가 앞으로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근 의원 :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문병근 의원 : 이러한 예산편성을 고려했다면 복합학교 예산 하나 정도는 우리 수원시에서 손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하실 말씀, 
○ 제1부시장 조청식 : 농수산물센터 관련되어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의 판단과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도심지 안에 농수산물센터를 개축하고 증축하고, 거기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4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도시는 콤펙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수산물센터는 도심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향후 판단으로 보면 저희 시의 판단이 저는 결코 틀린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나 총 기회비용의 발생, 이런 것을 따지면 저희가 들인 300억에 비해서 앞으로 3,000억∼1조 이상에 대한 기회비용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문병근 의원 : 우리 집행부,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설명도 안 했고 처음에 그 일을 추진할 때 용역결과는 그 용역결과에 준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그런데 왜, 중간에 183억씩이나 들여서 설계변경을 한 사유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왜 그런 용역을 하세요? 용역을 하는 이유. 
○ 제1부시장 조청식 :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비용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업이 사실은 다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업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문병근 의원 : 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도 덕영대로의 교통난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덕영대로 주변에, 최근 민선 5·6·7기에 들어선 아파트가 10개 단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향후 진행될 아파트까지 계산해 보니까 1만 895세대예요. 
  세대 당 차량 2대만 잡아도 3만 대 이상이에요.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경험해보면, 속된말로 욕 나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정말 도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또 아파트 조성이 될 때 기부채납은 기반시설이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공공기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공공기여가 이루어졌다면 그쪽에 대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고민하고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 제1부시장 조청식 : 공공기여를 SOC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핵심이 되겠는데 문제는, 도로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가 존재합니다. 
  제가 교통도로 분야에도 오래 있었지만 그것은 사업자와의 협의방식과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 :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한 가지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역 롯데몰, 애경, 그다음에 KCC까지 해서 고가도로하면서 3개 업체에서 공공기여한 금액 가지고 고가도로 해서 교통대책 세우지 않았습니까?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문병근 의원 :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고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무사안일은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 : 그다음에 분당지선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요, 
○ 제1부시장 조청식 : 용역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문병근 의원 : 네? 
○ 제1부시장 조청식 : 용역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병근 의원 : 네. 용역 관련 예산이 있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사실은, 비행장 이전하고 골프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 타당성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약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후공약이지 사전공약이 아니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기 내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사후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도 흡족하진 않고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의원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 조청식 제1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졍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31일∼9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6월 말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들어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동훈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잠깐 일어나주시죠. 
  (공무원 기립-장안구청장 이범선,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권선구 보건소장 우태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
  이 분들께서는 거의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이끌어오셨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로, 
  (일동박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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