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8.   7.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9.   8.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10.   9.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
  11.  10.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조문경·이재선·최인상·유준숙·박태원·채명기·김기정 의원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8.   7.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9.   8.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종근·이혜련·조문경·이재선·조명자·유재광·유준숙·최영옥·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장정희·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 의원 발의)
  10.   9.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유준숙·이현구·박명규·채명기·조문경·유재광·이희승·조명자·한원찬·황경희·장미영·이병숙·김영택·장정희·최인상·최찬민·이재식·조석환·김기정·송은자·이미경·문병근·김미경·김호진·조미옥·김진관 의원 발의)
  11.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6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5월 3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호진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열아홉 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문병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이경복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8일∼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황경희 의원님과 조문경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우리 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국가와 경기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시민을 “핀셋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2건, 126억 2,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비,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자원순환센터 화재 복구비, 호우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일반회계에서 70건, 121억 2,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건, 4억 9,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72건 모두 시급성·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9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821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상황 대응 및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28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1,299억 원, 의존수입은 1,32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2,728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266억 원, 주요 현안사업 등에 2,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종식을 위한 사업에 총 2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19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사업에 53억 원, 코로나블루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4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140억 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시의회 청사 건립, 예방접종센터 의료진 인건비 및 영통3동 청사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595억 원 증액, 폭염취약계층 물품 지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원 증액, 학교급식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성인문해교육 등 교육 분야 21억 원 증액, 수원문화시설 건립,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및 팔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284억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등 환경 분야 265억 원 증액, 연화장 시설개선, 한시생계지원 및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복구 등 사회복지 분야 304억 원 증액,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 55억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85억 원 증액,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도보환경개선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56억 원 증액,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연화장 진입로 인도 확장 등 교통·물류 분야 387억 원 증액, 수원수목원 조성,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3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 및 성과상여금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기타 분야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조정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25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감소분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5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경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 및 옥외광고사업 판로 지원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보조금 1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00만 원, 예치금회수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예탁금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안전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권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6월 9일∼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병근 의원 대표발의)(김진관·조문경·이재선·최인상·유준숙·박태원·채명기·김기정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병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균형발전과 관련한 권선구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권선동 아이파크 미개발 지역 및 미래형 복합학교 건설과 체육시설, 덕영대로 교통난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수를 17명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조례 제40조의 2 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와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의원님, 송은자 의원님, 유준숙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채명기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최인상 의원님, 이병숙 의원님, 이철승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조문경 의원님, 박명규 의원님, 박태원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와 전면 스크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제시)
  본 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수원시 경관계획을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정비를 하고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며 기존 경관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점 경관관리계획, 경관지구, 조망경관, 특정경관,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경관미래상은 “호호부실(戶戶富実) 인인화락(人人和樂)”이라는 집집마다 부자가 되게 하고 사람마다 즐겁게 화목케 한다는 정조대왕의 정책이념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과 소통하는 5가지의 경관정책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관구조 관리체계입니다. 
  경관축, 경관거점 및 면적관리 대상의 종합적 검토유도를 위하여 경관권역별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권역계획은 203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연계하여 5개의 경관권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경관축에 대하여는 녹지, 수변, 상징경관축은 당초계획을 유지하고 도시구조와 연계한 경관활성화축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기존 경관계획의 5가지 유형은 유지하되 유형별로 신설된 자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관련 지구, 구역 연계관리 및 인·허가 현황을 검토하여 기존 설정 4개 구역 중 수원화성, 원도심 상업지역, 서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3개 구역을 정비하고 능행차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개 구역을 유지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고밀지역 현황 및 관리수단 유무 검토를 통해 고색역·오목천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신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별로 주요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그 범위를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일치되도록 확대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상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수원화성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확대 조정에 따라 발생한 중첩구간을 제외하였습니다. 
  서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018년도에 수립 지정된 서호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연계하여 구역경계를 정비하였고, 경관심의 대상을 5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능행차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구역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색역·오목천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020년에 수립된 수원시 고색역·오목천역 역세권 경관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신규 설정한 지역으로 공공공지 해지 구간 및 공원연접필지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지구계획입니다.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지구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심의대상을 정비하였고, 경관지구 유형별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망경관계획입니다. 
  조망경관계획은 조망경관 관리와 조망대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시티뷰 전망명소, 수변뷰 전망명소, 역사문화 전망명소로 구분하여 수원 전망명소 20선을 선정하고 각 조망유형별 조망경관 명소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정경관 관리계획입니다. 
  경관미래상 및 경관구조와 연계한 야간경관 특성화 및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여 문화재, 안전, 공공공간, 상업지역, 시민참여 등을 중점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계획입니다. 
  첫째로 개발사업과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 심의대상별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고, 둘째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에 대한 기존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로 주·야간 연계 경관관리를 위한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으로 경관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색채나 야간경관 등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경관심의와 자문 대상조성에 따른 경관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실현을 위한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불필요시설 다이어트사업, 생활길 가까이 경관복지사업, 문화이음 풍경만들기 경관사업 등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생활권별로 사업대상지를 도출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추진 시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하고자 추진방향을 크게 시선도형과 주민공모형, 2가지 방향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고,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 매칭과 디자인자문 등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재정비안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 수렴된 의견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수원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거점 마련과 녹색 첨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입안한 후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우리 시 관내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어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대상지를 찾아 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그동안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여건 변화로 행정절차 재이행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입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35만 7,487㎡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34만 7,420㎡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R&D 산업시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 주거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 3,226만 5,511㎡ 중에서 이번 사업구역에 포함된 34만 7,420㎡를 해제하고 3,191만 8,091㎡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를 표시한 기정 및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사업면적 35만 7,487㎡ 중에서 R&D 시설용지 등 산업시설용지가 51.4%이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가 41.6%이며 R&D 연구단지의 배후 주거용지가 7%입니다. 
  본 토지이용계획안은 기본구상안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국토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해서 올해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23년도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이종근·장미영·박태원·이현구·이철승·홍종수·김진관·한원찬·이종근·이혜련·조문경·이재선·조명자·유재광·유준숙·최영옥·이미경·이재식·김호진·송은자·장정희·강영우·이병숙·윤경선·김미경·채명기·양진하·박명규·조석환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유형별 당뇨병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내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현재까지 조례를 근거로 하는 지원 사업 추진 및 센터 설치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대부분의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당뇨병환자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속히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2018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고, 20세 미만 당뇨병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 당뇨병은 “국민질병”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당뇨병의 사회적 위협을 인식하여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당뇨병환자 수는 대략 95만 명(2018년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조속한 지원사업 추진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대부분의 당뇨병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인슐린 투약과 저혈당 간식 섭취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인슐린 투약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저혈당 간식 섭취로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병을 숨기며 생활하는 등 정신적 피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투약공간 확충과 학생들의 인식개선 및 당뇨병환자 맞춤 급식 등을 통해 당뇨병환자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체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치료환경 및 도민 인식 개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강력히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기도는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조속한 지원사업 추진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운영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교내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유준숙·이현구·박명규·채명기·조문경·유재광·이희승·조명자·한원찬·황경희·장미영·이병숙·김영택·장정희·최인상·최찬민·이재식·조석환·김기정·송은자·이미경·문병근·김미경·김호진·조미옥·김진관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2014년 본격적으로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성매매집결지 토지소유주, 업주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원시의 단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위 관계기관인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하여 수원시 역할만 강조할 뿐 지원과 동참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

  
  125만 시민의 도시 수원시에는 1960년부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약 2만2,662㎡ 규모로 불법 조성되어 사회적 묵인과 기피로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은 매일 3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통행하고, 철도와 지하철 이용객은 약 17만 명으로 서울역에 이어 전국 2위의 규모입니다. 수원시민 외 타지역 시민들과 외국인 등 여행자의 이동도 빈번한 지역입니다. 
  
  수원역에 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하여 수원시민들은 수십 년간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아왔고 마음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간 수원시에서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노력들을 되짚어보면,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수원시에서는 2006년 성매매방지협의회 구성 및 2007년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를 개소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후 2015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 2017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업주 등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계획했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하고 2019년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 신설 및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시의 기나긴 노력의 결실이 이제야 맺어지는 듯 지난 5월 31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전 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 및 여성인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와 여성가족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차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기도와 여성가족부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앞장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와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와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근절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와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집결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6월 21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