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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월 21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
  4.   3.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5.   4.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2.  11.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13.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16.  1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  19. 수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이현구·최인상·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황경희·박태원·김정렬·김기정·유준숙·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 의원 발의)
  6.   5.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식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김영택·이현구·최인상·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김정렬·황경희·박태원·유준숙·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 의원 발의)
  7.   6.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2.    -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13.    -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
  14.    -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5.    -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
  16.  11.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2.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김영택·황경희·이현구·최인상·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박태원·김정렬·이혜련·이재선·유재광·유준숙·문병근·조명자 의원 발의)
  18.  13.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최인상·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김정렬·박태원·채명기·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김영택·이혜련·이재선·유재광·유준숙·조명자 의원 발의)
  19.  14.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박태원·김정렬·김기정·채명기·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김영택·이혜련·이재선·유재광·유준숙·조명자 의원 발의)
  20.  1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6.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17.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18. 수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19. 수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O 5분 자유발언(윤경선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조석환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이 2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임용자격기준, 임용방법, 시험과목, 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심사대상, 지급심사기준, 지급절차,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유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이현구·최인상·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황경희·박태원·김정렬·김기정·유준숙·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 의원 발의) 
 5.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식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김영택·이현구·최인상·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김정렬·황경희·박태원·유준숙·이혜련·이재선·유재광·조명자 의원 발의) 
 6.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 
  -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 
11.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양진하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김영택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상한수 조정과 수산부류 품목 구분을 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법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하향하여 중도매인 법인화를 유도하고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32조 제1항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32조 제1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32조 제1항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이재식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 확대와 정액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장의 해촉 사유가 명시된『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으로 조항이 이전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전대 금지 규정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에 따라 안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을 “수원특례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특례시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양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김영택·황경희·이현구·최인상·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박태원·김정렬·이혜련·이재선·유재광·유준숙·문병근·조명자 의원 발의) 
13.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황경희·최인상·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김정렬·박태원·채명기·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양진하·김영택·이혜련·이재선·유재광·유준숙·조명자 의원 발의) 
14.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박태원·김정렬·김기정·채명기·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김영택·이혜련·이재선·유재광·유준숙·조명자 의원 발의) 
1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과 수원시 연화장 운영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과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봉안 사용료의 부과 단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민간단체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황경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한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상징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수원시의 변화된 위상과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기존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 제2조로 신설하여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한준수 안전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 의원)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요양원 폐업과정에서 수원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져온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추운 겨울, 매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매주 목요일 집회를 하고 있는 5, 60대 돌봄 노동자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요양원 폐업철회를 요구하던 간호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입니다. 
  폐업은 두 달 연기되었지만 요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31일, 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중앙요양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로 2020년 잘못된 시설물 지침으로 인해 노인 방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수원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였지만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삶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삶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보호자와 노동자의 민원으로 수원시 행정 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 대신 2억 원의 과징금 부과라는 결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과징금 2억 원을 감당할 수 없고, 최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입소자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운영난이 심각하다며 지난 9월 30일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초기 수원시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국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앙요양원은 폐업 결정 이후 돌보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아 몸이 많이 편찮으신 어르신을 재단 내 양로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가족이 없어 수급자가 되었고, 수원시가 가족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 어떤 고민이나 배려 없이 양로원으로 보내지셨고 얼마 못가 결국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어르신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요양원에서 만족하며 잘 적응해 사시던 어르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어르신이 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셔야 합니까! 이 추운 겨울에 다른 100여 명의 어르신들도 다른 요양원으로 이관되어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수원시가 지역방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관내 요양시설에서 일하던 돌봄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은 코호트 격리에도 불평불만 없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집과 요양원 외의 장소는 어떤 외출도 하지 않으며, 잦은 코로나 검사의 고통도 감내해 왔던 분들입니다. 수원시가 돌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자들의 바람을 대신 수원시에 전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스완슨기념관 유지재단과 노동자와 수원시와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이관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시장님, 설 명절 전에 억울한 해고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주십시오. 
  중앙요양원의 위장 폐업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윤경선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365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2년 3월 11일∼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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