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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4월 11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6.  5.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9.  8.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10.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 16.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의원 추천의 건
  20. 19.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공간정보체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4.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9.   -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10.   - 국‧공유지 교환(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
  11.   -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12.   -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13.   -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14.   -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15.   - 수원시 생활관 조성
  16.   -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17.  8.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9.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9. 10.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11.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2.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한규흠‧백종헌‧백정선‧조명자‧김정렬‧장정희‧박순영‧민한기‧김은수‧정준태 의원 발의)
  22. 1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수 의원 대표발의)(정준태‧박순영‧한명숙‧유재광‧양민숙‧김정렬‧조석환‧이미경‧이철승‧최영옥‧이혜련‧이종근‧김미경‧염상훈‧한규흠‧이재식 의원 발의)
  23. 14.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15.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16.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17.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18.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의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28. 19.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0.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1.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22. 수원시 공간정보체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23.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O 5분 자유발언(김정렬 의원)

(11시 01분 개의)

○ 부의장 염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재식 의원과 김미경 의원이 해외선진 식물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청가허가 중에 있어 오늘 회의에 나오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장 염상훈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2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상훈 :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 국‧공유지 교환(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 
  -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 수원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 
  -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 수원시 생활관 조성 
  -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 부의장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별도 근거에 따라 포상하고 있어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삭제와 소관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두 동의안 모두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직개편안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비한 한시기구인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동 복지허브화 확산에 따라 모든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위주의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일부가 대로 3-39호선에 편입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부를 축소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운영주체의 보험 가입의무 및 사고의 모든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8건 중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 계획안 “창업지원주택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건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8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위탁사업 예산의 1차 추경 반영에 대한 시기가 적절치 않아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상훈 :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도시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도시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이유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8조 조문내용 중 “허용하여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수원시 독자적인 의료지원 조례의 명칭”과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주치의 명칭”을 차별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예방적 건강관리 의료지원 체계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상훈 :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한규흠‧백종헌‧백정선‧조명자‧김정렬‧장정희‧박순영‧민한기‧김은수‧정준태 의원 발의) 
13.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수 의원 대표발의)(정준태‧박순영‧한명숙‧유재광‧양민숙‧김정렬‧조석환‧이미경‧이철승‧최영옥‧이혜련‧이종근‧김미경‧염상훈‧한규흠‧이재식 의원 발의) 
14.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 대하여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종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와 관련하여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조례 규정 이외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현행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된 환승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공공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환승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며, 자전거이용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상훈 :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의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19.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수원시 공간정보체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30일자와 4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기간과 갱신횟수를 상위법령에 따라 반영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고시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물가상승 및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사항으로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추천의 건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17년 4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4명의 시의원과 7명의 주민대표위원 등 총 11명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수원시의회에 요청한 사항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협의 결과와 안건심사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지역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노영관 의원, 김기정 의원, 백종헌 의원 등 3명의 지역구 의원님들과 인근지역의 의원 중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준태 의원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6명의 시민지원자 중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위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 평소 적극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을 선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고영진님, 김미애님, 서은주님, 신경화님, 윤혜진님, 정기영님, 한경화님 등 7명을 주민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 끝에 추천하는 의원님들과 주민위원들이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화합하며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부담금 규정” 폐지에 따른 “부담금” 용어를 삭제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용어를 쓰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해석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마을기업의 정의 및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마을기업 정의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규제내용 및 법령과 불일치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상훈 :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부의장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인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렬 의원) 
  
○ 부의장 염상훈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4월 10일자로 김정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평동, 호매실동, 금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원시의원 김정렬입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염상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고색역 광장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인선 철도 수원구간은 염태영 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하화하여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지하철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우리 시는 고색역 상부공간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나머지 부지를 고색역 광장으로 하기로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가 2013년도 12월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올 1월 창업지원주택 250세대와 평동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주민들은 물론 지역구 시의원인 저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복합타운 건립으로 고색역 광장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대표축제인 코잡이 놀이와 허수아비 축제 등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해왔던 고색동 주민들은 지역축제와 문화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광장을 기대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합타운에 창업지원주택을 짓는 것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색역 주변 좁은 지역에 임대주택 25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근근이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하던 고령의 고색동 주민들은 원룸 임대료 하락 및 공실률 증가로 생활이 곤란해 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센터의 문제입니다. 
  주민센터가 복합건물에 입주하게 되면 주거공간과 경로당, 특히 도서관이 한 건물에 있게 됩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과 여러 동아리 활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회의 및 행사 시 주차문제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쪽에서는 주민센터의 풍물동아리가 풍물을 치고 바로 위층 주택에서는 잠을 자고 바로 옆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모두에서도 밝혔듯이 위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대표성이 모호한 단체에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등 꼼수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공직자의 본 사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사업을 바라보는 공직자의 관점은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공모사업은 무조건 진행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공명심이 앞선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평동 주민들은 평생을 비행기 소음에 시달렸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혐오시설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뇨처리장 등 최근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평동 주민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혐오시설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염태영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혹시 평동에 뭘 하시겠다고 한다면 꼭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상훈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27회 제1차 정례회는 2017년 6월 5일∼6월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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