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3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19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1. 10.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11.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15. 14.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7. 16.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8. 17.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0. 19.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 2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 26.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8.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숙 의원 대표발의)(조명자‧민한기‧이재선‧정준태‧이미경‧김미경‧이종근‧한원찬‧한규흠‧유재광‧이혜련‧박순영‧조돈빈 의원 발의)
  3.  2.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7.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8.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9.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10.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11.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영 의원 대표발의)(양진하‧한규흠‧염상훈‧민한기‧한원찬‧김정렬‧명규환‧김은수‧한명숙‧이철승‧김미경‧이종근‧이재식‧이미경‧조돈빈‧양민숙‧유재광 의원 발의)
  13. 12.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17. 16.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민한기‧백정선‧최영옥‧김기정‧조돈빈‧이미경‧홍종수‧양민숙‧이재선‧심상호‧노영관‧조명자‧김은수 의원 발의)
  18. 17.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은수‧이미경‧한규흠‧조돈빈‧양진하‧이철승‧박순영‧유재광‧이혜련‧양민숙‧조명자‧백정선‧최영옥‧노영관‧이종근 의원 발의)
  20. 19.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5. 2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6. 2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7. 26.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28.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기정 의원 발의)(이재선‧조돈빈‧한원찬‧홍종수‧민한기‧심상호‧유재광‧유철수 의원 찬성서명), (명규환 의원 발의)(백종헌‧양진하‧한원찬‧조돈빈‧이재선‧김정렬‧김기정 의원 찬성서명)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진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숙 의원 대표발의)(조명자‧민한기‧이재선‧정준태‧이미경‧김미경‧이종근‧한원찬‧한규흠‧유재광‧이혜련‧박순영‧조돈빈 의원 발의) 
 2.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장 김진관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제10항까지 9건은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민숙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제정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해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고, 탄력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현 100일로 되어 있는 “연간 총 회기일수”를 20일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의회 특별위원회 정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 제40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위원회 정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6일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수원시의회 공인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재무 및 회계 관계 공인으로 특수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 규정을 두고, 안 제7조∼안 제12조까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의원이 “수령·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금품 한도와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 안 제14조에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0조에 수수금지 금품수수 시 “신고와 처리절차”를 두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설치된「의정담당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문위원의 역할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 의원의 겸직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며, 안 제16조에 조례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청렴도 제고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2017년도 월정수당을 “월 58,86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회장의 장제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장제비 기준을 “수원시청장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실질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종류에 수원시 및 수원시 소속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동반 출장”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여행계획서 제출을 현행 “15일 전”에서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의회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규정안 제명을「수원시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안 제9조까지 자료의 대출, 반납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14년 8월 설치된「의정담당관」조직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10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자료열람·대출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영 의원 대표발의)(양진하‧한규흠‧염상훈‧민한기‧한원찬‧김정렬‧명규환‧김은수‧한명숙‧이철승‧김미경‧이종근‧이재식‧이미경‧조돈빈‧양민숙‧유재광 의원 발의) 
12.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 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박순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가디언 운영과 분과위원회 위촉 비율을 확대 구성하여 자체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비롯해 수원시에서 출연한 7개 기관의 운영지원과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5개 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에서 소비자의 권익 중심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신축, 재건축 등 10건으로 장안구 보건소 등 증축 2건, 광교 호수공원 전망대 및 체험관 건립 등 신축 4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매입 및 신축이 4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민한기‧백정선‧최영옥‧김기정‧조돈빈‧이미경‧홍종수‧양민숙‧이재선‧심상호‧노영관‧조명자‧김은수 의원 발의) 
17.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 :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나게 되며,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음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업무의 위탁부분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원찬 의원 등 열네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불합리한 배상 규정과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은수‧이미경‧한규흠‧조돈빈‧양진하‧이철승‧박순영‧유재광‧이혜련‧양민숙‧조명자‧백정선‧최영옥‧노영관‧이종근 의원 발의) 
19.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김미경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의개최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의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내 도로에 탁자 및 접이식 차양막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점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인「도로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를 보다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따르고 화산체육공원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백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정선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이철승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안이 회부되어 병합심사하고 원안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4,905억 원이며, 2016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4,054억 원이며, 2017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보관의 “수원 알기 소셜 지도 운영” 등 183건 147억 309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생명산업과의 “국화전시회 운영” 등 4건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심사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생명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화전시회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하고, 권선구와 팔달구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재활용 회수사업은 4개 구가 다 같이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안구 환경위생과 “시니어 클린 수호대 운영”사업과 영통구 환경위생과 “클린누리 정비요원 운영” 사업에 각각 3,000만 원 비목을 신설하고 권선구 환경위생과 “재활용 회수 클린 시니어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달구에서는 3,000만 원 예산이 기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1,037억 원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여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 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윤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 지역구 시의원 박순영입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정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정지는 영통구에서 유일한 구매탄시장 옆에 있는 자연부락지역입니다. 약 1만 6,000여 평에 대한 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곳은 지역적인 특성상 고령화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사시는 곳입니다. 
  수원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부락을 싹 밀어버리고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이런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통 제1구역에는 노령화된 인구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 어르신들께서 단독주택 내지는 빌라를 가지고 약간의 월세 내지는 전세를 놓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개발하면서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군다나 저희 수원시에서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재정비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민들의 입주일이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이거나 주택일 때는 본인의 생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집 한 채가 단지 본인의 전재산이 되는 주민들일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내고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내가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앞길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수원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영통구와 팔달구의 환경이 다르고 생활여건이 다르듯이 각 동네마다 살아가는 입장과 영향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부락을 똑같이 다 정비해서 수십 층의 고층아파트를 짓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동네의 특성을 살리고 생활권을 보호하는 그런 도시 재정비‧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원시 담당 공직자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줄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박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금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홀로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수원시 통계로 보면 근 3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6월 10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음을 인지하고요, 본 기본계획은 지금 907세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17평‧24평‧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합측과 협의해서 소형평수를 좀 많이 공급하도록 하고 또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현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또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조합에 일부 저층형이나 그런 것을 공급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서 그 의사결정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시 의사대로 추진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평형 조정 등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면 철거방식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재생프로젝트 중에서 전략화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현상태에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재생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서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그 내용에 잘 담아서, 가능하면 현지 보존을 하면서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을 빼고 재개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15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의회에서도 지금 특별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준도 저희들이 10월 4일 완화되게 현재 제도를 마련해놓았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완화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회 특위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반영해서 15개의 재개발 구역도 서로 상생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전면 철거방식보다는 다른 좋은 대안을 창출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실 분 계신가요?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이 잘 검토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1구역에 주택 재개발이 있고 영통2구역에 재건축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매탄1동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노후되고 좁아요, 거기가. 
  인구가 아마도 5,000세대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의 배가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쯤에는 좀 검토해주셔야 되는데 각각의 개발이나 재건축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좀 해주셔야지, 각각 개발만 하다 보면 협소한데다가 혜택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공직자들이 주민편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의 혜택을 주시리라고 믿지만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것도 이 대목에서는 좀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관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네. 
○ 의장 김진관 : 나오세요.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매탄4‧5단지 재건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전에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적인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좀 있습니다.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조합측에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관 :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주실 분 계신가요?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의원 : 양진하 의원입니다. 
  앞서 두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은 대단지 아파트와 구매탄시장, 그리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때문에 주거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세대와 노년층 인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매탄지역이, 매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매탄1동 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체육관,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인데요, 그렇게 청년세대와 노년세대가 많다 보니까 문화적인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앞서 영통2지구 매탄 4‧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실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 원안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틈에 그냥 사라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용도지역 계획 비율을 조절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당장 눈앞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관 : 방금 양진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사항으로, 실장님?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네. 
○ 의장 김진관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6항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박순영 의원 및 양진하 의원님이 의견 내주신 것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기정 의원 발의)(이재선‧조돈빈‧한원찬‧홍종수‧민한기‧심상호‧유재광‧유철수 의원 찬성서명), (명규환 의원 발의)(백종헌‧양진하‧한원찬‧조돈빈‧이재선‧김정렬‧김기정 의원 찬성서명) 
     
○ 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기정‧명규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만 명규환 의원님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셨기에 김기정 의원님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태장동‧영통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김기정입니다. 
  먼저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시장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휴먼시티 수원시정을 펼치는 염태영 시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수원시 청소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5년‧2016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여 동별 감축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 많은 격려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일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쓰레기의 양이 줄어든 진짜 이유를 보면 2016년도 자원순환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중 일부를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결과로 줄어든 것이며, 2016년도에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한 결과물입니다. 
  수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회수시설 문제 및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1일 600톤 규모로 2014년 4월 2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설계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설계 및 시공 당시 수원시 환경단체에서는 1일 소각량을 200톤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 환경단체 일을 보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8대 의회부터 소각시설 내구연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시에서 2012년 4월∼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용역결과는 201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내구연한이 2010년도였으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2017년도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2016년 7월까지 열일곱 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3년 평균 1일 소각량이 593.9톤입니다. 본 의원도 시설용량 600톤의 80%인 480톤을 하루 소각량의 최대치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동일 기준 1일 처리량이 2013년도 608톤, 2014년도 586톤, 2015년도 581톤으로 소각량이 소각장의 적정처리 용량을 초과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소각로 1‧2호기의 제어시스템 및 시설의 피로 누적도를 개‧보수하고 과포화 상태인 소각로를 시급히 증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은 시민의 동의를 받고 가동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재 배출되는 소각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자원회수시설 대신 2010년도에 추진되었던 3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물 전처리시설, 영어로 MBT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취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순환센터 시설 처리의 문제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2005년도에 입안되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인구증가 및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 배출이 활성화되어 2014년도 처리용량 1일 190톤을 넘어서 현재 운영 중으로 자원순환센터는 연 245일 가동을 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2014년도 4만 2,306톤, 2015년 10월까지 4만 1,74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일수로 나누면 2014년 1월 172톤, 2015년 1일 201.8톤으로 시설용량이 넘어서서 2015년 중순∼2016년 10월까지 자원순환센터에서 빈공간 없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이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2월 25억 원을 들여서 고형원료시설을 하였고 지난 2015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원순환과장이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고형연료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확장계획과 고형연료가 양산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분리하는 제도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합니다. 차량에서의 분리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많습니다. 주행 중에 분리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맞는지요? 
  주행 중인 상태에서의 작업을 중지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비화 1일 50톤, 사료화 1일 160톤, 2016년도 말 사료화 49톤을 증설하였으나 청소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이를 시행하고 최종 처리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는데 시의회와 평동주민의 동의 후 실시한다고 답변하고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꺼려하는 혐오시설일수록 주민과 의회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수원시 미래를 만들어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최근 3년 평균 1일 처리량 151.4톤으로, 이는 공동주택에서만 수거된 음식물폐기물량으로 현재 수원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은 52대 48이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세대당 동일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 단독주택 및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과 같이 분리하여 수거할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은 최소 150톤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양으로 2015년도 증설된 49톤으로는 부족하여 실제 2016년도 단독주택 및 상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월요일 영통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쓰레기 감량 30% 정책과 이제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분리하고자 노력했던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일요일까지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월요일 오전에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영통소각장으로 반입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수집‧운반업체는 비닐봉투와 함께 수거하여 음식물처리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처리장에서는 비닐봉투 대다수를 처리하지 못 하고 있으며 동물사료를 만들고 있고, 그 사료를 먹이고 키운 동물을 사람이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행업체 대행비 용역산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청소대행을 13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산정 시 동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인구 대비 또는 구별 예산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3개 대행업체 중 ㈜덕성상사와 ㈜삼보는 동일하게 차량을 9.7대로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각 동 주민센터로 배포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발생량표 중에서 2016년 8월 재활용품 수거량을 비교하면 ㈜덕성상사는 289톤, ㈜삼보는 162톤으로 업체간 수거량이 44% 차이가 납니다. 
  대행비 원가를 산정한 회사는 어디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산정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청소 담당부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피부서이므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사용부터 재활용까지의 순환구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 모두 부족한 현실인 만큼 부지확보와 청소행정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도시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23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김기정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우리 시의 쓰레기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또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데서 처리하게 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를 2만 717톤을 잡았는데 이것의 53%인 1만 917톤을 감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11월 말을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감량목표 2만 5,659톤의 55% 수준인 1만 4,253톤을 감량하였습니다. 
  2015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대형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소각재가 수도권매립지 반입기준 중 구리 성분의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8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화 방안 검토에 따라서 1단계로 2014년부터 대형폐기물 중 폐가구류 위탁처리, 그리고 2단계로 2015년부터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설치 후 판매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한 것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반입량 감소는 생활쓰레기 감량목표 및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을 넘어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재활용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감량목표를 달성한 주요 요인은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서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량이 증가하여 생활쓰레기가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환경부장관상 우수상, 경기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정책에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음식쓰레기 전면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아주 예리한 정책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의 증설 문제, 또 자원순환센터 시설 처리의 문제, 또 재활용시설의 안전 대책 문제,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점, 대행업체 대행 및 용역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질의 원고의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설계 및 시공 당시 수원시 환경단체에서는 1일 소각량으로 200톤으로 하고자 하였다는데,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환경단체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제가 자원회수시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도 놓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기공식 하던 날 가서 그렇지만 일부 용량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300톤짜리 두 기를 놓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발생하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350톤 정도였기 때문에 200톤짜리 두 기를 놓고 그리고 한 기를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더 놔서 600톤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200톤짜리 두 기를 놓는 것이 순서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당시 수원시에서는 쓰레기 1,200톤을 소각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 용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1차로 1,000톤으로 줄인 바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600톤으로, 300톤 두 기를 놓는 것으로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기공식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맨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2015년 2월 25억을 들여서 “고형원료시설”이 아니라 연료시설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수원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은 52:48이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포함하면 87%고, 아파트만을 따로 떼어서 할 때도 7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택 구분을 할 때 다가구까지 포함한 단독주택 이것과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87:13고요, 그리고 아파트만을 분리하더라도 71%:29%임을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는 “성상을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자원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소각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 2026년까지의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산정 결과 현 6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에 우리 시는 별도 증설보다는 대정비 시설개선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시설개선 계획은 2017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추진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시에 소각장 고장 시 쓰레기처리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6월 소각장의 수리로 인해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단기간은 인근 시와 협력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소각시설이 있는 23개 시·군과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용역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를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T는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약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2월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후 환경부에 국·도비 지원 그리고 사업승인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처리 규모에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잉 시설투자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2012년도에 환경부 최적화추진단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는 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대신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폐목재, 폐비닐류의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한편으로는 고발열에 따른 소각장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금년 2월 설치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확장계획에 관련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가하락으로 생계형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또 재활용수집 업체가 감소해서 재활용품 반입량이 7%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센터 가동일수 연간 245일을 향후 260일 이상으로 확대해서 늘어난 재활용 반입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사무실 및 홍보관을 자원순환센터의 신축 관리동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 2,127㎡에는 대형 혼합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 작업동선을 분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형연료 양산대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시험기준 및 사용신고를 2016년 8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폐목재 제조시설은 현재 가동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추진중입니다. 
  폐비닐 제조시설의 제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 ENP와 계약해서 판매단가 톤당 4만 원에 69톤을 판매해서 지난 한 달간 약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운행 중 작업 안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 수거 시 일부 업체 수거원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분리작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조사를 한 결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업체에 주의를 주었고 반드시 정차된 상태에서 선별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화입니다. 2016년 밀폐차량을 여섯 대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시설 증설 및 쓰레기 30% 감량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49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증설한 것은 별도 추가부지에 한 것이 아닌 기존 부지 내에 증설한 후 처리시설로서 이 증설된 시설은 의원님 지적처럼 시의회 보고나 평동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이 파악되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증설이나 신설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감량 30% 줄이기와 관련해서는 2015년 1월 1일 환경부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비닐,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확대하고자 라면 및 과자봉지 등의 비닐포장만 분리해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부피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 내용에서 아마 기인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중단계획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만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 전역의 음식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월요일의 경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이틀 분량의 음식물이 반입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호퍼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서 부득이 2016년 1월 18일부터 월요일에만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소각장의 소각 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살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각시설의 피로도와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소각하고 있는 정책도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1일 처리용량이 220톤, 그리고 가동률을 85% 수준으로 할 때 음식물 전체 반입량을 감안할 경우 현재 처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다만, 월요일에 이틀 분이 반입되면서 발생하는 호퍼의 용량 초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음식물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기동 수거해서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분산 반입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방안을 2017년∼2026년까지의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협의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종량제봉투 반입으로 인한 사료품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생산 전 단계에서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선별파쇄, 자력선별, 진동선별의 3단계 제거과정을 거친 후 최종 마쇄기에서 분말형태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어 제조 사료에 비닐류가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기에 좀 더 세밀히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료 품질검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료 품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기에 15개소의 양계농장에 이러한 사료를 유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대행비 원가산정 내역 비공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행비의 원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은 업체별 수거구역의 인구 세대수, 수거량, 작업시간 등 비율을 바탕으로 적정 장비 및 인원을 산정하고 있어서 업체 간 대행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원가산정 내역을 비공개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는 대행업체가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는 비공개로 하였고, 계약 체결 후엔 정보공개 신청인에게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원님 지적처럼 사전 공개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것인지는 별도 검토를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공정한 원가산정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음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 시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현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자료를 갖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높은 고견으로 시정질문을 하셨기에 우리 시도 깊은 참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125만 수원시민,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의원 : 우선 염태영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52:48은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통으로 놓여있는 것만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큰 통만 놓여 있어서 52:48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 가동률 0.86에 365일 나누기 315로 했는데 본 의원은 315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15년도 가동률이 282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282일로 나누면 653톤, 그러니까 최저 541.4톤에서 최대 584.7톤으로 651톤, 1일 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00톤 이하라는 것은 잘못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315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쓰레기 소각장은 300톤짜리 두 기로 되어 있고, 1년에 대략 정상적으로 보면 1기씩을 약 한 달간의 오버홀 기간, 정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 300일 전후해서 가동일수를, 실제 가동일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으로 보면 365일로 나눠보면 500톤이 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해는 280일에서부터 315일 이런 정도로 가동일수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 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2014년도 299일을 했고 2015년도 282일을 했고, 2016년도는 289일입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나누기를 315로 하면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82일, 최대 292일을 해도 지금 쓰레기 600톤을 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를 가지고 280일로 나누면 당장이라도 증설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증설할 필요가 없고 리모델링만 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수치가 용역을 어디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315일은 3년 치, 315일이 안 나옵니다. 
○ 시장 염태영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수치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를 테면 소각장에서 구체적으로 반입량과 처리량을 놓고 그것을 일수별로 언제 초과했는지 확인하면 답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제시하신 315일이 아니고 280여 일, 길게 봐도 제일 큰 것이 2014년도에 299일. 그렇게만 최대한 준다고 하더라도 증설이 꼭 필요합니다. 
  수치는 시장님께서 지금 당장 수치로 말씀하기에는 힘들다고 저도 인정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 시장 염태영 : 수치가 서로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김기정 의원 : 그렇습니다. 
○ 시장 염태영 : 현장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기정 의원 : 현장에서 시장님, 확인한 것입니다. 현장, 소각장에서 뽑은 자료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 자료까지, 제가 수치까지 파악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서 시장님께서 증설을 꼭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증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수치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저는 당장이라도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보면. 좀 더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양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1만 4,253톤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쓰레기를 많이 줄였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장님이 준 자료를 가지고 2015년 1월∼10월, 2016년 1월∼10월까지 뽑아보니까 실제 2015년 대비 감소는 2,669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에 소각량은, 소각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각량은 제가 제시한 2,669톤이 감소했고 음식물쓰레기는 1만 4,247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소각량은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 음식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시장님의 수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쓰레기양이 화요일∼월요일까지 음식물시설에서 처리하는 양과, 이 양과 맷돌파쇄기가 현재 중단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각장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들어온 양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지 실제로 시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시장님이 제시한 1만 4,253톤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염태영 :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자원, 지금 생활쓰레기 전체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정 의원 : 아니지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폐목재,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하나만, 그것이 소각장에 덜 들어가면 그만큼은 생활쓰레기를 줄였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김기정 의원 : 아니, 그것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였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주신 것으로 보면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줄어드는 것은 2,669톤, 이것이 쉽지 않은 양입니다만 어쨌든 시장님이 제시하고 있는 1만 4,253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최종적으로 처리대상이 되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사료화를 하든 퇴비를 하든 그 양을 늘려서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분리를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고 그 정책 목표에 합당하게 지금 이 양을 줄였다는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추리되어서 그만큼 줄었다는 것도 분명히 정책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노력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제시하고 있는 숫자와 제가 보는 숫자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맷돌형파쇄기가 중지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소각장에 못 들어오고 민간위탁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소각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견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김기정 의원 :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원회수시설 2016년에 소각되지 않고 외부에 목재위탁한 양이 제 수치로 보면 1만 902톤과 처리비용이 5억 2,712만 7,000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치를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파쇄가 안 되고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 시장 염태영 : 아니, 그것은 제가 틀렸다고 지적한 바 없습니다.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수치가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하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월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일요일까지 이틀간 모아서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까 수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분은 음식물 수분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물로, 순수한 물로 해야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음식물로 할 생각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수분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솔직히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요일, 월요일에 모은 것을 부어주어야 그나마 순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분을 넣어주는 대신에 넣는 것이 아니고, 
김기정 의원 : 아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시장 염태영 : 아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분을 넣어서 떨어드린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초과되어서 남는 것이니까 그런 효과로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말씀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음식물을 넣어서 수분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은 조금 위험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 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월요일만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 시장 염태영 : 월요일만 넣는다고 월요일만 소각되지 않습니다. 호퍼에 전체적으로 섞여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김기정 의원 :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 시장 염태영 :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호퍼 용량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호퍼 용량이 모자라니까 증설이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시장 염태영 : 그것은 별도로 한다니까요! 
김기정 의원 :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원가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차량대수가 9.7대, 업체 2개를 비교하면 9.7대, 배정인원 29.1, 소각량, 이것은 전제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를 나눠보면 실제 일하는 데는 한 회사는 145.15톤이고, 한 쪽은 55.73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1인당 도급비가 9만 7,526원이고 9만 4,399원입니다. 돈은 비슷하고, 돈은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한데 처리양이 44%가 납니다. 업체를 다 비교한 것은 아니고 13개 업체 중에서 2개만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같은 금액이고 같은 조건인데 44% 쓰레기 처리량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자료의 공개 요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공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업체에서 나온,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업체별로, 열세 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수치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용역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원가산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시 자료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1항 5호에 의거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민주노총에서 수원시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원가산정보고서를 복사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김기정 의원 :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향후 10년간 음식물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100톤 규모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원시에서는 2019년까지 음식물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후약방문의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 2015년도에 이미 음식물자원회수시설의 현재 용량으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49톤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49톤을 증설할 때 같이 했으면, 같이 했으면 150톤, 149톤이라도 함께 했으면 예산낭비도 줄이고 영통 소각장으로 음식물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49톤을 증설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의 경우 전처리로 파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용량은 채워져 있는데 후 처리, 후숙화시키는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49톤을 한 것이고, 그래서 더 증설하려면 전처리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부지가 확대되고 또 보다 전면적인 시설 증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증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소각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기존의 시설 이내로 줄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감량화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중점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기정 의원 : 저도 시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1인이 1일에 줄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줄인다고 해서 팍팍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처리, MBT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자료에 보면 “소각장에서 처리 시 상당한 여유가 있고 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수원시 재정낭비 요인이 우려되어서 MBT시설을 취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처리시설을 말씀하시면 전처리시설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시장 염태영 : 지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돈이 제법 들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료시설, 이것은 그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시설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정 의원 :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 시장 염태영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지금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고형연료시설이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기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다 호퍼도 오버되고 소각장 기수도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 대란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소각장의 용량을 그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도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고형연료시설을 놓아서 전처리를 해서 가급적 연료나 다른 것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빼서 소각용량을 맞춰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처리가 월요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모아져서 오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이때까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다 분리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청소업체가 분리하지 않고 모아가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려고 했던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날은 막 몰아서 가져가고 어떤 날은 분리해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해소하려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더 증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일부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증설계획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 증설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증설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신 자료에. 
○ 시장 염태영 : 네. 
김기정 의원 : 그러면 3년 동안, 3년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것이 월요일에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 시장 염태영 : 그것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기동수거를 해서 그런 양을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죄송한데 기동반을 운영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막 들어옵니다, 소각장에. 
○ 시장 염태영 : 아니, 기동수거를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서 호퍼용량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김기정 의원 : 지금 기동반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원래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일요일은 소각장을 운영 안 하는데 지금도 기동반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일요일도 소각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가겠다는, 
김기정 의원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지금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정 의원 : 앞으로라면 2017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시장 염태영 : 아니,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동수거를 해서 음식물자원회수시설로 가보도록 하겠다는,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9톤 증설할 때 실제로 의회나 주민들, 보통 평동이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증설 때는 설명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2019년 100톤 증설에 주민설명회 절차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 시장 염태영 : 네, 그것은 아마 제가 답변하기 전에 자료가 나간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증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꼭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가하락, 재활용발생량 증가 및 생계형물품수집 인력감소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집업체 감소로 인하여 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물품이 증가해왔고 이에 자원순환센터를 확장하는 데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초과 운영되어왔거든요, 이것이. 이제야 확장계획을 말한다는 것이 청소행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15년도 12월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안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사실은 소각정책도 우리 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으로 시작할 정도로 앞서서 한 것입니다. 
  소각정책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과 다이옥신 오염문제 이런 것으로 확대하기가 참 어려웠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소각장을 먼저 놓은 도시로서 쓰레기 정책에서 앞선 도시가 되었습니다. 
  MBT도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환경부의 권고도 있고 해서 못하게 됐지만 지금 고형연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여러 도시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라면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토록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현재는 판매처도 확보가 되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마 고형연료시설에 대해서 일부 초기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기정 의원 : 그러면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맷돌형파쇄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장 염태영 : 지금 구체적인 기기사양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기정 의원 :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고형연료 제조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카트형파쇄기를 싼 값에 매각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카트형파쇄기를 사용하다가 맷돌형파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기존에 쓰던 파쇄기를 팔았어요. 이것을 싼 값으로, 어차피 버리는 종류니까 고물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사올 때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일단 싼 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맷돌형은 약 25억에 구입을 했어요, 시설을. 
  그리고 또 맷돌이 안 되니까 옛날 기존 카트형파쇄기 종류 비슷한 것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임대비가 2억 2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카트형파쇄기는 싼 값에 날리고 또 맷돌형파쇄기를 25억에 들여오고 그리고 1,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한 달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 시장 염태영 : 의원님께서 고형연료시설의 최적 시설에 대해 어느 전문가라도 구해서 개런티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보는 여러 가지가 현재 가장 앞선 도시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일부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임대하는 것은 시설 전체를 놓는 비용보다 임대해서 우선 성능시험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가지 측면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맷돌형파쇄기는 언제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진, 아니면 선두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 시장 염태영 : 지금 거의 정상화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 제대로 되는지 여부는 이것에서 나온 고형연료를 업체에서 사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위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데, 
김기정 의원 : 아니, 시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맷돌형은 지금 폐목을 자를 수가 없어요, 카트형 같이. 
  카트형 같이 자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비닐류를 넣으면 녹아요, 시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소음·분진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중지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임대해서, 임대료가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정도는 시장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시장 염태영 : 지금 이 자리에서 어설픈 답을 주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고요, 지금 정상 가동돼서 판매되는 것도 한 달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는 경향을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정 의원 : 시장님, 얘기가 자꾸 헛도는데, 그러니까 맷돌형파쇄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의 판매처 더 확보라는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은 판매처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해서 들어가는 것이 5억 2,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빨리 맷돌형파쇄기를 정상화시키든지, 수리를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빨리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빨리 기존 카트형파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지 파쇄기 임대하고 위탁비 5억 2,7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시장님, 이것이야 말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 시장 염태영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방법, 이것은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하겠는데 파쇄기의 정상화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정 의원 :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쭉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겠네요? 
○ 시장 염태영 : 아니죠, 지금 가동 초기니까 조금 더 운영경과를 보겠다는 거죠. 
김기정 의원 : 근 1년 거의 다 돼 갑니다, 시장님. 
○ 시장 염태영 : 아니요, 지금 정상가동, 아까 8월도 얘기했고 최근 들어 처리돼서 매각되기 시작한 것이 한 달여 됐다는 말씀도 드렸죠. 
  설치된 것이 올해 2월인데 그 이후에 정상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정 의원 : 그러니까요, 정상가동이 안 되니까 폐목재를 팔고 쓰레기소각장 양이 줄어들고 이런 수치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 시장 염태영 : 의원님이 쓰레기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도 폐기물 청소과 직원들 격려해 달라고 그랬죠? 
김기정 의원 : 네. 
○ 시장 염태영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책이라도 우선 해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해서 썼지만 시행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기만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그 기준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바꿔가는 노력 와중에 시행착오는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정질문을 공부하면서, 자원순환과라든지 기타 관련된 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원순환과가 주무부서였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원순환과는 상당히 민원도 많지만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 진짜, 자원순환과 관련되고 여러 환경 관련된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아까 쓰레기 일부라도 주웠으면 직원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 
김기정 의원 :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웃음 많음)
  시장님이 제출한 1만 4,000 얼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 시장 염태영 : 그것도 과에서 나온 데이터이고 저는 그 과의 데이터를 믿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차질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의원 :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수치까지 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런 것을 반박할 수밖에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시장 염태영 : 네. 
김기정 의원 :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사용부터 재활용까지 구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으로 경쟁력을 향상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쓰레기 감량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모두 부족한 현실인 만큼 부지확보와 청소행정의 선진화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도시인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감사합니다. 
김기정 의원 :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관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정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병신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의인 제324회 임시회는 2017년 1월 10일∼1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