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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4.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6.  5.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19. 18.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2. 21.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양진하·김미경·염상훈·이철승·이재식·한규흠·이재선·한원찬·이미경 의원 발의)
  3.  2.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3.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4.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조석환·이종근·한원찬·최영옥·백정선·조명자·김미경·이미경·노영관·김정렬·이재선·조돈빈·한규흠·민한기·이재식·양진하·박순영·김은수 의원 발의)
  11. 10.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 발의)(조석환·이종근·한원찬·최영옥·백정선·조명자·김미경·이미경·노영관·김정렬·이재선·조돈빈·한규흠·민한기·이재식·양진하·박순영·김은수 의원 발의)
  12. 11.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15.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19. 18.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제출)
  22. 21. 휴회의 건
  23.  O 5분 자유발언(박순영 의원)

(11시 01분 개의)

○ 부의장 이재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이종근·양진하·김미경·염상훈·이철승·이재식·한규흠·이재선·한원찬·이미경 의원 발의) 
 2.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이재식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시에 준하는 우리 수원시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백종헌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신고센터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우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분야의 협의 기구로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합의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의무화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는 예산심의와 확정권을 부여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을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며, 보조금 심의위원의 위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에는 예산 심의와 확정권을 부여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을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중도매업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조문 및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하자 제재 조문과 임의규제 조항인 벌점제도 운영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중앙부처 장관이 경영평가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 적용의 오류가 있는 안 제95조 제1항을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안 제95조 제4항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식 :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발의)(조석환·이종근·한원찬·최영옥·백정선·조명자·김미경·이미경·노영관·김정렬·이재선·조돈빈·한규흠·민한기·이재식·양진하·박순영·김은수 의원 발의) 
10.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대표 발의)(조석환·이종근·한원찬·최영옥·백정선·조명자·김미경·이미경·노영관·김정렬·이재선·조돈빈·한규흠·민한기·이재식·양진하·박순영·김은수 의원 발의) 
11.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3.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차원에서 “관광활동”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 등급 1급∼3급까지의 장애인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수원화성 관람료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는 장애 등급이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있는 면제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명시한 근거 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원시 박물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철승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보호망 구축 및 심리·교육·자립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 중인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학교에 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 과정에서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된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식 :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 
  
○ 부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중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해 2015년 12월 10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건설위원장 이혜련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용도를 개정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거쳤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의 사용용도를 반영하여 세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4일 이재식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월 9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동시에 회부됨에 따라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지원 확대, 중복 지원 방지, 상수도 사용료 7.1% 인상과 공동주택의 호별 감면액을 12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한 사항으로 2016년 4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원안 폐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식 :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기정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 정비, 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삭제,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28조의 2 제1항 제2호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의 거주민인 경우”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관하여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식 :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 
  
○ 부의장 이재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순영 의원) 
  
○ 부의장 이재식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12월 9일자로 박순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 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매탄 1·2·3·4동 지역구 의원 박순영입니다.
  먼저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영통구 매탄동 구도심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점차 확충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되고 지역상권이 더욱 살아나기를 촉구합니다.
  매탄지역 4개 동은 금년 10월 말 현재 3만 9,000세대에 10만 4,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3만 8,0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조성된 이 지역은 자동차의 증가로 단독주택지역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된 자연부락의 경우 이면도로에 이중 삼중 주차가 겹쳐져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면 주차차량의 출입이 불가하고 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매우 불편하여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장비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우려는 수원시의 원도심과 구도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공통된 현실입니다.
  매탄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은 총 1,160면이 있고 매탄공원주차장과 원천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에 시설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운동장 시설을 야간 주차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확대실시로 1개 차로에 주차면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차그린파킹 확대실시로 담장을 없애고 주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더욱 확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46만 2,000세대에 등록된 자동차는 44만 9,000대로 가구당 평균 0.97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29만 5,000호 중 28%인 8만 3,000호가 단독주택 및 연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택지개발로 조성된 구도심권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매탄지역과 유사한 형태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시민들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사회 각 분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원 박순영.
○ 부의장 이재식 :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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