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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9월 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정란 의원 등 11명 발의)
  3.   2.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지 교환 계획)(시장제출)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시장제출)
  6.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시장제출)
  7.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시장제출)
  8.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시장제출)
  9.   8.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개회 중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정란 의원 등 11명 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상욱·명규환·문병근·박순영·박장원·염상훈·유철수·이현구·최중성·황용권 의원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공신력과 지명도를 제고시키고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조까지 심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1조까지 특산품지정 신청, 지정서 교부, 상표의 사용, 상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6조까지 지정품목에 대한 사용책임 및 특산품지정 관련 부정 사용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경연 :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정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발굴하여 특산품으로 지정·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지정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타 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특산품을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지 교환 계획)(시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시장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시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시장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지 교환 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의 책임성 및 역량강화 토대를 구축해서 협동조합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의 재건, 안정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협동조합 추진에 따른 시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7조~13조는 협동조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9조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 중부경찰서 행궁동 파출소의 이전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기 사용 중인 광교정수장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5월 현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6개 단지의 국민·공공임대아파트가 입주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20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 26억 2,900만 원, 설계비 등 1억 6,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1,500㎡에 연면적 1,2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보육실과 원장실, 지상2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식당, 지상3층에는 교구재실, 유희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의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과 같은 이유로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2,400㎡ 연면적 1,500㎡로 시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400㎡는 LH공사에서 향토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7,500만 원 중 시에서는 연면적 700㎡에 대하여만 공사비 부담 조건으로 12억 9,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상1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지상2층에는 다목적실, 유희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도서관 건립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5,312㎡에 연면적 3,67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8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무동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으로 타 지역과 대비하여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 취미공간의 확충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시설비 등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지면적 466㎡에 연면적 7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북카페, 지상2, 3층에는 문화교실, 옥상 층에는 쉼터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이 자리에 임석을 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경연 :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여섯 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행궁동 파출소 이전 관련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궁동파출소 이전 예정부지인 팔달구 남수동 11-675번지 등 3필지 581㎡ 시유지와 현재 광교정수장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연간 2,458만 7,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인 장안구 하광교동 440-39번지 등 4필지 1,228㎡ 국유지를 상호 등가격 교환방식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5월 기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22개단지 중 6개단지 아파트가 입주하였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가능 영유아는 2,258명이나 현재 단지 내 수용인원은 15개소에 457명으로 영유아 1,801명을 보육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 이를 신축하여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과 같이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유아 증가에 비해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신축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선진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원시 팔달구에는 현재 2개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2013년 4월 말 현재 인구가 21만 7,450명으로 1개 도서관 당 봉사대상인구가 10만 8,725명으로 이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2013년 경기도 시행계획에 의한 1개 도서관 당 봉사대상 인구의 58%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인문학중심 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취약지역의 도서관 확충으로 권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 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은 현재 연무동 청사가 외곽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낡고 협소하여 청사를 확장 신축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무동지역의 중앙지점에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한 국장님,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지요?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 의회하고도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이 지원센터, 15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문병근 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네. 
문병근 위원 : 그 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안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또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문제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보는 각도에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병근 위원 :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병근 위원님께서 제15조 제1항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전까지 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신한다.”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15조 제1항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전까지 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신한다.”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김교선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 :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교환 계획을 보고 있는데 약 372평과 176평을 맞교환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구두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환을 하시고 난 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교선 : 우선 수원시 행궁동 파출소로 쓸 부지는 지금 팔달구청사 짓는 위치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서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팔달구청사 위쪽에! 
박순영 위원 : 행정동으로 남수동인가요? 우리는 흔히 연무동이 아닌가 알고 있는데 남수동인가요? 
  시립어린이집 약간 위쪽인가요?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그 쪽인 것 맞습니다. 
박순영 위원 : 하광교동은? 
○ 회계과장 김교선 : 하광교동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있지요? 
박순영 위원 : 그 안에 있는 땅인가요? 
○ 회계과장 김교선 : 안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박순영 위원 : 맞교환하신 후 계획은? 
○ 회계과장 김교선 : 교환을 해 가지고 남수동에 있는 행궁동 파출소는 내년에 파출소를 지을 계획이고, 하광교동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은 지금 현재 대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땅으로 하면 대부료는 안 내고 앞으로 그것은 수원시 땅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요! 
박순영 위원 : 아직 특별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박순영 위원 : 수원시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만?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박순영 위원 : 그렇게 뚜렷한 목적없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해도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교선 : 일단은 현재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연간 대부료를 2,4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서 행궁동 파출소는 내년에 그 자리에 짓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회계과장 김교선 : 예정, 
박정란 위원 : 지에다가!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박정란 위원 : 예정지가 시유지고 광교 상수도사업소 거기는 국유지잖아요?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박정란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꾸게 되면 행궁동 그 자리가 국유지가 되는 것이고, 
○ 회계과장 김교선 : 그렇지요! 
박정란 위원 : 이 쪽이 시유지가 되는 것인데 파출소를 지으려면 국유지 땅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교선 : 사는 것이 아니지요! 
박정란 위원 : 그럼? 
○ 회계과장 김교선 : 바꾸면 기획재정부 경찰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박정란 위원 : 아,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경찰서 들어오는 것은 국가 땅이라 관계가 없다?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박정란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호매실 개발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그쪽 지역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 지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금호어린이집이?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맞습니다. 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지구 안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지금 현재 15개가 있는데, 
염상훈 위원 : 15개?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것이 시립이 4개, 나머지가 민간, 가정 그렇습니다. 
염상훈 위원 : 호매실 개발을 하면서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개발을 했지요, 지금! 그런데 부족하니까 더 어린이집을 건립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사실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의무보육시설이라고 40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기 단지 자체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보통 3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임대주택, 국민주택으로 18평 이하 이렇다 보니까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비율이 젊은 층이 많아서 영유아 비율이 수원시 전체의 약 두 배가 넘고 그래서 보육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염상훈 위원 : 입주하다보니까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건립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애초에 개발할 때 더 수용할 수 있게 계획을 했으면 예산의 절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부족하고 그러니까 수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지요!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개발할 때 수용 능력을 생각해서 했으면 이중적인 일이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다음에라도 꼭 그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국·공립어린이집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 내시되어 있는 것이 몇%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인건비, 주로, 
문병근 위원 : 국비·도비 내시되어 있는 것이 법에, 상위법에 내시되어 있는 것이 몇%냐고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것은 유형별로 다른데 보통 운영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하면 50 : 25 : 25 이렇게 됩니다. 
문병근 위원 : 운영비 말고, 지금 운영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까? 왜 운영비 얘기가 나옵니까? 
  건축 관련해서, 신축할 당시에,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국비·도비 3억 2,000, 
  (관계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 위원 :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관련시설,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비 내시되어 있는 것이 20%를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고 정액으로 규모에 따라 주는 것이 정액으로 국비가 2억 3,700만 원, 도비가 1억 1,800만 원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 여러 개를 지어도 똑같아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여러 개를 지어도 개소 당 기준은 똑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 개소 당 기준이잖아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문병근 위원 : 여기 개소 당 기준이 안 된 것 같은데, 
박장원 위원 : 금호하고 호매실은 다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런데 호매실 같은 경우는 참고로 도비를 저희들이 5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짓는 것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안행부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따오는 것입니다, 비율이 아니고! 
문병근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물으려고 했던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 국·도비 확보하셨어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지금 호매실어린이집은 사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를! 
박장원 위원 : 금호어린이집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금호어린이집은 국비가 2억 3,700, 도비가 1억 1,800,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 : 박장원 위원입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다 되었네요? 
  다 되었어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설계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박장원 위원 : 완료를 8월까지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9월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이것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국토부에서 지연이 되어서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장원 위원 : 주관은 그러면 하신 것입니까, 처음부터?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주관, 
박장원 위원 : 짓는 것에 대해서?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짓는 주체는 LH에서 하고 저희들은 1,100 중에서 700 정도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장원 위원 : 본 위원은 향토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짓는, 처음부터 기본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것은 아닙니다. 
박장원 위원 :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신 것입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원래는 어린이집에 대한 건립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LH에서도!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지다보니까 시장님 방침으로 LH본사 사장한테 “호매실지구에 2개소를 건립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를 지원하자니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 “당초에 향토회관 400㎡ 정도를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800으로 늘리면서 400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00은 부족하니 700을 우리가 더 플러스해 가지고 700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사비를 대고 400은 LH에서 대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00㎡를 지금 짓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박장원 위원 : 처음에 호매실어린이집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장원 위원 : 지금 그러면 호매실, 제가 이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2006년도에 충분하게 학교 플러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수용인원까지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빠졌다고 하면 제가 실수한 것인지 LH에서 실수한 것인지, 우리 수원시에서 실수한 것인지, 처음에 바닥 베이스를 깔 때 법적인 검토, 내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법적인 의무보육시설, 그 정도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통해서 2개소를 지금 선정한 것입니다. 
박장원 위원 : 요구를 하셔서 처음에 어린이집이 없었던 것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 당시 토지보상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향토회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7개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락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헤어지니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협상조건이었습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토회관이라는 개념이 박물관이나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어느 때나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짓는 것은 별동으로 짓습니다. 
  향토회관은 향토회관으로 짓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짓는데 단지, 여기 표기상에 향토회관 400㎡로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향토회관 400은 그대로 짓고 추가되는 400을 LH에서 무상으로 지어주면서 표기를 어린이집으로 하면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향토회관으로 표기하고 내용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장원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줄이고 무엇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얘기하면 육교부분을 빼주고 하는 것이지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 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이것이 지금 본사하고도, 사업단에서 본사하고도 장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다른 부분을 빼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 위원 :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시겠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야 되는데 당장 오늘만 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LH공사하고 분명히 상의를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지금 거기에 당초에 자연부락에 있었던 어르신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7개 부락 다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찾아오시고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호동주민센터에 일단은 저희들이 다, 
박장원 위원 : 금호동주민센터는 토박이들이 전혀 없고, 이것을 주도했던 두세 명에게 오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하고는 절대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향토회관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어주는 것이고, 단지 향토회관 짓는 규모를 더해 가지고 LH에서 어린이집을 별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700 플러스 1,100으로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박장원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를 다 했고 향토회관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어린이집에 제약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농사짓고 막걸리 드시고 오셔서 잠깐 쉬는 공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상충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향토회관이 여기 있으면 어린이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LH에서 400㎡에 어린이집을 수원시에 지어주는 명목이 어린이집으로 표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유출이 되면 자기들도 상당히 타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행정상 용어 표기를 향토회관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향토회관을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이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은 향토회관과 어린이집은 별개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구획이 될 것이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구획이 됩니다. 
박장원 위원 :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까지 보면 충분히 이런 것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을 LH공사에서 잘 모르시니까 불러서 충분히 사전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일이 진행되었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고 지역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저도 간과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짓는 것이 시급하다보니까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박장원 위원 : 아무리 시급해도 그렇지, 2006년 기본설계부터 해 온 지역구 의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보상부터, 기본설계부터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바뀌면, 기본설계 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은 아무 것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이해를 해요! 당장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할 수 없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바뀌는지! 
  그러면 어린이집이 이렇게이렇게 지어지니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나 그때 보상을 담당했던 주민대책위하고는 한번쯤의 소통들은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좋은 일하면서 왜 욕을 먹어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 관계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 :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부지면적 2,400㎡ 안에 향토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 위원 : 분리가 되어서, 출입구도 다르게 할 것입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건물자체를 별도로 지으니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박장원 위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노력해서 어린이집이 한 곳이라도 더 만들어진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찬성해야지요! 
  그렇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박장원 위원 :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주도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변경이 다 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누가 봐도 그 쪽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화가 날일입니다. 
  그렇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 관계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원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박장원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그 지역에 애정이 많은 위원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난번 도서관사업소 가칭 창룡도서관 설계를 조감도 보니까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을 때 현상공모해요, 안 해요? 
  현상공모해요, 그냥 설계해요? 
○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최연경 : LH에 업체가 결정되어서, 
명규환 위원 : 건물 짓는 것은 다 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건물 꼬불탕꼬불탕 짓지 말아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박스로 해서 관공서 건물은 버리는 땅이 없게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을 꼭 그렇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 : 백광학 과장님!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유희활동”이라는 말이 전문용어로 쓰이는 말인가요? 
  “유희”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어린이집에서는 잘 안 쓰는데. 
박순영 위원 : 호매실이나 금호어린이집을 보면, 기본설계에 보면 “유희실”이라는 말이 29쪽, 37쪽에 다 있습니다. 2층에 있고 3층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유희”라는 말은 옛날 일본 분위기가 있어서 “유희실”이라기보다는 건강교실, 체력단련실, 놀이실 등 예쁜 말 많지 않습니까? 
  “유희실”이라는 말이 호매실과 금호어린이집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언어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성명제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염상훈 위원입니다.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일정을 설명 드리면 예산이 국·도비가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용역이나 이 작업을 마쳐서 아마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하반기쯤은 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상훈 위원 : 예산을, 올,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염상훈 위원 : 그렇게 해야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 위원 : 그러면 일월도서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제해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일월도서관은, 금년, 넉넉하게 잡으시면 12월 가기 전에 착공합니다. 
염상훈 위원 : 아, 그것은?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겨울 오기 전에! 
염상훈 위원 : 예산 다 마련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추가로 땅만 사 주시면 됩니다. 
염상훈 위원 : 걱정하지 마시고 추진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룡도서관 아주 설계를 잘 해 가지고 감사하고, 화서동에 짓는 도서관은 위치상으로 봐서 사람들이 걸어서 가기에는 멀지는 않은 거리지만 보통사람한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심정애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연무동 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언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012년 9월 13일에 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 2012년?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 위원 : 동 청사는 어떻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동 청사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문병근 위원 : 보상 끝났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 위원 : 착공이,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연말에 철거하고 내년에, 
문병근 위원 : 임시청사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임시청사는 지금 현재 동 청사 부지 옆쪽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컨테이너로 할 것입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마을금고인가가 있을 텐데, 거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런데 요즘 임대비가 잘, 부동산경기가 불경기라서 잘 회수가 안 되고,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를 놓았을 때 비용이 저렴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염상훈 위원 :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옆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연무동 청사하고 문화센터하고 분리되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문화센터를 중심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동청사도 보면 건널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 위원 :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본관 지층 165㎡에 헬스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헬스기구는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명규환 위원 : 러닝머신 다섯 대?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명규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주변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헬스클럽을 만들어 주려면 최소한 한번에 10명 정도는 들어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지 다섯 개 정도 놓고, 지하에 지금 또 샤워장도 없지 않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자료 54쪽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규환 위원 : 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지금 현재 연무동 주민센터의 현황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넣었습니다. 
명규환 위원 : 그러면 문화센터에는 헬스기구 그런 것은 안 하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하는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계실하고 전기실, 창고 이런 것만 만들려고 합니다. 
명규환 위원 :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시설을 해 주었을 때 그 주민들이 정말 찾아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갈 수 있게끔 공간을 넓혀주어야지, 운동기구 두세 개 갖다놓고 무슨 체육시설인양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서로 갈등만 빚는 경우가 다른 동에서 발생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 : 박정란 위원입니다.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일을 항상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하시고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박정란 위원 : 대충 보면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공히 다른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을 다 도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것이 그 지역 특성에 맞고 그 지역 주민의 분포도가 연령대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어놓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무동의 환경이나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어떻게,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것인가를 설계 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연무동 지역주민에게 맞는, 그들의 생활수준에 맞는 그런 문화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그래도 연무동 문화센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독특하다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연무동 문화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여성 과장님이라, 여성의 섬세함을 필히 살리셔서, 연무동 문화센터 기대하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9쪽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7년까지 신규로 11개 도서관이 확충됨에 따라 20개 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축이 확정된 도서관에 대하여는 그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도서관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절차와 방법, 대상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 내용에 신축이 확정된 8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경연 :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서관은 현재 9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17년까지 11개관을 신축하여 20개관이 운영되면 인력은 현재 1과 3관 16팀 199명에서 43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23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으로 한계가 있어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일부 민간 위탁 시범운영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의 비적용으로 인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차원에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공공성의 담보, 장서개발과 서비스 수준의 안정성 확보,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서비스의 고품질 실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 :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성명제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61쪽에 보면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선경, 중앙, 서수원, 북수원, 영통, 태장마루 등 여섯 곳과 아래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세 곳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 위원 : 그 다음부터 광교푸른숲까지 여덟 곳은 건립 예정이거나 시작하고 있는 단계지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습니다. 
박순영 위원 : 그러면 매탄도서관이 하마평에 올랐던 것 같은데, 기본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을 추가로 짓는 것 중에는 영통구청 내에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박순영 위원 : 의논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도에서 투·융자심사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영통구청 내에 짓는 것으로! 
박순영 위원 : 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기도청에서 대표도서관이 파주에 있다가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언론에 며칠 전에 비쳤습니다만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리모델링해서 대표도서관을 만든다는 둥, 아니면 광교에 또 짓는다는 둥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순영 위원 : 얘기만 설왕설래?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매탄도서관을 추가로 짓더라도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 위원 :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은 조율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립하시려고 추진하고 계신 것이지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서관 명칭을 지을 때 한때 “그린”, “허브”, “에코”, 요즘에는 “힐링” 이런 말이 문화에 따라 세태에 따라 유행하듯이 도서관 이름을 지을 때도 “지식정보” 이런 것이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약간 세태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수원도서관하고 북수원도서관은 “지식정보”라는 말을 삭제하고 대표성있고 인지도 있고 부르기 좋게, 서수원도서관, 북수원도서관으로 개칭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또 얘기하는 것은 건축예정 중에서 권선동의 “한림도서관” 한림학사 이 고의 넋을 기리고 그분의 학식을 본받자는 의미로 “한림도서관”, 그 다음에 정조대왕의 호인 “홍재도서관”이 있는데 “한림도서관”, “홍재도서관”하면 수원에 있는 것인지, 부산에 있는 것인지, 서울에 있는 것인지 대표적으로 알아들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권선동에 있으니 “권선한림도서관”, 광교에 있으니 “광교홍재도서관” 이렇게 도서관 명칭을 개칭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저도 도서관사업소에 근무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심의하면서 “일월도서관”이나 “버드내도서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홍재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광교에서 인터넷에 꽤 많이 띄웠었습니다, 7월에! 
  지금 8월에는 잠잠하고 띄우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 위원 : 대표성이나 인지도를 위해서 도서관 명칭을 개칭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고맙습니다. 
박순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성명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몇 개의 계획이 있어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지금 현재 9개인데 11개가 추가되어서 20개가 됩니다. 
문병근 위원 : 우리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도서관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을 보니,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순수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도서관은 빠져있고 우리 도서관 운영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 위탁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했으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간부 공무원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은 도서관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상,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간과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일반 도서관 같으면 통상 7시에 개관을 해서 저녁 11시에 폐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운영비나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13억에서 1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통상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아침 9시에 열고 저녁 6시에 폐관하기 때문에 좀 덜해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성인도서관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화성이나 성남이 주었다가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외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그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고 또 이것이 지금 조례개정안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도 그렇지만, 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 또 비용도 수원시가 나중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정말 곤란한 시점이 올 것입니다. 
  각종 위탁업체 운영비, 센터 운영비 등 너무 많습니다. 
  비용추계한 것은 2014년도부터의 신설, 오픈되는 도서관들은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아닙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럼?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20개 중에서 최소화해서 3~4개 정도만, 전체 20개 중에서! 
문병근 위원 : 20개 중에서 3~4개를 주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현재 상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나 총 정원제만 안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처럼 우리 공무원이 하면 제일 무난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저희들 공무원을 못 늘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또 수원시에 있는 광역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그리고 우리 “수원시를 광역수준에 맞게끔 수원형 모델로 해 달라!”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을 증원해 달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것도 봐 가면서 이런,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도 대비해서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정지원이나 자치행정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 위탁 줘 놓고 나중에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쉬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일부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방법까지도! 
문병근 위원 : 이것을 지금 올려놓고 일부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가결을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결을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가결시켜주시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보시면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이 조례를 1~2년 뒤에 가결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내년에 당장 6개를 개관해야 됩니다. 
문병근 위원 : 11개 중에서 내년에 6개?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지금 현재 9개지 않습니까? 
문병근 위원 : 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추가로 6개를 개관해야 됩니다. 
박장원 위원 : 잠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편이지만 저희들이 보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위탁 금액에 대해서 현실성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고정을 해 놓으면 자기 대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민간위탁에는 압력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버가 되는 데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줄여서 사실은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도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에 가게 되면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인상이 안 좋은데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해도 그 정도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에 대한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문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근 위원 :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좀더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서로 앉아서 심도있게 고민 좀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갖다놓고 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성 과장님 봐서, 행정조직을 서로 상생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통과시킨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잘 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서직들 배치하는 문제나, 본 위원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얘기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보충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소장님?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 당 수원시 같은 경우 사서 정원이 38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48명 정도의 사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법에는 안 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섯 개 도서관이 개관되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위탁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별도로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위탁주려고 하는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3개 도서관인데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8시간 내에 모든 것이 종료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 추가로 발생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지급될 부분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세 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주고 그 남는 사서직 공무원을 가지고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에 안배해서 내년 6개 도서관을 개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탁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 : 위탁운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어린이도서관 3개 도서관을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그렇습니다. 3개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만 위탁 줄 계획입니다. 
박순영 위원 : 그 얘기를 진작 좀 해 주시지! 
문병근 위원 : 아니, 그러면 조례에 어린이도서관만 위탁하겠다는 조항을 넣든가 해야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3개만 딱 못을 박기는 좀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탁근거만 명시해 놓으면 그 외에 나중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소장님! 
  위원님들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안 순수해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내부적으로는 어린이도서관만, 
문병근 위원 :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 봐야 직원 몇 명입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5명씩 1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3명씩, 
문병근 위원 : 그것가지고 늘어나는 것을 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에서 20명 정도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35명을 내년도에 배치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소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력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채워질 수 없어서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데 앞으로의 문제점,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도서관 전체를 향후 어떻게 정리해서 나갈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지난 상반기에 우리 도서관이 20개소가 될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3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도서관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왔으면 알려주고 그래야지 왜 안 알려주십니까? 
○ 위원장 이칠재 : 도서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 : 박정란 위원입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저도 전체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참 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 사서직원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눈을 내리깔고 그렇게 한다고, 도서관을 찾아갈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인품이나 인격이나 지향하는 것들이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런 대접을 받고 오니까 도서관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의원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오늘 여러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 다 우려하는 것들이 서비스의 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용되는 직원들의 보수나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염상훈 위원님이나 박장원 위원님 등 의견 주신 것처럼 도서관사업소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규칙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계약의 조건이나 운영상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디테일한 것까지도 함께 의논을 하면 오히려 도서관사업소에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갔을 때 자기가 바라는 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인문학 도시를 지향하지만 가서 상처받고 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알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해 드린 점 관리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즐거운 도시산책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 중 “사회적기업 세계로 페스티벌” 행사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순영 위원 : 위원장님! 
  제안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말씀하십시오. 
박순영 위원 : 이번 회기 일정에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하고 일정이 없어서 기타 사항으로 수원시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장에 가 보면 수원시 인구를 115만, 116만, 117만 어디는 120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에 1개 동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통일이 되는 문구가 나와서 117만 되었든 116만이 되었든 모든 행사 문구에 통일되는 문구를 사용해 줄 것을 수원시에, 집행부에, 담당부서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전문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1.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정란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명규환·문병근·박순영·박장원·염상훈·유철수·이현구·최중성·황용권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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