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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7월 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7.   6.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
  8.   7.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3.   2.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란 의원 등 8명 발의)
  4.   3.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 (가칭)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시장제출)
  10.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시장제출)
  11.  10.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과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등 7명 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이후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욱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은 수원시 관내에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를 둘 수 있고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관련법령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자 복지센터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처우 등 각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 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 조사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무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수반과 행정적 지원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시행가능여부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는 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5조 제3항 중 “위탁관리 기간”과 제9조 제3항 중 “센터장이 추천하여”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제4항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3항 “위탁관리 기간”과 제9조 제3항 “센터장이 추천하여”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제4항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상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란 의원 등 8명 발의)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단체장이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전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의 회계검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법제업무편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내용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 1항에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 중 시의원 한 명을 제외한 네 명의 위원을 수원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을 한 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8조에 “수원시장”을 이하 문구에서는 “시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정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와 관련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 인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5명으로 하고 시의원 1명과 나머지 4명은 시장이 선임하는 등 집행부에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왔으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고 또한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117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상정의안 5쪽, 의안번호 2013-68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년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동 행정에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 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처리하여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규정으로 관할 지역 중 안전행정부로부터 선정된 송죽동과 행궁동에 설치하며, 안 제10조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안으로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과 지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등 아홉 명을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공공사업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칙안 제2조 시범실시에 따른 경과조치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6쪽~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25쪽, 의안번호 2013-69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안전기획조정실로 이관하면서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수원시U-City통합센터”를 “수원시 도시안전 통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과의 안전총괄팀 신설을 내용으로 총 정원은 2,653명에서 3명이 증가된 2,656명으로 안전총괄팀 신설에 따라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기구조정에 따라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28개 42개 조항을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26쪽~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1쪽, 의안번호 2013-51번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비인간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존중받고 삶이 더 가치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 중심 인문학도시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인문학 추진에 따른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시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인문학 활동 장려를 위해 단체나 동아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12쪽~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1쪽, 의안번호 2013-52번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 사람 중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여 인권 도시 수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이 인권실현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해 의무적인 교육 실시와 인권교육 권장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9조는 시민에 대한 인권 정책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수원시 인권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인원상황실태 조사 및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 규정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네 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중심의 행복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계획에 의거 우리시의 송죽동과 행궁동이 선정됨에 따라 2014년 7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총 5장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및 송죽동과 행궁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제5장에는 보칙으로 감독과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등 그 형식과 구성 면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 시범실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중앙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시범실시인 점을 감안하여 1년 동안 운영에 따른 사소한 문제점까지 도출하여 향후 확대 실시할 경우 우리시 최적의 모델이 마련되도록 수시 및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에 관한 수원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안전총괄 부서의 정원 증원 시에는 2013년 정원초과 책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3명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이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인간 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11조까지는 시민의 인문학 진흥관련 자문을 위한 수원시 인문학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넓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 조성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문학 도시 조성사무의 헌법상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위반, 또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민의 인권보장 증진과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존중과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의 개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헌법상 의무로 시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아니지요!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를 의미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문병근 위원 : 회로 전환시키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그렇지요! 
문병근 위원 : 전환시키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늘상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갈등이 발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16조 4항에 정치적 중립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 제29조 2항, 또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이것을 아예 강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이것을 아예 삭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을 지역에서 기반으로 해 가지고 선거에 등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주민자치회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그 주민자치회를 맡아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회를 발판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정치적,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의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사항은 사실 권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정치에 대한 것을 배제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 이 조항을 넣었는데 아마 지금 주민자치회에 있어서의 운영 문제는 지역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운영 세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에 지방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실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후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도출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함께 안행부하고, 시범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지금 실장님 답변주시는 것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행정에서는 시범운영하는 것이 나중에는 꼭 결과가 설치 내지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여태껏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운영해 보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정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운영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행정에서 정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도, 안행부하고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적으로 건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해서 이것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행복한 국가고 그런 것이지, 늘 보면 중앙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세칙을 얘기했는데 세상에 세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칙으로 정리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법가지고도 안 되고 지방자치에서 조례가지고도 안 되는데 세칙을 운운하시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실장님은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지방의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명예직이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지요! 
문병근 위원 : 예전에는, 지금도 우리 의원들이 수당형태로 해서 월정액을 받고 있지만 7월 4일 토론회에도 주민자치회 문제가 또 거론이 됩니다. 수원시 한재관 전 회장이 주민자치의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시켜놓았습니다, 시민대토론회에서! 
  그런데 이것과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고 아까 지방의원님이 명예직이냐! 사실 명예직은 아니지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의결기관으로서의 정무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님들이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사항으로 볼 때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약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그 사항도 저희가 본 과정을 진행하면서 안행부하고 실질적인 사항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중 제7조 2호에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분당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또 실제 거주지는 서울이거나! 우리 수원 인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탄이거나!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지금은, 
문병근 위원 : 그것은 거버넌스 행정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그 차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주신 대로 그 분이 하는,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문제고 또 사업장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발전하고 긍정적으로 볼 때 그런 기능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도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유동인구가 많고 실제 거주인구가 적은,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행궁동이나 이런 상업중심지역 이런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거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 많은 행정수요가 있는데 과연 누구 의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사업장을 둔 분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자격요건으로 주어야 된다는 취지로 볼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 실장님!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동정자문위원장들,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어놓은 것이 저는 행정편의상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예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주로 동정자문하셨던 분들이 지역유지거나 아니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주소지가 다 여기가 아닌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장만 여기에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부만 추구했을 뿐이지 실제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라고 명칭을 불렀습니다만 현재 주민센터를! 동사무소에서 사실 행정, 관에서 지역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어떤 행정을 펼치는 데, 뭐라고 할까요?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부 예산을 충당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례가 되어서 지금까지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아마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인데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그분이 주소는 안 되어 있어도 사업장이 있어서 열심히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나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사업장을 둔 이런 분들한테 자격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도 물론 안행부의 권고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도 지금까지 해오던 자격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 : 본 위원이, 
문병근 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16조나 제18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7조 2호에 대해서 저는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 :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 : 박장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제7조 2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하게 반대의견을 냈는데 특별하게 저하고 상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이번에 만드는 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라는 부분들도 있고, 표준조례안 그대로를 7조에 담았는데 사실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수원시라는 위치, 격상에 맞춰보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변화의 소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권한을 강화시켰다면 거기에 걸맞게 의무도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가지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많은 금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활성화 시킨 부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이번 주민자치회는 권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이번에 이런 사업장 주소를 가지신 분들을 배제하고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게끔 주민등록을 가지신 분이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무엇인가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어떤 상징적으로 수원시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31개 동·면이 똑같은 표준조례안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시 만큼은 제7조 2호를 제외시켜서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끔 2호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 올렸듯이 행궁동, 송죽동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냥 승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위원님들 구성이 주소가 된 분도 계시고 사업장을 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 올린대로 본 조례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안행부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행궁동과 송죽동이 사업장을 두신 위원님도 그냥 승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충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부칙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두 승계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업장이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게 되면 혼선이, 위원 위촉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조례인 만큼 현재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박장원 위원 : 아니, 시범조례니까 한번쯤은 바꿔서, 1년 후에 정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시범이니까 31개 동·면에서 2호를 삭제한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삭제를 해 보고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다음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칙에 새로 적용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부 승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장원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상욱 위원님께서 안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국민운동단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 : 박정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국민운동단체”는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16조 (정치적 중립)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나 현재의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생겨요,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선거 때가 되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소속 정당의 의원이나 후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서로 등을 지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정당가입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롭게 위촉을 할 때는 비당원증을 필히 첨부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또 당원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을, 당직을 탈당하게끔 그렇게 권고조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이것은 필히 지켜져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도 편안하게 서로를 친교하면서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박정란 위원 :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본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그대로 시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개월 지난 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꼭 지켜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원칙을 지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현재 시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을 지키려면 시의원님들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직을 다 내놓고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 고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적을 갖는 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면 현재 시의원들이 먼저 고문직을 내던질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란 위원 :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에 1998년도에 이미, 구성이 될 때에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선거가 1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정확하게 바로 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제대로 잡아가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그만 두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바르게 잡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안들을 안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그러나 우리 수원시 조례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금 지적된 사안들을 삭제 내지는 용어를 순화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없이 지역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일전에 사전설명회 때 의견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을 안행부와 접촉을 해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국민운동단체”는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 계세요?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 상임위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상임위 관계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1부시장 소관으로 이관된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차후에 논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 위원장 이칠재 :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별도로 모여서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것입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구성에 보면 “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조례에 넣어서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성비 관계가 너무 남성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을 60%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강제규정을 둔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대한민국 인구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남성비가 적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웃음)
문병근 위원 : 이 사항이 각 조례마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지금 양성은 균형이 잡혀야 된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강제조항으로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아,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염상훈 위원 : “장애인”이라는 말을 지금 쓰나요? 
  지금 “장애인”이라는 말을 “교통불편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지금 오히려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지금 안 쓴다고 그러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옛날에 보면, 
염상훈 위원 :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교통약자” “교통불편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었는데, 
염상훈 위원 : 네, “교통불편자!”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염상훈 위원 : 지금도 써요, 쓰기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염상훈 위원 : 본 위원이 만났는데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길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옛날에 보면 “불우이웃”을 “어려운 이웃”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듯이 했는데 법률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염상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명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윤명원 : 세정과장 윤명원입니다.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대통령령과 부합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별로 제증명등 수수료가 달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개정으로 신설 5종, 인상 2종, 인하 37종, 폐지 2종 등 총 46종의 수수료 요율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윤명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 (가칭)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시장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시장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곡동 (가칭)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교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교선 : 회계과장 김교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동 주민센터의 추가건립이 필요하고 2017년 말 입주 완료 시 금곡동과 호매실동 지역 인구가 8만 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동 주민센터의 건립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2,2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30억, 건축공사비 59억, 설계비 등 3억 2,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이 1,713㎡에 연면적 2,75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민원실과 영유아 보육시설, 2층에는 동장실과 소회의실, 마을문고, 지상3층에는 취미교실, 중대본부와 미화원실이 위치하고 지상4층에는 대회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시에는 3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급증과 거리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결과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안배와 그동안 복지수혜로부터 소외되었던 팔달구 권역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2,409㎡에 연면적 3,500㎡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팔달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해서 201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7억 원으로 보상비가 55억, 건축비가 77억 1,500만 원, 설계비 등 4억 8,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김교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한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곡동 가칭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가칭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권선구 호매실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아파트가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됨에 따라 2013년 4월 말 현재 금곡동 인구수가 5만 3,141명에서 2014년 말까지 5만 8,541명으로 늘어나고 2017년 말까지는 8만 7,776명에 이르는 등 현재보다 3만 4,635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7년 말까지 입주 완료 시에 금곡동 및 호매실동의 지역인구는 각각 4만 5,000여 명, 4만 2,000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능률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위해 아파트 입주시기 및 인구증가 추이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는 시의 적절한 행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안은 현재 우리시 노인복지관은 장안구 1개소, 권선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통구 1개소가 곧 신축 운영될 예정이나 팔달구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171명으로 팔달구 인구의 14.6%를 차지함에도 팔달구 관내에는 노인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시설건립 요구가 급증하고 또한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에서도 인계동, 북수동 권역에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팔달구 권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건립 확충 민원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훈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고품격 노인복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곡동 가칭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 : 먼저 김교선 회계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광교 건을 하면서 금곡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이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금호동사무소가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미관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실용 공간이 부족하고 턱없이 나가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9월에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네. 
박장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착안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공간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알겠습니다. 
박장원 위원 : 금호동사무소 가보셨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네. 가 보았습니다. 
  저도 가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곡동사무소 신축할 때는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금곡동사무소 짓는 부지 30억 주고 매입하는 것입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전체 매입비가 30억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6억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 :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호매실지구 그린벨트 토지보상을 일반 사람들한테 줄 때는 평당 80만 원밖에 안 주었는데 지금 ㎡당 조성원가가 150만 원이 넘는데 시에서 미리 예측을 했다면 동사무소 부지를 빼 놓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성 없이 하다가 지금 와서 지으려니까 조성원가 30억을 주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그 관계는 저희 권선구 소관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 : 지금 현재 권선구청에서는 그냥 센터를 짓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 부지는 이미 시에서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명규환 위원 : 그러면 우리 김교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교선 과장님도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셔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 회계과장 김교선 : 그 내용은, 
명규환 위원 : 호매실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과에서 했지요? 
  공영개발과에서 할 때 수원시에서 미리 분동이 될 것을 예측했다면 도서관부지를 확보하듯이 동사무소 부지를 미리 확보했으면 30억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중복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김교선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교선 : 처음에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그리고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관공서에 있는 건물들은 효율성이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별관 신축하는 것도 증축을 하면 한번에 다 해 버리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금호동 주민센터에 가면 용꼬리처럼 건물을 틀어놓았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네. 
명규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30~40평은 그냥 노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짓는 것은 박스로, 딱 지어서 여유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을 만들지 않도록,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황경연 : 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명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다음인가요? 
  (“그것은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곡동 가칭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가 노인복지관이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빨리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드디어 결정이 됐네요! 
  지난번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통과가 되었지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아직, 6월 24일 계획이었는데, 
김상욱 위원 : 미뤄졌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1차 심의는 완료가 되었고 2차, 본 심의가 남았습니다. 7월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 7월 19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 위원 : 아무튼 신경 쓰셔서 잘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37억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이 되나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토지보상을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했고 건물보상을 좀 생각을 했고 주거이전 보상까지 해 가지고 55억 정도가 필요하고, 설계비를 77억 정도 잡았습니다, 타 복지관에 비례해 가지고! 그래서 전부 77억 해 가지고 설계비까지 해서 137억이 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 재원은 어디에서 다 조달을 하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일단은 시비로 하고 도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국비도 조달할 계획입니다. 
김상욱 위원 :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보고도 되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 다 얘기가 끝난 것입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 위원 : 어느 정도나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 예측할 수 없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최대한 많이 받도록, 
김상욱 위원 : 그것도 비율이 있나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런 것은 없어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도비도 자치단체별로 복지관 짓는 데에 1개소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 위원 : 1개소라는 것이 구?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자치단체별로! 
김상욱 위원 : 자치단체별로 하나?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일반 구는 빼고! 
김상욱 위원 : 그것이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지침상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와야 된다! 그리고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된다!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자치단체하고 좀 다르니까 구별로 1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지침상에는 자치단체별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30%! 
김상욱 위원 : 다시 한번 질의 드리지만 얼마가 될지는 모르,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 현재로서는 모르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도비가 비중이 많아야 됩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지금 저희 율천동 소규모 복지관도 10억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랬어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 위원 : 알겠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은 다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때는 지하에 수영장을 넣기로 하지 않았나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가 임시적으로 지하2층, 지하1층, 지상까지 해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역에서 수영장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 복지관별로 보면 수영장을 어르신들은 원하시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규모 정도로 해서 변경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수영이 사실 건강에 좋거든요. 정식규격의 수영장은 아니더라도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면 특히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많으시니까, 지동이나 인계동, 매교동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보다는 수영장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오리지널 기안은 아니더라도 한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한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창문을 화홍문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명규환 위원 : 그래서 창문도 사각창문이 아니라 화홍문처럼 창문을 만들어 주면 하나의 한옥으로, 화홍문하고 똑같은 복지회관을 지으면 역사성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25억 정도 모자라는 것은 본예산에?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보상에 들어가는데 전부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서면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팔달구 노인복지관이 그동안 없어서 위원들이 구 자문위원회나 경로당 같은 데에 가면 엄청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들만큼!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지금 팔달구 어르신들은 거의 북수동에 팔달구 복지관이 들어선다! 그런데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선다고 100% 인지하고 계세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직 설계가 다 안 끝나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설계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박정란 위원 : 그런 생각은 했지만 이 설계하기 이전에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정해지면 팔달구 노인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어떤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신 후에 설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그 과정을 꼭 거치지 않으면 어르신들하고 많은 분쟁이 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절차를 꼭 좀,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분들의 생각이 관절운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영장을 원하십니다.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복지관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그 절차를 밟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시장 실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 부진 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최저거래 규모를 중도매인과 마찬가지로 물량에서 금액으로 개정하여 청과부류 2,000t을 25억 원으로, 수산부류 300t을 8억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중도매법인을 육성하고자 수산부류 중도매 법인을 최저거래금액 1억 원을 7,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 및 제94조에서는 농안법의 개정에 따라 매매방법의 개정과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8조의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한시적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우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한 개정안으로 이는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도매시장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농안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 종전보다 그러면 더 내려간 것입니까, 거래량이?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내려간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물량으로 표시되었던 것으로 금액으로, 
문병근 위원 : 아, 금액으로 표시한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런 것입니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문병근 위원 : 별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림부에서 어떻게 결정 났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아,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선정되었어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확정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최저거래 규모를 최저거래 금액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김상욱 위원 : 그런데 청과부류 같은 경우는 25억,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300t에서 8억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32조 청과부류를 보면 금액 3,000만 원, 법인 1억 원, 그리고 수산부류는 2,5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법인 7,5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김상욱 위원 : 첫 번째 t에서 규모로 얘기할 때와 금액으로 얘기할 때 25억과 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산정은 수산부류 중도매인이 우리 도매시장 내에 60개가 있습니다. 60개의 연평균 매출 거래금액을 참고했고, 인근 타 시·도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또 관련 법인과 중도매인 대표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런데 그 상황에서 최저거래금액을 보면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법인이 1억에서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였습니까? 
  수산부류의 거래규모가 그렇게 작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그것은 아니고, 수산부류의 중도매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고자, 육성하고자 내린 것입니다. 하향조정해서 법인이 되면 거래도 좀 더 투명해지고 거래물량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하향조정을 하면 법인화를 하겠다는 중도매인이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정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 지금 현재는 경매를 진행 안 하고 수산물이 좀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김상욱 위원 : 아니잖아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경매율이 청과부류보다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수산물은 대부분 해안지역에서, 항구나 그런 쪽에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매를 받아서 사오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극히 일부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늘상 말씀을 드려 왔지만 특히 수산부류에서 누수되는 금액이라고 할까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김상욱 위원 : 말씀드려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낮춰놓으면 누수되는 거래 금액, 거래 규모가 아니라 금액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금액이 누수되는 폭을 더 넓혀주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오히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아, 그것이 중도매,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평균을 보면 1억을 넘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위원 : 원래 자체에 없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김상욱 위원 : 기존에 없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김상욱 위원 : 그래서 오히려 법인화하는, 중도매법인화하는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기준을 낮췄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김상욱 위원 :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러면 거래금액, 판매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 금액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 어떻게 그 부분을, 유인하는 것은 좋은데, 법인화시키는 것이 유인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현재도 계속 옆에서 들어오는, 지금 얘기하자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금액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김상욱 위원 : %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 물량들! 
  어떻게 양성화시키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같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 현재 수산물 유통구조 시스템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상욱 위원 :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그래서 앞으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관련 조례 개정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소장님한테 그 말씀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 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과물로 제가 얘기를 전달해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개선책이 무엇인가 시도가 되었다든가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것은 어느 정도 물량을 양성화시키는 데에 기여를 했고 하지만 많이 모자란다더라! 이런 사후에 진행된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며 작업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중도매인 점검을 새벽에 나와서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수산부류 쪽에는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통로가 일단 많고, 통로가 일단 많고 주로 낮에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가령 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시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상대적, 밖에 있는 상인들에 비해서 상대적 특권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건이 밖에 있는 상인들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농수산물시장 부지를 만들고 공사를 해서 시설을 우리가 제공하는, 시에서 제공하는 것 같으면 물론 수원시민의 편리증진도 마땅히 생각이 되어야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공평하고 엄정한 시설의 관리 운영 측면도 역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산물이나 수산물 공히 다 법인화해서 누수되지 않는, 또 경매를 해서 거래량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최대치를 그러면서 입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의 어느 시장이나 다 비슷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시장 진입하는 물량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수원시의 농민들이 직접 도매시장에 갖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수원시에서,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농사지으신 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고 농사지은 것이 우리 출하조하고 도매시장 법인에서 가져오는 물량이 한 15%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15%?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물량이 농수산물시장에서 부족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매물량을 받으면서, 보면 거기에서 어떤 수수료가 생겨야 되는데 수수료가 안 생기면서 그냥 경매로 넘어가서 그냥 경매없이 넘어간다는 것 같지요! 
  그래서 수수료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농사지은 농산물이 우리 수원 도매시장에서 매매가 되어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이 맞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 받기는 우리 물량이 달려서 서울의 도매시장에서 물량을 받아서 여기에서 또 물량이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가 여기 들어오면 발생이 되어서 우리도 이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량은 들어오면서도!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1.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
 2.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정란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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