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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5월 16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등 3명 발의, 5명 찬성서명)
  3.   2.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계획)(시장제출)
  8.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영통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시장제출)
  9.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토지)교환 추진 계획)(시장제출)
  10.   9.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      O 기획조정실
  12.        - 미래비전과
  13.        - 수원U-City통합센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5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3년 2월 7일자로 신설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등 3명 발의, 5명 찬성서명) 
  
○ 위원장 이칠재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정란·박순영 의원 등 세 분이 발의하고 문병근 의원 등 5명이 찬성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자기 명의로 제출한 예산제안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 제16조 제4항,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였고, 시장은 교육·홍보·예산학교 운영 등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 제3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욱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문병근 의원 등 다섯 명이 찬성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위원 자기명의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도 참여하여 안건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자기명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조정 시 배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교육·홍보·예산학교 운영 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신설은 위원의 사기진작과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11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조실에서 상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22번,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자치법규 내용 중 장애인 비하용어에 대해 개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제5조 제1항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연임제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11조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각 조 수정 사항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로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제5쪽, 의안번호 2013-39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도시창조국 한시기구 설치 기한 및 한시정원 연장에 따른 운영 시한 변경과 도시창조국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사회복지 사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 등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도시창조국의 4급 1명 한시정원을 2013년 5월 31일~201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한시기구에 맞게 광고물 사무를 도시창조국에서 도시재생국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사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7쪽~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사무량 증가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구별 1개동씩 4개동에 총 4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비하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 2013년 2월 5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기획조정실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민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도시창조국의 기간 만료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도래됨에 따라 광교 및 호매실지구 택재개발 사업 마무리 시점인 2014년까지 계속사업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기간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와 한시기구 설치연장 및 직급책정 협의 결과 한시기구 도시창조국 4급에 대한 존속기한이 2013년 6월 1일~2014년 6월 30일 한 1년 1월로 2013년 4월 19일 협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최근 사회복지분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순증 요인 등 2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활한 시정운영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 : 김영규 실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 받은 것 제9조 제3항에 보면 “의무직 공무원 1인”이라는 심의회 구성인에 있는데 의무직 공무원은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 중에서 의사면허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보건소에 의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박순영 위원 : 아, 그 분이 심의위원회로 들어오는 것?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박순영 위원 :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상해보상 조례에 의한 장애등급 규정이 세밀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장애등급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들다 보면 정말 사람이 반 아주 그냥, 사람노릇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 보상을 받고, 보상다운 보상이라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혹시 장애등급 규정도 일반 회사의 보험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이루어졌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장애등급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복지분야고, 다만 저희는 의원의 상해보험 관련이기 때문에 첨언으로 붙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순영 위원 :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일반보험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상해등급이 나와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에 대한, 의원에 대한 보상조례는 그렇게 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저는 눈이 안 좋아서 맨 아래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력은 안경을 안 썼을 때의 시력이 아니고 교정시력입니다. 
  안경을 썼을 때의 시력인데 안경을 썼을 때 0.02라는 것은 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이, 정확하게 장애등급에 대한 세부사항이 우리 복지다운 세부사항이 만들어져서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조항이 만져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 : 검토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김영규 실장님, 공직자 상해보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작년도 혹시 통계,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보상을 받았는지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제가 작년도에 공직자 상해보상이 얼마 지급되었는지 지금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 다음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중에서 지금 계속 한시적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칠재 : 아, 정원 조례는 다음에, 
문병근 위원 :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 위원장 이칠재 : 네. 다음에,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도시창조국이 계속 연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확대 가능성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지금 도시창조국이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한시적 기구인데 위원님 말씀은 이것 말고 수원시의 기구증설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문병근 위원 : 네,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현재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수원이 100만이기 때문에 조직과 재정 등 여러 가지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금년 내에 수원시가 100만 도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1국 증설, 또 3급 직제 증원배치,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에 따른 정원증원 등등인데 아마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안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는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증설은 1개국 증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개국이 또 증설된다고 하더라도 한시기구는 계속 또 존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지요, 조직관리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한시기구는 저희가 사전에, 4급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직급 3급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창조국이 한시기구로 있는데 이것이 2007년부터 6년차에 걸쳐 연장, 연장해 왔습니다, 두 번! 사실 두 번 연장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광교신도시 개발 완공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로 연장이 되었고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면 또 6개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다행히도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1년 1개월을 연장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려드린 광고물 관리는 신도시 개발과는 좀 동떨어진 업무다, 고유업무다! 그 고유사무를 한시적 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만 가능하고 다시 연장은 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 다음에 정원에 결원이 많이 되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현재 우리가 일반직, 정규직 정원이 2,653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약 120명 정도가 됩니다. 120명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총액인건비 증원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그 증원된 인원만큼 사실 바로 공개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결원은 120명 정도가 됩니다. 
문병근 위원 : 실장님이 보시는 측면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측면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다를 수 있고, 오늘 아침 방송 보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사회복지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 위원 : 사회복지직 천안, 논산에서 열차에 투신해서 죽은 것! 
  그런데 죽은 이유가 그 양반이 일기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업무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사실 지금 각 동에도 보면 정원이 계속 부족한 상태고, 결원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어제 7시 포럼에서 이승종 교수 그 분은 동에 14명씩 있다고 하는데 파악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사회복지직 1명이, 1명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복지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으면 경력 단절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 업무를 같이 보조해 주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경비예산이나 이런 것을 미리 좀 세워서 지원체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이 최근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본 원칙을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를 복수로 두자!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1명이면 출장 나갔는데 누가 상담하러 오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최소 사회복지담당 인원 2명, 최하 인원을 2명으로 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결원 문제, 정원이 있어도 결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 계획을 300명 정도로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사회복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실제로 어려운 것은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기조실에서 행정직 3명을 감을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그래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미래비전과에 행정직 3명을 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정원이 1명이 순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어나는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직렬을 바꿔서 그것도 동사무소를 지정했습니다. 광교동, 평동, 화서1동, 조원1동! 상당히 열악하다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 이번에 순증, 이번에 정원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인사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겠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휴가도 갈 수 있고 연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지도우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요청하는 정원이 있으니까 예산적 측면은 충분히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일전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의회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직 그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다른 것에 비해서 먼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사회복지 업무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에 결원되어 있는 인력을 빨리 보강해 줄 수 있도록,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올 연말에 300명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300명 충원하면 몇 명 정도가 근무하나요? 
  다 하는 것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저희가 300명 정도 채용을 하면 현재 결원이 있고 또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우려가 되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가 되면 신규 채용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면접방식을 달리해서, 전에는 도에서 면접을 다했는데 빨리 우리가 과정을 단축시켜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합격을 시켜서 일선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각 구청장한테도 지시하는 것이 일선 동을 먼저 채운 다음에 구청에 인력배치를 하도록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300명이 충원이 된다면, 공고한 것은 지금 320명인가요? 
  정확하게 몇 명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320명입니다. 
문병근 위원 : 320명이지요, 공고한 내용은? 
  7월에 시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8월, 
문병근 위원 : 8월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8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러면 320명 한꺼번에 다 신규발령 내는 것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결원은 다 신규발령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문병근 위원 : 결원인원은 신규발령하고 나머지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대기시키는 것이지요! 
문병근 위원 : 대기시켰다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문병근 위원 : 그런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신규발령자들이, 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급적이면 신규발령자들 동사무소 근무를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 행정이 차질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 : 도시창조국하고 도시재생국에 두는 과 중에서 한시적 기구라고 해도 도시경관하고 광고물하고 맞는 것이지, 제12조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에 관한 업무”에서 주거환경이라는 것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전혀 광고물하고는 무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다 하신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관계공무원을 향해) 다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다 했습니다. 도에서 조건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장원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조건부로 “광고물을 재생국으로 줘라!”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네. 
박장원 위원 : 그런데 도시경관이라는 것을 보면 광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해 놓은 데가 많아서 좋은데 경관 쪽하고 광고물이 같이 들어가야 효율적인 업무가 되는데 전혀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으면 업무협조도 힘들고 또 과가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파장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업무협조가 되었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업무협조가 되었다고 해도 광고물이 전혀 다른 과에 들어가 있으면 업무협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광고물업무가 한시기구로서 도시창조국에 있는 것은 전체 업무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국으로 넣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거기에서 빼 내고 조직을 연장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러 가지의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의 기능, 서로의 호환문제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금년 내에 안행부로부터 총액인건비와 조직할 수 있는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때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어제 아침에 추진과제 실장님, 참석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어제지요! 
문병근 위원 : 네, 어제! 
  어제 대 여섯 개 쫓아다니다보니까 어제인지 그제인지 혼동이 됩니다. 
  (웃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어제 의회에서, 이상훈 과장님 설명 가지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네. 
문병근 위원 : 가지셨는데 그 후에 의원님들 반응이 별로 썩 달갑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들려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는 어디 동에서 시범실시하기로 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저희가, 
문병근 위원 : 정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안행부에서 전국 30개소 정도의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문병근 위원 : 전국 30개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별, 아마 경기도에 2개 정도의 읍·면·동인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될지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제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나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만나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이렇다.”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안행부에 시범실시는 하겠지만 그 의견을 저희가 진달하려고 어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아마 오늘 중에라도 사무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되기에는 전국에서 30개인데, 경기도에 한두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의 시범지역 선정문제는 아마 행정여건이 다른 쪽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아주 도시화, 도농형, 농촌형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한번 시범운영이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될지 그것은 열흘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 저는 어제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너무 탁상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내려오면서 본 위원이 이승종 교수한테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교수님! 혹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 현장 알고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연말인가 그때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아마 설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통구청장 할 때 그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화합형이냐 또는 통합형이냐, 
문병근 위원 : 절충형이냐!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절충형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설문을 제가 받아봐서 각 주민센터에서 그 의견을 내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다만, 그 사안을 놓고 안행부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왔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의과정인데 어제도 이승종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무슨 시범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전국으로 확산을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신뢰를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진정성이 별로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 등등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안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시장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영통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토지)교환 추진 계획)(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계획,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영통 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 계획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개정이 되어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6조는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7조는 재산세 연납기준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히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계되는 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회관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호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사람의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원봉사자 감면조항을 30%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1월에 개최한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장안구민회관 운영적자를 이유로 보류되었던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장안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감면율을 20%로 재조정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안구민회관의 사용료를 자원봉사자에게 일부 감면해 주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파되어 시민에게 체감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건인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 중인 국·공유재산을 교환해서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유지는 정수장, 시민회관 부지, 공원 등으로 유상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가 기관인 파출소는 우리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고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및 활용에 제약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의 가격 산정기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겠으며, 교환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재산을 우선 교환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교환대상에 포함시킨 시유재산은 구 교통정보센터 건물 및 파출소 부지 6개 필지가 되겠으며, 국유재산은 파장정수장, 광교정수장, 시민회관 부지 등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가칭 영통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수원시 보육정보센터는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시 중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남부권역에 보육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보육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육아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영통지역에 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통해 국·도비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1,320㎡ 영통보육지원센터를 건설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5년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9,5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육아나눔터와 장난감나라, 지상2층에는 일시보육실, 놀이체험실, 지상3층에는 교육실 및 부모상담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구역 내 부정형으로 접하고 있는 수원시 소유 토지와 농협소유 토지의 상호교환을 추진해서 토지형상의 정형화를 도모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추진 방식은 토지의 등가격 교환방식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가격이 같아지는 가분할선을 정하여 각자 지적분할 후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말소하고 대상토지 내 지장물 등은 모두 정비된 상태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2013년 3월부터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토지교환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토지 감정평가 및 분할을 위한 현황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수원시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고, 현재 공공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내용이 미흡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사용료 감면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장안구민회관의 2010년~2012년까지 경영상태를 보면 매년 10억 원 이상씩 경영적자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영수입의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증대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3574호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점유된 국·공유 재산의 재산권 정리 미흡으로 인하여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의 제약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인 파출소 부지와 정수장, 시민회관, 공원부지 등으로 유상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의 불합리한 재산관리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유재산인 구 교통정보센터 건물 1개동과 토지 6필지 3,466.5㎡와 국유지로서 상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서호노인정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9필지 9,576㎡에 대하여 상호 점유한 국·공유 재산을 교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 시가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계속된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를 해소함은 물론 교환대상 국유지 연간 사용료 7,363만 9,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영통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가칭 영통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은 현재 정자동에 운영 중인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기능으로는 115만 우리 시 인구규모에 걸맞은 보육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고 수원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시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접근성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고 영유아 비율이 높은 수원 남부권인 영통지역에 보육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통1동 주민센터 옆 영통동 봉영로 1957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625㎡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0㎡ 규모로 육아나눔터, 장난감나라, 일시보육실, 놀이체험실, 교육실, 부모상담실 등을 49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6월까지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급증하는 보육수요 해소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편리한 보육서비스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 상호 작용의 질을 향상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안은 수원 도시계획시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구역 내 부정형으로 접하고 있는 수원시 토지와 농협소유 토지를 토지의 등가격 교환방식에 의거 상호 교환하여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하여 공유재산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내용 중 교환대상 토지 현황 및 가격표와 같이 수원시 소유 장안동 11-3번지 630㎡와 농협소유 장안동 2-6번지 787㎡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사업지구 내 2015년까지 계획된 전통식생활체험 홍보관 및 예절관과 경기 궁중음식 문화관 및 한옥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형상의 정형화를 통해 양 당사자 간 모두 토지의 이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호점유 해소 방침의 문건을 보면 “교환차액 발생을 최소화하되, 교환대상재산은 반드시 국유재산 가액이 크도록 선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제가 이해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국유재산 가액이 크도록 선정한다는 것은 전체 지금 현재 교환, 국·공유재산 교환대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크도록, 국유재산이 반드시 크도록, 가액이 크도록 선정한다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의 예를 보면 농협부지와 수원시 소유 부지가 수원시에 유리하게 맞교환을 했네요? 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왜 국유재산이 반드시 더, 국유재산 가액이 반드시 더 크도록 선정을 하셨는지, 
○ 회계과장 김교선 : 김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교환대상 나온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교환이 가능한 그런 토지만 선별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유재산 가액이 크도록 산정한 것은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서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유재산이 크게 되면 그 쪽에서 국가에서 우리한테 차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을 크게 해서 가능한 한 등가원칙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재산을 맞춥니다, 교환대상을!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조금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국유재산이 더 큰 것 중에서 가액이 비슷한 것들만 최대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국유재산 가액이 더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원시 재산이 더 큰 것은 행정업무 처리 상 가액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 국유재산이 더 큰 것 중에서 가액이 비슷한 것만 선정했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김교선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욱 위원 :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대상 중에서 가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총 금액이, 서로 맞추는 것입니다, 국가재산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다만, 차액을 거의 비슷하게 하되, 어쩔 수 없이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정산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재산을 크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처리절차가 아무래도 좀 간소하고, 
김상욱 위원 : 그러면 현재 이 상태대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을 하면 우리가 납부하는 사용료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2,300만 원을 저희가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것은 차액에 따른 차액이고, 우리가 점유해서 우리 시유지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돈을 못 받고 국유지를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것은 돈을 낸다면서요!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 차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교선 : 그런데 그 차이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국·공유재산, 재산가액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하고 개념이 좀, 
김상욱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고 시유지는 국가기관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못 받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소노력이라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그런데 국유재산 비슷한 것만 하고 시유재산이 더 큰 것은 우리가 돈을 못 받으면 상대적으로 수원시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국유재산이 더 큰 것으로만 하면 그래도 가액 비슷한 것으로만 해 놓고 나면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에 내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것이 줄어드는 %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계산을 안 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교선 : 그런 것은 이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전부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전부터 재산을 점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는 한 1,24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다 재산 이관을 해 주어서 현재는 7필지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관리할 때는 사용료 부과를 전부 안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간 이번 6월 19일자로 모든 재산이 넘어가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거기에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 이외, 목록에 포함된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가 더 큽니까, 작습니까? 맞교환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는 토지가 여기 목록에 뽑아놓은 토지들 이외에 현재 그런 토지가 크기가 커요, 아니면 적어요? 
○ 회계과장 김교선 :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김상욱 위원 : 이것 해 놓고 나면 이것보다 작게 남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절차상 시유지가 더 비싸고 국유지가 더 싸면 그것에 대해서 교환할 때 우리가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는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 반쪽 작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면!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그것은 손해다, 이득의 개념이 아니고, 
김상욱 위원 : 아, 그렇지요! 굳이 표현하자면,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다만, 수원시에서 필요로 한 경우에, 수원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쓰고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 국유재산과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저희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해서 국유재산과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산가치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가액이 높은 쪽의 재산하고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나 이득이 아니고 정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국유재산 가액이 높을수록 저희 절차가 쉬워진다 하는 것 때문에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 이외에도 국유재산이 있지요! 또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설만은 빨리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의 선택기준에 따라서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가격은 다 정산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시에서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영통 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 : 백광학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 약 50억 정도를 들여서 영통 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 보조받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7억이 확보되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가 이번 주에 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10억을 확보할 예정인데 그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 영통구에 10억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 위원 : 도비와 국비는 무난하게 확보가 될 것이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층별 용도 및 연면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영통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먼저 여성건강증진센터 건립하려던 부지 맞습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맞습니다. 
박순영 위원 : 거기 각 층별 용도에 보면 1층에 육아나눔터하고 장난감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장난감나라는 아이들이 노는 데가 아니고 장난감 대여시설이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대여시설입니다. 
박순영 위원 : 대여시설을 계획하신 것인데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나라에서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대여라고 하면 층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아이들 일시보육실이나 놀이시설, 체험실이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층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장안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통구에 들어오는데 위치는 적당합니다. 
  황골마을이 3,200세대인데 화요시장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정말 어깨를 부딪치면서 장을 보게 됩니다.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안구에 들어오고 영통구에도 들어오는데 점차 권선이나 팔달구에도, 영통구가 광교가 입주해서 3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원시가 115만이지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권선구도 역시 호매실지구 들어오고 현대 아이파크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권선구와 팔달구도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지금 아동보육에 계시면서 혹시 영통구 쪽에서 보육에 관한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이 아직은 없지요? 계획단계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순영 위원 :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사정에 입각해서 만드신 것 맞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런 자문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박순영 위원 : 하여튼 영통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좋고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인데 수원시 행정이 서민과 아니면 주민과 가까운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실태 및 필요성에서 보면, 박순영 위원님께서는 박순영 위원님 지역구에 설립이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8대 때부터 보육정보센터를 권선동 롯데마트 앞에 있는 부지에 짓기로 했다가 결국은 예산문제로 보류가 된 상황이고, 상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보육센터를 짓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도 없이 “수원 북부지역에 편중 소재하고 있어서 시 전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접근성 등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고 영유아 비율이 높은 수원 남부권”이라고 하셨는데, 영통지역이 수원남부권입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영통지역은 지금 사망대비 출생률이 1:5.7 정도가 되고, 
문병근 위원 :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보육센터를 그러면 각 구에 하나씩 다 지으실 계획입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문병근 위원 :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몇 년이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것은 보육수요를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러면 각 구에 보육수요 전체적으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구별 보육인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과장님, 영통1동 동사무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영통1동 동사무소 위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 위원 : 네.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 자리 위치가 어디냐고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947-5번지, 
문병근 위원 : 가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가 봤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러면 접근성으로 지역적으로 거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접근성은 교통이 괜찮으니까, 
문병근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괜찮다고 보는데, 
문병근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리고 아까 권선1동 권선동 말씀하신 것은 거기는 당초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일단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 쪽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문병근 위원 : 과장님!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문병근 위원 : 그 계획서를 본 위원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무슨 계획을 운운하고 그래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어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문병근 위원 : 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요, 권선동이?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 지역도 제가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병근 위원 : 자,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누구한테 자문 받았어요, 아까 자문 받았다고 했는데!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자문은 영통에 있는 의원님들이 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설치된 이유가 이대영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시정질문보다도 본 위원은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가 이전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도, 위치도 보면 영통에서도, 용인시하고 경계지역에 접근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 부분은 경계지역이지만 영통이 육아비율이 높고 젊은 층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인근에 광교까지도, 그 지역 보육이 아니고 주로 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업 안이 되어 있었으면 인접지역에 의원, 의원이 되었든 그 지역의 리더들이 되었든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올려야지, 기존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지역에 의원이나 리더들하고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 지역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해 주면 접근성, 아까 교통 얘기 하셨어요! 어디가 가장 좋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제가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사업소 위치하고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문병근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칠재 : 네. 
문병근 위원 :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칠재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병근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이 자료가 2009년도에 권선동에서 본 위원하고 해 가지고 추진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면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잘 몰랐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보육지원센터를 짓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시정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시정질문 잘 안 하는 이유 알고 계시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문병근 위원 : 그리고 영통이 무슨 남부권입니까? 
  동부권이지! 
  그래서 남부권에 대한 보육센터 건립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향후 거기도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막연하게 “향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국장님! 
  가능한 것이지요? 
○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 네,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기조실장님! 
  가능하시지요? 
  (웃음많음)
  답변주세요! 
염상훈 위원 : “검토하겠습니다.” 해요. 
문병근 위원 : 검토는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저는 여기 대상은 아닌데 참고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의 답변 사항 중에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잘못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양해부터 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시기가 흐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통지역이 남부권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정자동에 있는 시설과 대비해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남부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놓고 어디를 먼저 설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영통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남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부분도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최대한 보완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의논드리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무엇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문병근 위원 : 아니오, 여기서 답변 주세요! 
○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 당초에 여성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명칭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여성들의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대한, 질병예방 차원의 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아무튼 이해왕 국장님께서 우리 남부권에 대해서도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향후에, 만약에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다른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유지 남아있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파크가 전체적으로 7,300세대인가요? 입주가 되고 있고 지금 3,400세대가 현재 입주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주자 연령대를 보면 상당히 젊습니다.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영통 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아까 김상욱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등가격 교환방식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여기는 등가격 교환방식으로 해 가지고, 보면 이것이 감정가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네, 감정가입니다. 
문병근 위원 : 감정가지요?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협과, 그러니까, 
문병근 위원 : 일반이겠지요!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사적관계가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면적으로 보면 사실 농협 것이 거의 세 배 가량 되는 것입니까? 세 배인가요? 여섯 배 정도,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전체면적, 
문병근 위원 : 이것이 전체면적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저희가 농협하고는 제안설명 드렸듯이 면적 감정가격에 의해서 서로 같은 가격 시점까지 했고 농협하고 가격대비를 했더니 공시지가는 농협이랑 수원시 땅이 똑같은 ㎡당 195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문병근 위원 : 교환단가가 무엇이냐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교환단가라는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문병근 위원 : 감정가격,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감정가격인데 감정 의뢰를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으로 저희가 감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면적이 1:1이 아닌 1:1.25 정도 그렇게, 
문병근 위원 : 1.25 정도로 해 가지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저희가 175㎡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래서 교환토지 가격은 맞췄다는 얘기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그렇습니다. 가격을 맞춘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O 기획조정실 
       - 미래비전과 
       - 수원U-Cty통합센터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 수원U-City통합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입니다. 
  수원시 미래발전을 위해 앞장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15일자로 신설된 저희 미래비전과는 분권, 인문학, 인권 등 3개 팀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와 분권의 실현, 휴먼시티 수원입니다. 
  자치조직, 재정권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수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선도적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 7일 전국적인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자치의 분권시대를 향한 수원선언 이후 2012년 19대 총선 후보들에게 정책제언과 토론 및 포럼 3회, 기획홍보 2회 등을 실시했으며, 2013년에 들어와 저희가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행사를 통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우리 시 관련은 100만 도시 준광역시 모델이 도입되어 반영되는 데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주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와 정책토론회를 연 4회 운영 중이며, 역량강화 워크숍 등 저희가 하반기에는 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7.7 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7월 4일 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입니다. 
  현 수원시민 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협의회로 전환 제도화하여 저희가 선 주민참여, 상생협력, 후 행정구역 통합을 목표로 2013년 2월 15일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4월 17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중점 활동은 시민역량결집과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그리고 통합에 대한 시민간 갈등순화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10월까지 조찬교육을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벤치마킹과 하반기에는 시민교육에 앞장 설 예정이며, 사무국 설치와 SNS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통합권고지역에서 저희 시가 제외됨에 따라 저희가 당초 통합 로드맵이 일시 보류되어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3개시 상생협력 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통합의 당위성 부각을 위해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위원회는 2012년 2월 2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공동연구용역 협약체결과 동시에 구성이 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상생협력방안 제시, 갈등 중재, 그리고 3개시 문화유산 계승 발전 방안, 그리고 공동용역에 따른 수행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요 상생협력사업은 4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4개 사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시 지방행정체제개편 공동연구용역 추진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2013년 2월 12일 최종보고회와 4월 17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용역결과로는 단기전략으로 협력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자체 협력에 관한 공동 주민포럼, 그리고 협력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공동주민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제도개선 분야에는 상생발전 조례제정, 지방의회 내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전략적 인사교류, 상생발전팀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전략은 공동계획 수립과 공동재원 조성 등이 되겠고, 장기적으로 광역통합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략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상생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그리고 3개시 상생발전 조례제정 및 상생발전특위 구성을 위해 하반기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을 통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인문학 중심도시는 사람이 존중받고 삶이 더 가치있는 민선5기 역점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 4월 8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대 분야에 8개 부서 29개 사업을 추진해 와서 2013년도에는 5대 분야에 40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40개 분야 중 3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스템과 5대 분야에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마지막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에 3,241회에 57만 8,000명이 참여되었습니다. 
  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문학 중심도시 정착화를 위해 저희가 인문학 중심도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 참여하는 인문학사업으로 관내 버스 정류장 100개소에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있는 인문학프로그램 사이트를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운 인문학 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별 인문학 명사초청 강좌도 운영할 계획이며, 나혜석 바로 알리기를 위한 자료발굴과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함께 21세기 실학,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연중 4개 분야에 66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인권적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인권보장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인권증진 및 인권보장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수원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2012년 4월 19일, 8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위해 검토해 왔으나 충분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보류되어 있다가 2013년 2월 15일 인권전담부서 설치 후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쪽,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로 7월 정례회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14년부터는 저희가 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교육을 전 공무원, 산하기관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도 인권관련 시책이 확대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5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사업 추진 일환으로 수원·화성·오산하고 공동으로 무엇을 하기로 했지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 하단에 나와 있는 산수화 석좌교수제, 그리고 산수화 VIP워크숍, 인문학캠프, 가족 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4개 사업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지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문병근 위원 : 수원시에서 공동으로 부담했어요? 
  수원시에서 공동부담하셨냐고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올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문병근 위원 : 작년부터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문병근 위원 : 작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것 아니냐고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 예산 작년에 반영해 가지고,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당초예산에, 네. 
문병근 위원 : 당초부터 하기로 했었잖아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문병근 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수원시에서 예산 거기 안 주었지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작년에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에 예산 주기로 한 것이 얼마였어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작년 것은, 작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문병근 위원 : 작년에는 안 줬잖아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개인부담하고, 
문병근 위원 : 그러다보니까 거기 용주사 무슨 스님이시지요? 
  정오스님이신가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문병근 위원 : 그다음에 한신대,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채수일, 
문병근 위원 : 채수일 교수님!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문병근 위원 : 이런 분들이 자리에서 수원시에서 예산 주기로 해 놓고서 안 주고 말은 “통합상생협력” 이러면서 실천을 안 한다고, 당연히 그런 지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고를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먼저 통합 얘기 꺼내고 통합이 안 되니까 상생협력 체제로 가자! 그것을 상생협력의 기본바탕을 만들려면 움직이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3개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자! 했으면 그 예산반영하는 데도 우리 수원시에서 솔선수범으로 주었어야지 왜 안 주었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올해 당초에 확보된 것은 저희가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상생협력사업 추진해 가지고 하면 미래비전과니까 미래비전이 보입니까, 3개시 통합 가능하겠습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가능성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개시 의원님께서 다 공약을 내세워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무슨 공약을 내세웁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통합에 대한 공약입니다. 
문병근 위원 : 그것을 누가 공약하겠습니까? 
  위험성 높은 것인데! 실천을 못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인데 누가 공약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하자고 제안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당초에 사업한 배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통합용역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통합이 보류되면서 저희가 상생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상생교류사업으로 정신적 문화가 같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병근 위원 : 얘기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 되었고, 위원님들 질의 오래한다고 눈총 주니까 끝내겠습니다. 끝내겠는데 계획을 세우고 하자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약속도 지켜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뒤에서 수원시에서 먼저 하자고 손 내밀어놓고 돈은 안 내고, 이런 형태의 행정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미래비전과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래비전과 그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내용을 보면 다 뜬구름잡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처음 시작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명규환 위원 :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중복되어서 다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혼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좋은 것입니다. 인문학 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나혜석 선생님에 대한 것도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방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있는데 수원에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부 뽑아다가 새롭게 미래비전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저희가 총괄부서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인문학 중심도시가 시정역점사업으로 시장님이 민선5기 들어오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문학 중심도시에 대해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총괄부서에서 미진하게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쉽게 얘기해서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총괄부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 : 물론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지양을, 방향을 바꿔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읽는 도시 수원만들기를 위해서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사업소에 엄청난 인원과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인문학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비전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책읽는 도시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규환 위원 : 책읽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사업소라는 곳에 미래비전과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연간 2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네. 
명규환 위원 : 그런 부분에 중복적으로 미래비전과에서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소모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미래비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면 15쪽 보면 한 부분의 업무지만 거의, 이미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빼다가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미래비전과에서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광역행정도 마찬가지고, 오산·화성 상생협력추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과연 현실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비전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미래비전과에서 하려면 최소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미래를 비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미래비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첨단 중소기업을 수원에 유치시킨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다른 과에서 이미, 다른 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재탕해 가지고 아주 미진하게, 도서관 20개 확충 어디에 할 것입니까? 
  20개 확충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아까, 말씀하십시오. 
명규환 위원 : 또 하나는 무엇이 문제냐! 북카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북카페 운영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카페 누가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를 만들면 그것은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야만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남의 건물에 가서 미래비전과에서 북카페 내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미래비전과의 업무보고는 참,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분과가 되어서 업무가 분권팀에서 인문학하고 인권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 명칭으로 미래비전과라는 명칭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하여튼 수원시의 미래비전을,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미래비전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칠재 : 네. 
명규환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미래비전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싶은데 향후에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권업무하고 인문학 쪽 업무, 인권업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비전에 맞는 첨단도시라든가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또 있고 정책기획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팀에, 저희 업무 소관 쪽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인권하고 상생협력 업무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통을 통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무엇이 화두인지 아세요? 
  소화제가 가장 화두가 됩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보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15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방향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혜석 선생님과 관련된 것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혜석 관련 학술대회와 사료발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 : 좋아요! 나혜석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전반적인,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세요!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5대 분야 15개 부서에서 4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실적은 2년간에 걸쳐서 나온 실적이었고, 16쪽은 거기에 보완되어서 인문학 총괄팀에서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의 사업들입니다. 
명규환 위원 : 하여튼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좋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민, 요즘에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수원 재정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데는 축소시키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래비전과장 송영완 :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시간을 정해서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좋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U-City통합센터 이동준 센터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수원U-City통합센터 센터장 이동준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수원U-City통합센터는 현재 3개 팀으로 되어 있고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U-City통합센터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통합센터를 찾아오는 분도 많고 견학하고자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견학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을 10월까지 마치고,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방문객의 방문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전자방명록을 설치했고,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우리 소개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 도시 건설·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서 광교U-City사업 및 호매실U-City 사업에 대한 원활한 준공과 그에 따른 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U-City는 수원시 이의동 일원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7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매실U-City는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본 서비스로는 u-방범방재, u-교통, u-민원행정, u-시설물, u-환경, u-포털 등 6대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특화서비스로는 Wallpad 정보제공서비스와 U-플래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광교를 인수받은 이후에 하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한 6개 서비스 11개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효율적인 U-City 서비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광교U-City사업기간은 201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호매실U-City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U-City통합센터 준공으로 통합센터 이관은 2011년 6월~2012년 4월에 이관이 되었고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2013년 2월 5일에 공포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를 위해서 1차 시설점검을 2013년 1월 8일~2월 13일까지 해서 보완조치를 했고 2차 인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재구성해서, 5월 중에 구성해서 준공인수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차 테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매실U-City건설사업 준공인수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면 인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U-City인프라 확보 및 구도심 U-City서비스 확대추진을 위해서 U-City 인정 택지개발지구 외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통신망 연계, 방범CCTV 등 U-서비스 구축 및 센터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구도시와 신도시간 정보격차를 줄여서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관내 전체이고 사업대상은 수원시 60개 기관 및 재개발 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사업대상은 수원시 60개 기관 및 신도시가 되겠고 관내 운영 중인 CCTV 및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광케이블 포설이 약 400㎞, 광통신장비 설치가 1,333식이 설치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구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지난 12월에 완료했고, 현재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3년 8월~2014년 2월까지 시~구간 U-서비스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시에서 사업소 및 CCTV 광대역 통합망을 수용하고, 마지막3단계는 구에서 동 주민센터 광대역 통합망 수용을 해서 2015년 1월~9월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구에 무선 방범CCTV를 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범죄 위험이 높은 재개발지구나 도시계획지구에 기반시설 철거로 인해서 CCTV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태양광과 무선AP를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하고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까지 추진하는데 공한지, 재개발 지구 내 공한지에 CCTV을 5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어떤 전기나 통신시설이 없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3쪽, CCTV 통합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산운영 중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연중무휴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67곳에 1,620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방범용, 차량방범용, 지하보도, 그린파킹, 초등학교, 스쿨존, 공원, 쓰레기투기도 감시하는 그런 CCTV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는데 광교신도시에서 인수를 받으면 240개소 240대가 저희 시에 새로 설치되고, 호매실지구는 80대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 구주택지에 설치할 것이 방범용 CCTV가 179개소에 48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U-City통합센터 CCTV영상 연계구축은 수원시청 재난상황실하고 군·경합동상황실에 CCTV영상을 연계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 CCTV상황실을 연계하고 CCTV통합관제실 CCTV영상 재난상황실 및 군·경합동상황실에 표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운영은 모니터요원이 48명이 있습니다. 관제 수는 아까 나왔듯이 1,620대에 대해서 4개조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1인당 관제 CCTV수량이 현재 135대가 되는데 사실은 안행부 권고안은 5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관제량이 많아서 조금 업무가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3월까지 대응한 건수를 보면 28건의 강력범죄에 대응했고 영상정보자료 제공을 통한 범죄해결은 723건을 제공해서 35건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179개소 481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범 CCTV 설치 123개소 369대와 아동 안전영상정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원안전용이 되겠습니다. 56개소 112대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방범 CCTV에 19억, 공원안전용 CCTV 설치에 12억 해서 약 31억 4,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3월까지 유관기관과 동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거쳤고, 장소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방범용 CCTV는 발주 중에 있고, 공원안전용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처리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 피의자 검거 및 증거확보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시민의 설치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89건의 민원신청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이미 3월까지 17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해서 232건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미해결 민원 535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든지 이런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13건만 설치불가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시의원님들과 관내 유지들, 또는 파출소와 상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하철 환승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 등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승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중교통 노선안내 및 환승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추진하되, 사업량은 지하철 및 철도역사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버스도착정보, 노선안내, 환승정보, 시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착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12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교통패턴 변화에 따른 주요 간선축 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광교, 호매실지구 및 지하철 개통 등의 교통패턴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신호체계를 계속적으로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9월까지 2개축으로 나눠서 우리시 12개 주요 간선도로를 신호연동도 개선하고 교차로 특성을 고려한 신호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을 중심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차는 동부권으로 광교지구가 인수인계도 되고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4월~6월까지는 광교 동부권 신호개선을 하고, 2회 차는 7월~9월까지로 서부권 신호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이동준 수원U-City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이동준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범죄취약지구 공한지에 태양광 무선AP 설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AP통신 서로 상호 교신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통신시스템가지고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현재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시청 옥상에 설치해서 U-City센터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끊김없이 계속 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 보급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미국 CNN방송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개인 무선비행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미국 정서는 사생활노출이 너무 된다. 사생활보호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서가 좀 달라요! 
  사실 우리가 광교U-City종합센터 그러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느냐! 방범CCTV 설치해 주는 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행정적으로도 설치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병일 팀장님이 적절하게 대응해서 위원님들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루트로 들어오든 설치를 잘해 주시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권선동 지역에 CCTV를 범죄가 있다고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후에 또 범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했는데 영상이 깨져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회선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선이 정상적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회선에서 따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안테나 세워서 TV시청할 때 안테나 세우기 싫으니까 옆집에서 선 따서 연결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두 집 다 화면이 흐려지고 깨져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테나를 누가 땄다는 것을 금방 알았는데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1대 1임대망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1개 망에서 2개를 땄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망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그러니까 1대에 1망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임대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범죄가 발생이 되어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 것도, 영상 파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문병근 위원 :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확실하게,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그래서 계속 화면을 돌려가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끊김현상이 나오는 카메라가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조치도 하고, 
문병근 위원 : 조사도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지,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하필, 
문병근 위원 :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모니터요원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현재 보니까 설치비가 10억 들면 인력도 10억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통신료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CCTV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다 지속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인원을 조금 확보해서 모니터가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시·군이 인건비문제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많이 쓸 수 없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국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나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그 방법밖에는 당장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현재 48명 정도에서 별도 좀 인원이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면 저희들은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인원을 1명을 늘려도 사실은 4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을 충원요청을 해서, 
김상욱 위원 :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라도 인원확충에 대한 방법 제시를 좀, 제안을 계속 하셔서 집행부 내에서 확보될 수, 그 인원들이 추가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U-City의 견학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고 계시네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김상욱 위원 : 그런데 전담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안내라든지,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 안내할 수 있는 전담인원이 아직 없어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현재는 없고, 직원들이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팀장이 대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것도 전담인원을 한 명 양성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견학신청에 의해서 받는 이런 저런, 개인이든 단체도 좋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수원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동 단위가 되었든 구 단위가 되었든 아니면 단체가 되었든 통장들이 되었든, 단위별로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시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U-City를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광교가 인수가 곧 되면 그것하고 CCTV영상하고 표출이 많이 되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시민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상시업무 중의 하나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등학교 CCTV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초등학교 한 학교에서 두 대씩 180대가 우리 CCTV영상 정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초등학교도 그렇고 사실 방범 CCTV도 부족한 데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해 주었는데도 관리 문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CCTV가 고장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지금 실무자가 사무실에서 계속 영상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 그것이, 
염상훈 위원 : 고장 난 것을,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고장 났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염상훈 위원 : 확인할 수 있어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그래서 매일매일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외부인들은 그것이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 PC상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담당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1,620대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데 실제 상황에서 얼마 전에 우리 율전동에서 파출소장이 어떤 CCTV를 봤을 때 고장 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었었네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해서 수리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염상훈 위원 : 그런 것을 그러면,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염상훈 위원 : 그런 것을 그러면 행정기관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리기간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영상 CCTV 같은 것은 바로 시에서 U-City센터에서 바로 보수업체가 있어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CCTV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먼저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이고, 학교에도 CCTV가 밝지 않아서 범죄가 발생되었는데 컴컴해서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교육청 CCTV는 저희들이 돈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염상훈 위원 : 어쨌든 민원을 우리가 받으면 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도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특히 CCTV가 컴컴해서, 화질이 안 좋아서 확인 안 되는 것도 확인해서 화질이 좋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율전초등학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율전초등학교요? 
염상훈 위원 : 네.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웃음많음)
염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 : 박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행부의 권고안이 모니터요원 한 분 당 50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 배가 넘는, 아까 보니까,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135대, 
박정란 위원 : 세 배 가까운 135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지만 이런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이 여름이 되면, 그때 현장방문을 가 봤는데 여름이 되니까 모니터가 뜨거워서 앞에서 5분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박정란 위원 : 이분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설치 확대, 이것 위원님들이 민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역에 CCTV설치해 달라는 건! 
  그런데 저희가 정보통신과에도 얘기하고 U-City통합센터에도 얘기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3월에 179개소에 481대를 설치한다고 확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통보하기 어려우면 위원님들 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박정란 위원 : 메일에 넣어주세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확인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위원들의 제안보다도 올해 수원시에서 설치하는 CCTV 장소를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지역을 찾아볼 수 있도록,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계약해 달라고 그래서, 
박정란 위원 : 장소선정은 되었잖아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장소선정되었거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 : 바로 해 주었으면 더 좋잖아요! 
○ 수원U-City통합센터장 이동준 : 네. 
박정란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U-City통합센터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박정란·박순영 의원
    - 찬성서명 : 문병근·김명욱·정준태·이칠재·백정선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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