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6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3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등 8명 발의)
  3.   2.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6.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5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심사와 제29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계속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등 8명 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욱· 문병근·박정란·염상훈·이재식·이칠재·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0년 6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수원시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속히 조례 제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행정의 흠이 발생될 여지를 차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8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뜻에 따라 종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조례의 적법한 운영으로 행정의 하자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 정비하여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실 소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9쪽, 의안번호 2013-6번,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003년 시정에 대한 연구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바 있으나, 2013년 2월 28일 협약 해지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조례인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9쪽, 의안번호2013-7번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된 통·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서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1동의 SK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과 다세대 주택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 파장동, 세류2동, 매산동의 통·반 관할구역의 조정, 그리고 인계동, 율천동, 화서1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비하는 등 현행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상정의안 43쪽~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5쪽, 의안번호 2013-8번,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시정홍보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이용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단 운영 근거 마련과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2 수원시 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의 2 모바일 홈페이지 및 제7조의 3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의 4 관련 기관 간 홈페이지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2조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22조의 2 참여자 평가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원발전연구센터는 2013년 3월 수원시정연구원 설립과 함께 해산될 예정으로 수원발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인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입주 예정인 정자1동의 수원 SK스카이뷰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의 신설과 소규모 지역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한 세류2동의 세대수 과대에 따른 통을 분통하고 인계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지번확정 및 불합리한 과소·과대 통·반의 조정을 통해 수원시 전체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즉, SNS를 이용한 시정참여 및 정보와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 대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당면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사장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이용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염상훈 위원 :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하는 이유가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입니까? 발전연구기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상설기구로서 수원시와 대학교가 공동MOU체결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연구원 설립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설립되는 근거있는 설립기구가 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그러니까 수원시정연구원 설립을 하게 되어서 수원발전연구센터는 폐지를 시킨다?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염상훈 위원 : 같은 맥락인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유사한 업무로, 
염상훈 위원 :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염상훈 위원 : 그렇게 하고,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소가 있지요, 주소! 
  누구입니까? 
  이상훈 과장님이 하시나?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네. 
염상훈 위원 : 여기 주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율천동 1-41번지 이렇게 번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주소가 지금 개정됐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네. 
염상훈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구분은 이 번지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지금 율천동 같은 경우는 누락번지라든지 중복된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염상훈 위원 :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하고, 관할구역 주소 명칭을 바꿔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역의 번지를 앞으로 율천동 몇 번지, 어디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번지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신 주소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아, 신 주소지로요? 
염상훈 위원 : 네.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네. 
염상훈 위원 :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이것은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네. 
염상훈 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옛날 주소로 그냥 나왔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전 주소로,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 위원 :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나중에 수정하도록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미디어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문병근 위원 : 일괄 설명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칠재 : 설명했는데 지금은 2항을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아, 연구센터? 
○ 위원장 이칠재 : 네. 
문병근 위원 : 잠깐만요! 
  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나가셨지요? 
  나가셨는데 연구원 지금 인선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지난번에 공고를 해 가지고 1차 서류심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면접을 봐서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문병근 위원 : 연구원 자체적으로?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연구원장 지휘 하에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공정하게 잘 될까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는 안전장치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 알겠습니다. 
  연말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이용영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아니라 연구센터, 죄송합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시정발전연구원, 
김상욱 위원 : 시정발전연구센터가 지금 해산이 됐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해산이 됐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그래서 문병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50명 정도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 사람들 선출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지금 시정연구원장 주관으로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지금 시정연구원장이 먼저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연구원장이 임의로 같이 “함께 작업하자!”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그것은 현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이나 학위소지자라든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그 서류심사에, 
김상욱 위원 :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응모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인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시정연구원입니다. 
김상욱 위원 : 시정연구원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원장하고 그 외에 인원은 몇 명이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그 부분은 이사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이사가 지금 시정연구원 만들고, 만들면서 아직 조례상으로는 완비가 안 되어 있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이 아직 인선작업이 안 되었으니까 완전히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발기인, 
김상욱 위원 : 원장과 누가 있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원장과 거기 일단 공무원들이 현재 파견 나가 있고,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기인하고 이사회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발기인하고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그러면 공모한 사람들을 인선하는 주체는 그 분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그것이 방법상 처음 만드는 과정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것이 형태적인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김상욱 위원 : 투명하고 안 투명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상에서 공모한 분들을, 공모에 응하신 분들을, 이사람들을 필터링 작업을 해서 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선발하는 주체자들 그룹이 지금 형태적으로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적절했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그사람들이 모여서 응모한 분들을 “당신은 점수가 좋으니 합격시키고, 당신은 죄송합니다만 가주십시오.” 라고 인선을 할만한 공식적인 자격부여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그것은 이사회라든가 발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 위원 : 원장님과 이사진들에 의해서, 발기인들에 의해서 인선작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김상욱 위원 :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들이 인선작업을 하고 계신가 해서, 공무원은 지금 5급, 6급 한 분씩 두 분이 나가있다고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아니, 3명이 나가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3명이 나가있어요?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혹시나 좀 문제가 될, 얘깃거리가 될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선발하는 것이 과연 인선과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했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지난해 9월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 결정되어 계류 중인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수원양념갈비 상표권, 영화 용가리 제작 투자 사업, 불휘 생산·판매 사업이 완료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하며 본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 책정 운영되는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으로 2011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경영사업 지원업무 폐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발굴의 한계성 등으로 더는 별도의 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게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김상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회계연도 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부득이 폐지 시행일이 지났으므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시행 시 2013년 행정운영 연속성 및 사무인계인수 등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 및 업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회계연도 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데 지금 폐지안에 보면 수원양념갈비 상품권, 불휘 생산·판매를 우리가 하다가 그것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 위원 : 그런데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 네. 
염상훈 위원 : 조례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부칙에 나온 그 말은? 
○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9월에 했을 때 만일 통과가 되었으면 2013년도부터는 회계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되어서 올해 통과가 되었으니까 올해는 벌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조례에 의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염상훈 위원 : 폐지를 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 계획도 없고 지금 행정안전부나 그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그런 경영을 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려면 관리공단이나 그런 수원에서 출자한, 출연한 데에서 해야지, 시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사실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의견이 없으므로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상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수 365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5민원담당관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365민원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이 지난 2011년 5월 30일 조문이 전면 개편되었으며, 또한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현행법 조문과 일치시키도록 일부 개정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9쪽에 대비표와 같이 제2조 1호 중 “법 제17조의 8에 의한”을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 2호 중 “법 제18조의 2에 의한”을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장영수 365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주민등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권한 위임 조항 중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우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입니다. 
  평소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상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명칭은 “수원영상미디어센터”로 하고 위치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두고자 하며, 안 제5조의 미디어센터의 주요 기능은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의 교육 및 다양한 미디어의 세계를 향유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다른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주요 시설은 스튜디오, 편집실, 교육실, 전용 상영관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교육수강료 및 감면내용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19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26조에는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구체화시킨 거버넌스 행정의 사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이경우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21세기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미디어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에 따른 형식과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영상미디어센터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959㎡의 규모로 사업비 22억 원으로 전용상영관과 촬영, 녹음스튜디오, 교육실, 사무실 등을 2013년 10월까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미디어센터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시민참여 전문위원회의 정책과제로 제안되어 그동안 관계자 회의 및 청소년 육성재단 자문위원회의 설명 등을 개최하고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11차례에 걸쳐 미디어센터의 기능과 주요시설 장비확충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등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미디어센터 설치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입법한 조례 제정안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 김상욱 위원입니다. 
  제11조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 안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세부상황이 좀 더 규정지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1조의 1항과 2항을 보면 1항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제1차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아지고,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 2항은 위탁 시, 위탁 시에 해당하는 조항인 것이고, 3항부터는 예를 들어서 11조 3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조 3항에 “미디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위탁상황이냐, 직접 운영상황이냐에 대한 구분없이 지금 제11조에서 그냥 구분 안 된 채 지금 뭉개져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관리 및 운영 조항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구분지어진 것 같습니다. 12조는 위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일단 직접 운영을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부수조항으로 달되, 위탁상황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례로,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를 해 놓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어느 한 문장이 잘못됐다. 단어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져서 위탁상황에 관한 것을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 지금 13조에서 갑자기 수탁자의 의무만 나와요! 
  그래서 이 조례 구성이 조금 좀 세심하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네, 맞습니다. 
  11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좀 구분시켰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 한 조가 더 들어갔어야 되지요! 
  위탁상황에 대해서는 제11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면 위탁할 수 있다는 부수조항만 남겨두고 별도의 조로 위탁상황에 대한 조항이 따로 별도로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13조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계약의 해지 등 14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연이어서 나와 주었어야 조례 구성에 구조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그 중에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 3항에 “미디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네. 
김상욱 위원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면 몇 년입니까?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한 차례를 연임하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김상욱 위원 : 두 차례를 연임하면 몇 년입니까?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면 총, 9년으로, 
김상욱 위원 : 센터장 임기가 그렇게 길어도 되겠습니까?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뒷쪽의 공무원을 향해) 9년이 맞는 것이지요? 
○ 정책홍보담당관 e-홍보팀장 김선경 : 네. 
김상욱 위원 : 그래서 이 조항은 좀 제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12조 제3항 “미디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하여는 제12조 제3항 “미디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2조 제3항 “미디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1.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김명욱·문병근·박정란·염상훈·이재식·이칠재·한규흠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