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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3월 17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   4.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6.   5.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7.   6.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8.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   8.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1.  10.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11.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
  13.  12.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
  16.  15.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7.  16. 시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3.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김명욱·심상호·백정선·문병근·윤경선·박명자 의원 외 6인 발의)
  8.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박명자·김효수 의원 외 24인 발의)
  11.  10.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11.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12.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김효수 의원 외 7인 발의)
  14.  13.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6.  15.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7.  16. 시정에 관한 질문(윤경선 의원 외 8인, 이윤필 의원 외 9인, 김명욱 의원 외 8인, 강장봉 의원 외 8인, 이종후 의원 외 9인, 문병근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오상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부의장 오상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총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명욱 의원님과 시장이 추천한 김영민 공인회계사와 김찬수 전 수원시 공무원 등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의장 오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정 발전을 위해 의원이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 목적을 두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울러 의원 입법발의를 활성화하여 입법정책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신중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에 의하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같은법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충분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19조 제2항을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을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로 개정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모든 의안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동일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세밀한 검토과정은 물론 사전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등으로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오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6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수원시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개요, 범위 및 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김명욱·심상호·백정선·문병근·윤경선·박명자 의원 외 6인 발의)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8.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오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위원장 심상호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심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6일과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연구단체인 “환경정책포럼” 소속 김명욱, 백정선, 문병근, 심상호, 윤경선, 박명자 의원 등 6인의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명을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조례”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공표하여야”를 “공포하여야”로, 제11조 제1항 “공표하여야”를 “공포하여야”로, 제13조 제3항 “비치하기 위하여”를 “관리하기 위하여”로, 제2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30조 제1항 “수원발전연구센터”를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제36조 제1호 “일반회계로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제2호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기금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제37조 제2호 “연구센터 운영비”를 “연구사업비”로, 제38조 제3항 “기금운영관에게”를 “기금운용관에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님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 제2체육관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수원권의 성장 잠재력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신흥개발 도심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원시 대권역별로 핵심 체육시설 건립으로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권선동ㆍ화서2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의 인구밀집 지역과 일반 주거 밀집지역, 공공 임대주택 밀집지역의 다문화 자녀와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립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는 보건소 부지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또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은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자금 사정과 높은 외환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자금을 융자, 지원해주고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조금이나마 해결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심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박명자·김효수 의원 외 24인 발의)  
 10.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오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위원장 문준일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6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 중 “심의”를 “협의”로 하고, 안 제6조 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수정하여 안 제2호를 “수원 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로” 하고, 안 제3호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안 제4호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임직원”으로 하고, “안 제6호”를 “안 제5호”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는 박명자 의원님과 김효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원시 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정신문화 결정체인 조선조 제22대 왕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무예 “무예24기”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김효수 의원 외 7인 발의)  
 13.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오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기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6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환경 개선지구의 체계적인 지정 관리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으로 주차 취약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구획 표시선을 형식보다는 실용에 기준을 두고 선진사례 시공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므로 주차선 도색 기준을 마련, 도색공사 시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의 2 “삭제” 부분을 현행대로 “중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 2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 의원, 김효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수원 서부경찰서를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장 등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안건은 2009년 3월 9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홍기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15.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출)  
  
○ 부의장 오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3일과 3월 13일에 추가 접수한 안건으로 금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승근 화성관광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홍승근 : 안녕하십니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태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 주민 20여 만 명의 요구이며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성역화사업을 법제화하여 국책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고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원래대로 복원·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을 역사적 고증 절차에 따라 복원·보존하고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하는데 국책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수원이 전통문화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구분 없이 정부 차원의 지원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중앙당, 문화재청과 수원시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상황은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8년 11월 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로 의결하여 구성되었으며 2008년 10월 2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후 활동계획서 작성 등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9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시민의 가장 큰 바람인 수원화성의 조속한 복원과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수립하여 관광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주민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성역화사업을 법제화하여 국책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2009년 2월 4일자로 본 특위에서 발의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과 수원화성 테마거리 조성, 수원화성과 종교시설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수원화성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수원화성이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팔달산 모노레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기 설치된 강원도 삼척에 소재하고 있는 대금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향후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출과 해결방안 모색 및 중·장기적인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특위기간을 2009년 5월 1일~2009년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홍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에 관한 질문(윤경선 의원 외 8인, 이윤필 의원 외 9인, 김명욱 의원 외 8인, 강장봉 의원 외 8인, 이종후 의원 외 9인, 문병근 의원 외 9인 발의)  
  
○ 부의장 오상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거 윤경선, 이윤필, 김명욱, 강장봉, 이종후, 문병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식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계획과 수원비행장 확장과 군비증강과 관련한 수원시의 입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2일에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원비행장 확장과 관련하여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어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수원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수원시민의 소음피해와 각종 무기보관과 훈련으로 인한 위험성은 모두들 잘 아시는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모든 시민들이 수원비행장의 이전,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서 수원시장,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모두 선거 때마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기는커녕 군부대 시설을 확장하고 전력증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9년이 시작되자마자 군 작전 임무 수행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농사짓던 6만 6,000여㎡ 땅에 철조망을 치더니, 지난 2월 19일 주한미군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1개 대대와 운용병력 400여명의 미군을 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원 공군기지에 주둔,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에 비행기와 미군들이 지금현재 수원비행장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아파치헬기 1개 대대의 본토 철수에 따른 전력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F-16 전투기를 당초 계획보다 2주 가량 조기 배치한 것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특히 F-16 대대를 주한미군의 주력기지인 오산이나 군산이 아닌 수원 공군기지에 두기로 한 것은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한미군 관계자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공군기지 미군주둔계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원비행장에 주둔하기로 한 미군은 방금까지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온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의 병사들이며 그로 인한 미군범죄가 그 어느 곳보다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① 국방부로부터 비행장 확장 계획을 언제 통보 받았는지, 
  ② 비행장 시설물 확장에 대해 수원시는 어떤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는지, 
  ③ 비행장 확장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농민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④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원시의 향후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⑤ 수원비행장내 미군 F-16전투기 1개 대대 주둔계획을 수원시가 언제 통보받았는지,
  ⑥ 수원비행장내 미군 F-16전투기 1개 대대 주둔계획과 관련한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⑦ 마지막으로 수원시장의 공약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원시가 기 추진해 왔던 사업내용과 향후 남은 임기, 1년 남았는데 어떻게 비행장 이전을 성사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수원시 중·장기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과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수원시에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실시, ②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우유급식 실시, ③ 질 좋은 효원쌀 학교급식 지원, ④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실시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급식에 수원시가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을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2006년 5월 시민의 발의로 제정된 수원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소중한 성과이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운동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가 7, 8대를 거쳐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애써온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 확보되지 못한 예산의 확보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수원시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2009년 많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①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공급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국내산 친환경 농·축산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자는 겁니다. 
  효원쌀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향후 무농약, 유기농 효원쌀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농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원지역 쌀생산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내산 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입니다.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내수를 구축하여 농·수·축산업의 육성발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환경 파괴적인 농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미 급식재료 현물 조달과 학교 자체구매 급식재료는 전량 미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은 단지 좋은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개선뿐 아니라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과 관련한 수원시의 향후 방향과 계획을 정책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급식 직영화가 2010년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7년에 한 시정질문에서 수원시가 2009년까지 학교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참조2>에서와 같이 2009년 현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19개 학교나 됩니다. 도대체 시의회에서 말하였던 내용과 약속이 어디로 갔습니까? 더구나 2009년 예산에는 위탁급식 학교의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조4>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수원시의 약속은 고사하고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2010년까지 학교급식 직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2009년에도 학교급식 직영화를 위한 시설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관내 37개 고등학교 중 15개 학교가 아직 급식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소년들이 영양상, 안전상 문제가 많은 위탁 도시락 급식을 하루에 2개씩 먹어야 하는 것이 오늘 수원의 현실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 학교급식 직영화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수원시의회도 필요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G마크 우수농산물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시범학교 선정이 저조한 까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조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의 경우 4개 학교에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고양의 경우를 보면 전체 31개 학교에 수원시의 10배가 넘는 2억 5,000만 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양이 수원보다 학생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보다 8배가 많은 시범학교가 선정되어 수원시보다 11배가 넘는 많은 도 예산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도대체 수원시는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발 벗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향후 경기도 G마크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수원시내 학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하였던 내용과 중복된 것이 있으니 실제적인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농산물 친환경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영양사를 비롯한 급식종사자 학교교사와 학부모, 관계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홍보활동 추진을 <참조6>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G마크 우수농산물 지원계획에 수원시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도 원인일 것입니다. 친환경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인식에서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의 필요성, 사업추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 학생, 관계공무원까지 광범위한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별, 생산자단체별 친환경학교급식교육 실시를 <참조6>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수원 고등학교 조기개교에 관하여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모삼천지교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보통 시민들이 주거지를 선택 할 때 가정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육환경이고, 그 다음이 교통문제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의 첫 번째 요건은 교육환경이고, 그 기본은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수원권의 교육환경은 어떠합니까? 서수원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귀청이 찢어지는 비행기 소음을 견디며 살아왔음에도 시는 교통, 교육, 주민편의시설 등 어느 것 하나 주민들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수원은 수원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비행장 소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악취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수원권 주민들은 살아왔습니다. 서수원권 주민도 똑같이 세금 내는 수원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원시민의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서수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난개발을 방치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방관만 하고 있는 수원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본 의원은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서는 1차적으로 수원시의 호매실지구 고등학교 조기개교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조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수원지역 금호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에는 중학교가 5개 학교가 있고 학년 당 43학급 1,500명 정도의 학생이 매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학생들이 다닐 고등학교가 근처에 없어 지난 수십 년 동안 1년에 약 1,500명의 학생들이 철길을 넘어 동원고, 대평고, 영복여고, 수성고 등의 머나 먼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참조8>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 학부모들은 연간 35억이 넘는 비용을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지출해 왔습니다. 10년만 놓고 본대도 350억이 넘는 돈입니다. 물질적인 피해야 그렇다 치고 학생들이 긴 통학시간으로 인해 받는 학업상, 신체상의 피해는 또 어떠합니까? 
  <참조9>에서 보면 학생1인당 하루 평균 소요되는 통학시간은 최소한 1인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1년에 최소한 300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루 14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지내야 하는 절대적인 수면시간과 학업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이 귀중한 시간을 길거리에 버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통학거리가 먼 서수원지역 4개동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북수원, 동수원권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보다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학업성취도가 평생을 좌우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서수원 4개동 고등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정말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면 이사를 갑니다. 
  왜 서수원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서수원 4개동의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기존 시가지에 고등학교가 많아서 학교가 남아돌기 때문에 서수원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교육청 소관이라 시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만 하시지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모두는 서수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죄를 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서수원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 출발로 이 지역에 고등학교 2011년 조기개교를 위하여 수원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소관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의원 : 이윤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용서 시장님께 매탄공원 조성 시 지하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당부 드리고자 질문하겠습니다.
  매탄공원 주변은 단독주택지역으로 이면도로가 매우 복잡하고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맨땅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값에 지장물까지 보상해야 하지만 공원을 조성할 때 함께 시설한다면 부지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함께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어차피 공사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계획에 추가반영을 한다고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광인 총무국장님께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활용도가 높은 빔 프로젝트를 조속하게 보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39개동 중에서 약 44%에 해당하는 17개 동사무소가 필요성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빌려 쓰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도는 매우 높아서 동 소속의 관변단체들의 각종 회의와 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현안 사업의 설명회와 시정, 구정, 동정 업무의 대민홍보 활동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밖에도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현장투어방식의 주민홍보영상물 상영과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회의 시 복사용지에 인쇄물을 수 십 부씩 배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버리고 가는 현실을 볼 때 폐지수거는 자원의 낭비이며, 인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즉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진일보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일선동사무소에 빔 프로젝트를 보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류중식 환경국장님께 원천리천의 수변공원을 광교신도시 수준으로 재정비 할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교신도시내의 호수공원과 근린공원이 설계경기를 통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설명회장에 본 의원이 참석해서 작품에 대한 평론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당연히 광교택지지구계 까지만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원천리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경기도가 관리하고 삼성전자도 함께 쓰고 있는 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삼성전자, 수원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삼성전자 직원들이 함께 공공복리의 휴게공간으로 이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균형발전과 유기적인 연계성 차원에서 광교신도시와 기존의 원천리천은 함께 정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구도심권이 길도 열어주고 물길도 열어주었는데 지구계 밖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건설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적인 경계는 있을지언정 주민들 간의 왕래와 소통의 문화는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은 늘어나고 야외 활동공간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복지수원을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 :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오상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또 고위 공직자 분들도 바쁘신 데 나와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는 소위 해피수원 완성과 앞으로 경제와 또 생활의 어려운 조건에서 생산적인 수원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중한 질문과 이와 관련된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12월 화성성역화 특별구역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화성일대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성역화 특별계획만을 믿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은 심한 허탈감과 수원시정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나 사업소는 3년 전부터 토지수용을 장담했고, 열악한 생활조건이지만 조금만 참으면 보상받고 나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공공연한 발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수동 지역은 주거환경이 수원지역에서 가장 나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고, 거리의 가로등도 없으며,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즐비합니다. 어떤 시골동네나 있을법한 작은 슈퍼는 최근 4번이나 좀도둑들한테 털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동문지구대가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에 더욱 더 이러한 일들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성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고 양반들만 산다는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성안에 산다는 자부심! 그것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감내할 만한 일입니까?
  화성성역화 특별계획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해 온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백년지대계를 만들어 간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화성성역화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4년 10월에 주공과의 화성복원 기본협약서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도 협약서를 봤지만 협약의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협약의 성실이행의 촉구와 불이행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약서 자체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조급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주공이 손실차액의 보전을 위하여 수원시가 제시한 네 곳의 택지개발사업대상지역도 “사업성 없음”으로 작년 11월 달, 주공이 공식적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대체 사업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주공과의 협약을 마치 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알려서 혼란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주공과의 협약이 왜 불이행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화성성역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국책사업의 전망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국책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현실이 어려운데 솔직하게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국책사업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공이든 국책사업이든 하루빨리 화성성역화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문화도시, 역사도시 수원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공과의 협력도 더 한층 강화하고, 국책사업도 되면 좋은 거니까, 있는 힘을 다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생활개선요구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수원시 자체의 노력을 더욱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현실적으로 수원시 차원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성역화특별회계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화성성역화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성성역화특별회계를 만들어 화성성역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아울러 이미 매입한 신풍구역이나 장안구역의 토지를 되팔아서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화성성역화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고육지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화성사업소 김충영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빗발치는 민원으로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다만, 고통 속에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희망이 없는 내일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열정과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화성성역화사업을 총괄해온 장본인으로서 화성성역화특별구역을 해제하고 향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남수동 11번지 지역은 주거환경이 50년 전과 다를 바 없고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할 것입니다. 다만, 화성사업소가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주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남수동 11번지의 지형이 긴 막대처럼 생겨서 앞, 뒤 도로로 빠지는 면적을 빼면 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태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은 객관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겠다니까 혹시 계획만 세워놓고 또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 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남수동 11번지의 실태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평수에 오래된 가옥들, 나이 드신 노부모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재정능력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보다는 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선 토지수용, 후 화성성역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지 지역문제라서 이렇게 나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수원의 자랑이며, 미래의 희망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는 살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성에 손님을 끌고 오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화성과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화성의 가장 올바른 복원이 되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오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질서 있게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발음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지역 강장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피수원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북수원~상현 IC간 민자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그리고 성균관대역사 확장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수원~용인 상현 IC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규모 축소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당초 사업비가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인 동부건설이 2004년 6월 동 사업을 제안했을 때 총 사업비는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상한액인 2,000억 원보다 턱밑인 1,96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총 사업비가 2008년 12월의 제3자 공모에 동부건설만이 단독 제안을 거치면서 2,753억 원으로 급증하고 2009년 도시건설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시에는 3,050억 원, 또한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본 의원의 추가 자료 제출서류에는 3,714억 원으로 최초 제안 사업비보다 무려 90% 가까이 증액되기에 이릅니다. 
  총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된 주된 요인은 보상비를 사업 제안자가 376억 원으로 축소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제안자가 제출한 본 보고서 기술부문 103페이지에 따르면 2004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을 1,114억 원으로 제출하고도 이를 축소하여 중앙심의를 회피함은 물론 지나치게 낮은 총 사업비 최초 제안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목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와 최초 사업제안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축소 보고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총 사업비가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지 시장님께서는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의 각 항목별 변동내역을 보면 31억 원의 설계비가 50억 원으로, 1,340억 원의 공사비가 1,834억 원으로, 376억 원의 보상비가 1,36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사업제안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공사비 부풀리기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도 기존의 민자도로 사업의 정규직원 규모가 3배에 이르고 전체 운영비는 7% 이상 과대 계상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는 동부건설이 제출한 시공방법보다 무려 31억 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공사비는 오히려 1,340억 원에서 1,83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원칙 없이 대폭 증액하고 있는 건설비용의 증가를 우리 수원시가 무슨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행료 구간의 요금 산정의 과다 징수입니다.
  아래 도표에 따르면 2,954억 원의 100% 민자사업인 서수원~의왕간 구간은 문제의 북수원~상현IC 구간보다 긴 12.98㎞임에도 8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중 민자 투자비중이 59%에 불과한 북수원~상현IC간 구간은 7.7㎞밖에 안 되는데도 1종 소형차 기준으로 1,176원의 통행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업제안자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요율 산정방식을 7개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요율의 1.25배를 적용했기 때문에 1,176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중 민간투자 사업비가 59%에 불과한 북수원 외곽 순환 도로사업의 이용요금을 사업제안자의 요구를 100%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공사비 투입 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이용요금 640원에 건설 도로의 연장거리와 Km당 요금에 가장 높은 통행요율 125%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
  정부지원이 단 한 푼도 없는 100% 민자도로보다 건설구간이 짧은데도 더 비싼 통행요금을 수원시민이 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원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008년 6월에 제출받은 보고서 13쪽에 따르면 1종 소형차량의 이용요금을 1,100원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고 사업 제안자도 2008년 7월 8일 제안서에 통행요율을 1.05배인 1,10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사업 제안자가 2008년 10월, 제2차 수정제안서에서 슬그머니 1.05배에서 1.25배를 적용하여 소형 승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에 해당하는 1종을 1,100원~1,176원으로 전격 인상을 하게 됩니다. 
  북수원~상현IC간 통행량의 89%에 해당하는 1종의 통행료를 7% 인상하게 되면 30년간 무려 665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원시는 경기개발원의 연구용역 검토서까지 무시하면서 정부지원 금액 758억 원에서 두 배에 가까운 1,514억 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시민의 통행료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는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적정 이용요금은 서수원~의왕간 구간과 의정부~퇴계원간 구간처럼 실시협약을 통해 1,176원에서 800원으로 요금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한 일체의 제안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과 노인인력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2015년 이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경로당은 생산적 일거리가 없어서 화투문화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경로당 이용문화의 변화와 개선은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386개소의 경로당에 매년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에너지보조금 및 시설비 등 1개 경로당에 평균 596만 6,000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로당은 날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증가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 경로당에 매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평균 251만 3,000원으로 월 평균 20만 9,000원 남짓한 금액으로 급등하는 소비자 물가를 감안하면 매월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경로당 월례회의 시 어르신들 점심값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문화가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비를 상향 지원함은 물론, 경로당 회장님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지원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수원시는 각급 사회복지관과 노인지회를 통하여 2008년 기준 5개 유형의 43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972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환경미화사업이나 단기적 참여사업으로 연 평균 소득은 135만 원으로 월 11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 평균 40만 원 내외의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 위주의 사업 시행보다는 이를 전담하는 노인인력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관내 기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전담기구가 없는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금번 제정 발의된 수원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은 매우 바람직한 조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수원시 관내 기업과 복지회관, 노인지회 및 행정기관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장하고 추진할 수 있는 노인인력전문센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모범적인 노인인력센터 설치 운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어르신들의 고정적이고 꾸준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가 관내 공단기업과 연계한 경로당 연계사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에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을 총괄 관리하면서 대외적인 노인인력 창출을 전담할 수 있는 노인인력센터의 설치를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에 관하여 예창근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중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수원시는 매년 10억 원의 형식적인 재원 마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8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당해연도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수원시민과의 법률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시민에게는 도시계획세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는 스스로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발생된 용산참사 사태는 현재 20개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원시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재개발의 그늘 속에는 세입자들의 주거 이전이 용이치 않는 문제점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개발 사업 등의 이주민 대책이나 임차인의 거주 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에는 법령에 근거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해서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건설과 세입자의 이주를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균관대역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성균관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성균관대역사 확장과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해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성대역 확장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도공사의 민자역사 설치 관련 도면을 살펴보면 주민 이용편의는 고려치 않고 민자역사의 상업성만 강조하여 주민 불편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철도공사는 민자역사의 남쪽 출입구를 만들어 주민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는 상업용 역사 이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균관대역의 출입구가 기존의 위치에서 30m 가량이 멀어지게 됨으로써 상율전 지역과 정자3동 주민들은 역사 이용거리가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 이용자가 가장 많은 상율전 지역과 정자3동 지역으로 출입구의 위치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한 신일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요구는 북측 개찰구의 설치였습니다. 따라서 민자역사 하단의 주차장 끝 부분에서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무인개찰구 설치라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민자역사 건축허가 시 주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님과 개발사업국장께서는 그 실천 의지를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피수원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북수원~상현 IC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이용요금의 과다 설정, 그리고 어르신들의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수원시의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자 지원대책, 성균관대역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개발사업국장님의 심도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의원 : 조원1동, 조원2동, 송죽동 출신 시의원 이종후입니다. 
  먼저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상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과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도시 건설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는 상이군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6·25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월남참전 전우회, 베트남참전 유공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전몰군경 유족회, 고엽제 전우회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젊음을 불태워 조국수호의 애국 충정으로 공산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며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무참히 전사해 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사는 안 했더라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채, 한평생 파편을 몸에 지닌 채 한 많은 세월을 살아가시는 애국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월이 흘러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이 분들이 다 국가유공자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안보의식이 절대 필요한 때입니다. 안보의식은 물론 대북정책도 과감히 쇄신하여 명실 공히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쳐야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상도 음지에서 양지로 도출되어 보다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수원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위상과 예우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의 안보의식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은 6·25전쟁 때 목숨을 바쳐가며 공산침략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을 위해 피 흘린 참전 노병들이 음지에서 울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전적지 순례행사,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체육대회 등 명목으로 보훈단체에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도 보훈 명예수당 월 2만 원과 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과 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수시의 경우에도 참전 명예수당 월 2만 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광양시, 순천시, 강진군, 완도군도 우리 시보다 발 빠르게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문화의 도시, 스포츠메카의 도시, 교육의 도시, 안전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를 홀대한다면 만일 국가 위기상황이 왔을 때 누가 피 흘리며 국가를 수호하겠습니까?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하여 국가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위선양을 하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한 국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며 숭고한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수원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기리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집행부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을 조속히 받아들이시어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1만 1,000여 명의 보훈대상자들에게 늦게나마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먼저 수원시 정책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같이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셔서 밤 12시까지 해피수원 완성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지역구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게 배려해 주신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조대왕은 1752년에 출생하여 1800년에 사망하고 25세에 조선왕조 22대 왕에 등극하여 가계와 친정체제구축, 문화정치의 구축, 탕평책 계승, 중인문화의 장려와 문예부흥 등 문화사업 일성국 무예도보통지를 편찬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훈련도감을 재편하여 장용영을 만들고 정치자금의 근원이 된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신행통공을 공표하여 세제개혁을 이룬 왕이었으며 상소를 검열하는 사간헌을 폐지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자들로 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헌신한 왕이요,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정조대왕은 정약용, 채제공을 발탁하여 수원화성을 건축하고 당시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화성으로 옮겨 지금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축조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물려준 왕입니다.
  아울러 정조대왕은 글씨와 그림에 빼어난 예술가인 동시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왕을 교육하는 강연에서 오히려 정조대왕은 신하들을 가르치는 경지에 이르렀고 천재 중의 천재로 꼽히던 정약용과도 대등하게 학문을 논할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광인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상징인 화성, 행궁,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 계승하고 수원시를 문화 특성화하려면 정조대왕 서체와 혜경궁 홍씨 서체를 개발하여 정조대왕의 혼이 살아 숨쉬는 수원화성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서체는 한자 4,880자, 한글 2,350자로 분류 개발하여 수원시 일반 전산행정용, 전용한글패밀리서체, 공공기관전용, 기본적인 공공시설물 등 문화시설, 유적지 사인 등 수원시민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관광객에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수원화성이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수원의 정체성, 역사성을 알려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나 화성을 홍보해야 할 때 그들의 공감과 우리 역사에 대한 존경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문화선진국의 글꼴의 디자인 및 예술적 품격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란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언어수단이며 세계적 문화역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수원시의 정체성, 역사성을 알리는데 내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에게도 유·무형 문화재를 인식시키며 성장과 발전의 이미지를 담은 IT 첨단도시와 세계문화유산의 역사성을 공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수원시 고유서체로 등록 활용하여 역사의 보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원화성의 문화 특성화는 관광과 실용의 개발이 아닌가 생각하며 수원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조 어찰대첩 구입 건과 정조 파초도, 국화도 보물 소장 건에 대하여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조 어찰대첩 구입 건 관련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와 화성행궁 복원 및 문화관광 개발, 관광객 유치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세계적 건축물인 동시에 그 속에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얼을 살리고 보여줄 수 있는 지적인 문화, 유형문화재의 복원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또한 같이 발전 계승되어야 참된 문화보전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조대왕께서 신하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어찰 299통이 새롭게 발굴되어 정조어찰첩이 역사를 연구하고 바로잡는 중요한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수원시에서 협의하여 화성박물관에 보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원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조 파초도, 국화도 보물 구입 건과 관련입니다.
  정조대왕이 그림과 글씨에 빼어난 예술적인 근거는 정조대왕필 파초도(보물 제743호), 정조대왕필 국화도(보물 제744호)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물은 우리 수원시에서 소장하여야 한다고 보며 수원화성 성역화와 연관하여 정조대왕의 얼과 기록, 유산을 보존·전시하는 수원화성 박물관에 소장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원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오상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부의장 오상운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오상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경선, 이윤필, 김명욱, 강장봉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용서 :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경선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비행장 군사시설 확장 및 미군 F-16 부대 배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방안,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우리 시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확장에 대하여는 국방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며, 민원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원비행장 군부대 시설 확장에 따른 농업인들의 대체 농경지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국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및 대체 농경지를 마련토록 공군 측에 요청하였고, 국방부 및 “관군 정책협의회”에 주민불편과제 사항으로 제출하였으나 국가정책이란 이유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생계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피해농민의 입장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내 미군 F-16 부대 배치에 대하여는 주한미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언론발표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미군 F-16 부대의 지속적인 주둔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향후 미군주둔이 당초 발표한 6개월보다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주둔기간 중에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으로『비행장 이전 및 고도제한 완화』를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1월 7일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수원비행장 이전 및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으며, 3월 6일 『한나라 경기도당 남부지역 당정회의』에 정책건의를 통하여 수원비행장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소음피해 해소대책 마련』과 『비상활주로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정부를 통해서 국방장관 등 국방에 관계된 많은 관계자들, 국회의원님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통해서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한 바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군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탄공원 조성 시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탄공원은 1989년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20년이 경과되어 공원 내 각종 시설이 매우 노후 되어 있어 공원 이용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탄공원에 대한 일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각종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2009년 제1회 도시공원조성위원회 개최 시 공원조성계획에 변경 반영되었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함께 추진하지 못하고 향후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 성역화 특별계획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계약이 무산된 경위와 화성성역화 사업의 국책사업 전망, 수원시 차원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화성성역화 사업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공사와 계약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된 이후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00억원을 투입하여 71개의 미복원 시설을 복원하였고, 수원화성 내 구도심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 내·외 2.24㎢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화성경관 조성과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향지구 등 4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성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2004년도에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내 개발가능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막대한 사업비의 조기 투자가 어렵고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사업 참여 불가통보를 하여 특별계획구역 추진이 무산 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화성성역화 사업의 국책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화성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7월 12일 수원화성을 방문하시어 “정조대왕의 위민정신과 개혁이 수원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대통령 20대 공약 중 12번째 공약사업과 경기인천 공약사항 중 경기도 11번째 공약, 인수위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 과제 중 20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현재 세계적인 경제한파 등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 이미 특별법 의원입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속히 제정 되어 수원화성복원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차원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화성 성역화사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금까지 4,900억 원을 투입하여 많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은 물론,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화성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화성복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택지조성과 주택사업, 공단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화성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화성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산업단지 3단지 조성 등 광교개발 이익금 발생 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비용 등 투자비용이 회수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 볼 때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또 지역 주민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매입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 건설 관련해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미시행 사유와 사업비 각 항목별 변동 사유, 통행료 구간의 요금산정 과다 사항과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 노인 인력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미시행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2004년 6월에 최초 제안된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 제안자는 보상비 376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969억 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당시 관계법령인 민간투자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민투심의 대상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우리시 자체 민투심의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이 제안된 2004년 6월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시 특별한 보상비 산정 기준이 없었고 또한 대부분 주무관청 즉, 정부에서 보상비를 지원 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최초 제안시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제3자 제안 공고 시『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에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즉,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2.296배를 적용 산정하도록 고시함에 따라 2008년 12월 제3자 제안시 사업 제안자는 보상비 1,11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2,754억 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시 산출된 보상비 1,114억 원은 2008년 9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으로서 4년간의 지가 상승분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은 사업제안자가 정책적, 경제적 분석 등을 통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 축소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제안 사업의 추진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업비의 변동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중앙민투심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7항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전에는 최초 제안된 사업제안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앙민투심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실시협상 이후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11항 규정에 따라 중앙민투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사업비 각항목별 변동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각 항목별 변동내역 중 최초제안 사업비와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와의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제안 사업비는 제안 당시인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는 2004년 1월 1일 기준금액에 제3자 공고시인 2008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및 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제시된 사업비와의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사업비는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에 준공시점인 2013년까지 발생하는 각종 이자와 소비자 물가지수 및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같이 금액의 차이는 최초제안시인 2004년과 제3자 공고시인 2008년 준공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자 제안시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비는 향후 우리 시와의 수개월 간에 걸쳐 진행될 실시협상을 통해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통행료 요금산정 과다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민자사업마다 노선선정, 도로용량 및 교통량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마다 제시하는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통행료를 ㎞당으로 환산하여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수원~의왕 노선의 경우 해당구간의 교통량이 1일 10만 대 수준으로, 본 사업에 비해 2배 이상의 교통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통행료 800원을 적용하더라도 총민간사업비 및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북수원~상현IC 노선의 교통량은 1일 4만 4,000대 수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통행료가 1,176원이 되어야만 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 민간 사업자는 교통량에 따른 적정한 통행료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사업의 공사비 등을 포함한 민간투입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제안자는 제시 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114%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제시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적어 발생되는 적자는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자와 구체적인 실시협상을 통하여 사업비 및 통행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운영비 18%, 난방비 20%를 인상하였고, 2007년에도 일부 대규모 경로당의 운영비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극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회장님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지원 등의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6년 11월에 노인일자리 총괄기관인 수원시니어클럽을 영통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소가 복지관 내에 있고 협소하여 추후 구 화서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노인인력센터인 시니어클럽을 입주시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노인복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589억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612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원에는 38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그 동안 어려웠던 이 노인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므로 인해서 겪어야 될 문제로 수원시 재정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답변 드렸지만 서수원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윤경선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재정에서 거의 20% 정도를 지금 서수원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수원 주민들의 어려웠던, 우리 구청 행정타운을 이전한 것 이외에도 서수원권에는 이미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수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서수원권으로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수원권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갖고 가는 서수원권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95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나 또는 6만 4,000평의 곳집말 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현 평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 모두가 서수원권에 관련된 개발사업인 만큼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서수원권의 개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약 30만 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수원권은 우리 수원시에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윤경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과 이윤필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장봉, 이종후 의원님 등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장봉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금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및 경기도 조례 제25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15% 이상을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6년『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세의 3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2006년도에『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기금의 조성 기준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비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해당 부서인 주택정책과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내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부담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안을 하여 왔으나 금년 2월초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시가 정비기금을 사용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이주를 위한 융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시·도에 위임되어 있어 우리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경기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세입자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자에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조합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수원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독립유공자, 6·25참전자, 유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2009년 3월 4일 현재 1만 1,0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지청,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보훈양로원,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행정타운이 밀집된 보훈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원시에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사무실운영비, 순례비 등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위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높으신 뜻을 기리고자 6월 호국보훈의 달과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2,100명에게 1인당 3만 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위문품 및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충일에는 참석하신 보훈가족 모두에게 중식과 간식제공은 물론 국립 현충원 참배가족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탑 이전 및 참전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했으며, 보훈시설인 보훈회관과 현충탑 운영을 보훈단체에게 위탁관리 함은 물론 보훈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2009년도에 총 6개 분야에 걸쳐 8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수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감면혜택 등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개인의 여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최저 8만 원에서 최고 38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자녀의 교육, 취업, 의료, 대부는 물론 국립묘지안장 및 국·공립시설의 이용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기 제정된『수원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지원에 대해 다양한 추가 지원방법을 모색 중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훈가족과 단체구성원간의 이해관계, 형평성, 재정여건, 국가보훈처와의 이중적인 지원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2009년도에 총 2,313억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2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비교해서 0.7%가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여러 수당들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신규 시행으로 인해 모두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수당을 신설한다고 하면 시민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종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원시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건에 대한 예상 재정 소요금액을 살펴보면, 1인당 월 3만 원을 지급기준으로 1만 1,077명에게 지급할 때는 39억 8,700만 원의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포함하면 연간 40여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재정여건, 경제상황, 타 시·군 도입사례 등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한 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보훈가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기초수급자 지원, 긴급지원 사업, 무한돌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장봉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인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윤필, 문병근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광인 :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먼저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동사무소에 빔 프로젝터 보급에 대한 수원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 자치센터 빔 프로젝터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니 22개 자치센터에 총 28대가 설치되어 있고 17개 자치센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빔 프로젝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등 각종 행사 시에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빔 프로젝터의 보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운영되고 있는 17개 자치센터에도 예산지원 요청 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조대왕 서체 및 혜경궁 홍씨 서체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의 글꼴은 대부분 명조체와 고딕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글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조대왕 서체 및 혜경궁 홍씨 서체 개발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부규정으로 글씨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업체에서 한글 글꼴체인 「정조체」를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러 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검토 후 우리 시 상징물 조례의 변경 필요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필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이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국장 김형복 :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수원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는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수원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지원방향과 계획,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방향, 경기도 G마크 우수농산물 시범학교 선정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는 학교급식 차원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본 확충을 비롯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지원 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 수준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최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 국민의 관심사로서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을 10%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규모를 점차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경지는 1,328ha로서 대부분 수도작 위주의 겸업농업과 집약적인 도시근교 시설채소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작 면적이 협소하여 지난해 쌀 생산량만 보더라도 80㎏들이 5만 8,800여 가마로서 수원시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양에 약 5.5%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에도 2억 2,5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수십여 농가에서 참여하여 생산한 친환경 시설채소 747톤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외지에서 반입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농산물 검사소 직원 14명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한미 FTA협상 등 수입 개방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2007년도 64개 학교에서 2008년도에는 85개 학교에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124개 학교 모두를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된 예산은 5억 7,540만 원으로서 이 중 62.5%가 우리 시비이고 37.5%가 도비였으며 금년에도 지원학교가 확대됨에 따라서 10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원학교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축산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G마크 우수농산물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G마크”라 하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지역 명품 농산물로서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고 브랜드 심사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품질 보증한 “명품 브랜드”를 말합니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 소비자단체의 현장방문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G마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G마크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1월 초 시 교육청에서 『G마크 학교급식 지원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학교 간 공동구매 또는 공동식단 운영제도에 대한 학교의 이해 부족 및 G마크 농산물의 품질확인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 교육청으로부터 4개 학교만 통보를 받아 경기도에 진달하여 4개 학교 모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의 경우는 농산물 생산농가 및 품목이 월등히 많고 약 3년 전부터 그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었으며 금번 그 학교들이 고양시 교육청을 통하여 G마크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마크 급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홍보도 부족하고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G마크 인증업체인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각급 학교장과 서무 책임자 등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 겸 사전 수요조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G마크 급식대상 학교가 더욱 확대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급식은 1차적으로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만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경선, 문병근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영규 :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윤경선 의원님, 또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학교 직영급식 문제와 서수원권 지역 내의 고등학교 건립 문제, 조기 개교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학교 급식과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 당국의 업무사항입니다. 특히 학교 건립 문제는 자치단체가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급식법과 또 그동안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그동안 약 5년 동안 3,520억 정도를 투자했고 또 금년도와 내년도를 포함해서 1,370억 정도의 예산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의 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학교 위탁급식이 18개 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보면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15개, 그리고 평생학습시설인 일명 계명고등학교해서 18개소가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는 급식시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하고 한일전산여고 두 학교만 학교 부지가 좁아가지고 급식시설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급식시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시설 면적이긴 합니다만 시설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삼일중학교, 또 정천중학교는 금년도 5월과 9월에 직영급식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15개 학교 중에 유신고등학교, 또 창현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위탁급식 업체와 2015년까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16년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학교하고 앞서 제가 말씀올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한일전산여고 이렇게 네 개 학교를 뺀 나머지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직영급식이 실시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급식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영생고등학교 등 금년도에 4개 학교에 시비 11억 1,900만 원, 그 다음에 교특비와 도비 포함해서 18억 해서 총 29억 2,000만 원을 급식시설 지원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변화된 급식환경에 발맞춰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을 정착시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수원 지역 내 고등학교 조기 개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서수원 지역에는 익히 알고 계시는 영신고등학교, 금년 3월에 개교한 고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운동, 서둔동, 탑동, 호매실동 지역이 학군이 다르기 때문에 인접한 고색고등학교가 개교했더라도 갈 수가 없는 이러한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서2동에 있는 정천초등학교가 최근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정천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2011년부터 리모델링해서 개교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호매실지구 내에는 주민의 입주 시기라든가 재원확보 이런 사항 등을 고려해서 2012년~2014년까지 1년에 한 개교씩 총 세 개의 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 설립문제는 교육청 고유 사무입니다만 서수원지역 시민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 여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 시로서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조 비밀어찰 및 정조 파초도, 국화도의 보물을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원화성의 유형의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문화재도 함께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어찰 299통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소장자는 특정 관계자 즉,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동아시아 학술원 관계자 교수들만이 소장자를 알 수 있을 뿐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금번에 보도된 정조 비밀어찰에 대해서 매수 의사가 있음을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자의 매도의사가 있는지 또 그럴 경우에 매도의 시기, 방법, 가격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같은 내용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은 수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서는 정조와 관련해서 어찰이 당시 수원유수였던 조심태에게 보낸 15통의 비밀어찰이 있고 또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에게 보낸 9통, 총 24개의 비밀어찰을 수원시가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조의 파초도(芭蕉圖), 국화도(菊花圖) 보물 구입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초도는 보물 743호, 국화도는 744호입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파초도, 국화도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대표할 만큼 자랑스러운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대학교에서 이것을 매도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끔 전문기관에 복제를 의뢰해서 현재 제작해 놓고 4월에 개관할 화성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획전을 통해서 이 보물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전시 기간을 통해서 대여를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화성박물관 개관과 함께 앞으로 좋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발견되면 저희 수원시로서는 정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수원시가 소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 분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식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윤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천리천의 수변공원을 광교 신도시 수준으로 재정비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리천은 신대저수지~대황교동 황구지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10.55㎞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원천리천 하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류부인 신대저수지~원천교 구간 2.05㎞는 현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지역으로서 경기도시공사에서 '07년 11월~2011년까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교~백년교 구간 2.9㎞는 2003년~2005년까지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아름다운 꽃 등을 식재하고 체육시설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백년교~곡반정교 구간 0.8㎞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개발계획 수립 인가 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여 2012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잔여 구간인 곡반정교~황구지천 합류부 4.8㎞는 화성시와 중복되어 인근 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시 구간은 정비계획에 포함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경기도에서 변경 수립된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홍수위를 100년 빈도로 산정한 결과 하천의 계획 홍수량이 증가하여 도심지역은 제방을 높이고, 하류지역은 하폭을 45m에서 60m로 확장 축제토록 계획되어 있어 원천교~원천리천 전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천리천의 재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약 1,660억 원 정도 소요되므로 2010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확보 등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정비 시에는 광교신도시에 추진한 사업과 같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윤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리천은 물론 4대 하천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류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상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강장봉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장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 : (의석에서) 부의장님, 두 분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께서도 강장봉 의원님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구역 해제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화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 내·외 2.24㎢에 대하여 2003년 6월 18일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2006년 10월 2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건물의 층수 및 층고,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용도, 건축물의 외관, 건물의 색채,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성 내·외를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어울리는 역사,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낙후되어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남향지구 등 4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무산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향 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남수동 11번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보다는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선 토지보상 후 성역화 사업을 시행할 의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내·외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남향 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자체 재원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향 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 중 남수동 11번지 일원은 작은 평수에 오래된 가옥들이 산재하고 있고 지형적인 여건 역시 새로이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재정확보가 어려워 일괄 보상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체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남수동 11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주차장, 주민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명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회계 조성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택지조성과 주택사업, 공단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수입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화성 내 공영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물의 층고 제한 등 용적률의 한계로 많은 손실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본 질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추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주요 관련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수원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에 배치되는 미군은 이라크 전을 방금 치르고 돌아온 부대로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쟁을 치른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07년 이라크 전쟁을 겪은 미군 병사가 66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성폭행한 미군 베이즐 병장은 이 범죄와 관련하여 전쟁의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었습니다. 군산에서 2007년 4월에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과 택시 탈취 미수 사건의 범인인 미군 역시 이라크 참전에 따른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신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마약 복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군 주둔군에 의한 민간인의 피해가 혹여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군 주둔 시 예상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윤경선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미군 비행장, F-16기가 수원비행장에 오게 되므로 해서 발생되는 미군 주둔군의 치안에 대하여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당 부대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경선 의원 : 비슷한 맥락인데 F-16 전투 대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이 또 비행기가 증가가 되고 또 훈련이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훈련과정에서, 이·착륙으로 인한 비행기 소음피해의 증가가 예상되어 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역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시장 김용서 : 비행기가 이·착륙 또는 비상 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최대한으로 어쨌든 부대와,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 당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의원 :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 하절기 기간동안 주둔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하절기 동안은 문을 열어 놓는다거나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더 크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 부대나 수원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서수원 관련해서 “20%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투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의원 :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서수원권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나 서수원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수원권과 수원시 전체의 동별 현황과 관련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동별 공공기관의 수, 학교의 숫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의 숫자, 공공청사,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이 실제로 동별로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네, 감사합니다. 
윤경선 의원 : 수원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 않고 서면으로 요청을 드릴께요. 
  지금 본 의원이 22쪽에서 제안한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과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어떤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G마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사항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체육국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쪽에서 제안한 친환경 학교 급식 교육 제안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원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시고 차후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는데, 모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본 의원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수리 모호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다 못하셨더라도 차후에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의원 개개인의 생각은 아니고 수원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니 만큼 오늘 시정질문 이후에도 의원들이 제안하고 질문한 부분과 관련해서 더 심사숙고하셔서 수원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의원 :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탄공원의 지하주차장 설치 건과 관련해서 어제 답변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내용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인 차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온 것은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왔었는데 다시 또 온 답변은 접근성, 경제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탄공원이 지금 20년이 넘은 공원으로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현대화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의 공원을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답변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향후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지역의 주차장난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 의원 : 하여튼 그것은 접근성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주거지역하고 정면으로 주차장 부지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은 지금 공원을 조성할 때 하게 되면 약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주택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약 3배에 달하면, 지금 평당 지가가 400만 원하고 지상물 보상까지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00면을 하기 위해서는 약 1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상의,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공사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효과가 크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 원천리천에 대해서 류중식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국장님께서도 2010년도에 경기도의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 우리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고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원천리천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마철에 홍수위를 대비하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하천 기본계획이 관리청이 경기도에서 10년 단위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정기기본계획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리청인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홍수에 대비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필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앞에 삼성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환경국장 류중식 : 네. 
이윤필 의원 : 그것은 재원마련을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네. 
이윤필 의원 : 이 원천리천은 삼성전자가 함께 쓰고 있는 천입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이 들면, 또한 정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도 기업의 이익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참여를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홍수위 부족부분이 원천교, 그 밑으로 내려가면 12개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심 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네. 
이윤필 의원 : 12개 중에서 3~4개 정도는 홍수위가 1m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만약에 홍수위가, 장마가 크게 져서 홍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시민의 재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광교 신도시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포장이 되어서 숲이 없어지게 되면 유량이 빨라지면서 급속도로 하천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과연 내년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3년 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밑그림을 그려보셨을 텐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떤 구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중식 : 하천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밑그림은 아직 제가 그린 것이 없고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윤필 의원 : 하여튼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 3년 안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도에 강력하게 재원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원천리천이 기능적으로 해결이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필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 : 제가 거창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 저희 남수동 11번지의 지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시장님 잘 보이시지요? 
  우리 직원분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공과의 무산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방적인 통지, 2008년 11월에 주공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지해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특별구역에 대한 내부 연구를 검토해서 2004년도에 주공이랑 MOU를 체결하셨지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공표를 하고 우리 화성에 대한 특별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주공하고의, 같이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라고 보면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5년 동안에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하면 화성 내의 손실보전액 2,500억을 환수해 줄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찾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주공이랑 같이 용역하셨지요? 
  용역비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주공이랑 같이? 
○ 시장 김용서 :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욱 의원 : 용역 공동으로 했고 5년 동안 숱한 공무원들과 수많은 노력과 우리가 돈 들이고 노력을 들였는데 결국에는 주공의 일방적인 해지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 110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원시가 주공이라고 하는 일개 그런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우롱 당하고 기만당해도 되겠습니까? 
  5년 동안 사업 대상지도 선정 못하고 결국에 와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꼴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용서 : 2004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처음 체결했을 때는 관계된 대표가 했는데, 늘상 보면 주공이라는 데가 공공부분도 있겠지만 자주 바뀝니다. 오너가 자주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촉구도 여러 번 했고 또 만나기도 했고 관계관 불러다가 일찌감치 포기를 하든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수십 차례 했는데 매번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의도적으로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명욱 의원 : 사업대상지 네 곳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경제성이나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혹시 하셨습니까? 
○ 시장 김용서 : 사업성을, 
김명욱 의원 : 이것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네 군데나 우리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공에서 ‘아, 이것 가지고 2,500억 우리가 회수할 수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네 곳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면밀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성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망신당한 꼴이 아닌가! 
○ 시장 김용서 : 사업성은 우리가 계산할 것이 아니고 당초 MOU를 체결할 적에는, 네 가지 제안을 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하고 한 것이거든요. 향후 자기들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수지계산을 맞춰서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욱 의원 :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 광교신도시 3만 1,000세대 개발해서 사업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오는 것이고 매탄공업지구를 풀어서 개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발이익금 대충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안 섭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 서는 거예요, 서는 거. 
○ 시장 김용서 : 그래서 저희가 최후에는 삼성전자 앞에 주거개선사업을 할 30만 평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많은 면적에 하겠다면 수지계산이 맞을 테니까 하라고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맞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MOU 체결하는 것은 지금 김명욱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같은 것은 의도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김명욱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공사한테 정말 우롱당한 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욱 의원 : 두 번째는 국책사업의 전망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님의 놀라운 정치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화성특위가 있습니다만 특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정말 뛰어다니면서 호소해서 빨리 국책사업으로,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도 약속했고 경기도,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방채를 참 많이 발행하셨어요. 지방채를 여태까지 몇 건 정도 발행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시장 김용서 : 대체적으로 압니다. 
김명욱 의원 : 대략 한 20건 정도 발행하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기준과 원칙이 뭐냐!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시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살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빚지는 것이거든요. 지방채를 자꾸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느냐, 지방채의 정의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의 기준에서 가장 1순위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이 있느냐고 하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고색동 산단 3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 있으시죠? 
○ 시장 김용서 : 있습니다. 
김명욱 의원 : 과연 그 사업이 우리 화성성역화 이 사업보다 중요해서 거기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우리 화성성역화는 그것보다 중요성이 약화돼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겁니까? 
○ 시장 김용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욱 의원 : 지방채 500억을 발행할 예정에 있는 거죠? 
○ 시장 김용서 : 있습니다. 
김명욱 의원 : 공영회계 500억도 당기실 것이고. 
○ 시장 김용서 : 그렇죠. 
김명욱 의원 :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화성성역화도 공영회계에서 한 1/3 정도,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채, 나머지는 일반전입금을 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방채의 정의나 원칙에 근거했을 때 저는 못할 당위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용서 : 그래서 아까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때는 적어도 우리 재정상황과 재정규모와 회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규모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을 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김명욱 의원 : 아니, 지방채 발행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사업성,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시장 김용서 : 아니,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령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명욱 의원 : 예, 법에 따라서.
  우리 수원의 재정상태가, 물론, 저희들이 한 3,000억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도비 1,500 빼면 순수한 시비 채무상환액은 한 1,500 정도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 내에서 나와 있는 현재 채무현황에 대한 나름대로 자체 판단에 보면 대략 수원시 부담은 한 1,500 정도고 대부분 원금 상환을 2013년까지 완료할 수 있어서 채무액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의 이율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1유형, 수원시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장께서 살림을 잘 하셔서 우리 수원시의 상환채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2013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 있어서 나름대로 현재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용서 : 맞습니다. 수원의 재정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한 우리 약 3,000억의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소진됐을 때 우리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문제도 역시, 지방채 발행도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욱 의원 : 그래서 시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 시장 김용서 :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욱 의원 :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법 제도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 시장 김용서 : 절차를 밟아야죠. 
김명욱 의원 :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가능성도 검토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께서는 올해 어려운 경제 살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 일부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일부 구간에 대한 수용을 말씀하셨는데, 대략 예상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시장 김용서 : 그것은 예산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가, 
김명욱 의원 : 최대한? 
○ 시장 김용서 : 내년 재정 안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명욱 의원 : 시장님께서 여러 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오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처지와 요구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설명) 남수동 지역에 이렇게, 안에 밑줄 그은 것처럼 길쭉합니다. 통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앞뒤로 해서 일부 도로로 빠지고 또 주차장, 공원 빠지면 실제로 여기는, 이 자체가 과연 여기에 완결적인 지구단위를 적용할 수 있는 주거조건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남수동 11번지에 대한 지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남수동 11번지가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지구단위계획은 가능합니다. 
김명욱 의원 :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실천이 가능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우리 주민들, 
김명욱 의원 :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성, 또한 더 나은 살기 좋은 마을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계획이야, 우리가 계획이야 가능하죠, 페이퍼 상으로는.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전후좌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수동, 매향동을 포함해서가 남향특별계획구역입니다. 포함해서 지금 네 군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주공이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개발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네 곳은 성곽 내에 약 40만 평, 성곽 밖에 20만 평해서 60만 평이 모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60만 평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네 곳은 특별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유예해놓은, 빼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주공하고 개발사업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행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욱 의원 : 증인,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특별계획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영화특별계획구역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남향동, 여기 남수동 11번지를 포함한 남향, 연무, 북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해서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하시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도대체 지구단위계획 우선순위의 원칙과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장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조건이 양호한 상태고 거기는 또 오래된 가옥이라든지 이런 데 또한 어떤 상황과 주거환경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구역으로 해서 이미 수용해서 다 부숴버리고 별로 활용도 하지 않고 열악한 남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굉장히 열악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를 특별구역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문 앞에 북수특별계획구역은 이미 저희가 한 4~5년부터 해서 3,000여 평 보상을 준 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이미 매입한 땅을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을 빨리 해서 여기에서 재원이 나오면 그것을 재투자한다,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욱 의원 : 증인,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몇 가지, 그것은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성곽 및 역사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 도입을 위한 건축계획 수립하고 또한 주민이 신·증축 시 건축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 거기를.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주는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행정지원과 우호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 또 화성 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세금 감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도 막연히 이렇게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 의원 :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있음)
○ 부의장 오상운 :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 :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민자도로 건설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광교신도시 입주가 2013년도 계획이 돼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새로 발생되는 교통인구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민자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력을 갖은 시행사가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 수원시민들이 민자도로이다 보니까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통행료 산정을 할 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보니까 전부 동부건설 측의 입장만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우선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2004년 최초 제안 시에는 중앙투심 대상금액인 2,000억 원의 아래인 1,969억 원인 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시장 김용서 : 구체적인 것은 해당 관계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재정이 튼튼하면 민자유치할 필요가 없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민자를 유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제안을 한 회사들하고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강장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이 좀 더 통행료라도 적게 내기를 원하지 많이 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나 의원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체를 위한 어떤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어디까지나 법 태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다소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상세히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봉 의원 :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아주 진솔한 답변을 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용서 : 네. 
강장봉 의원 :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의원 : 존경하는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은 물론, 국가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의 국가유공자 지원은 수원시만 본 의원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략히 말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가 형편에 따라서는 2만 원~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수당을. 
  지금 13개 시가 있는데요,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광명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구리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오산시, 13개 시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수부도시 수원이 빠져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수원시 의원이 돼서 오늘처럼 이렇게 참담한 적은 없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을 잘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부시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연령을 만 65세나 만 75세로 정하시면 1/3, 절반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그러시든지 참전 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3을 줄여 지급하시면 예산이 1/3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당장 지원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감사합니다. 
  경기도 내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현실은 우리 이종후 의원님께서 13개 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성남, 화성, 구리, 오산, 용인, 광주 등 6개 시이고 나머지 9개 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65세와 75세, 수당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내렸을 때의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 보면 현행대로 60세 이상 3만 원 지급할 때는 한 40억 원이 소요되고 65세 때는 한 24억, 75세 이상은 18억 정도 소요되고 수당을 2만 원 정도로 했을 때 60세 이상 지급하면 26억, 65세가 16억 원, 75세는 한 5,000명 정도로 예상했을 때 약 1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령을 65세, 75세로 한다는 자체는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다른 시에서도, 기 지급하고 있는 6개 시에서도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특정 대상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입장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 수원시가 모델케이스로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후 의원 : 부시장님께서 아까 13개 시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경기도 시·군 보험관련 조례 모음집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 부시장 예창근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후 의원 : 그리고 참고로 2008년도 국가유공자는 약 1만 2,000여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인 올해는 1,000여 분이 줄었어요. 준 이유는 기다리시지 못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내년에 1,000여 명이 또 줄어요. 고령의 연세이기 때문에 기다리시지 못 하고 돌아가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부시장님! 
  하루 빨리 수원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받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상운 :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O 6.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김명욱·심상호·백정선·문병근·윤경선·박명자 의원 대표 발의)
   (2009. 3. 2. 김호겸·오상운·강장봉·정동근·김효수·이종필 의원 발의)
  
 O 9.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박명자·김효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3. 3. 문병근·진흥국·백정선·이종후·최중성·명규환·홍종수·김명욱·김진우·박장원·이윤필·문준일·윤경선·오상운·이재원·이희정·김광수·강장봉·심상호·노영관·김영대·염상훈·이종필·김종기 의원 발의)
  
 O 12.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수·이윤필 의원 대표 발의)
   (2009. 3. 2. 김진관·진흥국·이종필·김호겸·홍종수·문준일·이희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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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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