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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7월 10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4.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안
  7.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8.   7. 수원시 보육조례안
  9.   8.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
  10.   9.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3.   12.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4.   1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안(시장제출)
  7.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보육조례안(시장제출)
  9.   8.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0.   9.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 의원외 8인 발의)
  11.   10.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 의원외 8인 발의)
  12.   1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승근 의원외 15인, 박명자 의원외 7인, 최중성 의원외 11인, 이윤필 의원외 8인, 박장원 의원외 7인, 김광수 의원외 11명, 윤경선 의원외 8인, 진흥국 의원외 7인 발의)
  13.   12.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4.     O 당선인사(민한기 의원)
  15.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홍기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건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홍승근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안(시장제출)  
  
○ 의장 홍기헌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전자신문 게재내용을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제7조 제5항 중 “시장이”를 “자문위원회에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문구·조항 등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한국 반공연맹법」이 폐지되면서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동 단위의 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새마을 단체에서도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시장제출)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산 생태학습장 부지매입안은 광교산 이용자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산림 연접지역 매입으로 산림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보전대책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버드내 어린이집 부지 매입안은 관리청이 경찰청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되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안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및 문화공간의 제공으로 또래와의 만남 및 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서2동 청사 신축계획 변경안은 당초 경량철골조 구조로는 방음 및 효율성이 낮아 철근 콘크리트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보육조례안(시장제출)  
 8.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 조정 촉구결의안은 7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위원장 김종기 : 문화복지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2007년 7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등의 규정에 의해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바 안 제10조 제1항 후단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보육정보센터 위탁 대상을 지역제안하는 것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서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 집행 기준에 배치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 제1항 중 “인정할 때”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 소재하는”을 삭제하고 동 조 제2항 “평가한 후” 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 25일자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에서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이 2007년 6월 27일 입법예고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그 비용 부담에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자 함에 유감을 표하며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과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 의원외 8인 발의)  
 10.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필 의원외 8인 발의)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의 미관 향상을 고려하여 미관지구 내 수직 부분의 증축 부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시 필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미터 미만으로서 3필지 이상이 연접하여 있을 경우”를 “10미터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을 도심 미관 향상 및 주변 환경에 걸맞도록 조경 면적에 산입해서 공공성과 도심 경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윤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승근 의원외 15인, 박명자 의원외 7인, 최중성 의원외 11인, 이윤필 의원외 8인, 박장원 의원외 7인, 김광수 의원외 11명, 윤경선 의원외 8인, 진흥국 의원외 7인 발의)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입니다. 따라서 네 분씩 일괄해서 질문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미리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 내용은 금일 시정질문한 의제에 한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1회 등 총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대신 질문하는 사항인 만큼 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매탄3동, 매탄4동 출신 홍승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화성 신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니 우리나라의 첫 계획도시인 수원에 살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세를 사는 우리들은 선조님들이 이룩해 놓은 훌륭한 이 도시를 잘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수원화성을 복원하여 세계적인 역사의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책무를 느끼기에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지적과 함께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 역사문화 도시 조성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화성 시설물의 복원 및 경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화성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성역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수원시는 대한주택공사와 역사문화도시 조성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최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용역 결과 특별설계구역을 만들어 이곳에 정조시대의 흔적을 남기며 그 시대정신을 본받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옥을 중심으로 하는 한옥마을 조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한옥형태의 마을이 조성된 곳은 전주 한옥마을, 순천 낙안민속마을, 경주 양동마을, 영주의 선비촌,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을 답사해 본 결과 각각 나름대로의 특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화성 내에 건설해야 할 한옥마을은 과연 어느 곳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옥은 현대 건축물과 달리 ㎡당 약1,5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과연 화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당 1,500만원을 들여 한옥을 건축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한옥마을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미와 노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화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재정 부담없이 한옥마을도 짓고 정조시대 정신을 잇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어떻게 조성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이 체결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화성 주변의 관광안내소나 화장실 등의 외부경관이 한옥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최근의 현대적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성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는 시민이 많습니다. 한국 전통양식으로 외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 미 복원시설의 복원사업 문제입니다. 
  지난 화성홍보관 개관식 및 서장대 복원식에서도 화성의 미복원사업인 종각과 성신사 복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종각 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가 50억원을 교부하겠다고 하였고, 성신사 복원에 대하여는 강감찬 장군 동상을 이전하고 그곳에 성신사 복원을 위한 용역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각과 성신사 복원은 화성 복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여 개의 화성 미복원 시설물에 대한 복원도 시급한 실정으로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어떠하며, 재원조달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남수문 복원은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수원천의 복개부분 철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화성의 실무 업무를 추진했던 두 번째 관아였던 이아 등 나머지 주요 시설물의 복원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박물관은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 개관된 화성 홍보관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주요 전시 아이템도 다른 것이라고 화성사업소에서는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화성박물관은 축성, 인물, 문화, 군사 등 네 가지 주제와 번암 채제공 선생의 후손이 기증해 준 15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성박물관의 전시 주제가 아닌 건립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화성박물관 착공을 2006년 11월에 실시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박물관 건립 재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화성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590억원 중 2007년인 올해 박물관 건립비용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현실이면 2008년 12월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성박물관 건립이 늦어지면 이 일대의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워지고 집단민원 역시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화성박물관 건립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수원시는 박물관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시립역사박물관과 서예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화성박물관은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이나 기증이 대체로 정조시대 화성관련 유물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세 곳의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 수원시가 전문 인력을 뽑아 놓았는데, 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서로간의 의견조율과 각 박물관의 전시 구성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 문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박물관 건립에 대한 통합기구를 건의 하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박물관 건립 통합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일인데, 왜 이것이 지연되는지 알고 싶고, 향후 박물관 건립 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궁 내 주차장 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화성행궁은 화성의 심장부이자 정조의 모친이신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열린 우리나라 효 문화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에 개관된 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으로 본 의원도 이곳에서 하는 장용영수위의식과 무예24기 공연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연문화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화성행궁의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장 문제입니다. 
  2010년까지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풍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광교신도시와 맞물려 있어 논외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화성행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궁중음식을 만들었던 별주와 종묘의 제향 등 국가의 제사와 시호를 관장했던 봉상시의 분원이었던 분봉상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분봉상시는 국가의 모든 의례를 화성에서 추진하기 위한 곳이었기에 그 중요성은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복원은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문제는 이곳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별주와 분봉상시를 복원하면 주차장이 사라지게 되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텐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체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에 상정된 화성관련 두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 내 미복원 시설에 대한 복원사업 등 화성성역화 사업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원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두 분 국회의원께서 올린 법안, 그 하나는 2004년 11월 22일 상정된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과 2004년 12월 20일 상정된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 2005년 2월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함께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수원시장님께서 화성성역화사업 관련 법제화를 촉구하였고 또한 수원시민 대부분이 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수원시에서 선발하는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관리 문제입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중심으로 세계일류 문화 관광 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년 수원화성 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응집력을 바탕으로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문화행사를 재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식에 의한 화려함과 웅장함을 표출하여 충분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역사의 산 교육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수원시에서는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대의 정조대왕을 선발하였는데,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선발대회 예산 약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막상 응모자가 많지 않아서 각 동사무소에서 응모자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된 사람들, 즉 역대 정조대왕이나 혜경궁 홍씨 등도 항상 수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홍보는커녕 불만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를 위한 관리지침 마련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에서 공동 주최한 제12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하신 것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도시브랜드 “Happy Suwon”이 2007년도 대한민국 대표 도시브랜드 대상으로 수상되신 데 대하여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원 화성은 18세기 동서양의 군사건축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199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또한 화성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2006년에는 유료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 세계적인 역사의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은 100여 개의 시설물 중에서 복원을 통하여 세워진 시설물이 70%에 불과하고 아직도 화성행궁의 객사인 우화관, 남수문 등 성곽 내의 주요한 시설물이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내에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건축된 국적 불명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성이 비록 세계문화유산이기는 하지만 성곽 내의 모습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자부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성역화사업 역시 화성을 화성성역의궤에 따른 18세기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차적으로 화성안의 도심을 정조의 개혁정신과 역사성에 걸맞는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어울리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공공건축물과 사유건축물의 간판 디자인을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도시 전체 건축물의 색상을 통제하여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은 성곽 내의 건축물 색상까지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건축물에 설치된 간판을 수원시만의 특색있는 모습으로 정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성을 축성한 실학군주 정조와 연관되어 있는 서체를 만들어 통일하는 것입니다. 
  정조는 호학의 군주일 뿐만 아니라 그림과 글씨에 모두 능했던 국왕입니다. 
  따라서 정조가 국왕으로 있는 동안 각종 서적 출판에 있어 조선시대 그 어느 국왕 때보다 아름다운 금속활자를 인쇄한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의궤는 2007년 6월 1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며 세계기록유산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 수원시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의궤가 자랑스럽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시는 이 의궤의 활자체를 이용하여 화성 성곽 내 간판의 서체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서적들에서 나오는 글씨는 한글이 아닌 한문체로 현재 대부분의 간판 글씨체인 한글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한글 간판 서체는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가 저술한 한중록의 서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한중록의 서체는 궁체라고 하여 매우 아름다운 서체입니다. 한중록에 나오는 서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손을 거쳐 독특한 서체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의장등록도 하여 수원시 서체로 만드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더욱이 새로 개발한 컴퓨터 글자체를 컴퓨터 내 유료로 보급할 경우 수원시의 경제적 이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고민한 내용으로 화성을 축성한 정조와 연관된 새로운 서체를 활용하여 화성 성곽 내의 간판을 재정비한다면 세계 그 어느 도시의 간판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보며 또 이렇게 하여야만 화성이 진정한 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 간판을 교체하자면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혜경궁 홍씨의 서체를 활용한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의원 : 안녕하십니까?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에 애쓰시는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조대왕의 효심과 백성을 위한 위민정신과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수원시는 현재까지 정조의 개혁정신을 실현하고자 만든 화성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997년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쾌거를 올렸고, 2003년에는 화성행궁을 복원하고 마침내 경기도 기념물 65호에서 사적 478호로 승격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화성복원의 노력은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의 헌신적 노력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바라보기에 수원시가 정조의 효심을 이어받은 효원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효를 상징하는 다양한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만이 존재할 뿐 효원의 도시라고 자부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형편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이 효원의 도시임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수원을 진입하는 관문에 정조의 효심을 기릴 수 있는 효행대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원시가 효원의 도시임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110만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올려줄 수 있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수부도시인 전주시의 경우 초입에 들어서면 호남제일문이란 현판이 걸린 대문이 전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감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문인 호남제일문의 현판은 전주지역의 명필로 알려진 강암 송성용 선생의 글씨로 전주의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잘 나타내 주고 있고 전주시민들은 스스로 예향이라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전주시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 도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효행대문을 만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행대문을 설치하기 위한 몇 가지 환경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의 동서남북 진입로 4곳에 정조의 효와 개혁정신을 상징하는 효행대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효행대문의 디자인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4대문과 화성행궁의 신풍루를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곧 세계문화유산인데 우리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을 모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행대문은 에코브리지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현재 지지대 고개는 1번 국도로 인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자연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효행대문 설치를 통해 끊어진 자연생태계의 환경복원을 함께 추진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과 수원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시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방치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무한정 제한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각종 기반시설들이 지연됨으로써 불편을 겪게 되고 행복한 수원 건설의 시정방침에 역행하는 소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신속한 보상 대책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시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기관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전국적으로 1,000㎢ 중 수원시는 약 10㎢ 정도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본다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개 구청별로 분포도를 보면 공원의 미 보상 도시계획 시설은 장안구가 전체 면적의 80%로 가장 많았고 영통구가 약 10%의 점유율을 보여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 및 기타의 미 보상 도시계획 시설은 권선구가 최근 개발 붐의 영향과 잠정적인 개발요인으로 인해서 전체 면적의 61%로 가장 많았고 역시 2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장안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유형별 분포도입니다. 
  도시 자연공원이 65%, 근린공원이 17%, 수변공원이 17%, 어린이공원이 0.5%, 체육공원이 0.5%정도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시에서는 5조원이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2020년까지 13년 동안 순차적으로 모두 처리하기로 언론지상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수원시장께서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50억원의 보상을 해왔고 나머지 임기 중 2010년까지 연평균 300억원의 보상 계획을 자료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제출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조원이 넘는 도시계획 시설을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려 60년이 훨씬 지나서야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의 무단 점유 면적까지 해결하려면 80년이 넘어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세수만 가지고 안이한 보상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정책의 부재이고 후진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1세기는 국제정세와 산업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충족만을 추구했던 1·2차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문명의 이입과 패러다임으로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어서 원초적 바이오산업으로 회귀하는 공존의 융합산업이 창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현명한 보상대책은 없는 것이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심속의 도로와 근린공원 및 기타 시설들은 순차적으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1년~20년 안에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은 약 150만평의 대규모 시설로 보상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형의 경사도가 10% 미만의 완만한 부지가 약 8만㎡ 정도 되는데 이곳의 활용 방안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군을 발굴 선택하게 하여 투자 방식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관리법상 갖출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이 다양합니다. 
  도심과 공원의 접경부분에 공원의 순기능인 자연 생태환경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사회성을 최대한 조화롭게 접목시켜서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시설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수익금을 제2, 제3의 미불용지를 매입하여 소유주들에게는 조기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유익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 문화 휴식공간을 얻을 수 있어서 필요한 정책 대안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현실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정책자문 기구를 신속히 발족시켜서 공명정대한 절차에 따라서 민간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다국적 놀이공원 문화를 이끌어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국내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토머스 월리엄스 유니버설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3년 6개월 뒤 후보지 선정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2012년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10여 개의 후보지가 접촉을 시도했으며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관심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은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자리한 산업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2,500만 인구를 상대로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환경과 역사 문화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 1년의 임기가 지나갔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발전된 정책 개발로 신속한 보상 대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홍승근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용서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방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8대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오늘 홍승근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관련 사항과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등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 성역화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총 1조 9,90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3,400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1조 6,500억원의 추가재원이 예상되는 바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화성 내·외 낙후지역 정비는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시행을 이미 2005년 10월에 MOU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다시 체결하면 화성 내 낙후지역의 정비와 문화관광 인프라 설치는 물론,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성 내 특화된 한옥단지 조성을 위해 건물들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건축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화성 내 한옥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한옥단지 지원조례 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원 화성성역화 관련 미 복원시설의 복원사업 추진상황은 먼저 1단계 사업으로 2003년~2011년을 목표로 행궁 미 복원시설 및 종루, 성신사, 남수문 등의 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성신사는 발굴과 실시설계, 건축 예정부지인 강감찬 장군 동상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루는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수문은 수원시 재정,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제 예산을 얻기 힘든 관계로 근간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가의 복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2016년까지는 2단계 중기계획으로 남지와 남은구, 중영, 이아, 영화역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는 장기계획으로 2020년을 목표로 성곽 전체를 연결하고 미 복원시설물 39개소의 복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2020년과 2016년 장기계획을 두고 있으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해 민자유치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수원역사박물관과 화성박물관의 이원화 추진 지적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와 화성사업소가 현재 각각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전시 및 운영을 위해 역사박물관 준공시점인 금년 말까지 조직과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물관 운영기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박물관 건립재원 마련 방안으로 화성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590억 중 국비 67억, 도비 70억, 시비 446억, 교부세 7억, 2006년까지 270억원이 기 투자 되었으며 200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15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전체 42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166억원은 조기 국·도비 확보로 사업기간 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화성행궁 내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현재 화성행궁 옆 사용 중인 주차장은 추후 분봉상시와 별주가 복원될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올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0억원을 확보하여 인근 동진빌라 주변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또한 신풍초교 별관을 매입하여 낙남헌과 화령전을 연결 행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인근 부지인 평화연립과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에 상정된 화성관련 법안 심의 진행상황과 대책으로 화성 성역화 사업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우리 시 출신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각각의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문광위로부터 두 개의 법안을 단일 법안으로 마련하여 재 상정토록 하였으나 두 분 국회의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시장은 여러 차례 두 분의 의원을 만나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2개 법안이 수정법안으로 조정되어 빠른 시일 내 법안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문광위에 건의 등을 통하여 화성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선발에 따른 예우 및 지원으로 현재의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역은 우리 시의 홍보사절로서 국내·외의 각종 행사 참여시 일부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며, 역대 선발자에 대하여는 화성문화제, 화성행궁 상설공연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조대왕 및 혜경궁 홍씨 선발자에 대하여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매도시 방문 시 우리 시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역대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선발자 예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명예와 자긍심,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원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행궁 성곽주변에 우리의 전통문화로 지어지지 않는 화장실 문화는 왜 그러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수원시 임의대로 화성이나 성곽 주변에 건축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성곽 내 광고물 서체변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내·외 2.24㎢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신·증축 시에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시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화성 지구단위 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화성 내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색채, 광고물 계획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 계획에 간판의 서체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화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법과 예산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행대문 설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수원을 “효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중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시 관문에 효 상징대문을 설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4대 정규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효행대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이미지를 살리고 효의 도시로서 수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을 지지대 고개 등 우리시 경계지역에 설치하고 건립 시에는 주변 생태환경을 살리는 에코브리지와 같은 생태통로와 건널목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정조대왕의 위대한 효 사항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펼쳐 110만 시민으로 하여금 효의 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효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수원이 찬란한 역사 문화가 있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 중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대책 및 공원조성 민간투자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국·도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전액 시비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조성 완료 구간 내 미불용지와 사유토지 중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산로 등에 편입된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시에서는 4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반영,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보상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공원 결정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지대, 영흥, 일월공원 등을 검토한 결과 수익성과 연계한 휴양, 유희, 교양, 편익시설의 민간 투자신청은 없었으며, 일부 체육시설의 민간 투자신청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는 등 민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향후 민간 투자방식의 공원조성 제의가 있을 시 공공성, 공익성, 수혜성,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윤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니버셜 테마파크에 대해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수원시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테니 조성 부지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와서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버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00만평을 요구하고 있고 100만평 부지 지역으로 이의동 개발예정지 내의 원천과 신대저수지를 함께 달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다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윤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승근 의원님과 박명자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의원 : 존경하는 110만 수원시민 여러분!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평동·금호동 출신 박장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나간 일에 대해 잠시 얘기할까 합니다. 
  지난 2000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고양시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양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위 러브호텔을 21곳이나 건축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양시장은 도시계획법상,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잘 해야지, 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 내가 왜 잘못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일견 고양시장의 말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록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시정키 위해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시 고양시장의 잘못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안녕과 복리, 행복을 위해 진정 가슴으로 아파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경기도는 한강수계법 등 30개가 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법을 승인하는 기관도, 법률을 발의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을 금과옥조로 삼는 지방자치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도민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에 대해 직접 법안을 만들고 도내 국회의원을 찾아가 발의케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게 했던 것입니다. 1년에 국회 방문횟수가 1,200회에 달했다니 경기도 공무원의 노고를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원시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행복추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한 가지이며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대해 질문할까 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 일대 주민 1만 5,000여 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동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들어선 이후 이곳 주민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었습니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발효조에서 퍼져 나오는 코를 찌르는 악취로 인해 만성두통, 신경쇠약, 불면증, 그리고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시에 악취로 인한 고통을 수없이 신고했지만 수원시는 악취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시설 용량을 확장해 오늘에 이르러서는 최초 가동량의 3배가 넘는 1일 1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도 시는 이 시설에 대해 단 한 번도 지난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나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 2월, 시설에서 직선거리로 1.2㎞ 거리에 있는 고색동 대원아파트와 거산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현장조사에 나와 코로 냄새를 맡고 다닌 후 이 지역의 악취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축산연구소 돼지 사육장에서 나는 것으로 결론 내린 적도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직원 코에 의존한 관능법으로 조사를 하다니 참으로 지나가는 돼지도 웃을 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시가 지난 '97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당시 졸속으로 신기술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원통형 시설을 도입하지 않고 재래식 방법인 외벽 콘크리트 발효조로 시공했으며 탈취장치도 없었고 외벽에 악취를 포집하는 시설 자체가 없었던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도입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발효조가 부실 시공돼 악취가 포집되지 않고 유출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민원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 표현할 수 없는 악취 및 재산적 가치하락, 열악한 주변환경 등 고통 속에 살아온 고색동 주민들에게 이제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 즉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폐촉법시행령에 명시된 주민지원사업이 폐기물 매립장은 2㎞ 이내, 소각시설은 300m 내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범위, 즉 거리가 폐촉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본 의원에게 답변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즉, 시에서도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고 싶은데 법에서 이를 허용치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근거 법령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 맞죠? 자,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요? 
  나눠드린 자료에 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환경부가 수원시의회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잠깐 본 의원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즉 폐촉법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역주민을 지원한다면, 폐촉법보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담당자는 부연설명을 통해 “공문의 내용은 행자부의 법률해석을 받아 작성한 것이며, 시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에서 지침을 원한다면 환경부의 공식 답변이 곧 지침이지,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자, 필요하다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에서 법률해석을 의뢰했던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에 직접 문의해 들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 사무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위법령이 없거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경우의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범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공직선거법상 선심성 기부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즉,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의 경우 폐촉법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임받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이라도 당장 수원시에서 행자부에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해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 달 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 전국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만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원시와 가장 유사한 곳은 울산시 북구였습니다. 다른 곳은 소각장과 매립장 또는 하수처리장 내에 병합된 시설이었으며, 광명시와 파주시, 화성시 등지의 음식물 처리시설들은 시설미비 및 악취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 계획 중인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배경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2005년도부터 직매립금지법이 시행되어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여 기존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병합된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 매립장 내에 설치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매립시설로 인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고용창출과 기금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원시와 같은 형태로 시설을 운영 중인 울산시 북구청은 이미 3년 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폐촉법시행령에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 수 없다며 손놓고 있을 때 이미 울산시 북구는 법률에 근거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는 시설이 들어설 당시 주민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주민들로 이뤄진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심도 있게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점검했고, 배심원단의 찬성에 주민들도 이견 없이 따라줘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역 언론으로부터 아름다운 행정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구의 출연금 20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이익금 2억원, 기금이자 1억원 등 모두 23억원을 적립해 올해부터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떻습니까? 
  수원시는 지난 2000년 9월 4일 제190회 임시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수원시 폐촉법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25조에 보면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시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영통소각장은 기금이 적립,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폐촉법 조례 제3조에 보면 수원 관내에 조성면적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해당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인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전혀 없으며, 기존 설치된 영통소각장이나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조례 제3조에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이며 이를 기금으로 어떻게 관리·운용할 것인지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원시가 법률타령만 하며 하지 못한 일을 울산시 북구청은 이미 4년 전에 시작했고 이제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민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앞서가는 행정, 해피수원을 부르짖으면서 주민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의 이중적 양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된 상황에서조차 또 다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미룬다면 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집행부는 110만 시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신해서 고통 받고 소외된 삶을 사는 고색동 시민들에게 하루속히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주민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계동 1208, 1208-1번지 제2부설 주차장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청 오른쪽에는 약 12,562㎡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용도는 공용주차장과 팔달구 견인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363면에 달하는 공용주차장의 경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고 팔달구 차량보관소는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에 문의한 결과, 시에서는 향후 광역도시화가 될 경우 시내 중심에 현재 부지만큼의 토지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청사부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기존 상태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는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지명도가 높고 광역시 승격에 따른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민 여론이 불투명한 점, 경기도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결사적 반대 및 지방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 승격을 대비해 요지에 위치한 해당 부지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후에 청사건립 등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광역시 승격을 무작정 기다리며 부지를 텅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용인시 같은 경우 신청사 건립 당시에는 여론의 질책을 받았으나 현재는 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고양시도 시청사와 접해 있는 시유지를 일반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개발 중에 있는 등 토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존치라는 이유로 토지를 묶어두는 것은 결코 토지를 극대화,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토지 효율제고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토지 이용을 주어진 환경에 맞춰 극대화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적 방편으로 각종 비영리시설을 설치하고 시민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시 수입측면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해당 부지의 주차장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연간 1억 6,000만원~1억 9,0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관리비용, 인건비, 그리고 기회비용 상실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주차장 이용차량 또한 만차되는 날이 없을 정도로 한산하고 정기 주차차량 이외의 당일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27대에 불과합니다. 이용 목적과 수익창출,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팔달구 견인보관소 활용 역시 타 시의 경우 도심 한복판의 요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는 전례가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해 현재 무상사용 중이라는 점에 비춰 시 외곽으로 옮겨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민편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해 운영케 하고 시설의 일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에 따른 시설물 중 일반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또는 영리사업으로 할 시에는 사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특정지어 명시하거나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7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해피수원 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는데 본 의원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 부지에 해피수원 공동체 다목적 공간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후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효율 극대화와 시 수입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향후 해당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수원시민 여러분!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수원시 행정은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민의 고통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합목적성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은 강화하고 주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타성이나 복지부동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소모적인 논쟁과 검토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글로벌한 행정 환경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하루만 지체하면 주민의 고통은 하루 더 늘어납니다. 
  110만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무한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 먼저 질문한 동료의원들이 서두에 인사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빼고 질문요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천 복개 구간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천 매교교에서 지동교까지 복개 구간을 용역예산 2억원을 투자해 (주)삼안, (주)평화엔지니어링,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단체 회사에서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자연 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780m 구간의 복개로를 철거하고 지역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서를 얼마 전 공청회를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용역결과 주요내용이 집행부 의견에만 집착해서 용역이 진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용역내용에 있어서 먼 훗날 수원이 뻗어 나가야 할 발전상을 구상한 것이 너무도 미흡하고 오직 복개도로 구간을 철거하는 데에만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복개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보전하고자 한다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기본으로 하여 관광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먼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연구가 너무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수원천 복개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핵심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천의 유수량이 부족함을 보완해야 합니다. 물없는 소량의 유수량은 건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의 청계천 일일 유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0만톤의 한강물을 끌어 올려 5.84㎞의 청계천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유명해진 것은 자연하천의 보전과 쉴새없이 흐르는 유수량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에도 수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42만톤씩 3급수로 처리해서 황구지천에다 그냥 흘려 버리고 있습니다. 이 처리용수를 일일 10만톡씩 역수해서 광교저수지 밑에서부터 유수량을 확대해서 유입시키고 또 관광코스로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에서부터 수원천을 관통하는 화홍문, 남수문, KBS드라마센터, 12만 평 부지의 지하 및 지상에다 총사업비 2,960억원을 투자해 일일 42만톤의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그 위를 멋지게 스포츠시설로 꾸민 화산체육공원 그리고 용주사와 화산능까지 7개소의 관광코스를 연계하여 접목시킨다면 서울의 청계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개발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화성과 수원천의 흐르는 유수량과 재활용해서 흘러가는 자연스러움, 신비성있는 볼거리를 향해 몰려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10만톤이라는 양의 물을 역수해 재활용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면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을 비롯한 9개의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 및 관광객으로 인해 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계해서 수원천의 요소요소에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및 특화거리, 전통의 토속거리를 만든다면 수원시는 관광객 유치로 굴뚝과 공해없는 산업발전으로 관광소득은 물론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대로 복원을 한다면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재래시장이 모두 다 공동화되어서 바다 가운데 섬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 수원화성의 원형복원이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복원이 된다면 보전계획에 의해서 동서남북 문안으로 대중교통 및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며 현 4대문안 주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고 주 도로가 중동파출소 앞 4거리에서 우회하고 그리고 지동초등학교 옆 못골선이 4차선 폭 25m 도로로 확장되며 주 도로가 되어 버스 및 일반차량이 대부분 이 도로로 통행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진입로 주 도로가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도 재래시장을 찾는 쇼핑객이 줄어들어 공동화가 아니될래야 아니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유인즉 시장을 접근하기가 불편한데 재래시장을 찾아오겠습니까? 
  반대로 대형유통점에 가면 주차 여건뿐만아니라 서비스 등 쇼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에 불편을 무릅쓰고 누가 찾아 오겠습니까? 
  그리고 천변 양쪽에 상·하행선 2차선 도로를 가지고는 쇼핑객 차량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동시장을 관통해서 제일교회를 넘어 못골로 가고 오고 남수동 포교당 및 매향교 쪽으로 상·하행 교통 흐름과 영동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상·하행선의 교통체증으로 시장 접근이 어려우니 현 매교교서부터 지동교까지 양쪽에 조경한 화단을 모두 다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42번 국도 동수원사거리 및 못골 방향으로 차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줘야 지동시장과 영동시장으로 접근이 쉬울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젠시호텔 앞 폭 25m 도로 확장연결이 2001아울렛 백화점 앞으로 해서 지동초등학교 앞 42번 국도까지 폭25m, 길이 360m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앞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8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 일일 10만톤을 역수해서 수원천의 유수량을 증대시켜 소량의 하천이나 건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화산공원까지 수원천 수계 구간의 요소요소에다 특화거리 및 전통 토속 먹거리 장터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먹거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화홍문, 남수문, KBS드라마센터, 화산공원, 용주사, 화산능을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창용문에서 동남각루 밑까지 지동 268번지~302번지, 271번지, 297번지, 남수동 10번지까지 성곽 옆 건물들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촌으로서 판자 슬레이트 지붕인 낙후된 구옥들을 모두 다 철거하고 공원화하여 화성열차가 남수동 10번지 지동시장 뒤 편까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이 지동시장 및 영동시장, 팔달문 재래시장에서 쇼핑과 먹거리를 즐긴 후 화성열차를 타고 회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무대 주차장 및 창용문 주차장 등 외곽 주차장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관광차, 관광객들을 셔틀버스를 이용해 팔달문 주변에서 재래시장을 쇼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편의 제공을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만1·2동, 원천동, 이의동, 연무동, 지동 등 6개동의 주민 1,500명~1,600명이 매일 7대가 1일 17번씩 왕복운행하여 일일 105번을 운행하는 원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동시장 및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등 재래시장 9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개철거 후에도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리젠시호텔에서 2001아울렛 백화점 앞을 경유해서 지동초등학교 정문 앞 42번 국도와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선대로 조속히 확장해서 교통 흐름의 체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여덟 번째 앞에서 말한 계획들로 봤을 때 수원천 복개는 원대한 수원의 미래를 좀더 연구검토해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성안을 옛 모습으로 복원할 때 수원천 복개도 같이 연대해서 자연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천 복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6년 결산승인안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시정질문이 많이 이루어지는 등 안건처리가 많은 정례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모두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시정질문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병·의원을 통한 무상예방접종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 임시회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수원시 전염병 예방법 상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정종을 병·의원을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답변을 본회의를 통해서 수원시가 해주셨습니다. 
  2007년 1월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중앙정부가 예방접종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담배값 인상과 맞물리면서 그 사업이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에서 기 확보된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사업비용인 시비 5억 9,000만원을 통해 수원시에서만이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안하였고 부시장께서는 병·의원을 통해 무상접종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월말 이후 수원시가 무상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여러 지방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4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안산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가 전국적인 모범으로 병·의원을 통한 무상접종 실시를 결심하게 된 것에 무엇보다 기쁩니다. 
  이러하기에 수원시가 0세군 셋째 아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예방접종을 병·의원 확대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수원시민이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수원시가 올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병·의원을 통한 무상접종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장 취임 이후 해외연수, 출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초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해외연수 및 출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수원시 김용서 시장의 경우 취임 1년 동안 6차례 해외연수 및 출장이 진행되었으며 감사원에서는 해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규정여부, 연수 목적의 타당성 및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인원, 기간, 연수기간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장께서 해외연수 및 출장이 많은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월 초 수원시 자치기획위원회 해외연수가 기획되어 추진되었을 때도 본 의원은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연수 프로그램이었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을 보신 많은 수원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기에 본 의원은 불참을 결정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장이 해외연수 및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살림을 맡아 일을 하다 보면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원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 시장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해 볼 때 수원시의 해외연수 및 출장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시장의 해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진 해외연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공식일정 이외에 그렇지 않은 일정은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수원시민에 대하여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장께서는 6차례의 해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목적, 추진일정, 예산지출현황, 연수 및 출장보고서와 연수 및 출장의 주요 성과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6월에 진행되어진 감사원의 1차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무원 시간외 근무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문인식기 도입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문이나 홍채, 음성 등의 생체정보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보통신부가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사용자는 생체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문 제공자인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행자부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새올행정시스템만으로 개인별 초과근무시간 확인 및 확인대장 생략이 가능하다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문인식기를 계속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하여 예산이 얼마인지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지문인식기 설치 및 임대비용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확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기 설치와 관련하여 임대업체와 맺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약이 되었고 임대계약을 철회할 경우의 위약금 조항 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문인식기의 정보를 새로이 도입할 예정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말 임시회를 통한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그 이후 시장님과 면담 등을 통해 활동보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당사자 조직인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의 지원을 건의하였고 지원을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수원시에서는 이 사업이 일정 정도 추진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내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에서 파악한 것으로 수원시에는 장애인이 3만 2,826명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으며 그 중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인 1급 장애인은 3,06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게 활동보조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활동보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협의기구 구성의 과정과 현재까지의 성과, 협의기구의 정식 명칭,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언제 협의기구가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협의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위촉장 증여 등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협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수원시가 어떻게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의 회의 등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인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과 구성원의 위촉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시간을 정하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상설적인 기구로써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인정위원회의 위상과 활동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청소사업 관련한 외주용역 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2007년 6월까지 일반주택 지역의 생활쓰레기는 시에서 직영으로, 공동주택 지역의 생활쓰레기는 8개 대행업체를 통해, 대형폐기물은 1개 업체에서 수원시 전체를 수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업무와 노면 청소차량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2일부터 청소사업의 체계를 바꾸어서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업무와 팔달구 전역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현재와 같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장안, 권선, 영통 3개구의 쓰레기 수거업무는 8개 업체에서 위탁대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과 일지, 외주화 타당성 검토조사 내용, 추진과정에서 주민, 시의회 및 업무담당자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대행업체로 선정된 9개 업체의 선정기준, 9개 업체의 허가현황, 9개 업체의 기존쓰레기 처리량과 이후 쓰레기 처리 예상량 비교, 현행 운영체계의 소요예산과 변경 운영체계의 소요예산 비교,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가로청소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 위탁운영할 것인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시장 임기 3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미화원 인력배치 및 잉여인력 충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미화원 등 청소인력을 보면 정원 511명에 현원 404명으로 100명 이상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의 원인을 답해 주시고 지난 5년 동안의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충원 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원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조합과 인력충원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하였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적이 있다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추진할 방식에 의하여 잉여운전원 22명이 발생한다고 서면으로 주셨는데 그 22명의 고용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였는지 수치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거체계 변경 이후 수원시의 환경미화원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노동조합에 보면 지난 5월 30일자 청소행정과-11393호 공문에 의하면 정원을 최소 315명으로 잠정 책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정 책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하여 환경미화원 현 정원 511명을 어떻게 변경 책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지난 5월 23일과 5월 30일 수원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으로 청소행정과-10941호 공문과 청소행정과-11393호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낸 바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두 번 답변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청소행정과-10941호 공문의 경우 첨부 내용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공문에 첨부문서가 두 가지로 다르게 노동조합에 회신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의견을 경청해 주신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활동보조사업의 당사자인 중증장애인들과 수원시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방청을 하고 있는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원시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흥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의원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매탄3·4동의 진흥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가로변 및 뒷골목, 이면도로의 환경정비는 이러한 공백으로 인하여 주말이면 동네 곳곳에 쓰레기 등으로 악취 및 불결로 주변을 지나칠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뒷골목 및 도로변에는 각종 광고지 및 오물 등으로 인하여 주5일제 근무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불결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규정을 보면 휴일인 토요일에는 13시, 일요일에는 11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 전체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간 2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청소행정은 아무리 잘 하더라도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지만 현재처럼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주말에 전체인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인원이 취약시간대의 근무를 통하여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정한 장소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등을 집결하여 수거하는 스테이션 수거 방식은 아직도 일부 시민이 수거하지 않는 주말에 내어 놓고 있으며 현행대로 주말에는 수거를 하지 않아 음식물 등이 담겨져 있는 봉투를 가축 등이 뜯어 놓아 미관 및 악취 등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주기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협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미인지로 인하여 제도가 퇴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거 및 계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직영 및 대행을 혼합하여 시행하여 온 것을 팔달구를 제외한 3개 구에는 대행체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간은 짧지만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진흥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박장원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용서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박장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김광수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 답변을 먼저 드리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천 복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친환경 도시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개구간 복원과 관련하여 유지용수 확보방안과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용수 확보사항으로 수원천 복원과 관련하여서 최소한의 유지용수는 하천경관과 친수활동, 생태계 측면을 고려할 경우 1일 2만 4,000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 후 방류하는 처리수는 1일 10만톤을 역수하여 수원천에 흘려보내려면 현재의 방류수질이 수원천 목표 수질 1급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질로 별도의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천 유지용수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처리시설 설치와 역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역수를 했을 경우 약 7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미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광교저수지 방류수, 광교정수장 역 세척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2만 500톤에 대하여는 하천수 재순환시설 설치 및 서호 3단계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활용과 팔당원수 사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원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원천 수계에 특화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 먹거리 장터 개설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을 중심으로 지동시장을 비롯한 9개의 재래시장이 밀집하여 전통 먹거리 등 갖가지 상품을 구비하여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에 약 100억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특화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상품개발과 차별화된 특화시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후에는 경기 남부의 대표시장으로 거듭나 팔달문시장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계절 수원천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화홍문, 화산공원, 용주사를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화성, 화성행궁, 화홍문, KBS 드라마센터 등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시티투어를 1일 2회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후 문화재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근 도시인 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용주사, 화산릉 등도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화성열차 노선의 화성주변 회주 및 재래시장 연계운행 사항은 2020년 이후 화성 성역화사업이 완료되면 화성 성내 거주자 이외에는 차량을 진입하지 않고 성 외부에서 화성열차를 이용하여 성내를 다닐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화성 외부 창룡문~동남각루까지의 낙후지역 공원화 및 화성 외부의 화성열차 회주노선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건축 시 화성 1종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화성 외곽의 열차 회주노선에 대하여는 화성 성역화사업 완료 시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동, 영동시장 등의 재래상권을 연결하는 화성열차 노선 도입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화성 내부에서 재래상권 지역을 경유하여 화성내부를 일주할 수 있는 가능노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하겠습니다. 
  다섯째, 연무대, 창룡문 주차장 등 외곽 주차장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관광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팔달문 주변 재래시장을 쇼핑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안에 대하여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재래시장 측과 협의하여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원 후에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기본계획에 의거 지동시장 앞 마을버스 정류장 확보와 천변도로가 계획되어 복개구간 철거 후에도 마을버스는 시민의 교통수단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교통흐름 분산을 위한 리젠시 호텔~2001아울렛~지동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한 후 개설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재정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원천 복원시기를 화성 성안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시점과 연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천 복원은 화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친환경 도시건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천 복원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성복원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천 복원 시 남수문 복원도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장 취임이후 해외출장 관련 사항과 수원시 청소사업 관련하여 외주용역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취임 이후 해외 출장 관련사항으로 본인은 민선 4기 시장에 취임한 이후 여섯 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중 다섯 차례는 시장직으로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였으며, 나머지 한 차례는 개인자격으로 북한 고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에 참가한 것입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7월 자매결연 체결을 목적으로 브라질 꾸리찌바시를 출장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자매도시인 멕시코 똘루카시와 중남미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꿈의 도시로 불리우며 생태환경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브라질 꾸리찌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남미 지역과의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은 물론, 기업의 통상루트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꾸리찌지바시장 일행이 지난 달에 수원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수원시청 소속 선수의 격려를 위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였으며, 출장길에 두바이 해양신도시의 도시시설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두바이는 공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일본 아사히가와시의 초청으로 겨울축제 참관과 도시대표자 회담 등을 통해 교류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작년 인천공항과 아사히가와 간 직항개설을 기념하기 위한 겨울축제 테마를 한국과 수원으로 선정한 것을 보고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5월에는 평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고성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달 사단법인 백범정신 실천 겨레 연합 초청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6월에는 수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방문하여 수원마을 후보지를 사전 답사하고 시엠립 주정부와 수원마을 조성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마을 조성사업은 시엠립주에서 가장 빈곤한 프놈크롬 마을을 수원마을로 선정하고 이 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사업을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원마을 합의서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수원시의 각 기업이 함께 갔는데 그쪽 주민들이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더니 우물이 급하다고 해서 같이 간 시민들이 지금 40개의 우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엠립주의 주민복지 증진과 수원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수원시민이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국제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본인의 해외출장 사례는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과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공무였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외출장에 관한 소요예산 등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공직자 해외연수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국외연수 관련 감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10일간 예비감사를 거쳐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본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감사가 종료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사내용 중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종료되어야 모든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의와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거쳐 내실있는 공무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원시 청소사업과 관련하여 외주용역 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단독주택 직영, 공동주택 대행, 대형폐기물 대행으로 3원화 되어 있어 쓰레기 배출 시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주택 수거 대행비용을 봉투판매액으로 지급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인한 봉투색깔 차이로 주민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청소인력 부족으로 뒷골목, 이면도로의 청소상태가 미흡하여 이번에 청소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쓰레기 체계 개편으로 쓰레기 청소 및 수집·운반에 투입되었던 환경미화원을 부족한 가로 청소인력에 보충하여 환경미화원의 과중한 업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행업체의 연간 도급 대행비는 15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규모와 비교해 규격봉투 판매수입, 100여 명의 미화원 인건비 절약 등 총 185억 7,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30억 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팔달구 지역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것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가로 청소만큼은 현행대로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 인력배치 및 잉여인력 관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로 제한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상 구성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박장원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후 이와 같은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시민들께서 여러 차례 악취로 인한 많은 문제로 인해 시달려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근간에 약 8억 여 원의 자체 예산으로 그동안 악취 민원의 원인이 되었던 노후된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밀폐형 퇴비 발효시설을 최근 준공한 바 있으며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 악취 측정결과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의 악취 측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박장원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악취민원은 거의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악취에 대한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검토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 부설 주차장 활용방안으로 제2 부설 주차장 부지는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취득한 행정재산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으로 연간 1억 7,7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주변 상가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일부를 견인보관소로 활용하여 2006년의 경우 연간 1만 8,795대를 견인·보관하여 6억 3,900여 만 원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재산으로서 토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대부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팔달구 견인보관사무소 및 방치차량 보관소는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장원 의원님께서 제2 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 용인이나 고양 같은 행정타운을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행정타운이 크게 만들어질 때다마 운영하는 체제라든지 공공시설이 커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많은 조세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공공시설을 되도록이면 적게, 되도록이면 줄여서 필요에 따라 공연하는 것도 임차를 쓰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원시의 행정타운이 지금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광역화 되는 도시기능을 가졌을 때는 경기도청 자리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후 그와 같은 행정타운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지금의 현재 자리는 앞으로 수원시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커짐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세수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타운 자리는 행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박장원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서수원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전 차긍호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특위를 7대 의회에서 약 2년, 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본도 가셨고 전국의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결과를 얻지 못해서 마지 못해 시장인 제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시설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은 박장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악취로부터는 모두 벗어난 시설입니다. 
  그동안 전 구형 시설 때문에 악취가 있었던 것을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악취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 결과에 따라 박장원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간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으로 고통 받는 것 때문에 약 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편익시설 해놓은 것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수원권은 우리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의 거의 30% 정도를 서수원권에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약속 드렸던 권선구청의 행정타운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토지형질변경 문제 이런 문제도 서수원권에는 모두 해결해 드리면서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서수원 주민들이 그동안 비행장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것입니다. 
  박장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수원시가 서수원은 마치 버린 도시냐, 버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수원 지역에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도 1단지 29만 3,3567㎡, 2단지 12만 8,926㎡, 약 29만 7,522㎡을 이미 산업단지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어서 3단지, 4단지까지 138만 8,436㎡을 그 지역 즉, 지금 악취로 인해 발생되는 그 지역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산업단지 내에 악취가 있게 되면 어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염려하시지 말고 그동안 수원시를 믿어주신 것만큼 더 믿어주신다면 확실히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음공해 문제 때문에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수원시도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고도제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10전투 비행단장, 또 국방부장관은 다음다음 주에 만나는 것으로 이미 스케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수원 지역 주민, 서수원이 발전되기 위한 주변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박장원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고색동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문제는 우리 수원시에 믿음을 갖고 함께 임해 주시고 만약 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서슴없이 박장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원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문인식기 도입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확인방법에는 자필로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기재하는 방법과 정맥인식기, 홍채인식기, 지문인식기, 전자결재 시스템 등에 의한 기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초과근무 관리와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자필기재 방법을 변경하여 기계적 방법의 하나인 전자결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초과근무 제도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1월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초과근무의 정확을 기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도 확인대장을 병행하여 실시하라는 업무처리 요령이 금년 3월에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초과근무의 확인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전자결재 시스템과 병행하여 지난 4월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문 제공자인 전체 공직자의 동의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경기도청, 경찰청, 그리고 각 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정보통신부에서 제정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생체정보 등록에 있어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문인식기 사용에 대해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문서로 수집목적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였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문등록을 하였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기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인들이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하여 지문인식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문 입력을 거부하거나 지문 등록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문등록을 거부하여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직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행정자치부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초과 근무시간 확인에 정확을 기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도입된 지문인식기는 행정자치부의 새올 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당시에는 전자결재 시스템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구축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새올 행정시스템에는 초과근무 확인 기능은 없고 단지 초과근무시간 계산, 초과근무 명령, 익일 내역보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 기능만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인식기를 폐기하게 되면 정확한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고 직원들도 이용의 편리성과 초과 근무시간 확인의 간소화 등의 이유로 지문인식기를 선호하고 있어 부득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설치는 시, 사업소, 구, 동 등 시 전체에 걸쳐 8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대당 설치비는 15만원으로 월 임대관리비는 1대당 3만 5,000원입니다. 
  지문인식기 설치예산은 시청, 사업소, 구청, 동별로 각 기관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였으며 임대관리비는 현재 각 기관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 설치와 관련하여 임대업체와 맺은 계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임대 용역관리 시스템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스원과 2007년 5월 1일부터 1년간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임대계약을 철회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은 협약서에 따라 월 임대료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문인식기의 정보를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개발·보급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 운영할 수 없으며, 연계 프로그램은 에스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나 유지·관리는 유상으로 제공되어 동 프로그램 도입 시 지문인식기 1대당 월 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 전체 82대의 추가 비용은 월 16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정례회를 맞아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1종 중증 장애인 중 신변처리,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인정된 시간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때 서비스 신청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10~20%의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지난 2월 사업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하고 활동보조인 38명을 선발,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금년 3월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 1급 장애인 3,089명 중 최중증 장애인 253명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 받아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총 50명 중 23명이 적합자로 선정되어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경기도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도우미 사업이 이미 무료로 시행 중에 있어 자부담이 일부 있는 본 사업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는 플래카드 게첨,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1급 최중증 장애인 본인 및 가족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방법 등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사무소에도 전화로 개별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기구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지난 5월 4일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계 공무원, 사업기관, 장애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협의기구 구성원에게 위촉장 수여나 위상제고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탈락자 및 서비스 인정 시간에 이의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대표 2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방문조사업무 담당자 1인,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1인 등 7인으로 인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금년 5월 21일 인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현재까지 안건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향후 안건 발생 즉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은 현재 본인 부담 등의 사유로 다소 부진함이 있으나 보다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나 그 보호자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면담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류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예방법 중 무상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에 대한 수원시 계획과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4개구 공통사항으로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을 통한 무상접종 확대 수원시 계획에 대하여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0세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0세 시기에 필수 예방접종 항목인 결핵 등 4종을 10회 접종하는데 소요되는 예방접종 지원예산 1억 8,995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심의 확정되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군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병·의원 이용자의 실접종비를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으로는 예방접종 병·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인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지역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무산된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 범위 확대사업을 2008년도에 재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에 맞추어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진흥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이광인 :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진흥국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가로변 및 뒷골목 이면도로의 청소상태가 미흡하여 도심이 불결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5일 근무 이후 토요일·일요일 가로변 및 뒷골목 청소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수당을 1인 5만 7,000원을 받아 연간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미화원의 1/3만 근무시키기 때문에 평일보다 뒷골목 청소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는 기동청소반만 1/3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7월 2일자로 청소체계를 개편해서 미화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이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스테이션 수거방식으로 주말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데 시민 홍보 및 수거 계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분리 배출해서 배출 요일을 잘 지키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배출을 자제하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도심이 깨끗해 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보지만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각종 회의 시 월요일~목요일까지만 쓰레기를 배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오전에 수거가 끝나면 오후에 쓰레기를 내놓는 경향이 있어 시에서는 기동청소반을 운영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7월 2일자로 대행업체로 전환하면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7월 2일부터 지역 전담 수거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종전에 아파트를 수거하던 대행업체들이 단독주택을 처음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가 같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 및 뒷골목 청소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클린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이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총 세 분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 시간이 1시가 넘었습니다. 아마 수원시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된 이래 역대 처음 기록을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앞으로 시장님 업무수행에 대한 시간적 할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민선4기를 맞이해서 수원시의 원대한 미래 발전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창조할 것을 구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이나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괄 묵살해버리는 실무진들의 태도는 반드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개인적인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모든 것을 구상해 주면 거기에 대해 일괄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실무진의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의회와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는 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수원천 용수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면 대책에 대해 첫 번째로 지하철 공사완료 시 용출수 활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용출수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를 해서 앞으로 용출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용출수가 나온다 해도 그 부분의 지반이 침하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또 용출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수원천은 조갈이 납니다, 수원천의 물이 다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하천 재순환 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답변해 주셨는데 아마 매교교 밑에서부터 다시 재순환 처리를 해서 다시 광교 공원 아래까지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재순환 처리해서 거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원천은 건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물이 내려온 것을 다 도로 재활용해서 올리면 밑으로 흘러갈 물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호천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활용 검토라고 했는데 약 5만톤 내외의 하수 처리장을 처리한다고 하면 일단 반은 다시 서호천으로 유입시켜야 되고 반량 정도 아마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재순환 처리를 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재활용 검토를 안 하는지, 왜 거기만 자꾸 고집하는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넓게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의원이 힘들여서 이렇게 질문해 놓으면 답변이 허술하고 일방적으로 묵살시켜 답하는 문제는 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8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동교~매교교간 780m라는 구간을 복원하는 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680여 억 원만 들는지, 앞으로 인계동 2001아울렛까지 도로를 확장한다면 아마 1,000억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연차적으로 수원천 전체 수계에 대한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마무리하는 식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원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침착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동시장과 지동시장 앞에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향후 버스 및 관광버스가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양쪽에 길게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이나 실무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흥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부족한 인력 창출을 위해서 아파트 신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단독 미개발 지역인 단독주택 지역을 골라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6만 3,000명이나 되고 80세 이상인 분들이 1만 3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좀 했으면 하는 욕심이 들어서, 다 개발된 아파트에 할 수는 없고 미개발된 단독주택 지역만이라도 쓰레기를 수거해간 나머지를 깨끗이 뒷마무리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노인들을 활용하면, 국가에서 하루에 보장된 최소 임금 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도 그 분들은 대환영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은 경험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미개발된 단독주택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윤경선 의원 : 제 질문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답니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수원시 청소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수원시 민간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련된 최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는 민간 위탁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당장 중지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로청소사업은 직영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업무는 향후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것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 정원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서 일본이 재외국민, 즉 재일동포에 대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지문을 공직자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는 작태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신뢰에 바탕을 두지 않고 통제장치를 이용해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통제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 통제장치는 언젠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기 통제력의 상식선에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사기도 올라 자율성이 극대화되어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인간을 기계로 통제하려는 수원시의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는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을 도덕적 자기 통제력이 없는 무능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지문인식기 도입은 공직자 사회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사기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직자들 간의 신뢰까지도 좀먹는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또한 지문 제공자의 동의도 없이 지문을 통제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게다가 지문인식기의 사용으로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는 정말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시장 해외연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 수감결과를 바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내용 중에 언론인 2명에 대해 여비 1,100여 만 원이 시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언론인 2명이 어떤 언론사이며 어떠한 경로로 2명이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본 의원은 언론인 2명에 대해 수원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목에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들에게만 여비를 주고 취재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행일정을 살펴보면 아무 공식 일정이 없는 뉴욕에서 하루 반나절 이상을 체류하였습니다. 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또 출장의 목적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질문 자료의 답변요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중남미 관광이 출장 목적에 있습니다. 도하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격려 및 대회 응원 등 이런 부분들이 출장의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시장이, 단지 운동선수 격려하기 위해서 11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시장이 출전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 출장지까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 의장 홍기헌 : 윤경선 의원님, 시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윤경선 의원 : 예, 그리고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만약 집행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아주 불편한 몸을 이끌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IL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자주적인 모임인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이 당사 조직과 수원시 집행부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홍기헌 :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예, 지금 거의 다 생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해야 될 내용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병·의원을 통한 무상접종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0세아 3자녀 가정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대상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시책사업이 아니라 수원시 6세 이하 아동 전체가 무상접종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 확보에 수원시에서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통해 이런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밖에 못한 부분 안타깝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홍기헌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 : 우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모든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수원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28일과 29일에 태화강을 다녀 왔고 또 4월에 청계천을 다녀 오면서 이 수원천을 어떻게 해야 정말로 살아 있는 천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수원천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원천을 보면 권선, 팔달, 장안구 등 3개 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구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권선구는 튤립축제를 하고 팔달구나 장안구는 아무것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권선구는 남쪽이고 팔달구 경계지역인데 거기는 튤립이 심어져 있어서 거기는 축제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팔달구는 북한이냐, 여기는 수원시민이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수원천에서 운동하는 인구를 보면 매교교에서 세류대교까지 밤 12, 1시까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뽑아봤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냐면 1,000명~2,0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주변의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태화강을 갔을 때 느꼈던 점은 울산시 지역에 있는 각 회사가 맡아서 서로 보완을 해서 태화강 관리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애착심을 가지고 거기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SK에서 몇 십 만 평의 공원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울산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복 받은 도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지금 영동 복개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사람이 밟아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영동시장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아서 꽃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관리 주체가 수원시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고색동에 농사 짓는 곳으로 매교동 쪽으로 물을 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 물이 자원이 부족해서 생활 오수를 펌핑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몇 년 전부터 농어촌기반공사의 농수로가 노후되어서 바깥으로 물이 샙니다. 거기 수원천 옆에 가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게 한 7, 8년 대두 되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5월말에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달구 건설과장이 불러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고칠 것은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물 수로 값은 누가 받아 먹었냐, 당신들 물세 받아 먹지 않았냐” 고 제가 얘기하니까 요새는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관리 주체가 없어서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권선1지구에서 오염물이 배출돼서 원천천이 오염되었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분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산처럼 수원천을 사랑하고 가꿀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분류해서 참여시키면 좋겠다, 또한 지금 수원천에 여러분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학습장, 아까 시장님 말씀도 광교 쪽에 자연학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수원천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얘들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하면 수원천에 살고 있는 생태식물에 대한 어떤 공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연계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복개천, 수원천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정말 우리 수원지역에 사는 나무를 심었는지, 기후나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었는지 의심이 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을 때도 학교나 나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전에서 가로수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선을 가린다고 가지를 마구 쳐서 나무가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데 일본이나 유럽을 가 보면 전문 관리업체에 맡겨서 도로에 있는 나무라도 애착을 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데 그것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천의 관리 주체가 분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걸쳐 있는 구청이나 동에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화강처럼 회사하고 수원천하고 구분을 해서 어느 회사에 맡겨서 그 회사가 하천 관리를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천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학습장으로 연결해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관계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이게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기헌 :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 : 김영대 의원입니다.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름이 있어서 우선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저는 7대 때도 재경보사위원을 4년 했고 지금도 경제환경위원장 직함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지나 선진국을 다녀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수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흥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광인 녹지국장님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줘서 일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왜, 환경녹지국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돌출된다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싫으면 당신도 싫습니다. 미화원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일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 분들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광인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출 요일, 배출 시간이 지켜지게끔 홍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갔다 온 선진국을 보면 수거보다는 버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날은 이것만 버려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이 날 이 시간에는 이것만 버려 주십시오. 길거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내 집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해야 되고 바깥은 너저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일을 하면서 지금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약속한 이 달 말 정도까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속속들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7조 4항을 보면 “수거는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듯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상당히 좋죠. 영통소각장에 가면 난리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도 아직 모릅니다.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활용을 같이 소각용에 담아오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며칠 전에 진흥국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과 함께 소각장에 가서 봤지만 그것도 두고 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용역을 발주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조금 전 이광인 국장님 소견에 따라 배출하는 방법, 배출하는 시간, 요일 잘 지도, 계몽하셔서 깨끗한 수원, 저도 토요일, 일요일 일하기 싫은데 미화원들 일하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기헌 :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시간이 되겠는데 시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시장 김용서 : 예. 
○ 의장 홍기헌 :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김광수, 윤경선, 김종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용서 :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신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역할 수 있는 10만톤 규모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원천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지금 보충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혹시 화홍문 쪽에서부터 매교동까지 재처리순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서호 3단계 사업에서 5만톤 나오는 물을 약 2만톤 정도를 수원천에 흘리겠다는 것하고 나머지 물량은 우리 수원이 전철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출수가 발생되는 문제는 이미 과학적으로 나와서 지난번에 용역업체 설명을 의원님들 계시는데 다 드렸습니다.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나오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그때 용역업체 결과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철화 하는데 최하 50m~100m까지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발생되는 용출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홀히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도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내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적당히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다 여기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호천 3단계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있는 현재 처리장 물보다도 더 나은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사업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지금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원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복원사업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복원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지동 버스베이를 해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안 주셔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노인 인력을 쓰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쓸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를 써서 혹시나, 일용이나 상용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도도 없을뿐더러 노인 인력을 청소사업에 쓴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노인 인력에 대한 문제는 노인인력에 대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리찌바시 방문 시 동행 언론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1년에 수십 명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벤치마킹 가는 도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도 꾸리찌바시를 3차에 걸쳐서 가셔서 버스중앙차선제를 거기에서 도입해 온 것이고 또 안양의 신중대 시장은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여기를 3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는데 자매결연을 안 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원이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수원의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꾸리찌바시하고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 YTN의 김학모 기자와 경인일보의 이민용 편집국장, 지방지는 이민용 편집국장과 함께 홍보하기 위해서 동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뉴욕에 체류를 30분을 왜 했냐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본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직항로가 없고 뉴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분 동안 뉴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경선 의원 : 30분 동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하루 반나절입니다. 
○ 시장 김용서 : 하루 반나절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윤경선 의원 : 시에서 주신 일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시장 김용서 : 그리고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카타르는 왜 갔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선수 한 명이 국가의 명예, 도시의 명예를 살리는데 이런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카타르에 우리 수원시청 선수가 4명이나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2개나 따고 은메달도 2개나 땄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갔느냐고 물으시면 응원하러 갔지 제가 달리 갔겠습니까? 거기 카타르에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는 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바이는 바로 항공이 교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두바이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김종기 의원님하고 김영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의원 : 청소 위탁관련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 시장 김용서 :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감사원 결과, 꾸리찌바 방문, 일정 중 뉴욕 체재문제, 출장 목적 이 네 가지를 주셨는데,  
윤경선 의원 : 청소 관련해서, 
○ 시장 김용서 :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는 당초에 수원시는 민간사무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체제만 바꾼 것 뿐이지 새롭게 한 것이 없습니다. 
윤경선 의원 : 추가가 됩니다. 
○ 시장 김용서 :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받을 수는 없고 다만,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미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체계를 바꾼 것뿐인데, 설명을 드린 대로 체계를 바꿔서 많은 예산도 시간도 우리가 용역하는 업체 또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하는 분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여서 주민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일정상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답변종료 후 퇴장하시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창근 부시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예창근 : 네. 
○ 의장 홍기헌 : 그러면 예창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지문인식기 도입 관련해서 윤경선 의원께서 인권문제와 관련이 되니까 즉시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문인식기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현재 정확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금 전에 새올 행정시스템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업무 처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 정확한 초과근무시간 측정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용의 편리성, 초과근무시간 확인 간소화 등의 이유로 지문인식기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어 부득이 당분간은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 : 네. 
○ 의장 홍기헌 : 그러면 류중식 국장님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 : 윤경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IL센터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6개 지역에 1개소 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활동보조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현재 단체에서 들어온 내용이, 사업 내용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1인 시위 내용은 인정위원회에 포함해 달라는 사항하고 협의기구를 공식화 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IL센터와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무자와 과장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직원들하고 대화를 안 하면서 배제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홍기헌 :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세훈 소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장안·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 의장 홍기헌 : 그러면 전세훈 소장님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윤경선 의원님께서 현재 0세군 셋째아 지원사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점차 0세~6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부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0세군 셋째아를 선택해서 하게 된 동기는 예산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 인력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인력을 좀더 검토해 가면서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기헌 : 전세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10일 이내에 김종기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숙한 답변으로 응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거인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10분~1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하실 것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진행하고 식사하시지요!”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홍기헌 :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 순서와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 관리를 해 주실 감표의원 세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거 투표진행 및 투표관리를 위해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의석순에 따라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을 제외한 김명욱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등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의사팀장이 호명을 하면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성명을 기재하실 때에는 기표소에 부착된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며 글자가 틀리거나 2명 이상을 기재하면 무효가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용갑 :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 50분 투표시작)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4시 00분 투표종료)
○ 의장 홍기헌 :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출석 의원 30명의 숫자와 같은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계표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 중 민한기 의원님 24표, 김기정 의원님 2표, 박명자 의원님 2표, 심상호 의원님 1표, 무효 1표로 투표가 끝났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24표를 득표하신 민한기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민한기 의원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당선인사(민한기 의원) 
  
민한기 의원 : 민한기 의원입니다. 
  제8대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남의 기간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나름대로 취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원시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의장 홍기헌 : 민한기 의원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1일~15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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