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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3월 2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효수 의원외 13인, 강장봉 의원외 10인, 윤경선 의원외 11인, 김명욱 의원외 8인, 이희정 의원외 8인 발의)
  3.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진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 이희정 위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효수 의원외 13인, 강장봉 의원외 10인, 윤경선 의원외 11인, 김명욱 의원외 8인, 이희정 의원외 8인 발의)  
  
○ 부의장 김진관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거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미리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 내용은 금일 시정질문한 의제에 한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Happy Suwon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수원시 공직자분들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정질문하기 전에 먼저 12년 전 1994년에 본 의원이 목격하였던 일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11월 20일 오후 3시 서울시는 남산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고 남산외인아파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폭파 해체하는 것을 방송국에서 생중계 하고 있을 때, 본 의원의 집 창문너머로 경기도의 지상 9층짜리 제2별관의 기초공사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른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대표적 녹지공간인 팔달산 경관과 수원화성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그 건물이 언젠가는 폭파 해체되리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 지금 이 시간에 과거 1994년 11월과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집행부에 경기도 제3별관의 신축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보존과 복원에 미치는 악영향과 2012년 경기도청 이전이 지역경제(고등동, 화서동, 매산동, 매교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환수·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청 제3별관 신축에 대하여 본 의원과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부족한 사무공간과 직원들의 사기 고양을 목적으로 제 3별관 신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불편한 마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하고, 도청 이전 후 도서관활용 등 경기도의회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차후에 경기도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언론에도 언급이 됐듯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기관을 둘러싼 적정성문제 즉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심의 및 문화재 영향 검토를 문화재청이 아닌 수원시청에서 졸속으로 검토하였다는 점과 둘째, 기존 건물들에 대한 이전 후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채 신축을 결정한 제3별관만 광교신도시로 도청사 이전 후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사용키로 한 것은 불과 4~5년 사용할 건물에 102억 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결정이라는 점과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위치나 규모가 적정치 않다는 점, 셋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3별관 공사 허용과 인턴 보좌관제를 빅딜했다는 의혹, 민원실을 옮기기로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서는 경기도와 도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서 수원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와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가능한 원형대로 복원하여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은 문화재법상 500m 이내 건물 신축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이용이나 용적률에 있어 상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고 건축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그지없으며, 또한 수원시 최초의 시민아파트인 서문아파트를 매입하고 철거하여 화서공원으로 조성하였고, 공무원아파트를 매입하여 철거하였고, 견인차 보관소 이전, 행궁복원 및 광장 조성 등 팔달산 경관 복원과 화성 성역화 사업을 위해 엄청난 희생과 투자를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도의 제3별관은 2006년 11월 10일, 수원시에 문화재 영향 검토를 요구, 일주일도 안 되어 같은 달 16일,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 현장방문 한 번 없이 예정지는 문화재보호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통보받아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상급기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준 것은 아니냐, 아니면 경기도와 수원시간에 빅딜이나 밀약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첫째, 화성에서 190m 떨어진 곳에 바닥면적 1,980㎡, 578평에 지상 4층, 총규모 6485.94㎡인 1,962평의 제3별관 신축이 세계문화유산 화성 보존과 관광, 복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는지?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20조(허가사항) 4항 및 시행령 제15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와 시행령 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치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를 문화재청이 아닌 수원시에서 한 것,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심의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고 허가도 안 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사전에 경기도청 관계자가 수원시 관계자보다 먼저 심의의원을 만나 협의하였다는 심의위원들의 설명으로 봤을 때 문화재심의위원 선정과 심의 과정에 있어 경기도의 외압은 없었는지?
  넷째, 이 기준, 이 선례에 따라 일반 수원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섯 째, 세계문화재 화성이 있는 수원에서 문화재현상변경평가 등의 중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 직원 혼자 담당하여 졸속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의 화성사업소 이관 등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 후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청 부지는 수원시 공설운동장이었으며, 1963년 수원시민 홍석철씨의 사유지 1,000평을 도청신축지로 희사 받고, 일부 토지는 매입하여 1967년 6월 23일 완공되어 사용한 부지로서 2012년 이전 후 마땅히 수원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지입니다. 
  불과 4, 5년 후에 돌려줄 부지로서 도가 구관·신관, 제1·제2별관 등에 대한 청사이전 후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이전 후 도서관 용도로 제3별관 신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수원시를 무시한 처사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개인 돈이 아닌 102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이전 후 활용방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월권으로서 우월적 직위를 악용한 권력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청 이전 후 공원으로 조성한다, 수원시청, 경기도 산하기관이 온다는 등 수많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도청이 빠르면 2010년, 늦어도 2012년이면 이전을 합니다. 도시계획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2012년 도청이전 후 활용 용도를 경기도와 협의하고 수원시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원조성계획이면 공원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것이며, 시청이전이면 이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을 사랑하는 전체 시민과 특히, 고등동, 화서동, 매산동, 매교동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청 이전 후 도 청사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도청사 부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3별관 신축을 막기 위해 108만 수원시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율천동, 파장동, 정자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장봉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성균관대역 현장을 방문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정 간사님, 김효수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성균관대역의 열악한 점을 직접 확인하셨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공감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진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Happy Suwon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성균관대역은 수도권방면 교통을 필요로 하는 북수원 일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역사로서, 경부선 안양~수원 간 역사 중 안양역, 금정역, 수원역과 함께 1일 이용승객이 최대 규모이며, 현재도 교통 유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에 신축한 이후 규모 및 환경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당초 기반시설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구축되어있는 관계로, 별도의 개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용 상의 불편에 대한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4일 성균관대역 인접지역 2000여명의 주민들이 후문 개찰구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개찰구 및 출구가 한쪽으로만 설치되어, 출구 반대쪽에서 역사로 이동하는 승객들은 바쁜 출근 시간에 먼 길을 우회하여 이용하는 관계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문 개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도역사에 관한 민원은 한국철도 공사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해결도 마땅히 철도 공사에서 해야 한다면, 이렇게 시정질문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알고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앞장 서야 할 일임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 철도 공사,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해당기관에 민원해결을 위한 많은 건의 및 질의를 해왔고 또 답변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는 2005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에 이용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한 성균관대역사 개선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사업내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하여 역사 접근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30일에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성균관대역 북쪽 통로 연결 설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철도공사 측 역시 지자체의 부담 원칙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8월 17일 한국철도공사에 또 다시 성균관대역 승강장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부담 소관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 예산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고, 지역 개발 등으로 유발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차례 해당기관에 건의 및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업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즉 수원시측이라는 같은 내용의 답변이 반복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간의 질의 회신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성균관대 역사 후문 개찰구 설치 요구 민원과 유사한 금정역 북부 역사 및 연결통로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철도 공사와 군포시가 협약 체결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3,400만원 중 철도공사에서 10억 8,100만원, 군포시에서 33억 5,400만원을 각각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면밀한 조사가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현재 추정해 볼 때 성균관대 후문 개찰구 설치 사업은 그 규모 면에서 금정역 사업비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사료됩니다. 
  성균관대역 후문 개찰구 설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성균관대 개찰구 후문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 국비·도비라도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위에서와 같이 본 민원과 유사한 금정역 북부 역사 및 연결통로 사업을 철도 공사와 군포시가 협약 체결하여 민원을 해결한 바 성균관대 개찰구 설치건도 이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거나 시에서 해결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균관 역사 신설 확장 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성균관대역은 신설 후 30년 동안 역사 주변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8년 신축 당시 이 역사는 율천동 주민 및 성균관대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소규모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자 지구 등 신도시에 버금가는 도시 개발과 수많은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성균관대역의 이용 인구는 급증하였으며, 현재 계획 중인 이목동, 파장동, 정자1동, 입북동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경우 그 수는 더욱 증가하여 현 시설로는 수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역사의 규모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안양역이 8,676㎡, 금정역이1,863㎡, 의왕역이 2,584㎡, 화서역이 986㎡인데 비해 성균관대역 850㎡로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협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06년 9월 기준으로 1일 평균 승·하차 인원을 비교해 볼 때, 1만 8,340명의 화서역, 1만 2,890명의 의왕역, 1만 9,148명 군포역에 비해 성균관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은 3만 1,000여명을 하루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용 승객 증가율을 보더라도, 성균관대역이 39.7%로서 18.9%의 의왕역, 10.5%의 금정역, 3%의 수원역, 11.1%의 화서역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의 이용 인구 뿐 아니라, 향후 급속도로 증가해 나갈 이용객 수를 감안한다면 역사의 확대 신설은 필수불가결한 북수원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나, 현재 수원시민들의 많은 불편가중을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균관대역사 확장 및 전반 문제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 및 사업부담 주체를 확정한 후, 관련 기관과의 사업 추진 협의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민자유치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 
  성균관대역사 문제와 관련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강장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먼저, 제246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과 선진적인 도시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 수원시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민의 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의미 있는 조례로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뿌듯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후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아직 완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제정을 위해 발의하였던 수많은 수원시민들이 이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수원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직도 수원시내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사고들이 빈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예로 올 3월 수원축협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포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제공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는 빈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 시설이 직영화되지 못하고 위탁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급식 시설운영에서 직영과 위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수원시의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2006년 실적과 2007년 계획을 보면 주로 시설지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전과 조례제정 후의 예산증감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이 직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쯤이면 수원시의 모든 학교의 급식이 직영으로 전환이 완료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유통과정이나 급식시설 이용에 대한 집행 총책임자가 보통 학교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위생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 차원의 감시·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1]의 제 10조에 의하면 수원시는 학교급식에 관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은 급식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 급식시설의 위생이나 식자재의 유통에 대해 지도·감독의 기능이 소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원시의 담당 부서의 노력만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를 제안합니다. 
  [자료 2]는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 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안) 입니다만 오늘 이후 담당부서와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구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원시의 지도·감독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식자재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 현황 및 신규지정·변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3]은 2006년과 2007년에 신규지정되거나 변경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위탁업무를 수탁하여 사업을 진행했던 기관에 재위탁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수원외국인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그 수탁기관을 침례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와 그 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신문 제27호(2007년 3월 14일 발간)에서는 중앙침례교회와 관련된 위탁사업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침례교회는 2006년 1월부터 수원시립버드내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았으며, 또 외국인쉼터에 이어 2007년 4월부터 진행되어질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및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선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종교시설이 한 시기에 여러 개의 위탁사업을 수탁 받게 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현황 및 무기전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원시 일시사역인부 현황과 계획 또, 일시사역인부 중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된 계획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 접종 무상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6]은 수원시 예산 편성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입니다. 하지만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중 국비와 도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1월에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져야 하나 실제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국비와 도비 지원계획과 그것을 기초로 한 예방접종 무상지원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비록 국비와 도비를 통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수원시에서 이미 확보된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이미 확보된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6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건소에 무상예방접종으로 기 확보된 4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0~6세 이하 아동의 무상접종을 지원한다면, 병·의원을 통한 접종예산으로 확보된 시비 5억 9,000만원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무상접종을 실시할 방법을 설명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의와 의견을 경청해 주신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서 수원시에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협의와 수원시 미래와 환경을 고려해서 충분한 정책 협의와 다음에 이것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행정적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8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발로 뛰는 시정을 보여 주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의 인구는 108만을 넘어서고 있고 수원시의 기존계획과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 죽전, 흥덕, 태안, 동탄지구는 주변도시와 수원시를 연담화 시켜서 녹지의 훼손은 물론 도시의 열섬현상을 초래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은 그나마 녹지를 확보하고 시원한 바람길 역할을 했던 광교산과 칠보산의 녹지축을 훼손하고 회색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주택으로 가득차게 되어 수원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차량은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 등 도시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자체적인 개발과 건설사업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의 각종 도로 입체화는 외곽으로 분산시켜야 할 교통량을 오히려 도심으로 유도하여 심각한 교통정체와 소음, 대기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무한적으로 놓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여 차량수요를 줄이거나 교통량을 통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확대, 보행환경 개선, 버스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모색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방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수원시를 둘러싼 각종 개발과 건설사업이 사전에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추진되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 주체가 수원시가 아니라도 수원의 각종 자연,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남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원시는 인구 108만의 거대한 도시로서 이미 엄청난 인구 포화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자동차는 수원시의 대기, 소음, 주차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직접적인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살기가 싫은 수원이라고 혹시나 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개발 등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단위 신도시 계획들은 수원의 환경용량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주택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한 주택수 증가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원시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은 현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수원시의 환경정책과 수원의 미래를 고려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은 모든 개발에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규정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현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집행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후 변화와 대기, 소음문제는 심각한 도시환경 문제이며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ICLEI 집행위원 시로서 시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자치기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지자체의 공직인선의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 발전과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좋은 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의 환경과 위생은 서로 오랫동안 같이 통합, 운영되어 왔지만 잘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이제 지역 현안을 고려했을 때 강화, 발전시켜야 할 조직부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에서 성남, 부천, 천안 모두 환경과 위생이 분리되어 있으며 인원도 수원에 비해 6명~19명까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도시에 비해서 수원의 환경과 위생문제가 작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환경과 위생을 분리시켜 “쉬리가 사는 환경도시 건설”, “급식사고 없는 수원”이라는 시장님의 방침을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자치기획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희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의원 :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원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날 도로 포장의 수명 증대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공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바 외국의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등 급속한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도로 기술의 하나로서 저소음, 배수성 포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원시의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민원제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친환경적 수원시 건설에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밝혀 둡니다. 저소음, 배수성 포장은 빗물을 흡수하여 즉시 배수시키는 포장이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배수 기능은 강우 시 빗길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물튀김, 물보라, 전조등에 의한 난반사를 억제시켜 주행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본래의 기능 외에 자동차 소음의 저감 기능이 확인되면서 최근에는 도로 소음 저감 기능을 주 목적으로 시공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소음 저감기능에 중점을 둔 다양한 연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26만 579건 가운데 3.7%인 9,594건이 비가 오는 기상 조건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 417명, 부상자 1만 5,548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을 보면 맑은 기상조건에서는 3.1, 비가 오는 기상조건에서는 4.3으로 조사되어 비가 오는 기상조건에서의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빗길 교통사고가 치명적인 것은 강우에 의해 포장노면이 수분에 포함되거나 일부 파손부위에 물이 고이게 되어 미끄럼 저항 기능이 저하되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배수성 아스팔트는 빗길 교통안전은 물론 소음감소, 시야의 확보, 연료소비와 타이어 마모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가 많은 213개소에 배수성 아스팔트를 포장 시공하자 총 사고건수가 평시 63%, 우천 시 83% 감소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형 교통사고 때마다 책임을 운전기사들에게만 돌리지 말고 도로시설을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배수성 포장의 도입을 지연시킨다면 교통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저소음, 배수성 포장은 1987년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여 동경에서 저소음 포장을 목적으로 처음 적용하였으며 이후 매년 시공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는 일본 도로협회에서 배수성 포장의 검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1996년에 배수성 포장 지침(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포장 설계 구조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고속도로에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도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저소음, 배수성 포장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끊임없이 제기해 온 도로포장 공법의 하나인 배수성 포장공법에 대해 2005년 5월 26일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배수성 포장기법을 도입하면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성능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 시공을 통해 도로포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300㎞ 구간 포장에 500억 원을 투입하고 2010년 이후에는 서울시내 20m 이상 모든 도로에 이 공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수원시가 본 의원의 의견에 따라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확대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다음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대한방직~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와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시에서는 방음벽 시설 외에도 추가적인 소음저감 대책으로 교량포장 시 일반 아스콘이 아닌 특수 아스콘을 사용하여 소음 최소화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원시에 저소음, 배수성 포장이 시공된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위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저소음, 배수성 포장에 관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왜 아직도 수원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민원의 80% 가량이 소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만으로는 곤란한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병원, 기타 공공기관 주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저소음, 배수성 포장 외에도 내유동성 즉, 소송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아스콘, 애폭시 아스콘, 칼라 투수아스콘 등 여러 가지 특수 아스팔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저소음, 배수성 포장은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용서 : 평소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 의결과 현장방문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의 경기도 제3별관 신축 철회요구와 문화재 영향평가 방법 시정 및 재발방지책,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환수 방안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제3별관 신축 철회 요구사항은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대신에 건축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건축물 대장에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협의 사항을 취소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영향평가 방법 시정 및 재발방지책 심의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외압 관계 사항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각종 건설 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이 문화재의 현상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 제3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16일 문화재 전문가인 3인에게 건물 신축 장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결과 신축 건물은 기존 청사 높이보다 낮게 계획되어 있으며 도청 회주도로보다 낮은 층고 건축으로 팔달산과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재 심의위원의 심의과정에서 외압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전문가 3인의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이 없다고 검토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건설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의 업무처리 부서 변경에 대하여는 문화재가 화성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 지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조직 개편 시 검토하여 원활히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 이전 시기는 향후 5~6년 이후인 2012년 이후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 청사 활용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경기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균관대 역사 확장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역사는 1979년 건립되어 약 28년이 경과된 노후 철도역사입니다. 2005년부터 성균관 역에 개찰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구에 대해 현장 확인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추가 개찰구 설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 개찰구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역과 같은 노후된 철도역은 철도 시설물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개량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역할을 우리 시에 전가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반영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건에서는 성균관대 역사 개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국철도공사에 성균관대 역사 개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서 한국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역사 개량 사업 또는 민자역사 유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성균관대역의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학교급식 운영 현황 및 모든 학교가 직영 운영 전환이 가능한 시점과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제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에 의하여 각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174개 학교 중 147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27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27개교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법”에 2009년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영 급식 시설 확충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5개교에 28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성 제안”은 교육청 고유사무로 우리 시가 지원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환경비전과 대응체계”, “수원시 환경현안과 대응 조직역량”, “기후변화 TF팀 구성 용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환경비전과 대응체계”로 현재 광교신도시 개발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결정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업시행 전에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정책 집행조직을 강화하고 환경성 검토협의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검토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원시 환경현안과 대응 조직역량”으로 현재 환경관리 체계는 2004년 4월 21일 보사환경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최근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등 새로운 환경 현안문제가 증가되고 있어 환경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정책 집행체제를 강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TF팀 구성 용의” 사항으로 현재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가 구성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부분별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온실가스 저감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위한 TF팀 구성은 서울특별시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사무가 지방으로 본격 이양 시 TF팀 구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의결과 현장방문 등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의 수탁자 선정방법, 기준 및 법적근거, 그리고 특정 종교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6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무상지원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수탁자 선정방법, 기준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심이 있는 12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형태가 아닌 위·수탁 협약없이 시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였던 사업이며,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고충상담 해결을 통한 권익보호 등 보다 나은 외국인에 대한 후생복지 제공을 위해 시·도비 21억원을 투자하여 300평 규모의 부동산 매입과 리모델링으로 현재의 위치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에 의거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2개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였고, 시의원, 대학교수,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및 시설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여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수시 지도, 점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수탁자 선정방법, 기준 및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자 선정은 2007년 1월 31일자로 시달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였으며, 이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공공, 비영리 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응모자가 없을 때에게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 단체 중 지자체가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자를 모집공고하면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18개소와 자활후견기관 3개소에 모집 계획서를 송부하고 유선 통보까지 하였으나, 공모 결과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 생활센터 등 2개소가 응모하였습니다. 
  이 중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 생활센터는 확인결과 미등록 단체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되어 사업기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나머지 부족한 1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하여 각 사회단체와 유선통화 중 자격을 갖춘 버드내 노인복지회관에서 신청의사가 있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개소를 추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 종교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무, 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종교시설이 한 시기에 다수의 민간위탁 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개 이상의 시설을 수탁한 기관 중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2006년 12월 18일, 버드내 노인복지회관은 2005년 11월 25일에 각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천주교 수원교구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을 2003년 8월 1일,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99년 11월 2일, 파장 어린이집은 2003년 12월 15일에 각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탁기관 선정은 10일 이상의 공개모집 공고 절차를 통해 수원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 심사 기준표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무상지원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확보한 병·의원 예방 접종예산 5억 9,05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예산 23억 6,200만원 중 시비 부담금 25%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될 담배세 인상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국비 50%인 11억 8,100만원과 도비 5억 9,050만원 확보가 불가능해졌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 의거 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병·의원을 통한 무상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기 확보된 4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1회 추경에 보건소의 무료 예방 접종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지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음, 배수성 우량 포장 공법의 적극 도입 및 검증 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재료로는 크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포장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도로포장의 재료와 공법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마찰력 증대로 인한 안정성 확보, 그 다음에 초기 시공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한 경제성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포장 재료는 내구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문제점인 소성변형 등 내구성과 소음 개선이 목적인 SMA, PBSC, LMC 등 그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제품의 질이 검증이 되어 우리 시에서도 도로개설 시 많은 부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음, 배수성, 시인성이 좋은 포장 재료들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현재 신기술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험실 안에서는 성능이 검증되어 서울, 대전, 울산 등 대도시에서는 실제 도로에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음이나 배수성 포장재료는 비용이 고가이며 실제 시공에 따른 검증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시공한 바가 있는 투스콘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공 후 초기에는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하나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장재료의 공극에 이 물질에 달라붙어 배수성이 저하되는 단점도 노출되고 있으며, 이물질 제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경제성 등을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차량 소음, 분진발생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적인 도로포장 공법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소음, 배수성 포장의 우수성이 입증되는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의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입 시공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통지서에 발언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네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요령은 본 질문 요령과 똑같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수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집행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되기에 지금이라도 좋은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도청이 이전 후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화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도청부지, 시민회관, 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을 다 광범위하게 문화예술 관광의 광장으로 조성해서 밤낮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원의 명소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을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별관 2,000평, 10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축된 제3별관이 이러한 수원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엄청난 방해요인이 된다는 뜻에서 그래서 늦었지만 경기도청은 3~5년, 2007년 말에 공사가 끝나면 3년, 2010년, 늦어도 2012년에 3~5년밖에 사용 못하는 제3별관 신축을 철회하는 데에 수원시에서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문화재청에서 다시 받아라, 세 번째 수원시는 지금부터 도 청사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는 기구를 삽입해 달라, 네 번째 제3별관을 말썽 많은 현재 부지에 짓지 말고 화성에서 190m 떨어진 자리, 그 보다 가까운 거리, 100m 떨어진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지를 수원시에서 제공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해서 3~5년 후에 수원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건축 협의가 적법하였다는 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본 의원과 몇 가지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3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수원 화성에서 적어도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최소 자격을 갖춘 분보다는 많은 수의 전문가와 문화재 위원을 포함한 비중있는 위원들로 선정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선정 과정도 본 의원이 본인들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 세 분 중 두 분은 모두가 수원시와 협의하기 전에 경기도청 관계 직원들과 먼저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고 도면을 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원시에서 그 짤막한 6일이라는 시간에, 토요일을 빼면 3일이라는 시간에 선정위원 3명을 선정하고 또 선정위원 협의회를 하고 이러한 절차상 물리적으로도 어렵지 않은가, 또 그 다음에 경기도청 관계직원과 협의를 한 다음에 수원시 공무원하고 협의를 했다는, 그리고 현장은 심의위원들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자료로 탁상에 놓아드린 문화재 영향검토 의견서, 검토보고서 3장을 보시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검토의견 중,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층고 3.9m, 한 층에 4m씩 해서 4층이면 16m에 옥탑, 물탱크, 엘리베이터, 공조실 하면 5층 20m 높이, 이런 높이의 층고를 좀 낮춰라, 팔달산 경관을 많이 해치니까 낮추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견도 묵살 됐습니다. 
  단순히 도로보다 낮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 중에 가장 높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어제 현장방문 시 갔다 왔습니다. 도로의 가장 높은 부분이 20m입니다. 도로가 밑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보다도 낮다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상 낮은지 안 낮은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은 층고를 낮춰서 4m인 것을 2m 50, 3m 이 정도로 낮추고, 또 면적도 현재보다 줄여서 하라는 그러한 검토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은 수원시의 영향검토 의견서에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쭉 올라가서 보면 우측에 콘크리트 20m 건물이 도로를 다 막는 이러한 팔달산 경관과 화성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심각성을 수원시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드린 사진 등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영향평가도 도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도에서 용역보고를 받고 수원시에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협의죠. 권한이 수원시에 협의밖에 없다! 
  협의나 심의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수원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용역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도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절차가 너무 빨리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또 영역 발주나 검수 시 중요한 요인인 교통량을 잘못 판단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근무환경 개선으로 차량이나 인원이 전혀 안 는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신축이 되어도 차량 대수가 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의 인턴보장제가 지금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거의 도입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제하고 도의회 건물의 1층을 지금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로 민원실을 옮기고 인턴제를 실시할 경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별관 신축을 하는가,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신규채용에 따라서 최소 120명 내지 150명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인턴의 활동에 따라서 수많은 외부 교통량이 최소 그 인원보다 두 배 정도가 늘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또 단순히 2,000평이라는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그냥 인원이나 재배치니까 안 는다, 그냥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려는지, 그런 면에서 봐주기식 심의가 아닌가, 수원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 요구조건으로 15건을 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7건을 하고. 그런데 사실상 반영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등동 5거리, 고등동 4거리, 병무청 4거리, 화서 4거리,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 또 도청 주차장 지금 심각해요. 인근 지역의 이면도로에는 도청 직원 분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별관을 인근 지역에, 100m도 안 되는데 한 5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업무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다 수원시에 이양하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지 지금 102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앞으로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또 3년 내지 5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셔서 수원시민의, 늦었지만 108만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서 도청 제3별관 신축에 대해 철회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실 것을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장봉 의원 : 보충질문에 대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도 역사와 관련된 질의를, 또 재정부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고통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된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거기 현장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보시고 특히 성대 후문 개찰구 신설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후문 개찰구가 설치되므로 해서 현재 그 동네 율전동이라는 상율전, 하율전을 분리해 놓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거의 한 사람 정도 어렵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협소한 지하도입니다. 그런데 이용인구는 무척 많죠. 또 더더군다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율전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이목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동우여고, 체육고등학교 등등 해서 그 지하도를 통해야만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실정인데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척 어렵다는 그런 현장파악을 어제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후문 개찰구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후문 개찰구가 설치됨으로 해서 지하도의 협소한 부분이 보완 되고, 또 역사에 출근하며 교통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아까 시장님께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과 금정역 후문 연결통로사업을 예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75%, 또 한국철도공사에서 25% 협약 체결해서 부담한 사례인데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시장님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확장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를 통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분당선, 신분당선 연결과 함께 고려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그 소요예산을 가지고 관련 기관과 사업추진 협의 및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확보 마련 방안에서 민자유치를 언급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민자유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복안을 제시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9년까지 위탁하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27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직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올해 2007년 예산이 15개교의 시설을 지원하는데 28억이 쓰여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5개의 학교에 대해 시설을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의 학교 시설이 직영으로 신규 전환 되거든요. 나머지 14개 학교는 기존 시설을 보수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데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영신중학교 급식실을 신축 공사하는데 총 12억 9,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청 부담 빼고 수원시의 지원금은 5억입니다. 그리고 2006년 곡선중 및 구운중학교의 급식 시설과 관련해서 시 지원금액을 보면 각각 9억, 13억 정도로 한 학교의 급식시설을 직영화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어림짐작하여 최소한으로 잡아 한 학교에 5억씩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총 140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2006년에 급식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007년은 2006년과 2005년과 대동소이한 28억 원의 예산만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개 교만이 신규로 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단 2년 동안 나머지 27개 학교를 어떻게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앞에 질문에서 제안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이라고 넘기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수원시장님께서 함께 해결하고 돌파해나갈 문제입니다. 
  앞서 성대역사 신축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철도공사라든지 다른 소관이라도 엄연히 수원시민의 건강과 수원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기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 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도와 감시, 감독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개의 종교법인에 위탁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위탁 됐거나 그렇지 않고 신규위탁하거나 위탁기관이 변경된 것의 거의 대부분이 한 개의 종교단체에서 수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원시 외국인노동자쉼터의 경우 수원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6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업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이 쉼터의 기능을 이름만 바꾸어서 중앙침례교회에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쉼터와 중앙침례교회의 사업심의를 할 때 심사위원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두 응모기관에서 제출한 많은 분량의 자료집이 어떻게 심사 당일 몇 시간 안에 검토가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항목별로 어느 정도 점수의 가산점이 부과 되어졌는지, 또한 실사를 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교라든지 그런 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집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과정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 수원시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다시금 위탁기관 선정에 관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에서는 이 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부터 사업을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하여 어떠어떠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소개하여 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활동 보조 제도화가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권,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싸워낸 자립생활이념의 당사자 주체인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였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을 위탁 받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수원시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였던 안산시의 경우에는 안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조건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위탁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편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법에 대한 의견청취가 없더라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념에 맞게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장애인 관련단체 기관에게 이 사업의 수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의견과 수원시민과 수원시에 20%가 넘는 그런 많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재심의와 선정과정을 가져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명의 인원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조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수원 자활후견기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로서 지난 2월 이후 모 법인이 기관을 반납한 이후 모법인 재지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의 모법인이 기관을 반납한 이후 새로이 모법인을 선정할 경우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서류를 꾸미고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기타 비영리법인 등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6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세 이하 아동 무상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사업이 올해 불·가·능 하다! 이런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답변을 듣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미 확보된 5억 9,000만 원의 예산마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업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수원시의 계획에 대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염병 퇴치수준이 되려면 예방접종률이 95%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률이 70%~7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6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률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 통계에 의하면 대략 75%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는 40%입니다. 
  수원시 아동 100명 중에 보건소를 통해 무상접종을 받는 경우는 최대 30명 내지 3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은 전면 폐기하고 단지 보건소만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보건소가 저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상접종률 확대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의 숙원사업이며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무상접종을 통한 기대효과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때문에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보고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술용역 결과에 의하면 미취학아동 1인당 무상접종비용은 대략 45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기 확보한 5억 9,000여만원이면 많은 아동들이 무상접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경기도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5억 9,000만원의 예산까지 합한다면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면 병·의원을 통해 예방접종을 하는 아동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접종시 비용을 절감해 주든지 저소득층 아동부터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셋째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든지, 그 방법은 고민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더 무상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원시에서 기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위해 투입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도가 기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위해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수원시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본 의원의 질의와 의견을 경청해 주신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말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광교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산하 광교 신도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과 저희 수원시 공무원이 같이 결합해서 구체적으로 정책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공측과 구체적으로 결합해서 정책 협의를 하고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서 개발을 규제할 수도 있고 또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든 아니면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우리 수원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도 세워야 되고 칠보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황구지천·원천천을 복원하기 위한 전략을 이 개발과 맞물려서 세울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환경과 위생의 조직분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황과 주민요구에 맞서서, 또 우리 수원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보다 효율화시켜야 되고 정교하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과 위생의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환경과 위생이 같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서로 사업이 잘 조화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환경위생이 되어서 환경정책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관리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위생 점검하는 이런 쪽으로 환경사업 고유의 위상이 침해받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환경의 독자적인 어떤 위상과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분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때도 환경과 위생은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못했습니다. 때를 놓치면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의 총액 인건비제도 도입, 여러 통·폐합에 따른 TO발생 등 여러 가지 주·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이 때 분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전에 다루고 또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단지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의 주요한 기준으로 재정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능력이 있는 집단이나 기관은 자기의 재정능력과 돈을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경험과 프로그램, 노하우가 있는데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단체에 저희가 수탁을 주는 것이 원래 수탁의 의미인 것이지, 충분한 재정능력과 파워가 있는 종교기관이든 집단에서 굳이 수원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수탁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라도 수탁과 심사의 기준에 있어서 경험, 노하우, 프로그램, 그리고 그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컨대 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판단, 그들의 정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보좌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종교기관에서 위탁받는 과정에서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또 별도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지금 현재의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시가 수탁 받는 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 낭비가 초래되지 않는지, 저는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용서 : 먼저 김효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내 주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과의 관계된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효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외에, 우리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학예사가 한 분 계십니다. 학예사 외 한 분을 더해서 4인이 그 간의 층고가 너무 높다고 해서 층고를 낮춰서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솔직한 말로 경기도청이 향후 2012년도, 2013년도, 멀리는 2015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경기도청이 이사한다고 해서 공공청사 부분이 다른 지역의 무슨 공장이 선다든지 빌딩이 서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시민의 입장을 놓고 본다고 해도 경기도청사 부지는 마땅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도가 이전하게 되면 향후 수원시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도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효수 의원님께서 주변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경기도청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청이 이사하는 이유는 청사도 물론 오래되었지만 주변의 교통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사를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한 말도 경기도청이 이사한다고 할 때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접니다. 경기도청을 새로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비싼 땅으로 왜 이사를 하느냐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교통 영향에 대한, 즉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경기도청이 이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기도청을 이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면적에 경기도청이 100억 이상 투자해서 지금 짓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말이지만 지어놓으면 어디 갑니까? 
  어차피 우리 것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원님. 저도 그것, 검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 건물 짓고 가면 그 건물은 어차피 공공청사 부지로 써야 될 그런 과정이지, 다른 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떠난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거기다 공장 짓게 해 주시겠습니까? 뭘 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문제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쉽게 내버려두세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기도와 수원시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경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1991년도에 실시된 이후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교육세 자체도 국세이지 지방세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제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가 대한민국 260개 단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로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러나 윤경선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임의대로 모든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응투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부족한 학교급식문제라든지 또는 부족한 시설문제라든지 체육시설 문제라든지, 즉 말하자면 불편한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를 우리가 대응투자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잘 해주고 있는 것뿐이지 엄격히 따지면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28억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금년도에 급식을 할 테니 “이 만큼만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28억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대응투자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투자에 응해준 겁니다. 100% 응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교육에의 투자를 위해서 11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금년도까지 수원시는 초·중·고등학교에 자그마치 730억을 투자해 줍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도 교육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 주는 도시가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교육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부족해서 100%는 못 해주지만 거의 80~90%, 대응투자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경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대응투자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낌없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학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2009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요구해 오면 우리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100%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장봉 의원님께서 성대역사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사실 성대역사, 저도 선거 때 수십 번 거기를 가 보고 평소에도 수십 번 가는 데입니다. 가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한 골짜기로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통이 터져요.    솔직한 말로 우리 강장봉 의원님이 금정역사 얘기를 하셨는데 금정역사는 아시다시피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1호선과 4호선이 같이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도 성대역사 문제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역사 신축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성대역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우선순위에서 미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이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표는 못하지만 민자라도 유치해야겠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모기업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역사가 민자유치 때문에 해결이 된 것 인만큼 거기도 그와 같은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두 번 정도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와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장봉 의원님이 보시는 것이나 제가 보는 것이나 모든 시민들이 보는 눈이 똑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약 10만 인구가 드나듭니다. 지금 정자지구, 율전지구, 당수동, 입북동 지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역을 통하기 때문에 약 10만 인구가 드나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분통터지는 것은 한국철도공사는 국영기업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말만 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우리 관계된 국장들이 담당자를 만나러 가면 의자에 앉으라는 말도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가기관에서 홀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숱하게 이것 때문에 가고, 저도 거기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아, 이것은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아직 더 기다려 보셔야죠.” 또 “수원시가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외에는 거의  부정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못 해 드리겠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도 두 번 정도 만나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장봉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성대역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저희가 빨리 해 내야 됩니다. 
  아까 강장봉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어느 부분 어디를 가든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선거기간 동안 어디든 안 가겠습니까만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때에 따라서 제가 가 보니까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아수라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만 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자유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원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강장봉 의원님이 아니라 그 쪽 정자지구 내지는 율전지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를 끌어나가는 시장으로서 331만평의 이의동 개발, 96만평의 호매실지구 신도시 개발, 솔직한 말로 이제는 수원에 이것뿐만 아니라 14개 동에 28군데의 도시개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에 맞는 도시개발을 하는 데도 이제는 환경이 적절치 않으면 절대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의동 개발에는 녹지비율을 자그마치 45%를 저희가 경기도와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2만 6,000세대만 하려고 했더니 건교부에서 3만 세대로 넓히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녹지비율을 41%로 4%를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의 녹지비율을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30%가 넘는 도시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는 경기도와 함께 환경 좋은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미래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호매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매실 지구도 우리가 주택공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부족한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2% 정도나 되는 녹지비율을 우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그마치 공원부지만 해도 몇 만평의 부지를 뺐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수원이 정자지구다, 영통이다,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도시입니까? 과거에 도시를 만든 역대 많은 시장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이와 같이 잘못된 도시 기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녹지비율이 확보되지 않고 시민들의 편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통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짓든 어떤 주거환경을 만들든 지상에는 절대 차를 대지 않게끔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다 넣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해 주신 김명욱 의원님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원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마치고 다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녹지과에 관계된 직원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나무를 헌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 천 그루, 수 만 그루 헌수 받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버리는 나무 없이 우리가 다 가져다 공원에 꽂아놓고 푸른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욱 의원님이 걱정하시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신 위생문제와 환경문제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문제도 조직 진단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만 선뜻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인구 108만 2,000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약 2,000명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도 허락받을 수 없고 또 허락 받는다 하더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 늘려놓고 그동안 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불가결한 직원들만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위생문제와 환경문제는 분리시켜서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텐데 윤경선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왜 자기 주장 못 합니까? 왜 당당히 못 하십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위탁기관, 수탁기관,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겁니까? 의원님들, 당당히 위원으로 다 나와 계십니까? 어느 위원회라도 의원님들 다 나와 계신데 말씀하시라면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문제점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해 놓으면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앞으로 어느 위원회에 가시든 어느 자리에 계시든 의원님들이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떳떳한 겁니다. 
  A라는 의원님이 어느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 안에서 교수, 전문가 등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같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셔야죠. 마치 집행부가 어느 수탁기관과 어떤 썸씽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든 교통문제를 다루든 모든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세요. 두 분~세 분씩 계시고 다 계시다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참여도 안 해요. 어느 분은 오셔서 말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질의를 받을 때는 저도 속 터져요. 
  물론 시장 이전에 의정생활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매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 들어오실 때는, 누구 말마따나 돌아가면서 이번엔 니가 위원회에 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나와 주셔야만 올바른 위탁·수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사거나 조금도 마음에 서운하게 생각지는 말아주시길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장되기 전에는 우리 수원에 크고 작은 위탁·수탁 기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모두 개별적으로 줬어요. 개별적으로 A라는 사람을 아니까 너 해먹어라, 너 해먹어라 하는 식으로 던져줬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시장 이후에 모든 기관은, 전부 다 종교재단 아니면 사단법인 기관 아니면 주질 않아요. 왜? 개인에게 주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에서 주는 그 위·수탁금 자체도 쓰질 않아요. 전부 다 나눠먹기식이야. 혜택을 주는 것이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근간에 가톨릭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래도 종교재단에 줘야 양심적으로 다소 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조금도 의심 갖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에게 조금도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답변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 도시를 책임져야 될 시장, 또 도와주시는 36명의 의원님, 3,000여명의 공직자가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데는 의원이 따로 없고 집행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윤경선 의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선정 관련, 그 다음에 장애인 자활 후견기관 선정 문제, 그리고 6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사위원 선발기준이라든지 특정 종교 단체 문제, 또 심사자료 공개문제, 구체적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사위원 선발기준은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은 시의원님들, 대학교수,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했고 심사 자료는 3일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서 검토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것은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제가 그저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갔더니 몽골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종교 문제화되지 않도록, 종교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말씀드리고, 심사위원과 관련해서는 만약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후 가능하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 후견 관련입니다.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는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는 2006년 12월에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의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등록이나 법인성립 등의 구비조건이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기관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업 참여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우리 시의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관, 버드내복지관을 포함한 가칭 추진협의체에 중증장애인독립센터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왜 참여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안산시는 월 6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가 보건복지부 지침과는 조금 달리 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자활후견기관 모법인의 선정 투명성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있는 모법인 선정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도 모법인을 공개모집하거나 우리 시에서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영하는 문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약 5억 9,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도하고 적극 협의하거나 중앙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6세 이하 아동 무료예방접종 병·의원에 지원을 안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수원시 관내 6세 이하 아동은 약 8만 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 40% 커버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약 5억 9,000만원 중 중앙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담배소비세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맞춰가되 그 전에라도, 통과되기 전에라도 저희 시에서는 5억 9,000만원, 올해 기 확보된 예산 중 일부라도 병·의원 접종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아까 일부 말씀하신 대로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그런 지원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시비가 확보되었을 때 무상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우선 예방접종 등록프로그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관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10일 이내에 김명욱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 중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한 의원님이 계신다면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발언권을 드리지 못하오니 추후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부의장 김진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9일, 내일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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