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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1일(화) 10시 33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3.   2.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3.   2.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 송재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예결특위 제3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업환 위원님을 비롯한 김광수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병홍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송재규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감사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규 :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중 정자지구 및 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점유한 도시계획도로선상에 접촉된 건물의 이주대책으로 시영아파트를 임대 및 분양 공급할 수 있도록 수원시 주택건립시책에 반영하여 '94년부터 무주택 철거민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새터마을 도로개설 경부선 관통개설 요망사항을 수정안으로 채택을 해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업환 위원 : 그것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송재규 : 네.
김업환 위원 : 지난번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은 대지가, 20m내지 25m도로에 접하여 있는 대지를 주택공사가 당초 불하당시에 주거가 40%, 근린시설이 60%로 되어 이는 주택을 보급하려는 하나의 방편이지 실수요자의 많은 문제로 남고 있어 일부에서는 무단점용으로 고발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이를 모면하는 등 권리평등에 어긋난다해서 그 억울함이 없도록 그걸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느 운이 나쁜 사람은 25m도로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반대로 주거가 60%이고 근린시설이 40% 이렇게 반영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범칙금을 몇백 만원씩 낸 사람들이 허다하고 그 반면에 운이 좋은 사람은 모면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거가 40%면 40%, 근린시설이 60%면 60% 그대로 지키든가, 아니면 억울함이 없도록 평등하게 권리를 주든가, 이것은 주택행정에서 상당히 모순된다고 봐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 됐어요.
○ 위원장 송재규 : 누락됐어요?
김업환 위원 : 네.
○ 위원장 송재규 :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속개해서 의결할 때 얘길하면, 정회시간에 다 얘기를 해줘야지요.
성백원 위원 : 회의하는 도중에 말하면 안됩니까?
○ 위원장 송재규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속개해서 하면 전부 속기록에 나오는데, 말씀하세요.
성백원 위원 : 요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정자지구택지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94년 2월까지 경작자에게 통보할 것." 이거 하나 삽입해 주세요.
○ 위원장 송재규 : 네.
  ("다시 정회를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심층적인 협의를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자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키고 그 결과 '94년 2월까지 경작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또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송재규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입니다.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와 중복되어 있었던 원천국민관광지가 교통부 고시 제1993-28호, '93년 7월 10일자에 의거 지정·취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실성에 맞게 관련 조문등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면 개정 주요골자는 네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시설 설치근거 법령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광사업법 제47조, 관람료, 이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적용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시설 구분 설치로써 자동차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행락객의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도로의 노면에 노상주차장 100대분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한 노외주차장 면적 2,540평에 349대분의 주차시설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 운영 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차장 시설이용 제한규정 설치를 신설하였으며, 노상·노외주차장 안내를 규격안내표지판으로 설치규정해서 신설로 이번 조문에 넣었습니다.
  넷째, 주차료징수대상을 차종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조례가 '85년 11월 12일 재정이후 8년동안 현행 요금대로 계속 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국민관광지와 유원지 성격이 비슷한 곳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형 승용차를 말씀드리면, 당초 '8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소형차 기준으로 당일 500원씩 주차료를 받아왔습니다.
  타 시·군을 예로 말씀드리면 평택 아산호는 승용차가 1,000원, 우리 보다 5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연천의 한탄강 유원지도 1,000원, 양평 용문사도 1,000원, 강화 마니산도 1,000원을 당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 흐름에 따라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절차에 의해서 '93년 10월 6일∼10월 26일까지 시·구·동사무소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전무 하였습니다.
  '93년 11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정원안을 가결한 바 있으며, '93년 11월 18일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을 일부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관련 조문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지훈 :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천국민관광지가 교통부 고시 제1993-28호로 '93년 7월 10일 지정 취소되어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로 주요골자는 주차료 징수 및 면제, 주차장 시설구분 및 표지설치, 주차장시설 이용제한 및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위탁관리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국민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라 주차장에 관련한 근거법규를 달리함으로써 개정하는 것이나, 주된 내용은 조례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요금이 1일, 10시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500원에서 2,000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300% 또는 100%의 인상을 가져오나, 오전 오후로 5시간씩 구분하여 요금을 달리 징수하여 승합차의 경우에는 인상효과가 없으며, 또한 일반공영 주차장의 1일, 10시간 기준 주차요금이 차종 구분없이 도심지역 1만원, 부도심 지역 4,000원임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저렴한 요금이 책정되었다 하겠으며, 요금 인상시기가 '9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볼 때 매우 심사숙고 하였음을 헤아릴 수 있어 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도며, 일부 조항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요구됩니다.
  재검토사항은 제5조(주차료징수) 제4호중"……주차료는 다음날"과 "까지 시금고에 ……" 및 "……공휴일 다음날"과 "까지 납입……"사이에 "오전"을 추가하여 현금관리상 사고위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겠으며, 발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비고"난과 "18:00∼익일 08:00" 시간난이 함께 쓰여진 것을 "비고"를 삭제하고 별도로 "비고"난 신설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홍 위원 : 질의·답변은 그냥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송재규 : 그렇습니까?
이병홍 위원 : 네, 그래야 책임있는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심도있는 논의도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검토과정에서 정회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규 : 그러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한 위원 말씀하세요.
김업환 위원 : 요금인상에 앞서 간혹 타 시·군을 자꾸 모방하는데, 모방하지 말고 타시는 얼마다, 우리는 공공요금 인상할 때 꼭 그것을 주장하는데, 타시가 몇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유원지관리상에 있어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 전도 되어 있지요? 예산 특별회계.
  우리가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수에 보탬을 주기 위해 인상해서해야 되겠다. 우리가 몇 명이 나가 있으니까, 이런 요구가 돼야지, 타시와 비교해서, 거기는 거기 지역여건대로 인상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역 여건대로 해야 마땅하지, 자꾸 비교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수입이 월간 얼마나 됩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성수기와 비수기가 다릅니다.
  '93년 1월 11일까지의 주차요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월∼11월말까지 8만 2,629대에 4,782만 3,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이병홍 위원 : 다시한번 천천히 불러줘 보세요.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93년 1월 1일∼'93년 11월말까지 8만 2,629대에 4,7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매월 말씀을 드리면 '93년 1월에는 2,860대에 160만원, 3월에는 6,682대에 379만원, 5월에는 1만 3,980대에 788만원, 8월에는 512대에 573만원, 10월에는 5,749대에 321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달 간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홍 위원 : 총 주차장관리 및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운영비는 일용인부가 여섯명 있습니다.
  연간 일용인부임이 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 및 총 관리비 도합해서 주차장 운영관리비가 총 얼마나 지출 되었습니까? 그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당초 세외수입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1년 총 징수는 4,700만원이 11월말까지니까 12월말까지가면 5,000만원을 육박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에서 5,0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인건비, 각종 투입되는 소요금액은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다른 것은 없고,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11월말까지 주차수입이 4,780만원이었으면, 11월말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주차장관리운영비가 얼마인가만 말씀을 해주세요, 11월까지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11월말까지 주차장운영비는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 11월말까지 78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는 말씀이죠?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그렇습니다.
김업환 위원 : 그럼 수정안대로 하면 얼마입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인상을 할 경우에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병홍 위원 : 내년도 인상한 금액에 의한 주차료 수입은 얼마며, 운영관리비는 얼마고, 순수입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세가지 금액만 알려주시고, 수익금은 용도가 어디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이것이 승용차와 중·대형차가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바로 계산해서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온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재 투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수익과 지출비용 없이 지금 주차장이용 요금표가 나온 겁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이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조례개정안은 한 대당, 이것이 개별적인 사항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 소장님, 주차장 요금을 인상 조정하면 내년도 경영수익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며, 그 이익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나오고 난 후에 주차장 요금 인상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 그걸 안 갖고 계시면서 주차장 요금을 이렇게 인상하겠다고 조례에다가 개정안을 올리신 겁니까?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전체 이유입니까?
○ 위원장 송재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이병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정당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계획성 없는 오늘 막연히 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취지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천을 둘러싸고 있는 회주도로가 있죠?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김광수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김광수 위원 :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은 각 시·군 유원지를 비롯한 주차장 요금에 비례해서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요금이 싸다해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하신 거죠?
  원인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제가,
김광수 위원 : 가만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먼저도 쌌을 적에, 지금까지 현재 싸게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공유지나 어떤데를 가보면 회주도로를 비롯한 주변 도로상에 노상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했을 시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무단 노상주차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상 후 전과 같이, 인상 전에도 막 노상에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는데 앞으로 인상을 시킨 후에 봄철이나 이런 계절을 맞이해 가지고 유원지로 몰려드는 일반객들의 차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말씀이예요.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그것은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주차장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직원들 풀 가동해서,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구간구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금지구역으로다가 기 지정을 이번 9월달에 해서 각 요소요소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홍보판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요소요소에 다 배치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요금인상을 '94년도 3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 이말입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예.
김광수 위원 : 현재까지는 실시 못하고 있고, 봄철 행락철을 맞이해서 행락객의 들어오는 차를 일정한 주차시설로 인도하겠다. 이럼 말씀 아닙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김광수 위원 :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파출소가 같이 옆에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또 팔달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도 수익금액을 차종별로 한 결과 1억 2,0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한 4,000만원이 되면 예상 경영수익사업으로는 8,200만원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 그렇습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이병홍 위원 : 1억 2,000만원의 근거는 뭡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1억 2,000만원은 '93년도에 차종별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인상된 금액을 곱해가지고 대비표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러면 '93년도에 주차장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즉, 커페시티에 비해가지고 실제로 주차한 시간, 혹시 계산이 나왔습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지금 월별로 승용차하고 중·대형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월부터 11월말까지 차량대수를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6만 9,612대.
이병홍 위원 :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장님. 주차장 총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인데,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가능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곱하면 1일 주차가능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0시간 10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100시간이 이용가능한 거죠.
  그와 같이 연중 계산하면 몇만시간이 주차가능 시간이고 실제로 주차요금을 징수한 시간을 빼면 주차율이 나옵니다.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것이 나와야 바로 주차 요금인상과 경영수익에 반영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억 2,000만원을 '94년도 수익예상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금을 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소장님의 생각으로서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이나 용역이든 요금이 배로 늘었는데도 수요가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예. 주로 유원지의 특성상 평일에는 없습니다. 별로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에 주종을 이룹니다.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금액상으로 통계를 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한 1억 2,000은 평일날은 별로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하고 중·대형차에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커페시티가 모자라면, 그러니까 주차장이 항상 풀로 꽉꽉 차면 요금이 배로 오르더라도 거의 그 대수가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평일에 차지 않고 얼마 차량이 없다. 그런데 요금을 배로 올려도 그 주차된 차량만큼 내년도에도 주차를 하겠다는 발상 아니예요, 1억 2,000을 수익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요금이 배로 뛰었는데도 주차대수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안일한 발상에서 이와같은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분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원천유원지 노상 주차장에 100대분을 수용할 수 있고 노외 주차장에 349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9대분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내서 우선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업환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유원지 사업소에서 세부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언뜻 설득이 안나가는데 이게 월간 연간 경영수지가 나와가지고 얼마가 적자다 얼마가 흑자다, 이건 어디까지나 장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인상된다면 인상 후에는 월간 얼마가 나올 것이다. 주차료가 얼마다, 또 그 외 거기 인원이 감축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 많이 오다보면 그때를 봐서 경영수지가 어떻다 얼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과연 운영관리면에서 인상을 안해도 되고, 또 적자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관리도 못하면서 인상을 안한다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이거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홍 위원 : 3월부터 시행한다니까 다음회기에 의결해도.
김업환 위원 : 예, 다음 호기에 상세히 그렇게 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어요.
○ 위원장 송재규 : 그러면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서 경영수지 세부계획을 검토해서 결정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경영수지 세부내역을 듣고 심층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3.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송재규 :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저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금년도 5월 31일날 수원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지난 8월달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성 있게 수원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4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가지고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83페이지는 자구수정이라든가 문안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84페이지 수원시조례제26조를 보시게 되면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항 1호에 보게 되면 가설건축물의 범위가「파이프나 천막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파이프, 천막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라든가 실제 공사장에서의 작업장, 또는 사무실, 식당등에 쓰이는 건축물로 완화내지는 확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새로 끼워넣은 조문을 보시게 되면, 제36조를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장 85페이지 1항을 보시게 되면 제한되는 건축물 중에서 현재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은 허용이 되는데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안마시술소하고 20m미만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의 단란주점까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호를 보시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현행 조례상에는 허용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개정할 때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4조 보게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현행 1호에 단독주택만 돼 있는데 그것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하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분양은 제한을 하고 근로자하고 조합용 주택으로 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지역은 공업용지가 130만평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공업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업용지의 잠식을 방지하는 선에서 저희가 근로자 및 조합용주택으로 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2호를 보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근린생활 시설은 허용을 해주되 20m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에 한해서, 이것도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46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2호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허용이 돼 있는 사항을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녹지보존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47조에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도 현제 공동주택에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것도 역시 자연녹지 보존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있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율을 건축법 시행령상 4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을 해야하는 사항은 이 400%는 그대로 두고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 쾌적한 복지공간을 추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35%로 조금 강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한테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300%에서 390%까지 들어오는데 실무적인 판단으로 350%가 넘으면 대지의 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생활 안정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350%까지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주요한 내용은 아니고 주로 자구수정이라든가 문안수정에 불과하고 일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현실성 있게 조례를 고치려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수고했습니다.
이병홍 위원 : 제55조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 위원장 송재규 : 질문시간을 따로 갖기로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윈원 장지훈 :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건축조례를 '93년 5월 31일 전부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법규의 현실화를 위한 기준의 완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육성에 관련한 일부 규정 가운데 적용상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재검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장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 위원 : 제55조의 개정사항도 설명바랍니다.
  ("몇페이지예요?" 하는 이 있음.)
  85페이지 55조요.
○ 위원장 송재규 : 지금 55조 질의하셨는데 55조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박동수 : 예, 건축물의 용도제한에서 현재 1항 7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1종 미관지구에서 13호까지 나와있는 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7호에 정육점하고 세탁소, 장의사 이것은 할 수 없는데 다만 단서에 정육점은 미관상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는 단서가 있는데 문제는 미관상 저해하지 않는 장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타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정육점은 허용해 주자, 왜냐하면 정육점이라는 것이 고기를 썰어가지고 걸어놓기 때문에 백화점 내부에 있는 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외부에 보이지 않는 정육점은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병홍 위원 : 1종 미관지구 안에서만 그러는 거죠?
○ 주택과장 박동수 : 예. 그렇습니다. 1종 미관지구는 현재, 저희과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수원사거리 부근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3종 미관지구가 대부분이고 1종 미관지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데가,
○ 주택과장 박동수 : 그런데 1종 미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러다보니까 1종 미관지구내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타가 없으면 정육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기가 일반적으로 거의 필수품화돼 있는데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도 판매를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 없으면 고기를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건 너무 제한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 주택과장 박동수 :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전체로 봐서 1종 미관지구가 동수원사거리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한신코아 백화점이 있고 또 대로변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려고하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수요공급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오히려 지금 현행 조례상의 애매모호한 장소를 구체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업환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축산물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요자를 위해서는 자꾸만 장려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정부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제한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이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현행 조례상에는 안되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병홍 위원 : 아니죠. 더 강화시키는 거죠.
김업환 위원 : 우리는 축산물을 자꾸 개방해줘야지 대처하게,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농민들 축산업자들이 자꾸만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꾸 건드려서 억제해서 묶어놓으면, 아무데서나 해라 먹고 살아라 이렇게 개방해줘야지 그걸 국한해서 묶어 놓으면,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죠.
김광수 위원 : 과장님, 1종 미관지역이 동수원사거리 주위 부근이라고 말씀하셨죠?
○ 주택과장 박동수 : 예.
김광수 위원 : 주위 부근이면 산업도로 부근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동수 : 주로 대로변을 얘기하는 거죠.
김광수 위원 : 제 얘기는 수원시 산업도로변이라면 권선동부터 이목동 시계까지가 1종 미관지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박동수 : 아닙니다. 주로 다른 산업도로변은 3종 미관지구로서 도시관에서 지정을 해놓는데요 1종 미관지구는 극히 국한돼 있기 때문에, 동수원사거리 주변입니다.
김광수 위원 : 수원 도시계획상에 동수원사거리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박동수 : 정확한 거리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 데요.
김광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정육점 앞으로의 시설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거기에 축산물 조합판매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판매장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 그렇죠? 그 중간에.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김광수 위원 : 그리고 건너에 뉴코아 한신아파트 매점도 있고.
○ 주택과장 박동수 : 축협판매장은 외부에 고기를 전시하지 않죠. 안에 들어가서 사게 돼 있죠.
김광수 위원 :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김광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안에다 감춰놨지만 만약의 경우에 자기네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약 진열대로 나왔다 그랬을적에는 위법이다 해서 걸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곤란한 거예요. 또 앞으로 1종 미관지역을 결정 안한다고, 권선동사거리도 도시과에서 1종 미관지구로 설정해 놓으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정육점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1종 미관지역을 동수원사거리에 국한해서 하면, 앞으로 도시발전에 의해서 또 지정을 해놓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여기 1종 미관지역이다 설정해 놓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농·축산물에 대해서 개방화시대니까 개방을 해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중식 시간이 다 되어서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할까요?
  몇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2시에 간담회 하기로 했으니까 4시에 하기로 하죠." 하는 이 있음)
  ("4시에 속개하면 그 동안에 조정할 것은 다 조정하고,"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송재규 : 점심먹고 바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병홍 위원 : 오후2시에 간담회하고 오후 4시경에 속개해서 바로 끝내면,
○ 위원장 송재규 : 일단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오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단란주점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합의사항 입니까?
이태호 위원 : 합의됐습니다.
한홍수 위원 : 과장님, 한홍수 위원입니다.
  제36조에 대해서 조금전 건축사의 의견을 듣고보니까 36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주유소와 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개정안에서 삭제로 올라왔죠?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한홍수 위원 : 건축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는 주민들이 진정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택지에서 삭제를 했을 때는 상업지역에서만 해야 되는데 수원에서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장일단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한 20m도로변에, 20m도로변이면 차가 많이 왕래를 하고, 또 그 도로가 남으로써 전면에 있는 분들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고, 또한 주유소라든가 충전소가 20m도로변에는 허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의 민둰도 발생되지 않고 또 차를 가지신 분들의 편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박동수 :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단민원 예방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주유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개인 사익을 보호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과 사익이 상충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희 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삽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요구를 하신 지역경제과장이 나와계시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홍수 위원 :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태호 위원 : 이게 사실 세류3동에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현재 건축이 중지된 상태예요. 현재 주택과 보고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1항과 2호 관련 제3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가 정해지지 않아 건축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종전 규정에 의해 건축이 가능함" 해가지고 주유소 허가가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가운데에 주유소가 들어오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전혀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가 합의서나 동의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주민들도 맨 처음 몰랐다가 건축시설을 하다 마찰이 빚어져서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제안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담 하나 사이로다가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수십명의 집단이 지금도 띠를 두르고, 붉은 천으로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이태호 위원님은 원안대로 찬성,
한홍수 위원 : 그럼 이태호 위원께서는 현행 그대로 두자는 겁니까?
이태호 위원 : 아니죠. 개정안대로,
한홍수 위원 :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원안은 현행이 원안이고 개정안하고 원안은,
이태호 위원 : 개정안대로,
○ 위원장 송재규 : 위원 여러분 지금 심의를 계속해야 되겠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홍수 위원 : 위원장님께서 정회에 앞서서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지역경제 과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정회하고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재규 :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정회해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한홍수 위원 : 정회를 하고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괜찮은데요.
○ 위원장 송재규 : 지금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을, 제가 조금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홍수 위원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셨는지,
한홍수 위원 :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예, 죄송합니다.
한홍수 위원 : 지금 36조에 보면 현행법에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위험물 처리장 즉, 주유소와 충전소를 세울 수 있는 건축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올라온 걸 보면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수원의 건축사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전소나 주유소를 했을적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만약 건축을 규제시키면 수원의 상업지역에서는 해야 되는데 수원의 상업지역에 주유소가 생겼을 경우에 차는 나날이 늘고 있는데 차를 가지신 분들이 주유하기 몹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20m 도로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차를 가지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당초 저희가 주택과에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했을 때 민원사항이,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서보니까 기존에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류3동 관계, 또는 먼저 민원이 있었던 주성광  위원댁 앞 정자1동 16-2번지 상의 주유소 허가, 이 관계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정자동에도. 주유소 허가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안내 줄려고, 사실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것이지만 일반 주위 주민이 한 두 번에 걸쳐서, 정자1동에서도 진정이 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어느 다른 법의 저촉사항이 없이 석유사업법 1조의 목적에, 사실은 해당이 안되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의미, 어느 한 개인보다도 여러 주민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의 행정심판에 내가지고 주민의 반발,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허가를 다시 해줬습니다. 이러한 사항, 또는 저희가 불허가한 사항도 그 외에 공동주택, 주택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위험물 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몇건 불허가 처분한 게 있는데, 이게 광주지역에서 이런 똑같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관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허가를, 불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불허가처분한 것도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권선동에서 허가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에 이 사항을, 일반 주거지역내 주유소 허가사항을 제한 시켜달라고 한 것은, 사실 어느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는 사항은 어디든지 할 수가 있지만 어느 한사람, 주유소를 하고자하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일반 주거지역에는 주택밀집지역이 주로 있으니까 그 주위의 주민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주택과에 그런 사항을 재척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아마 이번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홍수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세류3동하고 정자동에서 민원이 제가 봤을 적에 20m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집단밀집지역에서는 주민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단서가 뭐냐하면 20m도로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0m도로변하면 차들이 무척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20m도로변에는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수원의 상업지역에서만 만약 이게 난다고 하면 일종의 폐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서가 뭐냐하면 일반주거지역의 20m도로변에는 괜찮다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그런데 주거지역에 폐해가 오는 것은, 도로가 넓고 적고 간에 폐해가 오는 거거든요.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은 교통량이 많고 그걸 떠나서 냄새가 나는 공해가 있다. 그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세입자가 안들어온다. 지가가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세류3동에서는 비근한 예로 헌법에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그걸 위배해서 허가를 내주느냐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자가 없기 때문에, 법만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러한 사항까지.
한홍수 위원 : 과장님 그러시다면 현재 주거지역내에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도 이사시켜야죠. 그런 원리를 적용한다면,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그건 안돼죠.
한홍수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주민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헌법만 말씀하신다면 현재 있는 분들도 상업지역으로 이주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이주 못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네.
한홍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원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만 해준다고 그러면 차량은 매일 늡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주거지역을 해제안하면 앞으로, 지금 주거지역에 짓고자 하는, 어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주유회사에서 부추겨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원시내 일반주거지역에,
한홍수 위원 : 과장님 정유회사에서 부추기는 게 뭘 부추기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땅 가진 사람들한테 주유소를 해라 그러면 뭐뭐 내주고, 아까 건축사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한홍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유사도 아니고 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상업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땅이 한평도 없는 사람이 한홍수예요. 저는 정유사가 아닌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개정안이 현재 업자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돼 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므로해서, 지금은 어느 주거지역에 공터가 있어서 주유소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사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주유소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업환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영자는 한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다. 주유소는 어디까지나 공영사업입니다. 거기 이용객들이 수 백명, 수천명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기름을 파니까 이건 공영사업입니다. 저도 주유소 경영자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공영사업이고 거기 이용객이 수백명, 수천명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경영자는 한 사람이고 옆에서,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다. 많은 건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볼 때 주유소 거리가 멀어서 전부 도로에서 기름을 넣을 때 왔다갔다하는 소요량은 거국적으로 봐서 에너지소모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같은 것은 허가를 낼 때 허가권자가 수원시장이면 그것을 안전진단 받는데는 어디냐,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여긴 위험하냐 안하냐 위험물을 소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해도 되느냐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소방서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불허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수원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서, 소방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지, 안전진단 안받는 것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네.
김업환 위원 : 그러니까 폭발이라든가 화재위험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안전벽을 설치해라 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져서 하는 것이고 또 소방서에서, 수원시장이 아무리 해줄려고 해도 소방서 안전진단에 걸려서 이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안된다. 공해가 있다 이건 소방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허가가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아니, 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을.
김업환 위원 : 안전진단을 지금 소방서에서, 만약에 위험하면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 위원장 송재규 : 조금 더 심층적인 심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의를 했습니다.
  36조 11호에 대한 "25m이상 도로에 접한 주유소 및 충전소에 안 한다."는,
김업환 위원 : 20m에 주유소는 되지만 충전소는 안된다. 그렇게 못을 박아야지, 충전소도 20m도로니까, 4차선 도로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차들도 못 들어오고 주유소 하나도 안합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수정안을 채택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한홍수 위원 :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업환 위원 :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20m로.
한홍수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김업환 위원 : 20m도로면 4차선인데, 4차선에선 주유소 못한다면,
이태호 위원 : 정회시간에 합의된 사항인데 재론하고, 모양새가 안 좋은데, 위원장님 아까 결정된 대로 하죠.
김업환 위원 : 아! 주유소를 내가 실제 경영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선에서 주유소하지, 6차선에서 주유소합니까?
○ 위원장 송재규 :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업환 위원 : 그건 기존업자를 보호해 주는 것밖에 안되죠?
안용덕 위원 : 그러면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20m 도로에 좌우에 인도를 빼놓고도 4차선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20m 도로는 인도가 3m씩입니다.
  25m도로는 인도를 5m씩 합니다.
안용덕 위원 : 아! 4차선은 마찬가지예요?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내소란)
한홍수 위원 : 국장님! 4차선에 인도가 3m씩 돼 있는 것은 20m라구요?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20m입니다.
한홍수 위원 : 아! 거기서는 안된다. 그래서 25m 도로는 인도가 조금 더 나와 있는 것이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5m씩 띄고, 또 25m도로는 한차선, 20m도로는 한차선을 3m50㎝를 잡습니다. 이게 14m를 4차선으로 보고, 나중에 옆에 3m, 3m면 20m 딱해서 그게 20m가 4차선이 되는 것이고, 25m 도로는 5m를 인도로 둡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드 차선이 좀 넓습니다.
이병홍 위원 : 그럼 버스노선 내지 가변차선으로,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가변차선을 둘 수 있도록 25m.
김광수 위원 : 국장님! 어떤 차선이든지 3m50㎝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가변차선이 있는데는 3m50㎝도 안되는 차선도 있습니다. 3m씩도 중간에 있는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개의 차선은 3m50㎝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 차 주행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차선 간격을 놓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그러니까 고속도로 라든가 큰 산업도로 같은건 3m50㎝를 놓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가변차선 있고 그럴때는 3m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 아! 때와 지역에 따라서.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짧은 거리, 속도가 제한되고 그런데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업환 위원 : 4차선에서 주유소 못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줘요, 먼저 그대로?
이태호 위원 : 아! 지금 동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난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이런 애로 사항도 있는건데, 지방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지방의회가 있는거지.
  (장내소란)
○ 위원장 송재규 : 잠깐 합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36조 1항 11호 근린생활시설(25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을 삽입하고, 55조 1항 7호(다만, 백화점 다음 슈퍼마켓)을 삽입하는 수정안과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오후에 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주차조례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위원 여러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홍 위원 :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예. 말씀 하십시오.
이병홍 위원 : 예. 이병홍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인상폭이 100%에 이르고, 징수요금등 체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인상되는 배경과 수익금에 대한 용도가 명확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규 : 예.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원천유원지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운영을 활발하게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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