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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1일(화) 14시 12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
  7.   6.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3.   2.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시장제출)

(14시 12분 개의)

○ 위원장 이광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제122회 정기회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중에도 더구나 연말일정 중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30일∼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5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네건의 안건과 의장으로부터 추가회부 되어온 승인안 한건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광운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참고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30분 이상이 초과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건사회국 소관중 7번 항목 "관내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에서 "매월 시행하여"로 수정하여서 "수질검사 날짜 및 검사결과를 정확히 게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으로 결정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9번 항목을 지도단속 하기를 바라며 특히 주변은 1번 국도변이며, 3종미관지구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인 만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추가 삽입하고 건의사항 4번 항목을 "정부에서 4조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 했는데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열병합발전으로 하되 신개발지 영통 또는 정자지구에 건설할 것을 건의함" 으로 정정하고, 10번 항목 및 12번 항목은 삭제하고 13번 항목을 "시외버스터미널사업자 선정은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기 바람"으로 정정하고 15번 항목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내노인정, 어린이놀이터등에 대한 시설공사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바 기술직(건축직) 및 업소 설비 및 관리에 애로가 많으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직 한명을 배치 요망"을 추가하고, 16번 항목에 "현재 유로노상주차장의 운영권은 연차적으로 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회에 위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을 추가하고 다음 16항으로,
○ 전문위원 김정복 : 17항.
○ 위원장 이광운 : 17항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7항으로 일부동에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과 부녀상담원들이 한동에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일부 폐해가 발생되므로 일정기간 근무이상자는 동과 동간에 교체가능토록 조치요망을 추가하고, 시정 및 요구사항 보건사회국 소관 10번 항목에 "무허가 한증탕"을 "무허가 한증막"으로 정정하고, 건의사항 5번 항목에 "조속히"를 "조속한"으로 정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삽입 또는 정정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삽입 또는 정정한 것은 삽입 또는 정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광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말봉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원시 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 및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하게 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방법, 지원대상 사업등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의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추징금 8억원으로 하여 '93년 2회 추경때 2억원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시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치 못하고 '94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94년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년 본예산에 3억원 총 8억원을 조성 은행에 적금, 이자수입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영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수원시노인회 노인대학 및 충효도시 질서봉사대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육아의 건전교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증진에 부응하는 시설의 책임증명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아동육성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의 집에 위탁 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수용 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육아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영·육아보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사회국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정코자 하는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와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세밀한 것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이말봉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복 :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하고 주요골자는 방금 보사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좀 생략을 드리고 검토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본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효 사상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수원시에서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인천시, 대구시등에서도 이미 5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고, 더욱 발전시킬 추세인바 우리 수원시에서도 '93년도에 유인물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려다 2억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94년 '95년 양개년에 걸쳐서 8억정도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중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정조대왕의 효사상을 추앙하는 수원시민정신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검토 사항으로는 여기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3조입니다. 제3조 5항에 규정한 여유기금이 있을 시에는 제1호에 규정한 국·공채 유가증권 매입외에 제2호의 기타기금 증시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운영방법의 범위가 무한히 확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이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저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92년 12월 31일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경과규정 제3조에 의해 새마을유아원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93년 12월 31일까지 개편하거나 폐지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내 총 7개 새마을유아원중 송원, 매원, 희망유아원 이상 3개 유아원이 유아교육진흥법에 신설기준 미달로 금년말까지 폐쇄되고, 평동, 세류, 영화, 파장어린이 집은 '92년 1월 4일부터 이미 운영되어 오고 있는 바, 우선 아래 4개 어린이 시립어린이집을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능력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검토결과 영·육아들의 건전한 보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관계법령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모법인 영·유아보육법 입법 취지에도 합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네,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노인복지법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사항인 재검토사항이 위원 여러분께서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아주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좋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말이죠, 이 어린이집에다 어린이를 맡기면 다달이 돈을 내야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네.
김종훈 위원 : 얼마씩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이것은 시설별로 다 다르니까요, 그 시설하고 지금여기서 취급하는 국·공립 4개소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종훈 위원 : 영화어린이집, 파장어린이집, 세류어린이집, 평동어린이집 네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그렇죠.
김종훈 위원 : 얼마씩 내느냐고, 한달에 그냥 거저,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아니예요. 적당한 금액을 내기는 내는데,
김종훈 위원 : 적당한 금액이라니, 얼마를 내는 겁니까?
오찬성 위원 : 시설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미숙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아니죠. 3세미만은요, 1인당 6만 2,000원가량 내고요,
김종훈 위원 : 네?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3세미만,
김종훈 위원 : 네.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애기들은 6만 2,000원정도 내고요.
김종훈 위원 : 월에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네, 월에요. 그리고 3세이상은 3만 9,820원,
박선옥 위원 : 저기, 과장님. 잘못 아시는데, 이게 애초에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사전에 제출이 됐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 시설되고 새로 되는게 아니고 이미 네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조가 나가고 또 지원도 나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러니까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정도 개인들한테 별도로 받는다. 시에서 보조가 어떻게 된다 그것이 확실히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네, 죄송합니다.
박선옥 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말이예요, 행정에서 하는게 거기만 갖다주고 지원만 해주시고 하면 안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네.
박선옥 위원 : 앞으로 이게 많이 개선이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네,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 위원 : 저는 이 조례에 부칙 경과조치를 삭제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이 경과조치는 보면 현재 위탁계약 해준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 구제를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 위원장 이광운 : 부칙이라고요?
이수연 위원 : 네.
박선옥 위원 : 아니, 이번부터 시행되는 거지 경과조치는,
○ 위원장 이광운 : 검토해 보시죠.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경과조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연 위원 : 경과조치 이걸하면,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경과조치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을 기간 내에는 보장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2년이 경과되는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계약한다 그런 뜻이죠.
박선옥 위원 : 그러면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 : 아니, 지난번에 계약한게 당초에 계약한 날짜가 언제예요?
이수연 위원 :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원장이 개인 유치원 원장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조례가 기 신설되면 경과조치를 구제하는 것보다 이 조례에 맞게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과조치를 구제할 바에는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그렇습니까?
이수연 위원 : 네.
○ 위원장 이광운 : 이수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글쎄,
○ 위원장 이광운 : 자료가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계약날짜는 '92년 1월 4일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있네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새마을,
이수연 위원 : 정부에서 새마을 유아원이 영·유아법으로 바뀌면서 탁아시설로 변경이 된게 '91년 1월 14일부터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광운 : 1월 4일부터예요.
이수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1월 14일부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경과조치가 되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기 계약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대로 조례의 구실을 하려면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재계약을 맺는게 원칙이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기간에 오랜, 예를 들어 모든 유치원 원장이 병행을 해서 원장이 원장으로서 받아서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구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없애야만이 경과조치는 구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경과조치를 준다는건데 조례에 경과조치를 주면 이 조례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그럼 경과조치를 삭제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수연 위원 : 새로 수탁자를 재계약을 하면 되죠.
김종훈 위원 : 하던 사람한테 연고권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성광 위원 : 연고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해라 그 얘기 아니예요?
이수연 위원 : 새로운 사람을 하더라도 이 조례에 맞게끔 해줘야죠. 새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 업자는 전에대로 경과조치를 구제를 해주면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박선옥 위원 : 과장님! 이 네군데 어린이집이 계약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이게 '92년 1월에 됐는데요, '94년 1월부터는 다시,
박선옥 위원 : 그럼 그때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기간은 나와있지 않죠.
박선옥 위원 : 그럼 이상하네요. 계약이 됐으면 한시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라는게 있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그런데 1년으로,
박선옥 위원 : 1년이죠, 그럼 '91년하고 '92년에 새롭게 계약이 된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네.
박선옥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언제 계약 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작년도에는 계약이 안되고,
박선옥 위원 : 그러면 1년 끝났으면 직무유기하고 못한거네요, 과장님은 왜 1년, 1년 되는건데 당연히 하고 넘어가지 왜 안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94년 1월부터 다시 계약이 됩니다.
박선옥 위원 : 그럼 바로 이겁니다. 1년 2년이면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을 넘어가야 되는데 안돼 가지고 왜 '94년에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 위원장 이광운 : 과장님이 장기간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박선옥 위원 : 몇 년동안 다녀 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운 : 그래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안된걸로 보고 빨리 준비해 보세요.
주성광 위원 : 그러니까 '93년도에 재계약을 않는거죠?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이것을요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선옥 위원 : 아니, 그러면 문제는 그래요, 이 네군데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시 그 사람들과 계약한다고 봤을 때 자격이 위배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자격들은 다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관계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새로 계약하면 되는거네요?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그렇죠.
주성광 위원 : 그러면 과장님,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적에 어떻게 합니까? 경쟁계약과정에서 맨날 하던 사람이 하게 되는거 아니예요.
박선옥 위원 : 아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내려왔어요.
이수연 위원 : 그런데 15조에 부칙 경과조치의 요지를 말을 다듬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법인 네 개 어린이 집중에 법인에게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경과조치를, 좀 경과조치를 굳이 준다면 시행조례 이전에 영·유아법 15조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의거해서 계약을 맺은 수탁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계약한걸로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전에 있던 사람 모두를 규제를 한다면 안된다고요. 왜냐하면 기 이게 '94년부터 이걸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하려면 현재부터 출발을 해야 그게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4년에 또 바뀔 것이라하면 이걸 기준점으로 해야지 모든 경과조치를 구제를 해주고 또 다시 틀에 맞는다는건 사실 없지 않아 어렵죠.
박선옥 위원 : 과장님 '93년도하고 '92년도에 이 네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감사는,
박선옥 위원 : 감사 안하셨죠? 그러니까 시에서 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대주고 지휘감독이나 그런 것을 안했다는건 큰 잘못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구청에서 했을 겁니다.
박선옥 위원 : 했을거면 오늘 이런 자리에 다 챙겨가지고 나오셔야 되는거예요.
○ 위원장 이광운 : 과장님, 강요된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시는대로 솔직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료가 미비하시면 다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해주셔야지,
박선옥 위원 : 그러면 하나 정식 동의를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91년도에 한번 계약하고 나서 재계약과정 계약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약 두 번이나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계약 맺은 수탁자에 대해서 조례에 계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지금 얘기한대로 1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년도 '93년 1월에 계약을 하면 '93년말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2년 만기로 계약을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공포한 날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면, 만약에 금년 1월말이 그 기간이라면 그 기간까지는 계약한걸로 본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예, 그렇게 지금 보고 또 한가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지금 통과해서 12월 31일자로 공고를 하게 되면 다시 갱신계약을 하면서 2년으로 기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선옥 위원 :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네.
박선옥 위원 : 그건 법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수탁자에 대해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년을 다시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 자체를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운 : 지금 박선옥 위원 말씀대로 수정되겠습니까?
이수연 위원 : 결과적으로 소급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아니죠, 소급은 아니예요. 소급은 아니고,
이수연 위원 : 아니예요.
박선옥 위원 : 일단은 끝나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새로 계약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새로 계약이 된 것으로 이미 묵시적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부칙이 있으면 다시 계약할 필요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 법이론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씨름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네, 상세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수연 위원, 박선옥 위원 두분께,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을 짧게 둬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간이 3년이다 4년이다 하면 '93년도 1월달에 계약을 제기 했으면 이것이 '95년까지 간다 기간을,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이것을 그 기간 만료될 때까지는 이걸로 계약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박선옥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로 공포된다고 봤을 때 이미 다른 절차 없이 조례로 해가지고 계약한 걸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94년, '95년 12월 말일까지 계약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삭제가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면 여기서 새로 계약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운 : 국장님! 박선옥 위원이나 이수연 위원의 말씀을 검토해 보세요.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알았습니다. 이걸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약을 신규로 했습니다. 했는데,
박선옥 위원 : 그럼 얘기는 뭡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더 잘아시고 국장님이 추측해서 합니까?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이게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92년도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면서,
박선옥 위원 : 아니, 그럼 현재 말씨름이 되니까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이광운 : 이 부칙 경과조치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박선옥 위원 : 어떤것에 대해서 입니까?
  ("노인복지기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항에 관한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검토사항이 많이 있어서 또 의안을 제출하신 쪽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서 제일 끝으로 미루겠습니다. 끝으로 연기시키고 충분한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다시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운 : 네.
이수연 위원 : 현재 네곳에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계약체결과 함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준비중에 있죠?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광운 : 다음은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에관한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독감으로 인해서 성대가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목감기가 심하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와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9조에 의한 주차요금, 수탁자부담금·주차관리 위반과징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은 도시교통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도시교통과 관련한 연구사업 기타 도로시설개선,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인 주차요금 과태료, 일반회계전입금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는 본 조례제정과 동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적용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지정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도시 교통정비지역중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를 중심도시로 지정고시하였고 중심도시인 서울특별시의 교통권역으로 서울시 외곽에 인접한 수원시외 15개 시와 7개군 일부가 '93년 6월 8일 교통부고시 제93-17호로 확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이라함은 중심도시인 서울시 면적중 4대문 주변 지역등을 서울시에서 자체 지정한 도심지역을 말하며 외곽지역이라함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내외곽지역과 수원시를 비롯한 교통권역 즉 23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원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시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외곽지역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폐지하게된 사유는 '90년 5월 1일 경기도의 조례준칙 시달에 의거 '90년 12월 31일 수원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고, 본 조례는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용하지를 않았습니다만 '94년부터 부과징수하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시 금전상의 이해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보사경제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코자하는 수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에관한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백승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복 :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1990년 9월 24일 수원시조례 제1665호로 제정시행 되어오던 수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92년 12월 8일 전문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와 주차장법 제21조의 제7항에 근거한 조례로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도로교통법」그리고「주차장법」등을 총괄하여 도시교통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므로써, 종래의 주차장법에 의한 한정된 부분만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미진했던 부분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도로교통법등 도시교통사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 조례로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시교통사업관리와 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목이「수원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된바 "수원시 도시" 표현은 마치 "역전 앞"과 같은 표현이라 생각되므로 "도시"자를 뺀「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정에관한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수원시의 도시교통영향평가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93년 6월 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수도권의 외곽지역의 기타지역에 해당하고 교통부 고시 92-91호로 '92년 8월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수원시가 수도권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토록 되어 있는 "교통권역"으로 변경 되었고, 이것이 다시 '93년 7월 6일 경기도 교행 91010-908호로 시달된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요령"공문지시에 의해 서울시에 의뢰토록 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경기도에서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에 저촉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로부터 송부되어온 상정의안에는 본폐지조례안 제목이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점에관한폐지조례안"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뒤에는 "수원시……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후자가 바르게 표기된 것이므로 전자를 후자와 동일하게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김정복 전문위원님 소상하게 검토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 : 현재 조례안으로서는 공표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교통법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서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작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옥 위원 :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작년에는 26억 되고, 내년도에는 20억 조금 넘습니다.
박선옥 위원 : 그렇다면 46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아니지요.
박선옥 위원 : 6억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박선옥 위원 : 올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예정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94년도.
박선옥 위원 : '94년도에 예측되는 수입금액이 20억 된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2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 : 도시교통 촉진법 관련 세비라고 해놓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 놨는데, 대상업체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1,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30만 이상시는 지금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9조의 6에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 미만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3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이상.
홍장유 위원 : 건물이 1,000㎡이상이면 일괄 해당이 되는 것 입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박선옥 위원 : 언제부터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 하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시행령 9조의 10호에 보면 내년도 7월 31일자로 부과합니다.
  납기는 매년 9월 16일∼30일까지 하도록 교통촉진법 시행령 9조의 10호에 나와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 : 매년 1회에 한해서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매년 받습니다.
박선옥 위원 : 그럼 대충 '94년도의 징수가능 액수는 얼마정도 예측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서, 다시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 수입에 5억정도.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세밀한 전문 작업을 하면 나오겠지요.
박선옥 위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금년도에는 대충 스티커 발부한 것에 비해서 납부된 금액이 몇 %나 납부된 것 같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먼저 10월말 현재 63%의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관계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박선옥 위원 : 저도 지난번에 차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압류가 두 건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본인들한테 통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긴박감이나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되어 있다는 상황을 본인들한테 빨리 통보해줘야만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알겠습니다.
  통보도 하고 있고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본인한테 통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 :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홍장유 위원 : 과태료가 미수되면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그것을, 독촉장을 받아보면 이것을 안냈구나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압류를 하려고 해도 1차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하면 그 다음에,
정규호 위원 : 안 하고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성광 위원 : 과장님, 오늘 저도 정자2동에 갔다가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 닫고 나가면 저녁에나 들어온다 이겁니다. 본인은 차량에 대한 고지서를 전혀 받은 일이 없는데, 내려고 와서 보니까 그만 얼마 과태료가 붙어있다 이겁니다. 받아보지도 못하고 과태료 내냐고 막 싸우는데, 사무장까지 덤벼서 해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우기더라구요. 문제더라구요. 본인이 몰라서 못낸 것을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규호 위원 : 홍보를 꼭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장유 위원 : 전체 세입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4년도 예산이 2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 위원 : 추정치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아니요, 나왔는데 20억 얼마인데,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 : 약 20억, 수입예산이?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박선옥 위원 :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92년도와 '93년도를 비교해서 줄은 것 같습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굉장히 주차단속이 옛날같지 않게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증가요인이 있어요.
  ("그럼요." 하는 이 있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 : 몇 %나요?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92년도대 '93년도가 2억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 : 겨우 2억이지요? 그러니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대로 세워 놓으면 독수리가 병아리 잡아가듯이 합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1차 주차위반 떼고, 그 다음에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것을 붙이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견인해 갑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예고도 없이 가져갑니다. 그런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민주주의 생각할 때는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저희도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해오는데 어떤 것은 사실 다니다보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것을 잘 현장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전면적으로 예고제를 실시해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도 교육시키고 지시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 : 열흘정도 되었습니다. 매산국민학교옆 시민회관 올라가는 곳에 차를 세운 것 같은데, 경찰청의 형사입니다. 불과 10분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차가 없다고 해서 제가 경찰청까지 태워다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예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에도, 작년에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물론 과장님이 아무리 지시를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예고제로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촉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알겠습니다.
홍장유 위원 : 세출에 있어서 제일 큰 사업부터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어느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용하느냐,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저희가 '94년도 예산이 20억이 조금 넘는데 가장 절실히 느끼고, 시민들도 느끼는 사항이 자가용관례는 차고지가 없어도 전부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심각한 주차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차를 어디에 세워놓을 장소가 있은 다음에 단속을 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문제를 주업무로 하고 가장 중요한 업무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교통관계 시설이라든지 교통체계 시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0억 정도되는 예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13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의 관리 시설관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 위원 : 주로 주차장을 신설하면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그렇습니다.
홍장유 위원 : 예산이 2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땅 값이 비싼데.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지금 교통난 대책으로 주차장을 거대하게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그것을 크게, 가장 심각한 것이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화물차 단속한 것이 약 1,070건 되는데, 20건만 관내차량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건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화물차는 우리가 단속한데서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할 관청으로 노숙차량으로 통보하면 5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우리한테 통지가 오는데, 화물차량 때문에 긴급차량, 소방차나 청소차 이런 것이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원시 주변에 대형화물 주차장,
홍장유 위원 : 전용주차장,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홍장유 위원 :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전용주차장을 도심지역은 비싸니까 변두리에 진입로변, 오산에서 오는 길이라든지,
홍장유 위원 : 수원시에 몇 군데 변두리에다가 지정을 해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잘 때는 자거라, 이렇게 해 놔야지, 어디에 가서 세워놓을 데도 없는데 단속만 위주로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특별회계에 13억을 했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장유 위원 : 좋은 계획을 하시는데, 수원시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든가 해서 그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로 화물차만 거기에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시에서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약간의 보조 그것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만들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수원시 예산만 가지고 땅을 사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그래야만이 수원시예산도 덜들고 민간인들도 그것을 하므로써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반인한테 "꼭 하시오." 하고 건의를 못하는 사항은, 했다가 그 사람이 수지관계가 맞지 않을 때에는 관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관에와서 자기가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한번 해보겠다 하면 자기땅을 가지고 자기가 주차장 만드는 거니까 제반 법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지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려면 약 2,000평∼5,000평 이렇게 크게 대형화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걸 꼭 하십시오. 이건 꼭 흑자가 옵니다." 하고 권유했다가 만약에 그게 흑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관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좀 하려고,
홍장유 위원 :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수원시내에는 절대농지라는 구역이 있고 생산녹지라는 구역이 있는데 그런데를 피하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홍장유 위원 : 자연녹지는 아무래도 생산녹지하고 절대농지 보다는 완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있는 땅을 가진 분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아마 제 생각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나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주민한테 홍보도 안하고 그랬으니까 주민들이 아예 생각을 안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에다 주차를 해놓고 대형화물차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대형화물차 한 대면 이 소형승용차는 몇 대가 주차할 자리를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형차량은 한곳에 주차할 수 있게 수원시내 곳곳에 한 네군데, 다섯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꼭 거기에서 주차를 시키되, 지주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를 하시고 특혜를 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홍장유 위원님 아주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정규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정규호 위원 : 네. 지금 북문 농협앞이 관광차나 또한 결혼식 버스가 아주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서는 것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버스한 서너대 설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안될까요?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그것도 제가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이용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평지도 없고,
정규호 위원 : 아니, 집을 하나 사면 되는거죠. 고물상 같은거 하나 사서 헐어내고 깨끗하게 하면,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지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정규호 위원 : 농협 뒤쪽으로야 싸죠. 거기가 뭐 비싸요?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거기도 비싸죠.
정규호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데인데 버스가 말이죠. 그걸 노상 길에다 대놓고 단속을 하고 아주 불편해요.
○ 위원장 이광운 :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걸로 보고, 있습니까?
  오찬성 위원님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 위원 : 지금 수원시에 자동차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쓰레기차량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큰 도로에는 대부분이 진입을 합니다만 뒷골목에 거기에는 쓰레기차가 와서 주민들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그러는데, 요사이는 너무 무질서하게 차를,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적절하게 통행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권에 수원천이 복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7m는 4차선 도로가 되고 그 외에는 노면주차장이 되고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노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느 특정인에게 그걸 자꾸 줘가지고 또 2자 3자 이렇게 해서 관리권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주차장에 대한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기회를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수원천은 가장 중심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하면 거기는 상당히 무질서한 주차장이요, 또 말할 수 없는 노점상이 인접해 가지고 인지가 우려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개가 완료될 시에 수원천에 대한 도로와 그밖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집행하시는 방향으로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사실상 지금의 주·간선도로는 견인지역으로 고시돼있고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무단 주정차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8m이상 되는데는 교통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주차장을 하고 합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8m도로 이런데는 한쪽에 일렬 주차장을 건의해가지고 긴급차량들이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앰블런스 이런 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는 구·동을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시정뉴스에도 홍보를 내보냈습니다.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단속하고 저희가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신고를 해주시고 솔선수범해서 실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단속을 해서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형사고 관계 때문에 가을철 같은때는 관광버스같은 것도 이런것도 체크하지만 또 겨울에 대형화재 관계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구·동을 통해서 단속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감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관계는 거기가 복개하면 노면이 330면이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과에서 하천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도로로 하고 330면에 주차장이 나오는 것은 임대방법은 저희가 안하고 하천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하수하고 수입을 해서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개통이 되면 먼저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관계외 전문적인 일부의 안들어간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할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T.S.M도 끝나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버스노선 같은 걸 검토를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일부 문란하지 않게 복개가 완성이 되어서 차선도색이 되면 그쪽에도 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질서를 잡으면서 주차장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네, 과장님 아무튼 지금 오찬성 위원께서 복개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아주 난립되고 무질서한 현장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 교통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안 처리할 것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게 있으면 꼭 필요한게 아니면 그냥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장유 위원 :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그럼 홍장유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 : 우리 수원시 관내에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자기네 자체 차량 주차장이 없어서 거리 주변에다 지금 세워놓고 있어서 또 주변주민들의 악취라든가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변두리에다 땅을 구입을 해놓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그거는 청소대행업 청소차량이죠?
홍장유 위원 : 네, 청소차량.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그거는 청소과에서,
홍장유 위원 : 그건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백승선 : 네. 청소과 소관이고 청소과에서 신속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의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을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조례제목중 "수원시도시교통사업"을 도시교통이 중복되므로 "수원시교통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검토보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조례안제목 수원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기준에관한폐지조례안을 적용지역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광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사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위원님들 시간 늦게까지 진지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에 꼭 쓰레기장이 또 소각장이 있어야할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나 모든 것이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파악해서 작성하고 했으면 저로서도 바람직스러울텐데 실은 우리 소각장에,
○ 위원장 이광운 : 잠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중에 이제 도면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참 상당히 소각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자문을 받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수원시에 잘왔다는 그런 제가 보람을 느끼고 마지막 끝까지 제가 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원시 도시쓰레기처리시설건설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1993년도 현재 인구 70만에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1일 800여t정도이나 향후 17년후인 2011년도에는 인구 150만의 대도시화가 될 경우 시민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1일 1,600여t가량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도시 여건도 청소차량의 운행노선 및 교통량등을 감안하여 수집, 운반, 처리상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리상 기본방침으로는 생활쓰레기중 재생 가능한 것은 선별하여 재자원화 해야 하며 재생불능품중 가연성을 매립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환경을 파괴시킬 것이 아니라 소각처리하여 열이용으로 대처해야 하며, 재생 불능품중 불연성은 파쇄압축하여 자원화 또는 위생 매립 처리하고 청소차량의 교량분산 체계를 위하여 동서남북 지역에 처리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쓰레기처리를 현대화하여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추이하여 보면 수원시인구 1993년의 69만 7,000명 기준 1일 1인 1.2㎏시 쓰레기 발생량 826t으로 이중 가연성을 50%보면 423t이며, 불연성은 25%시 206t, 재활용품 15%에 123t이 되고 파쇄대상 10%로 84t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인구 150만명기준 쓰레기 발생량 1,650t으로 가연성 825t, 불연성 412t, 재활용품 247t, 파쇄기대상 166t이 될것입니다.
  현재 수원시 쓰레기 적환장은 1개소로써 팔달구 이의동 13번지에 1,955평이며 관리동 1동과 오수시설 1식, 적환장 1개소로써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매립지는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하여 왕복거리 135㎞로써 6시간 이상 소요되며 1일 평균 542t에 월 1만 6,802t 연 19만 7,830t을 수용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지 사용부담금만도 연 2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기본방향은 시가지내 청소차량 통행을 균형 배부하여 주민의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며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집 운반작업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며 쓰레기 수집운반 요원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는데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분산 설치로서는 소각시설 2개소에 1일 1,500t 처리규모로 동남방면의 영통·영덕지구에 1,000t과 서부지역의 정자지구내에 500t 분산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환장 시설은 4개소로서 1일 1,300t 처리능력으로 동쪽에 이의동 400t, 서쪽의 평동에 300t, 남쪽의 곡선동에 300t과 북쪽의 정자동에 300t을 계획해야 하는 것으로 소각시설 2개소에 1일 1,500t 설치장소 선정은 시가지 중심부에서 외곽지역인 동남방향의 수원시영통, 용인영덕 택지개발지구내 2만편 규모에 1일 1,000t 소각시설과 서북방향의 장안구 정자동 택지개발지구에 1만평 규모의 1일 500t 소각시설의 계획하고 있으며, 적환장 시설 4개소에 1일 1,300t 설치장소 선정도 시가지 중심부에서 외곽지역인 동부지역으로 팔달구 이의동에 3,300평, 서부지역이니 권선구 오목천동에 8,000평과 남부지역인 권선구에 5,000평 및 북부지역인 장안구 정자동에 5,000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각시설 구청별 이용구역은 장안 정자지구 소각시설 1일 500t은 주이용구가 장안구가 되고 부수적 이용구는 권선구가 될 것이며, 영통·영덕 소각시설 1일 1,000t으로 주이용구가 팔달구가 되고 부수적 이용구가 권선구가 될 것입니다.
  적환장시설 구별 이용구역은 동부 이의동 적환장은 주이용구가 팔달구, 부수적 이용구가 장안구가 되고, 서부 오목천동 적환장은 주이용구가 권선구, 부수적 이용구가 장안구가 되며, 남부 곡선동 적환장은 주이용구가 팔달구, 부수적 이용구가 권선구가 되고, 북부 정자동 적환장은 주이용구가 장안구, 부수적 이용구는 권선구가 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부지선정과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주민반발이 우려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롸 관련한 대책으로는 주택지역으로부터 원거리의 택지 미개발지역에 사전 선정하고 국도비 지원과 시비투자 또는 민자투자사업으로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본 시설은 밀폐된 건축물내 설치하고 주변조정과 절대 청결을 신념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서의 건의로서는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업착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토지개발공사가 영통, 영덕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쓰레기소각장을 건설 수원시 동부지역 기존 시가지 주민의 생활쓰레기를 포함 처리하며 지역난방과 여열이용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재정상 2,000억 정도의 일시적 대규모 투자비 확보가 어려움으로 민간자본 선행 투자후 사업의 성공적 효과에 따라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코자함에 있습니다.
  시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용역 제공과 시설부지 2만 9,710㎡를 제공하고 공사 감리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2호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가 민간자본투자 부담시공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전국 도처에 발생되고 있는 주민 집단 반발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민원대책을 위하여 택지분양전 시공과 주민입주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 처리와 열이용으로 주민 복지시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부내용 및 관련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발생량 즉 가연성이죠. 2011년도 인구 150만명 825t 전체규모 1일 1,000t처리, 단계별 추진사항은 1단계 600t으로 200t 3기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400t 설치를 해서 200t 2기를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단계가 '94년 7월∼'96년 2월 약 2년간 그 다음 2단계가 '96년 1월∼'97년 12월 약 2년간입니다. 공사비 투자는 1t당 2억, 80년대 국제가격입니다. 1단계 1,200억, 2단계 800억입니다.
  두 번째, 시설부지 선정에 있어서 영통·영덕 택지개발지구내 열병합 발전소 및 가스공급시설부지 인접지역에 병렬설치로 열병합 발전과 지역난방 사업병행추진으로 열에너지 사용료 절감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1단계 부지 9,000평 기 선정된 것입니다. 이건 토개공에서 3,000평, 시에서 6,000평, 2단계는 5,000평∼1만평은 인접지역에 별도 추가확보로 이것은 시자체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비 확보방안으로 부지매입비 1단계 부지 9,000평 중 토지개발공사 부담 3,000평과 시부담 6,000평중 시부담 토지매입비 96억은 차후 연차부담이나 또는 토개공 택지 분양후 시에 제공해야할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환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단계 사업시는 인근지역 확장 계획에 따라 시가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코자함.
  시설비 확보, 1단계 600t 건설비 투자 약 1,200억ㅇ에 대하여는 토개공분 200t 건설비 약 400억원을 부담하고 시자체 확보 약 800억원은 향후 3년후 소각열 지역난방공사에 매각 55억과 열병합 발전공급, 지역난방공사에 매각 12억원 및 국도비 보조요청 향후 3년간 250억과 김포 쓰레기 반입료 부담 절감액 45억, 쓰레기 운송비 절감 49억, 쓰레기 소각처리비 징수 270억, 부족예산되는 시비 부담 119억등 제1,200억으로 예상하였으나 각종 사업자 반입처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술용역 및 공사감리비 책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기본계획서 작성과, 타당성조사, 환경영향 평가, 입찰서 작성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본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에 제공하고, 공사 수행 감리는 시를 대신하여 기술용역업체에서 국내외의 성공적 유경험 업체로 하여금 감리케 한다.
  네 번째,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계획은 1안과 2안을 제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사업추진 계획 제1안입니다.
  선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시점으로부터 계상하여 연차별로 무이자 상환하는 조건부 계약체결로 수행한다.
  가. 자격업체 선정기본 사항은,
    ① 폐기물관리법 제21조3항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업체
    ② 소각로 1기당 200t이상의 성공적 건설 실적의 외국 유자격 업체와 기술제휴 시공 가능 업체
    ③ 1단계 사업비 약 1,200억이상 자본 소유업체로서 타사로하여금 본 사업의 연대 보증을 받을수 있는 업체
  나. 업체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① 가항의 각호 조건구비 업체로서 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된 업체
    ② 사업비 투자 재무계획서상 시가 가장 유리한 업체
    ③ 기타 사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다. 사업비 확보 및 상환 방법은 1,200억(3∼5년간)
  사업비 확보는 토개공 부담금 400억, 국도비 지원 요청 250억, 소각처리비 징수 270억, 열공급 매각 55억, 전력공급료 12억, 김포반입 부담금 45억, 김포 운송비 절감 49억, 부족예상 시비 부담 119억
  상환방법은 시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상환한다. 매년도 마다 시의 재정 능력 판단하에 5∼10년 상환조건으로 하고 계약금액에 준하여 매년 1∼2회 상환한다. 단, 사업비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 시의 조치 사항
  시설 1단계 사업부지 2만 9,710㎡제공, 기본계획 기술 용역 수행, 공사감리 수행,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마. 업체의 조치 사항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선진외국의 유경험업체와 기술제휴하여 공동도급으로 시공해야 하며,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은
  토지개발공사의 택지 조성공사와 병행 실시한다.
  토기개발공사 착공계획시기가 '94년 2월, 주민입주계획시기는 '97년 6월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은 '94년 1월∼'94년 8월로 8개월간으로 하고, 공사계약은 '94년 2월∼'94년 9월내로 하고 공사추진은 1단계 '94년 9월∼'96년 12월, 2단계 '96년 1월∼'97년 12월입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우려와 택지개발지역 유입 인구수 10만 4,000명 정도입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전국의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함으로 본지역에서는 분양전 착공과 주민 입주전 완공 목표로 공사추진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계획 제2안입니다.
  순수 민간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시공, 운영등을 스스로 경영하는 방식으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2호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담 시공하고, 관리운영도 병행 실시하며 이 경우 쓰레기 수집운반업까지 겸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가. 자격업체 선정기본 사항은 1안에 비해 추가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2호에 의한 일반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 업체
  나. 업체선정 방법은 1안과 동일합니다.
  다. 사업비 확보 및 상환방법에서 1,296억은 토지공부지대금 96억 포함입니다.
    ① 사업비확보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시공하고 관리, 운영하는 조건이고, 단, 건설비 투자에 비하여 처리비 징수액이 20년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처리비 인상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리비 일부를 시가 부담 할 수 있다.
    ② 쓰레기 수입, 운반, 처리비 징수 및 시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지불이 1,080억입니다.
    ③ 열 공급비 20년에 220억이고,
    ④ 전력 공급료 48억 제가 1,34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개별 처리비 징수액은 현재 미정이고, 적자 운영요인 발생시 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 시의 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시설 1단계 사업부지 토개공분 포함 2만 9,710㎡제공 하되, 부지비 징수하고, 공사수행 승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감독이 돼야 되고,
  마. 업체조치 사항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용역, 선진외국의 성공적 유경험 업체와 기술제휴하여 공동 도급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바. 공사기간은 토지개발공사의 택지조성 공사와 병행 실시한다. 토지개발공사착공계획시기 '94년 2월이고, 주민입주 계획시기 '97년 6월.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94년 6월내고 공사착공시기가 '94년 7월, 공사준공시기는 '9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1안과 동일합니다.
  대책도 1안과 동일합니다.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1안의 방안은 시재정상 일시적 대규모사업비 투자가 어려움으로 민간자본을 선투자 시켜 사업의 성공적 완수가 된후 시의 재정 판단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침을 채택코자 하며,
  2안의 방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2항과2호에 근거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담, 시공하고 관리운영 및 쓰레기 수집운반업까지 병행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위1안 및 2안을 동시에 공개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자격과 능력있는 업체로서 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설계 금액에서 사정한 적격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 사업 수행코자 합니다.
  주민반발에 대비하여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택지분야전 착공과 주민 입주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코자 건의합니다.
  이상 쓰레기소각시설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보사국장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복 : 검토 보고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늦게 저희 한테 접수되는 바람에 준비하다보니까 미처 유인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는 '93년 현재 인구 70만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800여t정도이나 현재 처리장이 없어 왕복 135㎞의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한 매립지로 운송, 처리되는 실정이고, 쓰레기 운송매립에 따라 차량 한 대당 운행시간이 약 7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야간운행으로 시간, 인력, 장비등이 다량 투입되고 있으며,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차량 수리비와 유지비등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도 항구적이지 못하고 향후 6년내지 7년이면 쓰레기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자체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계획은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설치를 주민들이 싫어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시설 부지조성공사지역에 택지조성공사가 '94년 2월 착공예정으로 있고, 또 주민들 입주시기가 '97년 6월로 되어 있는바, 본 쓰레기 소각시설을 '94년 1월말까지는 기본 계획 용역발주와 시공업체 공모, 공고 등 모든 것을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시공 가능업체를 선정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기전 사업을 완공하여야 집단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건의한 내용에 사업추진계획 1안과 2안을 동시에 공개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되어 있는바, 두 개의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다른 집중분석 측면에서 약간 무리가 없지 않다 하겠으나, 본 사업이 시간을 요하고 조기완공 되어야 할 사업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말봉 보사국장님과 김정복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소각장설치 문제는 수원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 최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이 안을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고, 우리 전임 보사국장님이셨던 김상복 실장님께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시고, 부임이후 오랫동안 이 안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으로 복안을 말씀해 주고, 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신 이말봉 국장님께서도 임기전에 이 거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연말의 행감이나 예산 문제, 물론 김실장님도 그렇습니다만 두분께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우선 이번회기에 의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영통지구의 사업이 착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양해하시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간략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주성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광 위원 : 주성광 위원입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 되는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점유할 수 있는 평수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건물과, 말하자면 소요되는 공지면적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 위원장 이광운 :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성안하셨으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주성광 위원님께서 소각시설에 대한 면적은 우선 소각시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건설하는데 있어서 부지확보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소각로는 쓰레기 소각로 한기당 150t∼200t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0t을 건설했을 때 3기가 필요하다 하면 1기에 실제 시설부지면적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기당 설치하는데 500평정도, 그러니까 3기면 1,500평정도 필요하다 봅니다. 기계만 올려 놓는 부분이.
  그러나 거기에 들어오는 하루에 600t을 소각한다면 하루에 청소차가 통행하는 왕래하는 교통량, 그리고 작업을 해야 하는 하치장, 또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각종 지역에서, 어느지역이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장, 그 외 열이용시설은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태워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시민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해야 할 부지, 그다음에 청소차량의 주차문제, 그리고 쓰레기를 싣고 오면 불연성, 타지않는 쓸레기도 발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적치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때 적어도 1,000t을 한다면 1만평 내지 1만 5,000평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은 외국의 예를 보면 대체로 그런 면적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적어도 앞으로 600t, 1만평정도 우선 확보했기 때문에 그 면적에 환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검토가 다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여기에 도면을 보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영구적으로 지금 같이 애먹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동서남북에 이렇게 한곳씩 적환장은 설치돼야 될 것입니다. 이 적환장은 뭐냐 하면 쓰레기를 가져오면 재생가능한 것은 기계로 하든지 사람의 손으로 해서 종이면 종이, 병이면 병으로 선별해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못 쓰는 쓰레기중에 타는 쓰레기만 소각시키는 것입니다. 그 외 불연성은 분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또는 전혀 아닌 유리가루 이런 것은 미생매립지를 만들어서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쓰레기가 선진화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수원시가 적어도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곳의, 네방향으로 처리장소를 만들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구가 150만이 아니라 200만 이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세계적으로 수원시가 처음 이런 방향으로 제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김포 매립지는 전혀 갈 필요없이 우리 자체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여기에 보면 이의동에는 심상찬 의원님께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300평이 확보되어 있고, 곡선동에는 약 5,000평을 할려고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민제 의원님과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영덕지구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곳은 되어 있고, 오목천동에는 8,000평이 전에 쓰레기 매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소유는 재무부 소유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장 부지로 확보하겠다고 건의를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승대 의원께서 "거기다 앞으로 신도시개발 서수원개발 하는데 복판에다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봐서 꼭 그지역이 불합리하면 타지역이라도 이러한 방향쪽에서 처리가 되도록, 여기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 그 주변에다 확보를 하고 정자지구는 지금 도시계획상 건설부에 아직 승인이 안돼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만평정도.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면 정해지는데 단지 세곳에는 가능합니다만 두곳, 서부 두곳에는 미확정 지역입니다. 그런 사항을 구도로 잡아 본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누가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로부터 헤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성광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쓰레기 소각장의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산출된 평수가 추상적인 평수가 되겠죠?
○ 기획실장 김상복 : 그렇죠. 대략적인 것입니다.
주성광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2년도인가 우리가 일본에 삿뽀르시에 가서 하루 600t 소각하는 시설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소감도 있을뿐더러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엄청난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싣고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량 주차시설부터 많은 쓰레기를 무조건 소각장에 쏟아 붓는 것이 아니고 빈병이고 깡통이고 이런 것을 골라내는 선별작업을 같이 하려면 막대한 대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일단 시설해 놓고 주민이 입주를 했을때는 주민들 생활권을 흡수시켜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해서, 시에서 이왕에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정말 1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앞날을 내다보는 차원이라면 좀더 넓고 광활한 대지확보를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좋은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속각로도 물론 초현대식이 되겠습니다만 적환장을 설치하더라도 또한 그렇게 하겠죠?
○ 기획실장 김상복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주민의 거부감을 일으키는게 아니고 아주 최신시설로 된 적환장이 되겠죠?
○ 기획실장 김상복 : 네.
○ 위원장 이광운 : 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1단계로 이의동에 곧 착수가 됩니다. 용역이 끝나면 곧 입찰을 부치는데, 아마 전부 실내에서 그야말로 아주 예쁜실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일체 악취나 먼지 이런 것이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부변에 조경을 잘해서 아주 아름답게 할 계획입니다.
주성광 위원 : 실장님 업체선정 전에 우리 수원시가 주인이 되는 입장에서 선진지 견학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그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어제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 기획실장 김상복 : 다 가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가셔서 쭉 보시고.
○ 위원장 이광운 : 우선 가시게 되면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우선 가셔야 될겁니다.
주성광 위원 : 그거 한번 가보셔야만이 효과적이예요.
○ 위원장 이광운 : 홍장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장유 위원 : 소각시설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전에 보사국장님께서 사어추진계획 1안과 2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1안은 "선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무이자 상환하는 조건부 계약체결로 수행한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추진계획 2안은 "순수민간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시공, 운영등을 스스로 경영하는 방식"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안과 2안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안은 우리시에서 재정을 가지고 소각장을 시설하는 것이고 2안은 우리 시예산은 전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첫째안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하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가고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운영을 한다. 경영을 한다.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안의 방식은 사실상 우리 시의 돈이 2,000억이다 또는 1,200억이다 이렇게 돈이 들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돈이 확보가 지금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자지구도 전혀 돈이 확보가 안된 상태 이래서 지금 여기에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토개공에서 300억∼400억정도 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200평 규모 땅은 3,000평 하고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비축을 해서 정자지구는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그 돈과 해서 정자지구는 현찰로 시공하고 단지 어차피 영통지구는 거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되 앞으로 건설후에 성공적인 가동이 되는 시점으로 되도록 되었습니다만 해서 준공이 되면 그해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별로 연간 150억을 투자한다든지 앞으로 계약과정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려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걸로 그러한 방식이고, 2안은 이것은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미국식입니다. 그런데 2안의 방식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처리시설을 자율화해서 전부 처리비도 받고 청소수거료하고 자기들 받아서 다 운영을 하고 단지 운영하는데 운영에 적자요인이 있었으면 주정부나 혹은 시에서 보조금은 줍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 방식인데 2안의 방식은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 대기업들에 제가 여러차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해서 했는데 과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도 없지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안될 때 어떻게 하냐 해서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해요. 2안의 방식은.
  법은 엄청나게 폐기물관리법 할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조문을 냈는데 이래서 거기엔 소각시설 운영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안의 방식은, 이게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있고 저희들도 조례가 있어요. 수원시 조례도 있고 전국에 조례도 있는데 이게 감히 여기에 투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기회에 이 두안을 제시를 해서 이것도 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홍장유 위원 : 현재는 2안과 같은 시공업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없습니다.
홍장유 위원 : 우리나라엔 없고 외국엔 있고요?
○ 기획실장 김상복 : 법은 있는데 법을 벌써 명시를 해놨어요.
  유럽이나 서구를 보고 와가지고 폐기물 관리법 17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해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못하는데 제가 이 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몇 번 하니까 "그거 되겠나, 되겠나" 하고 이렇게 자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안 2안해서 다 제시했습니다. 좋은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홍장유 위원 : 이왕하시면 2안을 적극 활용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 기획실장 김상복 : 저도 그래서 이 안이 법에 없으면 못합니다.
  법에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운 : 실장님 2안에 대해서 홍장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도 소각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얼마되지 않은 일입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인가 여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기업체인 업체가 대여섯군데가 되는 모양인데 기술축적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적도 올리고 기술축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2안의 방법을 채택해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원가에서 다운시켜서 그래서 응찰을 한답니다.
  100억이 들어가면 심지어 50억에 공사를 하겠다고 응찰하는 업체가 있어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유도를 하시면 아마 끌어올 데도 있을 겁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대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자주 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이야기 했는데 거기서 폐기물관리법 17조2항2호에 있습니다.
  분명히 소각처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안하죠. 이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럼 수집운반업까지 다주마." 이러니까 "그거해서 돈이 미찌지 돈이 되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때 이안을 해서 그 동안에 대화만 했기 때문에 두가지 안중에 어느 안이라도 들어와서 이것을 자신있게 하겠다 하면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그게 걱정입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그럼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김종훈 위원께서 먼저 요청하셨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실장님께서 처음에 보사국장으로 오셔가지고서부터 오늘날까지 무척 애를 쓰시고 하는걸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청사진이 나오고 정말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이 될 수록 시민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와서 저도 주민들한테 이런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구심이 가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의욕적으로 하다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람이 바뀌면 사장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김실장님께서 이걸다 완성하실 때까지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실때에 대한 대비책과 또 하나는 제가 일본도 가봤습니다만 일본이야 외국의 기술진으로 다 됐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서울 목동에 소각장을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 첫해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 평촌지역에 소각장이 생겼다는걸 보도에 의해서 알았는데 그 양쪽에 목동이나 평촌지구에 소각장 설립한 것은 어떠한 기술진을 동원해가지고 준공을 했는지 알아보셨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김종훈 위원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발령이 나면 다른데로 가야하는데 수원에 제가 재직하는 동안 꼭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가야할 것이 아닌가해서 이 사업이 착수되면 하루,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달중에 공고를 해서 일단 공고를 하면 약 40일 가까이 2∼3일 소요됩니다.
  외국업체와 제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과 동시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직제를 기계직주사, 기계주사죠. 해서 직원 전기 또 토목건축 이렇게 적어도 한 5인정도의 팀을 구성을 해야 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직제를 구성을 하고 단지 이것이 마스터플랜을 하고 계약단체만 대처를 해놓으면 안하고 못 배기죠. 자기들 여기에 공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완전히 자기들 기술진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려고, 건설하려고 애를 쓸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업체를 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단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계속해야 하느냐하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에도 가보시고 상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변형된 좀더 멋있게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셔야 그런 역할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다해주시면 좋겠고, 또는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분이 계속해서 거기 매달려서 좋은 안을 계속 줘가지고 세계 최대의 아름다운 소각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에는 공구건설하고 독일의 바브록 회사라고 하는 그런 건설회사, 쓰레기 전문 건설회사인데 그때 제가 작년에 유럽을 갔을 때 회사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400t, 800t을 동시에 2기를 해놨는데 아주 그건 재래식이예요. 그래서 소각로 방식은 스톡어식이기 때문에 보통소각은 일본에 하고 있는건 3단 소각처리인데 이건 4단으로 했어요. 그래서 "왜 4단으로 했느냐" 하니까 우리 한국의 쓰레기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건조를 많이 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일리있는 소리다 했는데 제가봐서 건설할때부터 여러번 봤습니다. 될 것인가 하고, 그래서 가서 추진하고있는 사항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일부 그 안에 기자재는 독일에서 기술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이 다 돼서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라도 옳게 해서 성공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 자신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체 그 동안 성남, 대구 또 평촌의 시설, 의정부 것은 완전히 기대치 이하입니다. 초기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해도 그건 말을 못해요. 초기 단계에서는 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건 못하고 또 목동에 시설도 잘못된 거예요. 아주 계획이 잘못된 단계고 그래서 단지 대구시설과 성남시설 여기 평촌 이 세시설은 우리가 관심있게 주목을 해서 그 지역에 한번씩 가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건 상당히 기술진이나 제대로 투입되어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꼭 관심있게 봐주시고 특히 평촌에도 상당히 적자요인을 공구건설에서 약 160%∼170% 가까이 100억 투자하면 약 60억 적자를 보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적자를 봐가면서 공사가 옳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고 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차례 가봤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될시에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시간나시면 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감사합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수연 위원 : 지금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이 어떤 방식으로 된다는 것인지 중요한 대안은 제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어디를 가나 문제점이 지역주민의 반발이 공해유발과 냄새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기술분야 심의를 할때 의원님을 모시고 계속 보고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이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면 냄새가 난다든지, 분진이 난다든지 또는 매연이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야말로 전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다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처 기준 BOD가 LCL 및 PPM 그 기준치에 가장 영향이 없게끔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바로 집진시설분야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전혀 주민들로부터 생각이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하고 또 굴뚝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연기가 일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건설하는 과정에도 특별히 유념해서 하고, 지금 성남에 바로 그 시설설계를 변경해가면서 최신의 시설을 했습니다만 매연에서 일체 연기가 안나도록 불똥만 서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유해가스나 이런걸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 하는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 저희가 그러니까 '92년도 의회견학으로서 캐나다와 미국을 저희가 갔었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소각방식보다 매립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제가 제안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하는 것보다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만드므로써 재활용이 더 우선적이지 태우는게 우선적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해나 환경오염이 제거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실효성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환장을 네곳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생가능 한 것은 다 골라내고 못 쓰는 것은 태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자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에 가면 바로 분리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꺼내는 이러한 시설을 네군데에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감사합니다.
  오랜시간준비를 하셨고 성의있게 소상하게 답변해주신 김상복 기획실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홍장유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 : 정부예산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로 4억원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김상복 : 위에서 사업비로, 그런데 전혀 환경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요.
  이번에도 온 것이 68억,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42억 주면서 그것을 하랍니다. 그래서 도에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을 못해요. 위에서 돈이 그것뿐이니까.
홍장유 위원 : 현재 지방자치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단일 시가 단독으로 이런 거대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많이 받아서,
○ 기획실장 김상복 : 계속 사업으로 우리는 돈을 모아서 매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공때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인심쓰고 갔습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비가 최소한도 70∼80%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되었습니다. 시비가 70∼80%되고 국비가 25%밖에 안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작년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당시 이호선 시장을 출석요구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말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공약을 했지만 국비나 시비나 관계없다고 동문서답을 했는데, 우리 수원시 재정이 빈약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국비를 많이 타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홍장유 위원께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제2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그 밖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수연 위원께서는 앞으로 환경공해를 염려해 주셨는데, 이 점도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한가지 사전에 양해 말씀 못 드린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본건, 의사일정 제6항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 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케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으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이제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신 과장님께서 자료가 불충분 하셨고, 또한 모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치 못한 답변을 하셔서 세밀한 검토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과 박선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꼭 필요로 하고, 처리를 간곡히 요망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한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중용한 사안이 상정될 때에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답변자료까지 준비하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문부년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운 :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영추 : 가정복지계장 김영추입니다.
  제122회 시의회 정기회 상정의안중 수원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해당되는 새마을어린이집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 어린이집은 '82년 3월 7일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세류어린이집은 '81년 12월 1일, 파장어린이집은 '86년 9월 1일, 영화어린이집은 '82년 3월 10일 역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립되어 운영하여 오던중 '92년 1월 1일자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4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동시에 전환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중 위원님들이 가장 의문이 많으신 부분이, 위탁계약 규정은 없습니다만 평동 및 세류어린이집은 '92년 2월 29일∼'93년 12월 28일까지 영화어린이집은 '92년 2월 29일∼'94년 1월 13일까지 관할구청장과 시설장이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 및 6조에 의거 부칙으로 경과조치난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과조치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제정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운 :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 :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이것이 계약이 안된상태로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거기에 요구한 것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만 명기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하나 물어 봅시다. 평동의 경우 '82년도에 설립이 되어 현재까지 왔는데 수탁자가 변동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추 : 없습니다.
박선옥 위원 : 네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영추 : 평동, 세류,
  ("다음 회기로 미룹시다." 하는 이 있음)
박선옥 위원 : 그러면 23일날 우리 시간이 있죠?
○ 위원장 이광운 : 시간이 있지요. 오후니까 오전에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모순된 얘기를 해요. 과거 1년에 한번씩 수탁자를 변경해가면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맡아서 운영하는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을 놓을 때까지 변경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불성설같은 집행부측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사람이 잘못했다. "너 손떼라." 그러면 손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줘야된다는 것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탁자 관계라든가 계약서 관계해서 완전한, 부대적인,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23일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자료좀 충분히 해서 가져와요." 하는 이 있음)
  그동안 감사한 것, 점검한 서류 다 가져와요.
○ 위원장 이광운 :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운 :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3항 부칙 경과조치에 대해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보육시설에 의거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선옥 위원 : 수정토록 한다가 아니라 확실히 문구들 읽어 주세요.
  ("그렇지요. 다 읽으셔야 겠는데요." 하는 이 있음)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조례에 2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의 영·유아법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에 의거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 '94년 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 위원 : 그러면 먼저 경영하던 사람만이 재계약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해야 한다니까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수연 위원 :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탁계약시는 일간지나 공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광운 : 일간지에 개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수연 위원 :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끔,
○ 위원장 이광운 :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알겠습니다.
이수연 위원 : 그것을 꼭 삽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염두해 두시게끔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운 :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운 : 3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해서 '93년도 보사경제위원회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보사경제위원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사경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현장실사등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3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1994년 갑술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사업과 가내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보사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인사를 끝으로 산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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