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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수원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21일(화) 10시 32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7.   6.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
  8.   7.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수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7.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개의)

○ 위원장 최봉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등 조례안 6건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하기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7건인데, 오늘 중으로 모두 처리하시고 내일은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봉수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제안설명만 듣고 성원 되는대로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성득 : 기획담당관 김성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안상정 순서에 의해서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3-64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자기 몫 찾기등 소송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비를 하고자 고문변호사 수를 증원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의 현실화로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행변호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소송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2년도 민사소송이 21건, 행정소송이 5건, 합계 26건의 소송이 수행됐으며, '93년도 12월 현재 민사소송이 32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8건, 합계 40건의 소송이 지금 현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92년도에는 7건에 불과 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현재는 446건으로 증폭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초토세와 관련된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경기도가 오늘 현재 1,070건인데, 저희가 4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계속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나 반려가 됐을 때는 행정소송 제기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수가 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인이 되려면 2인을 증원하는 것이며, 그것은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2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현재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와 수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각 심급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명문규정이 현재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재는 월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94년도 변호사수당지급규정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비용 지급기준중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지급 기준이 없고, 착수금만을 본안사건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가 수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성의없는 소송수행사례가 우려됨으로써 본안사건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승소 사례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안사건에서 소가를 신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착수금이 현재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의소자는 1,000만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산출금액이 33만원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청인의 권리보전을 위한 소송이며, 1회 재판으로 판결, 또는 결정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라든지, 집행정지신청, 효력정지신청,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안사건은 원고의 권리확보를 위한 소송이며 당사자간에 수회의 다툼을 통해서 판결을 신고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자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 다음에 행정소송 취소청구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65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서는 내무부 및 경기도의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에 대한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한,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1회 본청에서 사업소나 구·동사무소에 감사, 점검, 출장할 때는 사전에 지도방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조정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주요골자로는 시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중에서 제22호를 23호로 하고 22호에 지도방문계획 심의조정 및 심사분석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수원시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이건 시자체 훈령 제46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66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94년도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인 수원시양여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사항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봉수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복 :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법정다툼이 있었거나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민사소송이 32건 행정소송이 8건으로서 총40건에 이르며 이중 진행중인 25건을 제외하고 15건에 대한 결과를 보면 폐소율이 약 33%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바 현 추세에 의하면 행정처분등에 따른 법정다툼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 소송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고문변호사 2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송 수임료는 완벽하게 대처하여야 할 소송수행에 자칫 소홀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개정 조례안에서 고문변호사 수의 증원과 수당 및 수임료의 인상 조정을 정한 것은 늘어나는 소송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그 타당성과 시기성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1972년 6월 30일 조례 제549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15차례에 걸쳐 개정정비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라는 개념과 관련 수원시장이 결정 집행하는 하나하나의 행정처분 모두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때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루거나 충분한 검토분석이 미진할 경우 그 불이익은 시민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시정조정위원회"는 법적인 설치 근거는 없지만 시민편익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하고자 의사결정이 대외로 표시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등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서 필요한바 기능과 구성원이 유사한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등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운영하므로써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는 물론 좀더 기능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내부의사 결정기구로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6일 조례 제 1750호로 제정공포되어 '92∼'93년도 2개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조례로서 그간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조정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었으며,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된 초기에 지방양여금의 재원을 대상사업에 누수없이 투입할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대상사업과 사업별 재원배분율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지방양여금의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회계 설치의 당위성이 없는바 지방재원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방지는 물론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본 폐지 조례안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세건을 하나하나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세요.
김재봉 위원 : 김재봉 위원입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예,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 지금 수원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성득 : 현재 2명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 그 사람들 판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 기획담당관 김성득 : 김순봉씨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근씨는 해군법무관, 그 다음에 수원지검판사를 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 검사예요?
○ 기획담당관 김성득 : 예.
김재봉 위원 : 지금 이게 네명으로 하자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김성득 : 지금 증원 티오를 네명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봉수 : 넷이 아니고 4인이내예요.
○ 기획담당관 김성득 : 4인이내, 네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1명을 더,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 초토세 관계 이런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명만더 증원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둘까합니다.
김재봉 위원 :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수원시고문변호사를 그대로 두고 한명을 증원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실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딴사람으로,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는 시대에 조리에 맞게 세사람은, 4인이내에 판·검사, 직급을 부장판사 정도는 해야될게 아닙니까? 부장검사나.
  그럼 새로이 세명을 할거냐, 이게 또 얘기가 돼야지, 그전에 있던 사람들 두고 한사람만 한다는 얘기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김성득 : 참고적으로 두분이 '91년 12월 4일날 고문변호사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4일이 지났습니다만, 이것은 만 2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발과정에서 내년도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봉 위원 : 좋으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소송관계를 보면 새롭게, 예를 들어 퇴직하신 판·검사 출신들에 대한 우대가 적용되는게 지금 현재 우리 법조계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4인 이내로 구성하는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성득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봉수 : 다른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 인원수하고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이죠?
○ 기획담당관 김성득 :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부시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김재봉 위원 : 명단을 밝히라고 그래요.
○ 기획담당관 김성득 :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김재봉 위원 : 이게 보면 어떤 국장은 들어가고 어떤 국장은 빠지고 그랬더라구, 그게 과연 필요한지, 필요없어요 이건.
김종철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 관계조례를 상정하는데 조정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답변이 즉석에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성득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지역경제국장 그래서 8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각 실·국장중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성득 : 현재 의사국장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저번에 의회사무국장도 참여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여기 조정위원회에 빠집니까?
○ 기획담당관 김성득 : 네 위원이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 그래요, 그러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성득 : 8명 입니다.
김종철 위원 :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각종 심의 또는 자문기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러한 설치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1972년 6월 30일자 제정공포되어 가지고 1년에 한 30여건의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의사결정이 대외로 표출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92년도면 지금 시대적 상황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두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시의회가 있으므로서 각종 동정자문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 기능이 지방의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의 입장 때문에 폐지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실·국장님들이 기안을 해가지고 결재를 해서 부시장,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집행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역기능적인 측면만있다.
  오히려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 기획담당관 김성득 : 참고적으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줄거리가 시의회의 기능과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를 시켜라 이런 말씀이신데,
김종철 위원 : 설치 근거도 없고,
○ 기획담당관 김성득 : 설치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설치근거는 반드시 자문기관은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두었고 조정위원회를 없앤다. 안 없앤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 위원장 최봉수 : 김종철 위원! 시정질문을 해서 폐지안을 따로 의원발의를 해서 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개정안이니까 여기서 그걸 다루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김종철 위원 : 이해는 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를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로다가 흡수해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차제에 이것을 폐지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설치근거가 지금 과장님은 있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있다고 그랬지만 그것이 설치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972년도 6월 30일자 제정당시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70년대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그게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부활된 것이 1991년도에 비로소 개정 시행 공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설치근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법적인 설치근거는 없다.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설치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판단이다. 이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지금 최봉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이것을 의결은 하되,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의결은 하되 이 문제는 좀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로는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각 중앙부처에서도 국·과장들에게 실질적으로 결재를 전결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국·과장들에게 실질적으로 결재를 전결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앙부서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가 간혹 봅니다만, 시장실 앞이나 부시장실 앞에 가보면 아침, 저녁으로 결재 받느라고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바쁜 시간에 고급인력의 낭비가 아니냐!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업무에 대한 위임처리로써 전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과거에 시장님이 결재하던 것은 부시장, 부시장까지 결재받던 것은 각실·국장선에서 전결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성득 :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시의회를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고 저희 집행부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지 시장님까지 결재전에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까지 오기전에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이제 어프러치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 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 위원장 최봉수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 아직 잠깐만요.
  김성득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를 이해 못하는 것같아요. 의회는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결기구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적인 설치근거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구태여 이런 것을 둠으로써 빨리빨리 처리해야될 사안을 오히려 시기를 놓치고 더 복잡하게 과정을 풀어가다 보니까 어려움만 더 있지 크게 도움되는 것은 적지 않느냐! 이제 적어도 집행부, 본청 같은 경우에 과장이나 국장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생활 최하 25년, 30년 하신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집행해서 잘못된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구태여 조정위원회, 법적 설치근거가 없는 조정위원회에서 뭘 또 다루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발상에서 이제 벗어나자 이것입니다. 이제 과장님들 전결로서도 업무가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지, 아니 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결재를 하고 검토한 사항을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동이나 구중에서 하나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사무소가 하나 없어지든지 구청이 없어지든지 없어져야지 똑같은 유사한 기능이에요, 동하고 구하고 시청까지 오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몇 개 시를 선정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없애고 직접 시단위에는 구청을 통해서 민원처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중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설치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필요가 뭐있겠느냐, 여러분들을 저는 믿고 싶고 국장님, 과장님 믿고 집행을 하자 이것입니다. 구태여 왜 국·과장님께서 결재한 것을 갖다 또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재봉 위원 : 시간 절약합시다.
김종철 위원 :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 기획담당관 김성득 :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앞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최봉수 :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 없어요.
○ 위원장 최봉수 : 없습니까? 안계세요?
  이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봉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환의 : 총무과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개별 법령에 분산된 정부 공문서 규정 및 관인 규정등에 관한 사무관리 업무를 통폐합한 사무관리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에 적합토록 우리 시의 공인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며, 우리시 공인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중 구청으로 내부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한 공인 제작의 모양 및 규격을 조례에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특수업무, 유가증권이나 특수한 증표발행등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공인의 사용 및 비치근거를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훈령 제481호 및 제482호, 수원시 사업소, 구, 동 내부 위임규정중 개정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시장이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할 공인에 대한 구체적 모형 및 규격에 관한 내용을 동조례 제2조 3항 문구중 "그 기관장의 전용임을" 다음에 "별표2와 같이"를 삽입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3조 2항 특수공인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93년 1월 19일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에 공인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되어 '93년 4월 12일자로 공인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동조례 3조 2항 특수공인의 조항이 없어 신설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에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복 : 수원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부행정기관에서 내부위임된 사무처리시 필요한 공인에 대한 모형과 규격이 없어 제작의 일관성 결여와 관리의 애로사항은 물론 위조사용된 공인날인 문서를 신속하게 식별하는데 저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 전산화에 따른 천공방식이나 인증기를 사용할 특수 공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의 사용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본조례 개정안은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봉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윤세열 :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상정한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보건향상과 도시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용수원을 확보하므로써 수질요염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89년부터 시작된 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업무량등 사업장의 위치상 별도의 기관,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 관리소와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하여 사업소의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개칭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번지에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주요 분장사무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시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복 :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은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함께 범정부적인 주요정책의 한 분야로서 환경에 관한한 국경도 초월한 전세계적인 공동관심사업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국가간의 "환경라운드"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효율적이고도 좀더 완벽하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차제에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예,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을 수원시환경사업소라 칭한다. 그리고 사업소의 위치를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산하행정기구를 수원지역내에 두지 아니하고 타 시·군지역내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시정과장 윤세열 :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소 자체가 현재 화성군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소를 떠나서 수원시 어디에다 따로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해가 안되는 것이 환경사업소다 그러면 그 환경이라는 말속에는 대기환경도 있을 수 있고, 수질환경도 있을 수 있고, 요새 분리수거하고 있는 청소환경,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의 용어로 본다면 그런 것을 다 포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수원시 하수종말 환경사업소라든지,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환경사업소라고 해놓으면, 그렇게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만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렇게 소장을 4급으로 직급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 시정과장 윤세열 :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합해서 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합해서 환경사업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예,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측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변을, 아주 일목요연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판단과 견해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본 위원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 왔듯이 청소환경문제, 이런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적어도 이 청소문제도 생활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지금 5급에 해당되는 청소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처리하기에 벅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소장을 4급으로 해서 수용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만 가지고 소장을 4급으로 보한다 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시정과장 윤세열 : 하수종말처리장만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 합해지는 겁니다.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위원 : 예.
○ 시정과장 윤세열 : 그것까지 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군에 보더라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저희가 1일 15만t인데 여기에 '96년까지 14만t이 또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29만t이라는 용량이 되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더라도 15만t 미만에서도 4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예, 그렇다면 수원시 환경사업소라는 명칭을 수원시수질환경사업소로 변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속에는 대기환경 이라든지 청소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다 포함을 시킨다면 수원시 환경사업소라는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포함하지 않고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라 그러면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시정과장 윤세열 : 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 환경사업소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까지, 이런 것이 나중에 될 것으로 앞으로보고 이렇게 환경사업소로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진작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뒤늦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원시환경사업소내에 그런 소각장 문제라든지, 또는 분리수거하는 청소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경사업소라는 명칭이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분뇨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 문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용어상에, 조례에 대한 명칭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요, 사무소 위치를 구태여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번지에다가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장내 소란)
  이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시정과장 윤세열 : 그렇습니다. 서울의 대공원도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윤명호 위원 : 오히려 따로 두면 우리가 같이 두라고 해야 되는데 뭘.
○ 위원장 최봉수 : 이렇게 설치할 때는 화성군에 어떤 양해를.
○ 시정과장 윤세열 : 일단은 이 시설자체를 할때는 저희가 용지도 수원시 땅으로, 전무 모든 시설은 수원시 것으로, 화성군 내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다 수원시 것이고, 그 땅은 수원시가 다 매수한 겁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의가 이미 된 사태입니까?
○ 시정과장 윤세열 : 아니요, 그건 협의가 된게 아니고.
김종철 위원 :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시정과장 윤세열 :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봉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누락이 되어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개정사항을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으로써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조례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여 이를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포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총 5장 31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며, 주요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건의 조례를 통폐합함에 따라 제2조에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정의를 새로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융자금대부기간중 거치기간은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대부기간만 규정하였으며, 제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개정조례는 제9조에서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을 동장을 삽입해서 동장, 구청장을 경우해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혜분납상환해야 함을 연1회 균등상환하게 하고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에 상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2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체화하고 1인당 100만원 융자금을 200만원으로, 대부기간 2년거치 1년상환을 5년으로 하되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특례는 본조례 개정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으로 규정한 것은 기부금을 삭제하고 상환금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주요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과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조례에 조례폐지를 명문화했고, 융자된 융자금은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조례 명칭이 앞에 수원시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가지로 조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중 부칙 2조 1항과 2항의 조례명칭에 수원시를 삽입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복 :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기능이 유사한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지난 12월 7일 내무위원회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시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전무한바,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실효성이 없는 조례임이 밝혀진 차제에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와 함께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기타 각 조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 : 윤명호 위원입니다. 조례는 지금 두 가지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네.
윤명호 위원 : 그런데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
윤명호 위원 : 유사하거나 틀리거나 두가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네.
윤명호 위원 : 한군데로 합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은 두가지로 이원화 시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두가지를 합쳐서 사업은 이원화, 개정조례도 이원화 시켰습니다.
  회계만 같이 관리하고,
윤명호 위원 : 조례 두가지를 통폐합해서 한가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합쳐서 하나로 할 것이냐, 이말이죠.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그것은 성격이 유사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 사업을 다 합니다.
윤명호 위원 : 두가지 사업을 따로 따로 한다?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네.
윤명호 위원 :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한가지 조례에 두가지 사업을.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네, 2장에서 소득금고사업을 하고 3장에서 특별지원사업을 다뤘으니까,
윤명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 : 지금 수원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네.
김종철 위원 : 옛날 같으면 새마을과장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부르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네.
김종철 위원 :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새마을 기구를 구시대의 유물로 구분해서 용어자체를 폐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용어자체, 새마을 용어자체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면 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생활관계도 다루고 있고, 청소년 업무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계도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새마을로만 하기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꾸게 된 배경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 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김종철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융자금이 나가 있고, 그 기금이 소득특별지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재원자체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경과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은 너무 앞서 나가서 이 조례를 그런 뜻으로 개정한다기 보다는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입장에서 우선은 회계자체는 한가지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도 통합하는 입장이고, 조례를 통합시켜 놓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검토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와 함께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관계조례를 통폐합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문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그것은 내년도 '94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특별회계를 유사한 것은 같이 통폐합하라고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라고 용어 자체를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그 지침에는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시·군간의 요율이라든가 대부금의 한도, 대상등 균형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지침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나 내용은,
김종철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수원시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라고 해도될 것을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과가 이미 사회진흥과로 바뀌어진 입장에서 계속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점을 강조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 당장 못 고친다면 추후 중앙정부라든가 준칙이 내려오는대로 개정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도기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새마을이라는 말을 조례명칭에서 삭제한다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국 위원 : 정재국 위원입니다.
  18, 19조에 우수농고학생하고, 우수농고특별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우수학생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는데 이 학생들이 대부받아서 영농에 종사하면 좋은데 상환기간이 길다보니까 5년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를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승일 : 우선 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고학생에 대한 실적은 '91년도 농고에 융자한 일이 있고, '92년도는 학생1명, '93년도에는 학생3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자체가 국비가 돼서, 저희가 이 사항은 농고에서 요청이 오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융자해 주고 상환기간이 되면 상환해서 다시 도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당초에는 농고학생 그리고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무조건 다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적절하기 때문에 2학년 정도가 돼서 농사에 배운 것을 직접 실습하겠다고 했을 때, 자금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이 적기 때문에 200만원까지 올려주자는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농고학생뿐 아니라 다른 융자도 실제로 융자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간에 사업실태가 부진할 때는 통보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별 물의가 없습니다.
정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봉수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최봉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봉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과 정재국 위원께 이 감사보고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재수정 하는 것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내무위원회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김종철 위원과 정재국 위원께 위임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해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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