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2월 4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4.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 11.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채명기·정종윤·김경례·이찬용·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이재형·유준숙·홍종철·강영우·김동은·박현수·이재식·정영모·김소진·조문경·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2.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채명기·정종윤·김경례·이재형·유준숙·홍종철·강영우·정영모·김소진·사정희·조문경·이찬용·최원용·최정헌·유재광·김동은·박현수·이재식·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3.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경례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이재선·채명기·정영모·김은경·김소진·사정희·조문경·이재형·유준숙·장정희·윤경선·강영우·이찬용·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오세철·오혜숙·현경환·김미경·박영태·김동은·박현수·이재식 의원 발의)
- 4.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이재선·채명기·김경례·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김동은·박현수·이재식·이재형·유준숙·홍종철·오혜숙·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 5.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이재선·김경례·채명기·이재형·유준숙·홍종철·윤경선·강영우·권기호·최원용·최정헌·유재광·정영모·김소진·조문경·김동은·박현수·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6.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이재선·김경례·채명기·이재형·유준숙·홍종철·강영우·윤경선·정영모·김소진·사정희·조문경·권기호·최원용·유재광·김동은·박현수·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7.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이찬용·권기호·최원용·최정헌·유재광·국미순·이재선·김경례·채명기·이재형·유준숙·오혜숙·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 8.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이찬용·권기호·최원용·최정헌·유재광·국미순·이재선·김경례·채명기·정영모·김소진·이재형·유준숙·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9.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11.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채명기·정종윤·김경례·이찬용·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이재형·유준숙·홍종철·강영우·김동은·박현수·이재식·정영모·김소진·조문경·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2.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채명기·정종윤·김경례·이재형·유준숙·홍종철·강영우·정영모·김소진·사정희·조문경·이찬용·최원용·최정헌·유재광·김동은·박현수·이재식·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보·경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경보시설의 설치·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6조와 제7조에 재난상황 전파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교육·훈련과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조례안은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수원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보·경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경보시설의 설치·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6조와 제7조에 재난상황 전파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교육·훈련과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조례안은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수원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8조 8항 12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총 887건에 사망자 943명으로「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후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명과 안 제1조(목적)는 입법의 취지인 예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알기 쉽게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정의)는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 제4호에 따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5조(실태조사)∼안 제8조(교육 및 홍보)까지는 안 제4조를 위한 실행 규정으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통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대재해 연도별 발생 건수 및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9조 12항 21호 3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재난안전법」제38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정의)는「재난안전법」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여 입법의 취지와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는「재난안전법」제2조(기본이념)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안 제9조(점검)까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우리 시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수원시 제4차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8조 8항 12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총 887건에 사망자 943명으로「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후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명과 안 제1조(목적)는 입법의 취지인 예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알기 쉽게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정의)는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 제4호에 따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5조(실태조사)∼안 제8조(교육 및 홍보)까지는 안 제4조를 위한 실행 규정으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통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대재해 연도별 발생 건수 및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9조 12항 21호 3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재난안전법」제38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과 안 제2조(정의)는「재난안전법」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여 입법의 취지와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는「재난안전법」제2조(기본이념)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안 제9조(점검)까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우리 시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수원시 제4차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경례 의원 대표발의)(국미순·이재선·채명기·정영모·김은경·김소진·사정희·조문경·이재형·유준숙·장정희·윤경선·강영우·이찬용·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오세철·오혜숙·현경환·김미경·박영태·김동은·박현수·이재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경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경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원 마련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 제4호에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내용이 중복되는 현행 수원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원 마련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 제4호에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내용이 중복되는 현행 수원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김경례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1조 2항 12호 및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는「재난안전법」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와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상위법 등 관련 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지원대상)∼안 제8조(시행규칙)까지는 사업 지원에 대한 범위와 방법, 홍보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안 제5조(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수원시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김경례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1조 2항 12호 및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는「재난안전법」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와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상위법 등 관련 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지원대상)∼안 제8조(시행규칙)까지는 사업 지원에 대한 범위와 방법, 홍보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안 제5조(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수원시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김경례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김경례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이재선·채명기·김경례·최원용·조미옥·최정헌·유재광·김동은·박현수·이재식·이재형·유준숙·홍종철·오혜숙·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5.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이재선·김경례·채명기·이재형·유준숙·홍종철·윤경선·강영우·권기호·최원용·최정헌·유재광·정영모·김소진·조문경·김동은·박현수·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6.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이재선·김경례·채명기·이재형·유준숙·홍종철·강영우·윤경선·정영모·김소진·사정희·조문경·권기호·최원용·유재광·김동은·박현수·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국미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국미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 따른 수원시 조례가 없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 조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18조까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안 제21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 제고를 위해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정의를「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변경하고, 지원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30조에는 관련 법령의 위원회와 환경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0조에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상위법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1조와 안 제42조에는 “기후변화대응”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3건은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 따른 수원시 조례가 없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 조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18조까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안 제21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 제고를 위해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정의를「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변경하고, 지원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30조에는 관련 법령의 위원회와 환경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0조에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상위법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1조와 안 제42조에는 “기후변화대응”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3건은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3쪽,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국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4장 24조 35항 4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에는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는 관련 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시민의 책무), 안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는「교통안전법」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는「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8조(수당 등)까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현행 조례인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으며, 현행 조례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교통안전교육 등)∼안 제21조(재정 지원 등)까지는「교통안전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목적과 취지,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와 관련하여 2026년 경찰청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는 인용한「도로교통법」조항을 추가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은 2026년도 경찰청 국고보조금 사업 확대 및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7조(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각 호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8조(시행규칙)의 삭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의견으로 삭제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및 2026년 경기도 기초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5년 1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목적)는「탄소중립기본법」제3조(기본원칙) 제1호의 내용으로 입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정의) 제17호의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6호”로 수정하는 것은「자원순환기본법」이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되어 제명과 조항이 변경된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 안 제11조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에 “기후변화대응”을 “기후위기대응”으로 수정하는 것은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으로 적법하며, 안 제10조 제2항, 안 제30조에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난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0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추가한 것은「탄소중립기본법」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에 대한 사전 요건과 임무에 대한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2조(기금의 용도)에「탄소중립기본법」제70조 제11호를 제8호에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42조 제2호와 중복되는 제7호를 삭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내용과 입안기준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3쪽,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국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4장 24조 35항 4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에는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는 관련 법령을 인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시민의 책무), 안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는「교통안전법」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는「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8조(수당 등)까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현행 조례인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으며, 현행 조례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교통안전교육 등)∼안 제21조(재정 지원 등)까지는「교통안전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목적과 취지,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와 관련하여 2026년 경찰청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는 인용한「도로교통법」조항을 추가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에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은 2026년도 경찰청 국고보조금 사업 확대 및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7조(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각 호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8조(시행규칙)의 삭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의견으로 삭제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및 2026년 경기도 기초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5년 1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목적)는「탄소중립기본법」제3조(기본원칙) 제1호의 내용으로 입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정의) 제17호의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6호”로 수정하는 것은「자원순환기본법」이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되어 제명과 조항이 변경된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 안 제11조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에 “기후변화대응”을 “기후위기대응”으로 수정하는 것은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으로 적법하며, 안 제10조 제2항, 안 제30조에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난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0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추가한 것은「탄소중립기본법」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에 대한 사전 요건과 임무에 대한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2조(기금의 용도)에「탄소중립기본법」제70조 제11호를 제8호에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42조 제2호와 중복되는 제7호를 삭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내용과 입안기준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이찬용·권기호·최원용·최정헌·유재광·국미순·이재선·김경례·채명기·이재형·유준숙·오혜숙·현경환·정영모·김소진 의원 발의)
8.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이찬용·권기호·최원용·최정헌·유재광·국미순·이재선·김경례·채명기·정영모·김소진·이재형·유준숙·오혜숙·현경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3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보완하고,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 현안 자문기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와 제9조의 2에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직급 기준을 조정하고, 기타 구성에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와 제14조의 3에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3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보완하고,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 현안 자문기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와 제9조의 2에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직급 기준을 조정하고, 기타 구성에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와 제14조의 3에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개최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5조 12항 1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안 제5조(기능)까지는「도시교통정비법」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의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6조(구성)∼안 제11조(의견 청취)까지, 안 제13조(운영세칙)는「도시교통정비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6, 제13조의 7의 내용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수당 지급)는「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 6 제10항 및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취지와 목적, 내용 및 입안기준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정비하고,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안 제9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제2조와 제2조의 3을 준용하여 “부시장”을 “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의 2(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안 제14조의 3(감차위원회의 구성 등)은「택시발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내용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습니다.
안 제23조(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는「택시발전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내용과 입안기준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개최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5조 12항 1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안 제5조(기능)까지는「도시교통정비법」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의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6조(구성)∼안 제11조(의견 청취)까지, 안 제13조(운영세칙)는「도시교통정비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6, 제13조의 7의 내용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수당 지급)는「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 6 제10항 및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취지와 목적, 내용 및 입안기준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정비하고,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안 제9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제2조와 제2조의 3을 준용하여 “부시장”을 “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의 2(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안 제14조의 3(감차위원회의 구성 등)은「택시발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내용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습니다.
안 제23조(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는「택시발전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의 내용과 입안기준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배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김인배 : 안전교통국장 김인배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13쪽, 의안번호 제2026-32호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10월에 시민안전과를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로 각각 분과를 하였던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조례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담당 부서의 업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간사와 서기 자격을 부서 담당 업무에 맞춰 “재난업무”에서 “안전업무”로 명확히 수정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11일∼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예산 수반,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3쪽∼11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정의안 121쪽, 의안번호 제2026-33호,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와 수원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환승센터의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환승센터의 계약기간이 올해 3월 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영시설물 운영관리의 전문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3년 기간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원도시공사로의 관리위탁을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와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전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13쪽, 의안번호 제2026-32호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10월에 시민안전과를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로 각각 분과를 하였던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조례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담당 부서의 업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간사와 서기 자격을 부서 담당 업무에 맞춰 “재난업무”에서 “안전업무”로 명확히 수정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11일∼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예산 수반,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3쪽∼11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정의안 121쪽, 의안번호 제2026-33호,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와 수원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환승센터의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환승센터의 계약기간이 올해 3월 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영시설물 운영관리의 전문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3년 기간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원도시공사로의 관리위탁을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와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전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와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0조(간사와 서기)의 “재난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에 대하여 “안전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으로 수정하는 것은 2022년 10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안전과가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로 분리되었으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시 본청 세부 분장사무의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1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환승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차장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지방공기업법」제71조,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원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탁할 수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상 사무의 공공위탁 적정성을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와의 공공위탁 재계약 심의 결과 “적격”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환승센터의 구체적 시설물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와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0조(간사와 서기)의 “재난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에 대하여 “안전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으로 수정하는 것은 2022년 10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안전과가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로 분리되었으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시 본청 세부 분장사무의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1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환승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주차장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지방공기업법」제71조,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원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탁할 수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상 사무의 공공위탁 적정성을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원도시공사와의 공공위탁 재계약 심의 결과 “적격”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환승센터의 구체적 시설물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월 29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확인한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안전·환경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월 29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확인한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안전·환경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