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1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 2.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3.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계속)
- 2.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O 미래전략국
- -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 3.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배지환·이찬용·이재형·정영모·현경환·유재광·박영태 의원 발의)
- 4.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이찬용·이재형·유재광 의원 발의)
- 5.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이재형·이찬용·권기호·배지환·정영모·현경환·유재광·김소진·국미순 의원 발의)
- 6.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 2개 부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2개 부서 순으로 나눠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 2개 부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2개 부서 순으로 나눠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과 경쟁력 있는 수원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미래전략국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 고도제한 완화, 불합리한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공항의 공동피해 해결을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시민들과의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교육과 시민이 더 편리한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시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AI시대를 맞이해 기술을 활용한 고립 위기청소년의 상담시스템 및 스마트 시정게시판을 구축하고 시민체감형 스마트시설을 도입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과 경쟁력 있는 수원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미래전략국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 고도제한 완화, 불합리한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공항의 공동피해 해결을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시민들과의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교육과 시민이 더 편리한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시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AI시대를 맞이해 기술을 활용한 고립 위기청소년의 상담시스템 및 스마트 시정게시판을 구축하고 시민체감형 스마트시설을 도입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석 공항이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석 공항이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항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9쪽입니다.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 개정 지원 등 적극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항이전과는 2024년 군공항 피해지역 시민 재산권 침해 및 동·서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협력을 통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법안 2개를 발의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입니다.
수원군공항 관계기관 협력·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경기도, 대구, 광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 이행을 위해 타 지자체 방문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입니다.
군소음 영향도 측정 추진 시 금곡동, 호매실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5년 주기로 국방부 및 공군본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이번 군소음 영향도 조사는 군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소음측정 지점을 선정한 후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점 선정 시 금곡·호매실동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쪽입니다.
소음측정 용역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다른 업체의 참여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의 1일 소음도 측정 및 소음데이터 분석을 위해 운영 중인 2025년도 군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은 2024년 12월 일반입찰을 통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기술을 갖춘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입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 후 용역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시행하고자 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대비한 각종 제반사항의 선제적 준비를 통해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염원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통해 수원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법적절차 이행 촉구와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개 지역과 관련하여 향후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통합국제공항 유치 신청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수원시 면적의 48.3%인 58.4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구역 기준 제한 고도가 45m로 아파트 12∼15층, 상업용 건축물 7∼9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법」 일부개정안이 우리 지역구 의원 2건, 성남시 김태년 의원 1건이 발의되어 국방위 소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서명운동 추진 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군소음 보상금 지급 및 보상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 군소음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6만 2,500여 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140여억 원입니다.
접수는 예전과 동일하게 1월∼2월 사이에 방문 혹은 온라인, 등기우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25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많은 주민이 현장방문 없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군소음 피해대상 확대를 위한 2024년도 8월 29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 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5년 주기로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소음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측정 신규 지점 선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항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9쪽입니다.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 개정 지원 등 적극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항이전과는 2024년 군공항 피해지역 시민 재산권 침해 및 동·서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협력을 통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법안 2개를 발의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입니다.
수원군공항 관계기관 협력·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경기도, 대구, 광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 이행을 위해 타 지자체 방문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입니다.
군소음 영향도 측정 추진 시 금곡동, 호매실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5년 주기로 국방부 및 공군본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이번 군소음 영향도 조사는 군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소음측정 지점을 선정한 후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점 선정 시 금곡·호매실동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쪽입니다.
소음측정 용역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다른 업체의 참여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의 1일 소음도 측정 및 소음데이터 분석을 위해 운영 중인 2025년도 군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은 2024년 12월 일반입찰을 통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기술을 갖춘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입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 후 용역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시행하고자 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대비한 각종 제반사항의 선제적 준비를 통해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염원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통해 수원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법적절차 이행 촉구와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개 지역과 관련하여 향후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통합국제공항 유치 신청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수원시 면적의 48.3%인 58.4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구역 기준 제한 고도가 45m로 아파트 12∼15층, 상업용 건축물 7∼9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법」 일부개정안이 우리 지역구 의원 2건, 성남시 김태년 의원 1건이 발의되어 국방위 소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서명운동 추진 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군소음 보상금 지급 및 보상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 군소음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6만 2,500여 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140여억 원입니다.
접수는 예전과 동일하게 1월∼2월 사이에 방문 혹은 온라인, 등기우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25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많은 주민이 현장방문 없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군소음 피해대상 확대를 위한 2024년도 8월 29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 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5년 주기로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소음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측정 신규 지점 선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공항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97쪽입니다.
상생협력전문지원단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게 운영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자문회의를 총 5회 추진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자문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특히 12월에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위원분들과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단체 회원 간의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련 동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생협력전문지원단과 수시로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군공항 이전 추진을 우선으로 하여 시민협의회가 국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민협의회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간담회 1회, 항의 방문 및 집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를 위하여 시민협의회가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 및 국방부 항의 방문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블로그의 관리상태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상황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여 블로그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로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입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관련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홍보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24년 대비 홍보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더욱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공감 확산을 통한 공론화 실현입니다.
수원과 화성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피해의 공동피해자로서 공동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장 운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피해 보상 확대 등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과 양 시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활용하여 화성시 피해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 여론 수렴은 물론 공동피해 극복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여론 대전환을 위한 시민협의회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협의회는 군공항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원·화성 지역 1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며, 국방부 항의 방문 집회,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지역 찬성단체를 통해 반대단체와의 소통을 시도하여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찬성 여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협의회 회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긍정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수원과 화성지역의 공동의 문제인 고도제한과 소음피해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여론 추이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기획보도와 라디오 캠페인 광고,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뢰성과 파급력이 큰 방송·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과 호응도가 높은 시민참여 이벤트를 기획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기 남부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공항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97쪽입니다.
상생협력전문지원단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게 운영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자문회의를 총 5회 추진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자문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특히 12월에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위원분들과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단체 회원 간의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련 동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생협력전문지원단과 수시로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군공항 이전 추진을 우선으로 하여 시민협의회가 국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민협의회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간담회 1회, 항의 방문 및 집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를 위하여 시민협의회가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 및 국방부 항의 방문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블로그의 관리상태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상황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여 블로그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로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입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관련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홍보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24년 대비 홍보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더욱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공감 확산을 통한 공론화 실현입니다.
수원과 화성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피해의 공동피해자로서 공동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장 운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피해 보상 확대 등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과 양 시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활용하여 화성시 피해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 여론 수렴은 물론 공동피해 극복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여론 대전환을 위한 시민협의회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협의회는 군공항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원·화성 지역 1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며, 국방부 항의 방문 집회,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지역 찬성단체를 통해 반대단체와의 소통을 시도하여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찬성 여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협의회 회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긍정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수원과 화성지역의 공동의 문제인 고도제한과 소음피해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여론 추이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기획보도와 라디오 캠페인 광고,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뢰성과 파급력이 큰 방송·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과 호응도가 높은 시민참여 이벤트를 기획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기 남부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이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먼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먼저.
○ 유재광 위원 : 아니요, 저쪽 먼저.
○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 과장님은 올해 새로 다 부임 받으셨네요. 김재석 과장님은 본 위원과 동, 그리고 안전교통국에 이어 여기까지도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진숙 과장님도 의회에서 함께 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두 개의 과는 함께 시너지를 움직여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대표연설 때도 수원공항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 보면 이전과 올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항이전과 김재석 과장님,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데 올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 과장님은 올해 새로 다 부임 받으셨네요. 김재석 과장님은 본 위원과 동, 그리고 안전교통국에 이어 여기까지도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진숙 과장님도 의회에서 함께 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두 개의 과는 함께 시너지를 움직여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대표연설 때도 수원공항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 보면 이전과 올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항이전과 김재석 과장님,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데 올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라고 보면 결론이 지금 공항 이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항 이전사항은 확정이 되어도 한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간이 오래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소음피해 보상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라고 보면 결론이 지금 공항 이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항 이전사항은 확정이 되어도 한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간이 오래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소음피해 보상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김동은 위원 :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항이 이전돼야 되는 것이긴 한데 절차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그렇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이나 시민한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매체로 지금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SNS, 언론 지면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매체로 지금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SNS, 언론 지면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혹시 도의 공항 관련된 홍보팀이나 주무과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협치를 하나요?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저희가 아직 협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연락해 보고 협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어쨌든 경기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됨에 있어서 수원군공항도 같이 이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만 열심히 홍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홍보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이 홍보비를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제가 두 분의 과장님들을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홍보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이 홍보비를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제가 두 분의 과장님들을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감사합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 권기호 위원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특별법이 폐지됐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폐지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권기호 위원 : 지난 국회 때,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것은 폐지됐고, 다시 재발의가 된 것입니다.
○ 권기호 위원 : 그건 폐지가 됐죠?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네.
○ 권기호 위원 : 그다음에 경기도는 조례로서 “수원군공항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그것은 왜 그래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경기도 조례 관련해서는 화성시에서 많은 반대 여론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군공항 이전 추진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 권기호 위원 : 그래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저희 군공항 관련해서는,
○ 권기호 위원 : 이념적으로 수원시나 화성시나 경기도나 같습니다. 맞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수원시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원시 잘한다고 (박수를 치며) 이렇게 박수치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맞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권기호 위원 : 또 TK신공항 있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있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다 그러는데 수원은 왜 시장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해 나온 것을 총취합해서 시장님께 “이건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해 나온 것을 총취합해서 시장님께 “이건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권기호 위원 : 시민이 도민입니다. 시민이 도민이에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그러니까 군공항 관련해서는 지금 소음피해라든가 아니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재산상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전을 요청하는 방안이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수원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과장님, 수원시민보다 경기도민이 우선이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수원시민이 우선입니다.
○ 권기호 위원 : 아니, 경기도로 봤을 때.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경기도로 봤을 때는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포국제공항으로 통합을 제안해 봤는데 한번 심도 있게, 수원군공항 이전은 특별히 하는 건데 지금 우호적인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김포공항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오산에 뭐 하나 있잖아요, 오산에. 오산 미공군기지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김포국제공항으로 통합을 제안해 봤는데 한번 심도 있게, 수원군공항 이전은 특별히 하는 건데 지금 우호적인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김포공항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오산에 뭐 하나 있잖아요, 오산에. 오산 미공군기지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그것은 관련기관인 국방부하고 공군본부에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재석 과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불편하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서둔동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장님 주재로 일월수목원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날 배석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재석 과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불편하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서둔동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장님 주재로 일월수목원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날 배석하셨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아니요, 배석 못 했습니다.
아니요, 배석 못 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날 참여 부서하고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잘 체크해서, 그 지적은 서명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명.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서명을 받았거든요. 지금 목표가 10만 명의 서명이기 때문에,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때도 상당히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고도제한 완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수원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께서 법안을 개정 발의한 것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군공항 인접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보고가 있어요.
이 자료도 한번 챙겨보셔서 여기 이전에 도움이 되면 같이 묶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료도 한번 챙겨보셔서 여기 이전에 도움이 되면 같이 묶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군공항이 도심권에 있는 데가 수원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요.
세계적으로 군공항이 도심권에 있는 데가 수원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인정합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2022년 1월에 있었던 전투기 추락사고 알고 계시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동의합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우리가 이전하는 데, 경기도에서 지금 세 군데 후보지를 발표했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 유재광 위원 :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화성시 화성호 3개 맞습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지금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화성호 간척지에는 108종의 물새 약 11만 9,000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화성 환경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지금 화성 쪽에서 하는 것은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여론으로 이슈 몰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각 공항이 위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류 관련된 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도 “조류 관련해서 사고의 주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화성호하고 무안공항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 각 공항이 위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류 관련된 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도 “조류 관련해서 사고의 주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화성호하고 무안공항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재광 위원 : 업무보고니까 짧게 하세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제주항공 사건 때문에 화성 경기환경운동연합회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전에 대한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수원군공항 비행기가 몇 분에 한 대씩 뜨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제주항공 사건 때문에 화성 경기환경운동연합회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전에 대한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수원군공항 비행기가 몇 분에 한 대씩 뜨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평일에 3분∼8분에 한 대씩 뜨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거의 자제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소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수원시교육청, 수원시에서도 일부 지원했지만 학생들 학습권 때문에 이중 창호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난청이라든가 기타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소음측정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기가 올해죠?
그다음에 소음측정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기가 올해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올해 해서 발표는 내년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소음측정기는 통상적으로 한 군데에 약 한 달간 하고 있죠, 데이터를?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보통 데이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환아파트, 성원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85웨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상은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원아파트에서 한 달간 소음측정한 데이터가 67웨클이 나왔다는 것을 아까 본 위원이 뒤에 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정확히 홍보를 해야지만 주민들도 “시에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혹시 보상을 못 받는 서수원권에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측정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A/S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성원아파트에서 한 달간 소음측정한 데이터가 67웨클이 나왔다는 것을 아까 본 위원이 뒤에 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정확히 홍보를 해야지만 주민들도 “시에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혹시 보상을 못 받는 서수원권에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측정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A/S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일단 저희가 이동형 소음측정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측정기를 설치해서 “소음측정 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고도제한 완화하고 군공항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조미옥 위원 : 오민범 국장님께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가안전을 위해서 필요 시설이잖아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군공항이 수원시에 들어온 연도가 1954년 전쟁 직후에 들어왔고, 수원에 주둔한 지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수원시의 여건과 7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수원시의 여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구도 120만을 이루고 있고 또 2025년에 수원시가 거의 광역시급으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수원특례시 구현을 위해서는 이 군공항 이전이 수원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공항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교육권 침해 이러한 불편을 넘어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소음 설치 제한 때문에 사실 서수원권은 굉장히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군공항 이전은 사실 국방부의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의 직무유기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장님께서 시민협의회를 많이 확장하시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사드리지만 올해 시민협의회의 활동방향도 국방부에 수원시민의 뜻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처음 출발부터 미래전략국의 사무를 맡고 계신데 2025년도에 공항 이전과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가안전을 위해서 필요 시설이잖아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군공항이 수원시에 들어온 연도가 1954년 전쟁 직후에 들어왔고, 수원에 주둔한 지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수원시의 여건과 7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수원시의 여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구도 120만을 이루고 있고 또 2025년에 수원시가 거의 광역시급으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수원특례시 구현을 위해서는 이 군공항 이전이 수원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공항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교육권 침해 이러한 불편을 넘어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소음 설치 제한 때문에 사실 서수원권은 굉장히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군공항 이전은 사실 국방부의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의 직무유기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장님께서 시민협의회를 많이 확장하시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사드리지만 올해 시민협의회의 활동방향도 국방부에 수원시민의 뜻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처음 출발부터 미래전략국의 사무를 맡고 계신데 2025년도에 공항 이전과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조미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어갔는데 사실 저희도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보되고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군공항 이전이라는 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소음보상 현실화하고 고도제한 완화의 법령 개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이게 저희 수원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화성 동부지역에 소음피해라든지 고도제한 피해를 많이 알려서 수원군공항이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많이 확산시킬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저번에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수원과 화성 그다음에 경기도를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올해 안에 발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어갔는데 사실 저희도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보되고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군공항 이전이라는 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소음보상 현실화하고 고도제한 완화의 법령 개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이게 저희 수원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화성 동부지역에 소음피해라든지 고도제한 피해를 많이 알려서 수원군공항이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많이 확산시킬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저번에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수원과 화성 그다음에 경기도를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올해 안에 발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리고 「군소음보상법」 제8조에 보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소음 측정을 5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피셔서, 아까 구운동·금곡동·호매실동 이런 데 사각지대들은 실질적으로 군소음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봄에 5월∼6월 되면 창문도 못 열어놓고 통화를 못할 정도예요. 통화를 못할 정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다시 통화하려면 또 비행기가 뜨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수원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봄에 5월∼6월 되면 창문도 못 열어놓고 통화를 못할 정도예요. 통화를 못할 정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다시 통화하려면 또 비행기가 뜨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수원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시민이 체감하는 소음도하고 저희가 보상하는 소음도하고 사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 조미옥 위원 : 네, 맞아요.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아까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85웨클로 느끼는데 실제 측정하면 한 육십몇 웨클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공항 수준에서 소음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일단 포커스를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트랙으로 국방부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석 과장님, 이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석 과장님, 이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03쪽, 공공와이파이 등의 공공서비스 해킹 위험 방지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노후 인프라 교체 등 보안을 강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정보보호체계 진단 사업을 통해 디도스(DDoS) 공격 및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망연계 솔루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디지털배움터 운영과 관련하여 상설교육장 및 디지털체험존 운영 시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인공지능, AI 관심도 급증에 따라 디지털체험존에 AI스피커, 로봇,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온라인 스튜디오 등 흥미로운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리터러시 교육, 사이버 모바일 금융피해 예방교육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디지털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조직을 구성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디지털 플랫폼 운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디지털개발 전문조직을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배움터』입니다.
인공지능, AI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추어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12월까지 정보화교육장 33개소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을 통하여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이버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퍼즐,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관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운영하고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한 보안정책 수립 및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킹메일, DDoS 공격 모의훈련 등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이 더 편리한, 생활 속 파트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메인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청접수 및 통합예약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목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수목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등 시민만족도 제고와 시민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27개소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없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시정 주요 업무를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03쪽, 공공와이파이 등의 공공서비스 해킹 위험 방지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노후 인프라 교체 등 보안을 강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정보보호체계 진단 사업을 통해 디도스(DDoS) 공격 및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망연계 솔루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디지털배움터 운영과 관련하여 상설교육장 및 디지털체험존 운영 시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인공지능, AI 관심도 급증에 따라 디지털체험존에 AI스피커, 로봇,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온라인 스튜디오 등 흥미로운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리터러시 교육, 사이버 모바일 금융피해 예방교육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디지털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조직을 구성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디지털 플랫폼 운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디지털개발 전문조직을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배움터』입니다.
인공지능, AI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추어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12월까지 정보화교육장 33개소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을 통하여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이버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퍼즐,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관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운영하고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한 보안정책 수립 및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킹메일, DDoS 공격 모의훈련 등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이 더 편리한, 생활 속 파트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메인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청접수 및 통합예약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목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수목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등 시민만족도 제고와 시민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27개소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없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시정 주요 업무를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고립위기 청(소)년, AI와 함께 JUMP Friends!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공감대와 상담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고립 위험에 처한 청년·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와 소통하여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공감 스마트 시정게시판 구축입니다.
시청 정문에 종이 부착식 시정게시판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정게시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공감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시설 설치를 추진 및 협의하고 있는 지구는 당수1지구를 포함하여 4곳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스마트도시시설을 적극 도입하도록 제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0쪽, 데이터 분석·활용 일상화로, 일하는 방식 전환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주도적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및 역량을 제고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1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과에 통신검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고립위기 청(소)년, AI와 함께 JUMP Friends!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공감대와 상담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고립 위험에 처한 청년·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와 소통하여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공감 스마트 시정게시판 구축입니다.
시청 정문에 종이 부착식 시정게시판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정게시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공감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시설 설치를 추진 및 협의하고 있는 지구는 당수1지구를 포함하여 4곳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스마트도시시설을 적극 도입하도록 제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0쪽, 데이터 분석·활용 일상화로, 일하는 방식 전환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주도적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및 역량을 제고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1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과에 통신검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송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 최정헌 위원 : 2025년도에 정부에서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사용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 2025년부터는 공공와이파이 전국 대수가 목표치에 달했기 때문에 신규 설치가 안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는 사용이 가능한 것 맞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세 가지 부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국가지원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희 수원시 자체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국가사업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수원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세 가지 부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국가지원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희 수원시 자체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국가사업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수원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정헌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현재 루머식으로 정부에서 “2025년도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용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와전돼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2025년도에 신규 설치가 안 되는 것이지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 점에서는 어찌 됐든 수원에서도 “왜 정부가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예산을 없애고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왜 안 하게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질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점과 우리 수원시에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지역별로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수원시는 사실 품질이라든지 성능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수원시민분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포용 정책, 우리가 어르신분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힘써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분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청년·청소년들이 모여서 경로당이라든지 집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교육해 드리고, 일대일 서비스를 해드리는 이런 새로운 봉사활동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각 동에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수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현재 루머식으로 정부에서 “2025년도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용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와전돼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2025년도에 신규 설치가 안 되는 것이지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 점에서는 어찌 됐든 수원에서도 “왜 정부가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예산을 없애고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왜 안 하게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질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점과 우리 수원시에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지역별로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수원시는 사실 품질이라든지 성능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수원시민분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포용 정책, 우리가 어르신분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힘써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분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청년·청소년들이 모여서 경로당이라든지 집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교육해 드리고, 일대일 서비스를 해드리는 이런 새로운 봉사활동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각 동에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수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조미옥 위원 : 최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딥시크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딥시크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데 대부분들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차단하는 상황인데, 딥시크의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원시도 보안설정 강화라든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민감한 정보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보안 취약 여부에 대한 안정성 확인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디지털정책과에서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딥시크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딥시크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데 대부분들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차단하는 상황인데, 딥시크의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원시도 보안설정 강화라든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민감한 정보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보안 취약 여부에 대한 안정성 확인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디지털정책과에서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딥시크가 출시되면서 언론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5년 2월 7일 13시 50분에 저희 행정망에서 딥시크 사이트를 다 차단시켰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딥시크가 출시되면서 언론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5년 2월 7일 13시 50분에 저희 행정망에서 딥시크 사이트를 다 차단시켰습니다.
○ 조미옥 위원 : 2월 7일에?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 조미옥 위원 : 다행이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그리고 저희 수원시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딥시크 사용에는 보안의 우려가 있다.” 그런 안내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AI시대인데 생성형 AI를 안 쓸 수 없거든요.
○ 조미옥 위원 : 그렇죠.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런 것들을 쓰고 있으면서 저희가 보안 가이드를 공문으로 다 시행하고 저희 내부 포털에도 다 올려놓고요, 직원들 교육할 때도 다 사용에,
○ 조미옥 위원 : 다행히 대응을 하셨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하고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래서 정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대비를 했고, 하다못해 서울대학교라든가 교육기관도 그런 것을 차단하고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수원시 업무라든가 개인정보가 수집을 당하거나 해킹당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디지털정책과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잘 대응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의 공직생활 끝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남은 공직생활도 그간의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저희 오민범 국장님과 더불어 스마트도시과 23명의 직원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의 공직생활 끝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남은 공직생활도 그간의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저희 오민범 국장님과 더불어 스마트도시과 23명의 직원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 김동은 위원 :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딥시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디지털정책과가 AI시대에 발맞춰서 AI에 관련된 조례를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만 사전에 선도적으로 수원시가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AI 윤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미옥 위원 : 송근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수원의 미래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기반이 빅데이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근 5년째, 스마트도시과 예산이 11억, 올해는 얼마죠? 13억?
지금 AI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수원의 미래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기반이 빅데이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근 5년째, 스마트도시과 예산이 11억, 올해는 얼마죠? 13억?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15억입니다.
○ 조미옥 위원 : 15억?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네.
○ 조미옥 위원 :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빅데이터 기반, 요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절대 부족하다고 오민범 국장님께도 예산 빨리 확보해서 빅데이터 기반이라든가 스마트도시과가 빠르게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스마트도시 기획에도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었거든요.
2025년도에 스마트도시과의 제일 큰 기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5년도에 스마트도시과의 제일 큰 기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입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7,600만 원이고요, 그 안에서 사업예산은 1억 9,500입니다. 제일 큰 것은 스마트게시판을 하는 데 1억 3,500이고요,
올해 예산은 15억 7,600만 원이고요, 그 안에서 사업예산은 1억 9,500입니다. 제일 큰 것은 스마트게시판을 하는 데 1억 3,500이고요,
○ 조미옥 위원 : 그것은 그냥,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하는 게 6,000만 원, 사업예산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한두 군데 설치하는 것 갖고 수원시가 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늘 아쉬운 상황이고.
여기 황차숙 빅데이터팀장님 계신데 '25년에 빅데이터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혹시 황차숙 팀장님 안 오셨어요?
여기 황차숙 빅데이터팀장님 계신데 '25년에 빅데이터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혹시 황차숙 팀장님 안 오셨어요?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네, 오늘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빅데이터 플랫폼이 2018년부터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4개 분야 1,005종의 정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이 상반기에 벌써 한 4건 정도 협의 중에 있고요, 저출생 현황 분석이나 지방세 체납자 현황 분석 등 지금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도 1월에 구매해서 분석하고 하는 데 할 것이고요, 올해 특별한 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서 저희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는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데이터 21건을 신규로 등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신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이 상반기에 벌써 한 4건 정도 협의 중에 있고요, 저출생 현황 분석이나 지방세 체납자 현황 분석 등 지금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도 1월에 구매해서 분석하고 하는 데 할 것이고요, 올해 특별한 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서 저희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는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데이터 21건을 신규로 등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신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 조미옥 위원 : 빅데이터팀의 안정적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더 수원시가 앞장설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강영우·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배지환·이찬용·이재형·정영모·현경환·유재광·박영태 의원 발의)
4.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사정희·이재식·김은경·조미옥·이희승·장정희·오세철·이찬용·이재형·유재광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 주관부서의 역할 및 업무추진에 관한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스마트도시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2에서는 스마트도시시설에 대한 협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 주관부서의 역할 및 업무추진에 관한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스마트도시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2에서는 스마트도시시설에 대한 협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를 개선하고 인접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종교시설 주차장의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6조 제11호 가목에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작물에서 준용하는 기계식 혹은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매매장 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종교시설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녹지 보전을 위해 정해진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를 개선하고 인접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종교시설 주차장의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6조 제11호 가목에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작물에서 준용하는 기계식 혹은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매매장 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종교시설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녹지 보전을 위해 정해진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박현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편의 개선 및 인접지역 불법주차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종교시설 내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주차장 공작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시설의 이용과 방문편의 향상 및 인근 지역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은 녹지환경 훼손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주차장 공작물 건축 규모와 위치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녹지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유지에 최대한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박현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편의 개선 및 인접지역 불법주차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종교시설 내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주차장 공작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시설의 이용과 방문편의 향상 및 인근 지역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은 녹지환경 훼손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주차장 공작물 건축 규모와 위치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녹지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유지에 최대한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현수 의원 : 해당하는 시설은 종교단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2017년 2월부터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수원시 주차공유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2024년 기준 이미 13개소 종교단체들이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수원시 주차공유사업에 참여를 하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말씀 주신 것은 종교시설 내 대지에 있는 주차장이고, 이 부분은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시설은 아직 검토를 못한 거죠?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시설은 아직 검토를 못한 거죠?
○ 박현수 의원 :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이 다 해당할 수 있다고요.
○ 김동은 위원 : 모든 종교시설이?
○ 박현수 의원 : 네.
○ 김동은 위원 :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연녹지에 설치 가능한 주차장은 매매장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주신 조례가 통과되면 종교시설은 가능케 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약간 노파심 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종교시설 말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체육문화시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 박현수 의원 :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런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 풀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마항”, “바항”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지금 매매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동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나머지 그런 시설들도 다 제외가 됐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매매장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를 시켰지만 사실 현재도 그렇게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2019년 이전”이라고 하는 제약조건을 달아놨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매장 같은 경우도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두 개 업체 정도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들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다 담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는 종교시설만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매매장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를 시켰지만 사실 현재도 그렇게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2019년 이전”이라고 하는 제약조건을 달아놨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매장 같은 경우도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두 개 업체 정도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들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다 담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는 종교시설만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장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종교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대형 종교시설만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형 종교시설만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 박현수 의원 : 그런데 그것은 매매장하고는 좀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매매장 같은 경우는 허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2019년 이전에 받은 업체만”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종교시설은 지금 그런 단서조항은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례에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각 종교시설의 어떤 현황에 따라서 그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로 제한해 놔서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유사업을 확대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정 내용에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저도 이게 좋은 내용인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특정하게 매매장과 종교시설만 풀 것이 아니라, 아까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의료기관은 공공서비스잖아요.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규제를 완화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 종교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우리 의원님도 같이 공유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의료 또는 교육”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 박현수 의원 : 사실은 제가 최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전면적으로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부서 의견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2019년도에 삭제한 내용들이, 어떤 사유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때 아마 분명히 삭제했던 사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다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때 받아서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 또 이번에 종교시설만 넣을 때도 부서의 의견이 뭐였었느냐 하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다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때 받아서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 또 이번에 종교시설만 넣을 때도 부서의 의견이 뭐였었느냐 하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3쪽, 의안번호 제2025-5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차등화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부과 비율을 완화하여 이행강제금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3조는 공작물 신고대상인 제조·저장시설의 규모를 명시하여 높이 6m 이하 또는 5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안 제9조의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안 제30조 건축지도원으로 건축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3쪽, 의안번호 제2025-5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차등화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부과 비율을 완화하여 이행강제금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3조는 공작물 신고대상인 제조·저장시설의 규모를 명시하여 높이 6m 이하 또는 5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안 제9조의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안 제30조 건축지도원으로 건축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도모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완화 적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건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필요성을 반영하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도모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완화 적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건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필요성을 반영하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문의는 했었는데 현재 저희 조례 안에서도 감경되거나 가중되는 비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경 비율을 더 높여 주고 가중 비율을 더 낮춰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동은 위원 : 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먼저 가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리 목적이라든가 반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 비율을 “50”에서 “30”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에도 이미 요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연면적에다 요율이 50% 적용이 되고, 그 안에서 “30”에서 “50”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가중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감경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경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75%로 개정토록 된 내용이라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리 목적이라든가 반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 비율을 “50”에서 “30”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에도 이미 요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연면적에다 요율이 50% 적용이 되고, 그 안에서 “30”에서 “50”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가중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감경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경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75%로 개정토록 된 내용이라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75%라고 말씀 주셔서 75로 하시고 있다 했는데 75 범위 내잖아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기존의 50%도 포함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은 다들 아시겠지만 법령에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 영리 목적 부분은 어쨌든 법령에서도 크게 다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100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50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30도 포함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과에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계속 상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가중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퀘스천이 들거든요.
이게 감경되는 부분은 어쨌든 주거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중되는 부분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약간 의구심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43조 소규모 공작물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데 저희는 이것도 엄청나게 규제를 완화 시켜줘요. 제조시설은 6m 이상을 하는 곳들이 유독 안산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호이스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공장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는 이것 이상을 다 포함해서 또 완화를 시켜주고, 저장시설 같은 경우나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해를 할 텐데, 저는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대로 무조건 다 완화시켜 주기보다는 우리 수원시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되는 데가 있고, 1년에 1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1회”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게 법령에는 “연 1∼2회”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연이라고는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1회”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한 달에 1회인지, 1년에 1회인지, 몇 년에 1회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가중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퀘스천이 들거든요.
이게 감경되는 부분은 어쨌든 주거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중되는 부분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약간 의구심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43조 소규모 공작물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데 저희는 이것도 엄청나게 규제를 완화 시켜줘요. 제조시설은 6m 이상을 하는 곳들이 유독 안산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호이스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공장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는 이것 이상을 다 포함해서 또 완화를 시켜주고, 저장시설 같은 경우나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해를 할 텐데, 저는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대로 무조건 다 완화시켜 주기보다는 우리 수원시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되는 데가 있고, 1년에 1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1회”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게 법령에는 “연 1∼2회”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연이라고는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1회”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한 달에 1회인지, 1년에 1회인지, 몇 년에 1회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에게) 끝나셨나요?
○ 김동은 위원 : 네.
○ 조미옥 위원 : 이 건축 조례의 개정 이유가 효율적인 건축행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가설건축물 3회에서 연장을 삭제하면, 이게 악의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 3회 이상, 존치 기간을 아예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건축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설건축물에서 연장해서 건축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수원시 건축과에서는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 3회 이상, 존치 기간을 아예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건축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설건축물에서 연장해서 건축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수원시 건축과에서는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요?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은 모든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공장하고 창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은 모든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공장하고 창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 조미옥 위원 : 공장하고 창고만.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에서의 생산시설과 보관하는 창고 부분에 대해서만 횟수 제한을 3회로 완화해서 목적에 맞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이고요, 또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조미옥 위원 :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다른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 건축과장 고호 : 가설건축물을 담당하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조미옥 위원 : 확인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 건축과에서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서는 가설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영업행위를 계속 허가해 주는 것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영업행위를 계속 허가해 주는 것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음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 영업행위나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음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 영업행위나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하고 구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하고 구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 조미옥 위원 : 네, 협의해서 그것 좀 당부드릴게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형평성 있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으면 연장 신청을 안 해 주고, 그 사람은 그냥 돈 30만 원 내고 1년에 이행강제금만 물고 불법 영업을 하면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건축행정에서 청문제도라는 것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청문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구제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위한 제도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으면 연장 신청을 안 해 주고, 그 사람은 그냥 돈 30만 원 내고 1년에 이행강제금만 물고 불법 영업을 하면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건축행정에서 청문제도라는 것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청문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구제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위한 제도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청문이라는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규정이고요,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박탈당할 때 사전에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일단 “부득이한 경우”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사실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허가를 받고 최대 3년까지 착공을 미룰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은 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청문을 통해서 연장이 된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문이라는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규정이고요,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박탈당할 때 사전에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일단 “부득이한 경우”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사실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허가를 받고 최대 3년까지 착공을 미룰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은 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청문을 통해서 연장이 된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 절차는,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민원인이 잘못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벌의 수위를 그대로 할 것이냐, 감경시켜 줄 것이냐를 논의하겠지만 대부분의 청문 절차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민원인이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러면 건축 제한이 3년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금년에 한 4건이 이번에 진행됐고요, 도래되는 게 좀 특이합니다만 1년에 한 10건∼2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4건이 이번에 진행됐고요, 도래되는 게 좀 특이합니다만 1년에 한 10건∼2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조례 제42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회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아까 발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조례 제42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회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제조시설 완화되는 부분도 타 지자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을 제외하고는 저희처럼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특례시처럼 6m 초과 호이스트만 완화를 시켜주고, 제조시설은 기존 그대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이행강제금 가중에서도 “30”으로 완화보다는 기존 그대로 “50”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양특례시처럼 6m 초과 호이스트만 완화를 시켜주고, 제조시설은 기존 그대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이행강제금 가중에서도 “30”으로 완화보다는 기존 그대로 “50”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미옥 위원 : 저는 “3회 존치 기간에 대한 연장”이 삭제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되거든요.
제가 불법영업하는 것까지 발견했고, 사실상 창고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소상공인 부담 완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회라는 연장 제한이 아예 삭제되면 그냥 무한정이잖아요, 가설건축물로. 창고로 계속 쓰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여기 담당부서에서 대안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법영업하는 것까지 발견했고, 사실상 창고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소상공인 부담 완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회라는 연장 제한이 아예 삭제되면 그냥 무한정이잖아요, 가설건축물로. 창고로 계속 쓰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여기 담당부서에서 대안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잠시 답변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순수한 공장과 대규모 저장시설 창고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그럼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이찬용 : 정회?
○ 전문위원 박승길 : 네.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2조 제1항 중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3항 중 “30”을 “50”으로 수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를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2조 제1항 중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3항 중 “30”을 “50”으로 수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를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2조 제1항 중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3항 중 “30”을 “50”으로 수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를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2조 제1항 중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3항 중 “30”을 “50”으로 수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를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