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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8.   7.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9.   8.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체육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3.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7.  26. 광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27.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9.  28.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0.  29.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1.  30.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2.  31.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3.  32.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4.  33.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5.  34.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6.  35.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7.  3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이찬용·최원용·김소진·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3.   2.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8.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증축
  9.   7.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0.   8.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찬용·현경환·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김동은·김소진·정영모·윤경선·최정헌·이재선·김기정 의원 발의)
  11.   9.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유준숙·박현수·이찬용·현경환·김경례·채명기·조미옥·유재광·최원용·김동은·최정헌·배지환·이재선·김기정 의원 발의)
  12.  10.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11.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체육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  12.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13.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찬용·현경환·채명기·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김동은·최정헌 의원 발의)
  16.  1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헌·이재선·박현수·이찬용·현경환·유재광·최원용·김동은·김소진·정영모·국미순·유준숙 의원 발의)
  17.  15.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16.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7.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8.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9.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정영모·윤경선·최정헌 의원 발의)
  22.  20.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채명기·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정영모·윤경선·최정헌 의원 발의)
  23.  21.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2.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23.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4.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5. 서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8.  26. 광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  27.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0.  28.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1.  29.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2.  30.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3.  31.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4.  32.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5.  33.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6.  34.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7.  35.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8.  3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김소진·이재선·최원용·홍종철·현경환·배지환·이찬용 의원 발의)
  39.   O 5분 자유발언(조미옥·오세철·배지환 의원)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이찬용·최원용·김소진·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부위원장 이대선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월 1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수원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논의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증축 
 7.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설치 및 구성의 근거와 여유자금 발생 시 운용방향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 변경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될 예정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안구민회관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박현수·이찬용·현경환·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김동은·김소진·정영모·윤경선·최정헌·이재선·김기정 의원 발의) 
 9.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유준숙·박현수·이찬용·현경환·김경례·채명기·조미옥·유재광·최원용·김동은·최정헌·배지환·이재선·김기정 의원 발의) 
10.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체육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주민편익시설의 위탁방식이 예산지원형으로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신규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용자 요금감면 혜택 등 편익시설의 주민이용 만족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소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와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환지 청산금,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 등 사업비용 정산완료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체육공원,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방식을 독립채산제와 예산지원형 혼용방식에서 예산지원형으로 일체 전환하여 편익시설의 공공성과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체육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찬용·현경환·채명기·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김동은· 최정헌 의원 발의) 
14.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헌·이재선·박현수·이찬용·현경환·유재광·최원용·김동은·김소진·정영모·국미순·유준숙 의원 발의) 
15.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부위원장 현경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이외의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에 시행된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직영 전환된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 및 수강료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9일 일부 개정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청년기본법」및「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들의 참여 확대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진로탐색, 해외연수, 수강료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논의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현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정영모·윤경선·최정헌 의원 발의) 
20.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채명기·김경례·조미옥·유재광·최원용·정영모·윤경선·최정헌 의원 발의) 
21.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서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6. 광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7.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8.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0.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1.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2.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되는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매각 등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조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에 맞추어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비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수원시-수원초 다함께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8건의 동의안은 각 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및 폐지에 따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우리 시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호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4.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5.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석으로부터  나와 선 도시정책실장을 향해) 담당 아니에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맞습니다. 
○ 의장 김기정 : 뭐 하시는 거예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죄송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죄송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원시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한 번 안 하시는 지역구 의원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참,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40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제56호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김소진·이재선·최원용·홍종철·현경환·배지환·이찬용 의원 발의)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박현수 위원장님은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의 한계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한계를 넘어서,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의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는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자 이제는 적극적인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량과 도로가 이제는 크고 작은 위험 요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의 포트홀과 노후화가 진행된 크고 작은 교량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125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원의 미래를 위해,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 선제적 예산편성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먼저 수원시의 시설물 기초 현황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분류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 터널, 건축물, 옹벽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수원시의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견을 주시는 제381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문해 주신 박현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관한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1종·2종·3종 주요 시설물 관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원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시설물안전법에서 기준한 제1종·2종·3종의 시설물로 등록하고 있으며, 시설물별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점검계획을 등록하고 6월과 12월, 상·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이 세 가지를 실시해서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총 277개 중에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로시설물은 현재 205개입니다. 
  안전등급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안전법상에서는 총 5단계의 안전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A∼E까지인데 A는 우수, 
박현수 의원 : 그 답변은 다음 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네. 
박현수 의원 : 그 질문은 다음에 또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는 시설물안전법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은 FMS시스템, 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과 유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수원시의 시설물은 대략 320여 개로, 시설물은 교량, 건축물, 터널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교량 시설물의 경우 전체 163개소 중 141개소가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시설물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재 수원시에 제3종 교량 시설물이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아까 말씀드리기 시작했듯이, 총 5단계로 A∼E까지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277개의 도로시설물 중에서 우수한 A등급은 6개, 양호한 B등급은 224개, 보통의 C등급은 41개소가 있습니다. 
  신설된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등급 미부여 6개소가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시장님,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이미 띄워놓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천천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된 시설물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시장 이재준 :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박현수 의원 : 현황은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현황은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시장 이재준 :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네. 저희 시가 정조대왕 이후 230년이 지났고 또 행정도시 수원시로 승격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시설물 노후화가 시작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B와 C에 등급이 몰려 있는 것은 도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E가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 B와 C에 좀 몰려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네, 수원시 시설물 유지·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현황을 명확히 수원시민들께, 모두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FMS 시스템과 각 구청의 시설물 현황 자료 간에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분류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57개소나 존재합니다.
  수원시가 연간 2,000만 원을 들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시설물의 상태와 현황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즉시 확인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님은 수원시가 시설물 관련 정보와 현황을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시장 이재준 : 네. 저희 시 공무원들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기준과 규칙의 준용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잘 부합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재조정해서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주신 대로 개선방안, 또 그것에 따른 검토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그것이 있다면 보고드리는 것이고, 없으면 현재의 상황으로, 
박현수 의원 :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개소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 시장 이재준 : 네. 
박현수 의원 :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도 현장에서 긴급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 시장 이재준 :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한번 살펴보고 부합하면 보고를 드리고 부합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박현수 의원 : 부합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 시장 이재준 :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다음은 이어서 시설물 안전검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점검은 주민신청제를 통해 점검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점검부터 후속조치, 사후관리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수원시는 어떤 시설물들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이들 시설물의 점검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7개 대상을 전체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종별 분포를 보면 장안구는 53개소, 권선구는 111개소, 팔달구는 37개소, 영통구는 76개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4건, 도로 1,116건 등의 안전점검 결과 총 1,120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지만 98% 이상은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포트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요 사고는 4건이 있었는데요, 정천·대황교·고색·화산지하차도 침수 4건이 있었는데 중상해 등 인명피해가 없는 다행한 사고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물들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러면 현황을 보고받으셨다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이재준 : 아주 정밀한 보고는 못 되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매번 받고 있죠. 
박현수 의원 : 그런데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점검시설물 현황부터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죠? 
박현수 의원 : 그것을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시장 이재준 : 아마 우리 행정의 모든 사항을 전면 공개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박현수 의원 : 그렇죠? 
○ 시장 이재준 : 또 문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박현수 의원 : 수원시 홈페이지로 알 수 있죠? 
○ 시장 이재준 : 문의할 수 있죠. 
박현수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점검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수원시는 2021년 이후로 '22년도, '23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도 아니고 자료도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올해부터 우리 수원시는 이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만일 그것이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공개를 하고요, 저는 점검 때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지시를 내렸느냐 하면, 시민점검참여단을 구성해서 마을별 동네별로 시민들이 직접 주요한 시설물을 사전에 평시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명을 목표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400여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것은 알겠고요, 시장님,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 계획인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 시장 이재준 :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공개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해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곳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기 수원사업장과 연결되는 삼성교입니다. 길이 37m, 폭 15m, 높이 4m로 89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영통구에 위치한 원천2교입니다. 길이 57m, 폭 30m 높이 4m로 '93년 준공된 교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천2교는 안전진단을 진행하여 “보수부재균열”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두 교량 모두 지난해에 이루어진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전 안전등급보다 하락한 C등급으로 판정되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 두 곳에서만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단 2개소의 교량만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진단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시장이 모든 사항을 보고받을 수 없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의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내용입니다. 
○ 시장 이재준 : 보통 우리가 A∼E까지 등급을 정하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D와 E가 없고, 
박현수 의원 : C등급인데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 시장 이재준 : C등급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C등급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요 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과 내구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교량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 교량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교량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때 담당 구청인 안전건설과에서 그나마 발 빠르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인 교량의 보수·보강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보수부재균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언제 균열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지금, 그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보고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장 이재준 : 그렇게 작은 일을 침소봉대하면,
박현수 의원 : 이게 작은 일입니까? 
○ 시장 이재준 :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이게 작은 일입니까? 
○ 시장 이재준 : 자, 행정이라는 게, 저 결과를 알았어요. 
박현수 의원 : 아셨는데 왜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시장은 그것까지 보고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장 이재준 :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모든 일을 다 보고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뿐이죠. 
  자, 제 말을, 
박현수 의원 : 중요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속? 
○ 시장 이재준 :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박현수 의원 :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 시장 이재준 : 왜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박현수 의원 :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이재준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박현수 의원 : 분명히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 시장 이재준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박현수 의원 : (시장의 만류하는 손동작을 표현하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 시장 이재준 :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정쟁으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박현수 의원 :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님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이재준 : 시장이 모든 시의 사항, 
박현수 의원 : 그러면, 모르시면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시장 이재준 : 의장님! 
  들어가도 됩니까? 
  (○ 김기정 의장 의장석에서 : 네.)
○ 시장 이재준 : 네, 그래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박현수 의원 : 국장님! 
  이렇게 중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았고 시장은 몰라도 된다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이십니다. 
  (○ 이재준 시장 좌석에서 : 모른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사무라는 것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결사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께 위중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립니다만 이런 정도의,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미한 부분이고 C등급의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수와 보강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 그런데 그 부분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보수 보강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시장님께서, 
박현수 의원 :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보강을 신속하게 실시하셔야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이재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시장 좌석에서 : 의장님! 나가야 됩니까?) 
○ 의장 김기정 : 네. 
  답변을 주시고, 처음에 시장님 발언대 나오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시정질문 중의 내용들은 시정질문자에게 나름대로, 
○ 시장 이재준 : 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좀 질문을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질문석 발언대 마이크 꺼진 상황으로 인한 시간경과)
  계속 질의를 하시죠.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리기 때문에. 
박현수 의원 : 네,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 시장 이재준 : 네. 
박현수 의원 : 일문일답은 시정질문자가 얼마든지 들어가시고 나오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을 안 해보셔서, 아마 처음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정질문자가 필요로 하면 다른 분은 얼마든지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시장 이재준 :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셔도, 
박현수 의원 : 저는 감정 있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성실하게 안 하고 계십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 시장 이재준 : 뭘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인정했죠. 
  전체를 시장이 다 보고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고 받으면 365일이 아니라 3,650일이라도, 
박현수 의원 : 보고를 받지 않은 문제는,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고,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잠깐만요. 
  어쨌든 우리 수원시를 위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 끝나면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도 우리 박현수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고색지하차도에서 집수정 센서 오류로 인한 침수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례로 보아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침수와 점검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서 기술적 개선은 물론이고 수원시 지하차도의 전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에 이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동일한 침수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순한 현장점검을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우리가 주요 사고 내용 중에 정천·대황교·고색·화산, 지하차도 침수가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색과 화산지하차도가 매년 침수되어서, 화산지하차도는 우리가 지금 차도도 넓히고 지하차도를 다시 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KT&G, 신세계와 함께 결합해서 2028년까지 근본적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데 고색은 지금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미봉책으로 지금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대책을 임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넣고 있는데 워낙 대규모 예산이어서 이것은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국비·도비도 좀 신청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의원 :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시장 이재준 : 알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펌프만 교체하고 센서만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알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다음은 안전등급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현황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전등급들이 점점, C등급 시설물들이 우리 권선구, 장안구 순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설물의 규모와 내구성, 그리고 민원상황에 따른 보수·보강,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이 아마 필수적인 사항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진단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그것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다음 안전진단 부분들은 자료로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C등급의 기준으로 보면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역별 안전점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달라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3억 원의 기본예산만을 할당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년 동일한 예산 규모로 충분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국가재정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모든 지자체, 국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B 혹은 C등급을 근본적으로 문제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신 말은 타당하신데요, 올해까지가 어려운 예산실정이고 내년부터는 또,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시도 증가추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을 꾸준히 증액 편성할 테고요, 이번에 또 지적해 주신만큼 이번 6월 추경에 대폭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박현수 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수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봤습니다. 제 지역구인 권선구는 법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 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난 3년간 14억 원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안구, 팔달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보강을 충분히 수행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유지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다음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바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 약 109개에 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해야 될 시설물의 수와 범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향후 10년 후에는 노후시설물이 현재의 약 2배인 191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109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은 약 11억 원, 시설보수 및 보강에 대한 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 후 노후시설물의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수원시의 관련 예산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런 20년 된 노후시설물들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인 개선방안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표준기준이나 안전등급, 이런 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 단위로 어떻게 등급을 매겨야 될지, 또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변해야 되는 것인지 등을 우리 시만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국, 정부가 고민을 같이 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예산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간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더 증가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또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고 세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분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연무교 재가설공사가 2020년에 있었습니다. 약 11억 원의 사업비로 재가설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교량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비용도 역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수원시의 장기적인 자산관리와 유지보수 전략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자본배분과 안전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뭐,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박현수 의원 : 다음은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트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포트홀 기동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21년에는 약 1,900건, 지난해에는 약 1,700건, 올해 3월까지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역별 신고 접수를 이야기하면 권선구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2,5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영통, 팔달, 장안구 순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포트홀 기동대응반의 현재 운영 상황과 신고 접수부터 조치 완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우리 시를 포함 모든 지자체가 최근 도로노후화 때문에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장마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23년, 작년이죠. 2월부터 포트홀 기동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결과보다 조금 더 많은 2,043건, '23년도의 건수입니다. 출동을 했고 조치 완료를 시켰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더 많이 발견되고 신고가 되어서 총 4,432건이 신고되고 출동해서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포트홀 기동대응반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에 대응반이 없었을 때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3일∼7일이 소요되었는데 기동반 운영 결과, 24시간 내에 80% 이상이 처리되어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처리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올해 초에 해빙기가 지나자마자 구청장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포트홀에 전력을 다 쏟아서 2023년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국토교통부 중앙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박현수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24시간 내에 포트홀에 대한 긴급복구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선구는 오목천동·세류동·권선동·고색동·호매실동, 팔달구는 인계동·우만동, 영통구는 이의동·원천동, 장안구는 파장동·정자동 등 해마다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포트홀 발생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로 봤을 때 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 시 경제적인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 유지보수에 관하여 수원시는 3월∼7월까지 총 117억 원을 투입하여 24개소의 도로 재포장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로 재포장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도로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포트홀의 원천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재준 :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은 잘해주신 것 같아요. 
  포트홀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도로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빈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같은 시공방법을 썼더라도 도로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특히 노후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상반기에 245개소에 총 117억을 들여서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웠던 구간이 혹시 지금 민원을 주신 구간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그것도 포함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본 의원이 구별 자료 현황 띄워드린 것 잘 참고하셔서 저 구역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개선 예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개선을 위한 예산배정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각 구청 안전건설과의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몇몇 구청에서는 도로정비 및 개선사업예산이 한도외도 분류되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로 관련 예산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교통사고 감소와 도로 이용의 편의성 향상을 통해 125만 수원특례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포트홀 기동대응반은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비경제적인 임시보수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로포장과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손바닥정원 1,000개 조성 예산보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예산배정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추경에서는 이러한 관련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와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장 이재준 :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도로 하나만을 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안의 살림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도로도 있고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모든 항목을 다 골고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 만큼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관련기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유대관계를 맺고 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정원을 말씀하셨는데 손바닥정원은 전체 총금액이 40억도 안 돼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지금 자발적으로 한 10%, 40억의 10%인 4억 이상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출연하는, 돈을, 기금을 후원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저금통을 깬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도시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한 대로 안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염원은 인정이 돼요. 조금 더 편성하고 더 지혜롭게 가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줄이고 저것을 해라,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는 식의,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갈라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 주신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시장님!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40억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셨죠? 각 구청들 3억입니다, 3억. 40억이면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도로시설물이 14억입니다, 14억. 
○ 시장 이재준 : 그것도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재량권의 3억이고요, 전체 예산은 큽니다. 
박현수 의원 : (자료 들어보이며) 그리고 2024년 한도외사업이라고 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도 한도외예산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 다음은 수원시의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포트홀과 같은 문제들의 일시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AI개념을 도입해서 도로위험을 찾는다는 수원시의 탐지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순한 기술도입을 넘어서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화성시와 광주시. 역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분명히 시장님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AI신기술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지금 질문 주신 것은 포트홀 탐지시스템인데 AI를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 확대가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행히 2023년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 전체로 저 AI 포트홀 탐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출장을 나가서 한 육안검사 방식에서 이제는 상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치정보 탐지나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2024년 5월부터 1년간 시·구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본 예산에 이것을 담아서 전체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현수 의원 :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량 및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의 세분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와 일관성 있는 관리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구청에 위임된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현재 구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의 인원 배치와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직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직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업무와 현재 이에 대한 조직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수원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특례시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체계 조직 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사항과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준 : 네. 원칙은 지키되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예산과 조직을 재편성하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예산 모두를 안전에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골고루 진행하되 특히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고, 또 그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문서로 잘 만들고 계획서를 세워서 수원시의회와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 감사했습니다. 
박현수 의원 : 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수원특례시의 미래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과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를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관리 시설물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시설물 관리 정책과 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시, 기술적인 진단을 강화하여 125만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관련 분야 전문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수원특례시장으로서 정책방향 제시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시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대표 공약사업인 손바닥 정원 1,000개 조성이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125만 특례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뒷전으로 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수원특례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을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 우리 시장님도 많이 당황스러웠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면서 일문일답, 아니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도 함께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해보는 이러한 시정질문에 일문일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지금 자리를 이석했는데 이 본회의장이 가장 소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의원의 의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 경로잔치를 가시고, 한 분은 급한 일이 있어 나가시고, 한 분은 병원 때문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청가를 내든지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본회의장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신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의 기본자세가 아닌듯 싶습니다. 
  상임위는 가끔씩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과 함께 상의하시면 되는데 본회의장만큼은, 1차와 2차 두 번밖에 없는 본회의에서 개인 일이 있어서 가시는 것은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나가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본회의장은, 정말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리가 이 본회의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조미옥·오세철·배지환 의원) 
  
○ 의장 김기정 :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부실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은 그동안 시의회 숙원사업으로 의회의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의원님들이 성공적인 청사 건립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준공일이었던 '23년 10월이 훌쩍 지난 2024년 4월 23일, 원도급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기약 없는 중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재정이 건실한 기업이 선정되었더라면, 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된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197일이나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인데,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강합성 PC거더”라는 신공법 때문입니다. 이 신공법은 특허기술로 1개 업체만 납품이 가능한데 대안도 없이 자재수급이 107일이나 늦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시 감사관으로부터 “설계VE와 기술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연장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한 준공예정일은 최초 '23년 10월에서 12월로, '24년 2월로, 4월로, 그리고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로 연기되어 왔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공사중단에도,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에 관해서도, 신공법 적용과 공기 지연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무기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수원특례시의회는 단순히 37명 의원 개인의 집합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뜻과 목소리가 모이는 의회청사 역시 일개 건축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업체 선정 시 건립사업에 지장을 주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배제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민원을 비롯한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연 요소들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조속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가 중단된 시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보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이번 사태 수습과 공사 재개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어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와 협치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내에서 각종 축제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2일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진행된 “2024 만석거 새빛 축제”를 기억하십니까?
  만석거 새빛 축제는 만석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준비된 행사로서 경관조명 산책길, 음악분수, 오로라 등의 각종 연출을 해 약 1만여 명의 수원시민과 장안구민 분들이 관람과 체험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 축제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창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속성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성공리에 추진되는 수원화성문화제, 수원 통닭거리 축제 등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어 수원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안구에서 추진된 “만석거 새빛 축제” 뿐만 아니라 권선구·팔달구·영통구 각 구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를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만석거 새빛 축제”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발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탄1동 주민들 다수의 민원에 따라 인계동 152 일원 인계3호공원 명칭변경과 관리주체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도시계획서상의 현황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탄1동 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들이 인계3호공원이라고 부르는 공원은 인계동 152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매탄1동과 인계동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각각의 공원에는 공원 이름이 포함된 안내문 같은 것이 설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인계3호공원으로 인지하고 부르는 곳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청소년문화공원 훼손지 생태복원을 위한 도시생물권조성사업을 설명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위치를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하면 인계3호공원으로 나오며 권광로를 건너 조성된 또 다른 공원은 청소년문화공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수원시 고시 제2012-310호에 따르면 인계3호공원이라는 명칭은 청소년문화공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탄1동 주민들의 민원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 인계3호공원이라고 표기되었고, 매탄1동과 인계동 경계에 조성된 인계동 152 일원 공원녹지가 도시계획서상 권광로 건너에 위치한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과 같은 혹은 포함된 하나의 공원으로 취급받으면서 팔달구가 관리 주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매탄1동 주민들은 포털 지도 서비스에 인계3호공원이라고 명시된 공원을 이용하며 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탄1동이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팔달구와는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 비교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매탄1동 주민들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까지 찾아와 인계동 152 일원 인계3호공원 명칭변경과 관리주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즉, 해당 공원의 관리를 주 이용자인 매탄1동 주민이 속한 영통구에서 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혹여 현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굳이 하나의 공원을 나눠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팔달구 인계동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 청소년문화공원 또는 인계3호공원으로 명명된 공원은 권광로를 기준으로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을 가로지르는 권광로에는 고가도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쪽 인계동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곳이 우만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와 권광로 304번길에 있는 육교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쪽 인계동 주민들이 굳이 청소년문화공원을 가지 않고 인계3호공원으로 올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계3호공원을 중심으로 500미터 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인계동 쪽은 동문굿모닝힐 298세대와 인계선경2차 아파트 90세대, 신미주아파트 113세대, 인계삼성아파트 582세대로 1,000여 세대로 추정되는 반면 매탄1동은 매탄우성아파트 230세대, 성신아파트 85세대, 매탄힐스테이트아파트 2,328세대 및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최소 2,800여 세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초부터 영통구청장과 팔달구청장은 물론 공원녹지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렇게 5분 자유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매탄 홀대론’이 떠올랐습니다.
  부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매탄1동 주민과 본 의원의 인계동 152 일원 인계3호공원 명칭변경과 관리주체 변경 촉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5분발언에 대해서 본 의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미옥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팩트이고 그것들에 대해 의장단에서 현장방문을 하여 공기연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을 지적했는데 집행부나 공사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공사준공은 잘 맞추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왔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유로 공무원이나 시공사가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관련된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적어도 부도가 나면 그런 징조가 있거든요. 그 징조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관에 감사요구를 했더니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게 며칠 전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감사담당관은 뭐하고, 또 관련된 국이나 과는 무엇을 하는지 저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시공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몇 번씩 현장 가서 얘기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6월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새청사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업체나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었어요. 그 언론은 도대체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이렇게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부시장께서 단장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자를 보니까 우리 의회 국장, 과장도 아니고 담당 7급 공무원을 불러서 대답을 한다든지, 함께 논의한다든지, 저는 이것이 과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선정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이 질문과 답변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부족하면 수원특례시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지금 부도가 난 상태라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구성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의 업체로 계속할 것인지, 새로 입찰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추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특히 2부시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30년 넘게 있던 의회가 드디어 새청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의장과 집행부, 또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8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82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4년 6월 11일∼6월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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