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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4월 2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문경 의원대표발의)(현경환·정영모·최정헌·오혜숙 의원 발의)
  3.   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오세철 의원 대표발의)(최정헌·오혜숙·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 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현경환 부위원장님이 대신하여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현경환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정영모·최정헌·오혜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현경환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며, 안 제6조∼제8조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간 협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5조에는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기준, 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규정, 안 제18조에는 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연이 :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조문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 시민의 책무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익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종합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안 제18조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기준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배지환 위원 :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현경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현경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오세철 의원 대표발의)(최정헌·오혜숙·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 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오세철 의원이 발의하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89쪽 의안번호 2024-35호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수원시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래 시·군, 도, 국가를 거치던 3심제도에서 시·군, 도를 거쳐 지명을 결정하는 2심 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위임 근거와 기능, 구성 조항을 상위법과 통일시키고,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업무가 아닌 지명의 조사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7쪽 의안번호 2024-36호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들의 활동모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외에 수강료 지원을 추가하고 자아탐색, 진로설정 등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청년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25쪽 의안번호 2024-37호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11개 동에서 임의단체로 활동 중인 동 체육진흥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미 설치된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회를 둘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에서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 체육진흥회 설치 근거로 제14조∼19조까지 제3장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6조에는 설치 근거 및 지역 체육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회의 기능과 단체의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안 제19조에는 구성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한 규정과 각종 체육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연이 : 전문위원 박연이입니다.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행령 제88조의 2 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근거규정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신설 조항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서면심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삭제하여 위원회 설치 기능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 3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청년의 활동모임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서 응시료 및 수강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청년의 자아탐색, 진로설정, 해외연수 등 역량개발을 명시하여 신설함으로써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동 체육진흥회의 명확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에서 지역체육 사업수행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동 체육진흥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체육진흥회의 수행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안 제19조까지 체육진흥회의 구성, 임기, 해촉 및 경비 지원의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 및 기능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연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원이 느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7명에서 10명으로 느는 겁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지금 인원 는거나 기본적인 거는 상위법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에 맞춰서 시행하는,
현경환 위원 : 그 근거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는 7명이잖아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현경환 위원 : 당연직이나,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7명 중에?
  현재 7명 중에 참석 수당을 받는 사람이,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4명.
현경환 위원 : 4명이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현경환 위원 : 3명은 위원장인 시장님, 그다음에 호선한 부위원장, 부위원장도 수당을 안 받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지금 문화청년체육국,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는 거죠. 
현경환 위원 : 공무원들은 안 받는 거예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명이 느는 건 민간인이 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지금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6명.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10명으로 늘면서 민간인이 4명, 그다음에 공무원이, 
현경환 위원 : 공무원이 4명?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4명 들어가는 겁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게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 서면심의는 수당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서면심의도 수당을 100%나 일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일부지만 정확한 저기는 현재는 모르고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그거는 아마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는 금액이 몇 프로라는 기준이 있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다른 업무를 봤었을 때 보면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비해서 70%인가 50%인가를 감해서, 
○ 위원장 조문경 : 기준이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 위원장 조문경 : 그거 자료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리고 2023년도에 지명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지금 최근에 열린 게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 얼마 정도, 몇 년 동안.
○ 문화예술과장 신소영 : 문화예술과장 신소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상정 안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에는 6회에 21건 43개소 상정을 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개최를 했고 다섯 건을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제18조의 청년의 참여 확대 부분에서 활동모임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현재 이 대상자가 되는 모임이 몇 개나 됩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현재 대학생협의회만 30명 정도,
배지환 위원 : 근데 그 대학생협의회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대학, 청년협의체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이미 나갔었던 거잖아요. 어떤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나요, 대학생협의회 이전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 
○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 :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협의체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대학 협의체도 구성하게 되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당이 나갔었는데요, 그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폐지가, 조례 항목이 삭제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개정 의견을 내게 된 거고요, 문제는 현재 시에서는 대학 협의체만 운영하려고 구성 중에 있고 아직 발대식은 갖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어떤 의견을 낼 때 적어도 오면 저희가 활동수당 정도는 지급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의 목적은 대학생협의회, 협의체에 수당을 주기 위한 게 가장, 제1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거기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걸 시작으로 다른 협의회나 어떤 정책 참여기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부 재단에서도 이미 청년 지원단이나 네트워크 활동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9월에 청년의 날 추진단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추진단에도 지급을 할 생각이고 또 나가서 저희 조례에 보면 생애 맞춤형 어떤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소위 표현하기 쉽게 후기 청년들이나 좀 나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그분들의 어떤 단체가 구성되거나 저희한테 정책을 개진할 수 있는 모임이 된다면 거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지환 위원 : 금액은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원이 고정된 겁니까,그 어떤 행위를 참여해도?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지금 저희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나 그런 걸로 해서 주기는 좀 버겁고 단순히 지금은 수당과 여비 정도로 생각해서 2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배지환 위원 : 혹시 이런 형태의 유사한 조례가, 수원시 내에 다른 조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단체나 명칭 아니면 어떤, 어제 있었던 마을활동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교육활동가죠. 근데 이렇게 그냥 넓은 범위에서 그냥 누구든지 참여만 했을 때 실비 수당을 주는 형태의 이런 조항이 있는 조례가 또 있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정확하게 어느 조례나 어느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도 막연하게 누구나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저희가 구성 운영하는, 저희가 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에 한해서 주기 위함입니다.
배지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22조에 여기 “응시료” 해서 수강료가 추가된 거잖아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배지환 위원 : 이거는 경기도 조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경기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 응시료 관련해서 응시 범위도 늘어나고 조례에 맞춰서 이제 금액도 늘어나는 건데 그럼 수강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수원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력이 있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지금 예산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어떤 면에서는 여력이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소진될 확률이 큽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만 시행했는데도 70%가 소진이 된 상황이거든요.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수강료 이거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대상이 응시 가능한 모든 시험의 수강료가 포함되는 건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응시 자격 기준은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폭이 넓어졌고요, 수강료는 취업에 한해서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이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혹시 이 수강하는 것 중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내일배움 공제가, 내일배움 카드가 있잖아요, 500만 원씩?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완전 다른 형태의 수강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배지환 위원 : 근데 중복 수혜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죠.
배지환 위원 : 어떤 서류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세부 지침은 아직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걸 추가해달라고, 이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도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조례가 늦게 되다 보면 저희만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조례를 먼저 담게 됐고 세부사항이나 지침들은 내려올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니, 배지환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배지환 위원 : 네, 저는 수정 의견이 좀 있어서,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이찬용 위원 : 바로 하시죠. 
장미영 위원 : 진행해요. 
○ 위원장 조문경 :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동마다 이 조직 같은 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시·군·구에도 이런 예시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1∼2년 내 단독으로 체육진흥회 설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인근에 용인시가 지금 체육진흥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마다 체육진흥회, 조례는 없지만 사업자만 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의정부랑 어디라고요, 한 군데 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의정부, 용인, 화성이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화성은 조례는 없고 그러면 의정부랑 용인은 조례가 있단 말씀이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조례로써 위원회를 동마다 설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상태로?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원시 44개 동에 다 설립이 되어 있나요?
  화성시랑 비교했을 때 화성시는 몇 개나 설립이 되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화성시는 모든 읍·면·동이 다 돼 있고요, 수원시는 현재 11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화성시는 조례 입법 예정도 없고 그런 얘기도 없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화성시는 아마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지 조례의 근간없이 화성시 같은 데 읍·면·동 체육대회를 해서 읍·면·동에 돈을 주거든요.
배지환 위원 : 그럼 의정부나 다른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 이게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크게는 수원시 체육대회 또 작게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기존에는 이런 조직이 없다 보니까 수원시체육회 전무이사들한테 위탁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아마, 지금 또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동에 줄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조례가 생기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동의 활성화와 또 다른 동에서 의지가 있는 동장이나 기관장들이 한다면 한 30개 이상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목표는 이걸 만들어서,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지금 제가 보기에 질의 토론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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