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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협력국(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일시: 2022년 11월 29일 (화) 15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5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 혁신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민협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 위원장 유준숙 :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 위원장 유준숙 : 유원종 혁신민원과장님!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님!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수원시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시민협력국 간부 공무원 및 협업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 기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시민소통과, 혁신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다가 정보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그래서 시민소통과, 마을자치과, 혁신민원과 모여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25쪽에, 권순민 증인! 이 자료 있으시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여기 25쪽에 보면 네 번째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옆에 비고란을 보면 중복여부가 있는데 이분은 중복이 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기획조정실 자료에는 이분이 광교상생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분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자료가 왜 맞지 않는 것이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자료 자체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원용 위원 :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더 팩트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정연구원 경영평가 순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수원시에 출연기관 일곱 개가 있는데 이번에 몇 위했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몇 위 개념이 아니라,
최원용 위원 : 점수로 따졌을 때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나등급을 받아서 작년에 라등급에 이어서 두 단계 좋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기획조정실 자료인데 여기 2022년 경영평가 결과라고 해서 출연기관 일곱 개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일곱 개의 출연기관 중에는 총점수가 시정연구원이 87.87로 5등이에요. 일곱 개 중에 5등, 점수 자체가! 그런데 또 하나는 점수가 5등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원장님 김선희 증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여기 평가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리더십 전문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뒤에서 두 번째이고 중장기 및 주요 사업계획인데 계획은 또 꼴등이에요. 
  이것이 '22년만 그랬냐? 안 그래요. '21년도 그래요! 
  '21년도 자료를 보셔도, 이때는 심지어 경영층의 리더십 전문성은 3.30으로 일곱 개 전체에서 꼴등이에요. 
  평가가 안 좋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증인의 연봉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곱 개 출연기관 중에 2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평가자료에서는 단체평가도 하위권이고, 하위권 이유 중의 하나가 리더십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증인이 받는 연봉은 전체 일곱 개 중에 2등으로 받고 있으면 이것이 연봉과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경영평가가 매년 다른데 '21년 경영평가는 '20년, 그러니까 '21년 경영평가는 그전 것! 그래서 전 원장님 것이고 '22년이 제가 취임해서 받은 결과인데 경영평가 구성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기관장 평가의 일부 항목일 것 같은데 88.24로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 순위는 그때 당시에는 받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21년에 비해서 기관장 평가도 다등급에서 나등급, 기관 평가도 라등급에서 나등급,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개선시키면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인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FC도 있고 여러 단체의 평가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단체 점수가 낮더라도 사실은 리더라든지 어떤 경영층의 점수가 높았으면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오신 증인이 지금 '21년, '22년에 계셨으니까, 리더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아졌지요. 나아지는 것 때문에 연봉을 높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곳과 비교할 때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단체들과 비교할 때도 그만큼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전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더 받는다는 것은,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 전의 경력이 국책에서 38년 동안 근무한 경력에서 기본값이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부활동에 관한 얘기를. 
  그때 본 위원이 들었던 것이 증인께서는 “자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외부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듣고 봤는데 지금 이 평가가, 특히 리더십 부분이 높게 나오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외부 활동도 좋지만 내부의 역량부터 먼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증인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증인에게 그 연봉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에 맞게끔 능력을 꽃피울 수 있게끔 수원시정연구원 여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시정연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1년 예산이 얼마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80, 
홍종철 위원 : 작년에 71억이고 올해 기준으로 83억이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83억입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자료 있으시면,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84억, 83억 9,000,
홍종철 위원 : 네. 혹시 자료 있으시면 14쪽 보실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요구자료명이에요. 
  요구자료명은 없으신가요, 혹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네, 지금 찾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원도시공사, 도시재단, 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홍종철 위원 : 저희 전체 공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재단, 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찾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산하기관, 위탁기관 관련해서 초과근무시간 다 내라고.” 그런데 4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못 파악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홍종철 위원 : 그 많은 산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센터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수원도시공사랑 도시재단이랑 시정연구원, 자원봉사센터만 명시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연구원장님?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그러니까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홍종철 위원 : 아니, 밑에 내용 말고! 
  위에 이름을 쓴 이유가 뭐인 것 같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4개 기관, 
홍종철 위원 : 네, “4개 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다 제출받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그만큼 도시공사, 시정연구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왜 많으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 너무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집어서 요구사항을 적으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홍종철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전체 자료요구서를 쓰는데 그중에 “도시공사랑 시정연구원 등”해서 자료를 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홍종철 위원 : 거기에 콕 집어서 시정연구원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이 7개가 있고 센터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중에 명칭을 2개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명칭을 4개 쓴 이유가요? 
홍종철 위원 : 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핵심 산하협력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주요 정책 싱크탱크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철 위원 :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 :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산이 83억 들어가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83억, 올해 83억입니다. 
홍종철 위원 : 출연금 매년, 이번에 출연금 얼마 받으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음, (자료확인) 출연금으로 59억, 
홍종철 위원 : 이 정도 금액을 다 보고 말씀하셔야 하나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세요, 혹시? 
  수원시정연구원의 업무를 다 하시고 외부활동을 하신다면서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제가,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중에, 59억이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59억입니다. 
홍종철 위원 : 59억이에요. 
  수원시에서 위탁해서 또 별도로 받으시는 비용은 얼마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위탁사업비 연구용역으로 해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위탁사업비, (자료확인) (관계 직원을 향해) 얼마지? 위탁계약, 
  여기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시에 따로 있고 밑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외부 공공단체까지 해서 따로 해서 주셨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혹시 연구원장님 행감자료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여러 번 봤는데, (자료확인) 위탁 24억입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시에서 24억 더 주고 있지요, 그러면?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니, 더 주는 것이 아니, 
홍종철 위원 : 출자·출연 말고 24억 더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니요! 
홍종철 위원 : 수탁할 때마다 각각 금액이 다 책정돼 있던데 그것 합쳐서 59억 받으시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음,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85억 부분에 위탁계약이 24억이고 수탁까지다 해서 6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 6억, 6억! 
  8억 6,000만 원 계약금액 중에 위탁이 2억 4,000만 원이고, 
홍종철 위원 : 출연금을 59억 받으시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 따로 연구용역비를 받으세요. 그만큼 돈을 받아 가시는데 지금 성과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수탁계약은 그중에 일부 6억 범위이고 한 건당 2,000만 원 내외의 수탁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출자·출연해서 59억이고 6억 받으셔서 수원시에서만 받는 것은 총 65억 받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출자·출연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홍종철 위원 : 네, 인건비 알고 있어요. 
  인건비 처음에 지급하잖아요, 출자할 때 지급하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매년 그러면 60억 이상씩 들어가요, 시정연구원에.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맞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시 돈만 6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 83억 중에.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저희가 60억 갖다가 외주 용역을 주면 그만큼의 결과값이 안 나올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안 나와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보통 최근 용역의 단가가 굉장히 올라서 한 건당,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수원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이런 것을 지금 7,000만 원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의 학회나 외부 연구기관에서 나올 때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는 것 한 건이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건, 
홍종철 위원 : 7,000만 원짜리가 다른 데 가면 7억이에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7억 이상 받습니다, 그런 과제의 성격이. 
  왜냐하면 시정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지금 시에서 연구용역 나가고 연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저희가 정책반영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8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80% 정도가 똑같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반영률을 계산할 때 그냥 연구한 것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그냥,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 정책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 반영되는 것이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제도개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 성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작년에 와서 “전체 반영률이 참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정연구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정책반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챙겨봤는데, 정책반영률이 83%인가, 85%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이것 연구내역 다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발전에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거의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연구들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원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라 원장님이랑 상관없고 앞으로 제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홍종철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과제들이 있고 또 연구해서 추출해서 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하시는 것들! 그런 과제들 보면 쓸데없는 과제들 솔직히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존경하는 홍 위원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와서 계속 홍 위원님 질의를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 
  그래서 연구체계 개편을 새롭게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민첩하게 시에서 요구하는 실제 정책반영률을 높이는 과제 중심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본과제는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런데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본과제가 한 건당 400만 원입니다. 
홍종철 위원 :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봤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래서 연구원이라는 것이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영우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감장 정리를 위해서. 
○ 위원장 유준숙 :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 연구원장님의 답변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지금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계속 계시거든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아니, 선서할 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 켜고 성명 말씀하시라고. 
  “시정연구원장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물어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본 위원의 이름이 뭔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려고 했었는데 이름이 잘,
홍종철 위원 : (최원용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 위원님 이름은 뭐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최원용 위원님이십니다. 
홍종철 위원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이름은 솔직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꼰대소리를 했나요, 어땠나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열 분 안 계시거든요? 
  들어오시면서 위원들 이름을 모르고 들어오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니, 알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잘 안 보이고, 
홍종철 위원 : 이 앞자리에 (윤명옥 위원을 가리키며) 안경 쓴 여자 분, 위원님 존함 어떻게 되시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윤명옥 위원님이십니다. 
홍종철 위원 : 보고 읽으셔야 되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그만큼 원장님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인정 안 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홍종철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는 제출하신 자료 다 파악하고 오시고, 기본적인 것은 해 갖고 오시는 것이, 지금 모든 과가 다 그랬는데 시정연구원만 이래요, 시정연구원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죄송합니다. 
홍종철 위원 :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학연구센터라고 있지요? 
  수원학연구센터!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혹시 여기 구성이 몇 명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연구원 2명에 행정직 1명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총 두 분 계세요? 
  수원학, 생소해서 그런데 수원학이라는 것이 뭔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이재식 위원 : 뒤에서 보좌해 주는 직원 없어요? 
홍종철 위원 : 시정연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센터 아닌가요, 원장님?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그렇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제가,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답변을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원장님! 
  수원학연구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러는데 수원학연구센터는 그야말로 수원의 역사,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역사기록부터 이러한 것을 정리하고 수원의 정체성을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체계화, 종합화하는 그런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수원학의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사업, 연구정보, 자료 이러한 부분들의, 
홍종철 위원 : 원장님! 
  수원시정연구원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지금 1년 6개월, 
홍종철 위원 : 앞으로 임기가 그러면 1년 6개월 남으셨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3년 임기입니다. 
홍종철 위원 : 시정연구원 안에 있는 센터의 역할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니, 너무 기본적인 질의를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모르시고 그러시는,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의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원장님!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닙니다. 
홍종철 위원 : 수원학이 수원의 역사랑 수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다고 하시는데 수원학 지금 봤을 때는 이 연구센터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10년, 100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수원학연구센터?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2014년, 그러니까 거의 연구원 개원하고 그다음 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연구원 개원하고 바로 그다음 해 생겼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2013년 3월 저희가 개원을 했으니까 1년 뒤에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좋고, 그래서 뒤에 있는 시정연구원들이 저희 연구원을 벤치마킹해서 고양학연구센터, 창원학연구센터, 
홍종철 위원 : 벤치마킹 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원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과가 그만큼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 오신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소관 센터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1년에 몇 건이나 지금 연구하고 계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5건, 10건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보고 오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지금 정회하고 한 20분 정도 충분히 자료 보실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 보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원학연구에서 학술지도 발간하고 시사편찬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청소작업들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건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정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 있지요, 지금? 
  연구원 몇 명, 일반직 직원 몇 명 있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연구직만 23명이고 행정직 그리고 위촉직 포함해서 67명 지금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연구원에 비해 나머지 인력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40명 정원에, 
홍종철 위원 : 정규직, 비정규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원, 연구원들이 20 몇 명밖에 없는데 다른 직원들이 많잖아요. 
  연구원 23명 있다고 그러셨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67명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연구원이 아니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행정직 플러스 비정규직 위촉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촉 연구원을 포함하더라도 행정직들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런 지적도, 
홍종철 위원 :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정연구원 “돈 먹는 하마”거든요. 
  원장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수원시 의원들, 수원시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데 원장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연간 108건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위탁받은 것까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정책 반영률은, 
홍종철 위원 : 위탁받은 것은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정연구원 자체에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 비중은 적고, 
홍종철 위원 : 시정연구원 없애고 연구원들 다 시에서 근무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시정연구원이라고 밖에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지금 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수원시 내에, 지금 공무원 정원 잔여 여분이 남거든요. 수원시에 다 들어와서 연구원 업무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저는 정책과 연구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철 위원 : 일반운영비가 5억 2,800만 원이 들어요. 
  업무추진비 3,600만 원, 원장님 업무추진비 안 주셨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월 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수당은요? 
  이 연봉 적혀 있는 것 외에 수당 받으시는 것, 연구비랑 뭐랑 받으시는 것 없으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이것이 전부, 
홍종철 위원 : 이 금액이 다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면 효과는 떨어지고 계속 없다는 지적이 많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전 자료들 다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계속!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없애고, 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중에 없애야 되는 첫 번째 단체를 시정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시 안에 들어와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2022년도에 수원시에서 7,500만 원 수탁받으신 연구용역이지요, 4번.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수원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 구성용역!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2022년 위탁내용 164쪽에 5번 보시면 수원역 역세권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해서 다시 성균관대에다가 1,800만 원 용역을 주셨어요. 
  맞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떤 것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똑같은 연구, 주요 내용이 둘 다 같아요. 수원시에서 연구를 7,500만 원에 받으셔서 성균관대에 1,800만 원에 하청을 주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이것이 7,500만 원 중에 기초조사 현황조사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연구가 1인이 하는 것보다 협업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500만 원에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분야에서 협업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종철 위원 : 연구기간이 지금 2022년 4월 25일∼11월 24일까지거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그 사이에 지났거든요.
  나왔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이것이 기간 연장돼서, 이 부분은 저희 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이 위탁 준 것이랑 수탁받으신 것이랑, 7,500만 원에 받아서 1,800만 원에 위탁을 내렸어요, 기초조사를. 
  그래서 이 2개 차이가 어떤 정도이고 어떤 연구가 더 추가됐는지 보고 싶어서 수차례 시정연구원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세요! 
  계속 안 주셔서 한 일주일 넘게 버티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공문으로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법무담당관 통해 가지고 공문으로 드렸더니 그제야 며칠 만에 왔거든요. 
  시의원이 수원시정연구원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고, 연구비 집행내역을 보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기획실장 정수진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그 용역은, 
홍종철 위원 : 네, 말씀해 주세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용역은 이미 발주할 때부터 학술연구용역에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기초 현황조사 부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과업 지시내용을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발주된 용역입니다. 
  수원역 주변 반경 2km 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은 저희 연구진들이 일일이 발로 뛰어가면서 조사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에게 주고, 
홍종철 위원 :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외부 용역 주신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같이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토털로 포함해서 진행을 했고 현재 그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보내 주십사 사실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홍종철 위원 : 자료해서 주시고,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홍종철 위원 : 원장님! 
  연구원들 중에 수원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홍종철 위원 : 몇 분이나 계시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거의 모든 박사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1∼2개부터 많게는 4∼5개까지 참여, 
홍종철 위원 : 거의 다 참여하고 계시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그분들이 여기 오시면 수당을 받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수당을 받는 회의도 있고, 
홍종철 위원 : 받는 회의 있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받았었고, 연구원이 수원시 위원회에 참석할 때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인가요,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오는 것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연구위원 자격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상당 부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종철 위원 : 받으시는 분들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 위원회 성격상 받는, 
홍종철 위원 :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받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받으시는 분들 만약에, 네, 받아도 좋아요. 받으시는 분들 받으시면 연차 내고 오세요? 
  연차 쓰고 오시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출장으로 달고, 
홍종철 위원 : 출장은 월급이 나가요, 안 나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나가지요, 보수없음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상당 부분 출장으로 달고, 
홍종철 위원 :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수당이 없는 것으로, 
홍종철 위원 : 수당이 없는 것은 출장 달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출장 달고 오시면 안 되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런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일체 참석을 못 하도록 한 적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립이 안 돼서 이것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으면 연차를 달고 오고, 수당을 안 받으면 출장으로 나와도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해 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조사해서 한번, 
홍종철 위원 : 상당수 거의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연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파악했어요! 
  그중에 김숙희 님 같은 경우에 일곱 개 정도 위원회에 계세요. 그리고 수당 받으신 금액도 파악해 놨어요. 위원회 특성상 어떤 것은 받고 안 받고 한다고 하시면 이해하겠는데 분명히 수당 받는 것은 출장 달고 나오시면 안 돼요. 
  연차 쓰고 나오셔야 돼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하고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 서운한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회에 연구원장님한테 “도정연구원장 가실 것이냐”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그 후에도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다음에도 도 행사 또 가셔서 계셨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어떤 행사,
○ 위원장 유준숙 :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평가 검토를 자세하게 해 본 거예요. 
  그중에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정연구원장 증인께서 잘하고 계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으셨고 계속 또 노력하시겠다는 하는데 믿음이 저희한테 안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원장님 증인께 다짐받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818만 9,420원이 월급이지요? 
  기본급이지요, 월 받는 것! 
  거기에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 수당까지 합치면 또 125만 원을 더 합쳐야 돼요. 
  그렇지요? 
  월 받으시지요, 125만 원 별도로? 
  답변 안 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니고 제 통장에 찍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 위원 : 세금을 떼시겠지요.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었겠지요.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연구원장한테 드리는 봉급, 제출하신 서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급보조비 받으시지요? 
  직책급 업무 수당 받으시지요? 
  아까 선임 연구원이 말씀하셨나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이재선 위원 : 경영실에서 누가 오셨나요, 봉급 하시는 분?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아니, 경영지원실 봉급 하시는 분은 외부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재선 위원 :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본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60만 원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월 78만 3,000원 받으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이재선 위원 : 그것만 해도 1,022만 원 되지요. 
  그러다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또 성과상여금 130% 그런 것을 다 합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아예 간단하게 1,000만 원 이상을 받으세요. 그런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원장의 리더십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증인께서 어떻게 이것을 만회하느냐, 아니면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이냐, 그런 말씀을 저희는 기대하고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답변만 자꾸 하시니까 저희도 열이 나는 거예요. 직원 중에는 월급 400만 원뿐이 안 되는 직원이 태반이에요, 연구원들이. 
  그러면 이 값을 하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도정연구원으로 가시든지, 저희한테 이런 소리 안 들으시려면!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인지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매번 보기만 하면 말씀을 드리는 바보짓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 줄 때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7,000만 원짜리 용역도 가잖아요. 외부에 발주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가서 7억 정도 드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것 아주대학교로 용역 주셨지요, 다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성균관대학으로, 성균관대학으로,
이재선 위원 : 성균관대학인지 아주대인지 저쪽,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7,000중에서 1,300,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외주 발주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7억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바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낮은 평가는 받고! 
  시정연구원을 수원시에서 만들 때 저희가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왜 그랬냐면 “또 다른 돈 지출할 수 있다. 수원시의 정책에 입맛대로, 원하는 결과서를 내놓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의 연구기관을 두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500짜리도 발주한 것이고 거기에 맞게 500짜리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물론 연구원들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환경 분야라든지 이렇게 저희도 인정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이라는 것이지요, 원장님 생각 자체가! 그리고 원장님 봉급 지금 1,000만 원 이상을 받아 가시는데 연구원 안에서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아 가는 연구원들은, 바보예요? 
  국책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덜 받아 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정할 것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아니고 제 통장에 찍히는 것은 그것보다 적은 부분이고 경영평가에서 작년에 비해서 두 등급이 높아져서 저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23년 연구계획서도 민선8기 시정 흐름에 맞춰서 야심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부분, 지금 열악한 임금 수준이나 잡플래닛에 보면 연구원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잘 어우르면서 최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려하고 경청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잘 잡아서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에서 정책을 하나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를 시정연구원에 던질 때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옳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시에서 원하는,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두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점점 더 좋아지겠지”보다 완전히 바닥에 깔린 평가 내역을 위로 확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연구원들이 봐도 존경받는 원장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지난번에 그러셨지요. 정치적인 논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정치를 논하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정, 그 현장에 있는 것을 TV에서 우리가 보고 얘기했어요. “원장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다.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그런 변화된 대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전념은 수원시정연구원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8쪽∼51쪽 한번 보십시오. 
  수원시 공공갈등 부분 거기에 보면 큰 테마 열두 가지 중에서 현재 진행하는 부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의 공공갈등, 그런 주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의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은 주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목적과 개념도 총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시민소통과는 올해 10월 31일 자로 조직 개편되어 신설된 시민협력국 산하의 시민소통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제안을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협력부서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수원시에서 지금 열두 개 대형 공공갈등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사안별로 한번 볼까요. 
  48쪽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추진이 있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이재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별로 상세하게, 어떻게 갈등관리를 해소해서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별로 설명해 주세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자문이나 컨설팅 이런 관리하는 역할은 하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나 그 내용은 담당 부서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추진 부서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수용하겠는데, 69쪽을 한번 보실까요. 
  본 위원이 그렇게 경험은 없지만 보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 열두 가지 중에 네 가지가 핵심 같아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수원 군공항 이전,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사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69쪽의 개념을 보면 갈등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목적에 보면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서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수원시라든가 이런, 물론 국토부하고 연관이 되는,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항상 먼저 일을 저질러놓고서 다음에 수습하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소통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주시해서 팀원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갈등 요소가 뭔가, 주민들이 어떤 뭐를 원하고 갈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해결하는 데 훨씬 순조롭고 지혜롭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저희 과에서 갈등관리, 
이재형 위원 : 총괄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갈등관리대상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에서 3월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언론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시로 또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욱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원천동하고 영통1동이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환기구 이전 부분,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계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주의 부탁합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유원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377쪽과 388쪽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인원 충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인원 충원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정원은 다 채워졌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에서 보조인력으로 온 네 명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보조인력은 11월까지만 운영하고 그 후에는 여섯 분이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나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사홈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도 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올 11월 30일로 보조인력을 쓰지 못 하지만 또 내년에 그 사업이 있을 때는, 지금 여섯 명의 공무직은 전문인력이잖아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내년에도 바로 채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소소하게 필요한 가사홈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90%가 아니고 100%에 가깝게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57쪽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최원용 위원 :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자료확인)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미래비전위원회 TF팀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갈등이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자원과랑도 자주 만나는데 청소자원과의 생각과 여기 있는 미래비전위원회의 생각이 그냥 평행선이에요.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주민지원협의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여전히 평행선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본 위원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고 그래서 공론화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다음 스텝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시민공론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탁 맡겼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위탁 결과에 따라서 간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청소자원과에 본 위원이 문의를 넣어 봐도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데 권순민 증인께서는 관계 부서와는 이런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공론화가 끝나는 그 과정까지는 저희 과의 갈등조정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은 담당 부서랑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억눌려 있어요, 그냥.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여기 모두가 지금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것을 중간에서 갈등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소통과장님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과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된 부서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최원용 위원 : 지금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가. 
  그런 것을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 증인께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질의는 아닌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인이 지금 두 번째 행감이신데 많이 떨리신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이런 분위기가 저한테 생소한 분위기라서,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증인께서 떨렸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체의 장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경영철학, 이것이 무조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기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증인의 답변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예산과 인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답변이 조금 달라요. 
  예산 자체도 지금 정확히 몇억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이는지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인원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연구직 스물세 명하고, 총포함해서 예순일곱 명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위촉직 포함해서, 
최원용 위원 : 기타까지 포함해도 그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위촉 연구원이 빠져있어서 그렇거든요. 
최원용 위원 : 134쪽에 있는 것은 연구직 스물세 명, 행정직 열두 명, 원장님 한 분 그리고 기타 열 명,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정원 40명에 33명인데 위촉직 포함하게 되면 67명입니다. 
최원용 위원 : 여기는 왜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굳이?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정규직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최원용 위원 : 위촉 연구원 미포함 되어 있는데, 본 위원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왜 포함이 안 됐느냐, 이것이에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정·현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최원용 위원 : 추가로 쓸 수 있잖아요, 몇 명 있는지 정도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자료확인) 어, 다른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최원용 위원 : 자료를 한 곳에 보기 좋게 모아놓으면 되실 텐데 여기저기 산재해 놓으면,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정원 40명에 현원 36명인데 여기 연구직한테는 위촉 연구원이 한 분씩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포함하면 67명, 
최원용 위원 :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는 좀 정리해 주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최원용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증인께서는 벌써 이 직의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지요? 
  보통 임기가 3년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오신 지가 1년 반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남은 시간만큼, 여태까지 오신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덜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남은 기간을 믿고 맡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촉직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많아서 70명으로 그냥, 총괄적으로 한 70명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활동보다는 내부적 역량을 키우시는 것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봉도 연봉이지만 관용차랑 기사가 따로 제공됩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더욱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에서 관용차하고 기사까지 제공한다는 얘기는 내부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다른 행사 가시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 때 했던 말도 그것이었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원장님은 원장님답게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유원종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가사홈서비스 때문에 질의하시고 격려받으셨잖아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이재선 위원 : 본 위원도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도 충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이재선 위원 : 신중년 일자리에서 충원됐나 보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세 명에서 세 명이 충원돼서 총 여섯 명 정원 충원이 됐습니다. 
이재선 위원 : 격려 좀 해 주시나요, 증인께서?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내일도 점심때 같이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 어려우신 분들 다 처리해 주시는데 정말 친절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유원종 증인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데 기회 있으면 연수라도 보내주시고, 그런 예산도 요구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격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문의드리겠습니다. 
  시민배심법정 운영개요 보니까, 75쪽입니다. 
  지금도 이것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윤명옥 위원 : 75쪽!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네.
윤명옥 위원 : 운영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12년에 한 건, '13년에 한 건, '15년에 한 건 그 이후에는 건수가 없는 것이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시민배심법정이 2015년 이후로 사실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유가 뭘까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구속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주제를 선정하는 데 무거운 주제가 다뤄져야 된다든가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거쳐서 갈등관리 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시민배심법정 조례를 개정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윤명옥 위원 :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네 가지 있어요. 
  이대로 원안대로 다 추진하실 거예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그럴 계획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좋은 것 같으니 시민배심법정 운영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운영·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혁신민원과에 여쭙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입니다. 
윤명옥 위원 : 휴먼콜센터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감정노동사라,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심적인 고생이 많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고생 많으시지요! 
  다른 것은 아니고 향후 계획에 보면 이 사람들 상담 역량 강화 및 상담 품질 향상 이런 교육 하시고 스트레스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한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하셨더라고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잘 지켜주시라고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원들 물론 고생 많이 하니까 계획하신 것대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김선희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쪽에서는 위촉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위촉직 연구위원이라고 하면 임기제로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위촉직, 계약직, 임기제 이렇게 표현을 세 가지로 써 놨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연구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과제연구원이 있고, 보통 과제가 1년 단위가 아니라 몇 개월, 몇 개월 단위로 해서 급히 위촉연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몇 개월 단위의 위촉연구원도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그냥, 그러니까 계약직이네요, 따지고 보면?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연간 위촉직, 1년 단위를 보장하는 위촉연구원이 있고 과제 베이스로 몇 개월, 몇 개월 급할 때 쓰는 과제 연구원, 과제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구위원이 위촉연구원 포함해서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스물세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105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연구원에 따라서 많은 분은 10개를 넘게 하신 분도 있고 적은 분은 1건, 2건, 3건, 그것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연구원들 평가할 때 나중에 페널티 아닌 불이익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그 실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어려운 일인데 보통 2건에서 많게는 7∼8건, 10건까지 하는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수요가 도시계획 분야나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7, 8, 9건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디자인 쪽이나 문화 일부 이런 부분은 수요가 적어서 2∼3건, 적더라도 2∼3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기본과제로 해서 자체, 본인이 연구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론연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여기 연구실적에는 안 올라와 있고 자체적으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평가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반영이 돼서 연봉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건씩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위촉직으로 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계속 많은 연봉을 줘 가면서 연구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런 건의가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위원별 위촉연구원 1명을 배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만, 연구가 딱딱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이 1년 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강영우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위촉연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계약직 열세 분은, 작년에도 열세 분이었고 지금도 열세 분이고, 아까 답변 중에 위촉연구원은 자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연구원들을 보좌하는 연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러니까 위촉 연구원들은 그러한 수탁과제뿐만 아니라 기본과제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쭉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1년에 꼭 한두 건 필요한 그런 연구과제 분야는 굳이 이렇게 연구원으로 꼭 모시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어려운 문제인데 연구직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상의한다는 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기획실장 발언을, 
강영우 위원 :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 한번 주세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정수진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과제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연구과제의 형태와 형식을 내년도부터는 전면 개편해서 약간 강제 배정하는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올해 연구성과에서 저 평가자는 반드시 근무성적평가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불이익을 줘도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위원님, 근무성적이 탁월하게 좋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연구용역을 어느 정도 숫자를 배정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분기별로 과제 배정을 할 예정이고 분기별, 기별 이렇게 해서 과제를 강제 배정할 예정입니다. 
강영우 위원 :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입니다. 
  유원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먼콜센터 상담원들 배치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게공간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상담원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혁신민원과장 유원종입니다. 
장정희 위원 : 지금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나요?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지금도 일단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지만 2층하고 5층에 일방향으로 해서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휴게공간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휴게공간은 2층에 테이블이나 의자라든가, 5층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안마의자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배치를 이렇게 넓게 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담원들이 옆에서 이어폰을 끼고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웬만한 공간을 확보하면 상담하는 데 좀 더 여유가 있으실 것이고, 또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고, 또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배치해서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권순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치정책축제를 하셨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장정희 위원 : 이 축제는 어떤 축제였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장정희 위원 : 35쪽에 있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말 그대로 협치정책에 대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우수사례를 일단 발굴하고, 이 부분을 다시 담당하는 부서와 매치를 시켜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11월 9일에 우수사례 발표를 한 그런 축제입니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오전에는 동별로 나오셔서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시고, 오후에는 토론회도 진행하시고 이랬던 사항인 것이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소관 위원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그것은 분명히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기획과에 있던 정책팀이 시민소통과로 넘어오면서,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정희 위원 : 넘어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민소통기획관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여지까지 함께 일을 해 왔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유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창안대회 이번에 진행을 하셨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장정희 위원 : 여지까지 계속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것을 대회를 통해서 결선도 끝나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기는 한데, 이 창안대회에서 나왔던 사업 중에 시가, 과에서 제안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고 계신가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네. 
장정희 위원 : 이것도 업무가 시민소통과,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아닙니다. 
  올해 제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채택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번에 나왔던 제안 중에 지역경제과에는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외 다른 부서에도 다 공유하셔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어쨌든 아이디어를 낸 제안이기 때문에 부서가, 물론 이것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거쳐서 완벽한 제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받으면 부서에서는 훨씬 전문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고, 하셨을 때 이력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5개 사업에 대한, 결선에 올라왔던 제안뿐만 아니라 시민이 제안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번에 환경 부서였던가, 도시였던가요? 거기가 예전에 제안되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채택을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제안된 내용이 부서가 서로 알면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기가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 다 전파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이력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담당부서 행감 때 골목홍보대장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공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갈등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론 부서에서는 갈등관리 부분만 갖고 계시고, 그 부분이 주제별로 부서에서 논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드백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이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을 했거나 이랬을 때 기 추진되었던 사업들과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과 연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셔야 그것에 대응하거나 이런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권순민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180쪽 보시면 수원만민광장 운영실적이 있고 옆 181쪽부터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비제안종결은 접수가 됐음에도 종결처리하고 과로 안 넘긴 것이고, 불채택은 과로 넘겼는데 불채택된 것이고 이런 것 같네요. 
  맞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자료확인)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보면 한 건도 채택된 것이 없어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 위원 : 이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제목만 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별로 하는 것이라 잘 모르시려나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아닙니다.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이것이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다 보면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비제안 단순 건, 민원 등이 게시글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료확인) 정책,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그런 것을 비제안종결 하신 거예요? 
○ 시민소통과장 권순민 : 그런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하고 있거나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은 스크린이 한 번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채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홍종철 위원 : 184쪽 93번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시 택시부제 정책 폐기” 최근에 술자리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혹시 술자리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시민협력국장입니다. 
  최근에는 많지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택시 엄청 모자라지요, 요즘?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홍종철 위원 : 아시지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부제가 해제됐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해제됐어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해제됐다고 방송에서 수원에, 
홍종철 위원 : 수원시 부제도 해제됐어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수원시는 안 되고, 
홍종철 위원 : 수원시랑 동두천이랑 두 군데 빼고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2월 2일에 폐지된다고 방송에서, 
홍종철 위원 : 12월 2일에 폐지돼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홍종철 위원 : 아,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그래서 이제 택시 운송·운행이 좀,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수원이랑 동두천 2개만 경기도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제안이 있으면 비제안종결할 것이 아니라 과에도 한번 갔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안 가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판단은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좀 내려가서 정확히 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끔 내려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지금 혹시 답변 준비해 놓으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질의 안 한 것 있나요? 
  예상 질의!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예상 질의가 여러 개라, 
홍종철 위원 : 예상 질의 중에 제일 크게, 질의 안 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인권침해 부분하고,
홍종철 위원 : 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수탁, 위탁 관련 부분, 
홍종철 위원 : 맞습니다. 
  인권침해 1등이거든요, 1등! 
  다른 과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자료 깜빡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31.6%나 응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7%, 두 개 다 전체 대상 중에 2등을 하셨어요. 
  이 영예로운 2등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입니다. 
  1등 아니고 2등으로, 
홍종철 위원 : 네, 영예로운 2등! 
  2개 다, 그렇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저도 그 결과 보고 무척 당황스럽고 안타까웠는데 (웃음) 연구원 특성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철 위원 : 성폭력 7% 나왔어요. 
  2등 했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성폭력은 없고, 
홍종철 위원 : 네, 성희롱·성폭력 7% 나왔습니다. 
  기관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율 7%!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거기에 갑질도 들어가지 않나요? 
홍종철 위원 : 갑질은 31.6%!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웃음) 더 면밀히 살피고 어떻게, 
홍종철 위원 : 답변 준비해 갖고 오신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런 내용입니다. 
  경청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 부분은 다른 분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고 특별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특성 때문에 뭐 했다.” 이런 것도 없나요? 
  시정연구원이 왜 다 2등 했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아, 저도 당황스러운데, 
홍종철 위원 : 1등 한 데 보면 민원이 엄청 적은 데 이런 데가 1등하고 그런 데도 있긴 한데 연구원이 그래도 규모에 비해서는 제일 높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시정연구원에 총체적 난국이 있지 않나요? 
  업무 효율성부터, 예산부터,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갑질까지! 
  왜 이런 것일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어려운 질의인데 저도 당황스러웠고, 그런데 연구직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아무리, 아무리 세세하게 살펴서 하더라도 극복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까 연구별로 한 명씩 밑으로 도와주는 연구원들이 있다고, 위촉직 연구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위촉연구원,
홍종철 위원 : 그분들이 혹시 1대1로 딸려 있다 보니,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거기에서 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홍종철 위원 : 대부분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조사자료, 세부자료를 살펴보면,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정연구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 안 되면 진짜 없애고 시에 들어와서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처음에 이사장 제도로 시작하셨어요. 
  다 아시나요, 혹시? 이사장 제도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이사장 제도로 되어 있어서 수원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이사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연구원장님 체계로 바뀌면서 이사들은 하나도 없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사들 있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이사장제를, 작년에 민간 이사장제를 도입해서 2대, 
홍종철 위원 : 이사장이 따로 계시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민간 이사장,
홍종철 위원 : 이사님도 계시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민간 이사장이, 
홍종철 위원 :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비용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비상임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비상임은 알겠는데,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회의수당만, 
홍종철 위원 : 회의수당 있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현황에는 혹시 이사장이나 이사님 것도 주셔야 했던 것 아닌가요, 현황 제출할 때?
  본 위원이 이것 조례 보고 찾아서 “어? 이 명단 없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홍종철 위원 : 이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홍종철 위원 : 보통 현황이라고 쓰면 있는 현황을 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고 싶은 것만 주시거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제가 챙겨서, 
홍종철 위원 : 꼼꼼히 챙겨서, 이사장이랑 이사 현황 주시고 추가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행감자료 작성하시면 꼭 다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꼭 다 사전에 읽어보시고 연구해서 답변하실 것 준비해서 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한장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입니다. 
이재형 위원 :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이 전부 한 달도 채 안 돼서 여쭤보기에는 좀 그런데, 76쪽 보실래요? 
  소통박스 운영실적에 보니까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하나하고 서둔동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하셨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국장님 아니고, 뒤쪽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참여하셨던 분!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참여한 팀장도 없고 직원도 없나 본데 제가 알기로는 두 지역에 거점으로 아마 소통박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거기서 보관되고, 아! 거기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캠퍼스인가 그쪽에 지금 2개가 가 있고 그것이 행사 때마다 가끔 이동해서 소통박스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것이 지금 일몰 적용한 사업으로 결정됐네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네, 일몰사업으로 적용됐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떨어지고 이동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사업부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이전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상세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서둔동 같은 경우는 9월에 종료가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또 12월 지금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이 사업에 맞춰서 아마 이것이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면서 같이 종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국장님 이쪽으로 오셨는데 소감 말씀하시고 2023년도 좋으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 저도 의회에서 했던 근무가 행정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되었고 또 승진하는 데 위원님들이 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국이 채 한 달도 안 됐지만 앞으로 시민을 위한 소통이라든지 협치를 통해서 시민협력국이 빠른 시일 내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 :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입니다. 
  김선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번에 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인권담당관에 제출을 하신 것 아닌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시정하겠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셨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제출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대화가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대화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고 갑질이든 아니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부분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인권담당관에게 제출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라고 제출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갑질이면 갑질, 성희롱이면 성희롱 등에 따라서 예방활동, 교육에서, 조직문화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사건 발생 시에 적절한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장정희 위원 : 그러면 현재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그래서 면밀 조사를, 제출이 됐는데 면밀 조사에 응하는 직원은 또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조직문화가?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음, 
장정희 위원 : 이 문제가 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 부분이 다 높은 수치가 나와 있고, 그런데 “심층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나는 조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자료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직에 대한 폐쇄적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직문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서 추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교육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면 그 괴롭힘이 있었던 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또 실시할 것인데 그랬을 때 수치가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선희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과와 혁신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장수 시민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 혁신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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