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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언론담당관·홍보기획관·인권담당관


일시: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 감사관 원성연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용민 언론담당관님!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호진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 위원장 유준숙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관 원성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수원시 감사관  원성연

                                                

언론담당관  박용민

                                                

홍보기획관  김호진

                                                

인권담당관  박동일

○ 위원장 유준숙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감사관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감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감사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때문에 감사관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여러 번 나눴어요, 사실은. 
  혹시 아십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봤던 조례는 특정감사 부분에서 “시장이 필요한 때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궁금했던 것이 수시의 횟수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수시라는 것이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통?
○ 감사관 원성연 : 수시라는 것은 특정한 규정은 없고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수시라는 것은 적어도 1번보다 많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수시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평균적으로 몇 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평균적 몇 회의 답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감사관 원성연 : 민간위탁사무, 
최원용 위원 :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과년도 사례를 보면 한 3회에 3개 기관이나 6개 기관 정도를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을 말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수원시 민간위탁사무가 150개가 넘는데 보통 민간위탁기간이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2년 내 150개를 다 볼 수는 없어도 그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회 정도를 봐주는 것이 제일 좋을까? ”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두 달 가까이는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말했던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3년 동안 3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19년도에 3개 기관을 했고, 그리고 '20년도에 6개 기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때 물어봤을 때는 '20년, '21년에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 감사관 원성연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19년에 3번 했으니까 사실 평균으로 따지면 1번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3년간 3번을 했으니까! 
  아닌가요? 
○ 감사관 원성연 :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저희 직원이 봤을 때는 “몇 개 기관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 그런데 한 번 감사할 때 전체 100개 기관 중에서 몇 개 기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3개 기관을 선정할 때도 한 20여 개 상위 위험도가 높은 것을 검토해서 3개 기관을 상위로 선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6개 기관을 선정한 때도 상위 30∼40개 정도를 선정해서 위험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있겠다 하는 부분 6개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몇 개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에요. 아마 내년도 첫 조례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1/10 이상은 해야 한다.”로 바꾸려고 하는데 1/10 이상 가능할까요? 
○ 감사관 원성연 : 하, 
최원용 위원 : 횟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숫자로만 따졌을 때 저희가 150개 이상의 민간위탁사무를 보는 기업들이 있으니 그중에 1/10이면 15개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 15개는 1년에 가능하겠습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특정감사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민간위탁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도 있고 행정재산관리도 있고 환경시설관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인력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위험도가 높은 순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입 대비 산출을 최대로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선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회 이상 한다는 것은 순기를 1년으로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위험도가 해마다 높아지면 위원님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감사를 민간위탁사무를 했다.” 그러면 시설계약에 관한 부적정한 부분들 이렇게 시정하지 않습니까? 
최원용 위원 : 네. 
○ 감사관 원성연 : 그러면 3개 기관을 해서 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적발사항은 다른 기관에도, 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계약할 때 그것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20년과 '21년도는 진행이 안 됐다면서요. 
○ 감사관 원성연 : 그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랑 코로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지요? 코로나 기간이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것 아시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했던 5분 발언 내용 중에 하나가 조례를 준수해 달라는 것이랑 또 하나 두 번째가 감사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조례 재·개정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힘들더라도 국민에게,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면 같이 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이 적으면 먼저 인원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요, 정말 불가능하다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민간위탁사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떻게 같은 업체가 몇십 년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집을 한다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한 곳 밖에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매번.”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인데 본 위원이 업체라고 해도 150개 업체 중에 하나인데 3년에 한두 번꼴로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체크 안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하고 다음에 3년 동안 버틸 텐데 뭣 하러 열심히 합니까, 계약기간 2년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이에요. 자기들의 이익, 자신들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물론 요즘에 아무리 사회적기업이 대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꾸 대두가 되는 이유는 많은 기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체 사장님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선의에 기댄다는 것은, 그러면 법을 뭣 하러 만듭니까? 많은 위원님이 고민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집행부 입장 일부분은 고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감사라는 것도 나쁜 것을 찾는, 잘못된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경고 의미가 있고 사전 예방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최소한 얼마를 해 준다고 정해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요!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보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때는 누가 정하고, 수시 횟수는 누가 정하고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2팀이지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는 팀이?
○ 감사관 원성연 : 특정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특정감사팀 업무를 보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20년과 '21년에 못 했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1팀 지원을 하다가 못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요, 감사관님!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지원도 물론 했습니다만, 특정감사팀에서 (자료확인) 다른 부분의 위험도를 높게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감사2팀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특정감사 아닙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특정감사 했고 13쪽에 '21년도, '22년도 특정감사 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횟수가 늘었어요, 본 위원한테 말할 때보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한테 말할 때랑 이것을 만들 때랑 뭐가 달라진 것이지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개정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협의를 계속 구했단 말이에요. “최소치를 말해 달라. 3년 평균의 최소치를 말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라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때 3회라고 들었고요, 분명히! 
○ 감사관 원성연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용 위원 : 네. 
○ 감사관 원성연 : 이것이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들이 받아들이기는 “민간위탁 개소 수를 몇 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를 몇 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보통 평균적으로 '20년도에는 4개를 했고 '21년도에도 4개 사항, '22년도에도 4개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4개 사항이면 많이 한 것인가요, 적게 한 것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평균적으로 보통 목표는 5∼6개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원용 위원 : 민간위탁사무를 받은 업체가 150개가 넘는데 1년에 5곳을 하면 30년은 걸려야 다 할 수 있네요, 한 번씩은?
○ 감사관 원성연 : 아니, 이것은 감사 횟수를, 특정감사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정감사 사항 4개 사항을 하는 것이고,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관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횟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몇 개가 가능하냐고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1년에! 
  150개가 넘는 업체 중에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1년에 도대체! 
○ 감사관 원성연 : 그것은 저희가 '19년도, '20년도에 민간위탁사무로 감사를 할 때 3개 기관하고 6개 기관을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10이니까 15개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면? 
○ 감사관 원성연 :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박동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볼까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률이 87.6%인데 상대적으로 수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62.6%로 기준 평균치보다 25% 정도 저조한데 그 원인이 뭐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저희가 9월∼10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가 화홍문화제 기간이어서, 그래서 아마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조사결과 통보 및 시정 권고를 하셨나요? 
  그리고 몇 건이나 됩니까?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어떤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형 위원 : 밑에 향후계획에 "대상 기관별(담당부서 포함) 조사결과 통보 및 시정 권고"가 있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이것은 시정 권고가 아니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9개 기관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일단은 현재까지 4개 기관에서 개선대책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나머지 5개 기관에서 제출하는 대로 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따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사과정에서 마흔두 분이 저희한테 구체적인 조사를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마흔두 분에 대해서 전화로 개별면담을 전부 했고 그중에서 다섯 분이 추가로, 마흔네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조사를 원한다고 응답을 하셔서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성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 3명을 적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감사관에서 적발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감사관 원성연 : 네,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3명을 추가적으로 적발해서 훈계하고 주의처분 조치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적발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 감사관 원성연 :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그 이의제기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해서 적정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당초 처분대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조치를 하지요. 
이재형 위원 : 그러나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성실히 근무하시고 격무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의 노고에 피해가 되지 않게 성실한 분들에게는 많은 격려가, 또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민간위탁사무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번도 감사를 안 한 곳이 있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까 최원용 위원께서 한 10% 정도 감사할 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아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맞나요, 혹시?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것은 물리적으로 최대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홍종철 위원 : 최대치를 말씀하신 것이고, 
○ 감사관 원성연 : 보통 3∼6개 정도, 
홍종철 위원 : 우리 수원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지금 150개나 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안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우리 수원시 세금으로 나가는데, 최근에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3건 진행한 것이, 저희가 자료로 받았을 때는 다거든요, 민간위탁 중에서는. 
  그래서 혹시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중에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으신 점을 이해를 했고 또 저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우려되는 사항을 많이 인지한 터라, 내년도에는 반드시 민간위탁을 감사계획에 거의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향후 150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추후 최원용 위원님이나 본 위원과 함께 민간위탁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으로 재정상 처분을 다시 내려서 환수를 받는 금액이 있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 금액 중에 혹시 감사관에 인센티브 식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감사의 효율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원성연 :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도 물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감사를 해서 커다란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기관에서도 감사에서 재정적인 효과를 거양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사실 재정보다도 커다란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이지 않게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오거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감사관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려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이런 것이 국회나 이런 데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좀 더 감사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저희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관에 있는 직원은 업무를 떠나서 약간 우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또 전의 예를 들어보면 감사관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공무원 입장에서는 갑질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감사관의 애로사항도 들어본 적 있어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48쪽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부 신고로 출장여비 부당 수령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외부 신고는 외부인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내의 다른 과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외부인의 신고입니다. 
홍종철 위원 : 외부인?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외부인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출장여비 부적정이라고 하면, 
○ 감사관 원성연 :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부인이 전문적으로 보상금에 욕심이 있어서,
홍종철 위원 : 아, 
○ 감사관 원성연 :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장을 갔느냐” 그리고 또 “출장 기간 내에 어떤 결재한 행위가 있느냐” 그것을 해서 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은 부적정으로, 이것이 위반으로 조치내역이 나간 것이잖아요, 조치가 나간 것이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부정적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보다 더 많을 확률이 좀 있긴 하네요. 
○ 감사관 원성연 : 그런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부당수령한 경우는 크게 처벌되고 보면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부분 단순 실수가 많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단순 실수가 많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아, 
○ 감사관 원성연 : 2시에 출장을 간다고 하고 결재 때문에 2시 30분, 지연돼서 갔는데 그것을 수정 안 했다든가 그것도 합치면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순 실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종철 위원 :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출장 걸어놓고 낚시 갔다가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부분이 없게끔 감사관에서 홍보나 계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51쪽 보시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마급이면 급이 낮은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처벌받으셨을까요? 
○ 감사관 원성연 : 이 사건은 신문에도 났었고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해서 돈을 받고, 
홍종철 위원 : 아, 3만 원 받은 것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홍종철 위원 : 개인정보 유출 민감한데 이것 때문에 약간 큰일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 감사관 원성연 : 네, 크게 명예가 실추된 사건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개인정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52쪽에 수원시 청렴도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청렴도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종합은 2등급, 내부는 3등급 있는데, 이것 만족하는 결과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상위등급입니다. 
윤명옥 위원 : 아, 상위등급이에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저희 수원시는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윤명옥 위원 : 2등급, 3등급이 상위등급인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1등급이 없었으니까요. 
윤명옥 위원 : '22년도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 감사관 원성연 : 보통 연말에 나왔는데 금년 평가는 1월 중순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1월 중순이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윤명옥 위원 : 그 결과지 본 위원 나중에 하나만 갖다주세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공무원 음주운전 있어요.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있을까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기준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어떤 기준이에요? 
○ 감사관 원성연 :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몇 % 이상은 중징계이고 이런, %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징계받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 감사관 원성연 : 인사상 불이익 있고 승진에 제약 있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금전적 이런 것은 없고요? 
○ 감사관 원성연 : 그것은 해당이 없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전적인 제재도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음주운전, 이제 연말이라 걱정돼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잘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에 시민감사관 구성되어 있을까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서른아홉 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제보 많이 들어와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지방분권이 권력의 이양하고 시민참여를 모토로 하는데 시민감사관은 전형적으로 시민들이 저희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이고 현재 서른아홉 명이 저희 감사에 참여합니다. 
윤명옥 위원 : 참여만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 활동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참여해서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고 때로는 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특히 일상 감사에서는 저희가 공사 감독에서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윤명옥 위원 : 아까 여러 가지로 인원도 부족하고 힘들고 그래서 많이 처분 못 하셨는데 이분들 도움받으면, 
○ 감사관 원성연 : 네, 도움받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활용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고맙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여기는 그렇고, 인권담당관 인권가치확산을 위해 인권 교육 몇 번 추진하세요? 
  연중 한다고 그랬는데 연중 몇 번 하세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횟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올해는 사실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총 10회를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올해 10회 했어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이것은 6급만 대상으로 10회를 한 것이고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대상으로는 확대 간부회의 때 저희가 1회를 실시하고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공직자 인권 교육 의무 이수제 이것 도입하셨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윤명옥 위원 : 이 결과 괜찮던가요? 
  반응이 괜찮아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일단 호응도가 높고 저희가 사실은 의무 이수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리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의원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하나만이라도 내년에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입니다. 
  박동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관·단체 인권실태 조사하셨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장정희 위원 :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체육회랑 출자·출연기관 실태조사는 처음 하신 것인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체육회는 2019년도부터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기관별로 다 통보가 되었나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제가 기관장들 개별 면담을 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 기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언제까지 받기로 하셨나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원래는 저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홉 개 기관 중에서 네 개 기관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다섯 개 기관에서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장정희 위원 : 어디가 미제출되어 있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자료확인) 지금 제출한 네 개 기관이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문화재단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도시재단,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도시공사요. 
장정희 위원 : 도시공사! 
  나머지 결과를 안 보내주신 곳은 왜 안 보내주신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저희가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장정희 위원 : 아이고,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세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계획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런데 개선 계획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독자적으로 받지를 않고 수원시청 본청의 관리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공무원에 의한 갑질도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장정희 위원 : 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단독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에 관리부서가 오히려 체크가 안 된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해서 개선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고 개선 대책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설문조사 때 마흔두 분이 조사를 원하셨고 저희가 그 후에 인권센터에서 개별적으로 1대1 전화면담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서는 다섯 분만 조사를 원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과 나오는 것에 따르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그분들은 설문 조사할 때는 조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시 여쭤보니까 조사는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이 되게 심각한 것은 보니까 피해를 당한 분들이 피해에 대한 것을 얘기하거나 또는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얘기하거나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조직문화가 그렇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참아라.”라든가 “그런 것은 별일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위, 그러니까 6급 이상 되는 직원분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나 정말 힘들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일단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서는 그런 인권침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 그것을 구성원들이 전부 알 수 있게끔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문화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식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출자·출연기관 내에서 중간 간부자 이상을 대상으로 반드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선대책에 전부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어드바이스를 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 위원 :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피해자이신 분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분들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있었던 성희롱과 관련한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에게는 최대한, 그런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렸나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그때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분이 분리 조치를 했다가 인사이동 때 다시 그 부서로 와서, 도서관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마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와 협의나 이런 것을 꼭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도서관으로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 인권센터에서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행위자 본인하고 저희가 같이 면담해서 개선대책으로 “어떻게 분리 조치할 것이냐” 논의를 해서 지금 별도 다른 기관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그렇게 종결이 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종결이 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됐던 것이지요! 그랬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이것은 인적자원과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과 같은 부서에 다시 배치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 번 제2의 충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문제 제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권담당관에서도. 
  그래서 인사조치를 할 때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적자원과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해 주시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저희가 재작년에 성희롱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인적자원과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성희롱 사건 행위자의 인사기록 카드에 아예 기재해서 후임자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미진했던 것 같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분은 도서관사업소에서 수원시 본청으로 분리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장정희 위원 :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그래서 앞으로도, 
장정희 위원 :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권고사항으로 인권담당관에서 내려주시라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방금 들으셔서 대충 얘기는 아시겠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장정희 위원 :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본청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충실히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서, 3쪽하고 자료 제출한 것 중에 18쪽을 보시면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5억 미만 10% 이상하고 그다음에 18쪽을 보면 설계변경 5억 이상 공사 5% 이상 증액 또는 증가액 5억 이상 그다음에 20억 이상 공사 10% 이상 증액 시, 이것을 지금 계약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라면 20억 이하는 밑의 것보다 상당한 혜택을 주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우측은 수원시 자체이고 이쪽에서는 경기도 심사대상입니다. 
강영우 위원 : 경기도에서만? 
○ 감사관 원성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5억 미만은 이렇지만 5억 미만은 10%, 앞에서 보면 10%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강영우 위원 : 3쪽! 
○ 감사관 원성연 : 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고 해서 이것이 50%로 되어 있던 것을 10%로 내린 것이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 것도 10억이면 10억, 5억 이상이면 10%라는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강영우 위원 : 지금 우측 것이 경기도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수원시 기준은, 그러면 5억 원 이상 5%였는데 여기 (자료확인) 얼마 이상일 때 10%, 이것이 지금 앞하고 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5,000만 원 이상에서 5억 원 미만에서는 10% 이상이고 그리고 5억 원 이상에서는 5% 이상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5억 원 이상은 무조건, 
○ 감사관 원성연 : 5%, 네.
강영우 위원 :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공사금액이 컸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금 5억 원 이상,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설계변경이 됐을 경우는 무조건 기술감사팀에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심사대상이지요,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벌써 '22년도에도 설계심사 건수가 물품하고 용역, 공사 다 합해서 211건이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 팀장님을 포함해서 네 명밖에 근무를 안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인적자원과에는 인력충원이나 팀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건수를,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이것이 금방 보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다소 무리가 있고 저희 인력 부분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그랬는데 최근 총 건수는 190건에서 211건 유사하지 않습니까? 
강영우 위원 : 네. 
○ 감사관 원성연 : 그런데 심도 있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공사 부분이거든요. 
강영우 위원 :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공사 부분이 78건에서 136건, 125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희는 직원들이 무리해서 하고 있고 또 숙련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인력 증원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5억 미만 같은, 그러니까 10% 이상 증액 건은 올해 열다섯 건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이상 금액 중에, 어제 회계과 행감을 하다가 광교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경이 다섯 번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변경된 것이 두 건해서 일곱 번을 변경했는데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이 맞는다고 보시나요? 
○ 감사관 원성연 : 저희가 설계변경 부분은 해당 부분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적절하게 검토할 부분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그러니까 자잿값이 올라서 설계변경을 지금 다섯 번을 했고 나머지는,
○ 감사관 원성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강영우 위원 : 이것이 지금 준공이 거의 된, 준공된 상태지요, 지금? 
  그러면 공사기간이 길어야 3년이었을 텐데 아니면 3년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갑자기 오른 것이 올해부터 이렇게 물가가 확 올랐지, 계속 물가가 오르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닐 텐데 다섯 번에 의한 설계변경을 그렇게 왜 해 주셨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원성연 : 제가 건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일단 저희,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그 부분은 5년 전에 계약하고 2년이 중단된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보고받았고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 감사관 원성연 : 네. 
강영우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지금 기술감사팀에 인원을 충원해서 더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팀은 아니더라도 인원이 더 충원되면 정말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그리고 박동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출자·출연기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담당 직원이라든가 다른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따져 묻는 것 같은 경우는 2차 가해 아닌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대화자 중에 만약에 들은 사람이 피해자 중의 한 명이라면 그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강영우 위원 : 피해자 중의 한 명이라면?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강영우 위원 : 피해자가 아니라면? 
○ 인권담당관 박동일 : 피해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 위원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종용하는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냐?”,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구체적으로 2차 가해라는 것은 사건 피해자가 사건처리라든가 아니면 회복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총칭해서 저희가 보통 2차 피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에 그분이 원래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사실은 종합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판단할 사항이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강영우 위원 : 그러면 도시재단에 대한 설문부분은 면담을 다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제출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실 것인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차 피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영우 위원 : 2차 피해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서 설문조사에 응대를 안 한 분들이 다시 한 번 설문이나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영우 위원 :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사의 눈치 때문에, 또 이분이 만약에 가해자에게서 분리 조치가 되는 상황인데 다른 같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야, 이것은 우리 재단의 문제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종용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2차 가해보다도 본 위원은 정말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권실태를 조사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또 덮으려고 하는 부분은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이 조사 결과만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장들한테 답변서를 이렇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문조사가 아니고 1대1 면담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그분들이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힘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일단은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피해사실을 들어보고 구제할 수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계약직 직원들은 상관없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기에 정식 직원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생활이 끔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인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 고충이라든가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처음에 조사 요구하셨던 마흔다섯 분 중에 다섯 분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처음에 마흔두 분이었고 다섯 분으로 줄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때 설문조사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굳이 조사까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철 위원 : 2차 피해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20쪽을 보시면, 수원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응답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도 보면 응답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홍종철 위원 :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보통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일부러 그것이 나올까봐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중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자·출연기관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근무기간 내내 인권피해를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서 어떻게 잡고 하겠다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데이터가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이 나왔고 이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저희가 작년에 수원시 전체 기관, 그러니까 본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하는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작년에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고, 올해는 출자·출연기관을 조사했고 내년에는 수원시 공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3개년 계획을 세웠고 그 3개년 계획이 끝나면 다시 그 텀대로 그대로 3개년 식으로 넘어가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실태조사 할 때 공직 근무 전 기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권침해 여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홍종철 위원 : 최근 3년 동안에 여쭤보셨어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3년 동안 인권침해, 
홍종철 위원 :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셨는지 “도시공사 생긴 이후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왔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저희가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을 물어봤고, 
홍종철 위원 : 최근 3년 조사하신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기 때문에 1년간의 인권침해 경우를 물어봅니다. 
홍종철 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매뉴얼이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나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저희가 수원시 성희롱·성폭력 지침이 있고 2차 피해도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는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직장 내 갑질 피해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그것은 사실 좀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든가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지금 지체가 돼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홍종철 위원 : 개정이 돼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규칙이든 매뉴얼이든, 매뉴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매뉴얼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그런 데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홍종철 위원 :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홍종철 위원 : 그 부분도 마련해 주셔야 2차 피해에 대한 것도 막을 수 있고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딱딱딱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 것이 없다면 누구는 진짜 어떤 것 때문에 분리 조치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다 건건이 다를 수 있으니 규칙이나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직장 내 갑질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인권담당관 소속으로 인권정책팀이랑 인권센터 있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홍종철 위원 : 두 개의 업무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인권정책팀은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인권교육이라든가 인권정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구제 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인권센터나 인권정책팀이나 둘 다 중요하지만 인권센터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인권센터장님 지금 공석이지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지금 모집 중입니다. 
홍종철 위원 : 모집 중이세요?
○ 인권담당관 박동일 : 네. 
홍종철 위원 : 조속히 모집하셔서 인권보호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동일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 청렴도 측정결과가 있는데, 아까 2등급과 3등급이 우수한 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지금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가 전국 시와 기초자치단체보다 점수가 낮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우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인데? 
○ 감사관 원성연 :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종합청렴도를 보셨을 때 종합청렴도는 최종적으로 내·외부 합해서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2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청렴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내부청렴도 이 부분은 직원 내부의 설문에 의한 결과 인데, 이 부분만 보시면 평균에서 조금 숫자가 낮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왜냐하면 가끔 이런 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출연기관인가, 지방공공기관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조사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가∼마등급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상 보니까 라랑 마는 아예 없더라고요, 지방공기업평가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그때 아마 수원시가 다등급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사람들은 중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간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라랑 마를 받은 기업은 아무도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점수가 7점, 8점 나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0점 맞은 데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점수에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청렴문화지수라는 것이 있고 업무청렴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낮게 나온 것은 어디인가요? 
○ 감사관 원성연 : (자료확인) 가장, 
최원용 위원 : 수원시가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시,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데 밑에 자료를 보시면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청렴문화지수가 있고 업무청렴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더 낮게 나왔기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왔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감사관 원성연 : 저희 청렴도 평가하면서 분석결과를 봤는데 그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내부청렴도에 영향을 준 것은 “연고주의에 따른 부당한 요구”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청렴교육을 통해서 강조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원용 위원 : 끝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사장이 직접 나와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사장이 존재하지 않은 매장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장이 하는 역할이 관리, 지도점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수원시에서 감사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할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아까 자료도 봤지만, 위수탁뿐만 아니라 계약 건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인원이 그만큼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감사관 원성연 : 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적극 그것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원성연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박동일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박용민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홍종철 위원 : 행정사무감사 별도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홍보비를 받는 언론사 중에 보도자료 말고 우리 수원시와 관련돼서 직접 기사를 작성해서 나가는 데, 그렇지 않는 데, 그러니까 보도기사만 딱 나가는 데는 혹시 없어요? 
  그런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담당관에서 광고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 광고비를 받은 업체 중에, 받은 회사 중에, 보도자료 나가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 것 말고 기획을 해서 수원시 시정이나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업체!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사실은 일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 생산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터넷언론이라든지, 인터넷언론 중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이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이 홍보비는 왜 나가는 것이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저희가, 
홍종철 위원 : 보도자료만 내는 업체가 홍보비를 받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왜, 어떤 사유 때문에 받나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사실은 저희가 1일 7꼭지∼8꼭지 정도의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리고 매주 1회 기획보도 자료가 나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실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도 수원 시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 보도자료라도 잘 내줍니까, 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보도자료는 잘 올라가고 있는,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 금액 받는 업체들 다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금액 받는 업체는 기본이고 실제 372개 사가 수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372개 사 중에 (자료확인) 164개 사에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208개 사에 사실은 광고비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하루에도 8꼭지씩 나가면 164개 사가 광고비를 받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8개 중에 5개만 보도한다고 그러면 800개의 보도기사가 나갑니까?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실제 저희가 전체 보도자료 나온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자료는 기사 작성에 참고가 될 뿐이지 언론사에서 제목 자체부터 시작해서 제목만 바꾸는 언론도 있고, 또 내용 자체를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홍종철 위원 : 그런 업체한테 광고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원시에 악성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지불하는 것인지,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제 저희가 작성하는 보도자료도 시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372개 중에 지금 정리해야 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매년 늘어나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늘어나는데, 조금씩 늘어나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언론기관 한 군데도 폐업하신 데 없으세요? 
  체크해 보고 계세요, 폐업한 데 있는지 없는지? 
○ 언론담당관 박용민 :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출입기자 372명인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할 수, 정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그런 기준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홍종철 위원 : 쓸데없이 출입기자로 등록해서, 최근에 본 위원이 주차장 나가는데 어떤 분이 주차요금이 나오니까 창문을 열고 “출입기자입니다.”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와서 취재를 하고 가시는 것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때 한 거의 18시 다 돼서 어디 나가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일부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따지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출입기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언론담당관 박용민 : 관리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닌 사안 같고, 
홍종철 위원 : 소관이 아니에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등록은 도에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지금 언론담당관도 업무추진비 있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첨부 안 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좀 첨부해 주시고,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홍보기획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홍보기획관 김호진입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많이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철 위원 : 주말 드라마 혹시 보시는 것 있으세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은 주말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지금 KBS 드라마 뭐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안 보시니까?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삼남매가 용감하게”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것 KBS 드라마거든요. 
  수원에 KBS드라마센터 있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이 드라마를 보면 수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플라잉수원도 뒤에 배경으로 나오고 화성 성곽도 많이 나오고 지금 주인공 가게 하는 데가 성곽처럼 생겼어요, 화성처럼 꾸며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수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커피숍, 식당, 이 드라마 전에도 “고봉민 김밥”이라고 협찬했는데 그 “고봉민 김밥”이 광교에 있고! 
  그다음에 “우영우” 아시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우영우 변호사!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우영우 변호사” 행궁동에 “우영우 김밥” 있잖아요? 
  이렇게 KBS든 타 방송이든 수원 촬영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서울에서 가깝고 KBS 드라마를 여기서 또 찍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KBS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굉장히 흥행했을 때 우리 수원시 여러 주요 스폿이나 장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KBS드라마센터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원 근교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촬영 협조를 저희 홍보기획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줘서 나중에 우리 수원시를 홍보하는 현장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다듬어서 홍보책자 같은 것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영우 김밥” 그 장소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영우 김밥”도 촬영 협조받았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저희가, 
홍종철 위원 : 시 재산이나 호수공원 이런 데 할 때 오는 것이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개인으로는 안 오는 것이고!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촬영할 때 유튜버를 불러서 약간 멀찌감치 촬영현장에 대한 실시간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스케치 같은 것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드라마를 홍보하면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도 수원시의 관광명소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촬영 협조가 오면 시간이랑 장소를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나가서 촬영 장면도 담고 그것을 나중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 : 이 전에도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서 광교 호수공원 배경으로 자주 나왔었거든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한다면 저희가 홍보비로 많은 부분이 나가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 지금 홍보비 안 나가고 같이 홍보하는 것 중에 뜰COFFEE 컵홀더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이런 것 발굴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업체들은 이렇게 해서 수원시 이미지나 시정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호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홍보기획관 김호진입니다. 
이재형 위원 : 10쪽에 홍보영상 제작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160개 관내 등록업체 중에서 참여 희망 업소가 23개밖에 안 됐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이재형 위원 : 참여 희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뭘까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우선은 관내 등록업체가 16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업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생산업체 인증서를 갖고 있는 업체가 30여 개 정도이고 그중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했던 데가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세OO, 이OO, 포OO이라는 세 군데가 되었는데, 제작한 결과 홍보효과가 있었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자료에 나와 있는 세 군데 업체는 신규 발굴하라는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어서 새로운 데를 발굴한 것이고 그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OO라는 데가 좀 더 잘한다고 그래서,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이재형 위원 : 어쨌거나 160개 중에 3개 업체만 결국 참여한 것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이재형 위원 : 앞으로 이런 업체를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저희가 보니까 업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잘하고, 그래서 각각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발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네, 그래요. 
  부탁 좀 드려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이재형 위원 : 다음에는 언론담당관 박용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이재형 위원 : 만약 수원시 관련 보도 중에 언론사들이 오보를 하게 되면 언론담당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첫 번째로 언론사 신문보도에 대한 부분을 아침 6시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팩트체크 해서 담당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가능합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래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이재형 위원 : 이런 경우 올바른 내용으로 바로 정정이 돼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김호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김호진입니다. 
최원용 위원 : 홍보기획관에서 뭔가를 만들 때 게시된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지금 준 자료를 보면 보통 보는 사람보다는 몇 번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와 '2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앞으로 '23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분명히 이전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홍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그 나머지 공백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수원시 홍보기획관 쪽에서 “마스크가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홍보를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가 하향되면서 다른 홍보매체나 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민선8기에 대한 홍보를, 정책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정책도 중요하기는 한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것이 뭐였냐면, 수원시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관련된 어떤 산하기관이라든지 부서와 연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기획관 쪽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은 취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산하기관에 홍보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 분들하고 협의해서 홍보에 대한 것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증인께.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김호진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원시의 각 산하기관 혹은 부서마다 각자의 홍보채널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봤던 결과는 제대로 운영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시물 하나가 나가더라도 보는 사람 숫자가 몇십 명에서 많아봐야 100∼200명 사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것을 홍보기획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혹시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고민은 해 봤습니다. 
최원용 위원 : 고민의 답변은 어떤 것인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우선은 저도 사실 행정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솔직히 답변을 드리자면, 행정은 각 분야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넘는 것이 지금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업무 같고 두 번째는 홍보를 하다보면 예산이 따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약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시청자 숫자가 잘 나오는,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상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의 일방적인 영상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적어도 그 시민들과 그 시민들과 관련된 분들이 영상을 본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시민들이 영상마다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위원님 말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으로 가야지만 시민분들이 또 다른 시민분들한테 알리고 그 부분을 홍보할 수,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만 해도 사실은 본 위원이 나오거나 관심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수원이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혹시 수원이 캐릭터 판매현황 아세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수원이 캐릭터의 판매현황? 
○ 홍보기획관 김호진 : 판매현황은, 저희는 캐릭터를 만들고 기념품을 만드는, 
최원용 위원 :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 가는가, 사실은 그것이 또 하나의 홍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구입 및 판매는 사실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캐릭터를 만들고 기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수원이라는 캐릭터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것을 사갖고 들고 다니는 것만큼 대단한 홍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판매량 추이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홍보해야 하는 것이 수원이 캐릭터라면 그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아질수록 홍보 효과가 크단 말이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최원용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팔리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이 캐릭터 지금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판매장소는 혹시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시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수원문화재단 기념품 가게나 이런 데서 판매한다고 들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브랜드 자체도 이것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여러 행사, 수원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데 가서 행사를 봤더니 부스가 있더라고요, 마침 수원이 행사 부스가. 
  그런데 거기서는 판매는 안 한대요. “판매를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수원시립미술관 가서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프리마켓 아니면 화성문화제 그다음에 다른 여러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데다가 부스가 있는 행사에는 수원이 캐릭터나 일반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파는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이 직접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갖다가 팔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도 홍보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다른 외부 기념품을 만드는 업체나 이런 데서는 저희 수원이 캐릭터 사용권을 기간을 정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권한을 줘서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홍종철 위원 : 라이선스 비용이 있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아니, 비용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저희는,
홍종철 위원 : 아, 누구나 원하면 현재 할 수 있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정확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나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 
○ 홍보기획관 김호진 : 그래서 그렇게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광과에서 기념품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금 예산 보니까 샘플 정도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애들이 와서 캐릭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못 사갖고 가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질의에 따르면 세 군데 업체가 새로, 신규 영상 제작업체가 제작을 한번 해 봤는데 기존의 대한민국프로덕션이랑 다온프로덕션 이 두 군데가 거의 독식하시거든요. 
  이분들의 특장점이 있나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우선 다온프로덕션은 VJ물이나 기획영상을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프로덕션은 쇼츠 느낌의 영상을 특화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 업체를 나눠서 하는 것이 업체마다, 이것은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디어 제작하는 업체마다 아이디어가 되게 생각보다 다 다양해요. 
  그래서 특히 미디어 관련 쪽은 여러 업체를 좀, 안 되면 시민 서포터즈 같은 시민, 이런 것은 30∼40 정도에 제작하시잖아요, 영상을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 정도 금액으로 데모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숏컷을 받아서 그 중의 아이디어가 괜찮은, 몇백씩 주고 신규 업체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서포터즈한테 주는 돈 정도로 데모를 몇 개 받아봐서 괜찮은 업체를 발굴하는 방법도 아이디어 면에서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그때 세 개 선정된 업체에서, 언론담당관 30쪽에 보면 그 내용 갖다가 댓글 현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자료확인)
홍종철 위원 : 30쪽 중간에,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홍종철 위원 : 아까 업체 세 업체 선정된 것 중에 가운데 있는 이OO 업체가 신중년인생이모작 내용에 대해서 되게 영상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업체가 만든 영상을 이렇게 홍보하신 것이 맞는지,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동일합니다. 
홍종철 위원 : 동일해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댓글이 20건 있어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홍종철 위원 : 조회 수가 얼마나 나왔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자료확인) 조회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회 수 상당히 적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데 너무 치중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상을 만든 것을 많은 사람한테 홍보해서 전파시키는 것에 대한 비중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댓글이 됐든 아니면 조회 수가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동별,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 자료로 많이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동별 말씀 말고는 매년, 매년, 매년 “앞으로 조회 수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랑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만 계속 쓰셔서 그래요. 언론도 지금까지 들어오는 기자들만 계속 있고 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공무원분들이 안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획기적으로 TF팀 구성하시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하지 않으면 홍보나 언론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번에 김호진 홍보기획관님 새로 잘 오셨는데 진짜 이런 아이디어 많이 내주셔서 진짜 수원시 시정, 시의회 모든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확인) 32쪽 보시면, 시정 활동용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게시 건수 이런 것에 비해 팔로우 수랑 이런 것이 상당히 적은데 그래도 카카오톡은 상당히 높거든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홍종철 위원 : 블로그는 숫자상으로 높아 보이는데 이것이 전체 조회 수라 생각보다, 카카오톡은 조회 수는 아니잖아요, 친구 수잖아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카카오톡에서 문자를 보냈을 때 그것을 열어보는 조회 수나 이런 것은 혹시 체크된 것이 있나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열어보는 조회 수는 기술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가 보낼 때마다 쿠폰 같은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행궁 할인쿠폰이나 이런 것을 보내면 한 20∼25% 정도가 그 할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체크는 되시는 것인가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그 정도로만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올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 전국 시·도랑 의회가 나오는 의정박람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충청도 어떤 기초단체에서 명예시민이라고 해서 인적사항을 쓰면 그것을 가지고 문자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지역 관광지의 할인쿠폰들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장했을 때 할인을 받게끔, “내가 여기의 명예시민이다.”라는 신분증은 아니지만, 증을 주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움직여요. 
  이런 것도 수원시에서 검토해 보셔서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수원시 명예시민”이라고 해서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홍보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면 너무나 교육적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영상이.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다가 보면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너무나 길고 이러다 보니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를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방법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교육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을자치 한마당, 예를 들어서 행사했는데 그 행사 영상을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그 행사 전반을 다 스케치해서 그 한편에 넣으려고 하니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그것을 끝까지 다 보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자치 한마당을 하더라도 포인트별로 예를 들면 체험한마당이면 체험한마당만 묶든가 개막식이면 개막식만을 묶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고 싶다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조회 수가 계속 낮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증인께 수원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홍종철 위원님이 드라마촬영지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에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촬영지를 관광 홍보용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용으로도 되지만 수원시 홍보도 되니까 이럴 때 사실은 어떤 드라마의 한 컷과 관광지를 접목했을 때, 그 관광지에 캐릭터를 놓고 같이 영상을 만들거나 이러면 사실은 두 배로 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 우리 수원시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도 있지만 시민을 위한 행사나 거기에 따른 목적으로 만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영상들은 사실 유튜브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었고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쇼츠로 재편집해서 올려보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김밥이 확 떴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다시 검토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또 하나는 (자료확인) 발행지가 있지요, 소식지!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장정희 위원 : 관련해서 예전에도 보면 간혹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편집위원들도 그렇고,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시각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언론담당관님께 문의하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시의 홍보비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기준이 '21년 7월 이후로 바뀐 것 맞지요? '21년 7월 이전에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을 기준지표로 삼았던 것 같더라고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 이후로는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저희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사의 파급능력 그리고 시정기여도 그리고 자체, 아까도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사별 자체 기사 생산능력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비를 책정하시는 거예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매체 파급력이라든지 시정기여도 잘 관찰하셔서 이 부분 잘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홍보기획관님께 여쭙겠는데, 시 SNS는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홍보기획관 김호진입니다. 
  시 대표 SNS는 저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위탁 운영하면 활동비 따로 있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지금 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비가 있고, 
윤명옥 위원 : 네, 서포터즈 활동비! 
○ 홍보기획관 김호진 :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는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동영상 인스타그램으로 있고 활동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윤명옥 위원 :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건당 5만 원 정도이고 페이스북은 건당 1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동영상은 건당 3만 원∼15만 원,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건당 1만 원인데 다 월 최대 제한 금액이 있어서 12만 원∼15만 원 정도의 월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수원시가 적지 않나 해서, 금액이 적으면 콘텐츠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서포터즈 활동비 인상 포함해서 우리 수원시 대표 SNS 콘텐츠 품질 제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김호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박용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이재형 위원 :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지출 기준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아까 말씀은 생산력과 기여도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언론사의 자체 기사 생산능력하고 언론사의 파급, 
이재형 위원 : 파급력?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파급력! 그다음에 시정기여도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1년도 7월 9일 임용되셨는데 한 1년 반 정도 되셨어요, 보니까.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증인께서는 홍보비 지출을 언론사별로 균형 있게 지출했다고 보십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제 나름대로는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성과는 뭐였다고 봅니까?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성과는 저희가 어찌 됐든 수원시의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각종 홍보 사안들을 적기적소에 홍보해 시정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사실이라기보다는 담소를 나누는 와중에 기자분 열 분을 만나면 다섯 분은 부정적, 다섯 분은 긍정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균형 있게 홍보비 지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21년도, '22년도까지 1년 반을 이렇게 해 왔는데 2023년도는 기존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선된 방향으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를 지출할 것인지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제가 공보팀장도 예전에 2년을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작년 7월 9일 자로 와서 현재까지 언론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려운 사안이, 제일 어려운 사안이 광고비 집행 건인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무래도 그렇지요? 
○ 언론담당관 박용민 :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72개 사 중에 실제 광고비를 집행하는 언론사는 164개 사이고 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언론사가 218개 언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좀 더 뭔가 합당한 또 이해가 가는 그런 사안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증인께서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당한 그런 부분을 지향하셔서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론담당관 박용민 :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언론담당관님, 김호진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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