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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4.   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8.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3.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4.    O 4개 구 보건소
  5.      - 보건행정과,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6.   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유준숙·박영태·정종윤·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오세철 의원 발의)
  7.   4.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채명기·이대선·조미옥·이희승·최원용·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형·권기호 의원 발의)
  8.   5.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9.   6.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10.   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8.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O 4개 구 보건소 
     - 보건행정과,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4개 구 보건소의 동일 부서를 묶어서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일괄,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장안구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이현미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수원시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장안구 보건소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좋은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세연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행정과를 대표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4개구 보건소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책자 167쪽∼174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개 구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재난의료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및 재난의료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보건소 신속 대응반의 재난의료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소·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응급의료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수원시 응급의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입니다.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장안구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 및 등록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삶의 가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그리고 보고서의 31쪽, 43쪽, 55쪽은 4개 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건강 지키미!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의약품의 안전사용 교육으로 오남용 예방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맞춤형 방문의약품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율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한 약국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윤진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및 3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감염병 대응체계 상시 운영”입니다.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입국자 추적조사로 감염병 국내유입을 조기에 차단하며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과 신속정확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비하겠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활동으로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감염 월간소식지 발간으로 감염병 위기 소통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 홍보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인 결핵, 에이즈 감염인의 집중관리로 타인으로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 유행 시기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및 3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하윤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보건행정과장 최세연입니다. 
김동은 위원 :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의료체계가 많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금일 8시에 정부에서 보건의료가 “심각”으로 격상이 됐어요.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23일 08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분야 재난단계를 지금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월 7일부터 각 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난 20일 자로 저희 부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의료대책본부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시는 비상대책본부, 재대본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긴급하게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공의들이 배치되어 있는 수원시 관내 큰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네 군데에서 지금 파업률이 약 7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개원의들이 아직 행동으로 동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그곳에 미리 입원해 있거나 예약을 해놓으셨던 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 외 외래진료라든가 꼭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을 가지 않아도 동네병원에서는 충분히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대책을 널리 알리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지금 문 열린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시민들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저께인가,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던 게 파업 참여 전공의 의사 수가 275명 정도로 안내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더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파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일부 드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17시 기준으로 참여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숫자보다는 약간 숫자가 줄어서 한 260명 정도로, 저희가 파업을 한다고 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에게는, 대형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전공의가 많은 곳은 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전공의들 일부가 또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게 수원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큰 문제이고 이슈이다 보니까 일반진료 같은 경우야 좀 시간을 두고 진료를 보면 되겠는데 응급진료,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진료와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또 시장님이 재난본부장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개원의 분들이 아마 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더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니터링을 저희 부서에서 잘하실 텐데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거나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응급진료, 응급치료가 멈추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위원님께서 일단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08시로 복지부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오늘 오후에 시장님이 주관하는 대책회의를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심각단계로 오늘 아침 08시 이후로 격상을 해서, 저희가 이따 1시 반에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소방이나 의료에 관련된 분들을 긴급 소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잘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당연히 저희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참여를 할 텐데 1차 회의를 하고 대책방안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네, 관심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이현미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김은경 위원 : 치매통합관리사업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사업은 2018년에 치매국가책임제라는 타이틀 아래 저희가 4개 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치매 초기 검진 및 예방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치매 검진을 관내 대상자들한테 다,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검진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대상이 되셔서 의심이 되거나 문제를 느끼는 소인이 있으시면 저희 치매안심센터 오셔서 1차 검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는 1차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 점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나이라든가 학력의 기준을 보정을 받아서요,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2차 검사를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검사를 또 합니다.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상이 나오면 3차 검사로 넘어가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예방사업은 경로당이라든가 모든 기관에 대상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가족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파트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경로당 예방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경로당에 방문을 하셔서?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저희가 사전 약속을 해서 어느 날 방문한다고 하면 모이신 분들, 저희가 기본 저기가 있습니다. 체크지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1차 간이검사 같은 거죠. 본인이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가끔 거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치매 증상이 있을 듯 싶으시면 검사를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로당분이, 오시는 분들 저희가 1차 검사해서, 그런데 그날 검사한 게 한 번 검사한 것 가지고 정확치 않을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검사하셔서 한 번 더 확인받을 필요도 있고요. 
  검사를 하셔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안내를 해서 한 번 더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합니다. 
김은경 위원 : 체크지 검사라고 하시면 지금 경로당에 보시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70세 이상, 65세는 청년이라서 일 시킨다고 안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체크지라는 것은 지금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김은경 위원 :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걸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거기에 무학이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그것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커트라인할 때 학력을 어느 정도까지 다니신 분과 아니신 분들의 점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보정해서 1차 검사의 기준을 잡습니다.
김은경 위원 :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국내 치매환자들 현황을 제가 2023년 5월 발간서를 보면 '23년도에 100만 명, 2030년도에는 142만 명, 2040년도에는 226만 명. 이렇게 해서 중앙치매센터 발간지 보고서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2021년도부터 해서 1인당 치매로 인해서 치료비, 관리비들이 2,112만 원, 최근 6년 동안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의심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의심이 되거나, 그러니까 치매를 보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죠.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김은경 위원 : 그래서 1, 2단계를 보면 외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뇌에서 병리학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수원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1, 2단계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65세 이상이면 10명 중 1명이라고 지금 치매유병률이 나와 있거든요. 한 10% 정도. 그래서 100만 가까이 가고 있고,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60세 이상이 사업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초로기 치매라고 그래가지고 60세가 안 되신 분들도 가끔 치매환자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고위험군이라든가 저희가 방문보건대상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사실 1, 2단계 때는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시기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심이 되거나 하는 단계에서는 3단계에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관리 정도, 관리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김은경 위원 : 그래서 3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1, 2단계 때 그 조사가,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조기 검진 및 예방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3단계에서 의심이 되는 것은 조기 검진이 아니고, 예방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화성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좋았던 게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라는 게 운영 중이더라고요. 
  이것은 동네에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한 5분 정도의, 5분 정도로 소요시간에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검사가 한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 그래서 거기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1, 2단계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조기에 치매 발병 시에 치료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숙지 잘하고요, 또 화성시 보건소 상황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의 최세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보건행정과장 최세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보건소 내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건소는 아직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없어서 저희 장안구에서 우선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서 확대를 해볼까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일정 조건이 돼서 복지부에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받아가지고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등록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을 하면 내년도에 또 계속 지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등록기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에다 등록기관을 받으실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장안구 보건소 내의 사무실 공간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그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일부 지정된 곳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저희가 직접 등록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 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공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저희 버드내복지관 같은 경우에서 3월부터 이런 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네, 저도 이번 1월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저희 것 업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복지관 같은 경우가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준비를 해서,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내년도 되면, 지금은 장안구에서 한 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권선구로도 가고 영통구, 팔달구 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우선 저희가 해서 어느 만큼 인원이 되는지, 사실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하는 걸 보고 이것이 정말 얼마큼 중요하고 얼마 만큼의 인력이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개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정희 위원 : 신중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 게요,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신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아파서 입원하시게 되면, 계속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자녀들도 힘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게 남발이 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당사자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등록기관들을 운영해야지 편리성을 위해서 복지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오히려 복지관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공공기관으로 오는 부분, 의료기관으로 오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 한 해 운영 잘하시고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세연 : 위원님께서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깊게 이렇게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자료가 와서 숙지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이 약 2대1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고, 먼저 앞서서 나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미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아서 운영을 하면서 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계속 잘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기관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올해 시범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4개 구 보건소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국미순 위원 : 한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보건소가 지금 어디, 어디죠?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4개 구 보건소 다 계십니다. 
국미순 위원 : 다 계시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의사, 보건소에 상주하고 계신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초진이 1,200원? 
  맞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진찰료요? 
국미순 위원 : 네, 진찰료가. 그리고 재진부터는 500원에서 8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수원시 시민으로서 이렇게 저렴하고, 이 항목이 물론 한의사니까 침은 기본적으로 진료항목에 있겠지만 다른 의료시설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기본 사항은 됩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왜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었는지, 혹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예약을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용률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도 알아봤는데 이게 도대체가 한의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4개 구 보건소가.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홍보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장안구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더 우리 수원시민들이, 또 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뼈마디가 많이 아프시니까 그런 진료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홍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한의사 선생님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그들의 역할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팔달구 보건행정과 김정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국미순 위원 :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떤 곳이죠?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수원에서는 한 곳에 운영 중이고요, 영통에 있는, 
국미순 위원 : 아니, 이 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이 뭐 하는 곳이냐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호칭이 주어지고, 어떤 곳이죠?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에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외래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국미순 위원 : 네, 맞습니다.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그래서 명칭이 “달빛어린이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병원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곳만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저희도 그런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해서 관내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또 이비인후과나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현장도 지금 열심히 나가고는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워낙 부족하고 또 예산 지원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미순 위원 :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하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게끔 하는 데는 병원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 우리 어린이들이 밤에 아팠을 때, 응급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걸 더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예산의 문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는데,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이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이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2월 말까지는 공사 중단이고, 3월 1일부터는 공사 재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달간, 4월 말일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3월 말로 저희가 준공 일자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동절기 공사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3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되는 사정으로 4월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우리 수원시에 공사하는 데가 동절기라고 공사를 전면 안 하고 있나요? 
  제가 여기를 지나다녀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까지는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나다니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냥 펜스 안으로 아무것도, 차량도 움직임이 없고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늦춰지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저희도 무엇보다도 빨리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돼서 시민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공사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예정된 기간이 3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말일까지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거기가 매산초 앞이잖아요. 
  방학 동안 3월 전에 끝나면 저는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어린이 안전교통, 통학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작년 12월에 보고받을 때는 참 속으로, 마음적으로 안심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3월 3일이면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4월까지는 안전에 대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그래서 저희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초등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더 신경을 더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공사장 같지 않게 거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저희가 더 요청드렸어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2명 이상씩 더 배치를 해서 통행로나 이런 것들의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작년에 수원역 버스정류장의 금연구역 지정 때문에 보건소 측과 많이 소통을 나누었는데, 우선 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되게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고 나서 추진계획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최대한 보건소의 의견도 반영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예산준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수원역의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뭐가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 네, 제가 그것 바로 파악해서, 
이대선 위원 : 우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그냥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밀어붙이려고 했었어요, 조례를 그냥 바로 만들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의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계도원들,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정도는 계도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노숙자들한테는 계도원들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중점적으로. 
  그런데 경찰 매산지구대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 측에서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를 마련하면 매산지구대에서도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 과태료든 뭐든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면밀히 생각해 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되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 제가 담당팀이랑 충분히 검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업무계획에 감염병대응체계 관련해서 주셨는데 혹시 
질병정보모니터 구성 및 관리에서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이나,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질병정보모니터망은 저희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했을 때 빨리 신고를 받아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아까 요양시설 등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감염병이 유행되거나 아니면 막 전파되기 이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조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신고 이후에만 행정절차가 진행되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그렇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염병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가 되면 일단 조치를 나가고요, 그 전에 저희가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유행한다고. 
김동은 위원 : 저희가 계절마다 유행하는 감염병이 있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나 장염,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가 유행을 하는데, 학교가 지금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감염병이 유행을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 1∼2주만 있으면 개학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의료체계가 약간 붕괴 조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초 기본진료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감염병, 계절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감염병이 있다 보니 우리 시설이 됐든 교육기관이 됐든 이 기관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행정절차를 좀 거쳐야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의료체계가 파업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연계되지 않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분들은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저희 어린이, 아이, 유아를 담당하는 또 주무 부서가 있고, 노인을 담당하는 또 노인 주무 부서가 있다 보니까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아주 짧게,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칭찬. 
  제가 민원인한테 뭘 하나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칭찬 하나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윤신구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민원인 중 한 분이 난임 부부예요. 
  난임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안 되는 과정에서 되게 슬퍼하고 되게 감정적으로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다 이런 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난임 부부 담당하는 과 주무관님께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민원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너무 공감도 잘해주시고 대처도 잘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켰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현미 소장님께서도 4개 구청에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를 해주셔서, 특히 난임 부부들은 어떤 심정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십분 공감해 주고 대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권선구 보건소장 윤신구 : 네,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더욱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감사합니다.
○ 권선구 보건소장 윤신구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미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인사로 인해서 승진 및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모든 국민들도 다 고생을 했지만,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난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의료파업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런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100% 다, 파업을 하기 전의 일상으로 100%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여기 계신, 우리 보건소에 계신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네, 격려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4개 구 보건소가 합심해서, 또 위난이 와서 지금 심각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4개 구 건강관리과를 대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보건소 공통 소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와 경로당 집단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및 조호물품 제공, 계절별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보건소 내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단절 및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신건강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대상자를 적극 발굴 관리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알코올, 마약 등 중독예방을 위한 특성화센터 운영으로 특례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신재활 및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재활시설의 재활훈련과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13개소 관리 및 지원과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행정입원 관리, 정신건강심의회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47개교 2만 9,0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치매통합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지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치매환자 쉼터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극복 걷기대회와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을 통한 치매인식사업 개선 운영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팔달구 보건소 추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자기관리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민희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이민희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주기적 경로당 집단 건강관리에서 경로당을 어떻게 방문할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지금 현재는 경로당을 방문관리 전문직원들,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매주 1회 이상 방문하고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경로당 매주 방문하고 거기서 선별된 대상자는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공무직 직원분들이 그러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주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네, 4개 구 보건소에서 돌아가면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 공무직 직원분들이 그러면 간호사 라이선스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직원분들인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아니, 라이선스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문간호사, 전문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김동은 위원 : 주 1회 경로당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로당이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계획 스케줄을 저희 위원들이랑 좀 공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경로당에 인사 차원이나 아니면 상담 차원으로 가는데 이런 건강관리로 보건소에서 방문할 때 상임위 위원들이 같이 가서 여러 상담도 하고 또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안내하는 방향이 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런 1년 치 아니면 월간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스케줄 조정을 해서 방문하고 있는데, 월간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실에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민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장윤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보시면 팔달구니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워치를 어르신들 어디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만1동, 이번에는 행궁동, 이렇게 하나요? 이 모집을 어떻게 하죠? 
  스마트워치를 각각 개인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건강관리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원시에 직장이 있거나 거주하는 주민들, 성인∼60세 미만까지 대상으로 해서요,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검사를 하거든요.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60대 미만이라는 거예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현재는 60대 미만의 질환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국미순 위원 : 그래야죠. 그래야 건강관리시스템에, 네.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그러니까 고위험이신 분, 이제 넘어가기 전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스마트워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착용하고 활동을 하시거나 식단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 담당자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또 이게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독려도 하고 해서 계속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참여를, 스마트워치는 보급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하면 좀 독려만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기 자료에 보면 1월∼7월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는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했던 것?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저희가 작년에, '23년 7월에 시작을 해서,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 10날까지 종료가, 그러니까 최종 작년 사업이 올 3월 10일, 
국미순 위원 : 아직 안 끝난 거네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그래서 3월 10일 최종 검사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공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우리 수원시민이 미리 질병에 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3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오면 보고서로 좀 공유 바랍니다.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결과 나오면 꼭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안건 심사는 중식을 위해 정회한 뒤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원안 수용”으로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입법발의 안건에 대해 입법 요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유준숙·박영태·정종윤·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오세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국미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3조, 제15조에서 조례 관련 근거 법령 및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와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1년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택시 조례안 같은 경우 한시 적용을 하고, 1년 한시 적용 후에 다시 종전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국미순 의원 : 아니요, 그 내용보다도 이게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게 대상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도 그 대상 차량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상, 그렇게 한시적으로 문구가 필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제한된 차량이 있었잖아요. 적용되는 그 차량들이 한시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굳이 표가 있으니 그 차량에 한해서는 “한시 적용”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 종전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국미순 의원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미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채명기·이대선·조미옥·이희승·최원용·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형·권기호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사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의 유사 아토피센터의 존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토피상담센터의 명칭을 폐지함에 따라 상담센터와 건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아토피질환 건강가족캠프 사업과 중복되는 아토피캠프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아토피캠프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포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3조까지 아토피건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18조까지 아토피상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6쪽,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개의 유사 아토피센터 중복 운영에 따라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제8조의 2(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는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제9조의 아토피 건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6.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유재광·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윤경선·정영모·김은경·이재식·장정희·박영태·이재형·권기호·오세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족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분리해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장애인가족 및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6조까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의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3조까지 수원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해촉,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의 위탁대상 중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해 참여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분리해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17조 제3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동은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은 의원님의 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4-8,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31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가 기존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되어 공표 여부를 심의하던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명단 공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4-9,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14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상위법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신규 제정되었기에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항 제1호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2024년 1월 3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 3 제1항의 위반사실 등의 공표 규정이 “공표할 수 있다.”에서 “공표하여야 한다.”로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개정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된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및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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