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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

  1. 심사된 안건
  2.   5.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6.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7.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8.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   9.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10.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11.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시장제출)
  9.   1.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김기정·김동은·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정종윤·정영모·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10.   2.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박현수·조미옥·유재광·이찬용·사정희·현경환·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11.   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유재광·최원용·현경환·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국미순·권기호 의원 발의)
  12.   4.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현경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제4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1항 의결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162호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등 도시계획 완화가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공공성, 합리성을 확보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7조는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18조는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전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2조는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공공기여 산정기준 등 공공기여 기준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합리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대상지에 대하여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칙, 협상조직, 협상절차, 공공기여 기준 등 총 4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대구·광주광역시, 나주시에서 조례를 제정·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등은 지침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를 통한 불필요한 특혜시비와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일조하며 도시계획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평소에 실장님 업무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역시 신뢰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가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권기호 위원 :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저한테 이것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가져오신 자료는 봤는데요, 본 위원은 금번 회기 때는 이 조례를 보류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철저하게 조항별로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조항이 시장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조항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수정하시겠다고 가지고 오신 안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이미 5개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8개 지자체는 법적근거가 아닌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되는 사항, 우려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집행부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정 반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전협상제에 인센티브를 도입해요. 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도 내놓은 상황이에요. 
  사전협상제도에 혁신 디자인을 한다든가 친환경을 한다든가 관광·숙박 건축물에 대한 혜택까지 손질을 하고 사전협상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 5,000㎡ 이상 부지개발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협상제도는 정말 수원시에서도 빠르게 도입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사전협상제도가 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기존에는 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오롯이 시장님들이, 타 지자체에서 이권개입으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의 사전협상제도 조례, 타 지자체 것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에는 없는, 우리 수원시가 앞서 가는 도시행정을 하기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반영해 주시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개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협상조정협의회가 당초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사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협상단 구성입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민간개발자가 개발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익을 얼마만큼 많이 환수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조정협의회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당초 안에는 위원장에 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위원장도 외부전문가 중에 호선해서 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협상 시작과 완료 때 타 지자체, 2개 지자체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었는데 저희는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서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앞으로 개발이 많을 것이고, 또 군공항이 이전하고 그쪽에 많은 개발을 할 때 사전협상제도 안에 수원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없다면 사실은 집행부와 시행하는 민간업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정해놓고 의회는 거의 통보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기여 산정방법 같은 경우도 세부기준하고 운영방법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것을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집행부와 민간업자와 의회와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서로 공정하게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때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집행부의 의견, 첫 번째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 의견 하나, 그다음에 그 부분을 도시환경위원회와 협상한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사안은 다르지만 작거나 크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할 때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공공기여 산정기준 정할 때 도시환경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수정, 
○ 위원장 조미옥 :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생각은,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있으신 거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과장님하고도 다 얘기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다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박현수 위원님하고도 그런 내용이 오고갔나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박현수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도 그렇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나주시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협상제도의 목적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실장님하고 얘기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 이것을 왜, 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광역시에서 의견청취라고 했던 것은 사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권한, 시장이 집행부와 어떤 상황 자체를 결정하고 또 어떤 산정기준이나 그런 운영의 상황 자체를 시장이 다 결정해 버리면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자체를, 가이드라인, 운영지침을 만든다고 해놓고 나서 그것은 또 비공개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또한, 지금 제20조의 내용에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시작과 끝을 어떤 선에서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위원회의 절차적인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누구, 이것이 또 하나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호선한다든지 이런 선 자체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수정이 되면, 사전협상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지자체 광역시의 사전협상제도 조례보다도 우리 수원시가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저는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4조(의회의 의견청취) “제10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1조 및 제13조 내용이 포함된 협상계획에 대하여 협상의 시작 및 완료한 때에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14조의 신설에 따라 “제14조∼제22조”를 “제15조∼제23조”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제2항에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 세부 기준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할 때에 도시환경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회의록에 근거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김종석 실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협상조정협의회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10명으로 하든 15명으로 하든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15명으로 5명 늘렸으니까 전문성이 더 확보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은 전체적인 내용을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 한 번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본 회기 때 이 조례는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은 사전협상제는 수원시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서수원 쪽의 개발과 앞으로 개발예정지의 도시계획변경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시정책실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원시 도시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4조(의회의 의견청취) “제10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1조 및 제13조 내용이 포함된 협상계획에 대하여 협상의 시작 및 완료한 때에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14조의 신설에 따라 “제14조∼제22조”를 “제15조∼제23조”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 1건으로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39쪽,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 용어와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등 전면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에 “소음”을 “소음·진동”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진동” 관련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단어 및 문구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이외의 사업장에 방음벽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273쪽,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 및 다른 규정의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사용개시 등의 신고 시 인용하는 근거 조례를 “「수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로 개정하고, [별표 2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부터 다섯 번째 안건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의안 293쪽,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8조에 따라 오는 10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민간위탁 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민에게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상정의안 311쪽입니다.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YMCA가 수탁 관리해온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위·수탁 계약이 금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 및「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6조에 따라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1년간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그 기간 동안 운영방식 전환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상정의안 325쪽,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에 대하여「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에 따라 오는 9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3년 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천호소의 수량 확보 및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347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안은 제11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12기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에 구성·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주요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 2명으로 총 13명이며, 주민대표는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명단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2기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은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토론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소음·진동관리법」의 제명과 용어를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라 “소음”을 “소음·진동”으로, “먼지”를 “비산먼지”로, “고요”를 “조용”으로, “공사장”을 “특별공사장”으로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조문 삭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제외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과 조례 명칭을 현행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환경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게 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사무 선정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우수 프로그램 발굴 등 종합적 의견이 도출된바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과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의 수탁기관인 수원YMCA와 1년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게 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사무 선정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법령상의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독립채산제와 예산지원형 혼합방식에서 일체 예산지원형으로의 운영방식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1년간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전환에 필요한 검토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천 호소의 수량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현행과 같이 수질개선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게 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사무 선정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질개선시설 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목표 설정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된바 담당부서에서는 그간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개선점을 보완해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차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재계약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온환경교육센터에 두 차례, 신규위탁 한 번하고 재계약 수의계약 한 번, 그러면 이번에 다시 공개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또 수의계약으로 주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최승래 :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하는 공무원 있음)
○ 환경국장 최승래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하시는 것인지,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공개입찰로 합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공개모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개입찰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환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관리감독도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년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래되는, 수원체육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도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5월 25일 자, 5월 24일 자로 됩니다. 그래서, 
○ 환경국장 최승래 : 5월 25일입니다. 
채명기 위원 : 네, 5월 25일 거기에 맞춰서 서수원주민편익시설도 1년 연장이 아닌, 서수원주민편익시설하고 수원체육문화센터가 같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채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중 위탁기간 “2023.11.1.∼2024.10.31.”을 “2023.11.1.∼2024.5.25.”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최승래 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채명기 위원님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만 수정한 것이지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도 몇 개 사항이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기간이「수원시 사무위탁 조례」하고「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기간이 3년, 5년 막 뒤죽박죽돼 있어요. 어떤 것은 이것에 의해서 3년, 어떤 것은 이것에 의해서 5년!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2018년 이후에는 거의 3년으로 동일하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난 것들이 있어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내년 5월에 예산지원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도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다르다! 솔직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거기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별도의 법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로 기간을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나 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돼 있고 일반 특수시설은 그 시설의 여건에 맞게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다 설명을 하시잖아요?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박현수 위원 : 그래놓고 그 밑에 단서조항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원시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최승래 :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3년이면 다 3년,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것이지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5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5년으로 한 데는 한 번 갱신하면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YMCA라든지 등등 이런 특정기관들이 15년, 20년씩 수원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을 작년에도 수차례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운영평가기준도 바꾼다고 하셨는데 운영평가기준 여태 단 한 부서도 바꿔서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일단 환경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보셔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사전설명회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는 300m 이내에 민가가 없어요, 사실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거리하고 관계없이 주변의 서수원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예산지원형으로 바꾸면서 그런 방안도 꼭 수립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그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중 위탁기간 “2023.11.1.∼2024.10.31.”을 “2023.11.1.∼2024.5.25.”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 13명이 다 참석해서 호선을 할 것 아닙니까, 12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 환경국장 최승래 : 영통자원회수시설, 
유재광 위원 : 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유재광 위원 : 그런데 전 11대, 
○ 위원장 조미옥 :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유재광 위원 : 11항 아니에요?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10항이에요.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올해 12기가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유재광 위원 : 11, 10, 9기, 3기 6년 동안 호선된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혀 참석을 안 했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은 뒤에 계신 과장님이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호선되신 분은 행감 때 꼭 참석을 해주시고 미참석 시에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현실성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행감에 참석이라든가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대표발의)(김기정·김동은·유재광·채명기·이찬용·김경례·정종윤·정영모·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김은경·국미순·권기호·윤명옥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경례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배경과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28개 시 지역 중 수원시의 범죄건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인구수 대비 범죄율로 비교해도 열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범죄 발생장소도 유흥접객업소보다 노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범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원시 전역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법무부에서는 범부처 합동으로「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안건 심의는 현재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위원회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심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범죄환경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기본원칙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범위를 수원시 모든 건축 및 공간사업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기존 안전마을 조성사업 이외에도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13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따른 심의대상을 명시하였고 위원회 구성방법과 운영 방안,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5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수원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시 지원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조미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안 제14조 “사업지원”, 안 제16조 “교육”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대상을 신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조기 정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홍보와 관련부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조기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그동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과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를 전부 개정하셔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를 강화한다, 이 부분은 좋은데 최근에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 용인, 하남 이런 지자체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다 통합하는 형태로 전부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또 이러한 추세로 지자체도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수원시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 아까 대표발의하신 조미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이런 것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다 통합해서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디자인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다 통폐합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의원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타 시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의 통폐합이 가능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의 목적성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통폐합 조례도 검토했는데 힘들었던 사항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현수 위원 : 어떤 내용 때문에 통폐합이 힘든지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해서 지금까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이 전혀 없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저희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없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안 된 것이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통합을 해도 충분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부분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미옥 의원 :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는 단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범죄예방 조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을 검토 못했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집행부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본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는 지난주에 사전설명회도 있었고 오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존경하는 조미옥 의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번 377회 임시회에서는 보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미옥 의원 :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대표발의자인 저와 도시디자인단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아시다시피 뉴스만 틀면 묻지마 살인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수원특례시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이것은 하루빨리 적용됐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박현수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수원시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조례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방향성,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본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고, 수원시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류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과연 통폐합이 좋겠느냐, 단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수원시가 사전 기본계획 할 때부터 범죄예방 환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원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런 데에서도 범죄예방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경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김동은·박현수·조미옥·유재광·이찬용·사정희·현경환·김경례·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박영태·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채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 중 시의원과 전문가를 제외한 주민대표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실·국장, 과장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명 약칭을 통일되게 사용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지원협의체 대상자 중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300m 이내 지역주민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심의 후 추천대상자 수를 2배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선정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담당자를 명시하고, 안 제13조는 추천대상자 명단이나 심의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 기밀준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채명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대표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10조는 당연직 위원에 담당과장을 추가하고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협의체 추천대상자 적격 여부 등 심의 시 제외기준과 선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제외대상자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 제6조 제1항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 의결을 통한 대상자 제외” 적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대상자 제시 인원 범위를 대상자 수의 2배 이상으로”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이 주민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 “비밀 준수” 조항은 심의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유재광·최원용·현경환·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이재식·유준숙·최정헌·국미순·권기호 의원 발의) 
 4.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동은·현경환·이찬용·조미옥·유재광·채명기·최원용·김경례·배지환·오혜숙·홍종철·정종윤·정영모·윤경선·최정헌·국미순·권기호·윤명옥·김은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미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인 매매장의 주차장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이용객 주차편의 개선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5조 제1호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아목” 및 “자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5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안 제46조 제1호와 제11호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아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5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용도로 설치되는 공작물 설치면적의 기준을 대지면적의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목을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물품 및 비용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물품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방화장실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일부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의 이용객 불편과 불법주차 등 2023년 3월 23일 개정한 본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45조 제1호 및 안 제46조 제1호는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와 <별표 16>에 따라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녹지지역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과 매매장 설치를 제한한 201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자연녹지지역에 허가를 득하거나 준공된 대지의 매매장에 한하여 공작물 주차장의 설치면적을 대지면적의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은 고질적인 지역문제 해결과 경기도 남부권 최대 자동차매매단지 활성화 등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 관련 부서에서는 주차장이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박현수 의원 등 20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한 상위법령의 위임과 비용지원 근거에 따라 법령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개방화장실 운영과 시설물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개정되는 조례에 맞춰 예산 확보에 힘쓰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현수 위원님께서는 20%로 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현수 의원 : 3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 부분이 유감스럽고, 윤대원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만약 그것이, 고객을 위한 주차장 때문에 박현수 의원님께서 60%로 상향조정을 하신 것인데 만약 주차장으로 안 쓰이고 매매장이 전시장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방안이 있나요, 없나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도시계획팀장 윤대원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사자라든지 매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시용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 저희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차량번호를 가지고 조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를 사진 찍어서, 
○ 위원장 조미옥 : 예를 들어서 단속이 하루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연간 4회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단속인가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바로바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 공작물이 설치된다면 사실은 공작물 내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던 공작물도 건폐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원래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20%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조례 개정 때.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60%까지 한다는 것은 전시장으로 활용될 가능성,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께 자료를 받았잖아요? 
  해당 매매장이 10개? 
  10개 주셨죠?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 위원장 조미옥 : 10개 주신 가운데 2018년, 지난번에 최숭근 과장님께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2019년 11월, 
○ 위원장 조미옥 : 2019년인가 2018년 이전 접수된, 이전에 된 매매장만 또 적용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먼저 사전설명회 때.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10개 중에 2018년도 이전에 적용되는 매매장은 몇 개인가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드린 10개소 전체가 2019년 11월 8일 이전에 준공이나 허가가 난 매매장이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모든 분이 공작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방문객 주차장이라든지 종사원들 주차장이 모자란 분들이 이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10개 매매장 중에,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신청하는 매매장에 한해서 이것이 적용된다, 이 뜻이죠?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의원님께서 필요한 조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려, 특례, 지역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나있더라고요, 매매장 완화되는 사안들이. 
  그런 우려감 없이 정말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그다음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조례로 완화만 해주면 그만이고 사실 관리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매매장에 대한 명단도 주시고 이런 것이 악용되지 않게 조치를, 사후조치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인허가 과정하고 인허가가 끝나면 해당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의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없는 조례를 다시 신설하거나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미 2019년 3월 29일에는 우리 수원시 조례에 다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9년 11월 8일 개정하면서 “가목”과 “마목”에 해당하는 항목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도 그 이후에 10개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때 개정 이유가 또 그것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중고매매상사의 확대를 방지하고,” 이런 목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원시가 중고매매상사를, 윤대원 팀장님, 계속적으로 허가 내줬죠?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도시계획팀장 윤대원입니다. 
  그 이후에 허가 나간 건은 없습니다. 
박현수 의원 : 한 건도 없나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의원 : 2019년 11월 8일 이후에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의원 : 주차장 말고 매매상사도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의원 : 이렇게 조례 개정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 설계까지 해놓고도 공작물 주차장을 못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피해봤던 부분을 원상복구 해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제가 말씀드린 유감의 표현은 먼저 20% 때 아예 60%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대표발의하신 박현수 의원님, 사실상 이것이 2019년 11월 8일 개정 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맞죠? 
박현수 의원 : 네. 
유재광 위원 : 환원시키는 것이 맞고, 이것이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산권 피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 가지 “5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사실상 그것도 환원입니다. 경기도 스물한 군데를 찾아보니까 규제가 “500”으로 묶인 곳은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윤대원 팀장님께서 조금 아까 설명했지만 본 위원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서둔동에 두 군데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평동하고 고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환원시킨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윤대원 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아닌 전시장으로 쓰이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연녹지지역 내 유독 자동차 관련 시설만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해 주면 또 다른 유형의 건축제한 완화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만 당부드립니다, 전시장으로 쓰이지 않게.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대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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