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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16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4.   3.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5.   4.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4.   3.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5.   4.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이재선·국미순·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7.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이재식·유준숙·조미옥·조문경·정영모·홍종철·윤명옥·이재선·이재형·장정희·최원용·김경례·권기호·김미경·김소진·박현수·유재광·정종윤·채명기·현경환·김정렬·박영태·배지환·오세철·오혜숙·이찬용·장미영·국미순·김동은·김은경·사정희·윤경선·이대선·이희승·최정헌 의원 발의)
  8.   7.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배지환·이찬용·현경환·김소진·정종윤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2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의회사무국은 전 직원이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이진숙 의정담당관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2일∼5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4일∼5월 1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진숙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진숙 :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정담당관을 맡게 된 이진숙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영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공공기관 위탁교육보다는 자체교육 예산 증액 등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 연수 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상반기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예산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에는 자체교육 강사수당 예산 변경을 통해 의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및 성과연봉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업무 추진실적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성과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정기 평가 추진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장 지원 인력과 의회사무국 인력 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장실 인력에 충원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장 의전지원 보좌관 1명, 주말·야간 운전비서 1명,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 내근비서 1명이 충원된 바 있으며, 참석 행사 증가 및 의정활동 확대로 인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에 있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간 인사교류 및 의회 전입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인사교류 시 전문성과 차별화가 있는 의회 근무 환경에 대해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회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임위별 OBS 의정리포트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영상매체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원별 의정활동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원별로 짧은 영상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효과가 뛰어난 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의회홍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릴스, 숏츠 등 트렌드를 반영한 의정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SNS 및 수원시 채널 등에 영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원 연구단체 연구 결과가 집행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연구활동 결과물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반영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5∼6쪽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와 8∼13쪽 2023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연수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 선진의회 및 시설 비교견학,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체교육 실시 등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특례시의회 홍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회기 중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의 견학과 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합리적 인사 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 운영으로 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수원시와의 정기·수시 인사교류 등을 실시하여 유능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사업무 지원”입니다.
  올해는 정례회 2회 46일과 임시회 5회 54일로 총 7회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제17호) 제작”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1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임시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일 이내, 공개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로 의사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언론·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재 181개의 출입 언론사 등에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의회·언론 간 연계·소통을 강화하고 방송매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및 의회 소식지, 리플릿, 시정소식지(와글와글) 등에 의정소식을 게재·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검토와 명확한 해석 지원으로 의원 입법 성과 및 의원발의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검토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정보 제공과 종합적인 의안 검토로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 촉진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 연구단체 구성부터 연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까지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정자문을 통한 정책발굴 및 정책제안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의정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인사청문) 활동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진숙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용어를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무국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시정질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시정은 질의가 아니에요. 질의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주고 받고 나누는 것이 질의이고, “시정질문”으로 통일을 해주셔야 우리 조례상에도 용어가 맞아요. 그런데 계속 시정질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 맞는 용어로 다 수정을 해주시고 통일을 해주셔야 맞는다, 질의와 질문은 취지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 의정담당관 이진숙 :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이재선 위원 : 조금 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계획도 받았고요, '24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에 자꾸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평가를 받은 역사는 수원시의회에 없었어요. 물론 의원들의 몫은 의원들이 다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수정을 할 것이고. 하지만 사무국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평가에 “0”으로 나와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유인물을 만들기 전에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서상에 분명히 중요한 청렴도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인물이 나온 후에 아마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은데 대책을, 아니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사무국장 정광량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치스럽게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깊고 내실있는 자정, 더 청렴도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각자 투명성 있게, 더 나아가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부터 교육과 청렴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자정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일단 지표에 있는 내용을 부패 교육과 노력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로부터 먼저 청렴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부터 자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심려와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다가가서 전국에서 청렴도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하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 듣도록 세부적으로, “잘”이 아니고 “철저히”가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받아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제381회 회의 때는 계획서를 준비하셔가지고, 의원 관련해서도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수원시의회는 전국에서 최대의 수원시의회예요, 행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아까 정광량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스러운 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 나와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시의원들을, 상임위원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의 직원이 잘못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휘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결재라인이 없었는지.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언론 대책이 왜 이 모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됐다면서요. 해당되는 위원장님이 그런 식의 일을 한 적도 없고, 전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자료를 낼 때 지휘체계에 의해서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두드려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 많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 사무국장 정광량 : 총 66명입니다.
이재선 위원 : 인원만 많으면 뭐해요. 
  예전에 인원 없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의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이었는데 무슨 오류로 인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시간 단위로 잘못돼서 나온 것을 그냥 제출하고, 그걸 한방에 정정을 하고, 사후정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37명의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평가를 사무국의 잘못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또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번에 국장님 함께,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무국장 정광량 :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 내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열심히 일하는 사무국을 야단쳐서 죄송한데 결과는 수원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서 왜 우리가 평가절하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힘들더라도 직원들 잘 좀 교육시키고 조심해서 함께 가는, 수원시민이 맘놓고 의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지방의회 청렴도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3년에 한 번씩 한 결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 어떻게 받았는지 등급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이재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부분이 68.9점이 기초 시의회 평균인데 저희가 0점 받았고, 부패유발요인 정비도 평균이 73.3인데 저희가 0점 받았어요. 
  이것 사무국에서 공개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0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이 68.9, 73.3인데. 
○ 사무국장 정광량 : 그동안에는 청렴도에 대해서 사실 깊게 관심을 못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 저희도 뉘우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상위 등급을 받을까 고민해서 좀 더 청렴도를 위해서 하나하나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겠다, 
홍종철 위원 : 3년마다 하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맞고 나서 그다음에 파악하시는 거예요, 3년 주기로 원래 하는 건데? 
○ 사무국장 정광량 : 그동안에도 세부적인 지표, 
홍종철 위원 : 3년 전에 몇 등급 받았어요? 
  이것 1월 3일 자로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획서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1월 3일 발표됐어요. 오늘 2월 16일이에요. 한달 보름 동안 계획 안 잡으셨어요? 
○ 사무국장 정광량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부분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홍종철 위원 : 어제 주신 자료에 광역은 매년 전수평가, 기초는 3년 주기평가, 2023년 75개 시의회 전수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데이터는 어제 처음 봤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미리 사무국에서 다 파악하셨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잘못한 것, 모집단의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나온 것들은 의원들이 감당하면 되는데 사무국 때문에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3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3년 전에 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의원들 연수가서 교육 받죠. 연수 참가 안 하셔서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지금 매번 연수 참가 안 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그분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연수 참가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까지? 
  따로 교육받게끔 하셨어요? 
○ 사무국장 정광량 : 별도의,
홍종철 위원 : 법정의무교육 아니에요? 
  의무교육이죠? 의원들 의무로 교육받아야 되죠? 
○ 사무국장 정광량 : 그렇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런데 그분은 제가 교육을 한 번도 같이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사무국장 정광량 : 일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정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참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가가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종철 위원 : 의무교육이잖요. 의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하면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고. 
  사무국에서 대응이 없으니까 그분이 매번 교육을 안 받으시는 것 아닐까요? 
○ 사무국장 정광량 :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잘 살피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등급 평가받은 것들 다 조사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완전 개망신 당했거든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계획도 다음 회기까지 해주시고요. 
○ 사무국장 정광량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금 홍종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수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불참하시는 의원님들은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독려를 해주셔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얘기하기 뭐하면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도시추진단의 도시공간기획 관련 업무를 기획경제위원회로 하고, 도시공간 조성 및 그린도시정책 연계 관련 업무는 도시환경위원회로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들어와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몇 번 있었고 이렇게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은 일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또 기획경제에 보고되는 자료를 보면 세부 업무는 없어요. 그냥 이런 팀, 이런 추진단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개략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 것 보면 세부 업무들이 27가지, 또 상임위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4개 상임위가 다 해당되는 걸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참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의회에서 집행부와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안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국장 정광량 :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린도시추진단,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고민을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집행부하고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인적자원과장이나 기조실장이 의원님들한테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상임위원회로 쪼개지는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꼭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 공유를 하면 상임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라도 사전에 공유가 된다고 하면 공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쪼개다가 2개 상임위로 배정을 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지적도 했었고.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것을 번복하거나 뒤엎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조례에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단에 있는 3개 팀을 한 팀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획경제의 내용이 있어요. 국제교류라든지 어차피 기획 소관이긴 한데 내용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린도시에 대한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야지 이것을 찢어서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재선 대표님. 
이재선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대표발의)(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이재선·국미순·오세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심의대상 연구활동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의회 시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연구활동 관련분야 전문가의 위촉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그 연구결과의 가치와 효과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구활동 활성화에 따른 우수한 정책개발을 통해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원 : 전문위원 김유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대선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겸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총 9명의 위원”을 “총 7명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었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여 “총 6명의 의원”에서 “총 2명의 의원”으로 축소, 전문가 “3명”을 “5명”으로 확대하여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종철 위원 : 이게 지금 의원 연구활동 단체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대표님 지적사항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것은 반대이고, 똑같이 9명으로 유지하되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취지상으로는 조금 더 의원들 연구단체가 집행부한테 반영도 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굳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일 필요 없고 9명 현행을 유지하되 외부 전문가를 조금 더 초빙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대선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김기정·이재식·유준숙·조미옥·조문경·정영모·홍종철·윤명옥·이재선·이재형·장정희·최원용·김경례·권기호·김미경·김소진·박현수·유재광·정종윤·채명기·현경환·김정렬·박영태·배지환·오세철·오혜숙·이찬용·장미영·국미순·김동은·김은경·사정희·윤경선·이대선·이희승·최정헌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이대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표1의 월 “1,100,000원”을 “1,500,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원 : 전문위원 김유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시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액 변경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월 1,10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대선 : 김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영우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정영모·국미순·배지환·이찬용·현경환·김소진·정종윤 의원 발의)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원시민의 정책평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정모니터단 모집 및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5항에 의정모니터단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모니터단의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혀 모니터단 활동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데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원 : 전문위원 김유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의 정책평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의정모니터단 모집 및 내실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안 제15조 제5항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설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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