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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4.   3.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7.   6.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8.   7.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0.   9.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오세철·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채명기·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 의원 발의)
  3.   2.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이재형·정종윤·정영모·권기호·유재광·이찬용·박현수·현경환·최원용·이재선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준숙·정영모·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정종윤·이재형·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5.   4.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7.   6.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0.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부채납안
  11.   9.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건의 보고, 그리고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재선·국미순·오세철·홍종철·윤경선·정영모·유준숙·김은경·이재식·박영태·윤명옥·이재형·권기호·김동은·유재광·채명기·현경환·사정희·조미옥·이희승·최원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준용 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3호에서는 수원시 자원봉사자 제도 개편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호에서는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스포츠시설 휴관일 매주 일요일 확대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스포츠 시설 사용료 할인, 할증 등 기타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준용 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구민회관 사용료 감면은 현 법령 및 관련 제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린카드 사용자 감면은 탄소중립 기여와 상관성이 낮고 감면에 따른 수입 손실이 지속 발생하여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영 속성반 신설과 스포츠시설 운영기준을 “요일”에서 “횟수”로 변경하는 사항은 다양한 사용자의 수요 충족 및 이용 편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포츠시설의 휴관일 확대로 주말회원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주말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말 이용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및 증가 추세로 구민의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중 3, 4, 5 각 항목의 “주말회원권”을 “현행 유지”로 수정하고, 기타에 “토요일”을 “토·일요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1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사용료) 중 3, 4, 5 각 항목의 “주말회원권”을 “현행 유지”로 수정하고, 기타에 “토요일”을 “토·일요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이재형·정종윤·정영모·권기호·유재광·이찬용·박현수·현경환·최원용·이재선 의원 발의) 
 3.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권기호·유준숙·정영모·이재식·김소진·장정희·박영태·정종윤·이재형·김동은·유재광·이찬용·채명기·박현수·현경환·조미옥·이희승·최원용·이재선·강영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홍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과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최초로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된바,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으로 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예산낭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바, 부실공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설공사에 필요한 지원 대책 및 하자검사에 관한 교육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 의무와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저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수원시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023년에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조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입법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홍종철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에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하자보수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전용기 :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장정희 위원 :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가 어느 정도, '21년이면 만 3년이 지난 것인데 그동안 조례가 얼마나 제정되었지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그것은 일일이 기억을 못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워낙 조례 건수가 많아서, 
장정희 위원 : 조례 건수가 많지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네. 
장정희 위원 : 그렇게 조례가 많이 있었는데 심의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 했고,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3년 동안 1회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것이잖아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네. 
장정희 위원 : 1회를 하셨고, 조례가 100여 건 이상 될 텐데, 
○ 법무담당관 전용기 : 네. 
장정희 위원 : 심의는 딱 1회 하신 것이고! 
○ 법무담당관 전용기 : 네.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실효성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지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매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된 내용에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사항하고 상위법령 위반사항, 조항구성 등 자치법규 체계가 정비가 안 된 건,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각 시·군 조례를 다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법이 항상 제정되고 개정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 조례에 위임되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상 모니터링해 가지고 개정이 안 되었으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바로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이번에 홍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지안에 저희도 동의한 것이고,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이잖아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하여튼 심의회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했던 것이고, 심의회는 3년의 기간이지만 저희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입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는 총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 위원 :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입법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것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것을 평가하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서 진행된 것인데, 그러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 모두 이 조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없다고 한 것인가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장정희 위원 : 부서 판단이 아니라 입법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입법평가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해서 정리를 한 것이냐고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 업무가 중복이, 똑같은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 의견을 낸 것이고, 
장정희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폐지 의견을 내신 것이잖아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기 전에 홍종철 의원님이 작년부터 폐지 의견을 계속 내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똑같은 업무가 중복되어서, 
장정희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한 번 시행해 봤는데 입법평가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입법평가 조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저희가, 
장정희 위원 : 여기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실효성 없음”으로 정리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법무담당관 전용기 :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장정희 위원 : 타 시·군에서 없애는 추세인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 법무담당관 전용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 :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조례를 폐지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셔야지, 집행부 판단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전용기 : 저희가 판단한 것이 부서장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한 것이고, (자료확인)
○ 위원장 유준숙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6.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수원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와 번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린 후 규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024-1호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에게 지원되는 후생복지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공직자들의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혼, 임신 및 출산가정에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직원 애사 시 물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례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 지원과 휴양소 이용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신규 및 장기재직 공직자를 위한 격려품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 의안번호 2024-2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과 제175조를 준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제1항 중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한다.”로 하여 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1쪽, 의안번호 2024-3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과 제96조를 준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2023년 11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운영 규약 제1조∼제4조는 협의회 설립 목적과 기능·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7조는 임원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제15조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제16조∼제21조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에게 지원되는 후생복지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후생복지 사업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사업 분리, 저출산 위기극복 동참 출산가정 격려물품 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각종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개정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 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7.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7회, 제37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 차례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질의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에서 통과가 되면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누수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수정동의는 잠시 후에, 용어가 상위법과 다른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를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 나목”과 “제8조 제1항 제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를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 나목”과 “제8조 제1항 제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부채납안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의안번호 2024-4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1건으로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부채납안입니다.
  서둔동 청사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7년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나, 서둔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를 통해 서둔동 청사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212-3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8,22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 주차면수는 100면입니다. 총 공공기여금은 490억 원으로 청사신축 451억, 소공원 및 보행육교 설치 39억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서둔동 청사신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초 수립 후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83.64% 증가하여 2018년에 변경 수립하였으나, 2021년 9월 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반영함으로써 위치, 규모, 사업비, 재원 등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둔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에 따라 공공기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설주차장을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부채납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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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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