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8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19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4.    O 도시정책실
  5.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도시환경위원회 모두는 수원시민을 위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O 도시정책실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2개 부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3개 부서 순으로 나눠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선진 책임의정 구현과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도시정책실은 “활력 있게 성장하는 혁신 기회도시 완성”을 위해 “혁신공간 도시계획 지원으로 미래경쟁력 강화, 시민 편익 도시공간 마련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 맞춤형 건축으로 머물고 싶은 주거공간 제공, 입체적 도시공간 정보의 고도화” 등 시민과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수원특례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실에서 계획한 여러 도시정책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숭근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9쪽, 전년도 이월사업의 추진경과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중지로 사고이월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제외한 2022년도 이월예산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60쪽, 2023년도 이월사업 예산 또한 올해 안에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1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과업내용에 추가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집행불가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우선 해제를 논의하여 시설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2쪽, 권선구 성장관리계획을 빠르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권선구 일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건축 등 주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속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도시계획위원이 속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총 2건으로 모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영흥공원 공동주택단지의 1개소 출입구 및 영흥수목원 방문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 재추진 등 대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 상태로는 교통영향평가 재추진은 어려우며,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추가 출입구 개설은 인근 원도심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통행 안전의 위험요인이 있음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북측의 인근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 교통체계 변경요인 발생 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5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후 민간제안으로 인한 개발 난립이 되지 않도록 산업혁신구역 지정 등 수원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이달 2월 2일 완료됨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이 산업혁신 사업 제안 시 인센티브, 기반시설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6쪽, 고도지구 규제가 20년간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지정목적 및 변화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고도지구 편입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주민제안 등을 통해 마련될 경우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고도지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7쪽, 미래세대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실천 전략을 담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적극적인 협의 및 신속한 자료 보완 등을 통하여 6개월 이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8쪽,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제안된 주민 의견의 반영률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민계획단 토론회 시 제시된 세부적인 주민의견은 비전, 목표, 전략 도출을 토대로 생활권별 주요 기능 및 개발방향 수립 시 전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성장관리계획 정비로 서수원권 토지 관리 고도화 추진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세부 기준의 종합적인 재정비로 권선구 탑동, 구운동,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수원특례시의 바람직한 도시미래상 정립과 장기적 미래도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인구계획,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의 부문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족성 확보,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목표로 비전과 중점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월 중 경기도 승인신청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적기에 정책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통구 공업지역 정비를 통한 산업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낙후된 공업지역 재편을 위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이번 2월 2일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등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제안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정비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특례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12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새로이 발생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 수립 및 자동실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숭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구단위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기 등 공급기반시설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구역 내 전기 등 공급시설과 관련하여 한전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전기, 가스 등 공급시설 인입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스타필드 개장 대비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유평지구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스타필드 내 총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병목지점 신호 용량에 따라 신호체계 변경, 교통지도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총 210명 배치, 노면 색깔 유도선을 추가 설치하여 거주자와 스타필드 방문 차량 교통류 분리, 방문객이 몰리지 않도록 행사 자제 요청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혼잡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유평지구 내 기반시설 준공 시까지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서수원권에 개발제한구역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주민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사업 부서에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월 16일 자로 홍보자료 장안구, 권선구 300부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수원권에서 수혜자가 많은 주민지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를 대비, 가림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현실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획지계획 개선으로 지구계획의 실효성 및 집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여 2025년 6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현재의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우리 시와 LH공사 간 협약 체결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428면,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금년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대유평공원 지하 주차장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주차장 상부 공원 조성은 금년 상반기 내 완료 예정입니다. 
  꽃뫼먹거리촌 내 선재미어린이공원 및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은 금년 5월,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는 2025년 6월, 확장공사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서둔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서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동주택 10개 동 482세대를 건립하면서 특별계획구역 내에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주차장, 소공원, 수인로 횡단 보행육교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기반시설공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고색2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종전부동산에 대해 상업 및 도시기반 조성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 7월 중 도시계획도로 공사 완료 예정이며, 수원덕산병원은 2025년 1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최숭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완료 예정 건수가 1월에 3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계획이라든지 용역보고서가 지금 다 접수된 상태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공업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그다음에 권선구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역, 수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이 3건이 2024년 1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1월에 다 완료됐나요, 3건이?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보고서 완료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68페이지,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제안된 주민의견 반영률 표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06건, 115건, 199건 다 100% 반영됐다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총계 420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사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 재정비에 반영될 구체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시민계획단에서 제시된 420건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전략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률로 본다면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세부 자료가 있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원시가 자족도시로 완성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현재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료 볼 때마다 그런 내용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안 들어요.
  무엇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제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계획들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PD분들이 제시하는 것! 좋습니다, 이상적인 것. 온갖 좋은 말은 다 종합선물세트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수원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과장님도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 현실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U자형 벨트를 구축해서 일자리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협조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박현수 위원 :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많은 지자체가 첨단구역 지정이라든지 소부장 기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전략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족도시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들은. 
  수원시는 그런 기본계획조차도 없어요. 
  작년에 신청조차도 안 했잖아요, 수원시는. 단 한 건도! 
  김종석 실장님, 한 것 있나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서수원권의 비행고도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어 왔는데, 아마 시장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올해 서수원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신청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주면 그런 궁금증이 해소될 텐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만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정확한 핵심을 제시해 주셔야지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상적으로 두루뭉술해 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또 다른 부서에서 수립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반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현수 위원 :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박현수 위원 :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페이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스타필드 개장하고 주차라든지 주변 교통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계획들만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 스타필드 그랜드 오픈하기 전에 1년 동안 스타필드 교통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실제 그랜드 오픈함에 따라서 꼬리물기나 아니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거주민의 불편사항이 일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솔직히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스타필드 방문객보다는 거주민이 어떻게 보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학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실 거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말씀드리면 스타필드 내 주차장이 3,900대 확보되어 있는데 최고 피크치에 95%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초등학교·중학교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차율이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점 주차장으로, 진흥청 부지나 거점 주차장 부지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로 오는 분들이 더 다수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는 거의 주차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없애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구상 자체부터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몇몇 학교의 운동장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것 개학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필드하고 얘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을 겁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이들 개학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말에는 어찌됐든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이미 중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학교 이용하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실태를 파악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계약도 개학하기 전까지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하여튼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비 추진”이 있는데 보면 안타깝게도 4개 위치가 다 서수원 지역이에요, 공교롭게도. 
  그중에서도 가림, 자목 두 군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사실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 또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확실히 올해부터는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다음 달에 계약 심사를 통해서 계약 심사가 통과되면 입찰을 봐서, 아마 다다음 달 정도면 업체가 선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용역 발주가 되면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나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21페이지 “고색2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아마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덕산의료재단 방문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또 늦어졌거든요.
  2024년 10월이 1단계였는데 여기도 보면 1단계가 2025년 상반기로 늦춰져 있고, 또 작년 연말까지 진행률이 26%로 본 위원이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 공정률은 한 3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준공은 2024년 10월이었지만 실제 개원은 2025년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부족한 사업비는 PF 대출을 통해서 조달했어야 되는데 PF 시장이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PF 시장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덕산의료재단에서 일단은 280억 정도 추가로 자체 부담을 투입해서 끌어가고요, 그다음 3월에 PF 시장이 시작되면 당초 PF 대출에서 시설대 대출로 변경해서 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자체 280억 한다고 해도, 그때 PF가 한 1,6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총사업비가 1,930억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630억이 자체 부담이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PF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630억 플러스 280억을 추가로 자체 부담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설대 대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미 이것을 경상북도에 다 신청해서 거의 결정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주 은행들은 다 모집이 됐는데 마지막 주 은행의 수주 심의에서,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건축허가 내주고 벌써 4년, 5년째 어떻게 보면 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서수원지역 주민한테는 종합병원이 지금 바로 개원할 것처럼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덕산의료재단에 대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뭐 막연하게 PF 되면 하겠다! 
  그것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냥 핑계로.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올해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계획”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도로 및 철도의 확충 등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경제계획이라든가 사회계획·복지계획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도시계획을 바라보면 칸막이 행정이랄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타 부서와 칸막이 행정 없이 복지 10년 계획, 100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그런 계획도 함께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수원시 계획 보면 대부분 아파트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서서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추진력 있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원의 미래는 경제계획이라든가 사회계획, 다시 말하자면 복지계획 이런 것도 함께 잘 가야 정말 수원의 희망, 미래도시 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작년에 온 이후로 다른 부서와도 협력을, 저희는 다 오픈해 놓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경기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 그것을 받을 예정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예정하고 계신지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정비사업에 주민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사업 부서나 동사무소에 2월 15일 자로 공문 발송했고요, 추가로 사업 안내문에 대해서도 2월 16일 자로 장안구, 권선구에서 300부를 배부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물론 권선구도 하셨겠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이것이 차질 없도록, 그린벨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바라보는 것과 막상 또 그린벨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24년에도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적극적 소통 당부드리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지역현안 진행상황을 좀 더 빠르게 자주 피드백을 원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진행상황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특별히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피드백 요청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이순헌 과장님, 2024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20페이지를 참고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가 올해 착공해서 내년 후반기에 준공될 예정이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 지역구인데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이 거기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차량 왕래도 많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수인로 횡단 보행육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디자인 나온 게 있습니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 경관심의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주셔서, 요즘 통상적으로 보행육교 이런 것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거의 안 해서 아마 이것이 유일하게 최근에 보행육교를 신설하는 것인데, 경관심의가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통과가 됐습니다.
유재광 위원 : 됐어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유재광 위원 :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소규모 공원이 있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소공원이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소공원이 있는데 그 위치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 내에 아파트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 사이입니다.
유재광 위원 : 사이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유재광 위원 : 통상적으로 소공원이 아파트 뒤에 있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미 이것은 설계가 다 된 것인데, 그 중앙 정도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안 그래도 심의하면서 의견이 북측 부분에, 기존 주거지 부분의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를 조금 위치 조정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특히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공원 내 조경은 준공을 위한 눈가림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진짜 공원 같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김종석 실장님, 서부로에 보면 성장관리지역에 농로가 있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유재광 위원 : 소유는 농어촌공사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서 법정 소송 들어가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규제로 묶인 데다 농로 그것 하나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중재나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최숭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채명기 위원 : 11페이지에 “영통구 공업지역 정비를 통한 산업기반 마련”, 이것이 지금 장안구하고 영통구인데, 현재 거의 영통구에 공업지역이 다 몰려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공업지역 내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 구역 지정하는 것 자체를, 그것을 지금 수원시에서 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실질적인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정한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민간이 제안하도록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어쨌든 구역계가 계속 변경될 것이고 행정절차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100% 그냥 주민제안으로 구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행정절차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 선 자체의 그림과 수원시에서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의 개발제안 상황이 수원시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과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수원시가 별도로 그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로가 15m 이상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어쨌든 여기는 공업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지역인 상태에서 일부 주거를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물류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우트라인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확인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왜 그냐 하면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통지구, 삼성이 있고 그쪽에, 물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업지역이나 주거 상황이 됐을 때 거기가, 우리가 광교다 그러면 바이오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여기에 IT든 아니면 R&D 상황이든 뭔가의 어떤 그림 자체가 제시되어야지 그분들이 그냥, 민간에서 해서 가져오면 그냥 이것이 되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가져오면 거기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 유치, 첨단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 유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정해줘서, 예를 들어 조합이 결성돼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올 때 저희가 더 중요시 보는 부분이 산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워낙 잘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산업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산업 부분에 대해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 올 것이냐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김소진 위원 : 제가 박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금호리첸시아 준공이 나와 있는데 현재 누수 및 부실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금호리첸시아 준공 문제는 다음에 업무보고할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요, 그동안에 수분양자 대표분들이 우리 시청 앞에서 지하층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를 이유로 해서 사용승인 불허 집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금호리첸시아는 사용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사용승인을 처리한 이유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보면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시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시공 설계도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사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됐는지 공사완료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 공사감리자 말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내 건축사 4명을 별도로 지정해서 현장점검을 시켰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크게 이상이 없다는 결과보고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종합안전에 관해 안전진단 기관에서 안전진단 결과서도 들어왔고,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사용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금요일에 사용검사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수분양자하고 시공사하고의 민사적인 하자 부분도 있고, 민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금호리첸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원시 내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시행사의 부실공사 때문에 입주자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것은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저도 공동주택과장 경험이 있고,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절대로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 수원시민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건설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재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관리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다음으로, 스타필드는 과장님이,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스타필드 오픈한 지 한 3∼4주 됐죠, 3주 정도?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주말마다 교통량이 진짜 엄청나고, 밖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진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교통난이 심한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 해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추가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꼬리물기를 해서 화서파크에 있는 오피스텔에 못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범운전자라든지 추가로 배치해서 꼬리물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많이 해소됐고요, 그다음에 수성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부하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컬러레인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고양삼거리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양삼거리는 조금 경험이 많은 모범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어제도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도청에서 넘어오는 화양로 그 부분에 우회전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공사 안내표지판이나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가장 큰 문제는 스타필드 근처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2차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선 아니면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에 비해서 차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어진 것이 고양 스타필스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차 비율이 예를 들어서 90%라고 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랜드 오픈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거의 65%∼70% 정도는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버스 노선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상세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숭근 과장님!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 이월사업의 추진경과 및 집행현황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은 2건으로 사업비는 1억 5,776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이월사업은 3건으로 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컨설팅 지원 그리고 제3종시설물 관리용역사업비로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 집합교육 중심으로 추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교육하여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교육대상은 의무관리대상 397개 단지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구성원 동대표들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제·개정 사항과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1년∼2023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만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과 병행해서 집합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련 주요 분쟁사례 등을 교육해서 단지 내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의무관리대상 397개 단지, 비의무관리대상 167개 단지가 있어서 총 564개 단지가 있습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우리 시 홈페이지와 버스도착알림이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에 안내문을 다 발송해서 많은 단지가 신청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공동주택 민원 전담인력에 대한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집단민원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소수 민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항 관련입니다.
  민원 전담인력에 대한 심리상담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마음돌봄 상담실을 통해 스트레스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생태문화체험 등 공직자 후생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발생한 공동주택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 해소 자료로 활용하도록 단지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내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지도를 요청하면 저희 주택관리사와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지원해서 단지 내 민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영흥공원 공동주택 단지 부출입구 민원과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자리를 갖고 충분히 소통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흥숲푸르지오파크비엔 입주민은 단지 내 비상출구로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계시고 단지 인근 주민께서는 차량 통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지 입주민한테는 비상출구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고지하라고 안내했고요, 관련 부서와 함께 민원사항에 대해서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임대주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충족되신 의원님들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당수지구 공공주택지구 C3, D3 블록에 대한 고분양가 책정이 예상되므로 주변 시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2024년 1분기 분양가 심사에 반영토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당수지구 C3, D3 블록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전청약 단지로서 주택보증공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받아서 사전당첨자를 모집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분양을 위한 분양가 심사 시에 조성원가 등을 검토하여 분양가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내 업체들이 장비·자재·인력파견 외 부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승인 시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한테 관내 건설업체 및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용토록 권고하고 있고요, 사용검사 시에도 지역 거주자 고용이나 하도급업체 고용참여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든든한 아파트 건설입니다.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향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골조단계 점검, 사용검사 전에는 입주예정자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설계 시공 시 품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리모델링 참여 주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여 시에는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8개 단지가 있고요, 사전검토를 거치고 통합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현장점검반 운영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500세대 미만인 6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2개 조의 현장점검반을 편성해서 설비 및 시설물별 자체점검표를 확인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장비 교체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시정토록 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요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 강화, 새는 관리비 Zero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가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감독이 필요한 단지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 감사관과 함께 자치관리기구의 운영실태,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관리비 집행 등 회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공동체 내의 분쟁이 최소화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단지별 최대지원금은 5,000만 원으로 단지별 지원 신청에 따라서 현장실사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의 추진경과 및 집행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 3,000만 원은 수원시 건축문화지도 책자 제작으로 집행이 완료되었고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예산 중 사고이월된 2,666만 원은 신청인의 사업 포기로 금년 8월에 국·도비 반납 예정입니다. 시비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2023년 명시이월 예산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100% 국비로 지원된 예산으로 2023년 3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건축안전자문단의 안전점검 수당과 건축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건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진행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건축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도 지원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현장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연계 안내 등 맞춤형 종합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주감리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관내 상주감리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 3회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감리원 배치 및 근무현황 등 특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시공자와 감리자 등에 대한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연 2회 추진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식산업센터 등 주택 외 건축물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 전에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만 실시해 왔던 품질점검을 금년도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운영할 계획이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사용승인 전에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기간 시정조치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 사항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검토되어 왔던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령이 제정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감소를 위해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환경 설계(셉테드)가 신축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수원지역 건축사회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범죄예방 설계 기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집합건물형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연장 부여함에 따라 숙박업 신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집합건물 형태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 신고방법 및 관리방향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도로점용 등 현장민원에 대하여 구청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한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 조성입니다.
  공개공지는 1992년 건축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사항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을 건축할 때 건축주로 하여금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쉼터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2020년도에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공개공지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와 유형 등의 벌칙 규정이 신설되는 등 일부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내에 기 확보되어 있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과 새로 조성될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최근에 지속 가능한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역 진행상황과 검토 과정에 대하여는 3월 중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공개공지의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축관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쾌적한 도심 속 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내·외부 단열, 기밀창호로 교체하는 등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2,796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하여 6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중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계속사업으로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규모 노후단지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노후화가 가속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옥상 방수 및 담장 등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61개 단지에 4억 7,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월 중에 신청을 받은 결과 126개 단지가 신청되어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단지를 선정한 후 금년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30개 단지 내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1종·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에 업무시설 등 약 2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상태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8월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율 증진을 위해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안전·품질 향상입니다.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시공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내에 건축사 및 구조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인허가 과정에서는 기술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의 MOU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착공 시에는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공정별로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대비한 점검과 사고발생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점검, 분기별 감리 수행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매뉴얼 및 기술검토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매년 2회 이상 건축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건축공무원 대상 기술검토 및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품질향상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동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수원시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재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작년 12월에 재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전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 직원 권한 부여를 통해 수원시 공직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종 심의회 활용 등 행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상세주소 부여 잔여 대상 일괄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건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잔여 6,700여 건에 대한 다양한 방안으로 일괄처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동의 복지사각지대 등 통·반장 협조를 통한 기초조사 2,500건, 용역을 통한 기초조사 2,000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2,000건 등 상세주소 부여에 전력을 다해 연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1쪽,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공인중개사 보조원 규제 방안 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담당자 추가 인력 증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을 계속 권유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시·구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종합대책 수립 건입니다.
  2023년 종합대책 수립으로 “수원전세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 103건이 접수되었으며, 565건의 법률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해 경기도 등을 통해 915건이 접수되어 76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MOU 체결을 통해 2월 1일부터 “수원전·월세상담센터”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새빛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30대 MZ세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할 예정이며, 올바른 부동산 중개문화를 위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구 합동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 책자 41쪽입니다. 
  MZ세대 인생 첫 부동산 바로 알기 교육입니다.
  지난해 수원시도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MZ세대, 수원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부동산 지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경계분쟁 없는 도시, 가치있는 바른땅 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지적경계설정 사전컨설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를 작년 계속사업 5개 지구, 올해 신규 4개 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의 변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계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2,789개소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과 지회별 자정결의 등 직무역량강화를 해나갈 것이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컨설팅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합동컨설팅 등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피해예방과 투명한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4쪽, 항공사진 정사영상 및 3차원 모델링 구축입니다.
  올해 수원시 일원을 항공 정사영상 촬영 및 건축물 모델링을 구축하여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최신 공간정보를 로딩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및 시계열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45쪽, 시대변화에 대응한 주소정보체계 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 등 6,700여 건의 상세주소 부여 연내 마무리, 지하·고가차도 등 입체도로 도로명 부여 등 주소정보체계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및 긴급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사물주소를 구축하고 2,700여 개소의 노후된 건물번호판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주소정보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권기호 위원 :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해서 2,700여 개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사실상 저희 직원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공인중개업소가 한 400여 개소에 달하기 때문에 무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충원하는 것을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병행적으로 각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년 동안 2,700여 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연간 2,700여 개소를 다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거기를 직접 방문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 또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광고표시 허위사항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앞에 보고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명예지도위원하고 지도단속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자료 확인)
권기호 위원 : 조치계획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구별로 공인중개사협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요, 그러면서 구에서 지회별로 4명씩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알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지만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외부에서, 좀 어폐스러운 얘기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공인중개사협회도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협회가 여러 곳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같이 나가서 해요?
  아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권기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있죠, 전세사기?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네.
권기호 위원 : 제가 과장님이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세사기가 이 업무계획의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없어요. 
  그것 중요하지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전세사기 현황과 추진 대책에 대해서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작년도에 종합계획 세운 것은 있고요, 지금 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접수가 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보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월세상담센터를 최소한 매주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시에서 무엇을 지원해요? 
  방금 지원한다면서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지만 각종 체납유예라든지 취득, 만약 피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민의 관심 사항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권기호 위원 : 토지정보과든 어느 과든 간에 현재 시민의 관심 사항이 제일 앞에 나와야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제일 관심 사항이 나오지도 않은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권기호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정착을 한번 해보세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권기호 위원 : 이것을 1년 내내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할 것이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그것이 선진행정 아닌가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권기호 위원 :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41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정종윤 위원 : MZ세대 교육하실 때,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사업체라든가 청소업체를 계약할 때 강제로 소개를 해줘서 하기 싫었는데도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한 6건, 7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을 연결해 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교육도 있고 MZ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잖아요. 교육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업체라든가 이사업체를 부동산에서 대학생 상대로 “여기 업체를 써라, 여기가 청소를 잘한다.”라고 하면서 15만 원, 20만 원씩 책정해서 약간 강제적으로, 강매개념으로 하는 일들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하시고 또 대학생을 상대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위원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중개사 교육 때 그 사항은 반드시 저희가 교재에 집어넣어서 강조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MZ세대 교육 때도 그 사항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잡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정종윤 위원 :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5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인력만으로 신호수 미배치라든가 도로점용 관련 사항이 힘들다고 지적되었고 구청과 연계해서 단속하기로 했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내렸고 어제도 수원시에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비 올 때 타설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원칙이 비 올 때 타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윤 위원 :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신고도 도로점유, 제가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오면서 여기 박스 안에서 물어봤어요. “이것 도로점용허가 받고 하는 거냐?”라고 그랬더니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이라고, 금방 1시간 내로 끝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일일이 다 단속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시청 근처라든가, 또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은, 보통 소음 문제라든가 분진 문제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현장은 미리 우리가 선제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공사 단계별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해당되는 현장은 특별관리해서 점검 시에 그런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현장 신고체계라든지 구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호리첸시아나 이런 부분이 사실 비 올 때 타설하는 부분으로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굳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균열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천 시 타설만 피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도 수원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두 군데에서 타설하는 것을 봤어요. 어제 오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나 구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경례 위원 : 업무보고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주요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1월 1일에 개정돼서 시행된 것이 있고 또 4월 25일에 2건의 내용이 개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자세히는, 지금 시행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김경례 위원 : 또 4월 25일에 개정 예정으로 있는 건이 2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8페이지 관리대상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요청 시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월 25일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10분의 2”로 낮춰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변경되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김경례 위원 : 책자가 미리 만들어져서 수정이 안 되었는지,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이것은 책자가 미리 돼 있던 것이고요, 저희가 단지에는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안내하셨어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법령 개정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올해 집합교육이 5월 예정으로 잡혀 있네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김경례 위원 : 이렇게 개정된 내용도 있으니까, 안내는 하셨지만 그래도 집합교육에 모였을 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혹시 공동주택 감사요청 들어온 단지가 수원시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가 한 10건∼15건 정도 1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원래 감사는 자체감사나 주택 그쪽에서 할 수 있지 수원시는 감사에 있어서 확실한 저기가 있으면 권고에 그치잖아요. 
  수원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위반 사항이 있으면, 
김경례 위원 : 네, 위반 사항이,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우선 기본적인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대부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권고해 드리고요, 사안이 중한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과태료라면,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적발되거나 위반이 있을 때는 그러면,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과태료 처분으로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김경례 위원 : 과태료 처분이 미미하다 보면, 지금 계속 관리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혹시라도 정보공개가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100세대 미만인가요? 50세대∼150세대까지는 K-apt에서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수원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시스템에서는 대단위,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공개돼 있고요, 작은 단지는 아직 시스템에 등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50세대 미만인 세대는 관리주체가 구성 안 된 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것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관리비나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쓰는 것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관리주체가 형성 안 됐더라도 궁금해하시는 시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게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수원시에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박현수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3페이지에 당수지구 공공주택지구 C3·D3 블록에 대한, 사업주체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때문에 최근에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전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분명 우리 수원시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더군다나 상당히 높은 분양가를 가지고 사전분양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향후 진행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작년 연말에 태영건설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는 4개 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그러니까 2월 정도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4개 회사에서, 태영건설이 주 업체였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4개 업체 중에 태영건설을 제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도 LH 쪽하고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정보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보를 파악하셔서 혹시 파악되는 정보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이것 한 가지는 김종석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행정기관에서 수원시의 토지 지번을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경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인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럴 때 분명히 소유자들의 변경사항도 발생하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만약에 종친회라고 하면 고유번호증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하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복잡하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변경 못해서 쩔쩔매는 분이 많아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합한다든지 변경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이 근거에 다 남아있잖아요. 
  토지대장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건축물대장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또 소유주가 변경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변경한 사유로 돼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그분들이 이것을 회의하고 또 법무사 하고 뭐해서 똑같이, 일반 변경사항하고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세히 안내도 안 해요. 그냥 “회의록 갖고 오세요.”, “정관 변경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지침을,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요,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토지의 병합이 이루어졌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했는데 소유주들한테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고 또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복잡한 절차를, “다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변경을 못 해 줍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시민들, 소유주분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사 비용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 종친회 같은 경우는 요즘 아시다시피 회의 한 번 소집하기도 힘든데 또 거기에 몇 분의 몇 이상 해야지만 정관 변경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상으로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선동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유재광 위원 : 1월 5일 자로 토지정보과에 오셨는데 금년도 토지정보과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짧게, 오늘 첫 상견례 자리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지난 1월 5일 자 토지정보과장으로 부임 받아서 왔는데요,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아까 권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법적인 업무도 있지만 그중에 전세사기 예방이라든지 공인중개사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 관련한 사업들도, 물론 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또한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렇게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품질점검 제도가 어찌됐든 간에 오랫동안 걸치면서 그래도 자리가 좀 정착되는 것 같아요. 
  단계가 조금 늘어나면서 품질점검단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본 위원이 건축과 김종호 과장님께도 품질점검단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품질점검단이 우리 조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 수분양자들의 고충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거기까지 더 고려해서 좀 더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 민원 한 번 터지면 정말 장난 아니게 터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시공사의 기준이 아니라 저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진행하실 때 품질점검단처럼, 또 건축안전 그쪽에도, 어쨌든 간에 건축과 쪽에도 전문가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착공부터 준공될 때까지의 부분에 계속 적극적인 개입이 진행됐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별도 개입해서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올해 1건 있습니다. 7월 예정인데요, 그리고 내년에 또 준공 예정인 현장도 있는데 준공 전에, 건축물 완료 단계가 되면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민원에 대해서 사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하고 있는 것은 품질 플러스 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안전자문단을 통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설계 변경 이런 것 있잖아요?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수분양자하고 처음에 되어 있던 설계가 아니라 변경을 통해서, 수분양자들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못 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막 변해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감리나 이런 쪽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주택과 박종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하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금 사업이 오래전부터 조금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사실은 엘리베이터 한 대에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은 단지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승강기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승강기도 일반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30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동주택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맥시멈의 어떤 금액입니다, 보조금 사업이요. 그런데 500세대의 공용부분 공사하고 3,000세대의 공용부분 공사하고 똑같이 5,0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의 금액적인 것을 좀 올리든 어떤 세분화가 되어야지, 3,000세대에서 걷는 세수와 500세대에서 걷는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왜 받는 혜택은 500세대하고 3,000세대가 똑같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바꾸려고 여기 조성계 팀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구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공동주택이 한 570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대수가 많은 데는, 2,000세대 이상 세대는 한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수로 단순히 나누면, 그런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단지에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많은 세대에 돈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도 그런 부분으로 많은 세대, 사실은 그것이 실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니, 3,000세대에서 걷는 수원시 세수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3,000세대가 나눠 갖는 공용부분, 나눠 갖는 형태가 되고 500세대가 나눠 갖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10대 있는 데가 있고 50대, 60대 있는 단지가 있는데 50대, 60대 단지의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보조금 5,000만 원 주고, 10대 해도 5,0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적으로 10대도 6억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것이 조금 안 맞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러니까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거든요. 
  보통 15년 이상 되고 하면 전면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세대수가 큰 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충금도 많이 모아놓아서 하는데 좀 작은 세대는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승강기는요, 저는 이 보조금 사업에서 승강기는 별도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억 내에 승강기를 집어넣으니까 맨날 다 승강기만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용부분에 대한 어떤 선으로 만들고 승강기 충당금은 별도의 지원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고양시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다 승강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물론 수원시가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분리해서 승강기에 대한 선도, 어차피 승강기는 또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15년 이상 되면 어느 아파트든 간에 다 교체하는데 승강기를 교체하고 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공동주택에 남지를 않아요.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 합니다, 승강기를 하고 나면. 
  그래서 이것 또한 고민해서 승강기는 별도의 어떤 상황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선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3년도 최고의 이슈는 전세사기라고 알고 있고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피해액이, 작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피해액이 무려 5,720억이고 피해건수는 3,594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나왔고 그다음에 고양이라든가 과천, 이천, 파주에서도 이미 조례가 발의되어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수원시는 시행계획이라든가 조례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68건이 전세피해 사기라고 수원시에서도 결정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법정의무교육이 1년에 한 번이고, 물론 자정 결의도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고 시에서 좀 더 견고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실행계획이라도 마련하고 있는 중인지요?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조례라든지 사항은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언론에서도 피해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수원시를 포함해서 너무 대책이 느긋느긋하다는 그런 평을 했습니다. 
  정말 수원시민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세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라는, 그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이나 조례 마련에 빠르게 응하셔서 이런 피해라든가 앞으로 재발방지책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아파트는 전부 다고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공동주택.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로 정확히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100실 이상은 저희가, 
○ 위원장 조미옥 : 공동주택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김경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실 이하에 대한 다세대 내지는 그런 부분의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 2024년도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응책을 협력 부서하고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김종석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올해도 위원회 심의 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잡음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유념해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안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엘리베이터 지원 부분이 가장 큰데 사실 이것이 몇 년 전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지가 됐잖아요, 할부거래 금지. 그리고 장충금이 있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
  사실 이것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사실 장충금에 대한 부과는 연도에 따라서 조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못 해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거둬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못 올리거든요, 입대의에서도.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법령적인 검토부터 다시 이루어지고, 아마 이것이 강제성은 없을 거예요. 각 아파트에서 장충금 부과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 강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셔야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그것이 검토되지 않으면 사실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일 거예요. 
  혹시 이번에 검토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있게 성장하는 혁신 기획도시 완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종석 실장님을 비롯한 도시정책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국 및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