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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7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8.   7.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9.   8.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1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14.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6.  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김소진·김은경·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장정희·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김동은·현경환·최정헌·홍종철 의원 발의)
  4.   3.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김은경·권기호·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 의원 발의)
  5.   4.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권기호·이재형·정영모·유준숙·장정희·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2.  11.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1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14.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6.  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등 예비심사의 최종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김소진·김은경·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장정희·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김동은·현경환·최정헌·홍종철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국미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영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미순 :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주차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1대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가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미순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영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1면 정도가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보면 될까요? 
정영모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공공기관 말고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영모 의원 : 공공주차장,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일반 공공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은 위원 : 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 공공, 지금은 100면 이상만 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근처에,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신 곳에 공공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약간 개정하든가, 아니면 권고사항을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미순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영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김은경·권기호·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 의원 발의) 
 4.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권기호·이재형·정영모·유준숙·장정희·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며, 장애 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산 지원금 대상 장애인가정에 대해 재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액 구분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감염병 유행,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인하여 혈액 수급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의 관련 근거 법령 조항 및 직제를 수정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2에서 헌혈자 예우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장애 정도 및 쌍생아 추가 출생에 따른 지원액 구분을 삭제하고, 출생 영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수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혈액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수원시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 없는 배려와 지원에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2023-270호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37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자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적 권리를 가진 대상자로 정의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시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권 확대를 위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입소·보호·사용료·실비”의 용어를 “이용”으로 정비하고 제19조의 이용대상자 연령제한 삭제와 이용대상을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수원시 거주 등록장애인들의 시설 이용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의 이용료 징수 면제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를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1호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39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형태의 변화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개인의 책임 돌봄이 아닌 사회적 통합돌봄체계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통합돌봄지원사업의 목적과 용어 혼선 방지를 위해 통합돌봄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지원 및 지원 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명문화했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돌봄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시민 홍보,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추진 여건과 지원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4조에는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2호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40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가속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 제5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목적과 용어 혼선 방지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1인가구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수립주기를 구체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수요의 공백 없이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3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양성평등 기준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였고,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남녀 성비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소위원회”가 “사례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4호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3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5호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4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여성노동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6호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5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SK청솔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2쪽,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서 36쪽, 의사일정 제11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만 18세 이하, 만 18세 이상 이용대상자 연령구분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을 설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들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권을 확대하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통합돌봄이란 용어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통합돌봄의 대상과 지원분야 등을 명확히 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의 공백, 중장기 돌봄 연계서비스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서비스 연계 신속화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1인가구 증가의 가속화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1인가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수원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참여 홍보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 간담회 운영, 시민참여단 활동 참여자의 실비 지원만 비용이 추계된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30쪽, 의사일정 제9항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서 33쪽,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서 36쪽, 의사일정 제11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8일 만료되며, 여성노동자의 고충상담 및 역량강화 등 복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31일 만료되고,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노인 여가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SK청솔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격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제2조에 “1인 가구”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 의견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관해서 “고령화,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가구”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제10조,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가결에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김동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제1소위원회 김동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장애인돌봄과·아동돌봄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4개 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와 장안구청과 팔달구청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건에 6억 644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의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 예산 등 일반회계 2건에 2,740만 원,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의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사업 예산 39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의 여기산공원 우장춘박사 묘역 정비 예산 1억 원,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의 산지관리 홍보물 예산 등 일반회계 9건에 3억 4,494만 6,000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수원시민과 함께 걷고 보호하는 팔색길 가꾸기 예산 72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의 영흥수목원 계절초화 식재 예산 5,000만 원, 장안구 공원녹지과의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 3,000만 원, 팔달구 안전건설과의 자재창고 토지 사용료 예산 1,300만 원, 팔달구 공원녹지과의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이대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제2소위원회 이대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여성정책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와 권선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의 기본업무수행여비 예산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에 1,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3건에 6,100만 원을, 특별회계 1건에 9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의 녹색교통회관 특별회계 예산 9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예산을 각 900만 원씩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권선구 종합민원과의 민방위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예산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권선구·영통구 공원녹지과의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은 각 3,000만 원씩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질문은 아니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심사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소위원회를 둔 이유는, 예산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소위원장에게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심도 깊게 논의한 해당 소위의 위원장들에게 논의하지 않고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 관련해서, 계속 소통의 과정이잖아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소위원회의 소통을 거쳐서,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는 경우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권선구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예산 증액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 :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증액해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고 열심히 방역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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