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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로건설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대우 도로건설과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현희 자동차등록과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원재 자동차관리과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근열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근열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근열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 만족,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 등록 관리 행정 추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건설 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 관리 문화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수원특례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유근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증인 이하 각 과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도로건설과 최대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도로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과에서 최근에 파장동 맛고을거리 항아리 화장실에 있는 회전도로 준공을 하셨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시장님도 6월에 방문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준공식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 이후에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애로사항과 불편 또 민원을 많이 제기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떤 것들이 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일반 민원보다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민원 사항을 모아서 저희한테 공문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등산로 광장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과 야간 시선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주변 안전 펜스, 황색이라든가 그런 부분 도색해 달라는 것. 또 우천 시 빗물이 벤치로 들이치니까 벤치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것, 파고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사 구간 내에 고사목이 하자가 있으니까 보수 좀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등산로 토사 유출 차수부 기능 상실에 따른 준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 크게 있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그 민원과 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가 어떻게 대처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저희가 현장을 제가 두세 차례 나가 봤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하자 관련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 고사목은 생육 기간과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 아직 하자 보수는 못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할 것이고요, 나머지 공사 하자 부분은 우리가 충실히 했고 일반 유지 관리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구청과 협의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협의가 다 잘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다만 그중에 아직 안 된 게 저희가 파고라 내에 벤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12월 3일경 설치하려고 이미 발주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완료된 것입니다. 
김동은 위원 : 사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장안구에 지역을 두면서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 우리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등산로입니다. 항아리 화장실의 등산로인데, 등산로에 우리 과에서 도로를 개선하면서 저기 위에다가 깐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되고, 이게 새로 그 위에다가 덧방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엄청나게 또 내려오고 이게 울퉁불퉁 말도 안 되게, 이게 공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해 놓은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가 등산로인데 등산로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한 바퀴를 빙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저 펜스를 넘어가거나 지금은 저기가 펜스가 뚫려서 횡단보도가 또 설치됐고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 애초에 계획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등산로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화장실 갈 때 등산로랑 가깝게 해서 길을 터야 되는데 길이 한 바퀴 빙 돌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버스가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차량 이동이 편의하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등산로에서 화장실 갈 때 당연히 또 그분들은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애초에 과에서 계획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현재 포장된 상태는 여기는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겨울철에 빙판 미끄럼 위험이 있어서 콘크리트로 해서 거칠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안상으로는 조금,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육안상으로 그렇게 거칠어 보이지만 그 밑에 토사나 흙들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 위치 상부쯤에 얼추 차수부 시설이 있는데 보통의 빗물, 일반적으로 비가 적게 왔을 경우에는 사실 토사가 밀려나오지 않는데 여름철같이 집중호우라든가 강우가 셌을 경우에는 등산로를 통해서 물이 차도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드렸지만 차수부 시설의 준설은 구청을 통해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시로 차수부 부분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펜스 부분은 저희가 원형 도로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돌 때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차 오는 걸 안 보고 오다 보면, 횡단하다 보면 잘못 자칫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전 시설물 설치라든가 마찬가지로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건데, 실제로 공사 후에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 민원이 있다 해서 구청에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부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애초에 그런 걸 다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또 잘라내서 또 공사하면 이중 공사 비용이 들잖아요.
  애초에 만약 이렇게 설계가 돼서 완공이 되면 분명히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걸 뛰어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협의하는 게 교통 부서, 교통 안전사고. 경찰서 의견을 주로 받습니다. 경찰서는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면 차량 대부분이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회전 교차로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횡단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갖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제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구청에서 일부 뚫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회전식 도로에서 펜스를 뚫어놓는다든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당초에 그러면 회전 초입분이랑 회전해서 나가는 부분은 횡단보도가 설치됐었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거기는 운전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 시각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해서 설치하라고 한 것이고 이건 실제로 회전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시야에 많이 가려집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뻔히 주민들이 화장실 가고 등산객들이 내려오면 이 도로를 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볼록거울이 됐든, 아니면 거기서 속력을 줄일 수 있게 방지턱 설치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회전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당연히 등산로랑 저 화장실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회전도로에서는 회전 중간에 횡단보도 설치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기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애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부서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다른 민원들이야 지금 계속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한번 공사해서 완공했다가 다시 또 수정하고 또 재공사하고 이래야 되는가 저는 궁금증이 들고.
  지금 이것을 다 완공해서 실제로 구에 이관을 시켜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지금 협의 안 됐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지금 도로 준공하면서 유지 관리를 정해서, 
김동은 위원 : 전체 협의 안 돼서 아직 이관 업무가 다 인수인계 안 됐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서류상으로는 잠깐만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관련 공문 보낸 게 9월 10일경이었고요, 보안 요청 유지는 9월 25일쯤 했고 준공이라든가 인계 인수 부분, 준공 관련해서는 완료가 됐지만 인수인계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는 않아서 완전히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은 위원 : 지금 여기가 준공된 지 6월이면 벌써 6개월, 6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장안구에서 관리할 때 인수인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구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제 말이?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제 생각은 하자 보수라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그 부분이 아직 시기상 안 맞아서 못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할 것이라고 통지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하자라기보다는 공사 유지 관리라든가 민원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아직 인수인계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인이 요청하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다시 개선하고 보수하는 부분의 비용은, 예산은 저희 과에서 총괄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도 나눠서 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일반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우리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도 투입해서 시설 보완하기도 합니다. 
김동은 위원 : 지금 그러면 현재 완료되고 지금 많은 민원들이 계속 다 해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구 예산으로 갔나요, 아니면 과 예산으로 갔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일반 유지 관리성은 구에서 하고요. 시설 신규로 해서 도로 개설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 예산에서 냅니다. 
김동은 위원 : 당연히 유지보수는 구에서 이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준공이 된 이후에 어쨌든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을 좀 고쳐달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제가 국한돼서 이것만 얘기하는 건데 아까 파고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원래 과에서 다 완벽하게 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인수인계 이후에 구에서 만약에 진행하는 거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전에 구에 인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런 민원이 제기됐으면 과에서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조속히 구에 넘기고 구에서 나머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도로 준공이라고 하면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사에 하게 되면 도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시설물은, 도로 준공 이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별도 예산 투입해서 합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준공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각각 부서에서 서로 “그냥 이건 너희가 해라, 이건 우리 몫이 아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편은 시민들한테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설계하고 완공까지 도로건설과가 주관을 했으면 저는 완벽하게 그 안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도 다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구로 넘겨서 “구에서 나머지 유지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아니다.” 이러시는 것 같은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현재 구에서도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개선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다 해서 완료됐고 저한테도 보고를 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왜 서로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 하는 게 좀 안타깝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빨리 인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유지가 되게끔 완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주민이 도로라든가 시설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구와 충분히 협의해서 완벽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등록과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동차 민원 대부분 포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냐고 이렇게 문의를 했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는 이용 빈도수가 좀 많아졌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온라인 서비스요? 
김동은 위원 : 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온라인 서비스가 지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여기에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자동차 등록 번호 부여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달라고 할 때는 또 등록 사업소 와야 되고. 그리고 또 명의 이전할 때는 2명이 동시에 또 사이트에 각각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용이 지금 저조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직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나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을 프로그램 개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전면 개선하고 본인 인증, 공인 인증 외에도 네이버 인증이라든지 카카오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동·구 행정은 민원24가 돼 있어서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많이 방문해서 서류를 이렇게 받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민원 제기해서 업무하는 현황을 제가 좀 묻고 싶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최원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김은경 위원 : 자동차관리과에서 특별 사법 경찰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특별 사법 경찰팀은 책임 의무 보험을 안 들은 비가입자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을 다 미가입자,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김은경 위원 : 관리하는 부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미가입하고 체납된 책임 보험 가입자들이 무보험일 경우, 그럴 경우에 특수하게 해서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래서 미가입 차량들이 운행한 수사 대상자들에게 출석 편의도 제공하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도 하고 아침, 야간, 토요일도 운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우리가 주말은 안 하고요.
김은경 위원 : 토요일은 안 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주말은 안 하고요, 아침 근무 시간대에 하는데, 
김은경 위원 : 아침, 야간에도 안 하고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은경 위원 : 야간에도 안 하고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야간은 특별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우리 쪽에 넘어올 경우에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침, 야간, 토요일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그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보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 자동차 의무와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법 적용 시 무리하거나 시민 위주가 아닌 행정 위주로 흐를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길거리나 골목에 가다 보면 장기간 주차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이 있었는데요, 혹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이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수원시 전 지역을 단속하는 거니까요. 
김은경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한곳을 계속 1년이 넘게 보고 있거든요. 차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차는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차가 없어졌어요, 1년 만에. 그 뒤로 한 지금 6개월, 8개월 동안 또 한 차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산기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버젓하게 도시 중심가에 지금 음식가, 많이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1페이지에 보니까 처리 건수에 보면 자동 이동이 있는데요. 자동 이동 차량은 어떻게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차가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진해서 스스로 본인이 처리하는 걸 갖다 자동 이동이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김은경 위원 : 지금 여기 무단 방지 차량들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범칙금이 많이 밀렸다든가 아니면 차가 오래돼서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다든가 등등해서 이 차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맞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런데 자진 이동을, 그 순간에 이 차를 이동해 주시라고 했을 때 이 차들이 이동하고 시정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 차들이 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우리가 처음에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차가 “견인 안 됨”을 붙여놔요. 그러면 “견인 안 됨”을 도로상에서는 30일을 두고 차적을 조회해서 차주한테 연락해서 차를 이동하라고 요구합니다. 30일이 지나서 이동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해서 견인 보관소에 와서 60일 이내에 자동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폐차하거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김은경 위원 : 들리는 얘기에는 이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을 해 가서 그다음에 자기네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냥 자연적으로 폐차되는 것을 또 원하기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차량들이 무단 방치되고 있을 때는 이 차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범칙금이라든지 있을 텐데 이런 비용 관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폐차가 돼 버리면?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범칙금을 폐차 비용 가지고 그것을 저기 하거나, 아니면 범칙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범칙금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했을 경우에 범칙금 내는 거고 우리는 과태료나 과징금 이걸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진 처리했을 때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거고 자진 처리 안 했을 경우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고 나서 견인 보관소, 견인료가 한 3만 원이고 매일 견인료가 한 8,000원 정도 그렇게 붙여서, 
김은경 위원 : 매일매일 견인료가 부과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김동은 위원 : 그래서 자진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3차로 해서 이 차들이 정말로 자진 폐차를 했다든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했는지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기소 중지된 경우는 어떤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진행사항이 안 되니까, 
김은경 위원 : 어떤 내용이, 지금 기소 중지된 차량이 어떤 내용에서 기소 중지가 된 건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피의자 소재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기소 중지를 합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기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기타, 내사 종결로 정상 가입돼 있으나 차대번호의 가입 및 차량 번호가 오류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으로 인식된 경우에 기타로,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차량을 보고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접수된 차량인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은경 위원 : 지금 “번호가 인식이 안 되거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가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방치 차량에는 번호판이 있으면 되는데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차주 번호를 확인하고 차적을 조회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런 차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차량이 방치되게 되면 사실 도시 미관도 해치게 되고 그다음에 길거리의 보행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리셔서 지속적으로 군데군데 그냥 했던 곳보다도 구석구석을 좀 방문하셔서, 노력하셔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최대우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도로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국미순 위원 : 오목천동에 가림비 마을이 있죠? 
  오목천동에 가림비 마을.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가림마을 말씀하시나요? 
국미순 위원 : 네, 맞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국미순 위원 : 거기 지적 재조사가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잠깐만요. (자료확인)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33개소 정도 되는데 오목천동 부분만 한정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적 재조사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용역은, 
국미순 위원 : 이게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노선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데요, 오목천동 1165번지선 가림마을에는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게 20%는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시는데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로개설 계획구간 중 인도 없는 도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인도 없는 도로현황에서 증인께서 보행자 안전 확보에 대한 방안은 혹시 설립이 돼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 없는 도로라 함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는 소로, 중로, 대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소로는 6, 8, 10m까지의 도로를 말합니다. 
  10m 도로까지 실질적으로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차로 폭 6m와 축대를 포함하면 7m 정도 가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m 미만 도로는 보행자도로, 즉 보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사실상 세우지는 못하고요. 
국미순 위원 :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로개설 계획에 있어서 인도가 없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인도가 없다고 해서 보행자가 안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그래서, 
국미순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안은 혹시 계획이 있는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방안보다는 인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는 차와 보행자가 겸용해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전에 유의해서 통행을 해야 됩니다. 
국미순 위원 : 여기에 조금 더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자료 64페이지, 본 위원이 이게 행감 자료인지 업무보고 자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업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현황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실시, 선계, 중지가 됐다거나 지적 재조사 기간이라든지 뭔 사유가 있을 거예요. 
  3번 같은 사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다수의 민원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사유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사유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것 사업비 단위도 없어요. 
  이거 천 단위예요, 백만 단위예요? 
  이 자료 확인은 하셨어요, 증인?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없는 건 죄송하고요, 백만 단위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현황은 인도가 없는 도로현황이라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도로 개설 현황에 따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 사업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일일이 17건의 각 목에 대한 사업명에 대해서 지연 사유라든지 이런 것 다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보류라든지 지연 사유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자동차등록과 이현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최정헌 위원 : 일단 먼저 들은 내용을 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소에서 번호판 관련해서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번호판 발급이 가능한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 부분은 본인이 와야 됩니다. 
최정헌 위원 : 본인이 무조건 와야 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이어서 자동차번호판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제가 듣기로는 등록사업소, 저기 자동차등록소로 가서 신규 차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기존 차량을 다시 재신고할 때 번호표를 바꿀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두 가지 외 말고도 또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한 세대당 번호 끝자리가 지금 2부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 번호가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거나 할 때 본인이 원하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최정헌 위원 : 몇 번? 몇 번 정도 바꿔줄 수 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것은 만약에 2대 끝자리가 짝수이면 하나는 홀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회에 한해서. 
최정헌 위원 : 1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자동차등록 번호등록 때문에 과도하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는 그게 번호가 각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빼기 때문에 좋은 번호 달라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돼서 전국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똑같이 번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딱 오셨을 때 번호가 10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10개로 뒷자리 홀수 번호 5개, 뒷자리 짝수 번호 5개 이렇게 해서 10개 번호가 부여가 되면 민원인이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최정헌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자동차등록소에서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기랑 이런 것들을 맞춰서 미리 시나 구에 연락을 해서 어떤 번호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번호에 대한 것을, 번호 부여에 대한 것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이번 달은 앞에 무슨 숫자가 나올 거다.” 이게 공지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아니, 하루하루. 
최정헌 위원 : 하루하루 매일 바뀌는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매일 어떤 숫자가 나올 거라는 예측은 가능하겠네요. 앞에 숫자 몇 자리 정도까지가 지금 공개가 되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냥 앞번호가 세 자리, 예를 들어 “34더 5756” 하게 되면 “34더”부터 시작해서 몇 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끝자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더 12” 이렇게 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렇죠. 뒷자리에, 
최정헌 위원 : 맨 뒤의 것 빼고 그러면 “123”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네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최정헌 위원 : 지금 이번 연도에도 계속 있었고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골드번호, 로열번호, 포커번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지금 자동차번호판을 “34더 123”, 예를 들어 “111”까지도 미리 연락을 하면 알 수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어떤 업체를 만들어서, 사실 이건 꼼수이고 법의 울타리 망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자동차등록소에 매일 과도한 문의로 번호를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111”이 나온다는 것이 예측됐다. 그러면 수십 명이 가서 “1111”이 나올 때까지 계속 민원을 넣어서 그 번호판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등록을 했었던 노후된 차량에다 부착을 시키고 일명 “골드번호”라고 하던데 그것을 폐차시킨 다음에 그 “1111”이라는 번호를 수천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게 시마다 자동차등록소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더 잘 들어주는 시가 있다. 여기로 가면 더 잘해준다. 이런 것들도 또 업체 사이에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사실 이건 자동차등록령이 바뀌어야 가능한 거죠, 이것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렇죠. 신규등록하거나 자동차를 바꾸면,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오늘 무슨 번호가 나올 수 있는지 들어오고 뭔가 그날따라 자동차등록소에 번호판 등록하러 오는 인원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소 안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런데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규나 명의 이전할 때 즉각 즉각 창구에서 번호를 주기 때문에,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했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시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이 되면 창구 직원들이 벌써 그것을 제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저희 시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자체도 이미 있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사실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오기 전에 저도 찾아봤겠죠. 
  (위원장에게)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난 사항인데 수원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로 자동차 번호판 구매대행업체에서 골드번호를 얻기 위해 동시에 여러 번 민원을 접수했다. 당일 어떤 번호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다. 정작 당일에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의 울타리 망에서 꼼수로 골드번호라는 것을 취득하고 자동차 구매 후 신규등록 시 기존 번호를 바꿀 시 그리고 등록 절차에 10개의 번호에 걸쳐서 번호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번호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소 그리고 시에 수시로 연락하고 민원을 넣어서 사전에 어떤 번호가 나올지 대략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 
  인원 수를 대량으로 가서 민원을 넣다 보면, 민원을 넣고 접수를 계속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번호판을 노후된 차량에 부착이 가능하게 되고, 부착된 골드번호판은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소유되고 있는 차량 번호는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금액을 어떻게든 받고 차량 번호를 이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시민은 대형업체들의 과도한 접수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 이게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일단 제가 들은 바는 등록번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었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건데 하여튼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예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시에서는 단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것은 사실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최정헌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업체들이 몇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꼼수로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되는데, 저도 의아하기는 했어요. 왜 슈퍼카들이나 비싼 차들의 자동차번호가 왜 저렇게 “1111”이라든지 “8888”이라든지 “7777”이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을까. 저도 이 민원을 듣고 나서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개선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전국번호입니다. 
  그래서 열 자리를 앞에 오신 민원인한테 제시하고 고르라고 했을 때 골랐을 경우 그게 조금 지체되면 벌써 다른 시·군에서 그 번호를 부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번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등록사업소에서 한 번호 가지고 계속, 10개를 빼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번호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것은,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그런 번호를 잘 알려주는 곳을 업체들끼리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몰려서 가겠죠. 몰아서 가서, 그다음 사람도 어차피 업체 사람인데 안 떠도 그다음 사람이 나올 때까지 수십 명이 가서 하면 실제로 가서 등록하려고 오는 시민이나 민원인은, 진짜로 필요한 인원은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불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원시라고 해서 이러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고, 전국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제가 봐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어찌 됐든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지만 우리 시 자체, 등록소 자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는 없다는 답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좀 주의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저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노후된 차량을 갖고 와서 골드번호라고 하는 것을 부착했을 때, 바로 폐차를 시키고 번호판 소유 이전을 했을 때, 사실 법으로는 돈을 받고 번호판을 소유 이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최정헌 위원 : 그런데 그냥 돈을 안 받고 번호판 이전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번호판 이전이요? 
  번호판은 노후된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게 “1111”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하여튼 노후되고 뭐 하고 해서 그 차량이,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차량 번호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법령상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 차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거지 다른 차에 그 번호를 부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정헌 위원 : 그러면 그 번호를 부착시키는 것도 어쨌든 불법으로 부착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지만, 예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범죄행위도 일어날 수 있듯이 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번호,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법상으로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시에서는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자동차관리사업소 모든 증인과 직원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세수 수입 중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라든지 이런 관련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열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만큼,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 그리고 직원들 복리 향상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유근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특히 예산 확보, 도로 개설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지금 일단 최원재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성차 메이커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중고차 매매업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혹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중고차 매매업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요. 전시장실이 좀 비좁다 보니까 본인들이 고색 지구단위 묶이는 그쪽으로 풀어줘서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도 했고 다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경선 위원 : 증인이 파악하시는 부분의 한계도 있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고차 딜러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판매하는 중고차 판매 대수도 줄고,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하시거나 실제로 자살을 하시는 분,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차 업계에 올해 10월, 11월 들어서 아직까지 그것들이 영향이 작을지 모르지만 향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딜러나 이런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과 대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향후 본 위원과 좀 의논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이치 매매단지라든지 SK 매매단지 이런 데 굉장히 큰 데 현재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 사정은 좀 어떠십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주차 무인발급기, 
윤경선 위원 : 아니요. 인감증명도 떼고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이런 무인발급기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어서요, 
윤경선 위원 :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까지 많이 들어옵니다. 
  세수의 확대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데 여러 가지, 그리고 쓸데없이 서류 떼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거기에는 그런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이것을 서류로 발급받게 하기 위한 그런 요구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안 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민원 관련 그런 부분 협업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유근열 증인께도 이것 민원발급기 꼭 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향후 인도 없는 도로 개설 있잖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여기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 좀 봐 주시고. 이게 뭔지, 혹시 뭘 것 같습니까? 
  최대우 증인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도로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6m 도로일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게 되면 차로 폭이 6m에서 실제 차로 한 3m, 최소 이상만 확보하게 되면 일방 도로로 하게 되면 사실 여유 차도가 있어서 일부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의 보행 공간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맞습니다. 
  지금 64쪽 보면 인도 없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실제로 위험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본 것은 서울 강서구청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로는 인도가 없는 부분을 저렇게 인도를 하면서 차량 통행도 잘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 인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고 향후 도로도 도로 폭 때문에 인도를 따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저런 정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한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한 건데요. 
  주민들 간의 합의라든가 특수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보호구역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일방통행 지정과 이렇게 별도의 보행 공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그려놔도 될 것 같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그렇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꼭 일방도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 수요가 미비한 곳,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행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중앙선 없는 도로는 저렇게 녹색 선을 그려놔야지 사람들이 가더라도 그 차로 전체를 가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가는 게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오목천동 태산아파트 뒤편 도로, 그쪽 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좁은 구간인데 그것 때문에 정체가 심한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 예산 수립한 데서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예산 확보해주시고, 노력하지 말고요. 꼭! 챙겨주십시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네, 저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과의 이현희 증인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이희승 위원 :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골드번호 발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잘 못 믿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골드번호는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항상 듣기로는 웃돈을 주고라도 받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골드번호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골드번호를 받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도로건설과의 최대우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도로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이희승 위원 : 본 위원이 일전에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질의에서 일부 노후된 원도심이라든지 골목길, 사도길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화재 시에 안전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쨌든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건설과에서 그 부분 예산을 좀 세워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 그 진행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의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 시 재정도 감안하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약 230억 정도 우리가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한 23%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 필요한 재원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그렇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개설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도로 개설이 보다 이른 시기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떤 그게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저희가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곳에서 일단 아예 도로가 없는 곳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희승 위원 : 실시 인가 난 곳.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일단 결정된 곳에서. 
이희승 위원 : 네, 결정된 곳.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그곳에서 미개설을 먼저 우선하고 두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가 난 곳에서는 보상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 시설비 확보하고, 이런 순서대로 확보를 해줍니다. 
이희승 위원 : 보상 건과 공사 건이 있는데, 그리고 설계 인가 건이 있고. 이 3가지 부류로 기준을 나누셨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보면 이 3가지 부류에서 순위를 매기실 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로 개설의 목적은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과 연관을 좀 지어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좀 두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의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이희승 위원 :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실적을 보면 그래도 꽤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매매업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하고요. 수원에 한 10개의 매매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매매업이. 
이희승 위원 : 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것은 분기별로 차량 단속 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매일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기계건설 매매업은 우리가 하고요. 건설기계는 자동차등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아, 그러면 자동차등록과의 이현희 증인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불법단속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어떤 주기로,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주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현장의 업무시간 끝나고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이희승 위원 : 야간 단속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주택가 주변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이희승 위원 : 그러니까 일반 도롯가보다는 주택가 위주로 해서 보행이라든지 차량운행이라든지 안전상 문제가 될만한 곳에 찾아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저희 과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각 구 경제교통과에서는 모든 차량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희승 위원 : 저희 건설기계 주기장이 지금 있지 않나요, 수원시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공영주기장은 현재 없습니다. 수도권에도 없고 현재 전국을 따졌을 때 지가가 싼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쪽에 지금 현재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희승 위원 : 수도권에는 거의 없는 실정인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수도권은 거의 다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도 비싸고 그런 여유로운 땅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희승 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장 관련해서 설치 관련해서 근거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시유지라든지 이렇게 저가 부지를 아마 이렇게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못 찾았고, 제가 작년에 도시개발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권선동 908-1번지가 세류역 맞은편 그쪽에 부지를 저희가 찾았는데요.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거의 18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에 예산재정과하고 작년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승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논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사업소장 유근열. 그 부분에서 제가 보조 설명드리면요. 
이희승 위원 : 네, 해주십시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주기장이 있는 데가 전라남도랑 경상도랑 충청북도가 있거든요. 
이희승 위원 : 그러니까 지방에만 있는 거네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네, 지방에만 있어서 제가 여기 사업소에 내려온 지 한 10개월 됐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등록과장님이 말씀했는데 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재정과랑 도시계획과랑 다 협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주기장이 지금 한 6,000대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협의하셔가지고 어쨌든 주기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을, 공영주기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자동차관리과의 최원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이희승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저희 허위매물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도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일단 '22년도나 '23년도에 연속해서 남부경찰서에 수사팀을, 전담팀 신설을 요청했는데요. 그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분기별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만약 허위사실의 이런 것, 그래서 수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중고차 매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여전히 허위매물이 나오고 영업 정지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승 위원 : 사실 수원시 중고매매단지가 전국에서 중고매매율 1등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전국에서 중고매매율 1등인데, 일부 허위매물 판매자들로 인해가지고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또 피해자들은 또 피해자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아직까지도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중고차 매매 허위매물에 대해서 많이 방송도 하고 근절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걸로도 아직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쨌든 걔네들이 판매를 함으로써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수입인 거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것은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그쪽에 중고차 매매단지의 아마 협회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잘 대화를 하셔가지고, 소통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허위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더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행정감사하기 이전에 11월 27일 제가 복지여성국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소통이 사실 원활하지 못해서 그때 복지여성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과였죠? 여성정책과에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복지여성국장님과 여성정책과장님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도로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팔달경찰서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 그쪽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지반시설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경찰청하고 연관돼서 연계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늦어지는 건 있지만,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경찰 쪽에서 빨리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자면 경계 부지에 옹벽이라든가 그런 건 시설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설물 분야라 바로바로 결론이 나고 하는데 그쪽은 사실 그쪽 분야에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늦다 보니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없는 부분은 공정이 진행되지만, 연접한 부분은 공정이 늦어져가지고 일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내년 초까지는 공사 준공할 수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 12월까지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수원시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좀 협의 잘하시고 경찰에게 좀 더 협조하셔서 그쪽 부분의 일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쪽에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유기적으로 검토, 협조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협조할 건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도로 건설할 때 포트홀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일반적으로 도로 신설할 때는 포트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지 관리하다 보면,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보통 유지관리할 때 5cm 표면 절삭하고 재포장하고 그렇습니다. 도로,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고 그쪽에 개설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철저하게 기반을 잘 갖춰서 하게 되면 사실은 포트홀 발생이, 물론 더위라든지 덤프트럭, 대형 차량에 의해서 무게에 못 이겨서 이렇게 포트홀이 발생되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해빙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처음에 철저하게 한다면 그래도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시공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검사, 검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포트홀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의무화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대금을 지불할 때 이게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대금을 지불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될 때 대금 지불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제가 알기로는 토목 공사 규모에 따라서 시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같이 서로 소규모로 10〜20억짜리는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몇백 억짜리다 보니까 규정이 강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포장공사라든가 일반 공사할 때 재료 시험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름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기본적인 관리 감독은 잘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관리 감독을 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포트홀이 종종 발생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큰 규모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 의무화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조그만 규모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하셔야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그런 부분은 품의 없이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보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그게 좀 의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때로는 이런 게 있고 때로는 없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사를 처음부터 시공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후에 사고 발생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다. 때로는 찍을 때는 찍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무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유근열 소장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것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자동차등록과의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사정희 위원 : 요즘에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많이 급증해 있는 상태인가요? 전기차 등록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전기차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도 전기차 이렇게 전용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그러니까 배터리가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자체가 일반 우리가 일반 차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도 있어요. 아시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 경우「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이 있는데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무게가 1,850㎏ 이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게가 2,200㎏가 되었을 때, 그 이하.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 현대 아이오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공차, 그러니까 아무도 타지 않는 상태에서 빈 차의 중량이 2,20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물론 기계식 주차장이니까 사람이 내리겠죠? 하지만 물건도 싣고 뭐 하다 보면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인허가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 유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주차,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차에 대한 차량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첨단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뭔가 통보를 해주신다든지 해가지고 협조를 이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첨단교통과하고 협의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주차장 규정이 다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꼭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의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사정희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희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규제가 독과점 규제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지만 추후 몇 년 이후가 되면 규제가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현대 중고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을 때 거기 관계자, 딜러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업체들이 상당히 생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현재 현대 중고차 진출한 것은 수원은 없고 용인에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일단 중고차 매매로 된 데를, 만약에 현대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용인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희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수원의 중고차 매매가 전국에서 1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왜 중고차 시장이 저희가 1위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수원의 세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우리 중고차거든요. 그런데 왜 1위를 했을까요? 그것 아시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교통 편의성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규모도 있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허위 매물이라든지 미끼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깨끗해요.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원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고차 현대라든지 이렇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이 진출했을 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허위 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끼 매물이라든지 또 정산서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위원님 말씀대로 매매단지 협회와 잘 협조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두 위원님들도 각각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고차 시장에 저희 세외 수입, 그러니까 수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딜러, 그다음에 중고차가 나왔을 때 수리를 해주시는 여러 업체들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생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다른 타 위원들이 많이 하셔가지고요, 생각이 다 비슷한 건지 아니면 좀.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 그리고 사정희 위원님, 그리고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수원시에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인만 들어왔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이대선 위원 : 뉴스를 접했는데, 중부일보 기사를 봤는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수원시에 있는 영세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계시는 192명이 폐업을 했다고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이전에. 이런 것 보면 분명히 민원적인 부분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증인께 많이 민원이 들어가거나 시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대비 아닌 대비를 저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매매 업체가 폐업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딜러가, 
이대선 위원 : 그렇죠. 매매 업체가 아니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저희들도 그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실제로 영업을 해보고 나서 대책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세우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1년을 겪어 보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대비는 해 놓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저희는 대다수의 보편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되도록 시민들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허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근절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 있다고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게 있는데 불과 4주 전에 제 후배가 허위 매물을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도 저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허위매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진출이라는 게 조금 몇몇의 허위 매물을 하는, 몇몇이 하는 그분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이분들까지 함께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의 진출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 또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영세 판매를 하시는 분도 저희 수원시민이고 그분들의 입장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 해서 저희가 조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이대선 위원 :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내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전에 중간, 중간이라도 뭔가 이슈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면 저희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이 아까 사진 보여 준 것 있잖아요, 저기 뒤에 자료 아까 보여주신 것. 그게 아까 강서구청이라고 들었는데 비슷한 데가 수원에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신가요? 
  최대우 증인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도로건설과장 최대우입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어디 있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대선 위원 : 소화초등학교 후문 쪽이랑 일월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보통 설치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합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도로가 지어지고 나서 추후의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네, 저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도 없는 도로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 이렇게 학교나 이런 주변에 없어서 뭐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문제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 가지 제안을 조금, 교통정책과랑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 아이디어를 첨언하자면 빨간색 볼라드 설치하는 게 너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리게이트라고 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펜스라고 통상, 
이대선 위원 : 펜스를 그런 것을 그냥 안 박아서 하면 좀 도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기본적으로, 
이대선 위원 : 어렵겠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시설물은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도로 형편상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감안할 때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사견이고요. 또한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그 시설물로 인해서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전 시설물은 강성인 재질보다 연성인 재질로 2차 사고를 예방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 민원 사항도 반드시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설치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볼라드를 굳이 왜 설치하지? 그냥 경계의 의미인가?” 약간 이렇게밖에 안 느껴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결국에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안 다치게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할 때 미리 그런 것까지 인도 없는 도로를 개설할 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최대우 : 초기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하고 난 다음에 설계할 때 유관 부서와, 반드시 교통 부서도 저희가 협의를 봅니다. 협의 단계에서 좀 더 깊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최원재 증인께 잠깐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이대선 위원 : 96페이지 보면 저희가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현황을 봤는데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및 결손현황” 너무 금액이 많은데 이것 징수 안 한 것 아닌가요, 아예?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체납자 법인 들어간 게 뭐냐 하면 본인들 차량을 이런 폐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업이 있기 때문에 그 차는, 
이대선 위원 : 폐업은 네 분. 그리고 그 위에 아홉 분.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이분들이 폐업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폐업으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일반 재산세와 달리 이건, 과태료에 대한 체납 관계는 일반 재산세랑 약간 다르거든요.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이것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아홉 분에 대해서도?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아홉 분은 징수하시는 분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거의 법인 렌트카 이런 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래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내일 조례 심사도 하겠지만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금액이.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맞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좀 이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법적인 면을 좀 수선하든가, 
이대선 위원 : 좀 강화를 하든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좋은 걸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세는 제2의 납세의무자의 원칙으로 납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여기까지는 법령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 독려와 번호판 영치라든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또 꼭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국회 법령까지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손 놓지 마시고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위원님하고 많이 협의해서 많이 국토부하고 협의 보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최원재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국미순 위원 : 앞서 이대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저도 그 자료를 작년 것, 재작년 것, 행감 자료를 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이분들이 사실은 1번〜7번까지는 상습적이에요,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증인?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국미순 위원 : 이게 그런데 체납액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해서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이게 누적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23년 1월〜10월 30일까지인 거예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23년도는 체납이 아니고요. 징수의 개념이고요. '22년, 그러니까 이게 '22년, '21년 계속 누적이 된 거죠. 
국미순 위원 : 누적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몬스* 보면 47건에서 작년에는 63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을 냈다는 건가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일부 체납을 낸 경우가 있고 일부는, 
국미순 위원 : 제가 작년 행감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63건에서 지금 올해는 47건이었고, 1번 ㈜통*렌트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런데 체납액은 또 줄었어요, 건수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누적된 건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자료 확인할 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분할 납부 중에,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분할 납부 중에 있는 거고요. 일부 줄어든 금액은 분할 납부 중인 상황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밑에 “체납자별 1,000만 원 이상 결손자 명단”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손 처리 기준이 뭐예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폐업이나 무재산, 소멸 시효가 5년 이상 넘어갈 경우에, 
국미순 위원 : 소멸 시효.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래서 명단에 처리가 됩니다. 
국미순 위원 : 그 기준이 그거라는 거죠, 소멸?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자동차등록과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 자동차등록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도 어차피 등록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저희가 지역 번호를 쓸 때 경기 3031을 쓸 때는 등록사업소 공무원들과 연계가 돼서 아마 좋은 번호를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는 전국번호를 쓰다 보니까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번호 제한을 10개, 그다음 20개까지 제한을 하고 그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번호를 채택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채택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번호를 이게 랜덤으로 받다 보니까 그중에 좋은 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현재 전국번호로 했을 때 골드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게 극히, 그게 여러 명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제가 혹시나 취소하고 다음번에 등록하겠다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등록하려는 사람이나 등록하는 차량 기존 번호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블랙리스트로 해놔서, 아까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계속적으로 번호를 민원을 제기해서 받는 경우가 없게끔. 제가 봤을 때도 현 구조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사업소 1일당 1인 평균 처리건수가 151건으로 되어 있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총 처리건수에서 인원을 나누니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1명당 1건을 처리할 때 시간이 한 몇 분 정도가 소요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글쎄요. 그것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소, 폐차, 또 이전, 신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딱 몇 분 걸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김동은 위원 : 평균적으로 3분, 빨라야 3〜4분, 5분 이렇게 되고. 
  간단한 것도 있겠지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간단한 것도 있고요.
김동은 위원 : 오래 걸리는 것도 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때로는 민원인들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신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대략적으로 5분정도 그냥 평균으로 해서, 5분이면 저희가 공무원들과 민원인이 만나서 상담하고 민원처리를 했을 때 그렇게 해도 12시간, 13시간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3분으로 해도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는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분 안에 끝나는 민원이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뭐, 오래전에 가보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번호표를 들고 대기하는 민원인들과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공무원들은 정신없이 계속 민원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 등록사업소에 있는 인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일을 하면서 공무직 역할을 하지만 본인의 휴게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점심시간 이런 휴게시간까지 해서 이 인원을 돌렸을 때 분명히 문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래서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합 1·2팀 같은 경우는 매매상사나 행정사들이 주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교대도 잘 못하고 한 30분씩 교대하면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지금도 저희 사업소 여기 등록하는 창구에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작년보다 좀 건수가 늘었습니다. 경제는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건수도 늘고, 신차나 중고차 매매도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5% 정도.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원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힘들게. 
  그러면 맨 밑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조적인 것, 저희 인력 관련해서 어쨌든 인력 관련 예산부서나 인력부서와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 충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코로나 끝나고 경제 활성화되면서 중고 거래가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민원인들 대기하고 막 그런 것도, 시간 외로 또 근무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부서에서 소장님이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 이유를 설명하면 분명히 저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예산과나 인력과도 당연히 인력을 좀 충원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던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 등록사업소가 각 동의 민원을 하는 동사무소의 역할을, 자동차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좀 충원이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의 업무 구조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장님이 답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인사과랑 지속적인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쪽 근무하는 복합 1·2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하고, 충원이 돼야 당연히 시민들도 민원을 할 때 좀 더 빨리 해결이 되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최원재 증인께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고차 관련돼서 대기업이 중고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또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저희가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끼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허위광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퇴출까지도 좀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퇴출 관련해서는 법령적인 것을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협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협회에 이런 부분을 제안하셔서 협회 정화 차원에서라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협회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전과 후를 검토해서 방안을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엄청 많아요. 1만여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윤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매매단지, 매매협회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딜러들에 대한 교육도 좀 잡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차량들이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과태료나 세금 미납,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것 같은 경우 불이행을 했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저희가 직접적인 단속은 어렵고요. 국토부에서 카메라에 연락이 와서 그쪽에 오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그러면 외국인 차량 등록은 수원시에서 받고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차량 등록은 외국인이든 어디든 전국에서 다 받고 있는 상황이죠. 
사정희 위원 : 우리도 받고 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사정희 위원 : 얼마큼 등록이 되어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등록은, 저희가 매매한 차량 등록 번호에 대한 것은 등록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정희 위원 : 아, 등록과에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현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다시 한번, 
사정희 위원 : 외국인 차량 등록 몇 대가 되어 있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외국인 차량 등록이요? 
사정희 위원 : 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정희 위원 : 이쪽에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수원에서. 외국인 차량 등록 안 되어 있나요, 수원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외국인들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어디 수원에서 하지 않고 딴 데서 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것은 전국에서 다, 무관할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수원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없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수원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몇 대인지 모르시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것은 몇 대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뒤에 계신 분들도 모르세요? 
  외국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등록 관련돼가지고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몇 대가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시고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사정희 위원 : 등록된 차량이 그러면 확인이 되나요, 몇 대인지? 
  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것은 추출을 저희가 전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정희 위원 :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저는 최원재 증인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차량은 자동차등록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미납하고 그런 경우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적발됐을 시에만 온다는 이야기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아니, 자동차 원부에 그 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가입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3회 이상 가입하라고 통보하고 우리도 그게 넘어오면 가입청구서를 한 세 번 정도 보내요. 
사정희 위원 : 제가 서초구에서 차량 미납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자동차 과태료 현황을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서초구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미납된 차량들에다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신속하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에서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서초구 사례 아시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그건 개인적,
사정희 위원 : 개인적인 것 아닌데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아니, 서초구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도 그것을 SNS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내년 2월에 행안부에서 세수입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러면 한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수원시에서도 경찰하고 이쪽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음주 단속할 때 같이 적발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속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때 많은 건수가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거의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예산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후에 또 정리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되면 한번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게 현재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계신, 수원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매매업 하시는 업체의 회장님들 뵙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수원시에도 그동안 아마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수도 상당히 많이 수원시에 내 주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그런 고충을 좀 잘 헤아리셔서 그분들이 최후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열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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