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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


일시 : 2023년 11월 24일 (금) 15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5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네. 
○ 위원장 정영모 : 안순일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재현 돌봄정책과장님!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정수 수원보훈회관장님! 
○ 증인 김정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님! 
○ 증인 황재경 : 네. 
○ 위원장 정영모 : 오영환 연무사회복지관장님! 
○ 증인 오영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영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 증인 이영애 : 네. 
○ 위원장 정영모 :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님! 
○ 증인 여지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님! 
○ 증인 박일규 : 네. 
○ 위원장 정영모 : 장미선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 증인 장미선 : 네. 
○ 위원장 정영모 : 강관석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님! 
○ 증인 강관석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미연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 증인 이미연 : 네. 
○ 위원장 정영모 : 한창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한창호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백소영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 증인 백소영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란자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란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한창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국내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위기의 시기에 따뜻한 돌봄특례시 완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촘촘히 살피고 복지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안순일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김은경 위원 :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경기도가 기부물품을 취약층에 전달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푸드마켓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선정 우수사업장에는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경기도가 우수사업장을 공모했는데 이 푸드마켓 우수사업장에 선정되면 첫 번째, '24년도 인건비 한 명분과 시설 리모델링 또는 화물용 경차 등을 지원받는다고 하였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우수사업장 선정 결과와 그다음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도감독 그리고 기부식품 모집, 제공 과정 등에 대해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해당되는 시설은,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시설은 수원푸드뱅크, 해누리푸드마켓, 그다음에 장안푸드뱅크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 지원금이 나가고, 팔도랑 영통 같은 경우는 개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수원푸드뱅크가 그것을 지원하셨는데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상을 못 탔으니까,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채택이 그러니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푸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약간 시설 기준 냉장고, 냉동고, 인건비 같은 게 우선 구비되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수시 점검은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 기준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점수가 41점 그다음에 70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결과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신청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민원인께서 신청하게 저희가 우선권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호하는 데가 있어서 상당 기간, 뭐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데가 있고 단기로 해서 1개월, 2개월 안에 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5개의 푸드뱅크 중에서 원하는 데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다 안내해 드리고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신청하신 데를 저희가 명단을 해당 시설로 다시 뿌려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그런 업체를 좀,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 우리 수원에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김은경 위원 :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시에서 거기에 보완을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내년에는 신경 써서 선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 : 그다음에 다음은 돌봄정책과 박재현 증인에게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입니다. 
김은경 위원 :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너무 정말 빛의 속도로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칭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는 발굴이나 발견이 안 되는 것 못지않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없는 각종 법안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안 정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굴되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각종 법안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은 저희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님까지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한테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화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체적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자라든지 그리고 전기요금 그런 시스템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경 위원 : 이번에 이번 계기에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절차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부서에서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이영애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영애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입니다. 
국미순 위원 : 저희 행감 자료가 보통 10월 31일 자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옥상 방수 등 기능 보강 공사라고 특조비 받아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죠? 
○ 증인 이영애 :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아니, 완료가 됐나요? 
○ 증인 이영애 : 옥상 방수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기능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 증인 이영애 : 앰프, 각 강의실의 음향시설은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요, 수영장 기능 보강은 월요일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현황에서 우리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비나 이런 게 없어요,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인건비, 운영비만 있고 사업비가 없는데 사업을 안 하시나요, 혹시? 
○ 증인 이영애 : 아니요. 사업비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수입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동일한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8% 정도를 시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래서 사업비는 빼고? 
○ 증인 이영애 : 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도 두 군데만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증인 이영애 : 그것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을 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복지관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별보조사업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저희가 수원시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 같은 것을 지원받아서 하면 이렇게 사업비가 등록이 된다는 거죠? 
○ 증인 이영애 : 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영애 :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복지정책과 안순일 증인께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국미순 위원 :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국미순 위원 : 이게 28페이지 보면 1, 2번에 보면 시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완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집행 완료 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저희가 아직 지원금이 안 나간 거고요, 저희가 일부 집행 및 반납 예정은 반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게 마찬가지로 8번, 9번 취약계층 새빛 난방비라든지,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아,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완료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저희가 일반 예비비를 쓰려고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그러니까 대상자가 날짜 기준에 대상자를 저희가 대략으로 잡아서 예산 일반 예비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이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약간 숫자의 변동이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고 집행은 완료된 건입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잔액이 남을 정도로, 네? 
  이렇게 많은 큰 잔액이 남을 정도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다음에는 예측을 잘해서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 취약계층한테 골고루 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잡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거기에 좀 맞게끔 잘하셔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29쪽의 26번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이 사업비인데요. 시비가 지금 이 잔액이 16억 6300?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이 예탁금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세웠다가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미순 위원 : 그렇죠. 국가 직접 지원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그래서 아직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국미순 위원 : 아! 넘어가지 않아서 16억이라는 돈이 그냥 있는 거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각 기관장님들 자료 준비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김동은 위원 : 그 내용이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일자리 관련하는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저희 주무과에서 개정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그걸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우선은 일자리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홍보해서 그것을 발송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딱히 그 예산이 지금 보훈대상자를 해서 수의계약하는 보훈단체가 몇 개 안 되고 지금 각 구별로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소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기존에. 
  이건 제가 단체로 본 건데, 혹시 다른 저희 회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나, 그것은 구두상으로 제가 전화로만 하고, 앞으로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게 조례 개정된 지가 몇 개월 됐죠, 저희?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10월에 된 거여서, 10월에 된 거였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죠.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어쨌든 이 취지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조례이고 거기 또 국가보훈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관부서에 내용을 전달만 하고 어쨌든 상황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무 부서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조례가 진행되도록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실제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일자리를 왜 구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관부서 일자리지원과에다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딱 조례를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면 그냥 “아! 조례를 법률적으로 재개정을 했구나.”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라고 내용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복지정책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정말 이 대상자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우리 각 주무관과 팀장님들 같이 논의를 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보훈단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9개의 보훈단체가 있어요. 
  이 보훈단체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일하게 받고 있나요? 아니면 특정 단체만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지금 36쪽에 보시면 저희 보훈단체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저희 녹지공원과 그런 데서 이 사업을 수의계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별다른 사업에 저희가 만들어진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자리 파트에서 본인들이 일하는 부분이 있는 것 빼고는 저희 부서에서 어떤 일자리 사업이 창출되는 건 없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저희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으면 지금 저희 청소년재단이나 공원에서 진행되는 일자리 부분이 특정 보훈단체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단체들한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우선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으신데, 아마 개별적으로 사업을 내셔서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심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약,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계약 파트하고 저희가 만나서 한번 이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단체 회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접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원 쪽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이쪽 단체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단체들 말고도 다른 보훈단체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다른 단체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복지 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을 담당자 한 명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그 단체로 해서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담당 부서랑 계약 부서랑 한번 제가 만나서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게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던 거고, 분명히 계약 요건을 변경시키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여기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단체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경선 위원 :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여기서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용사회는 그냥 막말로 다 같이 월남 갔다 온 사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일자리가 남아돌고, 어떨 때는 또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중복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들 나이가 많으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나 이렇게 어려워지시는데, 이 일자리 관련해서 각별하게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그런 겸해서 보훈회관 김정수 증인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회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거든요. 지역구에 있어서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공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기관이 많이 없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보훈회관을 개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정수 :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윤경선 위원 :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먼저 하시고 이따가 할게요, 최정헌 위원님.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안순일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최정헌 위원 : 이거 사실 노숙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매년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해결되기도, 급격한 변화가 있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사실 작년에는 노숙인 관련된 문제가 저희가 노숙인분들이 코로나 검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급식 배식했었을 때 지원되는 걸로 해결이 그래도 일단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노숙인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인데, 노숙인으로부터 일어나는 범죄라든지 노숙인 대상으로 인한 범죄라든지, 저희가 조금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일단 노숙인 관련돼서 시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가 조치라든지 임시 보호라든지 거주자들 완치를 위한 그런 현황이 좀 많이 보이는데, 자활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금년도에 일어난 문제들이 지원이 있다 보니까 노숙인 간에도 금액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수원역에 있었죠? 이번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갈취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발생할 이런 계속 변화되는 시대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는지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비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숙인들은 한 140여 명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거리 노숙인일 것 같습니다. 
  거리 노숙인은 일반 저희 자활시설이나 아니면 꿈터 같은 일시보호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그런 기관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다시서기센터에서 현장 직원들이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을 좀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거리에 있지 않고 일시보호소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임시주거시설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면.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성향이 어떤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규칙을 좀 싫어하시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가도 나가신 분이 있는데, 노숙인들은 저희가 코로나19 때 더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숙인분들이 그런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의 상담 내역을 보면 대다수가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인을 또 강제로 저희가 입소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현장대응팀에서 밀도 있게 상담을 하고 계속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임시주거시설과 그다음에 다른 조그만 쇼핑백 접기라든지 그런 근로 능력을 키우는 그런 걸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탈 노숙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거리 노숙인을 자활시설로 인도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노숙인들이 좀 시대적으로도 연도별로 계속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이슈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상으로 인한 대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사실 자활시설로 이동하게 되는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취업 연계라든지 자립금 적립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게 되는데, 지금 취업 연계로는 잘 진행돼서 입소자들이 나간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자동이 또 제 지역구라서 해뜨는집에 대해서도 좀,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지금 저희가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노숙인 대상으로 그런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보면 백 분이 참여하셨는데 신용 회복을 스물여섯 분이 하시고 주거 독립 스물세 분, 취업 39명. 이게 백 분이 다 안 되는 경우는 중도에 다시 또 나가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숫자가 취업을 하시거나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 독립을 하시고 많이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탈 노숙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정헌 위원 : 우리 정자2동의 해뜨는집에도 '19년도에는 1명, '20년도에 1명 입소했는데 '23년에는 그래도 5명 인원이 입소가 되었네요.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분들은 그 시설에 저희가 식사하시는 조리사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시면 저희가 식사는 다 제공이 되고 거기에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희망자활센터에 본인이 나가셔서 근로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노숙이 아닌. 
최정헌 위원 :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우리 적극 지원 바라고 또 동절기를 맞았으니까 순찰 강화라든지 또 해병대전우회에서 같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최정헌 위원 : 그래서 더 적극적인 발굴과 보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예상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사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안순일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께서 방금 노숙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이대선 위원 : 얼마 전에 제가 자활시설팀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원역 광장 노상에서 술을 먹고 있는, 노숙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숙인들을 가장한 기초수급대상자들, 차상위계층들하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을 먹는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상적으로 노숙인이라는 걸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께서 수원역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데 주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해서 새빛민원실에 금주 구역을 좀 지정해달라, 부산 민락 수변공원처럼. 한강 이렇게 금주 구역 지정한 것처럼 금주 구역을 좀 지정해달라는 민원들이 엄청 많이 쇄도해서 우선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것을 한번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하고,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우선은 주로 금주 구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지만 밀접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과라고 또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순일 증인께서는 법의 제도나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지금 저희 수원역 맞은편에 광역버스가 서는 그 공간에 한 두세 군데에서 하절기에 특히 노숙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노숙인이 다는 아니고 노숙인은 한 20%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그쪽에 나오셔서 어울려서 술을 그냥 노상에서 드시는데 문제는 그냥 조용히 드시면 모르는데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위협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게 좀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대선 위원 : 명분이 없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그 근거가 없어서 우선은 매산지구대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면서 상시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주고 저희도 나가서 보고 또 그분들한테 좀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해도 위협적이니까 저희 현장다시서기센터 직원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주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주 구역을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1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경기도도 20여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금주 구역 지정을 금연 구역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상황에 그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걸 위해서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법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런데 소통하는 과정 중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면 계도원들이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고 그 계도원들이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여성 계도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분들이 제재를 가할 경우에 어떤 행동들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우선은 저희 지금 정책지원관들 포함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좀 많은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입을 해서 저희가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계도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처우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제정할 때는 보건소가 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손을 놓고 있기에는 좀 저는 안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같이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두 기관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순일 증인께서도 자활시설팀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보건소랑 소통을 해서,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테니 좀 그런 것들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을 같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매산지구대에서 나와도 뭔가 쉬쉬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경찰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조례 제정이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좀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저희가 보건소랑 잘 협의하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님께 또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저도, 
사정희 위원 : 안 돌았어요. 저 안 했어요. 
○ 위원장 정영모 : 안 했어요? 죄송해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항상 하다 보니까, 먼저 하다 보니까. 
  사정희 위원입니다.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사정희 위원 : 현충탑 주차장 환경 개선으로 개선비 7,800여만 원을 사용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공사 잘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덕분에 예산 채워주셔서 마무리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기존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당초에 저희가 반자동, 주차 관제 시스템을 반자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자동, 
사정희 위원 : 예결특위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상임위에서 자동으로,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올라갔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것은 반자동으로 하다 보면, 
사정희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것은 설비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한 부분도 있고 자동으로 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좀 더 잘하려고 그렇게, 
사정희 위원 :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했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인력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정희 위원 : 어떤 부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인력 부분이 자동으로 되면 인력을 지금 기존 인력이, 
사정희 위원 : 안순일 증인님!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증액하게 되었을 때 이유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왜 그 부분은 얘기 안 하시고 자꾸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공공기관 위탁을 받습니다. 
사정희 위원 :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특정하게 어느 단체만 집중해서 일자리를 갖기보다는 골고루 나누기를 바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건을 달고 증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다음번에 또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대체 인력 사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풀을 가지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갖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지금 저희가 인력을 22명 인력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활용해서 그 시설에서, 이게 미리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 시설이 기존에 했던 사람 중에서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시설에서 구하시고 그게 없다고 하면 사협회 쪽에다 요청하시면 인력풀에 맞는 분을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나요? 자료 보니까 어느 정도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 좀 더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을 8월에 편성을 했는데 나갈 것을 예상하면 400만 원 정도 남는데 아직 집행할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 부분이고, 그래서 신청하시면 지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더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1인 시설이라든지 또 아동 관련돼서는 어린이집이 따로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렇게 정말 인력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일하기 쉽지 않은 곳,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살펴보니까 2인실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두 분 있는 것 같고, 정말 시설장 혼자 계셔서 정말 가지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곳도 면밀히 살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공동 가정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정말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 지원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도 취사원이라든지 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면 또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더 우선으로 배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쭉 연이어,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감하면서 사정희 위원님이 제일 열성적으로 먼저 하셔서 저는 당연히 하셨는 줄 알고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안순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62페이지, “사회복지관 안전사고 현황”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23년도에 3건 중의 3번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탈의실에서 벌에 쏘인 사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출 결과에는 이런 “영조물배상 보험 청구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배상이 됐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아직 진행 중이고 34세 남성분이 탈의실에서 탈의 중에 벌에 쏘이셨는데.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탈의실에서 벌에 쏘인다는 게 좀.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아마 그때 창문이 아마 열려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창문을 통해서 탈의실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열릴 때 들어간 것 같고요.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벌에 한 방 쏘인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그러면 이영애 증인께서 대신, 마이크 좀 드리세요. 
○ 증인 이영애 : 안순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문이 잠깐 열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충망이 조금 구멍이 나 있는 쪽으로 해서 벌이 들어와서 쏘이셨는데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벌 한 방, 그런 게 쏘였다는 얘기네요. 
○ 증인 이영애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5세 이상 스포츠 운동 이용현황”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보면 “진단서(소견서) 제출 인원”, 이렇게 인원 나와 있죠? 사고 현황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아니요. 이건 저희가 이용자분들한테 맨 처음에 신청서를 받을 때 등록하시기 전에 이용하셔도 되는지 의사의 소견서 같은 걸 받아서 한 실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왜 다른 데는 그러면 진단서, 소견서가 없고 영통사회복지관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어떤 사망이 있거나, 
○ 위원장 정영모 : 사고 발생 건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런 사고가 좀 많아서, 그리고 저희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중대재해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모 :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게 영통종합사회복지관만 진단서, 소견서 제출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사고에 따른 그런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봤는데요,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이영애 증인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전혀 엉뚱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던, 옥상 방수 기능 보강 공사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추진되었는지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영애 : 지금 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양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옥상 방수 문제는 2024년도 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공사는 11월 27일부터 진행 중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맞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증인 이영애 : 제가, 
국미순 위원 : 옥상 방수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반박은 안 했습니다. 
○ 증인 이영애 : 죄송합니다.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 증인 이영애 :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복지정책과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국미순 위원 : 1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다시서기센터는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를 키우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그런 신용 회복 같은 걸 도우고 탈노숙을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죠, 여기에서?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여기에서, 
국미순 위원 : 자활을 돕기 위해서 노숙인들의?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꿈터에서 일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임시 주거 시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소양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상담도 해주고 신용 회복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센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사업 내역, 목적, 예산 집행 내역, 세부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따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죄송합니다.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강관석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강관석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입니다. 
국미순 위원 : 프로그램 중에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죠? 
○ 증인 강관석 : 노숙인 자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직업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직업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오뚝이 사업하고 특화 자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름이 아주 좋은데요. 
  거기에 맞게끔 오뚝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센터에 보건복지에서 받는 예산이 있죠? 
○ 증인 강관석 : 없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사업비, 우리 시에서 받는 사업비. 
○ 증인 강관석 :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사업비가 자활사업비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자활사업비,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 운영비에 있어서 직원 급여가 측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사업 직원 급여 측정하고 수원시에서 받는 직원 급여 측정하고 급여가 다른가요? 
○ 증인 강관석 : 다릅니다. 
국미순 위원 : 어떻게 다르죠? 그것 잠깐, 
○ 증인 강관석 : 저희가 일반 직원들이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급여 표에 의해서 받고요, 그리고 자활을 위해서는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4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죠? 
○ 증인 강관석 : 아니요. 계약직까지 현재 22명입니다. 
국미순 위원 : 22명인가요? 자료에는 종사자가 18명, 
○ 증인 강관석 : 네, 18명 중, 제가 자료를 잘 모르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이게 아마 기준, 
국미순 위원 : 이것 안순일 증인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기준일이 달라서. 
국미순 위원 : 강관석 증인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 중에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인 황재경 증인과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증인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서 하는 복지관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약간의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어둡고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전에 2008년, 2010년, 10년 전에 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다시 그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일단 느낌이 밝아졌어요. 밝고 환해진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불행하게도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가 보지 못했는데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그런 프로그램을 가 보면 축제 중 제일 좋은 게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 세 가지가 축제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은 항상 세 가지가 이렇게 풍성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 이렇게 표정이 밝거든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순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은 작년 행감 시정사항 중심으로 15쪽, 몇 쪽이죠? 
  뭐냐 하면, 몇 쪽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행감에 현충탑 주차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공간과 관련해서 시정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령 현충탑에서 어떻게 했냐면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여기 답에 “평가 결과 미흡 시 전환 검토 추진” 이걸 보면서 되게, “이건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지?”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만 전환을 검토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읽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읽은 거면 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뜻은 거기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이게 그런 것의 주안점은 아니었거든요. 주차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시 재정의 건전함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해서 미흡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작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공사 시 능실종합사회복지관만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최신이었는데 광교랑 1년 3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실 같은 경우도 워낙 좁고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경우 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이 면적이 타 복지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잖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불편하고 특히 강당 같은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제가,
윤경선 위원 :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 능실복지관은 프로그램실이 7개고 대강당이 있긴 한데 너무 공간이 작아서 행사를 항상 외부에서 하고 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도 할 수 없는 여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실복지관에서 1층 출입구 부분의 공간하고 2층 테라스 부분 증축을 요청해서 저희가 LH에 증축에 관해서 사전 LH의 허가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요즘 LH 부실 공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증축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주변에 또 소음이나 분진 관련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보냈는데 현재로서 불가한 거지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우만종합사회복지관도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나 주변 주민들한테 그 공사가 아마 진행된다고 하면 사전에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 부분은 박란자 증인께서도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좁거든요.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서 능실복지관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LH랑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올해 행감 주제는 ESC인가? 하여간 저는 기후위기, 환경 이 부분이 올해 본 위원의 행감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따 각 기관별로 요청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서 105쪽에 다회용기 사업, 세척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수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화장 외에는 공공기관 사용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개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런 데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저희 수원시에는 이 사업이 좀 미진하거든요. 
  향후 수원시 공공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데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 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라라워시라고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 관내에서는 저희 복지과에서 일회용컵 대신에 그것을 쓰고 있고 연화장에서 제일 크게 용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2023년 11월에 경기도 다회용컵 순환 모델 구축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차량용 사업소, 기후변화 체험관, 장안구청 3개소 카페에 납품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경기도청이나 이렇게 하여튼 지금도 계속 조심하셔야 되는데,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래서 공공, 
윤경선 위원 : 일회용,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다용기, 그래서, 
윤경선 위원 : 지금 일회용, 집어넣으세요. 이 부분이,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윤경선 위원 : 지금 시청이 실제로 아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을 못 하는데 시간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시장님도 간부 회의할 때는 라라워시 컵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고 있고 부서들에 저희가 홍보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수원시 관련 행사나 그런 데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박란자 증인! 보다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돌봄정책과의 박재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돌봄정책과 박재현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구청에다 질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구청에서는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에 여쭤보는데 요즘에 고독사해서 혼자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들이 많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1인 가구 같은 경우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인데 이분들이 고독사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오시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수습 다 하고 하는데, 특수 청소라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쭸는데 구에서는 그게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지금 현재 특수 청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지자체의 수준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독사 관련 법률도 2021년 복지부에서 관련 법률은 제정 시행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관련해서 종합 계획을 내년도 연초에 아마 수립할 예정이에요. 저희 고독사 관련된 부서만 해도 5개 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돌봄정책과는 중장년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돌봄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SK청솔노인복지관에 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일단 지금 중장년 고독사는 돌봄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맡고 계신데 지금은 딱히 특수 청소라든지 정리에 대한 지원은 임대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임대인 또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직접 청소하거나 거기를 정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나중에 가족들에게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없죠?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 지원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돌봄정책과에서 중장년 고독사를 맡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사업을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후에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다음번에는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사정희 위원 : 수원에서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기관?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제가 다는 모르는데 외국인복지센터, 그다음에 휴먼서비스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여성문화공간-休(휴), 가족여성회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어지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시설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4개 기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 인정이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기 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 하면 수원시에서 일정 정도는 책임을 지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은 저희가 100%를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 나머지 시설은 유사 경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80%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수원시 조례 시설들은 80% 유사 경력을 해주고,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일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원 관내에서만이라도 이직을 했을 때 100% 경력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가 3종 복지관에 유사 경력 가지신 분이 100여 명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희 경력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약간 조리시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저희가 수원시 설치 조례에 있는 그분들만 100%를 인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부분적인 것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부분 얘기하고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증인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경력이 제대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사실 그때 모아서, 다음에 모아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안순일 증인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가 보훈단체에 일자리가 골고루 진행될 수 있게끔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법률에「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 사회복지관은, 
김동은 위원 :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주민들이면 수원 다 이용할 수 있는, 
김동은 위원 :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지역주민은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저희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의 사업이나 내용을 보면 정말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마다 지역적 특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장애인분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어디는 아동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어디는 청소년이 많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를 골고루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담지만 이렇게 집중적인 것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부분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다음에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이어서 동일한 걸로 질문 좀 드릴게요. 
  황재경 증인!
○ 증인 황재경 : 황재경 관장입니다. 
김동은 위원 : 올해 사업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수원시 1인 가구 청년의 관계망 확장 및 지역사회 기여 모임을 하셨어요. 
○ 증인 황재경 : 네. 
김동은 위원 : 이게 주무 부서 아니지만 저희가 1인 가구의 지원 조례가 생길 거고 그 사업을 내년에 할 건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이것을 먼저 시행했는지 그 과정이나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 증인 황재경 :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원래 1인 가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저희가 민원을 상대로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는 데스크를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1년 동안 상담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총합해서 1년 평가회 할 때 보는데 그 상담과 지역에 사례 개입하면서 지역 방문했을 때 발견되는 사례들이, 1인 가구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작년부터 1인 가구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자조모임 등 느슨한 연결망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느슨한 연결망을 만드는데,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인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거의 1인 가구지만 경로식당이나 기타 등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오고 계시고 그리고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단지 밖에 1인 가구들이 하는 어떤 행복주택이나 기타 등등 청년들을 한번 엮어보자고 그래서 방문해서 작년부터 1인 가구 세대주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가 그게 좀 확장돼서 청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 증인 황재경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우선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걸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탄스럽고, 
○ 증인 황재경 :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사회복지 각 시설에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황재경 : 네, 고맙습니다.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저희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박일규 증인께도,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수도 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계세요. 
○ 증인 박일규 : 네. 
김동은 위원 : 대상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증인 박일규 : 실질적으로 사업비 안에는 크게는 들지 않고요, 초창기에는 수도 검침을 중심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수도 검침을 준비하는 대학생 봉사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수도 검침에서 수도 검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 증인 박일규 : 네.
김동은 위원 : 아,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업비도 안 들고, 많은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독사 예방이 저희 돌봄 사업에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 증인 박일규 : 네. 
김동은 위원 : 저희 박란자 증인께 마지막으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김동은 위원 : 박란자 증인께서는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네. 
김동은 위원 : 많은 의원도 그렇고 많은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내년, 앞으로의 계획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제가 발령받고 와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다른 시보다는 조금은 앞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저희가 행정에서는 기관장이나 중간 관리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현장에, 밑바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듣는, 경청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 사회에서 의료인이나 법조인은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처럼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수원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상임위와 그 사이를 이끌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아마 저희 시민들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취합하고 만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박재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돌봄정책과 박재현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저희가 올해 새빛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이대선 위원 : 올 한 해 하면서 증인께서 느꼈을 때 아쉬웠던 점이나 1년 차 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저희가 새빛돌봄 사업을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시범동이 8개 동이다 보니까 광폭으로 홍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한정해서 골목길에 저희가 소형현수막도 하고 또 전단지, 문고리용 전단지, 포스터 그리고 또 많이 했는데 그게 수원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수원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새빛돌봄 사업을 시작하면서 타 동에서, 시범동이 아닌 데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이대선 위원 :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시청도 그렇고.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달라. 그 서비스는 저희가 또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또 개중에서는 저희가 동행 지원, 방문 가사, 심리상담, 일시 보호 이렇게 사업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좀 해달라,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전화가 왔을 때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데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은 집에 있는데 식사 지원이나 밑반찬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대체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것은 꼭 할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도 시범동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구청 행정감사 때 각 동 참고인, 동장님들이죠. 참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시범동을 하시는 8개 동을 직접적으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8개 동이 새빛돌봄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대다수 참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인원 충원이었어요. 너무 힘들다, 한정된 인원으로 새빛돌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하던 일에 플러스 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냥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인센티브라도 어떻게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형평성 있게 돌봄정책과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십분 담아서 듣고 개선할 점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적자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작년 10월 말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통합돌봄, 새빛돌봄 사업이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거의 40명 정도 충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는 조금씩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업무량을 좀 보면서 저희가 늘리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요, 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일부분 저희가 국외연수도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사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고충들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아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을 좋은 사례로 저희가 남겨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박란자 증인께서도 아주 큰 욕심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시장님도 큰 욕심이 있으실 것 같다고 보여요. 
  그래서 타 시·군들이 저희들의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잘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내년에도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도 함께 같이 적극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울 수 있다는 말씀도, (위원장에게) 맞죠? 
  그렇게 저희가 도울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목소리를 좀 주시고요.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 주시면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부서에 타 지자체에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수원은 어떻게 이 정책을. 국정과제 중에서 44호하고 45호에 들어가 있어요. 돌봄서비스 고도화 돌봄체계 구축 이런 부분도 하는데 밑의 지방에서는 이 정책 플랜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사업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돌봄 비용은 연간 돌봄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질의가 와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박재현 증인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 위원장 정영모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청의 행감을 하면서 관계부서에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8개 동이 시범동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새빛톡톡에 정책제안을 한 상황이 있어요, 10월 17일경에요. 그게 시민들한테 30회 이상의 공감수가 있으면 저희 부서한테 이첩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 동을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또 보완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현재 설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봐서 좀 더,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2024년도에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2024년도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하는 걸로 검토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일단 수원형 새빛돌봄 사업이 발걸음을 떼서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복지여성국의 과 명칭도 거의 돌봄과 이렇게 지금 다 바꿨어요, 그렇죠?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제가 왜, 묻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수원의 새빛돌봄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동에서부터 다 이렇게 해나갈 텐데 지금 복지여성국 소속의 과에서 보면 각 과에서 돌봄정책에 대한 것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수원형 새빛돌봄을 보시면서 증인이 지금 돌봄사업에 대해서 볼 때 과에서 더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가 어느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저희가 각각 복지국에서는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사업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게 중앙부처에 시달된 사업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어르신돌봄과에서는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사업이 있는데 저희 통합돌봄, 새빛돌봄사업은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전산망에 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비사업을 받고 있다, 그 부분은 제하고 저희 나름대로 중위소득 75% 이내에 있는 사람만 저희가 걸러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은 식사지원 서비스는 할 필요는 있겠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동 가능한 분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분도 있고 거동이 가능하지 못하신 분들이 집에 있는 경우는 식사 지원이라든지 밑반찬 지원 서비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여쭤본 이유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두 과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가.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올라와 있는데 증인께서 거기 신청하신 통합돌봄 내용에 보면 1인 가구도 들어가 있어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다른 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다시 또 그것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인께서 하고자 하는 1인 가구와 다른 과에서 하고자 하는 1인 가구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희 새빛돌봄 사업도 1인 가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1인 가구에 서비스가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도 있고요, 중장년도 있고 노인분도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1인 가구 사업은 저희하고는, 돌봄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 그 부분은 문화 쪽이나 여가 이쪽으로 우리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아니, 그 내용에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가 쪽이에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문화 쪽이라든지 여가 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사회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여성정책과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 새빛돌봄에 1인 가구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돌봄의 분야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울감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는 부분, 대표적인 1인 가구, 저희가 또 1인 가구에 노인층이 많습니다, 청년이나 중장년보다는요. 
  노인에 대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요 이용 대상이 노인 쪽이 저희는 많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어쨌든 자세한 것은 제가 조례 개정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지금 협업기관 증인 모두에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기후위기, 그다음에 환경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시민들을 접하는 그런 기관이니만큼 그 부분들, 그러니까 직원 그리고 이용자, 회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환경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24년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거칠게 작성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날짜는 넉넉하게 올해가 지나지 않게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잘 챙겨서 시일 내로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돌봄정책과 박재현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돌봄정책과 박재현입니다. 
국미순 위원 : 법정동 44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제일 하부 조직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특화사업, 마을복지 계획 수립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는 구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동 협의체 간의 균형 도모, 그리고 또 시 단위는 각종 실무 분과에서 이루어진 공공하고 민간에서 이루어졌던 각 정책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을 해주고 지역 인적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그런 사업으로 해서 유기 가구를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각 동에서 특화 사업으로 손바닥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애쓰시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 자원도 발굴해서 연계를 해주고 함으로써 각 동 위원들의 격려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캠페인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활동 참석수당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 급량비 수준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동별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지금 수원새빛돌봄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요 역할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는 거라고 했는데 수원새빛돌봄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주요 목적성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거기에 공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현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돌봄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시간 외 공백, 예를 들어 장기요양서비스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결정되기까지 거의 3개월〜6개월 동안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돌봄 공백을 메꿔주는 그런 사업의 영역도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하고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수원새빛돌봄이 8개 동에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서는 그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지금 저희가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신청 건이 977건이고 방문이 341건, 유선이 299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것이 134건 그리고 발굴로 21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합자가 679명이고요. 부적합자가 278명입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각 시범동의 8개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한 것을 말씀드리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 시 매칭되는 성비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개인사를 말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앱 이용 시 어려움 발생으로 동 담당자가 앱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문제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하는 직원이 8급으로 경력직이 많지 않아 힘들어하며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또한 제공 기관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한 명씩 개개인의 보좌처럼 가가지고 일일이 다 눌러주고 서명을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통구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영통사회복지관 하나뿐이어서 지역 균등이 좀 선정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했고, 돌봄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마찰이 발생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통구에서는. 
  혹시 증인께서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빛동은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로 이용 가구가 노인 어르신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동에서도 수기 업무를 일부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에 국비 사업 공모해서 새빛톡톡의 새빛돌봄 앱 기능을 전산화, 더 고도화시키려고 7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기능을 고도화, 이런 게 아니라요. 시스템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저희가 일부분은 서식을 좀 더 간소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남녀, 특히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돌봄 제공 수행 인력이 여성이다 보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2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는 좀 해놨고요. 그 부분은, 
국미순 위원 :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가 1시간당, 제가 자료 봤을 때는 2만 3,800?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480원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2명이 가면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그것은 일정 부분은 2명이 가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수가에 그렇게 반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런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증인께서는 대책 마련을 하여서 방안을 좀 찾아오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도.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의 간소화,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증인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부서에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저희가 지금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서민금융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총 4개소 MOU를 체결해왔고요, 특히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연결해주면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위기정보 39종의 빅데이터가 3만 3,000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2,000건 정도는 저희가 조사도 했고 그리고 공적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9월에 수원시 긴급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국미순 위원 : 어떤 내용이죠?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전에는 3개월 이내에 세 항목으로 순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긴급 지원을 위기 사유가 있으면 해주는 걸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미순 위원 :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고 제가 그것을 좀 개정했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래서 증인께서는 지금 실용성 있게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도 박재현 증인께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돌봄정책과 박재현입니다. 
김동은 위원 :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1인 가구 건에 대해서, 그 지원에 대해서 얘기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과가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족을, 가구를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돌봄정책과랑 이런 지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저희는 여성정책과에서 가족 중심의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 새빛돌봄사업의 1인 가구 지원은 선택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75% 이상이 되는 분들은 자부담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방적 기능도 일부 있지만 거기 사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후적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성정책과 1인 가구는 좀 더 폭넓게 예방적인 개념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돌봄정책과가 지금 많은 사업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서랑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지금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용 대상자가 노인이 가장 많았나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게 퍼센티지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60대 이상이 거의 76% 정도 됩니다. 
김동은 위원 : 이용 대상자 중에?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김동은 위원 :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거의 노인이 70%이고 나머지가 아동, 여성 이렇게? 퍼센티지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대략?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청년분들이 거의 10% 이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아마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 계속 이어가셔서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저도 이 새빛돌봄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 설득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켰던 위원으로서 이것을 돌봄정책과 하나의 과가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든 여성정책과든 아동복지과든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돌봄팀이 아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돌봄정책과는 거기의 그냥 센터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그것은 좀 제가 답변해도, 
김동은 위원 : 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저희도 처음에는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하는 노인, 청년. 청년정책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동 그다음에 또 장애인 그리고 각 분야 대상별로 돌봄이 있는데, 그러면 돌봄정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총괄적인 개념에서 돌봄사업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그게 외면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노인은 전달체계가 다 다릅니다. 장애인 파트는 장애인 부서에서 오고 복지부, 경기도, 또 수원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각 그 전달체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사업 대상별로 기준점이 다 다른 부분이 있고, 예산 편성 그런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좀 구분되어야 된다. 
  다만, 저희 수원에 있는 통합돌봄 사업인 새빛돌봄 사업은 거기서 다루지 못하는 돌봄의 빈 공백은 우리가 찾아서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은 위원 :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포화 상태가 된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그 과에서 하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돌봄정책과로 이렇게 이관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처음부터 했을 때 이것은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돌봄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당연히 그 대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것은 국가사업이든 수원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돌봄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돌봄정책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은 부서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그것은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인 고독사 사업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돌봄정책과에서 하는데 고독사도 노인도 있고 청장년들이 자살 그런 고독사도 있는데 그게 부서별로 다 달라요. 청년정책관도 있고, 어르신돌봄과도 있고, 장애인돌봄과, 그리고 보건소 영역도 그런 자살 예방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만, 각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업관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관계 부서들하고 지속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서비스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독사도 마찬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의 돌봄사업도 저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돌봄정책과가 그냥 복지여성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많은 부서들이 투입이 돼야,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도 저도 많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밑에 계신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각 과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대상자가 누구이고 대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과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돌봄정책과가 수원새빛돌봄이라는 컨트롤 역할, 이 9개 소속이 아니라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내년에 동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올해 같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직분들은 더 어려움을 또 호소할 것이고 서비스 질은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수원새빛돌봄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돌봄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검토해주시고,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사정희 위원 :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죠, 마음톡톡이라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심리상담 지원이 생겼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시설 내에서 종사자분들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어디나 심리상담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인권 관련해서, 
사정희 위원 :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생긴 것은 그만큼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민원인들도 만나고 또 직장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한 법인의 시설이 유독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것은 인권센터에 접수가 된 사항이어서 인권센터에서 조사해서 결정이 돼서 아마 그 시설로 통보가 된 사항인데, 그 시설장님한테 인권 교육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저희한테는, 
사정희 위원 : 그리 바로 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후에 시설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정희 위원 :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위·수탁 심사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항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평가 지표에 그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개방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원시는 원도심하고 상가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가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첨단교통과에 주차장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공유주차장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차장 한 면, 차 한 대 댈 수 있는 한 면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혹시?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100만 원〜200만 원 정도, 
사정희 위원 : 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정희 위원 : 1억 2,000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한 면 만드는데,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데 1억 2,000 정도가 들어요, 1억에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여기저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회나 학교나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위·수탁 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면 여기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또 위·수탁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일정 시간은 또 이용을 안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다 늘 개방하라고 요청하고 협조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설에서 주차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7쪽을 보시면 작년 12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13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사정희 위원 :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아까 국미순 위원님께서도 잠시 거론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인데 실시설계를 하고 외벽, 그다음에 창호의 누수 때문에 코킹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정기 공사와 그다음에 냉난방기랑 전기 히트 펌프 설치, 그다음 기계설비 자동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요, 음향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게 돼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추진, 
사정희 위원 : 다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아니요. 지금 전기공사 기계 음향 장비는 12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기능 보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만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외벽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사정희 위원 : 언제 그러면 완공이 되죠? 내년도에?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내년, 그러니까 지금 동절기 공사하지 않고 내년 3월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게 자꾸 완공이 늦어지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향후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완공 시점은?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저희가 6월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사정희 위원 : 상당히 오래되네요. 그렇죠? 
  2022년도 12월에 사실은 이게 특조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올 한 해를 넘기고 그다음에 또다시 내년까지 가네요. 어쨌든 리모델링, 이게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미리 잘 홍보하도록 하고 예정된 공기보다 좀 빨리 당겨봐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저는 오늘 장시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가보훈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김정수 증인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김정수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좀 이렇게 장시간 있으시면서 저희랑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훈회관의 관장으로서, 그리고 또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소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김정수 : 보훈회관장, 
이대선 위원 :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증인 김정수 : 관장을 떠나서 월남참전전우회 회장 김정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월남 참전을 얘기하면, 먼저 저희들은 공헌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좀 먹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월남 참전을 말하면 보수네, 진보네. 우리는 보수, 진보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먼저 제가 희생과 공헌을 말씀드리고 또 할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968년 7월 18일 최초로 월남 전투병에 파병돼서 전사자가 5,099명, 부상자가 다리 잘리고 팔 잘린 사람이 1만 1,200명, 고엽제가 10만 명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해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GNP가 1억 1,000만 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월남에서 건설, 파병 급료 수당으로 해서 67억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이렇게 공헌을 한 사람들인데,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이라고 있어요. 미망인회는 무슨 단체냐, 월남하고 6.25 때 남편들이 죽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보훈회관 가면 9개 단체가 있는데 위에 3층에는 2개 단체 상이군경, 미망인회. 2층에 내려오면 광복회, 여러분들 아시죠? 
  나라 잃어버리고 일본 놈들한테 뺏겨버리고 만주로 올라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찾으려고 다닌 광복회원, 그다음에는 유족회라고 월남하고 6.25 때 이렇게 전사해서 죽은 사람 자녀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 하나 또 고엽제, 월남 가서 고엽제 걸린 단체가 2층에 있어요. 보훈회가 2층에, 그리고 또 무공수훈자라고 있어요. 무공수훈자는 뭐냐 하면 각종 공을 세워서, 월남에서 현저히 6.25 때 공을 세우고 또 이렇게 공직의 생활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무공수훈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개의 단체가 6개나 있고, 밑에 1층에 내려오면 6.25 참전이 있어요. 그리고 특수 임무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특수 임무는 우리나라에서 이북에 간첩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 이렇게 해서 9개 단체가 있었는데 9개 단체 중에서 3개는 한 100억 이상씩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 월남 참전은 그렇게 돈을 67억 달러를 벌어서 우리나라를 부자로, 10대 강국으로 올려놓은 장본인들인데 일자리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복지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은 우리를 잘해 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를 잘 못 해주고 지금 계시고, 복지과에 또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이번에는 김치 같은 것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걸로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칭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칭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단체들인데, 아까 처음에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내가 경청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월남 전우는 또 없이 사는 사람이 월세방 살고 임대 아파트 살고 어렵게 사는 전우들이 많으니까 지금 3,160명입니다, 우리 전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좀 잡아서 해주면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수원시 공원에서 일자리가 제일 돈이 많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수원시에서 일자리 영세민 일자리인가 어쨌거나 20만 원, 30만 원, 이것 갖고 우리가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보훈단체들이 고루고루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알겠습니다. 
○ 증인 김정수 : 위원님들 오늘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선 위원 :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목소리 저희도 귀담아듣고 좀 행정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 2024년도에는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안순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모두 힘을 써 주실 것이며 저희도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불균형 없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김정수 :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의 각 9개 단체의 다 여자 사무장들이 중년 어머니들입니다. 애들이 대학교 다니고 다 이렇게 군대 갔다 오고 그런 어머니들인데 생활하려고 직장이라고 다니고 있는데 4년간 동결이에요. 봉급을 좀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급은 조금씩 올려줘야지 4년간 동결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수원시 미화원들이 연봉이 7,000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장들은 대강 50〜60만 원 받고 4년간 그것도 동결이고 조금 뭐 하면 또 시간을 줄여서 다운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님들 제 말 잘 경청하시고 잘 좀 이렇게, 우리 보훈회관 직원님들, 우리 유공자들을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잘 저도 새겨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다시 한번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나라의 발전에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증인 김정수 :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증인께서 막 피에 맺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박란자 증인이나 안순일 증인이나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 그러니까 골고루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타국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일으키신 분들인데 당연히 저희들이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김정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 증인 김정수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안순일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복지정책과 안순일입니다. 
김동은 위원 : 지금 계속 이렇게 경청하다 보니까 보훈회관장 김정수 증인께서 호소한 내용도 공통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제 바람인데 저희 위원들의 목소리와 보훈단체를 대표 하시는 김정수 관장님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영조물 배상 보험 가입 현황,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올해 사고 내역이 상해 1건, 상해 2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31페이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이것은 아까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벌에 쏘인 것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다가 의자에서 골절되신 부분이 있고, 아까 내역이 상세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또 한 건은 연무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실 입장하시다가 의자에 부딪혀 발가락이 골절되셨고요, 나머지 2건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1건은 수영장에서 넘어지시고 나머지는 아까 탈의실에서 벌에 쏘이신 건. 이렇게 해서 전부 해서 3건입니다.
김동은 위원 : 여기 의자에 부딪히셨는데 골절되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진료비가 28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달리시다가 골절되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그것은 아니실 것 같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쉽게 골절되지 않으셨을까, 부딪히셔서.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연무사회복지관. 
○ 증인 오영환 :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어르신이시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잠깐 입장하시면서 의자 모서리를 이렇게 건드리셨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골절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 배상 책임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동은 위원 : 살짝 부딪쳤는데 그렇게 되신 건가요? 
○ 증인 오영환 : 네, 어르신들은 고관절이나 이런 골절들이 이게 골다공증, 이런 게 좀 심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여자분이시고 연세가 68세 정도 되셔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으신데, 심하게 다치셨네요.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수영장에 넘어지신 것은 영통종합복지관, 
○ 증인 이영애 : 수영 시작하기 전에 체조를 하시다가,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미끄러지셔가지고 넘어지셨었습니다.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 좀 있으셨고요.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의 건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 외에는 복지관이나 과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사고 내용이 없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안전 장치나 안전 시설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 사고가 하나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완전히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또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영조물 배상 보험이나 여러 보험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특히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혹시 복지관 관장님들 중에 제가 지난번 저희가 행정 방문,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봐서 아는데 나머지 사회복지관 내부에 좀 시설이 노후화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곳들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오영환 :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수원에서 연무사회복지관이 가장 역사가 오래돼서 지금 37년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고치기는 하는데 누수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누수 공사, 그것을 잘 잡아서, 비 오는 날이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수중 펌프 모터도 달고 다 해놨긴 했는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벽면 쪽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하면서 좀 방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김동은 위원 : 많이 심한가요? 
○ 증인 오영환 : 네, 좀 많이 심합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면 중간 중에 방문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증인 오영환 : 네,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혹시 영통이나 다른 복지관은 괜찮으신가요? 
○ 증인 이영애 : 네, 저희 영통복지관도 지금 건축된 지 20년이 됐어요. 우선 올해 13억을 가지고 일부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제일 문제는 지금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가 대관이라든가 그리고 또 약물을 하고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관 누수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임영진 보좌관을 찾아뵙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아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도의원님이 특별 조정 경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20억 정도의 개보수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역할을 해서 자원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잘하셨습니다. 
  저희 연무사회복지관장님은 장안구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노크를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능실이나 광교는 워낙 신축 시설이시니까 괜찮으시죠? 어쨌든 이것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인데 내부에 노화된 부분은 저희 시가 아예 못 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연무사회복지관은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돌봄정책과 박재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돌봄정책과 박재현입니다. 
국미순 위원 :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215쪽에 시범동 8개 동의 수원 새빛돌봄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이용 건수하고 이용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국미순 위원 : 이것 상세, 그런데 이게 또 7월〜10월밖에 없어요. 12월까지, 추후에 12월까지 상세 추진실적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알겠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다음에 박란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국미순 위원 : 수원시 돌봄에 있어서 과별로 복지 사업이 어떤, 어떤 게 있죠?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수원시 돌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인돌봄과에서는 노인 맞춤형 돌봄이랑 그다음에 SK복지관에서 하는 긴급 안심벨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는 아이 돌봄 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국미순 위원 : 보고하셔도 됩니다, 증인.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재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에 관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복지국 말고도 청년정책과라든지 도시개발 쪽에 있는 주택가에서 청년들의 주거 복지 사업도 같이 있고,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말씀을 못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돌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맞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원시에서 과별로 정말 세세하게, 그래서 한 20여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지금 새빛돌봄 추진실적, '22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0월까지 자료로?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지금 새빛돌봄 2023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국미순 위원 : 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저희가 올해 한 것은 한 2억 9,000〜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1인당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100만 원을 추계해서 돌봄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만 원, 35만 원 해서 돌봄을 하나에서 2개 정도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본 위원도 이게 이용 건수가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용 건수가 2,464명이에요, 10월까지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서 곱하기를 하고 계산을 하니까 대략 그 정도가 한 30〜40만 원 선이더라고요, 1인당 지원 금액이.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23년도에 이 사업을 아까 과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 동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인 소견,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2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지금 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저희가 지금 '23년도잖아요. '23년도 예산은 저희가 11억 정도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24년도 내년 예산은 15억 정도 지금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15억 정도요?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네. 
국미순 위원 :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숨은 복지 사업이 20여 개가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 위기가정 가구원별 지원이라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계 지원, 주거 지원, 기타 지원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도움 돌봄 사업이라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의료, 주거, 교육, 사례관리, 연료비, 구직활동, 해산비, 장제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원시에서 각각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원시민이 받는 예산이?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잠깐만요,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국미순 위원 : 저희 저소득층 위기가정 가구원별 지원이 '23년도에 58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무한 돌봄에서는 저희가 5억 정도, '23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각각 부서에서도 하고 과별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증인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새빛돌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도 복지여성국의 수장으로서 증인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존경하신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복지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지금 사회적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빛돌봄은 기존의 법 안에 있는 그런 보장보다는 법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그 틈새를 저희가 복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거여서 저는 새빛돌봄 사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장기요양 보호시설을 가려고 하면 신청할 때 거기 결정되는 데 30일, 그다음에 등급 확인할 때도 한 30일 걸리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저희 새빛돌봄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해 주고 도와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새빛돌봄이 여러 가지 많은 복지 실적이 있지만 수원에서는 꼭 필요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 사업은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하나의 소견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새빛돌봄의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것 시도할 때 다문화, 외국인은 좀 제외하고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생각은 좀 어떠세요, 다문화나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는?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저희가 지금 새빛돌봄 사업은 저희 수원시민 중에 외국인은 제외했는데 다문화 중에 이주민은 저희가 지원해 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외국에서 와서 이주 정착하시는 분들을 수원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같아서 저는 그분들도 우리하고 함께 가는 시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미순 위원 : 혹시 수원시의 이주민 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이주민 인구수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지만 한 7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시는 팔달구에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는 이런 새빛돌봄 사업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새빛돌봄 사업에 지금 4개의 영역만 표시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주민까지 지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통이라든지 뭔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박재현 증인께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해 나갈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저희도 열심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김동은 위원 : 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질의 다들 하신 거죠? 
  제가 박재현 증인께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서 새빛돌봄 사업과 지금 돌봄정책과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다른 점들을 요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다 같이, 제가 원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알겠습니다. 차이점에 따른 비교 분석,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하는 일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돌봄 사업은 사실 무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시에 내년의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과는 과대로 사실은 이것 한다고 저것 한다고 이렇게 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계속해서 이런 돌봄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서 뭔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 좀 이렇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은 질의보다도 본인들이 혹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분이 계시면 잠깐 짧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 증인 김정수 :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렇게 손을 먼저 번쩍번쩍 드시는 분들이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 증인 김정수 : 한마디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말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3,160명에서 보조금을 한 4,000만 원 받습니다. 그것 갖고 1년을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미화원들 봉급도 연봉이 7,000이 넘는데 3,200명이 넘는데 돈 4,000만 원, 이것 줘서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그것도 4년간 동결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조금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정수 증인께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박란자 증인이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희도 공무원들께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현실화는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아니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극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박란자 증인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올려드리면 또 면이 있으신 거니까. 여기까지 오셨다가 지금 3시간 넘게 이렇게 계시다가 가시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잘 좀 챙겨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오영환 : 장장 3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11월 14일 사회복지 경진대회 해서 새빛오락실을 저희가 수원의 사회복지 종사자 한 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복지여성국의 박란자 국장님과 또 안순일 과장님 그리고 이하 또 직원 여러분들이 또 솔선수범해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올라가면 그런 예산들을 종사자 처우 차원에서 행사비를 적극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연무사회복지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무사회복지관이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동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행감하고 예결위 사이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모시고 제가 연무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 점검을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정해지면 주무부서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확인은 그래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김동은 위원님께서 또 정자동인데도 불구하시고 연무동까지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안 하면 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꼭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증인 오영환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다시 또 더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란자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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