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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교통국(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 2개 부서 일괄,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2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재석 안전정책과장님!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 위원장 정영모 : 심정만 재난대응과장님!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장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장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인하여 안전교통국의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장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국미순 위원 :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버스가 파업이 되었는데 안내가 없다, 수원시는 늑장 대응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간 경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진여객 광역버스가 11월 14일 게릴라성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아무런 문자도 없었습니다, 14일 했는데도. 그런데 화성시는 14일 안전안내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11월 15일도 화성시는 오전에 안내문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한 3시쯤? 정확하게 시간이 2시 52분에 안내문자를 처음 발송했습니다. 
  도대체 수원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화성시보다 왜 늦는지,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지 증인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자료, 신문에 나왔던 그 비난 내용입니다. 
  증인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원래 재난문자는 원칙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재난문자는 말 그대로 재난 발생 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인 위급상황일 때 시민한테 알리는 사항으로 재난문자를 행안부에서 승인받고 있는 상태고요,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증인! 다시 한번 묻는데 화성시는 보낼 수 없는 걸 승인을 안 받고 그냥 보내는 겁니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화성시하고 보조를 맞추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원시도 보내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문자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보냈을 때는 행안부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상 잘못 보냈을 때는,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냈을 경우에는, 
국미순 위원 : 시민의 안전보다도 페널티 받는 게 먼저인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아, 그 페널티가 무슨 페널티냐 하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일정 기간 페널티를 받으면 실제 재난문자를 통제합니다, 발송 못 하도록.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저쪽에, 서수원 쪽에 사는 주민들, 시민들 같은 경우는 화성시 문자도 받고 수원시 문자도 받습니다. 
  제가 그 문자 내역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개인정보라 안 띄우는데, 이게 보면 화성시에서는 그런 페널티 상관없이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증인께서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시민의 안전보다도 그게 먼저 우선인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런데 그 말씀은, 
국미순 위원 : 수원시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문자를 우리가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내줘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몇 번씩 들어가서 보냈는데, 시청에서 보냈는데 지금은 승인을 해줘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널티를 계속 받게 되면 실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제를 하고 점검 나올 때 그것을 체킹해가지고 몇 번을, 이게 실제 사용해야 되는 데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파악해서 페널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시장님과 국장님 지시로 인해서 “페널티를 일단 맞더라도 이번은 보내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처를 해서 보낸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수원시,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원칙대로 잘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원칙을 어겨가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화성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재난문자는 그런 규정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규정을 지키고 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막 보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안전 관련되지 않은 일을,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송구스럽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미순 위원 : 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아무튼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무분별한 어떤 문자로 인해서 이게 공해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게 우리 수원시가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의 기사가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알고 계시죠, 증인께서도?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저희들이,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전혀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없이, 이런 신문 기사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규칙대로 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우리는 안전재난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이장환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전정책과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김동은 위원 : 수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전 자료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사전계획이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의사항과 안이한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말씀하시죠. 
김동은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PDF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자료는 저희 인근에 화성, 평택, 안양, 김포, 하남, 안성이 저희랑 동일한 시민안전보험 계약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수원의 2023년도 예산액이 19억인데 실제는 11억 7,000으로 저희가 보험 가입하고 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걸 토대로 한번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화성을 기준으로, 저희가 125만이니까 100만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 보상 규모도 그렇고, 보상 인원도 그렇고, 수혜 인원도 그렇고 현저히 적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각 지자체에는 영조물배상공제가 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런데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영조물배상공제가 중복 가입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중복가입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조물배상공제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은 시설물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이 고의성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다 배상하는 방법입니다. 
김동은 위원 : 영조물배상공제, 만약 거기에 길이나 그 안에 들어 있을 때 다쳤을 때도 보상이 되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도로, 인도를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돌출됐다든가 아니면 탈락이 됐다든가, 하자로 인해서. 
김동은 위원 : 그래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되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그러면 배상이 됩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타 지자체는 왜 그게 제외가 됐을까요, 그러면? 
  왜 저희만 같이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지자체에는 영조물배상공제 보장을 포함 안 시키고 안전보험이 중복 보상되지 않게끔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영조물배상공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안전보험하고는 두 가지, 각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요청하는 사항들이 수원시에서 관할하는 시설물 관련돼서 영조물보험과, 배상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저희가 영조물에서 공제, 그러니까 보상을 받게 되면 시민안전보험에서 만약에 중복이 되면 어떻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중복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중복은 지급이 안 되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험 가입돼 있을 때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어떤? 
김동은 위원 : 영조물, 예를 들어 A라는 길이 있으면 그 길에 영조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시민안전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말씀 그대로 시설물의 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김동은 위원 :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다칠 경우는 보상받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그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넘어졌을 경우나 아니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왜 타 지자체는 그렇게 가입을 안 했습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타 지자체도 지금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화재폭발이라든가 상해보험 이쪽 관련된 걸로 지금은, 
김동은 위원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저희랑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증인께서 지금 중복가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저희는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하고 경쟁입찰 다 두 가지를 수용하잖아요. 
  이전에 보니까 저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때는 경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경쟁입찰로 당연히 했습니다. 
김동은 위원 : '22년과 그전에는 공동수급으로 진행이 됐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입찰에 안 되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은 위원 :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현재 저희가 16억 예상해서 배정액이 15억 4,8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죠. 이게 보험사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건지 사전에 문의를 했던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이 공동수급을 금지하는 곳, 안양과 하남을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본 위원은 시민안전보험이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남시와 안양시예요. 
  그런데 수원시는 저기 참가 자격에 보면 공동도급도 하고 단독입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과정, 지난 2022년, 2021년을 보면 거의 공동도급으로, 아까 유찰이 됐다고 하셨는데 공동도급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 2024년은 참가 자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참가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입찰 참가 자격에서는 공동도급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입찰이 가능하도록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맞습니다. 맞는데, 타 지자체는 공동수급을 금지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저희는 왜 그것을 수용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입찰을 하는 이유가 경쟁을 해서 좋은 조건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수급을 하면 어쨌든 5개든 몇 개의 보험사가 담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담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험회사가 외국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전체적으로 많은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의 보험회사가 담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공동수급을 금지하고 단독입찰을 할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확인을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보충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짧게 끝내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김재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윤경선 위원 : 48쪽 관련이에요. 
  본 위원은 일단 시, 민간 모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원래 수원시의 중대재해만 소관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수원시에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별도로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협조·협력기관으로 해서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노동정책과에서 중대재해 관련, 민간의 중대재해 관련해서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민간의 산업체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산업체 안에 1명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2명이 6개월 이상, 
윤경선 위원 :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일반 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노동정책과에서 실제로 관할하고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 부분을 이 자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신 적이 없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서도 저는 컨트롤타워는 안전정책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업무가 아닐지라도 그 부분은, 수원시민이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48쪽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관할 사무는,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항은 비공개이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확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윤경선 위원 : 그래서 확정 사항이 없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저희 수원시에는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니까 민간의 확정 사항이?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윤경선 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자료를 할 때, 그래서 작년 언제 이후로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죄송스럽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안 준 건지, 본 위원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혹여라도 자료가 가능하면 법 제정 이전, 최근 3년간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추가 요청드립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 심,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윤경선 위원 : 심정만,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작년 시정 처리요구사항 53쪽, 54쪽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시정 및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 : 이런 온열의자라든가 그리고 스마트정류장이 야간에도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아주 좋은 쉼터가 됐습니다. 
  이것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이건 자연재난팀장인데요, 사실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업을 같이, 
윤경선 위원 : 그래도 협업했는데 여기 팀장님,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윤경선 위원 : 잠깐 일어나셔서,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그리고 111쪽 관련해서 저류지 악취 민원 현황 및 조치 현황 관련해서, 111쪽이에요. 질문드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저류지 악취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맞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곳이 그러면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준설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준설하는데, 1회 준설 시 비용이 몇천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설할 때마다 또 환경에 대한 생태계를 어떻게든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민원도 있고 그런 게 맞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저류지 악취 민원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14개의 저류지가 있는데 지금 2개소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매실동, 위원님 지역구에 있고 하나는 광교 2저류지라고 원천동에 있는데, 2개인데 저류지가 보통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중복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인수받을 때 공원하고 같이 인수를 받다 보니까 저희는 저류, 물을 저류하는 부분만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매년 준설 정도, 악취가 나면 준설을 해가지고 악취를 없애는 정도로 했는데 호매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서, 
윤경선 위원 : 정확하게는 금곡동,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호매실 1저류지라고 명칭이 돼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서 유지관리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6,000만 원을 별도 저류비로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부터 선 처리해서 정화식생물을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식물들이 있어서 그런 오염을 계속 순환시켜 주고, 그다음에 제가 밤밭 공원 쪽 거기에도 똑같은 저류지가 있는데 분수대가 있어서 물 순환시키기 때문에 또 물이 순환되고 공기가 유입되면서 썩는 것이 방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협업해서, 아까 버스 온열의자처럼 그렇게 협력해서 악취저감식물을 식생하고 그다음에 물순환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의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 또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에 수원의 사업소하고 산하기관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작년에 1건하고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1건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난문자를 받았을 때는 심정지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송을 했을 때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송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아마 9월에 발생한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병원에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연명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또 사업소에서 생긴 건 뭔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그 건은 작년 11월에 생겼던 일인데 하수슬러지 사업소 건입니다. 그것은 매몰돼가지고 바로 사망한 사안이고 그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서의 조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건 다.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적용이 돼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최종 보고는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최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하기관에 대한 내용, 최종까지도 추후에 좀,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후에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원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게 사고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렇게 매해 이런 사고가 생긴다는 것은 수원시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저희 쪽에서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하기관하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그것은 좀,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어떤 것을 세우셨습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재발방지대책 쪽으로는 저희 쪽에서 의무이행사항하고 위험성평가라든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말씀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밖에 들리지 않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죄송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BTO 방식으로 해서 위탁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쪽 위탁 업체 쪽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조사 중인데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지금 경영 책임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아니면 시장님까지도 연관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어쨌든 그러니까 위탁이고 용역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부분은?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위탁 용역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BTO 방식에서는 완전히 위탁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소규모 도로 공사라든가 공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관할로 돼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 사고 예방을 하셨어야죠. 그게 어떻게 결국에는 시장님까지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혼동돼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 슬러지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사고이고 그것은 BTO라 그래서 물론 업체가 따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따로 일단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용역이 되어서, 용역으로 하시는 거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렇습니다. 용역,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책임은 그쪽에서 질 수 있지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저희가 나름대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용역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간 투자자가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사정희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일정 정도 책임은 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생명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이행상 점검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 저희들이 물론 취합하는 부서입니다만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만약 책임이 있으면 내부에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 : (위원장에게) 아주 짧게, 연관이니까. 
○ 위원장 정영모 : 그러세요?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이게 대외비로라도 위원들한테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나 경과 사항을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김재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최정헌 위원 :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자면 자료에는 지금 사고 경위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의식을 잃고 낙상했다고 조치 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소 공사 중에서 맨홀 내부에서 사고하다가 사망한 사건 아닌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여과지 고도 정수 처리장 안의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이분이 공사를 하는 게, 맨홀 뚜껑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맨홀은 아니고요, 밀폐 공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장 내의 네모난 박스 안에 활성탄이 있고 활성탄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사다리 타고 올라오시다 낙상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장환 증인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지금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고 담당 업무는 상수도사업소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고 난 경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망한 원인은 질식사, 낙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질식으로 인해서. 
최정헌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 뚜껑 안에 공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다가, 8m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공사 다 마치고 나서 사다리를 타고 한 3m 정도 올라왔을 때 떨어져서 낙상했다고 지금 조치사항이 되어 있는데 맨홀 뚜껑 안에서 유독물질이라든지 그 내부의 환경 때문에 질식사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낙상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다가, 한 8일 정도 치료받으시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찾아서 보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공사하다가 낙상해서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사업장에서 이런 게 있어도 맨홀 안에 들어가서 질식으로 사망했었을 수도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다가, 원인도 지금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신빙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왜 자꾸 보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자료를 봤을 때 저저번 달이죠, 정확하게는 밀폐 공간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의식을 잃고 낙상이 아니고 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었다. 저라도, 단 1명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측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인원이 있었다면 과연 3m에서 추락했었을 때 사망까지 갔었을 수 있었을까, 이건 관리 소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헛디딤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리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 제대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유해가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밀폐 공간을 들어가려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최정헌 위원 : 그렇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가 도급을 준 도급사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 또한. 도급사가 그런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조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의해서 밀폐 공간에 발생된 유해가스의 산소량이 부족함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희 담당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했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어차피 용역사를 줬고 그다음에 거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을 이탈했던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도급사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제가 있다,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관련 경찰서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추후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물론 증인들께서 답변들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결과는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 않을 그런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도급을 줬으니까 도급사의 책임,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의 관리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 또한 슬러지나 이런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해도 답변 자체는 비슷하게 올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증인께,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이대선 위원 : 얼마 전에 핼러윈 데이가 있었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핼러윈 데이 있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다행히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름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재난대응과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핼러윈 데이를 좀 준비한,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들이 따로 있었는지 좀 여쭤봅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저희 대응과 자체만은 아니고요, 일단 스마트도시과와 협의해가지고 AI 카메라라고 해서 지금 저희 수원역 로데오거리하고 인계 박스, 행궁동에 해서 약 26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1억 4,000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의 밀집도에 따라서 저희한테 경고 문자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고 CCTV 카메라로 확인하고 바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연락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게 이번 핼러윈 데이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인구 밀집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수원시 로데오거리 한 군데에 있고, 수원시에는 한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켜져 있으면 기지국으로 해가지고 인구 밀집도를 해서 주의 단계, 관심 단계, 경계 단계 시간대별로 해서 인원수, 밀집도에 따라서 저희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봐서 우리가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는, 그래서 수원시에는 이번 핼러윈 데이에서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선 위원 : 이태원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나요? 계도원들이 걸어다니면서 계속 경찰과 같이 순찰을 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치를 좀 선도적으로 했다고 해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볼 순 있겠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도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특수적으로 발생하는 날에는 저희가 순찰원들도 좀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돌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 말씀은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특별히 한 것이 있느냐.” 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이대선 위원 :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였네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 경찰서,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로데오거리, 인계 박스, 순찰을 계속해서 돌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 부서도 아마 상주해서 한 150명 정도가 쫙 깔려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꼭 저희가, 수원시가 다수의 밀집 공간에서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폭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수원이 언덕으로 돼 있는 길이 되게 많아요. 지동 제일교회 앞의 언덕도 있고 여기산로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뿐인데,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염화나트륨 제설 박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이 길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런 언덕에서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움직여서 대비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걸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대책 회의도 같이 가졌고 소방서, 경찰서, 시청하고 해서 회의도 다 마쳤고요. 저희 철저히 준비해서 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안전정책과인지 재난대응과인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재난대응과에 여쭤봤는데 저는 안전정책과 김재석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그것 관련해가지고, 
○ 위원장 정영모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행사를 주체하는 단체가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단체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지금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 더 많이 진행들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에서 하든 아니면 단체에서 하든 간에 안전관리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별도로는 지금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재난대응과에서,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위원장님,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 행사라 그래가지고, 옥외 행사하고 지역 축제라고 2개 나눠서 옥외 행사는 500명 이상 밀집해 있으면, 최대 순간 500명 이상, 그다음 지역 축제는 1,000명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이 되면 3주 전에 저희한테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안전관리 계획을 각 동 관계 단체, 그러니까 소방서, 경찰서 다 유관기관하고 공유를 해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조치 계획을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보를 하고요. 행사 전날, 현장에 관련 기관이 모여서 체킹을 다 하고 승인이 나와야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어쨌든 이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인파로 인한, 행사로 인한 사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우리가 안전은 사실 누누이 얘기해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체크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김은경 위원 : 2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지원 단체 현황에 보시면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에 수원시민 4.16 연날리기, 온라인 수원시민 문화제가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김은경 위원 : 어떻게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800여 명, 900여 명 정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까지 포함해서요. 
김은경 위원 : 온라인, 혹시 연날리기 대회는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한 500〜6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본 위원도, 수원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미술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였는데 그쪽 부근에서는 좀 가서 봤을 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원시 예산이 참여되는 만큼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영조물 보험 보상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조물 배상 공제에서 부족한 영조물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을 가입하는 게 예산상으로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아까 참여 조건에 공동 수급을 금지하고 단독 수급으로 하는 게 저희가 어쨌든 가져가는 이득이나 경쟁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낮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증인 재보험이라는 것, 내용 알고 계시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영문 공동,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보험이라는 게. 
김동은 위원 : 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영문배상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외국계 기업에다 보험 회사에 다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재보험이라는 게 사전적인 내용이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원은 상해 의료비가 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는 타 지자체가 재보험사로 원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끔, 아까 제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재보험료 90%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는 저희랑 좀 많이 다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뜨기 전에 먼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상 한도가 저희는 수원시 내에만 진행이 되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의료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타 지자체는 대한민국 전역이 담보 조건으로 돼 있어 대한민국 전역이 보상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태원 사고나 이런 부분 얘기했을 때, 저희 수원시민은 이태원 사고, 안타깝게도 수원시민이 사망한 사례이지만 보험금 보상을 못 받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항이,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시 관내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폭발, 화재, 대중교통 영상의 강도상해,
김동은 위원 : 이태원 사고가 사망 보험 받았습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사회보험으로 그때는 가입이 안 돼 있었을 상태입니다. 올해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추가되고 그 당시에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그때는 안 됐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오송도 그러면.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오송 받았습니다. 
김동은 위원 : 받았습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한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PDF 자료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내용은 저희 과가 과업지시서에 보장 내용이랑 보상 금액에 올려진 사항입니다. 그렇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지금.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저희 보험이 좀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타 지자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내려 주시겠어요? 
  타 지자체 것 먼저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과 보상 금액인데 하남과 안양이 비슷하게 잘돼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내려 주십시오. 
  저희 보상 내역에는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남과 안양을 보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좀 더 내려 주십시오. 천천히 가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끼임, 맞음, 어떤 것이라도 다 보상이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저희도 다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다 된다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다? 전부 다 됩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넘어지든가 아니면 끼이든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것, 본인의 의견이 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더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려 주십시오.
  다 된다고 하셨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내려 주십시오.
  거기 잠깐만 보면, 동물에 대한 상해, 저희가 멧돼지, 벌, 해파리 이런 것도 보상이 됩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개 물림 사고는 지금 저희가 돼 있고요. 
김동은 위원 : 안 되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자연 재난과,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안 되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김동은 위원 : 증인! 됩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벌에 대한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왜 다 된다고 합니까, 그런데?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이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끼임 이런 것, 
김동은 위원 : 제가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수원시 보험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김동은 위원 : 지금 저희 타 지자체는 정말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겠지만, 보험이 약간의 말장난이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보상을 받는 거지 큰 범주에서 보험 회사가 “비슷한데?” 해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 맞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시민안전보험은 다쳤을 경우에는 다 보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동은 위원 : 증인! 그러면 만약에 단 하나라도 보상이 안 되는 내역을 제가 찾아내면 어떡하겠습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위원님,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비교해서 저희 시민들의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수원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보험은, 자전거 보험은 대한민국 전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1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한 번 더 내려 주시겠어요? 
  이것도 하남과 안양의 사례인데,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도 자전거 이용 중에 상해 사망이나 자전거에 걸리거나 자전거를 피하거나 자전거를 옮겨도 보상을 받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내려 주십시오.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PM이나 이동장치 공유에 대한 보상이 없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업체에서 지금,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없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공유형만은 없는 거고 개인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보상이 있나요? 없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전동휠체어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타 지자체는 있잖아요. 보험 금액이 저희랑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사정희 위원 : 이쪽에 중대 산업재해 관련돼가지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관리사라고 있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몇 명 있나요, 안전관리사?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관리자가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정희 위원 : 법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명 이상〜5,000명 미만으로 되었을 때, 산업 종사자가 그랬을 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저희 2명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사정희 위원 :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한 저희가 의무 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 환경에 대한 부분.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가 행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하시는 일을 하는 건가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현장도 같이 다니면서 점검도 합니다. 1차적인 점검은 관련된 부서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사정희 위원 :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라면 사실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실사를 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2명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 기준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사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이, 돈이 드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돈을 써서라도 인력을 확보하거나 이분들의 업무가 행정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실사하는 것, 현장을 다니는 걸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점검 시에는 아마,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할 때 현장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정희 위원 : 현장 실사를 위주로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에 증인께서 더 만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모든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게 의무화돼 있는 것 아십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됐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5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좀 그래도 높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의무 설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잡혀 있는지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안전하고, 
사정희 위원 : 비상벨이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비상벨 자체도 저희가 예산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쨌든 화장실에 관련돼서라면 다른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다른 관리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비상벨이나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쪽에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정희 위원 : 대중교통과에서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비상벨 같은 경우도 안전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노력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걸 하실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사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에 지금 50%밖에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은 조금 다시 반성하시고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차수막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사업 추진은 가정집 단독주차장이, 오래 됐고요. 
사정희 위원 : 아니, 올해 차수막 관련돼서 공동주택과하고 같이했던 것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올해?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것이 올 5월, 
사정희 위원 : 2월 24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대상 조사 제출 요청을 그쪽에 공동주택과에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5월 31일 내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지원 결과하고 추진 계획하셨고, 다들 내보내셔가지고 6월 1일 지원 대상 선정 완료하셨어요.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누구, 어디 재난대응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과가 하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에서 세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예산은 이쪽에서 하시는 거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상임위에 예산 관련돼가지고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예산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사정희 위원 : 비상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소속이 어디세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안전교통과.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상임위가 어디 소속이에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복지안전위원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앞으로 소통하세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희 위원 : 이어서 추가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김재석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윤경선 위원 : 방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또 다른 전문적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그건 모르니까 안전관리자 2인은 2년 동안 언제 선임됐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1명은 지속적으로 돼 있었고요, 1명은 지금 하반기 때 충원이 돼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러면 2인에 대해서 최근, 그러니까 2년 동안 출장 기록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교통국에서 있는 업무 자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 좀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에서 좀 숨기기식 보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조치 사항에서 문제가 나왔다시피. 
  그래서 도급, 하도급, 이런 것 연계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 책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서 좀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로 제출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음에도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됐다고 보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저는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최정헌 위원 : 지금 수원시에서 이상 기온으로 대책이 폭염이랑 한파 등에서 자연 재난 관련돼서 현안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봤는데 여름에 물놀이 시설 설치 있었고 겨울에는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온열기 설치, 그리고 녹색 커튼 설치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일단은 물놀이 시설은 근린공원 쪽에 많이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나 많이 가서 여름에 많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가 설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지만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치할 때는 꼭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해서 계속 추가 설치되고 있고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정류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한데 어쨌든 간에 10개 지금 설치돼 있고요. 내년에는 기후대기과에서 기후 대응 관련해서 5개 정도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감사합니다. 
  우선 재난대응과 또 소관 특성상 이런 빠른 대처들, 그리고 복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의 재난대응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고 현재 시국,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더울 때는 물놀이장, 그리고 겨울에는 추울 때는 또 한파에 대한 따뜻한 온열. 여기서 더 넘어서 현재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슈퍼 엘리뇨도 확대될 또 가능성도 많고,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또 대응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실 안전 그리고 산업뿐만 아니라 농축업, 그리고 축산업,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놀이 시설이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 물놀이 시설이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물놀이 시설, 지금 또 현재 시국에서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를 쉽게 옮길 수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물놀이 시설이 좀 폐쇄되고 있고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요즘에 감염병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지금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일단 저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물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수질 검사도 법적으로 15일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가 재난대응이라는 게 빠른 대책이라든지 이게 단순한 물이면 불로 대응하고 불이면 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면에서 해결돼야 될 방안들이 좀 많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물놀이 시설이 되면 폭염 대비를 할 수 있고 온열 시트 같은 건 한파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후에 맞게끔, 시대 변화에 맞게끔 처우가 필요한 거지 단순한 빠른 대책,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일이 터지면 지금 재난이 분야별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매뉴얼이 한 권씩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차피 예측보다는 대응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 버스까지는 아직 번지지 않아도 해충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감 시작하면서 증인 선서들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들을 지금 증인들께서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100% 다, 정확하게 다 파악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인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등등의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재석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국미순 위원 : 수원 시민안전보험에 있어서 아까 보상이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앞서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넘어져서 다친 사고인데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한 장 더 있죠?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런데 이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양복바지의 영수증을 첨부해라, 병원 다녀온 병원 진료 뭐 첨부를 해라, 이래가지고 보상을 미지급 받은 상황이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보험료를 청구하고 상해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준비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양복바지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합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그 양복바지 영수증, 저희 쪽에서도 그것은, 
국미순 위원 : 네, 넘어가겠습니다. 
  '23년도 수원 시민안전보험 사업 내용 중에 지금 행감자료 보면 29페이지, 43페이지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가입 금액이 대략 12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11억 6,900입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업체가 한화손해보험 외에 5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공동도급사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어디, 어디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한화하고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화재손해보험까지 그게 비율별로 다 적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급 건수와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0여 건 정도에 한 5억 4,0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국미순 위원 : 정확히 697건이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가입 대상,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입 대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가입 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국미순 위원 : 전 시민에 플러스가 있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외국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등록된 외국인.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는 12억을 들여서 보험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12억을 들여서 보험을 들었는데 보상 현황 이 건수가, 건수에 있어서 적잖아요, 지금.
  그런데 설계에 있어서 이게, 증인은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혹시?
  매년 들어가는 게 12억입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보험료 지급이 당해연도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플러스니까 2023년도면 플러스 3년입니다.
  토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20년도에 보험 가입, 다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2023년도 말까지는 보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지급이, 
국미순 위원 :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2023년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023년도는, 2024년, 2025, 2026년도까지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3년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3년입니다. 
  총 합쳐서, 2023년이면 토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수원안전학교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총 지원된 학교가 '11년〜'23년까지 몇 개죠? 
  수원시에 학교가 총 몇 개죠, 초등학교 지원 안전학교에 대해서?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2021년도부터 43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2023년에는 1개소, 송죽초등학교가 지금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실시됐을 때 '11년도부터 쭉 보니까 구별 1개교를 설치해서 4개 구가 1개씩 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국미순 위원 :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1년에 한 학교밖에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맨 하단에 보면 '24년도에는 예산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신청률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국미순 위원 : 수원시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초등학교 수가 많을 텐데 지금 43개 학교밖에 안전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지금 미수립으로 그냥 끝났는데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2023년도에도 공모를 했었는데 1개소만 들어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 반영 관련돼서 그만큼이 차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도급 예산이, 
국미순 위원 : 부서에서 홍보나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시고요? 
  각 학교에 공문은 혹시 보내시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당연히 다 보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지원을 안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원을 안 해서 종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 숫자가 갈수록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가지고 종료시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국미순 위원 : 홍보는 열심히 하셨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홍보도 약간은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문이라든가 공모 관련해서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송부를 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가 43개 학교밖에 안 했습니다, '11년부터 시작한 게. 
  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 관련돼서 별도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홍보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저 이어서, 
○ 위원장 정영모 : 네, 그러면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저도 김재석 증인께,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이대선 위원 :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 이어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안전시설 개선에 보면 계단 논슬립 설치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비목을 국한시켜 놔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닐까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비목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건 안전계단에 논슬립이라고 해서 꼭 국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시설로, 
이대선 위원 : 시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안전시설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송죽초만 계단 논슬립 설치를 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여주신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송죽초등학교가 지금 진행이 계단 논슬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그러면 타 학교, 2022년도 상촌이나 안룡초등학교는 어떤 걸로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대다수가 거의 논슬립이 많습니다.
이대선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신청을 많이 못 했다는 것은, 이제 지어진 학교들은 논슬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 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이 비목 자체, 그러니까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선정을 시켜놔야지, 이게 논슬립이 아니라 다양하게. 
  뭐라고 그러지? 예를 들어 학교가 좀 어두워요. 그러면 조도 개선도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소화기도 있을 수 있고, 경보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요즘 지어진 학교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면 신청하는 학교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안전시설에 대해 불완전한 것들에 대한 시설 개선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놓은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43개교를 쭉 분석을 해보니 논슬립이 많아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아마, 학교들이 아마 좀 오래된 학교들이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불안전한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 저도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하고 너무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좀 이것들을, 이 부분을 예산이 미반영, 미수립됐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시다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한번 좀, 더욱더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제가 조금만,
이대선 위원 : 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계단 논슬립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휀스라든가 아니면 안전바, 여러 가지 종류의 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 논슬립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한 건 없고요. 
  아까 국미순 위원님 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여기서 딱 어느 지정 학교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어떤 학교는 안전바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보다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장선생님께서 결국에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든 다방면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많이 모르고 계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꼭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새빛톡톡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심권 신설 학교들 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은 사실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구도심권에 있는 오래된 학교들이, 사실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미끄럼 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논슬립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아마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마 논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도심권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덜 돼서 모르시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재석 증인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석 증인께서 너무 안이한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졌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전거보험이나 수원 시민안전보험이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김동은 위원 : 그런데 가장 좋은 제도를 시행했는데, 시행하면서부터 약간의 의구심이, 보험사에 저희가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나라장터에 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수급을 금지하고 단독 수급으로 진행을 하시고,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수원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해서 가장 지금 잘 돼 있는 게 안양, 하남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보상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안양하고 하남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시민이 봐도 “아, 다 보상을 받겠구나.” 
  그런데 저희 보험은 상해, 사망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게 적용이 될까, 안 될까 하는 퀘스천(Question)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있죠? 변경을 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1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예산이, 네. 
김동은 위원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초과가 됐거나 아니면 이게 어쨌든 저희 수원시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과거에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는 더 선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잘 돼 있는 지자체를 사례로 모범 삼아, 사례를 받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석 증인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장환 증인께서 안전교통국의 최고의 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주시고, 저희가 12월 5일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잖아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김동은 위원 : 그때 실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냥 이대로 가면 전액 삭감시킬 겁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했고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께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말씀하셨던 단독입찰 아니면 공동 도급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계약관리부서와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안전정책과만 질의해서 재난대응과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김동은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소통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의 어떤 위원과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저희도 도움이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할 건데 추후에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 차수막 관련해서 엊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략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예상하는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나 그냥 일반 빌라를 했을 때 한 몇 호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예상치로.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지금 올해까지 하면 구청에 지금 한 4억 6,000 정도가 내려가 있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아마 수요 결과에 관계없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봄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 불찰이고 잘못한 것 맞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가구에도 반지하 지층이나 빌라들이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그것도 다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안심부스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뒤의 것, 
  이것은 낮에 찍은 거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밤에 가서 제가 안심부스를 찍었어요. 
  여기가 매탄3동의 말통골인데, 저 화면에 보면 불빛이 있잖아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찍었어요. 그런데 안심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안심스럽지 않은 거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에 또 보여주시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제 안심부스 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부가, 일단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청소도 하고 하는 데가?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이고요, 저희가 전체 설치된 안전부스가 8개, 그다음에 폴리스박스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열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동인가요, 아니면 따로,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정비라든가 수리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요, 청소나 이런 쪽은 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일단 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보시겠어요? 다음에도,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그 앞에.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 부분 앞쪽으로,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저는 저 안심부스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라기보다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건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 안에 불빛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이 사진을,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보시고 어떤지를 좀 파악하셨으면 해서 그냥 저렇게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내부가 좀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들어가면 일단 뭘 눌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것이 효과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얼마큼 하셨는지, 물론 안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가 굳이 저기에 이용이 없으면 조금 더 으슥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도, 또 배치를 다른 곳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다음에는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사정희 위원 :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아, 그건 제가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화재알림시설하고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게 지적이 됐어요. 
  물론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안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재 예방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개폐장치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하고 연결되어 있고 위험하고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이건 다 연관돼서 하실 수 있도록,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사정희 위원 :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후에 알림이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로 취합해서 여기가, 재난대응과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 해서 가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다 자료라도 보고를 받고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희한테 정보를 안 주시면 저희가 캐치를 못하고 있어서,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것을 정보를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후에 공문 보내시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재석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국미순 위원 : 시설물 관련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3종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의 이 자료를 보면 교량과 터널이 있습니다. 교량 개수가 133개, 터널이 21개입니다. 
  우리가 안전점검 받잖아요, 1년에 세 번. 맞죠?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C등급이 몇 개이고, D등급이 몇 개 받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D등급은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9개소가 있고요, D등급에 대해서 2종시설물에 역전시장이 한 군데가 있어서 D등급은 총 1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C등급은 몇 개죠? 
  C등급은 없나요, 자료가?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가 전체적으로 1종, 2종, 3종 해서 시설물안전관리법상 한 2,413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A, B, C등급은 아까 말씀했듯이 D등급은 안전점검을 1년에 세 번인가 하고요, 그다음에 1, 2, 3종은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합니다. 나머지 또 거기에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 안전진단이 있어서 위험한 시설은 정기 안전진단을 하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C등급이 몇 개라는 어떤 숫자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물이 279개소이고, 민간시설물이 48개소거든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3종이 그렇습니다.
국미순 위원 : 3종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국미순 위원 : 네, 제가 질의했던 것도 3종에 대해서만 그렇고 그다음에 교량이나 터널 부분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교량, 
국미순 위원 : 혹시 교량이나 터널 부분에서만 D등급 받은 게 있나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미순 위원 : 우리 수원시에는 없다는 거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심정만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국미순 위원 : 6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2년도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유에 보면 '23년 9월 준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가?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지금 저희들이 3개. 장안지하차도, 상구운지하차도 그다음에 매여울지하차도 3개를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3개 하는데 13억 들여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3개인데 2개는 완료가 됐었는데 장안지하차도에 광역상수도 공사하고 겹쳐가지고 그게 끝나고 설치돼서 구조물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지금 완료해서 준공이 완료됐고요, 
국미순 위원 : 그 뒷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끝났는지, 여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이것 구조물 준공은 끝났고요, 지금은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시 재난상황실로 옮기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언제쯤 준공이 끝납니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내년 1월 정도면 끝납니다. 
국미순 위원 : 내년 1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원래 아동돌봄과에 이야기하려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김재석 증인께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안전정책과 김재석입니다. 
윤경선 위원 : 수원시 관내에서 어린이가 문에 손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런 사고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을 손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대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슬립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건 미끄럼을 방지하는데 이건, 미끄럼도 위험하지만 손 끼임은 손 절단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해서 좀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동돌봄과랑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재석 : 네, 협업을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심정만 증인께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최정헌 위원 : 우선 첫 번째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에서 검사가 미검사랑 미이수된, 안전교육 미이수된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여기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등록을 하면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받은 것, 검사 실시한 것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을 받고 검사 완료하고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요, 지금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안 돼 있으면 현장을 가서 왜 안 되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독려하고 해서 시스템이 계속 숫자는 바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검사 미검사 10건이 검사 완료가 5건이 되는데 입력을 안 한 거고요, 이용 금지가 지금 5건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거고요, 미보험 가입 11건은 등록 완료가 3건 됐고, 등록 예정이 2건, 준공 후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있는 것들이 4건, 미준공 1건 이런 식으로 다 사유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사유가 있어서,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이게 지금 검사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시스템을 입력해야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최정헌 위원 : 자료가 지금 그러면 아직, 기입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인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 제출 당시에 숫자고요, 
최정헌 위원 : 10월 31일 기준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기준에 이게 맞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이게 지금도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에, 지금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바뀌는 것은 바뀌겠지만 10월 31일 기준에 미검사된 안전관리 현황이랑 안전교육 미이수된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안전검사 미검사 10건이 검사 완료가 됐는데 시스템에 입력 안 된 게 5건, 그다음에 지금 이용 금지된 게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건이 되고요, 보험미가입은 11건인데 등록 완료가 된 게 3건이 현장에 갔을 때 등록이 완료됐고요, 등록 예정이 2건, 준공 후 1개월 안에 하면 되는데 1개월 안에 안 돼서 입력 준비 중인 것이 4건, 그다음에 미준공이 1건, 이용 금지가 1건 해서 11건이 되고요, 안전교육 미이수는 이수 완료 24건을 했는데 등록이 안 돼서 24건이 됐고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기간 내에 있는 게 19건이 있고요, 이수 중인 게, 지금 교육 받고 있는 게 2건, 미준공 1건, 이용 금지 1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현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최정헌 위원 : 독려를 하는데도,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입력 안 된 것은 입력을 해라, 우리 시스템이 지금 안 된 걸로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간이 지나거나 안 된 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최정헌 위원 :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계속 변경하고 시스템상으로는 계속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과태료 부과도 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 정자동 지역구에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또 지역구라서 말씀 안 드릴 수가 또 없거든요. 10세 아이였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최정헌 위원 : 지금은 보험 처리도 잘됐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보험 잘됐습니다. 
최정헌 위원 : 치료도 지금 잘된 상태인가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보험 처리 됐고요. 
최정헌 위원 : 이때는 어떤 상황, 어떤 시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네인데 시설물 결함으로 해가지고 골절, 
최정헌 위원 : 노후된,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시설물 결함, 그래서 바로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이 친구가 그네를 타다가 멈추면서 발 헛디뎌서 다친 게 아니고 그네가 파손이 있었나요?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그렇죠. 
  고리가 노후돼가지고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정헌 위원 : 원래 규정으로는 노후된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또 진행이 되고 영구, 내구성으로 봤을 때 검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맞습니다. 
최정헌 위원 : 사실 정자동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놀이시설들 이런 또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맞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 친구들이 사실 놀다가 부주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문제로 사고가 일어난 걸로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고 현황에 대해서 검사도뿐만 아니라 사실 검사하고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다 좋지만 주기적으로 더 잘 봐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중에 재난대응과에서 2명이 복무 중단 중이죠?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최정헌 위원 : 1명 재판 중이고 1명 고발, 저번 달에 고발됐죠? 
  124페이지요. 재난대응과에서 복무 중단된 이분들은 어떻게,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이분들은 지금 1명은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12월 4일 재복무 공문을 받아 왔고요. 지금 1명은 고발 중에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게 공통점이 있었나요? 왜 재난대응과에서는 분기적으로,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사실은 저희 재난대응과 요원은 아니고요. 시설에 다 요청을 해서 드렸는데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좀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부서 시설이나 부서에서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 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민방위 교육 중이나 다른 데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들을 안 합니다. 
최정헌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청년들이라든지 좀 바른길로 인도를 해 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 지도관하고 계속 못 만난 가족들도 만나고 이게 개인과 만나면 더 대화가 잘 안 돼서 가족들하고도 만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독려도 하고, 어쨌든 복무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도 사실 대화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40살까지는 이것 복무를 완료해야 되거든요.
최정헌 위원 : 그렇죠. 잘 해결되기를 또 바라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심정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재난대응과 심정만입니다. 
김은경 위원 :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지금 점검 결과와 조치 상황에 보면 그물망 구조물 등의 파손이 6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놀이터에 가서 보면 그물망으로 된 구조 시설물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밑에는 사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모래, 
김은경 위원 : 모래가 깔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그물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꼬마 친구들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혹여라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좀 날카로운 걸로 해서 금방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거라서 그물망이 이게 과연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이 그물망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한 1,50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한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좀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각 시설 분야에서 관리들을 하고 있어서 매월 관리 주체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쪽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 : 지금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볼트 조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물망 같은 구조물은 좀 예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송종백 교통정책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규훈 건설정책과장님!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장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장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송종백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김은경 위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증진 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올해 약 18억의 예산을 들어서 어린이, 노인, 장애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무인 교통 단속, 그다음에 노란 신호등, 속도 표시, 미끄럼 방지 등 포장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애로사항이 얼마큼 해소되었는지는 의문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돕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였는데 각종 제약적인 요인과 인프라 시설 미흡으로 저상버스가 시내에서만 볼 수 있지 마을버스나 광역버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가 시내에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나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현황이 어떤지를 포함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수원시의 5년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그렇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음성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기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런데 5년간에 걸쳐서 딱 나와 있는 로드맵은 없고 당시에 필요하실 때 하신다는 건가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은경 위원 : 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가 올해 조은결 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3단계로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전체 한 2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라는 시설들,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236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 투입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3단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간 다시 240억 원을 들여가지고 3년 동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은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번에 세우신 거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각 구 제외하고 교통정책과랑 건설정책과가 도로랑 교통시설 때문에 민원인과 저희 위원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했던 과라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먼저 교통정책과 송종백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김동은 위원 :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아마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에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 인근의 지역을 좀 살펴봤더니 안산시에 저렇게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있고 의왕시에는 오래전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양시의 학운공원에 저렇게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좀 봤더니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바닥에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만들고 아이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에 좀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장. 
  (전자칠판 화면 바뀜)
  수원은 만석공원하고 광교호수공원이 있는데 만석공원에 만석 야외 축구장, 족구장 그사이에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주무과에서 한번 저곳에 설치해서 선도적으로 수원시도 안전교육장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떨지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지금 저희가 영통구에 교통 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현재.
김동은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 11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만석공원 안전교육장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공원 부서가 아마 수용을 할지, 아니면 더 반감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같이 동석을 해서 만약에 주무 부서에서 이해를 못 시킨다고 하면 제가 같이 좀 이해를 시켜서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던 교통 교육장,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다 각 시마다 있잖아요. 자전거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는 한 곳도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지역이 저쪽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차피 노면만 도배를 하고 준비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구랑 또 얘기하고 저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다음에 건설정책과 정규훈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김동은 위원 : 우리가 작년에 수원북부순환도로, 광교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표지판이나 노면 유도선, 안내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입할 때가 유턴을 하다 보니까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할 수 있냐고 여쭤봤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려움이 아직 경찰서랑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김동은 위원 : 지금 현재 이전보다는 쉽게 눈에 띄고 유턴한 부분이 다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멀리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좌회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 부분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민자 도로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게 개통이 된다면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동IC의 방음터널 복구 공사 관련해서 이전에도 증인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방음벽,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 완료가 됐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완료는 안 됐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공사 착공만 돼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할 경찰서 간의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시공사와 계약돼 있는 기 설계내역에 대해서 오류 부분을 좀 수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 큰 건이다 보니까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올해 미전소된 구간까지 다 교체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설계용역 집행 상태입니다. 
김동은 위원 : 방금 증인께서 얘기했던 전소된 곳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의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방음 자재 그것은 어떻게 혹시 확정이 됐나요? 그때 한번 한참 저와 지역 의원과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기존에 설계된 소재는 불에 타는 소재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소재 PC 재질로 교체하는 걸로 기 설계가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그 이후에 추가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전소 구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자재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검토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용인이나 화성이나 그 부분도 지금 교체 공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사례까지 반영해서 검토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곳이 조속히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공사가 지연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미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한다고 그래서 먼저 잠깐 하고요.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송종백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국미순 위원 : 158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한번 보시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 어린이 자전거 도로 교육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용액 현황을 보면 '23년도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가 돼 있고, '22년도 6번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에 대해서 국비로 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이 남으면 100% 이렇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안전 개선인데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이게 아마도 입찰 집행잔액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국미순 위원 :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설명이.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해당 당해 사업에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 사업을 갖다가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 물량에 대한 부분이 줄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좀 추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교통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대상 지점 3개소에서 서부경찰서 추천, 남부경찰서 추천, 중부경찰서 추천해서 세 곳 중의 두 곳을 하셨는데, 사업을. 서부경찰서 추천에서 육교사거리가 어디 육교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수원 역전 육교사거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미순 위원 : 이렇게 “육교사거리”라고 적어서 자료를 주시면 수원시의 육교가 수원역인지 알까요, 시민들이?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죄송합니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후보 지점이 2개소가 됐습니다. 육교사거리도 아니고 육교삼거리라고 또 돼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거기에 같은 수원역 근처인데요, 육교사거리 전에 육교삼거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이것도 수원역 육교삼거리입니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국미순 위원 : 자료 준비에 조금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죄송합니다.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241쪽, 공유자전거 및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공유자전거가 총 몇 대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공유자전거가 6개 업체에 한 4,300대 정도 됩니다. 
국미순 위원 : 4,350대고요, 전용 킥보드는 몇 대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9개 업체에 8,859대입니다. 
국미순 위원 : 저희 전용 거치대가 그러면 몇 곳이나 설치돼 있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저희가 한 25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250개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거리 아무 곳이나 두고 무단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증인께서도?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국미순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자료를 보시고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지금 저희가 자전거라든지 PM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있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일단 관련 법령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PM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을 개발할 겁니다. 개발하게 되면 저런 부분들이,
국미순 위원 :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 때도 이것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맞습니다.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 중인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회피성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렇게 계류 중인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산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안산시는 지정된 공간에 주차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을 할 때 포인트를 받으면 무료로 탈 수도 있으니까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지정된 공간에 주차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업체에다만 떠넘기고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만 하고 있고, 시행은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증인께서는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계속 이렇게 보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이게 지금 어디 블록이냐면 인계동이에요, 전체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한 곳이. 인계동이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저렇게 보행에 방해가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타 지역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을 개최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형식적인 이런 행감 자료 말고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정희 위원님, 먼저 하신다 그랬죠?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정규훈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사정희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이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공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또 본 위원이 전화통화로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용인시하고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오신 지,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부분을 같이하시지 못했고 올해 이 부서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일단은 공사가 늦게 착공되고 중간, 중간에 되게 된 점에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계약하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것은 좀 약간 과다하게 반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미흡한 점들이 뭐냐 하면 교통 처리 계획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대차라고 해서 거기에 차로를 점용해서 방음벽이나 가시설이나 이런 걸 철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현행 차로하고 좀 약간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뜯어고치는 데 좀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사정희 위원 :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수원시가 4년 동안 방치를 왜 해 놨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올해 예산까지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 이후에 오셨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경찰에서 계속 협의를 해야 돼서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경찰이 협의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남부경찰청을 찾아가시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결과를 받으신 적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저희는 시공사가 있고 감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문서상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이후에 저희가 직접 용인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 찾아가서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게 경찰서들이 안 된다면, 용인과 수원이 안 된다고 하면,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경찰청으로 가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경찰청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후에 공문으로 어떤 결정사항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동은 위원님하고 저에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진행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일반 도로를 자기의 소유라고,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이용을, 통행을 못 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 발생하는 일이에요. 사유지를 주장하고 나서서 일반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데를 이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원에도 사유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곳곳에.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행히도 내년에 도로건설관리 수립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수 조사해서 조치토록 할 거고요. 
사정희 위원 : 전수 조사할 예정에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정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고요.”라고 이렇게 들려서.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있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물론 TV, 언론이라는 데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공감하고요, 저런 부분들이 수원시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중에 혹여 개발이 들어갔을 때 우리 늘 얘기하듯이 알박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시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것도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의 송종백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사정희 위원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라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사정희 위원 : 올해 실적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2,000명입니다. 
사정희 위원 : 혹시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예산은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은.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많은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그래서 올해는 2억으로 주고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예산에서 남아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널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보다는 실제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부여가 되더라도 자차 보유자에게 운전면허 반납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추가 질문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송종백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최정헌 위원 :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유자전거뿐만 아니라 지금 공유 전동킥보드까지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편리성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쨌든 자전거나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현재 공유자전거랑 전동킥보드가 지금 대수는 알고 계시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고장 이후에 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그런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정확한 장비 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건수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대수는 그만큼 적으니까 사고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작년에 말씀했던 교육에 대해서 사실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그리고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이상이 지금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초등학생부터 하는 것보다 중학생·고등학생까지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교육이 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사실 교육의 인원수가 확대된 건 맞지만 교육 횟수가 오히려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왜 오히려 줄었는지.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지금 저희가 이 자료에 있는 수치는 저희가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우려했었던 게 10년 전에 겪었던 외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편리성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시랑 업체랑 협의를 해서 교통 편리에 좀 힘을 쓰겠다, 시에서 같이 움직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책 없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 문제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주차 문제 이후에 나오는 게 사고 발생, 이용 준수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고 발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라든지 국가 자체에서 낸 제안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한 고장 그런 것들이 발생한 그 이후에 발생한 게 처리 문제, 현재 사실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형 특성상에 자전거라든지 킥보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다 방안을 해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외국 사례를 좀 모티브로 갖고 수원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무차별적으로 대책 없이 늘어나고 만드는 것보다 10년 이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3주 전에서도 또 전동킥보드에서 수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최정헌 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약 거의 2,400건이 4년 전 대비해서 한 10배가 늘어난 교통사고가 있었고, 전동킥보드로 인한. 그리고 사망자가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저희가 볼 때는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안전장비 착용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홍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 이용되는 자전거, 킥보드 최고 속도가 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제가 알기로는 30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보통 20〜25㎞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 지자체 내에서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정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속도 제한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때 몇 ㎞ 이상에 대한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저희가 차후에 경찰 관련 부서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도 건의를 해서 조율이 될 수 있으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알겠습니다. 
  이후에 주차, 그리고 속도에 의한 사고, 그리고 법률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제안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까지. 자전거 쓰레기 더미라든지 킥보드 쓰레기 더미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먼저 저희 송종백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윤경선 위원 : 133쪽, 작년 시정 요구사항 보면, 아닌가? 작년에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가 영통구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서부서, 중부서와 협의하여 부족한 지역에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게 작년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었고 이것을 교통정책과가 그래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시설 설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김성훈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어린이보호구역 수도 권선구가 65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X자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원시 영통구가 52개, 권선구가 27개로 어린이보호구역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X자 횡단보도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현재 그렇게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지금 여기 보면 X자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 시간이 짧아서 정체 유발을 한다. 이러면서 특히 대로변에 이것들을 안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령 저희 동네에 어떤 데가 있냐 하면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는 30, 아주 굉장히 대로인데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어요, 30㎞. 이것만 해놓고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큰 사거리에 X자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교통 정체라든지 이런 대로변은 안 한다. 이런 원칙인데 그러면서 그 대로변을 30㎞로 속도는 묶어 놓고,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X자 횡단보도 관련해서 좀 적극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것을 경찰서 설득하기 어려운 건 본 위원도 알아요. 경찰서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현재의 추세는 점차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하니 경찰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이장환 증인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현재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에 대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윤경선 위원 : 저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주차장 건립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을 확충하거나 환경 개선하는 예산이 증액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송종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저도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하고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에 좀 비슷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자전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타조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남았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타조는 계약 기간이라기보다는, 
이대선 위원 : 그런 건 아닌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이대선 위원 :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사실상 업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수원시하고 KT하고 타조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같이하는 개념이지 별도 계약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타조를 관리하는 업체는 아까 말씀 주신 KT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업체가 따로 있나요, 유지 관리하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 정도면 되게 양호한 것 같고요. 제가 본 건 금곡로 호매실동 홈플러스에서 구운오거리 가는 길에 농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농수로에 그냥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는 걸 너무 많이 봤고요, 두암골사거리에서 하구운까지 가는, 사거리까지 가는 길에도 농지나 농수로나 이렇게 그런 데에 널브러져 있는 타조, 왜 꼭 타조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조 자전거가 유독 거기에 많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계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임박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지금 타조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저희한테 8월에 통보가 온 상태이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재정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은 힘들다.”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재정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버려진 자전거라든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 호매실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좀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검이 꼭 필요하고요. 
  또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제한 스쿨존 구축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만약 하게 되면, 
이대선 위원 : 하게 되면, 그래서 9개 정도 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비 4억 1,000 정도 받아서 지금 하려고 진행 예정 중이라고 뉴스를 봤거든요. 맞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저도 뉴스 본 적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국비를,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지금 수원시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제안드리는 건데 수원시에 스마트 도시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랑 당수지구가 스마트 도시로 선정이 돼서 각종 스마트기기 SOC, IoT 기반, 그리고 바닥 신호등. 스마트 관련해서는 도시에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가 지정된 구역이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이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선정은 9개 학교가 됐으니까 그렇게 진행은 됐는데 내후년이라도 그걸 좀 거기 포함해서 수원시가 좀 다양하게 많은 곳의 학교에 스마트기기 제안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관련 또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 내에. 스마트,
이대선 위원 : 맞아요. 스마트도시과가 있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스마트도시과에서 아마 총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선 위원 : 오늘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전화했더니 교통정책과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아마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 협업을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지 거기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좀 이것은 여기서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은 칭찬할 사항인데 차 없는 도로 확대를 해주셨더라고요. 재작년에는 6개였는데 올해는 11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차 없는 도로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모여서 좀 더 돈독해지고 이 행사를 통해서 소통도 많이 하고 좋은 행사를 동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잘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7,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대선 위원 : 많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저도 교통정책과 송종백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금 이 자리의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PM 업체들하고 같이 지하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때 저도 잠깐 내려가서 인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작년에 한 이야기를 올해도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행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위원들이 왜 지적을 합니까? 
  그러면 뭔가 개선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할 이야기가 없어서 행감에 오면서 매년 똑같은 얘기들을 하게 만드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지금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무단 주차, 무단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문제와 그때 또 헬멧 문제도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어요. 
  사실 지금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연령층이 좀 젊은 층들이, 어르신들이 사실 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다 젊은 층들인데 예를 들어 헬멧 문제도 제가 그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 그냥 타고 다녀요. 
  그래서 사고 나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헬멧을 썼을 때와 안 쓰고 사고 났을 때의 다치고 그러는 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날 텐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무단 방치해 놓은 것도 그때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쪽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것 말고, 그것 말고, 조금 더 넘기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하나 더, 
  (전자칠판 화면 바뀜) 
  하나 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게 제가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행감 끝나고 들어가면서 저녁때, 저기 시간 나오죠? 저녁 7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앞으로 다시 넘겨보세요. 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4시 3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나가면서, 산에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남의 집 주차장까지 점령을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지금 인도를 완전히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개선을 한대. 뭐가 개선이 됐냐고!
  지금 저 주민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이 사진에 사실 안 나오는 것뿐이지 저도 올 한 해, 작년 그 이후에서부터 계속 사진을 찍고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 통학하는 통학로에도 심지어는 킥보드나 자전거 그냥 갖다가, 그것도 세워 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갖다 던져 놓고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주민들이 지금 공유자전거나 킥보드 때문에 불편해하는 목소리를 아마 증인이나 공무원들도 다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하려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아무튼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방안을,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고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지켜보시면 이제 개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 위원장 정영모 : 아니, 조례 개정 좋아요. 조례 개정이.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여태까지. 그러면 작년에 그것 해서 올해까지 1년 지났는데, 행감한 게. 지금 와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개선해 보겠다. 그게 지금 증인께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영모 : 네, 말씀해 보세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게 저희들이 연초부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의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법에 의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 권한이 굉장히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못했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PM과 관련한 개인이동장치에 대한 법률 제정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법률 자체를 개정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지연되면서,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정 안 되면 저희 조례라도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 그다음에 PM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단속이 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안산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종백 증인께서 미처 확인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주민들이 이런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무단 방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내년 행감 때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강력하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에 이어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한번 제가 간략하게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도로교통법, 어쨌든 공유자전거와 PM이 도로교통법 관련된 내용인 건 저도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조례 어떤 부분을 개정해서 이것을 도입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공유자전거와 PM 관련한 내용을 새로운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법률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을 하면 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김동은 위원 : 실제 지금 많은,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진도 많이 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무단으로 주차돼 있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 있던 자전거나 PM 관련해서 보행하는 시민이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이것을 마지막에 탔던 분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의 회사주가 보상을 해 줄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다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아직 제정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수원시에 맞게 조례를 우선은 제정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가시적인 조례가 나와서 실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김동은 위원 :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희가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뒷받침되는 게 없어요. 견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견인하려고 그러면 도로교통법의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견인을 저희 도시공사와, 우리가 지금 견인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거기 업무를 주는 걸로 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은 강제로 견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업체에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쨌든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방안을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PM 회사들이 수원시에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걸로, 이동 뭐로 되어 있나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신고업으로 돼 있는 걸로. 
김동은 위원 : 신고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김동은 위원 : 제가 기사를 봤더니 PM 회사들이 통신판매업으로,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대여니까 신고업이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조례를 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법률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 저희가 개정하면 되니까. 조속히 빨리 조례가 나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국장님께서 6월 이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6월이 아니라 더 빨리 앞서 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1분기 이전에 어쨌든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더 빨리한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이걸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서울시하고 창원시하고 강릉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고 수원시도 정말 똑같은 행감을 내년에는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셨나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미순 위원 : 주행속도가 80km여서. 부분 다 다르겠지만 80km에서 50km로 줄어든 그 연도가 언제쯤 되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년여 정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아니,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증인께서. 
  매체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21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타 시는 뉴스에서 그랬어요. 80km에서 50km로 줄어들어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었다. 도움이 된다. 물론 주행하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조금 답답하고 운전할 때 그런 건 있는데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뉴스에서는 그러는데 수원시는, 수원시만 그러지 않겠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도 자료를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교통 건수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수원시만 이렇게 교통 건수가 계속 느는지. 
  217쪽입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사망자 수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물론 속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과속이라든가 그런 건 상당히 예방이 됨으로 인한 어떤 대형 사고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어떤 접촉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늘어난 것 같다는 그런, 세부적인 어떤 사고의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대형 사고는 아마 줄었지 않았겠나, 과속으로 인한.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파악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원시가 지금 중부, 남부, 서부 이렇게 이걸 잘 주셨는데 이게 아까 지금 증인께서 웃으시면서 사망자 수는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21년부터 킬로 수가 8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21년도, '22년도 사망자 수가 같습니다.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국미순 위원 : 수원시 관련 부서나 증인께서 앞으로도 수원시가 교통사고율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부탁드립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건설정책과 정규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김은경 위원 : 수원북부순환로 통행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4월 1일부터 10〜1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원북부순환도로는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김은경 위원 :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3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순환로가 일일 통행량을 2021년도 기준으로 2만 7,000여 대로 해서 계획통행량 대비해서 60% 이상으로 해서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북부 북수원 지역의 재개발단지 입주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용인∼오산고속도로 연계된다면 일간 통행량은 더욱더 증가하고 운영 수입 또한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순환로 개통 당시에 2020년 9월 20일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약정한 액수가 넘는 운영 수입은 지자체로 환급되며 지자체로 환급된 통행료 수입은 환경 개선과 통행료 인하 등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통한 지 3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큰 폭으로 올린 것과, 그렇게 되면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당시 때 보도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부순환로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조원IC에서 북수원 방향 쪽으로 진입하는데 방면으로 갈 때 그쪽이 이용이 안 되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광교 상현역에서 동탄 방향, 용서고속도로 이용이 불가한 것도 크게 불편한데 통행료 인상 문제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민투법에 보면 매년 4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인상을 안 하고, 그쪽에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단지 올해 처음 인상을 한 거고요, 인상 금액은 한 100원〜 200원 정도 되는 걸로. 100원에서, IC별로 다르지만 100원〜200원 그 수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이 생기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나 시설 개선하는 데 쓰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금 통행량을 지난달 기준으로 저희가 뽑았거든요. 뽑았더니 지금 거의 당초 예측치보다, 아까는 60%였지만 그것은 교통 초기라 좀 그렇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100%를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치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북수원 쪽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용인 쪽에 개발되면 그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론 반영을 했겠지만 계획량은 좀 초과돼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 위원 : 그렇다면 통행료를 그렇게 많이 되면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것은 나중에, 매년 4월 1일 자로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은경 위원 : 네, 그 부분을 좀,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안이고요. 
김은경 위원 :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길이가, 금액에 비해서 길이가 너무 짧은 거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것을 인상 안 했으면 3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거기다 재정 부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년간 못 했고 또 30억이라는 돈을 올해 부담시키기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은경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종백 증인께 질의드릴 건데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최정헌 위원 : 현재 스마트폰도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길거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바닥 LED등을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최정헌 위원 : 그러면서 사실 스마트폰에서 길거리에서 사용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고 또 앞에 주위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라는 게 사실 교통에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통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걷다가도 빨간불, 파란불 신호에 맞춰서 걷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에 가장 믿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신호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LED 바닥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최정헌 위원 :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등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LED 바닥등이 생기게 되면서 사실 아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등의 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 특이점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걷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등 신호등에 대해서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LED 바닥등에 대해서 고장 유무나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고 계셨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닥은 파란불인데 앞에 보이는 신호등은 빨간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상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간의 호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지관리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한 군데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공무원분들이든 업체든 나가서 확인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지금 LED 바닥등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먼저 설치하고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아이들도 핸드폰을 많이 요즘에 또 보면서 걷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 9월, 두 달 전이었죠? 고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고 후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답장받은 게 없어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제가 그 사진을 보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못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정헌 위원 : 결과 조치는 잘되고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이미 다 수리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저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호등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안전, 신호체계에 내 몸을 맡겨서 건너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우회전하다가 본 건데요, 지금 초록 불이 들어와 있고 스마트폰을 하는 사용자가 왼쪽에 만약에 서 있었다고 하면 오른쪽에서 살짝 희미한 빨간불은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너갈, 저 당시에 만약에 사람이 건너갔고 저기 운전자 신호에는 빨간색 등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사망사건이라도 일어났으면 책임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정확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신호등이었고, 바닥등에 있었을 때 초록 등 들어있는 것,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것 본 것뿐만 아니라 저 사진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그 사진을 띄워드리지는 않았지만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는 것, 수원시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 문제점 고쳐지지 않으면 1년 안에, 신호등은 초록불인데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모조리 시 책임으로 돌아갈 텐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업체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러니까 업체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좀 나와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은.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최정헌 위원 :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런 일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건설정책과 정규훈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윤경선 위원 : 251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들을 보면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와 북부순환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시점 부근의 반사소음을 면밀히 조사하여 방음벽 설치 시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바라고, 소음으로 인해 주거권, 영업권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이게 작년 시정 및 요구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과장님께서 승인해서 자료로 올라온 것 맞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맞는데, 여기를 보시면 작년 행감은 11월에 이루어진 거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 면담인 경우 2022년 10월 7일, 행감 전에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로는 민원인과 만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임차인하고의 면담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임차인. 그리고 여기 보면 '23년 2월에 임대인과 만났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유보다는, 말씀을 드리면 다 핑계일 것 같고요. 저희가 행감 이후에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면담 요청을 해서 민원인 요구사항과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중재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행감을, 저희 위원들 되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므로 지금까지 소음 피해 주민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특히 임차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경선 위원 : 아니,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희 행정이 소통 행정을 떠나서 이후에 공감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고 함은 그 상대가,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 속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는 이렇게 임차인 피해보상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본 위원 생각은 임대인은 땅 주인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어렵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행감을 다시 준비하면서도 실제 임대인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맞습니다. 
윤경선 위원 : 임차인은 그런데, 그러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수익이 이게 준공이 2020년 9월, 10월 이 정도이니까 3년 이상을 임대수익이 있었던 게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저라도 그 상황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소통 행정을 떠나서 이제는 공감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 부분에서는 물론 그분이 피해 입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공감 충분히 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이장환 증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건설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로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워낙 고질,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민원이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공무원들을 힘들게 했던 민원 중 하나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시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소통이 잘되고 행감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 제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상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서 또 행감 시 행감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돼서 건설정책과 김상일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공무원들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에게) 지금 시간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할까요? 
○ 위원장 정영모 :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25쪽, “봉담과천 도로 소음절감 민원 관련 추진 현황” 여기 보면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을 위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올해 안에 4대. 상행·하행 2대씩 4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그 설치 이후 소음측정 결과를 좀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 구간 중에 상가나 이런 시설이 예전 거기 때문에 방음벽 자체가 아주 없는 곳도 있어요, 도심 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음시설 미설치 구간, 이것 측정 이후 이런 것들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그래서 검토해서 그것 또한 측정치에 대해서 주간·야간 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방음벽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은 관리하는 부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협조하시고 또 본 위원한테 어떤 부서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또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서수원 내 학교 주변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입북초등학교 인근에 5기의 송전탑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소아암을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중화 계획,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송전탑 이설이라는 게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한 27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담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변 개발, 사이언스파크 개발할 때 충분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반영 여부를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장환 증인께도 부탁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과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놔야지 실제로 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환 증인께서 각별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옛날부터 계속 지속된 민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전이 50을 부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50% 부담을 못한다는 지금 의견이 계속 줄기차게 그런 의견을 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유해합니다. 저희들도 유해하다고 보고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가장 문제인데 아울러 말씀하셨던 R&D 사이언스파크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사업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송전탑이 과연 지중화가 가능할까는 조금 더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미뤄서는, 도시개발과나 도시개발국에 미뤄야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R&D 사이언스파크를 통해서 그만한 어떤 수입만 있다면 물론 가능하다고 보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것은 교육청 설득도 필요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학교 주변에 이것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육교와 지하차도가 이렇게 중복해서 설치될 예정인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육교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 또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의 송종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사정희 위원 : 혹시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현직 공무원이어도 대표자로 계속 있어도 되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그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보조금을 받는 곳의 단체의 대표자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한가요, 그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지금 남부어머니 거기 말씀하시는, 
사정희 위원 : 네, 그것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은가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잖아요. 그게 수원에는 한아름콜센터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 10월에 아시다시피 30%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지원센터로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가 더 이렇게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게 대중교통과가 아니라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우리,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운영은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이것 관련돼가지고 도시공사하고 같이하는 게 아닌가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처벌하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어떤 운영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대중교통, 그러면 이것은 대중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먼저 하고,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정규훈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이대선 위원 : 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주변에 공사가 이뤄지면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수원 지동10구역 중흥S클래스 앞의 지동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기본적으로 대형 개발사업이나 학교 주변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도로 굴착 심의를 받게 돼 있고, 도로 굴착 심의제에 항상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부근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조건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수원 건설사업장 보행 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에 따라 도우미들도 당연히 두게끔 돼 있고요, 또 등하교 시간에는 자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등하교 시간에 적발이 되면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나요?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일단 주의하고 경고 그 이후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이대선 위원 : 주의, 경고.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등교, 하교 때는 절대적으로 좀 공사를 하지 않게끔 많이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주변에 공사장이 있는 게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대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건설 현장에 있는 건설기계들, 2018년에 저희가 공영주기장 설치 조례 근거를 수원시에서 마련을 했는데 혹시 수원시 공영주기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화물 말고 건설,
이대선 위원 : 기계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기계 주차장은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선 위원 : 없어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래서, 
이대선 위원 : 대형 차량 주차장만 있는 건가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화물 주차장만 일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물 주차장이.
이대선 위원 : 그게 좀 더뎌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가 조례도 발의가 됐고 결국에는 조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경기도 예산 지원도 받아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주기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근거도 돼 있는데 저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건설기계가 주차장이 조성되려면 변두리 지역, 도심지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 쪽에 아마 조성이 되어야만 민원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이대선 위원 : 우선 노력은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일 때 검토를 하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한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파악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약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랑 협업을 좀 해야 되는 거네요, 업무 협업.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도로교통관리가 저희 안전교통국하고 협업은 따로 필요치는 않았고요, 하게 되면 도시기획과하고 부지에 대한 부분, 그래도 마땅한 어떤 유휴지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데 시유지 자체도 아마 그 당시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마땅한 시유지나 유휴지는 없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요. 건설기계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도로 통행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 어렵게 느끼는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저께 구청,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대형 차량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건설기계도 좀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런 것 또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업을 하고 저희가 경기도 예산을 좀 요청해야 돼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받아서 건설기계 종사자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불법 주차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기보다는 그런 주기장 같은 것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건설기계나 화물 자동차나 건설기계 어떤 주기장이라는 증명이 있어야만 면허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대선 위원 : 그렇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관내 변두리 어떤 도로변에 그렇게 주정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떤 기반 시설 자체를 만들어 주고 단속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입북동에 마을버스가 통행이 어렵다. 대형 차량으로만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시정조치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는 좋지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를 마련하고,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저희가 뭔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저희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대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교통정책과 송종백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저희 상임위가 복지와 안전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그런 문의들을 경로당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편인데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45쪽에 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 설치 현황에 보면,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서문경로당, 금당골경로당들이 보호구역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10월 23일로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지금 서문경로당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지정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당골경로당, 연무동, 오목천동, 남행궁경로당, 북수동경로당은 12월 3일 지정 고시가 되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서문경로당은 11월 17일,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나머지는 12월 3일.
○ 위원장 정영모 : 그 외 경로당은 12월 3일 지정 고시가 된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 위원장 정영모 :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저한테 사실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쨌든 아이들, 학생들 보호구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호구역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보호구역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도 하시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든 시든 간에 뭐를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을, 진행사항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기 전까지 대답이 없어. 그 뒤에 답이 안 와, 답이.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걸 여쭤보시게 되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들을, 공무원들이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들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물어봐서 내 얘기 듣고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도,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한테 여쭤볼 걸 저희가 대신 또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할 역할 중의 하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고맙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어서 송종백 증인께 간략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 송종백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마찬가지로 옐로카펫이 또 설치되어 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노란 횡단보도가 더 효과적으로 좀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옐로카펫과 노란 횡단보도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일단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더라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특히 또 비가 올 경우에는 더 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51개의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차적으로 24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확장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령이 아예 바뀌어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법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현재 낮에는 정말 효과가 좋은데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밤에 좀 보이지 않거나 비가 올 때도 어두워 보일 때는 노란색이지만, 밤에 잘 보이는 유광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공감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김성훈 팀장님이 시설 관련된 분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과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나 교통시설이나 횡단보도 관련해서 본 위원과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고, 본 위원이 없을 때 학부모들과 주민들과 또 소통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주민과 공감과 경청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김성훈 팀장님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고맙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저희 횡단보도의 그늘막은 재난대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국장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그늘막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교통정책과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오래된 그늘막들은 교체를 하고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그늘막을 노란색 그늘막으로, 제가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좋은 제안이십니다. 
김동은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더 운전자나 어린이들의 눈에 확 띄게, 어차피 설치해야 될 그늘막이니까 노란색으로 하면 저희가 그곳은 굳이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 설치 안 해도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건설정책과 정규훈 증인에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김은경 위원 : 아까 제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남부순환로에 조원동에서 북수원 방향으로의 진입로, 그다음에 광교상현IC에서 동탄 방향으로 진입로가 없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대책이 있는지.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그 부분은 처음에 민자도로 계획할 때부터 거기는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게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수원 방향이나 하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은 감히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질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IC에서 북수원까지는 한 2㎞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만약에 여기 IC를 만들게 되면 막대한 설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통행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포기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통행료 자체를 좀 저감화시키는 방법,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물론 우회로 돌고 오는 것보다는 조원IC에서 바로 북수원을 탈 수만 있으면 더 좋지만 거기에 대한 통행료라든가 그런 건 볼 때는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수원, 지금 말씀하셨던 동수원IC 부분에 있는 부분, 거기는 대체 우회도로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산과 용인, 지금 대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축이 연결된다고 보셔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김은경 위원 : 사실은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사실 그러면 그 문제는 맨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맞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건설 비용에 대한 문제. 
김은경 위원 : 예산 때문에 그러셨군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그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경쟁적인 분석을 통했을 때 그걸 했을 경우에는 B/C값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경제성 분석에서부터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 : 사실 이용객도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들도 들어서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그래도 좀 개선될 그런 방안, 문제는 없을까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래서 지금으로서 거기에 조원IC에서 북수원을 탈 수 있는 그런 IC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은경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장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교통국의 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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