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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7.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5.   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최정헌·오혜숙·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 의원 발의)
  6.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 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7.   6.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은경·정영모·권기호·이재형·장정희·유준숙·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오혜숙·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이대선 의원 발의)
  8.   7.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오혜숙·정종윤·김소진·최정헌·정영모·권기호·이재형·유준숙·장정희·박영태·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채명기·김동은·홍종철 의원 발의)
  9.   8.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행감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청취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영태 위원장께서 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를 비롯하여 화성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건에 21억 6,53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 연등축제 예산 1,000만 원, 수원발레축제 예산 2,000만 원, 수원문화원 운영 예산 1,000만 원, 시립교향악단 운영예산 1,320만 원, 복합문화공간 111CM 보수보강공사 예산 2억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2,150만 원입니다.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수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예산 500만 원, 수원시장배 전국 바둑대축제 예산 1,500만 원, 수원유소년 드림축구 한마당 1,500만 원, 수원FC 운영예산 4억 원, 수원FC 사무국 이전 리모델링 시설비 예산 6억 9,090만 원, 수원FC 사무국 이전 리모델링 감리비 예산 91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5,000만 원, 수원선수촌 운영예산 3,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예산 3억 원, 탑동야구장 원상복구 예산 6,000만 원,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타운 조성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예산 2,200만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추진 재료비 예산 2,200만 원,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의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예산 1,660만 원, 협치정책 축제예산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4건에 9,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한국예총 수원지부 운영예산 1,0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예산 5,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전국·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예산 2,000만 원, 수원시의장배 체육대회 예산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소관 수원도시재단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예산 중 시민주도 마을기반 다지기 2,000만 원,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5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원도시재단 출연금은 도시총괄기획단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우리 상임위 예산은 예비심사 의결 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구청, 팔달구청의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예산 각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주최의 명확성과 개회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배 한마음 체육대회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제2소위원장 배지환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의 관광과와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박물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주신 김정렬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4건에 6억 3,67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으로는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의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예산 1,0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예산 400만 원,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예산 1,300만 원,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의 청년기본소득 예산 2억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예산 1,395만 원, 전국 청소년 중·고등 음악 창작대회 예산 5,000만 원,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예산 1,500만 원, 수원특례시와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 예산 3,000만 원, 교육브랜드 사업 성과공유회 예산 4,000만 원,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운영예산 1억 원, 청개구리 연못 운영예산 1,4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1억 3,090만 원, 수원시장학재단 운영예산 90만 원, 우리동네 문해교실 운영예산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1건에 5억 4,7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학교 교육발전 운영 소규모사업 예산 5억 4,7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예산 각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주최의 명확성과 개회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배 한마음 체육대회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시민협력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방금 문화청년체육국장과 시민협력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최정헌·오혜숙·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및 각종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혼란요소 등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안 제3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설 및 종목별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별표 2에는 개인사용료 전환 및 월 회원권 신설 등 사용료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 5에는 광교복합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명을 명시, 안 별표 6에는 중계방송료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오세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및 혼란요소 등을 개선하고자 운영시간 및 각종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6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단순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별표2의 사용료 기준을 면당과 개인으로 세분화하여 시민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별표6의 중계방송료는 요금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제26조(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제26조의 삭제는 타당합니다.  
  다만 별표2의 명칭을 ‘개인사용료’가 아닌 ‘사용료’로 하는 것이 알기 쉬우며, 2022년 11월 10일 당시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적자를 이유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사용료를 인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 책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고 관계부서에서도 이견이 없는 등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간 인상이 되는데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 그 당시에 수원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안을 해서 금액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역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오세철 의원 : 오세철 의원입니다. 
  면으로 했다가 사람당, 인으로 요금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만약 테니스장 같은 경우 평일 1,200원 정도의 기준일 때 이렇게 면에서 인으로 하게 되면 한 900원 정도로 다소 금액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 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8회 제1차 회의에서 김정렬 의원이 발의하고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논의가 진행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렬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은경·정영모·권기호·이재형·장정희·유준숙·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오혜숙·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이대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인계동·지동·행궁동·우만1, 2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동네 및 관광특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객 유치에 더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정책수립과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및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현재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거리공연을 위한 시책수립, 재정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여 민원처리 및 안전대책, 질서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원시 거리공연은 2023년에 약 90회가 개최되었으며, 남문로데오 청소년문화공연장, 광교 호수공원, 경기상상캠퍼스 등 2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연 장소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버스킹존 홍보표지판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버스킹존을 지정함으로써 버스킹존 설치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촉진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공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에 책무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5조에 거리공연 장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9조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박영태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의 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여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예산확보의 책임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다양한 거리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거리공연 장소인 버스킹존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하는 범위를 각호에 규정하여 거리공연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8조에 거리공연가가 거리공연 시 준수해야 할 관련법규와 이용기준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거리공연 질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거리공연자들에 대한 지원방식과 선별과정 등을 철저히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리공연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하기 위한 연간 예산추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박영태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에 좀 더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은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지금 거리공연 버스킹 조례안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소규모예술 지원에 2억 있고, "새빛 버스킹"해서 6,000만 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형형색색"해서 7,300, 그리고 문화창작에 5,200, "경기 예술활동"해서 9,200만 원이 있고 도시재단에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구청에서 돈 1,000에서 한 2,000∼3,000 내에서 보통 그 정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 언급된 소규모예술은 물론 공연장이 버스킹 공연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액들이라서 토털 보게 되면 한 6억 5,000∼7억 정도 규모를 거리공연 활성화 예술, 기회 소득이 적으신 예술인,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통계에 따르면 한 3,237명의 예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회소득 비용으로 인해서 좋은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지금 청소년문화재단이든 기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곳에 버스킹존을 설치해서 자기의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우리 수원시 문화예술과의 예산 약 한 7억 정도가 버스킹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영태 의원 : 위원장님, 버스킹에 대한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버스킹에 대한 예산사업은 정확히 따지면 문화예술과의 "새빛 버스킹"이라고해서 6,000,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섰는지 아직 예산 심의과정이라서 확실치는 않지만 도시재단 작년 기준 5,000 정도 했고, 각 구청에서 1,000∼2,000 정도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1억 5,000이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박영태 의원 : 네, 맞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그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90개소에서 아까 말씀,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버스킹을 하고, 어떤 사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박영태 의원 : 그러니까 문화기본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각 과나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 위원장 조문경 : 김병수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 사업을 기존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 문화예술과장 김병수입니다. 
  거리공연은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더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추가적으로 따로 별도로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 이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없고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 쪽에서 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의원님, 이 조례안 제9조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 위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별도로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든지 그런,
박영태 의원 :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는 안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7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례를 벤치마킹한 사항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상임위하고 나름대로 규칙을, 문화예술과가 소위 얘기해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기존에 있는 예술, 양질의 예술인 등록 관리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나는 별도로 구상을 하고, 민간위탁이라는 성격이 지금 조례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되면 개인의 단체들도 민간위탁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규정은 정립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박영태 의원 :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하면서 그 안에 대한 부분은 논의과정 중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를 그냥 벤치마킹해서 하나 넣었던 상황이고 이걸 갖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맡겨서 어떻게 할지는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병수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사실 이 거리공연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규모가 커졌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행사를 못 했을 때 외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심도있게 고민 안 하면 어떤 내용을 검토해야 돼요? 
  거기서도 검토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 네.  
○ 위원장 조문경 :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아까 예산추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집행을 하실 때 보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스무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오혜숙·정종윤·김소진·최정헌·정영모·권기호·이재형·유준숙·장정희·박영태·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채명기·김동은·홍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수원시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정비하여 청년활동의 영역을 넓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18조 제2항∼제3항은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배지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수원시 청년들을 지원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정비하여 청년활동의 영역을 넓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청년의 나이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이전에 청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보다 오랫동안 청년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청년들이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안 제 18조 제3항에 그 밖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사항을 근거하여 기존에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일정 비율 이상 위촉했던 한계를 개선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수정의견으로 안 제18조 3항 위촉직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을 10분의 1로 변경을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배지환 의원 : 청년기본법, 상위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그게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 의원이 5분의 1 이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원시 조례 중에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서 성별에 따라서 할 때, 한쪽 성별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할 때 그 까닭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50대 5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로 봤을 때 청년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39세까지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보통 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5분의 1, 20%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한번 말씀해주시죠.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배지환 의원님 말씀해주신 의견은 공감하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강제규정을 해주시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주셨지만 5분의 1이면 위원회 구성할 때 다소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 수정의견으로 10분의 1 정도로 해주십사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위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3항에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거기다 하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 시행령에 약간 반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를 반영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수원 청년 기본조례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부분은 그래도 청년들이 조금은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청년이 포함되는 청년위원회 조정위원회나 그런 건 50% 이상이 청년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건 저희 청년부서에 있는 위원회 말고 수원시 전체 위원회에서 5분의 1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주셔서, 물론 강제규정 아니고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조금 수정해주십사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10명 중에 노력을 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는 1명인데 2명이고 3명이고 하면,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 위원장 조문경 : 여기에 5분의 1 이상을 강제로 딱 명시한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이 돼도 노력한 것이고 두 명이 돼도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노력한다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3쪽 의안번호 2023-268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은 서수원권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향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호매실동 1,366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문화시설로서 대지면적은 3,686㎡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5,123㎡입니다. 
  공연장은 449석 규모로 건립되며 투자심사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건립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2월 공사 준공 및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전문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관 및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원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은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2024년도 소요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은 공연장을 갖춘 문화시설로 조명, 음향 등 전문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합니다.전문 수탁기관을 통한 운영은 운영비 절감, 시 재정부담 완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등의 장점이 있으며,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계약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내부적으로는 정해졌나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지금 확실히 100%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빛누리아트홀 건립 자체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문화원 시설 건립으로 해서 따서 그 부분을 좀 연속성 있게 반영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문화원이 일단 1차적으로 저기하는데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의 관리감독, 운영체계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말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고 운영이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45쪽 의안번호 2023-269호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공공위탁 대상은 청소년의 인성 및 진로개발을 위한 5개의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연간 7억 3,500만 원으로 각 사업별로 상이하여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탁 대상자는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을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지역을 알려나가는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꿈꾸는 기자단’,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청개구리 연못 운영’, 수원시 관내 양질의 진로체험처를 발굴 지정하고, 대학생과의 멘토링을 지원하는 ‘수원형 진로체험처’, 매월 1회 정해진 날에 거점공간으로 학생이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월간 진로의 날’, 수원형 특화교실 및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학부모 강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도도한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또한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인지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강점을 찾아 적성에 맞는 체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만 여 개가 넘는 직업 중 내가 아는 직업이 10개라고 하면 그 안에서만 내 직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 별반 다르지 않은 같은 꿈만 꾸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일회성 체험 활동이 아닌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직업 소개 및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의 소질, 흥미,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미래의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일자리 선택함에 있어 올바른 직업관 및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인성, 진로개발, 역량강화 지원 5개 사업 사무를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꿈꾸는 기자단 운영, 청소년 연못 운영, 수원형 진로체험처 운영, 월간 진로의 날 운영, 도도한 프로젝트 등 5개 사업 운영이며 재단에서 축적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의 공공위탁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위탁사업인 만큼 예산추계가 과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단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타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계약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밖에 질의할 사람이 없나요?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7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것에서 별도인가요, 아니면 합쳐진 금액인가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찬용 위원 : 그 금액이에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몇 개 삭감된 게 있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네, 조금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만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 논의가 좀 필요하고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정말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집행되는 내역들이 투명하고 꼭 필요한 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행사는 되도록 안 하겠지만 혹시 행사 때라도 부탁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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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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