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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3.   2.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5.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4.   3.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김동은·김기정·현경환·김소진·이재형·정영모·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혜숙·배지환·홍종철 의원 발의)
  6.   5.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등 7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1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영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3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에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1일간 총 46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총 6회 54일간 운영하여 2024년 1년 동안 총 8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협의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1월 15일”을 “1월 22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곽도용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헙의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분산된 조항을 통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김동은·김기정·현경환·김소진·이재형·정영모·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혜숙·배지환·홍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안 제1조〜제4조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 설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 직무와 임기, 위촉,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제13조는 위원회 비밀엄수에 관한 의무와 위원회별 구성과 주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각 위원회별 당연직 간사에 관한 사항과 의정모니터링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제19조는 각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의회의 입법 전문성과 정책 수립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125만 수원특례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선진 수원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희 :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의정자문위원회 목적,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제9조는 위원의 직무, 위촉, 해촉, 임기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제13조는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구성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각 위원회별 간사, 의정모니터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제19조는 위원회 회의운영, 회의절차 및 관계 부서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는 수당과 여비 지급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 입법 전문성과 정책 수립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명기 의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안 사안이 만들어졌을 때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분과별로도 각자 각자 진행하고 있어요, 사안이 만들어 지면. 
  그래서 저는 정기회의 연 2회에 대한 것이 부담이 됩니다. 
  정기회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그냥 사안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의원 :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영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자료는 시정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강영우 :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곽도용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도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2,936만 원에서 19억 2,078만 원이 증액된 총 67억 5,014만 원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억 7,769만 원,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2억 5,899만 원, 지면 및 인터넷매체·방송매체 홍보 10억, 의회 신청사 집기류 7억 4,597만 원, 의회 신청사 홍보관 리모델링 5억, 의회 신청사 스튜디오 장비 1억 9,000만 원 등 총 67억 5,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희 :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67억 5,014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8억 2,936만 원보다 19억 2,0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의회 신청사 신축에 따른전기·통신 공사 및 홍보관 리모델링, 집기, 업무용 전화기 구입비, 스튜디오 장비 구입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필요한 국제교류 지원 등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2024년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부서별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업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우 :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영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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