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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20일 (수)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6.   5.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11.  10.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16.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20.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  22.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24.  23.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24.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9.  28.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30.  29.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2.  31.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3.  32.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4.  3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5.  34.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6.  35.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36.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8.  37.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9.  38.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0.  39.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1.  40.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2.  4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  42.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44.  43.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김동은·김기정·현경환·김소진·이재형·정영모·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혜숙·배지환·홍종철 의원 발의)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경선·김미경·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6.   5.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11.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12.      -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
  13.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
  14.  10.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유재광·박현수·조미옥·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혜숙·오세철·정종윤·김소진·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 의원 발의)
  15.  11.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2.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3.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4.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9.  15.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16.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17.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18.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 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23.  19.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은경·정영모·권기호·이재형·장정희·유준숙·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오혜숙·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이대선 의원 발의)
  24.  20.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오혜숙·정종윤·김소진·최정헌·정영모·권기호·이재형·유준숙·장정희·박영태·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채명기·김동은·홍종철 의원 발의)
  25.  21.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6.  22.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23.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김소진·김은경·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장정희·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김동은·현경환·최정헌·홍종철 의원 발의)
  28.  24.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김은경·권기호·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 의원 발의)
  29.  25.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권기호·이재형·정영모·유준숙·장정희·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30.  26.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27.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2.  28.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3.  29.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30.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5.  31.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6.  32.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7.  3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8.  34.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9.  35.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0.  36.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1.  37.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2.  38.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3.  39.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4.  40.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5.  4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6.  42.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7.  43.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8.   O 5분 자유발언(윤경선·김동은·정영모·박현수 의원)

 O 표창
   - 2023년 선행시민 유공에 대한 감사패 수여
   -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의원 표창 수여
   - 2023 행정사무감사 유공 공직자 표창 수여
   - 의정발전 유공 공직자 표창 수여

(09시 45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김동은·김기정·현경환·김소진·이재형·정영모·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혜숙·배지환·홍종철 의원 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1건의 제안설명과 2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5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64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7건, 기획경제위원회 107건, 도시환경위원회 193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22건, 복지안전위원회 214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불합리한 시정 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등 각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경선·김미경·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5.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윤명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유재광·박현수·조미옥·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혜숙·오세철·정종윤·김소진·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박영태·이재식·유준숙·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 의원 발의) 
11.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과 비용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초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 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특례시의 사무특례)에 따라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시하는 물류단지실수요 검증사무가 시·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됨에 따라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위원의 해촉 해당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5조 제3호∼제7호까지 수정하고, 안 제9조 위원회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지속과 지원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사업자와 지속적인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재정립하여 분쟁사항을 해소하고 수도행정 신뢰도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 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19.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은경·정영모·권기호·이재형·장정희·유준숙·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오혜숙·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이대선 의원 발의) 
20.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오혜숙·정종윤·김소진·최정헌·정영모·권기호·이재형·유준숙·장정희·박영태·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채명기·김동은·홍종철 의원 발의) 
21.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2.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 독립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의 발전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수원시 청년들을 지원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정비하여 청년 활동의 영역을 넓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인성·진로개발 역량 강화 지원 5개 사업의 사무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모 의원 대표발의)(정종윤·김소진·김은경·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장정희·국미순·김미경·최원용·유재광·박현수·김동은·현경환·최정헌·홍종철 의원 발의) 
24.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김은경·권기호·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국미순·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 의원 발의) 
25.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채명기·현경환·이대선·권기호·이재형·정영모·유준숙·장정희·박영태·이재식·윤명옥·윤경선·김미경·최원용·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26.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8.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9.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1.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2.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며, 장애 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유행,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인하여 혈액 수급에 큰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거주지 제한을 설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들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권을 확대하며, 용어의 변경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기능 약화로 사회적 통합돌봄 체계가 요구되므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와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지원대상 가운데 “1인 가구”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형태 및 결혼가치관의 변화, 고령화 등 1인 가구 증가의 가속화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1인 가구 시민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수원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시민 이해를 위해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아동복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4.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5.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6.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7.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8.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9.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0.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퇴장)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윤 의원입니다.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41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조 720억 원보다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책정 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총 108개 사업에 91억 1,958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에 4억 1,610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총 11억 3,8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및 필수경비 조정 등을 위한 마무리 추경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규모는 3조 5,067억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원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께서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와 환호를 치는 소란행위는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하나 공지를 드리면 이번에는 그냥 허락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요지를 의장에게 구두보고나 서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개인의 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이번 예산심사 하시느라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호소드릴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군공항 이전 관련 시민협의체 예산삭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들의 염원이고 수원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회·시민·언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군공항을 호소해도 이전이 될까말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국방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또 수원시민의 강한 염원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시의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협의회는 수원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협의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그 선출직인 시민협의회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이루었으나 저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예산삭감”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몹시 유감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수원시민들의 염원을, 수원시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식 부의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의원님들과 거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시민협의회에서도 바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개선 절차도 내놓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미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되나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없으며, 예산 심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수원시장 이재준 :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3.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3항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3항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경선·김동은·정영모·박현수 의원) 
  
○ 의장 김기정 :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의원 : (전자칠판 사진 자료화면)
  사진 속의 신발이 누구의 신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세사기 피해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춘들의 신발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여덟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청춘들이 생명을 잃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 보다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청춘들의 외침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영상 발췌)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전세사기 피해자 OOO :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며 십여 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전부 도둑맞았습니다. 심지어 만져보지도 않은 대출금을 20년, 30년 동안 갚으며 살라고 한다면 제가 꿈꿔온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날아간 지금, 결혼은 어떻게 하고 아이는 어떻게 낳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전세사기로 이익을 본 범죄자들의 재산은 지켜주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꿈은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높으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희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겁니까? 
  (울먹이는 목소리) 도대체 이 재난상황에서 몇 명의 국민이 더 죽어 나가야만 전세재난에서 벗어날 법을 개정해 주실 겁니까! 
  국민의 생사보다 정치적인 입장들이 그렇게 중요하신 겁니까? 사람 목숨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국민을 살리자고, 다 같이 살아보자고 제정한 특별법이잖아요! 저희 이러다 다 죽습니다, 진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더 이상 저희 피해자들이 현 상황을 비관하고 낙담하여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제발, 피해자들이 각자 도생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 “대한민국은 나를 국민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제발 더 이상 특별법 개정을 미루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상영중단)

윤경선 의원 : 그런데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만으로도 죽고 싶은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건물수리비를 임대인이 없으니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리비를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써야 할 임대인이 없으니 이미 관리비를 낸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소방방화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수리하고 물 새는 곳도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푸라기 하나에 낙타 등뼈가 부러진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어려움도 삶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수원시가, 우리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절망에 빠진 피해 청년들의 작은 짐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재가 나면 수원시가 나서서 집수리를 해주듯이 수재보다 더 큰 재난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수원시가 나서서 수리해 줍시다. 
  또한 이미 임대인이 지불했어야 할 각종 공과금도 시에서 먼저 납부해 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돈이 아니게 된 대출금의 이자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시에서 전기·수도세 등 관리비만이라도, 공과금만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함께 찾아갑시다.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금쪽같은 우리 자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책임 있는 어른들이 함께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중에서도 전동 킥보드는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조작법도 단순해 훈련이나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 시행 초기에는 3개 업체 총 500대였지만 현재 9개 업체가 약 8,8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17배 이상이 증가한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전동 킥보드 만큼 사고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는 2020년 29건, 2021년 52건, 2022년 74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도로 신호 체계나 안전 수칙에 미숙한 무면허 청소년들의 위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필수와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그럼에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무면허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고 부모 명의로 회원 가입해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킥보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는 다르게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버스정류장이나 골목길 심지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차된 킥보드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사고 뉴스가 나오지만 법과 제도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견인은 물론 반납장소 규제 방안 마련에도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PM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들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행정 조치에 어려운 점이 있음은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된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견인·보관비용 청구기준을 마련해 불법 주차 행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무단 방치된 PM의 견인 및 보관비용을 부과해 민원 건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봤고 대전시는 2023년 5월, 서울과는 달리 견인업체의 셀프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보 단속요원이 돌아다니며 계고장을 붙인 PM에 대해서만 견인을 허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원시는 뛰어난 행정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서울시·대전시 못지않은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법률의 제·개정이 계속 늦춰지거나 현행 조례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면, 올 9월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프랑스 파리의 사례처럼 수원시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미래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이동수단 문화 확립에 수원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유형 이동장치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법과 제도에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화동·조원1동·연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영모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자세를 질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해 주신 핵심적 권한이자 사명이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수원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 준비는 물론,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부터 종결과정까지 지속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진하고 부실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입니다.
  의회 의원들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감사기관인 집행부는 계약관련 자료 요구에 면적과 위치가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가 잘못 기입되어 있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표기하는 등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실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유 없이 세부 자료를 누락하고 또 이미 제출된 자료를 의사전달 없이 수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도와 완성도, 그리고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감사 자료준비의 중요성 인식 부족입니다.
  이는 곧 감사 진행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이어집니다. 각 부서별 증인과 참고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답변을 하거나 감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일관하여 다시 질의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감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책임하게 반응하는 태도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의회는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해 행정절차를 감시하는 의원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저해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며 시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자료를 정량적·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별 업무 및 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과 집행금액이 반영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종결 시, 감사결과 사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필히 각 위원회 및 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특례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정책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의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늘 잊지 말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의 예산 운용과 기금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수원시의 매년 증가하는 불용액과 비전문적인 기금 관리 등 예산 운용 전반의 부실함을 2022년·2023년 예산안 심의와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당해연도에 집행한 지출액을 차감하고 별도의 이월금액을 제외한 예산의 잉여분으로 초과세입금 제외 시 2021년에는 1,760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890억 원이었으며 2023년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원시가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부주의하게 예산 운용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수원시 예산의 신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 결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 안전관리 유지와 체육·문화 분야의 서비스 및 혜택이 지역적으로 빈약하고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예산이지만 현재 그에 따른 심의와 의결 등 전문적인 예산의 운용·관리 없이 재원이 부족하면 손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현재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3항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가 아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1항과 상이하며, 행정 편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은 고스란히 수원시 기금자산 관리와 운용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계정별·기금별 세부 예치 운용·현황자료도 없을뿐더러,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지침 역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서의 자체적인 수입 및 지출관리는 행정적 편의로 이어져 기금 운용 시 단순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수원시에 막대한 이자 수입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비전문적인 기금 관리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출 계획을 현실적이며 성과중심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시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여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문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의 계정별 공금예금계좌를 개설 후 관리하여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고금리 예금 예치와 투자 등 기금 운용·관리 현황 및 실적을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정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전체 검토하여 예치·적립·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의 예산 운용과 기금 관리는 시민의 세금과 공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기금 용도와 운용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기본적인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수원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전보다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산의 불용액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손쉽게 사용하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원특례시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25만 수원특례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4년 2월 15일∼2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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