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국(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시설공사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권혁도 도시개발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건형 도시정비과장님!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 위원장 조미옥 : 고호 도시재생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계석 시설공사과장님!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허현태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상철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도시재생과장 고  호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단지 조성, 구도심의 신속한 정비,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업무추진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이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 및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 ㈜천년수원 대표 김기일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 요청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 권혁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권혁도입니다. 
박현수 위원 : 당수지구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이미 자료로 제출해 주셨지만,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대안 가지고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요조사하신 부분도 역시 당수동에 국한되어서 분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서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25만 명이 수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생존수영장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셨는지 이해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결론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수원에 복합체육문화센터 도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약식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주변에 입주민이 들어오는 시설하고 인근시설 그다음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주변에 입주된 시설의 경영까지도 저희가 분석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300억이 투입되어서 인근에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적자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우선 입지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을 볼 때 '24년도를 비교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들어오는 2,000억이 아마 내년 정도에는 400억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 내용은 이해하겠지만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가 250억 정도 증액된 것 알고 계세요, 증인?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자세한 내용은, 
박현수 위원 : 모르세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도 일반회계 250억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이 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 순세계잉여금 등, 지금 이 돈이 얼마 적립되어 있는지 아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000억,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0억, 한 9,000억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수원시는 본예산 수립할 때 이것 빼다 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수천 건 접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억 투자하는 것이 재정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호매실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으셨는데 본 위원이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받아봤더니 주차대수가 71대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옆에 12월에 완공 예정인 빛누리아트홀 41대죠. 그래서 “2개 시설의 지하를 연결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 이것이 관련 부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112대를 가지고 459석의 공연장과 또 체육센터의 이용객들, 커버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박현수 위원 : 아니, 타당성 분석하실 때 호매실체육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가 조사한 것은 시설물의 운영상태에 대한 부분하고 입지시설에 대한 거리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런 타당성 분석을 하실 때는 그런 관련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분석해서 보고하셔야지 위원이 요청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운영에 대한 부분, 거리에 대한 부분, 이것만 검토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시설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요즘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주차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데 가지 갖추어지지 않은 데는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하고 있는 시설도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또 가장 문제되는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를 대체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볼 때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약식으로 타당성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최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실제 부서에서 타당성검토와 그다음에 투자계획과 기타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수지구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박현수 위원 :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갑니다. 
  정반석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도시정책실장으로 가 계신 김종석 실장님 또 정반석 증인, 여러 국‧실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담당 부서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TF를 구성해서라도, 지금 권혁도 증인이 얘기하셨듯이 한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실시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분석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사무관이나 국토부에 가서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줄 테니까 용적률을 높여준 것만큼의 이익 환원하는 차원에서 체육센터를 지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나 거기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상의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행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발로 뛰고 노력했는데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신경 쓰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왜 망포지구나 다른 데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구에는 용적률을 높여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을 받아낸 경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의하려고 저희도 계속 국토부에 다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협의하실 것인지 모르겠고 TF 구성을 하실 거면 빨리하세요. 
  벌써 1년 지났어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있는 부서가 담당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개교에 대한 부분이 2027년 3월로 잡혀 있어요. 
  정반석 증인, 당수1지구가 준공되는 시점하고 볼 때 개교시점이 이렇게 되면 맞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박현수 위원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9월 18일에 임태희 교육감하고 면담을 직접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받았을 것 같습니까? 
  “본인도 인정한다. 맞지 않다, 이렇게 개교하면. 최소 공사방식을 바꿔서라도 6개월∼1년을 당겨보겠다.” 이것이 교육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행정부는 단 한 번이라도 가서 이런 답변을 얻어 오시는 노력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냥 “교육청에서 이때 한답니다.”하고 자료만 올려놓으면 끝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답변을 주더라고요. “이 시기까지 당수동 아이들이 주변 지역으로 중학교 통학을 해야 되니 통학버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교육감이 이런 답변을 주고 집행부가 가서 면담 요청하면 이런 답변 안 주시겠습니까? 
  맨날 하셨다고는 해요, 그런데 결론이 없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수지구에 대한 부분은, 복합체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개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을 하실 것이면 거기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대로 된 도시를 구축하고 개발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사실 이것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인허가나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박현수 위원 : 아니, 언제까지 국토부 핑계만 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분들 수원시민 아니에요?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맨날 이겁니다. 결론 없는, 답변 없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한두 번 꺼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계신 분들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세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협의체 구성하셔서 미리미리 성대, 주민, 관, 전문가 의견 조합해서 제발 미리 추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갑자기 성균관대 협의요청이 2023년 10월, 성균관대 협의의견 검토 및 협의결과 국토부 사전협의가 2023년 11월로 잡혀있어요. 
  아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협의내용 가지고 하겠다!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이미 성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대 협의의견이 지금 갑자기, 또 추가된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권혁도 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부서 의견을 다 취합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GB해제 관련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협조를 받았는데요, 시장군수협의회로 9월 18일 국토부에서 회신 온 사항이 성대 측에서 토지 확보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GB해제를 상정해 줄 수 없다는 국토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2023년 10월에 성대 측에 최종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업 참여의지와 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지시했을 때는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토부에서 GB 상정에 대한 부분을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사업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성대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미리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를 미리 이끌어내서, 어떤 상황이 향후에 벌어질지 예측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때는 그러면 성대가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때, 지금 증인은 아닙니다, 답변하신 분이. 그런데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성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성대의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도출되고 그로 인해서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작년까지만 해도 2023년 7월에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또 2024년 2월이에요.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당연히 전제조건이 GB해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답변 안 주셔도 아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정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측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비하셔야 되는데 대비 안 하고 있다가 꼭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국토부에서요.” 아니면 “성대에서요.”,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시키실 것 같으면 아예 10년 후에 하신다고 계획 잡으세요. 뭐하러 매년 몇 개월 몇 개월, 미루고 미루고, 이런 말씀 반복적으로 들으실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10년 후에 하겠다고 잡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가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지금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의견사항이 GB해제 올리는데, 처음에 국토부에서도 혼용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애초에 혼용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특혜성 시비 때문에 사용수용방식으로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대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성대를 배제하고 사용수용방식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부지의 85%가 성대 부지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89%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89%가 성대 부지인데 성대하고 협의가 안 되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1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마세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원활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탑동지구에 대한 질의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고도제한지역, 비행기 소음·진동 등등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기업이 입주할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드렸고 또 본 위원이 올해 “입주 가능 제조기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산업분류코드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조업을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어요. 
  이것은 허정문 증인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맞춤형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도 폭을 넓히신다고, 켄벤션센터에서 설명하실 때 답변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나 의향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시계획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원하는 필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조업을 넣는 것은 도시개발법상이기 때문에, 공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계속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토지용역을 수립하면서 기업 의향부터 먼저 반영하고, 제조기능은 법상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도 5분발언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서수원지역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미래자동차 산업특구 지정을 받아서라도 일부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라, 그래야지 탑동지구도 많은 기업이, 또 좋은 기업이 유치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수원의 공장총량제 때문에 제조기업이 입주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분류코드로 세분화하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제조업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콘셉트로는 일단 비즈니스 연구단지 쪽으로, 일단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는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산업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지구가 아니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연계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조기업 한 군데 들어오는 것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수원시 세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R&D 기업 열 군데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급자족 도시가 되겠다고 맨날 말로는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R&D 기업들 10개, 100개 받아들이고 제조업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수원시 일자리창출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 주변의 수원델타플렉스에 있는 업체들이 일정 정도 성장하면 다 수원을 떠납니다.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콘셉트로만 해도, 사실 판교 같은 경우만 해도 부산시 정도의 매출 이상으로 판교1·2·3지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증인, 수원이 그 정도 판교의 규모가 됩니까? 
  판교의 입주기업들과 수원시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 단순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판교는 다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국내 유수 기업들, 특히 IT, BT, 첨단기업들, R&D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지자체가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수원시가 지금, 여기 규모가 2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탑동지구가?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8만 평입니다. 
박현수 위원 : 8만 평입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탑동,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 정도 규모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시는 무조건 제조업은 안 된다고 하는 기업유치 기조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기업이 성장하면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불법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용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시 한 번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김경례 위원 : 43페이지, 4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중간정산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법인세 차이가 1,534억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이 차액 부분은 법인세의 부가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저희는 부가세까지 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 부가세까지,
김경례 위원 : 포함해서,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이익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개발이익금의 사용처가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사회복지관, 방음벽 설치, 이렇게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거기 활용 현황에 보면 5,141억 원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5,141억 원이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가 기존에 사업자 협의에 의해서, 급한 사항은 사용자 협의를 통해서 이익금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누계치, 청사 및 공공시설, 컨벤션센터, 자동차 관련시설, 이 부분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해당 지역에만 사용되어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현재는 그렇고 변경될 이런 것은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은 저희가 2023년 10월 중재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그다음에 경기도·수원시·용인시 이렇게 합의해서 중재를 신청한 사항이고요, 이 중재 결과에 따라서 잔여 개발이익금이 얼마로 추정되면,  
김경례 위원 : 그것이 '24년 12월에 정산이 확정되는 건가요? 
  중재 판정이 6월에,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 예정으로 중재계획은 '24년 6월로 보고 있고요, 6월이 지나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경례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물론 향후 개발이익금이 확정되고 나서, 수원시에 낙후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광교 인근에 보면 우만동·연무동·영화동까지. 
  그래서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광교에 사용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지역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실질적으로는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지역으로 해서, 
김경례 위원 : 거기에서만?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균형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서, 아마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김경례 위원 : 광교 인근에도 있잖아요, 우만동·연무동,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수원시와 용인시 그다음에 GH 간에 중간정산 주장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에 결정되면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근 주변도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다음은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김경례 위원 : 8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자료 확인) 지금 도시정비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주택개량 지원이라든가 정비계획 수립, 각종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그다음에, 
김경례 위원 : 소송 지원,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정비구역 해제 때 해제비용 일부 지원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나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재개발 해제구역 소송비용이라든가 보험에 관한 비용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주된 사용 내용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거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환아파트라든가 동남아파트나 성일아파트 정비구역 안전진단 이런 비용에 다 사용했고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타당성 분석용역을 해주는 데 일정 부분 재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일정 부분 기금이 활용되고 있고요, 
김경례 위원 : 집수리 지원사업이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김경례 위원 : 88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는 사업 내용이 없고요,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21년도 일반회계 보면 5억 2,700이거든요, 합계가.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지금 보고 계시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김경례 위원 : 5억 2,700만 원인데 '22년도에 이월예산을 선 사용하셨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1억 4,600을 선 사용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2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1년도 것을 선 사용하셨으면 '23년도에 1억 4,600만 원을 사용하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신 것인지?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88페이지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증인, 제가,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빈집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활용치는 않고 시비하고 도비 3대7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제가 빈집정비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수원에 빈집이 몇 호나 있을까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수원에 총, (자료 확인) 정비대상이 한 116호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116호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96호인데 조금,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김경례 위원 : 가지고 계시면,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고서는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현황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116호면 빈집이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팔달구 중심부에도 판자 다 쓰러져가는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장안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까 기금으로는 빈집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빈집법에 무허가건축물은 해당이, 
김경례 위원 : 안 돼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저희 법률상 해석은 불법건축물은 해당되지 않고, 원래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빈집법에 돈을 지원해서 철거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주인들을 만나보면, 저도 장안구에서 한 분을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정말 현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살기 힘드니까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도 발생되고, 쓰레기가 한 번 쌓이면 쓰레기를 계속 거기에다 갖다 두게 되고 미화원분들이 그것을 계속 정리하고 치워도 또 쌓이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빈집이 이대로 있으니 여기에다 그냥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 환경이 좀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빈집 정리하는 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분들에게 차라리, 한 가구 철거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드나요, 철거 비용이?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철거 비용은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2,000만 원 한도에서, 
김경례 위원 : 그것을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철거를 전액 지원해 주고 거기를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자투리 주차장으로 한 2년 동안 시에서 사용하고 차후에 주인하고 임대계약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정리를 해 나가야 116호라는 빈집이 정리되지 안 그러면, 주인들이 나 몰라라 하면 이것이 언제 정리되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김소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해당 소유자한테, 이것이 혜택이 있습니다. 
  빈집 철거를 다 해서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텃밭이라든가 주차장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또 공공에 지원하면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렇게 다 안내를 해 드렸더니 신청하시는 분이, 
김경례 위원 : 그래도 안 해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외지 소유자라든가,
김경례 위원 : 외지 소유자,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서울에 사는 소유자라든가, 그러니까 투자만 했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한 집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투자목적이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원하면, 주민센터에서 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소유자하고 동 주민, 지역구에 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민센터에도 공문으로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116호 가구의 현재 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수원 거주자가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되 몇 년 이상 방치됐고, 어떤 조건의 기준을 만드셔서 되도록이면 전액 다 수원시에서 지원해서 막연하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권혁도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 질문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결국 성균관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 사업 중에 얼마만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성대 측에서 사전협의한 결과는, R&D 사이언스파크가 10만 6,000평인데 그중에 감보율이라고 그래서 개발부지를 제외한 면적이 약 한 5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성대가 애초부터 처음에 요청했던 것은 4만 평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조금 양보해서 2만 평까지, 학교 순수 연구시설로 자기네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만 평도, 우선은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인 Limac 등이나 이런 타당성 검증하는 업체를 통해서 실제 한번 검증을 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 토지가 축소되면 그것으로 협의를 한번 이뤄서 합의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5만 7,000평 중에 2만 평이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런데 성대 측에서는 자기네가 89%이고 지금 자기네도 충분한 바이오라든지, 성대 측에서는 바이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을 자기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토지가 성대 측이다 보니까, 아마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도 여기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증인은 이 자리가 행감으로 처음이기는 한데 사실 작년에 본 위원도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당연히 성균관대에서 본인들의 토지가 89%인데 소유권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이쪽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는 왜 지금까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나! 
  그때 본 위원한테도 그랬어요. “위원님,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절대 성균관대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것에 대해서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초 특혜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예 사용수용방식으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용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소진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균관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 성균관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런데 아마 이사회가 바뀌면서 토지수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사회가 바뀌어서 성대 측에, 아마 성대 측에서 처음에는 가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사회가 바뀌면서, 토지 확보를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설계는 크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GB해제 관련해서 타당성의 약식 검증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어차피 '14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이행된 부분 중에 경과가 진행돼서 지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분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합치면 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국토부에는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나중에 행정절차를 재이행하게 되면 무엇이냐?”라고 해서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투 트랙으로 해서 성대 측에는 토지 사업 참여의 필요성하고 토지의 각 활용성 등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문서로 토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바로 검증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작년 추진계획까지만 해도 사실 올해 6월, 7월쯤이면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아, 이제는 진짜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초반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실망이 커지게 되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실망은 수원시에 대한 반감, “결국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그린벨트 해제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당초 9월에 상정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 약식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GB해제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1페이지에 탑동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려야 될지, 탑동지구 R&D 사이언스파크 등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는 잘 진행 중인 것인지, 보니까 7월부터 기업유치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려는 회사는 얼마나 추정되고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와 수요의향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5개 기업이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면적으로 보면 한 120% 가깝게 의향은 보이고 있는데요, 실수요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수한 기업, 조금 더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협의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이 탑동지구에 정착할 수 있게 깊은 협의가 필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 여러 개보다는 큰 기업 하나를 잡으면 그에 따라서 그 기업과 협력하는 작은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열렬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홍보활동은 하고 계신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25개 기업 중에 큰 기업이 있기는 한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있습니다.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기업의 매입의사 같은 경우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매수한다고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정도만 예측하고요, 이분들을 실수요로 어떻게 하면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경쟁하게끔 만드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의 질의인데, 지금 탑동지구가 들어오고 만약에 성공적인 기업유치가 되면 이에 따라서 많은 노동자가 탑동으로 몰려올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하지만 아직 이쪽은 대중교통의 편리함이 많이 부족한 지역인데, 준공까지 3년∼4년의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부터 이 근처의 교통난, 특히 대중교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부터 구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을 준비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수립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버스노선이 8만 평만 가지고 형성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연계사업도 다 검토해서, 특단의 교통대책은 시와 협조해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이 정말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텀이 짧은 여러 노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이런 노선이 근처에 있는 성균관대, 화서역, 수원역 등 지하철의 노선과 연관성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버스회사와 미리미리 사전협의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당구1지구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 인근 주변은 아직도 많은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노선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버스회사 사장님과 많은 협의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사전에 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권혁도 증인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권혁도입니다. 
김소진 위원 :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당수중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에 국민의힘 한규택 당협위원장님과 박현수 위원님이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서 조기 건립과 통학버스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이 주변 지역, 당수지구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내년 초 신학기에는 통학버스가 들어와서 학생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 저희가 LH에서 자료 받은 결과는 전입신고서를 확인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이 67명, 중학교 학생이 7명, 고등학교 학생이 5명으로 확인됐고요, 원래 여기가 북수원지역 1·2하고 호매실지역으로 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칠보중학교 그다음에 상촌중학교로 아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LH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 통학버스 배정까지는 지금 협의안을 얘기해 놨고요, 그것이 내년부터 될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H하고 협의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LH와 협의는 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김소진 위원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수1지구만 말고 당수지구 인근 동 근처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위원님 말씀을 첨언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아시다시피 삼환아파트는 지금 안전진단 E등급이 나온 상태이고 몇 군데 옥상은 이미 벽이 떨어져 나가서 와이어를 설치해서 간신히 구조물을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삼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재건축과 다르게 정말 신속하게 재건축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신속하게 진행해야 혹시나 모를 사고 발생도 막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삼환아파트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삼환아파트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진단 통과 후에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김소진 위원 : 정비구역 지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마치게 되면 주민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빠르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드릴 것이고요,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적률이 270%인데 조합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300% 정도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재개발지역 이주 현황을 보니까 현재 9개 중에 7개가 이주 완료되었어요. 
  내년을 포함해서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이주 예상지역이 있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영화동하고 해창아파트가 아마 내년까지 이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주를 추진하는 데는, 현재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소진 위원 : 고등동의 경우도 내년부터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 고등동은 아닌가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해창아파트가 고등동인데요, 현재 이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여기 영화동이나 고등동은 언제까지 철거를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가 볼 때는 이주 완료하고 철거는, 다른 데 비춰볼 때 한 2025년까지 가지 않을까, 
김소진 위원 : '25년까지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김소진 위원 : 이전에 이주 완료 조합과 현재 진행하는 데서 혹시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해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철거 안 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 외에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하고 주거이전비 보상, 이사비 이런 대책 같은 것이 있는데 혹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이주대책비나 이런 것은 조합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따로 별로로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LH에 협조 요청해서 입주자격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나중에 기금에서 활용하는 용도를 순환형 주택개발로 해서 기금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국민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이쪽 주변에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러한 대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동동거리면서 주변의 다른 집을 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 많이 해서 힘드신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원대책도 해 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재개발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조합원도 있지만 세입자들 민원도 초기에는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LH나 GH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원하시는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조합은 민원상담 같은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주 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주시고 필요시 타 부서와 협업해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정종윤 위원 : 101페이지에 “분쟁상담센터 상담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분쟁상담센터가 언제 개소하였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자료 확인)
정종윤 위원 : 101페이지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분쟁상담센터가 운영된 것은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됐던 2011년 5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는 상담건수가 좀 있었어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최근 5년간 보니까 상담건수가 1회∼3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이것은 도시정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되고요, 이것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저희가 초창기에는 지역주민이나 조합이나 재개발, 도시정비법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랐던 것에 대해 많은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돼서, 그리고 또 선례가 많아서 현재는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센터를 통해서 조정할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71페이지 보고 여쭙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인데요,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시에서 처리할 민원도 많지만 조합하고 분쟁내용이 많아요, 민원을 보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정종윤 위원 : 또 신규 개발사업 관련 문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부서에서 전부 소화가 가능하신가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올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거기에 생활권계획이 도입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 옛날의 예정구역 지정방식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주민제안 요청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청 건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팀 하나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종윤 위원 :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정종윤 위원 : 재개발·재건축 관련 문의 상담창구는 따로 있나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TF팀이라고 구성해서, 변호사 그다음에 투자전문 컨설팅하시는 분, 회계사 이런 분들을, 그다음에 관련 부서를 통틀어서 주민들이 언제나 요청하면 주민센터가 됐든 다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권별로, 구별로 수원의 어떤 설명회를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에 따른 팸플릿도 만들어서 좀 더 홍보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TF팀 인원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대략 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전문가 20명 내외인 거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아니, 거기에 관계 공무원도, 
정종윤 위원 : 공무원도 포함돼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들도 포함, 네.
정종윤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확대되는 만큼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항이 사실 많아요, 저희 지역구도 포함됐었고요. 
  고질적인 악성민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분쟁상담센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차원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안내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거든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연무동이나 이런 데는 상업지역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파장동 그쪽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지금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되고 나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된,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제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해제지역이 지동11구역인데요, 
정종윤 위원 : 네, 맞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반 정도 나뉘어졌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냥 조합 결성해서 하자는 분이 있고 공공재개발을 요청드리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간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남아 있는 경우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천년수원, 그러니까 영흥공원 사업시행자 ㈜천년수원 김기일 참고인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오늘 불참했습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공공기여금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 사업자 건물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수원시에 기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압류신청을 해서 대외적으로 창피를 줬다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거꾸로 지금 제소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빨리 소를 제기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이 제소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공공기여금에 대한 부당성 부분,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과투입되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수익성이 보장 안 됐다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역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네는 거부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참석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사업시행자 ㈜천년수원과 수원시 간에 협약서가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협약서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이 “불가” 상황으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슨 행정상으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시민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를 부여받아서 의원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데 “불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그래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재위원회, 그것도 약식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재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이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아니,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죠. 왜 그것을,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알고 감사를,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용 자체를 주지 않으면서 어떤 감사를 진행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요청을 드린 “영흥공원 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천년수원에서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111억여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매립되어 있는지, 폐기물량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매립량은 5만 7,000㎥고요, 그다음에 톤수로 보게 되면 14만 9,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14만 9,000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11억여 원이라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또 11월 22일 얼마 전에 2심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남은 것이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 저희가 대응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특례 사업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주체라는 점 그다음에 공모지침, 각종 협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처리부분,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특별하게 소송에서 제기한 그것 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대응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공동주택사업 완료 후 보통 일반적으로, 영흥대우푸르지오가 이미 준공이 됐고 지금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최종 사업비를 정산해야 되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최종 사업비 정산 과정에 공공기여금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까지 ㈜천년수원이 영흥공원 비공원과 공원시설 내에 공공기여를, 200억 중에서 공공기여 내용과 금액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가 추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20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년수원 민간사업자가 최종 검사는 자기네 중간정산으로 치우는, 갈음하겠다는 주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까지 간 부분이고요, 아마 그것을 중재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재에서 안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가 바로 민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종 정산을 해야지만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실제 투입한 비용까지도 저희가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내용이나 금액이 서로 조금 많이, 수원시와 ㈜천년수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니까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최종 공공기여금 부분하고 ㈜천년수원과 수원시가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금액, 증빙자료 이것을 첨부해서, 협약서까지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무슨, 거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폐기물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든지 공공기여금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지도 못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검토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으로 5분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것으로 5분발언을 해서 시장님한테 요청받겠습니다, 그것은.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다음은 행감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활용 및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도시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증인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광교개발이익금을 다른 동에 사용,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사업자인 네 군데 GH·수원시·경기도·용인시, 이것은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광교 택지개발지구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아까 답을 하는데 되게 어물쩍 어물쩍 답을 하시니까 그냥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개발지역에 대해 한정되어 있고요,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낙후된 지역은 저희가 균형개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으로 해서 별도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발의했던, 현금 부분에 대한 선 자체를 조례로 발의했습니다. 
  개발이 되면 그 개발에서 지역에 충분하게 공공의 어떤 것을, 억지로 일부러 꿰맞추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부에, 50% 이내의 현금을 받아서 낙후된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는 이미 발의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광교는 제외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광교 개발이익금, 이것이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서 이렇게, 지금 1심·2심 다 수원시가 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라.”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서 수원시가 공개 못할 이유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저희 추진방향은 우선 개발이익금 자체의 변수가 법인세하고 지가상승분에 대한 도시공사의 분쟁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익금이, 경기도시공사는 자기네가 지금 다 쓰고 오히려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지금 3,700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상고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지금 현재 소송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증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러니까 아까 봤던 5,000여억 원을 썼던 그 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머지 법인세 가지고는, 그것은 추후적으로 다툼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GH하고 수원시, 용인시가.
  그것은 별도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소송의 내용은 총 사용금액이나 그다음 사용 시 지급방법이나 어떤 체결된 협의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미 기 쓰인 돈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내용이지, 지금 답이 조금 그 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경영상 또 영업상 비공개가 될 경우 시민들 간에 분쟁 우려,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분이 없어요. 그런 답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을 진행합니까? 
  그래서 광교에 계시는, 또 전체적으로 수원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개 못 할 이유도 없어요, 제대로 진행됐다고 하면, 전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이 알권리나 뭐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 있는 부분이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러니까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채명기 위원 : 대법원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와 실질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저희 시까지 쓴 것이 8,300억입니다. 그 8,300억을 저희가 기존에 청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원시가 5,000억을 썼고요, 그 부분에 썼는데 오히려 지금 도시공사는 그 8,300억도 과다하게 썼다고 해서 지금 같이 중재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사용한 금액도 어느 정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억지로 꿰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어떤 공개 못할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도 그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밝히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발이익금 공개하는 것을, 수천억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아까 5,000억에 대한, 44페이지에 보면 쓰인 내역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공개 못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쌈짓돈처럼 막 그냥 쓰다 보니까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 어찌됐든 간에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개발되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을 환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개발이익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내년에 또 광교 개발이익금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제발 광교 개발이익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투명한 수원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김미경 위원 : 현재 도시공사에서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공모가 추진되는데 공공재개발사업하고 기존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공공재개발은 기존 조합에서 하는 방식하고 신탁에서 하는 방식하고 달리 일단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사업기간 단축되는 것은 특히 조합 설립이 필요하지 않고요, 주민 동의도 30%만 되면 출발할 수 있고요, 또 주민동의율도 3분의 2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20%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한테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이라든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았던 조합원 간의 분쟁 이런 것이 불필요해서 투명성과 공공성 이런 것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기존 재개발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사실은 사업구조 자체나 이런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공이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아까 같이 기간 단축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 안 되어도 되고 동의율도 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성이나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 그다음에 투명성이 높다는 것, 이런 차이만 있지 개발이익을 공공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처분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진 재산을 주민들이 사업해서 가져가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다르다기보다 어떤 절차적인 면에서, 인센티브 면에서 공공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공공재개발”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를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재개발 접수기간이 언제까지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연말 12월,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18일.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18일까지입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신청동의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30% 이상 동의만 되면 접수 가능합니다. 
김미경 위원 : 몇 건 정도 접수됐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2건이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 2건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김미경 위원 : 어디 어디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화서동하고 고등동에서 2건이 됐고요, 
김미경 위원 : 고등동이면 어디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고등지구 맞은편에 수원여고 뒤쪽입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나 반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동의율을 그만큼 받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은 구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그와 반대로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저희는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 사업이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도 살펴보고 같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신청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갈등을 적게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김미경 위원 : 어떤 갈등이 있다고 파악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예를 들면 일단 공공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주민들끼리의 불신에 의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 아니요, 지금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민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구역은 되고 어느 구역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민민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되는데 이쪽 지역은 안 되고, 똑같은 구도심이고 여기도 30년, 40년 노후된 주택인데 왜 여기만 되고, 여기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저한테 많이 쇄도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사업성이 여기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제보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재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되물어 볼 수밖에 없는데,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허정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재개발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라는 것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 큰 의미를 포함해야 되는데,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갑자기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의견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접수받으면서 ‘민민 간의 갈등을 도시공사가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구역인데 이쪽 구역은 사업성이 좋아서 되고 이쪽 구역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사실 공공재개발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맡겨놨던 정비사업을 시나 우리 공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획할 때 주민 간에, 사업구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동의율을 받을 수 있게 형성되는 구역과 그 외의 구역 포함이라든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공공이 하든 공공으로 하지 않든 똑같이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사업을 한다니까, 공공재개발을 한다니까 이쪽은 신청을 하고 저쪽은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 네, 많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같이 폭넓게 규모 있게 접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가서 하기에는 오히려 더 큰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체제는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한 개, 두 개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도 ‘아, 이렇게 신청해도 도시공사에서 중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도출하겠다.’하는 그런 믿음도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굳이 가서 이렇게, 
김미경 위원 : 지금 화서동 구역도 나뉘고 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동말, 영광아파트, 화서맨션, 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굳이, 사업 접수는 하지만 도시개발국에서도 많이 관장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구획이 나눠지든 합쳐지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만 모아지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치지 않고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제가 이미 주민간담회를 수차례 했어요. 
  동말 쪽도 그렇고 영광아파트 또 화서맨션, 다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주민간담회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좋은 정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물론 항상 찬반이 나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접수를 마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김미경 위원 :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해창아파트 이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수원시 관내에서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고등동 해창아파트하고 영화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 전부터 조합하고 협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협의해서 CCTV를 기존보다, 예를 들어서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64개소를 설치하고 조합사무실에 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감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야간 2개 팀을 운영하여 순찰을 돌면서 순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가 완료된 집에 대해서는 시건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쪽 지역은 현장에 가보면 약간, 저녁시간 때는 가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지나가는 길이 약간 황폐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이나 주민공람 중인데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가 어제 월요일부터 공람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요 공람내용은 위원님 앞에 책자 2권으로 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추진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권계획이 도입되므로 인해서 전체 주민동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저희 시에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없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법적 지정요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운동 삼환아파트가 재난·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신속하게 추진을 못한 것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변경하는 데 거의 1년 반,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주민동의가 일정 부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순환형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나 이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사진 자료에 보면 고등지구 준주거용지 내 쓰레기무단투기로 환경정비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더 넘겨주세요. 
  지금 수원역하고 가까운 인근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3장 보내드렸죠. 첫 번째 장으로 다시 한 번 갈게요.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수원역하고 바로 인접된 곳이고 지금 5,000세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 고등동 푸르지오 바로 옆인데 정비가 필요한 상태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일단 저희가 협의부서로서, LH하고 협의부서로서 저렇게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땅 같은 경우는 분할매각, 토지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로 돼 있어서 아직 소유권이 민간한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리권한이 LH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정화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LH가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주민들이 아침에 그쪽 중앙을 통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5,000세대 주민이 수원역으로 갈 때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 지역을,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그 중앙을 가로질러서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건형 증인,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유재광 위원 : 도시정비과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대처하신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먼저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중간에 키 큰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이것은 삼환아파트가 E등급 받기 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지금 옥상에 가면 다 와이어로 묶어놨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넘겨주시죠. 또 하나 넘겨주시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구조물 붕괴도 서너 번 있었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유재광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더 넘겨주세요. 
  저쪽도 와이어로 다 묶어놨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환기구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이쪽에 묶어놓고 땜빵식으로 저렇게 했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됐습니다. 
  주거라는 개념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주거의 개념은 일단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위원 : 그렇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숙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지금 삼환아파트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동도 15개 동이라서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숙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김소진 위원 질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삼환아파트 용적률이 약 228에서 230%로 하고 있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한 것은 270%로, 
유재광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용적률 상승이 약 40%,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으시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유재광 위원 : 거기에다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30% 해서 300을 해주겠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어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30% 들어오는 것을 배제해 주시고 용적률을 70% 올려서 300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의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이제 첫 단계 아닙니까? 
  이제 첫 단계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가 되려면 2030년 정도에 입주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일단, 
유재광 위원 : 정상적으로 갔을 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예측되는데 그때 입주할 때 33평형의 원인자부담금이, 증인께서는 얼마를 분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현재 계산상으로는 4억 조금 넘습니다. 
  34평형을 기준으로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약 4억 5,000만 원 정도를 34평 기준으로 해서 과연 재입주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말이 재건축이지 재건축을 하고 나서 다른 외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치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임대 30%를 주민한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민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시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자에 보면 거기 삼환아파트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아는데,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적극적으로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당초에 270이었는데 280%로 10%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현재 집계되면, 만약에 280%로 높아졌다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중에 10%만 임대주택으로 가고 10%는 분양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어서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유재광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이나 김소진 위원은 다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데 2019년 9월 11일에,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성균관대학교 측에 요청해서 총장실에서 총장님, 그 당시 부총장이 OOO 부총장, 비서실장이 OOO 비서실장, 2019년 당시 도시정책실장님, 도시개발국장님 해서 이 건에 대해 심도 있게, 한 2시간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한 대로 전혀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서,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는 것은 동서균형 발전에 너무 서수원이 낙후됐어요.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1단계가 약 10만 평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10만 6,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약 10만 평인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 이 면적 가지고 서수원에 어떤 인프라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추가로 그쪽에 붙어 있는 땅이 약 5만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아니지만 맞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유재광 위원 : 거기를 포함해서 구운동 하나로농협 마트 뒤 거기도 그린벨트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2단계 사업을 준비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야만 서수원의 균형발전에 뭔가 조금이나마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또 서수원에는 이런 벤처기업이 유치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비행고도제한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이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탑동 8만 평 개발을, 내년에 첫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까 증인께서도 좋은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이 120% 정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탑동시민농장 있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은 캠코가 관리하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시에서 탑동 2단계 사업으로, 여기 면적이 약 3만 평,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3만 6,000평, 
유재광 위원 :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2단계 사업으로 증인께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것은 캠코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거기는 개발계획이 별도로, 매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거기도 콤팩트하고 그다음에 총괄로 개발하는 것, 아까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개발사업을 쪼개서 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시설로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에 그렇게 요청해 놨고 지금 같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것은 사업의 기본안이 나오면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허정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탑동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탑동지구 개발은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드디어 올해 2023년 6월 30일에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발 시작할 때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원 탑동지구 개발, 수원시가 신재생에너지 또 첨단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성을 해서 저개발 지역을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개발을 추구하겠다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탑동지구 개발지역에 첨단지식산업, ICT라든가 BT라든가 또 ET라든가 그런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산업이 들어와서 자족기능이 가능한, 도시균형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이제야, 내년 2024년 완공 목표로 했는데 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토지수용방식에 있어서도 수용하고 환지방식을 했다가 환지방식이 역효과가 있어서 혼용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지연됐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토지수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시가 거의, 토지 99% 이상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조미옥 : 99%?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2016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 공시지사가 계속 상승했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2017년에 1%, '18년에 6.1%, '19년에 6.4%, '20년에 8%, '21년에 13%, 이렇게 계속 지가상승을 했는데,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토지수용을 99% 다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없으셨는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매입을 미리 해놔서 내년에 저희한테 출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비는 출자를 받기 때문에 토지비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탑동개발이 서수원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물론 R&D 사이언스파크 또 군공항 이전 이런 다양한 기대감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자 입장, 그다음에 얼마 전에 증인께서 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기업유치설명회를 하셔서 저도 그때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증인께서는 개발의 전문가시고 추진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심의 진행하는 데도 조건부 떨어지고 또 재심의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런 부분을 상황 상황마다 잘 이끌어 가셔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 완성돼서 서수원지역 주민의 행복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혁도 증인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권혁도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도 떨어지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조건을 잘 맞추고 이랬나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탑동개발에 있어서 가장 난제가 무엇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토지구획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아마 조건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의 토지가 필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토지구획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와 기업유치를 최대한 해서, 앵커기업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토지 면적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배치라든지. 
○ 위원장 조미옥 : 예를 들어서 주변에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아니면 지방 이런 데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세금감면이라든가 토지구획을 굉장히 만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방으로도 많이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정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조건을 거꾸로 수원시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도 워낙 합리적으로 일처리 잘해 주시니까 그런 기업의 요건사항을 잘 맞추셔서 정말 탑동지구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견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이건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이건형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원시는 노후화가 워낙 많이 돼서 저층 주택의 한 50% 이상이 평균 31.7년이 되었다는 통계도 나왔듯이 앞으로 수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저층에 살든 빌라에 살든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지만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수원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야 될지 또 재건축을 해야 될지 재개발을 해야 될지 아직도 시민들은 사업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진행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곡동·호매실동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빌라가 대부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에요. 
  비 새고 문도 안 닫히고 당장 주저앉게 생겼는데도 정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민의 욕구, 정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신지, 도시정비사업의 문턱을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낮춰주실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나 주민 안내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사항을 주민센터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나가서 주민을 상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개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팸플릿도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주민센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 수원의 미래, 100년 수원은 노후화된 저층이라든가 빌라가 어떻게 변모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의 정체성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원시민의 행복감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수원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효능감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져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이건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채명기 위원 : 증인, 수원시에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재건축이 된 케이스는 몇 개소나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현재 재건축이 돼서 입주한 데는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채명기 위원 : 아니, 지금 보면 재개발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주택지 위주나 그런 주거의 형태가 있는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다 허물고 새로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우리가 맨날 재건축·재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수원시는 재건축이 안 될까요? 
  물론 수원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많고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지역은 솔직히 주거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시급성이나 그런 것이 약간, 재개발지역보다는 좀, 
채명기 위원 : 주거에 대한 것은 시급성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어떤 선은, 그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보면, 뭐냐 하면 자부담이에요, 원인자부담. 이것이 너무 커요,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설사 어떤 것에 의해서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이 그것을 감당도 못 하는데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되게 커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내가 팔고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살 경우 그 금액 대비, 원인자부담금과 내가 그때 당시에 팔았던 금액을 계산해서 나중에 그 금액보다 적게 형성됐을 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제3종 일반주거지라고 해서 어차피 270% 용적률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300%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 자체가, 세대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사실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제가 볼 때 고도제한이라서 어느 정도 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런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건축해서 “4억∼4억 5,000 정도의 원인자부담을 해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원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요건의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수원시 전체적인 생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정비구역의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 이렇게 해서 용적률 얼마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되고 세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687세대가 살고 있는데 늘어나는 세대가 1,840세대예요. 이렇게 되니까 원인자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사업이 추진되지 안 그러면 정말 힘들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것은 유재광 위원님이 계셔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한 것이고요, 저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0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언급됐는데요, 주민제안방식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마쳤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시의회는 내년 2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채명기 위원 : 내년 2월 정도에 하는 건가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채명기 위원 : 이것도 좀 늦어지네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이것이 지금, 
채명기 위원 : 원래 계획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이미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10월 18일에 입법예고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법이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이후에 쭉 진행되는데요, 시민이 정비구역을, 그러니까 기존에 방법을 완전히 탈피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어찌됐든 간에 수원시가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직접적으로, 시민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절차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기존의 방식은, 
채명기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기존의 방식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제안하면 시가 검토하는 제도로 갔는데요, 앞으로는 3분의 2 동의가 아니라, 아직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지만 50% 이내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해서 그 동의율만 갖추고 구역 범위 설정해서 제안하면 모든 사항은 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권계획 제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옛날에 한 5년∼10년 걸렸다고 그러면, 구역 지정하는 데. 
  앞으로는 한 2년∼3년이면 다 지정돼서 단축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마 수원시에도 재개발 예정지로 얘기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또 그쪽 주민들은 주민제안방식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좋은 장점이 있다는 선으로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제안방식이 도입되므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감소하고, 하여튼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단축이나 예산절감, 민원 감소 이런 것이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업기간은 예정구역을 옛날에 지정제도로 했을 때는 한 5년∼10년 걸렸는데 생활권계획 제도로 가면 2년 내에 주민제안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그리고 사업비 절감이라는 것은 시 입장보다는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자금을 차입하는데 보통 1년 늦어지는 데 이자부담이 한 30억∼35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 비용이 기간 단축을 하면서 확실히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명기 위원 : 또 하나는요?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민원 감소라는 내용은, 사실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시청 앞이 엄청 시끄러워요. 매일 그 상황이에요. 그것이 다 재개발·재건축의 민원입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당초에는 시가 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민의 생각보다는 시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바운더리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동의가 잘되는 구역을,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동의율이 잘 나오는 데를 구성해서 어떤 지정요건만 맞으면 제안하기 때문에 저런 민원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민원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저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나와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감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1월에 새해 언론브리핑에서 주민제안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검토내용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아까 초반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70%∼280%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변 여건이나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으면 1단계 정도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제안방식 정비사업이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어떤 전담조직 구성이나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초기단계부터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수원시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또 수원시민의 주거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정종윤 위원 : 도정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관련 도시정비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역세권 관련 제도가 도입된 것은 올해 10월 18일에 국토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도 그것에 발맞춰서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요건, 규모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역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범위를 몇 미터까지 할 것이냐가 가장 화두에 올랐는데, 
정종윤 위원 : 맞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그것은 지금 역세권 지정하는 목적이 복합개발하고 주거·상업 이런 기능하고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 확보가 최대 현안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역세권 범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활성화 법률에 따라서 350m, 주거환경정비계획 상에는 500m로 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범위하고 복합시설인데 수원시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검토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m, 500m, 1구간, 2구간을 정하지만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350m 개발을 허용했고요, 아까 뉴:홈 공공분양 얘기하셨는데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 등 위치한 정비구역에는 법적상한의 1.2배, 120%까지 용적률 추가 완화”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10월 18일에 입법예고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역세권 범위 및 대중교통 결절지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 조례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혜택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도 검토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의견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도 과장님! 
  이건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김경례 위원 :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23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국비와 시비 분담률이 몇 대 몇인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지금 2023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비 60%, 도비 12%, 저희 시비 28%로 매칭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이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정책보다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기조 변화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 하는 사업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원시는 어쨌든 원도심 안은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공모를 잘 준비하고 정부 공모에 신청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186페이지에 보면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서둔동, 조원1동, 파장동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서둔동만 신청되어 있고 조원1동, 파장동은 순차적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서둔동은 2024년에 먼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조원1동, 파장동도 추진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일단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알맞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직전단계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수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저희는 현재 5개 사업을 일부 완료하였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잘 준비해서 마무리되면 그 이후 약간 미진했던 부분도 시민의 참여가 높아지면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쇠퇴한 지역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료된 도시재생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무슨 매뉴얼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현재 완료된 사업지구는 행궁동하고 경기도청 주변인데요, 우선 거점시설이 총 6개소 있습니다. 이 거점시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하도록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해 드리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현재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일부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궁동 이외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2024년 이후에는 기존에 완료되었던 사업에 대한 유지하고 향후 관리적인 측면을 좀 더 면밀히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물론 증인께서도 이미 감지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수원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188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자 현황인데요, 혹시 수요조사하셨는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별도의 수요조사는 없고요, LH, GH 등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수요자 요청이 들어오고요, 반지하 또는 원룸 같은, 
김경례 위원 : 원룸, 고시원, 쪽방,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취약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을 통해서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발굴도 하시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굴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목표치를 보면 목표가 100명인데 수원시는 167명에게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23만 수원특례시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세임대가 3,400명 그다음에 매입임대가 586명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수원시가 167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원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내년도 사업목표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어서 133페이지 셰어하우스 CON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입주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현재 대기하고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김경례 위원 : 대기자는 없어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올해까지 4호 입주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여기도 역시 수요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발굴해서 하신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여기는 수요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는데 거의 수요조사는 아동복지기관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요, 거의 수요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지금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이 꽤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셰어하우스 CON이, 물론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120만 수원특례시로서 약간 구 단위 사업의 사이즈가 아닌가, 1년에 6호씩 18명만 혜택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복성이 있어요.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에 관한 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청년에 관한 사업을 수원시에서는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저희는 한 5개 정도 하고, 
김경례 위원 : 6개인데요,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혹시 아시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경례 위원 :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요. 
  이것도 대상이 지금 셰어하우스 CON 대상하고 중복되어 있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유사한,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더 확대된 거죠,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그런데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보호종료청년의 일부 대상만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사업만 눈에 띄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여섯 가지, 수원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에 관한 여섯 가지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수원에는 9개가 있거든요, 청년에 관한 복지사업이. 
  그런데 이것이 업무도 약간 중복되고 약간 혼합, 본 위원이 다른 건축과나 이런 데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비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할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을 치면 온통 청년이라고 뜨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에 관한 모든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딱 뜨거든요, 창이. 
  그리고 경기도도 한번 들어가 보면, 서울시도 한번 들어가 보면 “청년몽땅 정보통”이라고 해서 사업이 한꺼번에 떠요. 그런데 수원시는 아예 안 뜨고 셰어하우스 CON도 검색어 뒤져서 들어가야 뜨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본인이 정말 뭔가 필요로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검색했을 때 쉽게 검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사항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관리도, 어차피 복지사업이니 수원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더구나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분들 스스로도 찾아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2024년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예정인데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한 홍보를 위한 통합, 주거복지나 청년복지를 포함한 그런 부분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해서요. 
김경례 위원 : 그래서 부서의 노력이, 또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시민에게 올바로 구석구석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셰어하우스 CON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3호, 4호까지 입주가 끝난 상황이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1호점이 입주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진행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없었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2호에서 한 분이 퇴소한 상황인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상태를 체크하고 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도 10월에 한번 같이 만나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만나봤는데 아직까지 입주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임대기간이 2년이면 내년에 만료인데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연장계획은 있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셰어하우스 CON을 계속 10호까지 모집계획인데 2년 후에 나가게 됐을 경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아마 연장 여부를 내년에 별도로 해서 원하시는 청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을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들어온 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저는 시에서 확보한 주거공간의 일정 부분을 자립준비청년에게 할애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피하시고요, 이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추후에 다른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정책디자인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한부모 청년이라든가 소외된 청년까지도 지원사업을 하려면 셰어하우스 CON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164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궁동과 경기도청 사업이 종료되었고 매산동, 연무동 사업이 내년에 종료 예정이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연무동은 2024년이고 세류동은 2025년입니다. 
정종윤 위원 : 사업종료 후에 행궁동과 경기도청의 도시재생거점공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행궁동에는 총 4개소의 거점공간이 있습니다. 
  행궁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1층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도 있고 또 다목적실, 음악실 이런 것이 있어서 대관이 있으면 그것을 대관해 주는 업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향동 마을사랑방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연무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서관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남수동 청춘공방이라고 남수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경제공장이라고 해서 수원양조협동조합에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주변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동 어울림센터는 현재, 거기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자원재활용이라는 용도로 1층에다 업사이클을 만들어놓고 있고요, 2층은 전시공간 그리고 3층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동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그런 것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도시재단에 관리 위탁해서 주민 프로그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행궁동 어울림센터 운영 실적이 규모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시설 대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런데 일반 시민이나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주민들이 대관하려면 어떻게 이용하나요?  
  허현태 증인께서,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점시설에 대한 이용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그것이 원래는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직접 전화하시고 저희에게 대관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겹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도시재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찾아도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일정에 맞게끔 조정해야 되는데, 왜 구축이 안 된 거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개편이 2023년에 진행됐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되면 탑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도 시급히 개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매산동, 연무동 사업에서 지금 거점공간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매산동 거점시설은 243억 원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윤 위원 : 전체요. 
  따로따로, 매산동 3개소가 171억 원이에요. 매산동이 171억, 전체 68%고 연무동 2개소가 81억, 
○ 도시재생과장 고호 :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정종윤 위원 : 페이지가, 이것은 재단에 있어요. 
  합쳐서 아까 말씀하셨던 260억 정도 되거든요, 260억 정도. 
  그런데 도시재생거점공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종료 후에 활성화가 생각보다 안 되어 있어요. 매산동, 연무동은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지만 행궁동은 본 위원 지역구잖아요. 
  물론 허현태 증인, 박상철 증인, 다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 주민들이 독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원시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는데 일부 주민들, 일부 단체가 거의 독점적, 반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어떤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개방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은 이계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정종윤 위원 : 24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현황인데요, 올해 설계변경이 유난히 잦은 것이 2건 보입니다. 
  먼저 시청 별관동 증축공사인데 왜 이렇게 변경이 잦았던 거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이것은 별관동 증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하고 전기, 통신, 소방이 다 별건으로 발주되어 있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변경되면서 전기, 소방, 통신은 따라서 변경이 한 번씩 된 건입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총 다섯 번 변경됐거든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발주를 다섯 개로 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건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전기나 통신, 소방까지는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발주된 건입니다. 
정종윤 위원 : 저도 지금 봤습니다. 건축 2개하고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변경하느라 5회 변경으로 잡으신 것이라는 거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은 보니까 7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작년하고 올 초에 철근하고 레미콘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레미콘 타설할 때 수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급으로 돌려서 타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급으로 돌린 건입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바닥마감 그다음에 인테리어, 민원대 추가 설치, 전등설비 물량 변경, 1층 전용설비 물량변경, 방송설비 물량변경, 보면 설계에서 물량변경된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당초 설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물량변경, 양 측정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물량변경은 양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영통3동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건들이 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요구하는 건을 저희가 반영해서 변경한 건이 좀 많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부득이한 사유나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물가변동 등 법적인 사항 또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는 부서에서 설계단계 처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변경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발주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별 하도급 비율 및 지급내역이거든요. 
  수원시에서 발주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24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사가,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작년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4개 중에 한 개 업체도 수원시 업체가 없는데 이래서 어떻게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하청업체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분 발주를 통해서 지역 업체에게 내려주는 것도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용인시만 보더라도 용인시 업체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 이것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저희가 도급사에 관내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고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김소진 위원 : 166페이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들여 매산동 어울림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자료 확인) 매산동 어울림거리는 현재 로데오거리에 있는 젊음의거리 포장을 변경하는 것과 그리고 수원역 앞에 정조로 일부 도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장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제시설명 설명)
  첫 번째는 조성된 사진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첫 조성 사진하고 보이시죠,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것.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이것도 첫 조성이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이것은 또 8월에 첫 조성 끝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것 보이시죠? 나무를 자르셨더라고요.
  지금 경관이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다음이요. 
  11월에 다시 재조성하셨다고 사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구멍 보이세요? 
  쥐구멍이라고 합니다. 
  쥐구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쓰레기도 지금 옆에 보이죠? 
  사진 밑에 보면 날짜하고 시간 보이실 거예요, 11월 12일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이것은 상인이 보내주신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쥐구멍이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이 사진 보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하고 관련해서 일단 녹지 쪽에 약간 문제 있던 부분은 다시 보완했고 그리고 또 쥐구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장안구 보건소에 연락해서 저기에다 방제작업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제 후 여기를 메꿔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쥐구멍을 메꿀 예정인데, 일단 현재는 계속 쥐를 없애기 위한 방제를 11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쥐구멍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우리가 한 지역을 조성사업 할 때 그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고 그 주변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제일 기본 중의 기본인데 지금 이곳은 원래 주변 상인들로부터 무단투기가 만발하던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곳에 화단을 조성하면 더더욱 쓰레기가 모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텐데, 지금 사진을 보면 조성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화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이 계획은 2018년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립 당시 정조로 부분에 어울림 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녹지공간이, 여기에 띠녹지 들어가 있던 것인데요, 사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주변에 쓰레기 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 의원님 말씀 듣고 일부 조정도 하고 또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듣고 해서 보완하고는 있는데, 당초 계획에 대한 실행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 못한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향후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듣고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앞에 보도도 지금 되게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또 물이 많이 고여서 비가 오면 참방참방해서 시민들이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거리를 조성했는데 화단도 되게 조잡해요. 되게 조잡한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손바닥정원이잖아요. 왜 이것을 굳이 넣으셨는지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에 이미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시대가 벌써 5년 지났으니까 저희가 좀 더 개선하거나 했던 부분이 미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앞으로 이쪽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쥐 부분은 그렇게 방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 도로 쪽에다 철쭉을 2열 배식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관목류하고 초화류이다 보니까 올겨울에 잘 활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내년 봄에 그 상태를 봐서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김소진 위원 :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 무단투기가 돼요. 
  치워도 무단투기가 되고 치워도 무단투기가 되고, 오히려 그쪽 주변은 쓰레기가 몰리는 시점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쓰레기 집하 관련해서 해당 구청 청소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는 나눠봤는데, 또 저희가 안내를 해봐도 결국 버리는 입장에서는 계속 버리던 장소에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심했던 대박집이라고 하는 그 앞의 것은 기존에 심어놨던 것을 옆으로 다 옮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현재 녹지공간을 옮겨놨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아직도 일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 주변 상인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구청과도 협조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추후에 화단을 조성하고 나서 이것은 누가 관리하게 되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끝이 나면?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저희가 관리전환을 구청 녹지공원과에다, 서로 이상유무 확인하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도시재생, 이것은 사실 2018년도부터 조성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조성되었으니까 말씀은 그만할 것이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하실 때 이런 손바닥정원 같은 것은 조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조성되자마자 이렇게 쓰레기더미에, 흉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안 되니까 다시 재조성하고, 재조성하고, 이것은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손바닥정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녹지공원과에 처음부터, 원래 그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냥 놔두세요.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다음 163페이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시범마을, 초록 서둔”이라는 사업을 서둔동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2년 동안 추진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자료 확인)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둔동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 이후에, 본 공모 이전에 예비사업을 통해서, 일단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로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센터를 디자인하거나, 예를 들어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주방도 만들어 놓고 또 서호천 플리마켓,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잘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 서둔동 활성화지역을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계획 수립하고 나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서둔동은 좀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특별한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지역특화형이라고 공모에 대한 방향이 정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특화형으로 계획해서 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추후 계획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176페이지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의 입주기준 확대로 기존 4자녀에서 3자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자녀 차이로 사실 대상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 것 같은데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금년에는 총 38호를 모집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3자녀 이상이 되면, 일정 소득기준만 되면 그 부분을 선정해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호수를 연결해서 입주를 지원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지원 이런 부분은 일단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에서 배제된 분은 결국 또 다음에 우선순위가 돼서 다시 신청하시면 그때 또, 자격에 들어오면 다시 또 선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화로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실질적으로 대상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리스트가?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아마도 3자녀로 줄였으니까 많이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수원시 예산이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다 지원하게 된다면. 
  보니까 사업기간이 '25년이 끝인데 '25년까지만 딱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현재 계획은 200호를 목표로 휴먼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200호가 되는 2024년이나 '25년 정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200호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후로 추가 확대할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진 위원 : 이제 국가에서도 2자녀에게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사실 3자녀 이상 가구는 요즘 저출산시대에 아주 반갑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더욱 열심히 보살피고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은 아기가 없지만 한 아이를 키울 때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3자녀 이상 키우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텐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수원시에서 하는 이런 지원이 정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방향 설정하는 데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호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박현수 위원 : 137페이지에 보면 올해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3건 정도 그리고 처리내용이 “환수”라고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지적사항이었는지.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이 3건의 지적사항은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번 같은 경우 연무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 지급해서 69만 8,000원이 환수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은 경계석 유로폼 거푸집을 일부 시공 안 했다고 해서 467만 2,000원이 환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전시장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 지급했다고 해서 599만 6,000원을 회수하도록 통보되어서 저희가 회수한 내용입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어찌됐든 저희가 산출내역을 사전에 다 제출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검토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단가변동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환수조치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매산동 어울림센터 부실공사 있었던 것 증인 알고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아직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못하고 계시나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울림센터 부실공사가 있어서 증인도 나가서 조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위원님,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는 공사, 혹시 비 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수 위원 : 네, 누수 벌어지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누수 부분 있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 이런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공간을 짓자마자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도 문제지만, 시설공사과에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도대체 어떠한 관리방안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본청 지하 1층도 누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시설공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우선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에 철저히 하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설공사가 있을 때는 방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누수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다 좋은데 사실 사업비 집행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지도감독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각 현장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비 집행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왜 저조한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고생은 하셨는데 수원도시재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10.86%!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 10.86%라고 하면, 올해 이것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보조금 지급 특성상 저희가 준공계를 받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한 12월 15일까지는 전액 다 지급될 것이고요, 예산집행률은 98%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98%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후에 집행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시설공사과 이계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건이 매년 이렇게 열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알고 계시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공사비용이 약 18억, 19억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그런데도 매년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아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고. 
  매년 똑같은 대답이 뭔지 아시죠? 
  “줄이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아까처럼 물동량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유도 보면 사실 불명확해요. 
  “현장 여건, 사용부서 요청사항”, 그러면 사용부서 요청이 있으면 다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똑같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발생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똑같은 대답으로 대안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아니, 담당이 바뀌셔도 똑같아요, 그 대답은. 
  매뉴얼에 나와 있나요, 그런 대답하라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하는 경우 가장 금액이 큰 것이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반영입니다. 
  물가변동은 직전 변동일수 90일이 지나고 한 3% 이상 물가변동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올해 변경사유를 보세요, 240페이지에. 
  물가변동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 둘, 3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또 다른 사유예요, 운영부서 요청사항 등등, 설비 효율 개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고, 설계하기 전에 용역도 하고 또 감리도 운영하시잖아요, 등등등. 
  그렇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런 원인들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매년 이것이 반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13건, 14건씩 꾸준히, 계속 이것이 정례화된 것 같아요.
  수원시는 공사변경 한 13건, 14건은 무조건 발생된다, 그래서 18억, 19억 증액해 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18억, 19억이 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은 맞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변동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물가변동률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테리어 같은 것을 변경해 달라,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반영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당초 설계를 하면서 물량이 빠졌다든지 누락을 시켰다든지 그런 건은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저희가 설계변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는 작년에 레미콘이나 철근 때문에 관급자재를 사급변경해서 진행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수원시의회 건물에도 그런 지적을 몇 번 드렸거든요.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니 사급자재로 돌려서라도 공기를 맞출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십시오.” 
  그런데 수원시의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잘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어떠한 공공건물은 진행하시고 또 어떤 건물은 진행을 안 하시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의회 건물도 작년하고 올해 초에 사급 전환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바로 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 아세요? 수차례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야, 그리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페널티 부분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야 그것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상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부서별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3년 연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이 건축사사무소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3년 내내 이 건축사사무소만 우연의 일치로 입찰이 된 건가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그게 아니라 총괄 발주된 사항이고요, 총괄 발주돼서 차수로 나눠서 계약만 따로 한 것이지 입찰은 한 번 한 겁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입찰은 한 번에 한 겁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원래 3개년이 한 번에 통합적으로 입찰이 되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발주가 된 겁니다. 
박현수 위원 : 1차분, 2차분, 3차분 나눠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예산이 한 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수를 나눠서 계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입찰하고 차수를 나눈다! 
  그것이 되려면 계속비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는 계속비라고 하는 형태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공사나, 
박현수 위원 : 그것은 계속공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계속비하고 계속공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증인, 개념 자체가.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총 사업비로 저희가 입찰을 한 건이고요, 총 사업비 그 내용에 따라서 차수별로 나눠서 가능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계속비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차별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그런 개념 자체가 도입 안 되어 있으세요. 
  아세요? 
  그쪽 전문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잘못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공사과뿐만 아니라 수원시 재정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시설공사과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김소진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또 박현수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채명기 위원 : 도시재생과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도 하고 또 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금 이자지원도 하고 또 다자녀 휴먼주택 지원사업도 하고 수원도시재단을 통해서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또 장애인 주택지원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면 수원도시재단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수원시 새빛톡톡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진행해요. 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단 홈페이지를, 이영인 증인,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는 센터 소개만 되어 있고 정보나 어떤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전혀 홈페이지 상황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조금은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빛톡톡 내 수원새빛돌봄 창구처럼 재단에서도 수원 주거복지 포털창구를 만들어서 정보제공도 하고 상담 그다음에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재단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하고 센터 차원 또 복지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도 활용해서 그 선으로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쪽에,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본 겁니다. 준공 사업지 분야 대상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위원님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 : 나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세 군데가 계속적으로 추진 여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모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수원에 후퇴되어 있는 지역이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 : 간단하게 이계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은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하고 중복돼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계변경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되는데, 그것 말고도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물론 관리감독 상황에서, 애초에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공사가 진행, 물론 거기는 시설공사과의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예산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사업을 해놓고 나서 진행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방수 상황이라면 폴리우레아가 들어가서 계란판이 깔리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수반시켰더니 갑자기 천장 누수 이것을 다 만들어놨기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미 공사가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런 관리감독 또한 신경을 써서 그 취지의 예산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전에 본 위원이 공공건축물 준공 후에 하자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터지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2021년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전의 상황을 보면 중복적인 상황 자체가 그 선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설공사과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감리부터 다 어떤 상황 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똑같은 것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이 계속 만들어진 데서 하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계속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인계동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기타 또 망포동이니,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망포1동이 지금 착공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그다음에 영통3동이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내에서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어차피 영통3동이야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석 증인!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유재광 위원 : 231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청사 공사가 지금 한 65% 공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내년 2024년 4월 준공이 힘들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저희가 4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에 준공하면 시운전을 한 5월쯤 해서 6월 본회의는 거기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의회청사 내부공사는 붙박이까지만 하죠?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붙박이가구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의원 1인실의 테이블하고 의자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구매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1인 1실로 하면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이 와서 민원상담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의자 같은 것은 몇 개 정도나 하는지 증인께서는 자세히 모르십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상철 증인!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입니다. 
유재광 위원 :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에 주거복지 상담콜 전화가 있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네,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몇 번이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저희 일반 전화번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번호는 모르시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280-6345∼9번까지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행감 때 대안제시를 하는 것인데, 접근성하고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보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동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산콜이라고 120 연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120번만 누르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수원도시재단에서도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아무래도 주거복지취약 대상자들은 인터넷보다는 전화나 대면이 조금 더 익숙하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쉬운 번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김미경 위원 : 올해 집수리 지원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올해 처음으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공고하실 때 민원 있지 않았나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혼란이나 민원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원이 몇 건 있었는데 그중에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교통비 택시를, 아니, 직원한테 귀가를 시켜달라고 했던 민원이 있었고요, 그것은 귀가는 못 시켜드렸고 버스정류장까지 안내해 드렸던 사항,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소소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대상지를 보면 구분 없이 홍보가 나가버렸어요. 
  구분이 있었는데 대상구역이 구분 없이 홍보가, 특정돼서 나가야 되는데 구분 없이 전체적인 홍보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되게 많이 가중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것은, 
김미경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큰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사업 추진하실 때 어떤 형태로 개선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금년도에는 8개소, 21개 구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 시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공고문에 고색동·행궁동·매산동 이렇게 동을 특정한 이유하고요, 그리고 같은 동이라고 해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그러니까 올해 했던 부분이 동을 지칭해서 했고요, 동에서도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은, 활성화지역에 해당되는 동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우리한테 문의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수원시 사업이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김미경 위원 :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동을 특정해서 공고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혼선도 있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의구심을 가져요, 시민들은. 
  “왜 나도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나도 구도심이고 나도 지금 집이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저도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애를 먹었거든요. 
  모든 시민에게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영인 증인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의 전체 그림은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끌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녹색건축 사업이라든가 수원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만 전체 시민에게 문은 다 열어놓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시고 이렇게 혼선이, 앞으로도 지정구역을 정해놓다 보면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다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영통이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단지 프로테이지가 70∼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워낙 구도심이 많고 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의견도 많아요, 권선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하고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나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19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내역에 보면 4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1건 중에 장안구 6건, 권선구 26건, 팔달구 9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장안구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라든가 대상구역이 부족해서 발생한 상황이고, 장안구도 노후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9건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팔달구 의원이어서 특히 더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접수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홍보의 부족이라고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주택단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지역 배분을 하자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 않자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팔달구·권선구는 특히 아시다시피 저층주거지가 많은 지역이고 또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지역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배분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그것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요, 지역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 지역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됩니다. 
  시 모든 부서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정책을 실현하는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나름대로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영인 증인께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되짚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나 제도가 있어야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소외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셔서 방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고, 상반기에 사업 시행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실 수 있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공모사업이 전반적으로, 선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균형발전에 대한 4개 구 안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김미경 위원 : 두 번째 이계석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김미경 위원 : 21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마다 질의가 있었어요,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이요. 
  부실시공이나 하자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서울시 사례를 보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 부실공사 예방 건설혁신 추진”이라고 해서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주요 공정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감리제도 아래 총괄관리감독 해야, 감리원의 실제 현장 업무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애고,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기록용 촬영장비를 대여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가 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올해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 공정에 대하여는 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제로 캠페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잖아요. 
  모든 위원님이 행감 때마다 계속 질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는 도입하셔서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를 요청드립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 23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은요, 시의회 청사가 있고 호매실동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11월 30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10월 18일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은 됐고 12월 18일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 저희 시가 공공건축물을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는 건축은 10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면 확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기준에 부합해서 하다 보니까 1년만 지나도 이미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미 지어진 공공건축물도 주차장에 가보면 너무 협소해서 행사 하나만 진행하려고 해도 포화상태가 넘어버려서 되게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최근에 신축청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한 1,500㎡ 내외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를 한 22대 내외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희 조례에 주차장 면적을 뺀 100㎡당 한 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확보하다 보면 청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민원인 차량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상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려면 기계실, 정비실, 필수공간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한 망포1동처럼 대지면적이 한 2,000㎡ 이상은 되어야 한 35∼36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신축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적정대수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전반적인 부분이 다 재검토,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국 정반석 증인도 계시지만 기본계획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공공건축물 지어놓고 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민원이 또 많아서 주차장 부지 알아보고, 수원시에 유휴부지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초 단계에서, 설계 당시 때부터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정반석 증인,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해당 부서,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나 실무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물론 설계단계에 지하 한 층을 더 파면 그만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차장 한 층을 더 파므로 해서 100년을 내다볼 때 많은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추가적인 민원으로부터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100년을 내다보는 설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한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예산을 좀 더 아끼고 사업부지 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들이 사실상 설계공모에 당선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건의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또 가장 공정에 가치를 둬야 되는 수원시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심사에서 1등 공모작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심사에 투명성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설계공모 심사 관련해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사업별 특성에 맞춰 지금은 단발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민간전문가, 지역건축위원회 등 해서 지금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해서 한 5명∼9명 정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한할 방법은 없지만 심사위원으로부터 참가업체하고의 사전 접촉여부나 아니면 회피신청서를 징구해서 그런 업체가 당선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오히려 그런 업체가 참가했을 때는 거기에서 제한하는 방식, 이런 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또 증인께서는 원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해 주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모델이라고 그럴까, 시스템화해서 참여 못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원도시재단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집수리 지원사업을 200호 목표로 하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매년 500호인데 금년에는 204호를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4년간 전체 몇 호를, 
○ 도시재생과장 고호 :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2,000호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 칸막이 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수원도시공사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노후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노후도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노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재건축 들어갈 예정지역에 집수리 지원이 들어가면 또 점수가 하향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 낭비잖아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수원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요즘은 수원시에서 주민제안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지역에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예산낭비도 되고 또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노후도 점수가 떨어지는, 과별 상반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 등 관련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집수리를 했는데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정해지거나 하는 사례가 없고 예산낭비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정비, 재개발 있는 곳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감사합니다. 
  이영인 증인께, 올해 2월에 막중한 업무 맡으셔서 도시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시고 또 정상래 본부장님도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7월에 조직도도 개편하시고 또 집수리 지원사업에 큰일을 맡게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층집수리 지원사업은 어쩌면 집수리도 못 하고 있는 시민들의 애환 또 수원시만의 트렌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정말 2,000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견인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도시재단 이영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같이 홍보체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플랫폼을 구성해서,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집수리 관련해서 사업해 놓은 부서가 여러 부서 있습니다. 
  7개 부서가 있는데 7개 부서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내가 원하는 집수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2,000호 목표 달성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000호지만 3,500호 전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5층 이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외관이 상당히 낙후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의 신청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실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감을 많이 느끼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주민들, 업체들 역량강화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차근차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증인께서는 누구보다 이 부분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도 많이 집중해 주셔서 많은 시민이 관심 가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및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와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