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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
  8.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9.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9.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2.  11.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3.  1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4.  13.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경선·김미경·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3.   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6.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9.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10.      -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
  11.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
  12.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9.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11.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6.  1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7.  13.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명옥 의원 대표발의)(정종윤·최원용·김은경·이재형·정영모·장정희·유준숙·박영태·이재식·윤경선·김미경·유재광·조미옥·채명기·김동은·사정희·현경환·이대선·최정헌·오세철·홍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윤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윤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3쪽,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윤명옥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윤명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의안번호 2023-255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1동, 평동, 금곡동, 고등동, 광교1동 등 5개 동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반을 설치 및 조정하였고, 정자2동, 권선1동 등 2개 동은 세대수 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통 및 지번을 현행화하였으며, 서둔동, 곡선동, 입북동, 행궁동, 매교동, 인계동, 매탄4동, 영통1동, 영통2동 등 9개 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56통 7,453반에서 8통 49반이 증가한 1,664통 7,502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2023-256호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년여간 제도를 추진하며 우리 시 현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안 제4조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을 시 현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예산 업무 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2023-25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정원 증가 없이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이룬 도시모델 구현을 위한 제2부시장 소관의 “그린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수정과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청사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2023-258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향후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까지이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신청자격은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개최하고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23-259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과 제175조를 준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5조에서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을 규정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지방선거 일정 및 협의회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등 규약의 용어 정비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특례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준회원제를 도입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분통 및 지번 현행화, 지적 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및 주택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체화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지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공직자의 자녀 보육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의안번호 2023-260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세 건입니다.
  먼저 133쪽,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입니다.
  현재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는 적정 수용 동물 수 대비 2배 이상 초과된 상태이고, 동물 보호공간과 사무공간이 같은 층에 있어 취약한 위생환경이 우려되므로 근무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영통구 하동 40-10번지이며, 2층에서 3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동물보호실은 2층, 사무공간은 3층으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3,000만 원이며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와 건물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2015년부터 무상대부하여 주민자치 활동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부지와 건물을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망포동 233-1번지이며, 대지면적 4,008㎡, 건물 연면적 1,147㎡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80억 원으로 4년간 분할 납부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82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매탄동 176-4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2,263㎡, 건물 연면적 2,9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두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보호함에 따라 과밀화로 인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며 반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유실 동물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나 센터의 수용두수 제한으로 민원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폭증하는 중성화 민원에 대응해야 함에도 중성화사업 업체의 참여 저조로 인해 직접 수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2015년 5월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 중이나, 무상임대기간이 불확실하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매입대금을 4년간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해당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준공된 건물로 사용기간이 35년 경과된 건물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인근 부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취득안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세 건으로 한 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1.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유치단,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대외협력사무소, 반려동물센터 및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열두 건, 2억 5,85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 일반예산 중 수원시 대표 SNS 운영 1,000만 원, 수원이 활동 운영 600만 원, 수원이 SNS 운영 1,000만 원,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6,000만 원, 자치분권과 일반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900만 원, 법무담당관 일반예산 중 상정의안 등 책자 300만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소상공인 실태조사 5,000만 원,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560만 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운영 480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수원지부 운영 210만 원, 반려동물센터 일반예산 중 동물보호운영비 8,800만 원, 반려동물어울림 한마당 축제 1,000만 원 등 이상 열두 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관, 공보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그리고 장안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열한 건 8억 9,806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공보관 일반예산 중 정기간행물구독 500만 원,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운영 3,200만 원,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참가 3,000만 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 원, 공직자 휴양지원 2,00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새로운 수원위원회 운영 3,375만 원, 기업일자리정책과 일반예산 중 경제정책 현황토론회 2,000만 원, 노동정책과 일반예산 중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확충사업 홍보비 사무관리비 850만 원,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확충사업 홍보비 공공운영비 645만 원,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4억 7,3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2억 4,936만 원 등 이상 열한 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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