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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청소자원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수질하천과)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환경국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요청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엽희 환경정책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윤신구 위생정책과장님!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 위원장 조미옥 : 한상국 하수관리과장님!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찬우 수질하천과장님!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수영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환경국장 최승래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소개)
  저희 환경국은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수원”을 조성하고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탄소중립 도시, 선진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민 중심 위생환경 제공, 친환경 하수 생태도시 구현, 건강한 물순환 도시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저희 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환경교육도시 재지정과 음식문화박람회 및 수원뷰티페스타 2023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및 자원순환역 운영 등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회용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점검 및 위생업소 지원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선진화와 통합물관리 정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청소자원과를 감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를 함께 감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규 ㈜삼천리경기도시에너지팀 차장님! 
○ 참고인 우종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원F&B 주변 주민들은 언제쯤 악취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날짜를 물어보시는 것인지,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이, 
김경례 위원 : 지금 2차 악취개선공사 하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내년 10월 24일까지입니다. 
김경례 위원 : 내년 10월까지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제가 6월까지로 들은 것 같은데, 10월까지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저희가 개선명령 내린 날짜는 10월로, 
김경례 위원 : 10월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그때쯤 되면, 지금 현재는 날씨도 추워지고 창문도 닫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은 그다지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내년 10월 이후에는, 그런데 10월 지나면 또 겨울이 다가오니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가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7개 아파트 대표자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이전이나 아니면 악취개선을, 저감시켜 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전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악취저감은 현재 71억 원을 들여서 1차 폐수처리장을 개선했고요, 2차로 10억 정도 더 투입해서, 거기 폐수처리장 바깥에 있는 배출구가 지금은 지상에서 하늘로 보게 되어 있는데요, 
김경례 위원 : 지하로,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그것을 아래로 빼서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에어커튼을 곳곳에 설치하고, 거기가 대부분 유제품이 나오는 곳이라, 예를 들어서 세척제는 좀 더 냄새가 안 나는 부분으로 개선해서 할 생각으로 있고요, 모든 것은 환경전문컨설팅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수긍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전문 환경업체를 확실하게 섭외하셔서 컨설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저감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 31페이지에 보면 동원F&B 민원건수가 129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29건은 민원이 접수돼서 완료된 건수인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월까지 민원이 201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차이 있게 조사가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은 시 홈피로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국민신문고 인터넷 민원인데요, 대부분 “악취로 인해서 발생된다.”, “주간이나 야간에 악취가 특정해서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측정해서 그 시간대에,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시간대에 악취 측정을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이것이 “완료다.”, “악취의 정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회신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악취의 정도에 따라서 완료된 건을 여기에다 건수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수원시가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대상이 선착순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지원율은 거의 100% 다, 
김경례 위원 : 100%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돌봄교실 학급인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또 이 사업이 흔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경유차량 교체 지적이 있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행하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저희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2년 정도 소요되고요, 콘텐츠까지 해서 따지면, 
김경례 위원 : 과장님, 제 질문시간이 10분이라 말씀을 빨리빨리 해 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2026년도부터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차량 교체 시 차량 내부도 시설을 새로 하실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혹시, 현재 VR이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약간 모니터 터치식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식인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VR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교육내용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새로 교체하시게 되면 이런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위원장에게) 기후에너지과 더 질의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김경례 위원 :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공분야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환경부 보조금으로 해서 진행을 한 90%가량,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했고요, 민간분야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부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환경부, 
김경례 위원 : 나중에 자료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마다 충전요금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하는 공동주택 대표들은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업체 홍보를 많이, 단가별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공동주택에 다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영통구 쪽에 가로등형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영통구만 있는 거죠? 
  장안구 쪽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보니까 시각적으로 되게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구별로 골고루 분배해서, 우선적으로 영통구만 설치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장안구, 권선구 다 하시겠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처음 출발점부터 골고루, 가로등형이나 보기 좋은 시설물들은 구별로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저희가 '24년도에는 가로등형 전기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전체적으로?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런 것을 수원에서도 하고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김경례 위원 : 안 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도시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직접 찾아가기가 불편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원시도 지금 출발점에 있고 또 수원시가 2024년도에는 5분 내로 충전시설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확충한다니까 이런 시점에서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151페이지인데요, 혹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하향세일까요? 
  일몰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일몰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어려운, 
김경례 위원 :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관리주체가 승인을 해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또 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23년도 사업비도 1억 3,300만 원에서 10월 31일 현재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 접수 진행 중이라고 자료에는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청이 약간 저조한 이유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인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건축과에도 신청해야 되고 기후에너지과에도 신청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의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보면.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도 건의드렸는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나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정도는 기후에너지과로 오든가 아니면 차라리 주거복지센터로 아예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화와 시민이 한꺼번에 올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 가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별로 서로 업무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건축과는 예산 대비 신청가구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가구를 다 충분하게 못 해 드리는 것이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고 있잖아요, 물론 신청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한쪽으로 뭉쳐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녹색건축물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이엽희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104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몇 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273개소고요, 자료에 있듯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해서 500㎡ 이상 시설에 대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올해 '23년도에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은 몇 군데나 되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개인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진 위원 : 전체적으로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2022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다 그러면 운동장을 관할하는 부서가 체육진흥과 것이거든요. 
김소진 위원 : 건물로 하면요.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 정도 지원하셨는지,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373개 건축물,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금년에 시에서 공공기관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소진 위원 : 올해는 진행한 게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석면건축물이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도 이와 관련해서, “석면에 대해서 조사 좀 해달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설득해서 최대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제거 지원사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몇 년 뒤에는 100% 해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28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아까 김경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동원F&B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1억 원의 거액을 들여서 악취저감 공사를 진행했는데, 71억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큰 예산을 들였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순수공사비는 67억이고요, 슬러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4억입니다. 
  결국은 악취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장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악취를 완벽하게 잡아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을 100% 하려면 이전이 답인데요,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감시키는 정도까지만 지금, 
김소진 위원 : 그러면 100%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작년 행감 때도 했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 100%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적인, 추가공사 예상이 5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10억 원입니다. 
김소진 위원 : 10억 원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지난주에 받은 것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10억 원 맞은 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10억 원을 했어도 지금 결과적으로 100%는 좀 힘든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위원님께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법정 기준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냄새가 안 나도 인식적으로, 시설로 인해서 냄새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준치 이상은 지금 농도, 
김소진 위원 : 기준치도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보이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현재 계속 측정을 해서, 올 6월부터 하절기에 기후로 인해 나온 민원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딱 한 번 오버된 적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배출구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배출구에서.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이 사례로 인해서.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는 이렇게 대상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상을 받았음에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저희도 사실 응모하기가 좀,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닌데 응모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도에서 우수상을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한 40년 동안 시설이 하나도 변함없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장에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했다는 것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십 번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업체에 연결시키면서, 저희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어서 양쪽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는 현재까지 기준치 이내면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여름에 주민들이 문을 열고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전체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은 몇 퍼센트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87% 정도 되고요,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는 지역이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이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도시가스 100% 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도시가스 공급이 영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로 취사나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통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좀, 퍼센티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사유지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매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195페이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시민 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탄소포인트제도는 전체적으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에너지를 줄이는 분한테 리워드를 주는데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리워드 부분은 점차 줄고 가입자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본인 집 기준으로 평균 대비 5% 절감 맞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기 2년 평균으로 해서 5% 정도 절감을 하면, 
김소진 위원 : 사실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약 2년 전에 해서 올해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5%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아니요, 가입하기 2년 전 자료가 기준으로 됩니다. 
김소진 위원 : 그것으로 계속,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계속, 
김소진 위원 : 5%로 계속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혹시 이사하거나 이런 것은,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이사하면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주소 위치로. 
김소진 위원 : 새로 다시 가입을 하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변경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그것을 저희가 수정해 드립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도 가입하기 전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 건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감축되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김소진 위원 : 올해 기준으로,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2018년 대비로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는 2021년도까지의 자료이고 '22년도는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로 봤을 때는 한, (자료 확인)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자료 확인)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은 되게 적은 수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2018년 대비해서 한 3.1%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3.1%면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30년까지 가능한 수치라고 증인은 생각하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장기적인 목표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방안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이 수치가, 본 위원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감축목표를 세운 많은 곳이 대체적으로 보면 감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그런 것을 “좀 힘들다”라고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다시 생각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지금 국가계획은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계획이 아마 내년 4월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시‧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수원시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는 부분이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 85% 정도가, 아니, 60% 정도가 건물이기 때문에,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어떻게 감축을 진행할 것인지,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건물 부분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에너지 절감과 또 그린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박현수 위원 : 거의 전 실·국이 다 마찬가지이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공공위탁에 대해서 공공위탁은 제19조 제1항에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그리고 민간위탁은 제41조 제1항에 역시 “매년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제20조, 제42조에 공공은 매년 수시, 민간은 1회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의 민간‧공공위탁 기관, 단체의 지도점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환경국장 최승래 : 저희 환경국 관할에 공공위탁이라든가 민간위탁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SOC 기반시설에 대한 위탁인데요, 지금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 조례가 개편되면서 재위촉이라든가 이것을 매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당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성과평가도 같이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주요 내용에 따라서 향후 조치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올해 행감 자료를 보면 사실 별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도감독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환경국 소관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3개년 치 감사‧지도감독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하셔서 행감 이후에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이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 버스 교체가 2026년에 된다고 답변하셨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2026년까지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은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그런데 지금 차량으로 각 학급별로 신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신청되어 있는데, 아까 최승래 증인도 모두에 인사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원은 탄소중립, 환경수도도시, 환경교육도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도시다.” 
  그런데 수원시가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하면서 내용연한이 훨씬 지난 경유버스를 가지고 교육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2026년까지 이 교육은 중지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탄소중립, 환경수도도시, 환경교육도시, 온실가스 감축 선도도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지 마세요. 
  행정에서 지키지 않으면서 왜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틀린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위원님 말씀하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지금, 
박현수 위원 :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작년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 벌써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증인,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2026년, 또 3년 후에 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캐치프레이즈를 바꾸세요. 선도도시가 아니라 후진도시라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최승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최승래 :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수원이 환경교실 버스를, 경유차로 운영하는 것을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 대체하는 것으로 1년 동안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정수승인도 받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규모가, 새로 구입하다 보면 한 8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버스비용만 6억 2,000만 원이고 거기에 대체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R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8억 얼마 중에 중앙정부 예산이 한 5억여 원 정도 되죠?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자체 예산은 3억여 원 소요되는 거죠?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박현수 위원 : 맞죠?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3억 소요 못 해서 지금 이것을 교체 못 하고 3년을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원시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250억 정도 일반회계에 증액하신 것 아시죠?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거기에 3억 더 증액한다고 해서 재정상태에 엄청난 리스크가 오나요? 
○ 환경국장 최승래 :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이 버스하고 수원시 각 구청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것이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순위고요, 
박현수 위원 : 우선순위에 그것이 먼저면 중지하세요, 2026년까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캐치프레이즈도 쓰지 마세요. 
  수원시가 탄소중립 무엇을 앞장서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지!  
○ 환경국장 최승래 :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지하시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행정을 하는 시가 내용연한이 훨씬 지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경유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환경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탄소중립, 환경교육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충분히 검토할 게 아니라 중지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검토하시면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국장 최승래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버스 교체라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현수 위원 :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지속해서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단체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년 치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 자료에다 단체별로 연속 지원횟수를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의 타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수원청개구리는 저희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돼서 지금까지 서식지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원이 환경도시로서 도시화에 따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2022년까지 2건∼3건 나오다가 올해 갑자기 개체수가 10개체 나왔다고, 급증하게 됐다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맞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10개체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저희가 개발하면서 어천리에서 좀 더 보완해서 보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10개체가 확인되면 그때그때 자료 수집을 다 해놓으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이 자료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아까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1교시가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육내용이.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고 방학 중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원청개구리하고 일반 청개구리하고.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에서 무조건 1교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일반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는 소리가 좀, 우는 울음소리가 다른 것이,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최대한, 전국 단위에서 수원에 있는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하나의 개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환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이런 부분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향후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고 이런 환경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오는지 또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청개구리에 대한 교육을 1교시에 필수적으로 다 잡아놨다는 것은 조금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부분을 수원YMCA에서 2014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8년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공모방식, 
박현수 위원 :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공모로 진행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위탁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저희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도감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재위탁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재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을 실시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재공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또 의회에도 동의절차를 진행해서 재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심의위원회 평가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 중에 특히 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 업체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2023년에는 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작년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하나 있었죠, 약 85% 정도? 
  그러면 그 업체는 올해 2023년에는 몇 프로나 지원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다른 버스회사보다는 조금 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수 위원 : 몇 프로나 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올해 10월 말까지 46대 보급을 했는데요, 8대니까 한 20% 정도,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지속적으로 드리는지 아마 증인은 잘 아실 거예요.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기후에너지과의 관리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운행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거의 독점이에요. 
  아시죠, 또 컨소시엄 구축해서 거의 한 회사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박현수 위원 :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고루고루 회사에 지원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2페이지, 김영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정종윤 위원 : 2022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과는 ‘언제 평가했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되게 칭찬해 드리고요,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제외하고 “미흡,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4년도 예산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었는데 미흡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윤 위원 :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실적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 나온 3개 단체 모두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입니다. 
  한 단체는 지금 4,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한 단체는 3,000만 원을 받았어요. 또 위탁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요. 
  지금 한 개 단체만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위원회 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매우 미흡”과 “미흡”이 나왔다는 것은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최승래 증인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김영희 증인, 오늘 대신 나오셨죠? 
  지금 온환경교육센터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환경정책과에서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보조사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저희는 “찾아가는 미세먼지 학교”만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찾아가는 미세먼지 학교”, 이것이 지금 10% 감액된 것인데 작년에도 “미흡” 받지 않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22년도에, 
정종윤 위원 : '22년도, '23년도,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23년도 평가결과는, 
정종윤 위원 : '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것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센터장님이 오셨으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소진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디젤차 11인승 10년 운행한 것을 7년 전에 팔고 지금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원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먼저 이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캐릭터 “토미토미”라는 것이 있는데 아토피 줄이는 것하고 물하고 그런 측면에서 발견을 한 것인지, “토미토미”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 캐릭터는 4종류가 있고요, 그중에 “토미토미”는 아토피라는 “토”에서 따와서, 그래서 4종류의 캐릭터가 각각 의미하는 게 있는데 “토미토미”는 환경성알레르기질환을 의미합니다. 
유재광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어서 동영상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류현상 증인,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것, 또 넘기시고요. 
  여기가 칠보 생태논이죠?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난번에 본 위원도 여기 자리에 참석했는데 꼭 수원분이 아니라 안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왔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수원시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친환경 경작을 하고 있는데 모내기, 벼베기 같은 행사에 시민들 모집홍보를 합니다. 
  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를 하는데 수원분이 많이 참석하고 그 외 화성, 용인, 평택, 외부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위원 : 올해 수확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됐습니까, 마이너스 됐습니까?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을 불우이웃이나 좋은 단체에 전달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행사일정은 잡혔습니까?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아마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12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위원 :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하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어서 저희 지역구의 현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입북동 벌터마을은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터마을 도시가스 배관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억 정도 소요되고 올해 벌터마을 초입부터 공급관을 공사 진행하고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입북동 벌터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2억 정도 확보해서 공급관 공사를 500m 정도 우선 실시하고요, 올해는 2가구 정도 보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을 확보해서 한 17가구 정도는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여태껏 피해를 본 19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입북동 주민들 겨울철 난방에도, 또 거기에다 허허벌판이에요.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서 내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권선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수소충전소가 당초 예정은 금년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시공사가 선정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권선충전소 완공계획이 올 12월이었는데요, 시행사에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여태까지 미루어졌는데 지금은 올해 11월에 자본금, 환경부에서 우선 선지급, 국가보조금을 선지급 받아서 현재 시공사를 선정했고요,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재광 위원 : 시공사가 하이넷이라는 데가 맞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 회사의 내역이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목표는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내년 6월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현장에 가보면, 녹지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 이식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나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식해서, 지금은 권선구청 바로 윗부분 아닙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유재광 위원 : 시각적으로 볼 때도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6월까지는 공사에 차질 없도록 과에서 잘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팔달구 관내에 떼까마귀가 출몰하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청소기동반 운영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청소기동반을 지난 11월∼내년 3월까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퇴치반을 똑같이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계약내용 설명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일단 분변을 청소하고 또 시민불편이 없도록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상주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미경 위원 : 기동반 운영 용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경쟁입찰로 운영하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경쟁입찰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청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청소도 물론 잘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떼까마귀가 출몰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차량이라든가 바닥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 때문에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쟁입찰로 잘 처리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현황이나 활동일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운영기간 동안 담당 부서에 제출해서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레이저 퇴치기도 사용하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효과는 어때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효과는, 
김미경 위원 : 많이 학습이 되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떼까마귀가 생각보다는 IQ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지금 3시간 정도라고, 
김미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너무 학습효과가 커서,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그래서 저희가 매 울음소리나, 천적인 매 울음소리를 했고요, 매 모형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했는데 워낙 기억력이 좋고 학습효과가 좋아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실질적으로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이루 다 말로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레이저라든가 안일한 대처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음소리, 또 소음 데시벨 때문에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61페이지에 민원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 중에 99%가 전기차충전구역의 주차위반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우선 2023년도에 전기차충전구역 위반사례가 한 8,0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2,00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기후에너지과에 전담인력이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1명이 수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그 부분이 어려워서요, 
김미경 위원 : 그렇다면 최승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김미경 위원 :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한 9,000건 이상 되고 있어요, 주차위반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4개 구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지금 전기차 관련된 민원이, 주차문제도 그렇고 화재문제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제가 대안을 드리면 예전에도 여러 부서에, 시가 전반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은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주차위반이라든가 이것만이라도.
  시가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그 업무를 같이 포괄적으로, 어차피 위반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김미경 위원 :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다 커버할 수 없어서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도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환경국장 최승래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는 구가 일반구로 되어 있는데요, 특례시가 되면서 행정구에 준하는 업무이양을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 이관하는, 단속에 관한 부분은 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너무 격무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조성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조성화 관장입니다. 
김미경 위원 : 219페이지에 보면 올해까지 프로그램이 한 1,950회 운영되어 있고 오프라인 참여인원이 한 7만 명 정도인데 맞습니까?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통계가 잘 나와 있어서, 219페이지에 보면 유아부터 초‧중‧고, 성인 연령대별로 나눠서 집계하고 있는데 어떤 집계방식을 이용하고 계시죠?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저희가 대부분 교육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단계에서 오시는 분의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체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오신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오시게 되면 담당자가 안내데스크 쪽에서 성별을 포함해서 실인원을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김미경 위원 : 온라인이 100%인가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경 위원 : 오프라인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경 위원 : 232페이지 한 번 더 보실게요.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10월까지 집행률이 50%대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2023년 하반기에 저희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되었고요, 그 추경 금액이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총액이 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돈은 성인 대상 교육에 국한하고 집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11월까지 최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고 12월에도 성인 대상 교육을 충분히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성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했고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11월에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현재 11월까지 집행률은 7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개발을 다 마쳐서 현재 다양한, 예를 들면 공직자분들 그리고 시니어그룹, 학부모 대상 교육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여성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시니어하고 학부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성별을 딱히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상하시는 것처럼 시니어그룹 혹은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여러 곳을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함께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최근에 접수된 민원도 있는데, 아직 예산이 남아 있나요, 보급 부분에?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연말에 신청이 집중되다 보니까 12월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기차는. 
김미경 위원 : 예산 내용에 보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10월 말까지는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신청이 집중돼서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김미경 위원 : 완전 100% 소진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김미경 위원 : 그렇다면 내년 예산목표액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저희가 내년 예산은 한 4,000대가량 요구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상 우선은 2,400대 정도 확보했고요, 전기차 보조금 지출에 따라서 증가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 않나요? 
  주민들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전기차 부분은 계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여러 부분으로 가는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이런 정책을 반영하려면 '24년도에 좀 더 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정책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2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을 보면 50대 이상, 공공기관 주차장은 '23년 1월까지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100%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현재 공공부문 의무대상시설은 한 90% 정도 설치했고요, 10%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보 안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전기차 구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전기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일단은 아까 최승래 증인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구로 이관을 시키고, 이 전기차 부분이 설치되어야 나머지 전기차 보급률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충전소가 어느 정도 수요에 맞아야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부분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찾아가는 수원이 버스 교체에 대해서, 최승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한 4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회 행감 또 업무보고, 이것이 지금 공염불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예산 증액을 해버릴 겁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재정과장 불러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년도, '21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매해 한다고 해놓고 또 한해 넘어가고, 매해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 환경국장 최승래 :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8억 2,000만 원 정도, 그것도 전기버스도 아닌 수소버스로 해서, 취지는 전기버스보다는 수소버스가 앞으로 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차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증인, 우선순위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매연 시커멓게 나오는 오래된 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이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행정에서 보는 우선순위가 과연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차량인데 그 차를 끌고 가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4년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까지. 
  이번에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지 이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2026년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2026년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아까 2026년도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수소버스는 대기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버스는 저감장치를 다 부착한 상태고요, 지금 기준은 우선순위가 일단 킬로수하고 소요연수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 비교해서 밀려있는 것이,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부서하고도 저희 부서에서 어필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채명기 위원 : 제가 볼 때는 의지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환경국장 최승래 :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일단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행감 끝나고 나면 예산 때 상황을 보기로 하고요,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바뀐 이유나 어떤 상황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현 수탁자가 2018년부터 계약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기간이었는데, 
채명기 위원 : 2018년이 아니라 '19년이죠, '19년.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아니, 원계약은 '18년부터 됐고요,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19년부터 개관을 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셨듯이 배점기준을,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가 70점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가 30점이었는데, 100점 만점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 업체만 계속하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정량적 평가를 20점으로 낮추고 정성적 평가를 80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에 시에서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의한 결과 1.8포인트 차이로 두 군데 중에서,  
채명기 위원 :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수탁 받은 데가 어디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수원가드너네트워크입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가드너네트워크. 
채명기 위원 : 가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가드너. 
채명기 위원 : 가드너네트워크.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사실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 위원님들이 방문하고 굉장히, 위원님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잘 운영된다고 다녀오셔서 평가를 다들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바꾸는 것, 수원시에서 바꾸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바뀌다가 뜬금없이 이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정성적인, 정량적인 방법을 바꿔서 어떤 상황 자체를 진행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굉장히 잘 못했다든지 어땠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의아한 상황이고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수원시에 이보다 훨씬 문제가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저희가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집행부에서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인이 청소자원과에 있을 때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제가 청소자원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채명기 위원 : 그때는 왜 아무 액션을 안 하다가 여기에 와서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문제되는 것이 많았고, 또 문제가 많이 됐었고. 
  또 소송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상황을 안 하다가 환경정책과에 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성·정량 배점을 바꿔서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정성·정량 바꾼 것은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으로 한 것이고요,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정성·정량이 바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다음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예산이 얼마예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13억 5,0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조금까지 해서 14억이 넘는, 
채명기 위원 : 아토피센터가 전국에, 이런 센터가 몇 개소나 돼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8개소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8개소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채명기 위원 :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보성하고, (관계 직원간 협의) 전국적인데요, 동해, 보성 그다음에 가평, (자료 확인) 진안하고 제주, 또 하나가, (관계 직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수원, 가평, 동해, 공주, 진안, 보성, 함양, 제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는 지금, 가평이 경기도 상황인가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북쪽하고,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2개소 있는 건가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채명기 위원 : 지역적으로 관내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의 관내·관외 포션이 보통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 거예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현재는 65%가 관내 정도고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관계 직원간 협의) 아, 61%요. 
  그리고 경기도가 주로입니다. 나머지는, 경기남부를 저희가 커버하기로 돼 있어서 처음에 세팅된 것 같은데요, 
채명기 위원 :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려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은 경기도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원시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이, 아토피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면 조금 더, 수원시의 한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처음에 환경부에서 경기도에는 두 군데를, 남부·북부 하기로 10년 전에 계획된 것 같고요, 남부가 먼저 했는데 아마 그때 수원시에서 어플라이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 예산은 국가와 경기도, 도로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운영과 사업은 수원시에서 한다.” 이렇게 발족이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일인데요, 
채명기 위원 : 건물은 경기도 것 아니잖아요, 수원시 것이잖아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니요, 예산이 같이 투입됐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같이 투입된 거예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관계 직원간 협의) 아, 건물은 환경부에서 다, 
채명기 위원 : 건물은 환경부에서 다,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수원시가 땅만 댄 건가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땅 댔고요, 도로는 경기도에서, (관계 직원간 협의) 
채명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다,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수원시에서 반을 댔고요, 
채명기 위원 : 다 하지 않았어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니에요. 
채명기 위원 : 아니에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자료 확인) 그래도 수원시가 50%, 아, 건축비 국비가 4.9니까, (관계 직원간 협의)
채명기 위원 : 그것은 그냥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자료로.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수영 증인은 항상 행감 때만 뵙는 분인데,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참고로 여기 센터장이 정경욱 교수로 '23년에는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5월 8일∼11월 7일까지 안식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일은 했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런데,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감 때만 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그래서, 
채명기 위원 : 행감 때는 항상 증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센터장 자체는 정경욱 전문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래서 이것이 제 안식년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직급보조비가 나오는데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일은 하지만 수원시의 예산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정경욱 교수로 교체가 됐고, 이것은 수원시에 보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6개월 동안만 그렇게 됐고요, 이 자료가 10월 말 자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11월 8일부터 다시 복귀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현재 이 조직이 센터장, 부센터장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조직이 맞아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아예 이 조직을, 비상근 상황이면 어차피 거기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현재 부센터장님도 전문의인데 그냥 이분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조례에 기관 수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채명기 위원 : 이엽희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러니까 시 자체 운영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비상근이고, 어차피 직급보조비 1,000만 원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직 구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위원님 말씀, 
채명기 위원 :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인데 아예 거기에 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직급보조금 1,000만 원을 보조해야 될 선이 되느냐는 얘기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된 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에게)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석면사업은 수원시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각 학교에서 감리를 진행한 후 보고서를 수원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감리보고서를 받은 수원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감리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감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다 수행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확인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참! 
  일이 도출되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때 교육청에다 공문 보냈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제가 그런 것을 인지한 적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2023년 11월 8일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에 일은 다 터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 이쪽에다 올리고 난 이후에 파생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자료 확인) 이것 내용을 보세요. 
  수원시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감리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감리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맨 처음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시에서 나가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시에서 나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거기까지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진행하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면 공사 진행 업체는 그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첨부해서 수원시로 와요. 
  그 확인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사진 첨부가 안 돼 있는 것은 다 보완해서,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평상시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감리보고서 들어오면 한쪽으로 사장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이 부분이 터지니까 A학교 사진을 B학교에다 붙이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세요. 지금 현장이 어디인지 확인이 불가능, 이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엉뚱한 사진을 갖다 거기에다 붙여놓고 그 자료가, 이번에 다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원시가 다 이행해야 됩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을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을 지금 질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여러 개의 질의가 있는데, (자료를 넘기며)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당부만 할게요. 
  해체·제거작업 진행 시에 현장지도나 점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원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있는 상황은 수원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물론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감리인이 지정신고 후 작업진행 직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작업장 밀폐확인 및 위생설비, 음압기 설치 유무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진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최초 감리인 지정신고 시에 감리자가 작성해야 될 감리완료보고서가 있어요, 감리완료보고서가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작성방법 그다음에 첨부서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갔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충분하게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붙여서 올려요. 사진을 다른 데서 찍은 것도 올리고, 이 학교에서 찍은 것을 이 학교에다 붙여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지도점검 나갔을 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내를 좀 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학교시설 외에 일반건축물도,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증인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원합니다.
  석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두고두고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 이것이 파생되는 것이고,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석면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보양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보양 하나도 안 하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교육부 지정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 맞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명실상부 수원이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데 일임한 것 같은데, 우리가 2020년도에도 환경부 지정 시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었고 '22년도에 다시 환경부로부터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고 수원시가 환경으로 부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얼마 전에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상황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 이엽희 증인께서 환경교육도시로서 수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차 시범으로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내년부터 3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나 유아 중심의 교육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저희 시정의 모토가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부각시켜서 인프라라든가 모든 교육의 질적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원에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수원이 확장도 절대 안 되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다양한 시민이 또 다양한 환경단체가,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몇몇 환경단체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어요. 
  외부에서 그런 원성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저도 부서장으로 부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되는데요, 환경단체가 3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네트워크하고 기후환경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하천 네트워크 이렇게 3개 분야로 각 중점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좀 더 폭넓게 서로 연계해서 수원이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여기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정말 수원시 집행부 위에서 군림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조성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경기도 지정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앞으로 이것에 맞춰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위원장님,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조성화 관장입니다. 
  말씀 주신 질의에 약간만 보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정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으로 최근에 지정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전국에 2급 양성기관이 저희를 포함해서 단 두 곳뿐이고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수원시민 그리고 수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분이 자격도 취득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성인교육이 이미 70%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성인교육으로 전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고도 맞게 전문가를 양성하면서도 성인이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기사에 난 경기도 지정 사회환경교육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보고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역할이, 앞으로는 탄소중립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로의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되도록 증인께서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참여인원의 많은 확대를 당부드립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류현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맞나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2억 8,000만 원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약 2억 8,000만 원인데 보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하면 사업비는 진짜 논 체험장 운영비 6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재료비 빼고 홍보비도 빼고 교육 강사비 5,500만 원 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논 체험장 운영비 6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억 8,000만 원 중에. 
  그러다 보니 2억 8,0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되는 상황이고, 나름 프로그램별 실적을 보니 2023년 기준으로 약 600여 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참여인원도 있지만 매회 참여인원이 10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100명 정도 선으로 홈페이지 활성화가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증인께서 수원시에 정말 꼭 해야 될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태에 대한 관심, 환경보전에 대한 소명감을 절절히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생태정보 게시물을 보면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될, 수원시에서도 꼭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곡저류지의 생명사진이라든가 칠보산의 식물이라든가 황구지천의 봄꽃 또 충만제에 대한 다양한 것도, 게시물이 약 600여 게시물 올라와 있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만큼이나 활성화, 일단은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좀 더 확장해서 정말 많은, 수원시의 학생이라든가 시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관이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정말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입니다. 
  홈페이지도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2억 8,100만 원 정도인데 사업비가 논 체험장 운영비 포함해서 강사비로 5,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운영하다 보면 인근지역이나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와서 강사비 외에도 단체나 학교에서 직접 지불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저희는 생물다양성 쪽, 생태환경 쪽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접목시킨 교육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부터 신규 프로그램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 대상 “생태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인근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점적인 것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하고 저희는 생물다양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규모가 작은 거점 위주로 처음에는 설립되었기 때문에 광교가 생기고, 또 전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팔달구, 장안구 쪽에도 작지만 이런 체험관이 더 운영된다면 수원시민의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방문 못 해 봤는데 얼마 전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다녀와서 위원님의 만족도도 크고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되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방문하고, 저는 벼베기 체험 때 참여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당부드렸는데,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수원시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환경국장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나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환경교육도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전달할 예정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번 본예산 때 올리고, 버스가 나와도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증인이 내년에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다시 도돌이표 되지 않도록 증인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올해는 진짜 기후에너지과 김선혁 팀장님이나 공직자가 너무 많은,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고색동에 또 400억 사업 그린도시 선정하는 데 주민들과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환경안전팀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화학사고가 최근에 큰 사고는 없었고 작년에 영화동에서 세탁소가 오래된, 아니, 봉제공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유해물질이 좀 훼손된 것 외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도상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사고 예방에 대해 매뉴얼부터해서 각 구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시 즉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환경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환경안전에 대한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인께서 화학사고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이엽희 증인, 지금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수원가드너네트워크라고 그랬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여기하고 선정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거기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만 가리면 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어차피 점수 매기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정성과 정량 어떤 변화 상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하고 무엇이 달라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두 제도 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가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데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이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탄소중립을 위한 미션을 이행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제, 그것은 무엇이,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지금은 다 통합이 돼서 환경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탄소포인트제 개요”, 만약에 이것을 “탄소중립포인트제 개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달라져요? 
  똑같은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또 여기 보면 “탄소중립 녹색생활실천”, “탄소중립” 이렇게 표현이, 용어가 그래서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중립이 뭔가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 썼다, 저것 썼다, (자료를 가리키며)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죠. 
  아마 표현이 옛날에는 탄소포인트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맞을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채명기 위원 : 아마 그 용어 정리가, 그렇게 쓰라고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써야지 옛날 것 썼다가 지금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탄소중립 일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에서 탄소중립,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천시나 안산시나 이런 데는 되게 높아요, 포인트제가. 
  하물며 광주 남구, 우리 참여율이 7.74%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원시가 7.74%인데 보통 인근의 과천 보니까 13% 정도 수준이고, 거의 2배 되죠. 그다음에 광주 남구는 62.51%,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는 42.8%.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포인트제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중립 일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탄소중립 포인트 상황에서 수원시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과천이나 이런 도시보다는, 안산보다는 인구가 좀 더 많고요, 
채명기 위원 : 인구가 많아서?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그리고,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참여율의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어차피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어떤 상황이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시민 여러분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낮았던 이유가, 퍼센티지 상황 자체가 홍보나 이런 것을 저희 시가 덜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은 그냥 탄소중립 일번지라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개인의 가정 상황은 어차피 동이나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탄소포인트 상황 자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10만 원 이내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이 좀 홍보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나 상업시설 이런 데 참여율을 높여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에너지 다소비하는 데가 있어요. 대학교, 병원, 기업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아마 참여율 상황도 그렇고 포인트 상황의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부드릴게요. 
  좀 더 홍보 쪽에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많은 기업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김영희 증인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시에 전기차 충전소 비율이 정말 처참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4개 주차장 1만 598면 중에 전기차 충전대수가 155대로 나왔거든요, 155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빼더라도 2%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후반기 들어서. 
  공원에 가면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차량도 충천하려고 줄 서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수원시민을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공원이나 공영주차장에 와서 충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전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또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엽희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원래는 청소자원과에 여쭤봐야 하는 질문인데 전 청소자원과장이셨기 때문에, 혹시 “수원시 환경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처음 들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처음 들어봐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수원시에는 환경카르텔이라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물론 더 알아봐야겠지만.
  기업, 환경단체, 공무원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받는 단체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본 적은 없으신 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카르텔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청소자원과장 하면서 어떤 업체, 폐기물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환경정책과장이시니까 이런 얘기가 수원시에서 더 이상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을 펼치거나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최승래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특히 지원 그리고 신규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엽희 과장님! 
  김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선서하신 증인은 선서를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재만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님!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홍오 자원순환센터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 위원장 조미옥 : 강위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님! 
○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 대표 이용현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에너지솔루션㈜ 부장 박정준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준 환경에너지솔루션㈜ 부장님! 
○ 참고인 박정준 : 네. 
○ 위원장 조미옥 : 고희종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 
○ 참고인 고희종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윤희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님! 
○ 참고인 김윤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동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관장님! 
○ 참고인 정동근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주용 ㈜덕성상사 대표님! 
○ 참고인 박주용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 참고인 박유화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대명 명성환경㈜ 대표님! 
○ 참고인 김대명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창재 ㈜삼보 대표님! 
○ 참고인 이창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경수 동남용역㈜ 대표님! 
○ 참고인 이경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장주호 ㈜광신 대표님! 
○ 참고인 장주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 참고인 남창완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 참고인 김홍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영옥 대주환경㈜ 대표님! 
○ 참고인 이영옥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진수 대일실업㈜ 전무님! 
○ 참고인 김진수 : 네, 대표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 참고인 김재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 참고인 최찬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 참고인 김보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경례 위원 : 환경부에서 2020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수원시는 아직 별도로 없는 거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는 공공용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소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PP마대를 판매해서 PP마대는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혹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로 섞여서 방치되거나 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단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고려산업개발이라든가 민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가 수원시에 3개 업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부로 반출돼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의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공생폐(공사장 생활폐기물)를 처리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아직 선별장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조례도 운영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저희가 조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지난번 현장 방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무상처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유상처리되고 있는 품목을 무상처리해서 수원시 예산을 확보하자는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그때 증인은 안 계셨고 그 후에 청소자원과로 오셨지만.
  그래서 공사장 폐기물 이런 것이 100% 재활용되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면 수원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저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의 선두 그린도시로 앞서가는 수원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동안 혼합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상으로, 저희가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나가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유료로 또는 현재 유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조치되는 대로 저희 도시환경위원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자원순환역 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육은 실시하신 것 같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실시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수원시에 전체 몇 명이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저희가, 
김경례 위원 : 거의 전원 다 참석하셨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한 80명 정도, 
김경례 위원 : 어디에서 교육하신 거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저희 시청 8층 구내식당에 썬마루라고 식당에서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교육 내용에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교육을 통해서 다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PPT를 통해서 전부 전달하고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24년도에 자원순환역이 3개 정도 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추가 설치된다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자원순환역에 그분들이, 물론 보수가 지급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시민이 볼 때 그래도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좀 깨끗한 자원순환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시 주관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김경례 위원 : 한 번은 동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동에서는 수시로 하고,
김경례 위원 : 수시로,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리고 구에서 한 번 모아서 하고 또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돌아다니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역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인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사하면서,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리인들이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청소자원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전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됐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는 이전후보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전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이 보셨을 때 후보지 공모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스스로 공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드렸어요. “분산해야 된다, 한 군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들어올 것이다, 공모를 백날 해봤자.” 
  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동네에 자원회수시설 들어온다고 그러면 찬성하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본인 지역구에 자원회수시설 들어온다고 그러면 찬성하실 위원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공모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전후보지에 사전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용역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사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용역의 결론을 못 내는데 용역사가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오겠어요. 
  차라리 주민들 공론화 과정을 바꾸세요, 빨리. 
  한 군데를 이전후보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분산하겠다, 그래서 발생원에서 처리하겠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 내가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발생원처리원칙 아니에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박현수 위원 : 맞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내가 발생시키지도 않은 쓰레기 내 동네 와서 치운다고 그러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증인 같으면 찬성하시겠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수원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원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 이렇게 하셔봤자 시간만 갑니다. 
  빨리 방향 전환하셔서, 최승래 증인, 이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지금 의견 주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분산대책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적정 업체가 선정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모색을 해보고요, 나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조정하든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지자체들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 군데로 해서 성공하는 지자체 없고요, 환경부에 들어가셔서 환경백서에 보면 최근 수년간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된 데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복합시설로 했다든지 소규모를 통해서 어떤 교육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간다든지,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어느 지자체가 한 군데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해외 없어요.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료 조사 잘 해보시고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갔다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공론화 추진하는 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오는 데 없을 겁니다. 
  만약 들어왔다고 접수하는 데 있으면 오히려 그 주민이 아마 욕 엄청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부터 잘못 잡으셨다. 
  빨리 복수로 진행하시든지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주민 혜택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적혀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야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50%를 서수원 주민지원 용도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평동 주민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2018년도에 저희가 야구리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수익금은 서수원 주민을 위해서 쓴다고, 처음에 리그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2018년도에만 한 번 지급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급 못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 50% 이상은 서수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평동 주민한테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 할인 적용하는 문제 하나 가지고. 
  그때는 증인이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적사항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 보시면서. 그러면 최소한 어떤 할인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죄송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또 이렇게 1년 보내실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계획 수립하셔서 꼭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입찰공고일은 나왔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현재 계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입찰공고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관련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이전에 내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11월 말이 며칠 남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이번 주 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공고 세부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입찰하시게 되면.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박현수 위원 : 첫 입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고 나가면 세부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4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48페이지에 수탁기관 지도점검 시 점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표를 사용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점검표 활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표를 이용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뒤에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시 부적정 사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반사항을 많이 발생한 업체가 평가를 높게 받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자, 용역을 주는데 수원시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해 줄 것 아닙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업체 정보 제공해 줄 것이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의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누가 일 잘하겠습니까? 
  차라리 위반 많이 하고 점수를 더 받지! 
  아닌가요?
  뒤에 대행업체에 계시는 협의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길섭 협의회장님 계신가요? 
○ 기타참석인 정길섭 : 네, 협의회장 정길섭입니다. 
박현수 위원 :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같은 동종업계를 하고 계시니까. 
  위반 사실이 많은 업체가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타참석인 정길섭 : 청소자원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저희 업체를 평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드문 현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죠? 
  위반 사실이 많으면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 기타참석인 정길섭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수 위원 : 앉으십시오. 
  유정수 증인!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이 평가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내년도에는 더,  
박현수 위원 :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도 입찰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위반 사실이 많은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 잘한 업체는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점수도 낮게 평가받고 일에 어떤 오류를 범해서 위반사실이 많은 업체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반사실이 많은 업체, 부적정 사례가 많은 업체는 분명히 내년도 입찰 때 페널티를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최승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향후 입찰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이라든가, 지금 평가표에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평가 과정에 그동안의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페널티 부과됐던 것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 것으로 예측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평가표에 공정하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향후 이 용역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하십시오. 
  올바른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동종업을 하고 계신 13개 업체가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맞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용역업체가 잘못한 거죠, 아니면 용역업체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든지. 
  아닌가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업체의 참여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도 하시고 평가기준도 문제가 있으면 평가기준도 다시 한 번 손을 보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정확하게 도입하세요. 그래서 일 잘하신 분들은 인센티브 받으셔야 되고 일 못 하시는 분들은 페널티 적용받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수원시를 위해서도 맞는 거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잇그린으로 나간 게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진행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 청사 내에서 회의라든가 이런 데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청 그리고 수원시청 같은 경우도 다회용기까지 같이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수 위원 : 효용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는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는 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음식문화박람회 할 때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을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부 진행 상황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박현수 위원 : 어느 행사에 몇 개 정도 했고,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같은 경우의 평가는 용역이 맞나요, 아니면 직접 하게 되어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용역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직접 하기에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용역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RFID 종량기기 내용연한이 도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올해 내용연한 도래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 한 3,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3,000대에 대한 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는 연차적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대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5억입니다. 
  50대50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50% 그리고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도 본 위원이 대안을 분명히 몇 차례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반영을 하나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감량기기 시범사업 하셔서,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빨리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찾고 이런 관리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벌써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역시 처음에는 지금의 유정수 증인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시범사업 하셔서 이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세수가, 재정상태가 계속 안 좋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낭비성 있는 것들은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으면 대안을 빨리 실시하셔서 세수를 절감해야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3,000대나 남아 있는데 연차별로 500대면 몇 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을 빨리 검토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종량기기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입니다. 
  유정수 청소자원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권기호 위원 : 청소행정 덕분에 시가 청결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 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권기호 위원 :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소각장을 지어놓고 소각장이라고 불러야지 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불러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폐기물을 이용하여 폐열을 생산해서 난방이라든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소각장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후속 절차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권기호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 편리한 시간에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소진 위원 : 21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블릭 토일렛, 개발도상국에 화장실 설치를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진행하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자료 확인) 저희가 현재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라오스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처음에 캄보디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카자흐스탄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두 군데 다 아직 완성은 안 된 건가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진 위원 :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7,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다 가능한가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두 군데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카자흐스탄하고 또, 계속 이월해서 내년까지 진행하시겠네요, 내년에 신규가 아니라?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제8회 국제화장실문화 컨퍼런스 및 제9회 리더스 포럼을 지난 5월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여기에서는 저희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님을 선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장님께서 회장으로 선출되셨고요, 그러면서 총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한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원시가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의 중심이라고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수원시 내에 아직도 공중화장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해외 이런 것도 좋지만 수원시 내에 넉넉하게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다음은 33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내에 있는 의류수거함 관리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의류수거함은 협회로 해서 현재 한 군데에서 협동조합처럼 유지되고 있고 그 속에 회원사가 한 20여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역별 의류수거함 수량이 꽤 많은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저희가 올해 협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디자인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상당히 많아서 관리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정비해서 한 1,50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진 위원 : 점용허가하고 지금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후에 계속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점용허가를 받고 그리고 신모델로 바꾼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철거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4개 구를 비교할 때 권선구가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의류수거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이 이전에도 몇 번 지적하였듯이 구도심 주변에 있는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주변으로 무단투기를 촉진하게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주택지역 같은 곳을 보면 골목골목마다 의류수거함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청소자원과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각 동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곳은 줄일 필요도 있고 너무 없는 곳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관리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무단으로 생기는 것이 많잖아요, 불법으로. 
  그런 것은 표준화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번호를 부여해서 그 이외에는 절대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었듯이 그 주변은 정말 깨끗한 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협회에서, 업체에서, 또 시와 동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거기에 대해 내년에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역행사 및 대규모 행사에서 다회용품 촉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월별로 실적을 내놨고 그리고 대규모 행사는 축제 열한 번에 걸쳐서, 그리고 지역행사, 포럼이라든가 콘퍼런스, 회의 및 간담회 등에 한 2만 2,000건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확실히 행사가 많은 달에는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일단은 한 번 쓰고 반납하면 바로 세척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했던 컵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해서 시민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다회용기를 촉진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카페 내부 안에서는 아직도 다회용기가 아닌 일회용품이 많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런 업체에는 인센티브제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카페 사장님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분에게는 수원시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게, 그런 것도 내년에 강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미경 위원 : 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4페이지에 연번 12번, 13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을 하셨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을 하셨는데 디자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는 초록색 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회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색하면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이 붙지 않도록 오돌토돌하게 페인트를 칠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폐기물을 내보내는 방법이라든가 의류수거함에 들어가야 될 것을 표시해서 사용이 좀 더 편하게 교체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의류수거함이 지금 1,5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협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미경 위원 : 혹시 다음 행감을 할 때는 협회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원시 전체 미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 꼭 참석을 요청드리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점용허가는 몇 %나 받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아직 점용허가는 현재, 
김미경 위원 :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공동주택 내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류수거함이, 물론 저희가 표준디자인이나 현황표 이런 것을 다 하기는 하지만 점용허가는 받지 않고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일단 그분들께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사항이 그 주변에, 조금 전에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투기된다든가 여러 가지 지저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해 주도록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 10월에 기사 난 것을 보면 의류수거함에 “이리 오너라”라는 정조대왕 캐릭터를 활용해서 디자인했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시가 해준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류수거함 인근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만 할 뿐이지, 저희가 이것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니까 그나마 시가 나서서 정비를 하는데, 아직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일제정비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연번 12번에 보면.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김미경 위원 : 이것은 피부로 체감이 거의 안 되는데 결론에 “추진완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협회하고 협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추진완료”로 올렸습니다. 
김미경 위원 : 철거는 몇 프로나 하셨어요? 
  혹시 민원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 철거, (자료 확인) 철거 관련된 부분은 지금 파악이, 
김미경 위원 :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최승래 수원시 환경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거나 신규 의류함으로 교체해 도시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에 났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소방도로 인근에 차량 진행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완료”라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최승래 : 지난번에 기사가 나갔던 부분은 그 직전에 의류재활용협회 측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개선 디자인으로 통일시키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와 기존 각 주택 골목가에 다른 업체들이 해놓은 것이 그냥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정비하는데 그것은 사유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사항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와 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정을 했고요, 
김미경 위원 : 그 문제점이 있죠. 사유재산이에요. 그런데 시 공공부지에도 무단으로 수년째 방치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제사항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에도 악용돼요. 오산에서는 의류수거함에 신생아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미관이 너무 많이 저해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정비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년째 사익을 추구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정책 아닌가요? 
○ 환경국장 최승래 :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치고요,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완료라고 했고요,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진행되는 대로 나중에 정비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최승래 증인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마다 의류수거함에 대해 질의하고 질타하는데 지금 표준디자인 하나밖에는, 협약 체결하고 표준디자인 한 것 외에는 크게 변화된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의와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시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시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구에서도 직접적인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그리고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철거가 필요할 때는 구청 건설과라든가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동안 민원이 있던 의류수거함이 꽤 많아요. 
  인도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소방도로의 차량통행이라든가 무단적치물이 가장 많이 쌓여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었던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고 잘 관리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점용허가를 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익을 창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하고 함께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34페이지 한 번 더 보실게요. 
  신규 개방화장실은 몇 개소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는 96개소가 되어 있고요, 총 9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폐쇄가 6개소인데 이것은 왜 폐쇄되어 있을까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개방했던 건물주께서 사용이 불편하거나 할 경우 폐쇄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연번 13번에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하천 주변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천변 쪽에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요구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요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이 천변을 산책하고 보행하시다 보면 다급한 상황이 있는데 화장실 위치를 찾아다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이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천변하고 전통시장,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통시장 쪽에는 이런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나 민원을 본 위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열린화장실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열린화장실도 시설만 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동 공구상가라든가 이런 쪽에도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천변을 지나다 보면 화장실 위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정표라든가 방향지시를 해주셔서, “천변에서 바로 몇 미터 이내에 개방이나 공중화장실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쪽에, 특히 긴 건물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기준이 한 건물에 하나 정도의 개방화장실만 해주던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요구해도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고, 특히 지역경제과나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요구나 민원이 있을 시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유재광 위원 : 자원순환센터 리모델링을 언제쯤 시작할 예정이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자원순환센터는 선별장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환장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리모델링 시에 발생되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가죠, 소각장에 있는 것은?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소각장은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장마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수원시는 한 2일 정도 적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만약 김포매립지에 4∼5일 반입이 중단됐어요. 지금 수원시의 적재량은 이틀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는 생활폐기물의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되었던 사항들은 매립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이 개선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립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처리를 이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7일 정도의 적재는 있어야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열세 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참고인께서 다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530명 정도 되는데 증인께서는 이 숫자가 맞는지, 맞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까 수집‧운반 대행업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환경수도 수원을 하는 데 530명이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 증인도 동의하시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국장 증인께 포괄적인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차량을 가지고, 기사를 포함해서 환경관리원 세 분이 움직이시는데 도로가 망실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은 4개 구 안전건설과하고 협약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장 증인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김홍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입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에 화재가 난 지 꽤 됐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2020년 9월에 났습니다. 
유재광 위원 :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선별처리동 리모델링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추진이지 무슨 변화된 것은 없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그 부분은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광 위원 : 다행히 먼저 민간투자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문제는 보험에 들어가는 것 있죠? 
  화재보험에 든 것 있죠? 
  그러면 유정수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화재보험에 들어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약 89억 들어갔는데 실사결과는 약 51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최종적인 금액은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된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현재 보험에서 확보한 금액은 약 5억 정도 받은 것이 맞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5억 원 수령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는 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광 위원 : 향후계획을 보니까 올해 11월∼12월에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 동의 행정절차, 내년 1월∼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공사착공 및 준공이 2025년 1월∼12월까지, 맞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향후계획에 대해 차질이 없겠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증인께, 478페이지를 참고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석이 28명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자료 확인)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5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유재광 위원 : 화재사고 나기 전에는 몇 명이 운영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자료 확인)
유재광 위원 : 현재 인원 53명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화재 발생하기 전에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화재 발생하기 전에는 68명∼69명 정도 있었습니다. 
유재광 위원 : 15명 정도의 인원은 어떤 식으로,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공사 내 주차관리부 또 운동장 그런 부서로 근무지 조정 재배치 쪽으로 해서 다 활용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그분들이 실직한다면 가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데 그렇게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보니까 금년 4월 12일 채용공고에 재활용 선별원 기간제근로자, 2024년 3월 8일까지 계약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지금 건설폐기물 쪽에, 그리고 형광등이나 의자 분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원에 결원이 생겨서, 지금 병가로 휴직 중입니다. 그 인력의 대체인력입니다. 
유재광 위원 : 대체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유재광 위원 : 이분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급여는 제가 지금 파악을, 
유재광 위원 : 증인, 굉장히 최저생계비도 안 됩니다. 약 210만 원꼴이거든요. 
  지금 이분의 수령액이 한 달에 약 210만 원인데, 증인 이것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도시공사 자체 내 인력을 충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재광 위원 : 증인, 이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선별 생활폐기물을 몇 종 정도 작업하고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지금 재활용품이 15종이고요, 폐기물도 15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약 30종의 선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분들은 여름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증인도 동의하시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여기에 언론기사 나온 것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고희종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고희종 : 위원장 고희종입니다. 
정종윤 위원 : 9월 25일 자로 새로 취임하신 거죠? 
○ 참고인 고희종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우선 축하드립니다. 
○ 참고인 고희종 :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역할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릴 게 있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지출현황과 2023년도 지출현황을 보니까 학자금 지원사업 그다음 간접영향권 내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집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정산내역, 카드내역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린 부분인데, 작년에는 위원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만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그로또라든가 참치집, 고깃집 등등해서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결제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위원장 간담회” 그냥 이렇게만 적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 기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고란에 어떤 분과 어디에서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 수원시민, 주민도 이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장 경조사 그다음에 통장 간담회 해서 일요일 저녁 6시에 카드사용이 22만 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저녁식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가능하면 평일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고희종 : 네, 꼭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간단하게 마이크 잡으신 김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참고인 고희종 : 네, 알겠습니다. 
  12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고희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카드를 하루에 이렇게 많이 쓰거나 또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일실업㈜ 김진수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당 전수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 참고인 김진수 : 대일실업㈜ 김진수 대표입니다. 
정종윤 위원 :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해서 환수조치된 것이 있어요. 
○ 참고인 김진수 : 네.
정종윤 위원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 참고인 김진수 : 그것이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관련이 맞나요? 
  연차수당은 또 별개의 건으로, 
정종윤 위원 : 복리후생비 등 지급 관련 문제 발생업체 리스트의 조치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 참고인 김진수 : 해당 직원 같은 경우는 10월 27일에 퇴직을 하였는데, 그전에 무릎 부상이 발생하여서 10월 15일까지 근무를 했고 그 이후부터 치료를 진행했는데 16일∼27일까지 11일간에 대해 저희가 임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해당 날짜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그 후 11일에 대해 연차보상금으로 환수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종윤 위원 :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의미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충분히 얘기하신 건가요? 
○ 참고인 김진수 : 네, 다 얘기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명성에 여쭤보겠습니다. 
  명성환경㈜ 김대명 참고인? 
○ 참고인 김대명 : 안녕하십니까? 
  명성환경㈜ 김대명입니다. 
정종윤 위원 : 간접노무비 대상 직접노무비 지급 관련해서 환수, 지금 수사 의뢰 중이잖아요? 
○ 참고인 김대명 : 네. 
정종윤 위원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참고인 김대명 : 저희는 행정심판 신청해서 날짜 결정되는 것이 오늘이고요, 그리고 형사고발 건은 모레로 조사가 잡혀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실무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삼보에 여쭙겠습니다. 
  ㈜삼보 이창재 참고인께, 
○ 참고인 이창재 : 네, ㈜삼보 이창재입니다. 
정종윤 위원 : 미 출근자 급여 지급으로 해서 수사 의뢰된 것이 불송치 결정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참고인 이창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지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 말씀하신 거죠? 
○ 참고인 이창재 : 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삼보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작년에는 안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 재택근무하시는 대표님 계시잖아요? 
○ 참고인 이창재 : 네. 
정종윤 위원 :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참고인 이창재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하고 연결된 건인데요,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공동대표로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제가 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근을 안 하셔도 계속 업무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보니까 작년 지급내역은 동일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했고, 업무적인 것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 참고인 이창재 : 네. 
정종윤 위원 : 올해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급액이. 
○ 참고인 이창재 : 네.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만, 
○ 참고인 이창재 : 작년에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점차적으로 급여를 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의를 했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겠죠? 
○ 참고인 이창재 : 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 참고인 이창재 :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고맙습니다. 
  앉아계시면 되고요, 대주환경㈜ 이영옥 참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 참고인 이영옥 : 네, 대주환경㈜ 이영옥입니다. 
정종윤 위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순위보다 2023년도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참고인 이영옥 : 그러게요, 저희는 직원들하고, 평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을 드려도, 
정종윤 위원 :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업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이 거의 없는 업체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22.33점을 받았어요, 30점 만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13개 업체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혹시 주민만족도 조사에 주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주민들도 같이 들어가십니다. 
정종윤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명성환경㈜이라든가 ㈜나누리, 순위가 많이 뒤바뀐 업체를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준은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유정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정종윤 위원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원가산정 시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대행계약 원가산정의 근거기준이 되는 지침이 무엇이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맞아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작년 8월에 환경부 고시가 개정됐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서 인건비 산정 부분이 일부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고시만 놓고 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수집‧운반 작업은 하지 않지만 현장을 지원하는 인력에 제공되는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장, 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되어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개정된 고시에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민원처리반 등 해당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환경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3개 대행업체 중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팀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간접노무비에서 안 나가고 일반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수원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저희가 간접노무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계약서에 간접노무비 일괄적용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5%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8%에서 5%로 조정된 거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내년도 대행계약 할 때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부 고시도 바뀌었고 일괄 5% 적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요, 내년도 계약에 간접노무비는 규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아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정종윤 위원 :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는 사실 부지가 자원순환센터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4년간 처리량을 보니까 연간 1,70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부과액은 연간 2,5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2년∼'23년까지 6건의 기사가 나왔고, 폐목재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기사가 경인일보 그다음에 경인매일, 경기신문 이런 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없지만 지금 공공선별장 폐목재 공간에 활용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공간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유정수 증인,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평가에 대한 것은 어떤 용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지금 계속 용역 줘서 평가하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원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야지, 그래야 현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이 적용되는 것이지,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용역을 왜 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용역을 갖다가 자료로 내놓고, 이것이 지금 평가용역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문제가 됐던 업체들의 순위가 다 앞 순위예요. 
  이게 무슨 용역이냐고, 이것이! 
  그리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왜 임의로 청소자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느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서류평가라든가 현장평가라든가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평가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용역이라는 내용 자체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원시가 현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것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정종윤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내용이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자, 이것 어떻게 해요? 
  물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용역업체가 진행합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현재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이 점수 배점을 매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동사무소에 있는 동 환경관리원, 통장님들, 이것은 현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자료를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짜리 정도의 용역 선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13개 대행업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어떤 선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 상황 자체를 할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행업체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만약 커넥션이 오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상황,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수원시가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 용역결과를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볼까요, 지금 이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3개월의 여유를 주면 이것을 철저하게 다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충분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은 차라리 그때 당시에 조사특위를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물론 하셨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절대 해결을, 그래도 의원들 한 10명 정도가 하나에 붙어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것을 신신당부, 3개월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서 그때 이 선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행감 자료 23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요청드린 청소대행업체 부적정 사례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수조치는 만약 어떤 부적정 상황에서,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운전수당 미지급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부적정 사례가 발생됐을 때, 아니면 간접노무비 상황을 직접노무비화시켜서 어떤 상황 자체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 환수조치를 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환수조치 몇 년 치 합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은 1년 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1년 치만 해요? 
  그러면 그전에,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환수조치를 왜 1년 치만 하냐고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행정심판에 걸려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증인, 잘 보세요.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말로 만연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걸리면 그냥 그대로 내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조치 합니다. 그런데 환수조치가 1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론 업체의 상황, 모 업체 상황에서, 업체는 얘기 안 할게요. 
  2021년도, 2022년도에 그 선으로 해서 7,000 얼마 정도 1년 치 환수조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1년 치만 했느냐?”,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아마 옛날에 모 의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왜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1년 치만 하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으로 하겠다! 
  그것은 이미 그전에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1년 치는 환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왜 1년 치만 했느냐?” 
  그러면 1년 전에 부적정 지급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증인, 말씀해 보세요. 
  넘어가는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마 여기에 혹시 팀장님 계시면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딱 봤을 때 걸리면 토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행업체 대표님 여기 다 계시는데 걸리면 토하면 되고 안 걸리면 다행인 것이고, 안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도 1년 치만 환수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수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지급된 것이니까 당연히 환수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환수는 환수대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환수됐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되고 했던 업체들이 여기에 보면 순위가 막, 거의 앞 순위에 와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또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특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을 못 믿어요. 
  3개월 줘도 해결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2022년도 것을 저희가 점검했는데요, 그 이전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이 조치를 하면서 고발도 시키고 수사 의뢰도 하고 환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심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이전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행감 때인가 아마 모 업체하고 얘기했을 때 바로 즉석에서 그 대표님이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80 며칠 출근했다고 되어 있는데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돼요, 사실은. 
  아니, 행감에서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인을 다 했는데 이것으로 행정심판이 들어온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내용에 증인은 “조치완료”라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추진완료”예요. 진행 중인 “추진 중”이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가 “추진완료”예요? 
  참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간에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최하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업체 계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3년입니다. 
  올해는 몇 년으로 할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3년씩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최하 3년까지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전에 파생된 것은 사실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분명히 그것도 짚고 넘어가세요. 작년에 1년 치 7,000 얼마 냈던 업체도 그 뒤에 상황 자체로 해서 다시 조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하고 나면 나중에 진행이 안 돼요, 이것이.  
  그 부분하고요, 환수조치 외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셔야 돼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제가 얘기한 것은 별개예요. 환수조치와 행정심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행위 자체의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별개로 해야지, 그래야지 업체평가에 대한 것이 정확합니다. 
  일이 파생됐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이 지적됐다는 것 자체,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로 들게요. 
  아마 여기에 업체 계실 겁니다. 작년 행감에서 제가 이것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차량 상황에서 짐이 실리게 되면 재활용센터나 자원회수시설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짐이 밖으로 내려지면 안 돼요. 그것은 현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모 업체에서 대로변에다 짐을 막 폈어요. 
  그런데 왜 폈을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진을 제가 작년에 띄워서 보여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진 옆이 바로 고철이니 뭐니 이렇게 파는 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 물건을 펴야 될 일이 없고 물건 푸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에다 물건을 풀어놓았는데 거기 풀어놓은 데 앞이 바로 고철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재활용을 처리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했더니 무혐의래요. 
  당연히 무혐의 나오죠. 그것에 대한 어떤 선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일례를 들은 겁니다.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면 평가에서 떨어져야 돼요, 평가에서, 만약에 된다면. 
  어차피 돈으로 물어낼 수는 없잖아요, 환수조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액션은,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하게, 물건을 내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혐의 됐으니까, 그냥 끝났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2024년도부터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이 갱신되는데 부정행위에 대해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페널티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 가지고 계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이번 평가기준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그래서 평가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런 부분까지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떤 행위 자체를 해도, 나쁜 행위나 이런 것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도덕적인 해이가 조금은,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계시는 대행업체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만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걸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대행업체가 바뀐 적은 없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추가로 4개 들어온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그것도 2013년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것,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대행계약서에 보면 노무비 상황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한, 그것이 유용의 어떤 상황이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행계약서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기타 여러 가지의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 자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대행계약서 내용에 그런 선으로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같이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잘하는 대행업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대행업체가 구분돼서 추후에 평가의 어떤 대상이 됐을 때는 선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개 업체는 무조건 지금 다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상황으로 하더라도 결국 한 군데는 무조건, 지역적으로 조금 좋은 자리하고 나쁜 자리의 차이지 다 맡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3개 업체 중에 2년 계약기간 동안 문제가 계속 파생된 데는 좀 더 액션이 있어야지 전혀 변별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업체는 잘한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증인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일단은 대행업체 협의회 대표님, 정길섭 대표님 계시죠? 
○ 기타참석인 정길섭 : 네. 
○ 위원장 조미옥 : 우선 수원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원시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님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타참석인 정길섭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행정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배임·횡령 이런 부분으로 수사의뢰가 되어 있고 행정심판이 서로 오고 가고 있고 또 수원시민의 세금이, 약 640억이라고 하는 수원시의 적지 않은 예산을 청소대행업체의 청소행정에 위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행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나름의 개별 업체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뢰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영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익추구 그다음에 청소서비스 저하라든가 노동자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직영은 일단 회계가 투명하고, 타 지자체 용역에서도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원시에서도, 작년에 저도 행감 때 “직영을 검토해 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13개 대행업체 대표님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제보를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대행업체 대표들이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신문에 내겠다.”고 그래서, 일단 저도 수원시 청소행정이 잘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집행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개인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법인 리스로 뽑으신 대행업체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중요한 것은 법인 리스를 일반관리비로 빼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정서적으로, 기자들이나 의원이나 시민이나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저도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더 소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회장님께서 작년에도 자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참석인 정길섭 :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생활폐기물 13개 업체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도 도입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아직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법인차량이라든지 외제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각별히 회원사들하고 조율해서 이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여기 13개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장 메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고발과 사실은 또 대행업체에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또 진입하고 싶은 대행업체도 바라보고 있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의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청소자원과와 대행업체 분들이 서로 애로사항 또 의회와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풀고 청소행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13개 업체 대표님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이런 부분은 정말 점수에서, 입찰에서 다음에는 진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원시민이 더 편리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정길섭 회장님도 많은 부분에서 애쓰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위원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 기타참석인 정길섭 :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유정수 증인!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이번에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소각장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영통에 있는 소각장하고 가서 비교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600톤인데 거기는 거의 900톤이더라고요. 
  상당한 양인데 시점적으로도 사실은 저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개장해서 만들어진 것이.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매일 매연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는 기술력이 어쩌고 이런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소각을, 그것이 900톤이니까 450톤 그 선 자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연 그런 것 없이 필터링이 제대로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관광지가 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는 돈 주고 들어가요. 
  우리가 소각장 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돈 주고 들어가는, 관광화가 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딱 봤을 때 우리는 지금도 매일 소각을 하면서 막 시커먼 연기에, 하얀 연기고 시커먼 연기고 그냥 막 다 섞여서 어떨 때는 시커먼 연기 나왔다가 어떨 때는 하얀 연기 나왔다가, 연기가 보이거든요, 눈으로. 
  그런데 거기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필터링을 통해서 그것이, 증기가 올라가서 나오는데 이것이 연기적인 어떤 증상이 없대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은?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사실은 배기가스 중에 수증기가, 
채명기 위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는 배기가스 중에 수증기 그 상황이 아닌가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래서 그 시설들이,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맨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배기가스 중 수증기에 의해서, 암연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이런 선의 논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톤수도 거기가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상황 자체를 하는데 거기는 왜 그런 증상이 안 나오고 영통소각장만 그 상황이 발생되느냐는 얘기예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저희가 '99년도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에 개선사업하면서 그 부분도 개선되도록 저희가 신기술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 생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굴뚝에 카메라를 달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요, 추운 날이라든가 아니면 흐린 날이라든가 이런 때 연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계속 보내요. 맨날 아침부터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요. 이 사람이 보내고 저 사람이 보내고. 
  “위원님, 지금 이 굴뚝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492페이지하고 566페이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수원체육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두 분 참고인 오셨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업체가, 그러니까 YMCA에서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YWCA에서 운영하는 데, 근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을 넘게 한 업체에서 계속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운영해 왔고 이 독립채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 5월부터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향후에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됐을 때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현재 지원자격, 평가표, 지원금액 이런 것에 대한 공고문을 제대로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데가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기존 업체의 무조건적인 틀은 만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원시 행정이 그래요. 맨날 그 업체한테 또 주려고 하니까 자꾸 정성평가니 정량평가니 요상하게 만들어서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평가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왜 맨날 그 업체한테만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가표를 보면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미세하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들러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자료를 보면요, 본 위원이 아마 11대 때 수원체육문화센터의 1년 치, 2년 치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내내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엄청난, 억대 예산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올렸더라고요. 
  독립채산제는 별도 회계로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수원체육문화센터, YWCA가 자선사업도 아닌데 손해를 보면서 왜 이것을 운영하시느냐? 이것 그냥 수원시에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돈을 못 벌고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는데 누가 그 사업을 영위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증인, 증인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억대 돈을 손해 봐. 그런데 그것 하고 싶겠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수익이 안 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만두시라.” 그랬더니 또 그만은 못 두겠대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이 다 허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허위예요, 허위. 
  왜! 수입과 지출을 적당하게 맞추는 거예요.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독립채산제잖아요.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될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다면 이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서수원도 보니까 마이너스 3,000 얼마인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1월∼9월까지 운영했는데 수입‧지출을 보니까 3,200만 원 손실이야. ‘이것이 과연 그 선이 맞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마 손해를 보니까 내년에는 안 하겠죠.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내년에는 운영방식 자체가 바뀌니까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것을 모르는, 운영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안 들어오죠. 
  아니, 내가 벌이도 못 하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YMCA가 어디에서 돈을 끌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마이너스를 충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할게요.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월별 수입내역 상세히, 기타수입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타수입이 무엇인지. 
  수원시에서 지원금액, 수원체육문화센터의 경우 생활체육 50% 이용요금 할인을 받는, 거기는 또 300m 이내의 사람들은 50% 할인을 받아요, 수원체육문화센터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할인을 받는 프로그램의 참여 주민 수, 주민 명단, 주소내역.
  300m 이내 상황에, 이것이 있어요, 그 지역 내 300m 아닌 사람도 5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받아보려고요. 
  월별 지출 부분에서 인건비 직책·지위·근무기간 등 명시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비, 행정비, 공공요금, 전기‧난방비 등, 시설충당금, 보조금 등 세부적인 내용 등등이요.  
  566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에 보면 안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안전유지비라는 것 자체가. 
  보통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보험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험료가 무엇을 위한 보장보험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상세내역 상황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본 위원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약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제가 계속적으로 자료 요청은 진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박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아까 유정수 증인이 답변하신 것 보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던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행계약서 제17조에 보면 “평가”라고 해서 되어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176페이지에 보면.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박현수 위원 : 여기에 용역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제7조(평가계획), 제8조(평가의 실시), 제3장 평가위원회, 이 어떤 조항에도 용역을 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내역이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용역하신 거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일반회계에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하셨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근거 조례도 없고 아무런 내역도 없는데 그냥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원시 예산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막 편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원시는 근거 조례 아니면 업무지침 등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지금 여기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박현수 위원 :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하도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항에 용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에서 쓰셨느냐고요, 그 예산을? 
  한 용역당 얼마 지출하셨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대행계약서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평가 실시한다고 했지 용역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평가방법 중에,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왜 용역하셨느냐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용역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박현수 위원 : 용역이 어디 있어요? 
  용역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역 있다고. 
  용역이 어느 조항에 있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이, 
박현수 위원 : 용역이 어디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평가는 할 수 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평가하는 방법이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박현수 위원 : 평가하는 방법이 용역이라고 어디 있냐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평가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박현수 위원 : 단 한 줄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아니, 여기, 
박현수 위원 :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역할 수 있다고, 분명히!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분명히 용역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용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속기에 이미 다 남아 있어요. 
  용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증인, 분명히. 
  자, 본 위원이 조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지침 이렇게 이렇게 작성한다.” 전혀 용역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제7조(평가계획) 거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평가 업체, 평가지표, 제8조(평가의 실시)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등 어디에도 용역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용역을 하셨느냐고요. 
  증인,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증하시는 것이라고요. 
  어디 근거에도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위증이죠? 
  최승래 증인, 맞습니까? 
○ 환경국장 최승래 : 평가방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평가지침이나 방침으로 결정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체평가라든가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은 내부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방침을 정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수원시가 조례에도 없는데, 상위법에도 없는데 업무지침 정하면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최승래 : 아니, 방침,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의회는 뭐가 필요하고 조례는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업무지침 부서에서 다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최승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반을 많이 한 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당장 몇 주 안에 입찰공고하고 실시해야 될 텐데 이 업체들 이 점수 그대로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아요? 
○ 환경국장 최승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채명기 위원님이라든가 박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평가한 사항하고 행정조치라든가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한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박현수 위원 : 무슨 근거로 하실 건데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상위에 다 있어요. 
○ 환경국장 최승래 : 그런 것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업체들은 계약해지를 해야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행계약서를 봐도 해지하게 돼 있어요, 조항이. 
○ 환경국장 최승래 : 제가 위탁계약서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사전에 한번 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의뢰를 해서 내용을 받아놓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대안을 하고, 시행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을 가지고 업체들 평가한다는 자체가 참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분명히 증인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업무지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셔야 될 겁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근거 조례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데 업무지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증명하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어떤 다른 형태가 되었든, 시정질문이 됐든 5분발언이 됐든 다시 한 번 문제 삼을 겁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신 증인, 유정수 증인,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것이 없다고 하시면 위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지금, 
박현수 위원 : 차라리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냐고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고 대행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이 있고,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니 진짜 참, 할 말이 없네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도 회의록 나중에 본 위원이 받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유재광 위원 : 금년 7월 10일 자 청소자원과로 발령받았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팀이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공직자는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저희는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30명이요?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유재광 위원 : 청소행정팀, 화장실문화팀, 자원순환팀, 음식물자원팀, 자원시설팀, 자원회수이전팀.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맞죠?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네. 
유재광 위원 : 행감 때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말씀은 다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일단은 청소자원과가 격무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30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 고맙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이 최승래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모든 문제는 수원시민이 얼마만큼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수원시민이 10% 감량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감량목표제 운영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수원시가 자원순환도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오늘 환경에너지솔루션㈜ 대표님한테 참고인 요청을 했거든요. 
  박정준 참고인께 일단은 대표가 참고인으로 안 온 것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승계라든가 주요 설비에 대한 질문 때문에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대표님께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정준 :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하고 담당 임원이 회사 일정 때문에 일정조율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이신 강위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비 중에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라든가 또 반건식 알카리 흡수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소각장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잖아요. 
○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 주요 설비들이 현재, 계근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고장이나 위험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저희 소각장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식, 마모, 균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노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계속 고장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보수할 수 있는 범위가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소각하는 데 정비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반응식 여과집진기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배기가스, 미세먼지, 시민들한테 악영향이 갈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만약 그런 주요 설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청소자원과나 저희 의회하고 빠르게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에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빠르게 함께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이재만 증인께, 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체계가 정말 너무 낮아서, 시설은 너무 열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상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지침에 의해서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임금기준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금,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 단체는 기준을 다르게 받는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표준임금제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청소자원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쁜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오현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이관형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창원 연화장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네. 
○ 위원장 조미옥 : 손춘영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고광수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님! 
○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현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소장님! 
○ 참고인 박은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윤주희 물환경센터장님! 
○ 참고인 윤주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김경례 위원 : 음식문화박람회와 수원뷰티페스타, 큰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바로 행감 준비하고 이렇게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문화축제에서 박람회로 변경해서 행사를 치르셨는데요, 수원음식문화박람회의 성과나 평가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음식문화박람회가 기존에는 관 주도의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시민참여형 행사였고, 각 기관이나 음식문화거리라든가 단체 또 업체를 직접 공고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추진하였는데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 해에도 할 경우 또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75% 정도 되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증인은 한 90% 이상 만족하셨다는 답변이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이나 내용면에서는 알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저는 한 네다섯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화성문화제 메인 축제장과 음식문화박람회 장소와 거리가 있었던 관계로 시민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참여가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행궁광장에서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행궁광장 맞은편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 인원이 바로 유입됐던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소가 팔달구청하고 화성박물관하고 팔달문화센터 안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유입이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아주 적은 인원은 아니었고요, 
김경례 위원 : 그래요? 인원 체크하셨어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행궁광장에서 했을 때보다 장소가 조금 좁은 관계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이 다양한 세계음식을 맛볼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독일하고 베트남, 국제자매도시 두 군데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요, 혹시 적극적으로 초대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당초에 저희가 5개국을 목표로 추진했고요, 그런데 작년, 작년이 아니죠, 올해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서 저희가 5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교류기간이 좀 짧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경비, 본인이 항공료는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 열흘 전인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되는 도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런데 음식 하나당 포크 한 개만 제공되는 거죠? 
  수저 제공 없이 음식 하나당 포크 하나!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봉사자들한데. 
  그런데 만약에 연인이 왔어요. “포크 하나만 더 주세요.”, “아, 못 드립니다. 우리는 1메뉴 포크 1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약간, 또 봉사자는 봉사자 나름대로 그런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차후 내년에 또 하시게 되면 이런 점은 융통성 있게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참여한 업체가 전문음식관에 8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100% 사용하다 보니까 혹시 다회용기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렇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신 것은 적극 칭찬드리는데 그래도 음식 하나에, 두 사람이 왔으면 포크 두 개는 줘야죠. 어떻게 하나 주고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다고 봉사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다음에 장소 선정에 있어서 또 아쉬운 점이, 화성문화제와 거리가 있고 해서 연계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소를 굳이 그 근처인 팔달구청 쪽에다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장소를 수원종합운동장 쪽으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그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장소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약간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연계하게 된다면 이런 축제나 박람회는 이벤트나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맛있는 먹거리도 중요하고 세계 다른 자매도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화성문화제와 연계해서 계속 음식문화박람회나 음식문화축제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정조대왕 선발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잠깐, 하루에 한 시간이나 오전 오후로 참석하셔서 정조가 먹었던 연관된 음식들 있잖아요, 화성문화제와 연관된 음식들.
  제가 찾아보니까 “석류인삼물김치”를 정조대왕이 즐겨먹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즐겨한 탓에 소화불량, 불면증, 발열 이런 것으로 고생해서. 
  그래서 한 쪽에 이벤트로 자리를 마련해서 사진 포토존을 만들었어도, 그런 이벤트가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 혹시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열 곳의 음식문화 지정 거리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경례 위원 : 만약에 박람회라면, 그래도 국제자매도시를 초대해야 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제 생각에는 “수원시 음식문화거리축제” 이렇게 해서 10개의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나, 거기에 음식문화거리의 무슨 협회가 다 있거든요, 거리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축제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이번에 음식문화거리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방문도 다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아, 그러셨어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3일간이 다 공휴일인 빨간 날이다 보니까 자체 음식점에서 영업하기도 사실 벅차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참여, 그러니까 직접 음식을, 지금 한 군데가 참여했는데요, “옥동이”라고 자장면집 한 군데는 참여했고요, 나머지 9개 거리는 쿠폰이라든지 경품으로 참여를 해 주셨어요. 
  장다리천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매하는 음식의 메뉴를 아예 손님이 와서 먹을 수 있게 100% 해서 몇 장, 한 10장인지 20장인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문화거리 거리마다, 그 거리의 어떤 하나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 전체의 어떤 테마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열 곳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음식문화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어쨌든 큰 행사하면서 위생정책과 팀원들 주말에도 다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김경례 위원 : 477페이지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여기 보면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추진현황이 있는데, '24년 6월에 종합시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운전을 하시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실제 내년 6월이고 공사는 올해 12월 26일에 완료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두 달 동안은 무부하 상태에서, 기계의 이음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수밀성이라든가 누수라든가 기계작동 상태를 무부하 상태에서 가동하고 3월에는 한 1,000톤 정도를 유입시켜서, 그 1,000톤을 하면서 생물반응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생물이 정착한다든가 해서 이상 없이 넘겨서 4월에는 한 1만 톤 정도 해서 다시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5월에는 한 3만 5,000톤 그리고 마지막 6월에는 한 40만 5,000톤을 같이 가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수질의 보증까지 다 하면서, 그다음에 운영사가 지금 ㈜테크로스로 되어 있는데 같이 참여시켜서 인수인계까지 같이 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운전하고 준공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여기 악취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동원F&B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악취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악취문제는 별 민원이 없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반응조라든가 슬러지하는 수처리가 지하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들어가 있으면 지상에서 한 15m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탈취기라든가 중간중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악취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호 같은 데가 2011년도에 준공된 것이고 황구지천을 한다고 그러면 2024년도이기 때문에, 한 12년, 13년 정도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악취는 크게 발생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황구지천 주변 도로변에 “재이용수 사업”이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공사기간이 8월 10일∼2024년 6월 25일까지던데.
  그러면 지금 재이용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재이용수 사업은 금곡천하고 호매실천 두 군데에 하루,  
김경례 위원 : 호매실천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루에 한 1만 2,500톤 정도로 해서 호매실천하고 금곡천해서 지금 관로작업을 한 3.9㎞, 압송관을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6월에 같이 시운전하면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 같이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428페이지에 보니까 재이용수에 대한 교육을 하셨던데, 제일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비예산으로 “찾아오는 하수처리공정” 교육과 “찾아가는 맑은 물, 맑은 공기”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여했던 단체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이렇게 한 3건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증인께서 각 구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내려주셔서 단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올해 1월∼2월해서 공문도 한 서너 번 주민센터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올해 6건밖에 안 되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홍보를 더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저희가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좀 더 확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호매실천 재이용수 사업을 하게 되면, 건천화 방지를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여름에 주민이 앉아서, 제가 보니까 저희 집 근처인데 캔도 하나씩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발도 담그시고. 
  그래서 앉을 수 있게 약간 청계천처럼 계단식의 어떤, 공사를 하실 때 그 구간만이라도, 발을 담글 수 있는 구간을 한두 군데라도 만들어 주셔서 시민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왕 해주려면 접근성 좋은 데, 분수대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 좋은 데 분수대 할 때는 수질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취수와 유수가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서 분수대도 가능하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친수공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네,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혐기조 수로형 교반기를 '23년 본예산 때 힘들게 절반의 예산은 세웠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김경례 위원 : 교반은 잘 되고 슬러지의 그런 효과는 잘하고 있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 당시에 저희가 1처리장 1차 침전지에서 호기조 생물반응조로 넘어가는 수로거든요. 
  옛날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은 수중형이거든요. 자체 모터하고 프로펠러가 다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거든요. 
김경례 위원 : 그때 교반기가 16개였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16개였습니다. 그것을, 
김경례 위원 : 16개에서 8개만 그때 하신 거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래도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셔서 저희가 16개에 대해 지상식으로 해서, 수중에 잠겨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내서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라든가 수질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수질관리 잘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16개를 다 교체하신 건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게요, 하수처리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그때 16개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수원시 예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것들은 시행을 바로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비용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행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생정책과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윤신구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음식문화박람회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처음 진행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자체 진행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사전 보고할 때 하지 않으셨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은 음식문화박람회, 뷰티박람회 사전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실시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것 예산 수립하시고 계획하실 때는 “자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하여튼 진행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문화박람회를 보면 지역 먹거리업체가 아까 8개, 국제자매도시가 2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이것은 현장에서도 아마 제가 증인께 한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문화거리 10개 거리 등등 수원에 많은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음식문화거리는 음식문화거리대로 다 개별로 예산 지원을 해서 축제 형태가 됐든 어떤 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박현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음식문화박람회에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을 때 제가 몇몇 음식문화거리 회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셔서 이렇게 각개 각개 하는 행사를 차라리 음식문화박람회로 모아서 하나의 큰 행사를 진행하시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문화박람회는 주가 음식문화에 대한 홍보 또 수원만의 어떤 특성 있는 음식,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준비시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음식이나 음식문화를 알리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 같고 공연행사 위주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문화 알리기에는 가장 첫 번째가 먹어봐야 음식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수원에 왔을 때 “아, 이 음식을 수원에 갔을 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수원 음식의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갈 텐데 사실 이번 행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에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9월까지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29%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29%가 9개월 동안 평균 다회용품 사용률인데 이것이 과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 이 정도 사용률을 가지고 과연 연화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저희가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그 범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다회용기를 하고 있는 라라워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접수되면 상주들하고 항상, 오시게 되면 상주분들께 안내를 드려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본인들의 직장에서 상주용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단되어야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예산이 1억 원이다 보니까 1억 원 범위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회용기 하는 게 사실 불편하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울 때도 오래 걸리고 등등등. 
  그래서 환경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경제성 있고 효율성 있는지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50% 이상 넘어가서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억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상주분들이 각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일회용품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데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연화장 소장님 계시지만 그것 막을 수 있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쉽지 않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검토하셔서 차라리 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두 개로 혼용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수질하천과의 박찬우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입니다. 
박현수 위원 :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현재 어떤 상황인 거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흙막이 할 때 약간 낮아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인데 조치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조치는 완료된 건가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완료된 거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흙막이가 낮았는데요, 다시 높여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박현수 위원 : 그러면 흙막이 높이가 미달돼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었나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요.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현황이 58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에 86개소, 민간시설에 249개소해서 335개소.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박현수 위원 : 증인, 이 효용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수원시에서 빗물이용시설 1년 사용량이 연간 한 28만 톤 정도 됩니다. 
  보통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수돗물의 한 60% 정도를 저희가 돈으로 환산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고요, 일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는 한 40% 정도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민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겠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로변에 돼 있는 것들도 있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박현수 위원 : 그것은 빗물저금통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저류조에 들어온 물을 일반 차량에,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에 공급도 해 주고요, 빗물공급기도 있고 아니면 분사장치가 네 군데 있습니다. 
  월드컵구장하고 종합운동장 그리고 광교에 2개소의 빗물분사장치가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싱가포르인가 갔을 때 봤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저금통을 만든다든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자체에, 하수관로처럼 아예 빗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저장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이 거기로 가서 저장될뿐더러 또 관리가 그만큼 수월해지겠죠, 일반 통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시는 보면 어떤 데는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보이는 곳도 몇 곳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그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효율성도 높이고 경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가끔 이런 데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파란 FRP 통인가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박현수 위원 : 이런 것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경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한다면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활용도 면에서도 현재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면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진사례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정종윤 위원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서 여기에 운영실적을 기입해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소리단이 뭐죠, 특화사업에? 
  375페이지입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자료 확인) 이것은 대면, 비대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원장님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명칭을 “소리단”이라고,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여기에다 소리단이 무엇인지를 써 주셨으면,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써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2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21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연 1회, 연 2회 이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 “몇 명” 이런 수치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정종윤 위원 : 내년 행감 자료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307페이지, 저도 음식문화박람회를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기 한데, 우선 저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었다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음식이 비교적 쌌어요. 저렴하게 판매됐는데 총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시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제가 매출 파악은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정종윤 위원 : 카운팅 용도로도 쓰였죠, 매출 관리가?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저희가 포스기를 사용했고요, 호출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종윤 위원 :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당초에는 연무대였는데 연무대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종윤 위원 : 기울어져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불편하시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박물관 뒤쪽으로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연무대에서 했으면 더 많은 시민이 오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나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제가 연계하는 것이라든가 홍보를 더욱더, 올해가 첫해였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문화제하고 연계한다든가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많은 분을 유입해서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특히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시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K-뷰티 박람회 관련 사진이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이 첫날 사진입니다, 첫날 금요일에. 
  제가 금요일에 갔을 때 사진이고요, 의장님, 시장님도 가셔서 개회식 참석하신 사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둘째 날 간 사진이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쭉 넘겨주세요. 
  첫날과 둘째 날의 온도 차가 너무 컸어요. 
  첫날 보고 “와! 이것은 잘했다.”, 제가 점심 개회식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기대보다 많은 시민이 와주셨고 또 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했고 저도 심지어,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왁싱 체험했고요, 이렇게 체험하는 다양한 거리가 있었지만 둘째 날은 부스가 저렇게 빠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부스가 빠진 것인지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결과에서. 
  방문객 수도 적었고요, 부스도 저렇게 한 7개∼8개 정도 비어있는 사진을 보셨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저도 계속 순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물어봤더니 “몽골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미용 쪽에 계시는 분 중에 빠져 있는 데가 미용재료상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B2C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미용관련 업계에 계신 미용실 분들이 영업하시느라 많이 못 오셨어요. 그런 데는 미리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을 하시는 분을 포커스 맞추려면 화요일에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홍보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홍보는 저희가 나름 200군데가 넘는 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던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박람회를 할 때는 1년 전부터 날짜를 딱 해놓고 그것을 한다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예산이 4월 말에 픽스가 되다 보니 그 이후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전국적으로 알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근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는 사실 온라인 홍보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박람회라고 하면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참여업체 중에 눈에 띄게 유명했던 기업은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때 잡고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유명한 기업을 유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유명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가 20대 초반의 여성, 10대 후반의 여성 그다음 20대 후반의 여성까지 범위를 정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가서 봤을 때 체험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왁싱이라든가 패디큐어 그다음에 매니큐어 칠하는 것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파츠, 파츠라고 하죠? 파츠 이런 부분으로 10대 후반이나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있었지만 회사원이라든가 대학교 졸업하는 20대 중후반 여성에 대한 것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런 박람회를 준비하실 때는 아예 포커싱을 잡고 유명업체 한두 개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좀 더 확대해야지만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결과보고 나오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은 박찬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입니다. 
정종윤 위원 : 579페이지입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자료 확인) 네. 
정종윤 위원 :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현황 자료인데요, 하절기 특별단속에 19명 투입됐더라고요, 기간제 노동자 17명, 임기제 2명.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정종윤 위원 : 평상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평상시에는 임기제 두 분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뿐만 아니라 인근에 토지라든가 농지도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다, 축사나 이런 데에서 오염물질 내보내고 그런 것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현장계도가 1,301건이에요. 쓰레기 수거는 5,180㎏을 수거했고요.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어요. 
  계도만 하는 거예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대부분 시민들이 여름철에 발 담그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계도가 많은데요, 광교산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서 발 담그는 행위가 많은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과태료 부과하기는 그렇고요, 말로 그냥 계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정종윤 위원 : 쓰레기 수거가 5,180㎏ 있는데 과태료가 하나도 부과 안 된 거예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이것은 무단투기한 것인데요, 사실 원인자를 못 찾아서, 버리는 것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를 해서 쌓인 것을 저희가 치운 것이거든요. 
정종윤 위원 : 이 계도만으로는 사실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맞습니다. 
  쓰레기 투기는 계도만으로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야간에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우선 설명해 주신 내용은 파악하겠고요, 저는 이 정도면 단속현황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가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들고요, 좀 더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활동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어서 622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에 대한 환경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적현황인데요, 간담회 실적내용이, 지금 여기 4월, 5월, 6월, 9월 실적을 보면 전부 환경단체예요, 시민단체. 
  하천정비 관련해서 지역주민 간담회는 없었습니까?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자료 확인) 주민설명회도 한 번 있었는데요, 수해복구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한 번 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그분들도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한번 모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 간담회 실적을 냈는데, 사실 일반 주민하고는 큰 마찰이 없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작년에 유실된 것을 산책로로 정비하지 말고, 산책로 없애고 그냥 자연형으로 다시 돌려라,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정종윤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전체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간담회를 했으면 시민간담회를 했다고 써 주시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몇 명과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네 번 다 했어요. 몇 명이 와서 무슨 내용, 내용은 있지만 몇 명이 왔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내용도 세분화해서 자료로 기록을 해 주시고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환경단체가 주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실까봐 지금 행감 때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수원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 간담회도 하시고요, 주민간담회도 하셔서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윤신구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김소진 위원 : 수원연화장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연화장 방문객이요? 
김소진 위원 : 네, 전체 방문객이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자료 확인)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수원시 연화장 소장 이창원입니다. 
  1년에 수원연화장 방문객은 총 10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방문객은 얼마나 되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버스가 2대 정도 있으니까 상당히,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다고, 퍼센트로 보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김소진 위원 : 많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지금 버스가 2대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99번하고 두 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증인은 광교차고지에서 연화장까지 걸어 다니신 적은 있으신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걸어 다니지는 않고 가끔 점심 때 걸어서 가는데 저도 좀 멀다고 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렇죠? 
  증인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저희 같은 걸음으로는 한 5분∼10분인데 일반 노약자나 저기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김소진 위원 :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이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고개가 있어서, 고개와 내리막길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 개인 생각은 65번 정도가 회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도 제가 협의를 해봤는데 결국은 문제가 돈이 관련되더라고요. 
  차고지에서 연화장을 회차해서 돌아만 가면, 65번 정도가 된다면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달라고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도입해서 그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버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버스가 차량에 막혀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안 돼서 저희가, 
김소진 위원 : 차량이 막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너무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소진 위원 :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아요. 
  버스가 충분히, 큰 버스는 좀 그렇겠지만 작은 버스는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버스도 있지만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용 못 하고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자차가 없으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용객이 얼마나 됐든 일단 먼저 도입해서 광교버스차고지에서 연화장 추모의집,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예산 세운 것도 시에서 해줘서 세운 것이거든요, 설하고 추석 때.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이 적더라도 시험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예산은 사실 연화장 내 수입이 많으니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 이용객이 얼마나 됐든 이용객에 따라서 셔틀버스의 차량을 조금 축소하거나 늘리면 될 것 같거든요, 시간대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용객이 편하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차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노인분이 많으세요. 
  동의하시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네. 
김소진 위원 :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그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그래서 내년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한번 해서, 
김소진 위원 : 일부라도 하고, 아니면 시간대별로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해서,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원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작년 행감 때, 증인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장례식장 빈소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이중 시간제 도우미는 향후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기존 도우미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데는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료 확인) 저희가 도우미 부분 쓰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08시∼22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분들 1인 시간당 단가가 1만 2,000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빈소도우미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조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에 빈소도우미 수를 3명, 5명 이렇게 강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지금 도우미 부분은 상담할 때 저희가 쓰는데요, 그것을 원치 않으면 도우미가 안 들어가도, 저희 기본 도우미가 1명입니다. 
김소진 위원 : 글쎄요,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몇 명을 꼭 써야 한다.”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그런데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도우미는 한 분이고요, 만약에 그것이라도 유족이 원치 않으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지금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저도 여기 행감 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작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고요, 혹시,  
김소진 위원 : 많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소진 위원 : 아니요, 강제로 도우미 수를 지정하는 거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경우는 아마 위원님한테 가신 분들이 제보하신 것 같은데, 혹시 상중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경우를 저도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 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저희가 2개의 업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워크넷, 효신코리아, 이 업체 언제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자료 확인) 지금 코로나 전부터, 저희가 2015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했거든요. 그때부터 운영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계약은 언제까지,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계약은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1년씩 계약하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같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저도 확인해 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것까지 저희가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는 업체를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화장에서 계속 그 업체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업체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알음알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실제 이용자들한테 설문 같은 것 있잖아요, 설문 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어떠한 것인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관련된 업체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저희도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한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런 업체는 하면 안 되죠.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계약 해지하실 거예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가시는 것 알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이창원 : 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김소진 위원 : 구운동 하수관로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구운동 하수관로 CCTV 조사 이번에 하시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송연조사, 맨홀조사 실시하였는데 각 조사별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거기가 '86년도 구획정리사업지구거든요. 그 당시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2015년 정도쯤에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우수관로에 대해서 한 13㎞ 정도 정비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 8년 지나다 보니까 또 일부 오접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주변에 CCTV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했을 때 실제 오접으로 나온 것이 한 64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관에 일부 돌출되어서 통수단면 되는 게 한 44개소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악취민원까지 하다 보니까 악취민원도 한 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맨홀뚜껑이라든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맨홀에 보면 물이 항상 차 있으면 악취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이 한 8건 돼서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1단계, 2단계 작업은 끝났습니다. 
김소진 위원 : 송연조사도 9곳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송연조사 같은 것은 연기가 발생돼서 이와 관련하여 주변 주민분들이 화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송연조사를 하기 전에 안내문 같은 것이나, 주민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했나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것까지는 못 했거든요. 저희가 송연조사 같은 경우는 맨홀에다 연기를 피워서 이것이 가정집 있는 데로 들어가서 김이 올라오는 것 봐서 찾는데, 오수전 쪽에서 올라오거든요. 
  아니, 제가 말을 바꿔서 했습니다. 오수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수 쪽으로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홍보를 못 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다음에는 꼭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맨홀 인버트 하수관로 관경과 하수 흐름 등 하수도 시설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구운동 일대에 인버트는 몇 개소 교체하셨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이번에 조사해서 한 것이 여덟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턱이 생겨서 다른 데서 오는 유입하고 또 유출해서 나가는 것이 맨홀에서 단차가 생기는 바람에 정체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그것을 인상시킨 것이거든요. 
  거기에 고이지 않게끔 올리고 그다음에 같이 유입해서 오는 것이 유출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8건 나와서 8건 했는데 다시 그 일대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공사하실 때 보행자 이동이나 차량통행에 불편 없도록 현장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운동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정비하고 있을 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김소진 위원 :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군요. 
  그러면 민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수시로 소통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행할 때마다 지역에 유재광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이대선 의원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소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전중학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24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율전중학교 신설 대상의 오수관로 길이가 2㎞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공사 준공이 가능할까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설계는 끝났고 그리고 입찰해서 어저께 적격심사까지 해서 업체는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한 2.4㎞ 돼서, 그 정도 예산은 되거든요. 최대한 상반기 내에 끝내서 우기철에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이 공사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이것은 작년 이맘때 일부 특조비로 해서 10억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설계하고 심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과업지시서에도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나와 있고 또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도 '23년 12월에는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바뀌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같은 것은 꼭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민원 같은 것 발생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진행 상황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율전중학교하고 상률초등학교 주변에 있잖아요. 유치원도 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기간 조율도 꼭 하셔야 되고 안전펜스 설치와 신호수 배치 이런 것도 빼먹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이용해서,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관 같은 것 먼저 해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회 등 최소한 그런 주민분들한테는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수관리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채명기 위원 : 행감 자료 426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48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내역 및 운영현황, 491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월별 유입 및 방류수 수질처리 현황, 49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현황 등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처리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수처리량(2023년 9월 현재)” 이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유입량이 아니고 방류량이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방류량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유입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요청 자료에 보면 수원생태수자원센터는 2019년 이후에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2년에 시설용량이 사실 초과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일 52만 톤의 시설용량입니다. 그런데 일 54만 1,432톤, 이것이 2022년 평균입니다. 
  초과 유입이 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입량과 방류량의 기준에서 한참 용량이, 지금 2023년 9월까지만 보더라도 방류량 자체도 어찌됐든 간에 52만 톤 자체가 훨씬 초과했어요. 
  환경부 기준에 보면 보통 유입량 부분에 대한 것은 80% 기준에 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양이 오버됐어요. 오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기준으로 따지니까 104% 정도, 80% 기준에 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104% 정도 발생되고 있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같은 경우도 88%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입량이 늘어나면 방류량도 많아집니다. 
  유입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유입량이 증가되는 이유를 보면, 우천 시라고 있거든요. 보통 우천 시에 하수 들어오는 양의 원래는 3Q를 받아서, 그러니까 용량의 3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 구조상 그것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가 올 때 우리가 받는 것이 한 130% 받거든요. 받아서 정상적인 용량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1차 침전을 한 다음에 소독만 해서 방류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4개 하천에 차집관로가 '88년∼'93년 사이에 92㎞가 매설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 자체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불명수가 한 30%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명수하고 그다음에 우천 시 운영했을 때 일부 30% 늘어나는 것하고 해서 지금 용량은 좀 초과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증인은 이렇게 용량이 초과되는 것 자체가 관로 노후화에 따른 불명수 유입에 의해서 용량이 초과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것하고 우천 시에, 
채명기 위원 : 불명수라는 게 뭐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불명수라고 하면 관 자체에, 옛날에는 관이라 해도 칼라를 썼거든요. 관과 관을 연결하면서 고리를 넣습니다. 그것이 많이 약하거든요. 지금은 소켓으로 해서 꽉 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지하수위가,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물이 많을 때 지하수위면이 올라오면 벌어진 사이로 하천수가 유입되거든요. 
  지하수도 유입될 수 있고 하천수도 유입되고 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불명수라는 것이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하천수, 우수 이것이 관로가 노후화되면서 노후관로의 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섞여 들어온다는 거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유입량이 증가되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 처리하는 데 체류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일처리량 같은 것을 하나 예로 든다면 1차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 침전지에서 한 1.3시간 정도 체류시킵니다. 그러면서 슬러지 같은 것, 그러니까 침전물 같은 게 앉으면 그것을 또 슬러지 이송하는 데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생물반응조 같은 데는 9시간 20분 정도, 또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면서 인과 질소 같은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2차 침전지 종침에서 한 3시간 30분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장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한 13시간 40분부터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수질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초과됐을 때는 체류시간을 조정해서 처리하는데 일단 물 양이 많으면 운영사도 신경을 쓰고, 수질사고 안 나도록 많이 신경 쓰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증인은 불명수 유입을 줄이려면 노후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 수원시 노후관의 교체 정도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60% 정도 사이거든요.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 평가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해서 경기도권 내에, 보통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A그룹, B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듯이, 지금 저희 용량이 되게 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하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그 자료의 상태라면 그래도 1년 사이에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환경부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2022년도부터 바뀌었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바뀌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방류수질기준 준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방류수질기준 준수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 지도점검 및 TMS 법정기준 치 초과에 대해 질타를 했어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것이 지적됐어요, 작년에 올라왔던 자료에 보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화면에, 그러니까 운영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 분석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운영하고, 
채명기 위원 : 그것도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전에 했던 A업체와 B업체의 상황에서 법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좀 비교해 주십시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수질관리 쪽에서는 2017년 1월 9일 자로 관리대행, 저희가 하다가 관리대행으로 넘기는 절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사이에 수질사고가 한 열 번 정도 발생했거든요. 
  BOD 같은 경우는 총량제 저기가 돼서 BOD는 그래도 초과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 COD가 한 세 번 됐고 그다음에 SS라고 부유물이 한 세 번 초과됐고, 그다음에 인이라고 있습니다. 인도 한 세 번 정도 됐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환경청에서 지도점검 나왔을 때 그것을 떠서 조사했을 때, 생태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열 번 정도 초과돼서 전 업체가 초창기에 운영하면서 그것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 운영하는 데, 작년부터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은 초과 상황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다음은 수처리약품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A, 그러니까 전 업체죠. 전 업체 운영 시 평균 오염물질이 1㎏당 1.77㎏의 약품을 사용했고 B업체 같은 경우는 운영 시 평균 오염물질 1㎏당 1.37㎏의 약품을 사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22% 약품 사용량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오염물질을 1㎏ 걸러내려고 그랬을 때 실제 거기에 폴리머하고 PLC라고 응집제가 있거든요. 쓰는 양이 그 당시 전 위탁사하고 지금 위탁사하고 할 때 한 0.4㎏ 정도가 차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품을 적게 쓰고도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이상 없게끔 운영한다는 뜻으로 드린 겁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0.4㎏ 정도 상황이면 보통 약품비에 대한 부분에서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보통 약품이 한 24억∼26억 사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지금은 좀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채명기 위원 : 5,000만 원 정도,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절약된, 
채명기 위원 :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덜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처리 약품 자체가 지자체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렇지는 않고요, 하수처리 자체가 지역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응집력이 좋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약품을 많이 썼을 때는 원심탈수기에서 탈취했을 때 흐트러져서 슬러지, 뭐라 그럴까, 물이라든가 함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슬러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약품 관련해서 저희가 전략회의도 하고 있지만,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사에서 어떤 성과를 나타낸 실적이거든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약품이라는 것 자체는 각 지자체 하수의 성상에 따라 약품 지정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채명기 위원 :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역마다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별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약품 때문에 수익을 창출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절감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절감, 약품을 덜 써도 슬러지 탈취하는 데 더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함수율이요. 
  그래서 성공한 것으로,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의 탈수케이크 발생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A사와 B사를 비교했어요. 했는데 A사 같은 경우 유입량 대비 연 3만 9,556톤 부분에서 실제 부하량에 따른 케이크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 또 B사 같은 경우는 유입부하량이 4만 2,862톤, 연간이요. 이렇게 했을 때 부하량 대비 절감량이 8,156톤 감소됐다, 그래서 4.8%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러지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수율을 낮춘 겁니다. 
  쉽게 말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51만 4,000톤 들어왔을 때 슬러지 발생량이 1일로 따지면 한 463톤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보면 한 54만 톤을 처리했을 때 슬러지가 한 457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56만 7,000톤 했을 때 453톤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기준했을 때 보면 유입량이 적은데 슬러지 양은 많거든요. 그때는 함수율이 한 82% 정도 되고 지금은 함수율이 한 81% 정도로 거의 1% 정도 낮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실제 슬러지 발생량으로 따지면 한 5% 정도가, 뭐라 그럴까, 응집력이 더 좋아져서 탈수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절감량 선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세이브되는 거예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저희가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했을 때 톤당 12만 4,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했을 때 재작년 것하고 비교하면 한 8,000톤∼8,300톤 사이 절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10억 정도 슬러지 함수율에서 줄여서 그 정도 절약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10억 정도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채명기 위원 :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 상황에서, 이 자료가 맞는다면요. 지금 부서에서 준 자료가 맞는다면 유입량 초과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돼야 돼요. 
  유입량이 많아지게 되면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점과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에서도 기준치 초과 지적도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수처리약품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가 절감됐고, 그다음에 탈수케이크 부하량 대비 감소에 따른 10여억 원이 절감됐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호전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저희도 그렇고 또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그다음에 운영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운영에 대해 문제 있는 것이라든가 서로 의논하면서, 또 운영사가 운영하면서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행정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가 내년에는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올해부터 체크리스트 가지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A사나 B사를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A사가 B사에 비해서 많이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맡았던 A사가 아무래도 그때 바로 저희 쪽 직영 상황 자체를 넘겨받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A사가 B사보다 좀 덜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운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둘 다 메이저사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증인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약품, 제가 항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A사나 B사나 똑같은 적용인데 약품 판매를 하는 유통업체들이 와서 거의 학연·지연을 통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압력을 집어넣고 하물며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팔면서 해서, 그것을 아마 A사는 못 이기고 그 선을 진행했던 것 같고 B사 같은 경우는 증인이 그것을 말려서 지금은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증인께서 끝까지 그 선으로 해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학연·지연 그런 쪽의,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 어떤 상황으로 와서 유통을, 수원에는 약품제조업 회사가 없어요. 다 유통업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으로, 제조업이 있다고 하면 수원의 그런 부분으로 하겠지만 중간유통하시는 분들이 와서 누구 이름 팔고 이렇게 어떤 선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끝까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세수 절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어쨌든 간에 지금은 B사가 하고 있지만 A사나 B사나, 또 다음에는 C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와 위탁운영사가 예산절감 부분과 효과적인 하수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0페이지, 432페이지를 보면, 작년 11월에 발생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망사고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합의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 진행현황과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작년 11월 8일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하고 협의해서 보상에 대한 것은 유가족 보상금으로 6억 5,000을 2월에, 올해 2월에 회사하고 유가족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족연금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망인이 재혼하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평생 나올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형사 건에 대해서는 10월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현재 그 당시 관리소장하고 그다음에 총괄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돼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아직도, 지금 조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런데, 
채명기 위원 :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겠네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런데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경영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운영자체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톤당 처리단가만 주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지금까지 흐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말고도 운영사에서 별도로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지적사항은 다 완료했고 수시로 작업하기 전에 밀폐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악취발생에 따른 개선, 어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2022년도에는 한 16억 들여서 양생 교환기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탈취기에 대해 작업을 완료해서 끝났습니다, 개선사항에서.
  그리고 이번 2023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탈취기에서 탈취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거든요. 비수용되는 것이 한 15% 되거든요. 그 15%가 악취 저기로 하자면 한 1만 3,000 정도 배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연소작업으로 지금 한 85%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탈취로 해서 악취 나는 것이 머무르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탈취기를 넣었고, 그다음 배가가스에 대해서는 온도가 높으면 악취에 대한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저감장치까지 설치해 놓고 약액세정에 대해서는 더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늦어도 12월까지 하면서 시운전은 내년에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계속적으로 건조고화물 발생이나 폐기물처리비가 증가되는데 이것에 따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 당시에도, 이것이 2020년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게 돼서 가중치라고 생산하면 가격을 비싸게 사줬는데 그것이 2020년 7월부터 없어지면서 현재 이것이 폐기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일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열두 번 정도 회의해서 이제야 협의가 됐거든요.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해서 나온 것이 한 13억 5,000 되는데 저희가 7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9억 4,000은 저희가 부담하고 4억 1,000은 운영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폐기물처리 소급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여기에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박은현 참고인 와 계시죠?  
○ 참고인 박은현 : 네. 
채명기 위원 : 지금 한상국 증인이 얘기했던 수원시 70%에 운영사가 30% 부담에 대한 것은 합의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 참고인 박은현 : 네, 합의가 끝나서 10월 사용료부터 저희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예요, 아니면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 참고인 박은현 :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일부 손실을 부담하고 시에서도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합의를 같이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유족에 대한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벌어진 일이고 안 벌어져야 될 일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유족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박은현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신구 증인!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유재광 위원 :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두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하니까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무대행사하고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가수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통기타 가수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성행궁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남문시장에서도 하는 대형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가수들이 오는 행사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가까이에 전문음식관도 있고 식사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7080 정도의 노래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유입되는 분들도 아무래도, 
유재광 위원 : 증인,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80의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그쪽으로 시선을 두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두 번째, 주류판매가 전혀 안 됐어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저희가 세 가지를, 이번에 3무(無)를 했는데요, 
유재광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일회용품도 안 썼고 술도 없었고요, 담배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니, 담배야 당연히 안 되는데, 그날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사장에 갔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가족 단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주로 가족 행사가 있기 때문에,  
유재광 위원 : 그날 행사에 온 인원이 약 2만 4,000명 되는 것 맞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한 부스에 꼬치도 있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유재광 위원 : 주류판매 규제보다는 주류판매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인당, 테이블에 한정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박찬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설명)
  박찬우 증인!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입니다. 
유재광 위원 : 여기 황구지천 횡단시설(징검다리) 설치공사가 10월에 완료됐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민원을 넣어서 그 부서에서 도비를 따와서 한 것이 맞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자동차를 7년 전에 매각하고 주말되면 지역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하천에 공간도 적당하고 보행도로도 괜찮고 자전거를 끌고 가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서 시공을 잘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한 가지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사진도 하나 띄워주시죠. 나머지 하나 더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본 결과 여기가 높고 좀 심합니다.  
유재광 위원 : 동절기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원 인근에, 안양이라든가 자전거동호회원이 저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좀 있으면 바로 안전대 설치를 이면 건너편하고 양쪽에, 사고가 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저도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문제는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그것이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 뭐가 걸리면 쓰러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해당 팀장하고 현장에서 논의했는데,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물 흐름에, 우리가 장마철이면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위에 상단부터는 노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래까지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최대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입니다. 
  수질하천과 박찬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입니다. 
권기호 위원 : 588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교물순환센터가 있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광교물순환센터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지도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세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줍니다. 
권기호 위원 : 거기 근무자를 볼 수 있나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근무자요? 
권기호 위원 : 네.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볼 수 있냐고요?
권기호 위원 : 볼 수 있다고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근무자는 현장에서 필요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나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행인이 그분들인지 아닌지는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가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표식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리고 거기는 유리벽에 선팅을 했던데 안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물순환센터 내 말씀하시는 거죠? 
권기호 위원 : 네. 
  그것은 왜 선팅했어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근무여건을 개선하느라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권기호 위원 :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측정 결과에 유입수질이 있고 처리수질이 있죠? 
  그렇죠?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네. 
권기호 위원 : 유입수질이 있고 처리수질이 있는데 이것이 2.6이니 1.5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이것이 2.6이고 1.5라고 하면 정상이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이것이 정상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BOD 같은 경우는 산소요구량이고 SS 같은 경우는 부유물질, 탁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물 전체, 예를 들어서 6.9%였다가 2.1%로 떨어졌다는,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는 안 나와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수질이 좋고 나쁨, 이렇게 따지지 정상이라는 것은, 수질이 “좋음”, “보통”, “나쁨” 이런 식으로 평가됩니다. 
권기호 위원 :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이것은 지금 숫자만 연결돼 있잖아요. 
○ 수질하천과장 박찬우 :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보기 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입니다. 
김미경 위원 : 40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연화장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연화장 시설이 포화될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1추모의집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제2추모의집도 50%가 넘은 상황이에요.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저희가 2024년도에는 자연장 200기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자연장 설치 설계용역을 해서 2,000기 정도를 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위원 : 자연장으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현재는 자연장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2025년에도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화장 앞에 산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자연장을 추가로 한 1만 기 정도 조성하려고 국비도 확보하고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봉안당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가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현재 봉안당은 용적률이든가 그 부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봉안당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김미경 위원 : 현장을 다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충분히 자리나 장소에 대한 여건을 찾아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함백산추모공원이 개장한 이래 연화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변동이 있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화성시민 쪽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산수화협약으로 지금 화성·오산·용인 주민들에게 화장료 50% 감면하고 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화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거기가 6개 시‧군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은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수원시민이 이러한 혜택을 타 지자체에서 받고 있나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타 지자체에서 받고, 
김미경 위원 : 오산, 용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화성이나,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아예 안 받고 있는 거네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 연화장 수익이 얼마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현재 10월 기준으로 한 200%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200%라면,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수익 대비 지출로 계산했을 때, 
김미경 위원 : 1년 수익이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수익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화장 시설도 포화상태인데 봉안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노약자, 여성, 어린이, 어르신도 많이 이용하는데 동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자차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1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으면 이 수익에 대해서 충분히 재투자를 하고 시민의 이용과 편의를 증진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저희가 2021년도에 시설개선공사를 했을 때도 한 4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시설개선공사를 했고요, 2봉안당, 제2추모의집을 지었고요, 
김미경 위원 : 2봉안당은 됐는데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보도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 아까 말한 65번 버스를 증대하든가 확대하든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저녁시간·점심시간 때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데 정책적 검토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넣어서 공문으로 드리겠습니다. 
  65번 차량의 연장운행 그리고 두 번째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대안, 세 번째는 연화장 시설 추모의집에 대한 대안, 물론 자연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고 방향성은 설정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이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방향, 물론 증인이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최승래 증인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지적하고 수원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답변을 공문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 환경국장 최승래 :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봉안당 부족에 대한 보충 방안하고요, 주변 인근 녹지를 활용한 자연장에 대한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안까지 모색하고 현장 체크하면서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밑그림이 나오면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용하는 수원시민의 편의를 증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시 질문드리면, 연화장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할 때 관내 주민의 자격이 어떻게 되죠?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1년 이상 거주하면 관내 주민이 됩니다. 
김미경 위원 : 화장시설은 30일 이상 거주, 봉안당 시설은 1년 이상 거주,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김미경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관내는 30일 이상 거주해야 돼요. 용인이나 성남은 관내 자격이 “6개월 이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수원시민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1년 이상으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6개월 이상 거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민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현재 봉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과포화상태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 포화상태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대안을 요청드렸고, 이런 수익이 발생되는 만큼 수원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타 지자체 용인이나 성남, 화성을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정책과장 윤신구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한상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김미경 위원 :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금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략회의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저희가 지금 운영사가 하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낮하고 밤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이 다르거든요.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10시까지는 거의 3분의 1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많은 수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생물반응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똑같이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도 쓸 수 있고 산소공급량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료 일부 절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채명기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슬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약품 같은 것을 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저희가 하면서 또 좀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약품 줄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9월까지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1,500∼2,000만 원으로 그것도 좀 준 것으로 보고, 슬러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줄어서, 작년 기준하고 올해하고 다르지만 작년 것을 봤을 때 한 4억∼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 하수처리 운영 효율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운영 실태점검 평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개선 노력에 대해 짧게 말씀해 주세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것이 여기 자료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오늘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25점 정도 플러스되어 있는데 실제는 30점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3점에서 올해 30점 더 플러스해서 143점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 63개 리스트에서 약한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은 작년 데이터거든요. 또 올해 데이터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데이터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서 내년에 더, 
김미경 위원 : 9단계가 상승됐죠?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김미경 위원 : 아무튼 환경수도에 걸맞은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수원시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 수원 화산지하차도는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고 제가 5분발언을 한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런데 매년 침수되는데 이번 11월에 환경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감사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하차도 생긴 이후로 비가 50㎜ 정도만 오면 계속 침수되었는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0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국비가 한 60% 되면 244억 정도 되고 저희가 한 162억 정도 투자하면, 지금 화산지하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미경 위원 : 영화동까지,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영화동 배수분구이기 때문에 정자동, 영화동, 화서동 그다음에 송죽동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1단계로 해서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효과가 날 수 있는 데로 한 1.1㎞ 해서 효원빌라 그쪽으로 78억 정도, 지금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해서 우기철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있던 저류조가 한 86톤짜리인데 저희가 400톤짜리 정도로 더 확대해서, 그다음에 펌프용량 더 키워서 처리하면 기본 및 설계를, 업체는 선정됐는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는 화산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김미경 위원 : 내년에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김미경 위원 :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준공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늘 안전사고에 취약했고 우려가 많았는데, 대유평이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점관리지역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공사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화산지하차도가 내년까지고요, 그다음에 거기 전체적으로 하려면 2027년까지 해야지만, 
  (웃음 있음) 
  화산지하차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습니까?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그 두 가지만 해도 사업효과는 90% 이상 나옵니다. 
김미경 위원 :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기 완공되어서 주민이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수원시에서 가장, 2023년 적극행정 내지는 우수사례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은 위탁운영사에 보조금 딱 주고 예산 주면 끝인데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더 뜻깊은 것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직원이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하수관리과 공직자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결국은 전력비 절감이라든가 약품비 절감 이런 것을 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셨거든요. 
  또 전력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이고 탄소배출량도 저감할 수 있고 결국은 수원시가 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기별로 하시는데 앞으로, 환경국장 최승래 증인도 계시지만 이런 위탁업체들과 서로 맞대고, 위탁업체들이 예산만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사익추구 이렇게 하는데 정말 스스로, 여기에 고광수 증인도 나오셨지만 직원들이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려고 자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 신뢰행정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상국 증인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잘 이런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때문에 지역주민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와 문제 해결할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관리과장 한상국 : 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고광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수원생태수자원센터 소장 고광수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노후설비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너무 오래된 시설이 많아서 이번에 하수1처리장, 2처리장 이런 데 노후설비 개량사업을 했는데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펌프동 고압 인버터 설치라든가 이런 노후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말씀하신 대로 노후설비 교체 공사가 많이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전문인력을 팀으로 운영하면서 공사 건건마다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꼭 무사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증인께서 각별히 처리장 운영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증인 또 참고인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수원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승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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