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실(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과·공동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최숭근 도시계획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호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서성필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건축과장 김종호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선진 책임행정 구현과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폭넓은 시민 참여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공유 등 시민과 수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정책실에서는 시민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경쟁력은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책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아낌없는 성원과 제언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실에 토지정보과장으로 계시는 서성필 과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이번 2024년도 상반기에 퇴직준비교육 예정자로 내정되어 있으셔서, 그동안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수고를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소회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8년 11월 26일 자 권선구청 지적과에 발령받아 토지관련 업무를 권선·팔달·장안구청 지적과와 시청 도시계획과를 오가면서 3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근무한 지적과가 1988년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는데 15년 후 2003년 6월 10일 자로 지적과와 시민과가 통합하여 종합민원과로 되고 나서 그 후 20년이 지난 금년 3월 30일 자로 35년 전 지적과 명칭이 변경되어 구 토지관리과로 다시 신설돼서 감회가 너무 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신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홍보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꽃길만 걸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마음 모아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정책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감사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요청을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KT&G 부동산개발실 상무 권오선 참고인! 
○ 참고인 권오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KT&G 부동산개발실 부장 신문수 참고인! 
○ 참고인 신문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최숭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김소진 위원 : 74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올 3월에 용역 중지되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중지사유가 시민계획단 추가 운영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올해 시민계획단이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성과 공유까지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계획단은 공통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이전에도 시민계획단을 계속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가 생활권역을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개 생활권역에 대해 다시 각 조를 꾸미고 실제 현장을 다 답사하면서 앞으로 서수원이면 서수원권, 북수원이면 북수원권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항하고 현장 실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다 전략목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제시한 주된 내용은 어떤 거예요? 
  2040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공통된 목소리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전체적인 계획은 시대적 변화를 포용하는 품격 높은 자족도시 구현을 전체 목표로 잡고 6대 중점계획으로 첨단자족벨트(U-벨트) 구성 그다음에 한정된 토지자원 극대화, 대학과 도시 간 상생발전방안 마련, 혁신교통체계 구축 및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 중심 공원·녹지환경 조성 등으로 6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략목표를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그중에 서수원지역의 시민 의견은 보통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동수원권에 비해 낙후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제일 많았고요, 거기에 따른 교통 불편이라든지 자족시설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탑동 일원 등을 비롯해서 자족벨트를 구성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난 4월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보전할 토지하고 개발가능한 토지를 판단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향후 이 평가자료가 다른 개발계획 수립 시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단 지금 적성평가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 중에는 있는데 아직, 토지등급제를 해서 개발행위허가 시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데이터로 축적해서 실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니지만. 
김소진 위원 : 또 한 가지는 수원연화장 뒤쪽에 약 4만 평 정도의 땅이 있어요. 2040 기본계획에 따라서 4만 평 땅을 자연부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에다 반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실행되려면 다시 실행계획인 재정비수립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일단 2040 기본계획에는 들어갈 예정이기는 한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담겨있어야 실행계획이 되기 때문에 담아서 올라갑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수원시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정책 및 실현전략을 계획해서 내년 상반기 내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다음은 박종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니, 거기는 이따 오후에, 
김소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시민계획단의, 그러면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언제쯤 공고가 날 예정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시민계획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김경례 위원 : 아니, 시민계획단은 제가 잘못 말했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김경례 위원 : 공고 예정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최종적으로 승인은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이고요, 경기도지사 승인이 나면 저희가 공고절차만 밟게 되는데 내년 6월 말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내년 6월 말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경례 위원 : 원래는 경기도 승인이 올 6월에 사업설명, 올 초에 사업설명하실 때는 올 6월에 경기도 승인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이 중지돼서 내년 6월로 연기된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 자료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 중지된 사항은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시민계획단 활동을 금년도에 계속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연말에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고요, 
김경례 위원 : 연말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계획단에 반영된 내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어서 1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파악해서 작년 행감 때 3개 이상 초과 안 되게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정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황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화엔지니어링 OOO 이분은 위원회 정비 전에는 4개 위원회에서 정비 후에 3개로 바뀌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이 세 가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수원시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아닌가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핵심 위원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단 위원회 자체는 세 가지 위원회가 다 중요한 위원회임은 틀림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분야 전문가들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링 쪽에서 참여할 수밖에, 대학교수님들도 참여하시지만 엔지니어링 쪽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엔지니어링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이분 말고 혹시라도 다른, ㈜건화엔지니어링 부사장 OOO 이분 말고라도 이런 쪽의 전문가는 많이 있지 않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링협회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이분이 그래도 꽤 오래 하셨거든요. 
  물론 3회부터는 저희가 다시 해촉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해촉을 하면, 
김경례 위원 : 지금 2회째인가요? 
  2회째.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모두 해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엔지니어링협회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다른 엔지니어링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엔지니어링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부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지금 건화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계속 용역사업 입찰을 따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입찰 부분은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경례 위원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단은 저희가 심의위원으로서 자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기피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작년에 말씀드린 게 한 사람이 중복으로 위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도시계획 관련 회사의 간부가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좋은시정위원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교수님들도 좋은시정위원회는 다 빠지셨어요, 이 표를 정비 전과 정비 후로 보면. 
  아까 이해관계자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줄 때 “이 회사가 그 입찰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엔지니어링이 건화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것도 세심히 살피셔서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건화엔지니어링의 3년간 수원시 계약현황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등 개최를 여러 번 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가 올 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혹시 개최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례 위원 : 네,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김경례 위원 : 네, 제2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안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정도만, 교수님들 여름방학 때 한 번 정도 미개최되고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매월이면 적어도 열두 번 하셨다는 거네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올해 사업설명서 보면 27회, 10회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그때 예산이 7,200이었어요, 회의 예산이. 
  그런데 수원시 조례에 2시간 미만은 15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은 20만 원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김경례 위원 : 지금 “예산 없다, 예산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하시든, 2시간 이상 두 달에 한 번만 해도, 물론 다 바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50% 이상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사실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개최했는데요,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도 7건, 분과위원회도 7건 이렇게 되면 2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세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권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심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1시간씩 할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2시간 이상 하면 30만 원 나갈 것이 20만 원 회의수당이 나간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시간, 1시간 50분 이렇게 채워서 회의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약간 넘어서 하실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2분과위원회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달로 미룬다고 그러면, 
김경례 위원 : 그때그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안건이 미접수됐다고 다음 달로 미루면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회의수당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김경례 위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아무래도 GB 같은 경우는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건축 허용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생활편익이나 도로나 기반시설 아니면 구판장이나, 이런 생활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례 위원 : 160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사업하기 전이나 사업 후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민원 발생은 없었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동의를 다 받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법령에 사업범위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도로나 공원이나 아니면 노인정, 구판장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김경례 위원 : 체육시설이 들어가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가능합니다. 
  보통 절차는 저희가 1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가면 한 10월 정도에 국토교통부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는 흐름으로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 지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파장동 365-1번지 지목은 답이에요. 면적이 1,633㎡인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소유주는 수원시입니다. 
  아마 내용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장동 365번지 일원 시유지 내에 한철약수터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어서 일대 주민들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한 40여 분, 그다음에 오전에는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이용을 해요. 
  배트민턴 할 수 있게끔 설치는 되어 있어요, 시유지 내에. 그런데 여기에 기둥설치 민원이 한 10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했다, 다시 철거했다, 설치했다, 철거했다, 지금 몇 번 이런 상황인데, 기둥만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된다고 계속 답이 와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길래 증인께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10년째 이러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기는 한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위원님 미처 상황을 파악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종석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여전히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민간‧공공위탁에 대해서 공공위탁은 제19조(공공위탁의 지도‧감독) 제1항에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민간위탁은 제41조(민간위탁의 지도‧점검 등) 제1항에 역시 “매년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제20조, 제42조에 “매년 1회 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의 민간‧공공기관, 단체의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실에 민간위탁이나 사무위탁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있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안타깝게도 2023년에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수원시 전체 부서들, 산하기관들, 출연기관들 다 해서 감사 실시한 게 10여 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례에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감사관실에서 전부 못한다고 해서 소관 부서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감사관실에서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주면 그 부분도 감사로 인정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정책실은 지금 파악하신 게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단지 대상을 파악 못하고 계셔서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있다고 그러면, 아마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 나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향후 조치 그다음에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또 공사기간 미도래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2023년도 진행상황에 전혀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월시켜서 2023년도에 진행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행감 자료 보고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2023년도에 대부분 “해당 없음”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이월시켜 놓은 사업은 보지 말라는 건가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 제출 형식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드시 사업을 집행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 당연히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그것이 종료 안 됐으면, 예산이 100%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종료는 안 됐겠지만 대부분 10월 말까지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시니까 그러면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진행률은 몇 퍼센트이고 예산은 얼마만큼 집행됐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명기되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내역을 알고 질의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도시정책실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 실에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사업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정리하셔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최숭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것을 수치로 환산해 본 적은 없는데 대부분 저희가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실행계획을 짜기 위한 이념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실 실행계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설득시키고요,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반영률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정비계획에 가서 그분의 의견을 포함해서 반영해 줄 것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찌됐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몇 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떤 것은 반영됐고 어떤 것은 불가 판정이 됐고, 이런 것을 판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답변드릴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런데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박현수 위원 : 아니, 제가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러니까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올릴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주민의견청취 내용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아예 거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률을 따진다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실행계획을 할 때 다시, 그 의견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는 실제로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의견 듣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불가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도 도에서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법령적인 부분 때문에 불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성적인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부만 반영될 수 있고 또 100% 반영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연 주민의 의견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개선이 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 중 하나가 시민계획단분들이 2030 할 때는 어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원탁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2040 기본계획의 특징은 6개 생활권별로 나눠서 시민들이 직접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에 일부 해당될 수가 있는데, 지역의 여건을 제일 잘 아시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고 우리 지역의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저희 퍼실리레이터라고 전문가분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그래서 6개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생활권 계획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북수원 생활권은 복합문화도시로 하겠다.” 시민의 이런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은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사전설명회 하실 때, 의견 청취하실 때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스마트도시, 전략 무슨 도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는데 미리 답변하셨으니까 두 번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계획단에 계시는 분들도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에 어떻게 반영되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반영했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본 위원한테 사전에 한번 보고하셨던 내용도 있는데 행감 때 짚어야 될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색동에 서수원종합병원이 10월 1일 기준 공사진행률이 26%입니다. 
  그런데 1단계 준공일이 2024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말씀드리면 처음에 준공기한이 2024년 4월에서 10월로 연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사유가 오피스텔을 같이 건립하다 보니까 지하층 터파기할 때 오피스텔을 기다려서 같이 흙막이 가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4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고요, 현재 공정률은 26%고 지상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 더 이상 지연 안 되게 저희도 의료재단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같이 진행을 해서, 지하에 대한 공사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은 PF를 발생시키지 못한 원인도 있잖아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박현수 위원 : 9월 완료로 되어 있었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11월에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PF를 발생시키려면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은 상당히 까다롭게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구해봤어요, 병원장님들의 의견을. 
  그랬더니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덕산의료재단의 재무구조 가지고는.
  지금 PF 신청한 게 한 1,600억 정도 되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400억이고 그다음에 800억 정도는 자부담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PF대출 필요한 비용이 1,600억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상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받으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기채승인인데, 
박현수 위원 : 증인, 그것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덕산의료재단의 자산규모가 1,600억의 PF를 일으키려면 대충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보통 의료법상 담보 50% 이내로 대출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최소한 1,600억을 받으려면 3,400억 정도 이상이 자산평가에서 나와야지만 이 정도 금액의 PF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 1,600억 중에 1,000억 정도는 지금 은행권에서 확정해서 의결이 됐고요, 마지막 600억 부분에 대해서 은행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F대출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1,000억은 언제로 확정됐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금 11월 중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도 확정날짜하고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공교롭게도,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광교지역 두 군데만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현재 더 추가로 진행 중인 사업은 없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저희도 주민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린벨트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 건이 거의 도로개설 쪽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목적이 규제가 목적이다 보니까 도로로 개설했을 때 어떤 수혜도가 적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한번 해당 부서에 좀 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원은 서수원지역의 한 80%가 GB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광교지역이 몇 %나 GB로 묶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수원은 이미 GB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지원, 이것은 지원 안 하면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일단은 신청주의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그만큼 많이 모여 있는 서수원지역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홍보 요청을 해서 당연히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참고인으로 두 분 나와 계시지만 대유평지구 스타필드수원의 운영주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스타필드가 오픈하게 되면 “스타필드수원”이라고 별도 법인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별도 법인의 주업종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대형유통업으로 되어 있나요, 임대업으로 되어 있나요? 
  모르시나요, 전혀?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수원시가 이미 인허가를 다 해줬다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어제저녁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본 위원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제저녁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아직 세부적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는 이유는 운영주체의 주업종이 임대업으로 되면 그 주변의 중소 소상공인들하고 맺은 상생협력체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이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하고 체결한 상생협력에 대한 부분이 다 무시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임대업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임대계약만 체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체결한 상생협력을 다 무시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예정으로 있는 업종이 어느 정도 다 정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들어오는 유형의 업종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세부적인 자료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행감이 끝나는 대로 운영주체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따 오후에라도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숭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정종윤 위원 : 27페이지 민원 내용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고도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총 몇 개소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총 19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원천지구를 제외한 18개 구역은 2003년도에 일괄 지정된 것이 맞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20년간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팔달산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후 주택단지인데 주민들이 주거여건을 개선하려고 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최근 고도지구 해제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저희가 최고 고도지구를 결정한 주목적 중의 하나는 수원화성하고 팔달산 주변의 조망권이라든지 만석공원 주변의 조망권 관련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결정되고 한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건축물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도시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승인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19개소 전체에 대해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밀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꼭 현 실정에 맞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40쪽,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 관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건화가 있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크고.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 똑같이 “수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라고 했더라고요. 
  똑같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인데 이 두 개의 용역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이었다가 2003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몰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다음 날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계속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일몰제가 적용돼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래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 해서 올해 똑같은 용역이 아니라 작년에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현황조사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또 금년도에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주게 된 배경은 사실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따지면 사실은 용역비로 수십억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줄 만한 내용도 아니고 거의 도면하고 현장검사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주고자 해도 수원시 관내에 업체도 없고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만 들고 대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내 업체를 설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윤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같고 용역명이 같기 때문에 과업범위가 달라서 따로 별도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물품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제목은 같고요.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 중인 용역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마무리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은 이순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정종윤 위원 : 104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것도 제가 민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을지병원 부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개발 관련인데, 공공기여가 얼마였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총 730억 원입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730억 원을 포함해서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6월에 지구단위변경 완료했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6월 이후에?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주택사업승인까지 났고요, 최근에 PF대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PF대출이 확정돼서 아마 시공사는 GS에서 건설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분양 예정입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토지이용계획에서 의료시설용지는 몇 %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자료 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1,500㎡ 정도의 소아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방치된 기간이 몇 년이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97년도에 영통지구가 준공되고 한 26년 정도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부지입니다. 
정종윤 위원 : 25년간 방치된 시설을 지금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목소리는 듣고 하시는 거죠, 주민들은 어린이병원 유치를 원하니까?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인접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정종윤 위원 :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주민은 병원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의료시설 관련해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전문병원 유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 등 현실적인 제한이 많은데요,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순헌 증인과 김종석 증인이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추가로 답변드리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종합병원 유치를 희망하셔서 저희도 어린이종합병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땅을 조성원가에 공급해서 그 차액 부분, 그 차액 부분을 공공기여금에서 지원해 주면 어린이종합병원이 들어올 때 좀 더 싼 가격에 병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내년 정도에 저희도 시행사하고 같이해서 좀 더 좋은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혹시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지구단위계획과장님이 잘 말씀하셔서요, 어린이종합병원 부지를 계획하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기대도가 영통뿐만 아니라 팔달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영통구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주민이 주목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여금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잘 준비하셔서 꼭 어린이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 : 잠깐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조미옥 :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순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유재광 위원 : 14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서호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허용용도 변경과 생태환경단지 신설 특별계획구역 지침 변경을 하고 있는 거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서호지구 안에 생태마을 44세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생태마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분양은 했는데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향후 분양 가능성을 증인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솔직히 생태마을 부분이 정책적으로 에너지 제로형 생태마을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꾸로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땅 가격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어떻게 보면 생태마을이 제대로 조성될 것 같은데 현재 가격으로 보면 솔직히 사업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유재광 위원 : 그 옆에 바로 힐스테이트 527세대가 분양 완판이 됐는데 그 당시는 코로나 때이고, 이것은 테라스형 빌라이기 때문에 527세대가 전국적으로 해서 첫날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입주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분양가를 최고치로 주고 들어가서 지금은 거의 후회하고 있어요. 
  33평형 테라스형 같은 경우는 평당 한 십몇억씩 가고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과 동 사이에, 빌라도 아마 그렇게 안 지을 거예요. 
  김종석 실장님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향후 이런 것은 인접거리를 쾌적하게 둬야 되지 않나, 빌라도 아마 그렇게는 안 지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옆 윗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업도 첫 삽을 뜨지 못할 것 같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호테라스 같은 경우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보니까 법령에서 인동간격을 0.8배로 완화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깝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향후에는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통할 때 인동간격을 좀 더 확보해서 정주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어떤 공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지어서 단독주택 용지만 공급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위원 : 2단계 사업으로 생태마을 할 때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어쨌든 첫 단추는 못 끼웠지만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과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다른 시에 귀감이 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김미경 위원 : 지난 20일에 이재준 시장님 주재로 스타필드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보고회 진행하셨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일대 교통량이 지금도 엄청 병목이 생기고 앞으로도 엄청난 병목이 예상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스타필드 오픈에 따라서 아마 주말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개장에 따른 별도의 교통대책을 수립했고요, 아주대학교하고 연계하여 시뮬레이션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크게 스타필드 남측 수성로 부분에 스타필드 대지 내에서 스타필드 전용 2개 차로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 시계방향으로 인아웃 부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브리시엘이나 먹거리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가중 안 되는 것이 제일 목표였기 때문에 스타필드하고 먹거리촌 사이 도로 부분은 스타필드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 하도록 티맵하고 연동해서 교통안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차로마다 신설해서 교통흐름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자체 내에서 3,300대 주차대수를 확보했고 옆에 근린공원에 600대 해서 총 3,900대를 확보했고요. 추가로 동남보건대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1,600대 정도 노외주차장을 추가 확보했고 그 외 1,400대 정도 해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서 총 한 5,9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대책은 실제적으로 스타필드를 오픈하면 그것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스타필드가 한 번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20일은 일단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먼저 1단계 오픈하고요, 그리고 1월 말에 쇼핑몰 오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3월에 스파가 오픈하는 단계별 오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 오늘도 본 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일부러 그쪽 지역을 한 바퀴 순회하고 출근했는데 신호대기 상황이 최소 6분이에요. 
  6분이면 평상시 3분, 4분에서 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고 가오픈을 하면 그보다 더한 정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교통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로 부분에 현재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가 내년까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성로 빼고 나머지 공사, 도로는 다 완료됐는데 수성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아마 출퇴근은 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제일 첨두시 교통량 밀리는 부분이 주말입니다. 
  주말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다행히 9시에 주차장을 미리 오픈해서 오픈하기 전에 스타필드 내부로 차량을 다 진입시키고 건물 내부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해서 주변 교통량이 마비되는 것을 조금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민원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완공이 언제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내년 3월 정도고요, 그런데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스타필드 오픈에 따라 같이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내년 4월이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스타필드 그쪽에서, 일단 소유권은 수원시고요, 무상으로 20년간 스타필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때 스타필드에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건가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한 4시간 정도만 무료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면 계속해서 주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30대 중에 200대 정도는 지역주민들, 근린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김미경 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대유평지구 공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 정도 부분이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동안 받은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스타필드로 이관되는 것이, 기부채납 형태이기는 하지만 저는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됐네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일단 땅은 수원시 땅이지만 지하철 공사비를 스타필드 쪽에서 하다 보니까 830대 중에 600대 정도를 스타필드에서 이용하고 200대 정도는 근린공원 이용객을 위해서 제공됩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도 병목이어서 어려운 상황이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데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원활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지금 한 6년, 7년간 뵙고 있죠? 
  본인이 이 자리에 오실 때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 참고인 권오선 : KT&G의 권오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6, 7년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지역주민한테 송구스럽다, 저희가 이런 기반시설공사도 가능한 빨리 끝내고 공사 중에도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이해관계자들, 시공사, 스타필드수원이 같이 합쳐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시행사로서 현 상황, 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교통대책도 준비하고 매년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참고인 권오선 : 저도 해마다 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데요, 회사는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죄송하고 송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시행사로서 총괄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제가 권오선 참고인에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총괄이 안 되고 관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반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기반은 지금 하고 있고, 오픈과 맞물려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주민들한테 교통지옥을 연출해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일부러 현장에 가봤지만 이렇게 시간이 정체되고 병목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매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총괄하고 계시는 거예요?
○ 참고인 권오선 : 일단 저희 내부 규정상 1블록 스타필드수원 부지는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요, 앞으로 공사 마무리 기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KT&G가 주도적으로 스타필드수원과 시공사인 신세계, 대우건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KT&G 주도하에 주변 피해 보신 분들과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제가 매년 요청드렸던 사항은 전체를 포괄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준공까지도 그 역할이 안 되어 있고 현장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도 없고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대유평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고통스럽고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교통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다 감수해낸 주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시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어떤 형태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지 이런 부분을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체계적인 답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참고인 권오선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최숭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채명기 위원 : 행감 자료 183페이지, 이것은 공동주택과 쪽의 민원 내용인데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처리결과 다섯 번째를 보면 증인께서는 “주택건설기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현재의 주출입구가 설치되었기에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어렵고 비상출입구는 비상상황 시에만 이동발생 시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채명기 위원 :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8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부분이 회의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여기 회의록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주차가 1,900대 정도 되면 상당한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데 교평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출입구가 2개는 나야 됩니다. 뒤쪽 편에도 출입구가 하나 생겨야 타당성이 있고요. 미리 도시계획에서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또 한 위원님은 “그 정도 유발이 많으면 자연녹지 3종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은 “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경기도에서 교평을 받을 것이니까 자문을 해주신 것이고요, 분명히 거기에 충실히 해야 돼요.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평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이런 것이라는, 도로문제는 바뀔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도로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평을 진행할 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민원이 1만 7,000여 건의 민원입니다. 
  상당한 교통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하여 출입구 2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진입도로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로 논의했는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지금 영흥푸르지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은, 
채명기 위원 : 잠깐만요, 증인,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사안 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도시개발과가 그때 당시에 했고 현재는 공동주택과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영흥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내 70%를 개발할 경우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사업승인해 주겠다고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추진된 것이고요, 사업 자체는, 저희가 다른 부서로 떠넘기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하고 공동주택과가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느냐고 물어보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경기도 교평 내용을 자료로 해줄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의 과거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게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년 전에 만들어졌던 교평에 의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고충의 상황이 있으면 그 민원을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 자체를 보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피신청인은 비상용 출입구 상시 개방지역은 기존 교통상황이 열악하여 출근시간 교통체증 등 불편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으로”, “비상용 출입구 상시 개방에 따른 입주자들의 편익과 기존 거주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현재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변하고, 그때 당시 교평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상황으로 주민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조금 확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는, 비상출입구 쓰인 데가 1,509세대의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그 옆이 수목원입니다. 
  그런데 출구가 거기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영통이 나오고 또 뒤쪽으로 나가면 소각장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 하면 2,000 몇 세대 주차하는 공간에 출구가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시간대에는 거기에 엄청난 차량들이 다, 지하에서 아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의 아파트는 동별로 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0세대 전부가 다 한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줄을 계속 서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 저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한 출구에서 2,000여 대의 차가 거기로 들락날락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영통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면 동별로 나오는 지하주차장 출구가 한 아파트당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현재 저렇게 만든 것 자체가,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B도로라고 소각장 있는 쪽에는요, 왜 저기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인동선 수직구 공사를 해서 덤프트럭이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 청소차량이 하루에 200대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청소차. 
  그다음에 바로 거기 청소차량 들어오는 거기에 버스차고지가, 왕복 2차선의 대형 차고지가 있어서 그쪽에다 대게 되면 그쪽으로 나갈래야 나가는 상황을 상상도 못 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것 돌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것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자료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이 현재 수목원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방문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다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통행 자체가 전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주차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니까 밖에 도로에다 주차를 하는 형태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에 쓰레기 차량 200대와 소각장 뒤쪽에 수직구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덤프트럭하고, 이 근처 옆에 바로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같이 믹스가 돼요, 여기에서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이요. 
  이렇게 인터체인지로 해서 나갑니다. 
  이 도로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차를 돌리려면, 수목원에 도착한 사람들의 차는 바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쪽 사람들이 다 아파트,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이게 바로 아파트 정문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 회전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쪽 차량으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주택건설기준과 같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주출입구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500세대 넘는 데에 출구가 하나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또 더더구나 그 옆에 있는 수목원을 방문하는, 수목원 방문객들과 입주민들과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지 자꾸 원론적인 것만, “아, 이것이 그때 당시 3∼4년 전에 만든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지금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 게 부출입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부출입구인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8월에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뜨기는 떴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안 열어줘. 
  이것 자체가 응급상황, 그다음에 또 11월에,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 저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행히 큰불은 아니어서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른 것 하나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것이 호소문입니다. 
  올라온 호소문인데, 감기로 열경련이 발생해서 119를 불렀는데 119가 정문의 센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문에, 그때 출근시간대하고 겹치니까 차가 엄청 늦게 왔어요, 119 차량이요.
  늦게 왔는데 비상출구, 늦게 와서 애를 싣고 가면서 또 정체가 되니까 골든타임을, 한 20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부분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좀 더, 지금 영흥푸르지오 부출입구 개설에 1만 7,00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상황에서 공원구역 일부 도로를 변경하는, 어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제1부시장님하고 해서 7개의 관련 부서가 회의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부서에다 요청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7개 부서의 내용이, 이것을 보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절대적으로 비상상황 시에만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부서에서 나온 것을 보면 건설정책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 답변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냥 딱,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과에서는 “북측 비상출입구에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주체”, 그러니까 아파트만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의 어떤 상황이니까 공동주택과는 당연히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것만 하겠다.” 
  그다음에 도로건설과에서는 “공공시설로 공공의 필요성 등이 부합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공공이 누구를 위한 공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과 상황은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변경해야만 되지 자기네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 
  수목원 쪽에서는 “연장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각 부서마다 상황이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도시계획 관련해서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또 이것의 주관부서는 공동주택과로 주관부서가 됐더라고요. 
  사실 공동주택과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상황이지 그 주위에 있는 수목원이나 기타 이런 데하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그 부분을 요청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민원인데 도시계획과는 쏙 빠지고 공동주택과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 역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 주재 하에 7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영흥수목원 개발이 시작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그다음에 주택건설기준, 교통영향평가법, 여러 법령이 있습니다만 그런 법령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후문 출입구 부분에 당초 승인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그었을 경우 기존 아파트의,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출퇴근 시간에는 기존 아파트들이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그런데 지금 여기 후문 출입구를 열어주게 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민원문제는 두 번째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든 그런 액션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에 두 명이 있어요. 두 사람의 민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는 두 명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민원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도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 주민하고 1,500세대하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양쪽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과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민원, 저도 민원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두 사람만 일방적인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저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것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한 출구에서 2,000대가 나가는 출구 상황이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아니, 지금 시민들이 되게 힘들고, 주민들이 힘들고 고충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두 사람 민원 넣은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쇄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민원 때문이 아니고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또 다른,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흥푸르지오라는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완료가 되어서 지금 부출입구는 비상출입구로만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식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뚫어주게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주 목적사업에 대한 보조수단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 이면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 개설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온다면, 만약에. 
  안 해봤으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도로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영흥푸르지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게 답변드리지 못하고 저희 7개 관련 부서가 다 고민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쪽의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그분들 민원 때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법 문제라든지 교통영향평가법이라든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자체를 다 흔들게 되면 영흥푸르지오 입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증인, 잠깐만요.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다시,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시, 현재 교통상황 자체의 흐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재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해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파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현재 200억에 대해서 돈 받았어요, 주기로 했던 것?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협의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지금 기부채납하기로 한 200억 그것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어떤 상황, 만약 애초부터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도 관에서, 행정에서 그 상황도 제대로 마무리를 지었느냐는 얘기예요. 
  기부채납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라고요, 그냥.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네 어쩌네, 그것은 이후의 상황으로 가고요, 지금 현재는 3∼4년 전에 했던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맞느냐, 그리고 현재 교통흐름 상황에 맞는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을 가지고 현재에 자꾸 불편하고 고충이 생기는데 “옛날에 그것 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 “그냥 그대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라”, “그것 옛날에 이미 끝낸 거다.” 
  사실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움직여줘야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제가 도시개발국장으로도 있었고 해서 그 내용을 조금 알아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출입구를 개설하지 못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1,000세대∼2,000세대를 지을 때는 진입로가 15m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20m 이상, 25m 이상 도로로 해서 1,000세대∼2,000세대면 그 진입도로 하나로 충분하다는 각종 사례를 통해서 그런 기준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쪽에 부출입구를 내지 못한 이유는, 부출입구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건축위원회에서 나중에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쪽으로 비상차량이 빙 돌아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응급조치가 가능하니까 비상차량을 위한 비상출입구를 하나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출입구를 두게 되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부출입구 쪽으로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 거기 신미주아파트하고 오피스텔 하나에 500여 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부출입구를 설치하려면,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교평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교평 변경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도로가 8m에 한 방향 도로입니다, 중앙차선도 없고. 
  교평을 받으려면 어딘가는, 기존 건물 있는 데를 어딘가는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개선대책이 세워져야 교평을 받아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도 저희 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존 원주민들하고 새롭게 입주한 분들의 의견이 좀 다르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통개선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건물을 매입하고, 이미 고층건물이 도로변으로 다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마다 좀, 채명기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부서마다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일단은 교평 상황이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입주민들은 계속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부출입구 쪽에 사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것이 입주민들끼리의 상황이 아니라 중재적인 상황에서 이것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또 이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이 나서야지 주민 간의 어떤 상황으로 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민민갈등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현재의 고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것이고요, 교평을 다시, 지금 기준에서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아니라고 하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평 부분도 현재 상황에 따라서 교평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채명기 위원 :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채명기 위원 : 현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역주민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개발제한 해지가 되면 개발 난립이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법은 공업지역 재정비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될 때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 최고 모법인 헌법상에 사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더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기본계획 승인,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만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헌법상에 사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기인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국토법에 따라서 고시할 때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것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다만,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빠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시에서 이렇게 산업혁신구역으로 먼저 구역 지정을 하는 경우에 민간에서 제안하면 민간에서 제안한 구역이 아니므로 민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수원시가 혁신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혁신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업 진행이 더 늦어집니다. 
  거기에는 혁신구역에 포함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토지보상가를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혁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에 더 지장이, 사업기간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역으로 사실 그것이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더 일이, 어쨌든 간에 공업지역을 특별법에 의해서 수원시에서는 계획적으로 혁신구역이든 산업지구든 어떤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수원시에서 나서야지 그냥 이렇게 혁신구역으로 해놓고 나서 “민간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수원시는 분명히 거기를 혁신구역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행정은 그냥 있고 “민간에서 너희들이 구역 지정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민간에서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시에서 구역을,” 그런 선은 없어요, 제가 법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수원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원시는 기본계획 잡고 여러 가지 절차를 계속적으로 밟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밟아 왔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충분한, 지역민들한테는 벌써 의지의 표현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저는 수원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민간한테 맡겨놓는다고 해서 민간이 어떻게 다 감당하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말씀을 드리면 민간제안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혁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다시 국토부까지 가서 협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경기도를 당연히 거쳐서 국토부까지 갔다 와야 되고요, 그 시간이 오히려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우려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구역계도 저희가 임의로 잡아놨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사업지연이 발생,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이나 민간제안자가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가는 방식은 사업지연만 시키지 실질적으로 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29일 2시 30분에 간담회가 잡혀 있으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때 가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채명기 위원 : 97페이지에 보면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민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또 주민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소송은 수원시하고 영통주민소송단하고 진행해서 수원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그때 당시 도시정책실장님인가! 맞아요, 도시정책실장님도 그 문제에 사안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기우진 실장, 지금은 구청장님이시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소각장이나 교육환경법이나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정형화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지금 또 바뀌셔서.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내용은 알고 있고요,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승소를 했다.” 이것을, “승소를 수원시가 했다, 주민이 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형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취지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정형화한다는 것은 그 토지나 이런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정형화라는 것을 합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비뚤비뚤한 것을 반듯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같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은 토지 사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지 사용합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육환경법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200m 이내에 거리가 걸치네, 어쩌네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만약에 수원시가 정말로 정형화를 하려고 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20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하지 않죠. 
  영통지구단위 생긴 지가 언제인데 20 몇 년 동안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한 땅덩어리를 변경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시 행정이 맞는 것인지, 승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하고 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떤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의 민원에 막 시달리니까 교육환경법에, “그러면 아예 땅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 상황에 안 걸리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법령과 절차는 맞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입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전년도에도 했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올해 집행계획이 없거나 할 때는 해제를 검토하라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1월, 1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원녹지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전수조사해서 바로 해제 조치해 달라고 작년 행감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전혀 조치가, 올해 하나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하면서 11월, 1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면 정말 빠르게, 예산이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그대로 두기도 하고 주차장부지 선정된 데도 땅값 오르고 여건이 변화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제가 안 되고 이러면 이것은 수원시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사업 부서하고 하셔서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유지 안 되는 것은 빠르게 해제요청을 해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안 받아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연말 중에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시설 20년 이상 돼서 실효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설 결정을 안 해줍니다, 아예. 
  집행부서에서 실제로, 
○ 위원장 조미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총 73개소 중에 개인적으로 재산피해를 많이 보고, 수원시에서 안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해제 안 해주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차장이나 공원부지, 도로부지. 
  그런 것을 빠르게 해제하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 자체를 안 해주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 결정된 것들, 20년 미만,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니까 20년 미만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해제,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집행계획이 없다고 해서 해제를 해버리면 거기 토지는 맹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수원시에서 주차장, 공원, 도로 중에, 지금 도시정책실장님이신 김종석 증인께서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만 하고 지금 하나도 실천을 안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제가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도 내 땅에 20년 동안 도로 놔준다고 하고 나중에 실효돼서 도로 안 놔준다고, 생각을 거꾸로 해보시면 실효된 도로의 토지주들도 상당히 실망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지정이 됐으면 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도로 놔준다고 20년 기다리라고 그랬다가 실효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김종석 증인하고 최숭근 증인께서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빠르게 전수조사하셔서 사업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다음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주민공청회까지 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토지주들이 3년 동안 행위를 못하고 3년 동안 제한을 받았잖아요. 
  기대감도 굉장히 컸는데, 막상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조합 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청회 때 가보니 일부에서는 조합으로 해서 또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부분 아파트 설립, 이런 부분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수원시가 생각했던 산업정비구역이라든가 산업혁신구역 이런 부분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지구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수원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비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구역 아시죠?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구운동·탑동·고색동·오목천동 일원인데 거기에 중점관리구역하고 일반관리구역이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렇게 하다 보니 4층까지 되고 도로에 인접한 16m 이내는 좀 더 개발, 그러니까 사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구역으로 지정한 상황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 있는 개발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게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성장관리계획 지구로 지정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것은 5년에 한 번 법정사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빠르게 계획을 잡으셔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서수원지역 개발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관리방안을, 그런데 사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해야 될 기반시설은 비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압력은 있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규제를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희 시가 돈이 많으면 사실은 저희가 다 뚫어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것이고요, 세월이 5년 정도 경과됐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 사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 해줘야 될 도로를 스스로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라든가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기준을 빠르게 재정비하셔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수원시 서수원권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탑동지구단위계획 처음 설립할 때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변전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하셨나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마 탑동지구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니, 예를 들어서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할 때나, 탑동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요. 
  지금 이재준 시장님이나 수원시에서 기업유치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기업이 수원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상 전기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한전과 협의 하에 신청해서 변전소, 송전탑도 끌어오고 해서, 당수지구라든가 탑동지구단위계획 같은 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한전과 미리 협의 하에, 협의라기보다 요청해서 전기수요만큼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제가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할 때, 예를 들어서 당수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도 전기수요에 대한 변전소, 송전탑 이런 부분을 협의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탑동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 한전이나 유관기관과 협의되고요, 나중에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다시 한 번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공원이나 도로나, 만약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각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할 때 또 한전이나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지금 수원이 데이터나 전기, 변전소, 송전탑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김종석 증인도 계시지만 이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첫걸음이 어쩌면 수원시의 미래일 수 있거든요.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해서 정말 수원의 미래, 100년 수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도시정책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숭근 과장님! 
  이순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공동주택과의 박종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 176쪽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수공공주택개발지구 사전분양가가 C블록 평당 1,964만 9,000원, D3블록 1,874만 5,000원, 이렇게 사전분양가가 형성돼서 진행된 것으로 자료상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인이 생각하실 때 지금 주변 시세로 보면, 아직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보셨을 것이니까, 이 정도 분양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이때 당시의 사전분양 때보다는 현재 주변 시세가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하는 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비하고 건축공사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가격 정도로 해서 아마 형성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도,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훨씬 높습니다. 
  어차피 내년 1분기에 심사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 제출받으시고 또 주변의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결국 고분양가로 인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1분기 심사하실 때 필요하면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4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가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배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시의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위원회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할 때는 보통 시의회 의견을 듣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의원님들 참석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분양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볼 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으로 첫 번째 접수되고 또 주민들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보니까 이 두 위원회만큼은 의원님들이 전혀 위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하셔서라도 의원님 배정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김종석 증인께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질의는 자료 654페이지에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수원 관내업체 계약 현황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 제11조 제2항,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대부분 금액이 큰 금액 이런 것들은 타지 업체가 하게 되고 수원시 업체들은 일부 자재 아니면 인력파견 이런 적은 금액에 대한 것만 관내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거나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맞습니다. 
  지금 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지역 업체를 많이 고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감리 실태조사나 이런 것 할 때 그 업체에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장비, 자재 이것 말고라도 일반 하도급 선정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을 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 업체가 되어야, 크지는 않겠지만 세수가 수원시로 납부되는 것이지 사실 타 지역 업체가 되어봤자 수원시에 세수를 하나도 납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도 금액 큰 것은 타지 업체에다 주고 금액 작은 것만 지역 업체에다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계속해서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박현수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하셔서 3개 이상 위촉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분들을 해촉하신 것은 자료를 보고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하고 나서 조치 후에 이 위원님들이 어느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구청 때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보면 구청 때 보니까 3년 이상 미조치로 해서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고 건축물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방안을 다 수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청 건축과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관계없다고 그냥 용인해 준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20년 된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 방안이라든가 향후에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종호 : 법령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연 2회 이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원시는 연 1회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반복 부과를 제대로 안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반복 부과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토부나 도 차원에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 부과 여부를 체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행강제금 한두 번 내고 종결되는 사례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을 보다 보니까 막 20년 이상씩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무감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지.” 
○ 건축과장 김종호 :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두 번 부과한다면 모를까 지속 부과하게 되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더 큰 피해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시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고민하신 것은 아직 없으신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그러한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음성화시키지 마시고 양성화시켜서 실질적이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383페이지에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환경 설계(셉테드)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허가가 2023년도에 20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에 대해 적용된 것인지, 설계 적용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법에 나와 있는 범죄예방 기준이, 국토부 고시된 기준이 사실상 CCTV라든지 접근 부분에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한, 그러니까 폐쇄돼서 은폐된 부분이 없도록 하는, 설계상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심의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거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데 안내판을 표시하고 보도의 접근성이나 영역성 확보, 조경기준 또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고, 이런 기준입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2023년도에 20건이라고 보면 수원시 전체적인 건축허가 상황으로 볼 때는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현황이 있는데 그냥 2022년 얼마, 2023년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각 구별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더라고요, 이 자료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아마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행감 자료로 제출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각 구별로 구분하셔서 권선구 몇 건에 얼마 정도, 영통구 몇 건에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 구별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니까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향후라도 행감 끝나고 각 구별로 건수하고 금액의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저희가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토지정보과 서성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구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수원도 전세사기로 엄청난 건수와 엄청난 피해액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가 피해금액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공인중개사들 또 공인중개 법인들이 가담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증인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일단 전세사기가 수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일부나 보조원들이 가담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조원 같은 경우도 보통 공인중개사 1인이 5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전세사기의 가담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건의를 했어요, 중앙부서에다. 1명 내지 2명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2,816개소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0.88 그 정도 수준인데, 일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교육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 중개사 300∼400명을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의 인력 관계로 해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마련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수원시 전체적으로 한 826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됐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 다 아시다시피 정씨 일가가 있거든요. 그것이 499건이에요. 금액이 726억대거든요.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전체금액이 700,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726억. 
  현재 정씨 일가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수원시 전체, 정씨 일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서 그것이 1,156억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억 4,000 정도 되거든요. 
박현수 위원 : 이 부분은 김종석 증인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아마 한 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김종석 증인께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지 한 부서에서, 인력 1명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때문에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각 구청에서 차출해서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2023년 수원시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입이 ㈜브이앤지에서 4억 3,605만 원에 조달청 수의(총액) 우선구매로 진행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GS라고 하는 성능인증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463페이지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자료 확인) ㈜브이앤지, 
박현수 위원 : 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브이앤지가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관계 공무원간 협의) GS 품질인증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된 법령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수의계약 운영,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그러면 이것은 이 중에 어느 법령에 의해서,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있어요. 제43조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하는데 민간 소프트웨어사업 장려책이 있어서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GS 품질인증 받은 업체는 수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해서 여기가 선정된 겁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증인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관계법령을 불러드렸잖아요. 
  조달청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령이다.” 
  이 조항에서 어느 법령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거기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민간 소프트웨어사업 장려책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 적용되어서 한 겁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된 것인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왜냐하면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은 이 네 가지로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명시를 해놨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법령인 거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님 그것은,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수조달제품 또 성능인증을 받았다든지, 신기술을 인증했다든지, NEP‧NET 이런 것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당연히 GS인증, 성능 인증됐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고견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까 도시계획과 쪽하고 진행하면서 도시계획 과정의 영흥프루지오에 대해서, 지금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엄청난 양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조금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 공동주택과가 입주민과 제일 근접하고 또 접근이 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좀 더 대화나 여러 가지, 그냥 무조건적인 선에서 차단시키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요, 좀 더 소통해서 그쪽 입대의 쪽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 3개 중에 이것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소통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감 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을 보통 공동주택 1개소당 적게는 17건, 많게는 141건 지적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사후 품질점검에 대한 것도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 사후 품질관리하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현재는 골조단계에 한 번 있고요, 사용검사 전에 한 번 해서 지금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골조단계, 완료되기 전에 그때도 한 번 하고 그리고 품질점검단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점검을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올해 진행하신다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행감 때,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법판매한 것 아세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올해 상반기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단지에도 얘기를 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자원과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대행업체에 위약금 부과토록”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는 “행정지도 실시” 이 부분을,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요청한 것은, 행정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경비업체하고 청소대행하시는 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경비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행정지도만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위약금을 물고 형사고발되고 하지만, 관리주체에서 경비업체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업체의 어떤, 추후에 따르는 행정조치나 이런 내용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그냥 행정지도만 하겠다.” 이렇게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만약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관리주체는 당연히 제재를 할 겁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공동주택과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채명기 위원 : 지난 행감 때 고시원 불법단속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한 10월에 간담회를 진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4개 구가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건축사를 포함해서 구청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바닥 난방을 고시원 같은 경우, 고시원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난방을 다 원상복구해야지만 복구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상 법적인 사항보다는 혹시나 나중에 다시 재발될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난방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난방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래된, 지금부터 3년 전에 불법에 대한 리스트를, 거기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통 3년 치만 나와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각 구청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백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4개 구청에 전부 연락하셔서 거기에 대한 연도별로의 이행강제금 부과상황, 그다음에 부과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냈으면 계속 연체가 돼서 플러스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증인께서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원천동에 광교더퍼스트지식산업센터의 준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증인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합의라기보다 어찌됐든 간에 증인께서 다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은 아마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법과,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의 법 적용이, 건축법과 공동주택법의 법 적용이 달라요.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 내주고 하는 것에 대해 건축과에서는 그냥 “대행 건축사를 해서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원래 법적상황으로는 맞아요. 
  수원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 대해서, 사용승인 해주기 위해서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이분들이 보는 관점과 실질적으로 수분양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품질점검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하자에 대한 상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분들은 뭐냐 하면 마감에 대한 자재, 이것은 스텐을 써야 되는데 스텐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이 벽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나 가위로 옳고 그름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체크하는 항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마감 재료를 무엇으로 썼는지, “썼으면 옳아, 맞다, 통과.” 
  거기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자재가 되어 있는데도 물이 샐 수 있잖아요. 
  자재는 제대로 썼겠죠.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물이 샌다, 이런 것까지는 아예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건축 그분하고 실질적으로 수분양자가 들어가서 보는 상황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을 따지지 말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그것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는 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시공사의 그런 부분하고, 수분양자는 우리 지역의 수원시민입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흥의 상가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얘기를 안 해도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했고, 지금도 거기는 비어 있는 상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상황 자체를 따지기 전에, 166개 상가를 613개 상가 쪼개기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시행업자한테만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꼴이 된 것이고 수분양자들은 엄청난 분양금액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아직도 입주를 못 하고 있는 데가 파다합니다, 지하에 들어가 보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분양을 받는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중재를 해줘야지, 이미 준공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분들은, 수원시는 사실 거기에다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준공 떨어지기 전에 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분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는데 지금은 수원시가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이미 승인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 준공을 떨어뜨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물론 법적으로 오피스텔 30실 이상 되는 것은 사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반건축물도 사실상 하자민원이 사용승인 접수시점이나 그 이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요새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요, 현장방문 시에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사실상 여러 번 나간 사례도 있고요, 특히 건축물의 하자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된 부분은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이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용승인 전에 하자가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계획서를 제출하고 하자완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사용승인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어차피 공동주택과의 품질점검단이라든지 아까 증인이 얘기했던 자문단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해서 사용승인 전이나 후에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과는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권기호 위원 :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3명을 채용하셨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저희가 원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 분을 더 채용해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많은 불만이라든지 민원 소지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성과가 있었네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구청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다양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구에도 공동주택 담당 부서가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인에 대한 응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4개 구청이 동일하게 답변이나 이런 것이 나가야 되는데 구별로 한다고 하면 내용이 좀 다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시에 공동주택관리과라든가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만약 구로 보낸다고 하면 그 이후에 업무를 작은 것부터 내려보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기호 위원 : 발전하고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권기호 위원 : 박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면서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수원 전세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이것을 수원시가 단독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은 없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당초 전세사기 날 때 저희가 피해자들도 만나 봤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해서, 일차적으로 수원은 정 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914세대거든요. 48채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액이 한 929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장 하니까, 정 씨 일가에 대해 모든 채권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전, 단수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전, 단수 못 하게끔 하고 가스 같은 경우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원시 전세상담센터도 10월 19일에 운영했어요. 
  변호사 한 분, 법무사, 중개사님 해서 계속 이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322건 상담을 해줬거든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사건은 지자체하고 국토부가 공유하면서,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야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이주비나 아니면 재산세 감면이나 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지자체에서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준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것 없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아니, 왜냐하면요, 만약 이분들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임대를 운영할 수 있게끔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서 LH, GH에 한 5건 정도,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LH하고 GH에서 5건 정도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피해자 중에 경매로 낙찰되는 사람도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낙찰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고요,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3순위, 경매 넘어가면 거의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매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 씨 일가 말고 전에 했던 사람들 5가구 정도가 LH하고 GH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수원시가 제 분야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불행한 일이잖아요.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종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정종윤 위원 : 449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감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유사한 건을 지적받고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일부러 이랬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다 보니까 부정확하게 업무가 처리된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문제가 단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추진은 똑같이 동일한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감사로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정종윤 위원 : 제가 516페이지를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 1,657명 수료, 오프라인이 47명 수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수료자의 97%가 온라인 교육을 받았는데 온라인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 틀어놓고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미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온라인 교육을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잠시 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보다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2,206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집합교육으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집합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공동주택감사는 주민들 간의 신뢰문제가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김종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정종윤 위원 : 올해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이슈 중에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전용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죠, 이슈가.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지난 9월 국토부에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는데 그동안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국토부에서 9월 25일 보도자료 낸 내용도 보면 숙박업 신고를, 계도기간 연장기간 내에 계속 숙박업소 신고를 유도하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50%가 안 되는데, 아마 경기도는 평균이 30%, 수원도 30% 미만으로 숙박업 신고,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하신 분이 있고 또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민원인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 부분을 건의하셨는데 국토부의 발표 내용에도 건축물의 형평성, 그러니까 타 용도 오피스텔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준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의 기준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건축물의 안전문제 때문에 완화는 어렵다는 발표를 9월 5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또 다른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건의도 여러 번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지어진 건물의 복도 폭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추가 확보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생숙이 총 몇 개소 있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자료 확인) 생활숙박시설은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요, 저희는 대부분 다 2021년 법 개정 이전에 된 사항입니다. 
  호실 수로 따지면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정종윤 위원 : 5,209호실이고요, 소유자는 780명.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137개소가 있고요, 일반건축물이 105개소, 집합건축물이 32개소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생숙 중에는 일반건축물하고 호실별 분양되는 집합건물이 있는데 집합건물은 32개소가 있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1개 호실만 소유한 분들이 465명이거든요, 인계동에 파비오 제외하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생숙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할 때 이렇게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축과장 김종호 : 일단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하는 절차상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단, 전체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일정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70% 정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런 것을 신고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숙박업 신고 자체가 30실 이상 단위로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1건으로,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70실 된다고 그러면 1건으로 하고, 건물 자체가 30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동이면 또 1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비오 같은 경우도 아마 2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되는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분은 신고 안 하고 어떤 분은 신고하고, 한 건물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사용승인 전 생활숙박시설 보니까 파비오더씨타, 파비오더리미티드 포함해서 185실이라 이것이 아마 2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집합건물 생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답변하신 대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이 9월 25일 이후에는 없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정종윤 위원 :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담당 과장님, 증인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내 생숙 중에 92%가 팔달구에 모여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27개소가 팔달에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리고 별도 대책수립이 조금 어렵다고도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립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성필 증인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정종윤 위원 : 생활숙박시설은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이 아니고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숙박시설로만 한다면 상관없지만 실제 이전에 지어진 생숙, 2013년 이후에, '13년도부터 지어진 생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룸 내지는 1.5룸, 2룸 이런 부분들. 
  이것이 또 다른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시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성필 증인, 자료 463페이지에 2023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적재조사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두 차례 같은 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 같은 업체이고 사업기간이 이어져 있는데 원래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이 사업이 일정별로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했는데, 그리고 ㈜한양지에스티가 수원시 관내업체예요. 그런데 지적이나 도시계획선 그것은 고도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양지에스티가 오랜 기간 이 업무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업무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잘하고 또 다른 업체도 크게, 이것이 인건비가 비싸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업체에서 진행하고요, 내년부터는 4개 구청에 지적재조사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일정별로 진행할 겁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그것이었거든요. 지금 이 업체가 수원시하고 올해에만 12건 체결을 했는데 ‘관내에 지적측량업체가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몇 개 없기는 없더라고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래서 ㈜한양지에스티라는 데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494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정종윤 위원 : 2019년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보니까 미국인이 190억에 취득한 102필지가 2,600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지금 이것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60억인 줄 알았는데 2,600억이고 이전 행감 자료를 찾아봤더니 똑같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취득용도가 대부분 “기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타에 2,5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자료 확인)
정종윤 위원 : 지금 494페이지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494페이지에 미국, 
정종윤 위원 : 네, 2019년 현황을 보면 미국에 공시지가 금액이 2,600억으로 잡혀 있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취득용도별 밑에 보니까 기타로 2,56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주거,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설명을 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2,560억이라는 금액이 기타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박종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소진 위원 : 아까 권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주택관리사가 5명으로 해서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김소진 위원 : 저희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명을 주축으로 민원을 듣는지 아니면 전체 직원이 같이 듣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주택관리사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계시고요, 직원 4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조사팀에서도 일부 민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만 해도 민원이 6,000여 건 들어왔어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원시 민원이, 혁신민원과 빼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다발성 민원이 많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명의 인원으로 내년도에 6,000여 건, 내년에도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세 분을 더 추가 채용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추가 채용하든 다른 방법을, 
김소진 위원 : 또 이 중에 두 분은 이번연도까지더라고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올해까지입니다. 
김소진 위원 : 내년에는 좀 더 추가하셔서 많은 인원이 민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종석 증인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는 부서는 그만큼 악성민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하는 복지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장안구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을 추진하거나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계획을 갖지 못했는데, 
김소진 위원 :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소진 위원 : 이런 심리상담이나 강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민원 상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제목을 보면 “상처받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상처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추스르고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면 직원들이 좋아질 것 같고, 사실 직원의 마음이 건강하다면 수원시민에게 양적·질적인 서비스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소진 위원 : 다음은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소진 위원 :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공사장에 신호수 미배치 같은 것은 행정지도로 마무리하셨고, 도로점용,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등 행정지도로 마무리하셨는데 혹시 공사장 민원 건 관련해서 행정지도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일단 건축공사장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중에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일단 조치하도록 문서로 다 통보하고요, 시공사한테. 
김소진 위원 : 문서로만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문서로 통보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꼭 받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또 합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다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과태료라기보다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벌점 부과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이것도 부서에서 472건에 해당하는 모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 사실 매일 두세 건씩 현장 확인을 나가야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구청 및 동별로 민원처리 관련 협조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사실 저희 시의 건축허가팀에서 모두 민원을 했는데, 또 공사장 안전에 관련된 것은 건축안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직원을 가동해서, 직원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고 해서 사실상 출장이 자주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부서에서 건축공사 관련 기술안전점검 코칭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매뉴얼에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 지적사례 내용도 담겨있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안전 코칭을 하고 있고요, 구청 직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차례, 올해 세 차례 했고요, 또 시공자, 감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사고사례라든지 건축안전에 관련된 사례를 다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도 포함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코칭을 실시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내년에도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같은 것도 있으신 거예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매년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은 각 구청 및 동별 협조로 최대한 많은 인력이 많은 건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서성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이전부터 정 씨 수원 빌라왕 사건 때문에 많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는데, 정 씨 일가가 가진 주택보유 개수는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건물이 48채, 914세대가 됐습니다. 
김소진 위원 : 수원에만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수원에만 일단 가지고 있고요, 이분이 도시형 건축이 24세대 그다음에 다세대가 20세대, 다가구가 2세대, 오피스텔 1세대, 근린시설이 1세대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수원시가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스트업 같은 것을 해서 현황을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일단은 이 사건이 터진 원인이 갭투자를 해서 이런 원인이 터졌거든요. 
김소진 위원 :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바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못 찾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소수의 중개사님이나 보조원들이 이 사건을 크게 해서 사건이 터진 계기가 됩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건이기도 해요. 
  그만큼 수원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은 미리, 아직 죄가 있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후속조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 씨 일가 같은 사람이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일대일 매칭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피해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대책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27일에 아주대학교에서 청년 MZ세대를 대상으로 전세 예방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29일에는 경기대학교에서도 대학생을 상대로 MZ세대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전에도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사기사건이다 보니까 예방을 해도 어려운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교육하고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친구도 수원에서 집을 구할 때 재산상의 문제로 빌라를 많이 선호해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 때문에 전세로 할지 어떻게 할지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수원시에서도 안전한 주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종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경례 위원 :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과 권기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민원 증가로 업무 부담이 돼서, 주택관리사에 대해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박종만 증인은 작년에도 여기 공동주택과에 계셨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아닙니다. 올해, 
김경례 위원 : 아니셨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김경례 위원 :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 수나 세대수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많은데 인원이 2명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인원 채용을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원 보충을 해주셔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각종 민원현황인데요, '22년에 비해서 민원이 줄기는 했지만 2023년 10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교육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집합교육.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집합교육이 몇 회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례 위원 : 두 번이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중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김경례 위원 : 교육은 수원시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탁해서 시키시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LH에 의뢰해서요,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와서 해주고 계세요.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대상범위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동대표님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200분 정도 됩니다. 
김경례 위원 : 수원시 전체 동대표 2,200분이요?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는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전반적인 것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될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니면 입찰이나 동 단위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의견 수렴하는 것, 그리고 입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여기 민원 유형별 현황에 보면 다른 민원은 그래도 점차 줄고 있는데 동대표 선출 관련에 대해서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타도 몇 건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내용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고, 그리고 여기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민원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취합하셔서, 동대표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교육이니까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의 역할이, 저는 그래도 이웃 간 소통에 있어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의 리스트를 뽑으셔서 교육내용에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교육할 때, 수원시 같은 경우도 단지 내 분쟁되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한테 설명해 드리고 단지 내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공동주택 각종 민원현황이 확 줄어든 표를 내년 행감 때는 보고 싶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다음은 건축과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경례 위원 : 23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제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올해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도에는 신청가구가 607가구에서 지원가구는 285가구로 47% 정도 됐고요, 그리고 '22년도도 482가구에서 266가구로 55%, '23년도는 526가구에서 420가구가 했고 80% 정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이것은 예산이 증가돼서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올해 예산은 전년도보다 두 배 정도 예산으로 20억 예산책정이 돼서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올해는 80% 정도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올해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내년 예산에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15억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고요, 올해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20억입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있는 사업은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구당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김경례 위원 :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원항목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창호 교체와 단열공사, LED 그다음에 난방패널 교체 이것 위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도시는, 물론 저희도 미니태양광 설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쪽 담당업무이지만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다른 도시는 미니태양광 설치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 등 더 확대해서, 지원항목을 늘려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도 저녹스보일러 교체 부분을 전에는 사실상 포함했는데 더 많은 분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상 제일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창호 교체고 그 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 많은 분이 선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녹스보일러 지원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창호 교체와 단열공사를 같이 한 건물이나 주택도 있고 또 하나만 한 주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창호 교체가 먼저냐,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단열공사가 우선이냐, 만약 제가 굳이 따지자면 저는 단열공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딱히 고민 없이 “옆집에서 창호 교체했어.” 그러면 “저도 창호 교체.” 이렇게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한 번쯤 진단해 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녹색건축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에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균적으로 300∼5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많은 분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우선순위도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가 더 효과적인 것인가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맞춤형 에너지 성능진단을 하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시민에게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다음은 토지정보과 서성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김경례 위원 : 505페이지인데요, “상세주소 부여 및 민원처리내역” 사항입니다. 
  부여대상이 6,747건 남아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증인께서 이 표를 보면, 저도 좀 자세히 봐야 알겠더라고요. 
  총 부여대상이 전체적으로 9,008건인데 잔여대상이 6,747건, 여기 총 부여대상이 '23년도에 한해서 총 부여대상인 거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2023년도는 2,261건이고요, 전체 합쳐서 9,008건입니다. 
김경례 위원 : 9,008건인데 민원처리 건수가 2,261건이고 잔여가 6,747건이 남은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뒤에 보니까 '26년까지 3년에 걸쳐서 2,000건 이상씩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맞나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3세대인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3세대인 건축물인가요? 
  3가구, 그런 뜻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상세주소 같은 경우는 일단 다가구주택인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소가 없는 데가 있어요. 
  보통 집 주소가 있고 상세하게 한 가구 한 가구, 원룸이나 투룸 그런 데는 주소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506쪽에 “3세대인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세대인 건축물이 3인 가구인지 아니면 세대가 3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3세대인 건축물” 
  단독주택,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중 3세대인 건축물,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계속 잔여대상이 남아 있으면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사고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것을 굳이 2,000건 이상씩 3년에 걸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2024년도 안에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2년 안에 해결하시든가 좀 당겨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적극행정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직접 가서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앞으로 진행률이 빠를 겁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2026년까지 가지 마시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되도록 빨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마지막으로 서성필 증인께,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장시간 동안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수원특례시 전체에 공동주택 비율이 몇 % 정도일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80% 가까이 되는 건가요, 넘은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넘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김미경 위원 : 팔달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82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담운영 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전체가 5개 팀인데 민원은 각 팀에도 다 있고 입주자들이나 공동주택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팀하고 공동주택조사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업무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관리팀에서 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팀에는 관리사 4명 그리고 직원 4명, 팀장님까지 해서 9명이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조사팀에서는 관리사 1명 그리고 직원 3명, 팀장님 이렇게 해서 5명이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4만 건이 1년 민원이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제가 이것을 나눠봤더니 매달 한 300∼400여 건 되고요, 1일로 치면 100여 건이 넘더라고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 많은 민원 중에 동일 민원도 있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예정자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제기하시는 것이 있고요, 단지 내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렇게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보면,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한 사람이 집단민원으로 한 370건까지도 제기하는데 이런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하잖아요. 
  물론 저희 의원들도 핸드폰이 마비될 정도로, 한 달가량 집단민원에 시달려서 거의 핸드폰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는데 이런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단일 건 민원이 이렇게 폭주하면, 정말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밀릴 수가 있어요. 소외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분명히 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계속 제기하는 분들은 저희한테도 내고 저희가 답변을 해도 감사실이나 아니면 권익위 그런 쪽으로 계속 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계속 피력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 계속 개진해야 되기는 하는데,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래서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전화통화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전화 한 번 받으면 1시간, 1시간 반은 기본입니다, 저희가 전화 받으면. 
  그런데 또 다른 분이 하면 “맨날 통화중만 걸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민원응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특례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80% 넘는다고 하면 전체 인구의 거의 과반수 이상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직원을 충원도 하고 이랬지만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대응 프로세스를 잘 구축해서 격무부서로서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5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4개 구가 있는데 2006년부터 지원금액을 보면 4개 구에, 제 지역구가 워낙 원도심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이 2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재건축을 하고 해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이 적고 비의무관리대상,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인 단지가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팔달구는 올해 하면 비의무관리대상에도, 4개 구청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무단지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비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신청을 해도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자기들한테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의무단지보다는 비의무단지에서 많이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제때 공고를 보지 못해서 지원사업을 못하거나 공고와 홍보를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부서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주민센터에 적극행정을 위해서 현수막 설치라든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시가, 물론 수원시 전체에 대한 사업을 펼치지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532페이지에 횟수별 지원현황에 보면 여기에 벌써 6회 이상이 134개소나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은 단지가 있는가 하면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134개소보다 더 적은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등발달, 4개 구가 너무 편향되지 않게 같이 발전하려면 좀 더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격차 해소를 위해, 단지가 신생단지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건축과에 김종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김미경 위원 : 관내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 현장은 몇 개소나 될까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다중이용건축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은 108개소인데요, 그중에 79개소가 상주감리 대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 감리 실태점검 시에 사전통보하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사전통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사전통보를 3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어서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김미경 위원 : 불시점검이라고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일반적인 점검은 사전통지를 하고요, 불시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불시점검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보통 감리점검은 불시점검을 한 사례가 없고요, 감리점검이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저희 수원시에서 사망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현장마다 꽤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곳은 불시점검 안 하셨나요? 
  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사건이라 점검이 안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사망사고도 3건 있었는데요, 공사장의 여러 가지 관계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될 텐데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 이후에 점검한 경우에는 저희가 6시간 이내 통보를 받고 점검 후 48시간 이내 국토부 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현장에 상주감리자가 있는데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 건축과장 김종호 :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것이 꼭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서류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일지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일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라든가? 
  그래서 “현장 감리자가 현장을 이탈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김종호 : 특별한 사유 없이 이탈하고 어떤 감리가 제대로 수행 안 됐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39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125건이 나왔어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례는 현장에, 역세권 지구에 부실공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행정처분 의뢰한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전국적인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감리업무라든가 건축행정에 대한 부분에 시민이 안전하게 현장을 바라보고 건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주감리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 이런 건설현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계를 잘 마련해서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지속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과 대안제시를 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준비는 했지만 중복성은 피하겠습니다. 
  그 점 증인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박종만 증인!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유재광 위원 : 자료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수원시 공동주택을 파악했는데 약 562개 단지가 맞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동주택에 홍보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30개 단지에 수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개별 안내해 드리고 주택관리사협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같은 데다 홍보해서 신청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원은 연 36억 원이 맞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올해는 36억을 했습니다. 
  조미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이 27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추가로 10억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20개 단지가 더 추가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보니까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월에 지원사업 공모를 하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매년 연초에 했는데 올해는, 
유재광 위원 : 좀 당겼는데 당긴 사유가 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매년 초에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고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취소 단지가 있다 보면 그것도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12월부터 접수를 받고 1월 초부터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 생각도 11월에 공모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공모를 11월에 하고 12월에 신청서를 교부하면 2월에는 교부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네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4개 구의 분포도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유재광 위원 : 283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형태의 불법 건축행위 근절대책 추진현황,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를 보면 건축과에서는 매년 이러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제79조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원룸형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예전부터, 2014년 이후에 고시원이 많아서 고시원에 대한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고요, 그 외에도 생활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원룸형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아도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리고 또 방 쪼개기 대상이 있죠, 방 쪼개기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이것이 사기 사건의 주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기존의 세대수보다 늘리는 경우에는 보통 단속을 세대별 우편함이라든지 가스계량기, 전기 부분에서 추가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일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 쪼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지해서 사전에 현장 내부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방 쪼개기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46개소를 점검해서 그중에 1개소를 적발했는데 요새는 방 쪼개기 사례보다는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고시원을 한 사례가 좀 더 많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안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데는 거부를 하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조금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던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편함 그다음에 가스계량기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현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니까 단속반도 그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유재광 위원 : 지금 경기도 나쁘지만 단속반도 고생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축과장 김종호 :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올해하고 내년 계획은 고시원 점검을, 영통구 쪽에 고시원이 많아서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고 다음 달에도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시간이 좀 남아서, 서성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유재광 위원 :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시장님 표창이라는 제도가 있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지적재조사를 전에는 한국토지정보공사만 했는데 지금은 일반 측량업체도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토지 재조사를 바르게 함으로써 저희가 시장님 표창 한 분씩 해서 올해 권선구하고, 4개 구청 다 한 분씩 해드렸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런 제도가 있는지 주민센터에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도심권이나 외곽에서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한 예시로 얼마 전에 구에서 시장님 표창이 전수됐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구청장이 전수했죠?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 지역구인 입북동에 보면 나이도 있으신데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상이 있다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공적서는 안 쓰지만 주민등록번호, 한문, 기타 등등 토지정보과에서 정확하게 한다니까 ‘진짜 내가 상을 받는 것인지’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위원님 너무 고맙다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시장님 상을 각 구에 하나씩 주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놓고 손자, 손녀가 볼 때마다 좀 뿌듯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점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5년 동안 공직에 한 획을 긋고 후배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직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요즘에는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시 토지정보과에서 다행히 올해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재구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 행정 활용시스템에 큰 기여를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현재 21세기에는 모듈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그런 현상인데 저희 공간정보는 2011년에 구축돼서 오래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각 직원이나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등을 뒷받침해 주셔서 3D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할 때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 같은 곳도 드론으로 찍으면 데이터를 다 축적할 수 있고 향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가 되고요, 저희 공무원 중에도 이것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행정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도시공간정책 결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것은 4개 구 건축과장님하고 함께 공유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일대는 개발행위허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반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그런 개발행위 신청을 할 때 반려가 되면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데 행정행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반려가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서를 올려요. 그런데 그런 재결서에는 대부분 수원시의 반려처분이 잘못됐다고 재결서가 내려오는 사항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이나 재량권을 잘못 판단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원시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로 진출입로 이런 사안이 특히 많은데, 건축법상에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법 적용을 하면 진출입로가 되고, 이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못되고, 또 법제처 같은 경우 법령 해석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개발행위 반려 처분된 것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데서 수원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나오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복합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선구가 많은데요, 사실 제도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허용여부를 판단하면 그런 행정심판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나 도로법상 도로나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농로로 이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허가를 반려하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증인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안전자문단 구성을 127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 부분에서 증인이 생각할 때 구성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행정의 내실화라든가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종전에는 97명을 운영하다가 올해 30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건축물 분야별로 건축사와 건축구조, 시공, 토지 및 기초, 건설안전, 건설기계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요, 실제로 현장점검을 할 때는 그중에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같이 해당되는 분야로 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점검도 여러 가지, 해빙기나 또 공사 착공하면 착공 때 컨설팅도 합니다. 
  이런 여러 분야를 점검할 때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축과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고 가장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기술교류 확대하면서 또 나름 MOU 체결을 해서 더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공사장의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건축과에서, 팀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으로 격무부서라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수원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을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그러나 공동주택 말고 지금은 수원시에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오피스텔이라든가 1인 가구, 원룸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수원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아직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하고 건축과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일반주택을 살든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살더라도 관리는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르고, 아파트에 있는 민원이나 일반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임대료나 아니면 관리비 문제거든요.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K-APT라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거기에 관리비나 이런 것은 공개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그것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이미 정착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감사관이나 회계직원, 아파트 자체 감사임원까지 확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민원은 굉장히 많지만 나름 꼼꼼하고 촘촘하게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근절이라든가 관리운영 효율화에 공동주택과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최연경 팀장님이나 이성희 팀장님이 분쟁 있는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분쟁 아파트 현장에 나간다는 게 이쪽 편 들을 수도 없고 저쪽 편 들을 수도 없고 현장 자체에 간다는 것이, 사실 저희 시의원들도 가기 싫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다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애로사항 많으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성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채명기 위원 : 지적재조사팀 구성은 실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권선구, 장안구 그다음에 팔달구, 영통구해서 올해 딱 구성이 잘 됐어요.
  그런데 본청의 지적재조사팀은 또 폐지를 했네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 업무가 소관청이거든요. 소관청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총괄 취합만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채명기 위원 :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선이어서 팀이라도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도의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보통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중개보조 이런 어떤 선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시가 다른 타 지자체,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다른 지자체 평균으로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중개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터무니없이 1인당 43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시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러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인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관리하시는 분의 업무 과중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전세사기 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TF를 가동시켜서 정확하게 어떤 선 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채명기 위원 : 전세사기 일당하고 결탁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해봤자, 
채명기 위원 : 제가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유발한 중개사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거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이런 어떤, 특히나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빠뜨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기나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단공개 이런 것들 또, 아무래도 더 직접적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돼요, 사실은.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난 3월에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의무만 부과하는 결과예요, 어떤 큰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9월 29일부터 시행됐던 것은 악성 임대인명단 공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계약만 이것은 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을 딱 만들어버리는 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외 아닌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중개보조원의 문제가 있어요.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는 위반해도 벌금이 500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방지하고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개보조원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의 단서조항이 없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에게 어찌됐든 간에, 아, 증인은 또 얼마 안 남으셨구나! 
  (웃음 있음)
  하여튼 차후에 어떤 선에서 수원시만의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물론 법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것도 거의 다 사후 대책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이 예방을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저도 똑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예방이 중요합니다. 
채명기 위원 : 예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지 수원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원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돌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행하는데 수원시 각 부서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에 있어서 다른 행태의 또,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의 취약계층과 역차별 문제까지도 있고 하니까 실제적이고 효능감 있는 사전예방대책을, 피해자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피해자 중에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월세 권리분석팀을 만들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진짜 계약했는데 그 토지에 1순위가 됐는지, 선순위가 됐는지, 근저당이 있는지, 체납이 있는지, 그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사기는 예방을 해야지 당하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세사기 예방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홍보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월세상담센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중개보조원에 대한 것도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법적인 보호문제의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원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냥 직원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그렇죠, 1인당 5명 정도, 이번에 정 씨 일가 같은 경우는 보조원들이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 주니까 거짓으로 거래하는 그런 중개업자에 대해서, 5명인데 1명 내지 2명으로 하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정책을 바꿔달라고.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보조원이 10명 있는 데도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법적으로 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2022년도, 2023년도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보면 대부분 99%가 “조건부” 아니면 “재검토”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원시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 갑질 의혹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꼼꼼하게 심의해서, “재검토”, “조건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원안통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 교수님들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본인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차라리 안 하면 되는데 본인이 자랑삼아 “아, 내가 이것을 심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나와서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갑질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것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명함 한 줄 더 새기자고 들어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대부분 다 조건부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김종석 증인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의 박종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아마 요즘 되게 힘드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김종석 증인도 보고는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공동주택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대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 시행자가 LH이다 보니까 수원시에 권한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가 되게 미미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LH도 원칙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결론이에요. 
  그런데 한 분 때문에 대다수의, 아마 박종만 증인이나 팀장님도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수원시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담당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김종석 증인께서 LH가 됐든 아니면 수원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도 고마운 것을 모르는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김종석 증인이 한번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 LH 또 가능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장님이 나서서라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소송당하고. 
  하여튼 제가 몇 차례 박종만 증인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사실 되게 힘드신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봐도 힘드실 것 같아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김종석 증인이 대안을 수립하셔서, 또 관계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부서를 다 소집하세요, LH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전략국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