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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영통구(행정지원과·토지관리과·환경위생과·건축과·안전건설과)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 위원장 조미옥 : 신소영 행정지원과장님!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안효상 토지관리과장님!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동희 환경위생과장님!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서주석 건축과장님!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한수 안전건설과장님!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황경 매탄1동장님! 
○ 영통구 매탄1동장 양황경 : 네.
○ 위원장 조미옥 : 지수진 매탄2동장님! 
○ 영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도영 매탄3동장님!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주찬 매탄4동장님! 
○ 영통구 매탄4동장 김주찬 : 네. 
○ 위원장 조미옥 : 황명희 원천동장님! 
○ 영통구 원천동장 황명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장동규 광교1동장님!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안재우 광교2동장님!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관호 영통1동장님!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공영화 영통2동장님! 
○ 영통구 영통2동장 공영화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강여 영통3동장님! 
○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미숙 망포1동장님!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 위원장 조미옥 : 신용남 망포2동장님! 
○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덕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40여 영통구 공직자는 깨끗하고 걷고 싶은 자연친화형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결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 함께 하는 영통”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와 영통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용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매탄3동장이신 이도영 동장님께서 1월 1일에 퇴직준비교육 예정인데 먼저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안녕하십니까? 
  매탄3동장 이도영입니다. 
  이렇게 퇴직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2년 동안의 공직생활 중 7급 시절인 2005년도에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아서 5년 8개월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하였을 때 힘도 많이 들었지만 힘든 만큼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탄지역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동장 일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과 단체원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말씀, 한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상사·동료·후배 공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해 주고 도와주셔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이도영 동장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도시환경위원님들의 한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박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김용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배지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영통구청사 건립문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바람입니다. 
  청사 건립은 시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기에는 사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산관리과와 협의 후에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행정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통구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 영통구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다음은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은 동장님들께 질의하는, 일단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참고인들, 김장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으면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애써 주시는 동장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는데요, 특히 여성 동장님들 이번에 김장하시느라 너무 수고로움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혹시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우리 동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 동장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미숙 동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망포1동장 박미숙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청사가 없어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애써 주셔서 지난 10월 11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서 좋은 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남 동장님께서는 국화축제하셨죠? 
○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 위원장 조미옥 : 국화축제 애로사항이나 자랑이 있으시면 동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포2동장 신용남입니다. 
  저희 망포2동 국화축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올해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국화축제를 진행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구청장님,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저희는 영통의 중심도시이고 아파트가 97% 되는, 3만 3,500명 중에 97%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중심지역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국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께서는 영통구가 지역구신데 동장님 오셨으니까 격려말씀 또는 애로사항을 대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영통구 동장님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청장님과 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지역구의 이관호 동장님은 의원들이나 기타 국회의원 오시는 분들보다도 사실 박수와 환호소리가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지역의 단체와 같이 소통 잘하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동의 황명희 동장님은 원천동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원천동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니 뭐니 막 그냥, 원천동이 구도심과 새롭게 된 광교지역과 합해졌는데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 원천동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 위원장 조미옥 : 황명희 동장님 일어서 주세요.
  들썩들썩하게 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웃음 많음) 
채명기 위원 : 항상 감사드립니다. 
○ 영통구 원천동장 황명희 :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4개월 됐습니다. 
  원천동이 인구도 많고 지역도 다양하고 면적도 넓어서 수요층이 다양하지만 각 단체분들이 워낙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고 직원들이 잘해 주셔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셔서 제가 큰 어려움 없이 동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여자 동장님들의 우먼파워가 더 세지는 것 같은데 남자 동장님 중에, 안재우 광교2동장님!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저희 광교2동은 다 아시다시피 신대호수와 원천호수가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로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거나 또는 관심 있는 부분이 경제활성화입니다. 
  광교1동과 달리 지역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나 애로사항 말씀하실 동장님 안 계십니까? 
○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영통3동장 이강여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네, 큰 박수, 
  (일동박수) 
○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영통3동이 2017년에 분동되고 6년 만에 새 청사를 지어서 12월 20일에 이사하고 개청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축하드립니다. 
  (일동박수)
  동장님께서 살림을 너무 잘 이끌어가실 것 같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동장님들께서 빠르게 끝내 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또 김용덕 청장님이 워낙 소통력이 좋으셔서 영통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동장님과도 소통하고 화합을 잘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수원시정을 또 수원시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큰 힘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장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생활안전과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제가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생활안전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보니까 환경하고 청소관련 사업이라 환경위생과로 이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차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일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영통구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소각장도 위치하고 있어서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조금 더 빨리 정착되고 또 빠르게 확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난 제377회 임시회 때도 칭찬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분리는 끼리끼리, 환경은 길이길이” 생각나시나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생각나시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은 잘 되었는지, 어떤 성과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먼저 시 주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자원순환역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두 군데 매탄2동하고 매탄4동에 자원순환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호응도 좋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 더 늘려보자고 해서 원천동 쪽에 부지를 한 곳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 동의를 받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자원순환역 설치 부분도 있겠지만 “분리는 끼리끼리, 환경은 길이길이” 사업을 보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과 외국인 대상 쓰레기배출 홍보사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홍보물을 꽤 많이 배포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거의 다 종이인쇄물이었던 것 같거든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 전체 1만 6,000매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플릿 형식의 홍보물이 다수이고 또 일부는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부분도 제작을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스티커는 어디에 붙이신 거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가정에서 붙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게시판,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원도심이 일부 있다 보니까 무단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금지 안내 족자도 함께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폐기물 감축 홍보사업을 2023년 5월에 하셨는데 폐기물 감축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전단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팀원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 동영상을 QR코드에 삽입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종이 홍보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종이도 쓰레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경을 생각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영통구는 특히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 LED 영상을, 물론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죠, 종이 홍보물보다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그리고 잘 혼동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용에 담아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김치 있잖아요, 김치? 김치나 고추장, 된장은 음식물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일반 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김치나 고추장, 된장은?
  과장님은 아시는데 혹시 우리 김소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소진 위원 : 김치는 몰랐습니다. 
  (웃음 있음)
김경례 위원 : 대부분 아파트는, 특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김치, 고추장, 된장 이런 것을 그냥 음식물 분리수거통에 넣거든요.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신가요? 
  잘 모르셨죠? 
  웃으시는데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무단투기단속원들도 제대로 인지해서 알고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김치를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면 김치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씻어서 버리면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혼동하기 쉽고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그런 홍보물에 담아 주십사하고,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LED 영상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내용을, 귤껍질이니 바나나 이런 것들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헷갈리시잖아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이런 내용을 홍보물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통구에 무단투기단속원이 6명 있는 거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2023년도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6명인데 시간제 근무인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시급일까요?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시급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사실 생활임금 인건비 정도,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영통구에도 자원순환역이 생기고, 또 자원관리도우미가 있잖아요. 자원관리도우미 그다음에 무단투기단속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관리인이나 단속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용덕 증인께 전반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각 증인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 행감 자료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 작년에는 내구연한에 대한 보유현황, 이런 것이 다 첨부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누락되어 있고 또 겨울철 제설제 구입에 대한 부분도, 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계약도 작년 행감 자료에는 업체, 계약금액, 구매내역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에는 그냥 한 줄로 재고량, 구매량,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그리고 행감 자료에다 세부적인 자료를 안 넣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행감 자료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감 자료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 못 하시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행감 준비하시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또 하나 전반적인 부분은 23페이지에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올해는 57.6% 정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외 여러 가지 미집행된 사유들은 있겠지만 사실 10월 31일에 57.6%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11월, 12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공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꼭 영통구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10월 말에 60%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인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앞으로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통구 부분은 저희가 망포2동청사와 영통3동청사에 한 100억 원을 집행 못하고, 영통3동은 12월까지 그리고 망포동은 아마 이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부분인데요, 내역을 보니까 징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85.8%까지. 
  징수율 하락의 원인으로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는 96.5%, 2023년도는 85.8%,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3년도 2기분에 대한 부과가 올 9월에 부과되었습니다. 
  독촉이라든가 압류예고라든가 할 경우에는 부과가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앞에 있는 자료와 같이 95%를 상회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결손처분 전에 어떤 관리방안이나 조치내역을 시정요구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결손처분 현황만 딱 올라와 있어요. 
  결손처분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이런 것을 같이 자료에다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다음 자료 제출부터는 참고해서 차질 없이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건축과 서주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박현수 위원 : 영통지역이 한동안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4개 구청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못 한다고 하셨던 것을, 정당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홍보현수막 게첩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영통구도 잘 이행되고 있나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지금 12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안전건설과 김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제설장비 그다음에 제설자재 현황에 염화칼슘 구입 663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친환경제설제 100톤 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매계약 체결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안전건설과장 김한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 자료에는 그런 내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자재의 단가가 올 초 여름 그다음에 7월, 8월, 9월 오면서 매번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약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유찰되는 부분들은 업체에서, 입찰공고 나가도 계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가 11월 초에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드렸던 친환경제설제는 엔디테크 그리고 나머지 염화칼슘은 한 3개 업체 정도에 집중돼서 계약되어 있다고 지적드렸던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박현수 위원 : 올해도 현황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형태로 집중돼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미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들어온 업체들 중에 선정해서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입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주석 건축과장님께는 256페이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선출직 공직자는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청장님은 임명직인데 지금 재선을 했다고요.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죠? 
○ 영통구청장 김용덕 : 4급 승진을 하면서 영통구청장을 '21년도에 했고요, 다시 시청 기조실로 와서 3급 승진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3급 구청장의 임무를 시장님께서 주셔서 영광스럽게 영통구청장을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래서 혼자만 구청장 두 번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후배 공직자들이, 구청장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이렇게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알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어서 서주석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권기호 위원 : 제목에 보면 “[공공건물 별도표기]”라는 말이 있죠?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권기호 위원 : 그것은 첨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다른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자료 확인) “[공공건물 별도표기]”는 현재 해당이 없어서 이쪽에 따로 표기가 안 된 부분을 말한 것 같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별도 표기를 했다.” 이 말은 별도 문서를 만들었다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뒤에 있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자료 확인) 제목의 고발조치현황에서 “[공공건물 별도표기]” 현황을 요구하신 부분이고요, 해당 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권기호 위원 : 또 설명을 해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별도표기”라는 것이. 
  표기를 해놨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죄송한데 정책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감사 지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별도표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주석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불법행위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몇 차례 현장단속 및 지도를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토지관리과장 안효상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올해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전세사기 관련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경기도 1차 특별점검이 5월 말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상자가 별로 없었고요, 시 자체 특별점검이 5월 15일∼6월 10일까지 한 37개소 정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2차 특별점검으로 6월 1일∼7월 31일까지 1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월 4일∼11월 30일까지 3차 특별점검으로 해서 총 33개소,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반기 접수자료 중에 피해물건을 중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진 위원 : '22년 34건 대비 '23년에 45건으로 불법행위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과태료 행정처분 건수는 14건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4개 구 중 가장 많은 불법행위를 적발하신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여기 자료에 중개사무소 현황을 보시다시피 많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된 주요 원인을 보면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부터 실거래신고시스템을 활용한 표시광고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점검해서 표시광고 부분에 위반된 사례가 2022년 4월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당해연도에 바로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올해 상반기로 해서 자료가 대거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원시가 전세와 월세 거래량이 타 시‧군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건수 감소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처분 시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내라든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현황 및 점검결과입니다. 146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원시에서 개방화장실 지정은 현재까지 영통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개방화장실 신규 2건, 취소 2건이 확인되었어요. 
  개방화장실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사유는 건물이 휴업, 폐업, 철거됐다든가하고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불량해서 쓸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실제로 지정취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에다 지정취소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올해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하였고 내년에는 개방화장실에 물품지원 외 비용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지역 내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방안을 내년에는 모색하고 계신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27군데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공원 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개방화장실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팀원들하고 이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해 보자, 찾아보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개방화장실 점검내용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병행 점검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영통구에만 딱 이런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불법카메라 설치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나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4분기 때 개방화장실 점검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사회 여론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이 여론화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김소진 위원 : 예방차,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또 다행히 가정복지과에 이것을 조사하는 센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서를 활용해서 39개소 전 개방화장실을 점검할 때 같이 체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불법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다행이군요.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늘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정 전·후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절차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이 아닌 월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6페이지, 58페이지 관련입니다. 
  2023년도 민원현황을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및 청소관련 민원과 그다음에 공사장 소음 및 먼지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데 두 가지를 합치니까 올해 기준으로만 한 1,6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원접수 시에 누가 현장에 나가고, 아니면 전담반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쓰레기 민원하고 공사장 소음민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공사장 소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담팀이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에서 소음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설기준 위반여부 그다음에 소음측정 이런 일을 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른 시간대나 주말, 공사장 소음이다 보니까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주말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전담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팀에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 이 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현장을 나간다든가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동에 청소담당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구청 내에 청소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쓰레기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공사장 소음, 먼지민원은 주민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맞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조치하는 데까지 얼마나 소요되고 또 민원인에게 결과통보를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지금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는 통상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 도착해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 민원인이 원하신다면 피해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피해지점에 가서, 집안에 들어가서 소음측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유선으로 바로 그다음 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그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무단투기 상습지역 또는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조치를 좀 더 시행해 주시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적게 만들어 주시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비산먼지 불법배출 관련해서 민간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분들이 올해 147회 점검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나가고요, 민간감시원 부분은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지자체에 민간환경감시원을 채용할 수 있는 비용, 2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량 2대를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분들을 잘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외부에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사무실에 있다가 직원 1명하고 민간감시원 1명, 이렇게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2개 조가,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통상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다니는 데 필요한 차량은 전기차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71페이지 보면, (자료 확인)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쏘카에서 임차한 전기차 부분인 거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되는 ㈜쏘카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계약내역을 보니까 12개월 사용하고 총 2,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쏘카를 이용하라고 한 건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일반차량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임차차량은 전기차로 임차해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임차하는 데가 ㈜쏘카라는 회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쏘카를 지정해서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것이었거든요. 전기차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쏘카에서 대략 한 달 비용으로 76만 원∼85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기차의 전기충전비용이 될 텐데 200만 원 정도를 매달 소요할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 사업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토지관리과장 안효상입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지적재조사팀 구성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전체 4개 구청에 팀이 다 구성되어서 조정금 발생에 따른 징수와 지급 시 큰 민원 없이 잘 마무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향후에 원천3지구 개별불부합지 재조사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26페이지에 보면 인력보강에 대한 것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통구에 전세사기 피해가구와 피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지원 심의 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누적돼서 매달 자료가 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영통구 관내에서 총 40명이 신청해서 인정된 분이 31명이고 불인정된 분이 9명 계십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피해액은, 지금 자료는 있는데 금액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6페이지를 보면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단속인력, 업무량에 대한 부분으로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보강이 안 돼서, 전세사기 피해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의 사기가담 의심으로 해서 언론상에 계속 떴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지금 전세사기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중개의뢰를 하신 분들이 중개인에 대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인중개사의 자질이라든지 교육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부분의 관리차원도 저희 입장에서는 잘 해야 되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속인력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영통구가 수원시 관내에서 제일 중개업소가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인은 2개 구에 구 단위로 부동산관리팀이 2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두 사람이 이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 타 지자체하고 수원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의 어떤 피해대책, 중앙정부에서도 피해대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주비 지원이니 전세보증금 반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을 각기, 도시재생과, 돌봄정책과 여러 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파생이, 일이 터지고 나서 꼭 이런 문제에 대해 후속타가 나오는 것은 조금 씁쓸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찰서 아니면 부동산협회와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너무 루즈하게,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를, 수원에서도 682억이라는 피해금액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 그런 것을 단속하지 못하면서 일을 키워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인원 상황 자체를 더 강력하게 보강 요청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예방차원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터지고 나서 뒤에 후속타는, 피해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꼭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안전건설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김한수 증인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안전건설과 쪽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하천산책로 조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밝아져서. 
  예전에는 거기가 조금 음침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통1동 황골육교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랜드마크가 됐어요, 영통1동의. 
  황골육교는 유동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아마 수원 관내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넘겨서, 전체적으로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영통에서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영통 입구입니다. 현재 용인 신갈에서 들어오는 초입인데 이것을 굉장히 잘 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어디야, 소화초등학교 육교도 정말 잘해 놓으셨고요. 
  이번에 특조 10억이 그 선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은, 광교의 매화초 호수공원 육교도 이번에 특조가 구성되는 대로,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광교2동의 상황이, 흥덕지구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매화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그쪽을 넘어오면서 빙판과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조가 된다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안전건설과장 김한수입니다. 
  위원님 칭찬에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특히 아까 칭찬해 주신 원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도를 밝게 해놓다 보니까 저희도 저녁시간에 나가봤더니, 하천 둔치 부분에는 저녁시간에 음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걷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조도가 밝아지니까 하천 상부에서 걷는 분들이 하부에서 걷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감시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방제,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시민들이 하천 둔치에서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잘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호수 그쪽에 대해서는 특조비가 성립되는 대로 빠르게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동희 증인, 존경하는 위원님의 한 80%가 환경위생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본 위원도 짧은 것을 위원님들과 중복성은 피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4월에 청소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청소업무를 맡으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시 구 생활안전과에서 추진하던 청소팀 소관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청소팀의 팀원들 보면 다들 성실하고 업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께서 137페이지와 141페이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성은 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인원이 14명에서 6명으로 축소됐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14명의 무단투기단속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환경을 선도하는 수원에서, 그렇게 큰 예산이 지출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2022년도처럼 인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과태료 부과건수라든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 원인은 무단투기단속원이 줄다 보니까 단속원들의 적발건수도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건수도 적었는데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무단투기단속원이 충분히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마지막으로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자원순환역을 운영하고 있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 구에는 매탄2동과 매탄4동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자원순환역은 거점배출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무단투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원에 대한 감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환경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라든가 분리수거 등등의 청소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계속 전관예우를 하겠습니다. 
  이동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있음)
  수원시 전체적으로 EM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의 수요가 계속 있는지, 어떤 데는 구청, 주민센터 이렇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가 계속 있습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환경위생과장 이동희입니다. 
  제출된 EM 보급실적 자료를 보면 아시듯이 2021년∼2022년, 2023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사무실에서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M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봐서는 수요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저희 지역도 행정복지센터에 EM복합기가 있어서 저도 100원을, 100원을 넣나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김미경 위원 : 100원을 넣고 EM을 한 번 받아온 적이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청 동쪽 출입문에 EM복합기가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페트병 1.8ℓ 용량의 배양액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100원씩 받는 거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100원입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100원이라는 수익금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지금 100원씩 해서 약 2년 8개월 동안 모금된 금액이 1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부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얼마 정도 기부하셨어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100만 원,
김미경 위원 : 100만 원이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김미경 위원 : 100원씩 모아서 100만 원이면 엄청 큰돈 아닌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계산해 보니까 1만 명이더라고요. 
김미경 위원 :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김미경 위원 : 저도 한 병을 받아와서 화초에만 줘봤거든요, 물을 희석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EM은 인체 그리고 환경에 유용한 미생물로 학계에 알려져 있고요, 학계에서 얘기하는 효과는 항산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생육환경이 개선되고 부패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의 효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M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계면활성제라든가 화학비료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수생태계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저도 집에서 가끔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쓰면서도, 그리고 겨울이면 염화칼슘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효과에 대한 홍보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인 리플릿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는 일반적인 홍보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까 청소파트에 적용하려고 하는 QR코드를 EM에는 적용했습니다. 
  리플릿에 QR코드라든가 배양기에도 QR코드가 있어서 EM의 활용방법, 효과 등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같이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익금으로 1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이고 선순환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EM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고 많으셨고요, 14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 권유사항이에요. 
  지금 전체 개방화장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녹록지는 않지만 EM처럼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요즘 수원시 전체적으로, 특히 영통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대형이잖아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한 건물당 한 개소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어떻게 되나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시민들은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일을 하면서 동선을 고민하는데 개방화장실이 대형화된 건물에 하나 있다고 하면 미로처럼 찾아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4개 구청에 공히 다 제안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준은 시대에 맞게 변경해 주시고 요구가 있을 경우, 개방화장실이 한 건물에 하나가 아니라 한 건물에 2개소라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정주체인 시 청소자원과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시민의 수요 요구에 부응했으면 좋겠고요,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영통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이동희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구청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팔달구 할 때도 할 건데 그때도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가운데 부분에 “위반 유형별 단속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불법소각”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개인이 봉지에 담아서 일정 지역에다 버렸을 때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양을 배출할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영통구는 차량을 이용한 운반배출은 한 건도 없네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 표에는 없으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지금 표에는 없는데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비닐봉투를 이용하면 2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 무단투기지역에 가보면 음식물 재활용봉투만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장안구는. 
  그런데 혹시 영통구에도 그런 통이 주택가에 있나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제가 영통구는 안 가봤는데 장안구는 열어보니, 그 통에는 노란색 음식물재활용봉투만 담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열어보면 일반비닐, 검정비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비닐이 가장 문제일 텐데 이렇게 다 들어 있는 것을 과연 수거하시는 환경관리원분들이 비닐을 다 제거하고 가져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대로 쏟아부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20만 원씩 부과되어야 하는데 CCTV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적발하거나 이런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열어봤거든요. 100% 다 있어요, 주택가에는.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렇죠.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단속원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표는, 14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이 표가 '21년도부터 이렇게 작성되고 이런 결과물로 행감 참고자료나 아니면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민이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첫 번째 무단투기 단속내용에 “민간인 신고, 무단투기 단속반 단속, 공무원 단속” 그다음에 마지막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민간인 신고, 무단투기 단속반, 공무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단속을 몇 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투기, 무단투기 몇 건에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과연 5만 원씩, 지금 289건이 단속됐는데 289건에 다 5만 원씩 부과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밑에 무단투기단속반 건수를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추진실적에는 표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얼마, 몇 건에 얼마, 생활쓰레기 몇 건에 얼마, 불법소각, 차량 이렇게 해서 각 동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 또는 각 동 게시판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해놓고 ‘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정말 5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는구나, 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게시판에다 하면 문화센터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에코스테이션이나 자원순환역에도 이런 부과된 내용들, 담배꽁초 200건이면 5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은 시민이 과태료가 진짜 부과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신다면 건수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55쪽인데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대상 및 측정 서비스 내역”을 보니까 요양시설까지 한 데는 영통구밖에 없어요. 
  경로당이 129곳이고 올해 2023년에 131곳을 하셨으면 요양시설 2곳을 추가해서 하신 거네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좀 더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요양시설이요?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요양시설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4개소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추가로 더 많이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제가 전년도에 미측정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여해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행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1회 측정할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것이 신청제잖아요, 신청접수?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김경례 위원 : 신청접수인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신청된 곳을 다 못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공기가 되게 탁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정화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은 어르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신청이 아니라 경로당과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로 변경했으면 어떨까 하고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예산도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변화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한수 증인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어떤 대안제시를 하겠는데, 얼마 전에 수원에도 첫눈이 왔죠?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부산도 수원보다 더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겨울에도 눈이 어떻게 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 ㎝ 이상부터 대기하고 있죠?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설예보가 있으면 직원 절반 정도가 남아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센티미터에 상관없이 무조건 절반 정도가 남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김용덕 증인, 작은 공간에서 그때 같이 대기하고 있었죠?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상황에 따라 함께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했지만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구청장 증인께서 탄력 있게 안전건설과 야간근무 조에는 약간의 휴식공간을 준다든가 청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잘 부탁드리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재해 관련해서 비상상황근무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보만 돼도 비상상황을 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상근무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격려라든지 당직실 같은 데 활용이라든지, 또 익일에 휴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이신 서주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실태조사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보통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하면 “양호”, 그렇죠? 3단계로 알고 있는데, “양호”하고 “주의관찰”, 마지막으로 “지정검토” 이렇게 3단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지난번 양천맨션 같은 경우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검토”가 됐나요,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등급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C등급으로 돼서, 주요 보수·보강을 위한 부위가 지하층에 집중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통에 있는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시설물 점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것을 당부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제3종시설물에 대한 영통구 부분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영통구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이신 김한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안전건설과장 김한수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상습침수지역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셨거든요. 
  특히 매탄동 현대테라타워 이쪽의 하수관로 공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하수관로는 지속적으로 노후 관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물론 하수관로를 정비하자면 예산과 관계가 있고 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또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하고 그러다 보면 상습 침수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증인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미리, 상습 침수되고 어떤 사고가 있은 연후에 대비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안전건설과장 김한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피해를 본 곳이 2개소 있었습니다. 광교사거리 인근하고 현대테라타워 매탄동 1077-1번지 일원이었는데요,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노면에 떨어진 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또한 관경이 협소해서 떨어진 물을 밑에 있는 하수관로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탄동 같은 경우는 당초 800㎜였던 관을 1,000㎜에서 1,100㎜로 확장해서, 올해 우기 전에 시공을 완료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광교사거리 같은 경우도 도로변에 부족한 우수전을 한 20개소 설치해서 올여름에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망조사를 실시해서, CCTV를 활용해서 관망을 조사해서 막힌 부분이나 아니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동 현장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는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올 것이라고 미리 대비하셔서 하수관로도 700에서 1,100, 1,200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망조사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미리 재산피해 예방이라든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서주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채명기 위원 : 328페이지를 보면요, 영통구에 고시원이 총 몇 개소예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저희는 현재 135개소 되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328페이지에 전체적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 148개소를 단속 점검하셨는데 그러면 중복이 되네요, 몇 개소 고시원은? 
  그렇죠?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올해 상반기 때는 작년에 폐문·부재로 인해서 따로 점검한 사항이 있어서 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2년에 걸쳐서 불법개조 점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50개소의 위반시설이 점검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요, 작년 상반기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올해 하반기 때 7개소가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일단 사전안내하고 1차 계고, 2차 계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분 중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50개소 중에 41개소가 2023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까?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최종적으로 자진정비가 안 된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5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자료 확인)
채명기 위원 :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고발조치 현황 2년 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숫자는 2022년도에 위반건축물이 479건, 2023년도에 45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단속대상에 걸린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불법건축물 479건 중에 359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아마 징수금액과 체납액으로 해서 징수액이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451건 중에 66건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4,9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머지 333건은 중복적인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연 1회,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연 1회이고 건축법에는 연 2회 이행강제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333건에 대해서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479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절차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상태고요, '23년도 451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333건이 자진계고 중이어서 연말까지 자진정비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 
채명기 위원 : 진행형이라는 거죠?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 적발”, (자료를 넘기며) 계속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작년에도 적발됐고 올해도 적발이 됐고 이런 케이스인데 또, 그러니까 “2021년 적발”, “2022년 적발”,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것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선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을 하는데 내용에 “미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치결과가.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시정이 안 돼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복부과.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시정이 안 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부과를 하는 건가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뒤에 보면 3년 이상 자료가 있어요. 
  125건이 3년 이상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리스트를 뽑은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 됐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몇 년까지 하게 되면, 몇 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감해주는 것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이행강제금에 감경이나 가감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현재 반복적인 무허가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최초의 소유권이,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한다는 건가요? 
  만약 10년 동안 하면 10회 부과를 하는 건가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채명기 위원 : 시정이 될 때까지,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들어오나요? 
  체납에 대한 상황이, 징수율이 되나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그 부분에서 납부하는 분도 있고요, 납부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징수부서에서 재산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까지 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 있나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현재까지 대집행 부분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물론 정말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이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내가 임대를 줘서 수익이, 불법을 해서 수익이 더 크게 되면 그것 체납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수익이 1억인데 1,000만 원 정도의 불법상황으로 가져간다면 계속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상황인 것이거든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거든요. 
  알면서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어차피 이행강제금 나와 봐야 그것은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 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이 없나요? 
  아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렵고 어떤 상황이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악의적인 상황은 사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가는데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진정비를 하게끔 하는 행정벌로서의 이행강제금이거든요. 
  벌칙 규정으로서 고발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의라든지 상습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벌성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고발하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취지는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원 취지입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임대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 땅의 용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축했을 때 사실 이것은 이분이 알고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절차가 너무 약하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이랬을 경우 임대의 어떤, 차량체납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나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연체해서 진행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아까 말씀드린 채권확보, 
채명기 위원 : 채권확보?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체납이 됐으면 채권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어떤 상황은 행정도 좀 강하게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행강제금 선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꼭 이행강제금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상황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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