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협력국(마을자치과·시민소통과·평생교육과·혁신민원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및 협업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석여부 확인 및 선서는 시민협력국 전체 증인에 대해 일괄 실시하며 공석인 직위의 경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증인!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위원장 조문경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증인!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 위원장 조문경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증인!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증인!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증인!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증인!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증인!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증인!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증인!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성진 증인!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증인!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용민 증인!
○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용민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이병규 증인!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이병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증인!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증인!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증인!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증인!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 네.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용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협력국은 4개과 16팀 83명의 공직자가 시민 중심 새빛 완성을 통한 감동행정 실현을 목표로 참여 소통 가치 실현, 글로벌학습도시 구현, 시민 중심 맞춤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시민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박영태 위원 : 동에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마을만들기협의회 단체의 목적이 뭐죠? 
  예를 들어서 바르게는 바르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는 다 목적이 있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의 목적이 뭐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같은,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뭔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주민자치회는 금년도 44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현안 사항 같은 것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해결하고 주민자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각종 어려운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로, 
박영태 위원 :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증인께서 보시기에 두 단체가 추진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지역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이유가, 대충 예측은 하실 거예요. 
  팔달구를 예로 들면 팔달구가 10개동이 있습니다. 팔달구 몇 개 동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팔달구 같은 경우는 3개동이, 
박영태 위원 : 올해.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올해 고등동인가 거기가 자진 해산해서 아마 3개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제가 실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 동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달구가 제 지역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있던 동이 화서1동, 고등동, 행궁동, 지동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만들기 대회에서 지동이 영광스럽게 1등을 해서 좋았지만 문제는 고등동은 11월에 해산을 했어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화서1동은 현재 마을만들기 회장님이 안 계십니다. 지동 또한 1등을 했지만 현재 마을만들기 회장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 한 것은 뭐냐 하면 행궁동은 활동을 전혀 안 하셔서 주민자치회하고 자체적으로 합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마을만들기협의회 팔달구를 예로 보면 4개 동에 고등동은 해산, 아예 없어지고 화서1동하고 지동은 회장님 부재, 그리고 행궁동은 실질적으로 해산할 것을 의논을 하고 계십니다, 리얼리티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을만들기를 전체 시 협의회장님은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자치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동에서 생존하려면 생존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밖에 제가 보기에는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업무중복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든지 아니면 목적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하고 계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19동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19동, 계속 줄어들기는 해서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도 있기는 하지만 강제로 저희가 해산시키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박영태 위원 : 제가 그런 보편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인지하셨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소한, 마을자치과가 주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자진 해산, 이 상태로 가면 100% 자진 해산이에요. 팔달구만 보면 거의 자진 해산입니다. 구 협의회도 없어요. 기능도 없고 회장님이 두 군데나 없고 하나 해산하고 하나가 해산 추진을 의논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타 동도 안 그렇겠습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을자치과에서 어쨌든 단체를 관리하시니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셔서 위상을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롤을 새로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명칭을 바꿔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렵겠지만 무슨 역할을 주셔서 역할 분담을 하게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생적으로 알아서 그냥 도태되면 도태되고 하면 말고 그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 했어요. 
  말을 해봐야 길게 늘어지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을협의회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위상을 강화시켜서 롤을 줄 것인지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대책을 세워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박영태 위원 : 꼭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이찬용 위원 :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일반현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찬용 위원 : 네, 15페이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회적기업은 수원시 관내에 전체 546개소가 있는데요. 종류는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받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 같은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 35개 업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점검사항에서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점검을 했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찬용 위원 : 1분기에 보면 7개소, 2분기에는 8개소, 3분기에는 8개소. 그런데 257페이지를 보면 점검한 사항이 나오는데 자료가 불일치해요. 2023년도 6월 28일, 2023년도 7월 6일 이렇게 점검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점검 받은 데가 9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 한 것을 보면 7개, 8개, 8개 하면 16개하고 23개가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9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회사명이 에이치디건설협동조합, ㈜오제이디,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종합상사, ㈜동네형, 희망둥지 협동조합 등등해서 9개 밖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앞의 점검현황하고 뒤의 실질적으로 한 현황하고 불일치한데 이게 그냥 하고 안 했다는 것인지 안 하고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257페이지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점검내역이고요. 이것은 인증 받은 35개 업체 중에서 23개에 대한 지도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검사항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데 올 때는 명확하게 잘 해서 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 자료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죄송합니다.
이찬용 위원 : 좀 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검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의 관내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이 35개소가 있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그중에서 25%만 선정해서 가서 점검을 했는데 35개 업소에 지원을 해주면서 왜 이렇게 밖에 안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것은 전체적으로 25%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35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체점검도 하고 합동점검도 해서 35개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35개 업소는 다 한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샘플로 25%를 뽑아서 먼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수원시민의 돈이,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것이 규정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안 하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263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인데 우선구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것을 홍보를 통해서 공공기관 같은 데, 예를 들면 시청이나 동, 교육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판매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우선구매가 많이 줄었어요. 보면 사회적기업도 2022년보다 줄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이 줄었고 마을기업은 두드러지게 금액이 감소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2021년, '22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23년도가 적은 것은 3분기까지 추진실적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되면 전체적으로 구매실적을 다시 한 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이찬용 위원 : 10월까지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이찬용 위원 : 마을기업에 보면 2021년도는 451, 2022년도는 429, 2023년도는 49인데 12월까지 가도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갑자기 줄이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열심히 홍보해서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오혜숙 위원 :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쪽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기업이 35개고 그중에서 25%로 선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 위원 : 증인께서 25%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이라는 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우선 25%를 선발해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점검대상은 저희가 재정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25% 샘플을 뽑아서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오혜숙 위원 : 23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액 집행실적 중에서 지난해하고 올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이 지난해에는 68%였어요. 올해는 54%입니다. 증인은 이게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거의 인건비 아니면 인건비 외에 예산집행은 거의 비슷한데요. 인건비 중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돼서 아마 예산이 그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오혜숙 위원 : 지난해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경기행복마을사업은 지역 특색사업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행궁동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어려운 이웃 반찬 전달해주기, 폐자원 수거하는 것, 안심귀가 시키기 해서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게 현재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 위원 : 해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서 문제점을 해소하시거나 제도개선을 해서, 도비니까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할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현경환 위원 : 마을만들기 회의를 하잖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 이후에 급식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맞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비례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일단 급식비 같은 경우는 1인 8,000원씩 해서 인원수에 맞게끔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전달하고요. 
현경환 위원 : 자료를 보면 1인당 8,000원이 아니에요. 몇 페이지에 있더라? 
  찾아보세요. 이게 좀 들쭉날쭉한데 예를 들면 175페이지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에 6만 4,000원. 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통상적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현경환 위원 : 넘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1인당 보통 8,000원,
현경환 위원 : 영수증을 제출 받나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배분해주고 동에서 아마 회의할 때마다,
현경환 위원 : 참석자 인원 사인해서 그에 맞게끔 그냥 1인당 8,000원씩 이내로 지급을,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통상적으로 8,000원씩 해서 급량을 하고 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이번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했잖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증인께서 성과나 평을 하자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이번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활동가들은 사실 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시민들이나 공공에서는 약간,
현경환 위원 :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그 과정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국대회라고 하기에는 걸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마을만들기라는 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참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하고 마을만들기하고 교집합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봐서는 해결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정리가 될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봐서,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같이 논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영화동의 협동조합하고요, 
현경환 위원 : 두레라는 데 있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두레라는 데 하고, 
현경환 위원 : 몰라요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영화동 같은 데는 건물 같은 것을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건물 관리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건물 용역이라든지, 
현경환 위원 : 여기 보면 임차비가 나가더라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임차비도 여기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임차비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임차비 이것은 뭐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경환 위원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영화동은 화장실 2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경환 위원 : 또옹카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또옹카페요. 거기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거기는 임차료 내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현경환 위원 : 임차료 그럼 지원해주는 거네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아닙니다. 거기서 조합에 임차료를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받는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이게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요. 
현경환 위원 : 여기는 예산에 인건비 따로,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는 품목은 왜 이게 포함이 됐는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지.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현경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기민 증인께 질의할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현경환 위원 : 지금 마을공유소 수원시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지금 다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운영이 잘 돼요? 하는 일이 뭡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현경환 위원 :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주민소통 편의시설, 공구대여, 시설 대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돼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그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빠져나가서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구대여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현경환 위원 : 아까도 말했다시피 꼭 거기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 처음에 시에서 새 건물 지어준 것도 있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것 유지관리 하는데도 예산 들어가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애물단지인 동도 있더라고요. 거의 텅비어 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런 곳은 저희가 일단은 현장점검을 나가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주민자치회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만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고, 주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다른 일반 카페들한테도 많이 지탄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만들 때 이거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주민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장미영 위원 :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필수교육 6시간 이수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주민자치대학이라고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대면으로만 하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요즘에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이번 연도에 온라인교육은 몇 % 정도 이수하셔서 제출하셨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이번 연도에는 대면교육을 많이 했고요. 2022년도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24년도에는 온라인교육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면교육으로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영상 제작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일단 풀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면교육을 통해서 직접, 
장미영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온라인교육에 ‘수원시 주민자치 온’이 있잖아요. 거기 커리큘럼을 보면 '20년도에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시대에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 상위법도 바뀌었고 수원시 조례도 개정됐고 그다음에 또 전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내용은 바뀌어야 될 거라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게 올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영상 제작을 해서 내년에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75페이지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원분들이 최소 20명∼50명 사이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20명이 안 되는 동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저희가 그전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정확한 정수를 줬었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이 된 상태로 20명∼50명으로 그 사이에만 사실 인원을 위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게, 
장미영 위원 : 적극 홍보하셔서 인원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하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보면 어제 봐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수원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지금 다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재단에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는 사업인데요. 
장미영 위원 : 지금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가 2023년 이후로 그것을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은 마을, 
장미영 위원 : 저도 알고 있어요. 도시재단의 마을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거기서 신청을,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증인께서는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다 비슷하고 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증인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업유형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분되고 그런 것은,  
장미영 위원 :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김승일 증인!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입니다. 
장미영 위원 : 올해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가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대행사업으로 받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란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명칭들을 잘 통합하고 정리해서 혼란이 없도록, 
장미영 위원 : 결국은 다 똑같은 사업인 건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하실 거죠, 똑같이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내년에는 마을자치과와 논의해서 공모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사업과 저희 출연금사업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미영 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장미영 위원 : 저희가 작년에 시민협력국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 공모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설명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언제부터 사업 진행할 건지 계획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 대상 홍보계획 작성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도시재단 안에 있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예산심의 어디서 받아요? 
  사업에 대한 행감은 저희 쪽에서 받는 것 같은데 이 출연금에 대한 예산심의는 어디서 받는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것도 여기서,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재단 이사장 이영인입니다. 제가, 
장미영 위원 : 저희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건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여기서도 받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장미영 위원 : 잠시만요. 저 감사중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어떤 내용이, 
장미영 위원 : 예산심의서가 저희 상임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받는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요? 
장미영 위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장미영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에 관해서 마무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에 관련된 도시재단 출연금 안에 있는 저희 상임위 소속 예산심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장미영 위원 : 그 부분 예산심의 전까지 예산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준비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오세철 위원 :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를 지원해주고 마을리빙랩, 마을자치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 이런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리빙랩 10개 동에서 진행을 했어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자면 파장동에 보면 우리 동네 미니소방서라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참 좋은 사업이어서 저도 참여를 두 번 해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횟수가 50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오세철 위원 : 이 추진을 뭘 했는지, 이게 왜냐하면 골목골목에 파장동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화기를 배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추진횟수라는 것은 그럼 그것을 가셔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용법을 숙지를 시켰다는 건지 그 설명을 먼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추진횟수 50회는 일단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획부터 결정돼서 마무리 집행되기 전까지 마을지원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현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결정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 모임 자체 그다음에 컨설팅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50회 정도를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 회의까지 다 해서 50회를 모였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마을자치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이 화서1동, 우만2동, 매탄3동 3개 동 있어요. 사실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분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지금 화서1동이 무슨 사업, 우만2동, 매탄3동은 이게 지금 한 페이지에 무슨 사업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주시면 좋을 텐데 뭘 수립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3개 동에 대해서 공모를 재단에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을자치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축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아마 3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각각 1,0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럼 지금은 3개 동인데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고 자료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 정상래 본부장입니다. 
오세철 위원 : 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 저희가 마을자치회 활동 분야로 해서 3건을 선정해서 화서1동, 우만2동, 매탄3동을 했는데 사업명은 화서1동은 화합하고 서로 돕는 일심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우만2동은 우만2동 주민과 함께 명품 마을 만들기 계획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매탄3동은 가까이 만나면 아름다운 매여울어울림센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세부적이지 않고, 저희가 주민총회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원들도 들어가서 거기 같이 참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전자투표를 한다든가 해서 순위를 매겨서 우선사업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따로 그분들 몇 분이서 말씀하신 것을 하신 건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활동 3개 동을 지원하는 내용들은 단위사업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기보다 그 동 전체 마을계획을 세우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 분들하고 소규모 활성화계획처럼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추가 제출해 드리면 전체적인 동 안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서로 만들어서 나중에 행안부나 큰 공모사업 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어서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오세철 위원 : 네,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또 하나, 공동체 분야에 2건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의 파트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 사업 36개소, 주민자치 지원 3개소 지금 2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세류1동 마을바자회라든지 조원2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 제작 이게 2건이고요. 지금 3개의 꼭지로 나눴는데 이것은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책자 같은 것도 솔직히 각 동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지금 조원2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원2동이 했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따로 특정해서 이런 게 무슨 공동체 분야에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254페이지 얼마 전에 KT위즈의 센터장이 들어와서 KT위즈파크 수원의 사회적 지역 공헌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회적경제기업 두 기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럼 한번 보세요. 254페이지 계약현황을 보시면 지금 B201호, B202호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런데 202호는 돼 있어요. 그렇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런데 201호는 이것을 제가 잘못 본 건지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공실 아닙니까?
  못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2개 기업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입점조건을 보면 임대료가 월 매출액의 18%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거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왜 공실을 처음부터 계속 만들어놓은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게 B-202호는 마돈나돈가스 협동조합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B-201 같은 경우는 초록쉼터라고 하는 업체가 계약까지 다 해서 입점을 할 그런 사항이었는데 마진율 같은 게 당초 18%에서 KT위즈에서 20%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초록쉼터라는 협동조합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을 계약까지 다 끝나고 입점을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1개 업체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철 위원 : 여기 보면 임대료가 월 매출액의 18%, 일반매장의 경우 20∼25%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오세철 위원 : 그럼 18%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 KT위즈에서 20%로 계약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원시에서 “야, 니네들 18%라고 했는데 왜 20%를 요구하냐?” 얘기를 했어야죠. 이렇게 처음부터 공실을, 저도 여기 가봤는데 전망도 좋고 조건 좋아요. 이런 데 아깝게 처음부터 지금 시즌 시작했을 때부터 몇 년도입니까? 여기는 2015년도부터 계약을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것을 계속 비워놨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원에 사회적경제기업이 한둘입니까?
   초록쉼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 업체 선정해서 도와드렸어야죠.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입니다.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15년도∼'19년도까지 운영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나가면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단계에 있었는데 최종 입점이 안 돼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철 위원 : 말씀 잘 주셨어요. 그럼 '15년∼'19년도까지는 계약기간 여기 그 업체가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란이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네, 현재 상황을 표시하다 보니까 공실로 표시한 거고요.  
오세철 위원 : 이 기업체 잘 보시고 도움 되는 기업체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실 만들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네, 새로 입점 모집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배지환 위원 :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다 발족된 게 올해니까 올해가 주민자치회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주민자치가 일반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자율적·자생적으로 자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이거(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이세요?
  제가 다 받아봤는데 44개 동이 이렇게 짠 듯이 구마다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마을이야기 책을 만들었어요.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처음 시작은 우만2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만2동에서 마을이야기 책자가 제작된 그런 사항이었고요. 아마 그 시기에 시장님이 거기를 방문하셨는데 그것을 단체장님들께서 자랑으로 시장님께 아마 홍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책을 보시고 이게 마을이야기 책자가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공문으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지시하기 전에 사실 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님들 해서 시 협의회장님하고 구 협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우만2동에 책자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서 그것 어떻겠냐, 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통일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책자 제작 처음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단 공문으로 보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우만2동도 이 모양이었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우만2동은 그것과 똑같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주민 자발적도 아니고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동 방문했을 때 “우만2동 이야기 발간사업이 너무 좋다, 모든 동으로 확산하여 발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재준 시장 지시가 있었어요.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책을 발간하게 만드는 건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성격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고 일단은, 
배지환 위원 : 아니 왜 생각을 못 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장님께서 여기 가서 말하고 나서 구마다 얘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떤 구가 자율적으로 했다라고까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공문을 보내셨다면서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공문 보내기 전에는 사실 임원회의에서 일단 각 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장님들께, 
배지환 위원 :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 회장님들이 요청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배지환 위원 : 그것은 완전한 그냥,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실 동의 지역 특성이라든지 소소하게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해서 그런 것을, 
배지환 위원 : 이거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예산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쓴 예산은 사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예산을 쓴 경우도 있고,  
배지환 위원 : 얼마나 들어갔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아주 적게 든 데는 300만 원, 
배지환 위원 : 각 동을 다 합치면 전체 1억 9,000만 원 들어갔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동별로 평균 500만 원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장님의 지시가 없었는데 정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것을 원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500만 원이면 보도블록도 바꿀 수 있고 바닥에 신호등 조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곳은 추진개요에 보면 재원마련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44개 동이 다 만들었는데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받아서 한 곳은 40개 동이고 4개 동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자기네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익금이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자발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자발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올해 바뀌었고 수원시가 앞서 나간다고 하고 주민의 얘기를 듣겠다는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다 만들라고 그러고, 사실 이거 만든 이유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마을이야기 도서관 하나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거 보여 주기식 아니에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 얘기가 작년 12월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를 겨냥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책자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자치박람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배지환 위원 : 그럼 자발적으로 안 해도 내년에도 만드실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내년에는 사실 동별로 자체적으로,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치회에서는 갑자기 하던 것을 안 하기도 힘들고 이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막말로 알아서 기라고 지금 공문을 내려놨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주민자치회에서 리빙랩 사업이나 마을지원관 사업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 했을 때 예산 배정 가점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안 따르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내가 회장으로 있는데 동에서 공모사업 하나 못 따오고 예산도 적게 주고, 그리고 이거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가 있는 마을자치회만 안 한다고 그러면 동장님들도 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미 이거 시작한 게 너무 웃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동의 마을정원 만들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올라온 것 맞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단지는 모르겠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공한지도 많고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배지환 위원 : 아니요,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이 아니에요.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으로 한 곳은 지금 여기 37개 동 중에 10개도 안 돼요. 다 보면 사업명이 마을정원 가꾸기라고 돼 있어요. 말씀하신 쓰레기무단투기는 명확하게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화분설치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마을정원 조성이라는 것을 가보면 그냥 길거리 옆에 있는 식재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손바닥정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치과에서는 주민의 뜻, 주민자치회의 뜻이라는 것으로 호도해서 시장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정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배지환 위원 : 이것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이고 공모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것도 아마 3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동 전체 37개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이에요. 그게 2억 5,000이에요. 작년 예산 할 때 각 구마다 1억을 주니 500만 원을 주니 해서 싸웠는데 이런 식으로 2억 5,000만 원을 그냥 주민자치회가 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버리고 그분들이 정말 원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분명 예산이 삭감됐고 사업이 축소돼야 되는데 손바닥정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책자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그렇게 했었는데,  
배지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자발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손바닥정원이나 최근 하고 있는 식재 중에 주민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시나 동에서 지정을 했고 거기에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나 아니면 바르게나, 새마을회나 아니면 통·반장님들이 가서 노동력을 쓰고는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마을정원 조성을 또 주민자치회에서 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2억, 5억씩 돈이 가겠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내년 사업도 사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를 본인 스스로가 발굴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미 내려간 지침, 공문, 경험, 첫 회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 이것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하던 것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그것을 갑자기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하겠다? 
  이것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마을정원 말씀하신대로 자투리땅이라든가 유휴지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설명이 손바닥정원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 '22년에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고 하셨지만 그때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각 동에서 다 마을정원을 하자, 물론 시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할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올려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저희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을 각 동에다가 내려주고 그리고 각 동에서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면 각 동별로,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들이 설득했다고 봐야겠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주민자치회하고 해당 동장님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선택이 되면 그 예산에 맞는지 그것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마을정원 사업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만 배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 같은 것 결정하거나 그러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지환 위원 : 투표로 이런 것 하나도 안 뽑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배지환 위원 : 주민총회에서는 이런 것 올라오지도 못 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은 공문 보내셨다고 하니까 공문으로 책자는 만들지 말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부분에서는 주민께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그리고 이 정원 부분도,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예시를 들면 더 좋겠지만 시에서 하는 너무 똑같은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일부러 하실 필요 없다는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빙랩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너무 예시로 많이 쓰세요. 그리고 리빙랩 교육하기 전에 무슨 암시 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영상으로 손바닥정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손바닥정원을 보고서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문은 꼭 내려 보내시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내년부터는 책자 제작에 대한 것은 각 동의 자율성에 맡기고 제작하고 싶어 하는 데는 물론 있을 테지만,
배지환 위원 : 그 부분은 공문을 보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민 증인!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각 구에서 행감자료를 받았을 때 각 동에서 너도 나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마을정원 가꾸기라는 사업을, 똑같아요. 44개동이 다 똑같이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률적으로 하나의 공장에서 나오듯이 찍어져 나오는지, 자체적으로 한 사업들이 내가 보기에는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 부분 마을자치과에서는 전혀 그쪽에다가 어필하지 않았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실 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자 제작은 어필을 했었는데 마을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어필은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다 똑같아, 구청에 나온 자료 각 동에서 하던 사업들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약간 금액 차이는 있는데 안 한 동이 없을 정도로 똑같은 사업들이,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만 동에 배부해주고 그리고 사업 유형 같은 것,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마을정원 사업을 각 동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거나,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지시를 안 내렸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하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강제성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강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주민자치회장들이나 임원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다 똑같아?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것도 마을정원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을 해줘야지 어떤 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것은 다음 임원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할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현경환 위원 : 본 위원도 저 책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 제가 할 말을 거의 다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아까 증인께서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파장동에 있을 때 시장님이 직접 와서 본인이 44개동 전부 다 제작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 또한 작년 예산 심의 받을 때 책 만든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활성화 사업에는 역량 강화, 주민자치계획 환경개선, 화합 및 홍보, 복지증진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의회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한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책 만들면 안 됩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마을만들기 급식비 지원 잘못 집행한 것 인정하시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인정합니다. 
현경환 위원 : 도시재단 김승일 증인께 질의할게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입니다. 
현경환 위원 : 다시 한 번 확인차 물어보고 싶은데요. 
  주민 제안 공모사업 실행계획서 올라오면 누가 심사하고 결정하는지 과정 한번 설명을 해줄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 외부 심사위원과 내부 심사위원 그리고 행정이 같이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재단 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결정을 합니다.
현경환 위원 : 내부, 외부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한다?
  본 위원은 이것이 필터링이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파장동에 미니소방서 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현경환 위원 : 어떤 내용이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미니소방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에, 
현경환 위원 : 뭐를 만든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소화기함을 주민 분들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위치 설정하고 해서 설치하는 사업 진행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투명판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보이게끔 해 놨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현경환 위원 : 소화기 2대씩 집어넣고요. 
○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현경환 위원 : 총 몇 개 설치했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15개 설치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15개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현경환 위원 : 주민 제안 공모사업 실행계획서 보면 20개 만든다는 계획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이것 예산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총 예산은 1,000만 원 지원됐는데요,
현경환 위원 : 1,000만 원이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현경환 위원 : 그 소화기함 15개 만드는데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렇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아닙니다. 잔액들은 다 환수,
현경환 위원 : 조금 남기고 거의 다 집행됐더라고요. 900 얼마 썼더라고요. 소화기함 15개 만드는데 900 몇 십만 원 썼으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가 그것 관련돼서 안전지도도 제작을 하고 관리매뉴얼 그리고 하계 임원 워크숍 등,
현경환 위원 : 워크숍이 어디, 외부 나갔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아닙니다. 내부에서 워크숍 진행하고 관리단 구축하고 회의들 좀 많이 진행해서 그것 관련된 진행비들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이 실행계획서를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게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이 주 목적이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소화전 사용 교육도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소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이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화기 1개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3.3㎏짜리 ABC분말소화기 1대당 2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이것을 40개씩이나 올려놓고, 과도하게 올려놓고. 또 강사도 교육을 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 표기된 것인지 시간당 37만 원짜리 강사가 있어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가 원래 초기에 계획할 때 마을리빙랩에 교수급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획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으로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화기 사용하는데 1시간에 37만 원짜리 강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그것은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다시 검토 면밀히 해서, 
현경환 위원 : 이것은 지금 실행계획서인데 세부적으로 정산한 내역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것 굳이 강사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날 저도 두 번 참여했지만 소방차도 오고 소방서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냥 소방서에서 인력 지원받거나 교육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교육하라고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데 심의할 때 심도있게,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내년에는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하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주민자치위원 선발 규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위촉시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어쨌든 동에서, 전체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든 그런 것들 관리는 마을자치과에서 하시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께서도 조례 관련돼서 개정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 심사할 때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세요? 말씀드린 내용은 뭐 요청을 드린 게 있는 것은 기억나시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것 이야기하기 전에 인원 제한이 20명∼50명이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동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20명이 안 되는 동은 일단 20명 이상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박영태 위원 : 계속 독려만 하는 상황이시죠? 
  그러면 지금 위촉시키는 게 지원서를 받는 게 있고 동장이 나름대로 추천해서 받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는 거야 동장이 아시는 분들이나 지역 유지든 아니면 자치회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분들 추천해서 받아들이면 되지만 지금 기존에 제가 검토해 봐달라고 했던 부분에서 지원해서 위촉시키는 분들은 특별하게 지원할 때 무슨 과정이 있나요? 규약이 있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처음에 위촉할 때는 규약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원진술을 받고 이 사람이 적법한지 안 한지 파악이 되는데 신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니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5개 있는 동 중에서, 타 동은 모르겠지만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장한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몇 번 들어서 예전부터 제가 남기민 과장님한테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도 들어오는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조례는 바꿀 수 없고 지침이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제약을 둘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꽤 지났지만 현재까지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하신 분들이 특별하게 신원상 전과이력만 없으시면 특별한 심사 없이 거의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지원하신 분들이 어쨌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화합해야 될 자리잖습니까,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소위 이야기해서 개인적인 이익, 목적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거죠. 아니면 특정적인 이념에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으신, 소위 이야기해서 자기주장만 계속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주민자치 활성화보다는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차단할 방법은 없어도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퍼센티지에서 일부라도 선별적으로, 아니면 가다가 위배되는 행위를 하시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강제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규칙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현재까지 보고를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처음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선정 배제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스스로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본인이 제출을 하면 거기까지만 사실상 판단이 되고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행안부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것을 넣기가 어렵고 그래서,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침이나 규칙 비슷하게 해서 제한 둘 수 있거나 강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심도있게 검토해 봤을 때?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셨어요?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요. 
박영태 위원 : 생각이 아니고 법률적이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년여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심도 있게 변호사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타 기관이든 타 시·군·구든 벤치마킹을 해 보시든지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관련돼서, 
박영태 위원 : 조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지침이나 규칙이 타 시·군·구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냥 추정적으로 계속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어디에 의뢰를 하든 뭘 하든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의뢰도 한번 해 보기는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어느 시점에 하셨는데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올해 가을쯤,
박영태 위원 :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제가 업무지시는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타 시·군·구 지침이나 규제에 대해서 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그런 것 할 수 있는지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의뢰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아까도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민 증인!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증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54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몇 개나 됩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협동조합이 427개고요. 사회적기업은 예비, 인증 합쳐서 94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사회적기업이 예비, 인증받은 기업이 90몇 개가, 이것은 546개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전체적으로. 
○ 위원장 조문경 : 546개가 맞는다고 보면 되겠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위원장 조문경 : 혹시 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우리 수원시나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받은 현황 관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보조금사업이나 공모사업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 현황 파악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김정렬 위원 : 앞서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마을만들기 전국 대회 하셨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김정렬 위원 : 거기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셨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전체적으로는 확인해 본 결과 2,000여 명은 되고요, 
김정렬 위원 : 단체, 사람 수가 아니라 단체.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단체는 전국적으로 26개 단체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중에 자치단체에서 온 데가 몇 개고 아니면 그냥 일반 동아리 수준이라든가 그런 데가 구별이 되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26개 단체가 온 것은 확실하고 전국에서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김정렬 위원 : 저희 수원처럼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참여한 단체가 몇 개가 되는지, 나머지는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그런 형태로 참여한 데 빼고 순수하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온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입니다.
  사무국을 맡았어서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29개 시·군이 참여를 진행했었고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에 계신, 29개 시·군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 외에 부스는 100여 개 부스를 운영해서 그것은 수원과 지역에 참여하는 기관들 그리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온 경우가 29개라는 거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그게 지자체 기초단체가 온 것은 아니고 그 29개 기업,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몇 군데 왔냐니까요. 
  그것 질의드리는 것인데?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만들기 지방자치 분과협의회 6개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정렬 위원 : 6개죠?
  전국 기초단체가 266개예요. 그중에서 6개가 온 것이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온 거죠, 결국은. 이게 전국 대회인데 숫자로만 보더라도 전국 대회라고 이야기하기가 낯부끄러울 정도인데, 어쨌든 추진하셔서 성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전국 대회 위상이 맞는지, 앞으로 이런 행사 저희가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결국 수원시만의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협의회 구성돼서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언급이 있습니다만 계속 주민자치회랑 사업이 겹치고 부딪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의회에서는 이번에 연구단체까지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안 나온 것은 맞아요. 최소한 사업이 겹치고 하는 부분들을 과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각 동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이랑 관련돼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단 마을지원센터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같은 그런 것,
김정렬 위원 :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근본적인 것도 용역을 주시든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두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사업 진행하시죠? 아시는 증인 계신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입니다. 
김정렬 위원 :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올해 5개 기업에 7회 하셨고 그것도 컨설팅 3개 기업에 3회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뭐죠, 굳이 하면서?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사회적경제로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창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에 관련된 부분, 혹은 저희 센터에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멘토링을 요청하면, 
김정렬 위원 : 그런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국·도비 특히 도비가 많이 매칭돼서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비로 전액 하셨기에 그러면 그런 저런 성과나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인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것과 비슷하게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거기 분담금이 나갔던데 지금 여기도 보면 226개 단체 중에 4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20%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특례시는 수원시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굳이 몇 천씩 회비 내가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과가 뭔지, 가입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뭔지 그것 관련돼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분담금은 1,500만 원을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회원 지자체 상호간에, 
김정렬 위원 : 일종의 회비 아니에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김정렬 위원 : 회비도 사실상 다른 데 보면 몇 백 선에서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1,500씩 내고 그러면 성과가 뭐냐, 우리 수원시에 실익이 뭐냐는 부분이죠. 실익이 별로 없으시면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특례시는 수원시 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경기도에서 8개 시·군,
김정렬 위원 : 하여튼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세 분, 그러면 중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김승일 증인한테 마을지원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자치센터장 김승일입니다. 
박영태 위원 : 마을지원관을 운영하는 정확한 목적이 뭐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마을지원관을 운영하게 된 것은 경기도의 공동체활동 지원인력 대행사업으로 해서 여덟 분이 저희 수원시에 배정이 됐고 그분들과, 
박영태 위원 : 잠시만요. 경기도 뭐라고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경기도 마을공동체과의, 경기도에서 인력지원으로 8명을,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비용은 마을공동체에서, 경기도에서 주는 비용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5대5 매칭으로 지금. 
박영태 위원 : 5대5 매칭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박영태 위원 : 말씀하십시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그렇게 해서 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지원관들에 대한 역할을 정립했을 때 동별 리빙랩 지원과 마을자치 지원 업무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실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부여,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주 업무가 리빙랩인가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자치 활성화 부분들을 같이 역할을 부여하기는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공동체는 마을리빙랩이라고 보면 되고 자치 활성화는 주민자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그래서 주민자치 총회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지금 지원관분들이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캐리어가 많으신 분들인가요, 8명이?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가 면접이나 경력을 보면서 저희 마을공동체 파트나 이런 경력들, 사회경험들을 보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원관을 뽑으실 때 라이선스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기본학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머스트를 채워야 되는 의무항목 사항이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가 올해 처음 마을지원관을 지원한 사항이어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들을 우선적으로 봤고요.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 경력은 어디서 대부분 그분들이 취득을 하신 거예요? 
  다른 기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수원시에서,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력으로 얻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예전에 공동체 활동 지원 업무들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호매실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던 분들 경험들을 보고 채용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지원했을 거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공고를 하고 뽑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디엔가 공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마을지원관을 뽑으니 이렇게 와서 지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공고를 내시고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맨투맨으로 지인들이나 그렇게 소개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아닙니다. 저희 재단의 채용절차에 따라서 정식공고 절차로 뽑았습니다. 
박영태 위원 : 채용절차에 따라서요? 
  그럼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됐을까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경쟁률이 처음 모집했을 때 11명이 지원하셔서 9명을 선정했고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계셔서, 
박영태 위원 : 아, 이탈자가 계신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1명 있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원래는 9명인데 현재 8명인 상태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총 9명인데 8명이 마을지원관이고 1명이 저희 센터에서 코디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코디분이 퇴사를, 
박영태 위원 : 코디분이, 그만둔 사유가 뭐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그때 제가 오기 전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개인적인 사유로, 제가 지금 이거 묻는 이유가 채용이나 지금 모니터링은, 먼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동마다 시작을 몇 월에 하셨어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저희가 3월부터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3월부터, 그럼 그분들이 1년마다 재계약인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아닙니다. 다시 재채용을, 
박영태 위원 : 그분 그러면 1년 하고 그만두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계약종료합니다. 
박영태 위원 : 계약종료면 그분들이 다시 고용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한 번 더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연임까지는 되고, 2년까지는 할 수 있고 2년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박영태 위원 : 그럼 그게 소위 얘기해서 계약직 고용 문제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사회복무자들하고 비슷합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모니터링을 동에 지금 8명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44개 동에서 8명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모니터링 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현재 9개 동에 대한 리빙랩 모니터링은 했고 나머지 동들은,  
박영태 위원 : 모니터링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모니터링 내용은 마을리빙랩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 분들이 불편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지원관 지원들의 내용이 어쨌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동에다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체적으로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사업이라서 그런지 리빙랩 사업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뭔가를 할 때 많이 조언을 받았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지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진부해질 거예요. 이게 첫 해에 시작하고 모르던 부분들을 새롭게 자기네들이 마을리빙랩 사업이든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든 얻어서 좋은데 2∼3년 지나다 보면 한계성이 분명히 도출되겠죠. 했던 거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은 잘 하고 계시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개 동에서는 제가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잘 하시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한계성이나 고용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인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잘 활용하시고요. 
  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지동이 유달리 많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동이 71개나 되고 보통 18개에서 많으면 50개인데 제가 항목 세부내용 컨설팅 비슷하게 한 것을 보니까 지동이 타의 추종을, 40개 동이 부러울 정도로 71개를 하다보면 다른 동은 못 할 수 있겠죠. 그분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71개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게 지동은 71개 하고 우만1동은 18개 하고 그냥 케이스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박영태 위원 : 우만2동 19개, 인계동이 21개를 했어요. 물론 지동이 마을리빙랩 사업을 하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의 원칙을 따진다고 한다면 71개 대 타 동 4개를 하시는데 18개, 19개, 21개는 너무 편중적이지 않은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 분배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고용문제든 한계의 문제점이든 동에 지원했을 때 분배 문제든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할게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현경환 위원 : 질의라기보다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총 546개잖아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94개, 그중에 인증 받은 기업이 54개예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현경환 위원 :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자격을 갖춰야 되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인증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현경환 위원 : 그럼 인증절차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닌가 봐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오면 대상 업체가, 
현경환 위원 : 처음에 예비기업으로 등록했다가 인증이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인증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경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인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사회적기업은 예비단계와 인증단계가 있습니다. 예비단계는 경기도에서 지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증은, 
현경환 위원 : 지정이라면 경기도에서 그냥 자격요건을 보고 쉽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예비기업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예비단계는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에 인증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7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 조직형태가 일단 법인이어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근로자 대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 대표가 반드시 정관에 있는 이사회 최종 의결기구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활동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수익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7가지 요건을 따져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물론 당사자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회적인증 받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을 더 추가적으로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계층 분들에게 사회서비스를 무료나 아니면,  
현경환 위원 : 그럼 가장 쉬운 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손쉽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요즘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ESG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부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인증을 계속 갱신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인데 이 인증의 요건이나 이런 것이 행정에서 계속 점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된다거나 하면 환수조치되거나,
현경환 위원 : 그 지적은 누가 하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그것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서 인증이 취소된 데가 혹시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인증 취소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인증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인증업체 보면 사업개발비나 인력지원, 사회적 보험료 등을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1억이 넘는 업체들도 있어요. 또 이 업체들을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간 1억 이내의 사업개발비를 받는 것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거 합쳐서 1억이 넘는 업체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과연 우리 수원시 사업을 받았을 때 저렴하게 단가를 제공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우리가 인력지원에 사회적 보험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해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SVI라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지표수준이 탁월하거나 우수한 경우에만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게 지표가, 자료가 기준점이 되어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지표는 SVI라고 해서 그 지표를 심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의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책 자체가 진입 문턱은 낮추지만 그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개발비나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요건을 갖춰야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된 지점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만들어서 관공서 일도 많이 하고 또한 우선구매 업체로 선정이 돼서 손쉽게 이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사회적인 우려도 있어요. 물론 사회초년생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만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스스로 자구책 노력으로 잘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이런 데 기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생력이 낮아져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환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이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용승 증인께 질의드리면 될까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입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보면 일자리,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가 있는데 여기서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협동조합과 이 모든 게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그냥 법인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인증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현황, 일반 협동조합 현황 이게 지금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네, 사회적기업에는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인증의, 
배지환 위원 : 자료 주신 것 보면 일부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예비 사회적기업처럼 취급돼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개발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던데 그분들은 어떤 형태죠?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를 신청하고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그분들은 분류될 때 자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걸까요, 예비로?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용승 : 사회적협동조합은 또 다른 말이기는 한데 협동조합 중에서도 비영리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카운트에는 협동조합이 중복으로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예비라고 쓰여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면서 예비인 경우들이 있어요. 해우리의료협동조합인가요. 그럼 거기는 지금 현황에 분류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예비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예비 지정을 받은 곳과 다른 곳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서 예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구분할 때,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만 해당이 됐는데 일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한 형태이지 지원을 해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쪽에 정책 건의들을 많이 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허용치를 범위를 넓혀서 예비와 인증뿐만 아니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SVI지표만 넘길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문인력이나 사회보험료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인건비성은 지원을 안 해주고 사업개발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프린트한, 지침을 아예 도시재단에서 내려 보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개발비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사업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류현황을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냥 협동조합에 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하실 때 예비와 그리고 인증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있고 유망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기업들 보니까 지원을 1년 내지 2년 동안 받았지만 현황에는 없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546개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은 다 뽑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현황에 없는 것은 확인해서,  
배지환 위원 : 더 경선이나 더 베스트 이런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현황에는 없고 그리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인가요, 이쪽 금액은 받은 것 같아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제가 아마 추정컨대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까지는 지정이 됐지만 예비 2년 지나고 나서 인증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예비에서 지정취소가 흔하게 있는 일인가요, 혹시?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서 이해관계자 구조 부분과 이런 부분,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요건들이 반드시 인증요건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갖추고 그냥 예비에서만 머물다가 끝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업들은 아마 그런 인증요건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예비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된 것으로, 지정취소된 것으로,  
배지환 위원 : 그럼 혹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나 통계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예비단계에서 취소됐거나 아니면 그전에 협동조합 단계에서 취소됐거나 이런 것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전체적인 업체에 대한 관리현황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 전 과거 기록대장 같은 것을 보면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기업이 취소됐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패한 사례가 몇 %인지를 지금 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사례를 비추면 지금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월을 지원해준 기업은 자생능력이 있고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1년 내내 해주는 게 아니라 6개월 해주는 데도 있고 8개월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노하우를 쌓아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적 나오는 게 세금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없어지는 곳도 있고 여기서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추적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태인 : 이게 저희도 행감 준비하면서 그런 데이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몇 군데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경영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나 이렇게 요청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은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대안이 뭔지를 여쭤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생기면서 그 안에 정책과 관련된 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경기도 내에 있는 실태조사를 다 해왔는데 그런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그것은 꾸준히 관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수원시 자체적으로도 데이터를 만드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주신 2년치 자료만으로도 엑셀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몇 군데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어느 정도는 다 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민 증인!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려섞인 부분들, 걱정 어린 부분들 많이 있다는 것 인지하셨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도점검 현황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난 3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이 평상시보다 많이 적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 금년에는 3회 정도 했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월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보통 4번∼5번 정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횟수를 줄였나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센터하고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5번 정도 하는데 그게 11월까지 3회 정도 하고 12월에 그때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1월은 다 지났는데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12월이요. 
○ 위원장 조문경 : 이 달에는 없죠?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다음 달에 하면 금년에는 세 번 하는 거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번 하는 거죠. 
○ 위원장 조문경 : 다음 달에 두 번 할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에는 두 번밖에 없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올해 분기별로 3회를 했는데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그것은 혼자만 자료 가지고 계시나본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257페이지 보면 금년에 두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 한 건가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여기 자료에는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혼자만 하고 혼자 거기다 놔두면, 금년에 한 것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 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죄송합니다. 3월 게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3월도 했었어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 6, 7, 그다음에 12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 위원장 조문경 : 저희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 다 믿을 수가 없는 거네요?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여기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위원님들이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진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제시하는 부분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말 우려 섞인 부분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간단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과장 하시다가 지금 다시 시민협력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민협력국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하지만 과의 특성에 안 맞게 그냥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을자치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왜 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떼어내서 따로 한다든지, 이게 지금 부피로 보면 굉장히 큰 부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나가는 돈 지원도 그렇고 하나의 재단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든 딸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이 왜 마을자치과에, 소위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를 지원해주는 곳인데 업무특성에 위반되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물론 좋은 의미의 마을기업도 있으니까 그 일환의 축으로 지원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게 없다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무가 마을자치과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도 관련부서 마을자치과랑 토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이 있다 보니 이게 아마 마을하고 연계되는 마을자치과에 이 팀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팀에 의견을 일단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부피가 작지도 않고 전문화될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 그쪽 파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희 국의 의견을 그쪽에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저희 선에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조직진단을 하거나 그럴 때 감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국에 있는 이상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고 이 부분, 특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인적자원과에 의뢰는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그 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 생각도 임정완 증인 생각과 동일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어쨌든 보면 사회적경제 해서 공익이지만 또 반면에 보면 소상공인이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세요. 소위 얘기해서 궁극적인 이익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되니까, 한 데 묶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소상공인센터도 나오고 검토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센터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같이 가셔서 묶어서 크게 보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과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2시 40분부터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계획에 따라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소통과 성영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입니다. 
이찬용 위원 : 326페이지에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 시책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반복되는 갈등상황 등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법정 형식을 빌려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소통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2012년, '13, '15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법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결 결과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도 까다롭고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래서 '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칫했다가 올초에 업무계획 보고 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상반기에 운영기구 정비를 하고 배심원도 새로 뽑아서 교육까지 시키고 그래서 다음 달 12월 15일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2013년 12월 17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당시에 평결 결과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공동주택 규약 개정 시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토록 행정 권고를 했고요, '15년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50% 정도가 관리규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효과는 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구성을 아주대 교수하고 여러 분들을 했는데 몇 분이 배정이 된 거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시민예비배심원은 저희 조례상에 2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0명은 공개모집이고 100명은 추천을 받는 것인데 100명 중에서 연임을 희망하시는 44명을 제외하고 56명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문의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191명이 모집이 됐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iTV생방송으로 공개추첨을 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156명을 선발했고 또 추천 받고 해서 처음에 14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3명이 해촉 의사를 밝혀서 현재 140명이 예비배심원이고요. 15일에 법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심의위원 두 분을 모시고 공개추첨을 해서 40명을 예비후보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찬용 위원 : 회의는 1회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회를?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이 안건으로는 한 번.
이찬용 위원 : 한 번으로 효과가 나오겠어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래서 저희가 법정 형식으로 하니까 판정관님, 부판정관님 모시고 양쪽 비흡연자, 흡연자 측 변호인단도 구성을 하고 참고인들도 섭외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배심원 분들이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판정관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을 판정관님이 공포를 하면 그것을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시민을 대표해서 스스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어려움을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히 준비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감사합니다. 
이찬용 위원 : 그리고 32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심사하고 해서 결선 팀을 몇 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팀에게 1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이디어 낸 사업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것을 발표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대회였는데요. 이게 작은 지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서 사업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부서에서 분야별로 많이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중복, 유사 사업이 많아서 2022년도까지 하고 일몰을 한 사업인데 작년에 했을 때 저희가 5개 결선 팀을 선정해서 11월인가 그때 한번 창안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사업추진 2건으로 해서 우리매장 사용설명서, 일회용품 무인회수기 시범운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시범운영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5개 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골목홍보대장하고 1분 1초팀이 한 ESG(애쓰지)통을 활용한 카페 쓰레기 리사이클링이잖아요. 매장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거기에 매장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길거리에 보면 먹다만 음료랑 각종 일회용 컵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수거함을 만들자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일회용품 무인회수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매장 사용설명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 사업장은 어디 있어요, 시범운영하는 사업장들은?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겠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접수 건수가 총 53건이고 매년 하는 사업, 몇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2010년도부터 12년간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자료가 많이 남아 있겠네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저희가 작년 10월 3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원래 정책기획과 업무였는데 정책팀이 저희 부서로 오면서 이관됐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감사합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성영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소통기획팀장 성영신입니다. 
오세철 위원 : 356페이지 대유평지구 대규모점포 스타필드 입점, 지금은 소강상태라고 그러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지자체는 전통시장 등 중소상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신세계 측에서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 3개 단체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한 단체에서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갈등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다 합의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12월 21일에 일부 점포가 개소를 하고 나머지 점포들은 1월 26일에 다 개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1월 26일이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오세철 위원 :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2020년 12월에 건축 착공하면서부터 여기 보면 '21년 9월∼'23년 5월까지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예상 피해액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자시장 상권보호  주민대책위 서명운동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남부슈퍼마켓 비공식 상생협의 완료, 소상공인 비공식 상생협의 완료, 다 비공식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전에 수원 역전에 애경백화점, 롯데백화점 들어올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상인들 피해 안 보기 위해서 협의하잖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오세철 위원 : 이 비공식이라는 게, 이분들이 뭘 하실 때는 공식적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현금을 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인회건 주변 정자시장 상인이건 만약에 이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면 수원시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나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이 부분은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개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도 많은, 큰 금액이 상인들한테 갔어요. 그런데 그 상인 분들 이야기가 왔는데 우리는 받아본 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 피해는 그분들이 제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전통시장 뿐이 아니라 남문 가면 메이커들도 있고 다른 데 플라자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은 아무 혜택을 본 것도 없고 시설에 대해서도 뭐 해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분들이 공식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어서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비공식이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피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수원시에서도 ‘이건 뭐 비공식적으로 이분들끼리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갈등 조정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오세철 위원 : 소강상태로 좀 편해졌다 이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더 많이 들여다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인동선,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 있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오세철 위원 : 이것도 주민 갈등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보면 5개 도시예요.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 이렇게 5개인데 작지 않은 도시들이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우리 수원 장안에도 전철역이 생겨서 2개의 역이 장안구에도 생겨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영흥숲 내 본선환기구 이전, 공사차량 반대 이런 게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장안구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가장 원하는 게 교통문제 해소 아니겠습니까?
  어디 지역이든지 거의 그래요. 워낙에 모자라니까 주차난, 교통문제 해소.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부근에 역이 하나 생기고 장안구청에 역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두 군데 역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은. 
  그런데 수원시에서 들여다 봐주셔야 될 것이 장안구청 근처 어느 곳에 역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 쉽게 이야기해서 조원시장에 계신 상인 분들, 그리고 KT나 이쪽에 계신 야구팬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지반이 너무 약하대요. 그러면 구청 쪽으로 해서 KT 있는 쪽 딱 가운데에다가 하면 좋은데 거기 지하차도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이 올라와야 될 것 같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이 5개 도시와 국토교통부가 있지만 수원이 그래도 특례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용인도 특례시지만 저희 집행부가 이 5개 도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장안구뿐이 아니라 영통 다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인동선이 지나가니까 수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을,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것 한 게 있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간담회 같은 경우는 10월에 했고요, 지금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착공이 언제예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이미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터널공사나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지금이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오세철 위원 : 업체 선정 하다가 중단이 돼서 업체 선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예산이 투입돼서 얼마 전에 다시 발주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제가 최근에 실무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세철 위원 : 업체도 선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마지막으로 이 인동선이 몇 량짜리 전철인지는 아세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하여튼 이게 중요한 도시들, 인구 많은 도시들을 가는데 지금까지는 4량짜리예요, 4량짜리. 4량이면 사실 너무 작아요. 이런 것도 수원시가 주도해서 주민들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박용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수원시정연구원 기구를 보면 네 개 실, 세 센터, 한 대학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용민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 위원 : 연구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물을 보면 2022년도에는 130건, 2023년도에는 122건,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또한 2022년도에는 약 27억, '23년도에는 23억, 지금 현재 2년간 총 50억이 쓰이고 있어요.    맞죠, 증인? 
○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용민 : 네. 
오혜숙 위원 :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용민 :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경영지원실장이고 연구에 대한 부분은, 
오혜숙 위원 : 그러면 김숙희 증인께,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숙희입니다. 
  저희가 2023년에 122건을 했고 2022년도에 130건을 했는데 연구원이 개원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고 그간 저희가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례시에 관련된 부분하고 인권, 이주민 등등 많은 실적을 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이용실태나 관리방안 연구가 있고 수원 디자인 서베이 구축을 위한 부분들도 성과가 있다고, 2022년도에는 그렇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원장인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오혜숙 위원 : 네, 하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연간 100건이라는 과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내년 2월쯤에 시민소통과를 통해서 각 과제들이 관계되는 소관부서들에게 ‘이 과제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현재 85% 정도, 100건의 과제면 85건의 과제가 정책에 실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그 실적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책 반영도를 보이고 있고 시간을 저한테 1분만 더 주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수원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관한 연구를 올해 수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수원에 광주이씨 고택이 있는데 그게 국가지정 민속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 500m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200m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500m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의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시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이고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밝힌 것이 성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증인, 이 중에서 정책연구, 기획연구, 현안수시연구 등을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오혜숙 위원 : 이중에서 수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물이 접목되거나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이 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시에 소관 되고 있는 부서에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에 오고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대안이 당해연도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과제 하나하나 예시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다 시의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 되고 있는 과제고요.
  또 이중에서 전략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연구는 연구원이 주관해서 수원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를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연구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당장은 정책적으로 활용도는 조금 낮지만 한 5년, 10년 후의 우리 수원의 미래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이것을 제시하는 연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현재 시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연구책임자하고 소관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도 하고 진행 중간 중간에 의견도 교환하고 수렴하고 최종보고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현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실적은 있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그것은 실적으로 딱 하고 있지는 않은데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를 그 과제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책임자하고 소관 부서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료를 주고받고 또 대안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꾸준하게 하셨으면 하고요. 연구물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김성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 의뢰가 시정연구원에 가게 되면 받게 되는 프로세스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뭐를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시정연구원 연구기획관 쪽에 바로 다이렉트로 의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소통과를 거쳐서 의뢰가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죠?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연구 수요조사를 합니다, 의회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소통과에다가 ‘이렇게 연구 수요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 시청의 전 부서에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거기서 또 1차적인 선정을 해서, 
박영태 위원 : 프로세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해서 시민소통과에 의뢰해서 집행부에 전체 다 뿌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그것은 정책연구이고 연구 유형에 따라, 그게 정책연구이고 그다음 전략연구는 연구원에서 주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박영태 위원 : 주체적으로 설정해서 하시고 싶은 수원시에 관련된 사안을 집행부에 의뢰없이, 그러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정보라는 게 말이 우스운데 어디선가,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그 과제도 주체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그게 시청의 소관 부서가 정해지면,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기 연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디선가 뭔가를 들었어야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선정을 하는데 연구 부서별로 내년도에 우리 수원시에서 필요한 과제가 뭘까를 연구실 내에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연구과제를, 
박영태 위원 : 그럼 집행부하고 소통없이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 내부에서 그냥 단위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이면 문화 쪽, 복지면 복지 이런 식으로 그룹화시켜서 그냥 시하고 소통없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테마를 발주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단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세 번째는 수시현안 과제인데요. 수시현안 과제는 각 부서, 시에서 필요하면 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시민소통과를 통해서 연구원으로 오도록 하고 있고 또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연구원 주체적으로도 ‘이 연구과제가 현안이니까 필요하겠다,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두 가지입니다. 
박영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하실 거면 계속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의에 간단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 취지는 프로세스의 세부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연구과제 결과를 제가 많이는 보지 않는데 가끔가다가 봅니다. 보면 연구결과의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대안이나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대안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고요, 명확하게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대안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소위 얘기해서 노멀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답은 “그냥 도화지에 그림 대충 스케치할 테니 알아서 그림 그리세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의뢰 들어갈 정도 되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 우리 문화체육 상임위가 아니고 해당 상임위 분들도 결국은 결정을 지어야 될 중요한 사안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하면서, 물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연구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검토만 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에서 집행부하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전혀 못 봤고요. 지금 관광과에 작년부터 계속 문제되는 투자비 30억에 몇 년 3억씩 적자나는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되냐 마느냐를 갖고 행감 때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맨 처음에 했던 관광과에서 화성어차 효과 분석 연구 추진도 시정연구원, 연구명 수원화성어차 사업 효과분석 정책연구, 2023년 4월 1일∼7월 15일까지, 연구목적은 수원화성어차 노후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지속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사업효과의 분석을 토대로 수원화성어차 사업의 지속 여부 결정. 그래서 연구결과라고 집행부에서 썼겠죠, 관광과에. “수원화성어차는 시민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고 경제효과가 큼, 재탑승 및 노선개편 등 화성어차의 기능을 확대한 운행체계의 개선이 필요, 추가적인 서비스 도입과 함께 요금체계 개편 필요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집행부 관광과 증인이 와서 하신 말씀이 답이 없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1년을 기다렸어요. 시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든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 내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연구 시정연구원한테 의뢰한다고 해놓고 기간은 1년 동안 다 끌고 또 올해 행감 와서 노답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정 사항이 저희한테 연구결과보고서가 전혀 공유가 안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 상임위만이 아니고 시정연구원에 의뢰되는 것들은 전부 다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서, 대안을 제시하셔서 상임위원회에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공유한 것을 갖고 대안을 찾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의사결정을 빨리 낼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또 다른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정연구원 김성진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통기획과는 어차피 이쪽이 주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연구결과가 나오고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연구보고서와 함께, 연구보고서는 좀 두껍습니다. 연구보고서와 함께 그다음에 연구 요약된 것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연구원의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박영태 위원 :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중간에도 연구결과가 완전히 도출되기 전에 방향성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원회가 어쨌든 예산 문제든 주요하게 집행부만이 독단적으로 결론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성영신 증인께 질의할게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소통기획팀장 성영신입니다. 
현경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창안대회 올해 우리 매장 사용설명서 스티커만 부착하는 거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현경환 위원 : 그냥 부착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지역경제과에서 했었는데 56개 점포에 배포를 해서, 전 매장은 아니고 56개 점포에 지금 시범으로, 
현경환 위원 : 시범이에요? 그냥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것은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일회용품 무인회수기 이것도 시범운영이잖아요. 시범기간을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9월∼11월 3개월간. 
현경환 위원 : 3개월이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현경환 위원 : 11월에 끝나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이 건은 청소자원과에서 한 건데 향후계획으로 다시 설치 운영 검토를 12월 중에 해서, 
현경환 위원 :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창안대회를 해서 1위∼5위까지 있었는데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화인데 이거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봤나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이게 킥보드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현경환 위원 : 지금 헬멧 안 쓰면 경찰관한테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런데 이게 또 민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현 법규 체제상 아직 설치는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그냥 법규 위반하고 다니라는 그런 말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것은 아닌데요.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창안대회 이거 내년에 없어지는 거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저희가 작년에 일몰해서 올해부터는 안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안 했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현경환 위원 : 하지 마세요.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현경환 위원 : 등급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되나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등급기준은 갈등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파장 그다음에 갈등의 강도에 따라서 지표별로 높음,  
현경환 위원 : 이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등급을 매기는 게 정성입니까, 정량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등급을 매기는 것은 저희가 지표가 갈등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파장, 그다음에 갈등 강도에 따라서 저희가, 
현경환 위원 : 그것을 수치 데이터로 나누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 부서 판단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갈등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다시 한 번 예비등급을 부여합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첨단교통과, 공항지원과 이런 데 그냥 링크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넘겨주는 것.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저희가 하는 갈등업무는 연초에 전년도 갈등 관리대상 사업하고 당해연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갈등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갈등 진단을 하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부서에서 1, 2, 3등급으로 해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갈등전문가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예비등급을 부여합니다. 
현경환 위원 : 등급 부여만 하고 우리 시민소통과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떤 주민, 
현경환 위원 : 주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주로, 
현경환 위원 : 시민소통과하고 같이 합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주무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무슨 지원을 해줘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어떤 주민간담회를 할 때 갈등조정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진행하고 또 외부 갈등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또 그분들을 섭외해서 연결도 해 드리고, 
현경환 위원 : 같이 협력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동참한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성진 증인께 질의할게요. 우리 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센터 있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두 분이서 근무합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주로 하는 일이 뭐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연간 쭉 1년에 하는 일도 있는데요. 마을지도 하고 구술채록도 하고 있고 수원학연구도 하고 있고 수원학심포지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열심히 두 분이서 일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44개 동 마을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그거 만드는데 혹시 우리 수원학연구센터에 자문이나 자료나 정보를 전달해준 게 있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아마 일부 마을에서 자문을 구해오는 경우에는 자문을 해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 적이 있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우리 수원학연구센터가 수원의 역사를 남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제가 정확하게 수원학연구센터의 예산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현경환 위원 :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1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현경환 위원 : 1억 5,000이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수원학연구센터에서 우리 수원의 역사기록 남기는 일하고 구술채록하고 마을지 2개 만들지 않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지금 그거 하는데 1억 5,000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또 수원학 강의 개설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책을 한 번 발간할 때 몇 부나 발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이번에 나온 책 말씀입니까? 
현경환 위원 : 영통지역이,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200부, 200부 만들었습니다. 
현경환 위원 : 400부 했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책을 많이 발간하면 인쇄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요즘 시대에 전자도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책을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거기서 전자도서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현경환 위원 : 계획이 있었습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최소한 유인물 프린트는 줄여갈 생각입니다. 
현경환 위원 : 네,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끔 우리 수원학연구센터에서도 그렇게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수원학연구센터 하시면서 학술연구, 학술지 발간 사업, 수원학 중점 연구사업 하셨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장미영 위원 : 지금 홈페이지에는 사실은 올해 거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 책이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장미영 위원 : 그게 홈페이지가 개선돼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대단히 보기 불편하게 돼 있고요. 
장미영 위원 :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그리고 또 검색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검색기능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수원학도 마찬가지고 개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수원학 강의하시잖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장미영 위원 : 보면 '19년부터 하셨는데 거의 청년 대상이더라고요. 경기대, 아주대, 한신대, 협성대 학교 위주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2023년도에는 경기대, 아주대 사회단체까지 확장하셨어요. 사회단체는 어느 분들 혹시,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사회단체는 “청년·청소년NGO 안아주세요”라는 단체입니다. 
장미영 위원 : 저희 이 강의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민 대상을 넓혀줄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 할 때 확장돼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심 갖고 있었던 연구원들이 했던 성과들이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성영신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소통기획팀장 성영신입니다.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아까 김성진 증인께서는 자료를 이만큼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자료 보고는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연구성과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여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 성과들이 시민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책을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 모든 연구성과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민이 지지 받지 않은 정책들은 사실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없는 것 같아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 부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성과들 성과 올리는 데만 그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다시 김성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장미영 위원 : 저희 시정연구원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현원 32명이에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8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연구직이 지금 7명이 결원인 상태예요. 혹시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올해 다른 연구원이 생기면서 이직하신 분도 있고 퇴사하신 분도 있고 해서 2명이 더 빠지게 됐는데 지금 현재 채용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저희 수원시가 특별히 대우가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 안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지금 현원 정원이 있었고 현원을 아마 동결시킨 것으로 파악했고요. 올해는 결원이 생겨서 결원 부분은 제가 와서 충원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시민소통과에서도 대책 마련해서 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김성진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배지환 위원 : 방금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인원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 결원만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연구인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의욕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과제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안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연구원에 10년을 다녀도 승진 이런 게 없이 그냥 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만 직함이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특별한 사유보다는 우리 인사규정에 따르면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이렇게 두 급 체계로만 규정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다른 시정연구원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대표적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 보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차등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어쨌거나 연구위원으로 평생 불리는 것보다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더 승진할 수 있다는 목표, 혹은 이렇게 목표점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책연구원도 그렇고 광역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보통 연구원의 직급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급 체계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부연구위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 수석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3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현재 규정상 2급 체계로만, 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위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동기부여나 또는 연구성과의 제고 측면에서 조금 더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직급체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에 많은 의뢰를 하고 결과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연구해서 제안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인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연구기획실장 김숙희 증인께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들도, 그리고 시장님께도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추가로 아까 연구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연구내용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연구내용을 물론 온라인에서 볼 수는 있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레터 형식으로 의원들에게는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 연구실 앞에만 가더라도 국회나 아니면 국회예산처나 이런 데서 온 자료조차도 앞에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프린트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매번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메일 레터링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빨리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되지 않은 그런 연구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명목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접근권한을 자료요청을 해야만 받아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수원시정연구원이 실제로 수원시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레터링서비스 이런 것 가능할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방식은 레터 형식 여러 가지 방식을 제가 고안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 하반기에 나오는 연구결과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시민법정 운영 관련돼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보면 시민법정이 장기간 운영 안 돼 있고, 성영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소통기획팀장 성영신입니다. 
박영태 위원 : 여기 내용에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언급됐다시피 2015년을 끝으로 시민법정이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정이 개최된다 한들 나중에 법적문제까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크고 결론도출도 쉽지 않고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든 뭘 하든 존재이유의 방안이나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위원들이 요구를 했고 저 또한 의견에 동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2023년 12월에 조례를 폐지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신다고 예정에 쓰여 있어요. 12월에 어디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기구를 정비하고 지난 10월에 수원시 입주자대표협회 30명 연서로 해서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가 시민배심법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만 통과가 돼서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12월 15일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법정을 개최하시겠다는 건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12월 15일에요.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법정을 개최하게 되면 그것을 지금 조례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을 바꾼다는 개념이세요? 
  아니면 여기서 법정을 개최,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조례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저희가 '20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공동주택 관리 저기가 있을 거잖아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박영태 위원 : 공동주택 흡연 관련돼서 하신다며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박영태 위원 : 당연히 흡연이라는 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주요 사항이, 항목이 뭐예요? 흡연을 자기 집에서 하는데 못 피우게 한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안건이 뭐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러니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참고인과 당사자분들이 같이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배심원들이 이제,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어디서 흡연을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도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이 있어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갈등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어디서,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갈등의 요소를 시민이 무슨 권한으로 배심원에서 결정을 지어서 뭘 하겠다는 얘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과정을 하는지.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저희가 이 안건을 배출하게 된 것은 안건을 찾다가 공동주택 내 3대 갈등 중에 하나가 흡연갈등이라고 그러고, 
박영태 위원 :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이 나와서 흡연을 해야 된다고 강변하시고 흡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와서 강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뭔 얘기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그때 효용성 대비 아이템을 선정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게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때 2015년부터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개최가 안 돼 와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은 주제를 갖고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배심원들이 무슨 결론을 도출해서 그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수원시가 서포트를 해서 뭘 바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안건을 하시든지, 그래서 뭘 이렇게 개선시키거나 무슨 포커스를 집중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흡연하고 비흡연자 다 공동주택에서 흡연하는 것은 안 돼요. 됩니까? 
  그것은 상식이고 안 되는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 요청사항하고 부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다, 피우지 않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양방향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같이 윈윈해야 되는지 그런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태 위원 : 아니, 합의점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는 것을 갖고 당연히 공동주택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왜 논란이 있게 뭘 또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또 뭘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주장이 계속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할 거면 정말로 좋은 주제거리를 안건으로 잡아서 시민이 공감하고 수원시가 서포트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시민배심법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주제거리를 찾기 쉽지 않으면 아예 무용하니까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문경 : 네.
박영태 위원 : 간단히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해요. 시민자치대학 관련돼서 옆에 시정연구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아까도 마을자치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단위로 했을 때 맞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간다는 것처럼 지금 시민자치대학을 마을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왜냐하면 주민자치 활성화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하면서 많은 백데이터나 데이터를 갖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또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계속 증강시키면서 더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마을자치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시정연구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상임위든 무슨 주제를 갖고 중간 중간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안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혜안을 하는 게 집중의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치과에 넘겨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자치과가 하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자치대학을, 어쨌든 임정완 국장님 국 내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요청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1월 1일 평생학습관 직영 체제에 따라서 평생학습관에서 받아서 주민자치대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자치대학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자치대학이 효과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김성진 증인!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업무 축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집중력을 더 강화해서 옛날에 교수님 하시고 스터디 하신 것처럼 더 포커스온을 해서 시정발전 연구의 연구과제를 하시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린 것이니까 잘 심사숙고 하셔서 임정완 증인하고 업무협의 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 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배지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환 위원 : 성영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소통기획팀장 성영신입니다.
배지환 위원 : 협치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협치위원회는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진행이나 피드백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하고 또 시민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배지환 위원 : 조례에 보면 협치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지방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올바른 소통과 참여, 합의 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협치위원회는 그런 기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협치위원회의 기능에도 보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심의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분들은 정책토론회 하는데 정책토론회 뭐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를 조금 바꿔서 드려볼게요. 
  공공갈등위원회 여기는 뭐하는 것입니까? 협치랑 여기랑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급 심의하고 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갈등영향분석이나 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 협의체나 갈등영향분석을 구성할 때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궁금한 게 그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어서 협치가 필요한 주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곳과 여기서 말하는 협치위원회가 말하는 토론회가 필요한 곳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갈등이 될 수가 없어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빠지는 것입니까?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저희가 내년에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수원시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원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23년도 갈등관리 대상사업 중에 보면 신분당선 건설사업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갈등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교역 인근 주민, 구운동 주민, 주민 둘의 갈등이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인데 지역주민이랑 수원시는 의견이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갈등관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원시민이랑 수원시가 한 편인데 갈등관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협치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시민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도출했고 이것을 국토부에다가 전달해야지 이것을 갈등으로만 여기면, 중앙부처랑 싸우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갈등관리 되어 있는 것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지역 주민 둘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찬반으로 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갈등관리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의의 영역이라고 하면, A랑 B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면 협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일부 이것은 과격하니까 갈등, 이것은 덜 과격하니까 협치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과에서는 만들 수 있을까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갈등도 그렇고 협치도 다를까요? 
  본 위원이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갈등에서 지정이 되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예산을 요청합니다. ‘갈등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공갈등 발생으로 돼서 1등급이 됐고요. 2등급이 됐고요. 했기 때문에 갈등관리를 위해서 갈등관리전문가를 파견해 주세요. 갈등관리 토론회를 하겠습니다.’하면서 예산이 그 명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소통과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해서 쉽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두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도 과에서는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언제까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지금 과장님이 공석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하면 협치팀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과장님 오실 때까지면 내년도에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폐지안을 내도 되는 거예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아니요, 과장님이 12월에 발령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오시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또 각 팀장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대리인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을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것까지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과장,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두 조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를 위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분들 그냥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협치 행사는 계속 행사만 해요. 정책 행사만 하고 그 옆에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운영실적 이것도 협치 조례에 의한 것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시민참여플랫폼은 새빛톡톡,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왔는데 여기 토론 종료, 공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협치 행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공감 30개 미만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없애는 거예요, 토론을 안 하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인가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아니요. 시민 분들이 공감을 채택해 주시면 30개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제안으로 보고 부서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배지환 위원 : 어느 부서요? 각 해당 부서에?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해당 부서에.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협치위원회로 가요. 이것은 협치위원회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아니요, 협치위원회에서도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합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협치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회가 문제가 있겠지만 협치랑 갈등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 하시는 것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태 위원 : 위원장님, 딱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배심원 자료에서 흡연 공동시설, 제가 잠깐 확인을 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 보시면 간접흡연방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시민법정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과 시민소통과장 직무대리 성영신 소통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4시 20분부터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오혜숙 위원 : 34쪽 통학버스 지원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지원 예산이 중요한 사용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2023년도에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소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거리가 1.5㎞ 이상이 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많이 길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혜숙 위원 : 내년에는 매향중학교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올해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곡반초, 안룡초, 매향중 그리고 매향중 바로 옆에 삼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초등학교 해서 5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숙 위원 : 학교당 예산이 8,325만 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것은 학교당이 아니고 버스를 대형을 쓰느냐 중형을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학교당 8,325만 원 그것은 아닙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2023년도에는 곡반초하고 안룡초에 각 차량을 3대씩 지원해서 8,325만 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대형 들어온 게 있고 중형 들어온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이게 버스 임대하고 버스기사 급여하고 운영비 이것에 들어가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버스 임대만.
오혜숙 위원 : 운전기사 급여, 운영비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버스 임대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혜숙 위원 : 임대비만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혜숙 위원 : 그러면 버스기사 급여는 어디에서 주고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그것은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버스 측하고, 
오혜숙 위원 : 그러면 버스 임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혜숙 위원 : 금년도 사업시행 결과 학부모의 반응하고 효과는 어땠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학부형들은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오혜숙 위원 : 효과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혜숙 위원 :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등 전반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리고 노수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오혜숙 위원 : 179쪽 후원금 기탁자 명단에 관련돼서 연도별 기탁 중 법인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21년도에는 10개 기관, '22년도에는 6개 기관, 금년도에는 9개 기관. 금년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기탁과 관련해서 혹시 홍보를 하신 게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생 선발을 상반기, 하반기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장학재단 카카오 채널로도 홍보를 하였고 수원시 홈페이지 배너 및 시정소식에, 또 수원시 SNS, 수원시 소통 포털시스템, 중부일보 등 보도자료 44건도 했고 시·구 행정복지센터에 장학생 선발 공고문 및 안내문도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게시판에 게시 및 홍보 안내문도 배포하였고 주요 기관 및 홍보매체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장협의회에 참석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혜숙 위원 : 총체적으로 보면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기탁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지역사회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취지를 널리 홍보 부탁드리고 기탁자 및 기탁금이 늘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노수용 증인께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2023년도 총 기탁자가 개인, 기업 다 합쳐서 31개더라고요. 맞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 위원 : 아까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포털시스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우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수원시장학재단에 개인이 19명밖에, 지정기탁 빼면 별로 사람이 안 되는데 5만 원, 10만 원, 1만 원짜리까지 포함해서 총 19명이라는 것은 너무 노력을 안 하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감사 서한문도 별도로 발송을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그것은 장학재단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의 역량도 부족하고 노력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직접 대면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올해 총 기탁금액이 1억 3,400만 원입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유통이라든가, 
현경환 위원 : 농협 하나로유통은 언제 기탁한 거예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12월,
현경환 위원 : 들어올 예정인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심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 위원 : 심의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작년에도 농협 하나로유통센터 왔는데 오면 1억 5,500 정도 되겠네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2,000만 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올해 1억 5,500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5백 몇 명에게 장학금 지급했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총 지급액이 얼마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경환 위원 : 농협하나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기탁 받은 것은 1억 5,500, 나가는 게 8억 7,000이면 너무 비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저희들이 10월까지 이자수익이 9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을 해서,
현경환 위원 : 이자 수익으로만 버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잖습니까? 어디 금융기관을 이용하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기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것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장학재단 이사장님 뜻에 따라서 2금융권, 다른 금융권으로 넘겨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이사회에서 각 은행별로 금리가 높은 은행을 해서 의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금리를 따지면 제2금융권 같은 데가 더, 마을금고라든지 그런 데가 이율이 더 세지 않을까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지금 중소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행은 특수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채권이나 원리금 상환에 정부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현경환 위원 : 장학재단이 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아무래도 중금채가 있고 정기예금이 있어서 안정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을 택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금리가 좀 낮더라도 안정성이 우선이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세이브 시키지 않으면 본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이자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가가 오르는 것 반영을 했을 때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임정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현경환 위원 : 사회복지사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 제가 임정완 증인에게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 당시에 평생교육과장으로 임하시면서 사회복지사 본예산에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현경환 위원 : 왜 힘들었고 어떤 과정에서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학교사회복지사업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때 대안책으로 향후 일몰제로 가는데 그 대신 도에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 따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었고 그 사업을 따오면 유지시켜 주시기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14명을 따왔습니다. 그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서 저희가 확대는 하지 못하지만 아마, 
현경환 위원 : 제 기억으로는 도 예산은 별개로 관계없이 20%씩 5년간 연착륙해서 일몰로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아니요,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법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소위원회까지 가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에 예산 하면서 당시 증인도 굉장히 노력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라서 심도 있게 논의 많이 하고 제가 봐서는 당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증인에게 요구를 더 많이 들어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일몰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조가 전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현경환 위원 : 사회복지사들한테 다 이야기했죠? 내년부터 20%씩 삭감된다고 다 이야기는 했었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것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법제화되도록 노력을 했고 경기도에서,
현경환 위원 : 현재 법제화 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현경환 위원 : 올라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예산인데 본예산까지 결정이 날까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현경환 위원 :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해주세요.’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아니, 그래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저희가 일단 14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4명 지원 받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현경환 위원 : 저는 당시 20%해서 5년에 연착륙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러니까 만일 그게 50명이었는데 20%를 깎더라도 10명이 깎이면 40명이 확보되는 것인데 저희가 14명을 더 추가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50명을,
현경환 위원 : 14명을 추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분명히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부분은 도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전임 민선7기 수원시장이 수원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냥 MOU 각서에,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지 말라고,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몇 년간, 3∼4년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연착륙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해서 작년에 해마다 20%, 30% 삭감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잖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도 예산을 받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도 예산 받는 만큼 이것은 삭감을 하고 도 예산 받는 만큼은 다시 복원을 시켜서 사업 진행을 하시면 돼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무슨 말씀인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도 예산을 받는다는 게 도에서 14명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면 50명의 20%인 10명이 삭감돼서 시에서는 40명 분에 대해서만 올해는 시작을 하고 도 예산을,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이, 자꾸 말꼬리 잡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인원이 50명이라고 그러면 20% 삭감하면 40명으로 운영하고 40명 안에 도 예산이 포함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적인 문제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게 작년에 했던 이야기의 중추적인 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일단 도에서 최종 결정안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작년 이야기했던 대로 원안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없잖습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그러면 별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별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수용 증인!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이찬용 위원 : 자료 176페이지 좀 펴주세요. 전년도 이월액이 4억 1,783만 243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별도의 장부가 또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잔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장부는 어디 있어요? 잔액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전 회계 프로그램에 거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 별도의 장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여기는 나와 있고 그렇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시고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출연금 수익이 7억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시에서 주는 건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22년도에 5억 4,076만 96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몇 %의 이자인가요? 
  5억 4,000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금액으로,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4.15% 정도 됩니다. 
이찬용 위원 : 기업은행에서 하는 거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4.12입니다. 
이찬용 위원 : 4.12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현재로 이렇게 적당하게 받는 이자인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찬용 위원 :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이게 금리가 이렇게 맞는 건지 의외로 많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원금의 수익은 자료에 없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후원금의 수익은 지정기탁으로 SKC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4,652만 원을 지정기탁한 금액입니다. 
이찬용 위원 : 4,000이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4,652만 원이요.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자료에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 왜 이렇게 장부를 처리하시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지정기부금은 당해 장학금으로 지급돼서 기금조성에 여기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알았습니다. 
  법인세환급금은 어떤 세목이에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비영리공익법인 세금입니다. 
이찬용 위원 : 그것도 여기 보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법인세환급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요. 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만을 가지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급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자료에는 안 넣어주니까, 뭐가 속일 게 있어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그런 거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앞으로 똑바로 해주세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세출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 2억 770만 4,380원인데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사무국장까지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수당이 4,291만 1,750원이 나갔고 복리후생비 2,361만 680원이 지급되었고 급여로 나가는 것을 보면 2억 7,400여만 원 정도 나가요. 여비 480만 원, 일반운영비 3,600여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 705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장학금이 얼마 지급됐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6억 7,583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찬용 위원 : 장학금 지출하는 비용이 이건데 여기 인건비 나가는 비용을 다 따지면, 여기 또 인건비하고 거기 업무추진비하고 다 따지면 3억 1,750만 2,830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장학금 비율의 0.47%예요. 거의 50%예요. 맞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금하고 지출비용이 50%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몇 백 억도 아니고 6억 7,500 나가는데 3억 1,700, 거의 50%가 들어가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저희 2023년도 인건비가 3억 5,934만 5,000원이 돼 있지만, 2023년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속에 퇴직금이 6,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6급 팀장이 금년도 12월 말로 퇴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포함돼서 많이 책정이 돼 있고요. 
  2024년도에는 1억 8,700만 원으로 지금 인건비에 계상이 돼서 6,6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그렇게 따져도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일반운영비가 2022년도에 비해 2배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운영비를 더 잡았어요. 이것도 2022년도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운영비를 더 잡아놨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022년도에 없던 연구개발비도 5,000만 원 잡아놓고 사용도 안 했어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예산 편성상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잡혀 있어서요. 
이찬용 위원 : 예산사용상, 그것을 여기저기 감사자료에 넣는다 이거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이찬용 위원 : 잘 하십니다, 진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장학사업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들을 보면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다양하게 후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유는 없지만 마음이 우러나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후원금을 기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거기서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후원자들하고 우리 사무국을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6억, 7억 나가는 금액이면, 제가 보니까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씩이나 돼요. 이게 과연 적당하게 하시는 건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2024년에는 3명으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개선점을 찾아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이찬용 위원 : 2023년도에 예산도 더 올려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서 진짜 본 위원은 너무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학생들이 용기와 긍지를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바라고 비용을 줄여주십시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알았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항상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환 위원 :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배지환 위원 : 얼마 전에 권선구에서 유치원 아동 손가락 절단사건 있던 거 혹시 아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수원시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된 게 있나요, 사건관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그 사건은 10월 12일에 구운동에 있는 모 유치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만 알려주고 저희 쪽에는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접수를 받고 나서 유치원 쪽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종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언론보도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시청 아동돌봄과 내에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경기도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서 경찰조사라든가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럼 수원시에서는, 이게 물론 수원시교육지원청 관련된 소관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원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저희가 유치원의 안전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생님이, 모르겠습니다. 언론에는 고의냐 아니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을 밀어서 아이가 손가락이 끼었는데 그것을 계속 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CCTV 확보를 부모님께서 원장에게 요청했는데 원장이 그것을 자기 휴대폰으로는 찍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삭제됐다는 점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원장님께서는 자기가 기계를 잘 다룰 수 없어서 백업을 못 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을 나가실 때 시에서는 그런 것 백업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나가셨을 때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나 누군가에 의해서 CCTV 백업 요청이 있을 때 만약에 기계를 다루는 데 서툴러서 어렵다면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누군가가 나가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CCTV 삭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물론 CCTV가 없는 유치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도 본 위원이 구청 행감 때 얘기했는데 이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해당 과가 다르다 보니까 사각지대처럼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옆 팀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유치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 CCTV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에,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천천히 닫히도록 하는 그런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세이프가드 같은 것을 해서 문에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원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지금 14명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지금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30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쪽에 14명이 배정된 사항이고 나머지 9개 시·군에 16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수원시가 제일 많이 배정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14명을 배정해준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경기도에서 바로 내려오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매칭비율은 있습니다. 3대 7로 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이렇게 내려오는 것조차도 처음인 거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일몰로 결정이 돼서 축소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모의 축소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일몰로는 가고 있지만 저희가 도에서 14명 내려오고 50명에서 20% 감액되면 40명이 되는데 기존에 했던 50명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지환 위원 : 경기도는 내년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사를 추가로 해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혹시?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제가 알기로는 3년간 100명까지 계속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또 이번에 14명을 우리가 배정받듯이 경기도 측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원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승원 증인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사 문제는 전부 다 축소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지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이고 군포시나 몇 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일몰이 됐기 때문에 전량 다 스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타 시·군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우선은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에는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한 거고요. 일몰로,
○ 위원장 조문경 :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가내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가내시가 됐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본 자료에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장미영 위원 : 저희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 일몰사업이었습니까, 일몰로 결정이 된 사업이었어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게,  
장미영 위원 :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 불법사업이었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왜 이 지경으로 온 거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사업은 안 된다고 했고, 시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장미영 위원 :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아이들이 필요없다고 한 건 아니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당연하죠, 그것은 아닙니다. 
장미영 위원 : 저는 진짜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아이들 온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아빠들 바쁘세요. 그 부분 지금 부족한 부분 메워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사업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장미영 위원 : 알고 있어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시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르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절충안과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시의 의지는 뭔가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 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느 위원님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셨고 저도 사실 그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단발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그냥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학교사회복지사도 자기 채용의 문제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서 저도 그 대목에서는 사실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장미영 위원 :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너무 폄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잘못된 점 시에서 해법 찾아서 사업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거든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저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정말 모든 학교에 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해라, 단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장미영 위원 :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 5분 발언 있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다 감안하셔서 시가 잘못된 점 있으면 시정하시고 해법 찾아서 사업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 16페이지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 거기가 곡반3초·중 맞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가칭입니다. 
오세철 위원 : 네, 미래형통합학교, 학교복합화시설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2022년도 2월∼202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학교복합화시설하고 미래형 통합학교하고 기공식을 2023년 5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복합화시설은 7월 18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지하 2층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완료됐고 공정률은 1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이 11% 정도 진행이 돼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공사기간이나 그런,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세철 위원 : 2025년에 아이들이 즐겁게 좋은 환경에서 등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계획 및 예산 연도별로 보내주셨잖아요, 교육경비예산 현황. 2015년도∼2023년도까지 쭉 보면 '17, '18, '1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특히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특히 교육경비 부분에서 다른 연도에 비해 월등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때는 2019년도에 유스호스텔 건립비용 387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보다도 교육경비 예산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 유스호스텔 때문에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세철 위원 :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3개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입북초, 명인중, 창현고 이렇게 있는데 면적을 보면 명인중하고 창현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대응투자비를 보면 명인중이 훨씬 많아요, 시 예산도 그렇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세철 위원 :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 체육관 대응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응사업비 산정 시에 순수 체육관 바닥면적으로 해서 건립비용의 30%를 산정하는데 지금 여기 명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지침에 통합공사의 경우에는 체육관 총사업비 기준 30%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대응사업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게 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 급식실이 특별히 마땅치 않아서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왔던 게 맞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명인중학교는 지금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철 위원 : 민원이 있었기에 한번 여쭤봤는데 예산이 세워졌기에 아무튼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거기 나머지 또 4개 학교 지금 체육관,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4개 학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남창초, 오목초, 화홍초, 산남중학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세철 위원 : 이것은 언제 진행합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지금 현재 남창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강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있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서 남창초에서는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목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동장이 부족하고 오목초 인근에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 오목초 쪽에서는 향후에 교실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추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홍초 같은 경우에는 본관동이 45년 정도가 넘어서 전체적인 개축이라든가 전면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산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강당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학교운동장이 워낙 비좁다보니까 체육관이 들어가게 되면 운동장이 너무 비좁은 상황이라서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 학교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추후 대응으로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오세철 위원 : 화홍초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원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네,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무리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91페이지 유치원 세부 지원내역 2021년도에 보시면 수원형 유치원 긴급재난지원금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럼 2023년도에 보면 사립유치원 냉·난방기 추가 지원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보면 공립유치원이었으면 저긴데 사립유치원에 냉·난방기를 추가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최근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급등을 하면서 냉·난방 비용에 대한 어려움들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다른 유치원들도 들어오면 시에서 지급을 해줄 수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사립유치원은 한 번에 한해서 다 지원한 겁니다.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노수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박영태 위원 : 올해 저하고 제 사무실에서 미팅 한번 하셨죠?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 위원 : 올해 장학금 지급 중 구별로 편중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했고 잘 인지하셔서 2차 지급 때 개선돼서 지급되었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 위원 :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지급대상의 홍보를 동별로 강화 잘 하시고요. 대상자분들이 많이 지원하게 하시고 선착순 또는 편중된 지역이 아닌 구별로 잘 배분해서 지급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박영태 위원 : 박병준 증인께 진로진학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입니다. 
박영태 위원 : 22페이지 2023년 청소년희망등대 주요 사업 목록에 보면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해서 1억 5,000이죠?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것은 지금 실업계 학교 대상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인문계든 실업계 학교 대상 전체 다 포함이 아닌가요, 취업계 고등학교까지?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네,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여기 빨간 표시로 글자가, 그러면 수원청소년진로박람회라서 1억 5,6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죠? 
  위에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네, 별도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수원청소년진로박람회 1억 5,630만 원짜리 이것도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포함해서 인문계까지 다 포함입니까?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네, 다 포함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6,900만 원도 똑같이 대상이 취업계든 인문계든 똑같습니까?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박영태 위원 : 이것만 인문계 고등학교입니까?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꿈캠 진로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진학진로가 아니죠?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네,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박영태 위원 : 교육부지정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대상이 어디인가요?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이것은 저희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박영태 위원 :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진로직업 교육기부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이것은 직업인들이 중학생 들어가서 자기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이것은 진로 상담프로그램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이것도 전체 다 대상입니다. 
박영태 위원 : 고등학생인데 인문계,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 중·고등학생 다 포함합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진로진학 관련돼서 대학입시박람회는 1억 5,000 정도 들여서 인문계하고 직업계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수원청소년진로진학 같은 경우는 1억 5,600 들어가서 이것도 인문계나 취업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단편적으로 하는 것만 6,900만 원 해서 고등학생 진로진학 찾기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무의미한 금액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 취업계 고등학교, 조승원 증인!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수원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대략적으로,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39개.
박영태 위원 : 그리고 취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8개교입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8개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3억을 들여서 취업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개교나 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6,900만 원 예산 갖고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기업일자리정책과하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학교 주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박영태 위원 :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면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1억 5,000 해서 인문계, 취업계 같이 다 쓰고, 수원청소년진로진학 해서 1억 5,000도 인문계, 취업계 같이 쓰고 그러면 도대체 저희 수원시 정책은 취업계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진로진학 그런 것인가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지 인문계 39개 학교는 6,900만 원만 혜택 받는 거예요. 월등하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협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바로 시정해주셔야 돼요. 제 말에 틀린 말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계속 무슨 협의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도 이렇게 반영됐을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을 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은 계속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지급 관련돼서 청소년 지원 사업이든 뭐든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아가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숫자는 안 냈고 그런데 계속 협의 중이래요, 기업일자리정책과하고. 
  이게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사업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월등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월등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증인!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이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4호에 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6호 나목에 보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보면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부금 등 관련되는 직무에 해당이 되면 공직자는 그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 공직자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이라도 조사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런 부분 조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업무의 회피신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신 후에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조승원 증인!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시가 들어오면 수원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2023년도에 얼마 정도 사업이 진행됐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올해는 40억 정도 대응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 학교가 205개 정도 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경기도에서 매칭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 대비해서 우리 매칭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보통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5대5의 매칭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사업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고 해서 100억 원을 내려줬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매칭 사업을?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이 40억 배정을 했고 저희도 올해 40억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증인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39.6% 밖에 우리가 매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40% 전후 그게 맞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 교육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경기도에서 최하위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교육경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매칭률이 경기도에서 최하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향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우선은 저희가 매칭비율이 적은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확보해야 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반영하는 게 우선 제1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육부 예산을 조금 더, 교특비라든가 교육비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수원시 예산도, 우리 수원시의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환경 시설개선 사업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증인께서, 또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환 위원 : 노수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배지환 위원 : 주신 자료 189페이지에 보면 장학생 선발현황에 인원이랑 금액이 들쭉날쭉한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2021년에는 4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에게 자격조건이 충족 시에는 모두 선발 지급을 해서 인원이 1,677명으로 많고요. 
  2022년도의 700명은 선발인원이 없는 이유는 2022년도 대상자가 있을 시에 수시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수시 선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못한 것으로 숫자가 적었고요.
  2023년도에는 특정학교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선발인원을 학교별로 안분배정을 한 관계로 841명이 됐습니다. 
배지환 위원 : 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목표금액이 해마다 따로 있지 않나요? 장학금을 얼마큼 지급하려는 목표금액은 없나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액을 당초에는 초·중·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했었는데 금액을 상승시켰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1년에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이렇게 목표금액이 없습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따라서 상향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장학재단, 4명이 일하고 계신가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배지환 위원 : 네 분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 그리고 장학금의 기탁금을 받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해서 늘어난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으로 내년도 예산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6억이면 앞으로 20%씩 상승을 해서 몇 년 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없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해마다 그냥 작년에 비춰서 올해도 현상유지를 적당하게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목표를 조금씩 갱신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20%면 20%, 10%면 10%를 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익이 부족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해법은 기부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계획과 목표를 이 장학재단이 얼마만큼 성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탁금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단적인 예로 기부금 내신 분들한테 감사장이랑 감사패를 전달했지만 이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혜택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월 5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기부하는 분들한테는 도시재단과 이야기를 해서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든가,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서 가야지 그냥 ‘우리는 매년 8억, 7억 정도 큰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돼’라고 가시면 수원시장학재단이 너무 안일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보고를 매년 예산 때마다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효율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및 협업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조승원 증인!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김정렬 위원 : 수원시 교육브랜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브랜드 관련된 사업 몇 개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교육브랜드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렬 위원 : 스펙.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6개 사업입니다. 
김정렬 위원 : 스펙이 뭐뭐예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청개구리 이야기하고 청개구리 연못,
김정렬 위원 : 이야기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스토리라고,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스토리 사업 있고 청개구리 연못 사업이 있고 꿈꾸는 기자단,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청개구리 진로체험처,
김정렬 위원 : 예전에 학교 밖 관련된 것도 있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청개구리 교실까지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보면 다 신규사업 식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기존에 다 하던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용 모르세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 해서 스펙으로 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김정렬 위원 : 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청개구리 스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개구리 이야기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릴레이교육이 있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교사회와 연계돼서 토론 및 참여형 정책 수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개구리 연못은 아시다시피 청소년자유공간을 청소년과 학부모의 교육복합공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청개구리 기자단은 영상 미디어, 웹툰이라든가 삽화 이런 전문분야 활동을 학부모와 함께하는 기자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개구리 진로체험처는 지역센터 등 민간·학·산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렬 위원 :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끊어야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 브랜드라고 스펙해서 앞 글자 따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30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쓰시네요?
  신규사업이라고 다 올려놓고 이것 관련돼서 사전에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나요? 신규사업하시는 거면 예산 안 받으실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었고요. 
김정렬 위원 : 이런 변화가 있거나 나름대로 기조가 바뀌었으면 설명을 미리 와서 해주셔야 예산 확보할까 말까인데,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희망등대 쪽에 공공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위탁 관련돼서, 
김정렬 위원 : 청개구리 연못만 한 달 전인가 언제 와서 잠깐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 들은 바가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다 그때 같이, 공공위탁 관련돼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렬 위원 : 글쎄요, 저는. 더군다나 이렇게 스펙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어쨌든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리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관련돼서 학점은행제 관련된 설명 프로그램, 관련된 준비는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예산 반영보다도 우선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평생학습관에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는 학점은행제 관련돼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김정렬 위원 : 사람은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상담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정렬 위원 :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준비가 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아직 진행은 못 했습니다. 
김정렬 위원 : 알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필요 없고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김정렬 위원 :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한테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현경환 위원이랑 본 위원이랑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토론회였습니다.
박영태 위원 : 시장님도 오시고 시의장님도 오셨다가 인사하고 가시고 그때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오셨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저기가 돼서 저도 애매하게 욕도 얻어먹었고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때 직접 보셨으니까 격앙된 분위기로 학부모들이 오셔서 반응을 보이신 것은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박영태 위원 : 그 격앙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는 학교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업무수행 역할이 뭔지 조승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우선 학교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연계를 통해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의 사례관리 등 이런 것들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관리차원에서 
박영태 위원 :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도 인식은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진행하는 담당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역할, 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사회 취약계층 또는 위기가정의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 사회배려계층이거나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그 부모까지, 아니면 할머니가 됐든 형제가 됐든 사례관리를 통해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연장해서 놓는 거죠.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집안 구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의 아이를 통해서 위기가정이나 배려계층에 있는 아이를 파악해서 직접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더 심한 위기나 범죄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탈선을 막아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그런 기능을 해줌으로써 급우들한테 그 아이들이 잘못된 위기에 빠졌을 때 학교에 와서 잘 못 있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것에 의해서 자폐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급우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급우 아이들 또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위 이야기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현재 정확히 따지면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롤이에요. 이게 예산이 일몰이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저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정확한 기능을 알아서,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되고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쿠키’라는 드라마에서 소재로 다뤄지지 않을 부분들이 다뤄질 정도로 심각하게 마약 제조, 유통까지 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큽니다. 그런 위기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나 본예산 심사 때 의논을 하겠지만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처럼 본 위원도 잘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저는 장학재단의 노수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장미영 위원 :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장학금이 학교별로 안배가 돼서 검정고시 학생이나 대안학생들한테는 기회조차 없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고민하고 있습니까?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대안학교가 사실 많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개별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미영 위원 : 내년 하반기부터는?
○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하반기부터입니다. 
장미영 위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장미영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현재보다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24년도가 대응사업 29억,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15억입니다. 줄었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줄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올해 대응사업 40억으로 사업하셨어도 39%밖에 진행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장미영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업무를, 일을 잘 못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장미영 위원 : 증인의 능력, 역량부족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서 증액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05개 학교의 75%가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저희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장미영 위원 :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교복을 입는 학교에는 교육청하고 대응해서 현물로 지원하고 있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물로만 줘야 되는 방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어떻게요? 
  다시 한 번.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가면,  
장미영 위원 : 지금 학교별로 업체 선정하셔서 1개 업체 정하고 거기에 가서 정해진 업체에서 교복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장미영 위원 : 그에 따른 불만들이 많아요. 업체의 횡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옷을 딱 한 벌씩만 주는데 사실 그것은 처음에만 그렇지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런 부분이 재고도 그렇고 재질도 좀 안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과 의견청취나 나누신 적이 있는지?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그것 관련돼서 학부모연합회 측에서 토론회를 한번 권선구청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이후에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수원시는 대안이 서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이것은 저희가 학교전출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미영 위원 : 그래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 부분 학부모님들 의견 청취해 주시고 교복업체와 학부모들 갈등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증인!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 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글로벌학습관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죠?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 2020년 9월 1일 시작해서 2023년 8월 31일로 1차 마무리 완료가 됐고요. 4개월 연장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관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지금 3년 운영해 보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대한 어떤 소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장 조영호 : 그동안 아주대학교가 위탁을 받아서 아주대학교에 있는 최초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학교도 좋아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맡자마자, 맡을 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습니다. 다행히 잘 극복된 것 같고 예전의 학습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은 어떤 학습관보다도 시민 주도적인 학습을 잘 정착시키고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관과 연계사업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영체제가 되면 이런 것이 많이 보완돼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임정완 국장님께서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영호 증인에게 많은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직영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과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 후 7시 30분부터 시민협력국 혁신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협력국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상은 증인께 질의할게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휴먼콜센터 그 전에 휴게공간이라든지 근무환경 기능을 확대하고 근무시간도 조정했던 것 알고 계시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일단 상담사분들이 근무시간 조정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고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근무환경 여건을 변화하고 더 증진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분들이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분들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경환 위원 :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그 전하고 지금하고 자료상으로 더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민원처리 응대 건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현경환 위원 : 지금 올해 '23년은 10월까지 기준입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일평균 응답 건수가 2022년도에는 1,600건이고 올해는 지금 1,500건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기준이죠? 
  그러면 11, 12월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응답 건수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대답해 보세요.
  (시간경과)
  그 정도는 바로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죄송합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 임정완 증인은 너무 잘 알고 계신지 혼자서 몸짓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야가 어디예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세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민원, 교통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세무에 관련된 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시민들이 궁금해서 문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체납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세금이 부과되면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납기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현경환 위원 : 그런 것은 간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무에 관련된 것은 응답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럴 경우에는 세무 부서로 연결을 해 드리고요.
현경환 위원 : 바로 연결을 합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현경환 위원 : 아니면 기한을 두고 “언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결합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아니요. 바로 연결합니다. 
현경환 위원 : 바로 연결합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현경환 위원 : 나머지 부분 교통에 대한 것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궁금해 하는 것.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상담사가 민원을 듣고서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현경환 위원 : 어디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새올시스템이요. 상담프로그램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 시스템하고 새올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콜센터팀 담당 주무관이 이것을 보고서 구청이나 처리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그중에 악성, 시민들도 민원이나 이런 것 사실 해결 안 되는 것을 억지성으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죠. 
현경환 위원 :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것을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는데 하루에도 몇 건씩, 서너 건씩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의 폭언이나 전화상으로 언행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일단 상담사가 그런 폭언 같은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현경환 위원 : 다 녹음이 되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현경환 위원 : 그래서 고발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고발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현경환 위원 : 요새는 심한 폭언, 욕설이나 이런 것 안 합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렇게 하면 일단 법적으로 조치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요. 
현경환 위원 : 고발조치 안 했다니까 그런 분은 없었나 보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래도 계속 폭언을 하시면 강제로 상담을 중단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콜센터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아무쪼록 감정노동자들이니까 우리 증인도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가사홈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현경환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지금 주민불편 관련 조례에 따라서 6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해서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전기나 전자, 배관, 소규모 집수리, 부속 같은 것을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방충망 설치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모든 시민들에게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조례에 따라서 수급자하고 독거노인, 
현경환 위원 : 사회취약계층이라는 게 딱 기준이 마련돼 있는 그 조건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일반 시민들이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요건에 안 맞으면 안 해주고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여부를 조사해서,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자기가 어떠한 물품이나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것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주잖아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것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못 해주면 본인이 사서 “교체해 주세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렇게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분들 하루 가사홈서비스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10건∼11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게 다 가정에만 해당되는 거죠? 영세사업자라든지 어려운 분 사무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그것은 아닙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상은 증인께 여권민원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박영태 위원 : 수원시에 여권민원실 하나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업무보고 때 여권민원실이 우만1동 월드컵경기장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곡동이나 저쪽 망포1동이나 아니면 저쪽 장안구 끝 쪽에 있는, 입북동 쪽에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셔서 여권민원실을 더 늘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일단 이 답변하시기 전에 여권민원실이 지금 화성시하고 용인시는 하나만이 아니고 2개씩 있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만큼 우리가 인구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권민원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1차 보고 받기로는 외교부인가 어디서 꺼려한다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구두상으로 제가 들었는데 타 도시에도 개설이 되어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하나라도 더 늘려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 외곽 쪽에 있는, 특정 지역에 있는 시민들 불편함이 없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새빛민원실 관련돼서 중요한 민원 같은 경우 모아서 그런 사례를 관리해서 올려서 전파를 시켜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지금 그때 보고상으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어디에 올리셨다고 했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박영태 위원 : 어디에 올리셨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지금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새빛민원 내용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부부가 운영하던 버스매표소를 이전한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저희 인계10구역에 재개발, 특히 거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아마 세류동이든 일부 동의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이 향후 10년 안에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진행되는 데도 있고 특히 인계10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원도심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라서 주차 문제, 학교가 있다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따른 원주민들 주차 문제라든지 통학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장물, 거기에 별의 별 대표적인 게 그것도 있고 횡단보도 체계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팀장 자체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 초기 시행부터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새빛민원실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지금 각 구의 민원실이나 그런 데 도로정비 등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새빛민원실에서 정리해서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백서를 하나 만드셔서 계속 후임 담당자나 새로운 팀장이 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과장이 왔을 때 그 예를 보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셔서 구든 시든 도시정비든 그런 거 배포하셔서 시행착오 안 겪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남상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이찬용 위원 : 439페이지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및 반납사항인데 2023년도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이게 다 반납시킨 건가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아닙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교부해주는 사업비거든요. 국비인데 이게 법원에서 연초에 구별로 이렇게 정해져서 금액이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온 금액은 구별로 다 배부했고 지금 구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집행 중에 있다? 
  전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33만 4,000원이고 여권민원 추진이 1,553만 6,000원인데 올해는 이게 많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떨 것 같아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이게 자료 작성한 게 10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 같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이찬용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는 시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또한 2070년에는 46.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렇게 46.4%면 우리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된 뉴스 및 소식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들리고 있는데 혁신민원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저희는 지금 업무가 주로 민원처리가 업무이다 보니까 저출산이나 아니면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면 혁신민원과에도 많은 노령인구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노인들이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저하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친절히 잘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민원실이 지금 양쪽에 개선작업 다 완료됐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남상은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비용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23억 정도 예산이 들었죠.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입이 됐는데 여러 가지 기존의 시스템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테랑이라든지 업무처리하는 방향이 약간 바뀌었는데 시민들의 반응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지금 새빛민원실하고 실내 정원카페 이런 것을 다같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했는데요.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반응이 되게 좋고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까 생각해서 시정연구원에 시민 만족도조사를 지금 의뢰해서 12월 15일까지 만족도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또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하여간 시설투자와 조직개편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됐는데 그것들이 잘 접목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과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