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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화성사업소(문화유산관리과·문화유산시설과)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및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집행기관의 사업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통해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감사가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증인!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증인!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제379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보완 반영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화성행궁 보존과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필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박영태 위원 : 현재 2차 복원 화성행궁 앞에 있는 신풍초 강당이 경기도 건축유형문화재에 등록돼 있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지금 강당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124평입니다. 
박영태 위원 : 124평이요? 
  활용 여부가,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당초에 저희가 신풍초등학교하고 보상을 진행하면서 강당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대건축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신풍초등학교 사료관하고 그다음에 화성행궁 복원과 관련된 사료관,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아마 당초에 협의가 돼서 현재 그 방향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행정감사 때 언급을 하셨는데 FC가 온다는 논란도 있고 거기에 또 저한테는 학교를 기리는, 매산도 120년 됐고, 매산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사료관, 신풍초등학교만이 아닌 여러 가지로 해 달라는 소리가 많고 여러 가지 루머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루머는 존재하지 않은 건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FC 관련돼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FC 쪽도 저희가 얘기만 들었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어쨌든 소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박영태 위원 : 권한을 갖고 계시고요. 
  그럼 소장님 지금 생각은 애당초 기 언급된 아까 신풍초등학교 사료관 플러스 행궁 사료관 그런 갤러리 비슷하게 가시겠다는 얘기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루머도 많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화성사업소 내년에 철거하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빠르면 아마 내년 8∼9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1층에 지금 행궁길 갤러리라고 있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거기가 지금 52주 중에 49주가 전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수원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좋은 갤러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내년에 철거되면, 물론 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공간은 제가 면적을 떼어 보니 한 28평 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사료관 강당 면적 수를 물어본 이유가 신풍초등학교 일부 쓰고 여기에 행궁길 갤러리를 그쪽에 30평 내로 조성해서 수원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체효과도 있고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서종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박영태 위원 : 13쪽 보시면 수원화성행궁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 용역하신다고 쓰여 있거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박영태 위원 :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단속용역 인원이 몇 명이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지금 현재 3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3명이면 주로 어디를 단속하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 화성성곽하고 여민각을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단속내용이 뭐죠? 불법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주정차 관련된 업무를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불법주정차까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시나요?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단속시간은 지금 현재 9시∼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태 위원 : 18시고 주에 어떻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주말에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3명이 계속 도시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박영태 위원 : 3명이 쉬지도 않고 계속 도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그것은 저희들이 주 5일씩, 5일씩 해서, 
박영태 위원 : 3명으로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그렇죠,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3명이지만 2명 정도가 되겠네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명이 될 수도 있고, 
박영태 위원 : 그럼 단속권한이 과태료 이런 것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과태료까지는 물을 권한 자체는 없고요. 
박영태 위원 : 예를 들어서 불법시설만 나가라 하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 행위만 하시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행궁에 관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화두예요. 물론 불법 단속한다고 하시는데 상인이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종량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다 보니 오시는 관광객들도 냄새나 그런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심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해서 감시카메라 12월에 10개소 설치하고 주말에도 쓰레기를 이례적으로 행궁동은 좀 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청소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용역을 하시면서 불법쓰레기 내놓는 것들도 계도하시고 못 내놓게 해주셨으면, 어차피 이왕 돌아다니시면서, 수원천변이나 시장 쪽 그쪽 특히 많아요. 방화수류정부터 밑에까지 그래서 그쪽도 못 내놓게 계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거 계획 좀 잡아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서종원 증인께 질의할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남수동 11-1번지 봉돈 주변 새롭게 확대 정비하지 않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봉돈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우제박 증인께 질의할게요. 
  이게 어떤 목적에서 하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복원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경환 위원 : 복원정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사유지가 보상 완료되고 2021년도에는 국유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작년에는 국유지 18필지 중에 15개가 완료되고 올해 또 3필지가 보상 완료가 됐더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현경환 위원 :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유지보다 국유지가 이런 보상협의라든지 보상하는 데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유지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물론 사업비도 관련된 사항이고요, 
현경환 위원 : 사업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사실 실질적으로 국유지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권관계나 이런 게 없이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 사유지부터 추진을 하고 국유지나 이런 것은 어느 때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경환 위원 : 그래서 먼저 어려운 사유지부터 해결한 다음에 국유지를 하는 게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6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하는데 올해 또 2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2억 원 제하고 나머지가 거의 다 보상비로 들어간 겁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2억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현경환 위원 : 거의 다 보상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올해 2억 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시설물이나 조형물, 가설물 같은 게 혹시 설치가 됐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나무하고 조경 식재를, 
현경환 위원 : 나무 조경비용으로 약 2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축대 쌓고. 
현경환 위원 : 그럼 기존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그전에 보상이 되기 전에는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는,  
현경환 위원 : 그렇죠. 그전에는 관리 안 하다가 이제 관리하게 되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더 투입되겠네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현경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서종원 증인께 질의할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팔달산 주변에 무속행위 단속하라는 지적을 했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당시 2022년도에 12건이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총 23건이 됐더라고요. 그럼 제가 추정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급속도로 이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위원님, 그 반대로,
현경환 위원 : 반대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자료 보면 2021년에 23건이었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022년도에 23건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건 맞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기 전에 12건이었는데 2022년도에, 아닌가요? 그럼 이 자료는 뭐죠?    2022년도에도 23건, 2021년도에도 23건 맞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021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023년도에는 12건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니까 올해 12건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 말씀은 작년 2022년도에 행감 받을 당시에 12건이었다는 말이에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올해 지금 자료를 봤을 때 2022년도 단속건수가 23건이라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말하자면 11월 행정사무감사 받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지금 단속건수가 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가 지금 화성 주변 관련해서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성곽 5.7㎞와 여민각 주변의 불법행위는 2023년도 용역비 1억 2,500만 원 들였고, 
현경환 위원 :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10월까지 12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두 달 만에 11건이 급증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속행위라는 것은 연말에 집중돼서 하는 것은 아닌데,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쭉 어떤 자료나 데이터 단속건수가 꾸준해야 되는데 갑자기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행감 받기 전에는 일을 덜 하다가 행감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급속도로 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올해까지는 몇 건 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올해는 지금 현재 12건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현경환 위원 : 10월 말,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그럼 작년하고 같이 건수를 또 맞추려면 올해 연말에, 지금 오늘 기점으로 이후로 두 달 동안에 열심히 또 단속을 해야 작년과 비슷한 단속건수가 되지 않을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비슷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무속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경환 위원 : 이게 무속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패턴이 지금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도 안 하다가 행감 받은 이후에 11월, 12월에 급속도로 단속을 하고 올해도 지금 보면 10월까지도 12건밖에 안 되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행감 받고 또 열심히 단속해서 건수를 올리는 그런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이해갑니다. 
현경환 위원 : 꾸준히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무속행위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추운데 하지는 않거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꾸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화성사업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까 철거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청사 이전이 확정된 겁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저희 한옥기술전시관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어디로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한옥기술전시관이요. 
현경환 위원 : 한옥기술전시관 그쪽으로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리모델링해서, 
현경환 위원 : 리모델링해서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그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예산 7,700만 원 들여서,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서종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감 했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성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의 경우 해당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장미영 위원 :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72회 행정감사 시 장미영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56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감사 회의록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사업소는 2019년 3월 19일 조례가 제정됐고 2020년 8월 5일 조례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지금 현재 사용료하고 수수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시설 원가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2023년 9월에 나왔습니다. 
장미영 위원 : 어떻게 나왔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174%에서 192%로 올리는 게 맞는다고 나왔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부서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의견조회를 했더니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조례 제정은 언제쯤 되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지금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 내년 2월 의회 임시회 때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장미영 위원 :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정기보고회 준비했을 때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있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1차 때는 저희가 이겼고 용역사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1차까지 끝나고 2차 변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럼 이게 언제쯤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되나요?
 결론은 언제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결론은 용역사에서 지금 현재 2심 결론이 나고 혹시 또 항소해서 대법원 갈지는 아직 미정에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2,000만 원 이상이면 조달로 선정하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용역,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7,000 몇 백만 원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거든요. 
장미영 위원 : 12페이지에 이게 지금 조달입찰이어서 그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조달 입찰입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장미영 위원 :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방안 강구는 어떻게 하셨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 변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항소해서 잘 변론을 해서, 
장미영 위원 : 그 부분 말고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 용역하실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입찰로 들어온 대로 했다가 이게 맞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가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미영 위원 : 가능한 건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제안평가를 해서 제안서 들어온 것을 보고,
장미영 위원 : 그러게요. 여기도 보니까 추진결과에 보면 향후 과업지시서에 용역 부실 시 계약해지 가능 명시 등 꼼꼼하게 살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잘 챙기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주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한옥체험마을 관리·운영방안 수립 및 원가산정 용역하셨어요. 2,0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022년 12월에 용역성과품이 납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가분석도 했고 그다음에 한옥이 현재 몇 개 업자가 있는 건지와 직영으로 했을 경우하고 또는 ,
장미영 위원 : 지금 원가분석이 어느 정도 금액대로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위탁을 주시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아직 정해진 것은 아예 없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지금 보면 원가산정 용역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지금 한옥체험마을이 12실이 있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장미영 위원 : 보시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지금 나와 있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옥마을 운영 때문에 원가산정용역이 들어갔었고 과연 지금 12실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실사용료를 어떻게 했을 때 과연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검토되는 용역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12실을 운영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8억∼9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객실이용료는 가동률 70∼75% 봤을 때 2인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그다음에 4인실 정도는 25만 원, 그다음에 8인실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을 받고 70∼75% 정도 가동률을 봤을 때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선정결과가 나와 있어요. 
장미영 위원 : 지금 국내에 한옥체험마을을 27개소 정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지금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지금 운영방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위탁운영의 경우도 있고 사용허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저희 시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장미영 위원 : 저희 시에 맞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적자운영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게 1,505개 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장미영 위원 : 1,500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장미영 위원 : 객실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아니요, 운영.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수가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되는 2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운영 하는 게 12개소고 민간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15개가 한옥 및 한옥체험숙박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 5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중인 데는 인천시 송도에 있는 경원재 등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종로 북촌빈관 등 3개소가 사용수익허가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5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미영 위원 : 사실은 여기 200억 원 투자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흑자 내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더라도 진짜 홍보가 됐든 아니면 상권 활성화가 됐든 금전적인 이익이 됐든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직영은 하지 않을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현재 그럴 생각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미영 위원 : 이 계획이 언제쯤 결정이 난 거예요? 오픈이 언제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내년 9월에 준공하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장미영 위원 : 아직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사용수익허가를 내든 다른 지자체들이 어떤 형식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협약서 같은 것 작성하실 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최소한 수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오세철 위원 : 저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수원화성 가치 증진을 위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때 정책토론회에 많은 시민들도 오시고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슈가 직선거리가 500m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0m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 지방은 200m, 거의 200m가 많더라고요. 건축 고도제한 등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자 이런 뜻인데 물론 작은 문화재 같은 경우에 탑이나 가옥 등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보존지역을 축소하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성처럼 큰 규모를 갖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때 정책토론회 이후에 저희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신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정책토론회 이후에 주민 의견을 들은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문화재청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철 위원 : 3월 이후에는 주민들 의견 같은 것 반영하신 것은 따로 없으세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오세철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오세철 위원 : 그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시정연구원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해서는 제가 들은 게 없고요, 
오세철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12월 13일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철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10월에 문화재청에서 수원에 현장답사를 왔었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그때 수원시 화성사업소하고 어떠한 부분을 중점에 두고 어떠한 답사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10월에 문화재청에서 현장답사 왔던 부분이 1년 동안 협의하면서 성과도출이 12월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보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0까지 현상변경 허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12월에 개선이 될 사항이 200∼500 구간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m 이내 구간 중에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안문 있는 데, 영화동 지역, 지동 팔달경찰서 건축하고 있는 그 뒤쪽 그다음에 지동 못골놀이터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실상 200m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14m∼18m인데 11m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m 경계지역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14∼18m로 조정하는 안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협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10월에 현장답사가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문화재위원 세 분이 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 오고 12월 13일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12월 13일, 빨리 도출되네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부분인데 12월에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파장동 이병원 가옥이나 노송지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사실, 노송지대 같은 경우에도 만석전시관 앞쪽 옛날 칠성사이다, 수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노송들이 예전같이 많지가 않고 지금 몇 그루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몇 그루에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보시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애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서종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도시인데 아직도 정조대왕의 얼이 서려있는 화성을 유지하고 세계 속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통한옥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민간한옥의 활성화 사업도 화성 주변경관 개선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 상세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는 2건, '22년도에는 3건, '23년도에는 1건으로 지원사업이 되어 있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오혜숙 위원 : 증인은 한 건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지원해줄 때 연초에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행궁 주변 그쪽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버스정류장에도 보조금 신청 접수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홍보는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이는데 한옥건축물이 주민들이나 볼 때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2배∼3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한옥건축을 조금 주저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안전 부분들이 단열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또는 실 배치 같은 게 문제점이 있어서 주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시책을 널리 홍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리고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사업이 굉장히 긴 사업이잖아요? 
  기간도 길고 200억 정도의 투자로 2024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이고 10월에는 한옥체험마을을 개관을 한다고 했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겠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7월∼9월, 3개월 동안에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더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경구 총괄계획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혜숙 위원 : 증인,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현재 홍경구 총괄계획가한테 자문을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할 것인지 또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할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혜숙 위원 : 본 위원은 처음부터 운영수익을 내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비 사업 운영자와 많은 실무 토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위원님, 저희가 10월 30일에 사업자 예비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왔는데 이랜드파크, 남원에 있는 예촌 운영하는 파크 등 여러 업체가 와서 예비 간담회 할 때 우리 시설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을 원하는 게 3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락고재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현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락고재가 거기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데, 그 외에 현재 5개소가 사용수익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저희 남수동 한옥마을하고 맞지가 않아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네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남원에 있는 예촌 이랜드파크하고 락고재 등 4개소하고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오혜숙 위원 :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서종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이찬용 위원 :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42번, 44페이지 46번, 47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8억 8,532만 1,000원을 계약했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이 사업은 시설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찬용 위원 : 시설과?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공중화장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시설과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입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왜 8억 8,500만 원 정도를,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그때 당시 화장실은 상이군경하고 국가유공자들로 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화성사업소가 공원관리, 화장실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공원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공원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할 수 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이찬용 위원 : 39페이지 42번, 2021년 12월 24일 미술관 옆 화장실 등 12개소 및 공원 5권역 청소 관리 등을 8억 8,532만 1,000원에 미래재단 수원시지부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는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화장실 등 공원 5권역 위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1권역은 팔달산 주변의 산 아래화장실하고 진달래 화장실, 전망 좋은 화장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2구역은 화서문, 장안문, 장안공원, 달맞이공원 이렇게 해서 2권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권역으로는 연무대하고 창룡문, 봉화대 주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44페이지에 46번 2022년도 12월 29일에 화성 일원 공중화장실 및 공원 청소관리용역 1구역 팔달공원 및 공중화장실 5개소 청소관리를 5억 3,313만 6,000원에 계약했습니다. 맞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또 44페이지 47번 화성 일원 공중화장실 및 청소관리용역 2구역 화서공원, 장안공원, 동공원 및 공중화장실 7개소를 5억 18만 1,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맞는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경기도지부라고 했는데 수원특례시지부는 없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그 지부 자체가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요. 
이찬용 위원 : 그러면 따로 수원시지부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도 단위로 되어서, 
이찬용 위원 : 39페이지 42번, 44번, 46번 미래재단에서 계약을 한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특혜를 주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증인은 의향은 어떠신지, 그런 특혜는 없는 것인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당초에 2021년도까지는 미래재단에서 계약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너무 한 군데로 치우쳐서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미래재단 1구역하고 2구역은 상이군경회 협회에 의뢰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찬용 위원 : 46번 보면 미래재단은 용역 1구역에 팔달공원 및 공중화장실 5개소를 관리하는데 5억 3,3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7번 보면 2구역에 화서공원, 장안공원, 동공원 및 공중화장실 7개 이렇게 더 많은 수량에도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러면 미래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사실 그 구역 자체가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행사장 주변에 화성행궁이라든지 장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규모가 커서 인원 투입하는, 대부분 인건비라 투입하는 인원이 있어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찬용 위원 : 보면 인원 투입되고 구역 이렇게 했는데 1구역에 공중화장실이 5개예요.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구역을 맡아서 화서공원, 장안공원, 동공원 이렇게 여러 군데 하면서 공중화장실도 7개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특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세밀하게 검토해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내 돈 아니라고 손쉽게 계약하고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내 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는 세금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잘 좀 신경 쓰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화성 성곽잇기사업 관련해서 우제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2,000억 원 정도 예상,
박영태 위원 : 2,000억이고 사업 기간이,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2030년.
박영태 위원 : 2030년이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현재 2,000억 사업 규모에서 집행된 공정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집행내역률이 몇% 정도 되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500억 가량해서 36% 정도 수준으로 보상협의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계획보다 추가 발생된 비용들이 없나요, 예상되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점점 길어지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가게 플러스 시설 보상금 해서 1,500 정도 보상할 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줄어서 연 50억 나오고 시비 반 매칭 해봐야 100억이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상, 특별하게 국비가 더 빠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수원시 재정상 사실 2030년 안에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라고 봐도 될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문화재청에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30년도까지는 사업추진이 완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태 위원 : 목표라는 게 그러면 지금 나오던 50억이 아니고 한꺼번에 200억, 300억 나오면 수원시에서 어떻게 매칭해서 들어가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은 시비가 15%, 도비 15%, 국비 70% 이렇게 해서, 
박영태 위원 : 예를 들어서 국비만 정확하게 추가로, 예정대로 보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해당 업체들이 몇 군데 보상 남은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은 팔달문에서, 
박영태 위원 : 남은 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133개소에서 50개 필지 협의가,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필지 수는 50개고 133개 업소가 남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기존에 보상했던 데는 몇 군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보상한 게 50필지를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2026년도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태 위원 : 기 보상된 업체수가 몇 개나 되냐고요. 
  그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이미 보상된 데들은 아직 안 나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행정소송 때문에 그런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행정소송도 그렇고 이미 완료된 곳도 있어서, 
박영태 위원 : 보상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사업시기도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주를 세우고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서, 
박영태 위원 : 우제박 증인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보상,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국비지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계획이 계속 늘어지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나머지 133개 업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서 보상을 받아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른 데 써야 될지 팔고 넘어가야 될지 그 결정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133개 분들에게 설명회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한 적 있으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한번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언제 하셨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올해 6월.
박영태 위원 : 6월에 하셨으면 제 지역구인데 본 위원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보상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루머 돌고 특혜 준다고 루머 나오고 기존 업체들만 특혜 받는다고 불만 많고 나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있고 7년이 될지 6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33개 소상공인들께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상기준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도 돌고 있거든요. 모집이 안 되면 사업주 분들한테, 대상자 되는 사업주 분들한테 등기편이라도 해서 꼭 현 사항 내용을 인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그나마 오해가 없고 제대로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버텨서 보상을 받든 아니면 팔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도 주시는 게 최소한 소상공인들한테 덜 피해를 주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서 설명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최중필 증인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저 또한 제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2월 13일에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시한 대로 안건이 통과되면 유네스코 지정 등록 문제로 이슈가 될 일은 없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없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는 동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화동, 연무동, 물론 화성 관련된 데입니다. 지동, 우만1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행궁동, 건축제한이 들어가 있는 행궁동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심의 들어간 200∼500m까지 도시계획을, 200∼500m까지 조례에서 200m 안에는 제한이 있지만 200m 이후는, 현재 수원시는 아까 그런 동들이 500m까지 제한을 받는데 제안하신 게 수원도시계획법에 따르게 해 달라, 200m. 맞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월 13일에 문화재청 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수원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언제 시행될 수가 있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12월 13일 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문화재청에서 바로 최종 고시가 될 것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냥 수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가면 되고 아까도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문화재 500m도 도시계획법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개정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200∼500 구간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를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영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궁 안에 건축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보통 기존에 층고 높이 있는 안에서도 건축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색깔이나 외벽이든 뭐든 다 걸려 있다 보니까 건축비가 다른 데에 짓는 것보다 130∼140%가 더 드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뾰족하게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성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수원시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영태 위원 :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서종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김정렬 위원 : 앞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행궁광장 청소용역 거기서 하시는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행궁광장 청소 용역은 시설과에서 합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입니다. 
김정렬 위원 :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소 관련돼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고 행사 때 추가적으로, 
김정렬 위원 : 그런데 보면 외부행사나 어떤 기획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아마 거기 청소 관련된 것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치우는 모양인데 오히려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주말이 더 지저분해요. 그리고 사실상 행궁광장에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평소 주중에는 깨끗하다가 주말에는 그냥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저희가 각종 행사가 일요일, 토요일, 휴일에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행사 관련돼서 청소를 하고 철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내줄 때,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렸고 그 외에 업체에서 하지 않는 행사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광장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용역 어디서 합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광장은 용역을 안 하고 있고요, 
김정렬 위원 : 그럼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새희망일자리에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김정렬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거기서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그것은 일자별로 조정을 한번 해서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김정렬 위원 : 그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 그분들한테 하든 아니면 추가로 사람을 더 써서 하든 오히려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더 지저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옥체험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김정렬 위원 : 먼저 예전에 주신 자료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시비만 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김정렬 위원 : 그런데 증액됐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 지금 국비 들어간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는 어떻게 해서 나왔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국비는 저희 전체적으로 2017년도∼2024년까지 지금 현재,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예산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었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가 183억이고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에 없다고 말씀, 주신 자료에 없는 것을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나온 자료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였지 국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죄송합니다. 
김정렬 위원 : 아니 그거 1∼2억, 2∼3억 증액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30억씩 이렇게 1년새 증액이 됩니까? 
  작년에 주신 자료보다 30억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30억을 도비 특조금으로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김정렬 위원 : 작년에도 30억은 이미 있었고 거기에 다시 지금 플러스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김정렬 위원 :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런 모양인데 118억에서 147억으로 지금 시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증액이 되도 너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억 이상이 증액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김정렬 위원 : 그런데 지금 어디로 줘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됐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더군다나 20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면서 말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면 도대체 이게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반대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것을 이렇게 돈 들여서 그것도 돈도 매년 20∼30%씩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누구 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김정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 가지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하고 해서 잘 설명드리고 찾아뵙고, 
김정렬 위원 : 어쨌든 이것 관련돼서 정확하게 향후 계획서에 대해서 갖다 주시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풍초등학교 강당 부분 이거 FC가 쓸지 안 쓸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김정렬 위원 : 지금 FC 내년 예산에 이거 쓴다고 이미 올라왔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된 예산을 지금 다른 과에서는 올리는데 결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우제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입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화장실 청소와 공원 청소 관련 용역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배지환 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인건비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인건비가 증가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 정도가 늘어났고요. 
배지환 위원 : 10%씩 늘어날 수 있나요? 
  최저시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인건비가 갑자기 10%가 늘어난다는 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시급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보통 인부로 산출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대시설까지 병행해서 늘어나서 각종 부대시설비나 아니면 보험료 이런 산정비가 더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배지환 위원 :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두 군데로 나눠졌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난 거 아닐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그것은, 물론 인원도 2명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배지환 위원 : 인원이 2명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1억 5,000이 늘어난다는 게 그럼 한 분당 7,500만 원씩 받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8억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두 군데로 나눠지면서 10억 3,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이게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건데 특별하게 관리하는 화장실의 개수가 늘어난다거나 공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인원은 왜 2명이 늘어났으며, 이거 단순히 그냥 두 군데로 나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들어가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부대시설 비용도 한정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나중에 사업비 완료하고 그러면 또 정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1억 2,500만 원 해서 용역으로 용역인원 3명이잖아요. 그럼 이분들 1인당 4,00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세부내역을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미래재단 용역인원이 3명인데 여기서 관리비도 가져가겠지만 1억 2,500만 원을 가져가면,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인건비가 1인당 3,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미래재단에서 가져가는 관리비가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쪼개기로 돼 있는 것처럼 해서 관리비로 되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불법행위단속원 같은 경우에 각 구청에서 할 때는 최저시급 내지는 수원시 생활임금 정도로 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성이 필요하신 걸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배지환 위원 :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을 어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산서 내에서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그냥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지금 불법행위단속 용역도 사실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다닐수록 단속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에게 3,4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될 만한 일인가, 만약에 2,8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뭔가 용역을 줬고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정산서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인건비 부분이 지금 너무, 시민들께서 아마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거 단속원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면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관리나 공원단속원이나 이런 시니어 잡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수원시에서 공공근로?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여기는 단속원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 인부하고, 
배지환 위원 : 13페이지 있는 노점, 노상물적치, 노숙자, 주정차 등 불법행위 단속 이분들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이것은 별도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별도인데 이분들은 청소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안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13페이지에 있는 불법행위단속 용역 하시는 분들은,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그것은 관리과 소관이고요.  
배지환 위원 : 관리과 소관인데 문제는 지금 양쪽에서 각 과마다 같은 재단에 이렇게 인원을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 서종원 증인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이 세 분이 1억 2,500만 원, 1인당 3,400만 원씩 단속원이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서종원 증인 답변주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다시 한 번, 
배지환 위원 : 지금 13페이지 1억 2,500만 원을 용역비로 해서 용역인원 3명이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1인당 3,400만 원씩이라고 방금 다른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안구나 이런 데 구청에서 그냥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원이나 이런 분들을 하실 때는 최저시급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만 왜 특별히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을 줘야 되는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전문성하고 기술 같은 것은 저희들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원시 최저임금으로 해서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지환 위원 : 그럼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다 일하셔서 그런 거예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현재 쉬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인건비 책정 관련된 자료와 아까 화장실 그 부분 양쪽 과에서 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찾아뵙고 제출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증인! 
  지금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타 구 대비해서 여기가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취지 차원이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배지환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찾아뵙고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중필 증인!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 신풍초등학교 문제 김정렬 위원님이나 박영태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벌써 편성됐다고 내용이 확인되는데 우리 화성사업소의 입장은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지금 FC 쪽에서 그렇게 사용요구 하는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화성사업소의 입장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는 지금 당초 신풍초등학교 체육관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용도가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화성행궁 복원하면서 외관 지붕하고 벽체 부분만 행궁복원사업비에 들어가 있었고요.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신풍초등학교 역사전시관하고 저희 화성행궁 복원 전시관 이런 부분 실내에 사용을 하려면 또다시 6∼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시 형편상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풍초등학교,
○ 위원장 조문경 :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이 부분 수원FC 시설이 거기에 오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만 하시면 돼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어차피 시 행정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 기다 아니다 이렇게, 
○ 위원장 조문경 : 화성사업소의 대표 수장으로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럼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안에 당초 계획대로 움직이려면 많은 돈이 또다시 투자되지 않는 이상에는 폐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문경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려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신풍초등학교 강당을 활용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이해가,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지금 상황에서 신풍초등학교가 계속적으로 실내까지 해서 개방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리모델링이 안 되면 활용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상태로 놔둔다면 계속적으로,  
○ 위원장 조문경 : 자꾸 말꼬리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원점으로 돌리지 마세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을 빨리, 
○ 위원장 조문경 : 화성을 보존하고 화성시설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의 입장에서 수원FC가 들어오는 게 좋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빨리 활용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 위원장 조문경 : 들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원 증인!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있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진행된 것하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가 2021년도에 시작해서, 
○ 위원장 조문경 : 2021년도에 시작했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2023년 12월, 
○ 위원장 조문경 :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003년도부터 사업은 추진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고 시작한 어떤 부분,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003년∼2028년까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처음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았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희가 할 때 신풍초등학교 지금 현재 우화관하고 별주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공사는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행궁 중 최대 규모인 화성행궁인데 지금 우화관하고 별주공간이 지금 저희가 복원이 안 돼 있던 부분인데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 2028년까지 사업은 그 안에 전시물에 대한 부분이 고증을 통해서 아마 설치를 하기 때문에 2028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650억 정도, 그리고 고증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해서 68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 위원장 조문경 : 서종원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내부적으로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충분한 공부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과정 같은 것은 미리 충분하게 스터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680억을 들여서 2003년도∼202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내년도 예산은 약 30억 정도, 지금 현재 공사는 12월 7일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증을 통해서, 
○ 위원장 조문경 : 내년도 예산이 30억 신청이 됐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용역비만 지금 현재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용역하는 데 4,000만 원인가요? 
  서종원 증인!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 위원장 조문경 :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거 올라오지 않았나요?
  (시간경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화장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화장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화장실 증축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4,000만 원만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4,000만 원, 그것도 설계용역비 4,000만 원, 내년도에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 전혀 진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지금 현재 고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궁 내에 있는 시설물들 정조대왕이라든가 이런 모형들 재연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중필 증인!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중필 증인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22억 8,000이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이월됐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19억 3,000만 원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이 19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이 잘 끝날 예정인가요, 아니면?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계속적으로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19억 3,000만 원은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정확한 예산입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확한 건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지금 집행이 사업의 공사 부분은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예산은 이월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아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딜레이되고 이월되는 사업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신풍초등학교 문제 저는 이런 부분도 거기에 같이,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같이,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원래는 신풍초등학교는 문화재복원사업에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신풍초등학교 강당까지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금년도 사업에 국비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외관 부분, 1억 5,000만 거기 투자해서 외관 부분만 수리가 된 부분이고요. 신풍초등학교 강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확보를 요청했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확보 요청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요청을 안 했어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국비사업에 원래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금방 끝나는 일은 아니어도 이월된 금액을, 예산을 분명히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 앞으로 30억 정도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을 내년도, 2024년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공사 부분은 금년도에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료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고증 부분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청까지 다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2025년도 사업에는 나머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고증 용역이 끝나면, 
○ 위원장 조문경 : 그게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저희가 2025년도까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행궁 안에 조형물들은 2003년도에 KBS에서 드라마 찍을 때 아마 고증 없이 설치가 돼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궁복원이 완료가 되면,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행궁은 아마 더 이상 복원공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조형물들이 정확하게 고증에 의해서 맞춰져야 되지 않냐, 설치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다 담벼락 막아놓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증작업도 아마 진즉에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충분히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니까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위원장님, 19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수원행궁 2단계 복원사업 이것은 12월 7일 준공 예정이라 이것은 그때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우제박 증인께 이어서,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입니다. 
배지환 위원 : 136쪽 공중화장실 및 공원 청소관리 여기 집행액을 보시면 지금 현재 6억 7,000인데 그러면 이게 10월까지 집행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준일까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가 다 나가고 나면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정산,  
배지환 위원 : 그럼 아까 인원이 2명 추가됐다고 하셨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됐던 사항이고요. 
배지환 위원 : 내년도요? 작년이 아니라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작년에요.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인원이 2명 추가됐다가 또 지금 집행금액을 보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2명이 늘어나고. 지금 1명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화성사업소는 용역은 맡기지만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지적을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이것은 우제박 증인께 질의드릴 게 아니라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배지환 위원 : 화성사업소의 청사 방호인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 현재 청사 건물에 대한 방호인원은 없고 수원화성하고 화성행궁의 방호인원은 청경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청사방호라고 업무분장이 돼 있는 분들은 다 청사가 아니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화성하고 화성행궁 CCTV 모니터링 방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분이 11명이라고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왜 업무분장에는 9명만 되어 있을까요? 더 있는 것인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당초 제가 왔을 때 9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난 부분으로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그 업무분장 상 업무가 표시되지 않은 두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청사방호 쪽으로,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아닙니다. 11명이 수원화성하고 행궁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지환 위원 : 홈페이지에 보면 청사방호 9명이 되어 있고 업무분장에 아예 업무가 없는 분들이 두 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11명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적혀 있지 않은 두 분까지 합쳐서 11명이 청사방호를, 한 분은 민원 업무까지 하시던데 그분이 특별하게 민원 업무까지 더 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맞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홈페이지에 업무분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언제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9명이었고 2명이 증원돼서 청경이 11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수원시 화성사업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던데 그것은 화성사업소에서 관리는 하는 것인가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직접적으로 크게 페이스북 활동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환 위원 : 담당직원은 있으신 거예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별도로 페이스북만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 직원들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고 화성사업소 관련 내용보다는 수원시에서 하는 일부 사업 내용만 업로드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팔로워가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사업소에서 SNS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아마 지금 화성사업소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페이스북이 당초부터 만들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배지환 위원 : 혹시 증인께서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실질적으로 그것만 전담하고 이러지를 않다 보니까 실상 효율적인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성사업소에서 시민께 홍보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그게 없다면 사실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필요하다면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의뢰를 해서 더 많은 시민께 하는 게 낫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추가로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타격은 없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그 사업은 희망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영화 문화관광지구는 민선8기 이전부터, 2007년도부터 그쪽 개발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을 통해서 장안문 주변, 영화동 주변이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선8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환 위원 : 희망사업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희망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초반에 공약실천계획서 안에는 있었지만 지금 공약실천계획서에서는 제외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영화동 주민들께는 되게 중요한 일일 텐데, 그리고 이게 지금 19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17년, 18년 계속 표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공약에 거시다 보니까 다들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또 공약에서는 빠지고 어쨌거나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하던 사업으로 그냥 지속은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성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영화동 주민께서 20년 가까이 표류하는 모습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김정렬 위원 : 아까 시간상 마무리를 못 해서요. 아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를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 좀 간단하게, 한 30억 원 정도 한옥체험마을 증액된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당초 사업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액된 부분은 BF 등 설계변경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정렬 위원 : 1년 사이 설계변경으로 30억 이상이 증액되는 게 가능한가요?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이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전체 노무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김정렬 위원 : 작년에 주신 자료에 비해서 1년 사이에 정확하게 31억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이게 시작된 것은 오래 됐지만 예산 자료는 작년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올해 30억이 증액돼서 말씀드렸는데 일상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답답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계속 용역 문제 앞서도 말씀이 나오고 특정 업체도 아니고 무슨 단체에다가 그렇게 다 주시는데 물론 거기가 우선협상 대상 단체죠?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너무 과한 혜택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너무 특혜를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해서 일반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도 같은 사업소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해도 용역비가 다 다르잖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전체 다 공개입찰로 전환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지금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 때문에 계약상에 별도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김정렬 위원 :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후에 적극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리고 3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네, 내역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시고, 서종원 증인께 질의할게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언제 준공이 되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내년 9월입니다. 
현경환 위원 : 9월이에요? 4월이 아니었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9월입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완공되기 한 1년 전 시점인 4월에 찾아가서 궁금해서 봤는데 저기가 한옥마을 미디어센터 뒤쪽인데 어디쯤인지 아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저것을 보면, 물론 화성사업소 소관 일은 아니에요. 도로사업소인지 구청 안전건설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이 저렇게 지났는데도 현수막도 버젓이 걸려 있고 시민들이 봐서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저렇게 보면 그 자리인데 우리 화성사업소 공사 안내하는 것도 저렇게 처박아서 방치가 되어 있고 하던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이해갑니다. 
현경환 위원 :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못 가시면 현장 소장이나 관리감독자들한테 저런 부분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어서 질의할게요. 
  한옥촉진지역 지정해서 한옥마을을 짓는 것 주민들한테 해주고 있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올해 1건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수선입니다, 2,800만 원.
현경환 위원 : 2,800만 원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2,800만 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수선이고 그다음에 올해 신축해준 것은 없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재 두 건 정도가 지원 관련 요청이 있어서 12월경에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
현경환 위원 : 그것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에 심의한 것 중에 올해 완공된 게 1건 있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1건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우리가 신축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격조건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자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의한 다음에 지원 결정하는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사용승인, 즉 준공하고 관계없이 공사하면서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어떤 게 있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일부 자재 같은 경우라든가 창호 같은 것 일부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 정도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어떤 큰 문제점이라든지,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가끔 불법으로도, 건축법에 맞지 않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건축법에,
현경환 위원 : 저촉되는 일은 없어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요즘 한옥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살던 한옥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화장실 문제, 냉난방시설, 부엌이나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똑같지는 않지만 한옥의 맛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준공, 신축한 데를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대문도 그렇고 담장도 그렇고,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게 담장 아닙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저게 제가 보니까 블록을 쌓아서 미장을 해서 그냥 도색을 했더라고요. 너무 밋밋한 게 내부는 그렇지만 외부는 그래도 한옥의 맛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저런 점이 아쉬웠어요. 
  또 하나 보죠. 저 동그라미 친 것 말고 대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문도 양옥 대문인지 한옥 대문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런 것은 한옥을 새롭게 짓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상의 문제, 기와가 너무 넘어와서 서까래가 처질 염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난간이 위험해서 안전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렇게 설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혹시 맞나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장 이상백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저게 원래는 저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었는데 변경된 거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장 이상백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랬을 때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저렇게 준공을 받고 나서 보조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옆에서 봐도 고민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차후에 저런 것은 정말 우리 한옥의 취지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옥을 신축할 때나 지원해줄 때 목적이 거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장 이상백 : 네, 거주하든지 아니면 용도에 맞게끔 근린생활시설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거용으로 하면 거주하고 그런 식으로, 
현경환 위원 :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까, 둘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장 이상백 : 건축 사정에 따라서 용도변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새로 보수 2,800만 원 지원해줬던 데 있잖습니까? 거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런 식으로 담장을 하면 어떨까, 제가 전주한옥마을 가서 찍어온 것이거든요. 
  또 다음 사진, 저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담장을 밋밋하게 그냥 페인트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번에 아까 수선해 줬다는 데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옥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한 것인데, 문짝도 교환해 주고 방수시설도 해주고 창호도 교환해주고, 그것 한 것 맞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장 이상백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영업하는데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저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과연 맞는지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저런 것은 논의가 조금 필요한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특히 저 영업점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본식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미카사’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한옥에 일본식 간판으로 영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종원 증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취지에 안 맞으니까 영업하지 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잖습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경환 위원 : 현재 없죠?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심의할 때 인지를 충분히 시켜 주고 저렇게 뭔가 취지에 안 맞는 행위를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종원 증인, 동의합니까?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2024년 1월 퇴직 준비 하시는 최중필 사업소장님과 우제박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지난 날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사업소장님, 짧은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먼저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끝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멋모르고 시작했던 공직생활이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점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미있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직생활의 무게감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멋진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작은 힘이나마 위원님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문경 : 우제박 과장님.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우제박입니다. 
  저는 35년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2024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준 과분한 사랑 소중히 간직하고 제2의 인생 잘 살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문경 : 강산이 세 번 이상 바뀔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길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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