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영통구(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가정복지과)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14시 00분

장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 위원장 조문경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증인!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 위원장 조문경 :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증인!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네. 
○ 위원장 조문경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증인!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용덕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양황경 참고인! 
○ 영통구 매탄1동장 양황경 : 네. 
○ 위원장 조문경 : 매탄2동장 지수진 참고인! 
○ 영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 위원장 조문경 : 매탄3동장 이도영 참고인!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 위원장 조문경 : 매탄4동장 김주찬 참고인! 
○ 영통구 매탄4동장 김주찬 : 네. 
○ 위원장 조문경 : 원천동장 황명희 참고인! 
○ 영통구 원천동장 황명희 : 네. 
○ 위원장 조문경 : 광교1동장 장동규 참고인!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광교2동장 안재우 참고인!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 위원장 조문경 : 영통1동장 이관호 참고인!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 위원장 조문경 : 영통2동장 공영화 참고인! 
○ 영통구 영통2동장 공영화 : 네. 
○ 위원장 조문경 : 영통3동장 이강여 참고인! 
○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 위원장 조문경 : 망포1동장 박미숙 참고인!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 위원장 조문경 : 망포2동장 신용남 참고인! 
○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 위원장 조문경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대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와 영통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신소영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유통 관련업소 단속 관련돼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게 관내 유통 관련돼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했던 게 뭐뭐죠? 
  게임하고 노래방, 그러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각 한 건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게임하고 노래연습장 각각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태 위원 : 2023년 상반기는 게임업체를 한 건가요? PC방? 아니면 노래방을 하셨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게임방하고 노래연습장을 같이 한 겁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셨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관내 경찰 합동점검을 하게 된 거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4개 구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영태 위원 : 합동점검은 제가 작년 행감 때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신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신 것은 좋은 의미고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4개 구 합동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에 권선구 일대를 하셨고 2분기 때 장안구 일대하고 3분기 때 팔달구 일대를 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지금 구청의 문화공보팀하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박영태 위원 : 팀원 1명입니까, 아니면 팀장까지 포함해서 2명 정도 나가신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팀장하고 같이,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팀장끼리 해서 현재 한 것은 1분기, 2분기, 3분기 영통구청만 빼고는 다 했다는 얘기시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영통구청은 언제 하시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저희가 지금 12월 중으로 일정은 잡았는데 정확한 일정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보면 인구수는 권선구하고 영통구가 37만 명 정도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통 관련 업소는 장안구가 260개, 영통구 210개, 팔달구 263개, 권선구 363개 중에서도 인구수에 비해서 노래방이나 게임 관련된 PC방이 현저하게 적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맞습니다. 
박영태 위원 : 210개소인데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노래방 단속했을 때가 2022년도에 17건, 2023년도 21건, 그리고 게임방이 현저하게 지금 2022년 8개, 2023년 2개밖에 없어요, 숫자에 비해서. 지금 특히 게임방 단속한 것에 대해서 2022년 8개인데 2023년은 2개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단속실적을 뒤져봐도 2개라는 수치는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 단속에 안 걸린 건지,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요. 물론 단속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데 단속이 2개밖에 없는 수치가 너무 기존의 다른 구나 아니면 여태까지 온 단속 수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저희가 행정처분이 지금 2개소가 점검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장 계도로 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던 건수가 13개소가 됩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체 현장 계도가, 
박영태 위원 : 데이터 내신 것은 2개예요. 제가 확인한 거는 2023년도에 2건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단속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무슨 특이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비하게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실적에는 2개밖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처분사항으로 지금 2개소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계도하고 시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적극적으로 점검은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4분기 합동단속 때 다시 한 번 하셔서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박영태 위원 : 어쨌든 지금 ‘하이쿠키’라고 해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지금 청소년 범죄가 마약 관련돼서, 아니면 일부 성폭력 관련돼서 옛날에는 금기사항이었던 드라마 소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사회적 이슈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탈선의 주 장소가 주로 모이는 곳이 게임방하고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더 하고 한 가지 질의 좀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돼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생활체육 분배를 보면 광교지역은 없어요, 생활체육에. 그래서 제가 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도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광교 쪽에, 광교 지금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데 광교 쪽에서 지금 하는 생활체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다 다른 쪽이에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데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생활체육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도 2개 지역을 일단 증설은 했습니다. 그래서 영통의 벽적골하고 그다음에 망포공원 쪽은 광교하고 인접한 지역이어서 그쪽하고 해서 2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태 위원 : 벽적골하고 망포공원이 가깝다고 그러면 거의 영통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제일 강조하는 게 형평성입니다. 동에서 안 올라오더라도, 요청이 없더라도 광교지역 삶을 위해서라도, 호수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아니면 저기 뒤에 여우골 광교산 올라가는 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올라가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에서 제시 안 하더라도 구에서라도 꼭 마련해서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광교1동 장동규 참고인한테 질의할게요.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얼마 지급하죠?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잖아요?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예산 범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수원시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광교1동 같은 경우는 예산 얼마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세요?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예산 범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수에 따라서 돼 있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5만 원으로, 
현경환 위원 : 광교1동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번에 광교1동에는 8월하고 9월에 주민자치회 큰 이슈화 되거나 중요한 회의할 일이 많았었나요?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저희가 주민총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8월에 두 번 하고 9월에 두 번 했더라고요.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현경환 위원 : 한 번 할 때마다, 월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올 때마다 참석수당은 지급하는 거죠?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물론 조례나 타 법이나 그런 범위 내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는 그런 오해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거 유념해서 꼭 필요할 때만 했으면 좋겠고 다른 구역에 비해서 유독 영통구는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망포1동도 그렇고 망포2동 그쪽도 부득이하게 회의를 더 진행한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해서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신소영 증인에게 질의할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 2022년도에 우리 영통구에서 청명단오제 행사 진행했지 않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올해 2023년도에도 진행을 했었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금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현경환 위원 :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저희가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얼마 한 거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잠시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에 2,000만 원인데 올해는 3,700 맞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됐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했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되는, 시민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아주 약소하게 축소돼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과연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큰 호응과 만족감을 줬는지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아마도 시민들께서 100%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행사가,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았습니다만 먹거리라든지 또는 체험이라든지 볼거리를 조금 더 구비한다고 준비는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간 만큼 내년에도 또 진행할 거 아닙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맞습니다. 
현경환 위원 :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신소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오세철 위원 :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프로그램 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세철 위원 :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주로 중점을 두는 게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들의 프로그램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수강생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개설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하시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개설을 하고 나서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한 게 꽤 돼요.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영통구뿐이 아니라 아까 장안구도 살펴보니까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15명, 20명 모집에 1명도 모집이 안 된 것도 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세철 위원 : 그럼 1명도, 제의하신 분이 있을 텐데 1명도 안 들어왔다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 넣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됐다면, 최소한 15명을 모집하는 데 두세 분이 들어왔다가 폐강이 된다고 하면 “아, 이분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할 텐데 어떤 것은 0명이에요. 20명에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학 연계 및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8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강사료를 책정하셨는데 먼저 이 강사 분들을 선임할 때 기준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하시는지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보통 관학 연계 프로그램은 저희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고 이분들을 강사로 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주는 그런 수당에 준하는 요건으로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복지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강사료에 대한 적정한 의결을 거쳐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렇게 적정한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보면 저희가 지금 강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의해서 강사 분들을 선임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81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Digital’에 한 분은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으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세철 위원 : 이쪽에 생태시민정원사 15만 원, 핸드메이드 15만 원 거의 1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세철 위원 : 전에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사료가 2만 원, 2만 5,000원도 너무 적다, 그래서 2만 5,000원∼3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1만 5,000원에 어떤 분은 15만 원인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재개발 거기서 기준을 따시는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학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5,000원의 강사료는 약간 적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도 2만 5,000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거 오타 아니죠? 저는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1만 5,000원.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 주 강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주 강사여서 3만 5,000원으로 하고 있고 그 아래에 계신 분은 보조강사로 해서 1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세철 위원 : 시간당 1만 5,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세철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차비 왔다 갔다 해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재료비나 수강료를 내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 있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세철 위원 : 그것은 적정성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 부분도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많게는, 시간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부터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많이 가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최대 하루에 두 타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5만 원 이상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감사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도가 너무 없고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학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에 선정했다가 나중에 폐강이 되는 그런 게 주로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쪽은 많이 모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쪽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시간들이 많으시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조금 더 주민들하고 모여서, 특성화 같은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해요. 강사 모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오혜숙 위원 : 52쪽 2023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6개 종목에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맞습니다. 
오혜숙 위원 : 4개 구를 보면 영통구가 생활체육 활성화는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오혜숙 위원 : 두 번째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생활체육 종목을 신규로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저희 영통구에서는 6개 종목에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벽적골 공원에서 배드민턴과 그다음에 아침건강 체조교실B를 망포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권역별로, 지역별로 다채롭게 운영을 하고자 하고 내년도에는 광교권역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종목을 늘리는 것은 아니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종목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을 수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그때 돼서 종목을 다시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숙 위원 : 앞으로 생활체육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신규로 개설을 검토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영통구가 잘하고 있듯이 더욱더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신소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장미영 위원 :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전면 확대 전환됨에 따라 자체 수익사업 운영 등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22년도 행감 때 조치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들어서는 '22년보다는 색다르거나 아니면 영통구만의 이런 지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수원시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가 막 1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한 이 수익사업은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사항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선행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단체로 있다면 지금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만 할 것 같고요. 
장미영 위원 : 주민자치 회원 분들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이 되고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명확히, 정확히 100% 아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통1동에 체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현재 영통1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게 지금 선도적으로 그래도 동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을 수원으로 이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지금 영통1동 체육문화센터는 2014년부터 영통1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 운영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곳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적인 면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또 매년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그런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운영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장미영 위원 : 다른 동에서는 지금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장미영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통1동 이관호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영통1동장 이관호입니다. 
장미영 위원 : 영통1동 체육문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쪽이 저희 동하고는 약 55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거기 전담 자원봉사자 중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면 현재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지금 운영시간이 보통 9시∼밤 10시까지 하는데 전담 자원봉사자 근무시간이 9시∼18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저희가 올 3월에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장미영 위원 :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요?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그동안은 그런 게 없다가 운동하던 분이 심정지가 와서, 
장미영 위원 : 그럼 대처가 안 됐었나요?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대처는 다 됐는데 어쨌든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소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5월에 수원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장미영 위원 :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되었나요?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장미영 위원 : 그럼 그 안에, 지금 전년도부터 회계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는 수익 대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훨씬 더 주민들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조금 더 가져가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냥 딱 단순히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겠다 수원시에서 가져가라”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저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폐강이 있지 않습니까? 폐강률이 실제로 보면 실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폐강이 되면 그때는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비워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장미영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다른 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담 자원봉사자 한 명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면적이 지상 3층에 4,4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규모면 매탄 다목적체육관보다 큰 규모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 운영인력은 하나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다면 실제로 운영비가 1년에 5억 가까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장미영 위원 :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든 동에서 운영하든 지금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면 전환이 됐고 수익사업을 또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조금 더 그것을 고민해 보셔서 영통1동이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인은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필요한 부분은 개선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셨으면 합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신소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이찬용 위원 : 영통구에는 노래방이 몇 군데나 되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노래연습장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영통구 노래연습장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반복 위반업소가 9개소나 있어요. 아시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위원님. 
이찬용 위원 : 이 중 세 번 적발된 업소가 3개소가 있고, 다섯 번 적발된 업소가 1개소가 있고 반복 위반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원시 노래연습장업 교육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이 적발된 업소 중에 보면 교육 받은 업소가 2개소만 있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조례 개정한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2년 이내에 또 적발이 됐을 경우에 반복 위반업소로 해서 2개소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만약에 업소들이, 이게 처리할 근거는 없는 거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벌금을 매긴다.”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과징금도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그 기간 내에 못 받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구에서도 일정을 저희하고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끝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만약에 안 받을 경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좀 혜택을 줘서, 만약에 정지기간이 1주일이다 그러면 조금 혜택을 줘서 3일로 줄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냥 받지 말라고 해도 받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거라서 혜택을 주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노래방 업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이찬용 위원 : 그런 것도 약간 혜택을 주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신규 교육이나 또 이런 위반업소 교육이 같이 받게 돼 있네요. 그렇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찬용 위원 : 신규 업소하고 이런 위반 업소하고는 별도로 교육을 받게 하면 안 될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지금 재차 걸리는 위반업소들이 그렇게 많은 업소들이 아니고요. 금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업소가 되고 또 저희가 신규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자 변경 업소는 금번에 17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렇죠. 신규 업소는 순수하게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 위반업소는 벌써 범칙을 해서 하는 거니까 뭔가 차별성을 둬서 해야지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 박명래 증인!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이찬용 위원 : 가정복지과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 과는 16명 계십니다. 
이찬용 위원 : 직원들이 보통 무엇을 합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 업무 대부분이 보육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이찬용 위원 : 보육 업무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이찬용 위원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그 업무도 하는 거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아, 한 분이 하는 거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 사업을 2021년∼2023년도까지 쭉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계속 똑같은 사업만 하더라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 뭔가 시대가 변하고 청소년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 '22년도, '23년도 1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매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 저희가 범방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변화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마냥 그냥 하고 있는 사업만 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각 동 특색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게 많은데요, 매탄1동장 양황경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여울 온마음희망브릿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통구 매탄1동장 양황경 : 안녕하세요? 매탄1동 양황경입니다. 
  저희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매여울 희망브릿지는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긴급지원 자금이라든가 추석이나 명절 때 저희가 후원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지환 위원 : 모금을 위해서 동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 영통구 매탄1동장 양황경 : 네, 연중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이 되다 보니까 1년씩 계좌이체 하셨던 분들이 계좌이체가 끝난 줄 모르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계셔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 서한문하고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지로 영수증까지 보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일단 앉아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동장님들 현장에 계시다 보면 항상 느끼실 거예요. 동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물론 인력적으로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님들 아니면 자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은 특색사업이 다른 동에도 장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이강여 참고인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영통3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꽁초전용수거함을 설치해서 2차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3차에 꽁초전용수거함 15개 인근 상가, 아파트 등에 양도하여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영통3동장 이강여입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민생활연구소라고 그래서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간담회 때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KT&G에서 15개의 담배꽁초수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3차까지 설치했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담배꽁초수거함을 구름광장에 갖다 놓으면 이게 혹시 여기가 흡연 장소가 되지는 않을까, 또 흡연 장소가 되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15개를 배치할 때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상가를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있는 곳, 그다음에 우리 환경관리원 중에서 그것을 전담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하는 곳을 선정했어요. 그랬더니 담배꽁초가 엄청 줄어들었고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구름광장은 거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했더니 담배꽁초 있는 쪽만, 그래도 쓰레기는 버리지만 그 앞쪽은 훨씬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물망도 설치해서 버릴 때 그물망에서 수거해서 저희 통장님하고 청소할 때 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결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지환 위원 : 감사합니다. 참고인 앉아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도 쓰레기 수거라든가 환경정화, 환경미화 이런 행사에 가보면 사실 각 동마다 거의 담배꽁초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통·반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 분들이 계속 담배꽁초를 줍지만 특정 지역에 계속 있거든요. 아마 동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강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흡연구역화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할까봐 우려가 있어서 시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통3동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특색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소영 증인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각 동의 이런 특색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장려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도가 있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특별히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장님들과 또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각 단체장님들하고 단체회원님들하고 특색사업을 잘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나 시에서는 특색사업을 잘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신소영 증인께서도 동장을 해 보셨잖아요. 동장을 해 보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역량도 보이지만 동장님들의 역량도 보이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각 동에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유지를 하고 원천동이나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다 1개씩만 하고 있지만 2개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지만 그래야지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도 조금 더 동에 대한 애정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연 1회 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귀 기울여서 저희가 동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로 해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박명래 증인께 질의할게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현경환 위원 : 작년에 교정시설 법무보호복지공단 거기 다녀왔더라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화성에 있던데 거기는 어떤 교정시설인가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화성 소재이고요. 
현경환 위원 :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올해는 원주교도소 다녀왔더라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몇 분이나 갔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홉 분 가셨습니다. 
현경환 위원 : 범방위원회 아홉 분이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현경환 위원 : 이동수단은 자차로 개별적으로 하셨나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니요, 자부담해서 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자부담 내용이 없던데요,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비 내용이 없던데요. 그냥 개별적으로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버스 임대해서 갔는데요. 
현경환 위원 : 여기 자료에는 버스임대료 안 나와 있던데요?
  자부담 20만 원, 그다음에 물품 지원하는 데 100만 원 중에 자부담 2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동수단에는 그 목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버스 50만 원인데 30만 원이 보조금이고 20만 원이 자부담 이렇게 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러한 내용을, 그럼 물품지원 100만 원을 쓴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물품지원은 원주교도소를 갔을 때는 사과 5박스를 갖고 갔는데 박스당 10만 원 소요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50만 원 썼다는 건가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죄송합니다. 
현경환 위원 : 물품지원이 사과 갖다 준 겁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원주교도소는 일반교도소인가요,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된?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청소년과 관련된 교도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원주교도소가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현경환 위원 : 저는 일반교도소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위원님, 사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인데 거기에 맞게끔 그런 교정시설을 가서 방문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한 겁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신소영 증인께 질의할게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현경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내용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우리 관학 연계, 특성화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현경환 위원 : 이게 전액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수강 받는 분 자비 부담 전혀 없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현경환 위원 : 올해 영통구에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잠시만요, 위원님. 
  금년도에 예산이 1,152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810만 원이 지금 지원됐고요.
현경환 위원 : 특성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다음에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1,152만 원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관학 연계 프로그램이 810만 원이 지원됐고 특성화가 44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1,152만 원하고 계산이 안 맞는데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전체 예산이 1,310만 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1,310만 원이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현경환 위원 : 이것은 구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구마다 조금씩 비율은 다르다고 봅니다. 
현경환 위원 : 전액 구에서 지원하는데 아까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경기대라든지 동남보건대 평생학습관과 연계된 그런 분들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률적으로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3만 5,000원씩 수강료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최하 5만 원∼8만 원, 그리고 보니까 최대 15만 원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강사들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료 같은 경우에 관학 연계 프로그램은 자격기준에 따라서 금액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구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수강료가 지급이 됩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구에서 동으로 다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동에서 강사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겁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전문가 양성 1시간당 15만 원, 올해 같은 경우도 생태환경 맞춤형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15만 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편향적이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 부분들 같은 경우 아마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으셔서 그 기준에 맞는 강사료가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현경환 위원 : 1시간에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분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 시간당 15만 원씩 주면 3만 5,000원짜리 강사 썼을 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정한 편차가 되도록, 
현경환 위원 :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일반프로그램은 2만 5,000∼3만 원 강사료가 지급되는데 관학 연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님들이 얼마나 큰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재고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잘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증인!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내년부터 가신다고 자료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이 지금 현업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한 지는 1년 됐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1년 되셨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하신 게 금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업무적인 로드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10월에 있었던 일도 이게 준비가 안 됐다면 행정감사에 오늘 하루 몇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교도소의 성향이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검토하고 내용 정확히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사업의 양이 많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몇 개 안 되는, 증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행감장에 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돼서 권선구가 인구수가 지금 37만 명이고, 영통구가 37만 명이고, 대략적으로 장안구가 27, 그리고 팔달구가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보면 권선구가 126명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안구가 96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인구수가 적은 20만 명 내외인 팔달구가 101명이고요. 그러면 영통구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박명래 증인?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작년에 48명에서 금년도에 재정비하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65명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65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18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영통이라는 특징이 신도시 개념이 있다 보니까 교육열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특정 동은 소위 얘기해서 집값이든 모든 면에서 사실 다 말로 언급할 수 없겠지만 프라이드가 되게 강합니다, 애들 교육열이든 뭐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하다못해 컨벤션센터 밑에 있는 아트스페이스가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에 따라서 미술전시보다는 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세요. 여기서 이율배반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보면 광교1동 1명, 광교2동 1명이에요. 제일 교육열이 높다고 자랑하고 프라이드도 많은데 광교1동장님 장동규 참고인하고 광교2동장님 안재우 참고인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없죠?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추천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왜 1명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다른 단체 모집에 있어서도 그렇고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 광교지역에, 특히 저희 광교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을 비롯한 문고협의회 이런 타 단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도 그런 범주에서 저희가 구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대상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동일합니까? 1동도 마찬가지세요? 장동규 참고인도 마찬가지인 상황인가요? 
○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광교2동하고 현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영태 위원 :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관심은 교육열은 제일 높고 청소년 문제나 아이들 문제에서 제일 말이 많고 이슈가 많은 동네가 그 동네인데 거꾸로 청소년지도위원해서 아이들 안전을 같이 하자고 요청을 그렇게 드리는데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들의 역량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광교1동이 23명이고 광교2동이 20명이고, 프로그램 운영 수도 33개, 31개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는 상당히 많이 하면서 청소년 관련돼서 아이들 지켜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도위원 수는 1명밖에 안 되고 요청을 해도 1명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아예 데이터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설득도 하시고 광교1동, 2동 프라이드 강하신 분들의,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도 높으신 지역에서 그런 분들 설득해서 지도위원 충족시켜서 우리 아이들 선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광교1동, 2동은 PC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고인들께서 나서셔서 인원 충족시켜서 내년부터는 예산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200만 원이 반영돼서 가정복지과가 주도해서 범죄예방위원회나 아니면 학교폴리스에 연관시켜서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산의초등학교 보면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 사는 입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얘기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다수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소영 증인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 프로그램 수 보면 영통2동이 60개예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영태 위원 : 이 60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영통2동이 그렇다고 다른 행정센터보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의 60개를 운영하는지 공영화 참고인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신소영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통2동에는 영통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문화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센터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많은 수요 주민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수강료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강사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박영태 위원 : 강사료 수입하고 모자랄 때는 구에서 재정 재분배를 해주셔서, 재정 재분배가 맞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재배정을 해 드립니다. 
박영태 위원 : 재정 재배정을 해서 모자라는 강사료를 맞춰주는 거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럼 영통2동 같은 경우에는 60개 프로그램하는 데 있어서 강사료 수입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건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아마 완전치는 않겠지만 일부분은 보전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동에는 문화센터가 옆에 있으면 주민프로그램 수를 많이 해서, 최소 단위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강사료는 2만 원∼2만 5,000원 조례에 기준해서 다양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6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10명씩 해서 강사료가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동은 지금 복지센터가 없어서 임대하고 있는 데는, 팔달구 같은 경우에 3개, 6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느 특정 동은,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만약에 60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특정 동에 많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영통2동 60개 하는 것 강사료 수입하고 세세하게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배지환 위원 : 주신 자료 123페이지를 보시면 정산서 페이지들이 사진자료부터 해서 지금 구에서 제출 받은 정산서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요약본입니까?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같은 내용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보조사업정산보고서 12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및 금연예방 퀴즈 서바이벌 강사비라고 해서 7명에게 금액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자료는 지금 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2명의 강사가 간 건가요, 한 장소에?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 건은 한 장소에 이렇게, 
배지환 위원 : 강사가 2명이 간 거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강사가 여러 명 나가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학생들 대강당에서 한 번 교육을 하고 나서 각자 반으로 가서 강사가 1명∼2명씩 투입이 돼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이라든가 담배 금연교육을 퀴즈도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그 7명이 한 번에 하루,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하루에 같이, 
배지환 위원 : 하루에 한 학교에 가는 거예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배지환 위원 : 7명이 한 학교에 찾아가서,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한 학년을 대상으로.
배지환 위원 : 한 학년을 대상으로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배지환 위원 : 그럼 강사비가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것은 청소년 자격증이라든가 금연 전문강사 자격증이나 또는 강사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래도 2021년도는 비슷한데 140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아무리 경력 차이가 나도 2배가 차이날 수는 없잖아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것은 약간 시간, 보통 1시간∼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시간 차이도 있겠고 이것은 앞에서 
배지환 위원 : 그게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추측인가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고요, '21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22년도 140쪽은 동수원중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말씀대로라면 둘 다 하루에 7∼8명의 강사가 가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사진자료는 그 인원수에 비해서 부족한 거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다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정산서라는 게 사진을 제출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강사가 가서 그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데 이 정산서가 지금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측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강사비가 2배 차이가 나는데 아마 시간일 거다, 그럼 정확하게 이분들이 몇 시간 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산서를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놀라운 건 뭐냐면 140페이지 보시면 강사비가 22만 7,250원, 12만 5,710원 이것은 10원 단위까지 강사료가 나가는 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내역에 잔액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잔액이 있고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영통구는 2021년, 2022년 잔액이 0원이에요. 단돈 10원, 100원, 1,000원도 남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강사료를 보면 18만 3,730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천징수를 납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업을 다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묘하게 영통구는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이 사진이라든가 강사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사진도 실제로 더 첨부돼야 되는데 첨부가 덜 돼 있고, 그리고 강사가 몇 시간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같은 사단법인 지급처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서를 받을 때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과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원하는, 동에서 혹은 구에서 원하는 형태의, 아니면 장려하는 형태의 활동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유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법률상,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상, 그리고 수원시 청소년기본 조례상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100만 원 급식비라고 쓰여 있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지도위원분들과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식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이면 아마 현수막 비용으로 다 나갈 거예요. 매번 나갈 때마다 사진 찍을 때 조그만 현수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 5개라고 칩시다. 5개에서 동으로 하면 급식비라고 명목은 100만 원 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물 한 잔도 못 사드리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도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각 구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줬더니 영통구와 몇몇 곳은 필요없다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이 부분이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있어야 되고, 아까 장안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아서 이분들이 청소년선도, 청소년지도 지금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범죄예방 쪽이 하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 오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학교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 위원님들이라든가, 본 위원도 장안구에 말씀드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면 고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수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박물관, 미디어센터부터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화성행궁 순례 같은 거 정도 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 어떤 문의만 했으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일부 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라든가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주 마을활동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중 학부모님 일부가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된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위법이 있고 작년에 이슈가 돼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동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구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각 동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장안구청 정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4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안구청 행정감사 한 것을 모니터링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팔달구청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2024년 1월 퇴직 준비에 임하시는 박명래 가정복지과장님과 이도영 매탄3동장님, 지난날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인사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명래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저는 '91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전문요원 1기로 해서 수원에서 약 3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제가 첫 발령으로 평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첫 근무지로 평동에서 일하면서 처음 할머니 분들하고 같이 황구지천에 들어가서 취로사업 하던 생각, 여러 가지 업무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많은 행정업무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가 32년 근무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모로 저를 이렇게 오늘까지 도와주신 직장 선배님, 후배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도영 동장님 잠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매탄3동장 이도영입니다. 
  이렇게 퇴직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2년 동안의 공직생활 중 7급 시절인 2005년도에 의회사무국에 발령 받아 5년 8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하였을 때 힘도 많이 들었지만 힘든 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탄지역 세 분의 의원님, 특히 여기 배지환 의원님도 계시는데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동장 일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지역주민들과 단체원 분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말씀 한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상사, 동료, 후배 공직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셔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문경 : 박명래 과장님, 이도영 동장님 인생2막 멋지게 시작하시고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