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장안구(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가정복지과)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감사는 장안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증인!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 위원장 조문경 :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증인!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네. 
○ 위원장 조문경 : 가정복지과장 정선 증인!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상규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장안구 정자1동장 양정아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정자1동 행정민원팀장 윤주연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정진숙 참고인! 
○ 장안구 파장동장 정진숙 : 네.
○ 위원장 조문경 : 율천동장 김하수 참고인!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네. 
○ 위원장 조문경 : 정자1동장 직무대리 윤주연 참고인! 
○ 장안구 정자1동장 직무대리 윤주연 : 네. 
○ 위원장 조문경 : 정자2동장 김수정 참고인! 
○ 장안구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 위원장 조문경 : 정자3동장 박신일 참고인! 
○ 장안구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 위원장 조문경 : 영화동장 임성진 참고인!
○ 장안구 영화동장 임성진 : 네. 
○ 위원장 조문경 : 송죽동장 오미자 참고인! 
○ 장안구 송죽동장 오미자 : 네. 
○ 위원장 조문경 : 조원1동장 유순근 참고인! 
○ 장안구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 위원장 조문경 : 조원2동장 김수정 참고인!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 위원장 조문경 : 연무동장 신민철 참고인! 
○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네. 
○ 위원장 조문경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시민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023만석거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꽃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다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송기육 증인께 질의할게요.
  평소 직분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생활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 생활체육시설 중에 조원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네, 조원족구장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족구장이 언제 개장을 한 거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경환 위원 : 2011년에 개장해서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어떤 공사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거기 펜스, 올해 한 것은 기존에 있던 펜스를 조금 더 높여서 위에 조금 더 높이는 것을 했고 지금, 
현경환 위원 : 작년 11월부터 한 공사가 있잖아요, 2022년 11월부터 한 공사. 없나요? 작년 2022년 11월에 조원족구장 바닥재 구입,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숙지를 안 하고 오셨나요? 3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원족구장 이거 공사했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죄송합니다. 작년 11월에는 바닥재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수로 설치하고 의자 2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합쳐서 7,000여만 원 들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족구장 바닥재 구입 설치 부분에 보면 ㈜세븐틴스포츠 물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3,300만 원인데 조달청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제한없이 이렇게 예산을 쓴 겁니까? 
  비고란에 보면 물품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그런데 3,300만 원을 썼는데,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조달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족구장 바닥재 정비 및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는 만배토건㈜라는 데에 3,7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죄송합니다. 
현경환 위원 :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모르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게 2,000만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5,000까지에 한해서는 여성기업이라든지 기타 해당되는 그런 업체라면 5,000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만배토건 주식회사가 여성기업입니까, 아닙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여성기업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현경환 위원 : 여기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도 상관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증인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송기육 증인!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 위원장 조문경 : 지금 현경환 위원님이 한 거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어떠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여성기업이라 할지라도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8년 전에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그럼 이게 애초에 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였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하죠.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거꾸로 제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원시 계약통계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애초에 공사 계약금이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사용한 것은 3,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것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기 누구 한 분 오셔서 이것 좀 가져가세요. 와 보세요.
    (자료전달)
  그 자료 보면 거기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돼 있죠? 그리고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최초 계약금액 3,000만 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3,600만 원으로 지급이 돼 있는데 20%나 증가가 됐어요. 거기 설명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배수시설 물량 추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애초에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정도까지 배수시설,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견적을 보고 계약을 했을 텐데 20%나 증가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이며 준비가 철저히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액이 3,700 지급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거기 계약통계시스템에는 얼마 지급했다고 돼 있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계약금액 3,623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3,600인데 여기 자료에는 왜 3,700만 원으로 돼 있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이것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거 얼른 다시 확인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얼른 자료 준비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빨리 자료 파악을 해서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학교폭력 애들, 청소년 지도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을 보세요. 지금 청년청소년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나뉘어서 진행하는 게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가 있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중에서 구청에서 주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청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요. 그렇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리고 법사랑도 지도하고 있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위에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청년청소년과에 계셔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효율성 문제 때문에 지적을 좀 했어요,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효율도 없고 많이 떨어진다. 사실 청소년지도위원회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몇 번 팔달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가서 참여를 해 봤는데 예산도 없고 그냥 동에 계시는 통장님들이나, 팔달구 예를 들면 10개 동이라서 지정된 분들 7∼8명 나오셔서 100여 명 되겠죠. 그분들 나와서 그냥 거리 가득 캠페인 하는 데 행사진행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은 아예 예산도, 이런 위원회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해서 일부 구는 필요 없다고 했고 팔달구는 300 정도 예산해서 최소한 캠페인 홍보비 반영시키라고 예산재정과에 말씀드려서 반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나누어져서 이 세 부분이 전임 청년청소년과 주도로 하고 계셨으니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각 단체별로 관련 법이 있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 때문에 생성된 단체들이고요.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자부담으로 하시는 사항들도 있고 또 기존에 그래도 청소년들의 여러 보호를 위해서 각 단체들도 그런 사항들을 사업에 담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학교폭력은 경찰청인가요? 교육지원청인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별도 사립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박영태 위원 : 예방위원회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사단법인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중첩이 돼서 200만 원의 지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는 시 소관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박영태 위원 :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것은 시 주관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고 어차피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에서 해서 시하고 같이 가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어디서 주관해서, 이것은 그냥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아니고요, 청소년 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박영태 위원 :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그런데 청소년,  
박영태 위원 : 예산 수립도 안 해주면서, 물론 정선 과장님이 구청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시민들 데려다 놓고 캠페인을 합니까? 
  그때 팔달구 두 번 나가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실적 쌓기도 아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뭐하러 행위를 하는지, 어차피 장안구도 똑같이 예산 없으니까 팔달구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편적으로 하나 더 물으면 여기 페이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행위 중에 직업체험으로 꿈을 주는 청소년 여름체험학습 2023년 8월 8일자로 실시했다고 쓰여 있는데 어디 가셨어요? 
  직업체험해서 청소년여름체험학습이라고 해서.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키자니아 갔습니다. 
박영태 위원 : 키자니아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직업체험을 위한. 
박영태 위원 :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어디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서울 잠실입니다. 
박영태 위원 : 당일로 갔다 온 건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굳이 학교폭력에 법무부 청소년, 물론 아이들 정서 함양시키고 그런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상 직업체험을 해서, 그러면 이 직업체험에는 애들이 특정 학교에서 간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해서 간 겁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저희 지역아동센터 15군데에 있는 친구들을, 
박영태 위원 : 아동센터에 있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아동센터라는 게 사회 배려계층 분들 거기인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그럴 수도 있고요, 각 시장이나 이런 데 상가에서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게끔 방과 후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선별해서 당일로 갔다 왔다는 얘기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비용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40만 원입니다. 
박영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게 3개 구에서 주로 다 주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시에서도 예산 지원해서 하고는 있지만 구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지도해서, 지도가 아니고 이 3개를 거의 관할하면서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첩이고 정말 이 취지에 맞게 행위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문화공보팀에서 합동단속 했을 때 지원 받아서 같이 나가서 하시고요, 이런 돈도 안 주는 캠페인 불러다놓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합동단속 있을 때 이런 분들 동원하셔서 같이 하자고 엮으시든지, 표현이 죄송하지만 같이 도모하시든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에 하셨을 때 꼭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중복되지 않게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송기육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올해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네, 했습니다. 11월 14일∼15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 대상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노래방 운영을 하시는 분들, 
배지환 위원 : 분들 중에서 모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대표자, 
배지환 위원 : 네, 대표자인데 대표자 중에서 혹시 신규 등록을 했거나 특정 조건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다 한, 
배지환 위원 : 모두 다 그냥 대상자가 되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신규 등록 신고하고 변경신고 하신 분, 그리고 적발당한 업소들 위주로 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 3월에 본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돼서 수원시 노래연습장과 교육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중에 2년 이내, 행정처분 적발일이 직전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는데 혹시 그분들이 이번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수가 있을까요,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세 분 계십니다. 
배지환 위원 : 세 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배지환 위원 : 그럼 그분들이 안 올 경우에는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냥 무단으로 안 오셨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으실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교육 미참자에 대한,  
배지환 위원 : 네, 교육 미참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은 조례에 대한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벌칙 적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그것을 독려하셔야 되거든요. 올해 지금 적발내용을 보니까 조례 조항에 해당되는 분 대표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장안구에만 최소 아홉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적발을 당하셨는데 이전에 2021년이나 2022년도에 적발을 당하셔서 아마 내년에 교육대상자가 되시겠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런 분이 최소 아홉 분 정도 나오는데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교육대상자를 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 데이터로 봐도 분명 세 분은 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 데이터를 안 갖고 있지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매년 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한 해를 건너뛰고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교육자분들을 최대한 참여케 해서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도 교육이고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가고 자체도 나가고 합동으로도 나가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통보를 해서 그것에 대해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환 위원 : 올해 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지원과장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눴을 때는 각 구가 특정 시기에 몰아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 계신 분이 그것을 놓칠 경우에는 장안구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장안구도 11월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통구도 아마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각 구마다 분기를 나눠서 여러 번, 그러니까 1분기에도 또 내용을 보내고 2분기에도 내용을 보내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달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당 구에 있는 수업을 못 들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구는 또 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렇게 지금도 타 구에 계신 분이 저희 구에 와서 들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교체해서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놓치면 예정돼 있는 다른 타 구의 교육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배지환 위원 : 그 기간을 좀 띄어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배지환 위원 : 예를 들어서 11월에 4개 구가 다 해 버리면, 물론 한 달만 피해버리면 되니까 오시는 분은 편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추가로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배지환 위원 : 혹시 청소년지도위원들 현장에서 캠페인 하는 것은 참가해 보셨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복직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캠페인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배지환 위원 : 합동 말고 그냥 동에서만 진행하는 거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활동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혹시 최상규 증인께서는 참석해 보신 적 있나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합동, 
배지환 위원 : 합동 말고 그냥 동이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동에서는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처럼 영통구에서 하는 것을 몇 번 참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는 인원이 나오셔서 그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스티커 19세 미만에게는 팔지 않는다 정도의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식당 분들의 성함과 식당 명을 적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팸플릿 같은 것을 갖고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취약계층이라거나 아니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보를 해달라 정도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추가로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 : 감사합니다. 장미영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구마다 한마음생활체육대회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5,000만 원씩 각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장안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각 생활체육협회에 필요금액을 내려준, 
장미영 위원 : 생활체육인이라 하면 장안구지회, 구민체육 지회에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각 생활체육별로 협회가 있어서, 
장미영 위원 : 시 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장안구에서는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족구 이렇게 개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구민이 참여를 한 건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장안구 구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장미영 위원 : 100% 맞나요? 
  증인, 위증하시면 안 되십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구청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를 개최하지 않고 장안구에 없는 농구, 풋살 세 종목은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풋살 같은 경우는 권선구에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 장안구는 협회가 없어서,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장안구지회가 있는 팀 생활체육인 체육대회를 하셨다는 건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 위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도 장안구가 별도로 있었는데 내부 갈등에 의해서 이번에 축구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영 위원 : 지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각 참여인원별로 해서,  
장미영 위원 : 어디에 지원하신 거예요? 배드민턴은 어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만석공원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장안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수원시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줬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렇죠? 
  그럼 테니스는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럼 구민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구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체육대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수원시 전체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체육대회인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 건지?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각종 시장기, 협회장기 이런 대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장안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구 협회가 없더라도 시에서 하는 그런 배드민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협회에도 줬지만 우리 장안구에서 직접 개최를 했고 제가 또 나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구 성격에 맞춰서 집행하시고, 아니면 그냥 시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계속 굉장히 중복돼서, 사실은 이게 왜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장안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4개 구가 다 그렇게 개최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저희는 예산 편성된 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한 게 2,800 정도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미영 위원 : 맞아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개최 여부를 떠나서 지불하지 않고 순수하게,  
장미영 위원 : 그렇더라도 구민이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거나 아니면 정말 오롯이 구민 생활체육에 쓰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 부분이 염려됐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에 굉장히 신중히 했고, 
장미영 위원 : 집행에 신중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다 시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그들의 체육대회를 하신 거잖아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아무래도 각 종목별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각종 대회가 많아야 되거든요.
장미영 위원 : 그렇죠.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지회가 없으니까,  
장미영 위원 : 그것을 하신 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오롯이 구민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쓰셨으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시 예산에 반납 다 하시고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구에 다 예산 편성을 하셔서 이것을 계속 중복돼서,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송기육 증인, 정산 어떻게 하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정산은 각 협회로 내려 보냈으니까 협회에서 이제, 
장미영 위원 : 사후보고 받으시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장미영 위원 : 정산했을 때 좀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정산에 있어서도 사실은 먼저 교육을 하시든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냥 드리고 쓰는 대로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아무래도 지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개최장소나 참가대상을 수원시가 아닌 장안구로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것은 정확하게 결정하시고요, 이것은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4개 구 다 모두 같이 하셔서 구민의 성격을 띠지 않으면 그냥 다 반납하셔서 시에서 운영하게 하시고 아니면 오롯이 구민의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셨으면 합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기정 의장님하고 한번 4개 구청장이 모여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11월 말까지 의장님께 보고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당연히 얼마 배정되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각 구별로 진짜 순수하게 생활체육 할 수 있는 부분 종목을 변경하고 참여인원도 제한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영 위원 :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구민, 동민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구민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이게 점점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개선된 사항이 곧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최상규 증인!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아까 장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편향적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개최에 예산이 그냥 똑같이 5,000만 원 있다고 해서 100% 지출하지 않고 그 대회 규모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 전체 협회가 대회를 주관하는 것은 그것 또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 위원장 조문경 : 전체 회가 있지만 대회 자체는 장안구청장배면 수원시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장안구에 소속된 단체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수원시 전체 단체에 지급을 하게 되면 뭐랄까 수원시 전체가 참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자격을 제한을 둔다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냥 대회를 하다보면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분 위주로 참여 제한을 할 계획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육 증인!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 위원장 조문경 :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까 질의내용들을 보다보니까 많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행정감사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안구에 로드체킹이라고 구청장하고 같이 지역의 현안사항 체크하러 나가신 적 있으시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쭉 사업비로 공사한 현장들 둘러보면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말 잘 계획하시고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당일 날 아침에 문자하나 보내서 오늘 로드체킹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하면 의원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것만 하고 로드체킹 한다면 언제든지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저희끼리 관련 부서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시의원님을 모시고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정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데, 
○ 위원장 조문경 : 지역현안은 구 공직자들도 하지만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 공직자들만 가서 체크하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번 하반기 11월에 이루어진 건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안구가 오늘 제일 먼저 행정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4개 구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현안, 그다음에 사업의 진척되는 과정들을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조관계, 소통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질의에 앞서 최상규 증인, 금년 말에 그만두시죠? 
  공로연수.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공로연수 가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퇴직준비를 하셨는데 지난 30여 년 이상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2∼3분 내의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개청한 '88년 7월 1일자로 권선구 평동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1개 부처를 거쳐 장안구청장까지 35년 6개월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선배님들과 고마운 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 정채봉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으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제게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었고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제 곁을 지켜주신 선배·후배·동료 및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제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만남들도 덕을 나누며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새로운 인생 2막 멋지게 잘 준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증인, 그것은 그 부분이고 업무적인 부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가 어떤 내용인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시는 겁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국회의원이 도비를 확보하는 거예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도의원들이 확보해 주시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 특조이고요. 
○ 위원장 조문경 : 특조고, 공직생활 30여년 하셨으니까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확보해 주시는 건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도를 통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것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교부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신청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이 다 하나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확실히 맞나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예산재정과를 통해서 도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내용하고는 또 다른 부분 같은데 특교세는 원래 지자체가, 공직자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행안부로 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올리면 예산재정과에서,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예산재정과에서 우리 수원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행안부에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수원시로 내려주는 것 아닌가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것 국회의원이 신청하는 거 맞습니까?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대부분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로 인한 문제점이 사실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대략은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래 행안부의 교부세 과장이, 서기관이죠.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그것으로 인해서 과실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다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이것은 좀 과장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증인께서 이번에 로드체킹이나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국회의원이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서로 협의할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전량 다 그분이 가져온 것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내년 4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공직자는 선거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 저는 로드체킹을 가지 않았지만 그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조문경 : 내가 말 한마디 던지는 어떤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 사람이 들어서 다시 전달이 되거든요.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 부분은 저희도 말씀하는 중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특교라든지 특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 얼마고 누가 확보해 주고 그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선거 때문에 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충분하게, 노력하지 않아서 그냥 오는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100% 다, 특조나 특교나 전부 다 그분이 100% 노력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알고 있죠?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업설명회라든지 할 때 항상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표현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져오면서 감사의 표현은 사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상대방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 김장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송기육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동마다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장안구가 10개 동이잖아요. 많게는 율천동은 44개, 송죽동 9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동별로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프로그램 개수에 좌우를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라서 있던 프로그램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동별 특색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혜숙 위원 : 프로그램 차이가 나더라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송죽동이 인구가 적어서 9개인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송죽동의 위치를 보면 구민회관하고도 가깝고 해서 아무래도 구민회관 쪽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숙 위원 : 만약에 프로그램 신설 요구가 있을 때 수익성이나 강사 문제로 개설을 혹시나 못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프로그램을 새롭게 한다든가 있던 것을 없애든가 하는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적정하게 결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숙 위원 : 향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확대로 주민과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 위원 : 박환식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종합민원과장 박환식입니다. 
오혜숙 위원 : 100쪽을 보면 민원처리 내용별 현황 내용에 취하한 게 4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2건은 우리 공무원에 관련된 취하 건인데 3번과 4번 관련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사항을 취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켜서 취하를 한 것인지, 본인들이 그냥 취하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결과만 받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 내용 자체는 그때그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숙 위원 : 공무원에 관련된 건데 취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박환식 증인이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이해시켜서 취하를 한 것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거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네. 
오혜숙 위원 : 이거 확인해서 다시 우리 박환식 증인이 서류로 해서 주세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식 증인!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종합민원과장 박환식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보고서가 다섯 장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감사 준비가, 구의 업무가 얼마나 로드가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임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박환식 :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행정감사가 그냥 하루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오세철 위원 :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현저하게 저조하다” 먼젓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증 발급률이 장안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저희도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5% 정도입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에 청년청소년과에 계셨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시에 전체 질의할 내용이지만 저희 장안구도 연초에 작년에도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저희도 각 동과 단체 회의를 통해서 행정복지팀장님 간담회를 했었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SNS 홍보도 별도로 하고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서 홍보를 조금 더 했던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소년증 발급이 물론 청소년 본인도 되지만 보호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럼 보호자분들께서 신청한 신청률이나 청소년 본인이 한 신청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는 없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려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학교에서 취합해서 단체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증이 학생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학생들한테 또 신분증 대용으로, 공적 신분증으로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도 학생증하고 이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많은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청소년증에도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놀이시설, 영화관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발급률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홍보를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송기육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오세철 위원 : 장안구에 보면 조원동 도심 속에 풋살장, 족구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오세철 위원 : 주택가에 밀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풋살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소음공해와 빛공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측정치가?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일단 거기가 풋살구장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육성이 밤중이나 이럴 때 크게 들려서 그게 소음으로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둘레에 세워진 조명기구 때문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밤중에도 조금 생활에 지장이 있다 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공해 쪽에서는 육성에 의한 것은 소음공해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다른 그게 없어요, 제재가. 그런데 저희가 현장점검하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하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운영시간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 하지 않게 그렇게 안내를 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 운영시간이 쓰여 있더라고요, 현수막으로. 그래서 그것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까지 운영하게끔 했고요, 빛공해 같은 경우는 조도측정기가 저희 장안구 내에 있는 것이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요. 그런데 측정을 해서 나온 측정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그전에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조명을 손을 보셨어요. 빛을 좀 낮추고 각도를 내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당일날 야간에 출장을 갔을 때는 측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오세철 위원 :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개인이 하는데 체육하는 시설이기는 한데 그냥 그게 자유업으로 별다른 신고등록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 사업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지 설명 좀 잠깐,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아니요, 많은 협조를 하고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3자 만나서도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도 설치해놓고 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주변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또 속상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많이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소음공해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소음공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빛공해는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빛공해는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이것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오세철 위원 :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조금 수일, 금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도 장비 챙겨서 저희한테 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있어서 그렇게 요구한 대로 바로 바로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수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민원을 넣으신 주민께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셔야 되고 그 업주분하고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장안구에서 선도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원에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시 본청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 4개 구하고 상의해서, 이런 기계 같은 게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오세철 위원 : 그럼 이런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의 한번 해 보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이찬용 위원 : 가정복지과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13명입니다. 
이찬용 위원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1년도∼2023년도까지 매년 사업이 똑같아요.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저희는 그것을 도와드리는 역할이 다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활동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가 소년범죄 예방과 범죄소년 사회화 돕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럼 13명이라는 직원이 상시 여기서 근무하면서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려고 하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주세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팀이 있고 또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는 보육지원팀이 있고 보육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청소년 파트의 업무를 하지만 다른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복지 관련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재배정 받은 300억 규모의 예산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2021년∼2023년도까지 쭉 보니까 매년 하던 방식이 어쨌든 다른 데서 이렇게 이것을 계획해서 올린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상시 근무하면서 뭔가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청소년들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찬용 위원 : 새롭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리고 송기육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이찬용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지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46∼4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위반업소가 9개나 있고 위반 교육받은 업소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업소는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노래방 46∼48페이지까지 있는 배지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그 요지입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이것은 ´21년부터 노래방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내지는 행정조치 처분한 내역이거든요. 아까 배지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냐 했던 사항이라,  
이찬용 위원 : 저도 교육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9개 업소가 단속되어서 9개 업소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개 업소만 받고 6개 업소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배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이게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23년 개정 후의 위반기준으로 해서 3개 업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3개 업소,
이찬용 위원 : 3개 업소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이찬용 위원 : 6개 업소는 교육을 안 받았어요. 6개 업소가 교육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것은 언제 위반해서 몇 차례, 위반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받은 업소는 저희가 타 구에서 받도록 하든가 그럼에도 안 받으면 일대일 찾아가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6개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언제 몇 차례 위반했는지 확인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받은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게 안 받은 업소도 같이 하게 하든가 무슨 벌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대표자교육하고 위반업소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교육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게 신규업소하고 위반업소하고 교육이 똑같으면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교육의 목적이 업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신규 업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도 교육이 필요가 있고 운영하면서 잘못을 해서 처벌 받은 분들도 재차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받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찬용 위원 :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신규 대표자 교육과 반복 위반업소는 차별성을 둬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실화 있는 교육을 위해 목적에 맞춰 교육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다음은 율천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율천동장 김하수입니다. 
이찬용 위원 : 율천동이 옛날부터 밤밭이라고 해서 밤나무가 많죠?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밤나무,  
이찬용 위원 : 여기에 보면 밤나무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저희가 밤나무동산이라고 신일아파트 옆 철길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심은 지 한참 됐는데요. 밤나무동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철길 옆에 무단 경작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치고 무단경작을 금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밤나무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나무동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포토존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밤나무축제를 해서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 여기는 원래 율천동 이런 데가 밤나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밤밭이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찾아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뭔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할게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현경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청소년 여름체험학습 하지 않습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작년에는 전곡항을 다녀왔더라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올해는 키자니아.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키자니아가 아이들 미래 진로 직업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방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선정은 저희가, 
현경환 위원 : 가정복지과에서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센터장님을 통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럼 이 아이들이 작년에 참여하고 올해도 참여하고 중복하는 일은 없습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그럴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 범방에서 청소년들 취약계층도 참여를 하고 섞여 있기는 합니다. 
현경환 위원 : 또 중복도 해서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갈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그것은 지금 확인된 바가 없어서 다시,  
현경환 위원 : 가능하면 한번,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그렇게 같이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경환 위원 : 같이 가지 않는다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이게 보조금 140만 원으로 간 거잖아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자료를 보면 뭔가 이게 숫자 끼워맞추듯이 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14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간식비, 중식비 이런 게 정확히 딱 140만 원에 맞췄는데,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이게 실제를, 
현경환 위원 : 실질적으로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맞는 겁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여기 40여 명이 이동하는데 이동수단은 어떻게 했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구청 버스로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구청 버스로 했어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동수단 비용은 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거기에 범방위원들이 같이 가서 지원해 주거나 힘을 보태준 것은 없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현경환 위원 : 범방위원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 말씀이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현경환 위원 : 범방위원님들 같이 가서 고생하셨는데 항상 격려해 주시고 같이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선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범죄예방위원회 관련해서 2021년∼2023년까지 내역이 똑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실 청소년 꿈나래페스티벌이라든지 청소년 여름체험학습은 보조금 받아서 굳이 범죄, 통칭 법사랑이죠. 거기에서 할 의미가 없다, 다른 기관 이런 데서도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협의를 해서 바꿔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뀐 게 전혀 없어요. 바뀐 게 없고 내용 일부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장학금이라고 해서 140만 원 나간다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박영태 위원 : 장학금 선정은 누가 하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선정은 저희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그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저희가 추천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박영태 위원 : 추천 기준이 뭐예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기준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친구들 위주로, 
박영태 위원 : 그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추천,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동의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 위원 : 좀 명확하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돼서 예산없이 캠페인 행사하시고 진행해서 제가 팔달구 행사에 기 언급한 것처럼 300만 원 요청을 드렸는데 전 구가 똑같이 3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씩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산심사에 올라올 거고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책정될 것 같은데 거기 취지에 맞게 잘 쓰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지 않는 사람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은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누구보다 동네 아이들이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지도위원을 활성화시켜서, 중점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학부모폴리스든, 아니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청소년지도위원들 위상을 강화시켜서 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 거기 사시는 동네 분들이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프로그램 법사랑 하시면 바뀌는 부분 꼭 리포트해서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아까 예산 내년부터 각 구마다 200만 원씩 배정되면 프로그램 잘 짜셔서 별도로 리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이어서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가정복지과장 정선입니다. 
배지환 위원 : 아까 제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다가 멈췄는데요, 혹시 뒤에 계신 참고인분들 중에 청소년지도위원 동마다 활동을 하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동이 뭔가 좀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했다는 동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원으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이 그분들한테서 어떤 의견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게 모집이 돼 있었지만 활동을 거의 안 했고 작년 행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각 동의 인원도 채워지기 시작하고 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범죄예방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을 따와서 여기서 그냥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데 더군다나 장안구는 예산도 없더라고요. 
  영통구는 100만 원 정도가 배정돼 있기는 하지만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와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선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여기 참고인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활동하고 사진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청소년과가 그것을 조례나 법률에 맞춰서 지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선에서 동장님들은 대부분 지금 캠페인이나 이런 것 동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도 대부분 웬만하면 참석하시잖아요. 같이 띠도 매고 다니시고 하니까 다니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동장님들과 다니다 보면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와서 그냥 스티커 정도 나눠주고 전단지 정도 나눠주는데 이 인원이 30분, 1시간씩 돌면서 사진 찍고 현수막 해서 하는 게 과연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해당 팀장, 과장, 동장님까지 나와서 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시면 되게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건전 생활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범죄예방위원회와 그리고 관련된 학교폭력, 청소년지도위원을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우선 위촉한다거나 아니면 위촉할 때도 동 거주지역과 학교 이런 것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을 단순히 청소년 어떤 활동에만 관심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거든요. 동장님들도 그렇고 각 구의 과장님들께서 의논을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 한 명 정도를 배정 받는다든가 그럼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특정한 학교에 지역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무료로 수원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한 게 학교는 굉장히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이 있으면 학교와 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연계할 수도 있고 그게 수련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청소년이 만 9세∼만 24세까지니까 그럼 그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타깃팅을 하려는 부분은 대부분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면 결국에는 학교, 아니면 청소년청년재단과 함께 어떤 연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셔서 하면 어떨까요?
  장안구가 아무래도 첫 번째 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선 증인께서 직전에 청년청소년과장이기도 하셨으니까 주도적으로 하셔서 다른 4개 구와 그런 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없는 그런 행사들, 그냥 나가서 사진 찍고 그냥 수치로만 하는 보고서용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게 일선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더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것을 살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없다면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자격요건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다른 위원회로 간주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일선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선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내년 초쯤에라도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정선 : 작년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안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를 동별로 순회교육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청소년시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경험을 해봐야 아이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어서 시설방문도 했었고 미비하게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안구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송기육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배지환 위원 :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민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주민자치회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지환 위원 : 네,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역량강화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치위원님들도 역량이 예전보다는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으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지환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6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1월∼10월까지 사업명, 각 동마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을이야기 책자 제작이 거의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행사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다 각 구마다, 각 동마다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올해 갑자기 마을만들기 책자로 각 동마다 500∼8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짜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몇 백만 원씩 이것을 했는데 겉모습도 똑같고 글자만 다른 상태에서 내부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갑작스럽게 무슨 정원만들기가 너무 많아요. 파초정원 만들기, 마을정원 만들기, 마을정원 조성, 마을정원 조성사업, 마을정원 만들기 이게 갑자기 동마다 많은데 물론 본 위원은 이게 손바닥정원으로 의심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들을 이용해서 예산을 줄 테니 손바닥정원을 해라”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각 동마다 이렇게 막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일부 맞는 말씀이시고요. 마을이야기 책자 같은 경우는 수원시 전 동이 올해 만들기로 돼 있어서 했고 보시듯이 표지나 내용 이런 것은 다 엇비슷해요. 표지는 아예 시에서 안을 주셔서 동일하게 한 사항이고요. 
배지환 위원 : 혹시 내년에도 만드실 겁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말씀하신 대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직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의 큰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이야기 이 책자는 특정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정원사업도 너무 손바닥정원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이 정말 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장님들도 “주민자치회장님,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안을 하실 거잖아요, 마을에 더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급작스럽게 마을만들기가, 예를 들어 텃밭만들기라든가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정원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44개 동 물론 장안구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 44개 동 중에 거의 40개 동이 “아, 우리 마을자치회는 올해부터는 정원을 만들자” 이게 굉장히 작위적이거든요, 마을책자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게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4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자치회를 하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율천동에서 이번에 동가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참고인 그 노래는,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율천동장 김하수입니다. 
배지환 위원 : 물론 이것은 참고인의 잘못도 아니고 참고인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그 동가는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지금 축제 때 처음으로, 밤나무 축제 행사할 때 틀었습니다. 이거 지금 완료돼서 행사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항상 틀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앞으로도 계속 트실 예정이고요?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뮤직비디오는 왜 제작을 하셨어요?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동가에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해서 노래 나올 때 화면도 같이 띄워주는 겁니다. 
배지환 위원 : 그럼 그것을 앞으로 매년 그 뮤직비디오를 쓰실 겁니까?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네, 현재는 그럴 예정입니다. 
배지환 위원 :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지금 수원시 유튜브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배지환 위원 : 조회수가 158회 돼 있고 제가 봐서 아마 159회가 돼 있을 텐데 구의 노래가 없지 않나요? 구의 노래 있습니까?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분이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배지환 위원 :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한 동에서 뭘 하면 옆 동까지 다 이렇게 유사하게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한 말로 수원시의 노래가 있는지 모르는 분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수원시의 노래가 두 곡이나 있더라고요. 애국가도 지금 작은 행사에서는 거의 생략하고 있는 마당에 수원시의 노래가 불리는 것을 제가 시 행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동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1,74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사용이 있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들이 아직은 있으시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 : 송기육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김정렬 위원 : 자치회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된 지가 1년여 됐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마을만들기랑 자치회랑 사업이 많이 겹치고 방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마을자치과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는 구에서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사업들, 그리고 현실은 서로 약간 보이지 않는 경쟁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지금 각 동뿐만 아니라 구에도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보면 마을분과라는 게 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주민자치회의 마을분과로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조금 더 강화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정렬 위원 : 그 얘기를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대책이 있냐는 얘기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구 차원에서는 그게 없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 위원 : 현실은 구를 통해서 어쨌든 사업 관련돼서 물론 과에서도 예산도 배정되고 내려가지만 실행하는 부서는 사실상 구 아니겠습니까? 조율을 안 하시고 그냥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각 동에서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와서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구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렬 위원 : 이후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겹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은 2개가 지금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일정 정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치회 출범 이후로 이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인 게 이미 기 사업을 하시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동들이 특별한 수익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예산도 수반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수익사업을 하도록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보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수익사업을 하게끔 한다는 게.
김정렬 위원 : 이미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벤치마킹을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의하는데 질의내용을 대답하면 어떡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일단은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그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정렬 위원 : 그 자치회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 자체 법인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지금 법인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해서 구나 시 차원에서라도 대안을 좀 고민을 할 시기가 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그냥 쌀로 밥 짓는 얘기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되죠. 고민이 아직 없으신 겁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고민을 안 했다기보다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후에 이런 요구들이 각 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아질 텐데 적극 고민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김하수 참고인께 질의할 건데요. 우리 율천동은 익히 들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료상으로도 보면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사업,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운영예산 잔액도 5,0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율천동은 왜 이렇게 잘되고 있죠?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저희 같은 경우는 밤밭문화센터라고 해서 문화센터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동에 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참여하는 참여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경환 위원 : 타 동에 비해서 여건이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장안구 율천동장 김하수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 위원 : 송기육 증인!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조원2동 주민자치회가 작년 말에 매우 열악하고 힘들었던 거 알고 계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조원2동요? 
현경환 위원 : 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올해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님이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아낌없이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우리 관학 연계해서 특성화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관학 연계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학교하고 저희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경환 위원 : 학교라면 어디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지금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하고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제가 동남보건대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23년도에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강사료는 지원을 해 드리고요. 
현경환 위원 : 전액 지원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구에서 해주는 거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수강 받는 주민들은 전혀 부담 없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수강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수강료 안 내고 이게 목이 어떤 목입니까? 사무비입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사무관리비입니다. 
현경환 위원 : 예산이 올해 2023년도에는 얼마나 잡혀있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760만 원입니다. 
현경환 위원 : 97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97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거 동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매년 상반기에 동에 관학 연계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특성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겠냐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신청을 받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신청을 받으면 중복되지 않고 가능하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파장동 정진숙 참고인, 관학 연계해서 특성화프로그램 이번에 신청한 게 있나요? 
○ 장안구 파장동장 정진숙 : 파장동장 정진숙입니다. 
  저희 2개 프로그램 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신청을 한 거예요? 했다는 겁니까? 
○ 장안구 파장동장 정진숙 : 신청을 해서, 
현경환 위원 : 2개 신청해서 2개 다 된 겁니까? 
○ 장안구 파장동장 정진숙 : 네, 2개 다 됐습니다. 
현경환 위원 : 여기 참고인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프로그램 진행 못한 동장 참고인 있습니까? 없어요? 동에서 신청하면 그럼 100% 다 되는 거네요? 선별과정 없이 그냥 동에서 “이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구에서 돈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 진행이 되는 거네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프로그램 1개만, 여러 개를 신청하면 한 프로그램만요. 
현경환 위원 : 한 프로그램만요?
  분기마다 자료 보면 어떤 동은 2개, 어떤 동은 3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개는 아닌 거 같던데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관학 연계가요? 
현경환 위원 : 네, 관학 연계, 특성화프로그램 합쳐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특성화프로그램은 가능은 한데 지금 7개 동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 위원 : 안 하는 동은 뭐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신청을 안 한, 
현경환 위원 : 신청을 안 해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앞서 말했지만 율천동은 잘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특히 일반 프로그램보다 강사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맞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현경환 위원 : 그렇다면 질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진행되는 동보다 이렇게 열악한 동에 분배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이 높은 강사와 프로그램을 다른 동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지 않는 동은 적극적으로 동장님한테 권유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세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 : 이것은 단순 질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관학 연계 및 특성화프로그램이 제출하신 자료 84쪽에 보면 10개 동이 다 하는 것 같은데 7개 동이라고 하셔서 이게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관학 연계가 좀 다른 건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합쳐져서 관학 연계 3개 동에 특성화 7개해서 10개 동 다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환 위원 : 특성화와 관학 연계는 다른 건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배지환 위원 :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관학 연계를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마찬가지로 관학 연계나 특성화프로그램이나 다 외부 강사로 강사료를 지원해줘서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배지환 위원 : 그래요?
  아니,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 특성화는 어디서 주관을 하시나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이게 그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민회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구민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해당 행정복지, 
배지환 위원 : 구민회관 연계는 구민회관이라고 비고에 쓰여 있고 특성화 그리고 관학 연계가 따로 쓰여 있는데 그럼 특성화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특성화교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고 강사만 지원해 드리는 거죠. 
배지환 위원 : 어디서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그것은 동별로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배지환 위원 : 그럼 특성화는 그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건가요, 그냥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거기에서의 차이점은 보통은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게 왜 특성화라고 하냐면 “조금 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라” 매번 하는 기타, 탁구 이런 것 말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배지환 위원 : 설명으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구민회관 연계 특성화, 관학 연계 절차와 신청절차, 선정절차, 선정결과 그리고 예산내용까지 따로 자료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중에 여러 가지, 담당 증인들께서는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충분히 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있을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시민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