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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8.   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8.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3.  12.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4.  13.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16.  15.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
  17.  16.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1.  2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3.  22.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4.  2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26.  25.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7.  2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8.  27.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9.  28.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31.  30.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4.  33.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6.  35.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0.  39.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2.  41.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4.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46.  45.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7.  46.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49.  48.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식·최원용·홍종철·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김정렬·오세철·이재선 의원 발의)
  5.   4.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소진·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김정렬·오세철·이재선 의원 발의)
  6.   5.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이희승·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김소진·홍종철·윤명옥·이재형·유준숙·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오혜숙·이재선 의원 발의)
  7.   6.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8.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13.      -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
  14.      -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15.  12.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13.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희승·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현경환·사정희·김소진·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17.  14.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15.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9.  16.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7.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18.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19.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3.  2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김소진·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이재선·오혜숙 의원 발의)
  24.  21.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5.  22.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6.  2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4.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8.  25.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9.  2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27.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1.  28.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2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30.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미영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이희승·최원용·유재광·조미옥·김동은·
  34. 채명기·홍종철·윤경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 김정렬·오세철·오혜숙 의원 발의)
  35.  31.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오혜숙·이희승·최원용·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사정희·윤경선·장정희·이재식·홍종철·윤명옥·이재형·박영태·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36.  32.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7.  33.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34.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9.  35.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박영태·정영모·국미순·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40.  36.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사정희·최원용·김정렬·오세철·이재선·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41.  37.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김정렬·오세철·이재선·윤경선·장정희·이재식·홍종철·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42.  38.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윤경선·이재식·장정희·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43.  39.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채명기·현경환·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44.  40.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유재광·조미옥·채명기·현경환·사정희·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45.  41.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42.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43.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44.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9.  45.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0.  46.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4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2.  48.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3.   O 5분 자유발언(국미순·사정희·배지환·이재형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기정 :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장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고 수원시의회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협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윤경선·이재식·최원용·홍종철·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김정렬·오세철·이재선 의원 발의) 
 4.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소진·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김정렬·오세철·이재선 의원 발의) 
 5.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대표발의)(이희승·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김소진·홍종철·윤명옥·이재형·유준숙·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오혜숙·이재선 의원 발의) 
 6.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시장제출) 
     -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 
     -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12.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를 현행화하여 적실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장정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수행부서를 변경하고 지역이해도가 높은 주민자치회로 참여예산 수행기구를 전환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원용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대표발의)(이희승·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현경환·사정희·김소진·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14.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6.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례 도시환경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부위원장 김경례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현금 기부채납 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지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개발이익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가 출연한 기관인 수원도시재단이 2016년 7월 설립 이후 더함파크 일부를 무상 사용 중에 있으며 의회동의를 얻어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상시운영에서 사업 추진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환경부「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행지침에 의거 제정된 조례의 운영상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상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연수 횟수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조례상 맞지 않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숙련된 전담인력 및 조직보유 등 전문성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연화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경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연화장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님들이 단상에 나와서 심사보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위원장이나 부의장에게 단상을 주고 사회진행권을 주는 이유는 의장이, 위원장이 혹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기타 이럴 때나 부위원장에게 주는 것이지, 위원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부위원장이 단상에 나와서 심사보고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0.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김동은·김소진·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이재선·오혜숙 의원 발의) 
21.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2.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3.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7.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8.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미영 의원 대표발의)(현경환·이희승·최원용·유재광·조미옥·김동은· 
채명기·홍종철·윤경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 김정렬·오세철·오혜숙 의원 발의) 
31.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대표발의)(김정렬·오혜숙·이희승·최원용·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사정희·윤경선·장정희·이재식·홍종철·윤명옥·이재형·박영태·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32.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3.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원시립미술관 멤버십을 신설하여 관람객이 미술관을 더 쉽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경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공공위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사용료 감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제3항을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남아있는 차별적 용어를 비차별적 용어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장미영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개발하며 성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 제안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에프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장학재단의 출연계획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박영태·정영모·국미순·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36.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현경환·사정희·최원용·김정렬·오세철·이재선·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37.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김정렬·오세철·이재선·윤경선·장정희·이재식·홍종철·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 의원 발의) 
38.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유재광·조미옥·김동은·채명기·윤경선·이재식·장정희·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39.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박현수·유재광·조미옥·채명기·현경환·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40.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최원용·유재광·조미옥·채명기·현경환·사정희·장정희·윤경선·이재식·윤명옥·이재형·박영태·정영모·국미순·김정렬·오세철 의원 발의) 
41.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5.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6.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안전위원장 정영모 :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근거 마련과 동료지원가 양성 및 지원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장애극복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윤경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희승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원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 조건을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개정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반복적인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한 간사 담당 명칭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령 인용 조문 정리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에도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현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주차장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일정 세입을 주차장 사업 외 사용불가 및 주차장 사업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출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안 제3조 제3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특례보증액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에 따라 수원시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3명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좌석에서) : 네. 
◯ 의장 김기정 : 있든 없든 앞으로 나와계셨다가 없다고 할 때 들어가시는 것이지,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지금?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네, 그러세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8항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국미순·사정희·배지환·이재형 의원) 
  
○ 의장 김기정 :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미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손바닥정원 관리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손바닥 정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며 9월까지 장안구 32개소, 권선구 67개소, 팔달구 49개소, 영통구 7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손바닥정원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저를 포함, 시민들은 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손바닥정원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PPT 화면제시 설명)
  관리인력 부재로 수목이 땡볕에 고사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역점사업인 손바닥 정원이 손바닥만큼만 관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바닥정원은 2023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1,000곳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예산이 소요된 정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목은 땡볕에 타죽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일부 정원의 경우 잡초는 물론 쓰레기가 방치돼 부실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활동을 나가면 손바닥 정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 애꿎은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만 고생한다는 불만 섞인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손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손바닥정원의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취지대로 손바닥정원이 이뤄지고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손바닥 정원을 늘리고 그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며 오히려 관리의 책임을 시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까?
  한편 시 재정여건 악화로 2024년 본예산 중 공원 시설물 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감액되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산을 들여 만든 손바닥정원은 관리되지 못해 방치되는 상황임에도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본 의원이 이와 관련된 우려로 5분발언을 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은 결과,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 “저관리형 정원 조성과 분기별 모니터링 추진”이라는 너무나 뻔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손바닥정원 사업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의 유지관리가 더더욱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정원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꿈과 관리입니다. 자투리 공간을 조성하고 누구나 쉽게 정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관리소홀로 쓰레기 더미가 모여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정원을 시민들이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더군다나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은 수도 없이 듣지만 손바닥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수원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손바닥정원 사업의 객관화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관리소홀 문제점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국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0만 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주차면 수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강제하여 기축은 2%, 신축은 5% 이상의 주차면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미이행 시에는 3,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를 보고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효과로 전기차의 보급도 확대되어 2023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50만 1,48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이렇듯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반면, 안타깝게도 전기차의 화재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8월 말까지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34건이며,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이후 매년 두 배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전기차가 주차 중일 때 발생한 화재 비율은 충전 중인 때를 포함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져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 소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밖에 점검·단속 등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설치와 운영은 작년까지 기후에너지과에서 업체간 협력 등 총괄 관리를 하였으나 현재는 각 부서별 독자적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화재피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반의 설치 단계부터 지원, 지도·점검, 단속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새롭게 설치될 전기차 충전시설은 편의가 아닌 안전에 우선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충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주택과 민영주차장의 설치와 지원, 지도·점검, 단속, 인원까지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원시 전반의 전기차 충전시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화된 부서를 선정해 업무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여러 충전시설을 점검·개선하고 사례를 취합·분석해 아파트와 민간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 21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여 년이 지난 현재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여 년에 대한 현황을 시민에게 보고드리며, 수원시에 경기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 및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수원시 초등학교 전면 우선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1일 2023학교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 기억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께서는 “우리 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본 의원은 다른 이야기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 일몰사업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수원특례시의회가 이재준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풍족한 수원시 재정 여건 속에서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한 것입니까? 
  재정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원시 전체 4분의 1에 불과한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 모든 수원시민께 동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원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시장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반도체 악화로 인해 2024년 수원시 재정이 최악이라며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설마 지난 5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경기침체 및 삼성전자 실적 악화로 인해 수원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2022년도 말부터 예측됐고 갑자기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재준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는데 의회가 막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1여 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현상 유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복지사를 수원시에 우선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서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1여 년간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현상유지를 위해 국민의힘 홍종기 당협위원장의 도움으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수원시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우선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홍종기 당협위원장과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초안을 작성했고, 관련 상임위 경기도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 전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본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도입이 이제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이어지는 학교 선생님들의 비극적인 극단적 선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를 조율하는 전문인력의 배치를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업무에는 선생님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 및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과의 협력을 통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전면 우선 배치를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천동·영통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주대학교 대학로 활성화 지원 및 대학병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는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과 더불어 수원시 인재 양성의 산실이자 유동 인구 유인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은 대학가의 유동 인구를 급격하게 감소시켰고 대학과 산업,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붕괴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지난 4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본사를 수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내 대학교와의 협력을 이루지 못해 불발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이전처럼 대학과 산업,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관내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둘째, 대학생들의 고용 촉진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례적인 실무단 회의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타 지자체의 신촌 대학로, 홍대거리, 샤로수길, 건대 맛의 거리처럼 활기찬 대학가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주변 상인들과 연합하여 아주대학교 대학로만의 특색을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수원의 대표 의료기관인 아주대학교병원은 2002년부터 경기남부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보건복지부의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수원은 한 동안 의료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권역 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이 재지정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늘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아주대학교 병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첫째, 시설·장비·인력을 비롯한 현장평가, 둘째, 응급환자 의료실적, 셋째, 운영계획의 적정성, 넷째,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여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심사 대응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다시는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님! 
  아주대학교와의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학가 지원, 권역 응급 의료센터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2023년 5분 발언 추진 내역에 보면, 지금 답변이 어렵거나 오지 않은 답변이 22건인데 장기사업이고 지속 추진사업이고 상급기관과 협의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22건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것 중에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있고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해결되고 또 시정질문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하여 2023년 11월 20일∼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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