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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청소자원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양정아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님!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수영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현희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국장 이상수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지난 11월 24일 자로 박윤범 환경정책과장이 명예퇴직하여 업무대행자인 환경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한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간 저희 환경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선진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교육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섰으며 수소충전인프라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다양한 탄소중립 모델을 운영하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역 운영,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 일괄 진행 후 청소자원과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림 ㈜삼천리중부지역담당 팀장님! 
○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 이상림 :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의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하는 증인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양정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천천동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원F&B 폐수처리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악취·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측정 시 초과되고 있는 처분사항을 보고 있는데 지금 5월만 봐도 30배, 20배가 넘게 발생했고, 또 비고를 보면 배출허용기준 15배라고 하더라고요. 
  15배 정도면 이미 높은 수치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기준을 좀 낮춰서 개선명령을 낮은 수치 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지금 배출허용기준이 15배까지라 그 이상이 되면 개선명령을 다 했고요,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이나 각 부서의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10월 말에 슬러지를 다 제거해서 지금 악취문제는 많이 해결된 편입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비고에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15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배 이상이 나와야지만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김소진 위원 : 그 수치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지,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몇 회 정도 과징금 부과를 하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를 미숙지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팀장 임성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수라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물질은 ㎎/L, ㏙이라는 단위고요, 악취는 배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15배 초과됐다는 것에 대한 15배 기준이 아니고요, 단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기준치가 있고요, 거기에 16이 나왔다는 것은 16배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1을 초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수라는 것이 단위고요, 또 두 번째는 과징금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지만 폐수하고 대기 부분의 과징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말에 경기도가 과징금 부과기간이 끝나면 내년 초 정도에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금액은 대략 7,000∼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과징금은 처음으로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 차이가 좀 있고요,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까지 냄새를 유발시켰던, 또 폐수를 발생시켰던 기간을 다 합산해서 계산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 정도에 경기도에서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5월에 측정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 5월이면 날씨도 좋아져서 창문을 열고 있는 시민들, 학교도 다 창문을 열고 있을 거예요. 이때 특히 높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위원님, 제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5월, 6월에 습도가 좀 높은 시기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습도가 3월부터 높기 시작해서, 습도가 높다 보니까 아침하고 저녁 때 냄새가 가장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예년보다 민원건수가 거의 700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10월 말에 저희들이 악취원인이 되는 물질의 제거를 다 끝냈고요, 지금은 마무리공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슬러지는 치워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지금 47억이라는 공사라서 슬러지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시설설치를 별도로 했고요, 또 폐수를 거기로 다 집어넣어서 이제는 새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부분에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법도 별도로 투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생활을 거기 내에서 주민들이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악취저감공사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던 그것이 지금 완료된 것인가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나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슬러지 제거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남아 있는 공정은 기존 시설에 새로운 기계를 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방지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방지시설 보완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것이 12월 말 정도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말 정도면 그 기계가 다 들어가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나가서 그것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겨울이고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냄새가 나도 냄새가 다른 날보다는 적을 수도 있어요. 내년쯤에 날씨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제대로 한번 다시 측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봤는데 5월까지만 해도 “종일 코 찌르는 악취, 수원시민 일상 마비”라는 것으로 지금 학교가 수업을 못 해서 일찍 끝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특히 학생과 아이들의 피해가 크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 냄새는 내년 초에 다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다시 따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정책과 양정아 증인,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뒤에 팀장님이 하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136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련 민간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도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업체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시 시 차원의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증인 생각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 환경단체는 시민과 함께 환경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 생각도 환경단체 민간지원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잘해서 내년 행감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유가·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약 113만 대, 충전기 50만 기 보급을 발표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시는 전기자동차가 2020년 10월 기준 약 5,800대로 전체 차량의 1%밖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속적인 친환경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증인께서 충전시설 확대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시 산하기관에는 350대 그리고 민간시설에는 5,500대 가량의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전기 설치비용이 완속하고 고속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유재광 위원 : 완속은 느린 속도로 충전돼서 비용이 최하 60만 원∼500만 원까지 있는데 고속은 비용이 얼마나 들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고속은 한 3,000만 원∼6,000만 원 정도 들고요, 300㎾ 정도 되는 것은 1억∼2억 원까지도 됩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예산은 지금 현재 시 산하 공공시설에는 국비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충전기 고장 난 것이 간혹 발견되거든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는 위탁해서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위탁은 아니고 충전사업자하고 수시로 고장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재광 위원 : 홍보라든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참고인께, 본 위원한테 남은 질의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상림 참고인! 
○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 이상림 : 네. 
유재광 위원 : 지금 삼천리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4개 구 중에서 권선하고 장안이 제일 부족한 편이죠? 
○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 이상림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저희 동네 지역구의 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뒤로 설치가 완료됐고요, 공급이.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가, 권선구 입북동이라는 데는 알고 있습니까? 
○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 이상림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거기는 대중음식점들이 형성되어 있고 또 가내 영세업체들 그런 데가 다수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어차피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 이상림 : 원래 경제성이 저하되는 지역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삼천리가 매칭하는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대상을 올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최종 선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지역도 배관망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요청을 했고 금년도에는 배관망 지원사업이 조금 일찍 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유재광 위원 : 참고인,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아는데, 
○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 이상림 : 아, 그러세요? 
유재광 위원 : 내년에 도에서 승인을 받고 내려왔을 때 후반기에라도 입북동은 신규 사업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 이상림 : 배관망 지원사업은 예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최초에 확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 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관망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왜 입북동을 한 예시로 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면서 지금 몇 십 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상 굉장히, 어떤 보장성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 비행기도 거기로 지나가죠.
  김영희 증인, 이것 잘해서 내년 후반기에는 신규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참고인에게) 앉으시죠. 
  이어서 류현상 증인!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유재광 위원 : 올해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칠보산 친환경 벼를 수확하는 날 본 위원도 행사가 겹쳐서 잠깐만 갔다 왔는데 작년보다 수확량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생물다양성을 위하여 칠보산 자락에 친환경 개구리논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0㎏를 수확해서 불우이웃돕기로 기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기후 및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비료를 주지 않아서 올해 900㎏ 정도 수확해서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00㎏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불우이웃돕기 전달식은 언제 할 예정이죠?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그것은 아마 시하고 협의해서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포장단위는 몇 ㎏이죠? 
  단위가 5㎏인가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작년에는 10㎏씩 했고 올해는 9㎏씩 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9㎏씩이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100㎏ 정도 됐는데 지급하는 데 있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1㎏ 줄인 겁니까?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유재광 위원 : 해마다 불우이웃 분들이 그것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것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류현상 증인, 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학계에서 반박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청개구리가 충청지역, 전라북도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청개구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죠,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피해보는 시민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다음에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7,5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가 2,500만 원을, 
권기호 위원 : 7,500만 원.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올해 집행한 것은 2,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권기호 위원 :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69쪽 우상단에 보면,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것이 3년 치고요, 2020년도부터 집행한 것이 2,500씩 해서 3년 치 7,500이 집행되었습니다. 
권기호 위원 : '20년∼'22년까지,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3년 치 합산입니다. 
권기호 위원 : 7,500만 원.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문화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사업도 아닌데 굳이 우리 수원시에서만 이것이 필요해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런데 학계에서 알려지기는, 저희가 “수원청개구리”라고 명명되어 있는 개구리고요, 다른 데도 있기는 하지만 수원에서 발견이 돼서 일단은 이름 자체가 올라가 있는 것이 “수원청개구리”라는 명칭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보전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꼭 청개구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청개구리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같이 보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학계에서 반박 논문을 준비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다람쥐와 도토리가 있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권기호 위원 : 그러니까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사는데 도토리를 줍지 말라고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변화를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도 다양하게, 지금 여기 농법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수목원 쪽에 다른 서식지를 마련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환경국, 집행부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분들인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에 이어서 환경정책과 양정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정책과 양정아입니다. 
김경례 위원 : 142쪽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원F&B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응방안이 있잖아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만약에 3월까지 이행조치가 안 되면 고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어제도 정자동 주민에게 민원을 받고 왔는데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정말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그것 아시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못 할 정도인데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장안구 입장에서는 시의원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저수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상층 공간 활용방안은 있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가 업체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업체에서 이것이 공장 부분이고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개방에는 좀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는 지금 일단 인조잔디를 식재하고 주변에 조경도 조성해서, 아파트에서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에 좋고 조경에 좋게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는 꾸준히 대화를 나눠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주민들은 체육공간이나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지금 업체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공장지역이라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 업체에 또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르게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31쪽인데요,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참여자를 보면 시민, 민간단체, 기업, 공무원 등이 있는데 혹시 여기 민간단체는 환경단체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지금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라고요, 민간단체, 환경단체입니다. 
김경례 위원 : 서호천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호천 환경네트워크,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그 부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김경례 위원 : 그 밑에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용역사업이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김경례 위원 : 물론 여기는 국비지만 4,000만 원인데, 생태계 교란식물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생태계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시민단체들에게 예산을 늘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 저희가 당초에 7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조정이 좀 돼서 금액이 준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 부분은 올해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서호천 하류에 생태계 교란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저희가 민간단체와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경에 용역을 맡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환경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항상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김영희입니다. 
김경례 위원 : 197쪽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이 본 위원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수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김경례 위원 : 내년 예산에 3,000이 잡혀 있던데 혹시 예산이 좀, 본 위원은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것을 시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혹시 수원시에, 뒤쪽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LED만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타 도시에 보니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후된 보일러나 벽 단열시공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수원시에 이런 사업은 아직 없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보일러 부분은 가정용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김경례 위원 :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가 '22년도에 보면 아홉 가구밖에 안 하셨어요. 
  맞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자료 확인) '22년도에 지금 열셋, 
김경례 위원 : 열세 가구요? 
  아홉 가구로 본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도 저소득층 가구 수가 꽤 될 텐데 왜 아홉 가구만 하게 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다들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경례 위원 : 김영희 증인께 질의는 이상이고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조성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김경례 위원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역할을, 체험관이나 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저희 체험관이 개관한 지 9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매년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125만 시민 10만 명 중에, 본 위원이 대충 봐도 한 50% 이상이 초등학생이나 유아인 것 같은데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이,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도 가족단위를 포함한 성인 대상으로, 전체 교육 인원의 30% 정도는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요, 여기 수탁기관 계약유지가 올해로 끝나잖아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김경례 위원 : 지금 현재 다시 YMCA로 재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위탁이 진행 중이고 내년 이후 3년간의 위탁관련 기관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YMCA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내년 이후 업체 선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업체 선정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저희 시에서 평가위원단을 꾸리셔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제가 알기로 이번 주 금요일에 선정 PPT 발표가 있고 그 이후에 업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규정들을 정해놓고 한번 선정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은 또 그런 규정에 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원시에서도 좀 다방면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렇게 다들 함께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폭넓게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면이나 내용면도, 안에 아이들이 가서 굉장히 좋다는 학부모들의 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체험관이,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상수 증인께 전체적인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소관 부서들이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등 여러 곳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상수 :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단체나 업체에서 수행하는 사항을 저희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여러 점검의 미흡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라 최근에는 점검을 어느 정도 면밀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제19조 제1항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민간위탁은 제41조 제1항에서 역시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제20조, 제42조 제1항에 수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3년 동안 감사도 전체 민간·공공위탁에 대해 3회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또 역시 관련 부서들, 증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실 감사 부분은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강화를 하겠고요,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수 위원 :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실시했다는 현황을 별도로 정리해서, 우리 환경부 소관 부서들은 다 추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양정아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정책팀장 양정아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환경관련 교육도 역시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사실 수원시에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가 사업보조금을 줄 때는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최종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의 주관적인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여러 업체가 들어오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곳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환경단체가 있다면 그 부분에 지원되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공고할 때 여러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요, 그냥 3개 업체, 4개 업체는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집행한 위탁금의 50%가 인건비로 그냥 다 집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수원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2억 지원해 주면 1억 2,000이 인건비이고 2억 4,000 지원해 주면 1억 5,000이 인건비이고, 다 지금 이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기존의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당히 높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선택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접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는 한 번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받게 되면 10년, 20년, 많게는 30년, 40년까지 그냥 쭉 합니다, 한 업체들이. 
  특히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관련 교육 등등 보면 그냥 3∼4개 업체는 계속 합니다, 이 사업 저 사업 나눠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점수표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서두에 이상수 증인께 질문을 드린 것이, 이런 형태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 
  그리고 계속 공모해서 줬다고 얘기만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수원청구개리 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해주셨고 저희도 이것을 다시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체를 보전은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시민들이, 또 지금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될 수 있게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원수목원이 내년 정도에 개장하게 되면 거기에 습지 부분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옮길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도 역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가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을 17회 하셨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전문가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것은 제가 잘, 내용을 숙지 못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네.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환경교육팀장 구남희입니다. 
  수원청개구리 모니터링은 양서류 전문가 와일드라이프컨설팅의 김대호 연구관이 전문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홍은화 사무국장이나 단체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립생태원하고 같이, 거기에서도 연구관이 두 명 정도 나와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청개구리가 올해도 7월인가에 한 개체인가 두 개체가 나왔다고 보도된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이것이 발견되면 즉시 포획이 가능한가요?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이것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포획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수원청개구리 포획·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이. 
  그런데 포획을 못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실적에다 포획을 했다고 적어놓으시는지,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혹시 증식해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현수 위원 : 67쪽입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자료 확인) 거기 “인천발 KTX 직결사업 노반 신설공사” 관련해서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화성지구에 멸종위기종이 발생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서식지를, 한강유역관리청에 포획허가를 득해서 대체서식지에다 얘를 이주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것을 왜 우리 수원시가 하죠?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저희가 평리들에 수원청개구리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수원청개구리 보호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박현수 위원 : 글쎄,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100%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진행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김영희입니다. 
박현수 위원 : 2020년도에 3건의 1인 수의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있고 2021년도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금액이 1억, 1억 9,000, 8,600 등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한 업체로 하여금 1억 9,800만 원, 또 어떤 업체가 2억 8,500만 원, 이렇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수의계약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현수 위원 : 2021년도에는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용역 해서 케이앤제이테크놀러지㈜, 또 2020년에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구입 SH종합상사, 보건용마스크(소형) 구입 ㈜남양주구리친환경상품지원센터, 또 미세먼지 저감시설(스마트 IoT 에어샤워) 구입 ㈜퓨리움, 미세먼지 저감시설(외기유입형 환기시스템) 구입 ㈜엔이알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1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1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측정망은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것이고요,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어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제품이라서 구입을 했는데요, 공공기관은 1% 이상의 혁신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혁신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고요,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 이후에 이런 혁신제품들이 타 업체들은 전혀, 다른 업체들이 없었습니까? 
  2년 동안 계속 한 업체에 구입한 것들도 있던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유사한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요, 성능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를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보다는 효과가 있어서 이 제품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수원시 조례를 찾아보니까「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에 의해서 기후변화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나눔햇빛발전소 외에는 기금에 대한 집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나눔햇빛발전소에 운영비 쓰고 유지관리비 쓰고 안전관리 대응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이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기금의 용도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복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도 가능합니다, 이 기금으로.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왜 나눔햇빛발전소만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고 있죠? 
  3년 내내 보니까 나눔햇빛발전소 외에는 이 기금을 사용한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자료에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나눔햇빛발전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고요, 에너지복지사업은 차차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자체들의 조례를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지자체들은 아예「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로 제정해서 기금의 용도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증진 또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까지 다양하게 조례 제정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내용에는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눔햇빛발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셔서 집행하면 되지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수 증인께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이 수원YMCA에 2014년 2월 1일부터 총 3회 9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역시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지적드렸듯이 지도감독이나 실시 내역들, 그리고 기존 업체의 운영에 대한 평가점수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연속 3회에 9년 동안 한 위탁기관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또 아까 연말에 하신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항목 배점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신규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으시는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행감 때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상수 증인도 마찬가지이고 김영희 증인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모든 증인들께서는 수원시에 대한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배점과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양정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정책팀장 양정아입니다. 
정종윤 위원 : ㈔수원YWCA에서 하고 있는 “2050수원환경투어”라고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자료 확인) 
  (시간 경과)
김미경 위원 : 137쪽이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잘 못 찾아서요.
  지금 찾았고요, 저희가 생물다양성 및 자원순환 등 환경분야별 견학코스를 개발해서요, 개발하고 투어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참여도 많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종윤 위원 : 그래요? 이것이 1회에 대략 25명이더라고요, 25회에 216명이면?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사업명에 2050은 뭐예요? 
  “2050수원환경투어”라고 되어 있기에,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2050으로 잡고 그것을 여기 따와서 기간을 그렇게, 명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견학코스 개발하고 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분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도 환경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시켜나가야 보호되고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자료 확인) 저희가 관 주도로 환경 이렇게 하다 보면 퍼져나가는 것이 좀 어려워서요, 시민의식을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오염배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의식이 쌓여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그것이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정종윤 위원 : 158쪽입니다. 
  “이륜차로 인한 소음 및 공해예방을 위해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이렇게 지원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 거죠, 경형·소형·중형·대형이?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배기량에 따라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배기량인가요, 아니면 충전지 킬로와트 수에 따라서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배기량에 따라서 나눕니다.  
정종윤 위원 : 배기량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2020년부터 ㈜SK매직이라는 데서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554개소, 공기청정기 792개 설치 및 관리” 해서 1억 9,639만 7,000원 나간 것이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지금 매년 일정하게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업내용에 몇 개가 설치됐고 몇 개가 유지됐는지를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이것이 5년간 계약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매년 시설의 현황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곳은 또 새로운 필요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 700대 가량 됩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략 2억이라는 예산으로 1년에 몇 대가 설치되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설치가 아니라 임대료를, 
정종윤 위원 : 임대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임대료, 사용료를,
정종윤 위원 : 그러면 554개소 임대 및 관리비용이라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LED 조명 보급실적(민간·공공) 및 추진계획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근거에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30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30조를 찾아봤거든요. 
  제30조는 “(사후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LED. 그래서 오래된 곳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종윤 위원 : 절감 차원에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수원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원근거가 에너지 기본 조례 제30조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제가 조항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자료 뒤에 보면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고 공공보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의 지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놔두고 아파트에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또 지원근거라는 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아파트 지원비율, 보조금 비율도 사실 일정 비율이 아니잖아요. 
  20%면 20%, 25%면 25%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아파트는 45.4%, 적은 데는 19.4% 이런 식으로 일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20%면 20%, 25%면 25%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199쪽,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상세내역입니다. 
  200쪽을 보면 배출가스총량 산정결과에는 마이너스 5.7% 그다음에 1인당 배출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6%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2021년도 예상 추정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지금 자료는 아직 조사가 다 안 됐는데요, 예상 추정치는 한 6% 정도 감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저희가 지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배출총량은 15%가 감축목표이고 1인당 배출은 30%가 감축목표인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건물입니다. 
  상업용, 가정용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이행프로그램을 저희가 검토를,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에 대해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18쪽하고 222쪽 관련인데요, SNS 프로그램 내역이라고 해서 캠페인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캠페인이고, 지금 여기에 수치 나온 것을 보면,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위원님 말씀해 주신 SNS 프로그램은 저희가 코로나 들어오면서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이 심해져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입니다. 
  말씀 주신 사업들은 저희가 카카오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요즘 젊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인증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모두 모여서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장기 프로그램이고 두 달∼세 달 정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우 수가 12만 명이 늘었다는 것인가요, 1년 동안?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피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피드를 본 뷰 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SNS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SNS 같은 경우는 접속했다가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인원수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정종윤 위원 : 사실 실적을 믿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캠페인을 통해서?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들어갔다 나가는 시민들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제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서는 조금 영향이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장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유튜브 같은 경우도 37건을 올리셨다는 거죠?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 시청자는 1만 9,684명인 것이고요?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은 사실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활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고 또 활용에 있어서도 옳은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마지막으로 다시 김영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김영희입니다. 
정종윤 위원 : 229쪽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내연기관 차량이 92.3%로 잡혀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정종윤 위원 : 229쪽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정종윤 위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숫자 같은 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따로 관리를 아예,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추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차량에 대한 충전보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전기충전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것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30% 가까이 점유율이 된다고 지금 기사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실제 내연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지 기후변화에 좀 더 대응이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이신 이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했어야 되는데 매년 행감은 진행하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철밥통의 부분이 집행부만이 아니라 지금은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도 똑같아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인건비 포션 상황이 거의 60∼70%예요.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예산은 늘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늘리면 뭐합니까? 사업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인원만 늘어나요, 인건비 포션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선5기·6기·7기 12년의 선에서 변함없이 똑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함없이 진행되는, 사실 운영 노하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에 맞추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변화하는 혁신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이후의 어떤 상황 자체는 의원들하고 집행부 간의 관계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업유치단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아마 수원시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지금까지 타 지역,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본 위원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수원시만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환경국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 및 간부 공무원들 회의할 때 꼭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특히 환경국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수원시에서 실시되는 스타트업 사업 있잖아요, 스타트업 사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대체적으로 광교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거의 의존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실제로 수원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시범사업 중에 관내업체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별로 없어요. 타 지역에서 사업 선정된,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만약 판교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성남으로 넘어가요. 
  기업유치라는 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창업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전혀 혜택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색동의 산업단지에 어떤 좋은 혜택을 주고 뭔가를 주게 되면 다 그쪽으로, 차라리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R&D 개발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 수원시가.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매칭, 그리고 수요기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원시가. 아예 공무원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일도 많이 만들어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수원시의 대기업들, 좀 큰 업체들, 이번에 시장님이 또 들여왔다는 그런 업체들과 시작하는 창업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도 서로 매칭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수원시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융자나 이런 것들도 별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칭을 해 주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보면, 이것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에 민간투자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광주시는 있더라고요, 이것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희망창업 회사들, 성장이 가능한 이런 데를 발굴해서 시가 키워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가 있다 보니까 성남시가 굉장히, 아마 관내업체 중에서 되게 활발히 움직이는데 성남시는 관내 우수창업기업을 대기업과 전략적 매칭을 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관내 창업기업에 선행적으로, 기술조사 및 특허 관련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가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수 스타트업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R&D 자금을 민간투자업체와 매칭을 시켜서 5 대 5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에서요.  
  성남시가 되게 많은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내 전자부품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요. 
  이런 사업들을,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거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이. 
  기업유치단을 해서 앞으로 수원시 미래먹거리는 대기업만의 그런 부분에, 30대 기업이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 또 이제 시작하는 창업기업, 그다음에 기술은 갖고 있되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수원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매칭도 해주고 또 어떤 지원의 상황, 융자나 또 정말 좋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보증도 필요한 것이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원시가 전국의 제일, 어떤 산업에 아이템이나 특허나 좋은 것이 나왔을 때는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그런 것들을 수원시가, 수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적인 것들, 벤처회사들을 키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일단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해당 부서도 있고 전체 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강력하게 국장님이, 환경국 산하에 이것이 많아요, 우리 자체 내에. 
  청소자원과, 수질, 하수 또 기후 이런 부분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수원시가 앞장서 주셨으면 바라고요, 1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채명기 위원 : 증인이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의 주무과장으로서 환경부 탄소중립을 선도할, 정부에서 진행했던 두 곳 중에서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상지인 고색동 일원에, 우리가 거기에 행정타운이나 공동주택 그다음에 산업단지, 상업지구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태양광발전이나 또 올해 조례를 했던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자원과의 폐기물 이런 것들의 스마트적인 수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400억을 잘 활용하셔서 탄소중립을 이끄는 수원시가, 탄소중립하면 “우리 수원시다!”라고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또 어차피 증인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 시절부터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21년과 '22년에 차이가 좀 있어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자료 확인) '21년, 
김미경 위원 : '21년과 '22년에 예산차이가 있어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네. 
김미경 위원 : '21년에는 2억 4,000이고 '22년에는 2억 5,000이죠?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네. 
김미경 위원 : 실적에 보면 646회와 553회로 돼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서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21년과 '22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어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예산 부분은 별도로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미경 위원 :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네,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사업비도 좀 늘었어요. 
  실적은 어떤 실적이 있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교육관 문을 안 열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그래서 개관을, 아예 열지 못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 온라인, 밴드, 라이브 대면교육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2022년 상반기까지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고 다시 교육관을 개관하면서 대면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하는 환경교육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대면 진행을 많이 합니다. 
김미경 위원 : '21년과 '22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가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대면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학교 자체에서도 비대면으로 거의 하고 아이들 출석도 안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자료 보면 계속 늘었어요, 실적란에 646회라고.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학교에서는 대면교육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어느 정도나 하셨죠?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지금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은 '21년의 경우 183회 했고요, 4,18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1월에는 무엇을 해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1월에는 학교 교육이, 
김미경 위원 : 1∼2월 정도에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1∼2월에는, 
김미경 위원 : 학교 교육을 해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아니요, 1∼2월에는 저희가 교육관에서 방학 프로그램으로 4일4색 환경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김미경 위원 : 1, 2, 3월에는 방학캠프를 한다!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네, 저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 예산이 '21년에서 '22년 넘어오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진행 운영현황에 대한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네. 
김미경 위원 : 마찬가지로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류현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보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저희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학교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찾아오게 하는 학교도 있고 못 하게 하는 학교 있고요. 그래서 허락하는 학교에는 가서 수업을 했고 그 외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논 프로그램, 환경지킴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의 수원시 관내 학교에서 프로그램 요청이 많아 방문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거의 체험관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지만 거의 정상적인 인원으로 이렇게, 
김미경 위원 : 칠보는 실적이 줄었어요. 그렇죠? 
  인건비 늘고,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그것은 '21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횟수는 많았고요, 올해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줄고 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비대면이어서 실적이 줄었다는 건가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대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 대면을 해서 실적이 줄고,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광교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네요. 대면도 하고 해서 늘고 여기는, 약간 이해가 좀 부족해서요. 
  실적은 늘고 예산도 늘었어요. 그러면 저희 기본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실적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인건비도 늘고 전체 예산이 늘었는데.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참여자 수만 보면 SNS에 참여하는 숫자 그리고 실제로 대면, 저희는 또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자 대면하는 숫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사업 진행, 운영현황에 대한 상세내역서 2년 치 같이 주세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수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 보면 민간단체 현황에서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22년에 없어진 업체가, 민간단체 현황에 없어진 업체들이 있어요. 
  꼭 짚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13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3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이라고 있어요. '21년 3월∼10월이라고 했는데 일자는 3월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 단체를 짚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선심성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이 단체가 도시재단 그리고 환경, 마을만들기, 도시디자인단의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파악하세요. 
  본 위원이 이상수 증인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전수조사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실적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수조사 하실 수 있죠?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경 위원 : 그래서 '22년에 예산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셔서 이 단체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환경국에 질의드릴게요. 
  핵심업무에 보면 “2022년 떼까마귀 퇴치 청소기동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어느 부서죠? 
  떼까마귀!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양정아입니다. 
김미경 위원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출현지역 파악되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어디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인계동하고 권선동 쪽에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영통구 일대도 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민원은 인터넷 민원하고 전화민원 해서 하루에 5∼6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떼까마귀가 일단 출현하게 되면 배설물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청소에 대한 민원이 거의 주를 이룰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민원에 대한, 외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없을까요? 
  레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치하고 외곽 쪽으로 유도하는데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가 일단은 레이저나 이런 것으로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직접 지급도 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퇴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 
김미경 위원 :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돼요, 레이저 퇴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 즉시는 없어지지만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또 오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김미경 위원 : 하여튼 용역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떼까마귀로 인해서, 이것은 굉장히 산이 높은데 배설물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계속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외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에 대해 고민해서, “떼까마귀가 그쪽으로 가면 좋더라.”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특례시는 도심지역 특성상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생활오염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런 생활오염들 중에는 시민생활권 주변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미세먼지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원시 생활권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하고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조사를 소규모 사업장하고 직화구이 음식점, 세탁시설,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했는데요, 국가 통계자료보다 초미세먼지가 추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화구이 음식점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음식점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음식점이 가장 높아요? 
  연구결과에 생활분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에 서울시는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원 대상”도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커피로스팅 그다음에 직화구이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은 저희 연구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이런 배출원들은 시민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앞으로 사업이 되면 의회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감대책 또는 지원 이런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에 일부 막히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자료화해서 위원회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김영희 증인하고 예전에 미세먼지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탄소중립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함께 토론회 이런 것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수원시가 다른 시보다 선제적으로 현황파악도 하며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잡고 간다면, 수원시 인구가 벌써 125만, 130만 인구에 육박하는데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시에 요청하시고 의회에도 도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정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정책팀장 양정아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저희가 환경교육한마당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해마다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많지 않지만 1,3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들여서 계속 해마다 환경교육한마당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꼭 그렇게 해마다 하는 행사에 해마다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3년간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이 보조금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비용 부분에서, 예산 관련해서 지출하는데 그쪽이 용이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다는 뜻이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번 용역을 했으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틀이 나왔잖아요. 
  1∼2년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년간 하게 되면 3년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절감에,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지역에서는 정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즐길거리를 할 수 있는 행사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시설공사에 대해 외벽체 교체하는데도 용역을 주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자료 확인)
○ 위원장 조미옥 : 53쪽이거든요. 
  53쪽에 보면 2022년도, 류현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공사를 요청하셨나 보죠?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12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그것은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설계용역을.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미옥 : 네,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환경교육팀장 구남희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공사금액은 얼마죠?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구남희 : 공사금액은 지금 낙찰가가 한 4,7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긴 이유는 지금 외벽이 노후화되고 나무판이 다 썩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했어야 됐고 그리고 또 내부에도 인테리어를 좀, 곰팡이도 슬고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 또 외벽에 콘크리트가 침하돼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저희가 생각할 때는 꼭 용역을,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양정아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 수원환경운동센터나, 예를 들어 보조금이 계속 사업에 나갔어요,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지급을 하고 또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대로 수원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드릴 때 공모사업에 신청접수가 들어와서 선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중복되게 계속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보면 지금 다 위탁기관에서 보조금 사업을 환경국에서 하면 그 위탁을 위탁기관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다시 받아가는 형태로 이는 정말 불공정하고, 다른 단체들은 참여의 기회도 없고 너무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위탁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기관에 줬으면 차라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내에서 만약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위탁기관들 아마 민간한테 넘겼으면 오히려 운영도 더 활성화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류현상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현상 증인께서는 친환경농법 고수하고자 정말 아주 고집스럽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잘하고 계시는데 꼭 우리 수원시에서 지켜야 할 농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수원시 아파트 숲 내에서 이렇게 논을, 그나마 꽹과리 두드리고 이럴 때 자연이 주는 에너지는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정말 친환경농법을 보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해마다 보면 거의 그 사람들만의 리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증인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서수원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한테 기회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증인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류현상입니다. 
  2014년부터 수원시 협조로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친환경경작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지역단체, 지역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환경도시 수원이면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많이 펴주는데 이런 생물다양성은 계속 감소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미래 세대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 같은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 유재광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위원님들과 시 환경정책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수원에 얼마 남지 않은 다른 논에도 확대하고 싶고 또 평리들까지도 더 확대해서 환경에 가장 신경 쓰는 수원시로 적극 협조하려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환경교육전문가 양성과정 하고 계시잖아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양성하면 그 이후에 그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수원시의 문제는 모든 기관과 위탁기관들이 교육전문가를 어마무시하게 양성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신력이랄까! 이 교육과정을 들으면 뭔가 직업이, 또 돈벌이로 어떤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참여하는데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교육에 참여하면 이것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마음에 상처만 주고 수원시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그 이후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요.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원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의식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에게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량을 증진시키고 또 그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서 환경, 
○ 위원장 조미옥 : 참여함으로써 환경인식 제고에 대한,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그리고 그분들도 또 알게 모르게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활동을 요구하는데 그 수요를 가능하면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목적이라면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정말 수원시민들이 환경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일회용품도 덜 배출하고 쓰레기 감량목표를 수원시 전체가 20% 잡고, 이런 방안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양정아 증인도 계시지만 그런 방안으로 하고 정말 대상을 확대해서, 그런데 보면 지금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아요. 8강까지 해서, 다른 용인 기후변화체험관도 가보고 시흥 에코센터도 가시고 다양하게, 물환경센터도 방문하고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데 인원에 다소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렇게 하고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고색동이 환경부에 공모 선정된 것, 400억 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김선혁 팀장님, 김영희 과장님 또 이상수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행정하셔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맞는 아주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공모사업 준비하는 데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알거든요. 
  정말 사업지 선정부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행히 정말 행정타운이라든가 업무시설, 상업시설, 황구지천 또 단독주택, 다가구가 다양하고 정말 적정한 장소를 잘 찾아내서 적극행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 이상수 국장님을 비롯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00억을 가지고 잘 로드맵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 가실 것인지 그것이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그룹과 행정자문단 또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우선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나 흡수원 확대 부분을,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사업들로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공모사업 준비 때만큼이나 실행계획에 시민참여 확대를 당부드리고요, 또 건축물별 적합한 에너지사용이라든가 절약방법을 모색하셔서, 지금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률을 29.5%로 잡으셨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정말 수원시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증인께 많은 노고를 당부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하고 석유판매업소 합동점검 나가셨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거기에서 단속받은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우선 올해는 11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적발업체가 몇 개소나 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위반업체는 4개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1개소 또 경고,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좀 더 세게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해서, 정말 가짜석유 판매하고 이런 것은 한 업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수원시 땅에서 가짜석유를 판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대안을 한번 제시했던 것 같은데, 떼까마귀 퇴치에 대한 대책 중에서 본 위원이 해외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천적인 매 소리를 활용해서 떼까마귀를 퇴치하는 방법을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도 본 위원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션센서를 달아서 떼까마귀가 출현했을 때만 소리가 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후에 아무런, 실행에 옮긴 것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피해지역 순찰을 한다든지 기존 방식인 레이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들만 하는데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해 드렸으면 시범적으로라도 실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이상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적소리로 떼까마귀를 쫓자는 문제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에서 일부 적용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계속 지속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다른 시에도 이런 같은 동일한 사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유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수 위원 : 이런 사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기존 방식대로 사실 퇴치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양정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정책팀장 양정아입니다. 
박현수 위원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을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8월에 완료된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때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죄송한데, 위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을, 
박현수 위원 : 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뒤에서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팀장 전명옥입니다. 
  저희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전문가 네 분을 모셔서 성과평가를 한 결과 “전문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센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개선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2021년도에는 80%, 2022년도에는 74.4%가 유료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아토피센터에 실질적으로 무료로 이용하는 사례들보다 유료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과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이런 성과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역시 이런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마 제출됐을 것 같은데요, 제출돼 있나요?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네,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정확한 이용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에 보면 80% 이상이 다 유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인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또 유료로 부과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센터인지 어떤 수익사업을 하게 도와주기 위한 센터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박현수 위원 : 네.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평가 자료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떼까마귀 때문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퇴치법에 대해서는 중복성을 피하겠습니다. 
  여기가 금호로 구운동인데 겨울철 되면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겁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됐습니다. 
  떼까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계동박스에 있다가 서수원 쪽 농경지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어디까지 됐느냐 하면 평동부터 오목천동, 고색동, 서수원 일원은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당수동, 구운동, 여기는 피해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겨울철은 전부 다 저렇게 됩니다. 
  또 까마귀 수명이 약 19년씩 살아요. 그리고 종 번식이 좋아서 1년에 한 4마리∼5마리를 부화하고 있어서 상당히 번식력도 많습니다.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퇴치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겨울철에 생활하는 데 미관상 불쾌감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와 닿아요. 그리고 2∼3일부터 겨울철 추위로 춥다는 예보를 봤는데, 추울 때는 물청소도 못 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물청소를 못 하기 때문에 서수원 쪽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팀장님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청소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주말이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청소 주무관들하고 소통해서 날씨가 조금 완화되고 어느 지역에서 청소를 원한다고 하면 용역업체하고 신속하게 청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선제적으로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잘해서 겨울철에 서수원 쪽 의원님들한테 저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사전에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환경정책팀장 양정아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주무 팀 업무가 아니어서 담당 팀장님, 임성진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환경안전팀장 임성진입니다. 
채명기 위원 : 28쪽, 2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영통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의 연료전환 추진 경위 및 과정과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진 교체시기가 2년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당초에 LNG 연료전환사업은 2026년 6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진행과정,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2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어떤 선이고요, 청정연료를 교체하는 추진경위나 과정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청정연료를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지에 대한,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위원님, 당초의 발단을 말씀하시는군요. 
채명기 위원 : 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2017년도 당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굴뚝에서 검은 매연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매연이 나오니까 연료전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말씀하셨고요, 또 시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많이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표명하셔서 2020년도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단계로 오게 됐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검은 연기가 발생돼서 아마 그때 당시에 수원시에서 이것에 대한 요구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다가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게 또 진행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이 그냥 얘기만 하다가, 그렇죠?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채명기 위원 : 그렇게 됐다가 2019년 6월에 고무 타는 냄새 가지고 또 한 번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기억하시죠?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수면 위로 오른 상황이 그때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입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때 주민간담회, 아마 그때 팀장님이 계셨을지 안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2026년 6월까지 연료전환에 대한 사업을 완결해서, 벙커C유가 아닌 청정연료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과정 속에서 간담회도 거치고 지역 선에서 또 시장님,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이것을 최대한 1년이라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화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에 준공되는 상황 자체가 지금 가동이 중지됐어요. 가동이 중지된 내용에 지금 청정연료가 아니고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또 2년 더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2028년에 이것을 완공하겠다고 해서 영통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참으로 엄청나게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실질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저희들하고 8월 말에 여기 시 자체에서 회의를 같이 한 번 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알려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10월 27일에 영통구 수원지사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된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LNG에 대한 연료공급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 연료를 수원지사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없다, 또 그 이후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문한 것은 “그러면 지금 대구·청주에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질의사항이었는데 그쪽의 답변은 “그쪽은 미리 선계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난방공사 연료를 처음 지을 때 연료를 미리 선계약을 했다는 것이지만 수원은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2028년 12월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국제 LNG에 대한 공급 부족, 또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 부분, 그래서 LNG 가격이, 공급 부족이 되면서 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LNG 확보가 어렵다, 그 내용인가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증인이 얘기 안 했던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이 돼요, 정부로부터.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그쪽의 자료, 그쪽의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요, 공사비가 한 2,700억 정도 만들어지는 데다 여기에서 LNG, 이것이 효율이 다릅니다. 이것을 벙커C유로 땔 때는 금액도 적지만 열량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땔 수가 있습니다. LNG 청정연료는 비싸면서도 실질적으로 양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는 진행과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사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19개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유일하게 벙커C유를 때는 데가 수원지역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세대수가 많고 엄청나게 공급됩니다. 
  세대수는 19개 중에 네 번째 정도 돼요, 17만 세대가 됩니다, 규모는 끝에서 몇 번째지만.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는 엄청나게 이익을 내는 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모는 작은데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는 데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방만, 예를 들어서 공사의 어떤 방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LH나 옛날 한국토지주택공사니 막 어떤 방만, 지금 한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수원지역에서 2년을 또 미룬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증인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제 생각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체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촉구 차원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년 초 정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쪽하고 일정과 미팅을 계속 갖고요, 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원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시기는, 가격은 항상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쪽하고 미팅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기와 시점이 어느 정도 맞으면 2028년 12월이 아니라 좀 더 당길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볼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는 변경허가가 지금 산자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산자부로도 공문을 1차적으로 발송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촉구해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 : 증인, 증인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알지만 증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면서 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증인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의 그런 부분이지 수원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수원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에 있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난방, 이것은 우리 수원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지사하고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우리는 통제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수원시민하고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직접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2,700억 정도의 기준이 진행되면,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파주시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서 180 몇 억 정도를 받아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이런 것을 진행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거기는 처음 시초단계이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연료전환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특별지원기금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1.5%인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이 지역에, 어찌됐든 간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영통에 있는 한 지역주민한테 지원하는 혜택이라든지, 지금 3,00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그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턱도 안 돼요.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그런 방안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 주시고,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의 사안이, 저희들 쪽에서는 큰 사안이에요, 영통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또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더욱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네, 꼭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임성진 :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요?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입니다. 
  우선 수익금액, 각각 프로그램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원시 조례에 아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면 재정이 아주대학교병원 재무 거기로 갔다가 그대로 1, 2초 만에 수원시로 다시 보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무료로 할 때는 오히려 수원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재료비 정도나 식비 정도에 해당하는 유료 가격 정도이고 그래서, 
○ 위원장 조미옥 : 아무튼 유료화된 것은 수원시로 귀속되는 것이 맞죠?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금방 보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현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관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2019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서 1년 운영하고 바로 2020년에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개관하고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인식증진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2020년, 2021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메타버스라든가 줌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해서 교육관 앞에서 탄소제로 지구놀이터라는 광교지역 수원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앞마당에서 영통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위탁기관의 증인으로 오신 양정아 증인, 이수영 증인, 류현상 증인, 김현희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증인들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말 그대로의 위탁기관이잖아요. 정말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정착에 무엇보다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지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증인들께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수원시민들의 세금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친절교육과 마인드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108쪽, 석면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291개의 석면으로 만든 건축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공공기관이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저희가 수원에서 많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도 아직 석면으로 건축된 대상물이고, 특히 어린이집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나온 대학교도 사실 석면으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지금 저희가 매년 석면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대상물 석면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구에서 교육도 시키고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석면관리인을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따로 해서 석면 관련하여 철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석면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석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가셔서 직접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 교육내용이 수치 관리거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맞나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이것이 손상이 가면, 석면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그것이 새어나오는 빈도가 크지 않은데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철거비 예산도 보면 사실 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1억 좀 넘는 것 같고 다른 쪽에 보면 1억이 낮은 것 같고, 정확하게 해체지원 관련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비용은?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금액이 다 달라서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의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추진실적도 보면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실적에 지원 가구는 점점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서요, 이것은 뭔가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저희가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가 나가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라, 저희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인데 그 부분에서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소진 위원 : 수원시에서는 전체 291개의 건축물 관련돼서 최종적으로는 다 없애겠다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나요, 계획 같은 것은?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관리는 쭉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것 전체 계획은 혹시 얼마나 되나요? 
  언제까지 이것에 대한 건축물을 다 관리하겠다,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내용이?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 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소유자나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이 워낙, 건물 규모가 클수록 예산 재원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 빠른 시일 내 철거하도록 안내는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하고요. 
김소진 위원 : 어린이집이나 다른 일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아웃렛이나 대학교, 특히 지금 보니까 애경 같은 경우도 본관에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그쪽에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원시 자체에서?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아니, 저희가 빨리 조치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오고 있는데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이것이 자체적으로 석면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석면철거를 할 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손상이 가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진 위원 : 심지어 여기 “OO병원”이라고 해서 암센터도 석면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 석면으로 인해서 암에 걸린, 원발성폐암에 걸리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병원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시민들은 이 건축물이 석면으로 이루어져서 발암물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살았고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사실 처음 알아서, 어디를 가든 석면건축물이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피해자는 자기가 이 석면건축물로 인해서 이러한 병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양정아 : 그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가능하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네, 국장님! 
○ 환경국장 이상수 : 지금 저희가 석면리스트를 자료에 보여드린 것은 대형건축물도 있고, 일반 가정을 저희가 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형건물은 위험인자가 있다는 내용의 전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고요, 그것은 사업주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보수나 이런 과정에서 석면이 파괴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시의 가정주택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석면개선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공공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1,5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국비 50%, 도비 7.5%,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을 해서 저희가 공공용역을 줘서 수원시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석면을 개선하겠다고 지원이 오면 저희가 자체 서류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그쪽에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경기도 14개 권역으로 업체 입찰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개·보수하고 지원하는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석면으로 만든 건축물, 지금 291개에 대해서는 아직 큰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 환경국장 이상수 : 현재 상태에서 위험성은 크게 없고요, 다만, 그것이 자체적으로 개·보수가 되면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는 사항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진 위원 : 111쪽에 보면 또 석면피해자 구제라고 해서, 이렇게 피해자 분들이 계셔서 본 위원은 ‘아, 이렇게 건축물 때문에 피해가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 들어갈 때 예방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따로 수원시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없나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소진 위원 :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환경보건팀장 전명옥입니다. 
  제가 석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 조사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그러니까 그전에는 석면을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된 건물들은 석면자재를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법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은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이 나오면 석면건축물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석면건축물에는 석면안전관리인이라고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이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인들은 석면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석면의 유해성을 판단할 때 관리가 “낮음, 중간, 높음”으로 해서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석면건축물 안전도검사 한 것을 보면 대부분 “낮음”으로 되어 있고 “중간” 같은 경우는 관리가 필요하거나 제거가 요망되는 것이고 “높음” 쪽은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철거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조사대상이 안 되는,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모든 것이 다 조사대상에 들어갔고요, 다만, 경로당 노인분들은 건강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사했고요, 지금 230개소 중에 한 20개소 정도 관리가 미흡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보수가 안 된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해드렸고요, 경고판도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석면건축물이 아직 많은데 이것은 추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취약계층한테는 계속 추가적인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장 전명옥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상수 증인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 내 심의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상수 : 정확한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무튼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이 자료에서 보다 보니 심의위원회 선정할 때 엄격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심의위원회에 수원시 내에서 7개∼8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부회의에 가셔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몇 개 이상 안 된다든가 하시고, 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하고 일반 심의위원회에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른 분들께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서 수원시정이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셔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정아 직무대리님, 김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엽희 청소자원과장님!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재만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님!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백현석 자원순환센터장님!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강위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님! 
○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국장 이상수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불출석 요청사항을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윤희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김윤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동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님!
○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정동근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주용 ㈜덕성상사 대표님! 
○ ㈜덕성상사 대표이사 박주용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정길섭 백양티앤엔스㈜ 대표님!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명옥 명성환경㈜ 대표님! 
○ 명성환경㈜ 대표이사 김명옥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창재 ㈜삼보 대표님!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민세 동남용역㈜ 대표님! 
○ 동남용역㈜ 대표이사 김민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장태수 ㈜광신 대표님!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영옥 대주환경㈜ 대표님! 
○ 대주환경㈜ 대표이사 이영옥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진수 대일실업㈜ 대표님! 
○ 대일실업㈜ 대표이사 김진수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 ㈜나누리 대표이사 최찬식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 오성환경㈜ 대표이사 김보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작 전 김미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께서 불출석하셨습니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표명드리고, 하루 전날 개인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참고인 요청 시에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씩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더군다나 뒤에 참고인분들 사업에 바쁘신데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 지역구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미애 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건강상, 예를 들어서 병원의 진단서나 이런 것을 첨부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불참석한 것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입니다. 
  저희도 참석하는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개인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참석을 못 한다고 연락이 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거기에 대해 앞으로 제재나 이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주민지원협의체는 저희 과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뵈면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사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의 관련 법규,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맞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소각장 300m 이내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11대 구성원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열세 분이 계시고요, 주민대표는 일곱 분입니다.
  전문가 두 분하고 나머지 분은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총 열세 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9기, 10기에서는 위원장 연임이 2년에 2회 한해서, 본 위원도 그때부터 있었는데 맞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오늘 불참석한 김미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3회째하고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2회째입니다. 
유재광 위원 : 2회째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맞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3회째, 
유재광 위원 : 잠깐만요, 증인!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회째입니다. 
  그러니까 6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또 협의체 위원장을 선출하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내년 8월 23일이 만료일입니다. 
유재광 위원 : 오늘 불참석하신 김미애 위원장님께서,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김미애 위원장께서는 내년에도 도전한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진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시면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대표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간, 
유재광 위원 : 증인!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연 얼마나 지출되죠? 
  연!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위탁비는 130억 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여기의 몇 %가 여기로 가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매년 주민기금으로 12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어쨌든 수원시민의 혈세인데 시의 관련 부서에서 어떤 강제성을 주지 않는 것으로 증인께서 답변하고 계세요. 
  본 위원의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태껏 2년, 2년, 4년밖에 연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대에 들어와서 이분이 3기를 역임했어요. 
  어떤 자체적인 규정이 상위법이나 시 조례나 정관에는 없지만, 그쪽 주민지원협의체 회칙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3회까지만 해주고, 여기에 주민자치 일곱 분 그다음에 전문위원 두 분, 시의원 네 분도 6년간 하면 다음에는 위임하면 안 됩니다. 
  왜! 순환이 되어야지 순수하게, 그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증인, 내년 8월 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서류나 문서화로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공문 보낸 것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엽희 증인께서 “통제시스템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통제시스템이 아니죠? 
  저희 세수를 연 거의 15억, 16억을 갖다가, 우리 수원시 세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통제시스템이 아니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주체는 수원시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주체가 수원시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선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수원시가 주체고 수원시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상황에서 작년에도 김미애 참고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불렀더니 왈 “백 번을 불러도 안 간다,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 아니, 진짜 거기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대화됐던 내용을 본 위원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본 위원한테 “의원님이 참고인 불러도 안 됩니다, 안 간대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서 어떤 인격적인 부분의 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내규에, 왜 이것을 4년만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요. 
  그리고 위원들 서로 간에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연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돼서 청소자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1회만 연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자.”했던 것인데 그것을 뒤집은 것이 또 청소자원과예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은 막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때그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동의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요청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13개 업체가 공히 말씀드리면 다 비슷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13개 업체 전부 할 수 없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2개 업체만 사실은 본 위원이 했고 기간 또한 몇 달 치를 신청해서 내용 본 것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일간만! 5일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월드 김재호 참고인 나오셨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저기 화면이 좀 작기는 한데요, 내용을 보면 위에는 GPS기록입니다. 밑에는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아마 업체에서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 GPS는 이것이, 원래 보통 GPS는 6개월이면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2021년 4월 5일∼9일까지만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GPS상에 4월 5일은 15대, 그다음에 4월 6일∼9일까지는 16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집에 보면 운전원이 15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하고 16대가 있는 곳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새로운 아파트도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것을 설계할 때 운전기사 14명하고 그다음에 수거원 28명에다 조금 우수리가 붙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그 방식대로 하면 시간 내에 다 수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자, 참고인, 4월 5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렇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월요일 차량대수를 몇 대 운행한 거예요? 
  월요일 차량 운행대수를 한번 보세요. 
  월요일 차량 운행대수가 15대했어요, 15대.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면 참고인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월요일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특히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의 업체들 자료를 보면 차라리 월요일에 차량이 더 많이 움직이지 평일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월요일만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에코월드는 월요일이 15대고 나머지는 다 16대를 이용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월요일은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채명기 위원 :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 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업체와 에코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른 데는 뭐 2시간 하는 것을, 다른 데도 다 2시간 더 하잖아요, 그렇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저희가 아마,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저희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많이 못 치웁니다. 그리고 화요일∼금요일까지는 플라스틱 수거량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플라스틱 배출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15대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데 16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은 차량이 배당된 것이, 수원시에서 에코에 배당된 차량이 13.6대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쪽하고 계약되었습니다, 저희하고. 그렇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지금 에코는 차량숫자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운전원으로 해서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원은 당연히 수당이 지급돼요, 운전원 수당이, 그렇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급되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운전원 한 명에 수거원 두 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여기 신OO 그분하고 최OO 이분 상황을 보게 되면 수거원이 운전, 급여대장에는 운전수당을 지급해요. 그런데 운행일지에는 수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기에 일부 OO은 본 위원이 지웠습니다, 저것은 다.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운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최OO은 운전수당을,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수당이 없어요, 이분은. 본 위원이 급여대장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지금 저희가,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은 5일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1년 365일의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시면 돼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보통 저희가 보면 운전원으로 픽스된 인원이 15명이면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5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많이 밀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전원이 사고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당을 받지 않는 운전원들이 운전원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엽희 증인?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13.6대를 금년도에 배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더 늘려서 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저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상황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매년 대행업체 선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상황으로 합니다. 
  이것이 반영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용역사가 그 부분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용역사가 걸러낸다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워낙 표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행구역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전년도나 GPS기록을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더 늘리거나 차량 수를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나 아니면 노무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채명기 위원 : 그것은 아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보통 차량들이 가면 차량 중에서 일찍 끝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차량이 보통 아침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 9시에 끝난다, 잠깐잠깐 끝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게 되면 이분들을 또 어찌됐든 간에 다른 부분에도 진행되는 게 있어요. 
  여기 차량을 보면 4월 6일 자도 그렇고, 12시에 끝났을 때 종료시간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일찍 끝나시는 분들은?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저희가 보통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두 번 정도 왕복하고 나면 시간여유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쪽에 양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 이동에 대한 근무가 운행일지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 사람들이 다른 차에 가서 지원하고, 
채명기 위원 : 다른 차에 지원했을 때 운행일지 상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렇게는 구분을 못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냥 “근무 그렇게 한다.”라고가 아니라 차량일지, 운행일지는 이분이 여기에서 빨리 끝나서 여기로 가서 대체 상황으로 투입해 주게 되면 그분이 거기 운행일지에 나와야 되잖아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렇게 나온 운행일지는, 그러니까 하루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세 번 운행을 하면 세 번 운행하는 일지는 아마 제출이 됐을 것인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하는 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 제출 안 했다고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또 여기에 보면 이OO 그분은 이름이 두 개예요. 
  두 명이 계속 이렇게 나오던데, 이분이 두 명이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은 분이?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런 사람이 차를 운행하고 나서 시간 여유가 생기면 다른 차로 옮겨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채명기 위원 :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보세요, 4월 5일 자를 보면, 그것은 지금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요, 아침 6시∼15시까지가 원래 그 선을 했어요. 1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OO 씨라는 분이 또 6시∼16시까지 해서 차이가 2명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명이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지. 
  이름이 똑같을 수 있으니까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동명이인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 가라예요, 운행일지가.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가라는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제가 그것을, 
채명기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끝나서 여기로 이분이 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간대가 같은데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호 참고인, 채명기 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자, 끝나는 시간을 보세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가라라는 거예요. 
  운행일지는 가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PS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차량 상황 자체가. 
  (김재호 참고인에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냈던 부분 자체의 저 자료가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을 가리키며)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다음에 거기에 간접노무비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OO, 이OO 해서 2020년 3월 1일 자 입사 또 2020년 3월 1일 자 입사.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두 분 관계 어떻게 됩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채명기 위원 : 이OO 전무인가, 이분이? 
  전무이고 이OO 하시는 분이 똑같은 날 입사를 했어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자료 확인)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이런 부분 없이 사실에 근거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채명기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이것은 본 위원이 급여대장과 행감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저희가 지금 간접인건비에는 4명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4명이요.
채명기 위원 : 4명이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대표이사 빼고요?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OO, 입사날짜가 똑같은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같은 날짜에 그렇게 입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같은 날짜에 그렇게 입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같은 날짜에 입사한 것이 없다, 그다음에 (자료 확인), 아,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데하고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이OO 그분하고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OO 이분하고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위원님, 이OO이라는 사람이 전일 근무를 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자, 본 위원이 이OO을, 아마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알고 계시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이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물어봅니다.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제 처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와이프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채명기 위원 : 이분이 출근을 합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출근하지 않,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출근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채명기 위원 : 자, 잠깐만요. 
  행감 자료에 보면 이OO의 출근일수가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행감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행감 자료 다 가짜입니다, 지금. 다 가라예요. 
  물론 지금 와이프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일실업㈜ 쪽에서 작년에 8,000만 원 돈 토해 내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근하지도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득력 있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설명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거기 임직원들 해서 출근이 나와요. 
  여기 볼게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여기 나왔네요.
  227일, 250일, 여기 뒤에 임원들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의 출근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채명기 위원 : 인정을 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에게) 증인,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부분이 지금, (김재호 참고인에게) 관리인에 속하는 것인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좀,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저희 회사 입장으로 보면 경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약합니다. 여직원 한 사람이 경리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해서 경리 부분만, 다른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 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경리회계 자료 서류를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일한 흔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자, 잠깐만요. 증인, 이것을 자꾸 청소자원과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열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모르는 상황을 갖다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제가 말씀, 
채명기 위원 : 지금 분명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증인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아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알아보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돼서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앉으십시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수원시 전체 통틀어서 공직자 분들 중에 제일 업무도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479쪽에 대해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과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본 위원도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물론 위원장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에 관한 내용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전문가가 두 분 계시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문가 분들은 타 시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위원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권 전문가님은 성남 분당에 사시고 이 전문가 분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문가였다면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셔서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시의원이 4명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입니까, 지목입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십니다.  
김경례 위원 : 아, 추천입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지역 의원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생각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23년 7월 13일까지가 지금 11기 임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위원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그다음 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면 7월까지 금액이 16억이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8월, 9월을 합하면 거의 19억이라는 예산입니다. 
  맞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그 옆에 지출현황을 보시면 학자금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접영향권 내 주민 건강검진 지원, 기타 이런 사업들은 거의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 
  위의 그런 사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면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코로나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외국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은 생략을 해서, 
김경례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이 375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운영비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정산내역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483쪽이요. 
  위원장 간담회를 한 달에 몇 번 하는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또 모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법령에 따르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 정산내역을 보면 과연 이런 활동을 하는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진짜 의문이고요, 다음 페이지 계속 보십시오. 
  위원장 간담회를 아침에도 했다가 저녁에도 했다가, 둘이서도 하고 셋이서도 하고, 꽃집에서 하고 커피숍에서도 하고 음식점에서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예산을 세울 때 민선8기가 시작돼서 배지를 새로 교체하는데 배지 예산 450만 원, 지금 여기 운영비가 한 달에 375만 원이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450만 원 세우는 데도 저희가 이 예산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배지를 제대로 차고 다니는지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기금 사용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시민의 혈세 몇 번 나왔지만 시민의 혈세를 정말 투명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내년에 2월 2일∼2월 21일 해외연수가 잡혀 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인당 금액이 얼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인당 금액은, 
김경례 위원 : 528만 원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총 6,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경례 위원 : 계상을 하시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예산은요. 
김경례 위원 : 예산을?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14명이 다 안 가신다는 거네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인당 연수비용 지금 잡혀 있는 것이 528만 원이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나누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여기에서 자부담이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자,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 국외연수 가실 때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 저희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저희는 300만 원 이상이면 다 자부담입니다. 
  물론 협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도 연수를 가니까 이해를 하자.’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내용을 보면, 일정을 보면 이것은 뭐, 글쎄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엽희 증인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이 연수비 결제하신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김경례 위원 : 결제 안 돼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내년 계획을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3년 만에 한 번 벤치마킹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저희 의원도 국외연수를 가면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보고하고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도 국외연수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심의 받으신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주민기금이 원래 법령적으로 법정경비로,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법적으로,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보상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 절차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례 위원 : 또 자부담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일정에 보면, 여기 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오늘 만나 뵙기를 정말 희망했는데 안 나오셔서 대단히 아쉽고요, 위원장님이 한 달에 간담회를 여러 번씩 하시는데 국외연수 가셔서 간담회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하러 가시는 분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제가 이 내역을 디테일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감시원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아침을 같이, 협의체 위원님하고 감시원하고 아침 4시부터 하절기에는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아마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것이 거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아침에 식사하신다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아침식사하시는 것도 있고 또,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그것을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저도 샘플링작업을 하러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봤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담회라는 것이 어떤 격식을 갖추고 하는 것이, 
김경례 위원 : 운영비 정산을 보면, 증인께서 지금 한번 보세요. 그냥 개인경비, 개인카드 쓴 것 같지 않으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이것은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릴게요. 
김경례 위원 : 네, 이것은 분명히 한번 보셔서 확인하고 시정해 주시고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정산내역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어떤 말씀이신지,
박현수 위원 :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이것은 A다, B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장에서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는 지금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현수 위원 : 무엇을 다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행감장에 들어오시면서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회피성 발언만 하시고, 청소자원과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도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청소자원과에서 여러 민간위탁 또 대행업체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도감독을 얼마나 하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가 시설 부분은 공공하고 민간위탁해서 세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 두 군데 있고 화장실문화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잦은 공사도 많고 해서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시설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점검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만 잘못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9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에 대해 지도점검하신 현황이 있어요.
  2021년 11월 30일∼12월 3일, 2022년 4월 3일∼4월 29일, 2022년 9월 14일∼15일, 전체 13개소에 대해 다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뭐 지도점검을 나가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장 한번 보러 가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소한 지도점검을 나가신다면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볼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도감독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여기는 자료 서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면 행감 자료에 서식의 한계가 있다고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회의수당을 보니까 임원수당이 위원장은 40만 원, 나머지 임원들은 15만 원, 이런 내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왜 일반 위원들은 10만 원인데 위원장은 40만 원이고 임원들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회의수당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협의체 정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협의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우리 시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실 겁니다, 나머지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들, 위원회 열리면 수당이 얼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왜 주민지원협의체는 유독 회장하고 임원들만 이렇게 높게 책정돼 있는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이렇기 때문에 증인은 전혀 지도감독 안 하시는 거예요. 
  협의체 내부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만이에요? 
  시민의 혈세가 14억, 16억씩 들어가는 지원협의체예요.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주민지원협의체 예산 집행잔액 보니까 3억 7,000만 원, 올해도 한 5억 3,000만 원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삭감해도 되겠죠? 
  금액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예산은 산출내역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어느 근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폐촉법에 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에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바꾸려면 또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현수 위원 : 아니, 집행도 안 하는 예산을 왜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가 돈이 없어서 시민에 대한 편익시설 하나 하는 데도 쩔쩔매고 있는데,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그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톤 당 얼마씩 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과는 좀 다른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는데 왜 계속 그것을 지켜가는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적립을 계속 해가는 사항이거든요.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적립을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촉법에 있는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폐촉법에 있는 고유 업무는 거의 없어요. 
  예산도 집행하신 것 보세요. 고유 업무에 대한 예산은 거의 50%도 집행 안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느냐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주민지원협의체 말씀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또 소각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면서 집행되는 것을 항목별로 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박현수 위원 : 월별 자료 보셨어요?
  2022년 2월 24일 19시 12분에 OO삼계탕, 19시 30분에 OO식당, 간담회를 도대체 18분 만에 옮겨다니면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매월 그렇습니다, 매월.  
  아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식사하신 것 이해합니다. 오후에도 역시 3월 18일 18시 9분, 18시 14분, 이것이 정상적인 주민간담회입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박현수 위원 : 증인은 하나를 답하시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행감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볼게요. 
  아마 우리 시가 RFID 개별계량기기 도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소율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폐기물 발생현황이나 처리현황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동별로는 업체별로 수거량을 따져서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소각장만큼 데이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수 위원 : 동별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또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그랬을 때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모든 폐기물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향후에 대형처리시설들은 아마 추가 설치나 기존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점점 불가능할 겁니다, 당장 우리 소각장 문제부터 보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지문제가 지금 시가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조언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또 향후에 다가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환경부나 경기도도 이미 이런 대형처리시설들에 대한 님비현상 또 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정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어떤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광역소각장 설치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박현수 위원 :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6∼7년 전부터 자원순환마을에서 내 마을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은 내 마을에서 처리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도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부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향후에 그것을 더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광역처리장! 이것 역시 대형처리장이에요. 
  증인 사시는 동네에 대형처리시설 들어온다고 그러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실 거잖아요? 
  본 위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소각장 이전한다고 하셨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어디로 이전하실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구체적인 지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하셔도 되는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구체적인 부지 선정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로드맵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대보수 실시 안 하실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대보수라는 말은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꼼수 쓰지 마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시설개선으로 지금, 
박현수 위원 : 증인, 꼼수 쓰지 마시고요, 우리 국비지원금 받으려면 대보수라는 말을 써야 지원받을 수 있죠? 
  아니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닙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명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나중에 그로 인해서 국고지원금 못 받으면 증인 책임지실 수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대보수 실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시설개선은 지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대보수 안 한다고 약속하셨죠, 지난번 공론화장에서? 
  증인뿐만 아니라 이재준 시장도 약속하셨어요, 대보수 안 하겠다고, 임기 내 이전하겠다고.
  아닙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임기 내 이전을 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시설보수는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설개선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현수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대보수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대보수 안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보수하고 시설개선의 용어상 문제고요,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그 안에 가장 큰 기계나 이런 부분에 교체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의 개념으로 개·보수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다만, 이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이전하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이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다면서요? 
  그냥 본 위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통! 안 됩니다. 이미 다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팔달!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등등, 장안!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벌써 권선구 주민들은 “소각장이 권선구로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서수원 주민들, 권선구 주민들은 계속, 지금도 음식물자원화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등 기피하는 시설들을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써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 부분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지켜봐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 :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더 이상 제발 시민들, 주민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을.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질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회하려고 했습니다. (웃음)
  청소자원과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늦은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도시공사의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김미경 위원 : 도시공사 사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 한 달?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김미경 위원 :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도시재단에서 도시공사로 오시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시고 앞으로 도시공사를 이끌어가실 텐데 본인의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일단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도시공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의미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융합해서 공공성도 지키고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라는 취지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성을 더 효율화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또 특히 최신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시민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능한 도시공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특례시 도시공사가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수원도시공사 공로연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요구해서 봤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과 도시공사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기업 직원입니다. 
김미경 위원 :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 대우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거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행안부 지침이나 수원시 공직자 자료에 보면 공무원 규정 20년 이상 근무해야 6개월 전 공로연수를 갈 수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공로연수 과거현황에 대해 3년 치를 계속 봤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공로연수를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 건가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여기 3년 치 보면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공로연수,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가신 거죠? 일반직부터 업무직, 기능, 이렇게 다 가신 분들은? 
  입사연도, 퇴직일까지 해서 근속연수, 전혀 없나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은 파악이 덜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공식적으로 공로연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답변을 옆에 우리, 
김미경 위원 : 공로연수에 대해서, 누구시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입니다. 
  공무원처럼 6개월 단위, 1년 단위의 공로연수는 아직 저희 공사에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한 5일∼10일 정도 퇴직 직전에, 
김미경 위원 : 그렇죠? 가기는 가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휴가 개념으로 공로연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공로연수는 아니어도 지금 5일 이상 가기는 가시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이 기준들은 몇 년 근무해야 적용이 가능한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보통, 꼭 규정은 아니에요, 지침에 20년 이상 근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천이나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본 위원이 조사해 봤을 때 우리 수원시는 아직 명확하게 근거나 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요.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나 공직자에 준하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과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기준을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명확하게, 어떤 지자체는 1년 미만도 공로연수 형태의 연수를 가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잘 챙겨서 조사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0쪽 한번 보실게요.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 의류수거함이 2,400개소가 구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위원 : 여기 계는 2,146개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전체 구별로 파악해서 토털 2,146개소가 지금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30쪽이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2,146개소가 되어 있고요,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의류수거함을 지금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는 위치가 보도 위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하고 협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김미경 위원 : 도로점용허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2023년도에는 체계 있게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 위원 : 향후계획에 보면 의류수거함 전수조사 완료가 12월까지이고 도로점용허가는 '23년 6월 그리고 관리운영 체계화를 하겠다는 게 2023년 9월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볼 때 1,600에 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사이즈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발언대를 가리키며) 크기는 저기 회의실에, 
김미경 위원 : 단상, 연단?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단상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사이즈를 대략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도심의 소방도로예요.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라인에는 거주자우선 주차라인이 있고 나머지 차 한 대가 겨우 진행을 하는데 저런 의류수거함들이, 뒤에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런 의류수거함들이 있는 위치가 꼭 전봇대 옆이라든가 인도 그리고 정말 약간의 구석만 있으면 의류수거함이 어김없이 설치되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는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그 인근이 거의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고 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일상적으로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실 예정이신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동안 2012년부터 저 부분이 계속 지속되어 온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무분별하게 난립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시는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지금 구청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면 점용료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저렇게 관리 안 된 것은 바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강제사항으로 부칙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관리 안 되고 계속 지저분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면 바로 철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절대 설치 안 되는 부분으로 강제사항을 꼭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노상적치물로 처리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의류수거함 일제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수원시 도시미관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요, 409쪽 보셨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저희 수원시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첫 번째는 공원, 두 번째는 관공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도서관 이런 곳에 거의 공중화장실 현황으로 되어 있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공원이라 함은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횡단하고 여러 시민들이 누리는 공간이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미경 위원 : 공중화장실 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공중화장실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김미경 위원 : 관리?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총괄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신축되면 그 장소는, 
김미경 위원 : 공원관리과로 가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장소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이상수 증인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수원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통시장 쪽이 가장 낙후되고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에 22개 전통시장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현황에 보면 영화동 복합문화공간에 딱 하나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 그리고 수원 하천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 회의하실 때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접수하셔서 이런 부분의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곳의 중간 정도쯤에라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중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엽희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개방화장실 현황을 보면 장안에 개방화장실이 18개소, 권선이 21개소 그리고 영통에 37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자료는 420쪽입니다. 
  가장 많은 개방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영통인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되고 원도심인데 16개소의 개방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는 전통시장이나 인근 하천 쪽의 상가들을 개발해서 개방화장실로 유도해 주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팔달구 의원이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통이 3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게 부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재 발굴이라든가 적극적인 담당 부서의 홍보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개방화장실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개방화장실을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달구 지역을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권선도 신경 써 주세요, 장안하고. 
  (웃음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위원장님, 참고인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사업장으로 귀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미옥 : 아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수원시 예산 600억 이상의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인들은 수원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오늘 좀 더 길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들을 사업장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자원과 보니까 책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관리하시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 10월에 3년 만에 수원시에서 큰 행사가 한 달 동안 열렸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화성에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앞에 사진 좀 같이 봐주세요.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여기는 화성문화제 시 화홍문 쪽이에요. 화홍문은 아시다시피 약 한 달 동안 미디어아트쇼가 열렸던 곳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외관상 보기에 너무 안 좋지 않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행사가 열리는 것은 즐거운 것이지만 관광객들이 이런 쓰레기가 모인 것을 보면 저희 수원특례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사진을 보면서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 이렇게 큰 화성행궁 축제가 열리는데 이럴 경우 쓰레기가 발생하면 임시쓰레기통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으셨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가 사실 3년 전에 할 때는 재활용수거장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지침에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사개최 안에다, 행사섹터 안에는 다 재활용수거장을 텐트 쳐서 하게끔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3년 만에 처음 열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그 지침을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보시다시피 사진에 다 커피예요, 그 앞이 다 커피전문점이고.
  항상 행사 할 때, 특히 9월, 10월이었으면 날씨가 좋아서 시민들이 커피를 항상 들고 다니실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아셨던 것인데, 차후에 행사할 때는 꼭 임시쓰레기통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행사장별 청소대책을 봤는데, 이날 화성행궁에서 행사하면서 청소관리원 하시는 분들의 집중관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특히 7일, 8일, 9일, 이 3일 동안만 6회가 이루어졌거든요, 총 8일 중에, 여덟 번 중에.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가 구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오고, 
김소진 위원 : 네, 인원이 너무 적었고 횟수도 너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특히 저희가 홍보 많이 했잖아요, 한 달 동안 화성행궁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주말에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셨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주말만큼은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다른 행사에도, 다른 과에서 말을 안 해도 청소자원과에서는 다 알잖아요, 수원시에서 어떤 큰 행사가 열리는 것?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그런 것은 먼저 협업 및 제안하셔서 깨끗하게 행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19쪽 참고해서 답변 주세요. 
  지금 수원환경컵(Cupid)을 만들어서 판매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이것은 지금 종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작해서, 
김소진 위원 : 판매하는 건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카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8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제공하고, 
김소진 위원 : 그냥 단순하게 판매였어요? 
  컵을 판매하는 거였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판매라기보다는 다회용 컵을 많이 쓰자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수원환경컵에 대해서 재활용 실적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없죠? 
  없으시죠? 
  과연 시민들이 환경컵이 없을까요, 이 텀블러가? 
  혹시 지금 이 시점에 시민들이 텀블러가 없어서 일회용컵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각자 각 가정에는 이미 텀블러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시행을,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수원시에서 굳이 이런 것으로 해서 1만 개가 넘는 불필요한 텀블러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굳이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그렇다면 시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이런 재활용 같은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가 스타벅스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소진 위원 :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는 1회용 컵이 없는 매장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일회용 없는 컵 매장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 텀블러 같은 것을 사셔서, 500원 정도의 대여료로 사셔서 쓰고 마음대로 드시고 다시 반납할 때 반납금을 받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12월 2일 자로 전면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먹히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김소진 위원 :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도에서도 푸른컵이라고 해서 여행객들한테 텀블러를 대여해 주고 여행기간 동안, 일정기간에 대여료만 있으면 텀블러를 대여해 주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화성행궁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은 차 없이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화성행궁에서 굳이 이렇게 컵을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다시 화성행궁에 와서 사용하는 실적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셔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고 우리 수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따가지고 사업시행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텀블러만 단순하게 만들고 배포하자, 이것은 이미 수원시가 아니어도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마트 가서 상품을 사려고 해도 그냥 텀블러가 딸려 있어요. 
  본 위원만 해도 지금 텀블러가 한 10개 정도는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계속 선물도 받고 하나씩 생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그만 생산하고 이미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고, 실제 사업이 아니어도 시범사업으로 화성행궁 안에서 컵 사용 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그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참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나간 총 비용이 얼마죠, 예산이? 
  2022년도 총 예산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 위원장 조미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만 나간, 13개 업체에 나간,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610억 정도로 지금, 정확한, 
○ 위원장 조미옥 : 610억?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61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대략 어바웃으로 61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증인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처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조미옥 위원 : 올해 경기도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시정처리요구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입찰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대행구역 기간이, 지금 잔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내부 감사관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얻었는데 “그 대행기간은 지켜져야 된다, 준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내년까지는 현행 방식대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 위원장 조미옥 : 잔여기간 이후에는 추후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데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입찰을 도입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지금 감사 중에도 엄연한 사실들이, 증거가 다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11월 1일 자로 아시다시피 인건비 허위집행으로 “특정 청소업체 수원특례시 봐주기 논란” 해서 신문에도 났던 것은 알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지금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무비 중에서 직노하고 간노를 구분 없이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조치 했고요, 이것을,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환수조치 한 것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보면 제4조에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수원시”는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항에는 ““대행업체”는 대행비 수령 및 집행에 관한 회계서류 등을 일반영리법인에 준하여 투명하게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13개 대행업체 참고인들께서도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임대장비 사용관리 및 변상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제11조에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 및 동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실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성실의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불이익처분이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7항에 보면 ““대행업체”가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를 허위 집행한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제6호를 위반한 경우(단, 이 경우 “수원시”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0항 바목에는 ““대행업체”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실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추가된 4개 업체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행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너무 대처가 미흡했다는 생각을 누구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을 금년도에 처분했는데요, 이것이 외부 수사의뢰 그때 시정처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회의록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어떤 행정상, 
○ 위원장 조미옥 :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해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하지만 여기 13개 대행업체 참고인분들 계시죠? 570여 명이라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도 문자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래서 증인께서는 더 이상 변명의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일반노무비 있잖아요. 일반노무비, 대표님들 급여책정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규정을 줍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일반노무비, 
○ 위원장 조미옥 : 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일반관리비를 말씀하시는지, 일반노무비, 
○ 위원장 조미옥 : 노무비요. 
채명기 위원 : 직접노무비.
○ 위원장 조미옥 : 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직접노무비는 저희 원가계산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원가계산에, 대표님들 급여 같은 경우는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것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서 충당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도급경비 형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는 사항으로 지금, 
○ 위원장 조미옥 : 가이드라인 줄 수 없는 사항이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대행업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지금 대행업체 대표님들의 급여가 13개 업체 중에서 10명 이상이 1억 이상의 연봉을 가져가고 계세요, 시민들의 세금이. 
  시장님 월급보다 많고요, 장관 월급보다 많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아까 김경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00만 원,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반나절 예산 심사하는 것을 증인께서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아마 돈 1,000만 원이면 지역에서 지역축제 2,000명, 3,000명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금 여기 13개 업체의 대표님들 굉장히 고생하셔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오성환경㈜ 김보규 참고인! 
○ 오성환경㈜ 대표이사 김보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8명의, 일반 관리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8명의 직원들, 김OO 대표이사, 김OO 감사, 그냥 단순비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많은 4억 1,000, 그러나 청소대행업체 차량운행 대수가 보통 17대 전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일 인원이 많이 있고, 지금 보면 급여에 8명의 직원이 같은 운행대수를 가지고 환경업체 중에 제일 적게 직원을 두고 계신 분은, ㈜거봉산업의 김홍기 참고인! 
  여기는 똑같은 대수로 3명의 직원을 가지고 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누리 최찬식 대표님, 여기도 7명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대행업체들 계시지만 출근 안 하고 급여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 업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직원들이 가장 많이, 여기 두 분께서는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규 대표님! 
○ 오성환경㈜ 대표이사 김보규 : 출근은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전체 출근하고 저희가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해서 식당의 영양사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 영양사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 오성환경㈜ 대표이사 김보규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차량 대수는 똑같고, 그런 상황이고, 최찬식 참고인께서는 출근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 ㈜나누리 대표이사 최찬식 :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보면 최OO 대표이사님, 최OO 전무이사님 또 사원들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누리 전무이사 최영록 :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네. 
○ ㈜나누리 전무이사 최영록 :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최영록인데요, 그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여명세에 직원 나름대로 운전원 중에서 이사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직급을 뒀는데 그 직급을 둔 친구들이 거기에 7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여직원하고 남자직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여기에 사원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 ㈜나누리 전무이사 최영록 : 그것은, 
○ 위원장 조미옥 :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 ㈜나누리 전무이사 최영록 : 네. 
○ 위원장 조미옥 :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참고인에게) 앉으세요. 
  이엽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금이 새고 있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많게는 8명, 적게는 3명, 차량운행 대수는 거의 17대 전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한 말 중에 틀린 점이 있으면 피드백해 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직원 인건비에서도 개인회사 같았으면, 세금을 안 받았으면 아마 굉장히 인건비 다이어트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의원들의 급여 3배 이상, 시장님 이상의 급여를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간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런데 이 항목 비목은 일반관리비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노나 간노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운영원가 보고하시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환경부에서 앞으로 건설노임단가가 계속 법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상승을 하는데 그때마다 세금을 계속, 지금 대행업체에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 부분에서 증인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하실 예정이신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가 매년 85.6%, 86% 정도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그 지침이 “앞으로 100%를 해라, 노임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인상이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노무비 인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차츰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엽희 증인과 이상수 증인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인건비 허위집행이라든가 허위보고할 시에는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대행계약서에 더 세밀히 명시를 해서 다음에 자격조건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예산 절감에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수 증인께서 답변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대행업체에서 각 지역에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면서 민원 부분도 업체별로 굉장히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일부, 해당 부서에서 통제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도 현실을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사실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법리검토를 받아본 결과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하되 내후년부터는 공개입찰경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평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감점 제도를 만든다든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대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여기 계시는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참고인들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수원시가 경기도로부터 수의계약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엽희 증인께서 위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참고인들께서 조금 더 수고로움을 해 주시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경기도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의 청소행정이 발전해서 수원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께서도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길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회장님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장님 입장으로서, 또 운영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언론에 나는 이런 사건들, 인건비 허위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정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협회장 백양티앤에스㈜ 정길섭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입찰을 저희들도 협회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일부 회원사들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반관리비든 간접노무비든 직접노무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정한 인력이 많아야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를 15. 몇 %로 올려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 13개 업체는 차기연도에도 공개경쟁입찰로 충분히 진행해서 수원특례시가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뒷받침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너무 질책만 받으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본 위원은 우선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과 “폐현수막 활용 낙엽수거용 자루 제작” 부분인데요, 지금 폐현수막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과도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폐현수막 1,190개 활용해서 자루를 2,220개 제작했다는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은 4개 구청과 논의를 하셔서 폐현수막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사업 같은 경우도 재활용률이 91%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은 42쪽입니다. 
  민원처리결과를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요. 42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관련 민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신고대상은 1회에 5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시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서 안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고 처리자의 인적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 올바로시스템에 그 부분을 입력해서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에 최종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거기에서도 연동이 돼서 폐기물처리 이동하는 것이 다 확인될 수 있게끔 조치를 지금 그것은,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최종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수원시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간처리업체 3개가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는 대형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외부로 반출하는 실정입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인천으로 거의 다 가고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인천으로도 가고요, 
정종윤 위원 :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 많은 시에서는 선별장을 설치한 시들이 있죠, 시 내에?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임시선별장, 
정종윤 위원 : 네, 임시선별장 말씀드리는 것인데,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임시선별장이 법적 지침으로는 돼 있는데요,  
정종윤 위원 : 우리 시는 지금 임시선별장이 어디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우리 시는 센터가 좁아서 그것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승인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혹시 폐가구처리장은 있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폐가구도 바로 그냥, 대형 폐가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접어서 자원순환센터에 와서 다 굴착기로 파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자원순환센터 내에 폐가구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정종윤 위원 : 거기에 건설폐기물 임시선별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가 지금 센터가 굉장히 좁아서요, 차후에 그것도, 
정종윤 위원 :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9만 444㎡로 돼 있습니다. 3만 평 정도,
정종윤 위원 : 3만 평?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정종윤 위원 : 3만 평 내에서 가구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몇 평쯤 쓰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거기가 워낙 활용도가 굉장히, 폐건전지부터 해서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소량 건설폐기물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다 그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임시선별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임시선별을 하고 인천으로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효과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원순환센터 내 폐가구처리장을 이용해서 건설생활폐기물 임시선별장을 만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세수 절감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추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소득신고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서요. 
  199쪽인데요, ㈜삼보 이창재 참고인!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삼보 대표님께서 김OO 대표님이 계세요. 그런데 김OO 대표님이 1억 정도를 받아가셨는데 2021년도 출근일수가 0일로 찍혀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저희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출근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표이사 역할은 계속 하고 계시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좀 기동성 있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대표이사직을 맡아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못 하지만 의사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OO 이사님은 30일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그것은 작년 자료인데요, 
정종윤 위원 : 작년 2021년도입니다.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임원들이나 직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 대표하고 저하고 여직원 3명이 사무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정종윤 위원 : 나머지 13개 업체 대표님들께서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더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대주환경㈜ 대표님, ㈜나누리 대표님, ㈜에코월드 대표님, 백양티앤에스㈜ 대표님의 복지활동 및 기부활동 내역 2021년, 2022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지동 행정복지센터 또 지역에 기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괜찮지만 학교나 이런 쪽에 기부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금액상 보니까 충분히 많은 기부활동을 하시고 복지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학교 측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에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입니다. 
정종윤 위원 : 458쪽 보니까 정원은 71명인데 현원은 4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업무하시는 데 인원에 따른 고충은 없으십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2020년 9월 화재가 발생돼서 재활용선별장을, 55톤 규모의 선별장을 운영했는데요, 그 후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별라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71명인데 현원은 48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 부분을 제외하면 48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현재는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460쪽에 보니까 직원별 연간 총 지급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일반직 3급 김OO 님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총 급여를 9,300만 원 수령하셨는데 461쪽에 보니까 2020년에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총 급여가 4,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이것은 인사이동이나 정년퇴직을 6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퇴직하기 때문에요, 중도 퇴직하거나 이런 경우에 금액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중간에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부분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퇴직하거나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면 인사이동 시까지만 받은 급여를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엽희 증인께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현황, 아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엉망이라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은 적어도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반대하시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이웨이라는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자재센터뿐만 아니라 하루에 세 번 드신 날도 있고, 그리고 그로또라는 지역 맛집도 자주 찾아가시고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자금 지원사업 누구한테 학자금 줬는지 명단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정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분이 당당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천환경의 남창완 참고인!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하나만, 아까 띄웠던 것 다시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앞부분은 ㈜에코월드이고 뒤에가 ㈜원천환경 쪽인데요, 아까 여기 ㈜에코월드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GPS 차량과 운행일지가 같아야죠, 참고인?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원천환경 대표 남창완입니다. 
채명기 위원 : 같아야 맞는 거죠?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5일 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GPS 기록상에는 차량이 14대 운행됐는데 운행일지에는 15대로 돼 있어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음식물차량 배정 차수가 2.4대입니다. 3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2대는 정상으로 운행하고 1대는 한 차만 하고 재활용 지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나가도 그것하고 관계가 없죠. 
  아니, 진행이 됐으면 당연히 GPS, 말이 달라요, 운행일지하고 GPS 상황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차량 대수가 다르다는 것은 운행일지 자체를, 이것이 전혀 다른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GPS 상에 나와야죠. 
  아닌가요? 
  아까 ㈜에코월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운행일지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GPS하고 다른 운행일지가, 과연 어느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차량이 한 대 더 있어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금 시에서 배정받은 차량은 13.3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차가 2대입니다. 그런데 예비차는 필요시에, 월요일 같은 날은 예비차를 놔두고 일 끝나고 또 지원을 나갑니다.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채명기 위원 : 참고인, 아까 '98년 1월 15일 자 이OO 전무 또 운전원 이OO, 이것이 똑같은 날짜에 돼 있는데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돼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금 차량정비담당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채명기 위원 : 차량정비담당이 전무님인가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옛날에는 전무님이셨는데 차량을 용접도 하고 적재함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수리, 청소차량 검사, 카메라 부착 등을 하시는데 25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답을 해달라는 것이지, 아니, 전무님이 25년 근무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입사일자가 같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금 질문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죠.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입사날짜가 같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누구하고 같다는 말씀이세요?
채명기 위원 : 이OO 전무 1998년 1월 15일 입사, 이OO 운전원 '98년 1월 15일 입사, 혹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한 사람은 이OO 청소담당이고요, 한 사람은 이OO 운전원입니다.
채명기 위원 : 관계는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관계는요? 
  남이죠! 다른 타인. 
채명기 위원 : 서로 남인가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채명기 위원 : 서로 남이라고요. 
  그리고 82너2822 차량이, 이것도 똑같은 것이네요. GPS 기록에는, 이것은 또 거꾸로 GPS 기록이 없고 운행일지 상에 4월 5일∼4월 9일까지 운행일지가 있어요, 이것도. 
  82너2822 차량!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82너2822는 예비차입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도 다 예비차라고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예비차가 운행을 하면 GPS 상에 운행이 뜨지 않아요, 예비차도 나가면? 
  그렇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자꾸만,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운행일지에는 있어요. 그런데 GPS 차량이 나가게 되면 GPS에도 뜬다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도와주러 나갔으면 몇 시부터 어떤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금 14대만 시에서 배정 받았기 때문에요,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GPS상에 뜨니까, 지금 이것을 급급하게 어떤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차량이, 지금 현재 청소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나가게 되면 GPS상에 자료가 다 뜨죠?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채명기 위원 :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GPS 차량과 운행일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코하고 동일하게 수거원 기준과 운전원의 기준이 없어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운전원은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최OO이라는 분은 운전원입니까, 수거원입니까?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운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같은 것을,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원은 운전원 수당이라는 게 나가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운전원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운전원이죠?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행감 자료에는 운전원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불일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차원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운전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이 운전만 하지 않고 일도 합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운전원을, 등록이 운전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분한테 운전 상황으로 해서 운전원 수당을 줍니까?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주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운전원 수당을 지급해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운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운전원으로 안 되어 있고 수거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더라도 최OO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운전원으로. 
  그런데 운전원을 했다가 또 수거원으로 했다가,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를 찾아봤더니 운전원에 없어, 그분이.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지금 운전원으로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 가지고요. 
  그리고 삼보 이창재 참고인!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님하고 관계가 조카 되시는 건가요?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예전에 대표님, 삼보에 대표님 아들분인가 누군가 잠깐 오셨다가 또 가신 적 있었죠?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대표님이 한 십몇 년 얼굴을 보이지 않는 유령대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지금, 
채명기 위원 : 혹시 여기 대행업체 열세 분 참고인분들, 대표님 보셨어요? 
  한 10년 동안?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엽희 증인!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물론 증인은 본 위원한테 “법적으로 대표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행정적인 사항은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출근을 몇십 년 넘게 안 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주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어떤 행정조치를 수원시에서 해 본 적 있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행정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바로 관리부실이에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라는 것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부적인 조사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몇 개만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점수만 매기지 마시고 이런 관리에 대한 어떤 상황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채명기 위원 : 그다음에 하나 평가, (참고인에게) 앉으십시오. 
  (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한 사람 건너뛰고, 한 사람 건너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3개 업체에 대한 대행업체 상황 자체는 내년에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권 발동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3개 업체 조사권 발동을 하고 14명 정도의 특위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른 분 한 다음에 바로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 대표님이 출근일수 0일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기준 1억 11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간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13개 업체에도 출근하지 않는데 급여 나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 다 하셔서 대응해 주시고, 아마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까 채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행정조사까지 계획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청소자원과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뒤에 참고인들한테 칭찬 한마디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0월 중순∼11월 초까지 44개 동에서 김장담그기 행사 한 것은 다 아시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본 위원 지역구의 행정동이 4개 동인데 김장행사를 종료하면 그다음 날 수거를 깨끗이 잘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엽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10분 안에 몇 가지 꼭지로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문제가 행감 때도 늘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신규 공동주택에서는, 예를 들어 광교의 포스코더샵, 아이파크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음식물폐기물 자동처리시스템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이것을 1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그 공정을 거쳐서 슬러지로 만들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슬러지가 소각장으로 가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협잡물이라고 그럽니다. 
유재광 위원 : 전에는 소각장에 안 가고 환경법에 의해서, 전에는 탱크로리로 해서 다른 데, 저기 병점에서 처리하고 그랬거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재광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됐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께서 지난 임시회 때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된 것 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슬러지에 대한 문제점, 아주 좋은 조례를 공포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요새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거기에 홍보해서, 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이런 운반, 처리, 공정, 소각장, 이것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분쇄해서 용량이 많으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일부 남은 것 가지고 녹지공간에 퇴비화로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가능한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도 도입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고시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위 내용을 보면 직접노무비 산정 기본급 항에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단서조항인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본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그것이 약간의 모순점 같은데, 상기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직접노무비의 급격한 인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결국은 저희가 프로테이지인데요, 그동안은 거의 동결식으로 85% 정도 했는데 점차 90%대까지 해서 갭을 맞춰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지방계약법상 원가산정은 100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동의하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85라고 말씀하셨죠, 증인께서?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올해는 85고요, 내년도는 조금 더 높일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745%거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금년도는 85.6%입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단계별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마지막으로 직접노무비 내역 중 상여금을 일부만 적용하고 이 규정을 이용하여 대행비의 급격한 인상을 제어할 무슨 방향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유재광 위원 :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신규 택지지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반영여부, 두 번째, 2023년 동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인력 산정현황, 세 번째,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 시 이적장 위치 및 적재용량과 운영방안, 마지막 네 번째, 자원화시설 리모델링 시 현재 수원시에서 수거되는 종량제봉투 안의 쓰레기 성상으로 인천매립지 반입 가능 여부 및 대책,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까 띄웠던 것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에코 말고, 더 넘겨주세요. 원천도 말고 뒤에, 네, 됐습니다, 거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이 자원순환센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량의 재활용센터 입·출차 현황입니다. 
  CCTV를 기준으로 빼서 거기에서 차가 지나갔던 것을 다 기록한 자료예요. 
  12시 이후부터 해서,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12시 이후 입·출차량 CCTV의 목록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운전원이 3인, 2인, 하물며 1인 해서 대형폐기물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 보는데, 동남용역, 
○ 동남용역㈜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채명기 위원 : 백양,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채명기 위원 : 오성,
○ 오성환경㈜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채명기 위원 : 삼보,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채명기 위원 : 여기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제2항 제3호 나목에 보면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하고 사고 났을 때, 이런 것은 사실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 때문에 3인이라는 기준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내용에요. 
  그런데 최소한 2명은 그래도 되어야 하는데 1명이 타고, 여기 4개 업체는 1명이 들어왔어요, 1명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백양 정길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부 지침이나 폐기물관리법에는 1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현실 여건상, 또 코로나로 인해서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이 늘어나서 현재 배정된 차량 가지고 제 시간에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직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한 차량으로 해서 소각처리 차량을 운행, 소각을 처리해야 되지만 거기에 폐플라스틱을 싣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인력부족이고 장비부족인데요, 제가 간곡히 협회 차원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우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실정입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현장실정이라고 해서 법적인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원시하고 대행업체하고 풀어야 될 부분의 문제이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1명인데 만약 운전자 1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폐기물 차량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파생될 수 있는 거예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폐기물차량 안에서 작업을 해요. 이것 우리 수원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이엽희 증인, 얘기해 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행업체 대표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원시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독주택 지역에 한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밀폐화를 하면서 안전성을 위해 이동 간에는 작업행위를 못 하게끔 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고요, 또 주민들이 배출한 것을 혼합해서 수거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개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장기적으로 개선과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명기 위원 :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증인,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검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개선을 하세요, 이것을. 
  1년 전에 했던 얘기 또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본 위원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검토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전에 했던 에코나 원천 같은 경우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기 뭐야, 쓰레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음식물차량 사진 찍은 것 있어요. 그것 좀 올려주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자, 이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 민원 그때 엄청 들어왔어요. 
  아니, 저 음식물이 저렇게 된 상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도시미관도 그렇고 아주 냄새는 냄새대로, 악취대로 나고,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아마 저기 차량 보면 될 거예요, 이쪽에 5040. 
  아마 여기 오신 참고인분들 우리 차량이라는 것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 업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거 뭐야, 또 우리가 일반 및 음식물차량으로 단일성상을 수집하지 않고, 본 위원이 물을게요, 일반음식물, 일반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이것 등등 이렇게 혼용수거를 합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일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재활용 수집차량 같은 경우, 법적인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5톤으로 할 경우에, 이것이 환경부 지침입니다. 전용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이런 것을 왜 안 지켜요? 
  그리고 음식물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흘러서 바닥에 흘러요, 같이. 
  이것을 전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거리에 이런 문제들이, 본 위원이 왜 저것을 보여주느냐 하면 그 부분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5톤 이상은 악취나 침출수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청소자원과에서는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출입카드를 회수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전용으로 하는 것만 출입카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돼요. 
  출입카드 13개 업체 동일하게 혼용 상황이, 이제 5톤 이상 안 됩니다, 전용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것 반납하시고 업체마다 2개 나가고 어떤 데는 1개 나가고 3개 나가고 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주세요, 이것 또한.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어떤 업체는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업체는 1개밖에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재활용사업소에서 카드를 내주는 것 같은데 이것 참고해 주세요. 
  (자료 확인) 지속적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대일실업㈜ 김진수 참고인!  
○ 대일실업㈜ 대표이사 김진수 : 네, 대일실업 김진수 대표입니다. 
채명기 위원 : 전무님인가요? 
○ 대일실업㈜ 대표이사 김진수 : 김진수 대표입니다. 
채명기 위원 : 대표입니까? 
○ 대일실업㈜ 대표이사 김진수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아버님한테 인수 받은 건가요? 
○ 대일실업㈜ 대표이사 김진수 : 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보니까 젊어서 혹시, 지금 다 연세가 있으신데 젊어서, 젊은 분이 하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대일은 올해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특례시 봐주기 논란” 이렇게 해서 기사가, 또 “특정 청소업체 봐주기”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 지금 어떤 것을 위반한 거죠? 
○ 대일실업㈜ 대표이사 김진수 : 해당 인력이 간접인건비 지급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인데 직접인건비가 지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 인정하신 거네요? 
○ 대일실업㈜ 대표이사 김진수 : 네. 
채명기 위원 : 아니, 인정을 했으니까 그 선이 이렇게 됐죠. 인정을 안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항복을 안 하고 다시 또 어떤 내용으로 부당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행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 및 불이익처분) 제1항 제7호에는 ““대행업체”가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를 허위 집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조건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적용은, 봐주기 논란이 생기는 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엽희 증인, 왜 봐주기 논란이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똑같은 업자한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명성의 경우를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환수금 1억 원과 대행업체 3개 동을 2개 동으로 축소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발까지 했어요. 
  지금 대일에 형사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고발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고발 안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고발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때 '13년도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어찌됐든 간에 내용은 간접노무비, 뭐야, 직접노무비에 대한 그런 논란이고, 여기에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고발을 왜 안 했다는 거예요? 
  '13년도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고발조치를 했고 또 결론으로는 어차피 크게 문제없이 끝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왜 고발을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런데 그것이 '21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고발시점이 좀,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고발할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요, 2021년도에 그것이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채명기 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일의 행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 나왔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는 답변이 안 되고요, 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볼게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부분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종결은 누가 종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시점에 시장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안 계셨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안 계셨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종결했다고 얘기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요, 그것은 그 전에 이미 민선7기에,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는데 무슨 시장님하고 해서 종결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대행체제에서 했습니다. 
  다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채명기 위원 : 아니, 아니요, 그것은 지금 증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그때 당시에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했던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고발조치는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고발조치는 생각을 안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어떤 조사특위를 해서 이런 어떤 사안들이 파생되고 발생됐을 때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사항이, 분명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조치 받고 비용을 받은 거예요. 
  뭐, 서류적인 미기재든 뭐든 간에 그것은 그냥 하는 행태의 어떤 일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간접노무비 부분을 갖다가 직접노무비로 했다는 것은 대행업체 협약서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행정은 맞는 거예요, 행정이. 
  그런데 행정이 임의로 판단하고 “이것은 고발조치할 내용이 아니다, 맞다.” 어차피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상황이 나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협약서를 굳이 그렇게 작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이후에 계속적으로 파생돼서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금 증인은 어떤 액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환수만 하고 그냥 끝내겠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후임자로 와서 전년도에 발생된 것을 임시회 때, 1월 12일 자 임시회 때 최인상 위원님이 다시 재요구를 하셔서 속기록을 찾아보고 저희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채명기 위원 : 작년에 그것이 발생된 것으로 해서 소급적용을 얼마나 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당해연도 것만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치를 합니다. 그러시죠? 
  알죠? 
  그냥 답만 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3년 치를 합니다. 
  왜 여기는 1년 치만 했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저희가 구역지정은 3년인데 도급경비계약은 1년,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하면요, 증인, 조사를 하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 우리 세수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직접노무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왜 환수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세금이 나간 것 아니에요? 
  조사 자체가 왜 당해연도의 상황으로 끝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래서 특혜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속기록에는 당해연도 것만 나와 있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속기록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은 당해연도의 금액을 뺀 것이지, 조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환수 받는데 그것을 당해연도 것만 해요? 
  본 위원이 예전에 대행업체 환경관리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3년 치 했어요, 3년 치! 조사를 다, 그때 GPS 다 받아서. 
  그때 업체별 평균 3억씩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환경관리원들한테 덜 지급했다는 거예요. 
  보통 3년 치를 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일에 이렇게 1년 치 당해연도만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청소대행업체는 ‘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나머지 12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이후, 
채명기 위원 : 우리 수원시에 감사관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수원시의 감사관에서 1년에 몇 건의 감사일을 하는 것 같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시 산하, 
채명기 위원 : 청소자원과 정말 인원도 적고 일은 많고 힘든 것 압니다. 그 직원들이 가서, 청소행정팀이 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분들 감당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감사관이 있어요.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 같으면 감사관에다 얘기해서 조사시킬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했어요, 안 했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하지 않았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업무해태예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청소자원과가 못 하면 시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야죠. 거기는 1년에 서너 건밖에 안 하고 놀아요.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사료화 세부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수거업체에서 반입된 음식물은 1차 투입호퍼에 저장됩니다. 투입호퍼에 저장이 되는 음식물은 스크류나 이동설비를 통해서 1차 파쇄 그다음에 선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쇄된 음식물은 탈수공정을 거쳐 계량조에 투입되며 발생되는 협잡물은 암롤박스에 저장되어 소각시설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계량조에 투입된 음식물은 정량이 건조기에 투입되어 건조 그다음에 다시 2차 파쇄 선별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건조할 때 몇 도 정도로 건조를 하시죠?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100℃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사료가 다 가공된 후에 반출처는 어디로 반출처가 됩니까?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여러 개 농장으로 무상처리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무상으로 다 처리하고 있나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퇴비도 마찬가지 무상으로 다 처리되고 있나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하고 관련해서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인 정동근 참고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정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정동근 : 그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르다고요?
○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정동근 : 네. 
박현수 위원 : 이엽희 증인!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것은, 
박현수 위원 : 최초에,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87년도에 매립장을,
박현수 위원 : 맞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매립장을 거기에다 조성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최초에 그 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것 맞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지원사업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위탁기관들이 바뀌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용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는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정동근 : 저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지금 주변 유사시설과 이용률을 비교해 봤을 때 최저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원에서도 야구리그를 운영 중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도 시설이용액을 조금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엽희 증인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애초에 건립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은 어떤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것은 현재 매립장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시설로 이미 종결된 사항이고요, 음식물처리시설은 다시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됐든 본인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편익시설이 건립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무슨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냐?”라고 하는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애초의 건립목적이 있었으면 그런 목적들은 시설에 대한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일정 정도 무엇인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동의합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 다시 한 번, 모르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 당시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아니죠, 명칭도 바꿔야죠. 
  그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뭔가 이용에 대한 혜택들, 그것이 꼭 이용에 대한 요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용의 횟수라든지 이용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현황에 대해서 나와요. 
  이엽희 증인, 여기 좀 봐주세요.
  대행업체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매년 해서 3년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하고, 경기도의 감사지적 내용처럼 수원시의 대행 상황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정말 조금 더, 지금의 평가내역도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평가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평가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평가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올해 평가내역은 여기 행감 자료에 없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아직, 최종보고회 엊그저께 마쳤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1등이 어디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지금 전체 순위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은 대충 1등이 어디고 2등이 어디고 3등이 어디고 다 아는데 왜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실까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직 받지를 못해서요. 다 돼 있는데,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은 아는데 증인은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제가 보지를 못해서, 
채명기 위원 : 앞으로 용역기간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3월∼9월 선으로 진행해 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당해연도의 평가 자체가, 이것이 뭐냐 하면 5월∼11월 그리고 4월∼10월, 자료가 없어요, 이것이. 
  이것을 딱 보면 행감을 꼭 피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같아요,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이 3월∼9월까지 하나, 이것 용역 자체가 딱 행정사무감사 상황하고 맞물려서 자료가 안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딱. 그러다 보니까 항상 1년 있다가 알아요. 1년 후에나 알아요, 이 부분을.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다음에 실적평가 주체가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2,000만 원짜리 용역이죠, 이것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수의계약이고.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또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가 많아요. 여기 20만, 30만 명도 2,000만 원이고 125만도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알겠는데 이것을 이쪽이 아닌 수원시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대행실적 평가 자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인정하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민간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용역업체가 결정을 다 해서 와버려요.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런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채명기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 설문조사가 개판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취지는 이것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평가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의 기초조사나 자료수집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대행실적 평가 자체를 용역결과로 갈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너무 허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원시가 주체인데 이런 어떤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대행업체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동의합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주민만족도 조사는 표본집단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좀 다양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대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환경관리원 반장 아니면 통장 이 사람들하고, 일반 주민에 대한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질도 가능한 거예요, 원래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공문입니다, 이것이. 동에다 보낸 공문이에요. 
  자, 보세요, 동에서 환경관리원 반장, 통장협의회의 통장들 대상으로, 이것이 바로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를 내가 우리 집 앞에 버리고 뭐하고 하는 상황에서 통장님들만의 관변 상황이 아니라 그 비율이 없는데 그것을 자료로 객관화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자료로 만들고 평가해서 1등, 2등, 3등 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문조사 이것 딱 하나 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만족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한국사회경제연구원 같은 데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아니, 그 사람 손에 의해서 13개 업체 순위가 왔다 갔다 변경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아시면서 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고민을 저도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과업을 정하면서 주민만족도가 진짜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업비를 또 따져보면 여러 가지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너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명기 위원 :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어차피 인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행정이 있고요, 공무원 수가 어차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바꿔볼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좀 바꾸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전문가들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선 자체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순위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보고, ‘나는 정말 잘했던 업체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또 정말 잘 못하는데 좋은 점수 받으면 안 되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원시가 주체가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인정하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하실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대표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보면 실적서류 부분이 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것이 30점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어요. 
  여기 인력관리에 보면 6번에 작업만족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작업만족도보다는 직원만족도로 해서 한 5점 정도 배점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공공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똑같이 공공의 일을 하면서도 복지에 대해서나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원만족도 배점이 5점 정도 들어간다면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환경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만족도도 있어서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팀장으로 근무할 때는 그것을 했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아, 그러셨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직원만족도를 무작위로 비공개로 해서 주소록을 받아서 업체에 넘겨서 대행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복지관계를 스크린해서 그것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을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업체별 평가표 보면, 정길섭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정길섭입니다. 
김경례 위원 : 평가를 보면 13위를 하셨어요.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김경례 위원 : 주민만족도 현장평가는 평균 이상치인데 서류평가에서 현저히 점수가 낮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저희들이 구역 변경되면서 영통2·3동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정수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저희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페널티를 받으신 거예요?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앉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대행업체 참고인 열세 분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한, 아까 좀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그분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청소차 안에서 분리수거 하는 장면을 본 위원도 가끔 목격을 하거든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행구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김경례 위원 : 대행업체 열세 분 참고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을, 
  (“네.”하는 참고인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16쪽에 보면 81억의 예산액에서 35억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4억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16쪽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자원순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례 위원 : 네. 
  어떤 사업이 변경됐고 또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제가 알기로는 선별시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선별시설 복구작업이 재정이냐 민자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결정 안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지금 결정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재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정으로 결정해서 지금, 
김경례 위원 : 아, 결정하셨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42쪽이요.
  아까도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보면 건설폐기물 관련, 이것이 한 20건 가량의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5톤 이상의 민원인가요, 아니면 5톤 미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5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이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안양시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5톤 미만의 폐기물 공공선별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쪽 안양시나 성동구의 사례를 좀 살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폐가구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그 자리도, 그 부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김경례 위원 :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먼저 대형폐기물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경비원과 수집하는 것이요.
  잠깐 화면 좀 봐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경비아저씨하고 대형폐기물 운전하시는 분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저것을요. 
  저렇게 해서 스티커가 오가고 현금이 오가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한 번만 돌려주세요. 
  (동영상 상영)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백양에서 이 지역에, 백양이 운영하는 데서 이것이 파생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엄청나게 거치셨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또 노조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줘서,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대형스티커, 그러니까 스티커 판매량과 없었을 때의 판매량을 비교했어요, 똑같은 달에 똑같이 놓고. 그것 엄청난 돈이에요.
  터지니까 안 했어요, 그 순간에. 
  일단은 사람이 움츠러드는 것이 지금 여기 백양뿐만이 아니라, 여기의 참고인들이 몰라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리바꿈을 안 합니다. 아마 거기의 제일 고참들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쏠쏠하게 생기는데 굳이 그 자리를 누구한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대형폐기물만 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스티커를 파쇄, 거기에서 폐기물을 파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티커 붙일 필요도 없고 이미 받은 돈은 현금인 것이고. 
  그것만 갖다가 경비원하고 수거원하고 얘기만 되면 저것이 가능합니다. 누누이 저것을 많이 진행해 왔었고요. 
  다만, 이것이 재수 없게 주민이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백양에서 500만 원의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내 지역에서 나타난, 다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에도 연락을 해서 관리주체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하셨는데 공동주택과에는 액션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 화면을 띄워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정자3동에서 또 첩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진을 찍어야만 돼요. 이것을 말로만, 거기 정자3동의 모 아파트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첩보가 들어와서 “이것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아까 간접노무비라든지 직접노무비라든지 그런 관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세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자원과에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도 연구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후에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해결 안 됩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벌써 그렇게 얘기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1년 이후에 그 내용이 피드백되는 것이 없어요.
  아까 잠깐 국장 증인께서 얘기했던 내년에 대행업체 변경, 그 진행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리 감사 쪽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왜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못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꾸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를 입찰로 해서, 또 경기도 감사의 내용과, 하려고 하는데 왜 내년, 내년에 안 되면 또 이것이 3년 이후의 계약이에요. 3년 이후 계약에 두 분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몰라요. 
  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특위로 조사를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만약에, 이것이 수원시 관내에 많아요,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런데 왜 꼭 이 틀의 선에서 이렇게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강력하게, 이것을 언론플레이하든 뭐든 간에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환경국의 청소자원과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환경국장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저도 동의하고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법리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빠짐없이 채명기 위원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채명기 위원 : 내년 6월까지 아마 신규사항만 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는 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네, 저희가 한번, 
채명기 위원 : 본 위원도 좀 알아보고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은 누가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청소대행업체 상황의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야지 이분들이 대민서비스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20여 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쌓이고 쌓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하물며 재활용업체 들어갈 때 3명이 타고 갔다고 나올 때는 운전기사 1명만 들어오는 경우, 옛날에 아마 그런 것들이 숱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루에 세 번만, 세 탕만 하게 되면 한 300㎏, 400㎏ 그냥 양이 오버가 돼요. 
  아시죠, 그런 것도?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고물, 매번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자행되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어느 아파트 것,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거기만, 정자3동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내년에 평가 상황에서 12월 말 자로 입찰 진행을 책임지고 해 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상수 : 위원님, 그 건은 별도로 상의를 제가 드릴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정문제는 사실상 저희도 판단하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형사고발 건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당연히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까지 안 한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은 형사고발을 해야죠. 
  아니, 그것은 횡령이에요!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엽희 증인, 그다음에 혹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시는 분 와 계신가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이재만입니다. 
채명기 위원 : 이재만 증인이 오셨군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채명기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보통 우리가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가는 경로 자체가 공동주택이나 기타 단독주택 상황에서 거기에 시민들이 배출된 쓰레기를 RFID라든지, 그 안에 통에 들어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업체가 실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잖아요. 그러면 온 그것에 대해서 염기도 빼고 아마 세척을 진행하죠. 
  세척도 진행하고 또 염기 빼기 위해서, 세척을 하고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걸쳐서 자원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목적 취지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을 사료나 퇴비, 요즘에는 퇴비는 안 하고 거의 사료화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증축도 했어요, 더 추가로요, 양을.
  그러면 세척된 물 같은 경우는 특수관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죠? 
  저기 뭐야, 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세척된 것들에 대해서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맞습니다. 저희 자체 처리장이 있어서, 
유재광 위원 :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자체 내에 수처리장이 있어서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염기처리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어쨌든 간에 관로가 연결되어 있죠?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그것이 특수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오물 뚝뚝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묽은 물 같은 것 아마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조금 확대되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줄줄줄 떨어지는 저것이, 저 밑에 있는 거요. 
  저 그림이 뭐냐 하면요, 아파트 지하에 가면, 공동주택 지하에 가면 집진시설 해놓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광교가 옛날에 개발될 때 두 개 아파트인가 아마 저런 시설을 했었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것을 묽게 거기에서 믹서, 거기 자체로 대형 포집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믹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의 죽 같이 만들어버려요, 죽. 그 죽을 대형업체가 실어 와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잘 모르겠어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채명기 위원 : 보통 지금은 RFID에서 정상적인 성형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세척을 해서 퇴비화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들은 이 안에 분쇄기가 있어서 분쇄를 시켜서 죽으로 만들어버려요. 죽으로 만든 것을 대행업체가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인계동 쪽에 재개발된 아파트 시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설이 지금. 
  그런데 그것 청소자원과에서 허가해준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허가를 공동주택 설립 당시에 저희한테 문의를, 
채명기 위원 : 그렇죠,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협조사항이 있을 거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협의가 들어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것 허가해 준 거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부분보다는 대형업체 차가 들어가서 회전해서 그것을 싣고 나오는 그런 부분만 협의를 해 줬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죽이 됐던 것을 예전에는, 왜 우리가 그런 것 얘기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라는 부분에 대한 선이 있어요. 이것을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오수관으로 가게 되면, 외국 같은 데는 관 자체가 일렬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막 굴곡이 되어 있어서 하수관을 다 막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못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변형을 피하기, 못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아파트 전체를 모아서 통을 크게 지하에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포집을 하고 자원화시설로 가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자원과에서 건축과가 얘기하니까 그것을 해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아파트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양이 많아지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음식물을 계속 갈아서 보낸다고 하면 관로부터 비용이 엄청 파생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짜 구구절절 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못 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문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청소자원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청소자원과에서도 아마 모르고 그냥, 또 건축허가 이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들이 이것 싣는 것 자체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갖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지금 음식물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활용하고,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탈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잖아요? 이것을 탈수해요. 그러면 물로 한 80%는 날아가고 한 20% 찌꺼기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이 찌꺼기는 퇴비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지나가는 통로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은 뭐냐, 자, 이것 소각장으로 가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요, 아닙니다. 
  소각장으로는 안 갑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뭐라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데 그것을 탈수시켜서 남은 찌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리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협잡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명기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잘 모르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것 관계는, 
채명기 위원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에게) 어떻게 하세요? 
  이것 위증하면 안 됩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집진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다, 디스포저 음식물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들어오죠?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리할 때 저희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몇 번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저희도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탈수를 하게 되면 거의 디스포저 음식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배출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처리장으로 가서 수처리장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탈수케이크가 발생되면 그 탈수케이크는 수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게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소각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증인 잘 모르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협잡물 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채명기 위원 : 소각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것이 협잡물이라는 것은 모르고,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음식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 아파트에서 엄청난 양이 정리를 못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RFID로 그렇게 가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래도 자원화하고, 퇴비가 되고 나머지 어떤 상황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한 번의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자원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다른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시키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자원화예요. 
  지금 음식물자원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인허가 내줘버리면 자원화가 되겠느냐고요, 이것이 지금, 또 다시 소각장에 가서 소각으로 태우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죠. 
  이것 우리 지역주민들은, 영통의 자원회수시설 주민들은 이 찌꺼기 온지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 있다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거기 위원들이 ‘아, 이것 문제 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뭐예요? 
  들어오는 성상에 대해서도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고, 그냥 옆에서 찢어보고 샘플링했다고 해서 수당 받아가는 게 아니라, 수당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라고 감시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동의합니다. 
채명기 위원 : 앞으로 이것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앞으로 재개발, 지금까지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지금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요. 
  앞으로 이후에 재개발,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어떤 선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자원화하기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것 사용 못 하잖아요. 그것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이 서로 간에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청소자원과에서 거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계속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채명기 위원 : (자료 확인)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통소각장 녹지대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자원과가 실질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영통소각장은, 증인, 폐촉법에 의해서 녹지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되어 있죠? 
  자, 지금 현재 녹지대는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이 그림이 청소자원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본 위원이 한 게 아니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5m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15m로 되어 있죠?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대가 폐촉법상 부대시설이에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녹지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은 아닌데요, 
채명기 위원 : 부대시설이 아니라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부대시설이 아니면 녹지대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녹지대가 어디예요? 
  지금 15m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각동 옆에 15m를 얘기하는 겁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전자칠판 사진자료 확인) 
  (시간경과)
채명기 위원 : 그런데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빨간색 라인에 사실은, 아까 그림에 나와 있던 빨간색 라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충녹지라고 해서 그것 또한 녹지대라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왔어요, 여기 청소자원과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교육환경법 상황에 의해서 거리를 할 때는 녹지대 기준을, 녹지대가 보통은 다른 시·도 지자체를 보면 녹지대가 거의 완충녹지하고 동일 조건으로 활용이 돼요. 그런데 수원시 청소자원과에서는 소각동 기준으로 15m가 녹지대래요. 
  자, 녹지대가 뭔지 아세요? 
  이 소각장에 대해서, (웃음) 죄송한데 본 위원이 왜 웃음이 나오느냐 하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놓고도 본인들이 지금 헷갈려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썼다가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도 써요, 녹지대라는 말과 완충녹지라는 말을.
  완충녹지라는 말은 법적인 내용에는 없어요. 그런데 완충녹지가 녹지대로 해서, 폐촉법에 의하면 이 시설의 전반적인 외곽에 있는 데를 녹지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그림 상황에서는 15m라는 것은요, 완충녹지의 15m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저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소각동 주위의 15m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폐촉법상 내용에 보면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녹지대가 완충녹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표현을 완충녹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내용에, 법적인 자료, 법으로 완충녹지라는 표현을 안 써요, 녹지대라고 쓰지. 
  그런데 이것이 경계면에, 지금 완충녹지라고 얘기하는 그 경계면에 녹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폐촉법의 원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지금 소각장에서 15m면 거기가 뭔지 아세요? 가보셨죠? 소각장 거기에 가면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 상황에, 뭐야, 자전거 받쳐져 있고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화단도 있고, 이게 녹지대예요. 녹지대가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녹지대가 소각동의 15m다. 
  아니, 어느 지자체가 저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원시만 그래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앞부분에 증인이 얘기했다시피 15m라는 것 자체는 바로 완충녹지에 대한 것이, 그것을 녹지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증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녹지대가 완전히 화단, 이것이 무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지역,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거기 소각장이 아니라 주변, 소각장 주위에 있는 아파트나 기타 주택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저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게 맞는지, 지금 저만 떠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의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맞아요, 어떤 행정이든 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정말 법적인 근거나 이런 선을 정확하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하나 딱 나오면 벌써 법적인 것, 국토부까지 다 질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엄청나게 보내와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는데 의원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이다.”
  그래서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오면 이상한 논리이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해 주시면, 도시계획과 쪽에서 영통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왜 그런지는, 그것은 도시계획과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 사실은.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너무 막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청소자원과도 그냥 도시계획 상황 자체의 변경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것을 그냥. 어떻게든 간에 자꾸 주민들이 막 하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인정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에게) 계속 하도록 할까요? 
○ 위원장 조미옥 :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채명기 위원 : 그럴까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채명기 위원 : 그럴게요.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다른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대행업체 대표님들한테, 참고인들께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 위원장 조미옥 : 아니에요,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3개 대행업체분들 아시겠지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산정 연구보고서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가기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덕성상사를 예로 들자면 덕성상사는 현장평가 결과 바른 수거정착 분야에서 16점 100%, 시민만족도 제고 분야에서 4.96점 99.25%, 서비스 기반강화 분야, 인력관리, 장비시설관리를 받아서 총점 약 99.91%에 해당하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13개 대행업체분들 계시지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어떤, 이것을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엽희 증인? 
  다소 평가항목은 부족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은 대행업체의 면면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원가분석도 이렇게 용역보고서로 가지고 있어서 읽고 있고, 면면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덕성상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박OO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신고액이 약 9,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 ㈜덕성상사 대표이사 박주용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박OO 본부장님 해서 1억 850만 원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박OO 전무님 9,300만 원, 최OO 부장님 3,300만 원, 최OO 사무원 3,700만 원 하는데 지금 대표님, 본부장님, 전무님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성상사 대표이사 박주용 : 덕성상사 박주용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 맡은 지 몇 년 안 됐고 그 전에, 두 번째 계신 박OO 본부장님이 원래 그 전에 회사를 창업하셔서 하시다가 제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혹시 아버님이신가요? 
○ ㈜덕성상사 대표이사 박주용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출근은 하시나요? 
○ ㈜덕성상사 대표이사 박주용 : 네, 매일 같이 하십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요?  
○ ㈜덕성상사 대표이사 박주용 : 그리고 제가 부족한 면이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모든 것을 토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무님은 지금 민원, 제가, 
○ 위원장 조미옥 : 전무님의 역할은, 
○ ㈜덕성상사 대표이사 박주용 : 전무님이 지금 행정적인 것 그리고 통합적인 것을 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OO 부장은 제가 대표로 맡으면서 제가 하던 현재 사무직을 대신 맡아서 하시면서 현장관리나 그리고 차량, 인력관리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장총괄, 현장감독, 민원실장, 작업반장 이런 식으로 또 표기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보다 본부장님 급여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엽희 증인 같은 경우는 동 행정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탁월하게 이끌어가시고 또 청소관리원들에게 무한신뢰를 받으시고 존경받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 민간위탁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 과중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청소행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책임을 지고 소신 있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차피 경쟁입찰로 폐기물업체라든가,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자원순환센터나 자원회수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위탁을 다시 할 때는, 또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 시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평가를 분명히 하니까 하위 10% 또는 20%, 저희 위원들도 하위 20%는 배제되는 것 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렇게 하위 10% 또는 20%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등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 자구책 마련해 주시고요, 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수원시 청소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나 배제,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입찰을 2024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팀장 시절, 주무관 시절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정말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아까 채명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내후년부터 입찰경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본 위원이 계약조항에 대해서 줄줄이 불러드렸지만 어떤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당장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수원시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또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정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이 단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증인께서는 “300m 이내에 아무런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이다.” 답변하실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시의원 4명하고 전문가, 보건환경연구원 1명,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1명 해서 총 6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정말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런 방식으로밖에 둘 수 없는지, 이것은 개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당연히 공동주택 이내에는 없잖아요. 300m 말고, 거기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들어가는 서수원 쪽 사람들, 서수원 쪽 사람들은요, 그 침출수 냄새에 여름에 쓰레기차 한번 지나가면 몇 초 동안 차 문도 못 열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사실 화성 쪽 경계면에 있는, 화성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음식물자원화 주민지원협의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고색동, 평동, 오목천동 그쪽 주민을 두고 한 것이니까 제대로 된, 주민 이름 넣지도 마시고 아예 협의체를 만들지 마시든가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재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본 위원장도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인권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느껴졌어요. 
  정말 들어가면서 악취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오전 10시, 11시경에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악취에 대한 기억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점심, 저녁을 못 먹었을 정도로 악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권, 소장님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악조건을 견디고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함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원화시설이에요. 
  요즘에 달나라도 가는 시절에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악취 그것 하나만으로 지금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없이 보수한 내역들도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악취의 주 발생요인을 퇴비화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 어떤 시설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악취가 난다는 것은 이런 기술적 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도 가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가봤는데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음식물, 물론 음식물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악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만 숫자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소각장 같은 경우는 20이라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거의 100, 200에 가까운 그런 악취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다른 용법도 점검해 보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외람된 설명이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퇴비화시설이 9월부로 철거가 완료됐고 지금 그쪽 관련된 악취는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악취를 탈취연소시설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어서 악취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더 그런 악취관련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술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고 저희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 부분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 때문에라도 그렇고, 복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말 돈을 진짜 얼마든지 배로, 세 배, 네 배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현장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인데요, 지금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렇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새로운 용법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저희 수원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엽희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위탁계약을 할 때 정말, 다시 재계약이 언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재계약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24년 12월 말까지 지금,
○ 위원장 조미옥 : '24년 12월 말까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악취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정말 신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수원시민들이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점표라든가 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늦은 시간까지 행감 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이엽희 증인께 자원회수시설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민선8기 시장님이 이것의 공론화를 거쳐서 영통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전제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얘기하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사실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후에 이렇게 표현적인 것이, “대보수다, 개·보수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박현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대보수를 할 때 1,44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개·보수를 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비목별로 총 사업비가 1,440억이 되는 것이고요, 
채명기 위원 : 네, 1,440억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소각로하고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이 한 9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보수 때와 개·보수 때가 달라졌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보수 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무래도 대보수 때는 그냥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지금 개선 경우에는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선을,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증인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또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행감 끝나고 나면 예산 수반사항, 내년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주민들도 참 답답해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은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봐요, 이렇게 됐으니까.
  벌써 지금 막 지역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과 그 이후의 어떤 소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개·보수다, 대보수다” 그냥 얘기하는데, 1,440억이라는 돈은 다 들어가는데 “표현만 바뀐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그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돌아오는 어떤 그것이 지금 겁이 나서 그런지 아닌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예 그 내용은 없는데, 그러면 예산 진행할 때 예산 수반 못 시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무리 올려봐요. 집행부에서 올려보세요. 의회에서 다 반대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사전에, 
채명기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어요. 
  어떤 액션도 없고 거의 공론화로 딱 끝났어. 그다음에는 그냥 용역 들어간다! 아, 그런데 용역 내년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용역하면 또 1∼2년 걸리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제반적으로 틀을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것들 또한 소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채명기 위원 : 엄청 민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적인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거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청소자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오늘 장시간 동안 이엽희 증인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일선에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나, 사실 청소자원과가 공무원들의 제일 기피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을 해도 티가 안 나고 일을 뺑이치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맨날 이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의회나 시 집행부나 서로 머리를 맞대서 행정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누구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오늘 3∼4개 정도의 업체만 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모두, 대행업체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몇 개 업체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인 것을 아시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다음에 대행업체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대행업체 하시는 참고인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서로 간에 되게 언짢은 일들이 자꾸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행업체들도 자정능력으로 스스로의 어떤 상황 자체를 돌아보고 문제 있는 상황 자체는 빠른 시간 내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인에게) 말씀하세요.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엽희 증인께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다시 또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지하 집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스포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박현수 위원 : 개념은 뭐냐 하면 디스포저는 80%는 사실 건조부산물이나 미생물처리 후에 일반쓰레기로 수거를 해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불법으로 처리하는 제품들은, 아마 업체들이 교묘하게 방식을 얘기할 겁니다. 
  액상방식, 액상 소멸방식, 불법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서 아마 허가를 해달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100% 하수관로로 그냥 물과 음식물을 갈아서 내려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실 거예요. 환경부에서 20%의 고형물만 하수관로로 내려 보내야지만 허가를 득한 정식제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디스포저를. 
  그래서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 잘못 보시면 또 계속 업체들은 ‘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허가 안 해주느냐?’라고 아마 민원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증인께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괜히 ‘왜 허가 안 해주느냐?’고 나중에 가서 민원 거꾸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백현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한 번 났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현재 반출되는 폐기물량하고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목재 이런데 요즘 농번기 때문에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수거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비닐도 다시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수거업체가 약 5개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스티로폼은 1개 업체가 지금 수거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5개 업체로 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종류가 섞여 있는 미선별 플라스틱을 반출하는 업체가 5개 업체고요, 폐비닐은 지금 저희가 폐기물로 위탁처리비를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은 일반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1개 업체하고 일회용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업체 해서 2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내에. 
○ 위원장 조미옥 : 센터는 불난 이후에 폐기물량이나 이런 처리 같은 경우 애로는 없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현재 시 청소자원과하고 복구 관련돼서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어제 9시 뉴스에 공교롭게 폐비닐 색깔별로 자원화되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선별 5개 업체가 가져가는 조건들이 다 다르죠, 지금?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관내에는 플라스틱처리업체가 없어서 용인·화성에 있는 업체가 주로 가져가고 있고 1일 평균 100톤∼130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대로 그날 거의 한 99% 반출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별에 있어서 그런 업체 선정에 잡음이 없도록 증인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원도 사실은 들어오고 한 상황인데 이것은 추후에 이엽희 증인께 말씀드려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원순환센터 백현석 증인!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진행해서 언제 완공이 돼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현재 시하고 협의돼서 진행하는 내용으로는 내년에 실시설계,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타당성 용역은, 
채명기 위원 : 그것이 전처리시설 그런 개념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그것은 아니고요,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만, 
채명기 위원 : 선별시설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예전 방식은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식은 안 나오는데 전에도 저희가 자동선별기를 도입해서 선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화재가 난 지, 화재가 몇 년도에 났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화재가 2020년 9월에 났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자로 진행하려고 몇 년 까먹었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올해 상반기까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현재까지 계속 검토를 했었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그것이 진행 안 되고 다시 원상태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때 당시에 그것을 도시공사가 진행한 건가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도시공사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청소자원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을 청소자원과에서 진행했어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재 나고 이후의 긴 공백을 가지고 오랜 동안, 그것에 대한 수원시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세월 동안에 해야 될 것을, 벌써 이미 그때 진행해서 했으면 이렇게 됐어요. 
  벌써 '20년도에 불이 났는데 '22년도에 이제 실시설계하고 이것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얘기 좀 해 주세요.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특별히 답변드리기가 좀, 
채명기 위원 : 대답하기 어렵죠?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 네, 어렵습니다. 
채명기 위원 :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거든요, 원래. 그것에 대한 손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업을 분명히 주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탑동에다 날라, 뭐 그냥 하여튼, 또 공터에다 뭔 폐비닐을 다 갖다가 퍼 나르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처리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한데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또 다시, 한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세월을 다 까먹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증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유용폐자원 수거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아시다시피 우유팩이 9월 말로 더 이상 수거를 못 하게 됐는데 이엽희 증인도 동장님을 해보셔서 알지만 지금 현장에 우유팩을 쌓아놓을 곳이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세척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동별 종이팩 보관장소를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10월∼12월 수거물량은 자원순환센터에서 계근 후 나중에 해당 실적을 동별로 배당해 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증인 답변 좀 해 주세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 부분이 경기도 시·군 평가의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투명페트병하고 폐건전지하고 종이백인데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알고 있습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수거체계를 검토해서 동에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조미옥 : 동에서가 아니라 청소자원과에서, 물론 시책 좋고 경기도 사업도 알고 있지만 일단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진짜 날밤 새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아마 이 부분, 또 재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영통 소각시설에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 이 시설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보니까 “추진 중”인데 이것을 예산지원제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래서 올 6월에 두 군데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을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제로 바꾸게 되면 YMCA나 YWCA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채명기 위원 : 증인, YWCA가 뭐고 YMCA가 뭐예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수탁자입니다. 
채명기 위원 : 왜 그 사람들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그런 의견이,
채명기 위원 : 아니,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익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것을 왜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거기가 안 하면 다른 데서 운영을 못 합니까?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원수탁자니까,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거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거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상황을 고민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지금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위탁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미리 이것을 얘기해야지 닥쳐서는 또 한 3년 동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신다고 할 것 아니에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고,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사업체 자체를 통째로 줘서 본인이 해결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독립채산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수원시에서 제재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냐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인가요? 
  우리 지원형 직원들은 이런 코로나 터져도 임금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임금 걱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느냐 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독립채산제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이익이 많이 남으면 시민단체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관장도 있고 누구도, YMCA 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코로나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것을 또 우리 수원시에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은 알맹이만 빼먹겠다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알맹이만 빼먹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수원시 예산 줘, 안 어려울 때 는 그냥 자기 이익 가져가. 
  지원형은 수익금을 우리한테 내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독립채산제는 그 돈이 우리한테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세상이 바뀌잖아요, 자꾸. 
  그런데 옛날에 YMCA 하면 시민단체로서 역할 빵빵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되게, 저 어렸을 때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YMCA, YWCA가 과연 뭐 하는 업체인지를 젊은 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 “급여가 70% 나오네, 몇 프로 나오네” 이런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 일부의 어떤 수익이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섭 참고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계약서 제10항을 보면 4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4개의 사회적기업이 13개 중에 어디 어디죠? 
  죄송합니다.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대주환경과 나누리하고 에코월드하고 백양티앤에스,  
○ 위원장 조미옥 : 대주, 나누리, 에코,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백양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 백양?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렇게 하고 지금 바항에 보면 ““대행업체”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실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지금 충실히 실행하고 있고요, 매년 4월에 저희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요, 또 연말에는 저희들이 보고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지금 이 원가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윤을 몇 %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윤이 몇 %로,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저희들이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이엽희 증인, 이윤이,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현재 한 6.,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순원가 플러스 일반관리비의 7.5%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7.5%?
○ 청소자원과장 이엽희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이것을 산정하면 10% 이상이 되더라고요. 많게는 17%까지, 16%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분석표에 보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하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히, 
○ 백양티앤에스㈜ 대표이사 정길섭 : 먼저 이런 자리에 저희 13개 업체를 대표해서 미비한 점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끔 공개경쟁입찰 건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열심히 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대행업체가 수의계약에서 이제 경쟁일찰로 가기 때문에 어깨에 많은 무거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수원시 청소행정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채명기 위원 : 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엽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 부서인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와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 중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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