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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단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14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5시 4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도시디자인단장님!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장 조미옥 : 고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디자인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다양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FM 대상 공공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2022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장려상을 수상한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디자인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미진한 사항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고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맨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위원들하고 해서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호 증인께 민원에 대한 질의 간단한 것 두 개와 또 칭찬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10분 안에 세 가지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육교에 설치된 현수막의 위험을 우려하는 민원을 좀 받고 있고요, 현재 육교에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가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육교 현수막은 문화, 예술, 체육 등 시책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입니다. 그 외에 저희 단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은 일단 불법광고물입니다. 
  저희가 협의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구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증인께서 문화적 행사는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에 대한 안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다음에 페이지 67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자료 확인)
유재광 위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관한 현황을 보면 지정게시대는 접수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경쟁이 치열하고 빨리 마감되어서 온라인 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은 신청하기가 불가능하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위원 : 신청방법에 대한, 소외계층도 어떤 합리적인 신청이 되도록 방법을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서두에도 고호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2022년 한국FM대상 도시디자인단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하고 연관성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디자인 중점 지원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은 한 팀에서 몇 분이 운영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현재 한 팀에 4명의 디자인 전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런데 4명이 운영하면서 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 시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확인했고요, 외부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듣고, 상도 받은 것으로 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의 주 목적이 수원시 주요 사업에 대한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의 적극 참여와 지원으로서 사업기획 단계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 감리, 전 분야를 아울러서 모든 것을 컨설팅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현재 추진은 2021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계속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시행이 완료된 것을 본 위원이 하나 예시로 해서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것을 2020년 3월 4일∼2020년 7월 6일까지 총 123일 27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면서 협의와 진행을 통해 완공시킨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구청 같은 데 가면 전에는 굉장히 권위적인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색깔부터 너무 침침하고, 그런 것이 바뀌고 나서 권선구청을 수시로 가봤지만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을 모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디자인으로 도용하셨고, 먼저 쾌적한 게 좋아요. 
  여기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색깔이 밝으면서 차가운 느낌이 별로 없는데 소재 이런 것이 아주, 민원실의 색상개념이 포근한 느낌이 들고 여기가 민원실인지 호텔 로비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와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이 장안구청을 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장안구청 1층은 됐지만 2층은 아직 완료가 안 됐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지금 1층만 진행하고 2층은 아직, 1층도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2층 부분은, 
유재광 위원 : 한 달 전에 1층 부분 한쪽의 일부 커팅식에 참석했는데 나머지 공간은 진행형이라는데, 그것은 언제쯤 완료가 되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유재광 위원 :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내년 상반기 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상반기 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그렇게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분석한 것 보니까 사업실적이 2년 만에 22건 중 11건이 완료됐는데 맞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대개 보면 사업대상 한 군데 시간 소요가 한 60여 일 정도로 해서 주 1회 방문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디자인 추진사항을 통해서, 아까 예시로 두 개 구청을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했어요. 
  끝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한 아홉 군데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유재광 위원 : 구운동에 소재한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이 주 부서는 공원녹지사업소 사업인데 지금 리모델링 디자인도 같이 협약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저희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목원은 구에서만 오거나 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오기 때문에 각별하게 디자인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누구라도 와도 편안하고 수목원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호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어요. 매산동에 수원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안심환경 조성사업 계획보다 지연되고, 이미 준공은 됐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아시안푸드스트리트 안심환경 조성사업은 저희가 2020년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를 통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외국인들이 많이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내국인들이 가기를 꺼린다는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좀 밝고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하도록 한 계획을 통해서 보도확장과 그리고 약간의 녹지축,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또 상가가 많다 보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을 완성 후 실시설계를 통해 거리를 조성해서 작년 4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아시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수원역에는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저희가 수원역에 문화광장을 하나 조성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광장에 무대를 만들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문화공간에서 공연과 행사를 할 수 있게 오픈된 공간이 있는데, 지금 다시 재공사를 또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노숙인들의 장소가 돼서 그 공간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무대를 철거하고, 아예 없애버리고 아시아푸드스트리트 거리처럼 약간 로고를 넣은 글씨만 하고 있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사진 띄워지나요?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옆에 보면 일단은 이 로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다른 사진하고 쭉 넘겨주세요. 조금 전에 하나 더 드렸죠? 아까 마지막에 사진 하나 드린 거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설관리가 잘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완료 후에 주변 상인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과 공간에 대해서 협의체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협의체가 구성되는 단계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구와 동을 통해서 같이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디자인단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는데, 근본적으로는 내년도에 상가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또 저희와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주 왕래하는 길이어서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유지관리 안 되고 있죠? 
  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돼서, 이것 2년 이내에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나무들 전체 다 저런 상태예요. 
  다시 보수하시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사진 보내드린 것 혹시 올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역은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노숙인들이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는 광경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의자 중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 있죠, 보완하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미경 위원 :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처리해 주시고, 문제는 외국인들은 일명 여기가, 저희가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고,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렇게 되어 있을 경우 노숙인들이 와서 누워 있어요, 지금은 추워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의자 중간에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약간씩 해놔서 눕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미경 위원 :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 수원역 문화광장이 여기하고 그리 멀지 않은 길이지만 너무 많은 노숙인들이 오다 보니까 아예 무대를 철거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앉아서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업체에서 보완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요즘 행궁동을 거의 일주일에 한 세 번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행궁동에 보면 컵 모양의,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이런 모양의 분리수거통이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약간 다른 지역들은, 수원역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거리인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을 미적인 부분으로 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거리의 특성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가게 앞마다 의자 내놓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전체 미관을 위해서 지금 이 거리를 만들었는데 저 의자에 앉아서 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꽁초 많이 버려져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담배꽁초를 모으는 시설들을 해서 그 지역 주변 미관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예쁜 모양으로 담배꽁초를 모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성상 이 지역에 많이 가는 그분들은 정말 막 버리고 뱉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길에 앉아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갈 때 불안을 느끼게, 여성들이 거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완이나 대비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궁동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리도 조금 더,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셨지만 관리가 되는, 이런 부분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멋진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현장조사 다시 한 번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리고 11쪽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환불과 페널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현재 환불 같은 경우는 14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고 간혹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3회일 경우에는 2년간 신청접수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11쪽 자료를 보시면 “부착 14일 전까지 신청 시 환불가능” 이 규정은 유지를 하고 2년간 신청접수를 2개월간 신청접수로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위탁사업자하고 저희하고 검토해 본 결과 일단은 환불규정은 언제든지 환불 신청하면,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구간도 아예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 서서 방향 전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강력한 처분이에요. 
  보통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바로 환불해 주거나 반환해 주는 일반기업들도 있는데 저희 시가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인계동 장다리마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노상주차장의 면수가 많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05면이었던 주차, 그러니까 사업추진 당시 105면 주차장이었던 것이 사업준공까지 25면이 나와서 거의 80면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 말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 법령 때문에 일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단에서 대안은 아니지만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공원과 복합개발하는 부분에 공영주차장과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건립되는, 추진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동청사 주차장 외에 공영주차장이 한 80여 대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상은 장다리천 내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 부분 소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주차면수가 퍼센티지로 본다면 75%, 80% 가까이 없어진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들은 명확히 지켜야 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통이 따르는데, 혹시 그 인근에 찾아보면 주차 쉐어링이라든가, 주차 쉐어링제 할 수 있는 곳과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곳들이 없나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그 인근의 소재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관공서 부분이라든가, 학교가 어렵다면 그 인근에 널려있는 데를 찾아서 낮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 야간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소재를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같이, 고통을 함께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방안을 한번 2023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그렇게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에 답변까지 한 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짚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수원시 옥외광고협회라는 데가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 독립채산제를 예산지원형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그 선에서?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라는 것 자체가 운영이 이것 같은 경우는 되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각자의 회계를 가지고 움직여서 남은 어떤 이익금에 대한 처리가 되게 불투명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옥외광고협회가 그동안에, 계속 거기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가 다시 재계약을 한 지가 언제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3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해왔어요? 
  계속 여기만 해왔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종전에도 수원시로,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해왔어요, 여기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9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잠깐만, 증인,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꾸 문제가 됐는데, 작년에 민간위탁을, 수원시 옥외광고협회가 아니라 여기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내용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채명기 위원 :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거기밖에 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문구가. 
  선정 자체가 거기만 들어옵니다. 
  이것 입찰을 할, 이렇게 위탁 상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계약하는 것이 낫죠. 무엇하러 수고스럽게 그런 절차를 거쳐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입찰이 나왔을 때 “아, 여기는 딱 보니까 수원시 옥외광고협회만 할 수밖에 없다”, 재입찰을 내요. 그래도 한 개밖에 안 들어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그러냐 하면 이 조건에 거기밖에 못 들오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한 번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선정 상황 자체 내용을 보세요.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시디자인팀에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 안 바꿨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 부분은, 
채명기 위원 : 안 바꿨죠, 그대로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작년, 
채명기 위원 : 그러면 '24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25년도에도 또 이 업체만 해요, 원래가. 
  이것 변경하세요! 
  실질적으로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고, 누구한테나 기회를 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여기에서 독점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정말 잘하느냐! 정말 이것은 문제가, 현수기 붙어있는 것 관리! 전혀 안 됩니다. 
  지정된 구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정된 구간 아닌데도 그냥 다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다 붙여요, 이것. 갖다 꽂아버리면 됩니다. 그것 관리 잘 안 되는지 모르시죠? 
  혹시 증인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가로등 현수기 말씀, 
채명기 위원 : 그런데요, 그 신고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의 위·수탁 업체들 막 9년 내내 하고, 이것은 수원시의 행정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왔던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은 변화 좀 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왜 그 업체만 되게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입찰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한 개도 못 들어와.” 그러면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차피 한 번 유찰시켜서 거기에다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이 참 안 바뀌는 것 자체에 문제가 크고,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한 어떤 상황을, 수입지출 상황 자체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정말.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단에서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 또한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얘기를 해서, 아마 그때 팀장님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그것을 바꿨어요. 그런데 바꾼 내용도 주요 골자들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업체 빼놓고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해서 그때 당시의 팀장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시간이 다 지났어요, 입찰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을 정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 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매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이것.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했죠? 
  환불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선에 대해서 조치 안 했죠? 
  지금 수원시 옥외광고협회가, 지금 이것을 보면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2주 전까지 환불해 주는 것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도, 이것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요,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 신청해놓고 일주일만 지나면 환불 안 해줘 버려요. 
  이것 완전히 횡포예요, 횡포!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 2주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아까 물으니까 증인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면!   
  물론 지금 증인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도시디자인단의 여기 팀장님이나 뭐하고 계셨어요, 이것? 하신다고 하신 분! 
  맨날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별, ‘위원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독고다이 홀로 간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채명기 위원 :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고 했던 것은 했어야죠, 이것을.
  또 그 상황에서 지금 대행수수료 현금만으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쳐졌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 10월부터 추진해서요, 12월부터는, 
채명기 위원 : 10월부터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좀 늦게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이때도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 수수료에 대한 카드이용료 수수료 잉여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만 받았던 것을 카드를 사용해서 이런 사용시스템 도입에 대한 권고문을 사전 고지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행감이 다가오는 10월에나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것을 잘 인지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한, 아니, 현금만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원시만 그렇다고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만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수정 안 되느냐고요, 분명히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 시정이 안 되느냐고요, 그것이.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별도 보고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 담당 팀장님, 어떻게 할 건데요?
채명기 위원 :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제가, 
채명기 위원 : 물론 증인이 사실은 그때 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김종호 단장님이었나!  
유재광 위원 : 네, 김종호 단장님. 
채명기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금방 또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런 선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계셨던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선 자체를 진행했어야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작년에 했던 질의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냐고요. 
  이것은 지금 시정이 됐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현수막이나 현수기를 2주 달아요. 보통 현수기는 2주를 다니까요. 그다음에 2주를 또 연장해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붙어있는 현수기를 2주 연장하게 되면 대행료를 추가로 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은 받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원가 관련해서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탈부착비가 5,400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만 5,000원 중에서 5,400원을 제외한 부분만 연장대행료로 산정하여서, 
채명기 위원 : 잠깐만요, 거기에 탈부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행료가 있어요. 대행료는 현수기가 2주에 1만 5,000원, 옛날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1만 5,0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 현수기가 그대로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대행을 안 하잖아요. 이미 붙어있는 현수막이고 2주를 더 연장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지자체를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여기 수원시 옥외광고협회는 본인들이 몸도 안 움직여놓고 대행료 2주 연장한 것을 또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횡포죠. 엄청난 횡포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말도 못할 횡포예요. 
  본 위원은 이 업체가 계속 하는 것도, 지금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수원시도 참 답답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횡포를 하게끔 그대로 두는지, 왜 다른 지자체 상황은, 다른 지자체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러면 대행료 1만 5,000원 상황 자체를, 또 일도 안 하면서 1만 5,000원을 받아가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것 엄청난 폭리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수익금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이것이 투명하게 진행되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네들끼리 무슨 협회, 돈을 쓰는 것 보면 옥외광고협회 무슨 교육비, 무슨 비, 거기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어떤 광고의 간판업자, 뭔 자, 이래서 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거기가 다. 
  아마 이것을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또 지적할 수도 있어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 심의위원이나 이런 쪽에 빼달라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가, 아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있으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쪽 편인데 제대로 심의나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겠느냐고요. 다 같이 묶어져 있는데, 업자들끼리.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현수기에 대한 부분도,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의 수치를 보니까 현수기가 상당히 현수막에 비하면 이익이 많이, 수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행하는 데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선이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에 계약할 때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부분은 원가산정을 통해서 1년 뒤에 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했고 그 결과 5,400원이라는 부분이 탈부착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해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그것은 2주를 연장해서 2주를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이 지금 1만 5,000원 단가가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1만 5,000원 단가, 
채명기 위원 :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단가 부분은, 
채명기 위원 : 아니, 이것도 다른 지자체 것을 보세요. 안양시나 이런 데 같은 데는 1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 수원시,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 자꾸 수익의 어떤 상황이, 수익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부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가가 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일단은 본 위원이, 자, 지금 수원시 옥외광고협회하고 협약에 대한 어떤 선 자체가 어차피, 다시 이번 2022년도에 했으면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 협약에 대한 내용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증인께서는 향후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첫 번째 현금 받는 문제는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두 번째 수원시 옥외광고협회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시죠?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장 고기탁 : 디자인광고팀장 고기탁입니다. 
  첫 번째 현금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징수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용은 저희가 10월에 검토 들어가서 12월에 설치 완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늦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사실 카드, 
○ 위원장 조미옥 : 12월부터 설치한다는 뜻인 거죠, 10월에 시작해서? 
  그러면 2022년도 1월에는 왜 조기이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장 고기탁 :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카드단말기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결제하게 되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그것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제로로 하시는 거죠?
  현금 또는 카드예요, 아니면 앞으로 카드만이에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장 고기탁 : 현금 또는 카드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요즘에 현금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장 고기탁 :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카드만 했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제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또는 카드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가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2022년 한국 FM대상 도시디자인 부문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2쪽 참고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수원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22년 12월 20일에 사업기간이 종료돼요. 
  전수조사는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아직 끝나지는 않고요, 지금 8월∼12월 20일까지 아직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9만여 건 정도 조사돼서 입력이 돼 있고요, 12월 20일까지, 그 즈음해서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조사하면서 데이터 입력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계약 당시 업체 주소가 부산인데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 기회를 주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지금 용역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으신데요, 모니터링하셨으니까 아시고 계시겠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본 위원이 계약 사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특수한 기술이 요구하는 용역 내지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수조사”란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원들이 수원시 전역, 여기는 장안구하고 권선구가 되겠네요. 장안구하고 권선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있을까요? 
  여기 계약사유가, 부산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우선 옥외광고물 기준에 옥외광고물 시스템이 있는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김경례 위원 : 조사원이?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 옥외광고물이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는 적법한 것이 있고 부적합한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또 옥외광고물의 종류, 그러니까 조사원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여기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지금 2개 구만 먼저 우선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이미 하신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금년에 장안·권선을 하고요, 2023년도에 팔달하고 영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3년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팔달과 영통을 했을 때도 똑같이 1억 4,500만 원의 계약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4개 구를 한꺼번에 하면 적어도 절반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이쪽 회사에 이만한 인력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4개 구를 한꺼번에 하면 동시에 조사원을 각 지역구에 배치해 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부산지역이다 보니 조사하는 데 약간 제약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전수조사라 하면, 우리가 각 구청에 보면 통계조사를 합니다. 
  아시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사업체조사, 인구조사, 농어촌조사 등등이요. 
  그런데 그 조사원들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또 책자를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옥외광고물이라는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조사하는 항목 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조사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고등수준이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2개 구, 2개 구 나눠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각 구에 통계청 조사원들이 다 거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잠깐 공백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1년 내내 거의 구청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는 그런 조사원들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DB 구축용역 같은 것은 스마트도시과 빅데이터팀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떠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원래 최초 기본조사가 2014년에 한 번 있었다가 2016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공일자리 참여인력사업으로 추진을 한 번 했었는데요,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통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습득이 좀 늦어지고 또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저임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 포기자가 많은 관계로 중단을 하게 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되는 업체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래도 혹시 추후에도, 물론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저희 수원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수원시의 인원과 수원시 업체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149쪽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인데요, 파장초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2월에 안전펜스 추가 설치하셨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때 현장에 나가보셨겠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제가 그때는 여기 재직을 안 해서 나가보지는 않았고요,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 그것이 다 목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주민들이 “목재로 하면 아무래도 목재가 좀 들뜨고 일어나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조 안 해 주시고 “방수목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방수목재로 쉼터가 조성됐는데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들떠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또 이쪽이 아무래도 쓰레기장으로도 많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우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장과 그다음에 또 저녁 때 보면 이것이 모퉁이에 되어 있어서 약간 우범지대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청년들이 또 담배 뭐 이런, 그래서 밤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드리는데요, 행감 끝나고 본 위원과 함께 팀장님 시간 맞춰서 한번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정에 맞춰서 저희 팀하고 같이 나가셔서 현장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고호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봐주실게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018년까지 해서 지금 설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수원시 전체에 몇 개소가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현재 114개소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저단형 현수막의 목적은 뭐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이용 목적의 광고물 설치에 대한, 공공이용 광고물을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공공이용 현수막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교나 이런 데도 공공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던데, 지금 저단형 말고 또 공공현수막 걸리는 곳은 어디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저단형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형, 저단형 게시대하고 공공기관 이런 주민센터, 
김미경 위원 : 버스정류장도 있죠? 
  버스정류장도 광고 많이 하던데, 현수막은 아니어도, 공공에 대한 부분들을.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버스정류장에도 광고보드를 이용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문자알림도 하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미경 위원 : 굉장히 많은 홍보와 알림으로 둘러 쌓여있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공공이용 목적의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김미경 위원 : 아니, 추진계획, '23년도 현수막의 확대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현재 금년에 저단형 12개소를 연말까지 추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2023년에는 일반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교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형, 오래된 것이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계획에 대해서는. 
김미경 위원 : 6개소 교체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설치한 지?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그것은 내구연한이 최소한 15년 이상 된 것인데, 그것은 우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시대이다 보니까 작업 시, 
김미경 위원 : 아니, 저단형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죄송합니다. 
  저단형은 올해 12개소 신규 설치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 설치계획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올해 12월 안에 12개소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미경 위원 : 12개소 설치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한 2,000만 원 정도 넘게 듭니다. 
  하나당 180 정도 그렇게, 하나나 두 개면 200만 원 조금 안 되기 때문에 2,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손을 들어 보이며) 하나라고 하는 게 이것 하나예요, 아니면 쌍으로,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양쪽에 쌍으로 해서 한 160∼170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114개소, 120∼130개소 정도 설치가 될 텐데, 120∼130개소 정도요. 그러면 구별로 나눴을 때 수요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것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이 건도 경기도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수원시 전체의 광고물 게시대나 이런 모든 부분을 경기도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아니요, 경기도광고협회 수원시지부, 
김미경 위원 : 수원시지부에서 지금 전체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네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방대하네요. 
  지금 2018년까지 있고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있는데, 저단형 현수막 게시한 설치 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아서,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단형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품 구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한 6개 이상 업체가 있고요, 
김미경 위원 : 6개 업체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6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주로 이용한 데는 홍익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원시 소재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2018년도에는 어느 업체였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그것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2019년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별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연도별로 거의 같은 데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장 고기탁 :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연도별로 전체 게시대 설치현황이라든가 업체현황에 대해서 세부자료 부탁드릴게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게시대를 보면 보통 저단형뿐만 아니라 지정현수막들도 민원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 있는데 전체 시야라든가 가려서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민원이 있어서 옮기게 될 경우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는 옮겨주고 있는데, 다만, 옮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갈 데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미경 위원 : 지금 몇 개소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옮겼습니다. 
  옮길 장소만 있으면 충분히, 
김미경 위원 : 그런데 대체부지가 다 있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그것을 찾아서 협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옮겼던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이동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자료와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하실 자료들, 예산과 앞으로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런 세부내역까지, 보통 사업이 지금은 끝나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이 사업은,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미경 위원 : 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이 사업은 원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당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배제됨에 따라서, 사실 정당현수막 수요를, 11개 정도로는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 플러스 행정으로 바꿨고 12월 11일부터는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배제되기 때문에 정치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게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수막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끔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정당현수막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많은데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그래서, 
김미경 위원 : 정당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정당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11일 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정당에서 정당목적에 따라 쓸 수 있는 현수막은 그냥 15일 이내에 자유롭게 게첩이 가능합니다, 어디든 간에. 주변 상가민원이라든가 교통불편 없는 곳에는요.
  그러다 보면 굳이 일단·저단 현수막에 대행료 9,000원을 내실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번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심의 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동의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인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여러 가지 민원들도 분명히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 12개소 신규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소를 교체하는 내역과 세부내역 다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50쪽까지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토담21건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토담21하고 토담21건축사사무소하고 다른 데인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박현수 위원 : 49쪽, 50쪽 이렇게 쭉 위원회 현황 보시면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사사무소토담21 또 토담21건축사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성함은 똑같아요. 
  이 2개가 다른 업체인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제가 알기로는 같은 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같은 업체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박현수 위원 : 2021년, 2022년 동일하게 지금 2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죠, 이분이?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1월 말 임기만료로 해촉이 돼서 저희가 12월 초에 외부 민간전문가 30여 분을 새로 신규 위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중에는 이분 빠져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계시면서 수원시 관련 사업을 또 다수 하세요, 이분들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만의 어떤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 저 과 위원회에 다수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특히 건축사사무소에 계신 분들, 무슨 무슨 기술단에 계시는 분들.
  그런데 또 수원시 사업에 대한 실행내역을 보면 거기에 이분들이 또 사업을 다 실행합니다. 대부분 금액 큰 것은 다 이분들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하면 제척 또는 회피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우리 도시디자인단만큼이라도 이런 분들이 다시는 부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시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박현수 위원 : 또 배제가 안 된다고 하면 수원시 관련 사업에는 참여하셨을 때 제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다음 민간위탁 부분 용역업체 분들 아까 여러 가지, 외부 광고협회 부분도 나왔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수탁자,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 대한 관리는 저희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연 1회 이상씩 하고 계시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은 분기별 1회에 별도의 실태감사를 통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고자 분기별 1회씩 실태조사를 해서 회계서류라든가 접수현황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1회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사업만료 직전에 성과분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사항 또 기타 감독사항들, 지금까지 실시한 현황을 정리하셔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113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에 경기도광고협회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이미 지출이 더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박현수 위원 : 이 이유는 점검하실 때 혹시 어떤 이유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 저희가 현수막과 관련된 부분은 수원시지부에 위탁을 줬고 안전도검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지금 안전검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마다, 시기가 도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기들이 지출한 비용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비용으로 준 비용보다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입이 안전도검사 수수료인데 자기들이 인건비라든가 경비 쓴 게 2,800이니까 마이너스 226만 원이 발생된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지출됐다고 지출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보전해 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저희는 보전할 의무가 없고 그것은 경기도광고물협회에서 자체 충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171쪽에 보면 2022년도 사업추진 내역이 나오는데요, ㈜디자인다다라고 하는 업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디자인계획 수립용역”해서 5,365만 5,000원이 나오는데 또 앞에서 보니까 2021년도에 ㈜디자인다다에서 “경기도청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디자인계획 수립용역”해서 또 7,665만 원이 있어요. 
  매년 똑같은 용역인 것 같은데, 두 용역의 차이점이 뭐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기본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구상에 대한 설계인데요, 저희가 디자인 관련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성, 전문성, 예술성 등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리고 그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결국 사업에 대한 이해와 어떤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박현수 위원 : 아니, 증인,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똑같은 용역이에요. 그런데 또 사업기간도 비슷해요, 2021년도, 2022년도가.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의 용역이 실시되어 있단 말이죠. 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요. 
  디자인 연구용역 현황에 또 있고 2022년도 사업추진 내역에 있는데 금액이, 예산이 조금씩 다른데,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위원장 조미옥 : 뒤에 담당 팀장님께서 서포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이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벚꽃길 조성사업은요, 작년 12월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약 체결되어, 12월에 계약 체결되어 지금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아니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세요, 아니면 이 2개 사업이 별개라는 사업이에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같은 사업을, 계속 한 가지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2022년도에 5,365만 5,000원 또 그 뒤에 디자인 연구 및 용역현황에 7,665만 원, 이것이 같은 사업이라고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네, 작년 12월 사고이월된 금액이 7,665만 원으로 계약 체결됐고요, 선급금 5,600만 원이 기 지급되어 지금 잔액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보세요, 팀장님, 사업기간이 틀려요. 
  하나는 2021년 12월 24일∼2022년 11월 25일까지이고 하나는 2021년 12월 24일∼2022년 11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타예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자료 확인) 네,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금액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디자인 연구용역에 있는 현황과 사업추진 내역에 있는 것과, 1,000∼2,000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금액도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네. 
박현수 위원 :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자료 확인)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7,600으로 계약이 되었다가 선급금 5,300이 지급되고 그것이 사고이월이 돼서 2022년 11월까지 준공목표로 이월되어서 그때 사업 예산을 2,600 정도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아마도 저희가 작성할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것도 여쭤볼게요.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공원용) 개발 용역” 똑같이 이것도 ㈜디자인다다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앞에 171쪽에 보면 3,8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85쪽에 디자인 연구 및 용역현황에 보면 9,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내역서에 있는 금액도 틀리고 또 뒤에 있는 연구 및 용역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도 틀리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 종합적으로 사업진행 내역에다 적어서, ‘2021년도에 계약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 언제까지인데 2021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2022년도에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을 2022년도에 집행해서 사업완료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2개의 별도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 1개의 용역을 실시한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 이것 똑같은 용역인데 왜 두 번 했지!’ 금액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그리고 아까 당연히 디자인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한 업체에다 용역을 주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디자인 업체들은 얼마나 전문성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대부분 어느 정도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전문성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렇게 용역을 한 군데 업체로 몰아주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말씀하신 부분처럼, 처음 말씀하셨던 서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감사지를 작성하면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시정해 주셔야 돼요,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고나면 그냥 한 업체에 몰아준 겁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시정하셔야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안전을 더하고 또 모두를 배려하며 알기 쉬운 디자인사업 50개 실행계획을 세우셨죠? 
  공중화장실 프로젝트라든가 통학로하고 디자인사업 50개 선정해서 공공디자인 사업 확대 계획 세우신 것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네, 202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프로젝트, 두 번째, 좁은 통학로와 보도·차로 구분 없는 교문환경 개선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ESG 협력모델 기반한 공공가치 향상 사업 이렇게 해서 20개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지금 이런 추진이 예산이라든가, 올해 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정말 도시디자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디자인으로 도시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 하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예산은 세워졌는지,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2023년도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에 국·도비 확보 등 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20개 사업 중에 2023년도에 반영된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건도?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계획 세우느라고 또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계획은 실현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물론, 
○ 위원장 조미옥 : 예산이 없어서 실현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지 반영이 못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국·도비 확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원시 외부에서 오는 국비나 도비 보조를 확보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올해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있으신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금년에는 율전동, 
○ 위원장 조미옥 : 네, 성대,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그쪽 부분에 셉테드 사업을, 그러니까 안심마을 만들기 조성으로 해서 현재 공모를 12월 중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니까 신청할 예정이지 올 한 해는 전혀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올해는 없었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무튼 지금 도시디자인단의 현 주소인데요, 우리 팀장님들 좀 분발해 주시고 고호 디자인단장님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원 도시디자인으로 인해서 수원시가 디자인으로 도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단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14쪽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한글간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는 국문 원칙이고 병행할 수 있으나 외국어는 상표권 등록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언론보도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행궁동 지역을 보면 소규모 상가에서 외래어만 전용으로 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저희가 일부 조사해서 한 적도 있는데, 다만, 아쉽게도 그 부분들이 신고·허가 배제되는 광고물, 그러니까 5㎡ 미만의 작은 간판이다 보니까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래어 표기만 돼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팔달구 환경위생과하고도 요식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많이 정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추진해서 국한문 병행 내지는 한글 위주 또는 그렇게 하고 외래어만 단독 표기되는 부분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하지만 이 법 조항을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재설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러니까 큰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큰 것은 표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작은 간판에 대한 부분은 신고 배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매산삼거리 쪽에 보면 아시아스트리트푸드 거리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소진 위원 : 거기 보면 중국음식점이 많고 다 중국어 간판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안에 메뉴판까지.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무슨 음식점인지, 무엇을 파는 것인지 한국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혹시 '22년도 새로 생긴 업체 중 위반한 간판 개수 따로 조사하고 계시나요? 
  이번 연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2022년 상반기에는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한 것은 없습니다. 
  2022년 4월에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고등동 아시안 푸드거리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한 67개소 정도가 조사됐고요, 그러니까 위반업체가요, 표기된 것들이. 
  그 정도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한문 혼용이나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맞도록 계속 안내문 또는 행정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옥외광고, 
김소진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22년도에 새로 생긴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거기에서 신규 새로 법을 위반한 간판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계속 행정조치를 나갈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김소진 위원 : “간판 만들 때 한글표기 같이 해라”라고 행정안내가 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하는 업체가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작년도까지 위반 간판들 있잖아요. 위반된 간판 중에 혹시 계도된 간판은 또 따로 확인을 하셨어요, 계도 조치된 것은?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 중에서 일반적인 간판들은 구청에서 신고나 허가를 다 하고, 단속 및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또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받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저희에게는 통계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 또는 같이 협의 이런 부분, 어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개선된 간판 이런 것의 수를 알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특례시잖아요? 수원특례시답게, 한글 간판은 수원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으로 먼저 적극행정해서 타 시·군·구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189쪽 보면 '22년도에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자문 중인, 협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문하신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소진 위원 : 187쪽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187쪽이요?
김소진 위원 : 네, 187쪽에 보면 “협의, 자문 중인 사업 현황” 거기에서 '22년도요. 그리고 그다음 장이 189쪽인데, 이번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협의를 하신 거예요, 자문을 하신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이것은 저희가 자문을 한 내용입니다. 
  수목원 안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는데 그 안에 실내공간 외부디자인에 있어서 기존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디자인이 설치될 때 저희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 2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수원수목원이 사실 일월공원을 같이 끼고 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일월공원에 대한 경관개선 자문 같은 것은 같이 하지 않나요? 
  수목원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수목원 건립이 될 때는, 
김소진 위원 : 건립이 아니라 지금 수목원 건립을 하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소진 위원 : 설명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공공건축물로서 수목원이 건축될 당시에는 아마 공공건축 심의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자문한 것은 수목원 내에 방문객센터 건축물에 한해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소진 위원 :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 같은 것은 안 한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경관 같은 것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김소진 위원 : 실내·외부 디자인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실내디자인하고 외부 마감의 그런 부분들, 재료 선정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인하고요.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경관 같은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경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대상이 될 경우입니다만. 그런 것이 될 경우 그쪽에서 별도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여쭙겠습니다. 40쪽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2021년도 보면 6번에 ㈜시디알어소시에이츠라고 “수원특례시 대표상징물(CI)디자인 개선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CI디자인 개선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30일 자 조직개편 전에 도시브랜드팀이 저희 단에 있었다가 도시총괄기획단으로 부서 배치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그쪽에서 수감하는데 저희 자료로 같이 따라 들어온 것으로, 
정종윤 위원 : 그러면 금액은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시디알어소시에이츠는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디자인 전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디자인 전문회사요. 
  이분이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도 아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아니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정종윤 위원 : ㈜시디알어소시에이츠 업체가 수원시립미술관 통합브랜드 MI 개발 용역 8,400만 원 했고요, '21년도에 수원특례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개선용역 해서 2억 2,300만 원을 한 업체인데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보니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겹치는데요, ㈜건축사사무소토담21 대표님, ㈜시디알어소시에이츠 대표님 또 ㈜대명기술단 상무님 그다음에 성 에 어소시에 대표님,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검토 계산을 해봤더니 적게는 2억, 많게는 2년 동안 9억 넘게 하셨더라고요, 용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회의 통해서 수주 받아서 집행하고, 디자인하는 데 2억 3,000, 인건비 빼고 남는 수익이, 도시디자인단에는 디자이너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저희 도시디자인단에는 디자인 전문직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정종윤 위원 :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용역비로 8,000만 원, 1억 3,900만 원씩, 아까 많은 것은 4억 4,000이었나요? 4억 4,000 주면서 맡겨서 하는 부분이, 이것이 또 새로운 업체라면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12월 재위촉 때 명단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 63쪽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 상세내역”인데요, “원도심(향교로, 행궁로) 상권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아니면, 혹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단의 단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부 중앙부처에서 주시는 상도 받았고 또 일부 민원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도 있지만 나름 대다수 분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원도심(향교로, 행궁로) 상권 활성화 사업” 37억 들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37억인데 실제로 상권 활성화가 됐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이쪽 부분을 저희가 추진할 때는 당연히 그런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했고 그것이 조기에 성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37억을 들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설치되면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발전을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활성화가 된 쪽은 반대쪽이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염두를 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물론 시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많이 안 들었어요, 국비나 도비에 비하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목표가 정해져 있고 이름 자체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디자인이 결합돼서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결과를 이루시기 바라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상도 받았고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거기는 지금 주차난이 오히려 훨씬 가중화되었고요, 인계초등학교와 상인회가 지금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뒤쪽에 팔달10구역까지 들어오면서 완전히 여기는 골목까지 주차난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집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주차를 못 한다는 것을, 주차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대안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원래 있던 도로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디자인사업을 할 때,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가 목표라고 하면 상권 활성화도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분들이 생활하시는 생활영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2021년도 완료사업 결과물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요, 수원이 캐릭터 개선 및 서브캐릭터 개발 용역이에요. 이 사업 보니까 2,000만 원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155쪽?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보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만족하십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자료 확인)
정종윤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메인 캐릭터와 관련된 어린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서브캐릭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해서 진행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157쪽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 통합브랜드 MI 개발 용역입니다. 이것은 8,400만 원짜리거든요. 
  이것도 만족하시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지금 결과물에는 가이드하고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 디자인은 수원시립미술관을 가면 전체 사인 티켓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BI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상을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외국에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라는 데서 상도 받았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상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 안에 계신 디자이너가 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굉장히 뿌듯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것은 용역을 맡겨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이 용역을 받아서 만든 업체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돈을 냈기 때문에 상표권을 갖고 있고,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 용역업체를 컨트롤하고 또 여러 가지 조정과 컨트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발주처인 수원시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공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161쪽입니다. 
  수원시 공공브랜드(농산물·수원한옥) BI 개발 용역인데, 이것은 7,500만 원짜리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BI를 만들어서 이것이 “수올담(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이라고 하는 브랜딩도 한 작업인데요, 우선 저는 만족하고요,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되는 제품 포장이라든가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들에서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인식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 페이지 162쪽입니다.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공원용) 개발용역, 이것은 9,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만족하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이것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희한테 개발 요청이 들어와서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관리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요,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정종윤 위원 : 7,500, 9,500, 2,000만 원, 저희는 배지 만드는 400만 원 가지고도 “만들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돈이 있다 없다”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고요, 지역 같은 경우 우수관 설치하는 데 250만 원 드는 문제 가지고도 예산이 없어서 3주씩, 한 달씩 기다렸다가 뚫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단의 디자이너가 아까 여섯 분이라고 하셨고 본 위원은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돈이 넉넉하다면 1억이든, 7,000만 원이든 줘서 최고의 성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디자인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족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서 농수산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수올담”이라고 하셨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정종윤 위원 : “수올담”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면 홍보를 통해서 수원시민들께도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마지막으로 168쪽, 인계 장다리로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거리 167쪽, 168쪽 관련된 것인데요, 아까 디자인적으로 만족스러워하셨고 잘 나왔다고 하지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 디자인이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8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사업이었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권 활성화와 함께 디자인적으로도 수원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거리는 잘 보이지 않게 됐고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또 아이들 통학로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증인, 이것은 당부 상황인데요, 만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나면, 이것을 광고주가 설치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광고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지금 광고주가 설치장소를 신청하면, 거기에 당첨이 되면 설치가 되고 그것을 민원인한테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이 작년까지는 안 됐어요. 아니,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안 됐는데, 그것을 작년에 얘기해서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이, 그것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현수막 폐기량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마다, 일주일 하고 나서 이것을 또 폐기하고, 이것이 지금 1단형도 그렇고 7단형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누누이 발생되는 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것이 다 산업폐기물이거든요, 사실은 이것.  
  그런데 인근에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무조건 폐기해 버립니다, 그냥 다. 
  아니,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물론 그것을 갖다가, 보통 현수막이 일주일 달고 나서 다시 그것을 폐기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쓸 수 있는 것들을 다시 그냥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수원시가 안 하느냐 하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옆에 지자체는 그것을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경기도광고협회 수원시지부는 뭐가 문제냐 하면 한 100여 개가 그 지부의 회원사들로 들어가 있는데 이 회원사들의 업이 다 인쇄나 간판 이런 것 쪽의 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재활용하게 되면 수익창출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폐기물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해야만 어떤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폐기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방법도 도시디자인단에서 고민해서 이것 또한 협회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또 현수기 같은 경우 구간 구간에, 아마 예전에는 한 17개 구간인가 됐는데 지금은 몇 구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몇 구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에서 할 때, 광고주가 현수기를 딱 맡겼을 때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요. 7개 구간에 최소단위로 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17개 구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의무적으로 7개 구간 상황 자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은 수원시 옥외광고협회가 좀 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광고주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관계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갑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7개의 구간을 무조건 하게끔 해서 만들어버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물론 광고협회는 편해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 봐요. 돈 주고 내가 지금 붙이고 싶은 데 현수막을, 현수기를 달고 싶은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버리면, 그런 것을 만들어버리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 냈고 현수막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무조항을 주면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고 인건비를 가져가고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편리가 아닌 시민들이나, 광고주도 어쨌든 간에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상황을 생각해야지 본인들 편리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재활용 부분하고 광고주 우선 편의주의, 광고주에 대한 우선 편의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네, 그것은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단장님!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박현수 위원 :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2개해서 한 7,86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본 위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봐보세요. 
  수원시립미술관 통합브랜드 MI하고 농수산물, 본 위원만 이렇게 보이나요? 
  본 위원은 그냥 모디파이해서 위에 동그라미 하나 갖다 놓고 밑에 반원 하나 넣은 것이라는 형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이 부분은,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4,500만 원 추가로 주고 디자인했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두 업체의 관계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한참 봤어요. 
  저만 이렇게 보이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보세요, 이 두 가지 디자인.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겹쳐놓고 딱 보니까 세모에 원에 디귿 자, 수원을 이렇게 표시한 것은 같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그런 모티브가 들어갔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어느 업체가, 뭐 나중에 한 업체가 당연히 모디파이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은 차라리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도시디자인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것 보고. ‘어,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지!’ 
  어떠세요, 증인, 보시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저도 행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기업체에서 디자인 분들하고 같이 상품기획하고 기획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런 디자인은 사실 창조적인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왔으면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전혀 창조성도 없고 전혀 독창성도 없어요, 이 디자인이. 
  형태 다 똑같아요. 원 하나 뒤집어놓은 것, 위에 원 하나 “해”라고 해서 표시하는 것. 
  해석은 잘했어요, 아주. 그런데 전체적인 콘셉트를 보면 ‘이 2개 디자인이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하는 의문이 본 위원은 딱 들거든요, 이 두 가지 디자인을 보고 나서.
  어차피 다 완료된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역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 분야에 맞게 독창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우리 수원시만의 BI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한 업체가 모디파이를 한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는 증인께서 잘 보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콘셉트에 맞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급하는 용역비용에 부합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평가하셔서 이런 디자인은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도시디자인단을 이끌어 주시는 고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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