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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국(도시개발과·시설공사과)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중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용식 도시개발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 위원장 조미옥 : 우제박 시설공사과장님!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 위원장 조미옥 :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불출석 요청사항 및 변경요청 사항을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기일 ㈜천년수원대표님!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 위원장 조미옥 : 고석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토목 소장님!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토목 현장소장 고석진 : 네. 
○ 위원장 조미옥 : 임종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소장님!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김소진 위원 : 31쪽 봐주세요. 
  2022년도 용역비 쓴 것을 보면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위탁금으로 예산 1억 정도 받으셨고 그중에 7,500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해당 용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지금 수원역이 2021년도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집창촌이 폐쇄되고, 그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고 더블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행장이 입지하는 바람에 고도제한으로, 사실 개발압력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없는, 영등포역이나 다른 역에 비해서 개발압력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그런데 집창촌이 폐쇄되고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이 최근에 이슈화되면서 아마 앞으로는 그 지역의 개발압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역세권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개발압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미래 발전상을 한번 계획한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으로 하는 것인 만큼 어쨌든 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 연구 건에 대해서 원가계산서를 봤는데 비용 7,500 중 5,500을 인건비로 사용하셨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럴 겁니다. 
김소진 위원 : 내용을 보면 연구원이 각 1,000만 원씩, 5명의 연구원이 각 1,000만 원씩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각자 연구원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이 용역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이고, 용역 기준에 보면 전체 퍼센티지는 인건비가 기준의 한 60% 이상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나머지가 이윤하고 기타경비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건비 개념으로 연구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연구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원시정연구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신 연구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연구원이 가져가는 겁니다. 
김소진 위원 : 연구원이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시정연구원이 가져가는 겁니다. 
김소진 위원 : 시정연구원이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김소진 위원 : 수원시정연구원은 따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비로 따로 또 이렇게 지급하고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것은 개념이 수원시정연구원에 용역비를 주는 것이고요, 그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대한 월급은 또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원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금액이 다른데, 보면 같은 7개월 동안 2,000만 원 가져간 용역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되는 건가요,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시정연구원이?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학술용역 설계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기간에, 비슷한 기간이에요. 
  똑같이 7개월, 8개월 동안 학술용역인데 비용을 보면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본 위원은 왜 이 연구원들한테 5,500 정도를 연구비로 드렸나 하는 데 의문점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용역이라는 것이 각자 기관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범위나 그 대상에 따라서 연구원 투입 인원도 다를 수 있고요, 모든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 격상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개월 수로 용역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물에 따라서 용역비가 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 행감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정연구원 위·수탁한 것을 보니까 수원역 역세권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용역으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880만 원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가계산서에 현장조사비가 2,000만 원 있거든요. 2,000만 원을 지금 실태조사, 설문조사 및 컨설팅 1식으로 썼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은 이 현장조사비를 2,000만 원 썼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수원시정연구원에 7,500을 줬는데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2,000만 원을 주고 대부분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세부적인 용역, 우리가 수원시정연구원하고 용역을, (관계 공무원간 협의) 용역을 전체 7,5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이고요, 그 내부에 보면 현장조사비라고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구성품목, 비목에 보면. 
  아마 현장조사 차원에서 성균관대하고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혹시 최종 보고서 받으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직, 지금 진행단계라서 아직,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언제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최종목표는 올 12월인데요, 이것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12월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보완사항이 나오면 아마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최종 보고서를 받으시면 수원시정연구원의 최종 보고서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 누계를 받으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내용이 다른지,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한 것인지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따로 검토보고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회의비에도 자문회의 해서 5회 정도를 진행했는데 이 회의록도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권기호 위원 : 자료 37쪽,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때에 따라서는 화도 나고 해서 질의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2018년 2월에 법원·검찰청 부지에 아파트 500여 세대를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법원·검찰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했고 건물 철거 후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요, 또 흔한 벽화도 없었고 안내문도 없었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땅이고 자기 재산인 금싸라기 땅이면 이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도에 문의를 하니까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대요. 그래서 저 땅은 그냥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데 시 차원에서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앞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을 건의한다든가 시정을 촉구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지금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착공된 지 한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미준공된 지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유일하게 미준공된 지역입니다, 거기 법원부지가. 
  법원부지가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저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좀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H하고 적극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땅은 수원시에 있고 땅 주인은 경기도청인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에 관여한다든가 참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도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 GH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준공이 원래 2022년도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사실 1년 더 늦춰져서 내년까지 가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구 법원부지하고 또 민자도로 이번에 개통되면서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지적정리가 좀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아파트부지는 빠른 시일 내 추진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기호 위원 :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나 같은 기관 아닙니까, 그것이?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권기호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묻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권기호 위원 : 지금 내년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박용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례 위원 : 19쪽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상황이, 혹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은 사실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이 나왔던 것이 작년에 매산동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면서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정자2동 행정복합센터도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여기에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를 했고요, 사실 이것이 전체 공공청사 계획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 
  그것이 한 2024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작년에 땅은 다 매입을 해서 그 땅을 1년 동안 놀릴 수 없으니 올해 아마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례 위원 : 지금 땅만 골라진 상태이고 아직 아스팔트는 깔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내년에 시 청사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서면 그때 수원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처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보다 더 오래된 행정복지센터가 있나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공공청사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구의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단지, 도시개발국에서는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 
  각 토목직, 건축직, 설비직으로 구성된,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공사과가 있고요, 각 공공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부지까지 확보하고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 국으로 공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그렇게 건물을 완공해서 주체한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자2동에 한 5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요, 갈 때마다 주차를 행정복지센터에 하지 못하고 근처에 주차를 하고 민원도 보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만족도도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단체원들도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되도록이면, 여기 보니까 “2024년 이후 예산 반영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앞당겨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45쪽, 박용식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세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영신연와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철거하자는 입장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존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영신연와를 지키는 수원시민 모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김경례 위원 : 근대산업유산의 존치를 시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 맨 아래에 보면 “건축물 기록화 작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문화예술과입니다. 있는데 시에서는 시공사와 같은 뜻의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업도 추진되고 이것도 보전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결정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존치시킬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존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데 이전해서 설치를 하든 그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대신 사업시행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성은 안 떨어지게, 그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 입장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설득해서 이것이 존치로 가는 방향은 아예 없는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사업시행자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것을 존치하다 보면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추진이 결정되고 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경례 위원 : 영신연와는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하는 제19회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미래세대지킴이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의 주도 하에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수원시에 남은 마지막 산업유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은 근대산업유산이 우리 수원시에 있는 만큼 이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문제해결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시공사와 협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설공사과의 우제박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 256쪽에 보니까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 보니까 ㈜수양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 여러 가지 감리용역들이 집중적으로 수의계약된 것 같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사실 소방이나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용역 자체가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약부서에서 돌아가면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감리 같은 것은 규모에 따라서 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감리업체들 분야별로.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분야별로는 상당히 많은데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제가 파악한 것은,
박현수 위원 : 계속 핑계 대지 마시고요, ㈜수양엔지니어링에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년 한 것이 아니잖아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수양엔지니어링에 수도 없이 많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전부 ㈜수양엔지니어링 계약현황이에요. 
  “업체가 없어서”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리고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신다고요? 
  무엇을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요, 
박현수 위원 : 계약부서하고 상의하실 것이 아니라 계약요청을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품의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는 실정이고요, 
박현수 위원 : 이런 몰아주기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공사과뿐만 아니라 시의 집행부들이 지금 한 회사에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몰아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회계과나 시설공사과 등등 보면 수양하고 원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인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다 또 이렇게 용역 몰아주고 사업을 몰아주고 하면서 아무런 관리감독도 안 하고, 행감장에서 대답하시는 증인은 “업체가 없어서 그랬다”, “업체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이것이 행감장에서 증인이 하실 답변인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세심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세심히 검토하셔서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하세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계약현황 정확하게 회계과하고 시설공사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국의 전체 되는 것, 김종석 증인, 다 확인하셔서 여기 2개 회사로 왜 이렇게 다 집중돼서 나갔는지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향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27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변경 내역들이 한 14건 정도, 모르겠습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11건의 사업비 예산이 다 증가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대부분 시설변경 건은 물량이 증가됐거나 아니면 또 단가변동에 의해서 발생됐던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단순하게 변경사유가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증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이 공사를 발주 받은 회사에서 현장 여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요청하면 우리 시는 그냥 다 들어주는 겁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가 요청해서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일도 있고 또 현장에 따라서 구조물이나 이것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도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현장여건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것은 아닌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수 위원 :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애초 설계를 하실 때 현장여건 파악이 미진한 거예요. 
  한두 건 발생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10 몇 건씩 넘도록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초기설계를 할 때 현장파악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공감하고요,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변경에 따른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검토해서 수립하고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이 금액이 크고 적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만큼 우리 수원시의 세수가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초기설계 시에 현장파악도 더 세밀하게 하시고 또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런 변경사항들이 이 공사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변경사항들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도 역시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건축사사무소토담21이라고 하는 데만 선택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것이 설계공모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고 있으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박현수 위원 : 또 이렇게 한 회사에만 역시 집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물론 회사에서 현장이나 이런 것, 아니면 또 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수집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지역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참여자가 참여하므로 해서 발생된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건축사사무소토담21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원시는 미리 사전에 정보 다 주고 사전정보를 취득하는 업체에 또 사업을 이렇게 몰아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라든지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입찰로 했었습니다. 입찰로 하다 보니까 금액 가지고 설계자를 선정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모두가 다 현상공모를 합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다 같은 조건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현상공모 하면 작품이 들어오는 것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 되는 데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어느 작품을 누가 설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정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사사무소토담21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현상공모를 주로 하는 설계사무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박현수 위원 : 아니, 20개 넘게 작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또 많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증인?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저희 관내에요. 
  저희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 현상공모를 준비하려면 준비비용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현상공모만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합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현상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곳이 ㈜건축사사무소토담21밖에 없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그런 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요,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왜 이 업체만 집중적으로 다 하고 있느냐고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업체에서 설계를 잘하는 직원을 고용했다든지, 
박현수 위원 : 자, 그 문제뿐만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 건축사사무소는, 대표도 참석하고 있고 임원도 참석하고 있고. 
  이미 수원시의 사전정보를 다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행정복지센터 설계라는 것이 보면 특별한 설계 기간을 주기 때문에, 대지 위치가 주어지고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을,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인?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현상공모를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박현수 위원 : 계속하는데 ㈜건축사사무소토담21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실 것이냐고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현수 위원 : 자, 위원회 구성도 어디에서 하시죠?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위원회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죠? 집행부에서 하시죠?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필요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의원들 참여시키는 것은 향후에 검토하셔서 참여를 시키시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면 될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군데 업체로, 지금 시설공사과뿐만이 아닙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그러니까 다른, 
박현수 위원 : 다른 관련 부서들조차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다른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시설공사과의 현상공모는 그런 의혹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현수 위원 : 글쎄요, 정말 한 점도 그런 의심이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저는 100% 다짐합니다. 그런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아까 ㈜수양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수양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품의를 돌리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해서 특정업체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2개 회사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2개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 치 자료밖에 안 받아봤지만 그 전 자료까지 다 본다고 하면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의회 청사에 대한 설계의도구현 용역입니다. 
  역시 이것도, 현상공모를 하셨는지 설계공모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역시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우제박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설계공모구현 설계용역은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했던 설계용역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의도구현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있는 조항이고요, 보통 설계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설계서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동안에 설계자가 설계서를 내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자 의도대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설계자가 설계 의도대로 공사가 되는지 참여를 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서대로 구현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했으니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여러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한 관계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감리회사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계자가 공사의 설계 의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설계자하고 계약하라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용역이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하고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 이 2개 건축사사무소로 거의 다 집중돼서 또 나가고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설계사무소에서 당선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끝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보통 5억, 9억, 8억씩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왜 이렇게 집중되어서 이 2개의 건축사사무소로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설계사무소에서 됐으니까 우리는 주면 그만인 겁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제가 전달을 잘 못해 드려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여러 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스파스는 의회청사 현상공모안에 당선이 돼서 거기에 수익계약을, 설계자 의도구현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 말씀하신 데는 어느 행정복지센터에 그 설계사무소가 설계자로 당선이 되어서 설계의도구현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신 것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2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당첨이 되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 같으면 한 번 해봤겠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 수원시 공사는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용역은 이 2개 건축사사무소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러면 설계사무소도 다 똑같은 데입니까? 
  정말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이 부분이, 
박현수 위원 : “당첨됐으니까 됐다”, 아니, 당연히 당첨됐으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한두 군데 업체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5년 치밖에 안 받아봤는데,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설계의도구현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근거법령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근거법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간 자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저희가 설계,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그 전 자료까지 보면 더 나타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설계의도구현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현한 것이 2개 현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우리 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두 업체로 집중되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어떤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리고 1년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박용식 증인과 김기일 참고인 두 분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채명기 위원 : 영흥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폐기물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30일에 영흥공원 비공원에 아파트 짓기 위해서 착공과 동시에 거의 한 달만에 폐기물이 발견됐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맨 처음에 이것이 발견됐을 때 항공사진을 찍어서 무엇을 했더니 5만 톤 정도 추정된다고 했고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무슨 또 8만 톤 상황 자체가, 8만 톤이라고 해서 시행사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또 거쳤고, 참고인 맞죠? 
  협의하셨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때 8만 3,000톤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행정소송에서 민사로 변형되고 이것을 또 변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15만 톤이 되면서 22억 정도의 소송청구가 15억까지, (자료 확인) 아니, 110억까지 갑니다, 이것이. 
  22억이 110억으로 뛰어요. 
  이것이 또 폐기물 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양은 5만 톤부터 15만 톤 가까이 되더라고요, 14만 9,500톤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행정 자체가 협의가 됐고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22억이 110억으로 막 발생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지금 자료를 준 상황에서는 협의가 됐고, 우리 김기일 참고인한테 물어볼게요. 
  22억의 협의가 2020년 11월에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8만 3,000톤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15만 톤이 만들어지면서 110억으로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안녕하십니까? 
  ㈜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입니다. 
  당초에 폐기물이 발견된 곳은 수원시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던 주차장 부지였고요,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다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단 포크레인으로 5㎝ 밑으로 들어가니 폐기물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원시에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발견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조사업체에 1차 조사를 마쳤고요.
  당초에 그 수량이 나온 것은 주차장 부지 쪽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발생할 줄 알았는데 추후 수원시에서 영흥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인수 받으면서 철거 과정에서 축구장 밑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 2차 조사를 통해서 수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보다도 폐기물의 질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거기가 약간 물이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폐기물의 상태가 너무 나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젖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바로 매립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싸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잠깐 앉아 주십시오. 
  박용식 증인!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채명기 위원 : 비공원시설 거기에, 지금 김기일 참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를 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그것이 아마 5만 톤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비공원시설 거기를 또 했더니 그 양이 많아서 지금 저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원시에서는 항공촬영을 해서 이 정도의 적정량이 매립됐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마 그 당시에 폐기물 발생이 보고됐으면, 제가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면 옛날 과거 항측사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진을 확인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면 그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으로 인해 그 양을 지금 추정해서, “그 정도다.”라고 해서 22억을 ㈜천년수원에서 수원시에다 한 것을, 그러면 일차적인 상황을 한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럴 겁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비공원시설에 있는 축구장 있잖아요, 예전에 얘기했던. 축구장 자리에서 건축폐자재에 대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축구장을 누가 지었느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 축구장은 수원시에서 지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수원시가 지었죠? 
  본 위원이 거꾸로 얘기하면 수원시가 지으면서 거기에다 폐기물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어떻게 보면 폐기물 매립을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채명기 위원 : 아니, 지금 잘 보세요, 그 축구장을 조성한 것이 수원시예요, 비공원시설 자리가.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그 비공원시설 밑에서 건축폐자재가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110억을 청구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쓰레기를 매립한 사람이, 그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거기가 아무래도 지번이 옛날 화성시 땅하고 수원시 땅하고 지금 옛날에,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하면 땅 밑 상황 자체를 모르고 진행합니까? 
  축구장을 그냥 막 그렇게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축구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2006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 수원시가 공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밑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련의, 지금 본 위원이 11대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쭉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는 무엇이 발생되면 이것을 자꾸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막 보여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커진 거예요, 그냥 막.
  그때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 5만 톤밖에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0만 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아, 5만 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5만 톤이 아니라, 5만 톤, 10만 톤! 협의된 8만 3,000톤도 아니고 15만 톤이 발생돼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투자라든지 민간특례라든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겁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도시공사나 이런 데를 두는 이유도 뭐냐 하면 시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대신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라는 것도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장동도 그렇고 영흥공원도 그렇고, 지금 또 하수도 쪽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민자투자로 해서 민간특례부터, 왜 그러냐 하면 맨날 비리투성이야, 이게. 
  뭘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뭘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수원시가 민자투자금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이 다 그냥, 이것은 다 그냥 이상한 사업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쓰레기 매립양이 달라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는 비용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박용식 증인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할게요. 
  지금 소송을 ㈜천년수원에서 우리 수원시에다 110억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아마 또 원토지소유자한테 그것을 청구했을 텐데, 원토지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일단은 저희가 원토지소유자한테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은 원인자가, 어쨌든 토지주가 있으니까.
  이것은 구상권청구소송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또 어떤, 소송을 안 해놓으면 구상권 청구를 나중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원토지주한테 소송을,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없을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공무원이 그것까지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청구소송 제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 110억은 고스란히 또 우리 수원시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닙니다. 민간특례사업 협약을 보면 기존에 밑에 지하시설물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은, 폐기물처리를 포함해서. 부담한다는 특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내의 것 약 110억 중에서 80억 정도는 아마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이길 것 같고요, 나머지 비공원시설, 우리가 제공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나온 비용은, 그것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천년수원하고. 그래서 최종판결이 빠르면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지금 아홉 차례 변론을 가졌고요, 1월에 나오면, 최악의 경우 아마 저희가 30억 정도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100% 저쪽 ㈜천년수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판결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천년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지금 저희가, 최근에 재판이 변론종결됐고요, 1월 둘째 주에 판결 선고기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은 저희가 생각한 정의하고 수원시가 생각하는 정의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수관 아니면 상수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도로를 구성하는 그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불법매립폐기물입니다. 이런 불법매립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채명기 위원 : 참고인!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채명기 위원 : 비공원시설의 폐기물은 대체적으로 1990년도, 그때 본 위원이 라면봉지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연도적으로 보면 아마 1990년도에 매립한 것 같아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거기 연도에 나오는, 거기에 뽀빠이, 옛날의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비공원시설에 있는 것들은 건축폐자재가 주가 많아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그것이 아까 전에 건축,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축구장 밑에는 건축폐기물보다는 생활폐기물이 대다수였고요, 그것을 일정하게 딱 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80년도, '90년도 초에는 그렇게 매립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거기에다 예전에 묻었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묻혀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공모를 할 때 저희한테 고지를 했으면 고지의 의무위반이 아닌데 저희는 사업타당성을 할 때 그 부분은 배제된 상황에서 제안서,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수원시에서 저희한테 제출되었고요, 저희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것이 들어갔으면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도 배임죄가 형성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배임관계가 있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원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천년수원에 80억 정도는, 어차피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 80억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비공원시설에 있는 것 30억 정도는, 이것 하는 것은 받아내야 된다, 그 내용이네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80억도 일단 저희는 아직 인정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서 용역을 한 타당성 보고서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었으면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그것만 보고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인정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용식 증인의 생각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것은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지 지금 그 선은, 본 위원은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결이 난다니까 좀 지켜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런 민간특례, 민간투자를 자꾸 요상하게 관에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관은 그런 것들이, 민간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것이 연결돼서 시민들의 어떤 상황이 되고 도시계획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어서, 뭔가 일이 진행되어 가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을 자꾸 축소시키고 은폐하고 막 이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에서. 
  조그마한 것들이 점점 커져요, 이것이 점점. 그리고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조사에 정확하게 임해서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수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계사무소 얘기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각 설계사무소마다 특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정종윤 위원 : 각자의 약간 심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건설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을 보고 이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이것이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청사라든지 시청사라든지 의회청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설계금액이 거의 15억, 20억 내외 정도 되는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데 비해서는 설계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가 그동안의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에도 어떤 회사라는 것을 표시 못 하게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은 공공건축위원회 풀 위원, 풀 명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이 불식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것이 계약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건물 자체가 똑같아지는, 비슷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도시디자인단이 따로 있지만 수원시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정종윤 위원 : 25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현장별 지역 인력고용 및 장비사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현재 계약 시 적용되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발췌”라고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수원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퍼센티지까지는 다 확인을 안 해봤고요,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감독을 하면서 각종 회의나 이럴 때도 대표자를 불러서도 얘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이것은 법적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은 거의 다 지역 업체에서, 인력이라든지 보통인부 같은 경우에는 다 인력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278쪽 한번 보시겠어요? 
  수주업체명이 있고 소재지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업체는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건립공사에 대지건설㈜이 수원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문화시설 건립공사의 소방에서 ㈜경일이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수의계약 쪽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 시민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건설사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조가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실질적으로 계약한 업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계약업체는 수원으로 두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인원이나 이런 것은 임대해서 쓰고, 장비나 이런 것은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요, 직원은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의회청사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와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건설사업 노조가 와서 8월에도 한 20일 동안 집회하고 그랬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문제가 됐던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대략적인 파악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정당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노조도 아니고 해서, 사실 우리가 법적인 대응까지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마침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서 단속도 일부 해줬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맞습니다. 
  일명 돈 뜯으러 온 노조였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정종윤 위원 : 돈 뜯으러 온 노조가 집회를 한 것이었는데 그 노조가 주장했던 내용은 “왜 전라도에 있는 민주노총 전라도지부가 수원시 공사에 투입되느냐?”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전라도 분들이 올라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동바리시스템 부분은. 전체 100% 다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외지, 타지라고 하겠습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수원에 있는 일용직 분들이 못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정종윤 위원 : 실제 이것이 돈 뜯으러 온 노조 때문에 밝혀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청에서는 노조를 쓰기로 했고 계약을 했고 그분들이 자기는 민주노총을 쓰기로 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들어가는 현장에 있어서는, 노조가 들어가든 비노조가 들어가든 일용직 분들이 들어감에 있어서는 수원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서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수원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노조든 비노조든 수원시민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다음에 266쪽입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내용인데요, 지금 착공예정일이 '23년 8월로 되어 있고 준공예정일은 '25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정종윤 위원 : 이것이 '23년 8월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설계 중에 있고요,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고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설계가 내년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한다면 2023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인계동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경을,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최대한 빨리 저기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본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확보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추경 때에도,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확보돼도 내년 2023년도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마지막입니다. 274쪽인데요, “공사별 하도급 비율 및 지급내역”입니다. 
  지금 하도급률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하도급률은 법적으로 73%, 
정종윤 위원 : 82%,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아, 82% 이상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82% 이상으로 무조건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82.98%, 82.36%, 82.58%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공사하면서 하도급률을 법정 이상으로 맞춰놓고 다운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블 체크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거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가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임의대로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건설관리사업단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실정보고를 하고 저희가 승인을 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감리에서도 굉장히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 나가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직불합의를 해서 수원시에서 직불하시나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100%가 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9.35%라든가 124.4%, 12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자 간 직접지급 합의를 하신 거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 그렇게 되면 10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100% 넘는 부분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100%에 맞춰서, 
정종윤 위원 : 100%까지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까지만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 본청에서, 
정종윤 위원 : 초과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라든가 이런 것 요구하지는 않아요, 업체에서?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그런 것도 저희 옵니다. 
정종윤 위원 : 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오고 있고요, 그런 것은 계약체결을 하면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 지금 보니까 보통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110%∼120% 정도로 통상 되어 있는 경우인데, 120%가 넘는 경우는 요새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20% 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서,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본사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체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의 중복성 질의는 피해서 지역구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재광 위원 : 61쪽을 참고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세부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답보상태였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추진돼서 안도감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 약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권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타당성 재조사 기간에는 향후 추진될 지방재정투자심사 준비와 절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증인 의견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간 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재이행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적인 소요기간이 있어서 이것이 내년 3월 정도면 아마, 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는 저희가 국토부에다 이런 조치계획을 다 수립해서 올릴 것이고요, 사전검토를 받고 내년 한 7월 정도면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GB 해제를 위한 심의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증인께서 내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지금 현 단계가 GB 해제 절차이기 때문에, 
유재광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타 시에도 R&D 사이언스파크하고 유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 사업성을, 
유재광 위원 : 이것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다른 시·군도 산업단지 조성하고 비슷한 것이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연차별 예산 반영 계획에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또 집행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한 2,900억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억으로, 보상을 이것으로 시작할 것인데요, 보상비용 여기에서 추가로 또 해서 일단은 보상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재정투자심사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지만 다시 분양해 가면서, 이것은 투자할 계획으로서 크게 재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거기 위치가 접근성, 고속도로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증인이 말씀하는 것은 같이 동의합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추진사업은 내실 있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어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면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2018년 시작 이후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입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탑동지구는 기업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사업성하고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지구계획 조정하고 토지 효율화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현재는 지구 지정을 위한 것을 제출해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여기에서, 기업유치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유재광 위원 : 그래서 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 중에 환경이나 편익시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증인께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탑동지구 개발사업의 특성상 엔카기업 유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기업유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접촉하는 회사가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기업 활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는 서너 업체가 있는데 유망업체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민선8기라서 이재준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에 기업유치를 선도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특히 탑동지구는 유망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끝으로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동의하시죠?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유재광 위원 : 주민공람이나 기업설명회 등 주요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가 필요한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공유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같이 공유할 것이고요, 시민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끝으로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셨지만 주민공람, 기업유치행사 등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제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김미경 위원 : 자료 270쪽 보실게요.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이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저희가 안전대책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설계하는 것부터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면서 부족했던 사항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 수립한 것을 가지고 기술자문을 받아서 거기 자문내용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사항 또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해서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설계 이전에, 착공 이전에 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업계획서나, 시공업체나 아니면 감리단이나 이런 데서 안전계획 수립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대책 수립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감독을 하면서 공정별로 체크해 나가고 있고요, 공사 중에도 저희가 수시로 공정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매주 공사 공정회의를 하면서 안전 관련된 사항을 주지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감독이 거의 매일매일 공사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시켜서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비치하거나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퇴출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신호수나 1일 작업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보면 신호수라는 조끼를 입은 분들이 1일 작업자들이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 현장은 단지 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데는 신호수나 교통신호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희 현장 안 단지 내에는 일단 장비 같은 것 외에는, 외부에서 공사하는 것 외에는 내부에서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들어갈 때 열체크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건강문제까지 체크하는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 1일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따로 필요한 것 같아요.
  공사현장 주변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1일 작업자들이 작업현장 뿐만 아니라 인근까지도 약간 괴롭히고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요인이 있어서 1일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체계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1일 작업자들은 대부분 보통인부들이 하루 일하고 일당 받아서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도 대부분 저희가 공사현장 착공,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 7시경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10분간 교육을 시키는데요, 대부분 안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외부 근무자들은 또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대하는 대응관계나 이런 것까지 추가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얼마 전에 하수처리장에서 분진 때문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오피스텔 추락사고, 그리고 270쪽에 보면 수원문화시설 건립공사 중에 인명사고 있었잖아요, 작업자가?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김미경 위원 : 이렇게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안전사고 방지대책 철저하게 수립하고 현장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최근에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1일 작업자들까지도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 전에 본 위원이 1일 일지까지도 받아봤는데 현장감리, 소장, 전체적으로 다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요, 분진에 대한 대책들까지도. 
  지금도 본 위원한테 조금 전에 들어온 민원이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데 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서 쌓여 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공지나 알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대책이라든가 현장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꼼꼼히 따져서 보완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고요, 교육도 더욱더 강화해서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시 281쪽 한번 봐주세요. 
  예전에 본 위원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심사 및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황이잖아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김미경 위원 : 해당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가 설계하고 컨설팅 업무하고 분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법적으로 2억 이상은 계약심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5,000만 원 이상∼2억 미만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설계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전문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의뢰 오는 설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가 설계심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도, 물론 2021년에 7,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요, 또 올해도 29건에 대해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동일하게 설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규모 공사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에 전문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까지 대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각종 시공단계나 이런 부분까지 자문을 구해서 부실시공이나 아니면 설계에서 빠지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서 자문을 해 주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올해도 공공청사, 별관 뒤에 있는 증축공사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종 사업부서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저희가 컨설팅하고 연계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 컨설팅 효과는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서 한 30건에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들조차 저희가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호응이 좋은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컨설팅을 하는지,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가 의뢰가 오면, 공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고 그러면 문자로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인터넷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김미경 위원 : 문자요? 
  문자로도 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핸드폰 문자로 기술적인 언급을, 개략적인 것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답변을 해 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 굉장히 빠른 행정이네요. 
  소규모 공사 올해 추진하는 공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소규모 공사는?
  올해 추진하는 것 중에?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올해 추진하는 것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요. (자료 확인) 시설개선공사 2건,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증축공사 하는 것, 뒤에 소규모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 
김미경 위원 : 짧게 해 주세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인계동 뒤에 리모델링 공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김미경 위원 : 대표적인 게 그것인가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공 중에 있는 것은 그 사업입니다. 
김미경 위원 : 앞으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현장관리 그리고 소규모 공사들이 주민들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박용식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미경 위원 : 39쪽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광교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광교개발이익금이 현재 중간정산결과 1조 2,050억 정도 됩니다, 1조 2,050억.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광교개발이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전체 1조 2,000억 중에서 현재 활용된 것은 한 8,300억 정도 활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시가 갖다 쓴 것이 5,140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2,400억이고 나머지는 용인시하고 공동으로 쓰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미경 위원 : 지금 광교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개발이익금을 써야 될 곳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무래도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시설물 노후,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존 기반시설들도 많이 노후가 돼 있고 현재 가장 문제는, 거기가 아시겠지만 교통이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김미경 위원 : 네, 교통을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도 예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립해서, 교통을 빅데이터화 해서 여러 순환을 시키는 것들이 예전에 발표되고 수원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끌고 가기는 했지만, 지금 주민입주가 시작돼서 한 10년, 11년이 지난 상태인데 수원시 전반적으로 병목구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본 위원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교가 입주한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는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의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지금 문제인데 문제는 어떤 시설확충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고요, 시설을 확충해서 해결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설만 확충해서는 아마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다각적으로 용역도 해서 결과는 나와 있는데 거기 용역결과도 보면 일부 도로확장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시설물 확충해서 대책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호체계 개선이랄지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완전히 발상을 전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요즘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셔서 전반적인, 교통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흘러서 막힘없이 혈관들이 뚫릴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개발이익금 중에, 호수공원에도 들어가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현재 계획은, 이익금 중에 호수공원에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김미경 위원 : 따로?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호수공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경 위원 : 아니, 호수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호수공원에, 
김미경 위원 : 물론 다른 쪽에서 예산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익금에서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현재는 이익금이 별도로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호수공원 유지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는 개발이익금 투자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가능성이,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김미경 위원 : 지금도 호수공원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불균형 개발, 광교호수공원과 일월 그리고 서호, 대표적인 수원 전체의 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불균형이에요. 
  본 위원이 예를 든다면 광교는 강남이고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서호는 저기 시골이에요. 이런 불균형이 더 가중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맞춰야 된다, 균형을. 
  여기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도시에 대한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9쪽을 다시 보면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입장 차이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이것이 중간정산 과정에서 법인세라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뭐냐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집행수수료라고 한 4,800억 정도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갔고요, 거기에 대한 법인세가 한 1,5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GH 입장에서는 “1,534억 원 법인세를 광교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해줘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우리하고 용인시는 “아니다, 그것은 4,800억에 대한 법인세이기 때문에 GH 너네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대립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다 보니 작년에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서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재원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최근에 사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재협의해서 우리 수원시 입장을 밝혀서, 법인세만 가지고 중재원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기저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중재절차가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참, 안타깝긴 하네요. 
  협상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정산을 완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11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것인데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한 모든 공공건축물의 누수현상과 아직도 여전히 하자내역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예를 들어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화재 이후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건물 간의 연결통로에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홍재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했는데 벌써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창호 주위에 누수가 생기고, 관급공사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5년이 되도록, 6년이 되도록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뭐 한 건, 두 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증인들이나 시공업체에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해마다 누수방지대책 해서 “방수공법 선정 시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 제시, 방수공법 기술자문을 통해 적합한 누수방지 대책 고려”, 이러한 대응책을 매해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증인도 잘 알다시피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설공사과는 좀 더, 지금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공업체들이 똑같은 시공업체, 본 위원이 이러한 업체를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설계업체 현상공모 할 때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가 사실 누수도 발생하고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공사과 직원들이 현장경험은 없습니다. 현장경험이 없고 해서 저희가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또 현장경험이 많고 이러신 분을 채용해서 같이 공사현장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도 중요하지만 자재 선정이나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시공문제나 이런 데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자재나 이런 것 선정할 때도 꼼꼼히 따져보고 또 다른 데 시설 적용하고 이랬던 상황들도 같이 병행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경험이 없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들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어서 본인들 공사현장에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현장경험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사고나 아니면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사실 먼젓번 동부센터 화재 난 게 2021년도에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현장경험이 미흡해서 발생했다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 위원장 조미옥 : 아니, 지금 그런 변명을 듣자고 질의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 다 본 위원도 파악했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중요한 것은 시설공사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김종석 국장님께 또는 위원들한테라도 인력 충원을 해서 이런 상황이, 관에서 공사하는 게 이렇게 신뢰도가 무너지면 앞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나름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인원적인 한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들이 이러한 하자보수가 나거나 누수가 날 경우에는 다음에는 입찰제한 조치를 한다든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규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안들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 이런 분들이 그것 제한하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또 들어오고 입찰하고 이런 현상도 알고 있지만 정말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바꾸는 번거로움을 주든가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인가, 가족관계인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정말 강력한 조치를 하셔서 다시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에 하자라든가 누수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벌점제도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제한사항을, 
○ 위원장 조미옥 :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필요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부터 계약부서 말씀하시는데 계약부서하고 협의라기보다는 처음에 입찰 들어오거나 할 때부터 그 건설사의 면면을 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정말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께서 소신감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김종석 증인에게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국, 도시정책실, 환경국 소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건설정책과 소관 심의위원회 담당 국장님, 실장님하고 회의하셔서 정말 이 심의위원에 대한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여기 증인의 소관은 아니지만 수원시 문제이고 또 증인께서는 수원시를 이끌어가는 간부이십니다. 
  이것은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압수수색까지 수원시가 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개선방향,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선정할 때 엄격한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참여라든가 또 심의위원들의 수원시 사업 참여현황을 파악하셔서, 이것은 그냥 서류로 오고 가지 마시고 수원시를 이끌어가는 간부로서 본 위원이 말한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책실장님, 환경국장님, 건설정책과장님 모두 모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방향을, 혁신적 개선방향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원시 업체 중에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우리가 토속기업으로, 세계적인 건축사라든가 좋은 건설회사로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업체에 대해서 기회는 균등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시설공사과에서 완공 후에 건물도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꼼꼼히 챙겨보고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후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저희 도시공사의 직원 수가 몇 명이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654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654명이고, 연간 예산이 얼마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연간 예산이 1,13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1,100?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1,130억 정도요. 
○ 위원장 조미옥 : 1,130억 원이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수원의 미래가치 디자이너”라는 아무 멋진 문구가 홈페이지에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도시공사의 정체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위탁을 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고 연화장 운영도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 수를 모르고 연간 예산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원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는 수원의 도시개발을 빠르게 이루어서 개발이익금이 민간업자한테 가지 않고 수원시가 환수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수원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기반시설들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지금 탑동지구 개발도 중간에 토지환지방식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탑동개발지구나 망포지구 이런 부분들 정말 빠르게 추진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654명 이 큰 조직에서 지금 수원시의 도시개발에, 2000년도에 수원시시설관리공단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년이 되도록 무엇 하나 제대로 개발되었다는 것이 눈에 가시화 안 되고 있어요. 
  이재면 증인도 여기 계시지만 망포지구개발 빠르게 추진하시려고 무지 애써 주시고 최근 3년간 기반은 닦아가고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인께서 한 걸음 더 확실하게 도시공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개발에 속도를 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수원도시공사에 감사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감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감사실이 자체에 있죠?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내부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외부감사도 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내부감사제도 그것은 정말 있으나 마나이고 사외감사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증인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외이사, 사외감사제도 도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큰 조직에서 사외감사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대신에 사외감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수원도시공사가 바로 서고 개발이익금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주신다면 아마 수원시의 도시개발이 훨씬 더, 정말 수원의 미래가치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외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빠르게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추진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박용식 증인하고 ㈜천년수원 대표 김기일 참고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현수 위원 :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흥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사업자 선정은 아마 2016년도∼201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때 부서에 없었고 들은 내용이나 이것을 보면, 선정 과정에서 아마 2개 업체가 제안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선정과정 자체를 누가 이의제기해서 중간에 감사원 감사를 몇 개월 동안 받은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건축계획심의위원 중에 서OO, 서OO이라고 하는 분이 선정되어 있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시행사인 ㈜에이치알원 전 대표 고OO이라고 하는 분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모가 발표된 후 2016년 2월에 이 대표가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그런데 사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어떤 지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혹시 증인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참고인 대답해 보십시오. 참고인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대표이사 김기일입니다. 
  ㈜천년수원법인은 당초부터 제가 대표이사였고요, 고OO 예전 회장님이 초반에 사임하거나 그것은 없고요, 이 프로젝트하고 상관없는 ㈜에이치알원, 전 프로젝트에 대한 ㈜에이치알원 대표이사로 그때 계시다가 저희가 여러 자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천년수원하고 고OO 전 대표하고는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까?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 15%의 지분이 SPC 법인이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법에 의해서 수원시 업체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박현수 위원 : 박용식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대표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다시 실행협약서를 체결한 ㈜천년수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라고 보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떤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박현수 위원 : 다음 또 연관된 질의를 드릴게요. 
  ㈜스텝건축사사무소라고 하는 사무소에서 2010년 4월 21일 제안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OO이라고 한 분이.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선정된 대우컨소시엄의 반대 측에 있는 현대컨소시엄에다 이분이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대우컨소시엄은 거의 만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현대컨소시엄은 아예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이 사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박용식 증인?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글쎄요, 그 사유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컨소시엄에 대한 회계심사를 담당하는 회계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OO 회계사라고 하는 분이 대우건설의 외부회계감사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사가 심사의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3점의 점수 오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사 점수 차이가 3.11점으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평가위원 회계사가 오류를 범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0.11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회계사분이 이렇게 우리 시 사업에, 한쪽 컴소시엄의 외부회계감사 법인에 있는 소속 회계사가 심사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증인?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이 심사를 떠나서 어느 심사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회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가장 점수가 많은 회계평가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점수도 오류를 범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증인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런 분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은 맞다 틀리다는, 
박현수 위원 : 아니,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일반 상식적으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 위원 : 우리 증인께서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대우건설 분식회계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분입니다. 
  과징금까지 두 차례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 회계사는 타인자본 조달계획에서도 역시 또 평가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양쪽 컨소시엄에 모두 절대평가 70점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사분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거기까지 좋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내용을 보니까 출자신용도 평가문제에 있어서 대우컨소시엄 69.75점, 현대컨소시엄 78.1점, 차이가 8.35점이 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출자신용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재정건전성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출자신용도가, 
박현수 위원 : 높은, 점수를 많이 받은 컨소시엄이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신용도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당연히 높겠죠. 
박현수 위원 : 당연히 높겠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뒤에서 또 평가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예비재원조달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이 또 평가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평가에서 앞에서 평가한 신용도평가 문제에 현대가 8.35점이 높게 나타나게 평가해 놓고 뒤에 가서는 또 두 평가를 전부 다 현대컨소시엄 3점씩 낮게 평가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 위원은 본인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한 컨소시엄의 점수가, 그것도 1∼2점이 아니라 8.35점이나 높게 평가해 놓고 뒤에 가서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3점이나 더 낮게 평가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안 되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역시 우리 시에 있는 보유 자료를 보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영흥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은 문제가 없다.” 우리 시는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상황에서도.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부터가 잘못됐어요. 
  왜! 이미 한쪽 컨소시엄에 관련된 분이 평가했고, 또 그분이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평가의 오류를 세 번, 네 번 범하면서 점수도 역시 앞에 종합적인 평가, 뒤에 가서 세부적인 평가는 반대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원시가 민간개발을 하면서 사업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물론 그런 기준이었다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당연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박현수 위원 :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공원시설 조성계획 심사위원인 두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희건건축사사무소 또 ㈜스텝건축사사무소. 
  그런데 이중 ㈜스텝건축사사무소의 서OO이라는 분께서 비공원시설의 공공성 및 편익성 평가점수를 동일하게 대우가 현대보다 3점 높다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위원별로 또 점수를 한번 봤습니다. 심사위원 H라고 하는 분은 현대에 7점 차 우위를 줍니다. 대우컨소시엄 120점, 현대컨소시엄 127점. 
  그런데 심사위원 I라고 하는 분은 갑자기 대우에 13점 차 우위를 줍니다. 만점에 가까운 대우 130점, 현대 117점. 
  I라고 하는 분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이렇게 관련된 분이 편중되게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글쎄요, 평가야 본인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게 보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건축사사무소 두 분이 여전히 우리 수원시 사업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심의위원 및 수원시 사업에 사업자로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더더욱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성이 없는 분들을 왜 우리 시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수원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지,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위법성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참석시켜서는 안 되겠죠.  
박현수 위원 : 근거가 있으면 참여 제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렇죠, 거기에 어떤 위법성이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김종석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에 대한 자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분명히 우리 시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필요하면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항목 항목 다 보시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박용식 증인께서 말씀하신,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수원시 심의위원회 및 사업에 참여제한을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검토해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죠?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이것은 검토사안이 아니에요, 증인. 
  명백하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항목 하나하나 다가. 
  그런데 검토해 보신다고요?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더 검토해 보신다는 거죠?
  내용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제한을 두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우선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치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닌 부분은 국장님이나 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관련된 부서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공유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어떤 한 관련부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맞는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도 선정되면 안 되고 수원시 사업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모제안서 작성지침 제15조 제안신청 무효조항, 제17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등, 제18조 재정능력 평가방법 등이 갑자기 중간에 변경됩니다. 
  혹시 증인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모르시겠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도 역시 우리 수원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중간에 갑자기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이 변경됩니다. 이것 왜 변경됐을까요? 
  공모를 하겠다고 공고를 해놓고 나서 작성지침서가 갑자기 중간에 변경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변경이 됐을까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2016년도에 일어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상황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추진계획 및 공고안 보고, 현 민선8기 이재준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 시에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재가 딱 돼 있습니다. 이때 결재 당시에 문제가 없었는지 본 위원은 또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OO 평가위원은 역시 비공원시설의 공공성 및 편익성 30점 배점, 평가 시 평가사유를 “단지 중앙부 오픈페이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지역주민과 거주자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보여짐”이라고 두 컨소시엄에게 동일하게 평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되죠? 
  박용식 증인, 평가의견이 동일하면 평가점수도,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글쎄요, 그것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물어보신다면 뭐, 
박현수 위원 : 동일해야 되겠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동일해야 되겠죠, 네. 
박현수 위원 :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합니다, 평가 내용은. 그런데 갑자기 점수는 또 3점 차를 줍니다. 대우 컨소시엄은 30점을 주고요, 현대는 27점을 부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증인,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평가위원 본인이 동일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써놓고 점수에 가서는 또 차이 나게 점수를 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해가 안 되시죠?
  본 위원은 이러한 영흥공원의 문제를 한 달 동안 보면서 수원시 전체의 민간개발에 대한 자화상을 한번 봤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그림은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거공간과 여가시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이익과 엄청난 특혜가 돌아가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감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석 증인 한번 대답해 보세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전체적으로 영흥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69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7월 1일 안에 사업 착공이 안 되면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원이 해제됐으면, 거기는 다 아시겠지만 어떤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서, 원래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대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특례를 주고 한 30%, 사업면적의 30%까지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저희 시는 그것을 한 절반 정도, 14%까지 공동주택을 짓도록 인정해 주고 나머지, 
박현수 위원 : 아니, 증인, 그런 내용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런 내용은 그렇게 줄줄이 잘 아시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다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2016년도에 평가했던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런 선정배경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잘 아시고 줄줄 외우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데 왜 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이 사업의 취지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지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박현수 위원 : 아니, 추진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 이 추진이 제대로 됐는지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제가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이미 사업자는 선정됐었고 그다음에 공사 중간에 저는 맡았던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 시의 예산 없이, 한 2,800억이라는 우리 시 예산 없이 공원하고 수목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박현수 위원 : 아니,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인.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저는 그런 취지에서는, 
박현수 위원 : 잘하셨어요, 민간개발은. 증인,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개발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흥공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나쁜 사업은 아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16년 12월 1일에 ㈜천년수원하고 실행협약서 체결을 합니다, 우리 시와. 
  그런데 2017년 10월 19일에 갑자기 또 1차 변경실행협약서 체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같은 연도 10월 31일에 또 2차 변경실행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사업자인 ㈜천년수원하고 무슨 변경실행협약서를 이렇게 수시로 변경했는지! 
  그 내용도 자료에 보시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역시 이런 실행협약에 대한 변경체결도 누구를 위해서 변경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준공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는 민간개발이라고 하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준공됐다고 해서 마무리될 것이 아니고요.
  아까 폐기물 관련도 지금 소송이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이 끝나고도 문제에 계속 연루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한번 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행감 끝나고라도 서류를 다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김종석 증인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수원시가 민간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중점적으로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일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오전에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공원시설하고 비공원시설에 대한 폐기물 성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에 계속 나가서 그 내용을 봤을 때 비공원시설에서 나왔던 것은 건축폐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생활폐기물이 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이것이 위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축구장 말씀하셨잖아요?
채명기 위원 : 네.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축구장은 생활폐기물이 거의 다 맞고요, 그것은 입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자기네 카톡방에 공유한 사진도 저희한테 제보를,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공원시설, 어찌됐든 간에 거기 축구장도 비공원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현장 공사판 있는 데는 생활폐기물이 맞아요. 거기는 다 생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니까 다 생활폐기물이 맞고, 어쨌든 간에 비공원시설에서 건축폐자재 상황 자체의 성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비공원시설 중에 건축폐자재가 나온 것은,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만 얘기를 해야지,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비공원시설에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채명기 위원 : 비공원시설에서 그렇게 나온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다, 비공원시설에서 건축폐자재 상황 자체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언론기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 2020년 9월에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공원폐기물 조사보고서 제출을 ㈜천년수원에서 시에다 했어요, 10월에.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여기에 공원시설에 대한 폐기물, 이 내용이 뭐예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채명기 위원 : 아니,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천년수원이 공원 매립폐기물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그 내용은 처음에 저희가 폐기물을 보고드렸고 그래서 수원시 입장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에 어느 정도 묻혀 있는지를 정식보고서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여러 군데 폐기물이 예상되는 지점,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근으로 해서 그 부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신고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하면 그 깊이에 따라서, 굴착을 하게 되면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 업체에다 “이것을 3D로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보고서가 작성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폐기물에 대한 양이 나오네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가상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나왔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수원시하고 매립폐기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다음에 2021년 1월에 비공원시설에 대한 매립폐기물 조사도 ㈜천년수원에서 시에 제출하게 되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공원시설과 폐기물에 대한 청구소송을 ㈜천년수원이 수원시에다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그렇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공원시설도 했고 비공원시설도 했고 그 내용이 2021년 1월 정도 선에서는 이 자료 제출에 의해서 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3D 다 돌려봤다고 그랬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채명기 위원 : 그때 당시에는 22억이라는 정도의 어떤 선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수원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수원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라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죠, 맞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정확한 것은 보전을 저희는 원하지 않았고요,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양에 대해서, 어쨌든 쓰레기가 나왔으면 그것을 치워야 하니까 그 처리비용에 대한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4,000대 물량 뭐 이 정도의,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원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폐기물이 발견됐고 이 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치워달라고 저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자, 참고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조사를 ㈜천년수원에서 한 거예요, 이 조사를 다. 
  이것을 돌려서 업자를 불렀든 뭐든 간에 이 정도의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매립에 대해서, 이만큼의 어떤 부분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후에는 민사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맞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이?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채명기 위원 : 이것을 했는데 뜬금없이 한 5월 정도 되면서 약간 언론상에 “우선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선! 
  그런데 왜 20 몇 억, 30억 되는 것들이 110억까지 흘러갔을까라는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미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사까지 다 해서 쓰레기매립량 예상치로 이마만큼 어떤 선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도 물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쓰레기를 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에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20억, 변경금액을 110억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 이것이 중간 5월에 한 번 딱 뜨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이 우선처리비용이다”, 그런데 나중에 나올 것까지 해서.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이미 합의된 어떤 내용 아니에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지금 위원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가에 대해서,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가 말해줘요, 사실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날짜가 이미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 두 번을,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다 조사했잖아요. 조사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이미, 갑자기 이 쓰레기양으로 해서 우선비용이고 나중에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억인가 그 금액이 갑자기 110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 위원 말뜻을 이해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쓰레기를, 본 위원이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쓰레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까지 수원시에 보고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22억이라는 금액이 110억으로 둔갑을 해요. 
  “아, 이것은 예전의 우선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원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80억 정도는 어찌됐든 간에 될 것 같고, “30억은 수원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또 박용식 증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취지였던 그 22억은 해결이 된 것이고 80억은 수원시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안 줘도 되는 금액이 만들어지고, 이런 논리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가 그렇게 얘기를,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박용식 증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으로 진행됐다가 이것은 민사 건이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아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처리비용, 처리물량이랄지 이런 자료는 법원에 다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시스템을 보면 그 물량을 그날그날 체크해서 그것이 바로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물량 자체도, 그 근거도 아마 법원에 다 제출돼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근거가 없으면 115만 톤이라는 물량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원에서도.  
  어찌됐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다 제출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물론 처음에 22억 이것은, 저도 뒤에 와서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소송비용이 15만 톤에 의해서 110억 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물량이나 이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일부러 조정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시에서 제출한 내용과 절차적인 것을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의심도 생기더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왜!’, ‘아, 그러면 이것 22억은 그냥 보전되는 거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다 나오게끔 자료조사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5월인가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니까 그 금액은 우선이고 그다음에 더 비용을, 110억 상황 자체를 하겠다, 이것이 벌써 몇 달 지난 다음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기일 참고인! 
  참고인이 전에 다니던, ㈜천년수원의 대표하기 전에 어느 회사를 다녔어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에이치알원에 있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에이치알원에서 직급이 뭐였어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에이치알원에서 제가 이사였습니다. 
채명기 위원 : ㈜에이치알원에서 이사였고요, 그러면 ㈜에이치알원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 ㈜천년수원에서는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월급 사장입니까?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월급도 있고 다, 
채명기 위원 : 혹시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천년수원 지분?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천년수원 지분은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천년수원 지분 없고, 그러면 ㈜천년수원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월급사장 아닌가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모든 기업이, 보통 법인기업이 대표이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년수원에 ㈜에이치알원 그분의 자제분이 거기에서 근무하시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과장으로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주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실질적인 대표라고 말씀하시던데, 아니, 들리는 말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이치알원의 대표가 ㈜천년수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주 대표입니다, 이것이.  
  ㈜대우가 우선주 85%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15%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에이치알원이. 거기의 아들이 지금 ㈜천년수원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죠?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앞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현대와 대우, ㈜에이치알원, 미래에셋인가, 협약이 처음 진행됐을 때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일단은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참고인에게) 앉으셔도 됩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화면을 보면 이것이 2017년도 맨 처음 최초에 영흥공원의 어떤 부분을 할 때 수원시 위원회에서 다수 시설물 자체를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됐고 이것이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됐던 그때 당시에 ㈜천년수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시행사이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도시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영흥공원 조성이 다 됐어요. 그때 당시의 내용과 엄청난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내용이 변경되고 삭제되고, 새로 생기는 것은 거의 없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입수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때 당시 현금유입 얼마의 금액과 지출과 그다음에 수익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선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하고 세대수가, 장소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1,2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게 되면 분양 상황에서 돈이 더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졌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기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물놀이장, 놀이가든, 화장실, 키즈가든 또 그다음에 주차장, 캠핑장, 문화센터, 커뮤니티가든, 시범정원 이것 다 삭제됐어요. 
  지금 저기 체크해 놓은 데가 애초에 거기 들어가게 돼 있던 시설물들입니다, 다 저것이.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계획도에는. 
  자, 이것이 삭제된 이유, 그리고 삭제됐다면 비용이, 이것을 안 썼기 때문에 돈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박용식 증인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김기일 참고인이 말씀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삭제가 됐는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진행이 됐을 겁니다. 저런 어떤 안을 가지고 진행했을 것이라는 거죠, 다.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일단 저희는 2016년도에 당선이 됐고 2017년도에 해서 보상을 하고 2020년이면 아파트까지 다 준공을 하고 저희는 끝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맞고요, 그리고 2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맞으면서 저희가 3년 동안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출이자가 계속 쌓였고, 그리고 당초 수원시가 저희한테 10만 6,000㎡라는 것을 이행 못 하게 됩니다.
채명기 위원 : 뭐라고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10만 6,000㎡라는 처음에 저희가 제안서를 했을 때 저희한테 약속이행을 못 하게 됩니다.
채명기 위원 : 10만 6,000 헤베를,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10만 6,000㎡를, 헤베요, 헤베.  
채명기 위원 : 헤베!  
  (“제곱미터.”하는 위원 있음) 
  제곱미터!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그것을 저희한테 약속이행을 못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남쪽에다 저희가 아파트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불이행이 돼 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수원시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북쪽으로 가라, 그 대신 면적을 8만 4,500 한도 내에서 해라”, 그렇게 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협약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끔 되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제안 당시에 했을 때는, 수원시가 제안했을 때는 시설물은 500억 그리고 공공기여금 120억, 그렇게 저희도 6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수원시가 저희한테 땅을 다 못 주더라도 그것은 일단 수원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620억이라는 돈이 형성돼서 그것 가지고 협약서를 저희가 재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수원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 620억 한도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주요 시설들을 더 늘려주고,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할 시설이겠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원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비지터센터라든가 아니면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모를 저희가 한 50% 정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것에 대해서 박용식 증인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치가 세 번 바뀌면서 구조적으로 저기 안쪽 북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제안서에는 앞에 도로가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큰길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회주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협약 때 기부금 200억까지도 사업시행자가 부담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좋아,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해보고 나서 너네가 이익이 남으면 그때 200억을 달라” 이래서 협약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200억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중간정산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윤은 좀 줄었습니다. 
  사실 분양가가 오르고 그래서 수입은 좀 늘어났지만 대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윤은 최초 제안의 5.6%인가에서 지금은 한 4.7%까지 당기이익이 떨어져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것도 떠나서 사업시행자는 작년에 저희한테 200억 원에 대한 기여금도 저희하고 다시, “당초 약속이니까 좀 달라”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협의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고요, 다른 지구 외 도로나 사업비를 더, 200억을 더 투자해서 도로 공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차장도 증설해 놓은 상태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이, 물론 당초계획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만 그 외로 또 늘어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이것이 늘어난 것이 뭐가 늘어났는지를 증인,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넘겨줘 보세요. 
  지금 이것이 엄청난 변화예요, 이것이 사실은.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보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이 부분으로 해서, 이 내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점핑파크, 에어로드 그다음에 키즈 앤 짚와이어, 물놀이장, 버드파크, 분수수경 그다음에 문화파빌리온, 로즈가든, 정조효원, 이렇게 지금 생태숲 전망대, 생태숲 전망대도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것들을 지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에 맞춰서 무엇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천년수원의 참고인은 또 참고인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또 수원시하고의 서로 풀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들의 입장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서 수익이 파생됐으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어떤 다른 것으로라도 되든지, 그런데 수원시는 맨날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이 예전 초창기보다 적어졌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도, 보상가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정해진 대로 보상가지, 그렇다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보상가를 시대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주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는 평당 600만 원씩 뛰었고, 그런데 이 시설들은 또 다 없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시설이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새로 생겨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솔직히 민간사업이다 보니 당초에 서로 협약된 금액 기본은 있는 겁니다. 그 내에서 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또 빼고 마이너스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없애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렇겠죠,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요, 너무 많은 시설들이 다 빠지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영통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 계획됐던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보내온 거예요. “이것 다 옛날에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것 다 빼버렸냐?” 
  영흥공원에 실질적으로 이용 상황 자체가, 물론 외부 사람들도 와서 영흥공원이나 수목원이나 이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변동시켜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도 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물론 솔직히 비지터센터나 그런 새로운 큰 건물은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식물원도 새로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새로운 추가 시설들이 오다 보니 기존 당초에 제안했던 계획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시민을 위한 어떤 선에서 조금 포인트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기준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54쪽 당수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증인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아니면 LH의 참고인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수공공택지개발이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최초에 시작이 되었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게, 그것에 근거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됐다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이 어떤 자료는 국토부에서 수원시로 했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 행감 자료에는 LH에서 국토부로 했다고 되어 있고, 최초의 지정제안은 어디에서 어디로 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서민들 위주의 주거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박현수 위원 : 지금 LH에서 남아계신 참고인이 어느 분이시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저는 주택건설사업부 임종민 소장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임종민 참고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최초 2016년 8월에 LH에서 국토부로 지정제안을 한 것이 맞나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이것은 제가 금년도에 이쪽 당수지구로 와서 이 사건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추진했던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정확한 대답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참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혹시 주택 쪽, 
박현수 위원 : 행감에 뭐 하러 참석하셨느냐고요? 
  아니, 지정제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시는 참고인이 행감장에 뭐 하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원래는 단지사업부 소장이 같이 참석을 했고요, 저는 주택건설 쪽만 담당하는 소장이기 때문에, 단지사업부 소장이 지금 아마 급한 일로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것이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참고인분들 LH, 오늘 본 위원이 다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 택지개발소장님 또 시공사 4개 업체 현장소장님들, 그런데 다,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아주 기가 찹니다. “국감 대상은 되고 지역의 행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 
  관리감독을 하는 LH도 마찬가지로 답변조차, 제안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참고인이 행감장에 나와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LH 같은 경우도 이런 공공택지개발을 주관하는 주관사 맞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업의 소재지인 시의회 행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려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참석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참석해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윗분들이 오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참고인은 LH에서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소장입니다.
  3급 소장입니다. 
박현수 위원 : 3급 소장이면 우리 일반적인 회사로 따지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차장입니다. 
박현수 위원 : 차장급이십니까?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인이 소장으로 나와 계신 공공주택지구가 어떻게 제정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나와 계신 것인지 참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박용식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이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거꾸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맞춰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실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저 말입니까? 
박현수 위원 : 네.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블록은 수원당수 A1블록과 A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해서 여쭤보신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그 블록은 지금 신혼부부 행복주택 블록인가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A3블록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 맞고요, A1블록은 행복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 분양을 실시했잖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됐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지금 55㎡가 한 3억 6,000 정도 합니다. 
박현수 위원 :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제가 총으로 알고 있어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5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여기 1,560만 원이라고 하는 분양가가 과연 우리 LH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에, 또 더군다나 신혼부부들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분양가로 적정한지,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실제로 거기 입주했던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3억 6,000대에 55㎡를 수도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말고는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100% 분양 됐습니까?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다 됐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자격 완화해서 추가 공고 붙어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그것은 임대아파트 얘기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은 임대아파트 내용입니까?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다른 블록,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다른 블록 임대아파트 얘기고요, 거기는 A1블록 지금 아마 붙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보게 되면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제32조 2항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조성된 토지조성원가, 지금은 아마 주택 부분이라서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부분도 공개하게 되어 있죠, 조성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그것은 별도의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참고인한테는 질의를 드릴게 없네요. 
  내용을 아셔야 질의를 드리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는데, 그러면 C블록이나 D블록에 대해서도 참고인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C블록과 D블록, D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민간에서 최근에 분양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민간에서 분양하는 택지는 LH에서 민간사업자로 분양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땅을 판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렇죠? 어찌됐든 택지에 대한 부분을 LH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분양하시는 게 맞잖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것에 대한 부분은 원가가 고시되었나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위원님,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A1블록과 A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담당이라, 
박현수 위원 : 김종석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감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위원들이 참고인으로 요청하고 증인으로 요청하는 분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불출석하시고,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이나 참고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제재사항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으로, 증인 기억하시죠?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박현수 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 보내서 대충 시간만 때우면, 행감 지나가면 그냥 끝난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반적으로 공감하고요, 오늘 참고인이 출석을 통해서 거의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한테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당수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주택특별법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한 여덟 가지, 공공주택분양가 산정 등에 대한 규칙 부분이 또 두 조항,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부분이 두 조항,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지정제안을 누가 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왜! 우리 수원시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에 국토부에서 우리 수원시로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제안을 우리 수원시가 받은 것인데 수원시가 검토한 의견이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당수지구 개발이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LH에서 국토부라고 되어 있고,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조차도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을 못 하겠어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겠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수도권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LH가 국토부한테 제안해서 그 사업이 추진된 것이 맞고요, 제안된 이후 저희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공공주택특별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2조 정의에 ““공공주택지구”란” 해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법률상으로 “100분의 50 이상이 공공주택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비율로 수원시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추진의지 때문에 받아들였다! 
  글쎄요,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거부하는 지역도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 법령을 찾아보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해서 국토부장관이 지구계획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한 등등해서 관계 서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송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승인이 된 것을 우리 시는 받아봤을 것이라는 얘기죠.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받아본 것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못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 주민의견도 청취하도록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료를 받은 우리 시에서 의견개진을 못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국토부가 법령 정해놓고 국토부가 법령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법률을 좋아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다 되어 있어요. 
  제32조의 2에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역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도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규칙에 따라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됩니까? 공공주택특별법 제10조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택지개발촉진법에도 제3조의 3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 다 말씀드려봤자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LH에 계신 분들한테 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LH 참고인은 아파트 건축 빼고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고 또 도시개발국에 계시는 증인분들도 역시 이 내용을 본 위원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H하고 국토부하고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우리 시에는 승인된 자료만 배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질의드릴 내용도 많고 또 말씀드릴 내용도 많은데 이 행감장에서 얘기해 봤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끝날 것 같아서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H에서 오신 참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분명히 돌아가셔서, LH의 경기도지역본부장님 계시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계십니다. 
박현수 위원 : 꼭 전하십시오. 
  당수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본 위원이 주동해서 공사장 입구 주민들하고 막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진행 못 하도록. 
  그대로 전하십시오.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한 자도 빼먹지 마시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책임 있게 개발의 책임자로서 행감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출하시든지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본 의회가 어찌됐든 수원시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태로 행감에 임하시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또 수원시에서 그렇게 공공택지개발을, 공공주택을 1만 2,000세대씩 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각 민간사업자들한테 분양해서, 민간사업자들은 분명히 엄청난 수익을 볼 겁니다, 지금 현재 사전분양가 형성된 것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환원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미미하고, LH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없겠죠, 공공택지개발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택지를 분양해 준 민간사업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어찌됐든 사업의 주체인 LH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참고인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히 지역본부에 전달해 주시고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도시개발국에서도 공문으로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 LH경기지역본부하고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됐든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당수지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오늘이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아까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소송에 들어갔지만 폐기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로 공유가 된 건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지금 법원에 제출된 양은 서로 공유가, 지금 변호사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는 돼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만든 자료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합의가 됐다고, 협의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8만 3,823톤 해서 이것에 대해, 작년 2021년 2월에 하고 그 부분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합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같이 ㈜천년수원도 써 있어요. 
  같이 합의된 내용 아니에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원고가 제기한 폐기물량이 맞는지, (도시개발과장에게) 110톤이죠?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15만 톤이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15만 톤이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15만 톤이 맞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서,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협의된 내용 자료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은 ㈜천년수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천년수원 대표이사에게) 안 했어요, 협의?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여기에 “협의내용”해서, 어차피 협의라는 것은 ㈜천년수원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주체와 객체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8만 3,823톤이라고 나와요. 1차 매립지역, 2차 매립지역 합산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내용이 서로 간에 합의되지 않고 이런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에 의해서 이 이후로 바로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갔을 텐데 뜬금없이 5월, 6월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갑자기 15만 톤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 부분은 맨 처음에 발견돼서 폐기물처리를,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추정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니 그때까지 발견된 물량을 가지고 아마 서로 이행계획서를 쓴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발생돼서 아마 중간에 소송비용도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먼저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 그전에 먼저 둘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이렇게 합의를 안 했으면 어떤 선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내용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 다 수원시에서 만든 것이고, 수원시하고 ㈜천년수원하고 어떤 관계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이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수원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 다. 아니면 자료 청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수원시에서 달라고 해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면 또 청구해서 받은 자료도 있어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확인) 잠깐만요, 아까 김기일 참고인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 뭐냐 하면, 10만 6,000㎡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비공원시설이 갑자기 8만 얼마로 바뀌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에 의하면요.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네, 맞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가 이행을 안 했다고 했던 것 자체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법 조항에 보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간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았어요? 
  증인,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10만 6,000하고 8만 하면, 여기에서 지금 공간시설 아까 잠깐, 변동이 되었어요. 이것이 10만 6,000에서 8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시설, 이 법이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가 감소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 재심의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위치가 변경돼서 면적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받았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경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러니까 경관심의라는 것은,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받았다고 하니까 그 공간시설면적 100분의 10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받았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받은 내용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제가 내용을 한번, 그런데 경관심의 면적이 10%가 감액된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을 계획했다가 90으로 그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다시 받으라는 것이고, 110이 됐을 때 다시 받으라는 뜻이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가 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A지점에 있다가 B지점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아마 이동된 것으로 다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경관심의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아파트 전체를, 비공원시설 전체를 놓고 경관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공원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변형된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렇죠.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10만 6,000 상황으로 가다가 지금 8만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이.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위치가 바뀌면서 면적이 줄어든 거죠.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맨 처음에, 10만 6,000으로 받은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런데 10만 6,000으로 받은 것인데 지금 8만 얼마로 바뀐 거잖아요. 
  공원시설이 어찌됐든 간에 전체 영흥공원 내에서 비공원시설에 대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것이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렇죠.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감, 감소는 어찌됐든 간에 100분의 10이지만 또 늘어났을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법의 기준이 있어요. 물론 적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국토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일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경관심의가 변경되면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 ㈜천년수원 대표이사 김기일 : 위원님,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입지가 바뀌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부동의를 맞은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부동의를 맞았는데요, 경관심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 그 단계에서 저희가 경관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입지 초기에 남쪽부터 전략에서 부동의를 맞았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입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를 못 했는데 저희가 주택사업 승인계획서를 제출 못 하니까, 저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한 것은 두 번 부동의를 맞으면서 북쪽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지가 선정되었고요, 전략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승인을 통해서 경관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심의를 한 것은 주택사업 승인을 처음에 접수한 시점, 2019년도 그때 처음으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오케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에게)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원도시공사도 있죠? 
  영흥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수원수목원은 도시공사에서 하시죠, 관리를?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입니다. 
  죄송한데 주차시스템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채명기 위원 : 아, 모르세요?
○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영흥공원 포함해서 수목원도, 그것은 질의하시면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내용 같아서요.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영통 영흥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하게 되면 수목원도 운영해야 되고, 영흥공원에 있는 수목원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월수목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데 지금 영흥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주체를 다른 데서 했어요. 
  관제시스템을 1억 7,000 얼마인가, 하여튼 그 정도 예상해서 관제시스템을 깔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지금 그 업체가 그것을 했을 경우에,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온 것이 뭐냐 하면요, 야간근무 이런 것 또 비상시 대처능력, 그다음에 그것이 있어요, 장애인이라든지 할인 들어가는 분에 대한 무료주차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위쥬테크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우리 수원도시공사에 3개인가 있는 그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이것이.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관리가 됐는지 본 위원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쪽저쪽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아, 이것은 어차피 저쪽 ㈜천년수원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이 아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어떤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것이 그거예요.
  호환이 안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수원시 상황, 이 시스템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상당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엄청 생길 수밖에 없고 불시에, 그 회사가 아마 광명인가 어디인가 거기에 회사가 있대요. 
  여기처럼 수원도시공사가 내부에 있어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스템 자체를 잘못 들여왔다! 그런데 이것을 각 과에서 서로 간에 탁구를 쳐요, 이 부분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5년 계약을 해서 또 연간 1,400만 원인가 관리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실 박용식 증인한테 엄청나게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서로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면서 파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렇게만 소통이 됐으면 지금 전혀 생소한 시스템을 수원시에서, 도시공사는 어차피 그런 것을, 수원시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만들어졌는데 옆에 있는 도시공사는 활용을 못 하고 외주의 어떤 업체한테 주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여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걔네들이 출동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게 되면 누가 불편함을 느끼느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일이 장애인들 등록되어 있는 것 다 깔아야 돼요. 그분들이 와서 주차할 때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식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좀 미숙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도시공사가 앞으로도 언제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판단했으면 어찌됐든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마 저희가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고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관리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자체 관리를 하겠다.” 거기에서 나중에 자체 관리를 안 하고 향후 도시공사하고 합의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만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 설치업자한테 우리가 지시해서 “야, 도시공사하고 프로그램 협의해서 같이 설치해라”, 물론 이것이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그런 것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잡아줬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것을 놓쳤어요, 저희가. 
  놓쳐서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호환할 수 있겠냐?”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호환이 안 된다면 아마 일부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도 같습니다.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일단은 이미 그렇게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벌어진 일이고, 그런데 벌어진 일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로 해서 거기를 왕래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 운영을, 만약에 ㈜위쥬테크라는 회사로 운영하려면 거기의 제반적인 데이터라든지 모든 상황 자체가 다 그 상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또, 관제를 바꾸려면 비용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우리 선에서, 수원시에서 이득인가라는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이것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후에 이런 문제로, 지금 벌써 이렇게 행감에서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개장을 막 해서 진행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도 어찌됐든 간에 일월수목원만이 아니라 영흥공원도 사실 도시공사에서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 것 안 했느냐, 우리하고 호환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박 증인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67쪽에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 및 조치내역” 사항 나오잖아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 위원장 조미옥 : 거기에 나오는 건축물에 참여한 설계업체 그다음에 시공업체, 감리업체명하고 대표자하고 해서 여기 3개의 하자 있는 업체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수1지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기반시설, 내년 2023년 4월이면 공동주택이 입주하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에 있었던 기반시설인 도로도 전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본 위원이 2018년 11대 의원에 입성했을 때 당수중학교 개교가 2022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6년도로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학교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당수1지구가 약 29만 평, 당수2지구가 약 19만 평, 아주 교묘하게 광역교통망을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교통의 문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물론 택지개발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수원시는 LH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민이 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 이야기를 지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수원시 칸막이 행정에 대한 행정의 불합리한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완성되었을 이 시점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석 증인께서는 2014년 사무관 승진 이후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장, 4개 과 다 역임을 하셔서 누구보다 그런 업무에 대한, 또 과장님 하면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도시공간 품격 향상에도 많이 애써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택지개발 현장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 간부들하고 모이셔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정말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당수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기반시설공사가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수중학교 개교문제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싸워가면서라도 최대한 빨리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 위원장 조미옥 : 본 위원이 2019년에 교육청하고 LH하고 수원시 담당자하고 간담회도 했었어요. 정말 그때 1년 늦춰서 2023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2026년이면 거의, 진짜 이 자료에 대한 신뢰를 잃을 정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당부드리고,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두 번째로는 2018년도 호매실에 복합체육센터가 지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부지도 있고. 
  원래는 문화·체육복합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수원시 예산문제로 문화센터 먼저 짓고 복합체육센터로 가겠다고 예정을 해놨어요. 예정을 해놨고 그것도 완공이, 2018년도에 2021년 완공계획이었거든요. 그 당시 책자도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저희 호매실 복합체육센터는 중장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027년 완공인가로 되어 있고 또 광교 복합체육센터 예정에 없던 것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수원 쪽에 지금 당수지구 들어오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그 일원으로 정말 수영장 하나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그 흔한 수원시립합창단 음악 한 번을 못 들어봤고 재즈페스티벌이고 발레축제고 모두 이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고 도시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종석 증인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역차별 받는 서수원 지역의 시민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당수지구 생기면서 기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더 불편함만 겪게 생긴 것이 지금 서수원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증인의 머릿속 개발계획에 함께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 계획에.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호매실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수원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인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호매실 체육센터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380억 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공연도는 '27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오늘 아침 당수지구의 공사현장 모습입니다. 
  바로 대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안전펜스 없이 저런 형태로, 아마 토사가 나온 것은 건축현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렇게 그냥 바로 도로 옆에 쌓아놓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저 중장비들은 바로 도로 옆에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수나 안전관리자도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던 차나 주민들에게 만약에 어떤 파편이 튀어서 저기에서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아무런 관리자도 없기 때문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중장비가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리자가 배치 안 돼 있어요. 
  임종민 참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저기는 아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 같은데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저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중장비가 이동하면 신호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제가 가서 단지 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신호수가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뒤에 동영상도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여기는 펜스만 쳐 있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안전펜스가 쫙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사진에서? 정작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저런 안전펜스가 없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위원님, 그쪽은 원래 설치가 돼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아파트가 거의 준공 무렵이기 때문에, 
박현수 위원 : 준공 무렵이 아니라 아까 보신 지역은 처음부터 저랬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번도 안전펜스가 저렇게 설치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공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장비가 바로 옆에서 저런 굉음을 내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냥 중장비 혼자 작업 저렇게 합니다.
  저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찍어온 거예요.
  참고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렇게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수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박현수 위원 : 신호수도 있어야 되지만 중장비가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하는 지점만이라도 안전펜스가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바로 보행로 옆이에요, 저것이.
  아까 플라스틱 가림막 그것 하나 쳐져 있는 것이 다예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저렇게 현장관리를 하시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며 또 저 큰 택지개발을 하시는 LH에서 공사현장을 저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또 우리 시의 담당 부서 분들은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 건도 미해결된 것 없이 다 해결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 해결사항에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비단 오늘 아침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을 저 길로 매일 하는데 거의 매일 저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참고인 잘 아실 거예요. 안전폴대 이렇게 쭉 박아놓은 것, 그렇죠? 
  낮게, 도로에서 중앙선이라든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그것 지금 다 파손됐죠? 
  거기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덤프트럭, 화물차들이 그냥 다 중앙선 침범해서 치고 들어가서 거의 다 파손됐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들도 야광 테이프가 다 오염돼서 야간에는 식별도 안 돼요.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 경계석이라고 해놓으신 것을 보면 거기에 LED를 해놓기는 해놨는데 본 위원이 눈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도로에서 사고가 몇 번 났어요. 차량들도 펑크가 나고 전복사고도 나고. 
  왜! 밤에 한번 가서 보세요, 참고인. 
  오늘 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식별이 되는지, 이것이 공사현장인지 도로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LED도 강화를 좀 해 주시고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박현수 위원 : 또 보면 무인으로 마네킹이 경계부분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봇대에 다 가려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당수1지구 건축 현장소장 임종민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좀 강화를 해서 주민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사고 안 난 것이 다행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교통사고 본 위원이 목격한 것만 3건이에요, 거기에서.
  그것도 야간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인뿐만 아니라 박용식 증인께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나가셔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고색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색지구에 대한, 해당사항인지는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이것이 지금 고색역 부근에 대한 개발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마 박용식 증인은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고색역 부근에 중로 2-291호선, 소로 1-160호선,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고색역 주변에 대한 개발을 묶어서 5월 22일에 주민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했다고 하는데 정작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5월 22일 주민간담회에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또 그 이후에 아마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지금 그 부분은 고색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현수 위원 : 네.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저희가 하는 고색지구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옆으로 해서 영신연와 있는 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여기는 도시개발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인가요, 고색역 주변은?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쪽은 아마 도로문제는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요, 개발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박현수 위원 :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이것이 고색역 주변에 대한 개발 부분하고 맞물려서 지금 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 그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수 위원 : 네, 고색역 주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수지구에 대해서는 어제도 김종석 증인하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지만 사실 산재돼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꼭 기록에 남겨야 될 것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서수원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당수지구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현재 LH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LH는 택지분양을 통해서 민간 공사업자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LH에서 직접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또한 공원 내 이런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무상 귀속할 수 있는 법적규정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공원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시설로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그래서 실내·외, 또 3대가 행복한 문화복합센터를 꼭 당수지구에다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김종석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어제도 개략적인 보고는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내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룰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LH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요청드렸듯이 LH 경기지역본부와 간담회라든지 미팅자리를 만드실 때 하나의 의제로 꼭 올리셔서 저희 위원들과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공공기여 개발이익금이 200억 정도의 부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용용도 상황 자체가 어디에요? 
  시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아닙니다. 이것이 법에 보면 현금으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도 당초에 증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대형버스는 댈 수가 없었는데 그것 늘리면서 한 60억 정도를 거기에다 더, 지금은 2층까지 지었고요, 그 외에 외곽도로랄지 다른 특화사업으로 거의 한 200억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공공기여금 자체를 지금 다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렇죠,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 200억 사용 내역 좀 주시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지금 200억이 사용됐다는데, 200억 사용된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나도 모르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요, 200억에 대한 것은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용도에 대한 기대를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것을 다 써버렸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채명기 위원 : 혹시 거기 앞으로 버스 진행 못 합니까? 
  교통은 다른 쪽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앞으로 어차피 차선이 4차선 상황 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가용만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거기가 또 유턴을 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이. 
  그러면 사실은 대중교통수단도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 주셔야지 거기부터 걸어서,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데 상당히 걸려요, 거기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당연히 4차선인데 버스정류장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회주도로, 비지터센터 옆으로 버스정류장이 아마 생길 겁니다, 생겨야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것은 생길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걸어보니까 그래도 꽤 거리가 되던데, 걸어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자가용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 그래서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되고 나면 당연히 민원도 생길 것이고요, 거기는 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채명기 위원 : 다음에 시설공사과 증인!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채명기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본 위원도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박현수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수양엔지니어링과 원일이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뺐는데, 수양과 원일이 현재 회사도 같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들어왔다 저 회사가 들어왔다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회사 앞으로 되는 수의계약 내용만 회계과 쪽으로 해서 싹 빼봤어요, 이 내용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물론 주는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업체가 잘하니까 이 업체의 어떤 선에서, 다른 데에서 만든 것보다는 여기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수의계약 상황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것이 얼마만큼 잘하고 어떤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원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들었던 내용인데, “수원에 와사 공사를 하고 수원에 와서 일을 하려면 원일하고 수양을 먼저 뚫어라, 그러면 수원에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녹취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원에 오려면 원일하고 수양하고 친해지면 그쪽에서, 수원에서 공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녹취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여기에 만연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고루고루, 그 업체가 무엇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도 기회를 주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리고 또 그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공사장의 어떤 부분의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시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사실 저도 공사 시행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예산문제가 상당히, 지금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공사지연의 하나 요소가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납품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되면 관리비가 또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저도 제일 고민하면서 우리 공사현장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현장대리인이든 감리단이든 항상 회의를 해서, 주마다 회의를 하면서 공사 당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물량확보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사실 지금 동절기에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시멘트 수분 발생되는 공사는 미리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때 공사일정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아무튼 공정이나 이런 것을 부대시설에서 당길 수밖에 없고, 주 공정은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부대시설 이런 것을 휴일이라든지, 이것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안에 내부공사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물가 자체가 그렇고 철근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상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의회청사는 제때 입주가 됩니까?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사실 먼젓번에 6월∼7월로 해서 자재수급이 안 되고 또 건설노조가 파업하고 이러는 바람에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언제 입주, 언제 준공하나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저희가 주 공정은 내년 '23년 12월에 완료계획으로 잡고, 
채명기 위원 : 12월이요? 
○ 시설공사과장 우제박 : 네, 완료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부대공에서 좀 당길 수 있지 않나 해서 가동이나 이런 것을, 또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내부시설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하다 보면, 지금 계획은 2월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에 열정적으로 도시개발국을 이끌어 주시는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및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일 3시 40분부터는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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