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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국(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


일시: 2022년 11월 29일 (화) 14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5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 중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 위원장 조미옥 : 홍대동 도시정비과장님!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 위원장 조미옥 :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 위원장 조미옥 :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님!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 네. 
○ 위원장 조미옥 :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네. 
○ 위원장 조미옥 : 박상철 주거복지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새로운 특례시의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은 올 한 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2023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재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수원시민을 위해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7년도 공직에 처음 입문해서 지금 36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고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더 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선·후배 공직자들과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던 일 지속가능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조미옥 :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규태 증인 공직생활에 모범이 되어서 후배들의 공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홍대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수원시에서 16개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16개소 중에서 서둔동에 동남·성일 그다음에 율천동의 장미아파트가 모두 내년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민선8기를 맞아 무엇보다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된 재건축사업이 요구되는데, 부서 차원의 재건축사업 추진방향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저희가 재건축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절차상 민원 없이 바로 처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증인과 함께 공감하는데, 최단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일정과 함께 재건축에 대한 부서 차원의 검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지금 국토부에서도 구조안전 검토해서 가중치를 50%에서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지자체에 위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검토 부분에 대해서 한 20% 이내, 아니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건물의 노후도나 그런 부분을 좀 높여서 재건축이나 사업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경기는 세계경기도 그렇고 국내경기도 그렇고 해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업에도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증인의 설명대로 국토부에서 어떤 좋은 당근이 내려오면,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유재광 위원 : 내년부터 절차적으로 할 때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끝으로 본 위원 지역구인 구운동 삼환아파트가 안전정밀진단에서 아주 최고등급인 안전 E등급으로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여기도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증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 삼환아파트 상가 302호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직접 못 나가시더라도 뒤에 팀장님을 통해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최규태 증인, 36년 차 공직생활 하시느라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 :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자녀가구 주택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출산대책 사업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입니까? 
  본연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출산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요, 다자녀계층 중에 취약계층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사업기간을 보면 2025년까지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김경례 위원 : 현재 77가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가구가 목표치인 것 같은데 맞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자녀면 자녀 4명 이상이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김경례 위원 : 200가구 가능할까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 4자녀까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대상이 한 15가구 정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3자녀까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3자녀 중에서도 전체 대상이 한 6,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급기준, 우리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한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8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촘촘하게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계층 위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충분히 200가구는 충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계속,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2025년까지, 지금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그때쯤 가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 위원 : 여기 보면 28평형에 자녀가 6명이에요. 그러면 부모까지 하면 8명이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맞습니다. 
김경례 위원 : 좀 좁지 않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제가 봐도 많이 좁습니다. 
  좁은데요, 기존에 거주했던 가구에 비하면, 평형에 비하면 엄청 넓은 평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가구 중에 성인이 되면 좁다 보니까 나가서 따로 분리해서 사는 가구들도 더러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입주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100% 만족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희가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재계약을 하면서 방문하다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시에서도 입주자에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수원시에 9명 자녀 가구가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2017년도에 1호를 발굴할 때는 이분이 반지하에서 방 두 칸짜리에 8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새 한 명을 낳아서 9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도 했는데 애들 학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례 위원 : 9가구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수정이 안 돼 있나봐요. 
  그러면 두 번째 2번 가구의 자녀가 9명이겠네요, 8명 중에서 1명 더 출산해서. 
  수정이 안 돼 있어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두 번째가 8명이 아니고, 
김경례 위원 : 9명이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것이 예전에 처음 입주할 때 데이터고요, 1명이 늘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 마련에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다자녀가구에 알선해 주셔서 아마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장안구의 주택에 계신 분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25년까지 시민들이 두루두루 여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도시정비과 71쪽 여쭤볼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재건축보다는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소규모주택은 재개발·재건축보다 기간이 많이 단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추진할 적에, 여러 가지 관계 법규가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이나 그런 부분의 행정절차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숫자가 적고 서로 의견투합만 된다면 사업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안 돼서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이것이 단기간에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진단 같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안전진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추후 분양해서 입주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별 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 사업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황에 보면 장안구 숫자가 제일 많은데 어느 지역에, 장안구의 동으로 말씀해 주시면, 혹시 어느 지역에 숫자가 많을까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대부분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 그런, 
김경례 위원 : 연무동,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연무동 같은 데,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무동 쪽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장안구 부분에는 골목골목 주택들 상황이 안 좋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대동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겠어요?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 3년 치를 보는데, '22년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이 이루어졌죠?
  지금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위원님, 그 용역은 도시개발과에서,
김미경 위원 : 도시개발과인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도시개발과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홍대동 증인 말고 최규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 재개발·재건축 할 때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이 지자체에 위임된다는데 수원특례시는 어떻게 달라지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 부분은 홍대동, 
김미경 위원 : 홍대동 증인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도시정비과장님 소관입니다. 
김미경 위원 : 죄송합니다. 
  홍대동 증인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자체로 위임되면?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이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김미경 위원 : 마이크 켜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구조안전성 검토가 기존 2018년 이후에 된 것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도 12월에 하향 조정해서,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과 건축마감, 설비 노후의 비중을 한 30∼40%로 올려서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었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형성되어 있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부분들이 추진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생활권역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생활권으로 바꾸면 주민들이 생활권별로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 말까지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구조검토가, 구조 가중치가 50%다 보니까 웬만한 구조검토를 해서는 안전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에서도, 재건축할 수 있는 조합에서도 기간을 변경하면 그다음에 한다는 제스처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고등동의 해창아파트가 개발 취소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현재 추진상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고등동 해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 취소고시가 2021년 4월 26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2021년 12월 14일에 됐고 조합원 분양이 2022년 1월 28일에 완료됐습니다. 
  현재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위원 : 총회는 언제쯤에 이루어지나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아마 총회가 2022년 12월 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행이 끝나면 아마 12월 중에 관리처분계획을 우리 시에 접수한다고 그러는데 그 또한 총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구운동 삼환아파트도 E등급을 받았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삼환아파트 추진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역정비나, 용역 초기 단계거든요. 
  안전진단은 2021년 12월에 E등급 맞아서, 
김미경 위원 : '21년도에 E등급이면 거의 폐쇄 아닌가요? 
  E등급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D등급이 폐쇄고 E등급은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확정 짓는 거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등급이 A등급∼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D등급이라고 하면 조건부 재건축이 되는 것이고 E등급이라고 하면 재건축하는 것인데요, 지금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PC 구조로 돼 있어서 아마 설비도나 건축구조 부분이 조금 특수한 예로, 용역할 적에 감안이 돼서 E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지금 용역을 할 때 환기구 탈부착의 영향도 있었나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아니, 
김미경 위원 : 그때 환기구,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그 부분은 연결고리에, PC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구조검토에 감안이 돼서, 
김미경 위원 : 구조검토에 감안이 되긴 했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비대위 선출돼서 준비하고 앞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가겠네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162쪽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전 정비구역을 하는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죠? 
  저희 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한가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162쪽을 한번 봐주세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자료 확인)
김미경 위원 : 저희는 우진하고 경일아파트가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했는데,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전문 관리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선정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단, 사임·해임·임기완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6개월 동안 선임되지 않거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 관리인 선정 요청 시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요. 저희 지역에도 비대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지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추진구역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 특히 저희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수원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나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저희가 저번 회기에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별도의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지침 같은 것을, 타 서울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인근 지역의 부산시 같은 경우나 지침사항들을 참고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도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김소진 위원 : 171쪽 참고해 주셔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주거복지정책을 발굴하셔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금 이자지원을 하셨네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김소진 위원 : 시비 100%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시비 100%입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청년하고 신혼부부 대상자가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김소진 위원 : 소득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면 다 되는 것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일단 나이가 청년층 나이가 있고요,  
김소진 위원 : 나이가 먼저인데 그다음에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그다음에, 
김소진 위원 : 나이만 충족하면 되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대폭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기준이 청년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폭넓게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보증금 같은 경우 청년은 1억 5,000 이하, 신혼부부는 3억 5,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소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득에 따라서 대상자가 될 것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200%이기 때문에, 
김소진 위원 : 그러면 200%가 어느 정도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기준 중위소득 200%면, 
김소진 위원 : 청년은 얼마, 신혼부부는 얼마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제가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웬만한 직장생활 대기업을 다녀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진 위원 : 그렇다면 정말 이분들이 이러한 복지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사업이?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던 것은 주택가격이 아주 급등해서 청년층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또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해서 주거안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인근 지역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일정 부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청년층들로부터 “왜 수원시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은 일단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너무 폭넓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에 조금 미만 되는 청년들 기준, 또 신혼부부도 한쪽이 외벌이여서 기준소득에 미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폭넓게 지원을 받지 않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지금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0만 원이고요,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가구 6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소진 위원 : 이 기준 자체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그래서, 
김소진 위원 : 이렇게 380만 원, 640만 원이면 그래도 웬만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좀 낮은 사람들한테 몰아준다면 좀 더 복지가 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소득이 낮은 계층은 계층대로 주거지원정책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있기는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 계층 중에서도 저희가 소득순위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서요, 소득이 낮은 분들이 우선 선정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시에서 하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100% 되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청자들이 꽤 많아서요, 저희가,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순서대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우리가 소득 순도 보고요, 그다음에 재산상태도 보고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청년·신혼부부도 좋기는 한데 지금은 고령화시대예요. 
  퇴직하신 분들도, 원래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신 분들 또 갑자기 혼자되신 독거노인 분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대를 해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 정책의 큰 타이틀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의 주거안정을 꾀해서 저출산을 고려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퇴직하고 고령자 계층을 아우르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다자녀가구 주택지원도 하시는데 이것은 전액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다자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주택을, 주로 LH 매입임대주택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 들어가시는 분은 관리비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 평수를 한번 봐주세요. 
  6명에 30평형,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많이 작죠.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보면 8명 가구에 27평형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김소진 위원 : 8명이 24평에 살기가 괜찮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상당히 주거,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평수를 일관적으로 늘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희가 이제, 
김소진 위원 : 이 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8명도 어떤 분은 27평, 5명은 또 24평,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이것은 저희가 평형을 LH에서 받아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은 없고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김소진 위원 : LH에서 주는 대로만 저희는 그냥 받고 요청은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왜 그러냐 하면 LH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하고 있어서 더 큰 평은 사실 대상이 아닙니다.
김소진 위원 : 그렇기는 하지만 자녀 6명, 7명, 8명인 분들은 조금 더 큰 평수에서 있어야지 아이들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다자녀가구한테 공급하는 주택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방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방이 3개에다 화장실이 2개, 거실까지 합치면 방이 4개가 됩니다. 
  평형은 27평, 24평, 32평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원이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나름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김소진 위원 : 그런데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24평, 아까 거실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솔직히 거실에서 누가 방처럼 지내기에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시고, 우리도 LH 쪽에 좀 더 요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구 수가 많은 가구인데 평형이 적은 데는 LH에서 더 큰 평형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이런 평형이 있는데 이주하실까요?”하고 권고를 하는데요, 자료 두 번째 9자녀가 27평에 사시는 분도 사실은 권고를 해드렸는데, 다락방까지 있는 집을 저희가 권고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평형에서 사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애들 학교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입주를 안 한 사례의 가구입니다.
김소진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재생과 최규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박현수 위원 : 자료 18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 용역비까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스텝도시건축사사무소, 오앤엘건축사사무소, 이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지속해서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또 ㈜스텝도시 같은 경우도 역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2개의 건축사사무소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2개의 건축사사무소에 집중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2개는 모두, 오앤엘 2건은 설계공모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스텝도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설계공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2개 건축사사무소는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우리 시의 사업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보도 획득하고 또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여기에서 오앤엘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텝도시는 지역 업체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도 살펴서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관련 부서들의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도 같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오해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과 뿐만은 아니에요. 많은 과들이 2개 건축사사무소에 아주 많은 사업들을 수원시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도시재생과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설계공모라서 가능하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전정보들을 취득해서 수원시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설계공모라고 해도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또 사전정보를 취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도시재단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36.4%, 29.5%, 39.4%, 37.2%. 
  도시재생과에서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저희가 매년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냥 정산서만 받아서 검토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최근에 3년 동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집행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부분은 일부러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수 위원 :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집행률은 올해 2022년도 집행률이에요. 코로나로 따지게 되면 2021년이 더 심했겠죠. 그런데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재단에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관리감독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모르겠습니다, 연에 한 번 어떤 정산에 대한 부분을 받기 전이라도,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이신 홍대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박현수 위원 : 69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것은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위해서 이런 억제제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지금 계속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살수나 그런 것은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구간은 준공되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현장은 친환경 억제제를 쓰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당수지구가 한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2지구에서, 아직 2지구는 시작을 안 했지만 1지구 약 7,800세대가 공사를 시작해서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그런데 위원님, 거기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박현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질의드린 거예요. 
  수원시의 집행부 분들은 다 “내 소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관련 부서들이 연계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셨으면 꼭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 소관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57쪽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수원 관내업체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계약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장비, 인력, 레미콘 이런 것들 외에는 실질적으로,「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11조에 공동도급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현황에 보면 공동도급의 활성화라고 보기에는 좀 사실 미미한 부분만 지역 업체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공동도급이라고 하게 되면 수원시 공사에 다른 1군 업체나 2군 업체들하고 같이 공동도급을 통해서 그것에 따른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또 금액이 조금 큰 것들,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아마 관련 시공사 같은 경우,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같이 시공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광범위한 것보다도 부분적인, 토목이나 골조, 부대토목, 조경, 전기, 마감설비 같은 부분적인 7개 분야를 아마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더 방대하게,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공동으로 할 수 있게 권고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역시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의 책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화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지역에서 건설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 다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이 조례 필요 없는 조례거든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책무는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 다 지켜지지 않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뭐 하려고, 조례 수만 늘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일단 수원시 관내업체들이나 일반 소규모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권고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권고를, 당연히 강제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한, 또 조례에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특히 우리 수원시의 재개발·재건축에 들어오는 사업자들, 또 그것을 추진하는 조합, 이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들, 요즘 경기 다 어렵지 않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 네, 맞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수원시는 본 위원이 보면 큰 공사를 할 때마다 수원시 업체가 참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업체들만 참여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옆의 예를 들어도 우리 시의회 청사 지금 신축하는 데도 수원시 업체가 없어요, 대규모 공사참여 업체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수원시 관내업체들에 대한 어떤 촉진은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역시 이 업체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으면 세수도 우리 수원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소재지는 수원시가 아니다 보니?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지역건설사에 일을 준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의 세수하고도 연동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증인 혼자 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석 증인께서도 같이 도시개발국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하고 이런 관련 산업들을 진행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하다가 해제공고를 하셨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죄송합니다. 
  해제하셨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니까 이런 재생혁신지구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했는데 아닐 경우 빠르게 해제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지정할 때는 주민들에게 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럴 때 감정평가 기준액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시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시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대표자들이 지정해서 하기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일단 사업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여기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LH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감평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감평가가 실제 거래가에 비해 많이 낮아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을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어떤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또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거복지팀 김매옥 팀장님하고 해서 경사가 좀 있었잖아요. 행안부 주관 국민정책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뽑으라면, 아마 베스트에 올렸으면 본 위원은 이것을 1등으로 올렸을 것 같아요.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복지정책에서도 발굴하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수원시민들, 우리 의원들 또는 집행부에서 가장 보살펴야 될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자립준비라는 것은 보육원에서 19살, 18살에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700만 원을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KBS 9시 뉴스에 보면 종종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살하는 가슴 아픈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 김매옥 팀장님이나 최규태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발품 파시면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셨다는 것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매옥 팀장님이나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최규태 증인,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는 정말 칸막이 행정 없애고 복지라든가 주거에서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돌봐주셨으면, 수원시 행정이 정말 이렇게 따뜻한 행정이 되도록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도록 김종석 증인과 함께 협조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 3호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호, 4호 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혹시 인천시에서 이번에 기사 광고 난 것 봤어요? 
  2023년도 재개발사업자 사전 지정을 위해서 대상지 공모를 하는 내용 아세요, 혹시?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그 내용은,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시가 나서서 어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상태라든지 상태가 안 좋은 데의 대상을 시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약간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 만약 구청에서 받는다면 구청에서 1차 평가하고 또 2차는 시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아마 대통령 출마자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완화해서 좀 더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이렇게 해서 아예 선도적으로, 기존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냥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혹시 수원시는 이런 것 하실 생각이 없는지,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제가 기사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비 내용의 핵심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거기에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로 선정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기본적인 노후 불량주택 요건만 갖추면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제안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공모로 해서 받는 거예요, 수원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가, 아마 대부분 지금 낙후된 데는 수원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원래 도시계획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 받아서 거기 토지상황의 10% 이상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조합의 어떤 선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해서 그것의 평가는 수원시가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허가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진행여부는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인데,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지금 저희 관내, 예를 들어 재건축단지 같은 것은 한 259개 단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30년이 지난 단지가 133개 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저희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재건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재개발 이야기한 것인데,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재개발도 지역여건에서는 좀 다른데요, 이것이 부동산 영향을 사실 또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같은 형태로 갈 겁니다. 
채명기 위원 :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아니면 광역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신선한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는 것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도시계획선 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제안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도 조금 선도적으로 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네, 저희가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선언하겠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3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에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단축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든가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서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 5년∼10년 정도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 나오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꼭 계획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오셨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빈집 수리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사업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빈집 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공약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최규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네.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저희가 집수리 지원 예산은 우선 70∼80% 정도는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예산 등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하는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있으면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노후주택이 약 48%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 빈집 수리에 대한 지원도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원시민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현태 증인과 최규태 증인, 도시재생과에서는 향후에 이 부분의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장님으로 계신 박상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본 위원도 참여했지만 주거복지센터의 확장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도시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 그랬는데 다행히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또 여기 주거복지센터는 나름대로 두 분께서, 굉장히 증인들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복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원시 예산 또 김매옥 팀장님, 도시개발국과 소통을 하셔서 도시재단의 센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동 과장님, 최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및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서는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 중 도시개발과, 시설공사과와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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